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11일 (화) 오후 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6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강릉에서 산불이 발생됐는데 조기에 진화되고, 또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시간 내에 산불이 진화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자치국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강릉에서 산불이 발생됐는데 조기에 진화되고, 또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시간 내에 산불이 진화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자치국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에는 고도의 자치권과 다양한 규제 특례가 담겨 있어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 반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부처 설득과 법안 신속 통과를 위한 범국민 여론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도의회에서 강력하게 발표하신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문’은 강원특별법 입법 추진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남은 두 달여 동안 치밀한 입법 대응 전략을 통해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진정한 지위특례를 얻고 6월 출범할 수 있도록 저와 특별자치국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137개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의 신속 통과를 위해 도 입법과제 담당 부서와 국회 대응 전략회의, 중앙부처 협의 현황보고, 행안위 법안 심사 대응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시군 특별자치 업무 담당 부서와 특별법 개정현황 공유 등을 위한 전략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소관 부처 협의와 설명회를 추진 중이며 부처 쟁점 사항에 대한 논리 추가 개발 및 개정안 반영을 위해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에 지속적으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으며 공론화를 위해 환경, 산림, 국방, 농업, 각 분야별 포럼을 개최하였고 4월 10일 바로 어제에는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여야 정당 대표 국회의원 등과 함께 강원특별법 개정안 핵심 쟁점 전문가 국회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부처 및 국회의원실 설명에 총력 대응하겠으며 4월 중 입법공청회 개최, 5월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쪽,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특례 발굴 추진입니다.
3차 개정안 특례 발굴은 비전 정합성 강화, 의견수렴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신규 특례 발굴과 2차 개정 시 입법발의 제외 특례 및 국회 심의 미통과 특례를 재검토하여 고도화하겠으며 지방의원, 대학, 연구기관 등 워킹그룹 구성 다양화와 특례 제출 기관별 자체 워킹그룹 운영으로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3차 개정 특례 발굴 추진계획은 시군에 시달하였으며 도내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강원특별법 고등 분야 추진계획을 4월 12일 시달할 예정이고 6월까지 도, 시군, 교육청, 대학 등에 특례 안건을 제출받아 11월까지 분야별 워킹그룹 운영 및 법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특례, 권한 이양 등 정부 총괄 심의ㆍ지원 기능으로 위원장인 국무총리 포함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 30일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강원도청에서 개최되었으며 민간위원 위촉식 이후 1호 안건으로 강원지원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2호 안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고 강원도 정밀의료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2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0쪽, 강원특별자치도 집중 홍보 전략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지지 여론 확보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ㆍ배포 중이며 3월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D-100일 기념 토크콘서트,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도 출신 언론인간담회, 범국민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 개최,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수도권 버스킹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출범 전까지는 유관기관 간 상생 협력 및 협업을 통한 특별자치도 출범 붐업 조성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쇼핑ㆍ금융 등 생활 밀착형 홍보를 집중 추진하겠으며 출범 후에는 관계 법령 특례안 적용 및 신규 특례 발굴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추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을 위해 안내표지판 10개 분야 2,422개, 정보시스템은 국가 보급 280종, 도ㆍ시군 자체 구축 513종 등 총 793종의 정보시스템을 분야별 지침에 따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국가보급 정보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ㆍ시군 실무협의회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국가 보급 공통 표준시스템 정비예산을 금번 제1회 추경에 2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안내표지판은 변경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정보시스템은 자료 변환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데이터 변환 작업에 따른 민원서비스 중단 사전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7쪽, 타 법 일괄개정입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 특별자치도는 단층제인 제주특별자치도만 적용됨에 따라 강원특별법 시행 시 개별 법률 내 특별자치도 적용으로 발생되는 충돌 해소를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 시 법령 적용 특례 조항 신설 및 부칙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제처 국가법령종합센터 등록 법률 전체 대상으로 일괄개정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강원도 개정안 초안을 작성, 행정안전부 검토ㆍ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특별자치도와 시군 권한사무 충돌 해소 특례 조항을 반영한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월 22일 의원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향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과 병합 심사 및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그 외 각 부처 소관 충돌 법률 일괄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마지막으로 도ㆍ시군 자치법규 제ㆍ개정입니다.
도 자치법규 제명 및 조문 명칭 변경은 지난 1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월 중 일괄정비계획 수립, 입법 추진 3대 평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4월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5월 도의회에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을 상정, 출범 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자치법규 명칭 변경 사항, 사무위탁 반영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제ㆍ개정 컨설팅은 상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개정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인 6월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특별자치국 직원들은 출범 전까지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에는 고도의 자치권과 다양한 규제 특례가 담겨 있어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 반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부처 설득과 법안 신속 통과를 위한 범국민 여론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도의회에서 강력하게 발표하신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문’은 강원특별법 입법 추진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남은 두 달여 동안 치밀한 입법 대응 전략을 통해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진정한 지위특례를 얻고 6월 출범할 수 있도록 저와 특별자치국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137개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의 신속 통과를 위해 도 입법과제 담당 부서와 국회 대응 전략회의, 중앙부처 협의 현황보고, 행안위 법안 심사 대응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시군 특별자치 업무 담당 부서와 특별법 개정현황 공유 등을 위한 전략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소관 부처 협의와 설명회를 추진 중이며 부처 쟁점 사항에 대한 논리 추가 개발 및 개정안 반영을 위해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에 지속적으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으며 공론화를 위해 환경, 산림, 국방, 농업, 각 분야별 포럼을 개최하였고 4월 10일 바로 어제에는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여야 정당 대표 국회의원 등과 함께 강원특별법 개정안 핵심 쟁점 전문가 국회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부처 및 국회의원실 설명에 총력 대응하겠으며 4월 중 입법공청회 개최, 5월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쪽,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특례 발굴 추진입니다.
3차 개정안 특례 발굴은 비전 정합성 강화, 의견수렴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신규 특례 발굴과 2차 개정 시 입법발의 제외 특례 및 국회 심의 미통과 특례를 재검토하여 고도화하겠으며 지방의원, 대학, 연구기관 등 워킹그룹 구성 다양화와 특례 제출 기관별 자체 워킹그룹 운영으로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3차 개정 특례 발굴 추진계획은 시군에 시달하였으며 도내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강원특별법 고등 분야 추진계획을 4월 12일 시달할 예정이고 6월까지 도, 시군, 교육청, 대학 등에 특례 안건을 제출받아 11월까지 분야별 워킹그룹 운영 및 법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특례, 권한 이양 등 정부 총괄 심의ㆍ지원 기능으로 위원장인 국무총리 포함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 30일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강원도청에서 개최되었으며 민간위원 위촉식 이후 1호 안건으로 강원지원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2호 안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고 강원도 정밀의료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2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0쪽, 강원특별자치도 집중 홍보 전략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지지 여론 확보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ㆍ배포 중이며 3월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D-100일 기념 토크콘서트,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도 출신 언론인간담회, 범국민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 개최,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수도권 버스킹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출범 전까지는 유관기관 간 상생 협력 및 협업을 통한 특별자치도 출범 붐업 조성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쇼핑ㆍ금융 등 생활 밀착형 홍보를 집중 추진하겠으며 출범 후에는 관계 법령 특례안 적용 및 신규 특례 발굴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추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을 위해 안내표지판 10개 분야 2,422개, 정보시스템은 국가 보급 280종, 도ㆍ시군 자체 구축 513종 등 총 793종의 정보시스템을 분야별 지침에 따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국가보급 정보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ㆍ시군 실무협의회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국가 보급 공통 표준시스템 정비예산을 금번 제1회 추경에 2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안내표지판은 변경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정보시스템은 자료 변환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데이터 변환 작업에 따른 민원서비스 중단 사전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7쪽, 타 법 일괄개정입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 특별자치도는 단층제인 제주특별자치도만 적용됨에 따라 강원특별법 시행 시 개별 법률 내 특별자치도 적용으로 발생되는 충돌 해소를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 시 법령 적용 특례 조항 신설 및 부칙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제처 국가법령종합센터 등록 법률 전체 대상으로 일괄개정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강원도 개정안 초안을 작성, 행정안전부 검토ㆍ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특별자치도와 시군 권한사무 충돌 해소 특례 조항을 반영한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월 22일 의원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향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과 병합 심사 및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그 외 각 부처 소관 충돌 법률 일괄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마지막으로 도ㆍ시군 자치법규 제ㆍ개정입니다.
도 자치법규 제명 및 조문 명칭 변경은 지난 1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월 중 일괄정비계획 수립, 입법 추진 3대 평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4월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5월 도의회에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을 상정, 출범 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자치법규 명칭 변경 사항, 사무위탁 반영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제ㆍ개정 컨설팅은 상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개정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인 6월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특별자치국 직원들은 출범 전까지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정부부처에서는 70%~80%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137개 조문이 온전하게 담겨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될지 말지 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정부부처에서는 70%~80%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137개 조문이 온전하게 담겨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될지 말지 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막상 정부부처의 입장은,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막상 정부부처의 입장은,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모든 공은 정부부처와 국회에 넘어갔습니다.
국회에서는 작년 강원특별법 제정 당시에 강원도민한테 미안하다, 기본 뼈대인 23개 조항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찾아뵈면 전부개정안에 대부분 동의하고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개정안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부처와 직접 상대해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한을 주게 되면 강원도 이외에 전라북도, 그다음에 경기북도, 충청북도,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에 부서가 없어지고 자기들이 없어진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양해 줬을 때 과연 역량이 되겠느냐, 특히 이양해 줌에 따라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들면서 반대하는 기조가 강합니다.
최근에 총리께서 지원위원회를 강원도에서 했었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국무총리와 대통령 주례회동에서도 이런 안이 보고됐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는 주면 일단 자기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부정적인 기류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기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안뿐만 아니라 추가 대안을 비롯해서 서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총량제를 한다든가 일몰제로 한다든가 그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는 작년 강원특별법 제정 당시에 강원도민한테 미안하다, 기본 뼈대인 23개 조항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찾아뵈면 전부개정안에 대부분 동의하고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개정안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부처와 직접 상대해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한을 주게 되면 강원도 이외에 전라북도, 그다음에 경기북도, 충청북도,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에 부서가 없어지고 자기들이 없어진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양해 줬을 때 과연 역량이 되겠느냐, 특히 이양해 줌에 따라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들면서 반대하는 기조가 강합니다.
최근에 총리께서 지원위원회를 강원도에서 했었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국무총리와 대통령 주례회동에서도 이런 안이 보고됐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는 주면 일단 자기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부정적인 기류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기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안뿐만 아니라 추가 대안을 비롯해서 서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총량제를 한다든가 일몰제로 한다든가 그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결국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분권과 고도의 자치권한을 준다는 건데 아직까지도 정부부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우리 강원도에게 그런 권한을 주기가 싫다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저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국회에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 또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논리라든가 설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137개 조문 중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서 정말 알맹이 없는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강원도에게 그런 권한을 주기가 싫다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저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국회에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 또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논리라든가 설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137개 조문 중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서 정말 알맹이 없는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지금 시작이어서 여러 번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137개 조문이 온전히 담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아직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붐업이 미흡하다, 지금 언론에서나 좀 그렇지 일반 시민들을 만나보면 강원특별법이라든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붐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서명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보니까 도민일보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아직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붐업이 미흡하다, 지금 언론에서나 좀 그렇지 일반 시민들을 만나보면 강원특별법이라든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붐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서명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보니까 도민일보에서 여러 가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릴레이캠페인.
○박윤미 위원 예, 릴레이캠페인도 벌이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획기적으로 붐업시킬 수 있는 것, 이제 딱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는 어디에서든 특별자치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끼리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붐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제는 어디에서든 특별자치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끼리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붐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생활밀착형 홍보라든지 도내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특히 중앙 쪽으로 가면 잘 모르겠다, 중앙언론지에 나가는 것도 없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집중하기 위해 대변인실과 협력해서 예산을 쓰고 있고, 또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좀 미진해 보이셨는지 다행히 지금 도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온ㆍ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만 명 정도 넘은 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도 국회포럼할 때 여러 군데에서, 제가 부처 협의하러 다니느라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도민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 자유, 자유는 권한 이양입니다.
자유를 달라, 안 그러면 소멸한다, 이 정도로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저는 도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족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게 좀 미진해 보이셨는지 다행히 지금 도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온ㆍ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만 명 정도 넘은 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도 국회포럼할 때 여러 군데에서, 제가 부처 협의하러 다니느라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도민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 자유, 자유는 권한 이양입니다.
자유를 달라, 안 그러면 소멸한다, 이 정도로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저는 도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족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오색삭도 같은 경우 예전에 양양군민들이 다 가서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까지 하는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잖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하여간 홍보라든가 붐업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하여간 홍보라든가 붐업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6월 11일에 특별자치도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 저도 두근두근 기대가 되는데 사실 제주도의 사례를 보고 타 사례를 보더라도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완성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시작이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강원도의 자율성 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날 이후의 준비를 다부지게 해야 되겠고, 어쨌든 6월 1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기 전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저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과 또한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붐업 부분은, 어쨌든 특별자치도를 유지하고 누려가는 분들은 강원도민들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공감대를 갖게 하고 우리가 특별자치도민이라는 마음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계기는 6월 11입니다.
그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할 것이고, 특별자치국도 그렇지만 대변인실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또 18개 시군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농협을 활용해서 마케팅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관광지라든가 이런 쪽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부분들, 기존에 인쇄된 입장권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한 예를 들어 우리가 골프를 칠 때 가령 버디를 한다든가 이러면 하나 붙여주면서 눈에 띄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처럼 특별한 디자인을 해서 특별자치도를 찾아온 기념으로 스티커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골프장이나 관광지, 그날은 강원도 전역을 할인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그분들한테 한다든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특별법에 담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6월 11일 이후 진짜 강원특별자치도의 모양을 갖추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관희 위원입니다.
6월 11일에 특별자치도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 저도 두근두근 기대가 되는데 사실 제주도의 사례를 보고 타 사례를 보더라도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완성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시작이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강원도의 자율성 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날 이후의 준비를 다부지게 해야 되겠고, 어쨌든 6월 1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기 전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저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과 또한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붐업 부분은, 어쨌든 특별자치도를 유지하고 누려가는 분들은 강원도민들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공감대를 갖게 하고 우리가 특별자치도민이라는 마음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계기는 6월 11입니다.
그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할 것이고, 특별자치국도 그렇지만 대변인실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또 18개 시군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농협을 활용해서 마케팅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관광지라든가 이런 쪽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부분들, 기존에 인쇄된 입장권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한 예를 들어 우리가 골프를 칠 때 가령 버디를 한다든가 이러면 하나 붙여주면서 눈에 띄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처럼 특별한 디자인을 해서 특별자치도를 찾아온 기념으로 스티커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골프장이나 관광지, 그날은 강원도 전역을 할인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그분들한테 한다든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특별법에 담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6월 11일 이후 진짜 강원특별자치도의 모양을 갖추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바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범국민협의회라고 380여 명 정도 위촉되어 있는데 이제는 도에서 손을 뗐고 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중앙언론이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칼럼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다양하게 하시겠다, 저희는 이렇게 자율운동이 일어나고 도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하는구나 느끼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대변인실이라든가 각 실ㆍ국, 저희가 추경에도 홍보비를 올렸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고…….
저희가 범국민협의회라고 380여 명 정도 위촉되어 있는데 이제는 도에서 손을 뗐고 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중앙언론이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칼럼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다양하게 하시겠다, 저희는 이렇게 자율운동이 일어나고 도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하는구나 느끼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대변인실이라든가 각 실ㆍ국, 저희가 추경에도 홍보비를 올렸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고…….
○박관희 위원 저도 보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자꾸 아이디어를 드리게 되는데 제 기억에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강원도민들의 붐업을 위해서 18개 시군별로 어떤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봉사자들이 열을 맞춰서 자기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하고, 또 시군 경계에서 배턴 터치를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붐업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모습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모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도의회와 집행부 간 홍보에 있어서 효율성 내지는 특수성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특별자치국도 있지만 사실 강원도정 홍보의 톱은, 결국 대변인실 위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행되는 것하고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하면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특별자치국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불만인 게 어떻게 되든 예산을 좀 더 과도하게 요구해서, 과정에서 삭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모습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모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도의회와 집행부 간 홍보에 있어서 효율성 내지는 특수성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특별자치국도 있지만 사실 강원도정 홍보의 톱은, 결국 대변인실 위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행되는 것하고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하면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특별자치국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불만인 게 어떻게 되든 예산을 좀 더 과도하게 요구해서, 과정에서 삭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여야 정치인,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지만 각 부처에서 권한 이양에 대해서 크게,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라를 뺏기는 것처럼 되게 우려한다.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강원도에 도지사나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 과연 우리 강원도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자,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세종과 제주의 사례와는 다릅니다.
정부에서 직접 나섰고 강원도는 우리 도민들의 염원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슈화할 게,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붐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해 주는 그런 퍼포먼스(performance)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여야 정치인,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지만 각 부처에서 권한 이양에 대해서 크게,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라를 뺏기는 것처럼 되게 우려한다.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강원도에 도지사나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 과연 우리 강원도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자,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세종과 제주의 사례와는 다릅니다.
정부에서 직접 나섰고 강원도는 우리 도민들의 염원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슈화할 게,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붐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해 주는 그런 퍼포먼스(performance)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강원특별법 23개 조항 제정 당시에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겁니다.
행정체제의 특수성이 뭐냐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첫째가 구역조정, 그다음에 계층구조, 계층구조는 세종하고 제주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없는 것이죠.
경계조정은 경계가 바뀌는 것이니까, 그다음이 사무조정입니다.
사무조정은 도와 시군 간 사무를 조정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사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특수성을 반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 중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법이 통과되면서, 전북특별법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락북도에는 빠졌는데 강원도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똑같은 법인데.
그래서 지금 빠져 있고, 다만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사무만 보는 게 아니라 자치분권 차원에서 더 크게, 그러니까 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또 기관 구성의 다양화, 저는 또 생각하는 게 강원도의 군을 전부 폐지하고 시로 만든다든가 도의회 양원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연구해서 넣겠다.
지금 저희 국에 자치분권 업무가 있는데 이미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러닝메이트제를 토론했고요, 도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담론화해서 담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이 넘어오면, 권한 이양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도와 시군의 사무 배분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겁니다.
행정체제의 특수성이 뭐냐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첫째가 구역조정, 그다음에 계층구조, 계층구조는 세종하고 제주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없는 것이죠.
경계조정은 경계가 바뀌는 것이니까, 그다음이 사무조정입니다.
사무조정은 도와 시군 간 사무를 조정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사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특수성을 반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 중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법이 통과되면서, 전북특별법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락북도에는 빠졌는데 강원도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똑같은 법인데.
그래서 지금 빠져 있고, 다만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사무만 보는 게 아니라 자치분권 차원에서 더 크게, 그러니까 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또 기관 구성의 다양화, 저는 또 생각하는 게 강원도의 군을 전부 폐지하고 시로 만든다든가 도의회 양원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연구해서 넣겠다.
지금 저희 국에 자치분권 업무가 있는데 이미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러닝메이트제를 토론했고요, 도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담론화해서 담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이 넘어오면, 권한 이양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도와 시군의 사무 배분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을 이양 받고 난 다음에 기초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분배하겠다는 것은 늦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게 퍼포먼스고 이슈가 돼야 하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슈가 되기보다는, 지금 타 시도에서도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전북특별법이 제정됐는데 우리가 다르게 가려면 선제적으로 이슈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모든 게 퍼포먼스고 이슈가 돼야 하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슈가 되기보다는, 지금 타 시도에서도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전북특별법이 제정됐는데 우리가 다르게 가려면 선제적으로 이슈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박대현 위원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강원도에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과연 강원도청에 계신 국ㆍ과장님들이 “알겠습니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럴 것인가, 아니면 시군과 대립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와 다투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먼저 내려놓자, 내려놓는 액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먼저 내려놓자, 내려놓는 액션이 필요하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는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에 사무를 내려준다 해서 중앙부처에서 우리도 권한을 내려놓겠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도에서 시군에 사무를 내려준다 해서 중앙부처에서 우리도 권한을 내려놓겠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박대현 위원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국민 여론, 인식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홀로 특별자치도를 항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려가 들어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특례를 가져왔을 때 분명히 18개 시군에서도 권한을 이양 받으려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홀로 특별자치도를 항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려가 들어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특례를 가져왔을 때 분명히 18개 시군에서도 권한을 이양 받으려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현행 강원특별법이 25개 조항인데요, 거기에 특례부여 및 지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도지사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올리면 각종 특례를 검토해서 준다는 규정이 있고요.
저희가 법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사무를 구분하고 있는데 내려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 아까 몇 가지 행정체제의 특수성 예시를 드렸는데 그렇게 큰 틀에서, 자치분권 차원의 제도를 만들어서 도와 시군이 협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도지사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올리면 각종 특례를 검토해서 준다는 규정이 있고요.
저희가 법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사무를 구분하고 있는데 내려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 아까 몇 가지 행정체제의 특수성 예시를 드렸는데 그렇게 큰 틀에서, 자치분권 차원의 제도를 만들어서 도와 시군이 협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맞습니다.
타당하고 좋은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결국 국민적 여론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양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타당하고 좋은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결국 국민적 여론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양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강력한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6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제 국회포럼을 다녀왔는데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국회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만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도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국민적 인식이 많이 돈다면 전라북도에서도 어떤 퍼포먼스가 있을 것이고 특별자치도를 준비 중인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어떤 액션이 있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포럼을 다녀왔는데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국회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만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도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국민적 인식이 많이 돈다면 전라북도에서도 어떤 퍼포먼스가 있을 것이고 특별자치도를 준비 중인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어떤 액션이 있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4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소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그런데 그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4월 중 통과는 어렵게 됐습니다.
법사위가 열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그런데 그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4월 중 통과는 어렵게 됐습니다.
법사위가 열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원미희 위원 아, 본회의가 그때군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다만 4월 19일에 한다면, 저희가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청회를 해 달라, 소위 차원의 약식으로.
두 번째는 법안 심사를 해 달라, 법안 심사를 하려면 부처와 협의해야 되고, 협의된 것은 된 대로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공청회를 해 달라, 소위 차원의 약식으로.
두 번째는 법안 심사를 해 달라, 법안 심사를 하려면 부처와 협의해야 되고, 협의된 것은 된 대로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희 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고, 4월 2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돼도 같은 날 하는 본회의에는 안 되고, 그러면…….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5월 법사위.
○원미희 위원 5월 법사위에서 통과돼야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이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원미희 위원 그 일정이 궁금했고, 그래도 의원님들 다수가 동의하는 부분이라 국회의 과정 과정을 통과하면, 의원님들의 역량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한기호 의원님께서 국방부하고 사전 협의를 해 주셨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 80% 정도는 협의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양수 의원실에서도, 저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부처에 같이 갔습니다.
또 노용호 의원실 보좌관하고 교육부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하 의원실은 환경 분야를 맡기로 해서, 이렇게 국회의원님들께서 부처를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권성동 의원께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 장관들과 일대일로 만나서 논의해 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변화에 계속 대응하면서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80% 정도는 협의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양수 의원실에서도, 저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부처에 같이 갔습니다.
또 노용호 의원실 보좌관하고 교육부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하 의원실은 환경 분야를 맡기로 해서, 이렇게 국회의원님들께서 부처를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권성동 의원께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 장관들과 일대일로 만나서 논의해 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변화에 계속 대응하면서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길수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질의 중에 말씀 주셨지만 지금 제일 난항이 각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인데, 아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권한 이양이 어렵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다 해도 나중에 조례안을 개정한다든가 실질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갔을 때 또 다시 부처 협의가 안 될 경우, 나중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만 부처를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지금도 애쓰시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6월 11일이면 우리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 자체가 변경 시행됩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주문을 드렸었는데 각종 공부 사항이라든지 도로명이라든지 정말 강원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고 피부로 느끼는 부분,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잘 시행해서, 나중에 2차ㆍ3차 법률안 개정은 우리 내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고 나서 뭔가 외부적으로 변경되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준비가 부족했구나, 소홀했구나, 아주 실감나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조치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잘 이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한 60일 정도 남았는데 국장님께서도 업무로드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들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신데 업무분장, 안배를 잘하셔 갖고 너무 과로하지 않게, 6월 11일 준비 단계까지 직원들 일하는 것, 휴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조화롭게 잘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인 제가 한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질의 중에 말씀 주셨지만 지금 제일 난항이 각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인데, 아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권한 이양이 어렵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다 해도 나중에 조례안을 개정한다든가 실질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갔을 때 또 다시 부처 협의가 안 될 경우, 나중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만 부처를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지금도 애쓰시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6월 11일이면 우리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 자체가 변경 시행됩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주문을 드렸었는데 각종 공부 사항이라든지 도로명이라든지 정말 강원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고 피부로 느끼는 부분,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잘 시행해서, 나중에 2차ㆍ3차 법률안 개정은 우리 내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고 나서 뭔가 외부적으로 변경되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준비가 부족했구나, 소홀했구나, 아주 실감나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조치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잘 이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한 60일 정도 남았는데 국장님께서도 업무로드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들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신데 업무분장, 안배를 잘하셔 갖고 너무 과로하지 않게, 6월 11일 준비 단계까지 직원들 일하는 것, 휴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조화롭게 잘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돼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돼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