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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4.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김기철ㆍ박찬흥ㆍ이무철ㆍ이한영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기홍 의원 대표발의)(김기홍ㆍ박대현ㆍ박윤미ㆍ진종호 의원 발의)
  5. 4.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이 선사해 주는 따스한 바람과 밝은 햇살, 그리고 아름다운 산천의 모습이 반갑게 느껴지는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느끼는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19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현수  경제산업 전문위원실 의정팀장 박현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 본 회기 중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시고 강원도 개최 국제행사에 대한 홍보활동과 에너지 공기업 1개소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입니다.
 5월 17일 오늘은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현지시찰로서 강원도 개최 국제행사인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홍보활동을 하시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공공관리 우수사례 연구를 위하여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현지시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4일 수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현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무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김기철ㆍ박찬흥ㆍ이무철ㆍ이한영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대리 이무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철ㆍ박찬흥ㆍ이무철ㆍ이한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김기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8월 유전자원법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의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자원을 생물주권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유용한 자원과 물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시대에 다양한 식생대를 갖는 강원도는 생물다양성을 유지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연구자원은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활용이 가능하고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 첨단지식산업화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나아가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우수한 생물다양성에서 비롯된 생명연구자원을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와 활용을 통해 강원도의 미래신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생명공학발전 기반의 조성과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 강원도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원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본시책의 마련, 안 제7조는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안 제9조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가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이무철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 박찬흥 의원님, 이무철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전문기관 설치ㆍ운영으로 도내 생명공학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기술을 융합한 도내 신약, 메디푸드, 기능성 화장품 등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체계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와 운영인력 등에 대해서는 집행단계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신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생명연구자원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무철  윤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 남았을 때는 타종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기철 의원님과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이 조례가 다른 시도에는 없는, 강원도가 최초의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래먹거리산업의 하나인 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와 관리 같은 체계를 정립하는 데에 굉장히 좋은 조례, 긍정적인 조례인데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3개의 파트로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크게 세 파트로 하고 있는데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에서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구축에 대한 건립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센터에 대한 건물 임대라든가 이런 비용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지금 1차 연도에 9억 4,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후에 2억 7,400만 원씩 5차 연도까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일단 이것은 건물을 짓거나 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키스트(KIST) 강릉분원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되면 거기에 추가시스템을 설치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보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정보센터를 다른 곳에 구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별도로 건물을 짓거나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천연물연구소에 같이 첨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만약에 키스트(KIST) 강릉분원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운영한다면 그쪽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Library)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가적으로 시스템상의 용량을 늘린다든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비용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에 매년 2억 7,100만 원씩 예산이 투입되는데 4년간 어느 정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실지, 확보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저희 계획상에는, 비용추계서 보시면 4년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4년간 매년 120명씩 해서 일단 480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윤미 위원  120명씩 480명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숫자가 많네요, 그렇죠?
 480명의 인원이 4년 동안 훈련되어 양성되면 굉장히 고급인력이 되는데 이 고급인력들이 도내에 취업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분한지, 이분들이 잘 훈련을 받고 타 시도로 갈까봐 그게 염려가 되거든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헬스산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디지털화시키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들도 어떤 바이오나 천연물에 대한 박사급 이런 사람들이기보다는 디지털이나 데이터관리 쪽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잘 아시겠지만 생명공학ㆍ데이터 부분은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 ICT기업도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ICT기업 쪽에 취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이오기업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으로 취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헬스케어라든가 의료기기 쪽에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들은 바이오산업이나 생명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취업을 해서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어찌되었든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강원도 내에 골고루 잘 흡수되었으면 좋겠고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고민해서 시행단계, 집행단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로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무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비밀유지와 관련해서 노파심에서 당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산업에 보면 누설이 상당히 심화되고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누설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법적인 강제범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사실 이 서약서 자체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센터를 운영하면서 근무하시게 되는 연구원분들한테 비밀유지서약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표준서약서를 만들어서 서약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무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마쳤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기홍 의원 대표발의)(김기홍ㆍ박대현ㆍ박윤미ㆍ진종호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홍, 박대현, 박윤미, 진종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김기홍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2월 28일 정부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발표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강원도에서도 지난 3월 7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원도는 향후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을 위해 남부대륙권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혁신 신제품 실증기반을 조성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이터 중심의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전략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의 혁신, 기업 및 산업 육성, 고도화 추진의 목적으로 강원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타 광역지자체 중 인천, 충남, 제주, 전남, 경북, 경기, 대전에서 경쟁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 지원 조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도 바이오헬스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자 강원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박대현, 박윤미, 진종호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바이오헬스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실태조사, 안 제7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도민체감 개인건강관리 활성화 지원, 안 제9조는 강원특별자치도바이오헬스산업혁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홍 의원님, 박대현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바이오헬스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산업발전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 바이오헬스산업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강원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신다면 강원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과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 강원도 바이오헬스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기홍 의원님과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기홍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먼저 안 제8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에 보면 “도지사는 도민체감 개인건강관리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개인건강정보를 공유ㆍ축적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헬스산업의 기본이 되는 것이 개인정보인데 개인건강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취득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인건강정보 취득에 대해서?
○산업국장 윤인재  개인건강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활용하는 단계에서 가명(假名) 정보로 정확하게 처리해서 실제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수집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개인별로 다 받아야 되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우리가 올해 2월에 보건의료데이터 안심구역으로 춘천이 지정됐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춘천 전부가 아니고 특정지역이 안심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죠, 더존비즈온인가 거기에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명(假名) 처리하거나 개인정보를 알 수 없게끔 데이터화해서, 의료기관이나 여기에서는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는, 개개인 질병에 대한 정보는 병원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병원이랑 협업이 되어서 한마디로 개인에 대해 가명(假名) 처리를 하고, 누군지 알 수 없게끔 처리해서 이것을 우리 의료산업 발전에 대한 데이터로 활용하는,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느냐는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면 저희가 현재…….
박찬흥 위원  1명, 1명 개인마다 동의서를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밀의료 분야에서 병원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은 그 병원이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거기에 대해 가명(假名) 처리를 해서,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심의단계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보를 빼오려면.
 그런 것들을 거쳐서 들어오는 자료이고 이것은, 제가 지난 3월 9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빙 랩 개념으로 해서 평창ㆍ정선 쪽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분들한테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쓰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물론 일부 지역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병원정보, 보건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확대되려면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한마디로 개인이 정보활용동의서를 안 써 주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를 저희가 충분히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개인정보를 실명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가명(假名)화시켜서 한다고 설명을 드리면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는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께서 동의해 주시는 사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개인정보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도민에게.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제8조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개인건강정보 수집ㆍ관리ㆍ활용 등 자료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강관리 활성화 지원사업과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기를 제공하고 그것이랑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깔아드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의 심박수나 이런 건강정보를 체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핸드폰 연동을 통해 데이터가 누적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스마트워치 같은 것으로 해서 앱을 깔게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로 활용한다?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먼저 바이오헬스와 관련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경제 언론을 통해서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2027년도 바이오헬스시장을 6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도 AI의료기기 개발에 735억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또 3,482억 원의 바이오헬스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접했어요.
 그리고 춘천과 홍천에는 항체, 그리고 체외진단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또 강릉에는 천연물 신소재, 그리고 원주는 디지털헬스케어의 거점으로 만들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창과 정선에는 실증생태계 구축을 한번 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사업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또 강원도가 거기에 발맞추어 선점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김기홍 부의장님과 산업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조례를 보면서,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열했지만, 사실 바이오헬스 시장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변화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격년으로 하다 보면 시대적 트렌드를 놓칠 수 있는 과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기홍 의원  (거수)
이한영 위원  아, 부의장님께서…….
김기홍 의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계획수립 같은 경우 크게는 5개년으로 하지만 매해 연마다 수립하는데 실태조사를 2년에 한 번씩, 저희 비용추계에 격년으로 2,000만 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바이오헬스산업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매해 그것을 체크하는 것도 맞지만 기간이 길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으로 예산을 추계했고, 그리고 예산이 격년으로 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실태조사하는 딱 한 시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가지고 2년 동안 쭉 예산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매해 체크도 가능하고, 1년에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네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딱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 책정을 그렇게 해서 기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문제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정보의 싸움이고 흐름을 잘 읽어야지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차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강원도에서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 있으니까 놓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조례, 우리 강원도의, 또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 관련된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은 관련, 2022년도에 바이오헬스가 13대 주력산업에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바이오헬스 관련해서 유사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가 또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북이라든가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바이오산업을 상당히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무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7개 광역에서 바이오와 관련된 조례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헬스라는 특정 명칭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데는 인천광역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13대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찬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야지만 바이오헬스산업의 목적에 맞게 산업이 증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어떤 계통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지 그 실태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규제자유특구로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그다음에 정밀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생태계.
 그쪽으로 저희가 규제자유특구를 진행해 오면서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만약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인정보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산업국장 윤인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민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일방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에 맞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첨단 디지털헬스기기를 보급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꺼려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일 겁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의료정보에서 저런 것을 추출했다고 그래요.
 특정 약품, 그러니까 주사를 맞을 때 해당 주사기에 있는 약품, 그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1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투약한 주사기의 성분이 무엇일까, 그래서 거기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바이오헬스산업, 진짜 우리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산업을 우리 강원도 미래먹거리산업으로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 산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좋은 말씀 주셨고, 사실 저도 바이오헬스 분야 조례안은 시기가 늦었다, 강원도가 잘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조금 더 빨리 제정했어야 됐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지 못한 것을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도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혹 의견조율을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과정에서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 필요 의견을 제시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호는 장애인기업의 정의를 강원도 내 기업으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책무 조항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 조문 재기술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 조례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제4조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2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규정에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4항은 강원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적용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시행규칙 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신 김기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장애인기업과 지역경제가 상생 발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장애인 기업에 대한 자금, 판로,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최기용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기홍 의원님과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일단 작년의 조례 입법평가 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조례 제명을 보면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인데 혹시 이게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제명에 대해서, 이 기회에 아예 강원특별자치도로 바꾸고 부칙에 시행일자만 바꾸는 게 어떨까, 그것이 검토가 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 의원  (거수)
○위원장 김기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미처 그 부분을 제가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만약 알아본 후에 가능하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아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번 회기 때 기행위에서 우리 강원도 조례 전체에 대해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바꾸는 게 있는데 체크해서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개정할 때 이 기회에, 제명하고 안에 강원도지사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이 기회에 바꾸고 시행일만, 꼭 필요해서 바로 공포하는 게 아니라면 6월 특별자치도 이후로 부칙을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추후에, (위원장석을 향하여) 지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위원장 김기철  오늘 다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다 표기를 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만 강원도 그대로 왔거든요.
  (전문위원실을 향하여) 이 문제는 지금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의정팀장 박현수, 위원장 김기철에게 설명)
이무철 위원  이게 기행위 일괄개정안에 들어가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을 향하여) 지금 이무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른 조례안과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확인해 봐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이무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이무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없습니까?
이무철 위원  예.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을 향하여)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박현수, 위원장 김기철에게 설명)
 기행위에서 특별자치도로 일괄로 묶어서 한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는 현재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무철 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이번 기행위에는 우리 개정조례안이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박현수  되어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아, 이 내용도? 개정되는 것 전제하에?
○의정팀장 박현수  예.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11시 22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윤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박윤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은 1987년 브룬트란트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 이슈를 최초로 제시하였고 1989년 엑슨발데즈호의 알래스카 원유 유출사고로 본격 논의된 이후 현재는 모든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단계별로 상장기업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등 아홉 곳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강원연구원의 강원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발표해서 탄소 중립 국제합의 준수여부, 생태계 교란 등 환경파괴,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등 인권침해, 작업장 안전여부 등을 실사할 것 등에 대해 EU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경영 실태조사 결과 인식과 준비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SG 경영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유럽 수출시장 진출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강원도 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ESG 경영 추진을 위해 ESG 경영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ESG 경영참여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지원혜택, 컨설팅 제공,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해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수출로서 이바지하는 기업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친환경ㆍ사회적ㆍ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근 ESG 경영이 기업의 평가 및 투자기준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매우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우수기업 포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중소기업이 대기업 협력업체로서의 유리한 조건 획득, 수출기회 확대 등 ESG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최기용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윤미 의원님과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이 자기네 어떤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이나 사회에 대한 어떤 공익활동,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ESG 조례를 만들어 주신 박윤미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비용추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홍보나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가지고 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국장님께 비용추계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이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은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도내 실태를 파악해서 내년부터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 도에 ESG 경영 우수기업이 있나요?
 선정된 기업이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살펴보니까 도내에서 10개 남짓, 10개 안 되는 기업이, 강원랜드나 월드케미칼 이렇게 몇 개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말고는, 저희가 기업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척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도내 업체들이 ESG 경영에 눈을 못 돌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10개 정도는 그래도 대기업 사이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다 보니까 글로벌기업, 외국에 수출 같은 것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ESG성과표를 내라고 그래서 수출도 중단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도 수출 주도로 가야 되는데 기업들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먼저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사실 저도 ESG에 대해서 어려운, 잘 몰랐는데 지금 검색을 하다 보니까 사회공헌사업 부분이 많고, 또 환경적으로 SKT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컵 순환시스템 같은 것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 마디로 데이터 같아요, 데이터.
 우리가 일회용 컵 쓰는 것을 좀 적게 쓰게 함으로 인해서 얼마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었다 이런 것을, 환경에 얼마 정도의 혜택을 주었다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사회공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어서 공헌을 했다, 이런 것들을 축적하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중소기업, 조그만 소기업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최소한, 물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하시겠지만 그래도 비용추계에서만큼은 이런 것을 좀, 이 조례가 발의되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박찬흥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박찬흥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