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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강원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2023년 2월 16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3. 2.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3.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
  7. 6.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8. 7.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10. 9.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2. 11.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14.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16. 15.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7. 16.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이기찬 의원 대표발의)(이기찬ㆍ권혁열ㆍ김기홍ㆍ심영곤 의원 발의)
  3. 2.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최승순 의원 발의)
  4. 3.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5. 4.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6. 5.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최승순 의원 발의)
  7. 6.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8. 7.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8.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원미희 의원 대표발의)(원미희ㆍ김시성ㆍ문관현ㆍ엄윤순ㆍ정재웅 의원 발의)
  10. 9.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11. 10.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김용복ㆍ엄윤순ㆍ강정호ㆍ박호균ㆍ윤길로ㆍ전찬성ㆍ홍성기 의원 발의)
  12. 11.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권혁열ㆍ심오섭ㆍ최승순ㆍ김용래 의원 발의)
  13. 12.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13.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15. 14.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16. 15.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17. 16.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8. 17. 회의록 서명의원(박대현ㆍ박호균) 선출의 건(의장 제의)
  19. O 5분 자유발언(박대현ㆍ엄윤순ㆍ최재석ㆍ최종수ㆍ문관현ㆍ김용래 의원)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이기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10일간으로 예정되었던 금년도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과 도민행복 구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생을 꼼꼼히 살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강원도가 더 발전하고 사랑하는 도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새로운 특별자치시대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1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2023년 제1차 도정질문 운영계획과 서면질문 현황 등 의사보고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11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부의장 이기찬  유택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부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이기찬 의원 대표발의)(이기찬ㆍ권혁열ㆍ김기홍ㆍ심영곤 의원 발의) 

(10시 05분)

○부의장 이기찬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관희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기찬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예의장의 활동을 통해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명예의장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명예의장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내용, 명예의장의 임기 및 직무내용과 명예의장의 비밀준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방법 및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애초 발의된 원안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명예의장을 위촉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위촉 전에 이미 위촉당사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전제로 위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불필요한 것이므로 원안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기찬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일반 안건들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잠시 의결방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일반 안건은 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최승순 의원 발의) 
3.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4.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5.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최승순 의원 발의) 
6.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7.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부의장 이기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길수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7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령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강원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인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강원도 지방행정의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선행도민대상의 각 시상부문 명칭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 부문별 수상자 선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 조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의 현실성 및 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일제 잔재에 대한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고취와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의 재정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출연금 정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제5조 제2항 제4호 ‘출연금 집행실적’을 ‘출연금 집행내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서민층ㆍ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소형차 및 소액계약,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매입 면제대상에 추가ㆍ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채권 매입과 관련한 도민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한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체 의결기구를 통한 최종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되었으나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교체 등을 통해 운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기찬  김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의석에서)  존경하는 부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안건을 표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첫번째 안건은 표결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간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부의장 이기찬  존경하는 류인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안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셔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회의 진행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이의 유무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에 한해서만 나와서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투표했습니다, 과거부터.
 그런데 이의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찬반만 해서 한 겁니다.
류인출 의원(의석에서)  그런데 이의가 없다고 해도 투표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의장 이기찬  뭐라고요?
류인출 의원(의석에서)  이의가 없어도 지금 다른 안건처럼 투표를 하는 게 맞다고요.
○부의장 이기찬  이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류인출 의원(의석에서)  지금 이 안건도 똑같잖아요.
 이 안건도 똑같이 지금 이의가 있냐 없냐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의 안건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전자투표하고 있는데.
윤길로 의원(의석에서)  부의장님!
○부의장 이기찬  잠깐만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돼서 올라왔던 안건에 한해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부위원장께서 나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가결됐던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류인출 의원(의석에서)  그게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의장님은 지금 의사관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지, 나머지 전체 의원님들은 그 내용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 전체 의원님들은 당연히 찬반 투표를 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유야무야(有耶無耶) 쓱 넘어가 버리니까, 의원님들은 당연히 투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투표를 안 하니까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의장 이기찬  거듭 말씀드리는데 과거부터, 역대 도의회에서 진행했던 회의 진행방법이 그래서 그렇게 따랐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류인출 의원(의석에서)  조례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냐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분이 그렇게 처리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냐고.
 조례에도 없고 회의규칙에도 없는데.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님,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부의장 이기찬  류인출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한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기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원미희 의원 대표발의)(원미희ㆍ김시성ㆍ문관현ㆍ엄윤순ㆍ정재웅 의원 발의) 
9.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11시 01분)

○부의장 이기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2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심오섭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원미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증가와 이에 대한 공적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느라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치게 되어 생애 전반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운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돌봄ㆍ가사ㆍ상담ㆍ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그 취지가 인정되나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 제3조 중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강원도지사가 정하는’을 ‘14세 이상 39세 이하인’으로 하고 도지사의 책무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반을 규정하며, 안 제9조 제1항 제3호의 ‘직업훈련’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엄기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목적에 맞도록 제3조 제1항 중 ‘간접흡연’을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3호 중 ‘택시승차대’ 용어를 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수소연료공급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시기부터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그 제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국가에서 1999년부터 이미 교육청을 통해 학교흡연 예방사업을 수년간 추진해 오고 있고 본 조례안의 사업과 정책방향에서 큰 차이점이 없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차원에서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려는 그 제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로써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예정이고 해당 법률에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향후 조례를 새롭게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잊지 않고 기리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기존의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각의 개별 사업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기찬  심오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김용복ㆍ엄윤순ㆍ강정호ㆍ박호균ㆍ윤길로ㆍ전찬성ㆍ홍성기 의원 발의) 
11.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권혁열ㆍ심오섭ㆍ최승순ㆍ김용래 의원 발의) 
12.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7분)

○부의장 이기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엄윤순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최종수 의원님께서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구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등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드론영농이라는 신산업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박호균 의원님께서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무역항에 옥계항을 추가하여 환동해권 항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정한 건으로, 심사 결과 일부 무역항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보다 항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도내 무역항 간 재정지원의 형평성 유지 및 환동해권 물류 거점항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및 직위 명칭 변경, 산불방지협의회 유관기관 구체화, 상황실 운영 현행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상정한 건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기찬  엄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김진태 지사님께서는 균형발전위원회 일정과 관련하여 지금 자리를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11시 14분)

○부의장 이기찬  이어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이무철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기찬  이무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11시 17분)

○부의장 이기찬  이어서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지광천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규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방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기찬  지광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16.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19분)

○부의장 이기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영욱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최규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진재해로부터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 따른 학과 특성을 반영하고 마이스터고 지정 분야를 학교명에 반영하여 전국 단위 학생모집에 유리한 학교명을 확보하고자 2024년 3월 1일부터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를 ‘한국항공고등학교’로, 2023년 3월 1일부터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를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로 변경하는 내용과 도계중학교, 도계여자중학교 통합에 따른 학교 주소를 2025년 2월 28일 개축 이전 시까지 한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기찬  이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회의록 서명의원(박대현ㆍ박호균)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부의장 이기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대현 의원님과 박호균 의원님을 이번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박대현ㆍ엄윤순ㆍ최재석ㆍ최종수ㆍ문관현ㆍ김용래 의원) 

(11시 24분)

○부의장 이기찬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박대현 의원님, 엄윤순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최종수 의원님, 문관현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화천 출신 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기찬ㆍ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 그리고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관련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7년 2월 12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혁신도시법을 제정하며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이 제정 이유임을 명시하였고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규정하여 강원도의 경우 원주로 일부 공공기관들이 이전하였으나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 중 일부는 현지 정착보다는 수도권 출퇴근을 선택하여 혁신도시가 퇴근시간 이후 및 주말 공동화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의 혁신도시법 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2023년 현재의 혁신도시법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각 시도 혁신지구로 이전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정지역 강제이전은 강원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혁신도시 이외의 도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조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강원도 내 지역은 화천 등 12개 시군이 있으며,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로 이전이 결정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특성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쟁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 등을 설명하고 이전 공공기관도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법은 제정 당시에는 국가균형발전이 목적이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내 균형발전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역 내 균형발전이 없는 특정 지역들의 발전만으로는 진정한 강원도 발전을 이루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법 제29조의2는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인원의 30%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예외조항 중 제1호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제4호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6호 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채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에서 초ㆍ중ㆍ고를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혁신도시법은 이전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채용하여 지역소실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이나 현재 도내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의 경우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하여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 출신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 공동화 발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역에 연고가 있는 지역 출신이 아닌 점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초ㆍ중ㆍ고를 졸업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을 거주한 지역인재의 경우에도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인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부합하는 공공기관들을 추가 유치하기 위해 2023년 3월 강원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 및 전담 T/F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T/F팀의 헌신으로 더욱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강원도로 이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기찬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수고해 주신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제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엄윤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강원도를 위해 힘써주고 계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유통센터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풍부한 자원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토대로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 기초산업의 중요성이 큰 지역입니다.
 특히 산림자원은 강원도의 환경적 정체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전체 산림 면적은 도 전체 면적 168만 3,000㏊의 81%를 차지하는 136만 7,000㏊입니다.
 국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했을 때 우리 강원도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당 산림 면적 비율이 1위입니다.
 국ㆍ공유림 면적 역시 1위에 해당합니다.
 바람 불 때 연 날리고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9월에는 고성에서 세계산림엑스포가 개최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산림특성화고등학교 설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도는 강원도형 산림 정책 컨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서 벌채되는 목재들은 대부분 인천 등 수도권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부자재나 폐목재의 활용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최근 3개년 연도별 도내 축산농가 톱밥 사용현황을 살펴보니 전체 톱밥 사용량인 1만 8,118t 중 1만 5,974t, 약 90%에 달하는 양의 톱밥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목재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으로 인해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으며,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도내에서는 이러한 산림자원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유통센터와 같은 도내 목재 자원의 관리ㆍ유통을 총괄하는 허브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내 산림 면적이 가장 크고 톱밥이나 퇴비공장 등의 시설도 함께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허브단지를 조성한다면 목재는 물론 부자재, 폐목재 등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재유통센터에 폐목재 재활용에 특화된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세계적 이슈인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목재나 기타 부자재 재활용의 가치에도 주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산림자원 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부서의 진지한 정책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기찬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방교역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 최재석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우리 강원도의 항만정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사를 보면 바다를 제패한 나라가 그 시대의 패권을 누렸습니다.
 지중해를 정복했던 로마, 무적함대를 거느렸던 스페인,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경영했던 영국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 역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5대양을 누비면서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역의 중심인 바닷길을 활용하지 않고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꺼내든 이 전략목표에도 북방교역을 통한 물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항만정책이 과연 이러한 정책목표에 맞게 설계되고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부산은 물론이고 울산과 포항 등 동해안권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이 북방교역의 중심임을 천명하고 거점 항만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상북도는 포항항을 환동해시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국정 100대 과제에 영일만 신항건설을 포함시켜서 이미 국제적 수준의 컨테이너 터미널과 물류단지를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인구는 물론이고 공업생산력, 항만세력 등 객관적인 평가에서 우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이 북방교역을 선점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동안 우리 강원도는 어떤 준비를 해 왔습니까?
 말로는, 구호로는 북방교역의 중심, 북극항로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역 내 항만의 역할 분담조차 외면해 왔습니다.
 누가 봐도 덩치가 큰 상대와 겨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힘을 한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는 힘을 집중하기는커녕 얼마 되지 않는 힘조차 분산시켜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새 국제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까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과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 운영도 마찬가집니다.
 김진태 지사께서는 올해부터 해외사무소 6곳 가운데 3곳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강원도 러시아본부도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되는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블라디보스토크본부는 지난 2011년에 개설된 이래 직항로 개설을 비롯한 지역 간 교류 협력에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북방경제 시대에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강원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상북도가 지난해 주재관을 파견해 블라디보스토크사무소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스스로 전진기지를 해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 김진태 도지사님!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도가, 북방교역의 선두주자를 자임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가 정부의 정책은 물론 이웃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0만 도민들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으로 출범하는 우리 강원도가 과연 어떤 전략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기찬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 여러분!
 HAPPY 700 평창 출신 최종수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업 직불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기틀이 처음으로 잡힌 고조선 시절부터 농업이 국가 기틀의 근간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며 농업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제1의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근대화를 거치면서 산업화로 인해 농업 비중이 점차 줄어 정부는 이중 곡가제 등 농업 보호정책으로 산업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 약화가 본격적으로 야기된 건 ’94년도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쌀시장을 개방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늘 소비자 보호정책과 맞물려 농가의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1년도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았으며, 선진국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WTO 출범과 함께 57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이로 인한 농산물 수입 개방은 우리 농업에 더욱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것과 반대로 농업은 농민들의 희생과 함께 더욱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가의 부채 또한 ’17년도 2,638만 원에서 ’21년에는 3,659만 원으로 5년 사이에 대폭 급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농업인들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농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농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패러다임의 첫 시작이 바로 직불금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공익직불금의 첫 시행 이후 소농 및 고령농들의 소득이 다소 안정됐으며, 이전의 직불금에 비해 지급금액의 확대와 지급 구분에 따른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직불금 비율은 선진국에 비교해 턱없이 낮고 직불금 수령이 아직도 농사만 짓는 농민이 쉽게 받을 수 없는 구조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구조는 1996년도부터 시행된 농지취득 자격 제도로 본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 20%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더불어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또한 임대차계약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임차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자면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농업경영체 필지로 등록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주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지위에 오른 만큼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율 4.9%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농업경영 채산성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강원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직불금 5조 원 시대에 들어가 있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들을 타 광역단체보다 발 빠르게 대응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95% 이상의 소비자를 위한 물가안정 정책을 위에서 5% 미만인 생산자 농민의 빈 곳간을 직불금으로 채워주면서 모든 국민이 잘사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불금 정책은 농민들이 정부가 나를 챙겨주고 있다고 느끼는 고마움과 신뢰감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직불금과 같은 탄탄한 사회안전망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뀌게 되어 농업의 밝은 미래를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농민이 잘살아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기찬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태백 출신 문관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 폐광지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라는 이름 앞에는 청정지역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품고 있으며, 자연 그대로의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원도는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의 보고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내 곳곳에 산재한 폐광지역은 현재 폐수와 각종 유해 오염물질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60년대~70년대 온 국민의 난방을 책임졌으며, 산업 입국의 원동력이 되었던 광산이 지금은 청정자연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제4차 광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내 680개의 휴ㆍ폐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해 산림 훼손, 지반 침하, 토양ㆍ하천 오염 등 각종 환경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광해피해방지법과 폐광지역법은 정부와 강원도가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폐광지역의 광해 복구사업은 폐광 이후 실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광해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복구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말 폐광한 태백광업의 갱구에서는 아직도 유해물질을 함유한 갱내수가 그대로 배출되고 있어 인근 토양과 하천을 복구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농업용수로도 폐광 인근의 하천수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처했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폐광 후 광해 복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폐광 이후 현재까지 오염을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광 이후의 각종 절차 등으로 인한 시간 지연은 복구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광해 복구가 오염 불능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후 절차마저도 다양한 문제로 제때 진행되지 못해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도에는 2024년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폐광 이후 광해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인근의 하천과 토양에 엄청난 광해가 발생하는데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폐광과 동시에 광해 복구사업을 지체없이 진행해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복구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환경만이 아닙니다.
 광해 복구사업을 통해 환경은 회복할 수는 있어도 지역경제는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 폐광으로 해당 지역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폐광이 계속 진행된다면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폐광과 함께 광해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책도 폐광과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원상 복구 중심의 복구보다 친환경적이고 창조적인 복구가 필요합니다.
 폐광지역에 특화 시설을 개발하고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통한 기반시설의 구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킬 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민들의 뜻을 모아 폐광으로 인한 근본적인 광해방지 대책의 수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관련 주체는 절차, 예산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광해 방지계획 및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강원도는 지금이라도 폐광 이전에 면밀한 환경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위한 창조적 광해 복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광해 방지 현안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 전체, 더 나아가 전국의 국토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국가적인 의무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관계 당국의 인식 개선과 광해로 인한 피해 복구,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기찬  문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도민 여러분, 이기찬ㆍ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함께 5분 자유발언의 자료를 찾아주고 검토해 준 교육위원회의 이은정 정책지원관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교육의 영동권ㆍ영서권 균형발전에 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언을 드리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구인 강릉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종종 방문하여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교의 요청사항을 청취하면서 뜻밖의 애로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동권은 신규 교사가 임용되어 영동권의 한 학교에 배치가 되면 기존 학교에 계신 선배 교사들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극 정성으로 살펴주고 또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2년이 지나 신규 교사들이 수도권과 가까운, 또는 좀 더 큰 도시로 가고 싶어 전보 요청을 하면서 빈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는 다시 신규 교사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잘한다 싶으면 떠나고 또다시 새로 가르쳐야 하는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칙 제3조의 인사관리의 일반원칙에 따라 교원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이 교원의 근무여건 및 생활안정, 행복권 보장의 측면에서는 유용하게 기능했을지라도 강원교육의 균형성과 공정성 문제,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 중심의 교사 편중 현상, 지역 여건에 따른 교사 수급 불균형이 학습자의 교육적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규 교사가 떠난 빈자리는 다시 신규 교사로 충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음과 동시에 학교 운영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정적인 교육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강원 미래교육은 학교 구성원들의 협력체제를 통한 학교 자치,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교육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교원이 지역과 학교에 오래 머무르며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사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ㆍ벽지나 농산어촌 지역 근무 교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외에 신규 교사 지역구분 임용제도를 도입ㆍ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로 구분한 임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분 임용제도를 통해 선발된 교사는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외 기관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내 역량 있는 교사가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영동권과 영서권을 나눈 신규 교사 지역구분 임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타 시ㆍ도교육청의 사례에 기초하여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시행하게 된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학생들의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양질의 교사를 수급하는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강원도의 경우 넓은 지역 분포 및 산지, 해안지형 특성과 낮은 인구밀도 등으로 인하여 교원의 수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지역 내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인사 관련 교육 특례조항을 발굴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강원도 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도 출신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강원도 내에 교사로 길러지고 선발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기찬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발언을 해 주신 박대현 의원님부터 김용래 의원님까지 정말 옥석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이상이었습니다.

  (일동 웃음)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음 3월 회기에는 2023년도 제1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해 질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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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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