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찬성 의원 대표발의)(전찬성ㆍ박윤미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종호 의원 발의)
- 4.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3건 및 산업국 소관 예산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3건 및 산업국 소관 예산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문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문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문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의원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한 대응 및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과 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유치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관내에 공공기관등을 유치하는 활동 및 유치된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한 대응 및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과 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유치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관내에 공공기관등을 유치하는 활동 및 유치된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문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남진우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남진우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활동 및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함께 관내 다양한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 및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활동 및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함께 관내 다양한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 및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관현 의원님과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관현 의원님과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강원도로 이전해야 함에 있어서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문관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기 위해서는,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 내에 있는 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맞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강원도로 이전해야 함에 있어서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문관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기 위해서는,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 내에 있는 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맞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1차 지방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법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내용은 저희가 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던 내용인데,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가 현재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들어갈 만한 토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이전할 수 있는 용지가 있습니까?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가 현재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들어갈 만한 토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이전할 수 있는 용지가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1차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에 한해서 혁신도시법을 적용받았었는데요, 지금 2차를,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만 향후에 있을 이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원주권의 용지가 그렇게 넉넉히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원주권의 용지가 그렇게 넉넉히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예전에 업무보고받을 때, 상당히 많은 공공기관 중에 우리 도로 올 수 있는 기관들을 많이 선정했었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선정을 했지만 아직 윤곽이 드러난 기관은 없는데 그러한 기관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가장 최적지의 토지에 대한 임대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선제조건으로 토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여야 우리 도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내실 있는 공공기관을 섭외할 수 있을 텐데 첫 단추부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을 해 오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차 공공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법에 근거해서 우리 도의 원주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2차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2차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1차 혁신도시법에 준하는 대상지가 정해질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답변이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혁신도시법에 따른 1차, 2차 공공기관 말고도 우리가 평소에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하는데 오늘 이 조례가 그런 취지입니다, 평소에도 끌어올 수 있는.
이 부분은 용지를 각 시군이 도하고 준비하고 별도로 찾아서 대응하자 이런 취지의 조례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런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차 공공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법에 근거해서 우리 도의 원주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2차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2차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1차 혁신도시법에 준하는 대상지가 정해질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답변이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혁신도시법에 따른 1차, 2차 공공기관 말고도 우리가 평소에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하는데 오늘 이 조례가 그런 취지입니다, 평소에도 끌어올 수 있는.
이 부분은 용지를 각 시군이 도하고 준비하고 별도로 찾아서 대응하자 이런 취지의 조례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런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오늘 언론에도 나왔지만,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신중한 모드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도 좀 더 소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고 유치 희망이 있는 기관들을 섭외해야 하는데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새로운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 조례는 오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먼저 여건 및 기반 조성을 해 준다면 오히려 수월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에서는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도 좀 더 소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고 유치 희망이 있는 기관들을 섭외해야 하는데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새로운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 조례는 오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먼저 여건 및 기반 조성을 해 준다면 오히려 수월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에서는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조례는 들어온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런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전체 17개 시도가 다 된 것도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것, 그리고 부지 문제나 이런 것들에 저희 도하고 시군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조례는 들어온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런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전체 17개 시도가 다 된 것도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것, 그리고 부지 문제나 이런 것들에 저희 도하고 시군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한 32개 정도의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신문에서 보니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코레일유통 이런 곳들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유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나요?
그냥 막연하게 중앙정부에서 안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지금 강원도에서 한 32개 정도의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신문에서 보니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코레일유통 이런 곳들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유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나요?
그냥 막연하게 중앙정부에서 안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2차 공공기관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부의 큰 정책 결정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각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감안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재작년에 대상지를 정해서 소통하고 있고 동향을 이렇게 하는 정도이긴 한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재작년에 대상지를 정해서 소통하고 있고 동향을 이렇게 하는 정도이긴 한데…….
○박찬흥 위원 소통한다는 게, 일례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 사실 은행법도 개정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만약 한국은행이다 그러면 한국은행 측과 어떤 교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특정해서 한국은행을 말씀…….
○박찬흥 위원 아니, 일례로, 특정은 아니고…….
○산업국장 남진우 한국은행은 사실 크게…….
○박찬흥 위원 코레일유통도 될 수 있고 대한체육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우리가 희망하는 32개 기관이 있는데 일례로 든 거예요, 일례로.
○산업국장 남진우 좀 특수한 케이스고 다른,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도하고 연관성을 많이 가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런 부분들에 목표점을 두고 유대관계나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대놓고 유치 활동은 못 하지만 이렇게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염두에 두고…….
그래서 평소에도 이런 부분들에 목표점을 두고 유대관계나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대놓고 유치 활동은 못 하지만 이렇게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염두에 두고…….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대상을 정해야 되니까요.
○박찬흥 위원 그렇죠.
한 마디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상들이 있으면 그쪽 기관ㆍ단체하고의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노조 측의 반발도 약간 완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불협화음 없이 이전이 잘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담당 직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한 마디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상들이 있으면 그쪽 기관ㆍ단체하고의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노조 측의 반발도 약간 완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불협화음 없이 이전이 잘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담당 직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이 확정되기 전에 어떠한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저희가 확정기관을 ’22년 말에 정하고 ’23년도에 되게끔, 일단 연기가 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으로 정한 32개 기관을 나름 각 분야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트워크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저희가 확정기관을 ’22년 말에 정하고 ’23년도에 되게끔, 일단 연기가 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으로 정한 32개 기관을 나름 각 분야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트워크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만약 어떤 특정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면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성향이나.
그런 것들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나요,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나요,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분석을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쪽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맞는 업체들을 일단 선택한 거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그 공공기관이 과연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업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문관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제4조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부분에 관해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권한이 도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센터로 되어 있단 말이죠.
도지사하고 센터는 의미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례를, 사실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관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제4조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부분에 관해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권한이 도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센터로 되어 있단 말이죠.
도지사하고 센터는 의미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례를, 사실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이 조례는 말 그대로 도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큰 제도적인 틀을 갖추는,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따가는 조례 개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조례는 말 그대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기준으로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도지사이긴 한데 이것은 이 안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담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는 이 조례는 말 그대로 도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큰 제도적인 틀을 갖추는,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따가는 조례 개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조례는 말 그대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기준으로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도지사이긴 한데 이것은 이 안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담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결과적으로는 통일할 필요가 없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서로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혁신지원센터는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문관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공공기관을 전담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게 지정이 안 되어 있었나요?
문관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공공기관을 전담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게 지정이 안 되어 있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도 말씀이시죠?
○박윤미 위원 예.
○산업국장 남진우 부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정해져 있었죠?
○산업국장 남진우 투자유치과…….
○박윤미 위원 투자유치과?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윤미 위원 이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그 근거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지, 기존에도 전담 공무원들이 있었고 팀이 있어서…….
○산업국장 남진우 기존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기준, 원주 혁신도시에 관련된 혁신도시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그 안에서 사업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쪽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해 왔고 지금 조례는 그것보다 더 광범위한, 전체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2차 공공기관 유치도 포함되지만 그것 외에 개별적으로도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도는, 지금 2차 공공기관 유치에 관해서 아마 18개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일 텐데 2차 공공기관 유치와는 별개로 도가 개별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전략이, 사실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에 기업 유치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건이.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가라 이러기 전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이 조례안에는 1차 공공기관 외에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정부가, 큰 공공기관 외에 작은 공공기관도 하기 위해서 이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부분들은 각 시군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도가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가라 이러기 전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이 조례안에는 1차 공공기관 외에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정부가, 큰 공공기관 외에 작은 공공기관도 하기 위해서 이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부분들은 각 시군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도가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 도보다도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개별적으로 유치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작은 공공기관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각 시군에서 지역의 특성과 연계성을 가진 곳을 대상으로 뛰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박윤미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각 시군 자체에서 마련된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도만 해당되는 조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것은 도에 해당됩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은 도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문관현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의 53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문관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조례로 제정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일단 공공기관 유치업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유치업무를 강원특별자치도청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몇 개 부서가 같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관현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의 53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문관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조례로 제정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일단 공공기관 유치업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유치업무를 강원특별자치도청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몇 개 부서가 같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혁신도시가 되면서 거기에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맡았고요, 과거 유치단계에서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1차 때 했을 겁니다.
전체 공공기관이라는 게 성격상 전 분야를 포괄하는, 또 공공성을 가진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조금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는 그런 측면에서 투자유치과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공공기관이라는 게 성격상 전 분야를 포괄하는, 또 공공성을 가진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조금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는 그런 측면에서 투자유치과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이 업무가 사실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중요한 업무인데 투자유치과에서 이 업무를 할 때는 기업 유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투자유치과가 이 조례 발의에 관련된 부서인데 이번 조직개편에, 앞서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약간 늦춰질 것 같은 뉘앙스의 대통령 발표는 있었지만 조직개편 때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해 검토된 게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조금 검토를 했는데 반영은 안 됐고요,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가 성립되고 기업 유치 차원에서 투자파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현재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대응은 전 부서에 협조가 돼서 선정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단계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가 성립되고 기업 유치 차원에서 투자파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현재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대응은 전 부서에 협조가 돼서 선정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단계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이 좀 더 구체화되면 그때라도, 공식 직제로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TF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무철 위원 저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전국의 53개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제명에 보면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등’ 자를 붙이느냐 띄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국어맞춤법 공부를 하신 분 중에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53개 중에 5개, 광역에서는 충청북도, 전라북도, 기초에서는 경남 거창, 전남 광양, 전북 익산만 제명을 붙여 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다 ‘등’ 자를 앞에 붙여 썼어요.
혹시 이게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이 이것까지 보고받거나 고민해 보신 적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이 부분을 담당 과장님이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한번 답변을 들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전국의 53개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제명에 보면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등’ 자를 붙이느냐 띄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국어맞춤법 공부를 하신 분 중에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53개 중에 5개, 광역에서는 충청북도, 전라북도, 기초에서는 경남 거창, 전남 광양, 전북 익산만 제명을 붙여 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다 ‘등’ 자를 앞에 붙여 썼어요.
혹시 이게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이 이것까지 보고받거나 고민해 보신 적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이 부분을 담당 과장님이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한번 답변을 들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투자유치과장 유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기관등’ 띄어쓰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기관등’ 띄어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무철 위원 (고개를 끄덕임)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의견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맞춤법에 ‘등’이 들어간 것은 띄어쓰는 게 맞다, 이런 법령 기준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법제처,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왔지만 사실 오늘 조례에 오타도 있잖아요.
유인물 4페이지, 조례안 제5조 제3항에 보면 “지원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인데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및”을 “빛”으로 한, 단순하지만, 사소한 거지만 이것을 이번에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등’ 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 한글 맞춤법 정비기준에 의해서 ‘등’ 자가 맞다, 틀리다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하면 차제에, 이번 기회에 이것도 같이 맞춤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맞춤법에 ‘등’이 들어간 것은 띄어쓰는 게 맞다, 이런 법령 기준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법제처,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왔지만 사실 오늘 조례에 오타도 있잖아요.
유인물 4페이지, 조례안 제5조 제3항에 보면 “지원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인데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및”을 “빛”으로 한, 단순하지만, 사소한 거지만 이것을 이번에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등’ 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 한글 맞춤법 정비기준에 의해서 ‘등’ 자가 맞다, 틀리다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하면 차제에, 이번 기회에 이것도 같이 맞춤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오자가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것 같고, ‘등’의 띄어쓰기 부분이, 제가 잠깐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이것을 봤는데요, 여기에도 ‘소속직원등’ 이렇게 해서 ‘직원등’을 붙였더라고요.
○이무철 위원 붙인 것도 있고…….
○산업국장 남진우 떨어진 것도 있고…….
○이무철 위원 저도 혁신도시 조례를 봤는데 그것은 또 붙였더라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그 부분은 붙여도 되고 띄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무철 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법제처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이번 기회에 띄어 써도…….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무철 위원 다른 수정할 게 없으면…….
○산업국장 남진우 보통 띄어 쓰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등’은.
○이무철 위원 그렇죠.
통상 ‘등’은 띄어 쓰거든요.
다른 수정할 게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혹시 수정할 게 있다고 하면 이 기회에 같이 수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다음 제5조 제1항 마지막 세 번째 줄 보시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이것도 아마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줄 바꿈하면서 엔터를 안 쳐서 글자가 늘어나면서 붙었을 거예요.
이것은 띄어쓰기를 몰라서 못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띄어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할 게 있으면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통상 ‘등’은 띄어 쓰거든요.
다른 수정할 게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혹시 수정할 게 있다고 하면 이 기회에 같이 수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다음 제5조 제1항 마지막 세 번째 줄 보시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이것도 아마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줄 바꿈하면서 엔터를 안 쳐서 글자가 늘어나면서 붙었을 거예요.
이것은 띄어쓰기를 몰라서 못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띄어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할 게 있으면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제4조 제2항을 보면 “수행하는 기관 등에” 이것은 또 띄었거든요.
그래서 띄우는 게 조금 더…….
그래서 띄우는 게 조금 더…….
○이무철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조례 제13조 비밀엄수의 의무에 보면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서 이것은 붙여 썼는데 이것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띄어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딱.
이번 기회에 띄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조례 제13조 비밀엄수의 의무에 보면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서 이것은 붙여 썼는데 이것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띄어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딱.
이번 기회에 띄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 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계속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죠,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유치 및 지원에서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 이 부분은 내용을 보다 보면, 재산을 이전하는 해당 공공기관에 제공할 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구분할 때, 여기에서 대부료라고 하면, 일반재산 대부 계약할 때의 용어가 대부료이고 행정재산을 제공할 때는 사용료거든요.
차제에, 이번에 제정할 때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행정재산 사용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같이 넣어야만 추후에 개정을 안 하지 않을까…….
조례 제3조죠,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유치 및 지원에서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 이 부분은 내용을 보다 보면, 재산을 이전하는 해당 공공기관에 제공할 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구분할 때, 여기에서 대부료라고 하면, 일반재산 대부 계약할 때의 용어가 대부료이고 행정재산을 제공할 때는 사용료거든요.
차제에, 이번에 제정할 때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행정재산 사용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같이 넣어야만 추후에 개정을 안 하지 않을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32조에 연관된 게 말씀 그대로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 부분이거든요.
다른 시도 조례도 보면, 또 우리 기존 사례도 행정재산의 사용료까지 감면하는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른 시도도 살펴보니까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 정도만 했고, 저희가 그 이상 한다는 게, 공공재산은 말 그대로 공공이 직접 운영하면서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열어놓는 것은 더 나중에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이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쪽 의견입니다.
제32조에 연관된 게 말씀 그대로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 부분이거든요.
다른 시도 조례도 보면, 또 우리 기존 사례도 행정재산의 사용료까지 감면하는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른 시도도 살펴보니까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 정도만 했고, 저희가 그 이상 한다는 게, 공공재산은 말 그대로 공공이 직접 운영하면서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열어놓는 것은 더 나중에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이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쪽 의견입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으신 거죠?(「예」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제1항 조문 중 “제2호서식의”를 “제2호 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조문 중 “빛”을 “및”으로 하며 제7조 제2항 제2호 조문 중 “유치업무”를 “유치 및 지원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조문 중 “유치를 위해”를 “유치 및 지원을 위해”로 하며 제13조 조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이전공공기관 지원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2부”를 “사업계획서 1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제1항 조문 중 “제2호서식의”를 “제2호 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조문 중 “빛”을 “및”으로 하며 제7조 제2항 제2호 조문 중 “유치업무”를 “유치 및 지원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조문 중 “유치를 위해”를 “유치 및 지원을 위해”로 하며 제13조 조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이전공공기관 지원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2부”를 “사업계획서 1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계의)○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찬성 의원님과 박윤미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전찬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찬성 의원님과 박윤미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전찬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전찬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3의 제1항에 의거해 발족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현재 센터는 관계 법령에 기초해 강원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 및 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조례안은 센터의 수행 사업을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는 한편,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법인 명칭이 지나치게 길다는 도민들의 여론을 받들어 그 명칭을 축약,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은 7,227명으로 파악됩니다.
이 기간 강원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임직원 거주 형태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가족과 떨어진 단신 거주는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지 등에서 출퇴근한다는 임직원 또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근무자 10명 중 3명은 단신으로 이주했거나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행된다면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지원을 토대로 강원혁신도시의 전입인구 증가는 물론 혁신도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2조 중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재단법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의 제목을 “사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센터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7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을 ‘센터는 제1항의 사업 중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각 호는 제1호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이주ㆍ정착 장려”, 제2호 “소속 직원등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운영”, 제3호 “소속 직원등의 체육시설 이용 지원”, 제4호 “그 밖에 소속 직원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재단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강원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전입인구 증가는 물론 혁신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용기를 내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이주를 결심한 우리 도민들을 위하는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3의 제1항에 의거해 발족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현재 센터는 관계 법령에 기초해 강원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 및 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조례안은 센터의 수행 사업을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는 한편,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법인 명칭이 지나치게 길다는 도민들의 여론을 받들어 그 명칭을 축약,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은 7,227명으로 파악됩니다.
이 기간 강원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임직원 거주 형태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가족과 떨어진 단신 거주는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지 등에서 출퇴근한다는 임직원 또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근무자 10명 중 3명은 단신으로 이주했거나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행된다면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지원을 토대로 강원혁신도시의 전입인구 증가는 물론 혁신도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2조 중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재단법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의 제목을 “사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센터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7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을 ‘센터는 제1항의 사업 중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각 호는 제1호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이주ㆍ정착 장려”, 제2호 “소속 직원등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운영”, 제3호 “소속 직원등의 체육시설 이용 지원”, 제4호 “그 밖에 소속 직원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재단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강원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전입인구 증가는 물론 혁신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용기를 내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이주를 결심한 우리 도민들을 위하는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전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강원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신설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혁신도시 내의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전입인구 증가 및 기존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가족동반 이주 등 정주현황 개선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강원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신설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혁신도시 내의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전입인구 증가 및 기존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가족동반 이주 등 정주현황 개선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찬성 의원님,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찬성 의원님,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모두 공동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가요?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삭제를 한 이유는 혁신도시법에 근거가 되는 사항이라서,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제3조 제1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총괄 포함된다고 판단이 돼서 삭제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2항은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구체화해서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총괄 포함된다고 판단이 돼서 삭제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2항은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구체화해서 신설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어디에 포함이 된다고…….
○산업국장 남진우 삭제된 조항을 일일이 보면 혁신도시 지역특화 지원이라든가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 협력 증진 이런 것들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것만 신설했다는 말씀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으로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완료됐고 어린이체험형 복합미술관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를 위한 로비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으로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완료됐고 어린이체험형 복합미술관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를 위한 로비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이 혁신도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원주시 넓은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기본적으로는 혁신도시 주변에서, 혁신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흥 위원 혁신도시 내에서?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혁신도시 내에서 이러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를 들어서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1박 2일로 숲길 걷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산림치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안에 있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행사가 이루어지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범위가 조금 확장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 지역만이 아니고…….
○박찬흥 위원 지금 혁신도시 내의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되죠?
공공기관 입주로,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인구가 몇 명 정도 거기에 정주하고 있어요?
전창성 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공공기관 입주로,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인구가 몇 명 정도 거기에 정주하고 있어요?
전창성 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전찬성 의원 현재 혁신도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자체가 반곡동과 관설동이 합쳐진 반곡관설동이라고 하는, 대동제(大洞制)로 인해서, 전체 반곡관설동 인구는 4만 7,000명 정도에 육박하고요, 혁신도시라고 딱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없지만 그중에서 한 2만 5,000명 정도가 혁신도시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반곡관설동 전체 인구가 4만 7,000명 정도 되는데 혁신도시에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한 게 2만 5,000명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전찬성 의원 현재 임직원들이 이주한 것은 7,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7,000명의 조금 더 윗선인데 7,0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 가족 동반 이주율이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1만 5,000명 이하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단신 거주를 하시는 분들까지 생각하면 거의 한 2만 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1만 5,000명 이하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단신 거주를 하시는 분들까지 생각하면 거의 한 2만 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박찬흥 위원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사이는, 어떤 상권의 형성이나 이런 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도시가 형성된 것이죠?
○전찬성 의원 교통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주하기보다는, 단신 같은 경우는 원ㆍ투룸을 잡고, 그리고 출퇴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약간의 어폐가 있지만 혁신도시를 만듦으로써 강원도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통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족과 같이 이전을 한 직원들 같은 경우도 교육환경 때문에 다시 수도권으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는데 그중의 9개 혁신도시는 이주정착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강원도만큼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해서 이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저희가 2차 혁신도시라고 이야기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례로 더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족과 같이 이전을 한 직원들 같은 경우도 교육환경 때문에 다시 수도권으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는데 그중의 9개 혁신도시는 이주정착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강원도만큼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해서 이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저희가 2차 혁신도시라고 이야기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례로 더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박찬흥 위원 이주정착장려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 타 시도에서는 어떤,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럴 때 지원하는 것인가요, 지원금의 형식이?
○전찬성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전찬성 의원 9개 혁신도시에 지원이 나간 경우는 사실 실패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 100만 원씩 이사비용을 지원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들이 100% 이행되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금성 지원 같은 경우는 내 손 안에 쥔 모래알 같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 버리고 효과도 없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 수반의 근거가 마련된다면 지역화폐 아니면 예전에 코로나 때 만들었던 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해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아니면 강원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수단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현금 지원에 대한 위험성은 혁신도시에 이주한 직원들도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수차례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공공기관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근거로 하는 조례가 마련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 100만 원씩 이사비용을 지원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들이 100% 이행되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금성 지원 같은 경우는 내 손 안에 쥔 모래알 같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 버리고 효과도 없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 수반의 근거가 마련된다면 지역화폐 아니면 예전에 코로나 때 만들었던 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해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아니면 강원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수단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현금 지원에 대한 위험성은 혁신도시에 이주한 직원들도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수차례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공공기관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근거로 하는 조례가 마련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타 지역에서는 현금으로 이사비용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지금 전찬성 의원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은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해서 이게 다시 지역에서 경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전찬성 의원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국장 남진우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일단 그동안 도에서 이주정착장려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택특별공급 이런 것들을 관련 기관과 했고요.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찬흥 위원 혹시 교통 여건,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혁신도시의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우리 교통 인프라가 되게 미약하다라는 매스컴상의 뉴스를 많이 봤어요.
지금 많이 개선됐나요, 원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개선됐나요, 원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산업국장 남진우 교통 쪽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도 전반적으로 교통이 개선됐지만 특히 원주권에 KTX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선…….
○박찬흥 위원 아니요, 그것은 장거리…….
○산업국장 남진우 혁신도시 내에 말씀이죠?
○박찬흥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춘천 같은 경우에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차량 대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은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한 활동을 하는데 지방에 오면 그게 안 돼요.
특히나 원주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교통망과 혁신도시에 이루어지는 교통망이…….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은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한 활동을 하는데 지방에 오면 그게 안 돼요.
특히나 원주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교통망과 혁신도시에 이루어지는 교통망이…….
○산업국장 남진우 연결 교통 말씀이시죠?
○박찬흥 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의 교통망만으로도 상당히 버거운, 시에서 투입하기가 버거운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물론 원주시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잘해야겠지만 도에서도 그런 것들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여건들을 완화시켜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원주시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잘해야겠지만 도에서도 그런 것들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여건들을 완화시켜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이 보니까 한 12개 기관이 유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전찬성 의원님께서 한 26% 정도는 주소지도 안 옮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취지에, 방금 말씀하셨던 취지에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폐광지역 얘기를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대의 주택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강원랜드 직원들이 폐광지역 내가 아닌 원주권이라든가 수도권에 주택을 얻을 때 시중은행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취지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목소리가 나는 게, 앞으로 강원랜드 직원들이 폐광지역 내에 주택을 얻을 때만 저리 대출을 해 준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석탄공사나 광해광업공단이라든가 12개 업체에서도 관사 개념이랄까요, 이런 것이 제공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관사를 제공할 때 조건을 거는 것이죠.
강원도로 또 혁신도시 내로 주소지를 옮길 때만 관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건을 걸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혁신도시에 오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지방과 수도권이 공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전찬성 의원님께서 한 26% 정도는 주소지도 안 옮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취지에, 방금 말씀하셨던 취지에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폐광지역 얘기를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대의 주택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강원랜드 직원들이 폐광지역 내가 아닌 원주권이라든가 수도권에 주택을 얻을 때 시중은행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취지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목소리가 나는 게, 앞으로 강원랜드 직원들이 폐광지역 내에 주택을 얻을 때만 저리 대출을 해 준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석탄공사나 광해광업공단이라든가 12개 업체에서도 관사 개념이랄까요, 이런 것이 제공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관사를 제공할 때 조건을 거는 것이죠.
강원도로 또 혁신도시 내로 주소지를 옮길 때만 관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건을 걸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혁신도시에 오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지방과 수도권이 공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찬성 의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관사식으로 임대아파트 한 라인을 빌려서 쓰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현재 그 기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주소이전을 하고 나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이전을 준비할 때 아무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선뜻 결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혁신도시에 12개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 특별분양할 때도 우선특별분양 혜택을 일부 줘서 7,000명 정도의 이주하신 분들 중 한 1,000명 정도는 그런 혜택을 받았고, 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기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주소이전을 하고 나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이전을 준비할 때 아무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선뜻 결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혁신도시에 12개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 특별분양할 때도 우선특별분양 혜택을 일부 줘서 7,000명 정도의 이주하신 분들 중 한 1,000명 정도는 그런 혜택을 받았고, 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혁신도시로 지방공기업이 이전하는 부분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원주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들의 고민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전찬성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제3조 제2항 보면 중간에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이하 “소속 직원등”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등”은 직원과 주민을 한꺼번에 어우르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보면, 제2호, 제3호, 제4호는 “직원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제1호에 보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이주ㆍ정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내용은 공공기관의 직원이 외지에서 혁신도시로 왔을 때의 내용인데, 혁신도시 지역 내에 있던 주민도 그 지역에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가 수용되면 수용된 토지에서 인접으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도 거기에 따른 어떤 정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수용된 토지에 대한 비용을 받고 또 손해 보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받아서 알아서 이전하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보면 제44조의2에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녀 직업훈련, 그다음에 소득창출, 직업알선 이러한 것들이 목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주했을 때의 부분은 최초를 벗어나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최초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지원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혁신도시를 더 확장한다고 했을 때,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혁신도시가 더 확장돼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또다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찬성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제3조 제2항 보면 중간에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이하 “소속 직원등”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등”은 직원과 주민을 한꺼번에 어우르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보면, 제2호, 제3호, 제4호는 “직원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제1호에 보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이주ㆍ정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내용은 공공기관의 직원이 외지에서 혁신도시로 왔을 때의 내용인데, 혁신도시 지역 내에 있던 주민도 그 지역에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가 수용되면 수용된 토지에서 인접으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도 거기에 따른 어떤 정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수용된 토지에 대한 비용을 받고 또 손해 보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받아서 알아서 이전하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보면 제44조의2에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녀 직업훈련, 그다음에 소득창출, 직업알선 이러한 것들이 목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주했을 때의 부분은 최초를 벗어나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최초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지원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혁신도시를 더 확장한다고 했을 때,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혁신도시가 더 확장돼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또다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이 센터에 사업을 제안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에 직원들에 대한 이주 정착의 장려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조문이 담겨야 된다면 혁신도시법이나 앞서 제정된 지방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사업을 정하는, 제한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포괄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이 센터에 사업을 제안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에 직원들에 대한 이주 정착의 장려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조문이 담겨야 된다면 혁신도시법이나 앞서 제정된 지방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사업을 정하는, 제한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포괄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원센터가 혁신도시 내에 들어와 있는 직원과 주민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구를…….
○진종호 위원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확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항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확대가 되었을 때 발전지원센터에서는 추가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법에 의해서만 주민들에게 지원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확대가 되었을 때 발전지원센터에서는 추가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법에 의해서만 주민들에게 지원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법이나, 앞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담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들은 그쪽에 담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쪽에 어느 정도 담겨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것은 센터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담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들은 그쪽에 담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쪽에 어느 정도 담겨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것은 센터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진종호 위원 그 부분은 센터의 사업이라서, 선조치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센터하고의 업무 연관은 없다라고 판단된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찬성 의원 (거수)
○위원장 김기철 의원님 말씀하시죠.
○전찬성 의원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면 굉장히 핵심포인트고 앞으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에 대한 조례로 2개가 나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례는 이미 이전한 이주 주민들의 어떤 혜택이나, 용기를 내서 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다른 9개 혁신도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조례안인 것이고요, 또 앞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나올 텐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조례는 혁신도시가, 제2의 혁신도시라는 이름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기업혁신도시일 수도 있고 다른 용어의 도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차후에 공공기관을 유치했을 때 새로운 조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이주를 결심하고 이주를 한 주민들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면 굉장히 핵심포인트고 앞으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에 대한 조례로 2개가 나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례는 이미 이전한 이주 주민들의 어떤 혜택이나, 용기를 내서 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다른 9개 혁신도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조례안인 것이고요, 또 앞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나올 텐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조례는 혁신도시가, 제2의 혁신도시라는 이름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기업혁신도시일 수도 있고 다른 용어의 도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차후에 공공기관을 유치했을 때 새로운 조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이주를 결심하고 이주를 한 주민들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진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진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2009년 6월 30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정원 51명의 직원들이 신성장동력사업으로 급성장 중인 항체신약산업 분야 연구ㆍ개발에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스크립스연구원 설립 후 현재까지 장비 구축 200종, 기술이전 4건에 기술료 271억 원, 기술지원 29개 사, 36건의 정부과제 수주로 275억 원의 연구비 확보, 국내외 특허 61건 출원ㆍ등록, 300명에 가까운 인력양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특히 항체 및 신약, 면역치료제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산업특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들을 도출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스크립스연구원이 보다 더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크립스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ㆍ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재원조성을 기존 강원자치도와 춘천시에서 도내 18개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출연금 등 지급을 위한 실적평가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연구원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보장하여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2009년 6월 30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정원 51명의 직원들이 신성장동력사업으로 급성장 중인 항체신약산업 분야 연구ㆍ개발에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스크립스연구원 설립 후 현재까지 장비 구축 200종, 기술이전 4건에 기술료 271억 원, 기술지원 29개 사, 36건의 정부과제 수주로 275억 원의 연구비 확보, 국내외 특허 61건 출원ㆍ등록, 300명에 가까운 인력양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특히 항체 및 신약, 면역치료제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산업특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들을 도출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스크립스연구원이 보다 더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크립스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ㆍ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재원조성을 기존 강원자치도와 춘천시에서 도내 18개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출연금 등 지급을 위한 실적평가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연구원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보장하여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연구원의 재원조성 분야를 확대하고 출연금 등 지원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며 실적평가에 따른 지원 결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연구원의 재원조성 분야를 확대하고 출연금 등 지원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며 실적평가에 따른 지원 결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종호 의원님,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종호 의원님,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골자가 우리 도에서 출연하고 춘천에서 출연하는 이런 부분을 18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진종호 의원 최초 설립해서 추진할 때는 춘천시도 했으나 현재는 춘천시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면역항체가, 홍천에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특별자치도 내의 어떤 특정한 시군에 제한을 두지 않고 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지자체 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어느 시군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특별자치도 내의 어떤 특정한 시군에 제한을 두지 않고 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지자체 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어느 시군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혹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 18개 시군과 과업을 했던 실적 같은 게 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시군에서 의뢰해서 한 사업보다는, 연관성을 가진 게 춘천하고 홍천 정도가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 18개 시군 자치단체 중 춘천, 홍천 외에는…….
○산업국장 남진우 과제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과제를 가지고 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스크립스항체연구원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산업국장 남진우 한 30억 원 정도 출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출연하고, 이분들이 또 국가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업비를 따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상당히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것은 얼마나 돼요?
○산업국장 남진우 1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 담장 과장님?
○산업국장 남진우 과제 따온 게 한 20…….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입니다.
2024년으로 보면 저희가 정부 또는 지자체 위ㆍ수탁 사업비로 약,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가 헷갈려서, 14억 6,500만 원 정도가 올해 대행사업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천연물ㆍ항체 융합기술 개발이라든지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이 있고 춘천시의 다른 기관이나 또는 강릉 쪽의 기관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으로 보면 저희가 정부 또는 지자체 위ㆍ수탁 사업비로 약,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가 헷갈려서, 14억 6,500만 원 정도가 올해 대행사업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천연물ㆍ항체 융합기술 개발이라든지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이 있고 춘천시의 다른 기관이나 또는 강릉 쪽의 기관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14억요?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예.
○이한영 위원 아까 우리 강원도에서 스크립스항체연구원에 출자를 한 30억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출연.
○산업국장 남진우 한 45억 정도, 예.
○이한영 위원 아니, 국가 R&D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단위가, 제가 어떤 리스트는 없지만 보통 단위가, 특히 이런 것은 되게 전문용어 같아요, 전문 그런 것을 하면 보통 수십억 단위가 되고 수백억 단위가 될 텐데 전체 예산이 44억밖에 안 된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전체 예산은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되는데, 정부 사업하고 과제를 받은 게 한 15억, 그리고 저희 출연금이 한 30억 원…….
60억 되는데, 정부 사업하고 과제를 받은 게 한 15억, 그리고 저희 출연금이 한 30억 원…….
○이한영 위원 정부 과제를 받은 게 얼마라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한 15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한영 위원 15억, 그리고 강원도 출연이 얼마라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출연이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출연 30억, 그리고 시군에서 같이 협업하는 게 14억이네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스크립스항체연구원의 인력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인력은 현원 기준으로 총 43명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43명?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인건비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전체를.
○이한영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중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도 준비 안 되셨으면 직원들한테 자료…….
○산업국장 남진우 대략 한 25억 정도…….
○이한영 위원 아니, 대략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암만 우리 존경하는 진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다고 해도 해당 국에서 출연하는 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도 안 갖고 들어와 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자료를 찾아봄)
○이한영 위원 왜 이래 우왕좌왕해요?
○산업국장 남진우 인건비가 19억 9,000 그렇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이한영 위원 20억, 나머지 40억이란 돈은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연구개발비, 관리비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2023년도의 연구개발 과제가 뭐였을까요, 2023년도 기준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연구개발 과제가 개방형 연구사업이라 해서 천연물ㆍ항체 융합기술 개발, 예를 들어서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센터 구축하는 부분, 체외진단 전문인력 양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왜 18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되느냐 그게 요지였는데 실질적으로 18개 시군하고 연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실링(ceiling)에 비해 가지고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 시군에 열어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 시군에 열어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산업국장 남진우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설립된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최근에 바이오산업, 또 항체 중심의 산업이 상당히 확장성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춘천이 출연하다가 지금은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설립된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최근에 바이오산업, 또 항체 중심의 산업이 상당히 확장성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춘천이 출연하다가 지금은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한영 위원 춘천이 출연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춘천시가 그 당시의 성과적인 측면을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춘천시의 출연을 노력하고 있고 또 홍천 부분도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춘천시가 그 당시의 성과적인 측면을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춘천시의 출연을 노력하고 있고 또 홍천 부분도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이한영 위원 강릉에 또 뭐가 있잖아요, 천연물 바이오 뭐가 있죠?
○산업국장 남진우 천연물 바이오, 항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스크립스항체라서…….
○이한영 위원 그것은 항체하고는 또 다른, 스크립스항체연구원에서 관여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항체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시군은 열어둘 필요성이 있어 갖고…….
앞으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시군은 열어둘 필요성이 있어 갖고…….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 조례에 대해 가지고는,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적 트렌드이기 때문에, 18개 시군에서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크립스항체연구원이, 저는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그 자료에 의하면 되게 빈약하다라는, 30억 이상의 강원도민들의 혈세를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을 수행한다든가 18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비, 그리고 또 춘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조차 실적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이런 게 스크립스항체연구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크립스항체연구원이, 저는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그 자료에 의하면 되게 빈약하다라는, 30억 이상의 강원도민들의 혈세를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을 수행한다든가 18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비, 그리고 또 춘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조차 실적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이런 게 스크립스항체연구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항체 산업이 다른 산업하고는 많이 달라서 금방 성과를 내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산업국장 남진우 특화단지, 직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저희들이 건의문도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출연한 기관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산업국장 남진우 전국 유일의 기관으로써 독자적으로 크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국가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한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우리 진종호 의원님께서 앞으로 확대될 사업에, 미래의 그런 것을 봐 가지고 18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관할 시ㆍ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관할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만 권한에 의하여 거느리며 다스린다라는 의미더라고요.
사실 시대적인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 용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관할”을 “사업 관련”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4조에 보면 “관할 시ㆍ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관할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만 권한에 의하여 거느리며 다스린다라는 의미더라고요.
사실 시대적인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 용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관할”을 “사업 관련”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동의합니다.
“관할”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관할”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방금 이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개정안 제4조의 ‘관할 시ㆍ군’이라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크립스코리아, 그러니까 스크립스연구소의 한국분원이죠.
2009년도에 스크립스코리아 대표하고 도지사, 강원대학교 총장, 당시 춘천시장 4자가 협약할 당시의 그 협약서가 현재까지도 유효합니까?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방금 이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개정안 제4조의 ‘관할 시ㆍ군’이라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크립스코리아, 그러니까 스크립스연구소의 한국분원이죠.
2009년도에 스크립스코리아 대표하고 도지사, 강원대학교 총장, 당시 춘천시장 4자가 협약할 당시의 그 협약서가 현재까지도 유효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협약은 기본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무철 위원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스크립스코리아에 출연을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춘천시로 못을 박았던 것을 관할 시군으로 확대하면, 그 확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원초적인 것을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관할 시군에서 여기에 출연하게 되는 목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원초적인 것을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관할 시군에서 여기에 출연하게 되는 목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목적사업인 항체연구, 그것을 통해서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어떤 후보물질 개발 이런 것들이 초점인데…….
○이무철 위원 만약 해당 시군에서, 예를 들어 A자치단체에서 여기에 10억을 출연했을 때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지적재산권을 공동소유하거나 향후에 로열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그 지역이 항체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2009년도에 했던 스크립스코리아하고 강원도청, 춘천시, 강원대학교 간의 협약서 제4조 지적재산권의 제4항을 보면 본 계약 각 당사자는 본 계약하에서 활동과 관련하여 본 계약 당사자만 생산하는 정보를 소유하고 로열티, 라이선스 이런 것을 비독점, 4자 이외에는 양도를 못 하게 협약이 돼 있어요.
만약에 현재도 이 조항이, 이 협약서가 유효하다면 다른 18개 시군에서 여기에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출연금이라는 것은 사실 반대급부 없이 그냥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여기에 출연하는 자치단체가 있을까 그것에 의문이 가거든요.
만약에 현재도 이 조항이, 이 협약서가 유효하다면 다른 18개 시군에서 여기에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출연금이라는 것은 사실 반대급부 없이 그냥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여기에 출연하는 자치단체가 있을까 그것에 의문이 가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기본적으로 춘천시하고의 문제는, 춘천시가 출연을 중지한 이후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전까지 개발됐던 부분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홍천이 될지 어디가 될지 출연한다면 그 부분들은 협약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홍천이 될지 어디가 될지 출연한다면 그 부분들은 협약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스크립스코리아 본사하고 이런 협약이 있는데 이게 유효하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타 시군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발생되는 각종 로열티, 그런 안티바디에 대한 뭐를 받으려면 이 협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는 얘기죠.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스크립스코리아 본사하고 이런 협약이 있는데 이게 유효하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타 시군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발생되는 각종 로열티, 그런 안티바디에 대한 뭐를 받으려면 이 협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는 얘기죠.
○산업국장 남진우 개정하든지 아니면 따로 추가 출연하는 지자체하고 어떤 협약이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무철 위원 현재 본사하고는 전혀 교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는 본사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무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9년도에 한 협약이 현재 엄연히 유효하다는 그런 전제하에 스크립스연구원의 조례를 바꿀 때 출연금을 18개 시군으로 해서,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먼저 선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9년도에 한 협약이 현재 엄연히 유효하다는 그런 전제하에 스크립스연구원의 조례를 바꿀 때 출연금을 18개 시군으로 해서,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먼저 선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법적인, 어떠한 조례상의 근거를 만든다면, 그것으로 해서 출연을 하게 되는 시군이 협의가 되면 그때 검토가 되는 게 순서상 맞다고 봅니다.
○이무철 위원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A자치단체에서 스크립스코리아, 최근에 각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계가 난리 난 적이 있으니까 이게 유망하다고 출연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나중에 어떤 반대급부를 예상할 수 있겠다 해서 10억을 출연했을 때 반대급부를 받으려면 본 협약을 수정해야 되는데,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다 쓰고 나서 협약할 때 “우리는 이 협약에 의해서 제공 못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진종호 의원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무철 위원 예.
○진종호 의원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부칙을 바꾸려는 것들이, 협약서를 쓰고 출연금을 지원해야지만 본인의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권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춘천시가 협약을 했을 당시에는 그 협약서에 의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출연금을 내지 않는 순간부터는 협약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효기간이 ’2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협약서의 내용이 무효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도가 주로 출연금을 내고 18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왜 그렇게 가느냐면 스크립스항체연구원이 연구 성과를 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18개 시군 중 어느 시군이 출연금을 내고 그것이 어떠한 성과로 나와서 기술이 획득되면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그래서 기업이 어느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부칙을 바꾸려는 것들이, 협약서를 쓰고 출연금을 지원해야지만 본인의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권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춘천시가 협약을 했을 당시에는 그 협약서에 의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출연금을 내지 않는 순간부터는 협약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효기간이 ’2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협약서의 내용이 무효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도가 주로 출연금을 내고 18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왜 그렇게 가느냐면 스크립스항체연구원이 연구 성과를 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18개 시군 중 어느 시군이 출연금을 내고 그것이 어떠한 성과로 나와서 기술이 획득되면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그래서 기업이 어느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특별히 부칙 같은 것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아까 오십여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이것을 딱 2028년까지로 못 박아 놓았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출연이 안 된다면 본인의 신분이 바뀔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저거 하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다 보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확인이 덜 된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본사와 1기 협약은 2018년에 종료가 됐고 2기 협약 사항으로는 저작권과 관련된 협약은 없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조금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님이 잠깐 답변…….
○이무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 하나만 더, 제가 질의응답 과정 중에 생각이 난 게, 당초에 우리가 스크립스코리아하고 했을 때, 출연금을 낼 때, 한국에서 본사에 지원금을 주는 옵션이 있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같이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같이 답변하시면 되는데…….
○산업국장 남진우 그게 아마 ’18년에 종료가…….
○이무철 위원 그 옵션이 지금도, 우리가 스크립스코리아에 출연금을 주면 그중의 일정 퍼센티지를 미국 본사에 주는 옵션이 아직도 있는지?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1기 협약은 10년간 유효해서 2009년에서부터 해서 2018년에 종료가 됐고요, 2기 협약을 맺을 때는 그러한 로열티에 대한, 전체적인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들어있지 않고 명칭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일정 금액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2차 협약에서 명칭 부분은 출연금의 몇 퍼센트를…….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연 2만 불입니다, 퍼센티지…….
○이무철 위원 연 2만 불이면 한 2,500?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무철 위원 2,500만 원, 많이 내려간 것 같네요, 그렇죠?
만약에 18개 시군에서 출연해서, 특별히 춘천시에서 10년을 출연하다가 아쉽게 중단이 됐는데 출연 부분은 아마 춘천시가 최근에 국가 바이오 관련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출연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변화된 모습을 보여 줘야 하기 때문에.
진종호 의원님이 이 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비단 춘천시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가 강원도에서 출연하는 것에 같이 출연해서 잘 운영하고 직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다고 하면 찬성인데, 저는 그런 게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협약이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그런 협약이 살아있다면 나중에 반대급부는, 본 협약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안 밟은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2차 협약 내용은 1부 카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8개 시군에서 출연해서, 특별히 춘천시에서 10년을 출연하다가 아쉽게 중단이 됐는데 출연 부분은 아마 춘천시가 최근에 국가 바이오 관련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출연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변화된 모습을 보여 줘야 하기 때문에.
진종호 의원님이 이 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비단 춘천시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가 강원도에서 출연하는 것에 같이 출연해서 잘 운영하고 직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다고 하면 찬성인데, 저는 그런 게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협약이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그런 협약이 살아있다면 나중에 반대급부는, 본 협약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안 밟은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2차 협약 내용은 1부 카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알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강원아카데미에 참석해야 되고 또 중식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강원아카데미에 참석해야 되고 또 중식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박찬흥 위원 (거수)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SKAI에 관련된 조례인데, 제6조에 보면 기존에는 경영실적 및 연구실적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을 이제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SKAI에 관련된 조례인데, 제6조에 보면 기존에는 경영실적 및 연구실적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을 이제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연도를 주기적으로, 굳이 3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사실 수시평가의 개념이라서 필요하면 자주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1년 주기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3년이라는 긴 기간을 뺐다는, 판단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현재 1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무래도 경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박찬흥 위원 현재 경영실적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연구실적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평가를 딱 이렇게 두고 1년마다 분석해서 평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만 1년 주기로는 어느 정도 연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3년은 상당히 긴…….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옛날에 제가 시의원 때도, 춘천시에서 10년만 하고 그만두었는데 그때도 매년 들어와서 실적보고를 했었어요.
어떤 후보물질을 몇 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보물질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연구가, 패스트 무엇이라고 해서 빠르게 후보물질을 걸러내는 것을 그때 성공했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1년에 한 번씩은 보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물질을 몇 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보물질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연구가, 패스트 무엇이라고 해서 빠르게 후보물질을 걸러내는 것을 그때 성공했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1년에 한 번씩은 보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죄송한데 제6조의 개정안이 주기를 삭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박찬흥 위원 3년마다 평가하는 것을 그냥 임의규정으로, 한마디로 강제규정을…….
○산업국장 남진우 평가한다로, 그렇습니다.
주기는 3년 기준으로 놓고 저희가 그 안쪽에, 경영은 1년 정도로 하고요.
주기는 3년 기준으로 놓고 저희가 그 안쪽에, 경영은 1년 정도로 하고요.
○박찬흥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소한 3년 안에는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죠.
그것은 맞는데 저는 한마디로 실적평가도 같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질의드린 거고요.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체연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맞는데 저는 한마디로 실적평가도 같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질의드린 거고요.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체연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그리고 춘천시하고 홍천군이 관련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춘천시에서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율해 보셨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이 안건을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상황이나 사업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2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춘천시가 10년 동안 출연을 하고 안 했어요.
중지가 됐어요.
물론 시의회에서도 반발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지가 됐어요.
물론 시의회에서도 반발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실무적으로는 그 부분들을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홍천군도 그렇고 춘천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출연금을 받으면 좀 더 질 좋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후에 왔는데 이게 딱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숙독을 할 시간은 안 되는 것 같고 오전 시간에 제가 염려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소된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후에 왔는데 이게 딱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숙독을 할 시간은 안 되는 것 같고 오전 시간에 제가 염려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소된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지적재산권 부분은 본사하고 협약이 ’18년도에 끝났고요, 일단 지적재산권은 기본적인 로열티를 주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추가 출연이 있다면 그쪽하고 저희 쪽이 그 부분을 컨트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권 부분은 본사하고 협약이 ’18년도에 끝났고요, 일단 지적재산권은 기본적인 로열티를 주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추가 출연이 있다면 그쪽하고 저희 쪽이 그 부분을 컨트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해소됐다고 보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스크립스코리아가 시쳇말로 한 번은 대박을 터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여러 예기치 못한 각종 전염병, 질병 때문에 고통 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스크립스코리아에서 연구원들이 합심해서 깜짝 놀랄만한 일을 할 때가 됐다, 저는 항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당초 목적대로 스크립스코리아에 근무하시는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뭐라 그러죠, 열린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사기도 북돋아 주시고요.
또한 강원도에서만 출연하는 것에 부담감이 있던 것을, 춘천을 비롯해서 홍천, 타 16개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합심해서 강원도가 안티바디(Antibody), 바이러스 이런 연구에 모범적인, 선도적인 특별자치도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해소됐다고 보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스크립스코리아가 시쳇말로 한 번은 대박을 터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여러 예기치 못한 각종 전염병, 질병 때문에 고통 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스크립스코리아에서 연구원들이 합심해서 깜짝 놀랄만한 일을 할 때가 됐다, 저는 항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당초 목적대로 스크립스코리아에 근무하시는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뭐라 그러죠, 열린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사기도 북돋아 주시고요.
또한 강원도에서만 출연하는 것에 부담감이 있던 것을, 춘천을 비롯해서 홍천, 타 16개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합심해서 강원도가 안티바디(Antibody), 바이러스 이런 연구에 모범적인, 선도적인 특별자치도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제가 사실 오늘 점심 먹으면서 박찬흥 위원님이나 이무철 위원님이나 진종호 위원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뭐냐 하면 저는 사실 몰라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저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행상황이라든가 현재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속 위원회에조차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연을 30억씩이나 해, 그리고 연구과제를 이렇게 해, 전체 예산이 60억 돼, 그리고 43명의 연구원들 인건비로 연간 20억 이상 나가,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옆에 박찬흥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께서 지난 10년간 히스토리를 얘기해 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박찬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행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최소한 여기에 계신,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얘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소속 위원님들한테는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국장님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이, 국장님께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저를 얼마나 무식하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실 무식해요.
몰라요, 저도.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의회와 소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사실 몰라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저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행상황이라든가 현재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속 위원회에조차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연을 30억씩이나 해, 그리고 연구과제를 이렇게 해, 전체 예산이 60억 돼, 그리고 43명의 연구원들 인건비로 연간 20억 이상 나가,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옆에 박찬흥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께서 지난 10년간 히스토리를 얘기해 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박찬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행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최소한 여기에 계신,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얘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소속 위원님들한테는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국장님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이, 국장님께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저를 얼마나 무식하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실 무식해요.
몰라요, 저도.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의회와 소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토론과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토론과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그러면 토론과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호 조문 중 “관할 시ㆍ군”을 “사업 관련 시ㆍ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호 조문 중 “관할 시ㆍ군”을 “사업 관련 시ㆍ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산업국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에 대한 도비 부담액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시급한 자체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37쪽입니다.
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5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029억 6,445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8,8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388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억 277만 원, 전년도 이월금 217만 원, 그리고 보조금 등 반환금 7,957만 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2,959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반환수입에 11억 4,719만 원, 기타수입에 195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29억 7,8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빅데이터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8,5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반환수입 3,258만 원, 국고보조금 등 2,0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3,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68억 6,643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66억 8,000만 원 대비 잉여금 2,057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및 예수금 2억 701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1,886만 원을 증액한 1,865억 2,139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3,412만 원을 증액한 244억 1,22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6억 3,700만 원, CES 강원관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2억 2,500만 원, 강원과학기술대축전 개최 지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기정예산 대비 2억 7,212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식재산 활용 창업 성장 지원 1억 1,200만 원,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수수료 6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1억 5,412만 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5,790만 원을 증액한 453억 5,92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투자유치활동 강화는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 등 3,740만 원,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투자기업 재정 지원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은 3억 6,28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법률자문 수수료 및 일반운영 5,000만 원, 레고랜드 기반시설 설치 3억 1,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외자유치 추진은 강원 글로벌 투자 기업설명회와 문막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부지 매입에 각 2,000만 원과 4억 1,15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는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1억 원,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지원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업무 추진은 3,000만 원을 혁신도시 맥주축제 행사 지원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8,20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3,625만 원을 증액하여 138억 3,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54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에 2억 7,290만 원을 증액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에 5,400만 원,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구축 지원에 1,341만 원, 한국형 헴프 플랫폼 및 산업화 연구개발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이며, 강원 바이오헬스 육성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은 4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에 3억 4,600만 원,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육성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47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8,786만 원을 감액하고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에 3억 3,262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410쪽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5,057만 원이 감액된 744억 3,1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9,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안전진단 및 연간 유지ㆍ관리 용역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원 관리사업은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억 원, 읍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45억 61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7,078만 원, 411쪽입니다,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12억 1,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4억 6,22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은 1,04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빅데이터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37억 4,042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9억 539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사업 대학 지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은 3,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내역은 통합서비스 플랫폼 운영기반 구축 5,000만 원 증액과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8,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ICT 융합 추진은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역 주도 디지털혁신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413쪽입니다, 데이터 활용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에 9,000만 원,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258만 원, 기타반환금 등에 2,2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3,575만 원을 증액한 47억 3,991만 원입니다.
이는 반도체 투자유치 및 인력양성사업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에 1억 5,000만 원, 반도체 교육센터 교육 운영에 1억 4,57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박람회 홍보관 운영 에 9,000만 원,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12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643만 원을 증액한 45억 6,86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에너지 자원관리사업 중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에 1억 8,6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 및 국비사업 확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등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산업국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에 대한 도비 부담액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시급한 자체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37쪽입니다.
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5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029억 6,445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8,8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388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억 277만 원, 전년도 이월금 217만 원, 그리고 보조금 등 반환금 7,957만 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2,959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반환수입에 11억 4,719만 원, 기타수입에 195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29억 7,8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빅데이터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8,5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반환수입 3,258만 원, 국고보조금 등 2,0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3,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68억 6,643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66억 8,000만 원 대비 잉여금 2,057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및 예수금 2억 701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1,886만 원을 증액한 1,865억 2,139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3,412만 원을 증액한 244억 1,22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6억 3,700만 원, CES 강원관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2억 2,500만 원, 강원과학기술대축전 개최 지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기정예산 대비 2억 7,212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식재산 활용 창업 성장 지원 1억 1,200만 원,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수수료 6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1억 5,412만 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5,790만 원을 증액한 453억 5,92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투자유치활동 강화는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 등 3,740만 원,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투자기업 재정 지원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은 3억 6,28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법률자문 수수료 및 일반운영 5,000만 원, 레고랜드 기반시설 설치 3억 1,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외자유치 추진은 강원 글로벌 투자 기업설명회와 문막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부지 매입에 각 2,000만 원과 4억 1,15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는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1억 원,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지원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업무 추진은 3,000만 원을 혁신도시 맥주축제 행사 지원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8,20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3,625만 원을 증액하여 138억 3,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54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에 2억 7,290만 원을 증액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에 5,400만 원,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구축 지원에 1,341만 원, 한국형 헴프 플랫폼 및 산업화 연구개발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이며, 강원 바이오헬스 육성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은 4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에 3억 4,600만 원,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육성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47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8,786만 원을 감액하고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에 3억 3,262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410쪽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5,057만 원이 감액된 744억 3,1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9,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안전진단 및 연간 유지ㆍ관리 용역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원 관리사업은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억 원, 읍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45억 61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7,078만 원, 411쪽입니다,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12억 1,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4억 6,22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은 1,04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빅데이터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37억 4,042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9억 539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사업 대학 지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은 3,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내역은 통합서비스 플랫폼 운영기반 구축 5,000만 원 증액과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8,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ICT 융합 추진은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역 주도 디지털혁신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413쪽입니다, 데이터 활용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에 9,000만 원,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258만 원, 기타반환금 등에 2,2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3,575만 원을 증액한 47억 3,991만 원입니다.
이는 반도체 투자유치 및 인력양성사업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에 1억 5,000만 원, 반도체 교육센터 교육 운영에 1억 4,57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박람회 홍보관 운영 에 9,000만 원,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12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643만 원을 증액한 45억 6,86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에너지 자원관리사업 중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에 1억 8,6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 및 국비사업 확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등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박대현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50쪽 한 번만 볼게요.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이 엄청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2024년 추진계획을 보면 교류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을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죠?
사업설명자료 350쪽 한 번만 볼게요.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이 엄청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2024년 추진계획을 보면 교류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을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이 예산은 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에 나가서요, 간담회라든가 교류회라든가 캠페인 이럴 때 쓰도록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환경 정화의 날 캠페인 운영은 다 같이 캠페인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공단지 주위 분들끼리 모여서 캠페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처럼 농공단지 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공단지 주위 분들끼리 모여서 캠페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처럼 농공단지 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캠페인은 농공단지 환경 정화 이런 차원에서 농공단지 내 단지별로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환경 정화가 중요하니까, 또 그런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날을 두 번 정도로 정한…….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같이 계신 분들끼리 하신다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차라리 농공단지를 이렇게 클린하게 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일반 도민들께 보여주는 캠페인이 더 낫지 않을까요?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농공단지 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신경 쓰는지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농공단지 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신경 쓰는지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도 조금 포함은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농공단지고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조그마하게 한번 으쌰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라서 더 키우기가…….
그런데 워낙 큰 농공단지고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조그마하게 한번 으쌰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라서 더 키우기가…….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마련되면서 첫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 분야에 적극 나서겠다는 그런 취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마련되면서 첫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 분야에 적극 나서겠다는 그런 취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매년 1억을 이렇게 지원하실 생각인 거예요, 아니면 지원금액이 추후에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저희가 이 예산을 처음 세우면서, 테크노파크를 바이오헬스의 전담 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이거든요.
○박대현 위원 국장님, 저는 궁금한 게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많이 주는데 테크노파크는 어떤 것의 전문가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테크노파크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주는 이런 성격을 띱니다.
○박대현 위원 테크노파크가 기업을 지원하는데, 보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성과평가 체계 구축ㆍ평가ㆍ환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다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테크노파크에서 재용역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 않나요?
테크노파크에서 재용역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 않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바이오헬스산업을 집중화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담 기구를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안의 사업 중에, 앞으로의 로드맵을 정확히 진단하고 짜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중의 상당 부분이 종합계획을 짜도록, 물론 전문성 있는 다른 기관이 있을 겁니다만 일단 도내에서는 테크노파크가,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지원의 측면에서, 그리고 기업의 어떠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산업부나 과기부의 사업을 TP가 많이 합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에 대한 지원 차원, 그리고 계획 수립 차원에서 예산이…….
그 안의 사업 중에, 앞으로의 로드맵을 정확히 진단하고 짜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중의 상당 부분이 종합계획을 짜도록, 물론 전문성 있는 다른 기관이 있을 겁니다만 일단 도내에서는 테크노파크가,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지원의 측면에서, 그리고 기업의 어떠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산업부나 과기부의 사업을 TP가 많이 합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에 대한 지원 차원, 그리고 계획 수립 차원에서 예산이…….
○박대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강원도가 바이오헬스 사업을 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바이오헬스를 시작했지만 앞서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 왜 앞서가는지, 어디를 따라가는지, 그러니까 강원도가 강원도에만 국한되지 말고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성 있는 데에 주는 게 낫지 않나.
국가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아는데, 도가 지금까지 테크노파크와 같이 협업해 가지고 했던 사업 중에 잘된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UAM도 결국 테크노파크 아니었나요?
테크노파크를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테크노파크를 얼마큼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또 테크노파크에 준다니까 사실 의심의 눈초리밖에 안 생기거든요.
테크노파크에 바이오헬스의 진짜 전문가라고 할 만한 박사님들이 계신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강원도가 바이오헬스 사업을 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바이오헬스를 시작했지만 앞서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 왜 앞서가는지, 어디를 따라가는지, 그러니까 강원도가 강원도에만 국한되지 말고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성 있는 데에 주는 게 낫지 않나.
국가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아는데, 도가 지금까지 테크노파크와 같이 협업해 가지고 했던 사업 중에 잘된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UAM도 결국 테크노파크 아니었나요?
테크노파크를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테크노파크를 얼마큼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또 테크노파크에 준다니까 사실 의심의 눈초리밖에 안 생기거든요.
테크노파크에 바이오헬스의 진짜 전문가라고 할 만한 박사님들이 계신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일단 UAM하고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외부 전문가의 어떠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계획이 나올…….
저희가 이렇게 주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외부 전문가의 어떠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계획이 나올…….
○박대현 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어쨌든 외부 전문가를 쓴다고 하면 거기에서 재위탁이나 재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테크노파크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단체ㆍ기관에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위탁사업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수행을 못하면 수행하는 능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우리가 차라리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데에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테크노파크를 통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제가 지금 방송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사업들을 보면 이러한 우려스러운 점이 계속 있었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수행을 못하면 수행하는 능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우리가 차라리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데에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테크노파크를 통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제가 지금 방송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사업들을 보면 이러한 우려스러운 점이 계속 있었고…….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단순히 용역만 한다면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산업의 기업 연계성, 그리고 기술 개발 이런 사업들을 테크노파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종합계획도 같이 수립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만 가지고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바이오 분야에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기업ㆍ기관으로 가겠지만 지금 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개발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TP라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수립하고 성과분석을 하겠다는 취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만 가지고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바이오 분야에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기업ㆍ기관으로 가겠지만 지금 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개발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TP라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수립하고 성과분석을 하겠다는 취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1억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대현 위원 홍보비, 기타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운영비는 예산이 보통 어떤 쪽으로 쓰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산을 1억 세웠습니다만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상 전담 기구를 지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종합계획을 하고 분석하는 게 있고요, 전문가 네트워킹이 있고 홍보비가 있고, 기타운영비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을 전담할 인력이라든가 운영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데 일단 국가사업하고, 국가사업 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획이라든가 평가의 능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요, 국가 정책이나 도 정책의 방향에 맞게 조직이 정비되었습니다.
바이오팀 이런 조직도 새로 생겨서, 바이오산업이 확산되고 커가고 있는 과정에서 조례도 생기고 조직도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그 부분, 기획이라든가 평가의 능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요, 국가 정책이나 도 정책의 방향에 맞게 조직이 정비되었습니다.
바이오팀 이런 조직도 새로 생겨서, 바이오산업이 확산되고 커가고 있는 과정에서 조례도 생기고 조직도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기철 (고개를 끄덕임)
○박대현 위원 사업설명자료 344쪽.
○산업국장 남진우 344쪽 말씀이세요?
○박대현 위원 예, 사업설명자료요.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수준의 보조금을 안 주면, 이게 남들이 안 주는 것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주지 않으면 기업 유치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지급된 후에, 2022년도에 도비 65억 원을 지급했고 2023년도에 보조금으로 22억 2,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산업국에서 보조금 지급 후 사후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과거 한 10여 년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서요, 아니, 있었는데 담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조금 지원할 때도 담보를 잡고 또 거기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고용이 사실상 이루어지는지, 담보권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이렇게 점검을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조금 지원할 때도 담보를 잡고 또 거기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고용이 사실상 이루어지는지, 담보권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이렇게 점검을 2회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 유치가 주가 된다면 저는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있는 기업이 확장할 때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의 파이를 키운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보조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현금 지원은,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우리가 정책적ㆍ행정적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 있는 기업이 확장할 때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의 파이를 키운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보조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현금 지원은,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우리가 정책적ㆍ행정적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국비로, 이것은 투자규모 대비 공장 신축을 얼마큼 하고 고용을 얼마큼 했을 때 그 비율에 맞춰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것은 정책적인 방향으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이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국비로, 이것은 투자규모 대비 공장 신축을 얼마큼 하고 고용을 얼마큼 했을 때 그 비율에 맞춰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것은 정책적인 방향으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박대현 위원 제가 최근에 뉴스기사를 보니까 수원시에 새빛민원실이라고 있더라고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팀장님들이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복잡한 민원이라든가 팀별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꼬여 있는 민원을 베테랑들이 풀어주고 해결해 주고 해서 시민 만족도가 95% 이상 되더라고요.
이 예를 든 것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허가를 받는 조건에 있어서 사업자, 제가 사업을 해 보진 않았지만 기간을 단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떠한 허가라든가, 쉽게 말해서 덤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운행허가를 받는 데에도 길게는 2주까지 걸리는데 이게 열흘만 줄어들어도 허가를 엄청 빠르게 받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는 원스톱시스템, 지난 도정질문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도 원스톱시스템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허가를 받다 보면 엄청 꼬여 있더라고요.
기업 유치지만 산업국에서 모든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라 토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도 있을 것이고, 이게 꼬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산업국에서 주도해서 조직계에다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다음에 이런 과라든가 TF를 구성해서 허가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 주면 좋지 않을까, 미래에 기업의 새로운 유치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30년 경력의 베테랑 팀장님들이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복잡한 민원이라든가 팀별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꼬여 있는 민원을 베테랑들이 풀어주고 해결해 주고 해서 시민 만족도가 95% 이상 되더라고요.
이 예를 든 것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허가를 받는 조건에 있어서 사업자, 제가 사업을 해 보진 않았지만 기간을 단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떠한 허가라든가, 쉽게 말해서 덤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운행허가를 받는 데에도 길게는 2주까지 걸리는데 이게 열흘만 줄어들어도 허가를 엄청 빠르게 받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는 원스톱시스템, 지난 도정질문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도 원스톱시스템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허가를 받다 보면 엄청 꼬여 있더라고요.
기업 유치지만 산업국에서 모든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라 토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도 있을 것이고, 이게 꼬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산업국에서 주도해서 조직계에다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다음에 이런 과라든가 TF를 구성해서 허가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 주면 좋지 않을까, 미래에 기업의 새로운 유치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원스톱 민원처리 이렇게 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시행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원위치된 과정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런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좋겠습니다만 조직이라는 게 그것에만 너무 올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를 수반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짜지 못하는 난맥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좋겠습니다만 조직이라는 게 그것에만 너무 올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를 수반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짜지 못하는 난맥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자꾸 다른 지역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데 저는 대구시가 하는 것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대구광역시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대구시가 지금 원스톱시스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물론 원스톱시스템을 갖추기만 해서 기업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스템이 있으면 그나마 유치할 때 편하지 않을까, 어쨌든 기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면 지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만약에 미래의 글로벌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기업 유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정 기조가 다른 쪽으로 잡혀 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 기조는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산업국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탄력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산업국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대구시가 지금 원스톱시스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물론 원스톱시스템을 갖추기만 해서 기업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스템이 있으면 그나마 유치할 때 편하지 않을까, 어쨌든 기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면 지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만약에 미래의 글로벌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기업 유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정 기조가 다른 쪽으로 잡혀 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 기조는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산업국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탄력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산업국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산업국장 남진우 기업을 유치하려는 저희 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가동돼야 된다고 보고요.
○박대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건의하셔서 강원도도 기업 유치에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맥주 축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아직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하반기 중에 한 이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틀 정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윤미 위원 원주시 중앙동에서도 여름쯤에 항상 치맥 축제라는 행사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조례에 의해서 축제를 이렇게 처음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그래도 고민을 좀 하셨을 텐데 콘텐츠를 맥주 축제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원주 중앙동에서 치맥 축제가 잘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조례에 의해서 축제를 이렇게 처음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그래도 고민을 좀 하셨을 텐데 콘텐츠를 맥주 축제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원주 중앙동에서 치맥 축제가 잘되고 있는데?
○산업국장 남진우 시기가 중복되지 않고 또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그런 효과를 봤다면 이 지역에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은 한번 해 보시고 성과를 본 다음에 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실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을 매년 하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금년도에 한번 해 보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으니까요.
○박윤미 위원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375페이지의 반도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해서 작년에 한 3,000 정도 들여서 했는데 이번 추경에 9,000을 올렸어요.
거의 3배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375페이지의 반도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해서 작년에 한 3,000 정도 들여서 했는데 이번 추경에 9,000을 올렸어요.
거의 3배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 작년에는 너무 적었고요, 저희가 홍보관을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박람회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한국산업대전이 있고 국제PCB 및 반도체패키징산업전이 9월~10월에 킨텍스하고 송도에서 있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직접 참여해서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박람회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한국산업대전이 있고 국제PCB 및 반도체패키징산업전이 9월~10월에 킨텍스하고 송도에서 있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직접 참여해서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박윤미 위원 9,000 정도면 지금 몇 군데 말씀하신 데 그때그때, 한 네 번 정도 참여하시겠다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두 행사에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2회입니다.
두 행사에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2회입니다.
○박윤미 위원 2회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4,500씩 이렇게…….
○박윤미 위원 아, 4,500씩 두 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홍보관 운영을 못 했습니다.
참여하는 수준에서…….
참여하는 수준에서…….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윤미 위원 지금 그 인원에 대한 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물론 그렇습니다.
5월~6월경에 교육생 모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막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6월경에 교육생 모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막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200명 다 충분히 모집이 예상되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대상을 반도체학과나 유관학과 재학생하고 기업 재직자들, 이렇게 좀 넓게 잡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정도는 모집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홍보는, 저희가 반도체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학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그러니까 공유대학의 반도체학과, 관련 학과 학생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에서 재직하는 사람들, 그 기업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나 대상자들한테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그러니까 공유대학의 반도체학과, 관련 학과 학생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에서 재직하는 사람들, 그 기업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나 대상자들한테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하여간 홍보를 잘하셔서 200명이 다 모여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7월부터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윤미 위원 총예산 219억의 사업인데 이게 국비에,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공모보다는,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의료 AI반도체의 교육과정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 특화사업이 인정을 받아서 과기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219억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219억이 투자됩니다.
○박윤미 위원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반반 부담…….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방비 매칭, 전체 100억인데 50억, 50억 이렇게 5년 동안 투입될 예정입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반도체 교육센터의 큰 범위 내에 들어가겠지만 AI반도체 전문인력은 좀 특별한 거잖아요.
더 전문적인 양성센터이기 때문에, 특히 연대 미래캠퍼스가 정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잘했으면, 이것을 잘 시작했으니 5년 동안 219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말 전문인력이 제대로 양성되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전문적인 양성센터이기 때문에, 특히 연대 미래캠퍼스가 정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잘했으면, 이것을 잘 시작했으니 5년 동안 219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말 전문인력이 제대로 양성되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점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자체하고 대학, 그리고 인텔하고도 협약을 했습니다만, 플랫폼하고 교육과정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앞서서 구축되니까 어떠한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하고는 조금 다른 앞서가는 시스템반도체라서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점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자체하고 대학, 그리고 인텔하고도 협약을 했습니다만, 플랫폼하고 교육과정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앞서서 구축되니까 어떠한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하고는 조금 다른 앞서가는 시스템반도체라서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박윤미 위원 반도체 분야가 여러 개 있지만 특히 의료 AI반도체는 좀 더 특화된 반도체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원주 미래캠퍼스와 함께 해서 이것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350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증감률이나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지금 한 4개 정도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액을 보면 2023년도 최종예산이 1,04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설명서 350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증감률이나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지금 한 4개 정도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액을 보면 2023년도 최종예산이 1,04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1,040만 원 대비 1,000만 원이니까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박찬흥 위원 1,000만 원 나누기 1,040만 원 하면 마이너스 3.8%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 이게 작년 대비 그 수준까지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3.9% 이렇게…….
○박찬흥 위원 그렇죠, 마이너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작년보다는 3.9%가 감된…….
○박찬흥 위원 3.8% 감액됐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이게 한 4건 정도 돼요.
그다음에 365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3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마이너스 48%인데 51%로 잘못 계산되어 있고, 이것은 자동 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365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3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마이너스 48%인데 51%로 잘못 계산되어 있고, 이것은 자동 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거꾸로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거꾸로 됐고 지금도 거꾸로 된 것인데 이게 자동서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산업국장 남진우 전년 대비 금년도 예산의 비교된 것…….
○박찬흥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몇 쪽 말씀하셨죠?
○박찬흥 위원 368쪽도 보면 이게 20% 삭감됐는데 25%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이런 오류가 왜 나타날까요, 이런 것들이?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런 것은 뭐 사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73쪽도 사실 마이너스 18.2%인데 그냥 18.2%로 되어 있어서 남들이 볼 때는 증액됐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373쪽도 사실 마이너스 18.2%인데 그냥 18.2%로 되어 있어서 남들이 볼 때는 증액됐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353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올해 전체적으로 국비가 약 30억 정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국비 내시가 적게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모든 예산들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ㆍ도ㆍ시비 이렇게 매칭일 때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칭비율대로 삭감하나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올해 전체적으로 국비가 약 30억 정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국비 내시가 적게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모든 예산들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ㆍ도ㆍ시비 이렇게 매칭일 때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칭비율대로 삭감하나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산업국장 남진우 사업 구조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비가 감되면, 시군비까지 매칭이 된 사업이라면 감이 됩니다.
국비가 감되면, 시군비까지 매칭이 된 사업이라면 감이 됩니다.
○박찬흥 위원 몇 개 보면, 이렇게 돼서 과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353쪽도 보면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해서 작년 예산이 5억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1,600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돼서 57.7%가 줄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지금 353쪽도 보면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해서 작년 예산이 5억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1,600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돼서 57.7%가 줄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던 사업을, 이게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총사업비 23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역산하면 작년에 도비가 5억 1,000만 원으로 ’23년도는 한 56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 거거든요, 국ㆍ도ㆍ시비 다 합쳐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1,600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역산을 해 보면 24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총사업비 23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역산하면 작년에 도비가 5억 1,000만 원으로 ’23년도는 한 56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 거거든요, 국ㆍ도ㆍ시비 다 합쳐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1,600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역산을 해 보면 24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을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 사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알앤디 사업이 비슷한데요…….
○박찬흥 위원 그다음 355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작년 예산이 한 30억 됐는데 국비가 40% 삭감됨으로 인해서 올해는 18억 정도만 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12억이 주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나 기술개발비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연구라든지 모든 게 정상적으로 못 갈 것 같아요.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나…….
이것도 작년 예산이 한 30억 됐는데 국비가 40% 삭감됨으로 인해서 올해는 18억 정도만 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12억이 주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나 기술개발비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연구라든지 모든 게 정상적으로 못 갈 것 같아요.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나…….
○산업국장 남진우 사업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40%, 그다음에 저것 같은 경우는 57%,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에 하던 예산의 42%를 가지고 예산을 운용해야 되거든요.
보면 이게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뭐 이런 예산이 아니에요.
임상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하고 사업화패키지 지원 이런 데로 사업비가 가고 있는데 1년 차, 2년차 사업에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확보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연구개발 단계란 말이에요, 그다음이 사업화 단계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작년에 하던 것의 42%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라, 이게 상당히 문제가, 지금 국비 삭감액을 보면 다 똑같아요.
보면 이게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뭐 이런 예산이 아니에요.
임상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하고 사업화패키지 지원 이런 데로 사업비가 가고 있는데 1년 차, 2년차 사업에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확보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연구개발 단계란 말이에요, 그다음이 사업화 단계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작년에 하던 것의 42%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라, 이게 상당히 문제가, 지금 국비 삭감액을 보면 다 똑같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정부 과학기술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지금 지방의 현실이 알앤디 사업비 감액, 감축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건의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지방의 현실이 알앤디 사업비 감액, 감축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건의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현장에서는 어떤 연구 성과물들이나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만약 10명의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업비가 반으로 뚝 잘려 나가면 인건비 부분에서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 인력도 줄여야 되고.
이 사업이 진행되겠냐고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그래요, 가명정보 활용도 그렇고.
보다 보면 국비가 삭감된 부분은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좀 덜 되면 시도에서라도 조금 더 거기에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 사업이잖아요, 우리 지역 사업.
작년에 만약 10명의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업비가 반으로 뚝 잘려 나가면 인건비 부분에서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 인력도 줄여야 되고.
이 사업이 진행되겠냐고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그래요, 가명정보 활용도 그렇고.
보다 보면 국비가 삭감된 부분은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좀 덜 되면 시도에서라도 조금 더 거기에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 사업이잖아요, 우리 지역 사업.
○산업국장 남진우 물론 그렇긴 한데 도도…….
○박찬흥 위원 무조건 그냥 매칭만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국비사업이 만약에 40% 삭감되어도 도비는 그대로 가고 내년에 국비를 더 받아서 충족될 때 올해 도비를 같이, 총사업비를 가지고 저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봐요.
총사업비가 100이고 국비가 80, 도비 10, 10 간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만약에 국비가 40% 절감, 40%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시도에서 그것을 먼저 충당해 주고 나중에 국비가 지원될 때 다시 이렇게 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비하고 시비를 먼저 선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총사업비가 100이고 국비가 80, 도비 10, 10 간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만약에 국비가 40% 절감, 40%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시도에서 그것을 먼저 충당해 주고 나중에 국비가 지원될 때 다시 이렇게 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비하고 시비를 먼저 선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맞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방비라는 재원이 그런 것을 충당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박찬흥 위원 그래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업인데…….
○산업국장 남진우 사업만 조금 축소하고, 이 사업이 큰 틀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총사업비.
○산업국장 남진우 당초에 설계된 총사업비 말씀이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올해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보전해 준다는 담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사업도 조금은 영향을 받습니다.
당장 올해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보전해 준다는 담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사업도 조금은 영향을 받습니다.
○박찬흥 위원 다른 것은 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연구직들의 인건비는 한마디로 그분들의 생활이랑 직결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서.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 부서가 좀 많습니다.
○박찬흥 위원 물론 국비가 30억 정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무조건 국가에서 삭감을 했다 그래서 시와 도가 다 같이 삭감해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 산업국 입장에서는 그게 맞고요, 그런데 재정을 운용하는, 전체 재정을 운용하면서 그것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이것을 도지사님에게 어필을 안 해 보셨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건건이, 저희가 국비사업도 지휘부의 결정이나 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두 건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재원 부분을 지방비로 커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두 건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재원 부분을 지방비로 커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이것은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별도로, 이 부분도 따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6페이지의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지난 경제국 때 존경하는 박찬흥 대표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경제국에서 이관돼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올해 전략산업과에서 처음으로 하죠?
사업설명서 336페이지의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지난 경제국 때 존경하는 박찬흥 대표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경제국에서 이관돼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올해 전략산업과에서 처음으로 하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이 예산이 경제국에서 7,000만 원으로 감액됐었는데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8,000만 원을 추가해 가지고 1억 5,000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인데 왜 이관되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죠?
이게 같은 사업인데 왜 이관되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죠?
○산업국장 남진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갔을 때 예산이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별도로 강원관 운영을 안 했고 통합 한국관에 도 기업이 3개 기업이 있었고요, 가 보니까, 산업파트에서 맡은 이유도 미래산업, 첨단산업들의 전 세계의 주류를 알 수 있는, 동향을 알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강원관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추경에 세워야 1월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강원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강원관 부스에 한 10개 기업을 배치해서 홍보를 하고 동향을 파악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금년 1월에 갔을 때 예산이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별도로 강원관 운영을 안 했고 통합 한국관에 도 기업이 3개 기업이 있었고요, 가 보니까, 산업파트에서 맡은 이유도 미래산업, 첨단산업들의 전 세계의 주류를 알 수 있는, 동향을 알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강원관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추경에 세워야 1월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강원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강원관 부스에 한 10개 기업을 배치해서 홍보를 하고 동향을 파악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10개 기업을 어떤 형태로 선정을 하죠?
○산업국장 남진우 사업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
○진종호 위원 10개 사를 지원하는데, 대학에다가 위탁을 줘서 대학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가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이것은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는데요, 시군하고 대학하고 저희 도하고 분담을 해서,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도가 1억 5,000인데 시하고 대학이 기업을 선정해서,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는데요, 시군하고 대학하고 저희 도하고 분담을 해서,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도가 1억 5,000인데 시하고 대학이 기업을 선정해서,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종호 위원 핵심 제품이라든지 알앤디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 부스에 가서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진행됐던 그러한 기업들이 또다시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신규기업이 선정돼서 가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예산을 매칭해 주는 기관이 기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 강릉, 강원대, 관동대가 셋, 셋, 셋, 하나, 이렇게 기업을 선정하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선정 기준은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갔던 기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들어왔을 때 제외시키냐 안 시키냐 하는 부분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강릉, 강원대, 관동대가 셋, 셋, 셋, 하나, 이렇게 기업을 선정하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선정 기준은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갔던 기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들어왔을 때 제외시키냐 안 시키냐 하는 부분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니까, 9,000USD라는 게 부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 부분은 전체 설치, 강원관에 공사하는 비용,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한 1만 7,000불이 드는데 한화로 환산해 보면 2,400만 원…….
전체 한 1만 7,000불이 드는데 한화로 환산해 보면 2,400만 원…….
○진종호 위원 부스 임차비가 9,000USD, 10개 부스, 1,400원 이렇게 하면 금액이 이게 맞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기업 부스를 말하는 거고 밑에 설치 공사는 전체 설치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되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5억 원입니다.
그리고 도가 1억 5,000 매칭하는 것을 나눠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5억 원입니다.
그리고 도가 1억 5,000 매칭하는 것을 나눠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은 기존에 참가했던 기업체가 무엇을 가지고 참가했는지, 그리고 금년도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기업을 선정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338페이지, 강원과학기술대축전인데 이게 금년도에는 강릉에서 하는데 ’23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죠?
○산업국장 남진우 춘천에서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춘천에서 할 때의 예산이, ’23년도는 총예산이 2억입니다, 그렇죠?
시 50%, 도 50% 해서 총예산이 2억인데, 올해는 강릉에서 하는데 전체 예산이 1억밖에 안 돼요.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50%를 삭감해서 하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시 50%, 도 50% 해서 총예산이 2억인데, 올해는 강릉에서 하는데 전체 예산이 1억밖에 안 돼요.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50%를 삭감해서 하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작년 예산은 1억 5,000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진종호 위원 설명서에는 2023년 최종 예산이 1억이잖아요.
1억이면, 춘천시에서도 1억을 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이 2억인데 ’24년도에 강릉에서 하는 사업은 강릉에서 5,000, 도에서 5,000 해서 1억 가지고 하라는 사항으로 제가 리딩을 했는데, 맞습니까?
1억이면, 춘천시에서도 1억을 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이 2억인데 ’24년도에 강릉에서 하는 사업은 강릉에서 5,000, 도에서 5,000 해서 1억 가지고 하라는 사항으로 제가 리딩을 했는데, 맞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규모를 좀 축소했습니다.
이틀 했고요, 작년에는 1억 5,000을 가지고 이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억으로 줄이면서 하루 행사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틀 했고요, 작년에는 1억 5,000을 가지고 이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억으로 줄이면서 하루 행사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행사가 줄면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물론 돈이 준다고 해서 기대효과가 반으로 주는 그러한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확 줄었을 때 행사에 참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 같은데,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 돈이 준다고 해서 기대효과가 반으로 주는 그러한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확 줄었을 때 행사에 참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 같은데,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렇게 행사가 약간 축소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콘텐츠가 줄고 효과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루에 집중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중도 문제, 구조적ㆍ재정적인 문제가, 지금 당장 닥쳐올 현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당연히 소요될 것을 지금 했고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금방 또 필요에 의해서 자문을, 고도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당연히 소요될 것을 지금 했고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금방 또 필요에 의해서 자문을, 고도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 346페이지의 하중도 관광지 관련해서, 지금 기반시설, 전기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사업비를 중도개발공사에서 세우지 않고 저희 도에서 편성했죠?
○산업국장 남진우 MDA상 하중도 관광지 개발의 기반시설 설치 의무가 도하고 GJC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끌어와서 이렇게 설치하는 비용을, 아마 이 부분은 처음부터 도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끌어와서 이렇게 설치하는 비용을, 아마 이 부분은 처음부터 도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개발사업을 하면서 특수목적 법인에다가 모든 권한을 주면 알아서 개발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중화가 되어 있는 것들로 인해서, 지금에 와서 계속 이렇게 도가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되는 불필요함이 생기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과거에 설치가 끝났는데 한전에서 이 비용에 대한 최종 정산분을 조금 더 내야 된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사업은 ’23년도에 다 종료됐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23년도에 다 종료됐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349페이지의 산업단지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26년부터 ’35년까지인데 지금부터, ’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하면 약 10개월간 용역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계획은 ’26년부터 ’35년까지인데 지금부터, ’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하면 약 10개월간 용역을 주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억 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1억 안에서 용역이 수행될 겁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25년에 진행이 돼도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24년부터…….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한 10개월 하면 ’25년도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는 시기가 촉박하다는 말씀을…….
○진종호 위원 촉박해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우리가 5년 단위로 기초조사를 해야 되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자료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용역…….
○진종호 위원 이 기초조사, 5년 전에 조사를 하셨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이고, 이것을 10년 단위로 계획하는데 일반 회사에다가 기초조사 자료 없이 그냥 용역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작업지시서를 어떻게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작업지시서를 어떻게 줘야 되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당연히 기초조사 자료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국토부에서 이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준하는 기관이 맡아서 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한 기관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그 과정에서 물론 저희 쪽 자료나 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준하는 기관이 맡아서 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한 기관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그 과정에서 물론 저희 쪽 자료나 협업을 할 계획입니다.
○진종호 위원 정부 계획이 몇 년도에 완성이 되죠?
왜냐하면 정부 계획이 나오면 정부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특별자치도에는 어떠어떠한 주요 핵심사업을 주겠다 이게 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18개 시군 중에서 이러한 사업에 응모할 지자체를 선정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10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어떤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계획이 나오면 정부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특별자치도에는 어떠어떠한 주요 핵심사업을 주겠다 이게 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18개 시군 중에서 이러한 사업에 응모할 지자체를 선정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10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어떤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저희가 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지난 3월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진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거수)
○위원장 김기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김기홍 위원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두 사업 다 무엇인가를 하기는 했어요, 계획수립이나 수요조사도 하고 지역과학문화 활성화하는 사업계획 수립하고 협약 추진하고.
그런데 예산이 없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기정액에 일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조금이라도 세워놓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산이 없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기정액에 일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조금이라도 세워놓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CES 부분은 아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관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시기가 내년 1월입니다.
올해 처음 갔다가 내년에 확대해서 하려는 구조라서 당초에 못 세웠고요…….
올해 처음 갔다가 내년에 확대해서 하려는 구조라서 당초에 못 세웠고요…….
○김기홍 위원 그런데 ’24년 3월에 수요조사도 했고, 이런 것은 소액이라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무슨 회의비나 뭐든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둘 다 예산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둘 다 예산이 없었는데…….
○산업국장 남진우 경제국에 해외참관 이런 예산이 조금 있는 것으로 작년에 갔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1월에 갔다 오니까 강원도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없던 부분이 지금 1월 이후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추경에 들어온 부분이고요.
○김기홍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사업들은 소액이라도, 기정액으로 계획 수립이라도, 그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다만 얼마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좀 세워놓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것 어떻게 하셨나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341페이지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을 보면 16개 시군이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341페이지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을 보면 16개 시군이 참여하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김기홍 위원 속초, 고성이 미참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미참여를 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지적재산권을 컨설팅하는 이런 사업들인데요, 속초, 고성은 지역에서 매칭사업비를 대는 이 사업에는 참여 의사가 없어 갖고…….
○김기홍 위원 왜 참여 의사가 없는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
○김기홍 위원 이게 도비 40%, 시군비 60% 해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각 시군마다 필요한 것이면 같이 참여하는 게 시군 입장에서도, 40%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일단 속초는 내년부터 참여한다는 의사가 있고 고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참여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김기홍 위원 고성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김기홍 위원 각 시군마다 지식재산 이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것은 다르겠지만 분명히 어느 시군이나 이것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군 입장에서도 참여를 안 하면 지원을 못 받으니까 손해고 만약에 시군이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안 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에 있는 시민이나 군민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잘 알아보셔 가지고, 속초는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고성은 왜 참여 안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수요는 없는지 그런 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356페이지 보면 강원 바이오헬스 육성 지원, 1억이 계상됐는데 저희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상에도 이 예산이, 사업내용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부터 쭉 있는데, ’24년에 2억 5,000만 원으로 비용추계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은 1억 원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증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증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국장 남진우 기본적으로 2억 5,000까지는 아니더라도 1억 5,000은 최소한으로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좀 줄여 갖고 담겨 있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김기홍 위원 1억 5,000을 요청했는데 예산과에서 이렇게 1억 원만 담아준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김기홍 위원 이 부분은 만약 필요한 부분이면, 저는 이런 데의 예산은 지원돼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과 좀 논의해 보겠지만…….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바이오산업은 확장성이 크고 최근에 우리 도가 글로벌혁신특구로 선정도 됐고 바이오특화단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사업비로 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9페이지, 사업설명서상 이 사업기간이 ’23년 11월에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 끝난 것인가요, 이 사업은?
○산업국장 남진우 특구가 12월 1일 자로 지정해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심의를 통과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정해제, 지정해제가 그전에 논의가 됐고요, 목적이 달성되면서 지정해제 확정을 12월 1일 자로 받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웠다가 삭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심의를 통과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정해제, 지정해제가 그전에 논의가 됐고요, 목적이 달성되면서 지정해제 확정을 12월 1일 자로 받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웠다가 삭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사업은 완전히 종료된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특구의 실증특례 규제법령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정부에서 지정해제를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정부에서 지정해제를 고시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정밀의료 특구 실증특례를 수행했던 TP에 나가는 위탁사업비입니다.
○김기홍 위원 TP에 나가는 위탁사업비?
○산업국장 남진우 예.
○김기홍 위원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니면 내년에도 또 계속…….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끝났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것은 끝난, 마지막 사업 예산인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저희가 지정된 글로벌혁신특구는 이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그것이 또 선정돼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정된 글로벌혁신특구는 이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그것이 또 선정돼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53페이지 보시면 감액된 게 국비 감액 20%에 따른 도비 삭감인데,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것인데 국비 감액에 비해서 도비가 너무 많이 감액된 것 아니에요?
70 대 9 대 21인데 비율상 국비가 20% 감액되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막 계산해 봤더니 4억 800만 원이 계상됐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조금 추경에 반영된 것 같아서…….
353페이지 보시면 감액된 게 국비 감액 20%에 따른 도비 삭감인데,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것인데 국비 감액에 비해서 도비가 너무 많이 감액된 것 아니에요?
70 대 9 대 21인데 비율상 국비가 20% 감액되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막 계산해 봤더니 4억 800만 원이 계상됐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조금 추경에 반영된 것 같아서…….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이게 시군비하고 도비 합친 금액이 30%거든요.
그래서 30% 비율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0% 비율로 삭감을 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30%의 비율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방비.
○산업국장 남진우 350…….
○이한영 위원 사업설명서 351쪽, 맥주축제 행사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맥주축제 행사네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행사성 경비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행사성 경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사업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동일 지역에서 맥주와 관련돼 있는 축제가 개최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나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사업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동일 지역에서 맥주와 관련돼 있는 축제가 개최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은 아닌데 원주나 그쪽에서 하는 것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 동일 콘텐츠의 축제 사업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 맥주축제는 원주에서 큰 규모로 하는 것이고, 이쪽에는 맥주축제라는 콘텐츠는 같지만 지역을 달리하고 시기를 달리해서 혁신도시 내에서만 축제를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서 효과가 중복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사실 의원님들이 한 사업인 줄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원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올렸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똑같은 축제를 같은 지역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혁신도시라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맥주축제를 하는 데 도비를 또 지원해 준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사업검토가 충분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들었으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 408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358쪽이에요.
전시회, 이것도 전체 예산은 2억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사실 의원님들이 한 사업인 줄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원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올렸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똑같은 축제를 같은 지역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혁신도시라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맥주축제를 하는 데 도비를 또 지원해 준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사업검토가 충분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들었으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 408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358쪽이에요.
전시회, 이것도 전체 예산은 2억입니다,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당초 예산에는 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어요.
2023년도 예산은 2억이었는데 당초 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2023년도 예산은 2억이었는데 당초 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전반적인 재정 문제 때문에 조금씩 축소해서 당초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지금 1회 추경 때 강원도가 급격하게 이런 행사성 경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세수가 확 늘었나요?
행사성 경비에, 당초에 있는 예산에 덧방을 쳐 가지고 6,000만 원이 추경 예산에 더 서는 것은, 나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늘 얘기했던 부분들이 행사성 경비의 축소라 해 가지고 당초 예산 심사할 때 2억이라는 예산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축소했어요, 그렇죠?
행사성 경비에, 당초에 있는 예산에 덧방을 쳐 가지고 6,000만 원이 추경 예산에 더 서는 것은, 나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늘 얘기했던 부분들이 행사성 경비의 축소라 해 가지고 당초 예산 심사할 때 2억이라는 예산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축소했어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갑자기 1회 추경 때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어,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되는 부분일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사업마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좀 당초 예산에서 뺏던 부분을,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확대하고, 또 의료기기 전시회라는 게 단순한 행사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다시 추경에 조금 보전이 된 것…….
그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다시 추경에 조금 보전이 된 것…….
○이한영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초에는 행사성 경비의 축소 이런 부분들 때문에 1억 4,000을 했고 그 부분에 동의해서, 당초 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1회 추경 때에는, 작년에 추경이 한 7,000억 정도 됐나요, 예결위원장님?
작년 1회 추경이 한 7,000억 정도 됐었죠?
그렇다면 1회 추경 때에는, 작년에 추경이 한 7,000억 정도 됐나요, 예결위원장님?
작년 1회 추경이 한 7,000억 정도 됐었죠?
○이무철 위원 아마…….
○이한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거기의 반토막인 4,000억밖에 안 돼요,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가 지금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성 경비에 6,0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올라왔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성 경비에 6,0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올라왔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의료기기 전시회는 단순 행사성보다는 산업군의 교류회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2023년도에, 올해 우리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했었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통합한국관에 3개 기업이 갔습니다.
○이한영 위원 3개 기업이 갔는데 이것을 10개 기업으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산업국장 남진우 늘리고 강원도관을 별도로 만드는…….
○이한영 위원 강원도관을 별도로 만들겠다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심사받으러 오셨어요.
올해 3개 관은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올해 3개 관은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 예산은 산업국에 있지는 않았고요, 경제국의, 아마 통상 쪽 예산으로 해외전시 예산이 일부 포함돼서…….
○산업국장 남진우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7,000만 원요?
○산업국장 남진우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올해 7,000만 원을 가지고 3개 관을 운영하셨다 그랬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니요, 3개의 기업이…….
○이한영 위원 아, 3개 기업이…….
○산업국장 남진우 참가했고, 그 기업만의 예산이 아니고요, 방문단 전체 예산이 7,000만 원일 겁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 1억 5,000만 원은요?
○산업국장 남진우 1억 5,000만 원은 별도의 강원도 부스를 크게 구축하고요, 거기에 기업 부스 10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10개가 들어가는데 왜 그래야만 하나요?
우리가 1억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10개의 기업을 해 가지고 강원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마케팅 효과를 느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억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10개의 기업을 해 가지고 강원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마케팅 효과를 느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지향하는 강원도의 산업전략이, 현지에 가 보니까 강원도가 이런 것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강원도의 독자적인 부스를 구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또 타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여섯 군데가 독립관을 운영합니다, 이 예산 이상을 투입해서.
사실은 첫 번째 갔고 가 보니 통합관 안의 3개보다는 좀 확대해서, 키워서 별도의 강원도관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지향하는 강원도의 산업전략이, 현지에 가 보니까 강원도가 이런 것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강원도의 독자적인 부스를 구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또 타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여섯 군데가 독립관을 운영합니다, 이 예산 이상을 투입해서.
사실은 첫 번째 갔고 가 보니 통합관 안의 3개보다는 좀 확대해서, 키워서 별도의 강원도관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 강원도관을 운영하고 거기에 기업이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참여하는 기업의 수출계약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올해 우리 3개 기업이 참여했어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3개 기업의 무역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무역 실적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알려 주세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데 그 7,000만 원이 부스 참여하는 비용 외에도 여러 계층이 가서 활동하는 경비까지 포함된,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산업국장 남진우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약 이런 것이 주목적은 아니고요, 세계 첨단 산업들이 다 모이는 그런…….
그래서 거기서 계약 이런 것이 주목적은 아니고요, 세계 첨단 산업들이 다 모이는 그런…….
○이한영 위원 그러면, 보세요, 계약도 아닌 부분이고 단순하게 홍보하기 위한 그런 전시관인데 우리가 굳이 10개의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강원도만의 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거든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올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3개가 참여했던, 물론 기업이 많이 참여하면 좋아요.
그런데 부스를 10개까지 들이겠대, 그렇다고 있는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배로 증액됐어요.
올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3개가 참여했던, 물론 기업이 많이 참여하면 좋아요.
그런데 부스를 10개까지 들이겠대, 그렇다고 있는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배로 증액됐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이한영 위원 누가?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판단을, 갔다 온 방문단의 어떠한,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강원도의 별도 관, 한 대여섯 군데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해야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특히 우리가 AI 헬스케어하고, 이 테마가 CES의 주 테마입니다.
○이한영 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저는 가 보지는 않았지만 국장님의 부연 설명을 듣고 제 머릿속에서 올해하고, 내년 1월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10개 관을 운영해, 그러면 어떤 게 달라질까,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렇게 그려봐도 별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우리의 참여기업들이 수출계약을 맺는다던가 무역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말 그대로 홍보관인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듭니다, 국장님.
그런데 저는 가 보지는 않았지만 국장님의 부연 설명을 듣고 제 머릿속에서 올해하고, 내년 1월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10개 관을 운영해, 그러면 어떤 게 달라질까,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렇게 그려봐도 별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우리의 참여기업들이 수출계약을 맺는다던가 무역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말 그대로 홍보관인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듭니다, 국장님.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도 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저도 이해가 가지만 가치의 문제입니다.
세계 최고의 첨단 AI나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집약돼 있는 전시회에 강원도가 별도의 관을 가지고 강원도의 산업을 홍보하고 그럼으로써 파급되는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의 가치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세계 최고의 첨단 AI나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집약돼 있는 전시회에 강원도가 별도의 관을 가지고 강원도의 산업을 홍보하고 그럼으로써 파급되는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의 가치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한영 위원 충분히 이해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연하게 그냥 홍보하고, 또 분명히 이것은 부스만 만드는 예산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든가, 이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이것에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게 도만 1억 5,000이고 시군하고 해서 다 합치면 5억입니다.
그 안에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은.
그 안에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은.
○이한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의 때 할까요?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의 때 할까요?
○위원장 김기철 예, 추가질의 때 하시죠.
○이한영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설명서 337페이지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국가직접지원 사업, 이번 추경에 사업비 2억 2,500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머릿속에 그려 보려고 해도 잘 안 떠오르거든요.
이게 개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예산입니까?
저는 먼저 설명서 337페이지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국가직접지원 사업, 이번 추경에 사업비 2억 2,500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머릿속에 그려 보려고 해도 잘 안 떠오르거든요.
이게 개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예산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쉽게 말씀드리면 강원연구원에 과학과 관련된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정책을 연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과제수행, 또 여러 가지 부대 경비, 이런 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이무철 위원 여기에 보면 금년 3월에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사업 협약을 추진했는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어떤 재단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과학창의재단은 과기부의 어떤 사업들을 하는 재단입니다.
○이무철 위원 강원연구원에 사업 위탁을 하면 과학창의재단과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과학창의재단은 사실 우리 강원도에 소재한 재단은 아닌데 왜 우리, 국비도 당연히 있지만, 2억 2,500씩 해 가지고 하는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자신할 수가 없어서 한번 설명해서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21년부터 계속해 온 사업이고요, 전국이 다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각 지역별로 과학문화거점센터를 지정하고 국비 50%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거점센터로 지정된 게 강원연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1년도부터 그렇게 운영되어 왔고 과학문화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과제수행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각 지역별로 과학문화거점센터를 지정하고 국비 50%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거점센터로 지정된 게 강원연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1년도부터 그렇게 운영되어 왔고 과학문화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과제수행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위원 이게 202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과학기술대축전에서 미래과학자상이나 과학기술대상을 운영하거나 권역별로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해서 1년에 6회씩 350명 교육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이 거점센터를 통해서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위원 저는 한 2년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어떤 초청장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받은 내용이 없어서, 이것이 혹시 아까 말씀한 과기부 산하의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해서, 또 산출기초를 보면 나름대로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국내여비, 회의비 이렇게 해서 한 7,000 세우고…….
○산업국장 남진우 과학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지역의 거점기관으로…….
○이무철 위원 솔직히 국장님도 이게 어떤 사업을 했는지 머릿속에 잘 안 남아 있죠?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자료로 제가 확인은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이무철 위원 저도 그런 큰…….
○산업국장 남진우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큰 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지만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진종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GJC에 관련된 것을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서 질의를 할 텐데, GJC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개략 예측은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에서 질의를 할 텐데, GJC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개략 예측은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난 한 3개월~4개월 전에 보고받으셨지만 그 이후에 크게 호전된 상황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럼 만약에 GJC의 현재 상황이 현재 상태가 아닌 좋은 상태라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345페이지의 법률자문 수수료, 그리고 그다음 장의 전기 관련된 전기간선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은 GJC에서 부담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협약상, 아마 한전이나 이렇게 할 때 도가 전력 부분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346페이지 얘기하시는데, 기반시설 중에 전기 말고 도로 있고 상하수도 있고, 큰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 전기는 제외해 놓고, 그런데 그 부분의 예산 집행은 GJC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맞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시설, 그리고 인프라 별로, 그런데 대부분은 GJC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시설, 그리고 인프라 별로, 그런데 대부분은 GJC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전기만 강원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조금 나눠서, 총사업비를 도하고 GJC가 나눠서 분담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비는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135억 중에 90억하고 45억, 이렇게 나눠서 협약돼 있는…….
135억 중에 90억하고 45억, 이렇게 나눠서 협약돼 있는…….
○이무철 위원 90억, 45억으로 나눠서 했는데, 근거로 표시된 협약에 몇 프로로 나눈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
○이무철 위원 협약에 도로하고 상하수도는 GJC에서 부담하고 전기는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135억 중에 90억은 강원도가 하고 45억은 GJC에서 하겠다는 게, 따로 비율이 명시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협약된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 어려우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GJC에 대해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도민들이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고, 그 액수에 대해서, 현 회의실에서 질의응답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끌어안는 것인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그때 보고가 됐고 설명이 됐으니까 하는데, 갑자기 2023년에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 당연히 한전에서는 정산해 가지고 부족하니까 올라왔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큰 틀에서 움직이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GJC에 대해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도민들이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고, 그 액수에 대해서, 현 회의실에서 질의응답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끌어안는 것인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그때 보고가 됐고 설명이 됐으니까 하는데, 갑자기 2023년에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 당연히 한전에서는 정산해 가지고 부족하니까 올라왔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큰 틀에서 움직이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 건에 한해서는, ’21년도에 구간이 완료된 이후에 정산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불쑥 나온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봐서는 사실 이 부분도 GJC가 부담해도 아무 문제는 없는 사항인데…….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무철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과정 중에 346페이지로 넘어가서, 345페이지의 5,000만 원 법률자문 수수료도, 현재 GJC가 어떤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강원도에서 순수하게 GJC가 이런 것을 할 때 이러이러한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산업국장 남진우 GJC의 여러 가지 상황이 도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악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도화된 법률자문이 도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래서 GJC가 아닌 도가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
그래서 최악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도화된 법률자문이 도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래서 GJC가 아닌 도가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
○이무철 위원 국장님 답변 믿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406페이지의 사업목적에,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보면 컨소시엄 본 협약서, 2013년 10월에 협약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예요.
그 협약서 내용이 분명 GJC가 이런저런 사유로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강원도에서 대체 예산을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유적박물관은 그 당시의 협약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유적박물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당장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406페이지의 사업목적에,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보면 컨소시엄 본 협약서, 2013년 10월에 협약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예요.
그 협약서 내용이 분명 GJC가 이런저런 사유로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강원도에서 대체 예산을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유적박물관은 그 당시의 협약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유적박물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당장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무철 위원 이 협약대로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전기 한 3억 되는 것도 지출하려고 하는데 그 협약서에 의해서 또 강원도에서 유적박물관도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산업국장 남진우 유적박물관은 법률자문하고 전기하고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이무철 위원 협약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 협약서상으로?
○이무철 위원 협약서에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하고 상하수도는 GJC에서 하고 전기 135억을 90억, 45억 나눠서 한다, 협약서의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3억 1,200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유적박물관도 거기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해서…….
유적박물관도 거기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해서…….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정 상태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게 도가 직접 사업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무철 위원 일단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모두 끝났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해 주시는데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질의가 모두 끝났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해 주시는데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과학기술대축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지금 한 8년째 하는, 저는 도에서 하는 꽤 큰 축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질의ㆍ답변 중에 작년 예산이 1억 5,000이었다고 그러셨어요.
혹시 2022년, 2021년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과학기술대축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지금 한 8년째 하는, 저는 도에서 하는 꽤 큰 축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질의ㆍ답변 중에 작년 예산이 1억 5,000이었다고 그러셨어요.
혹시 2022년, 2021년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22년도가 1억 7,500, 그리고 ’21년도는 2억 그랬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2박 3일 정도…….
○산업국장 남진우 보통은, 3일 한 적이 있고요, 3일~4일.
그전에는 좀 더 길게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좀 더 길게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강원과학기술대축전이 8년 차에 접어들고 도에서는 꽤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축제를 키워 왔는데 올해는 도 예산도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으로 부담되면서 예산을 줄이고 기간도 하루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도에서는 강원과학기술대축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이 축제를 계속 끌어가야 되는 축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규모 있게 하다가 갑자기 줄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과학기술대축전만 봐서는 명맥은 유지해야 하는데요, 과학기술이나 첨단전략산업을 많이 주창해서 다른 행사들이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은 조금 줄이겠지만, 명맥은 유지하면서 줄일 필요성이 있어 갖고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은 조금 줄이겠지만, 명맥은 유지하면서 줄일 필요성이 있어 갖고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명맥은 계속해서 가져가실 생각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가져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말 그대로 과학기술대축전이니까 첨단과학이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도 할 수 있고 부스에 전시도 되고, 이게 성인은 물론이고 학생들한테도 동기부여라든가 자극이 되는 그런 축제거든요.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잘해 왔지만 이제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꾀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예산도 줄이고, 어차피 이것을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변화를 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잘해 왔지만 이제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꾀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예산도 줄이고, 어차피 이것을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변화를 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맞습니다.
이게 하루 행사로 갔을 때는 하루 행사에 맞게 임팩트를 가지고…….
이게 하루 행사로 갔을 때는 하루 행사에 맞게 임팩트를 가지고…….
○박윤미 위원 저는 하루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하루 만에 가서 보면 좋겠지만 일정이 안 되거나 시간이 안 될 수 있고, 한 이틀 정도 하면 좋은 날 잡아서 가는데, 1억을 투자해서 그냥 하루만 하고 없애는 게 좀 아쉽거든요.
어차피 하는 것이면 한 이틀 정도는 해야지 우리의 취지가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할 것이라고 하면 좀 변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안의 내용도 조금 더 변화를 주면서…….
하루 만에 가서 보면 좋겠지만 일정이 안 되거나 시간이 안 될 수 있고, 한 이틀 정도 하면 좋은 날 잡아서 가는데, 1억을 투자해서 그냥 하루만 하고 없애는 게 좀 아쉽거든요.
어차피 하는 것이면 한 이틀 정도는 해야지 우리의 취지가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할 것이라고 하면 좀 변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안의 내용도 조금 더 변화를 주면서…….
○산업국장 남진우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루지만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국장님도 이번에 하루 하면서 어떤 게 나왔는지 연말에는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5페이지 보시면 강원그린바이오 한국형 헴프 플랫폼 및 산업화 연구개발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해서 총 5년간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약 110억 정도 되죠?
사업설명서 355페이지 보시면 강원그린바이오 한국형 헴프 플랫폼 및 산업화 연구개발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해서 총 5년간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약 110억 정도 되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데 현재 63억, 64억 정도 기투자가 됐는데 이것은 연구개발시설에 관련된 공정이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빼고 나면, 연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국비가 삭감되면서 대폭 줄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다 확보가 가능한 것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도 R&D사업 삭감으로 조금 이렇게, 사업 사이즈를 조금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1단계 사업에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많이 소진되면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진도율을 보시면 한 65% 가까이, 개발 과정은 거쳤다고 돼 있고요…….
일단 1단계 사업에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많이 소진되면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진도율을 보시면 한 65% 가까이, 개발 과정은 거쳤다고 돼 있고요…….
○진종호 위원 저희가 지금 1단계에서 개발 및 연구를 아직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안동시도 똑같이 2020년도에 시작을 해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춘천은 아직 지정이 안 됐잖아요.
특구 지정도 안 됐고, 이게 일반농가에서 생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구 지정도 안 됐고, 이게 일반농가에서 생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갈 길이 엄청나게 멀고, 강릉의 KIST 분원에서도 이 헴프 산업을 진행하죠?
○산업국장 남진우 헴프 사업 부분은…….
○진종호 위원 다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하튼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려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현저하게 예산이 줄어들면 연구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착오가 생기고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박찬흥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질의인데, 일단 이 사업만 놓고 보면 개발단계의 사업을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산업화 촉진입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 사업들이 줄지 않고, 삭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예산투입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줄었는데 일단 2단계 사업이 산업화 촉진 단계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기업들하고도 연계된 부분인데 예산은 줄었지만 차질 없도록, 충분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 사업들이 줄지 않고, 삭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예산투입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줄었는데 일단 2단계 사업이 산업화 촉진 단계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기업들하고도 연계된 부분인데 예산은 줄었지만 차질 없도록, 충분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면서 항암과 뇌전증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지만 2단계의 농가가 전문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이렇게 순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게 단계를 넘어가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여기서 보이는 기관에서 그치지 않고 또 이것과 연관된 사업들을 구상해서 국비 사업으로 따오든지 또 자체 사업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359페이지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사업인데 이게 지정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지정할 때 지정권자는 누구죠?
○산업국장 남진우 중기부 장관입니다.
○진종호 위원 중기부 장관이 지정해 주는데 특구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특구 기한이…….
○산업국장 남진우 2년 반, 2년 정도입니다.
○진종호 위원 2년이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리고 지정해제 요건을 채운 것은 졸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게 당초에 계획했던 실증특례를 마무리하고 규제변경 정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졸업한…….
○진종호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이 글로벌혁신특구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이게 종료가 됐으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돼서 여기에 따른 절차를 밟아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냥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없어졌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뒤의 페이지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그래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이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진종호 위원 앞부분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사업이 바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이 사업은 종료가 됐고 시즌2 개념의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에 선정돼서 예산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138페이지를 보면 수입에 읍ㆍ면단위 중규모 LPG망 구축사업이 있죠?
○산업국장 남진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진종호 위원 364, 읍ㆍ면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관련해서 수입도 그렇고 1회 추경에도 45억이 감됐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데 삼척하고 평창이 신청해서 됐죠?
금년도에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데 삼척하고 평창이 신청해서 됐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삼척은 진행이 되고 평창이 사업을 포기한 금액이 45억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433억입니다, 평창 부분이.
금년만은 45억이 맞습니다.
433억입니다, 평창 부분이.
금년만은 45억이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10년 차 사업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자부담이 10%라고 하게 되면 개인 주택자가 내는 금액이 10%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사업 구조상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대는 부담금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대는 부담금입니다.
○진종호 위원 일반사업자요?
○산업국장 남진우 민간사업자요, 이 사업을 하는.
○진종호 위원 민간사업자?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배관망이기 때문에, 배관망을 까는 것이라서 일반 가구가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주체인 민간…….
이 사업을 하는 주체인 민간…….
○진종호 위원 배관망을 까는데, 우리가 배관을 깔면 인입하려고 깔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LPG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도시가스를 인입하려고 해도 인입비는 개인 부담이거든요.
관망은 국비라든지 지방비, 그다음에 일반사업자가 대겠지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인입비용은 민간인이, 인입하는 분이 대야 되거든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LPG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도시가스를 인입하려고 해도 인입비는 개인 부담이거든요.
관망은 국비라든지 지방비, 그다음에 일반사업자가 대겠지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인입비용은 민간인이, 인입하는 분이 대야 되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기철 에너지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에너지과장 최종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주택, 사유재산에 들어가는 인입 배관, 소형 배관하고 보일러 비용 해서 한 150에서 200 정도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한 434억은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주택, 사유재산에 들어가는 인입 배관, 소형 배관하고 보일러 비용 해서 한 150에서 200 정도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한 434억은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자체에서도 자부담비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고 그러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현재 자부담 비율대로 가고 있고요, 이 사업은 화천이라든가 철원, 인제에서 이미 했던 사업인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추가로 주민들이 내가 비용을 더 많이 낸다, 줄여달라는 요구는 아직까지 도에 전달된 것은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도시가스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관망은 깔아 놨지만 인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인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가스 대체용으로 가고 있는데 주민이 이것을 안 쓴다면 그 망을 깔아 봐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관망은 깔아 놨지만 인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인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가스 대체용으로 가고 있는데 주민이 이것을 안 쓴다면 그 망을 깔아 봐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신 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좀 많습니다.
세대 합산 수에 따라서 300 정도 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옆에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지만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소액으로 자부담하는 것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 쪽에 별도로 전달된 적은 없습니다.
세대 합산 수에 따라서 300 정도 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옆에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지만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소액으로 자부담하는 것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 쪽에 별도로 전달된 적은 없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3개 팀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3개 팀 13명.
○산업국장 남진우 12명입니다.
○이한영 위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했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인원만 한두 명 적었습니다.
지금 단계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단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진단만 있고, 각 팀별로 나누어져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팀은 다 구성돼 있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증액 사유가 뭘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반도체 연구개발 사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작년에 5억 5,000을 가지고 각 대학이 하던 사업입니다.
축소가 많이 돼서 추경에 어느 정도는 더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하에 예산이 조금 더 섰습니다.
축소가 많이 돼서 추경에 어느 정도는 더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하에 예산이 조금 더 섰습니다.
○이한영 위원 각 대학에서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진대회 이런 부분을…….
○산업국장 남진우 과제를 공모합니다.
과제를 공모해서, 칩 개발이라든가 반도체 소자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제 공모를 합니다.
과제를 공모해서, 칩 개발이라든가 반도체 소자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제 공모를 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전공하신 분은 한 분 계시고요,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ㆍ부품 쪽에 같이 일했던 분이 한 다섯 분 정도 더 계십니다.
○이한영 위원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소재ㆍ부품 쪽…….
○이한영 위원 소재ㆍ부품?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그것과 관련된, 저희가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을 관리하시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가 진행되는데 이것을 굳이 왜 강원TP에서 수행할까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직접 못하는 이유가요?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일단 관련된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야의 어떤 연구개발 과제를 원하고 그런 부분의 전문성이라든가 또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게 높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야의 어떤 연구개발 과제를 원하고 그런 부분의 전문성이라든가 또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게 높고…….
○이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강원TP에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인력들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그 많은 인력들 중에 전문으로 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행정적인 답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강원TP에서, 좋다 이거예요.
밑에 보면 1억 5,000만 원 중에 이분들에게 위탁 수수료가 1,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물론 이분들도 강원테크노파크를 운영하려다 보면 당연히 수수료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대학에 지원해 주고 공모하고 그냥 내려주는 사업이야,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강원TP에서 이렇게 직접 수행을 안 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공무 수행해 가지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 취지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이게 기술력을 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행정의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왜 굳이 이 예산을 강원테크노파크에 줘 갖고 대행수수료를 1,500만 원이나 해야 되냐 이것이죠.
강원TP에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인력들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그 많은 인력들 중에 전문으로 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행정적인 답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강원TP에서, 좋다 이거예요.
밑에 보면 1억 5,000만 원 중에 이분들에게 위탁 수수료가 1,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물론 이분들도 강원테크노파크를 운영하려다 보면 당연히 수수료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대학에 지원해 주고 공모하고 그냥 내려주는 사업이야,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강원TP에서 이렇게 직접 수행을 안 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공무 수행해 가지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 취지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이게 기술력을 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행정의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왜 굳이 이 예산을 강원테크노파크에 줘 갖고 대행수수료를 1,500만 원이나 해야 되냐 이것이죠.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강원테크노파크에 전문인력을 많이 확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전문인력을 계속 확충해야 하는 것이고, 또 기존에 어떤 기업에 지원하던 분들이 이런 과제를 통해서 전문성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강원테크노파크에 전문인력을 많이 확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전문인력을 계속 확충해야 하는 것이고, 또 기존에 어떤 기업에 지원하던 분들이 이런 과제를 통해서 전문성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전혀 아닙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도 공무원이 직접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 강원테크노파크가 했을 때…….
○이한영 위원 아니, 물론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3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쉽게 말해서 과업을 주고 수행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안 하시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3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쉽게 말해서 과업을 주고 수행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안 하시냐는 것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나중에 피드백도 해야 됩니다.
지식재산권이라든가 특허 확보 이런 것들이 되면 그것을 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 전문인력은 하나지만 사실 TP 안에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조직은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직접하기에는…….
지식재산권이라든가 특허 확보 이런 것들이 되면 그것을 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 전문인력은 하나지만 사실 TP 안에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조직은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직접하기에는…….
○이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초장에, 우리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이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네트워크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 있다면 오히려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추진단장님 말씀으로는 강원테크노파크도, 지금 말씀에 의하면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전문인력은 지금 한 명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다면 굳이 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이 과업을 수행할까, 수수료를 1,500만 원씩이나 줘 가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만 더 행정적으로 접근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 하나만 좀 봐 주세요.
우리 집행부에 자문 변호사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아까 우리 추진단장님 말씀으로는 강원테크노파크도, 지금 말씀에 의하면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전문인력은 지금 한 명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다면 굳이 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이 과업을 수행할까, 수수료를 1,500만 원씩이나 줘 가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만 더 행정적으로 접근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 하나만 좀 봐 주세요.
우리 집행부에 자문 변호사분들이 계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아마 교육법무 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홉 분의 자문 변호사님들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 수수료 2건에 2,500만 원, 법률자문을 구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률자문 수수료 2건에 2,500만 원, 법률자문을 구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이 부분을 일반 자문 변호사들이 수행하기는, 상당히 많은 인력과 좀 고도화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어떤 내용을, 물론 대형 로펌에 하겠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2건에 2,500만 원 정도의 법률자문료를 들여 가지고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럼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드려야 돼요?
지금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2건에 2,500만 원 정도의 법률자문료를 들여 가지고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럼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드려야 돼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니…….
○이한영 위원 분명히 강원도 집행부에 아홉 분의 자문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못한다라는, 그 역량, 죄송합니다, 말이 참,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분들이 수행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이렇게 전문인력으로 하겠다,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산업국장 남진우 무슨 건이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을 드릴 건은 아니고요, GJC가 최근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이거나 재정적인 부분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것을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해요?
개선해야 될 방향은,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용역비라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지금 페이퍼상으로 나와 있는 법률자문이라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앞으로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그런 자문을 구한다는 게 제게는 상식적인 이해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개선해야 될 방향은,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용역비라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지금 페이퍼상으로 나와 있는 법률자문이라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앞으로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그런 자문을 구한다는 게 제게는 상식적인 이해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산업국장 남진우 레고랜드하고, GJC와 얽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MDA 문제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법률로 짚어가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문 변호사들한테 단순한 자문으로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MDA 문제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법률로 짚어가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문 변호사들한테 단순한 자문으로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보다는, 예산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그냥 법률자문 2건에 대해 가지고 5,000만 원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담당이 어딘가요?
제가 더 이상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보다는, 예산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그냥 법률자문 2건에 대해 가지고 5,000만 원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담당이 어딘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투자유치과입니다.
○이한영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유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왔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가 이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대형 로펌에 전문적으로 한번 받아 봐야 됩니다라는 최소한의 사전 설명은 있어야지,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법률자문 수수료 2건 2,500만 원씩, 그러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자문 변호사가 아홉 분이나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안 되는 게 뭐가 있나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서로 시간을 허비 안 하는 것이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법률자문 수수료 2건 2,500만 원씩, 그러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자문 변호사가 아홉 분이나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안 되는 게 뭐가 있나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서로 시간을 허비 안 하는 것이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간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마지막으로 드론과 관련돼 있는 얘기 하나만 하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드론 산업 특성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당초 예산입니다.
국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당초 예산에 보면 드론 산업 특성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당초 예산입니다.
국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당초 예산에 들어간 드론 산업 특성화 지원, 찾아가는 드론 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영 위원 예.
○산업국장 남진우 아직,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일부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1회, 2회에 걸쳐 가지고, 물론 1회, 2회 대회 결산을 받아 보니까 드론은 좀 뒷전이고 너무 행사성 경비에 많이 집중돼 있어 갖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 다 빼고 정말 드론과 관련돼 있는 그런 대회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해 주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해서 도지사기 드론대회가 올라왔나 암만 이렇게 찾아봐도 예산집에 없어요.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해 주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해서 도지사기 드론대회가 올라왔나 암만 이렇게 찾아봐도 예산집에 없어요.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시군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 세우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작년에 드론과 관련한 사업들이 일부 들어가 있긴 있었는데 이 사업의 어떤 성과나 이런 측면에서도 지속하는 데 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시에서도 이 부분들을…….
일단은 시에서도 이 부분들을…….
○이한영 위원 지금까지 1회 대회, 2회 대회 때는 태백시가 했어요.
그러면 시군하고 이게 안 된다면, 우리 강원도는 드론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산업들에 대해 가지고 워크숍도 진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시하고, 만약에 태백하고 연계가 안 됐다면 또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산업이니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쉽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행감 때 국장님하고 저희들도 동의했고, 3억이라는 예산이 됐는데 거의 한 2억 가까운 돈을 그냥 행사성 경비로, 반 이상을 행사성 경비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빼고, 우리가 추경 때 한번 확보해 가지고 이 대회만큼은, 굳이 태백이 아니더라도 꼭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드론대회 안 하실 건가요?
그러면 시군하고 이게 안 된다면, 우리 강원도는 드론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산업들에 대해 가지고 워크숍도 진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시하고, 만약에 태백하고 연계가 안 됐다면 또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산업이니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쉽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행감 때 국장님하고 저희들도 동의했고, 3억이라는 예산이 됐는데 거의 한 2억 가까운 돈을 그냥 행사성 경비로, 반 이상을 행사성 경비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빼고, 우리가 추경 때 한번 확보해 가지고 이 대회만큼은, 굳이 태백이 아니더라도 꼭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드론대회 안 하실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드론과 관련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선 작은 규모의 사업 외에는 반영이 다 안 됐거든요.
또 지역별로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드론 산업과 관련돼서는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면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선 작은 규모의 사업 외에는 반영이 다 안 됐거든요.
또 지역별로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드론 산업과 관련돼서는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면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가 드론대회를 하는 것은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드론에 대한 이해와 붐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는 이유예요, 18개, 광역에 있어 가지고.
저는 강원도지사기 드론대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딱 올라와 갖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사실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가면서 정말 드론대회에 이렇게, 드론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를 찾아 가지고 거기의 산업과 연계를 시키고 또 워크숍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1회 추경 때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저는 좀 토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는 이유예요, 18개, 광역에 있어 가지고.
저는 강원도지사기 드론대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딱 올라와 갖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사실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가면서 정말 드론대회에 이렇게, 드론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를 찾아 가지고 거기의 산업과 연계를 시키고 또 워크숍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1회 추경 때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저는 좀 토로하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필요성은, 저희들이 과거의 드론 시제기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서 키워갈 가치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중복되고, 몇 가지 사업이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추가질의 짧게 하나만 할게요.
○이무철 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359쪽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130억 446만 6,000원인 사업이 종료됐어요, 전액으로 사업이 끝났어요, 총사업비로.
그랬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 8,786만 원을 계상했단 말이죠?
359쪽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130억 446만 6,000원인 사업이 종료됐어요, 전액으로 사업이 끝났어요, 총사업비로.
그랬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 8,786만 원을 계상했단 말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국비 내시요?
○박찬흥 위원 예, 국비가 가내시가 됐었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
○박찬흥 위원 아니, 이게 가내시가 안 되고는 도저히 8,786만 원이라는 당초 예산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예, 가내시가 있었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에 추가해서, 가내시를 처음에는 했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당초 예산에도, 지금까지 한 사업이 있잖아요, 실증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국장 남진우 규제법령 정비…….
○박찬흥 위원 사업화 지원사업도 있고 기반 구축사업도 있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성과, 지금까지 1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어요.
4개의 AI 실증사업도 했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면 성과, 지금까지 1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어요.
4개의 AI 실증사업도 했고,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성과분석은,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규제 법령이 정비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실증사업을 하면서 타당성 검증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적합으로.
그래서 이 실증사업을 하면서 타당성 검증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적합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기술개발…….
○박찬흥 위원 기술개발을 해서 신산업 발굴 이거란 말이에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물론 규제법령을 개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의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한마디로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를 해서 춘천과 원주, 그다음에 강릉까지 포함돼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의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한마디로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를 해서 춘천과 원주, 그다음에 강릉까지 포함돼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물이 나왔냐는 것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실증특례 3건을 해서 관계 법령에…….
실증특례 3건을 해서 관계 법령에…….
○박찬흥 위원 국장님, 이것을 어떤 책자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실증분석을 한 게 있어요, 성과분석을?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박찬흥 위원 예, 그러셔도 돼요, 과장님.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입니다.
일단 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제1목적은 앞으로의 산업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현재 규제를 일부 해소해 주고 한번 시험해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는 해소되지 않았던 보수적인 해석이나 규칙, 그리고 데이터, 이번 특구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안전한지를 저희가 대한의료정보학회라는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받은 것이고요.
그 결과 앞으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적용하는 과정에 어떤 규칙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단 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제1목적은 앞으로의 산업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현재 규제를 일부 해소해 주고 한번 시험해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는 해소되지 않았던 보수적인 해석이나 규칙, 그리고 데이터, 이번 특구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안전한지를 저희가 대한의료정보학회라는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받은 것이고요.
그 결과 앞으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적용하는 과정에 어떤 규칙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예, 저희가 전문가 평가를 거친 운영 성과가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알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진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성과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래야지만 더 많이 확산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소의 1년 수입은 한 어느 정도, 우리가 작년도…….
○산업국장 남진우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 말씀이죠?
○이무철 위원 예, 그게 1년 수익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가덕산 빼고 한 30억 정도…….
○이무철 위원 30억.
지금 여기 올라온 것에 보면 5개소에 수입이 한 30억 정도 된다.
그중에 우리가 2009년도부터 매년, 작년에 보니까 한 9억 세웠더라고요, 최종 예산이.
금년에도 당초 포함해서 이번 추경이 성립되면 한 8억 5,000인데, 우리가 한 1억 정도를 당초에 세우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당시 사정이 좀 어려워서,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 수립된 이후에 추가적인 사안이 발생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지금 여기 올라온 것에 보면 5개소에 수입이 한 30억 정도 된다.
그중에 우리가 2009년도부터 매년, 작년에 보니까 한 9억 세웠더라고요, 최종 예산이.
금년에도 당초 포함해서 이번 추경이 성립되면 한 8억 5,000인데, 우리가 한 1억 정도를 당초에 세우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당시 사정이 좀 어려워서,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 수립된 이후에 추가적인 사안이 발생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넉넉히 못 세운 부분입니다, 재정 사정상.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세워야 된다 이래서 세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세워야 된다 이래서 세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럼 영월 접산 풍력단지 이것은 이제 얼마나 됐죠, 운영이 안 된 지가?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작년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작년부터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 철거나 이런 쪽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어떤 검토요?
○산업국장 남진우 철거하거나, 철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 매각 이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매각 이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여기에 안전점검비가 있길래 이게 언제쯤, 어차피 철거해야 될 시설이면, 제가 보기에 유지ㆍ관리비는 계속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에는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64페이지에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의 자료를 보면 평창이 사업을 포기해서 금년 3월에 관련 중앙부처하고 최종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당초 예산에 벌써 성립이 됐기 때문에 3월 전에 해당 평창군이나 도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발주한 사례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364페이지에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의 자료를 보면 평창이 사업을 포기해서 금년 3월에 관련 중앙부처하고 최종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당초 예산에 벌써 성립이 됐기 때문에 3월 전에 해당 평창군이나 도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발주한 사례는 없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발주는 안 했습니다.
평창하고 삼척이 됐었는데 가급적 저희가 평창을 다른 지역으로 좀 돌리고자, 수혜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타 사업이다 보니까 예타를 거친 사업의 사업지 변경이 어렵다고 관계 부처에서 판단을 내려 줘서 부득이하게…….
평창하고 삼척이 됐었는데 가급적 저희가 평창을 다른 지역으로 좀 돌리고자, 수혜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타 사업이다 보니까 예타를 거친 사업의 사업지 변경이 어렵다고 관계 부처에서 판단을 내려 줘서 부득이하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1건 및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1건 및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