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7회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16일 (목) 오후 4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6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자치국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6시 33분)

○위원장 김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6시 34분)

○위원장 김길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특별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김상영 인사)

 현재호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현재호 인사)

 한영선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한영선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6일 4대 중복 규제혁신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조성, 자치분권 및 교육자치 등을 담은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10일 강원특별법 제정부터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근거 조문을 담은 강원특별법 1차 개정, 그리고 강원도의 발전전략을 담은 2차 개정안 마련까지 9개월여의 시간 동안 속도감 있고 실속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덕분에 더욱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3개월여 정도밖에 남지않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저와 직원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137개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입법과제별 중앙부처ㆍ국회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도 입법과제 담당공무원 전략회의 및 부처협의 보고회와 시군 특별자치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소관부처 협의와 설명회를 추진 중이며 부처 쟁점사항에 대한 논리 추가 개발 및 개정안 반영을 위해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 여야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으며 공론화를 위한 4대 핵심 중복 규제 분야별 국회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향후 해당 특례별 정부부처, 국회의원실의 설명과 자료 대응에 집중하고 3월 국회 행안위 상정, 4월 법사위 상정 및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쪽,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특례ㆍ권한이양 등 정부총괄 심의ㆍ지원 기능으로 위원장인 국무총리 포함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구성이 완료되었고 지난주 3월 9일 강원특별법 특례 현황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강원도 간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3월 30일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주요사업계획, 특례 발굴 지원 등 논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최ㆍ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4쪽, 강원특별자치도 집중홍보 전략입니다.
 출범을 90여 일 앞두고 국민적 인식도 제고를 위한 집중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ㆍ배포 중이며 특별자치도 출범 D-100일 기념 토크콘서트와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도 출신 언론인 간담회를 3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출범 전까지는 도내 하나로마트ㆍ대형마트 출범기념 특별 세일행사, 은행과 협업하여 출범기념 우대금리적용 적금 특판, 초ㆍ중ㆍ고ㆍ대학생 교육자료 배포, 도내 고속도로 전광판 20개소 활용 홍보문구 송출, 주류ㆍ커피 등 특별자치도 출범기념 공산품 출시, 전문가릴레이 포럼, 범국민역량 결집대회 등 여러 기관과 협업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밀착 홍보를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공부 및 정보시스템 정비 추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을 위해 국가보급 280종, 도ㆍ시군 자체 구축 513종 등 총 793종의 정보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으로 업무별 중앙부처와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동시 변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보급부처ㆍ도ㆍ유지보수 사업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최근 3월 6일에는 강원도ㆍ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국가보급 공통 표준시스템 28종 대상 행정표준코드 데이터 전환 및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습니다.
 향후 기관별 국가보급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협의와 도ㆍ시군 및 유관기관 등 자체정보시스템 정비 협조를 추진하고 데이터 변환작업에 따른 민원서비스 중단 사전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1쪽, 타법 일괄개정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특별자치도는 단층제인 제주특별자치도만 적용됨에 따라 강원특별법 시행 시 개별법률 내 특별자치도 적용으로 발생되는 충돌 해소를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 시 법령적용 특례조항 신설 및 부칙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제처 국가법령종합센터 등록 법률 전체 대상으로 일괄개정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강원도 개정안 초안을 작성, 행정안전부 검토ㆍ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특별자치도ㆍ시군 권한사무 충돌 해소 특례조항을 반영한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월 22일 국회에 의원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향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과 병합심사 및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그 외 각 부처 소관 법률 일괄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마지막으로 도ㆍ시군 자치법규 제ㆍ개정입니다.
 도 자치법규 제명 및 조문 명칭변경은 지난 1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월 중 일괄정비계획을 수립, 입법추진 3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3월 중 입법예고, 4월 중 조례ㆍ규칙 심의회 심의, 5월 도의회에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을 상정, 출범 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자치법규 명칭변경 사항, 사무위탁 반영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제ㆍ개정 컨설팅은 시군과 협의하여 상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행 강원특별법 위임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제ㆍ개정은 수시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인 6월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특별자치국 직원들은 출범 전까지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22일 행안위 상정도 예정되어 있고, 먼저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영문 명칭이 ‘Gangwon State’로 선정이 됐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중앙부처는 공식 규정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세종은 ‘Sejong City’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Gangwon State’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관현 위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이 이루어졌던 부분인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이 부분은 소통이 이루어졌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래도 우리 특별자치도, 사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하나의 절차 때문에 위원님들께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특별자치국 소관 상임위인 기행위라든가 특별자치도 특위와도 사전에 소통을 하면서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사실 1안부터 3안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State’라는 단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나 ‘나라’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문관현 위원  외국에서는 ‘State’라는 단어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특별자치도에도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자가 ‘GS’라고 나와 있어요, ‘GS’라는 약자는 대기업에도 ‘GS’가 있지 않아요?
 혹시 추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 또한 검토가 되어 있으신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뭐 ‘GS’라는 약자는 여러 군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걸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문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기업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우리가 그동안 비전도 세 번 정도 변경이 됐었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문관현 위원  그래서 영문표기 또한 추후에 또 변경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출범 전에 명확하게, 절차도 확인해 보시고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우선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소통드리지 못했던 것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연구원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것을 다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14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우리 특별자치도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지난해부터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지역에서 통장협의회라든가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아직도 우리 주민분들이, 도민분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제가 지역구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콘텐츠 확산을 위해서 지난해 7월부터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 “라디오 4건” 이런 부분들은 월 몇 건씩 진행이 되는 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사실 작년 12월 그때부터 계속 매월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는 CBS, TBN, G1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도 TV 생방송에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학회, 지방지, 옥외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문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어제 도정질문을 하신 김길수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실제 시군 현장에 가면 또 너무 잘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바로 이렇게 나눠드린, (리플릿을 들어올리며) 또 바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게 출범, 포괄적인 것이지만 앞으로는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반 정도 부담해서 내리고 나머지는 18개 시군이 추가로 인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앞으로 좀 남은 기간, 기본적으로 서민분들, 그렇죠?
 지역에는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있지만 저희가 전파가 안 되는 부분,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향후 계획에 보면 마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세일행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마트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조해서, 이왕이면 저희 예산이 투여되지 않도록 이렇게 도내에서 협조해 주신 거고요.
 저희들은 예산을, 지난번에 중앙에 계시는 우리 강원도 출신 언론인을 만났더니 중앙에서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 쪽에 그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KTX로 해서 경부선이라든지 전라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에서 ITX 경춘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전광판 이렇게 대중이 아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집중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폐광지역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강원랜드의 규제 완화, 그리고 권한 이양에 대한 특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내일 국회에서 이철규 의원님하고 유상범 의원님 공동으로 포럼이 있는데, 폐광지역 면세점 설치에 관한 포럼이 예정되어 있어서 저도 내일 도의회가 끝나면 바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하나 아쉬운 것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빠져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비, 또 강원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 쓰는 거였었는데 빠진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현재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37개 조문에 담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관현 위원  우리 폐광지역은 강원랜드의 매출 규제로 굉장히, 총량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량제가 완화가 되면 폐광기금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지역경제의 발전, 당연히 인구 유입도 될 것이고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보탬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 추진했던 게 총 몇 개의 조항이었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처음에 조문 만든 것은 181개였습니다.
박호균 위원  181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박호균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137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137개, 예.
박호균 위원  그럼 44개 조문이 빠졌다는 얘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게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었는데,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해당 상임위인 기행위에는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특별위원회에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별도로 보고하셨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빠진 부분은 제가 빨간 줄을 쳐서 우리 전체 도의원님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박호균 위원  아, 그랬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했고요…….
박호균 위원  그러면 그 44개 조문이 빠졌는데 그게 왜 빠졌나요,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야 181개를 심혈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빠진 것이 너무나 섭섭하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입법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81개 조문을 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뵈니까 너무나 무거워서, 너무나 내용이 많고 또 협의할 게 많고 시도와 연관되는 게 많아서 이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6월 11일 출범 전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 줄이자는 게 대다수여서 지사님하고 대책회의를 열어서 그러면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좀 빼자, 지사님께서 “저희가 떡을 달라는 게 아니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시루를 달라는 것이다. 시루를 주면 우리가 송편이든 절편이든 만들어 먹겠다.” 이런 비유로, “예산을 달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 부분,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교부세, 그다음에 교육청의 교부금, 그다음에 교특회계 이런 것들은 다음에 가자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박호균 위원  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137개를 턴키 기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개별 입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지 않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제주도가 2006년에 돼서 지금까지 열다섯 번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것은, 권한을 가져온 것은 여섯 차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구상이지만 우선 이번에 되면 5월에 통과 안 된 부분하고, 또 추가로 계속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만들어서 1월 중에 협의해서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우리가 발굴된 것은 440…….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490개.
박호균 위원  490개가 발굴된 거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중에 200개는 예산 이런 거라서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다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더욱 발굴해야 되는 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4,400개인가 그렇죠, 4,200개 조항인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480개.
박호균 위원  아, 480개 조항?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박호균 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지면적이 전체면적의 81%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박호균 위원  그래서 산림을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 토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산림과 관련된, 산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개발ㆍ이용하자는 조항하고 그다음에 농지를 효율적으로 개발ㆍ이용하자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안 보이던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추후 복안을 갖고 계시면 좀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저는 전부 다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업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라든지 농지전용허가권 이것을 전부 넣어서 지난주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님과 함께 포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전산지라든지 또 산지전용허가를 다 넣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산림이용지구, 산림이용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그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대관령 산업관광입니다.
 산림이용지구 내에서 대관령 산업관광을 하려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이 다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통과된다면 저희가 강원도의 웬만한 산은, 정말 접경지역의 군사작전상 어려운 곳 빼고는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균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산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하고요, 그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산지법에 해당되는 것, 그런 법률을 다 이양해 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것 하나를 통과시키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다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산림이용지구를 지정한다는 얘기는 특정지역이 지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관령 이렇게 지정이 되면, 지구로 대관령을 지정하면 대관령 내에서는 여러 가지를 의제처리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 외의 지역, 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든지 보전산지에 관한 지정ㆍ변경ㆍ해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저희가 권한 이양을 받을 계획이 법안이 담겨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대관령 있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하기로는 지구 지정을 하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권한, 보전산지에 대한 해제,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박호균 위원  그게 다 넘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산림이용지구가 지정되면 의제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초지법, 산지관리법, 특히 그 안에 경사도가 지금 25°…….
박호균 위원  지구 지정 밖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었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밖에는 초지법 그것이 안 되는 거죠, 현재는 다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산림이용지구 밖에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 생태자연도 1등급 조정 권한, 보전산지에 관한 지정ㆍ변경ㆍ해제 권한, 산지전용 관련 현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 산림이용지구 안에는 초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지관리법, 수원함양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의제처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원도의 전체면적 중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81%다 보니까 산림을 이용하지 않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산단이라든가 이런 조성도 지금 김진태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나중에, 산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야를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 국장님이 특별법 개정에 추가해서 넣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지금 산림이 82%고 그중에 또 보전산지가 88%니까 산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물론 중앙부처에 가서 산림을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난개발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그랬습니다,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님 마음대로 못 한다, 도의회도 있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가 다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느냐, 환경은 보전하면서 개발도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다.”, 다 중요하겠지만 산림이용지구로 지정되면 저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수  우리 박호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각 부처에, 강원특별법 입법과제를 부처에 방문해서 설명회도 하시고 했잖아요, 7쪽에 보면.
 그 부처에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논리, 공통적으로 권한 및 사무이양 시 소관 부서의 권한이 축소되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 강원도의 역량이 따라오려는지 그런 문제 때문인 것 같고요, 또 타 시도와의 형평성, 그러니까 전북이나 충북, 경기북부 등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는 점이 많이 도출돼 있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37개 조문, 우리가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얼마나…….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저희 법안의 특징은 규제 완화를 한두 개 하는 게 아닙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분권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다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협의해서 했던 그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권한, 생태자연도 1등급 조정 권한, 보전산지에 관한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권한을 달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 부처에서는 권한을 주면 자기들 부처가 폐지된다, 특히 전라북도가 내년 1월 18일에 바로 따라오고 경기북부도 있고 충북, 또 최근에는 경북에서도 얘기를 하고 충남도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용서 못 하는 게 “주면 강원도의 역량이 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부 팀들하고 가서 제가 엄청나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너네 권한 이양을 줘 보기나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지자체를 무시하고 난개발이 된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은 좀 대응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첫 번째로 자기 소관의 부서 및 부처가 없어져서, 또 다른 특별자치도를 하려는 데가 있어서 함께 고민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지사님하고 행안위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부처에서 지금은 다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때 국장님들하고 얘기하기를 “대안을 만들어달라, 저희도 대안을 만들겠다.”, 3월 22일 행안위에 상정이 되면 바로 1소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아마 민주당의 김교흥 의원님이 하실 것 같은데 거기서 저희 강원도하고 해당 부처를 다 소집해서, 거기서 다시 의견을 수집해서 아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들 계획, 그게 됩니다.
 저희도 제정할 때 똑같은 걸 거쳤기 때문에, 그때 저희하고 부처하고 좀 의견을 일치해서 더 많은 조항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똘똘 뭉쳐서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갔을 때도 이철규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노용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다 오셨고요.
 저희가 그러면서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께도 찾아가서 힘을 모아달라, 지난번 우리 법도 전라북도가 똑같이 베꼈고 이번에 노용호 의원님이 발의하니까 그것도 똑같이 베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안 되면 어차피 전라북도도 되기가 어려운 거고요, 대신 강원도가 된 만큼 전라북도도 해 달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서 같이 연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주하고 세종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원미희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원미희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김길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말이라도 연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늘, 우리도 아직까지 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걱정도 되고 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가시밭길이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문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자치도에 대한 영문표기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의미를 세분화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도나 세종시의 영문표기를 어떻게, 보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건 제가 알고 있어서…….
박관희 위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제주도에서 일반 도민들에게 회자되고 하는지, 저는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도 제정할 때, 이것은 법에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뭐 비전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제주도와 똑같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관희 위원  잠깐만요,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제가 탓하자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 시작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의미 전달이 되고 쓰일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제주도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바꿨더라고요?
 결국은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어떤 의미 부여만 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자꾸 이렇게 꼬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것보다는 홍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이미지 전달이라는 의미에서 좀 더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개선을 해야지, 여기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학문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갖고 계시는 연구원이라든가, 이번에도 보니까 강원연구원의 의견이 채택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현학적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과연 이것이 일반 도민들한테 쉽게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겠느냐는 걱정이죠.
 여기에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장황하게 세우셨지만 이렇게 장황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벌써 이것에 대해, 강원도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던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쌓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중간에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그 원칙에 가장 충실한 어떤 그런 일들을 진행해 갔으면 하는 그런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하여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서 저는 좀 불행하게도, 우리 위원들조차도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되고 이 상황만 그냥 순간순간 어떻게 그 내용들을 자꾸 논리적으로 맞춰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비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지역에 가서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강원도민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뒤에 참관하신 공무원, 물론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속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바늘 허리에 실 매서 못 쓰고요.
 시간이 없고 급해도 쭉쭉쭉쭉 나가는 것은 좋아서, 최종적으로 국장님이나 진행하셨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다고 나중에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그 목표가 무엇인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폭넓게 하면서, 워킹그룹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가장 단점, 꼭 자기들이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에 얘기해서 다른 실ㆍ국이라든가 부처, 아니면 지사님께라도 강력히 건의하고 전달해서 이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야지 일손도 달리고 힘도 안 되고 조직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굳이 국장님 손에서 모든 것을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1쪽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민간위원 괄호 열고 9명이 있는데, 민간위원 내지는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명단을 좀 알고 싶거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3월 30일에 지원위원회를 할 때 현장 위촉이 됩니다.
 그때 할 생각입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식의 설명이 아까 있었으면 좋은데 일단 민간위원 그래 놓으면, 공적인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누군지 짐작을 할 수 있어서 굳이 그것까지는, ‘아,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시나?’ 하겠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 특히 민간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무슨 시크릿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좀 자료 제공이 되면 그분들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어떤 질의나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런 것들이 위원들께는 제공이 돼야 되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분들은 아직 위촉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대외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위촉은 안 됐지만 바뀔 일은 없잖아요.
○위원장 김길수  예, 내용은 저희가 엠바고로 해서 잘 지킬 테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엠바고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저는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드렸던 그런 말씀들을.
 그래서 의회에 여러 가지 자료, 사후 보고가 아니고 같이 논의할 부분들이 있다면 바쁘시겠지만 논의도 좀 하시면서, 굳이 같이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 의회에 던져줄 건 좀 던져주고 다른 실ㆍ국에도 던져줄 건 좀 던져주면서 가야지, 제가 이게 좀 노파심인데 우리 강원도정의 여러 가지, 국장님 정도 되면 그 분야의 최고 톱이라고, 행정에서 톱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서 지금 국장님하고 같은 그런 수준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조차도 저는 의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6월 11일에는 그냥 몇 분만 북 치고 축포 쏴대는 것이지 많은 도민들은 저게 뭐 하는 건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잔치가 아니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 어제 우리 김길수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하실 때 저희가 답변을 잘 드렸습니다.
 영문 이것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최종 어떻게 이양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면 다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먼저 다 아셔야 될 거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 방향성 아래에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박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최승순 위원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최승순 위원  업무보고를 한 지 2주가 채 안 되다 보니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는 그때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2주 사이에, 제가 볼 때는 30일에 있는 지원위원회 보고 때문에 많이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제주도하고 세종은 직접 중앙정부에 가서 했는데 우리 강원도의 위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무총리 이하 관계부처에서 강원도로 직접 와서, 진짜 제가 봐도 이것은 좋은 기회가 아닐까, 무언가 들어주러 오는 게 아닐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호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한 것을, 181개 조문이 137개 조문으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민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큼 얻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도정 집행부에서 많은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30일에 대정부 관계자들이 오셨을 때 최소한 우리가 이 부분이라도 추가로 더 깎이지 않고, 감하지 않고 그대로 원안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하여튼 보고사항은 어떻게,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겠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번 보고사항은 저희가 낸 137개의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직접 지사님이 보고를 하십니다.
 보고만이 아니고 아마 식사도, 오찬도 같이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지사님께서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시간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각종 언론이나 이렇게, 저도 소관 상임위원회다 보니까 들어보면 도 출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좀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정부부처에서는 상당히 많은 반대, 내부적으로 반대가 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찾아오고, 제주도처럼 시간이 안 걸리는 방향으로, 의원입법으로 택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잘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그런 기대, 도민들이 좀 초조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6월 11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방향성이라든가, 아직까지 마냥 기대만 하고 성과가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종 홍보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결실을 맺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타도 주셨고 또 정책적 제안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렵더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부처하고 해서, 만약에 이번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그 부분은 다음에 바로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나누고 또 저희가 초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이 정말로 안 된다면 대안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부처하고 협의해서 강원도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법사위 심의하고 법안 통과가 4월인데 날짜는 잡혔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4월 날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지난번에 행안위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들과 반드시 3월에 상정을 하고 4월에 통과시키자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꼭 통과가 돼야 우리가 출범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법적으로는 6월 11일에 무조건 특별자치도입니다.
박윤미 위원  아, 통과와 상관없이?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상관없이 시행이 6월 11일입니다.
 다만 그 안에 저희가 원하는 이런 특례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특별자치도는 6월 11일에 시행이 됩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래서 아까 공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 한 20억쯤 와야 되는데, 6월 11일이 되면 주민등록등본을 떼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강원도가 아니고 무조건 전부 다 강원도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권한과 사무가 이양이 될 때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도지사한테 내려오는 권한 위임이 같이 내려오는 건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각각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부칙에다가, 어떤 것은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것은 6개월 이후, 어떤 것은 1년 이후 이렇게 아마 시행일이 달라질 겁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권한이 내려오는 것은 물론 너무 좋은데 국가정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좀, 우리도 싫어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번거롭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좀 안 받으려고 노력…….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안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논의 중이겠지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 문제가 뭐냐면 권한을 이양받으면 모든 사무에 대한 예산도 있어야겠지만 아마 특별행정기관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 회의할 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강원도와 전라북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특별기관 중에서 중소기업 특별기관, 고용 특별기관, 그다음에 환경청, 환경청이라는 것은 원주지방환경청을 얘기합니다, 거기 권한을 강원도와 전북에 내려서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고 평가해서 확대하겠다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의 생각은 우선 저희가 70년 동안 중복 규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4대 핵심 규제 그 권한을 이양 받는 게 먼저다, 왜 그러냐면 특별기관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가 김길수 위원장님 질문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용역 기간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특별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제주도가 받았다가 지금…….
박윤미 위원  맞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1,040억인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제일 우려되는 게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을 때 그게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기관 이전은 얘기 안 하고 있고요, 우선 핵심 기능 권한 이양만 먼저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2단계로 다음 단계…….
박윤미 위원  하여간 전략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박윤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승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례 조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질의를 드릴 텐데 강원도교육청하고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권 범위, 이제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의 감사를 다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특례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게 아니고요, 현재 법안이 그렇습니다.
 현재 25개 조문 법안에 감사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현행법안, 25개 조항에 보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거나 논의가 됐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교육지원청도 있고 그 밑의 하부기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요.
 그것은 위임 위탁으로 가능합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본청에 대해서 한다든가,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교육감한테 위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렇게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어차피 위임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굳이, 할 일은 교육청에서 그대로 하고 권한만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갖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추천한 감사위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그분들이 다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마 위임할 것은 위임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다 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정치 그것은 아니지만.
 감사위원회의 감사 범위에 대해서도 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럴 때 아마 정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밑의 하부기관은 교육감한테 주고 교육청 본청이라든지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것은 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사항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도 그렇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직접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그런 의견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많았었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에 감사를 시키고 보고를 받아서 만약에 이것이 좀 부족하다 하면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하다가 감사위원회로 넘어가니까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섭섭하다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것이 또 제주도나 세종의 추세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 가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감사위원회, 특히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차피 도의회에서 감사 범위라든지 권한을 정하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감사의 어떤 기본에서 중요한 부분이 독립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앞으로 그렇게 됐을 때 교육청과 강원도가 갈등의 양상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감사위원회에 담지 못한 게 이번에 법 개정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행법 25개 조항에서 강원도가 하고 시군이 받을 감사가 뭐냐면 감사원 감사, 그다음에 국회 국정감사, 그다음에 주민감사청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고 현재 행안부가 중심이 되는 중앙부처 합동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례에다가 그것도 안 받게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중앙부처가 하고 싶으면 우리 강원도 감사위원회에다가 해달라고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잘못되면 뭐 추가로 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도 똑같은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교육청에 뭔가 통제가 강화되는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당연히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는 당연히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의회의 통제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제주도와 세종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이 법안에 중앙부처도 하지 말아달라, 우리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다 위임해 달라, 정 하고 싶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라, 지금 이렇게 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앞으로도 좀 교육청하고 계속 대화를,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질의는 다 끝났는데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관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번 30일에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우리 도청에서 개최가 되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문관현 위원  그리고 참석대상을 보게 되면,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중에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회의이지 않습니까?
 회의는 원래 서울 정부청사에서 하는데 강원도에서 한다는 것이고요.
문관현 위원  그렇죠, 그것은 저도 우리 국장님…….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래서 저희도 못 들어가고요…….
문관현 위원  뜻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서울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 사전환담이라든가 오찬이나 간담회 때는 그래도 도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의장님이나 기행위 위원장님이 되시든 아니면 우리 특위 위원장님이 되시든 가서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이 특위가 열리기 전에 우리 국무총리 부단장한테, 지원위원회 부단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간담회 때 의장님하고 우리 기행위 위원장님하고 특위 위원장님 세 분을 환담회에 참석하게 해 달라 이렇게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사항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또 우리 실무자 직원분들 다 계시는데 시일이 이제, 6월 11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크게 보면 행정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대외적으로 도민들께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소한 6월 11일이 딱 됐을 때 도로명 표지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793종의 공부 문제,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준비가 안 됐다는 질타를 받지 않도록, 정말 주민들께서 딱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사항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말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희도 지금 너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봤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 20억을 들여서 표준화하는 것은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다음 주에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해서 권역별로 설명회를 합니다, 그게 가족관계등록부 그런 것들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열람이라든가 너무 많아서 부처가 해야 될 게 또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게 있고 부처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도가 해야 될 게 있고 시군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그것이 6월 11일에 잘못되면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많은 질책을 받을 것 같아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 그렇게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은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