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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4년 5월 23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
  3. 2.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13. 12.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22. 2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조직개편 및 팀제 운영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4. 2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24.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6. 25.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 26.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8.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3. 2.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6.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8. 7.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9. 8.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0. 9.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1. 10.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11.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강정호ㆍ김용복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3. 12.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강정호ㆍ김용복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4. 13.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홍성기 의원 발의)
  15. 14.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16. 15.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종호 의원 발의)
  17. 16.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찬성 의원 대표발의)(전찬성ㆍ박윤미 의원 발의)
  18. 17.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18.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20. 19.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22. 2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3. 22. 조직개편 및 팀제 운영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 2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5. 24.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5.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26.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 27. 회의록 서명의원(최종수ㆍ하석균) 선출의 건(의장 제의)
  29. O 5분 자유발언(엄윤순ㆍ박윤미ㆍ정재웅ㆍ진종호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민생현안 관련 주요 안건 심사와 현지시찰 등 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도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16일 우리 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안한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간선도로망의 동서 6축 완성을 통해 국내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강원 남부권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최소한의 교통인프라라는 점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할 현안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평창읍 번영회 김종수 회장님 외 스물아홉 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강성룡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강성룡  의사관 강성룡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안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6월에 개회될 제329회 정례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님, 원제용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의원님, 홍성기 의원님, 경제산업위원회 박대현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님, 지광천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희철 의원님, 이승진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대정부 건의문 발송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권혁열  강성룡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2.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3.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하석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하석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하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문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법률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강원생활도민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강원생활도민 선정대상 범위 확대 및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의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기구 설치 자율화에 따라 해양수산국 신설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종료에 따른 올림픽 지원부서 통합, 각종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 신설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설되는 SOC정책관, 지역소멸대응정책관, 도청이전추진단, 국제협력관을 인사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에 맞게 운영하고 그 운영 결과를 연말에 의회에 보고해 줄 것과 조직개편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직원 및 도민의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 출장소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사무의 수정ㆍ삭제를 통해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하석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7.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8.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9.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0.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5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5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심오섭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발생할 수 있는 문화 충돌을 예방하고 관광으로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지속 가능한 강원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의 제목과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재웅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강행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재웅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립지원 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강행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재웅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성 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의 적용 대상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오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강정호ㆍ김용복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2.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강정호ㆍ김용복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3.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엄윤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박호균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농업기계화를 장려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박호균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진화 경연대회에 대한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인센티브 시책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연대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최종수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문 수정 및 조례 체계 정비를 위해 상정한 안건으로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는 적법하고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15.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종호 의원 발의) 
16.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찬성 의원 대표발의)(전찬성ㆍ박윤미 의원 발의) 
17.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7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이무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관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관내에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는 활동 및 유치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으나 관련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종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및 사업비의 재원 조성 분야를 확대하고 평가 규정을 완화하며 부칙 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으나 관련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찬성 의원님과 박윤미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재단법인의 명칭을 변경하고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전입인구 증가는 물론 혁신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무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19.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33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2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양숙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위원회 춘천 출신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 및 방재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에 추가하고 예산의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연합회와 관련된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안 제10조 본문에서 약칭의 사용을 규정함에 따라 제10조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건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절차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2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2. 조직개편 및 팀제 운영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38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4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영욱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조성운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경제와 금융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청소년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정립하고 경제ㆍ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조직개편 및 팀제 운영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하고 팀제 변경 운영에 따라 명칭을 인용하는 조례 13건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대응과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내 교육재산의 신축, 개ㆍ증축, 매각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 결과 평창교육도서관 등 노후시설의 개ㆍ보수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고 미활용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명을 감하고 전문경력관 정원 1명을 증원하여 통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려 하였으나 심사 결과 통일교육원의 전문경력관 확보가 현시점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지 않고 전문경력관 정원 증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조직개편 및 팀제 운영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조직개편 및 팀제 운영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4.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45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호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5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종합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각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312억 3,087만 원이 증액된 8조 173억 9,187만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중앙 지원사업과 도민의 안전 강화, 맞춤형 복지 확대, 미래 전략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인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총 32개 사업, 7억 4,843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5개 기금에 기정액 대비 228억 951만 원이 증액된 1조 957억 4,075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81억 700만 원이 증액된 4조 2,090억 70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교육비특별회계는 디지털 교육기반의 구축, 늘봄학교 및 학력 향상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미래교육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안인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되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그 결과 4개 사업에 총 156억 7,114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혜량하시어 심사보고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진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한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도민 안전 강화, 민생경제 지원, 미래산업 육성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추경예산안인 만큼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혁열  김진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신경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신경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김기홍ㆍ한창수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이 피어나야 강원의 미래가 피어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지난해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116곳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빛이 가득한 어느 날 초등학생들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을 언제나 봄처럼 품고 누구나 꽃처럼 피우겠다고 다짐하고 격려도 했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서는 10㎝밖에 크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란다고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꿈과 재능의 성장을 가로막는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부푼 꿈들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24년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 참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체 508교 중 471교가 신청하여 학교 신청률이 92.72%로 전년 대비 2.92% 증가하였고 학생은 5만 7,653명이 신청하여 학생 신청률이 79.90%로 전년도 대비 5.27% 증가하였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성장을 돕는 지원정책이 안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학습 심리ㆍ정서 진단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학습 저해요인 파악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5월 11일은 강릉고등학교에서, 18일은 육민관고등학교에서 강원진학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지원율이 높았던 50여 개 대학의 부스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홍콩이공대학과 겐트대학교도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진학 특강과 맞춤형 상담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입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맞춤형 진학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신 예산은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고 더 높은 학력을 통해 강원교육의 미래가 체계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의 미래를 향한 변화의 노력들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신경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자칠판 보급사업과 관련한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민희망교육연대가 게시한 현수막에 특정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시킨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은 이미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 시에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전까지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재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며 이런 사유로 도의 교육위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 조정한 것에 대해 예결위가 이를 근거로 삭감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는 도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 차원에서 한 도의회의 예산심의 활동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청과 관련된 국민희망교육연대에서 도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 권한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서 강력히 경고하며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즉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위를 멈추고 사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려 한 점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호 교육감님께서는 즉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조치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27. 회의록 서명의원(최종수ㆍ하석균)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종수 의원님과 하석균 의원님을 이번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엄윤순ㆍ박윤미ㆍ정재웅ㆍ진종호 의원) 

(11시 01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엄윤순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엄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제 출신 엄윤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힘써 주고 계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활용 군용지의 조속한 활용을 요청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방치된 미활용 군용지 면적은 축구장 약 380개 규모에 달합니다.
 국방부에서 제공한 ’23년 8월 기준 전국 군 유휴지 면적 현황에 따르면 도내 군 유휴지 면적은 233만 2,000㎡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습니다.
 전국 군 유휴지는 1,152만 5,000㎡인데 이 중 강원특별자치도의 군 유휴지가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내 미활용 군용지는 활용 계획 없이 장기 방치되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군 병력 감축ㆍ재배치로 미활용 군용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접경지역은 군 밀착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미활용 군용지 발생은 접경지 경제에 상당한 타격과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 전체 미활용 군용지 중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비율을 보면 69%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미활용 군용지 활용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은 국방부가 미활용 군용지 현황 공개를 철저하게 제한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설령 파악하더라도 실제 활용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매입비용을 마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미활용 군용지 활용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또한 이제 곧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이 본격 시행됩니다.
 군사 보호 및 군부대 이전ㆍ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도 담겨졌다는 것이 의미가 깊습니다.
 특히 앞으로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고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며 군용지 활용계획 수립 및 사업을 구체화하면 접경지역 개발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최근 관련 부서에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를 받아본 결과 추진 계획 중인 사업 중 2개는 완료, 5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10건은 사업 계획은 세워졌으나 군과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제군의 경우는 아직 매입 절차 진행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진행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 발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미활용 군용지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활용 부지를 대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발굴 및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접경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미활용 군용지 활용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활용 군용지의 조속한 활용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ㆍ지자체ㆍ군의 의견이 반영되고 조율될 수 있는 민관군의 정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미활용 군용지 활용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미활용 군용지의 규모화 및 의미화, 그리고 군 유휴지의 토양오염과 지장물 처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활용 군용지 정보 공유 및 활용 선진 사례, 실패 사례 등이 담긴 미활용 군용지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는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도민이 공감하고 원하며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개발 방향의 밑그림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50만 광역도시로 향해가는 원주 출신 박윤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교 화장실 환경 개선에 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하며 우리의 삶도,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화장실의 변화와 발전은 엄청납니다.
 특히 공항 화장실의 청결함과 쾌적함은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터전, 학교의 환경도 눈부시게 변해왔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에 맞춰 꾸며진 교실, 영어체험실, 도서관 등 예전에 제가 다니던 학교와는 비교 불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학교 화장실의 모습은 다른 곳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화장실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청소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랜 시간을 학교에 머무릅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공간인 화장실에 관련된 문제는 아이들에 대한 복지와 연결됩니다.
 더 나아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만큼 정서적인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634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130개의 학교는 아직 개별 칸마다 화장지를 구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화장실 앞에 화장지를 놓아두고 공용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곳은 교실에 화장지를 비치해서 아이들이 교실에서부터 준비를 해 가야만 합니다.
 ‘깜박 다른 생각을 하면 정말 휴지 없이 큰일이겠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주변 시선에 민감한 나이고 교실에서부터 화장지를 준비해 가는 일은 매우 불편합니다.
 여학생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겪어야 하는 생리 현상, 간혹 가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아이들의 당혹감도 눈에 보이는 듯 그려집니다.
 화장지를 화장실 개별 칸에까지 비치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아이들의 복지를 넘어 인권으로까지도 생각이 미칩니다.
 올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화장실 보수 사업에 223억 5,100만 원을, 그리고 화장실 증축 사업에 6억 3,500만 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2조 3,639억 원을 투입하고 그중에 1,225억 원을 화장실 개선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화장실 비품 구입에 사용되는 학교운영비는 2,600억 원이 당초예산에,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8억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책정되었습니다.
 예산상의 수치를 보면 화장실 개선과 비품 구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느끼는 환경은 그다지 편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화장실 시설 정비는 도교육청 단위의 결정이 필요하지만 비품 구입에 관한 결정은 즉, 학교 화장실 개별 칸마다 화장지를 구비할지 여부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입니다.
 학교 운영 방침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화장지를 이용해서 장난을 친다.’, 또 ‘노후화된 화장실 환경으로 인해 배관이 막히고 자주 문제가 발생한다.’, 흔히 듣게 되는 화장지를 비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비품 구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것은 교육기관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아이들이 화장지를 이용해 장난을 친다면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은 서로를 위해 깨끗한 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더구나 배관에 문제가 있다면 올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화장실 보수 사업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단지 아이들에게서 화장지를 규제하고 빼앗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설마 예산이 없어서 화장지를 비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화장지 사용을 규제하고 구속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배움의 씨앗이 될 수 있고 훌륭한 교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조차도 개별 칸마다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 현실에 아이들의 학교 화장실은 당연히 개별 칸에 화장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권리이자 인권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적인 일상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당연시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재웅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호반의 도시 춘천의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다목적 수상공연장 건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춘천의 이미지는 단연 아름다운 호수 풍광이 마음을 치유하는 ‘호반의 도시’입니다.
 오랫동안 춘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문화, 예술, 관광 등 호수와 결합하면 막강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분야들이 있지만 아직 호수라는 매력적인 자원을 활용한 복합 수상공연시설 등 진전된 고민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호수를 활용한 공연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보문호, 세종시의 호수공원에 수상공연장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대구광역시의 수성못, 전남 해남군의 영암호, 경북 안동시의 안동호 등에 대형 수상공연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춘천은 호수 도시, 물의 도시로서 훨씬 인지도가 높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금 춘천의 자랑인 호수를 배경으로 한 제대로 된 수상공연장의 건립에 대해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목적 수상공연장 건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암호반 수변의 활용가치 극대화입니다.
 춘천의 호수 중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은 의암호입니다.
 그러나 의암호변에 위치한 삼천동 일대는 40여 년 동안 공터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목적 수상공연장 건립은 아름다운 의암호 수변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관광적 편의를 제공할 매우 좋은 상징적ㆍ성공적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다양한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춘천은 문체부에서 지정한 전국 24곳의 법정문화도시 중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시민들의 문화활동 참여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부족하여 문화예술인들은 매년 공연장 대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수와 어우러진 수상공연장의 건립을 통해 춘천의 문화예술인들이 가진 콘텐츠를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상징적 공연의 정착을 통해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의 융복합으로 명실상부한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의 생활인구 확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 인구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금 각 지자체들은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상공연장은 문화예술과 관광이 융복합된 랜드마크로서 상품가치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브레겐츠라고 하는 인구 2만여 명의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7월~8월에 오페라축제가 열리는데 이 시기의 여행객은 25만 명에 육박하고 약 2,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3,3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성공요인이 바로 수상공연장, 플로팅스테이지입니다.
 의암호의 수상공연장 역시 적합한 콘텐츠와 결합한다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생활인구 확대뿐 아니라 경제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가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이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목적 수상공연장은 지역자원 활용과 더불어 문화예술 진흥, 관광과 인구유입 활성화라고 하는 네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춘천이 한국의 브레겐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김진태 지사님께 각별히 주문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 춘천에 큰 업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춘천시민의 열망을 담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진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유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이며 효율적 시스템 관리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유산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 있고 종류와 가치에 따라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유형무산, 민속문화유산, 보호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시도지정유산은 도지사가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국가유산으로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시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 자연유산 중 향토문화, 자연보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문화재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자료에 의하면 677점이 도내에 산재되어 있고 국가무형유산 3건, 도 무형유산 36건을 포함하면 총 716점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유산을 유지ㆍ계승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전문 연구기관인 강원문화재 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 이 중 강원문화재 돌봄센터가 주목됩니다.
 주요업무로 경미한 수리와 문화재 일반관리 및 특성화관리를 포함한 문화재돌봄사업을 주관합니다.
 문화재돌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존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를 통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람환경을 개선시키는 활동을 추진하며 경미한 문화재 훼손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후 보수정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인력을 보완하는 효과를 내는 사업입니다.
 돌봄센터는 센터장과 1실 3팀과 8개 권역관리팀으로 구성되었는데 경미수리팀은 32명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9명이며 권역관리팀은 8명의 팀장 중 4명이 자격증을 보유 중이고 제초기간에는 기간제 직원을 4명 채용하여 운영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정유형유산 중 건축물 관련 사진을 보겠습니다.
 ’85년 1월 17일 강원자치도 유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된 김택준 가옥은 작년 ’23년도 장마에 누수가 최초 발생되어 양양군에서 응급조치로 다용도 방수천막을 덮어 놓은 상태로 사진의 모습이며 올여름 장마와 태풍을 맞서야 합니다.
 보면 볼수록 위태롭습니다.
 이 가옥에는 노모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소방서로부터 화재 우려 문제를 받고 있는 연탄보일러실과 찬바람이 여미는 문풍지가 올 겨울을 짐작케 하며 부엌 뒤뜰 문은 바람만 불면 저절로 열리고 관람객을 빙자한 잡도둑이 극성인데 관리 CCTV가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지라 노모는 집을 헐고 조그마한 조립식 집을 원합니다.
 내 집인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행정에 불편을 이야기해도 해결이 더디어 더욱더 삶이 고달픕니다.
 내 집이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은 강원자치도 유형문화재 제91호 이두형 가옥입니다.
 7년 전 호우에 고방 지붕 누수로 천정의 흙벽이 낙하되고 처마의 서까래가 썩어가면서 지붕 추녀가 처져서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와는 폭설에 밀려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직 쓸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보신 관리체계로는 2중, 3중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라서 이럴까요?
 수많은 문화재를 관리하다 보면 이해는 되지만 예산배정의 문제인지, 힘에 밀리는 서민이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관리주체인 지자체 시군과 강원문화재연구소의 돌봄센터, 자치도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확립해야 합니다.
 문화재 관리카드를 만들어 훼손사항, 보수관리사항, 애로ㆍ건의사항을 3자가 작성ㆍ공유해야 하며 작업 및 공사 시 함께 참관,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재 돌봄사업의 맹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에 의해 고공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자격증 미보유로 경미한 수리도 시행하지 못하는 경미수리팀의 인력보강과 동종 업계의 민원사항을 조속히 극복해야 하며 권역관리팀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차일피일 미루면 문화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도 못 막는다는 심정으로 과감히 편성해야 하며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 비율은 일반건축물을 4배 이상 상응하는 수리비를 시군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도 한몫을 하고 있어서 50 대 50까지 상향 지원해야 합니다.
 도의 선제적 지원이 시군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거의 매년 반복되는 폭설피해 지붕 기와 보수공사도 도 차원에서 본예산이든 예비비에서라도 지원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구한 역사와 문화, 문화재를 우리 후손에게 떳떳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가 후회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금년도 첫 정례회이면서 작년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첫 돌을 맞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이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만큼 다음 회기에 예정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이 더욱 내실 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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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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