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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3. 2.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3.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4.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심영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길탁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게 될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을 통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2.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02분)

○위원장 심영곤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관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4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과 도의회 간 소통창구의 기능을 담당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를 구성하고 그 운영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 전반에 반영하는 동시에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의정모니터의 설치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의정모니터의 구성 인원과 모집 및 선발 절차, 임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의정모니터에 의한 제안 등의 제출 방법과 그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며, 조례안 제7조는 의정모니터를 선발하고 제출된 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의정모니터에 대한 활동 지원, 실비 보상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1쪽,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직원의 사기진작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적용 기준이 되는 기준재직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자녀의 군복무 관련 특별휴가 사유에 훈련소 퇴소의 경우를 추가하며, 임신 검진을 위한 특별휴가를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 남성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1조 제3항은 현행 조례가 장기재직휴가 적용재직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을 신설하여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11조 제5항은 자녀의 군복무 관련 특별휴가 사유를 군 입영행사뿐만 아니라 훈련소 퇴소행사 참석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1조 제7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임신검진휴가를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제19쪽,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6월 11일부로 우리 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됨에 따라 도의회에서 사용되는 직인이나 청인 등 공인의 명칭을 정비하고 동시에 관련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공인의 크기에 대한 규격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에 강원도의회 공인의 명칭 중 강원도의회에 해당되는 부분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바꾸고 공인의 규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5쪽,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조직개편을 위하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제출하였기에 이에 대응하여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개편되는 집행부의 부서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는 것이죠?
○위원장 심영곤  그렇죠.
박윤미 위원  지금 모니터 요원이 마흔 명이잖아요?
○사무처장 전길탁  예.
박윤미 위원  마흔 명이 강원도 전역에서,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사무처장 전길탁  예.
박윤미 위원  저는 모니터를 하는 게, 홈페이지나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꼭 도청과 가까운 데 있지 않고 삼척이 됐든 정선이 됐든 강원도 전역에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가끔씩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활동을 모니터 요원들이 직접 와서 참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사무처장 전길탁  예, 거기까지 허용할 계획으로 있고 참관하는 횟수는 전체 40명이기 때문에 1인당 1회로 제한을 두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1인당 한 번?
○사무처장 전길탁  예, 한 번 정도.
박윤미 위원  1년에 한 번요?
○사무처장 전길탁  그것은 운영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비라든가 실비 보상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 상임위나 본회의나 본인이 신청한다면 오시도록 하되 모니터 요원 1인당 참여 횟수를 제한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윤미 위원  시 같은 경우, 원주시나 춘천시나 의정모니터단을 예전부터 운영하고 있었어요.
 원주시 같은 경우 장소, 지역이 가까우니까 얼마든지 와서 볼 수 있지만 도 같은 경우 멀리 계신 분들은 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운영해 보면서 한 번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열어놓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모니터의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한 번 연임인가요, 아니면 두 번, 세 번도 가능한 건가요?
○사무처장 전길탁  기본적으로 1회 연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들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이 지나면 새로운 모니터 요원들이 하고, 또 아마 인적으로, 인력풀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다시 모집했을 때 재차 응모는 할 수 있지만 연임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응모하는 개념으로 해서, 일단 1회 연임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도 1회 연임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 조례상에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있으니까 한 번도 될 수 있고 두 번도 될 수 있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아예 모니터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의 모니터 요원을 보면 10년까지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 모니터 요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어떨까.
○사무처장 전길탁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 지금 18개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1개 시군당 2명의 모니터 요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건데, 인구 규모가 큰 곳은 여러 분이 응모할 수 있는데 인구 규모가 작은 데는, 유사한 사례를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민감사관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응모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정적으로 1회로 하는 것보다는 문을 좀 열어놓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했는데 위원님의 생각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는 충분히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어찌 됐든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면 4년이거든요.
 우리 의회도 4년의 임기니까, 이분들이 임명돼서 4년 동안 꾸준히 모니터를 하고 12대가 되거나 13대가 되면 모니터 요원을 다시 새롭게 구성해서 꾸려가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10년 이상 오랫동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인력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사무처장 전길탁  전제조건을 이렇게 단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임은 1회로 하되 저희가 새롭게 신규 공모절차를 거칠 때 기존에 했던 분도 다시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 준다면 연임 제한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윤미 위원  40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죠?
○사무처장 전길탁  지금 우리와 유사한, 전국적으로 이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6개 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40명~50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4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선으로, 시군당 2명씩 하면 36명이 되는데 규모가 큰 시군, 춘천, 원주, 강릉 같은 데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나 싶어서 내부적으로 40명 규모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연임 부분은 이제 논의하면 되고, 임기를 2년으로 할 경우 최초 개시일자는 아직 미정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전길탁  저희 계획은 금년도 7월 1일 자로 임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무철 위원  7월 1일 자로?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 질의 요점이 그것이거든요.
 사실 임기를 2년 단위로 하는 게 나중에 불필요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사소한 건데 제6조하고 제7조 제9조에 보면, 제6조 제3항 마지막에 보면 “모니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출한 제안등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7조 제1항 “모니터의 선발 및 제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9조(실비보상 등) 제1항 “제안등을 제출한 모니터에게”, 제 생각에 맞춤법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것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사무처장 전길탁  그런 것 같습니다.
 제한 띄우고 등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붙임3 비용추계서인데 공식문서잖아요?
 ‘오찬간담 의장님’, 여기에 ‘님’ 자를 꼭 써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대외적인 문서인데…….
○사무처장 전길탁  공식문서에는…….
이무철 위원  부적합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해서 100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한 것이잖아요?
○사무처장 전길탁  예.
이무철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성격이 이런 것을 하라고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예산인데 이것을 위해서 또 예산을 편성한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풀로 묶어놓은 예산인데 풀예산 중 일부분, 거기에서 100만 원을 떼어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이무철 위원  아, 떼어서 사용하겠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조금 전에 박윤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연임과 중임 문제에 대해서는 1회 연임 또는 1회 내지 2회, 그러니까 중임의 의미를 같이 넣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회 연임 또는 중임, 그러니까 중임을 1회로 하든 2회로 하든 이것을 논의해서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6개 시ㆍ도의회에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곳의 연도를 알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 전길탁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연도는 나와 있지 않은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이 하고 있고요, 경기에서 하고 있고, 세종, 인천, 울산, 충남…….
이승진 위원  그것은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연도를 정확히 모르신다면 제일 먼저 시행한 곳은 어디인가요?
○사무처장 전길탁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지금 6개 시ㆍ도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의회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군의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곳도 여러 곳 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6개 시ㆍ도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모니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순기능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분석해서 어떤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따로 특별히 조사는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하는 취지 자체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과정에서 역기능, 그러니까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특정 개인이 자신의 민원 해소를 위해 이 모니터단을 활용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의 단점으로 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의정모니터를 비롯해서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민감사관제도 이런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제도적 관점에서, 그리고 생활적인, 내면에 깔려 있는, 우리가 평소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도의회와 함께 고민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기능보다는 긍정적인 기능, 순기능이 훨씬 더 많다는 전제하에 했기 때문에 따로 분석은 안 했는데 아마 순기능이 더 많다, 저희는 이렇게 단정하고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분석을 안 하고 그렇게 단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먼저 시행한 곳이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의정모니터라고 했지만 역할이나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모니터단인지 의정을 지원하는 지원단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한 느낌이 들거든요.
 방송모니터단이 있는 것처럼 모니터단이라고 하면 의회를 감시하고, 의원을 감시하고, 사실 이런 역할이 주된 역할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냥 의정을 지원하는 것 같은, 지원단 같은 성격으로 보이거든요.
○사무처장 전길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잘잘못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쪽의 모니터가 아니라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좀 더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의정활동으로 찾아내지 못하는 제도의 모순 내지는 생활의 공통된 민원사항 이런 것을 발굴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 모니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에 초점을 둔다면 이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의정모니터단이 운영됐을 때, 사실 조례나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이런 것도 건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 그리고 위원회, 그리고 도의회,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이런 의정모니터단이 운영됨으로써, 40명이면 사실 적은 인원도 아니잖아요?
 이런 기구가 개입됐을 때 의회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 저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무처장 전길탁  이게 어떤 주종 관계, 주를 이루는 것보다는 보완적 기능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의원님들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한다, 제가 보건대, 이 제도의 취지로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됨에 있어서 이분들이 이미 어떤 단계, 숙성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발점부터 이분들의 역할,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은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의정모니터단이라는, 조례상에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 그냥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꼭 이런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방안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편견이라든가 아니면 의장님이, 도의회 산하에 있게 되는 그런 기구의 성격입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정치적인 성향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조직되는 구성원들을 봤을 때 객관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예산이 제대로 지원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운영되면, 한번 시행되면, 그냥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게 되면 운영하면서 예산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지금 저희 도의회의 예산이, 우리 의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구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의정모니터단이 추가됐을 때 정책지원관들이 해야 되는 일을 비롯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하는 일,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업무분담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답변을 드릴까요?
이승진 위원  예.
○사무처장 전길탁  먼저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관여,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채용 단계부터,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이승진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누가 선정하는 건데요?
○사무처장 전길탁  저희가 따로 구성해서 운영할 겁니다.
이승진 위원  구성할 건데 그 구성원들을 누가 선정하느냐고요.
○사무처장 전길탁  사무처가 주관이 돼서 선정할 겁니다.
이승진 위원  의장님도 거기에 관여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의장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 좀 더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예산과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례를 봤을 때도, 도청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모니터단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책지원관과의 업무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약간의 중복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책지원관이 하는 역할과 모니터단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된다고 봅니다.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의원님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 이슈 발굴, 그리고 지원, 이런 역할이라고 본다면 모니터단의 역할은 말 그대로 실생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취약 지역의 민원이나 문제, 이런 것을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한다면, 정책지원관 플러스 모니터단 플러스 의원님들의 역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 큰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저는 마치겠고요.
 사무처장님이야 그렇게 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겠죠. (웃음)
○사무처장 전길탁  저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했고…….
○위원장 심영곤  마무리 해 주시죠.
이승진 위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은 역기능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아까 제가 발언했던 제3조 모니터 임기 부분, 처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임명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사무처장 전길탁  예.
이무철 위원  그럼 2년, 2025년까지로 되는 것이잖아요?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사무처장 전길탁  1년이 모자라는 것이죠.
이무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부칙에다가 최초 구성되는 모니터 임기는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그다음부터 2년씩 운영하는 게 어떨까.
 보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려면, 아까 처장님 답변대로 2년으로 하더라도 7월 1일로 하면, 그런 규정이 없으면 또 1년씩 돌아가니까 아예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안하신 분이 위원장님이네요.
○위원장 심영곤  예. (웃음)
최규만 위원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을 보면, 이승진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고 처장님도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라면 강원도에 한 1,000명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정ㆍ군정모니터를 보면, 시장ㆍ군수가 첫 취임할 때 군정모니터와 시정모니터 해서 각 단위별로 한 500명씩 만들더라고요.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40명밖에 안 두셨죠, 처장님?
○사무처장 전길탁  제도의 취지 자체가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나 또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민원, 말 그대로 공백을 해소해 보자…….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낸 것은 아니고요.
최규만 위원  누가 내신 거예요?
○사무처장 전길탁  타 시도 제도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나…….
최규만 위원  비용추계를 포면 보면 한 1,200만 원 되네요.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의장님, 의회운영위원장님 다 바쁜데 굳이 의정모니터까지 둬 가면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물음표가 달리고요.
 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 다양한 요구사항 파악, 현장 의견수렴, 그런데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지만 40명을 구성하다 보면 18개 시군 각 단체장님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처장님, 그렇죠?
○사무처장 전길탁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규만 위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사무처장 전길탁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공모에 응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규만 위원  우려되는 것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발되지만 우려되는 것은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또 상임위원장님들의 추천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전길탁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모했을 때 과연 우리 생각대로 응모를 할까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응모하는 시군이 없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개적으로 공모를 했는데도 응모하지 않는다면 의원님들의 추천이나 시ㆍ군의회…….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진 목적은 굉장히 좋아요.
 왜곡되지 않도록 원활히 추진되고 의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지금 처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처장님이 답변하면서 오히려 운영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뉘앙스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모니터의 개념 정리를 해 보면, 저는 이게 옴부즈만제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데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의회라는 틀에서 비춰볼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단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기존 옴부즈만제도 중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언론사와 관계된, 신문사의 독자위원회나 아니면 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제도의 틀 안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별도의 조직이 있고요, 다른 규정도 있고.
 아까 처장님께서 명확하게,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도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창구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의정모니터가 옴부즈만제도의 하나로 정립된다면 제가 볼 때 우려할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져가게 되면 의미도 없어지고 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지자체나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정모니터의 케이스를 한번 보시고, 옴부즈만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좀 타이트하고 견고한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운영 과정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활동 범위라든가 활동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을 확실하게 규정해서 이분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이 개념은 옴부즈만제도에서 출발했고, 그게 전형적인 틀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제3항을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로 임명되는 모니터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부칙에 보면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렇게 되면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여기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차자치도의회로 바꾸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아니면 이번에 기행위에서 일괄 처리하는,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바꾸는 거기에 이 조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명칭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행정국에서 하는 일괄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이후에 각종…….
이무철 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고,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회…….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6월 11일부터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무철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됐는데 제명, 시행일이 6월 11일이니까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때, 이 조례가 포함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번에 제명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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