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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7일 (수) 오후 2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5.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찬성 의원 대표발의)(전찬성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4. 3.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4.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5.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6.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7.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8.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9.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가정의 달 5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8건과 농정국 소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제319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인희  의정팀장 이인희입니다.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고 농업기술원 등 3개소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5월 17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례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8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 소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23일은 현지시찰 일정으로 농업기술원 본원, 내수면자원센터, 농산물원종장 동산분장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4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인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15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찬성 의원 대표발의)(전찬성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4시 17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찬성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전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의원  전찬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젠다(agenda)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잦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남부지방의 가뭄 사태로 장기간 제한 급수가 이루어져 많은 주민들이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물 부족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의하면 1인당 일평균 물 사용량은 지난 2016년 전국은 287.1ℓ이며, 우리 강원도는 322.2ℓ로 오히려 많았으며, 지난 2021년에도 전국 302.4ℓ, 강원도 339.2ℓ로 비슷한 추세 흐름에 사용량은 공히 증가했습니다.
 결국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물 소비는 점차 늘어나고 있어 향후 물 부족 문제는 한층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통계자료로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 생활 속 물 절약 실천에 앞장서야 할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함으로써 물 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돗물 절약을 위한 조례임을 강조하였으며,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안 제5조 신설에 따라 수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반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시설,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나누어 분명히 하였으며,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 권장을 강원도민으로 확대하여 물 절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대하고자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물 절약 참여를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정기적ㆍ전문적 교육체계 개발ㆍ교육, 우수사례 발굴, 홍보물품 지원 등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활 속 수돗물 절약은 물론 시대적 과제인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전찬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로서 기본이념과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래 물 부족 대비 및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등 본 조례의 적법성과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실시한 2021년 및 2022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산림환경국 소관 7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향후 지속적인 임업인대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 및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임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는 우수사례의 발굴 및 시상부문 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시상식 추진을 도모하고, 안 제4조에서는 수상후보자 자격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추가로 상패의 문안을 별표로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에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여 안 제6조 제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에서 권고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조례 입법평가와 2022년 강원도 각종 위원회 정비결과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은 용어의 정의와 약칭 용어 사용 및 강원발전연구원의 명칭이 강원연구원으로 변경되어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는 조례의 내용이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문구나 표현을 정비하였고, 수상 취소 및 환수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정의를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이 적은 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강원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에서는 상위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서는 강원도 환경산업육성협의회의 심의ㆍ자문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조례 입법평가와 2022년 강원도 각종 위원회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환경 분야 심의ㆍ자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환경산업육성협의회의 기능을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의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유망 환경산업체 지정 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환경정책위원회 통합 심의ㆍ자문에 따라 기존 환경산업육성협의회 운영 관련 조항들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인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대상 선정에도 공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과 보호에 대한 수단으로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수거되지 않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자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분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에 이미 있는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도지사의 법정계획 수립 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변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과 위촉직 대상을 분리하였고, 안 제8조,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간사 및 임기 관련 규정을 분리하였습니다.
 위원의 해촉, 수당 등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사항은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정의 조항과 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일반적인 규정순에 따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간사 순으로 재배열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에서 상위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재활용 기본계획의 미수립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는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순환골재 용도, 품질기준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을 따르는 것으로 조문을 변경하였고 나머지 문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린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개의 조례안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조례안 모두 올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도명을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일반적인 규정에 대한 문장의 명확화, 표기방식, 띄어쓰기 등 일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2021년 및 2022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각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ㆍ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우리 강원도의 산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임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셨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엄윤순 위원  조문 규정을 명확히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조금 더, 요즘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알기 쉽게 풀이해서 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알기 쉬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조례를 풀어서 가는 것의 용어를 뭐라고 그러죠?
 알기 쉬운 법령인가 그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흔히 행정에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제2조를 보면 없던 것을 신설한 거예요.
 ‘임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 부재로 신설하였음.’, 했어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엄윤순 위원  그것을 신설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안 제3조, 또 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에 관해서 그동안의 내용을 쭉 보면 없던 내용을 삽입하거나 빼거나 해서 필요에 의한 조례 개정이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제10조 같은 경우도 없던 것이 들어갔는데, 수상자에 대한 특전 부여로 국내외 연수기회 우선 제공 등 임업인대상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그런 것을 넣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어찌 보면 수상 대상자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런 안을 넣은 것은 참 잘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2조의 임업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자고요.
 제2조, “이 조례에서 ‘임업인’이란”, 제2조 제1호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제2조 제1호ㆍ제5호에 따른 임업관계자” 이렇게 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임업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을 봤을 때, 여기에 제2조 제1호ㆍ제5호에 따른 임업관계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법령을 찾아보지 않으면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보다 쉽게 풀어서 넣을 수 있었는데 그냥 법령을 인용해서 몇 조 몇 항 몇 호만 넣어주면 우리 도민이 봤을 때 이 조례가 이해될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번 입법평가 결과를 보면 공통점이 상위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례에서 다 삭제하는 것으로 결과 통보가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삭제가 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엄윤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제되거나 다시 삽입되는 이런 내용이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조례를 보면 통상 정의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조례가 들어가는데 이번 입법평가 결과를 보면 상위법에 정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 보게 되면 법을 또 찾아봐야 되는 불편함이…….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번 결과에 그런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례별로 정의가 된 부분들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쪽으로 입법평가 결과에…….
엄윤순 위원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개정하고 전부개정을 한다고 보면 상위법에 준하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가 찾아봤어요.
 거기를 보니까 ‘임업이란 영림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등등의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제2호를 보니까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또 제4호를 보면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해서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등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칭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이것을 인용해서 내용을 풀어 가지고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안 그러면 지금 이 조례만 봐서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법을 또 찾아봐야 되는…….
엄윤순 위원  대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들이…….
엄윤순 위원  그 정의와 맞지 않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도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번 입법평가 결과에…….
엄윤순 위원  이왕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신다면, 이것을 전부개정하신다면 이런 조항을 좀 풀어서, 법률에 대한 것들을 풀어서 거기에다가 삽입해 주면 이 조례 하나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도 그런 입장입니다.
엄윤순 위원  이 법령을 꼭 다 찾아봐야만 알 수 있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이번 입법평가에, 용역에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어 가지고…….
엄윤순 위원  이것을 못 넣게 되어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법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상위법에 정의가 나온 부분들은 대부분 다 삭제, 나중에 여기 뒤를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나 도민이 처음 봤을 때는 이것만 봐도 바로 이해가 되고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법 절차상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입법평가 결과를 통해서 이런 통보를 받았고 또 수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개정했다는…….
엄윤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것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법이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있는 내용을 조례에 또 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평가에,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엄윤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넣지 않는 어떤 법률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왜 그런 것을 넣으면 안 되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있는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조례안과 관련 없이 우리 산림환경국이 임업과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걱정스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불 비상근무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것은 15일에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산불들이 또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농업, 수산업, 임업, 축산업은, 법령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네 가지의 업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만 그 산업에 대한 육성,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보면 농업에 임업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농어업인수당을 할 때도 농림어업인수당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조례에서도 그냥 농어업인수당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임업인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단 얘기죠, 맞습니까, 국장님?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임업인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농업 안에 임업이 들어가 있지만 임업인은 농업인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지 않아요.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임업인에 대한 정의는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인가요, 거기에 임업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단 말이죠.
 모순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왜 농업에 임업이 들어가 있고, 임업인은 왜 또 별도로 이렇게 농업인으로 구분되지 않는지.
 소관 상임위에서 항상 임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늘 그런 점이 좀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임업에 관련된 법안들이 다 있는데, 법률이 있는데 왜 농업에 임업을 포함시켜 놨을까.
 입법취지를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다른 여러 가지 임업과 관련된 조례들을 제정하다 보면 계속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임업은 농업에 들어가 있는데 임업과 관련된 정의를 따로 내리려고 하고 임업인에 대한 정의를 또 찾으려고 하고.
 조례라는 것이 알기도 쉬워야 되고 간결하기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산림환경국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시는 건과 관련 없이 이런 부분도 한번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뒤에 산림소득과장님이 계시지만 임업을 따로 합니까?
 (위원장석을 향해) 산림소득과장님한테 답변 좀 잠깐…….
○위원장 김용복  산림소득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산림소득과장님은 농업, 임업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어떤…….
강정호 위원  산림소득과장님께서는 농업, 임업을 어떻게 분류하고 계시느냐고요.
 이미 법령의 농업에 임업이 들어가 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업무를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일단 임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이고 이래서 아마 그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구분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임업에 대한 정의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조례에서 근거로 하는 법률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법률이 똑같아요, 임업에 대한 것은.
 농업에 임업이 들어갈 때 임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을 임업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임업도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에 임업이 들어가 있다고요.
 농업에 포함하는 임업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든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국장님과 논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 예를 들어서 법률이라 그러면 법률도 건의할 수는 있잖아요?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엄윤순 위원입니다.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엄윤순 위원  관급공사라든가, 몇 %를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열해 놓은 조례인데 지금 이 조례대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하는 이런 조항은 없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만…….
엄윤순 위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 내용을 조례에다가 담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마 별도 규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것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별도의 조항이,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경우도 많고 또 현장에서는 순환골재 쓰는 것을 매우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순환자원을 쓸 수 있게 하려면 강제적인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안 쓸 경우 거기에 준하는 처벌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윤길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 성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부분도, 여기에 내놓은 자료 자체도 안 읽어보고 들어오셨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제3조를 한번 보시죠.
 국장님이 제3조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죄송합니다.
 제3항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조례 사항을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국장님,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가 충분히 인지를…….
윤길로 위원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충분히 한번…….
윤길로 위원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들,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오면서 정말 이런 식으로 조례에 대해서 검토도 한번 안 하고 이렇게 들어오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무성의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워낙…….
엄윤순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찾아내셨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처벌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현장에서 일어난, 순환골재를 쓰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서 처분한 그런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사항을 좀 알고 계시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엄윤순 위원  지금 당장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산림환경국장님, 엄윤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리고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하나 지적할게요.
 사실 위원님들이 바쁘다 보면 조례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직원분들은 질의에 답을 할 수 있게끔 자세히 봐야 돼요.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환경정책과장 정도면 그것을 질의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지.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를 다 훑어보긴 했는데 미처 기억이 안 나 가지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조례를 다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 가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무책임한 답은 하지 말아.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환경정책과장이 그러니까 강원도 환경정책이 잘못되는 것 아니야.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조례를 바꾸면서 그것을 못 하면 어떻게 해? 제대로 해야지.
 우리 농수위 심사 부분을 편하다고 오판하면 문제가 있다니까.
 뒤의 직원분들, 정신 차리라고.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후 2시부터 농정국 소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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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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