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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6. 5.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5. 4.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과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2.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3.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대리 심오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길수 의원님 등 스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광주에서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19살 청년에 이어 대학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18세 청년의 죽음을 계기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촘촘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작년 6월과 7월에도 천안에서 또다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원제도 확대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1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각각 다른 중앙부처의 소관 사무입니다.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여성가족부가 담당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예산편성과 연령기준, 자립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럼에도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대상과 담당 부서에 따라 기존 조례를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리하여 각각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 대상을 퇴소아동에서 시설에 거주 중인 15세 이상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까지 확대하고 퇴소아동을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주체성을 제고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 규정으로 도내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제정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약 11만 5,741명으로 추정됩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청소년통계에서 조사대상 학생 대비 가출 경험 학생 비율을 단순 추산한 수치로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출청소년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청소년쉼터 등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있지만 시설에 대한 인지 부족, 이용 기피, 운영난 등으로 실제 이용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의 기존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중 청소년 지원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고, 지원대상을 퇴소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 전체로 확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보다 풍부하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제정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길수 의원님 등 스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모 지자체의 일자리 관련 정책 홍보 포스터에는 면접장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남성 구직자는 다리를 벌리고 여성 구직자는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모습의 디자인이었습니다.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조장하는 듯한 문제점이 있어 성 중립적 캐릭터를 사용하라는 권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성별 불균형 홍보물의 사례는 취약계층, 노약자, 미성년자 등에는 여성 이미지를 강조하고 전문가, 기업대표 등에는 남성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은 상담사, 간호사, 돌봄 주체, 서비스업 종사자로 묘사하고 남성은 현장 근로자, 전문직으로 등장시키는 홍보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감수성에 걸맞은 홍보물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민간에서도 고려해야 마땅하지만 공공의 영역에서는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작년 10월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사전컨설팅을 통해 2년간 425건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정책홍보물 발간 전 성인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성차별적 표현 논란을 해소한 것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정책홍보물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적극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조문 정리 및 용어 정비로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홍보물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심오섭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홍보물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조례 문안을 자치법규 규정에 부합하게 일부 문구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재웅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예, 원미희 위원님.
원미희 위원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게 지금 사실 원래 조례 제목이 뭐였죠, 아동ㆍ청소년, 조례를 나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합해서 진행을 해야만, 이것을 따로따로 떼어서 심사하기보다는 두 개를 병합해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 두 가지 조례를 병합해서 같이 심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이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이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두 개의 안건을 같이 병합해서 토의하는 것으로…….
원미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심오섭  제안하신 우리 정재웅 의원님 어떻겠습니까?
정재웅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보건복지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함께 하는 것에 동의는 합니다만 질의를 하실 때 구분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던 조례가 분할되는데 분할된 조례에 각각 제1조부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해서, 알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떼어놓고 따로따로 처리하기는 좀, 같이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했고, (위원장석을 향해) 제가 먼저…….
○위원장대리 심오섭  그러면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사실 제가 이것을 받았을 때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나누어서 두 개의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언뜻 제목만 봤을 때 이게 어떤 조례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읽어보면 거기에 용어의 정의라든가 이런 게 잘 나와 있어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제목만 봤을 때는, 폐지된 조례가 뭐였죠, 아동ㆍ청소년, (자료를 찾아봄) 국장님, 폐지조례 좀 말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원미희 위원  하도 길어 가지고, 가칭 아동ㆍ청소년 조례라고 합시다.
 이것을 두 개로 나누는데 용어가 ‘자립준비청년’ 하면 아동ㆍ청소년 자립지원 조례에서 설명하기를, 시설을 퇴소할 때 자립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 만들어졌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그래서 아동ㆍ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하면 그것의 핵심은 자립지원이거든요, 시설을 퇴소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 아동ㆍ청소년 조례에서 정한, 그것의 전부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퇴소청소년’ 하면 사실 퇴소청소년이, 여기에 어떤 시설이라는 게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사실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자립준비청년과 같은 의미로, 그래서 제목만 보면 딱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조례든 법률이든 제목만 봐도 이것이 어떤 성격의 조례이고 법령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두 가지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게 어떤 조례인지 안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아까 정재웅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아동의 연령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한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또 여가부의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한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이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관할하는 청년기본법은 19세에서 34세이고, 또 기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39세까지로 정하고 있고,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에서 정한 청년에 대한 정의는 39세, 그렇게 너무나도 다른 법과, 다른 부처가 상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조례를 제가 발의하거나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또 다른 분들이 발의할 때 심사를 하는 기준이라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조례가 너무 많이 쪼개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의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그렇게 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사실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스스로 많이 억제하고 하나로 담을 수 있게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가부의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 부서하고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18세 미만, 지금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자립지원.
 이 업무를 어느 과에서 담당하나요?
 각각 과가 다른가요, 아니면 하나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자립지원에 관한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가정 밖 청소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달리, 자립지원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 쪽.
원미희 위원  따로 하고 있네요.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거의 가출청소년과 관련한 것을 많이 담고 있죠.
 청소년복지시설, 그러니까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센터 이렇게 가정 밖에 있는, 또 가출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위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설명하고 있고, 지금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부분인 것이죠?
 정재웅 의원님.
정재웅 의원  예, 맞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한 시설에 대한 것이죠?
정재웅 의원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것은 이번에 아동ㆍ청소년 자립지원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정재웅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는 중앙부처에서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하고 부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례 운영 자체를 갖다가 한 조례에 묶어서 놓다 보니까, 지금 소관 부서가 다르듯이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분리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만 봤을 때는 청소년 자립지원으로 느껴져요, 제목만 보면.
 여기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것이 느껴지지 않고 처음 조례를 봤을 때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을 대개 퇴소청소년이라고 보잖아요?
정재웅 의원  예.
원미희 위원  이게 딱 그렇게 느껴져서 지금 이것을 분리하고자 하는 취지가 제목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립준비는 사실 일반 가정의 청년들도, 일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립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제목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 시설에서 퇴소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것을 한 조례에 묶을 수는 없는 것인지, 꼭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나 이런 것은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오섭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앞에서 우리 동료 원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세부적으로 본다면, 발의자가 말씀하셔도 되고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원계획이나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량으로 규정돼 있던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지원계획도 있고, 나머지 또 다른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지원계획에 있어서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의자가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한번, 지금 발의자는 분명히 나누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원계획이나 세부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분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검토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과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이 됐고요, 또 조례를 분리해서 지원한다고 해도 현재 사업부서 자체가 달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유순옥 위원  분리하는 것에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조례안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원사업하고 지원계획이라든가, 또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권고사항이라든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각각의 조례 안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임의사항을 강제사항으로 했거나 의무사항으로 했던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례 안의 일부 그런 사항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순옥 위원  발의자 정재웅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가정 밖 청소년과 퇴소청소년 모두가 다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서 취약계층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재웅 의원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정회를 통해 지원 조례안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명확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재웅 의원  동의합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위원님들, 일단 이렇게 하시죠.
 조례안 1건부터 심사하시고 병합 처리되는 것은 저기 들어가서 하시고, 일단은 지금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여기 지원계획을 볼게요.
 물론 원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유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조례를 분리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의원님, 그렇죠?
정재웅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분리하는 것은 맞고요, 그것은 나중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고.
 지원계획을 조금 세분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말도 좀 고치고,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추진목표와 기본방향이라든가 자립지원대상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도 넣었으면 좋겠고, 또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이런 것도 조례안에 같이 담았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죠?
정재웅 의원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의 법률상에 정해진 내용들하고, 또 우리 입법 검토과정에서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게 안 제7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등이 있잖아요?
정재웅 의원  예.
김시성 위원  실제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자립지원전담기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재웅 의원  지금 그것이 동일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가 말씀드리면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도에 하나가 있게 돼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것은 저희가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인 겁니다.
김시성 위원  아, 수탁기관이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안 제7조에 나와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를 별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해 놓은 것이고요.
김시성 위원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줄 뿐이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정재웅 의원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유순옥 위원  아니,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하고, 김시성 위원님이 한 건, 한 건씩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아니, 지금 두 개를 병합해서…….
김시성 위원  병합이 안 돼요.
유순옥 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나누는 것에 있어서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바깥에서 정회를 통해서 병합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심오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만 먼저…….
유순옥 위원  김시성 위원님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나만 먼저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원미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병합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본문 중 “추진해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본문 중 “시행해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5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제1호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으로, 제2호 “자립지원대상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3호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4호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제5호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로, 제6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으로, 제7호 “그 밖에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본문 중 “추진해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본문 중 “시행해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재웅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정재웅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이경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자인 정재웅 의원님께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문 제2호를 보면 “강원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것이 옳은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재웅 의원  (조례안을 확인함)
유순옥 위원  제11조 제3항 제2호에 “강원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이렇게 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로.
정재웅 의원  통상 강원특별자치도를 약칭으로 해서 강원자치도로 쓰는데, 앞에서 그렇게 한 번 썼으면 그 뒤에는 약칭으로 강원자치도로 쓰는.
유순옥 위원  위의 제1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또 제일 앞에 나오는 제목이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정재웅 의원  그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상관이 없으면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정재웅 의원  예.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개정안에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만 규정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임기가 삭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당연직에 대한 임기가 삭제되는 것은 어떤 직책을 맡게 되면 별도의 과정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직책이어서 삭제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보궐위원의 임기까지 삭제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필요할 때는 구성계획을 수립할 때 명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궐 임기까지는 안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보궐도 삭제하는 게 맞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보궐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 때…….
유순옥 위원  당연직 자리에 있던 사람의 보궐이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아닌 다른 위원들도 있잖아요.
 당연직인 사람이 자리가 바뀜으로 인해서 삭제되는 것은 자동이니까 괜찮은데 보궐위원들까지도 삭제가 돼서, 모든 위원의 임기가 통일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잔여 임기를 꼭 다 통일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사안에 따라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구성계획 수립 시에 명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크게,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통상적으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에서 보궐위원은 통상적으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보궐까지는 위원회에서 명시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옥 위원  명시는 하지 않는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진작에 이것을 검토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의를 보면, 기존 조례에는 제1호에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삭제됐거든요.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목적 자체가,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에 있어서 그 부분의 정의가 기존처럼 제1호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개정에는 삭제가 됐는데 기존처럼 제1호에 성별영향평가의 정의가, 조례의 위상 자체로 볼 때 홍보물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라는 목적 자체가 먼저 정의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것을 다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웅 의원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를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5호 “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대내외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인쇄물과 영상물”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재웅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정재웅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이경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과 민방위훈련 참여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민간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이 2024년 7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 전반입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위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03년 설립부터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수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법인으로 재위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해당 위탁사무는 학대피해아동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등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도내 영동권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안전 확보와 적기 사례관리 추진을 위해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문사회복지법인에 재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 기간은 ’24년 8월 1일부터 ’29년 7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사업목적은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학대 후유증의 최소화, 재학대 예방 등으로 주요업무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은 도내 아동의 권익 신장과 신속한 가족 기능 회복 추구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별 질의가 없고요.
 2024년 5월 3일 자 KBS 뉴스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로 인해서 시설이 폐쇄됐고 또 아이들을 보호조치하는데 같은 건물로 이동이 됐다고 하는 것을 좀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민간위탁 동의안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이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경위나 과정을 좀 상세하게 요청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인가요, 여기에서 더 이상 시설 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되어서 재위탁 내용이 들어온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료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록우산 재단에서 이제 앞으로 아동복지보호전문기관의 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 같이…….
박관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 새로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관희 위원  향후 행정 로드맵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7월 30일에 만료가 되니까 저희가 그 이전에 공고를 해서 수탁기관을 모집할 것입니다.
박관희 위원  행정에서 예상컨대 대상 기관, 그러니까 여기에 응모할 기관들이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속초 쪽의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려고 9차까지 공고했습니다만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못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이 사무를 위탁받아서 진행하다가 그만두게 된, 포기하게 된 이유들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초록우산 재단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재단 자체에서 전국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도당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에는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어서, 재단 측의 사업 방향에 따라서 이제 시도당 하나를 하겠다 이러한 취지가 있어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박관희 위원  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실 이 업무의 중요성, 또 행정에서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이 일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중간에 공백 없이 바로 수탁기관이 나타나 가지고 올바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독려하셔 가지고 중간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서 좀 더 노력을 면밀하게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잘 공감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군데 하던 데를 많이 방문해서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복지보건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 변동분과 새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편성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중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조 943억 6,15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1억 2,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기금의 변동분 및 보조금반환 수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427억 81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9,2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조 94억 2,399만 원으로 기정보다 국고보조금 13억 7,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43억 2,01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국고보조금 38억 7,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91억 7,55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액은 375억 6,131만 원으로 기정보다 18억 7,3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쪽, 공공의료과 소관 예산액은 418억 7,135만 원으로 기정보다 12억 8,2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191억 4,309만 원으로 기정보다 24억 1,8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919억 9,267만 원으로 기정보다 157억 2,66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조 6,630억 7,917만 원으로 기정보다 197억 8,5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내역이 많아 부서별로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조 785억 6,347만 원으로 기정보다 31억 1,1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 21억 4,042만 원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1억 2,9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 116억 9,595만 원으로 보훈단체 기능보강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218억 1,168만 원으로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등을 반영, 기정보다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입니다.
 예산액 633억 1,873만 원으로 긴급돌봄 지원, 자활근로사업 등을 반영, 기정보다 43억 7,8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보육 아동 지원 분야 예산액은 3,763억 4,569만 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을 반영, 기정보다 41억 7,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462억 4,829만 원으로 아동수당 급여 지급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7억 2,8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 1억 6,831만 원으로 기정보다 14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 568억 3,43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3억 8,5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38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조 1,238억 4,235만 원으로 기정보다 45억 5,5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 9,547억 7,551만 원으로 노인복지정책 추진 사업들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35억 6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정책 및 창출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67억 9,687만 원으로 시니어클럽 기능보강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4,04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4,0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4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119억 4,616만 원으로 기정보다 58억 5,7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 1,973억 2,8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지원사업들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56억 7,5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장애인 고용 촉진 분야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을 반영, 145억 7,443만 원으로 기정보다 1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 1,34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49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액은 930억 8,697만 원으로 기정보다 8억 5,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 103억 3,690만 원으로 양성평등 기념행사 및 권익증진시설 운영 사업들을 반영, 기정보다 2억 8,6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 예산은 600억 4,943만 원으로 보호출산 상담기관 운영 지원 사업들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억 6,9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 176억 9,076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세계잼버리수련장 위탁운영 사업들을 반영, 기정액보다 6억 8,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여성 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 49억 7,110만 원으로 새일센터 운영 지원사업들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억 8,2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액은 5만 원으로 국가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59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88억 8,313만 원으로 기정보다 22억 8,9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 446억 8,681만 원으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2억 5,5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 예산은 40억 9,113만 원으로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3,3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03억 1,315만 원으로 기정보다 11억 1,5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 457억 804만 원으로 강원형 의료자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2억 9,5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 128억 5,595만 원으로 장애인건강보건 사업 지역센터 지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2억 3,7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 92억 2,224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 103억 2,015만 원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6억 6,8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중심 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 8억 1,972만 원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등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액 13억 5,452만 원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등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9억 8,3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46억 3,081만 원으로 기정보다 19억 7,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 227억 8,199만 원으로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억 3,2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재무활동 분야는 17억 4,20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7억 4,2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 18억 1,313만 원으로 기정보다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분야 예산액은 6억 5,94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919억 9,267만 원으로 기정보다 157억 2,66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와 세입의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예비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의 17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광복기념관 운영관리에서 광복기념관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이 공사가 다 완료됐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체결이 됐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직 안 됐습니다.
심오섭 위원  왜 체결을 안 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국가보훈부의 광복회하고 기부채납 과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심오섭 위원  입주는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입주는 되어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이게 자본적 보조로 해서, 국가 예산으로 지어서 다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익 사업을 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부 건물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수익 사업을 하려면 사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수익 사업도 사업 공모를 해서 임대를 할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입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수탁받아서, 협약을 체결해서 상가 임대를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인 사항 아닙니까,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그런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위탁에 사업 자체를 위탁해서 건물에 대한 것까지 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꼭 승인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위탁 행정재산에 대해서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3조에 준해서 입찰이나 제한경쟁, 지명경쟁입찰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심오섭 위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제가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오섭 위원  이 단체가 운영하는 쪽이, 우리 행정의 순서에 좀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리에다가 강원 광복기념관 1층 상가 임대 현수막을 붙여 놨는데 이것은 사실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행정에서 절차를 밟아가면 그런 절차는 같이 따라오면서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앞서가는 일을 해서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22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이 11개인데요,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보조금 반환금이 2023년도보다 한 52.4% 정도 증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0%, 증감율은 많이 올라갔는데 특별한 사안은 없고요,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집행잔액들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사업비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가내시를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사업의 잔액들이 남은 것 하고 해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로 책정돼 있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한다기보다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내시에 내려온 예산을 반납하는 것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기본적으로는 저희 수요를 조사받아서 국비를 확정해서 내려주는데 수요를 올렸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조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복지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고요, 이번에 1회 추경 때도 그런 정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몇 군데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인 ’23년도보다 ’24년도에 이렇게 50%씩 늘어나는 것은 조금 더 챙겨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예산을 많이 반납하지 않고 현장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하여튼 저희가 더 주의를 해서 반납하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다음에 340쪽 한번 봐 주세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국고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병원 신축하는 데가 영월, 삼척, 강릉, 이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영월은 신축하지는 않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시작 안 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지금 준비하는 단계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그럼 지금 삼척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지금 강릉 쪽에 병실 증축하고 기숙사 증축하고 주차장 하는 것이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이 부분의 국비보조금이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확정내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금액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은 그런 금액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50 해서 5 대 5였거든요.
 그런데 변경이 돼서 국비가 10% 더 많아졌습니다.
 6이 되고 도비를 4로 해서 보조금의 보조비율 10% 감액된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도비를 감액한 것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니요, 국비를 감액…….
 아, 국비를 10% 더 준다고 해서 도비를 감액한 것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강릉 같은 경우는 의료원의 터는 확보해 놓은 것을 저도 가서 봤는데 지금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이것 언제 시작을 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합병동 증축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나머지 주차장 증축하는 부분도 설계 중에 있는데 올해 완공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기숙사도 올해 완공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그러면 병실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이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병동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기숙사가 중축입니까, 신축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증축입니다.
 기숙사하고 주차장이 증축입니다.
심오섭 위원  기숙사를 다른 장소에서 새로 신축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증축입니다.
 저희 사업에서는 중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증축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기숙사하고 주차장의 사업 공기가 금년도 12월 말까지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착공을 할 겁니다.
심오섭 위원  12월 말까지 착공, 그럼 준공은 언제가 목표로 돼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내년, ’25년 정도.
심오섭 위원  ’25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알겠습니다.
 35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생활권 심혈관 부분이 아산병원하고 관련된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아산병원에 지금 심장내과 전문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현재는 3명이 있는데요, 주말이나 야간이나 공휴일에 이 3명 가지고는 영동권을 다 커버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강릉뿐만 아니라 영동에 있는 시군 지역과 논의를 해서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이용률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 3년간 시범사업을 하려고 이 사업에 담았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예산이 4,800만 원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비분만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 도비분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그다음에 시군에서 80%를 부담하는 것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정상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심장내과 전문의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의사를 더 확보해서 야간이나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운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아산병원도 적자 운영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아산병원도 적자 운영하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가 민간 경영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번에 의료 관련해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일부 적자가 있다고 합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이 영동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또 의사 선생님들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에서도 같이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20%, 한 4,800만 원 지원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좀 더 지원해서라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게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시군과의 협의를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범으로 하는 것에 시군에서도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한 3년 정도는 해 보겠다 이런 의지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심오섭 위원  하여튼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도 아산병원을 방문해 주셨고 또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 개인기업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지만 치료받는 분들은 다 우리 도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이러한 정책도 마련했는데…….
○위원장 정재웅  개인 의료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거점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하여튼 좀 잘 살펴봐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설명자료 342쪽을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지역의료원에 겸임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겸임이 아니고요,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서 의사가 직접 의료원에 가는 것입니다.
 파견 의사입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파견된, 원래 소속은 병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소속은 대학병원에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그렇게 이해했고요.
 지금 의료인력 관련해서 지역의 의료원들은 의사 구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이고 급기야 1명 모셔 오는데 4억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하고 모셔 오는 상황인데, 최근 매스컴에서 의료원들 임금이 체불됐다는 방송이 나오고 속초의료원뿐만 아니라 강릉, 이렇게 순차적으로 거의 다 그런 상황인데 만약 체불되면, 지금 벌써 노동부에 고발당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료원 말씀하시는 거죠?
원미희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부 의료원에서 체불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의료원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요, 다만 이번에 정부에서 경영혁신 평가를 통해서 전국 35개 의료원에 혁신자금을 좀 내려줍니다, 등급별로 받아서.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도 일부, 모든 의료원이 다 혁신평가 자금을 받아서 일단 그것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임금을 체불한 금액에 상당한가요, 그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금액으로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없는 의료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임금을 안 줄 수는 없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봉급부터 주고 다른 것을 해야 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작년부터 경영혁신에 대한 계획을 내려보냈고 의료원별로 경영혁신에 대한 자구 계획을 세워서 매월 혁신에 대한 사항들을 모니터링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건비 체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도 해야 되고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영혁신평가 자금을 통해서도 하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다른 대안들을,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1차 경영혁신평가 자금을 내려줬거든요.
 내려줬는데 이 경영혁신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하반기에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올해 국가나 정부에서 그런 자금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머지 기본적으로는 의료원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미희 위원  지난번에 그런 어려운 경영 때문에 국가에서 좀 보존할 것 같은, 제가 매스컴에서 언뜻 봐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0쪽부터 202쪽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해서, 다함께 돌봄센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중복 계상이 돼서 지금 이것을 감액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몇 쪽 말씀하십니까?
원미희 위원  설명자료 199쪽~200쪽, 강원 다함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자료의 페이지를 찾은 후) 그것은 저희가 좀 세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201쪽을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는 속초라고 돼 있는데 위의 사업 위치는 정선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것…….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당초에는 속초하고 정선이었는데 정선만 하게 된 것입니다.
원미희 위원  정선만 감액된 거예요, 아닌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정선만 하게 돼서 속초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2개소에서 1개소로 된 것입니다.
원미희 위원  아, 지금 2개 중에 정선은 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2개 다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이게 사실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 추경에 감액됐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속초가 하는 것으로 됐는데 실제 올해에 아예 신청을 안 해서…….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엄청 얘기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정리가 됐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그때 신청을 했었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안 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계속 민원도 들어왔고 또 제가 시와 여러 군데 알아봤던 부분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추경에 감액이 됐네요.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303쪽,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잼버리수련장 위탁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이것은 지금 수탁기관이 어디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스카우트연맹입니다.
원미희 위원  스카우트연맹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지금 이 부분을 고성군에서 굉장히 위탁받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탁기간은 ’25년까지인데요, 군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원미희 위원  군은 자격이 안 되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안 됩니다.
원미희 위원  기초단체는 수탁받을 수 없는 제한규정이 있나 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없습니다.
원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동해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4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의 위치가 횡성과 양양을 제외한 16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성과 양양이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인데요, 횡성하고 양양에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도 없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출기초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1급과 2급의 인건비 액수가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자료를 보며) 1급 급여와 2급 급여…….
유순옥 위원  산출기초에 1급의 급여와 2급의 급여가 똑같은 액수로 돼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위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에는 1급하고 2급하고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차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맞는 것 같다”라고 하지 말고 “잘못됐기 때문에 맞다”라고 하세요, 어떤 것이든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급수별로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이 맞습니다.
 산출기초의 1급 급여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주의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도내 사업의 규모가 41명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41명이면 청소년지도자의 배치가 충분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수련시설, 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 기본적으로 배치는 다 돼 있어서…….
유순옥 위원  41명으로 충분하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305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경에만 올라왔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게 국고보조금이 있는데요,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 사업의 위치가 원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자료를 찾아보며) 아, 305쪽, 죄송합니다.
 305쪽은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유순옥 위원  현안사업인데 조금 전에 예산을 추경에만 했다고 한 얘기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가 잘못 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306쪽을 말씀드린 것이라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고, 305쪽은 원주시에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라서 원주시만 있는 것입니다.
유순옥 위원  청소년 사업의 내용이 청소년참여 운영위원회 운영 1개소와 동아리활동 지원 25개입니다.
 이 예산이 충분한 예산인지, 검토가 잘 된 것인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 부분은 원주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올라온 사항이라 반영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원주시의 확인이 된 것입니까, 충분한 예산이라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얼마씩 나눠 줘야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25개 동아리…….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에 정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계획은 있으신 것이죠,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것이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것도 나중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유순옥 위원  확실하게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309쪽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강릉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쉼터가 폐소됐는데요, 이것도 수탁기관을 또 선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순옥 위원  아, 수탁기관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럼 운영 종료가 결정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작년 12월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유순옥 위원  12월 말에 종료가 됐는데, 운영이 종료됐다라고 하는 것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운영이 종료됐고,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단체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유순옥 위원  오전에 우리가 조례로 했던 사업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과 주거와 학업 등 보호 지원 및 자립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난 연말이면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수탁기관이 선정되지 않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도 수탁기관을 할 수 있는 데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잘 나오지 않는 상태여서 현재는 이동형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지역은 좀 다르지만 그쪽으로도 안내하고 있고, 또 쉼터가 아니면 그런 유사시설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수탁기관을 좀 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12월 말까지 기다렸는데도 결정이 안 됐다,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료 몇 개월 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터인데 12월 31일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미리 안 됐는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했는데 안 왔는데요, 예산은 국비가 12월 28일에 결정돼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감액하는 것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래도 빨리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보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교육생 취업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 새일센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마치면서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는 취업률은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새일센터 취업률이 25%~30% 이내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유순옥 위원  만족할 만한 퍼센티지는 아닌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더 됐으면 좋겠는데, 실은 여러 가지 교육…….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교육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주기로, 교육생들한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새로 개설될 과목에 대한 그런 수요조사도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수요조사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표준안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필요한 수요도 가외(加外)로 받아서 반영하려고 올리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30개 과정이나 되는데 그럼 ’23년도하고 ’24년도에 변화된, 지금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셔서 위에다가 보고도 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데 변화된 점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제가 어떤 사업이라고 그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시군 실정에 맞는…….
유순옥 위원  국장님, 모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말씀드리기 곤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니, 지금은 생각이 안 나고 모릅니다.
유순옥 위원  모르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모르고 있고요.
 그러한 반영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수요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 것을 올리실 때 이 프로그램을 통한 30% 내외의 취업률은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가는 취업률로는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꼭 강조하셔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역의 취업률을 더 올릴 수 있고 하고 싶은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모른다고 하셔 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외로 KT와 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유순옥 위원  그런 사업은 취업률이 좀 더 높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높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 시간이 지났군요.
○위원장 정재웅  하세요.
유순옥 위원  3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34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347쪽의 재가진폐환자입니다.
 여기도 역시 12개 시군만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은 수요조사를 다 반영한 사업입니다.
유순옥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수요를 다 반영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면…….
유순옥 위원  나머지 지역에는 대상자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도내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원 환자는 한 1만 7,000명 됩니다.
유순옥 위원  1만 7,000명?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홍천은 신규 수요가 발생됐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홍천이 빠져있었을 때는 11개 시군만 했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351쪽의 추진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응급진료 개선 회의를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6개 시군하고.
 응급진료에 대한 개선 회의를 했을 때의 주요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잠시만요, 351…….
유순옥 위원  351쪽, 응급진료 개선 회의에서 있었던 주요 내용만 조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은 과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웅  예, 과장님.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이 회의는 당초에 강릉시보건소에서 제안을 해서 시작했던 회의였고요, 동해안 6개 시군의 보건소장이랑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은 저희가 예산 계상한 내용대로 응급의료기관인 강릉아산병원이 주말이나 야간 동안에 심뇌혈관 환자들의 수술ㆍ시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동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은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에 참석했던 영동권 6개 시군 지역 말고 다른 데에도 그런 홍보가 나갔습니까?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이 사업에 대해서요?
유순옥 위원  예.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강릉아산병원의 응급진료 권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동해안 6개 시군 더하기 3개 시군이 더 있습니다.
 평창, 정선, 태백 이렇게 세 군데가 더 있는데요, 처음 회의는 영동권 6개 시군만 모여서 했고요, 2차 회의는 9개 시군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응급의료 공백 발생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예.
유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와 별도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강원도가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알기로 내년쯤에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고령친화도시 해서 저희도 다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요,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도 될까요?
박관희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송경순  노인복지과장 송경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지금 제일 못 하고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지금 그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과장님께 실무선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홈페이지 구축은 갑자기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특히 홈페이지는 네트워크 가입하는 데 전제조건으로, 구성 조건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으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인 운영은 하는 그런 실적이 있어서 그것을 제시해야지만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 이번 예산에서 그런 준비들이 빠지게 되면서 못 하게 된다면 내년으로 계획을 갖고 있던 부분들은 또 뒤로 미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송경순  그래서 이제 12월 예산에 다시 한번……. (웃음)
박관희 위원  (웃음) 아니, 12월 예산에 정리추경에서 된다는 보장도 있을 수 없고 된다고 쳐도 결국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서 일이 진행될 텐데, 지금 당장 내년도에 올라오면 개월 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홈페이지 제작 기간도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실적들도 거기에 전제조건으로 갖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조차 안 되고 있다면, 이미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못 해 놔서 그때 가서 또 계획만 잡고 못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송경순  그런데 지금 시도 중에는 저희 강원도가, 경기도에서 시작은 했지만 인증은 받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는 저희가 두 번째로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도 단위에서 최초 인증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박관희 위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더 부지런히 움직였어야 되는데, 국장님께 이 내용만 잠깐 질의하겠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실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한 가지로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에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라든가 국고보조금 내시가 내려왔다든가 주로 이런 것으로 했었고요, 새로 신규로 된 사업들은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먼저인 기초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이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또 강원도가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국내 최초라든가 이런 개념을 위해서 진행했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최소한 홈페이지 정도는 이미 구축을 했어야 하는 것이 올해 안의 목표량이라고 본다면 그것들을 정리 안 한 것은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국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 부서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설득을 못 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고.
 예산 부서도 결국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강원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만 따로 떼놓고 본다면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수준의 그런 규모인 것 같은데 그것조차 반영을 못 했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 국에서 예산 부서하고 면밀히,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한번 예산 부서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들었으면 몰라도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추경 때 예결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다시 하겠지만 사업 근거도 없이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에서 이번 추경 때 이 부분을 무슨 항목으로라도 조금 더 끼워서 얹을 만한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김정수 위원  없을까요?
박관희 위원  (웃음) 하여간 그것은 제가 이따가 정회를 요청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잠시 한번 협의를 좀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5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사업인데 12개 시군만 있고 6개는 미시행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도 시군의 수요조사를 다 반영한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아, 수요조사를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추가로 더 지원할 것이 없는 시군이 이 12개 시군 외의 것…….
김정수 위원  아, 추가 시군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활동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 사업이…….
김정수 위원  했는데 추가로 더 한 시군이 이만큼이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더 필요한 것.
김정수 위원  그러게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6개 시군은 추가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추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48쪽,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18개 시군에 사무실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 단위로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개, 그리고 도나 시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다가 지원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교육, 연구, 모니터링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응급?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시도에 1개 하나씩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응급실이 없는 지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응급의료지원단이라고 해서 응급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가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지원이라든가, 필요한 연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시도당 1개씩 있어야 돼서 도 단위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도 단위에 하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정수 위원  아, 18개 시군의 도 단위 하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정수 위원  아, 그걸 얘기하는 것이군요.
 하여간 여기의 내용은 아닌데 응급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개인병원에다 응급실을 위탁해 가지고 경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C등급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1억 9,000 정도만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5억~6억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그 개인병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응급실이 시군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권역ㆍ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데는 민간병원에서 이렇게 등급을 받아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좀 모자라서 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김정수 위원  그렇죠.
 개인병원에서 한 5억~6억 정도를 요구하는데 C등급 정도를 받으면 국비 지원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1억 9,000 정도 받는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정수 위원  AㆍB등급을 받으면 2억 5,000, 3억, 이런 식으로 받는 모양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군비가 조금 덜 들어가겠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래서…….
김정수 위원  뭐 그런 것인데, 하여간 완전히 의료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정말 항구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항구적인 뾰족한 방안이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응급실 평가가 상당히 예민하고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사실 조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준 자체를 조금 완화해 달라, 의사인력 자체가 없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의 기준도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하여간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중에서 종합병원이 없는 이런 데, 철원군 같은 경우는 개인병원뿐이 없거든요.
 종합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응급실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지자체들은 군수님을 설득한다든가 담당 보건소장님하고 의견 소통을 많이 해서 보건의료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항상 지역의 의료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조건이나 기준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좀 찾아보는 중입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함께 이렇게 같이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도정 책임자라면 우리 복지국장을 2급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장내 박수)

○위원장 정재웅  박수가 나온 건 처음이에요.
김시성 위원  그렇다고 박수치는 건 아니죠.

  (장내 웃음)

 고생 많으신데 너무 길게 질의하면 욕할 것 같고, 간단히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에 없는 겁니다.
 추경에 안 올라온 것 두 가지하고 올라온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아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이게 법정단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법에서 협의체로 하게끔…….
김시성 위원  구성하게 돼 있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여기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시군 읍ㆍ면ㆍ동 지역에 있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해 줄 것인가, 또 사각지대에 있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발굴도 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김시성 위원  이분들이 각 읍ㆍ면ㆍ동별로 다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 봉사하는 개념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맞죠, 그렇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국비 1,000만 원이 보조가 됐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국비가 1,100, 도비가 1,100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올해는 당초에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그렇죠?
 예산 편성이 안 됐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맞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예산 편성 시에 예를 들어서 지속성이라든가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판단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어느 연도는 얼마를 편성했다가 그다음 연도는 또 얼마 편성하고 그다음 연도는 아예 없애버리고, 이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 좀 안 맞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다가 중단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18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다 있고 지역별로 하고 있어서 지역에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 지원이 시군별로 한 3,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더,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회를 열려고 하는 것인데…….
김시성 위원  국장님, 이것 예산 편성하는 게 맞나요, 안 하는 게 맞나요, 딱 잘라서 얘기하면?
 해 주는 게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업을 가지고 제가 잘라서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요.
김시성 위원  행사 기준을 보니까 도지사 축사가 있고 의장 축사가 있어요.
 가서 축사할 명분이 있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김시성 위원  하여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예산들은 지속성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했다가 안 해 주면 이분들은 상당히 난처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속성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도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올해 그것 아십니까, 국장님?
 전국 장애인 한마음교류대회 예산이 당초에 3,000 섰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이게 2020년도는 경상북도에서 하고 ’21년도는 경상남도, 재작년에는 인천공항에서 했어요.
 작년에 경기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강원도에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결정이 됐죠,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김시성 위원  전국 장애인 한마음교류대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한마음교류대회는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우리 당초에 예산 3,000 섰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3,000 섰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분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얼마 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실제 당초예산에 공식 요구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여기도 전국에서 한 1,100명이 온다고 그래요.
 1,100명이 오는데 도 예산이 3,000이면 조금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좀 감액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5,000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좀 적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59페이지입니다, 강원인술대상 시상 및 홍보 지원.
 이게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의료기관하고, 의료인들하고 보건직 공무원분들의 사회공헌도라든가 지역기여라든가 업무실적이라든가 업무전문성을 평가해 가지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하는 행사 같아요.
 맞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강원도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삭감이 됐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전년에 비해서…….
김시성 위원  삭감이 됐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지금 의료인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래도 예산은 이전 연도하고 똑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전에 비해서 지금 100만 원 정도가 못 섰는데요…….
김시성 위원  그래요, 깎으려면 아예 한 500 깎지 100만 원이 뭐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 생각은…….
김시성 위원  좀 창피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상이나 이런 사업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요,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물론 예산사정이 많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우리 위원들도 아는데 또 나름대로 의회에도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원래 예산 받는 분들은 다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 복지국 예산만큼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줄이는 예산으로는 안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과장님들, 많이 도와서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추가질의로 371쪽을 보겠습니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인데 위에 보면 사업코드도 좋고 사업목적도 좋고 규모라든가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추경예산에 좀 더 많은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사업기간이 단년도에 끝나긴 하지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칭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기에 구체적인 연구방향이라든가 대안 발굴에 대한 세부사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다소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체에 관한 문헌 분석이라든가 공동체에 대한 도내 시군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분석해서, 각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항들을 찾아서 그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시군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앞으로 3년, 5년, 10년 동안 어떠한 외국인력을 채용할 것인지 규모라든가 또 어떠한 분야의 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수요, 그다음에 현재는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것에 따른 장점이나 단점, 이것에 따라 저희가 후속으로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 또 문제 될 것,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저희가 연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다 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여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업 내용 중에 관련된 문헌 분석과 사례 분석 중에서 관찰 및 면담 중심의 질적 사례연구입니다.
 쉽지 않고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적 사례연구에서 면담 중심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되고 균형발전과에서 올린 추진상황을 보면 외국인 정책 TF팀하고도 유학생 집단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지난 3월에 논의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데이터 활용방안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세워야 됩니다.
유순옥 위원  이렇게 면담 중심의 질적 사례연구를 하기 위해서 설문의 표본 수준을,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해 볼 것인지요?
 예산이 없어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안 나왔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향후 계획에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마을교육공동체에 참여하는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 돼 있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없습니다.
 사실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에 이런 것들 말고 연구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여기에, 연구하고 있는 다른 것들에 이런 꼭지가 좀 더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외국인 유학생 집단 조사 필요성 연구를 균형발전과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기에는, 그렇다면 좀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빠른 시일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는 이런 연구가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문이나 번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이 예산이 올라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은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모쪼록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과 관련돼서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혹시 아세요, 내용?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위원장 정재웅  이게 많지도 않고 408만 원 요청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없는 게 아니고요, 예산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부족하다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 부족분은 별도로 세우지 않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것을 시군에서 다 하고 있고 시군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이게 소관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일반 단체도 아니고 여성장애인들 교육 지원으로 상담 사례관리나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성격의 사업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361쪽의 공공보건의료부분 국고보조금 반환, 이게 ’17년도 응급의료센터 운영비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 부분에 잔액하고 이자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17개 사업에 걸쳐서 7억 1,900만 원이 반환 계상돼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국비 반환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비 반환이면 이게 왜 굳이 올해 정산돼야 되는 것이죠, ’17년도 사업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실은 그다음 해에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산 과정이나, 또 저희가 고지를 했는데도 센터에서 그 부분을 놓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옛날 것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 독촉해서 바로, 그리고 여기도 그다음 해의 예산을 세워야지만 이 예산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자기네들도 지출할 수가 있거든요.
 돈이 있다고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만 거기서도 반환을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정재웅  반환이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이 없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산 지원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연도의 남은 잔액은 반환하고 그다음 연도의 예산은 그다음 연도에 별개로 운영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이것이 작년 것도 아니고 ’17년도 것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더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번 추경이 아니라 연말 정리추경에 반환해도 상관없는 몫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국고보조금은 이미 들어와 있고 또 고지서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여기에 자기네 예산 계상을 해 놔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환금이지만 걔네는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연말 정리추경으로다가 반영을 해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그리고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에서도 보조금반환 고지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정리가 돼서 저희도 여기에 지출을 같이 해 놓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잘 알겠고요.
 296쪽의 스토킹 피해자 안심장비 지원인데 이것은 우리 도 직접사업이 아니죠?
 경찰의 대행사업으로 지원하는 예산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도 사업이고요.
 1366센터에서 상담이 오거나 사례로 돼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지급을 합니다.
 바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이게 반으로 줄었어요, 전년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실제…….
○위원장 정재웅  수요가 없습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수요가 없습니다.
 실제 저희는 안심장비 벨 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필요한 분에게 바로 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더 귀찮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수요를 반영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좀 더 좋은 시책이 될 텐데 이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비슷한 시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니, 저희는 주고 싶은데 본인이 그것 자체를…….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주요 길목, 거점들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은 스마트초인종이라든가 안심벨이라든가 개인장비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질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잼버리장 수련장 위탁 운영 관련해 가지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몇 페이지…….
○위원장 정재웅  303쪽하고 314쪽 관련해서, 재계약이 언제 이루어졌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23년 11월.
○위원장 정재웅  ’23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이게 몇 년 계약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25년 1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2년씩?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3년.
○위원장 정재웅  3년씩?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2년인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3ㆍ4ㆍ5.
○위원장 정재웅  3ㆍ4ㆍ5?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23년에 했는데 ’23년도 1년으로 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11월이 아니라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저희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부서인 기조실입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강원개발공사에다 넘기는 그런 구상을 해 왔던 것 같아요,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도 내용을 모르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도의 전체적인 재산을 총괄적으로 다 관리하는 부서가 기조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이 재산을 실제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변동과 관련돼 가지고 주요 소관 위원회인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결정이 나는 이런 불합리한 사례는 더 이상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총괄적인 재산관리부서는 기조실이지만 사업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소관 위원회는 따로 있는, 기행위와 사문위.
 그래서 이 문제는 차제에, 지금 조례가 계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복지국장님 이하 국에서도 저희 위원회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재산관리는 기조실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쉽게 말해서 그 재산을…….
○위원장 정재웅  관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리보다는 전세 들어가서 산다 그럴까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주도권은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사업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임시로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항의 변동이 있으면 그것은 실무선이나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육아기본수당 지급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설왕설래(說往說來) 논란이 인 적이 있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어요.
 이 내용인즉슨 주소지가 강원도로 돼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도민으로 인정해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우리가 육아기본수당을 부정수급으로 판정해 가지고 회수하고 지급 중지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근원적으로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조례가 생기면 이제는 막 퍼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그렇게 하나 든 거예요, 비유해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가 그 생활도민 조례에 대한 사항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소지가 강원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도민으로 인정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육아기본수당같이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도민으로 인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떤 다른 큰 틀, 사업적인 측면이라든가 도의 관광이나 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육아기본수당처럼 개인한테 지급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이것을…….
○위원장 정재웅  수당을 지급하느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소위 말해서 강원도의 인구소멸지역이 12개 지역이 넘고 전체적인 강원도민 숫자가 줄고 있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활인구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생활인구라도 늘려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고자 하는 의도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하고 취지가 상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신데 복지보건국 관련 소관 위원회 조례가 많이 제정되고 있는데 이 조례들이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과별로, 부서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조례들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작게 그 연장선상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되는 그런 조례들에 대해서는 복지보건국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계획을 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들, 아시겠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삭감예산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 190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업설명자료 263쪽, 장애인 공동생활과정 대체인력 지원의 시군 장애인 공동생활과정 대체인력 지원 300만 원을 삭감하고, 신규예산으로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3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활성화 지원 1,000만 원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경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28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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