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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강원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2023년 5월 24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3. 2.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7.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9. 8.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3. 12.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14. 1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14.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9. 18.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21. 20.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4. 23.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4.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5.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6.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7.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28.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29.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30.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
  32. 31. 강원특별자치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33. 32.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4. 33.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35. 34.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37. 36.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38. 37.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9. 38.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9.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2. 41.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4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44. 43.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6. 45.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7. 4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8. 47.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9. 48.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0. 4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2.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3.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4.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5.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6.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7.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8.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9.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10.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11.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3. 12.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14. 1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14.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15.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16.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 17.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원제용 의원 발의)
  19. 18.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엄윤순 의원 발의)
  20. 19.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21. 20.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22. 21.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2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4. 23.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찬성 의원 대표발의)(전찬성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25. 24.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6. 25.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7. 26.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8. 27.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9. 28.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0. 29.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1. 30.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2. 31. 강원특별자치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33. 32.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김기철ㆍ박찬흥ㆍ이무철ㆍ이한영 의원 발의)
  34. 33.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기홍 의원 대표발의)(김기홍ㆍ박대현ㆍ박윤미ㆍ진종호 의원 발의)
  35. 34.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36. 35.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37. 36.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기찬 의원 대표발의)(이기찬ㆍ류인출 의원 발의)
  38. 37.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39. 38.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최재민 의원 발의)
  40. 39.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41. 40.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이승진 의원 발의)
  42. 41.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43. 4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대표발의)(정재웅ㆍ박길선 의원 발의)
  44. 43.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5. 4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6. 45.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7. 4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8. 47.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9. 48.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0. 49. 회의록 서명의원(원미희ㆍ원제용) 선출의 건(의장 제의)
  51. O 5분 자유발언(하석균ㆍ박윤미ㆍ강정호ㆍ김길수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강원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민생현안 관련 주요안건 처리 등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막바지 국회 심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회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전 도민의 힘을 합쳐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와 권한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여야 정쟁으로 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던 법률이 강원도의원님과 사무처 공직자 180여 명이 추진한 성명서 발표와 결의대회, 의장인 저를 비롯한 강원도의원님들께서 동참하신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김진태 지사님과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지난 22일에 강원도민 1,000여 명과 함께 진행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 그리고 강원도민 3,000여 명과 함께 오늘 진행할 예정이었던 궐기대회 등에 힘입어 지금 이 시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도민의 열망을 정쟁의 볼모로 삼은 것에 대한 강원도민의 성난 민심을 직시하고 도민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완전한 분권과 자치가 보장된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해야 하는 만큼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도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강원도의회 의원 모두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김명선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특별자치도 관련 국회 방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49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1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안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서면질문 현황, 민원 접수 처리현황 등 의사보고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20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1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권혁열  유택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2.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길수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일인 6월 11일을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확대된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자치감사 기능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과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주민투표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지역본부 설치를 위하여 실ㆍ국ㆍ본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기구명칭 및 관련 조항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강원도의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 불균형 해소 등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나 산불방지와 산림관리는 밀접한 업무연계성을 가지고 있어 강원도산불방지센터를 산림환경국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안 제17조 제7호에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9조 제6호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에 앞서 만 나이 관련 강원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만 나이 통일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강원도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을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본부 신설과 국가 정책 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상위법 개정, 행정여건 변화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신규 사무의 추가, 일부 사무의 수정ㆍ삭제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합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거법령의 오ㆍ탈자 수정을 위해 별표1 건설교통국 62번, “타. 신탁계약의 승인”의 근거법령 “같은법 제58조”를 “같은법 제12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비 등 지방세 부담이 가중되어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주택분에 부가되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의 일부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향후 도세 감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권고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16일 자로 위원 1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위원을 연임 위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위촉 위원의 전문성이 인정되며, 고충민원 처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에게 지방세 관계법상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피해 도민들의 납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1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1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4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관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과 도의회 간의 소통 창구의 기능을 담당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를 구성하고 그 운영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 전반에 반영하는 동시에 도민의 도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의정모니터의 설치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의정모니터의 구성인원과 모집 및 선발절차, 임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의정모니터에 의한 제안 등의 제출방법과 그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며, 조례안 제7조는 의정모니터를 선발하고 제출된 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의정모니터에 대한 활동지원, 실비보상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직원의 사기진작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적용기준이 되는 기준 재직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자녀의 군 복무 관련 특별휴가 사유에 훈련소 퇴소의 경우를 추가하며, 임신검진을 위한 특별휴가를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 남성공무원에게도 확대ㆍ적용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1조 제3항은 현행 조례가 장기재직휴가 적용 재직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을 신설하여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11조 제5항은 자녀의 군 복무 관련 특별휴가 사유를 군 입영행사뿐만 아니라 훈련소 퇴소행사 참석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1조 제7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임신검진휴가를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 남성공무원까지 확대ㆍ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6월 11일부로 우리 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됨에 따라 도의회에서 사용하는 직인이나 청인 등 공인의 명칭을 정비하고 동시에 관련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공인의 크기에 대한 규격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별표에 강원도의회 공인의 명칭 중 강원도의회에 해당하는 부분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바꾸고 공인의 규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조직개편을 위하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의 안건으로 제출하였기에 이에 대응하여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개편되는 집행부의 부서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원제용 의원 발의) 
18.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엄윤순 의원 발의) 
19.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20.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21.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8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5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심오섭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원제용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태권도는 올림픽 핵심 경기종목으로까지 지정되어 전 세계 태권도 수련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수련인구는 정체되어 있고 그 수련인구 또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례로 강원도 춘천시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우선협상 대상도시로 선정됨으로써 춘천이 태권도 중심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도 태권도 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나갈 것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이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의 열악한 보건의료서비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문의 내용 중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위탁기관의 범위를 조례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유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의 의료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발의된 것으로 관할구역이 넓지만 인구밀도가 낮아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응급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박관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조례 제정 후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 제명 등이 변경되어 반영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개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13조 제2항 중 “다문화 가정의”를 “다문화가족의”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캐릭터, 도기, 전용 서체 등 상징물을 새롭게 신설ㆍ정비하여 상징물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의 뜻과 자구를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어 안 제2조 제9호, 제8조 제4항 및 별표9 중 “반달곰”을 각각 “반달가슴곰”으로 하고, 별표8 내용 중 “철원지역에 주로 서식”을 “철원지역을 도래지로 하고”, “일치”를 “일치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강원도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8조 제6호와 관련하여 육아기본수당의 목적과 지원대상, 수급권자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과 제8조 제7호의 경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오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찬성 의원 대표발의)(전찬성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24.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5.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6.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7.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8.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9.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0.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6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9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엄윤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실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상위법령과의 인용조문 불일치 정비,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 정비 등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환경정책과 소관 조례 5건에 대해 일괄 상정한 건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찬성 의원님께서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물 부족 문제를 예방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상정하였으며,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안건이라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을 통해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에 필요한 열과 이산화탄소 공급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을 건립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전국 최초로 농업 분야에서 수소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고효율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 심사보고서

31. 강원특별자치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32.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김기철ㆍ박찬흥ㆍ이무철ㆍ이한영 의원 발의) 
33.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기홍 의원 대표발의)(김기홍ㆍ박대현ㆍ박윤미ㆍ진종호 의원 발의) 
34.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10시 46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4건의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이무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윤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철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홍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2022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형식에 맞는 약칭 개정, 상위법에 따른 조문 삭제 및 문장 정비 등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무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5.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36.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기찬 의원 대표발의)(이기찬ㆍ류인출 의원 발의) 
37.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38.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최재민 의원 발의) 
39.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10시 52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5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지광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하 의원님이 도내 시군에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근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안 제8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규정을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위해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군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원도 명칭 변경사항 정비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명과 부칙 등 관련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찬ㆍ류인출 의원님이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명칭에 통일을 기하고자 안 제3조 제1항,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안 제3조 제2항 제3호의 축약용어 ‘도’를 ‘강원자치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민 의원님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ㆍ최재민 의원님이 의용소방대 조직에 관한 사항, 대원의 성과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변경 및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고취 및 임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9항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규만 의원님이 도로 등의 연결 허가 사전확인 절차를 신설하고 정의 중 전문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며,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조례의 체계 적합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여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 규정된 별지 제1호서식과 안 제4조의2에서 규정된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열  지광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0.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이승진 의원 발의) 
41.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4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대표발의)(정재웅ㆍ박길선 의원 발의) 
43.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5.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01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6항까지 이상 7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영욱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김용래 의원님과 이승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선거 연령의 하향과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명, 기관 명칭, 시행일 등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김용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의사일정 제40항과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명, 기관 명칭, 시행일 등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정재웅 의원님과 박길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낙인 효과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우려사항이 조례에 일정 부분 보완됨으로써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1일 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직속기관의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1일 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등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장기간 경과되어 조문의 내용과 용어 및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조례가 수당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여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명과 조문 내용 중 “수당”을 “수당 등”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목적 및 규정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6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관 신축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과 재산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토지 및 폐교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노후된 시설의 위험요소의 해소와 쾌적한 학습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무상대부 중인 군사시설 부지와 미활용 폐교 부지의 매각 또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47.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8.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10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찬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전찬성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7항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8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2일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517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조 3,946억 2,000만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 전자칠판 지원 등 4개 사업 55억 3,001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조정된 사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였습니다.
 다만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 참여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강원도 내 학생들의 산림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이전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성군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시일을 두고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혜량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전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6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신경호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이기찬ㆍ김기홍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취임한 지 300여 일이 지났습니다.
 학교현장과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의 배움에 함성이 넘쳐나고 있으며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함께 꽃피우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변화된 강원교육의 희망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셨기에 그 희망이 가능했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다시 교육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학생이 고유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꿈으로 당당히 펼쳐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강원교육은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의 현재와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 협치와 통합의 정신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진로, 높은 학력과 바른 인성을 실현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간절함을 이해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강원도의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학교현장과 교육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로 쓰겠습니다.
 특히 모든 강원 학생의 기초ㆍ기본학력 향상 및 학교와 지역의 시급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배움의 즐거움이 넘치는 교실, 교직원이 보람과 설렘으로 근무하는 학교, 학부모가 만족하고 강원도민이 신뢰하는 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심의과정에서 전해 주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대안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6월 11일은 강원특별자치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지표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원교육 백년대계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귀한 조언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원교육의 발전과 강원 학생의 성장을 위해 도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심을 다해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회와 동행하며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신경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9. 회의록 서명의원(원미희ㆍ원제용)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4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미희 의원님과 원제용 의원님을 이번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하석균ㆍ박윤미ㆍ강정호ㆍ김길수 의원) 

(11시 20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하석균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하석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에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강원도와 공공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우선구매 특별법은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도내 공공기관 등은 매년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의 강원도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외면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한 달 후 2020년 11월 24일 강원도의회 제296회 정례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의결 1년 후 강원도와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은 변한 게 없습니다.
 강원도 2021년도 구매실적을 보면 0.52%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17개 중 15번째로 구매율이 최하위입니다.
 강원도교육청도 2021년도 구매실적 0.55%로 전국 시도교육청 17개 중 16번째로 최하위입니다.
 강원도 내 의료원 다섯 곳 평균구매율은 0.6%로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구매율 0.71%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심지어 속초의료원은 구매율이 0%입니다.
 2022년도 강원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실적은 구매액 6억 8,160만 4,730원으로 0.44%입니다.
 1%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와는 상반되게 2022년 강원도 내 45개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5조 1,557억 원이 넘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총구매액 6조 280억 원의 85.8%를 차지했습니다.
 구매액 규모는 강원도교육청이 가장 컸으며 구매비율은 속초의료원이 가장 높았습니다.
 중소기업 구매목표제 역시 법으로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 구매총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의무구매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원도교육청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가장 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전국 최하위에서 두 번째, 또 속초의료원 역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도내 공공기관에서 최고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0%로 장애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는 직업재활시설이 30개가 넘습니다.
 중증장애인 화장지 생산시설은 강원도에 세 곳, 복사용지 생산시설은 춘천에 한 곳, 판촉물 생산시설은 원주와 평창 두 곳입니다.
 장애인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산한 생산품의 구매는 바로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며 이는 고용의 기회 등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생산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 줍니다.
 지난 도정에서 법에 명시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많은 지적에도 지켜지지 않은 조직시스템은 1년에 3일짜리 행사에 12억 들어간 포럼 행사나 총사업비 중 도비 80%인 18억 원이 투입된 영화제 등 도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체감도 못 느끼는 방만한 혈세 낭비로 이어진 이미 예견된 전임 최문순 도정의 민낯 그대로입니다.
 지난 3월 317회 임시회 때 강원도는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강원도교육청도 특수교육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제 17일 후면 특별자치도로 재도약합니다.
 변화의 중심이 돤 강원도가 도내 장애인 근로자가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하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미입니다.
 그동안 강원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천막농성과 1인 시위에 나섰던 지사님과 교육감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달 30일 온전하게 강원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제주로 향하는 원주공항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이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아마 원주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도민은 없을 겁니다.
 원주공항이 1997년에 개항했으니 벌써 26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26년 동안 원주공항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객청사와 계류장이 원주와 횡성으로 이원화된 탓에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여전합니다.
 탑승수속 후 계류장까지 1.7㎞를 이동하는 불편함과 안전사고의 위험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툭하면 여객기의 발이 묶이는 결항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항공기 얼음을 제거하는 장소인 제방빙장이 원주공항에 설치되지 못해 그렇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2020년에는 14회, ’21년에는 28회, 그리고 ’22년에는 41회나 결항했다는 자료를 보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원주공항은 원주시민만 이용하는 공항이 아닙니다.
 도내 시군은 물론이고 여주, 이천, 제천 등 인근 도시에서도 원주공항을 찾고 있습니다.
 탑승률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90%까지 회복됐습니다.
 2022년의 이용인원은 20만 명 가까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원주공항을 원주로 이전 추진한다는 보도로 인해 횡성군과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겪고 급기야 강원도는 원주공항 횡성터미널 이전계획 철회를 발표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원주와 횡성 모두 원주공항 발전을 위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된 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항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5차에서의 종합계획 성과와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향후 공항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원주공항 시설 개선과 지자체 제안은 지자체 간 협의상황 등 제반여건을 종합 고려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여전히 지자체 간 협의가 안 돼 있으니 결론은 제6차 계획에도 담겨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원주공항을 활성화해야 할 시점이고 여기에는 강원도 차원의 역할과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해 봅니다.
 공항 이전을 포함한 시설 개선 지역인 원주시와 횡성군 간의 상호협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두 지역은 자체적인 협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협의가 안 됩니다.
 반드시 맏형인 강원도가 나서야만 합니다.
 횡성군은 횡성읍 곡교리 주변에 먹거리 단지를 조성하고 공항 인근에 올 6월까지 100면의 주차장과 추가로 또 100면을 계획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횡성군은 원주지역으로의 공항 이전은 반대 입장이죠.
 공항 이전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공항 활성화와 횡성군의 지역경제도 동시에 살리는 방향으로 현 공항청사에 대체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규모의 기업체가 됐든 국책 연구소가 됐든 공항에 상응하는 대체시설이 들어와야 횡성군도 원주 이전에 동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대체시설 유치를 반드시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낙후된 공항시설을 빠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객청사를 원주에 신축하고 가장 시급한 제방빙장이 설치되면 국제공항으로 격상될 기회까지도 마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객들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도록 운항시간의 조정과 운항노선의 다각화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원주공항 출발은 최대한 빠르게, 제주공항 출발은 최대한 늦게 시간을 조정해야만 원주공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간만 조정된다면 하루 네 번 이상 운항해도 탑승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남권인 김해와 경기권인 김포를 운항하는 등 노선의 다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원주공항은 중부내륙의 국제적 기지로 얼마든지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선제적이고 전향적으로 개입해서 원주공항을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공항으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산ㆍ바다ㆍ호수ㆍ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정광열 경제부지사님과 강원도교육청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속초시민의 마음을 모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 포함 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지역 선정 시 누락된 속초시의 접경지역 지정에 관하여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은 분단으로 인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특별법의 통과 이후 아직 부족하지만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 내 지자체들이 많은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나와 있는 접경지역 특별법의 지원기준을 보시면 비무장지대로부터 10㎞ 이내, 예외로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25㎞ 이내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법에서 정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 이내에 도시의 50%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당위성이 충분함에도 접경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유일한 도시입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우리 속초시와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고양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춘천시는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속초시는 미포함 되어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속초시는 한국전쟁 당시 수복지구로 월남한 실향민이 이북 고향을 가기 위해 정착한 최대 실향민 도시로서 실향민 2세대까지 약 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국내 최대 실향민 거주지역입니다.
 더불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향민 문화축제를 7년째 개최하는 등 역사ㆍ문화적 측면에서도 접경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시민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접경지역 주민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속초시 역시 다른 접경지역들 못지않게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 등에 대한 희생을 약 70여 년간 감내하여 살아왔습니다.
 군 통신시설로 인해 장사동 일원이 제한보호구역에 들어가 주민들이 30여 년간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손해를 입고 있으며 도심권인 교동 일원에 특수부대 배치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대상 지역의 인구감소, 개발제한 및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접경지역 특수상황 지역사업과 유사한 도시활력 증진지역 사업의 국비 지원을 비교해 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15년 이후 속초시는 연평균 약 11억 원의 국가 예산만을 지원받았으나 같은 기간 접경지역 5개 군은 평균 13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고 춘천시 또한 평균 5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렇듯 속초시는 지난 8년간 접경지역의 8.2%, 춘천시의 20.5%에 불과한 예산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내 접경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이처럼 접경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결코 접경지역이 과도하게 많이 받고 있거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누구보다 접경지역이 각종 규제 속에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속초시도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주민분들을 대표하여 지사님과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8선 이북이자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이며 실향민들의 아픔이 담긴 아바이마을의 고장인 속초시의 오랜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속초시와 함께 힘을 합쳐 정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분들이 애환을 덜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300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남부권의 거점도시 영월 출신 김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원도정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부단히 애쓰시는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보름 정도 앞둔 시점에서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사전 행정적 조치사항과 준비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민들은 지난해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김진태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받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전부개정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른 사전 행정적 절차와 조치를 완벽히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는 것을 알리는 각종 안내표지판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완벽한 정비가 필수적 과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명칭이 들어가는 도내의 안내표지판만 10개 분야에 2,422개를 정비해야 합니다.
 도로, 도 경계 안내판, 문화재, 관광지 안내, 하천 및 항만, 사회복지 및 체육시설 등 '강원도'가 들어가 있는 명칭은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의 변경은 더욱 세심히 준비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 등 공부의 변경을 위해서는 280종의 국가 보급시스템과 도와 시군이 자체 구축한 513종의 시스템이 그 정비 대상이 됩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주소코드, 기관코드, 도로명 주소 신규코드 적용 등을 해야 합니다.
 자료변환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데이터 변환과 서버운영 환경 점검을 거쳐 사후관리 프로그램까지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우리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중심이 되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유관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시스템별로 유지관리 사업단이 함께 협력하고 공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법률안 개정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해 역할을 요구하고 의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행정정보 전산망의 새로운 구축은 강원도의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6월 11일 출범까지 이 과제를 완벽히 수행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만약 물리적으로 표지판과 전산망을 일부 완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예측된다면 최소한 그 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도민들께 사전에 홍보하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본 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이용자들과 도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비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넉넉지 못합니다.
 특별자치국을 중심으로 각 실국의 직원들이 다양한 현안업무와 6월 11일 이전까지 마무리해야만 하는 일들로 야근을 하는 등 애쓰시는 모습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예정된 일정으로 원안 통과되고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는 안내표지판 변경과 행정정보 체계의 완벽한 사전 구축을 통해서 6월 11일 300만 강원도민이 함께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6월 회기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역사적인 첫 회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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