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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6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제320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제320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심영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길탁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연휴기간 동안 모처럼 흡족한 단비가 내려 짙어가는 녹음과 함께 산불의 위험이 크게 줄어 무척 다행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여 일만 지나면 우리 도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면 농부는 바빠지기 마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도 공직자들께서도 시대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역할에 매진하여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 외에 5월 23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이정화  운영팀장 이정화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두 차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20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이고 5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4월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대로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제320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제320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정화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4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을 통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20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11시 10분)

○위원장 심영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20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20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본건은 6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320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제1차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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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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