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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특히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강릉시민 여러분, 산불 진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소방대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직원 여러분!
 봄철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이때 안타깝게도 지난 11일 오전 8시경 강릉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축구장 면적의 530배에 이르는 379㏊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주택과 펜션, 숙박시설, 문화재 등 120여 개의 시설물들이 소실되고 29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재산상 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최초로 최고 대응단계인 산불 3단계가 발령되어 소방공무원 등 3,0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400대가 동원되었고 8시간의 사투와 때맞춰 내린 봄비로 11일 16시 30분에 주불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재산피해와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가족분들께도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산불피해 복구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입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산불예방은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산불 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318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인희  의정팀장 이인희입니다.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1건,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등 2개소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4월 12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3일은 평창군 지역에 소재한 첨단 스마트농업단지와 고성군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 14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7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엄윤순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농정국 소관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8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은 제1차ㆍ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5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인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9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환동해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즈음하여 강원해양수산시책의 발전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이 힘을 합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1쪽부터 112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8억 5,158만 8,000원이 증액된 645억 6,758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정책과는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부지조성공사 고철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 2억 553만 7,000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환수액 1억 1,764만 4,000원, 삼척 맹방 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사업 사업비 46억 6,2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안어선 감척 외 8개 사업 국고보조금 7억 6,2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균특보조금 28억 6,7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는 고효율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ㆍ설치교체 지원 외 4개 사업 국고보조금 4억 3,38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기금 1억 3,011만 2,000원, ’20년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 외 4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9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는 해수욕장 평가 및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원, 연안정비사업 균특보조금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는 유휴저수지 자원화 외 1개 사업 국고보조금 1억 6,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34억 5,8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8억 5,66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해양수산발전 협력강화 워크숍에 4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해양수산포럼 개최 지원에 600만 원,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직급보조비 1,9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38억 7,62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안어선 감척 2억 원,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사매몰어항 준설 9,900만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9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삼척 맹방 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46억 6,2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경영이양직불제 120만 원과 가진항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개선사업 7,500만 원, 사천진항 어업용 해수공급시설 개선사업 9,450만 원, 속초시 연승연합회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개선 4,05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컨설팅 1,600만 원,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1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어항 호산항 접안시설 확충 1,500만 원, 어촌신활력 증진 경제플랫폼 조성 13억 2,392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 생활플랫폼 조성 15억 8,000만 원과 안전인프라 개선 5억 641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환경 복원 1억 8,300만 원, 도루묵 산란장 조성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1억 2,000만 원, 수산종자 매입방류 2억 9,400만 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1,357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파리 구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수산 ICT 융합 지원 1억 9,250만 원, 바다숲 조성 1억 920만 원,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3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 1억 원, 해조류 친환경 기자재 구입 지원 5,19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명태산업 광역특구 자재운반기기 구입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1억 3,000만 원, 양양 인구항 수산물유통물류센터 14억 9,500만 원, 양양 물치항 수산물종합판매장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9,93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효율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지원 4억 1,080만 2,000원,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1억 94만 5,000원, 어구 보수 보관장 시설 지원 2억 4,000만 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8,406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연안 노후 어선 수리 지원 1,344만 원,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 2억 7,000만 원,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1억 3,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도어장 어업지도선 현장 사무실 신축 4억 6,731만 3,000원, 어업지도선 새어민호 대체건조 지원 1억 8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3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위령탑 국유재산 대부료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등 지원 사업 5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속초 동명항 어업인대기소 건립 6,000만 원,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개ㆍ보수 지원 2억 6,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창업어가 멘토링 960만 원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2,49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1,232만 4,000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2,200만 원,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0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 외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해양항만과는 기정예산 대비 82억 9,15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안정비사업 2,54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민안심해안 4억 원, 강원심층수 재무평가 1,000만 원, 뷰티클린 캠페인 활동 지원 78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양양 서핑페스티벌 3,600만 원, ’22년도 우수해수욕장 인센티브 1억 원,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사업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사부 항로 탐사 지원 3,000만 원,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00만 원, 2023 삼포해변 서핑축제 1,500만 원, 수산항 마리나시설 개선 지원 5,000만 원, 아야진리 해변보행로 개설 2억 5,07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천진해변 보행자 안전데크 설치 2억 4,375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역항 활성화 지원 3억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안전시설 기반 확충 1억 5,400만 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사업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개 항만 법정시설 정밀안전점검 20억 원, 항만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속초항 30억 원, 옥계항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3억 4,00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서양연어 민간어가 스마트 실증생산 연구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서양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연구재료 구입 외 2개 사업을 과목경정하였으며, 본관동 및 부대시설 유지ㆍ관리 1,000만 원, 종자생산 및 시험연구동 개ㆍ보수 5,04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유휴저수지 자원화 1억 2,155만 원과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 지원 연구시설 건립 1억 3,8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2020년도 어도 개ㆍ보수사업 외 2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어동 에폭시 방수공사 5,000만 원, 액체산소탱크 설치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제2청사 개청이라는 변화의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환동해본부는 지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동해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적시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질의ㆍ답변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용복  예.
윤길로 위원  신문지상이라든가 행정국장님께서 각 예산위원들을 방문했을 때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직이 개편되는 방향에 있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위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생각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조직개편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환동해본부가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현 상황은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나서 다음 달에 당장 청에 대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환동해본부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한 위상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서 쓰여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위원장 김용복  지금 세부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환동해본부가, 지금 각 실ㆍ과가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확실한 어떤 부분도 얘기 안 하고, 지금 언론상에서 나오는 조직개편이 있는데 만약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라든가 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가진 다음에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엄윤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부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엄윤순 위원  예.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집행부에 엄중 경고합니다.
 집행부의 안이한 정책, 의회를 무시하는 정책, 60년 환동해본부를 하루아침에 묵살시키는 작태는 강원어업인들을 무시하는 정책이며, 강원도의 내수면어업 정책, 동해안의 환동해권 항만정책, 수산정책, 어업인들의 분통을 자아내는 정책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으며,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받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협의한 결과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환동해본부 조직개편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16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겠으나 강원도 조직개편안 중 환동해본부 관련 정원축소와 기능 격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위 안건과 강원도 조직개편안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4월 18일 오전 9시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에 김명선 행정부지사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향후 일정을 변경하여 환동해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8시부터 평창 첨단스마트 농업단지와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의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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