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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6. 5.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7. 6. 2023~2027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4. 3.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길선 의원 대표발의)(박길선ㆍ조성운 의원 발의)
  5. 4.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6. 5.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7. 6. 2023~2027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발생한 강릉 산불로 피해 지역의 많은 도민분들께서 깊은 아픔과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도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수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성수  의정팀장 장성수입니다.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과 강원도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심사ㆍ의결하시고 2023~2027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4월 13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도교육연구원 외 8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으며 4월 14일 10시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춘천ㆍ원주ㆍ홍천ㆍ횡성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4월 17일 10시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릉ㆍ속초양양ㆍ동해ㆍ태백ㆍ삼척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고성교육지원청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4월 18일 10시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춘천교육문화관 외 4개 교육문화관과 강원도교직원수련원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4월 19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4월 24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4월 25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장성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감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자문기구로서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자문기구로서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서는 위원 등의 임기 및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에서는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학교와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강원도 학생의 창의적 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더 나은 강원도의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철 의원님이 발의하고 2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를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전봉주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김기하 위원  동료 의원인 우리 김희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에 보면 “협의회 회장은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장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전국 17개 시도의 협의회 중에서 우리 강원도하고 똑같이 돼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을 뺐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지, 또 형평성 부분에서,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의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은 교육위원을 빼고 학부모위원하고 그다음에 지역위원 중에 호선을 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일단 조례의 기본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등 있는데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행정 작용의 상대방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즉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고요.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령상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대표발의를 하시면서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주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호선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위원장 호선이라 하면 특정을 하지 않고 위원 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가 호선이거든요, 위원장을 뽑을 때 지명을 안 하고 호선을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볼 때 장기적으로 계속 특정한 분이 협의회장을 하고 뭐 이런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개정안을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뭐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학교운영위원회 자격에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부터 제34조,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에 보면 상위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나머지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형평성 문제가, 만약에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님들이 민원을 냈을 때 과연 이 조례가 형평성에 맞는지 아닌지, 본 위원도 뭐 이 자리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체적인 사회 통념상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기본이 호선이라고 봤을 때 호선의 의미는 그 위원 중에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호선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위원을 제외시키고 호선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조례가 어떤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는 조례도 아니고, 이를테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저희가 지역 협의회에 어떤 예산을 지원하거나 연수를 할 때 그런 근거에 의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법령상으로 크게 문제가 돼서 위법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18개 시군 중, 학부모위원이 한곳에 한 명이 나왔다 그러면 뭐 호선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보면 그 사람이 당연하게 협의회장으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
김희철 의원  위원장님, 발의자로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하 위원  예, 간략하게…….
○위원장 박길선  예, 답변하시죠.
김희철 의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제4조 제2항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의할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저의를 보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 각 단위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조건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에 보면 학부모위원의 구성비율이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그다음에 교원이 30 내지 40, 그다음에 지역위원이 10 내지 30으로 이렇게 법률로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위별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비율은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장은 거의 다 지역위원들이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죠.
 학부모위원이 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법률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들은 30% 정도밖에 학교운영위원장을 못 맡고 있고 지역위원들이 70%를 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협의회에서도 당연히 세력이 강한 지역위원들이 협의회장을 맡고 또 그분들의 모임이, 18개 시군의 운영위원장 협의회장들이 강원도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했는데 거기에도 당연히 학부모위원들은 도태되고 지역위원장들이 협의회장을 맡는 것이 관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게 무려 ’14년부터 몇몇 분에 의해서만, 학교를 옮겨가며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구색에 맞게 맞춰가면서 현재까지 이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됐지만 이권 개입이라든가 정치적인 편향을 갖고 행동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저변에 있는 문제점들을 어느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일단은 먼저 학부모위원들이 강원도 협의회장만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고 싶어서 이런 문구를 넣었고 학부모위원들이 할 의향이 없다든가 아니면 1인 이하라든가 아예 없을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봤듯이 학교운영위원장 중에 지역위원장들이 협의회장을 맡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셔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하여튼 뭐 김희철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희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18개 시군 중에서 한 명의 학부모위원이 들어왔을 때 그럼 당연하게 호선도 안 하고 그분이 협의회장을 하니까…….
김희철 의원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위원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1인 이하일 경우” 이렇게 수정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1인 또는 없는 경우에는 지역위원장 쪽으로 기회를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김기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학교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학생들하고 학부모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 자체는 운영위원장들이 모인 협의회에서의 회장 선출에 관해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고 아마 우리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위원이 아닌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도 아마 일선 지역에서 전화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전화를 받으면서 사실 찬성하는 분들도 있으셨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잘 모르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근본적인 것은 단위 학교에서 지역위원들이 운영위원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서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조례랑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100분의 몇이 학부모위원이고 교원위원이고 이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원전화를 많이 받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 김희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위원들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들끼리 모이는 협의회에서는 학부모위원이 다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다 지역위원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역위원장 출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사실 근본적인 부분을 단위 학교에서 개정해야 되는데,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례로 교장선생님과 교원이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지역위원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학부모위원들은 의견표출을 못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지역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 학부모위원들은 일을 하시거나 이러기 때문에 참석을 잘 못 하시면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회의하고 통과를 해 버리니까 사실상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운영위원회인데 그냥 지역위원들하고 교장선생님이나 교원들의 의견만 포함돼 가지고 통과가 되고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왜 클레임을 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논외로 하고 지금 본 위원도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의 구성에서 “회장은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장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부분보다는, 우리 지역위원 출신 운영위원장들 중에서도 열심히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학부모위원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로서 1인을 올릴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혹시 나올 수 있는 지역위원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해서, 경선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거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학부모위원이 해야 된다, 아까 우리 김희철 의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1인일 때는 안 되고 또 본인이 원치 않을 때는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지역위원장 출신이 하고 싶은데 못 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문구를 좀 수정하면 다른 지역위원장 출신 분들한테도 기회가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철 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지역위원들이 절대 다수이고 학부모위원들이 적기 때문에 아무리 학부모위원들이 한 명이 나가든 두 명이 나가든 지역위원들과 나갔을 때 호선을 한다면 당연히 지역위원들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구조가.
 그래서 ‘그 부분은 별 의미가 없겠구나’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수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보완하는 방법을 고민했었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의원님.
 그리고 기타 개정 부분에 있어서 전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 가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하는 부분 말고 종전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사업 비용으로 들어갔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대부분 집행부에서 이제 운영위원장님들이 선출이 되면 매년 교육을 하죠, 교육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협의회에다가 아예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어서 연수경비 같은 것, 그다음에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간혹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외연수 비용을 한 번인가 세워서 연수를 시켰던 적이 있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물론 선진교육을 하기 위해 해외연수라든지 다른 교육을 받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이 지원이 과연 많이 필요할까, 물론 우리 김희철 의원님께서 이제 지원 조례를 운영 조례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개정되는 부분도 출석수당하고 여비지급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출석수당하고 그다음에 여비지급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같은 경우는,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이 단체가 사단법인이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예,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비용을 더 걷어 가지고 해외연수라든지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협의회에 어떤 수당 정도만 지급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개정에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사업경비가 지급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이영욱 위원  강원도교육청 산하의 교육 관련 자문위원회가 혹시 몇 개 단체나 되는지?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되게 많습니다.
이영욱 위원  많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단체지만 학부모회는 임의단체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목소리가 학교 교육정책이나 강원도 교육정책에 담기기 위해서는, 법정단체가 아니라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교육청에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학부모는 학부모회 연합회장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영욱 위원  계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영욱 위원  그게 법적인 건 아니지만 임의단체로 연합회가 있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영욱 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희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도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강원도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4조 제2항을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3항은 삭제하며 안 제4조 제4항은 제4조 제3항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향후 위원 구성에 대한 해촉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희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희철 의원님과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길선 의원 대표발의)(박길선ㆍ조성운 의원 발의) 

(11시 12분)

○위원장대리 이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조성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섭취하는 식품에 따라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양질의 영양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신체의 급격한 변화와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인지발달과 함께 정신ㆍ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영양 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다이어트로 인한 건강 문제와 서구화된 식단의 영향으로 고열량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서 소아ㆍ청소년 비만과 관련된 대사증후군, 지방간 질환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전체 38%로 2020년 37.3%보다 높아졌고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도 26.2%로 2020년 25.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만율은 전체 13.5%로 조사되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남학생이 17.5%로 평균보다 3% 높은 반면 여학생은 9.1%로 성별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전체 비만율은 14.8%이고 이 중 남학생은 19.4%, 여학생은 9.8%로 전국 평균보다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비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양 및 식사습관 교육 경험률’ 통계를 보면 2020년 47.1%에서 2021년 4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6%씩 상승해 왔던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활동의 축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존의 영양 및 식사습관 교육 정상화와 더불어 강원도 학생들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강원도의 학생들과 나아가 강원도민 모두가 적절한 영양관리 능력과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영양ㆍ식생활 교육 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에서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소아ㆍ청소년은 신생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각 시기마다 단계적인 성장과 발달을 거치며 급성장하므로 이 시기에 섭취하는 식품의 양과 질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학생의 영양관리 및 식생활 습관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학생이 적절한 영양관리 능력과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영욱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과 조성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양 관리 및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으로 적절한 영양 공급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의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급식 운영, 급식 관계자 대상 연수 등 노력해 왔지만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영양ㆍ식생활 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학생이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위원장님과 조성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의하신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하 위원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동의하면서 박길선 위원장님과 조성운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급식에 관련돼서 정책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김기하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지침에는 영양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게 한 달에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으로만 되어 있고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시수를 빌려 와서 수업을 해야 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법에 근거해서 한 달에 두 번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초등ㆍ특수학교 수업일수가 190일인데 유치원하고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급식 예산을 보면 초등ㆍ특수학교는 186일로 돼 있고 중ㆍ고등학교는 183일로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며칠간은 안 돼 있는데 급식하는 데 별 문제는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급식은 학교에서 조리를 해야 가능한 겁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중에 야외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내의 교육활동이 아닌 것은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며칠이 빠진 겁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며칠 빠져도, 예산편성이 안 돼도 학생들 급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거의 186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친환경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학교별로 친환경 급식비가 좀 더 증액이 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친환경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지자체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례 발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박길선 위원장님과 조성운 의원님께도 존경의 의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제5조 제2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1ㆍ2ㆍ3ㆍ4ㆍ5호가 있는데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이 파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파업하는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철 위원  파업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면 이런 게 제대로 시행이 되겠느냐 이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년 같은 경우는 파업이 1년에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교육은 한 달에 두 번 수업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영향은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위원  앞으로도 교육공무직들 파업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게 점검하고 관리도 철저하게 했으면, 이게 교육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사회적인 문제까지 전파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뒷면의 비용추계표를 보면 재정소요액을 매년 1억 7,000만 원 정도씩 해서 총 8억 6,000만 원 정도로 추계해서 잡았어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위원  단적인 예로 영양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는 배치가 상당히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위원  초ㆍ중등, 특수학교까지 합쳐서 전체 591개 학교 중에 무려 38%, 거의 40%나 되는 226개 학교에 영양교사가 미배치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봤는데요.
 지금 전체 중 한 40%가 교육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협약사항에 보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공무직 관련해서는 따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영양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을 시키고.
 중학교에 많은 이유는 급식을 처음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중학교 급식이 되면서 교육공무직을, 그러니까 일용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쓰게 되면서 이렇게 중학교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 내용을 들어보면, 역으로 짚어보면 영양교사가 해야 할 역할을 교육공무직이 지금 대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역으로 짚어서 학교 교사가 해야 할 일을 보조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대체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리는데요, 본 위원은?
○정책국장 박옥녀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자연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정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현재 미배치돼 있는 인원수를 교육공무직들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꾸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 많은 인원이 다 충원돼 있다는 얘기예요?
 591개 학교에 공무직이든 영양교사든 591명이 전부 배치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40% 정도가 교육공무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서 226명이 교육공무직이라는 얘기네요, 결국은?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도 부서와 같이…….
김희철 위원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정책국장 박옥녀  자격증으로는 전문가인데,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의 차이인데요, 업무는 거의 비슷합니다.
김희철 위원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짚어본 게, 그래서 예산이 안 맞는군요.
 미배치된 곳에 영양교사들을 채용했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비용추계는 터무니없이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사유가 있었군요.
○정책국장 박옥녀  영양교사협의회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많이 심각하게,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제5조 제4항을 보면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전에 실태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강원도 내에서?
○정책국장 박옥녀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은 제5조에 들어가 있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용래 위원  그리고 제6조에 “체험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이것도 있는 건가요, 이미?
○정책국장 박옥녀  없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제 만드는 겁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세 군데 정도의 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험센터를 하게 되면 학생들 교육도 교육이지만 학부모라든가 지역 주민들에게도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부산이나 경남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강원도에도 이런 센터가 있으면 학부모나 지역 주민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6조에 넣었습니다.
김용래 위원  별개의 센터를 어디에다가 설립하는…….
○정책국장 박옥녀  예를 들어 폐교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센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났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통과됐던,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가 얼마 전에 저희들의 심사를 통해서 통과가 됐는데 약간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물론 이것은 영양하고 식생활 교육이긴 하지만 이게 불균형하기 때문에 비만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혹시 그 조례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검토를 해봤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보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영양과 보건교육을 같이 연계시켜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비만 예방도 마찬가지고 영양 관리도 마찬가지고 가정 내에서의 교육이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는 점심 정도만 급식으로 하고 나머지 아침이라든지 저녁 같은 경우는 가정 내에서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비만 조례 통과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학교 밖에서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해도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학부모에 관련된 교육인데요.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저희가, 학생들 교육은 한 달에 두 번 교육을 시키지만 학부모 교육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안내장을 발송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책을 세운 것이 센터를 세우게 되면 학부모들이 센터로 직접 오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김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영양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는 점차적으로 다 배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의 필요성을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 입장이긴 한데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좀 참고를 하고,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건강과 질병의 집중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러려고 이 조례를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 부분을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영양교사의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정책국장 박옥녀  과중되는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 영양교사들이 한 달에 두 번 학생들에게 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수업 시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한 달에 두 번의 교육을 가지고 집중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좀 의문이 가거든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래서 저희가 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영양교사 교육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수시로 교육시킬 수 있는 영양교사 교육실을 만들어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 쉬는 시간이라든가 영양교사 교육실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이승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검토보고서에도 미배치교 부분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국장님이 설명을 주시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영양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니까 선제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개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협력체계 구축을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정책국장 박옥녀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센터가 생겼을 경우에 주민이라든가 학부모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진 위원  예, 그리고 영양ㆍ식생활 교육 체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설립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설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나서야 될 텐데 교육청에서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이것은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립을 하려면 약간의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교를 활용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학부모 교육도 시키는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지금 비용추계 결과 부분에도 “체험센터의 상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아”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대략적이라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예를 들어 센터를 하나만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크게 나눠서 몇 군데로 하실 건지,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 진행을 하실 건지?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타 시도의 모델을 많이 봤습니다.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서도 하나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하게 되면 하나 정도로 해서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잘 시행이 되어야지만 이 조례가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과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지역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도내 작은 학교들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외 도시 학생의 강원도 내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정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농어촌유학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정책국장님.
 본 취지가 제정이유에도 있듯이, 제2조 제3호에 보면 “강원도 외” 중간 생략하고 “체험을 위하여 강원도 내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하여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김희철 위원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계획할 때는 일정 기간을 학기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하고 최대 1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6개월에서 1년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요.
 이게 본래 취지가 우리 강원도에 학령인구도 없고 농산어촌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폐교라든가 분교 이렇게 자꾸 취약지구로 전락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이 보완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해서라도 그 지역에 인구가 증가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게 우리 교육청만의 담당 업무라고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 범위가 넓고 방대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출연하고 우리 교육청도 출연해서 지원금액을 좀 더 높여주면 그런 것을 보고 외부에서 학부모들도 같이, 한 가정이 넘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생만 유학 형식으로, 사실 우리 강원도 농어촌에 무슨 유학을 보내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한 가정이 이주를 해 와서 상주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살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가정에 어느 정도 좀 지원해 주는 방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맞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리고 현지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제8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당연직으로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제3항을 좀 볼게요, 제3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보면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 의원, 그다음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기타 이렇게 쭉 돼 있고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몇 명에서 몇 명까지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인원수를 좀 정해놔야 되지 않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20명 이내로 해 놨지만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세부 시행계획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요.
 아, 세부적으로 규칙에 담아서 할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정책국장 박옥녀  예, 세부 시행계획에다가.
김희철 위원  왜냐하면 강원도의회면 한 명을 할 수도 있고 다섯 명을 할 수도 있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부 시행계획에 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세부 계획에 담겠다 이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위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대충 강원도의회 의원은 몇 명이나 구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책국장 박옥녀  아직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지만 두세 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요?
 제가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혼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20명 정도 되니까 좀 많이 반영해서 우리 도의원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위원의 해임ㆍ해촉이 있어요.
 이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있는데 제8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8조 제3항에 있는 도의원, 그다음에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기타 등등 이런 분들 분들이 자격이 상실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내용이 없어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 부분도 세부 시행계획에다 구체적으로 넣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5호를 만들어서 “제8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직이 상실된 경우” 이것도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여기다가 딱 한 조항을 더 삽입하는 것으로…….
○정책국장 박옥녀  제10조 제5호에요?
김희철 위원  그렇죠, 제10조 제5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5호에다가 제8조 제3항 각호의 직, 예를 들어서 도의원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기간이 끝나서 임기가 종료됐을 경우도,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퇴직했을 경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되는 이런 조항을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있는데 우리 도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직책을 받았을 때, 제14조에 보면 실비보상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신문발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는데 저는 여비고 수당이고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현직에 있어서, 도의원으로서 수당과 여비를 받기 때문에 안 된다, 이중으로 지급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래 가지고 안 받고 있는데 여기도 그 사항에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것은 검토해 봐야겠지만 대부분 심의ㆍ의결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의 지급 내용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저희들이 받는 게 의정활동비하고 수당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당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받는다는 뭐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은 아무리 좋은 위원회에 참여를 해도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위원들은 다 받고.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규정이에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회에서 수당에 대한 지급 사항은 심의ㆍ의결 사항일 때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도 심의ㆍ의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의 지급 사항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상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입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중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조성운 위원  중학교 2학년까지, 그렇다면 제4조 제1호 “농어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사업” 이것은 학생에 한해서만 거주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학생 1인 30만 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학생은 와서 하숙을 합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이게 형태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족 유형, 두 번째가 스테이형이라고 조부모나 거주할 주택이 있을 때 하는 것과 그다음에 단체들이 하는 센터 유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가족 유형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이게 중학교 2학년까지면, 이 학생이 만약에 이쪽으로 유학을 온다고 그러면 30만 원 받고 오겠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현재 계획으로는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거기는 지금 30만 원 줍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강원도에서 그 지역에다가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거기는 60만 원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성운 위원  학생 한 명당 60만 원?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래서 저희도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30만 원, 지자체가 30만 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두 명이면?
○정책국장 박옥녀  두 명이면 40만 원.
조성운 위원  세 명이면?
○정책국장 박옥녀  50만 원입니다.
조성운 위원  50만 원, 그렇게 차등을 둬서, 그러면 지자체에서 50%, 교육청에서 50%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올 수 있겠어요?
○정책국장 박옥녀  부모님이 오는 경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가족체류형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오는 경우는 가족체류형으로 하고 부모님이 못 오는데 학생이 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요, 조부모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농가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단체나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해 주고.
 그 대신에 부모님이 아닌 다른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부모님과 꼭 만나야 되는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이렇게 농어촌유학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데 이게 과연, 정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생각하시면 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이렇게 혼자 보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본인 직장이 도시에 있는데 아이들만 보낼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유학 보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학생을 추천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형별로, 가족이 옮길 수 있는 경우, 아니면 단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조건이 됐을 때 저희도 유학을 받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런 학생만 추천해서 보내도록,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학생을 보내도록 서로 협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렇게 잘 좀,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내 자식을 유학 보낸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잘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8조 제5호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교육감이 그냥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넣을 수도 있는 겁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추천하시는 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분이 위원장도 될 수 있는 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죠, 예.
조성운 위원  위원장은 부교육감이고…….
○정책국장 박옥녀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운 위원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조성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앞서 우리 김희철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의 제정이유에 보면 인구유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고 또 도회지 학생들이 농촌에 와서 유학함으로써 또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서, 혹시 지금 다른 광역단체, 가령 전라도나 경상도,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이런 시골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죠?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 전북에 지금 조례도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요…….
엄기호 위원  얼마나, 그쪽은 이게 제정된 지 얼마나 되었고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는지?
○정책국장 박옥녀  지금 거기도 진행된 지가 한 2년 차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이 시행되게 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이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하고 MOU를 맺고 뭐 이렇게 업무협약을 할 것인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저희가 2학기 때 서울하고 MOU를 맺어서 영월 지역에, 5월에 MOU를 맺고 2학기에 영월 지역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청에서 이미 한 학교당 프로그램 교육과정 1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의 두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고 실제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직까지?
○정책국장 박옥녀  2학기에 할 계획입니다.
엄기호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2학기 때 한 5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엄기호 위원  인제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인제는 지자체…….
엄기호 위원  지자체에서?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인제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인제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없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엄기호 위원  인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
○정책국장 박옥녀  거기는 도청에서 5,000만 원을 지자체에 지원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아니요, 지금 학생들이 몇 명이나 와서 있는지, 또 가족형인지 스테이형인지…….
○정책국장 박옥녀  거기는 지금 가족형으로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가족형, 전부 다 그렇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인제에 15가구가 와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특히 거주비를 지원하는데 그게 1인당 30만 원이라는 게 많지는 않지만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에 대해 거주비를 지원하다 보면 실제 여기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역차별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의 말씀 많이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추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저희 강원도가 초등은 60%가 소규모 학교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45%가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진행해야 할 때 소통에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교육과정 부분은 서울에서 학생이 오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게 저희가 추진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인구감소 때문에, 지역 지자체와 윈윈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강원도 외 지역에서 왔을 때 인구 증가에 대한, 학령인구를 좀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금 인제 쪽에서요.
엄기호 위원  본 위원도 철원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소규모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규모 학교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리는 게 오히려 도시에서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더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일단 농어촌유학을 어디랑 같이 할 계획인지 혹시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2학기 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와 할 계획입니다.
김용래 위원  혹시 다른 데는?
○정책국장 박옥녀  일단 서울시와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그다음에는 경기도라든가 대도시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혹시 이게 개별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모집을 이제…….
○정책국장 박옥녀  예, 개별로도 가능합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모집을 하더라도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시 것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는.
김용래 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농어촌유학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실시하는 지역이 영월의 두 학교인데 혹시 18개 시군 중에서 하려고 하는 다른 데가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인제라든가 횡성이라든가, 춘천도 외곽에 아주 작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섯 개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모집을 할 계획인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이 지원하는 쪽을 저희가 계획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이 농어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강원도로 유학을 오게 되는 것인데 강원도만의 어떤 특성화라든지 이런 콘셉트가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지금 영월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제공을 해 줍니다.
 한 학교당 1억 원씩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저희가 소규모 학교에서 하는, 작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정을 서울 학생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협약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이 농어촌유학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많이 찾아봤는데 유학지역의 특색을 좀 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지역과 상관없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원어민을 지원한다라든지 1인 1악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는 강원도니까, 서울 학부모들이 농어촌에 유학을 보내는 것 중의 가장 큰 이유가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자료 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발맞춰서 강원도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텃밭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문화, 강원도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특성화해 가지고 한다면 이것에 맞춰 가지고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해서, 강원도만의 특성화된 콘셉트로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거주비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좀 관심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개의 체류형이 있는데 강원도도 3개 다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다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농가형, 가족형, 센터형 다 있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용래 위원  다른 타 지자체는 보니까 농가형하고 센터형에만 거주비를 지원하는데 가족형도 다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는 세 가지 다 할 계획입니다.
김용래 위원  월 30만 원씩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용래 위원  그러면 MOU를 맺은 교육청에서 온 학생들한테만 지원을 하는 거죠, 거주비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오는 쪽에서도, 만약에 서울이랑 한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거주비 지원을 일부 하죠, 뭐 30만 원씩?
○정책국장 박옥녀  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대략 30만 원이라고 치면 강원도에서도 30 해서 60만 원을 거주비로 지원을 하는 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생을 서울시에서 보내고 강원도에서 받을 때 심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학생을 어떻게 받는 것으로…….
○정책국장 박옥녀  서울시교육청에서 심사를 다 해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이 오든 무조건 받게 돼 있는 겁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MOU 체결 기본사항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럼 혹시…….
○정책국장 박옥녀  예를 들어서 건강한 학생, 그러니까 외지에 나가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병이라든가 응급상황이 생기는 학생은 안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학폭 관련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질의가 좀 더 있는데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정책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5년 동안 18억 8,400만 원이 소요가 돼서 연간 3억 7,680만 원이 지출된다고 하셨는데, 강원도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월 60만 원을 유학하는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30만 원, 강원도교육청에서 30만 원 해서 60만 원 지급을 하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기하 위원  지금 보면 농촌유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산이 1차 년도인 2023년도에는 1억 8,000이 편성이 되고 내년부터 4년 동안은 6억 6,000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시 학생과 강원도 학생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 지역적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기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
○정책국장 박옥녀  영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생태유학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럼 배우기, 무술체험이라든가, 주로 생태유학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생태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기하 위원  지금 이 조례를 하는 이유를 조금 전에도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구 유입이라든가 소규모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서울시교육청하고 잘 협약을 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MOU도 체결해서 강원도를 좀 알리고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소규모 학교에 와 가지고 학생들하고 잘 융합이 돼서, 또 그 학생들이 외지에 갔을 때 서로 많은 공유가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영욱 위원님.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능으로 보면 작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분교나 폐교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으나 반대로 우리가 역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 아이들의 역차별 문제, 서울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생활을 했을 때 오히려 농촌의 우리 지역 아이들이 나도 서울 가서 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요즘 지역 주민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은 정말 순수하게 뭔가 우리 농촌에 와서 여러 가지 건강한 삶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오길 기대하지만 혹시 자기네 학교의 부적응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강원도로 보내면, 이런 혜택도 있고 하니 한번 유학을 가 봐라 이렇게 부적응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걸러낼 수 있는 장치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농촌 지역에 가서 보면 거기 학부모님들은 외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물론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곳에서는 어디서 학생들이 와서라도 학교가 유지되길 바라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홍천의 경우들만 봐도 무슨 배구, 축구 이런 선수들이 외지에서 와서 적을 옮겨놓고 운동선수 생활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 우리 지역 아이들 물 흐린다, 우리가 뭐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염려도 좀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더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세부사항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교,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하기 전에, 저희가 학생을 받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대상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와서 체류하면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아이만 보낸다라고 했을 때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유학을 했을 때 MOU를 맺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보내게 되는지?
○정책국장 박옥녀  농어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요.
 작은 학교에서 하는 농어촌 프로그램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강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시골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을 충족해 주는 그런 목적입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지원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주비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30,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에서 30,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30 정도…….
○정책국장 박옥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영월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한 학교당 1억 원씩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래 위원  인당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인당으로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한 학교에서 진행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서 그 프로그램비를 지자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럼 그게 인당 지원이 아니라, 그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비용이고 개인한테 주는 비용은 아닌 거군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용래 위원  그러면 자녀가 2명~3명 올 때 그것은 인당이 아니라 가족 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명이 오면 40인데 그게 인당 40이 아니라 그 가족한테 40을 준다는 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MOU를 맺어서 몇 명이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 이게 중도 하차가 가능합니까?
 만약에 학생이 여기 와서 예를 들어 ‘나는 여기에 적응 못 하겠다.’, ‘너무 심심하다. 그래서 가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정책국장 박옥녀  MOU 맺고 처음에 올 때는 6개월, 그다음에 1년, 일단 6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하는 건데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여의치 못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아마 협의하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중도 하차가 가능한 부분이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용래 위원  이 학생들이 올 때는 전학 수속을 하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전학으로 옵니다.
김용래 위원  6개월이든 1년이든?
○정책국장 박옥녀  예, 학기별로 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럼 그 학교에서 여기로 보냈다가 다시 또 저쪽으로 전학가는 것으로?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다음에 최장이 1년인데 만약에 그 학생이나 아니면 학부모가 1년 이후에 더 체류를 하고 싶을 때에 대한, 이것은 물론 시행이니까 아직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1년 이후에 혹시 장기 유학을 원할 경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생각하신 방안이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가장 큰 목적은 인구 유입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1년까지만 보조를 해 주고요, 그 이후는 지자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지자체의 가장 큰 목적은 인구 유입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다시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관련해서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사실 강원도교육청이랑 협력체계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 강원도교육청 공무원이 들어오면 그때 할 수는 있지만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강원도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강원도 외의 지역이라기보다는 그냥 도시에서 시골로 가는 이런 조례입니다.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강원도와 지자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도농 간 격차를 줄이고 농촌인구 유입이라든지 또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것 좀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홍보 부분이 좀 궁금한데, 홍보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농어촌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라든지 알게 된 경로가 대부분, 서울의 자료를 보니까 TV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MOU를 맺은 교육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강원도교육청이 따로, 꼭 MOU를 맺은 데가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로 국내 유학을 오고 싶은 사람들을 유입할 만한 어떤 홍보 방안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2학기를 시범으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용래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요, SNS 등을 통해서도 별도로 하겠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도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조금 더 기존의 방법을, 본 위원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가고 싶어도 이미 모집 기간이 끝나서 못 가신 분들도 많고 알지 못했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일선 지자체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올려 가지고는 홍보가 덜 될 것 같으니까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강원도로 유학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58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인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여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적 정책 지원을 위하여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대상 기관인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강원도교육연구원 4층 사무실 내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 가입자에 대한 공제료 부과 및 징수, 공제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활한 공제급여 지급 및 기금 보전을 위하여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공제급여 종류로는 요양ㆍ장해ㆍ간병ㆍ유족급여와 장의비 및 위로금, 비용의 보전으로 민형사상 소송비용 및 공탁대금 등이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대지급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명시된 지방재정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근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사업 경비 지원 출연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며 학생 안전사고에 따른 일반급여 및 장해급여 보전과 적절한 보상체계 유지를 위하여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공제료 및 회비 수입 부분, 공제급여 세출 집행 부분, 기금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정 공제료 및 회비 수입 부분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따라 매년 교육부에서 공제료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제료가 2021년도는 동결되었다가 ’22년도와 ’23년도에 소폭 인상되었고 회비 수입도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의 공제급여 세출 집행 부분입니다.
 ’22년도 세입ㆍ세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연금을 제외한 공제료 회비 수입은 11억 4,696만 원, 총지출은 25억 1,646만 4,000원에 이르며 13억 6,950만 4,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지만 출연금 8억 원을 지원하여 적자를 다소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육부에서 고시한 공제료 회비 수입만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운영비용 등을 집행하는 경우에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출연금 지원으로 이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3년도는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 건수가 증가하여 지출액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 내역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비 등을 제외한 일반급여와 장해급여를 합한 순 공제급여 지급액은 14억 원에서 21억 원까지의 규모입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장해급여 청구 및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고액급여 지급 액수는 매년 총급여 지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한 건에 9억 원 이상의 장해급여가 청구된 사례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금액대의 장해급여 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되지 않은 소송 계류 상태에 있는 장해급여 건수는 9건으로 7억 8,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송 진행에 따라 지급 예정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1사고당 보상 단가의 증가 추세에 따라 공제급여 지출 규모는 기금 유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의 경우 1사고당 일반급여는 25만 원, 장해급여는 4억 원이 넘는 수준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기금 유지를 위한 재정안정화입니다.
 계속된 출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50억 원 기금의 규모로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기금을 통한 지급 여력 확보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각 시도의 공제회비 수입과 교육청별 안전공제회 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과반 이상인 지역에서 출연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적정한 규모로 안전공제회에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올해는 배움터지킴이, 은빛지킴이 등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피공제자의 공제료 결정 사업도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활동 참여자 공제료 납부에 따른 수입의 증가는 아주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며 2023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이에 사용할 10억 원에 대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지원으로 치료비 등의 걱정 없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사고유형 중에 활동별 사고현황 부분이 있는데 체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요?
○정책국장 박옥녀  체육시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는 사고는 삔, 넘어져서 삐거나 그다음에 타박상, 이런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담당 과에서 선생님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매년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중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활동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라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많이, 저희가 매년 한 15시간 정도씩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3쪽에 보면 출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적립금의 확보도 중요하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공제회 출연금 증액에는 이의가 없는데요, 출연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교육활동 중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대책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검토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 원인이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된 어떤 자료들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보유를 하고 있고 교육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 원인을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수립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교육 관련해서 로드맵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학교의 관련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고에 대한 사후 처리보다 예방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죠, 증액이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셔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래서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정책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생 수가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기하 위원  줄고 있는 데에 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2억의 예산을 증액해서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장해급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사고 건수에 대한 금액 지출은 학생 수가 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장해 관련해서는 큰 금액이 나가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안정화 차원에서 10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이 미흡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사고가 계속 증가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장해 부분이 증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뛰어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해까지 온다는 부분은 상당하게 많이 다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체육수업을 했을 때 몸풀기를 안 했다든가, 뭐 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미약하니까 운동을 하다가 많이 다치지 않겠나,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사실은 장해 건수가 늘어난다기보다 복지 차원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자료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해가 생겼을 때, 1년~2년 이내에 끝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2023년 예산편성 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을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삭감이 아니라 저희가 요청을 안 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요청을 안 했잖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안 했고 지금 1차 추경에 10억을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기하 위원  안 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그때는 판단을, 한 3년 정도 코로나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대한 교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기금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 안 했는데, 2022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출연금이 많았습니다.
 많기도 하고 그때 존경하는 이영욱 부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전체적인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10억 원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산서의 금액을 보면 7억 9,000얼마가 마이너스, 결손이라 해야 되나, 결손이 났지 않았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기하 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운용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게끔 예산편성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6명입니다.
조성운 위원  일반급여 보전에 5억 원이 책정됐는데 6명이 5억 원을 다 쓰는 겁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급여와 일반운영비입니다.
조성운 위원  일반운영비하고 급여를 합쳐서 6명이 5억 원?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1억 원이 더 되네요, 수치상으로 따지면?
○정책국장 박옥녀  예.
조성운 위원  출연목적에 보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계신 6명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 직원들은 거의 집행을 하고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은 저희 안전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출연목적에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것은 빼야죠.
 출연목적의 세 번째 줄에 보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계신 분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힘쓰시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강원도 지부에 해당이 되고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로 보내서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직접 하시는 건 아니네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저희 안전복지과를 통해서 학교에 전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안전복지과에서 각 학교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조성운 위원  그분들은 여기 급여에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조성운 위원  국장님, 일반 보험회사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학생들을 일반 보험에 다 가입시키는 것에 대한 예산을 한번 뽑아본 적 있습니까?
 여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해 주는 것에 준하는, 아니면 이것보다 더 많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예산을 한번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도에 교육부 법률로 제정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학생들 보험은 야외활동이라든가 이럴 때 실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실비보험 드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초ㆍ중ㆍ고등학생들 전부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면 1년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그런 혜택을 받을 일이 생기면 당연히 안 되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를 위해 지금 안전공제회에서 하는 요양급여나 이런 것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 보험에 가입하면 어떨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A라는 학생한테 저희 안전공제회에서 처리를 해 주고 개인 보험을 들었을 때 거기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성운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10억을 출연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 10억 원으로 우리 학생들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느냐 그거죠.
 여기에 보면 실제로 돌아가는 게, 장해급여 보전비용이 실제로는 5억밖에 안 듭니다, 급여로 나머지 5억 원이 나가고요.
 그래서 차라리, 10억이면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더 양질의 보험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교육부 법률로 제정돼 있어서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래도 일반 보험회사의 예산을 한번 뽑아보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한번 뽑아보십시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조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성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직원이 5명~6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6명입니다.
엄기호 위원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보상 업무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공직에 계시니까 봉급을 타고 그런 것에 대한 예산, 인건비 이외에 여러 가지 해서 한 5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여기 출연금에서 나가는 금액에 포함되는 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상 절차는 꼭 소송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일반적인 것은 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처리해 주고요, 만약에 요청을…….
엄기호 위원  소소한 것은요?
○정책국장 박옥녀  소소한 것은 다 일반적 처리가 되고 요청한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소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과다한지 과다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정책국장 박옥녀  변호사와 협의를 다 해 보고요.
엄기호 위원  2022년도의 경우 한 건에 9억 원의 장해급여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밝혀주시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으신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또 지금 확정되지 않은 계류 중인 게 9건인데 소송 가액으로 따지면 한 7억 8,000 정도 된다고 하셨죠?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계류 중인 사건도 한번 사건 개요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사건이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제출을 좀 해주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것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금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감독상에, 만약에 선생님들이 주의를 게을리하고 이래서 보호를 해야 될 학생들한테 사고가 났다든가 그랬을 때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이렇게 지우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사고가 났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선생님이 감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감독을 글쎄, 선생님들한테 책임을 지우자는 말씀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니까 일반인이랑 똑같이, 또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고도의 감독상의 책임이 있는데 그런 감독상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출연금을 했으니까 보상을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를…….
○정책국장 박옥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아마 재판 소송으로 가려질 것 같습니다.
엄기호 위원  선생님들한테 책임을 지우거나 감독자로서 그러자는 취지가 아니라 교육하고 감독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소홀히 했을 때의 책임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엄기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장해급여 발생한 것과 지금 계류 중인 것을 세세하게, 사건 개요를 좀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욱 위원님.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출연금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뒤늦게라도 출연을 하게 돼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요즘 사고가 대형화되면서,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들이지만 행여 일어났을 때 공제회에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충분한 준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을 때 나왔던 내용인데 일단 요즘은 예전하고 달리 학부모님들도, 예전 같으면 골절이 됐다거나 이래야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요즘은 긁히기만 해도 다 요구를 하거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맞습니다.
이영욱 위원  일반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대주지 않는 것들을 안전공제회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고, 아까 체육활동 관계에서 환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물론 체육선생님들이 충분하게 몸풀기도 하고 나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학교 체육시간에 생기는 환자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동 선수들, 축구나 어떤 과격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다쳤을 때는 정도가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는 완치가 안 돼서 지속해서 보상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사고가 생겼다 하면, 어제도 강릉에서 예기치 않은 산불이 일어났습니다만 큰 사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안전공제회의 목적 중의 하나가 예방, 우리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가 있지만 또 중앙회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학교에 있을 때 보면 거기서 안전 관련된 많은 자료를 책자로도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하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CD나 USB로 만들어서 보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요즘도 예방교육을 그런 식으로도 하고 선생님들도 직접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래서 그러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질의는 그런 예방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음으로 해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크든 작든 어쨌든 교육활동 중에 다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봐서 본 위원 생각에는 매년 일정 금액의 출연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감사합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2027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5시 38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2027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2027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근거 및 목적, 최근 5년간 행ㆍ재정 여건 변화, 인력운용계획, 인건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중ㆍ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일 자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 후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최근 5년간의 행ㆍ재정 여건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22년 4월 기준 16만 404명으로 2018년 대비 10.41%가 감소하였습니다.
 학교 수는 2018년 대비 23개 교가 감소했으며 이 중 사립학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지난 5년간 28개의 사립유치원과 1개의 특수학교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원 수는 2018년 대비 28명 감소하였으나 공립학교 교원 수는 교실수업 개선,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2018년 대비 422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직 정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 인력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방공무원은 21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기관 인력은 교육환경개선 업무 추진, 학교폭력 사안 심의ㆍ처분 등 새로운 교육정책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정책추진 사업에 따라 2018년 대비 279명 증원되었습니다.
 각급학교 인력은 2018년 2,303명에서 2022년 2,243명으로 60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 및 학교시설관리직렬 인력운용 개선으로 인력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기관별 인력 증감 예상입니다.
 2023년 정원은 2022년과 동일하며 보고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조정은 2024년도 정원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은 전년대비 17명, 2025년은 16명, 2026년은 23명, 2027년 5명 증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단위기관별로는 2024년에 본청 44명 감원, 교육지원청 63명 증원되었는데 이는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본청 인력을 감원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에 재배치하여 학교지원 역할을 강화한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직종ㆍ직급별 인력증감 예상입니다.
 일반직 등의 경우 국정과제 방과후돌봄 업무지원, 신설학교 개교,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인력 지원에 대한 증원을 예상하였고 또한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에 따른 일반직 확보 정원도 예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정직의 경우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추진, 직속기관 프로그램 확대,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에 요구되는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2024년과 2025년에 각 3명, 2026년 7명 증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예상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증원 인원은 316명, 감원 인원은 255명을 예상하여 총 증감 인원은 61명입니다.
 316명에 대한 증원 요인은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이 2024년 증원 내역에 반영된 것이며 이는 2023년 3월 1일 자 정원조례 개정 시 반영된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의 인력은 기관별 요구 정원을 기반으로 예상한 인원입니다.
 255명 감원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되는 부서의 인력 조정이며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분 및 통폐합 학교 인력 감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매년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3,520억 915만 2,000원이며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3,435억 8,217만 2,000원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시도 교육청별 정원에 매년 기준 인건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2022년도 인건비 편성액은 최종 예산액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교육행정의 수요는 복잡하고 다변화함에 따라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기관별 요구 정원은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총액인건비 수요와 연계하여 각종 교육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효율성 강화 및 인력운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2027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자료 3쪽을 보시면 밑에 직원 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수, 지금 학교 수는 2018년에 비해서 23개 학교가 줄었어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이영욱 위원  그런데 오히려 공무직 수는 685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거기 사유를 보게 되면 무기계약직 정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의 직종이 전환되면서 인원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685명이나 늘었다고 하는 것은 좀 쉽게 납득이 안 돼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 무기계약직종으로 전환이 돼서 교육공무직이 되고 있습니다.
 직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무행정사부터 해서 교육지도사까지 30여 종이 있고 그런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 근무할 때는 1년 이내로 계약을 했다가 계속 1년 이상 근무할 때 무기계약으로 하면서 교육공무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학교는 어쨌든 23개 학교가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원은 지금 685명이라는 인원이 늘었잖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쉽게 이해를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
이영욱 위원  오히려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수는 2018년에 비해서 263명이 줄었어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일반직 수는 학교와 학급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렇게 줄었는데 공무직 수는 오히려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공공부문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직전담원이나 청소원, 학교보안관을 다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이영욱 위원  청소원도?
○정책국장 박옥녀  학교청소원, 당직전담원, 그다음에 학교보안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증원된 인원입니다.
이영욱 위원  아, 청소하시는 분들도?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는 대부분 용역을 줘서 청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정책국장 박옥녀  예.
이영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정책국장 박옥녀  교육공무직으로…….
이영욱 위원  60세까지?
○정책국장 박옥녀  65세까지입니다.
이영욱 위원  65세까지는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전에는 특수운영직군이라고 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방침에 따라 증원된 인원입니다.
이영욱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학교가 더 준다고 봤을 때 이제 더 늘어날 요인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다 무기직으로 전환이 돼 있으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전환이 되어 있어서 그럴 예정입니다.
이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2027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 및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옥녀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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