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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강원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2023년 5월 16일 (화) 오후 3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20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4. 3.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320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3.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O 5분 자유발언(이영욱ㆍ최승순ㆍ유순옥ㆍ박대현ㆍ양숙희 의원)

(15시 02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5월은 가정과 가족의 의미를 기념하는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지만 이달만큼은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따뜻하게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들께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는 5월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요즘 우리 강원도는 강릉지역을 비롯해 강원도 전역이 봄철 대형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제 5월 15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은 올해 들어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재난과 안전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각 지역구는 물론 해당 상임위별로 대책 마련과 경각심을 촉구하는 전령사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도민들께서는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져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제 강원도의 운명을 가름할 특별자치도 출범이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인해 처리 절차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강원도민의 마음은 애가 타기만 합니다.
 또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정부의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으로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특별자치도가 될 형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회는 4월 임시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성명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였고 김진태 지사께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리고 의장인 저 또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실ㆍ국회 및 중앙부처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정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성공시켜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고 지방자치 롤 모델로 자리 잡도록 다 함께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스무 명과 춘천 신북읍 번영회 및 동면 이장단 스물한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5월 3일 한창수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월 3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세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4건, 동의안 4건, 예산안 2건, 기타 5건 등 총 5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320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318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현황, 민원 접수 처리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권혁열  유택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8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제320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9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0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회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320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23년 6월 12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5시 09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신경호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이기찬ㆍ김기홍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ㆍ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맑은 바람과 따스한 봄빛으로 녹음이 점점 짙어가는 5월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 함께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3년의 감염병 상황에 대응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의 일상 회복과 교육결손 해소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강원교육의 방향에 맞는 5대 정책의 추진을 위해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내실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 안전망구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고 학습ㆍ정서 지원으로 교육력을 높이며 교육의 주체인 학생ㆍ학부모ㆍ교사, 그리고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강원교육을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담아, 당초예산 4조 1,428억 5,700만 원보다 2,517억 6,300만 원이 늘어난 4조 3,946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53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19억 원, 기타 이전수입 10억 원, 자체 수입 5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20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교부 받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강원도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력 향상, 교육복지 확대, 인성ㆍ체력 강화, 미래교육 기반 조성, 학교 안전망구축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집중 투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 내용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3,268억 원, 평생교육에 7억 원, 인건비에 24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입 대비 세출 수요 증가에 따른 보전충당을 위하여 교육일반 985억 원, 예비비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첫째,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소인수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83억 원, 진학지도 프로그램 운영에 191억 원 등 총 337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복지와 인성ㆍ체력 강화 지원을 위해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43억 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및 교육비 지원 140억 원, 1교 1학생 1스포츠 활동 지원 20억 원 등 총 345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플랫폼 구축비 지원 22억 원, 학교 전자칠판 지원 199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103억 원 등 총 3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학생 안전사고 및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배움터지킴이 운영 20억 원,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37억 원 등 총 89억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는 공공요금 인상분 76억 원, 소규모시설개선비 169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공공요금인상에 대응하고, 시설 보수 등 500만 원 이하 소액이 투입되는 현안사업은 학교재정에서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바른 인성과 높은 학력을 바라는 강원교육이 탄탄히 자리 잡고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화와 도전이 필요한 지금 우리가 집중할 것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강원교육 가족은 새롭게 변화하는 강원교육으로 강원학생을 더 특별하게 키워나갈 기대에 설레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에 도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혁열  신경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17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내일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영욱ㆍ최승순ㆍ유순옥ㆍ박대현ㆍ양숙희 의원) 

(15시 18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이영욱 의원님, 최승순 의원님, 유순옥 의원님, 박대현 의원님, 양숙희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의원  홍천 출신 교육위원회 이영욱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 동료, 선ㆍ후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가 제42회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서 묵묵히 제자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강원도 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변화의 사회적 현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실추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해 교실에서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는 충격적인 모습의 사진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일입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이 아닌 대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는 어떨까요?
 본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에 확인해 본바, 2022년 한 해 동안 150여 건 이상의 교권 침해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미루어 강원도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지난 11월 강원도 내 모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사진입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에게 단체로 1분간 엎드려뻗쳐 기합을 준 사진이 SNS로 등장해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기합을 준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고발됐습니다.
 본 의원은 엎드려뻗쳐 기합을 준 선생님에게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제자 사랑의 열정이 있고 학생 지도에 대한 소신이 있는 선생님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 행태가 아동학대로 처리된다면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선생님이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나무라지 못하는 풍토 속에서는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시대변화로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으로 이뤄지던 인성교육이 이제 오롯이 학교 선생님들의 몫이 됐습니다.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학원 강사는 지식만 전달하면 되지만 학교 교사는 지식의 전달과 함께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등장하고부터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학교 현장에서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오냐오냐 키운 학생이 장차 성장했을 때 가정, 사회, 국가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너무나 뻔합니다.
 흉악범죄, 패륜범죄 등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건ㆍ사고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예부터 귀할수록 엄히 키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엄히의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준엄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는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경호 교육감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야간에 학교를 방문하는 등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인 인성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대를 권장하거나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폭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학생들의 행동에 따라 칭찬하고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깨우쳐주고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선생님들이 학대라는 족쇄에 걸려 훈육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교권 보호에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마련해 선생님들의 교육적 행동이 학대가 아닌 사랑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 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인성교육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교사가 아닌 강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교육의 힘이었듯이 내일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교육의 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더 큰 사랑과 열정을 쏟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의장 권혁열  이영욱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국민의힘 최승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역사적 출범을 앞두고 불철주야(不撤晝夜) 강원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강원 미래교육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완화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시다시피 청소용역, 방역용역, 시설물 경비용역, 시설물 관리용역 등 강원도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은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 일반용역의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 기준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다소 엄격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원도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이행실적에 대해 최근 3년 내 용역 이행실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화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이내의 용역 이행실적을 요구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 비해 중한 기준입니다.
 게다가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등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에 더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 내 용역 이행실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용역 이행실적뿐만 아니라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기준도 자료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타 시도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신용평가등급과 함께 재무비율을 심사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이익률, 자본회전율, 네 가지나 됩니다.
 이는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신용평가등급만 보거나 재무비율을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정도로 보고 있는 다른 시도에 비하면 다소 경직된 기준입니다.
 이렇게 경영상태를 평가하게 될 경우 지역의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강원도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세밀히 살펴보면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에 대해 특별신인도의 경우 기초금액 이상 3년간 실적만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이며 추정가격 10억 원 이하 단순 노무에 의한 용역에서는 근로조건 및 최저임금 적정성만으로 신인도를 평가하고 있을 뿐 다른 시도처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공동수급체,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하여 신인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기업에게 가점을 줄 수 있는 평가항목이 없고, 이행실적과 경영상태를 세밀하게 보다 보면 일반용역의 입찰에 있어서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는 참여하기 힘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외지 업체에게 용이하게 됩니다.
 특히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개정 일자를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최근 3년~4년 이내에 개정을 거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에는 13년 전인 2010년 이후 어찌 된 이유에서인지 전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시대에 맞지 않고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도 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은 완화된 기준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좋은 예시로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의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 자료화면을 살펴보면 최근 이행실적에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준을 7년으로 완화하였고 재무비율을 평가하지 않거나 간소화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인도 역시 가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계기로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전부개정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잘 거쳐 앞서 이야기한 사항들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 방역, 시설물 경비 등 일반용역은 지역 내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등 강원도의 업체들이 용이하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참여도와 신인도를 높이고 단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부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 일반용역 세부 기준이 도내 업체, 지역업체에 유리하도록 완화ㆍ개정되어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도 지속되는 경제 불황, 고금리, 고물가로 더더욱 난관에 처해 있는 도내 소상공인, 소기업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최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출신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 현실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추락사고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2시간 넘게 떠돌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결국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나마 의료 인프라 사정이 낫다는 광역시조차도 이러한 실정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의료 현실은 어떨까요?

  (자료화면 띄움)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민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시설을 찾으려면 평균 21.36㎞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평균 접근거리가 가장 먼 것이며, 접근성이 가장 좋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 의료인프라 평균 접근거리는 보건기관은 5.08㎞이며, 동네 의원은 10.75㎞, 병원 22.6㎞, 종합병원은 29.28㎞이며 약국은 9.39㎞로 모두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기관으로부터 차량 이동으로 20분 거리 밖에 거주하는 강원도 보건 취약인구는 총 4,738명으로 강원도 전체 인구 대비 1.13%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취약인구 비율이 1%를 넘었습니다.
 2020년 국립중앙의료원 헬스맵에 따르면 병원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강원도는 45.3%로 충북에 이어 전국 하위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춘천과 원주ㆍ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모두 응급의료 취약지역입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대 및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아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최근 홍천군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ICT 기반으로 시행한 의료정책 사업 추진으로 의료시설 접근성 개선은 물론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도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 정책을 수립하여 18개 시군에 확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부든 공공의료 강화를 말하지 않은 적은 없으나 눈에 띄는 성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민선 8기 강원도정 역시 필수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대상 지원 공약이 있습니다.
 현 강원도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책입니다.
 좀 더 과감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권리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김진태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치료 가능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 의원 역시 강원도 실정에 맞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강원도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국민의힘 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1958년 소방법에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된 의용소방대는 2023년 5월 1일 현재 7,257명의 대원들이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며 지역에 봉사하고 화재 시에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1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한 보상 문제와 처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해 질병, 부상, 사망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지사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2020년 12월 8일 개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직원을 향해) 2번,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현재 시행 중인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 재해보상 조항을 보시면 조금 전 법령에서 보셨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금번 5월 회기에 발의된 조례 개정안에도 보상금 지급기준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의용소방대 공ㆍ사상 발생 사례 등 자료를 참고하여 보상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을 향해) 2번 자료 내려주세요.

  (자료화면 내림)

 의용소방대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소집수당 단가가 1만 2,600원에 불과하고 이 금액조차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만큼 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되고 있으며 산불 진화과정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평소 거둔 회비로 간식을 충당하기도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천 같은 접경지역, 태백이나 영월 같은 폐광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지역주민들이 많아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고 산불 진압 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아 1t 소형 차량과 대원들이 장비 착용 후 직접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화천 산불의 경우에서 보듯이 인력 부족으로 철원, 양구 등 인근 지역에서 소방장비와 인력까지 동원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군 단위 또는 작은 지역의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재해보상 범위 외 자원봉사 과정의 부상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은 서울, 울산, 세종, 충남, 창원 등이 가입되어 있으나 보장금액이 2,000만 원 미만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수준의 보장이라고 생각되며 우리 강원도가 먼저 보장금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자원봉사 과정에서의 부상에 대한 단체보험 보장액 확대와 의용소방대의 본 임무인 화재진압, 구조, 구급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의용소방대는 불타는 화마 속에서도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든 출동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보호해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의장 권혁열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방청석에서 박수가 나온 것은 처음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내 웃음)

 마지막으로 양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어제 오후 1시 반경 삼척 소방공무원이 수중 정화활동 중에 순직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을 수는 없다.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신북읍ㆍ동면ㆍ북산면 지역구 양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원의 근대문화 유산으로 손색이 없고 소양강댐 건설의 상징인 세월교의 보완ㆍ보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춘천의 자랑인 소양강댐은 춘천시 신북읍과 동면 사이에 건설된 수력댐으로 1967년에 착공하여 197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소양강댐이 건설될 당시 공사용 가도로 설치된 세월교는 댐 사면으로부터 2㎞ 떨어져 있어 댐 수문이 열리면 물이 교량 위로 넘친다고 해서 세월교라 하고 세월교 밑에 원형관이 콧구멍을 닮았다고 하여 ‘콧구멍다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세월교는 멋진 물안개로 춘천의 낭만과 감성을 더해 주고 여름철에는 무더위를 피하는 피서지로서, 겨울에는 빙어 낚시터로서 춘천시민의 추억의 끈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춘천시가 공사비 13억 원을 확보하여 세월교를 철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0여 년 동안 논란이 되어온 철거 여부가 춘천시민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철거 논리는 건립 당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의 합의, 세월교 상류 측 홍수위 상승 영향, 매년 2,000만 원의 안전점검 예산 절약, 안전사고 예방, 도시 미관 저해요소 제거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우러진 과거의 역사를 마구 없애 버려서는 안 됩니다.
 품격 없는 천민적 편리성만 추구하는 행정 당국의 반성과 수준 향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번 지워진 시간의 역사는 복원이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과거 춘천시 행정을 돌이켜 보면 소양로 7층석탑, 춘천문화원 터, 소양1교 근대문화유산 등 건설이나 개발의 논리에 떠밀려 소중한 시간의 역사를 지워버릴 뻔한 조마조마한 사례를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북읍 주민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춘천시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주민 의견수렴의 대표자인 강원도의회와 의원님들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월교와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는 물론이고 수자원공사, 세월교 철거 관련 협약 당사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그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춘천시민의 진정한 민심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월교를 보완ㆍ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강원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주시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신북읍 지역주민들은 소양강댐 방류수가 보조 여수로의 건설 등으로 충분한 조절 능력을 갖추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면의 수열에너지 복합센터와 연계된 춘천의 물 문화사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AI홀로그램과 미디어파사드 공법, 화려하면서도 정겨운 RGB 조명으로 소양7교 난간대의 분수와 세월교를 단장한다면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시 분수와 조명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5시 4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4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춘천시장은 시민의 혈세인 13억을 들여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없애려 하지 말고 창의적인 발상과 아이디어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시민 성공시대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럴 경우 춘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던 신북읍과 춘천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생활정치와 주민자치의 대변자로서 소속기관에 상관없이 주민의 행복과 요구에 충실히 응답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함께하신 주민들과 나아가서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과 같이 정체성의 뿌리를 지켜나가는 것과 미래적 가치를 예견하고 대비하는 것이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임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의장 권혁열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강원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을 한데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