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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10일 (금) 오후 1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5.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3.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3시 37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생동의 계절인 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과 각종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금번 회기 기간 중에는 조례안,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는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7일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7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유영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 39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시 40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시행 후 자치권 확대 및 권한 이양으로 자문 등 행정 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전문적인 법적 분쟁 및 법률 자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증원하고 고문변호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정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결격사유에 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며 해촉사유에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무 행정을 도모하고 고문변호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10명으로 개정하려는 이유가 법률이 개정돼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치권이 확대되고 강원도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서 법적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또 저희가 5명으로 유지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적기 때문에, 춘천권에 네 분, 강릉권에 한 분 이렇게 강원권에 다섯 분이 계신데요.
 또 서울에서도 소송 수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강원 인력만으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특정 자연인 변호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만 차제에 정원을 확대해 놓고 필요 수요를 감안해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임미선 위원  10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상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수에 제한은 없는 상황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어찌 됐든 강원특별자치도가 도입되면 이런 법률 자문 부분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잘 활용하고 지역 안배도 잘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해촉할 수 있는 사유에 소송 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승소율에 따라서 판단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아무래도 승소율이 가장 객관적인 수치가 될 것이고 내용에는 자문 및 소송 수행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자문의 질을 평가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지금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저희 실무 부서에서 고문변호사께 자문했는데 불성실하다거나 좀 성의가 없다거나 그런 분들이 만약 계신다면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임미선 위원  시점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답변해 주는 시기가?
 며칠 이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7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자문이라든가 소송 수행 실적, 답변 기간, 그러니까 답변을 기한 내에 하는지 아니면 승소율 이런 걸로 판단하실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 기준이, 혹시라도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기준점을 잘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유인물 4쪽을 보면, 실장님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신ㆍ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고 제5조를 보면 제5조 제1항 제3호에 “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는 문구가 추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이 도라는 개념이, 물론 저희는 강원도청으로 인식이 되는데 우리 강원도 말고도 17개 시도가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이기 때문에 정확히 하면 강원도에서 근무한 사람이 1년 이내에 다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반적인 도라고 하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강원도에서 공직자로 근무하던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이해는 가는데 조례안 법률 조문이기 때문에 최소한 ‘강원도’라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도’라고 하기 보다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제2조 위촉을 보시면 강원도지사는 해서 강원도는 이하 도로, 거기에서 이미 축약 정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 위에서 제한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실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임미선 위원님께서 변호사님답게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을 앞에서 다 물어보셨는데 맨 마지막 6페이지를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비용발생 요인에, 제가 저번 회의 때도 한번 질의했던 적이 있고 임미선 위원님이 과거보다는 좀 올랐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월 고문료가 25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사건마다 건건이 다른 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소송 수행 실적이 좀 낫기를 기대한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기대하고 강원도 집행부에서 어떤 법률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원활한, 바라는 대로의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올려서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협조 차원의 서비스를 해 달라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시중에 통용되고 부합되는 그런 자문료나 고문료를 책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변호사 상담료 정도의 월 고문료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위 말해서 소송 능력이 좀 탁월하다든가 법적 식견 있는 좋은 양질의 변호사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지금 시도별 고문변호사 수당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합니다.
 어떤 데는 기본 월 수당이 조금 작고 자문 건당으로 그때그때 자문료를 추가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월 수당이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저희보다 높은 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한 바가 아니고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분당 1년에 한 15건 정도 자문이 배분됩니다.
 월 25만 원이면 12개월 해서 1년에 300만 원 정도 받으시니까 한 건당 자문료를 한 2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적죠.
 다만 저희가 자문한 건이 소송 수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변호사님들이 1년에 한 8건 정도 수임하십니다.
 그러면 소송 수임료로 평균 한 2,100만 원 정도의 수임 수익을 가져가십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게 자문료만 보시면 금액이 적고요, 소송 수임료까지 한다면 조금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저희 시 같은 경우를 봐도 지역의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지역마다 배분을 좀 이렇게,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역별로 법적 문제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만큼 변호사들, 지금 변호사 업계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그들의 어떤 서비스를 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 고문변호사들도 사건별로 따져보면 일반 사건보다는 어느 정도 할인된 가격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분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우를 좀 개선하자, 변호사 업계의 상황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 지역마다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아마 당분간 수요가 많이 좀 늘지 않겠나 생각하기에 양질의 좋은 변호사를 써서 그분들이 실무적으로 주민들의 법적인 이해도를 높여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조정으로 많이 가면 그만큼 서로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법률 서비스의 수준을, 대우를 합당하게 현실적으로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고문료를 25만 원으로 책정해서 유지한 게 2011년부터라서 한 12년 됐으니까 사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올해 안으로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걸 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고려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3시 55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조실장 김한수입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출연금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공모사업, 장애인 경제교육, 관계자 연수, 실무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장애인의 보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강사를 양성ㆍ파견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조성, 공익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과 3쪽입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당초 예산 7억 3,000만 원 중 신규사업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ㆍ파견 운영비 6,000만 원을 추가 출연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갖춘 현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지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예산 5,000만 원에서 추경에 6,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지자 공약사업으로 지난 12월 말 한국 매니페스토 공약 확정 과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논의 끝에 확대하는 것으로 최종적 조정ㆍ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부득이 추가 출연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과 출연 근거, 산출 기초 등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의안에 대해 평생교육 대부분이 비장애인 대상이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ㆍ파견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한창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실장님, 지금 강사 수준이, 여기 보면 특수학교라든가 특수학급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거기에 보면 특수학교 초등ㆍ중등ㆍ고등 해 가지고 나온 분들이 일반 교사처럼 일선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하겠는데 엄밀하게는 그분들하고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학교보다는 평생교육에 좀…….
최승순 위원  이게 평생교육원에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학교나 학급에서 강의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당연히 초ㆍ중ㆍ고 학생들, 또 대학생들도 포함되지만 그 이상의 성인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특수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그게 가능한 대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후에도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강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확보하려고 지금 추경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강원도에 춘천하고 영월에서만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춘천에 75명, 영월에 31명해서 지금 강원도에 총 106명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 6,000만 원으로 30명을 추가 양성해서 이제 나머지 시군에서도 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일선에서,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태백, 정선 이런 군 단위 같은 데 보면 장애인 교육이 현장에서 상당히 소외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파견을 하나요,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파견을 갑니다.
 전문 강사들이 파견을 가서 교육하는 형태입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의 기간제 교사들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주하면서 하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수요 대상 시설들이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도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도 있고 다양한데요, 필요한 그 시설에 가서 교육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강사를 파견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얼추 보니까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혹시 파견하게 되면 다른 비용을 또 지출하게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번 6,000만 원은 강사 양성…….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양성하는데 강사들을 파견하게 되면 지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교육을 요청한 기관에서 예산을 지급하겠죠.
심영곤 위원  아, 거기에서 한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시군에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지출하는 거죠.
심영곤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의 분류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심영곤 위원  그러면 강사는 전공과목도 아니고 어떻게, 분류를 안 하고 모든 것을 버라이어티(variety)하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배출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는 지금 이게 2급 양성 과정인데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라고 소위 정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장애인평생교육강사 1급ㆍ2급 이렇게 민간 자격증 형태로 운영하는데요…….
심영곤 위원  2급이 아니라 제가 질의한 것은 장애인이 분류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고…….
심영곤 위원  그다음에 시각 장애인도 있고 지체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렇게 강사를 세분화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을뿐더러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마  크게 구분 없이 장애인의 기본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심영곤 위원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세분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애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강사를 일괄적으로 교육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세분화돼 있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할 것 같고, 이것은 분명히 그런 구분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유형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영곤 위원  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나중에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 그런 걸 나중에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이게 당초에 5,000만 원이 섰고 다시 또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선 것은, 1억 1,000만 원 다 도비로 가져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은 한 7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평생교육 예산.
김길수 위원  평생교육.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건 비장애인 예산까지 같이 포함해서요.
김길수 위원  이건 대부분 국비를 같이 매칭시키는 사업들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건 도 출연금입니다.
김길수 위원  도 출연금으로 하는 거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행정국 소관 사항이나 정일섭 행정국장이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여 행정국장 겸임 근무 중이신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4건, 처분 2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산림과학연구원 소관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산림바이오센터 취득 건입니다.
 본건은 ’21년 산림청이 공모한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업과 생산자를 연결하는 원료 공급체계의 구축과 산림바이오 관련 기술개발 및 신품종 육성을 통한 임업 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3개 동, 연면적 3,800㎡ 규모로 국ㆍ도비 165억 원을 들여 산림바이오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내수면 연어산업화 연구동 취득 건입니다.
 본건은 ’22년 12월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친환경 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수면 연어양식 산업화 육성을 위하여 내수면자원센터 부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처분하고 동 부지에 1개 동, 연면적 1,920㎡ 규모로 국ㆍ도비 60억 원을 들여 연구동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9쪽, 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소관 환동해특수대응단 다목적 소방헬기 변경 취득 건입니다.
 본건은 ’17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결된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건에 대하여 기준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취득 금액이 당초 관리계획 수립 후 30%를 초과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여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10쪽,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소관 강원심층수 출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처분 건입니다.
 본건은 우리 도는 먹는 심층수 개발 등 다양한 심층수 산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원심층수의 출자를 추진하였으나 이후 대규모 산업화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 높은 부채 비율, 자본 잠식률로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5대 분야 중 본 사업은 민간 경합 분야에 해당이 되고 아울러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안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 정비에 본 사업이 해당돼서 강원도 출자기관 정리 계획에 의하여 출자금 회수를 위해 주식을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11쪽 예산과 소관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ㆍ변경 건입니다.
 본건은 ’22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결된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개발공사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舊) 농업기술원 잔여부지 추가 출자계획에 따라 기존 출자 예정 부지 면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밀하게 행ㆍ재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한창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산림바이오센터 취득의 건부터 다루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실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김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산림바이오센터 취득 건 때문에 오전에 현장에 다녀왔는데 채병문 원장님께서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을 전반적으로 좀 체크하고 왔습니다.
 기존 부지에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고, 그 부지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데 일부 지역주민은 강원도에서 그것을 매각하기를 바라는 그런 민원 요청도 있고 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현수막 같은 것도 걸려 있더라고요.
 굉장히 필요하고 또 미래 산림산업에 중요한, 그런 산림바이오산업인데 이 사업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정말 환영받고 공감도 되고 잘 협조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민원도 발생되고 하는데 잘 마무리돼서 정말 좋은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주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인에 대한, 현수막도 붙이고 그랬더라고요.
 그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고요.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지만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내수면 연어산업화 연구동 취득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오전에 현장을 한번 보고 왔는데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 이 연어산업이 활성화될 때 남북교류사업의 품목으로 진행되기도 했던, 강원도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수면산업인데 전반적으로 보고받아 보니까 앞으로 연구동도 만들어지고 인력이 조금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센터 소장님이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이런 걸 요청하면 실장님께서 좀 긍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동해특수대응단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실장님, 지금 예산이 편성됐다가 못 해서 증액이 된 상황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7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건이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 ’1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헬기를 취득하려고 하던 차에 ’19년도에 독도에서 헬기 사고가 있어서 소방청에서 헬기 시설, 구입 규격 기준을 상향시킵니다.
 그걸 충족하려면 저희가 확보한 예산, 당시에 확보한 예산이 300억이 안 됐습니다, 230억 수준이었는데요.
 그것으로는 소방헬기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상향된 규격에 상응하는 헬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이제야 확보한 겁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30%를 초과하면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해서 저희가 다시 의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최승순 위원  기종은 결정이 된 상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소방헬기가 미국산하고 러시아산 정도인데 러시아산은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렵고 미국산이 한 3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승순 위원  말씀하시는 것 보면, 러시아산이 320억이고 미국산이 340억~400억 정도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제 합천에서도 그랬지만 동해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악지형이 84%를 차지하고 또 겨울에 눈도 안 내리고 건조주의보ㆍ경보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큰 산불이 매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 사고도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비용 부분보다도 안전성하고 적합성, 이게 진짜 실용성이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돈에 맞추다 보면 어떤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좀 고려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지금 나와 계시죠?
 대신 답변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구입 연도가 2025년도 말이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거의 3년이거든요.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임차 헬기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죠?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저희가 기존 인명구조 전용헬기 2대가 있습니다.
 이 헬기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동해안 산불 때문에 담수 용량이 좀 큰 걸로 효과성 있게, 3,000ℓ라는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그 헬기 1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거든요.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은 3년, 이게 구입되더라도 3년 후에 구입되는데 그동안은 임차를 하거나 어디서 빌려오거나 지원받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저희가 그동안 임차 헬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에 요구해서 헬기 1대를 임차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임차를 진행 중에 계신가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해서 임차하고요, 저희 도비 매칭해서 아마 추경에 예산을 올릴 테니까 그때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예산 규모가 350억 정도 책정돼서 준비하고 있고 기종은 미국산 아니면 러시아산으로 하는데 계약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종 선정도 빨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3년 후에나 하는데, 제작 과정이 그만큼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또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어떤 부품값이나 이런 게, 기술비가 포함될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장 좋은 헬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한창수  관등성명을 대시고.
심영곤 위원  이 헬기가 다목적 헬기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는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더 앞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담수량도 3,000ℓ 이상 되는 헬기를, 이게 특수제작하는 겁니까?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특수제작은 아니고 저희들이 헬기를 주문하면 제작에 들어가는 헬기거든요.
 기존에 이런 규격의 헬기가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걸 사용하는 타 광역단체가 있습니까?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다른 소방에서, 타 시도의 소방에서 한 33대 정도의 소방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보다 더 큰 것은 없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종 중에서는 담수량이 제일 큰 겁니까?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아닙니다.
 중앙 119구조본부에서 1만 ℓ 이상짜리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우리 강원도의 목적에 맞는 헬기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게 들어옴으로써 우리 산불 진화에 너무 큰 도움이 되겠네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원심층수 출자금 회수에 따른 주식 처분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0억을 출자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지금 처분하면 약 5억 정도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많은 부분에서 손실을 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몇 년 동안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자산 평가하면 굉장히 높게 자산이 평가되어 진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을 받고 매각한다, 처분을 해 버리면 많은 손실을 본 도민의 혈세는 어떤 방법으로 찾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영이 악화되고 자본 잠식으로 주식 가치가 많이 하락해서 거의 한 8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안건을 올린 것은 현재 강원심층수의 경영 상태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따라서, 앞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민간 부분과 경합하는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총 4개의 출자기관이 있는데요, 그 4개 기관 중에 강원심층수하고 강원수출은 민간 경합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가이드라인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출자 정리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단체도 들어있잖아요, 고성군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군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고성군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고성군은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 의사가 더 있고요.
 고성군은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분이 20%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사회 참여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 도가 굳이 민간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갈 대상 사업도 아니고 그럴 만한 지분도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산 평가를, 했으면 합니다, 상당한 자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강원도민의 혈세를, 출자한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는데 매각해서 강원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40억을 투자했는데 40억 그대로 매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것은 매각 대상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호전의 실마리가 조금 보이기는 하나 만에 하나 과거처럼 자본 잠식 상태가 더 악화된다면 저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5억마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실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성군 관계자, 대교홀딩스 그리고 환동해본부와 협의했는데 현재 우리가 경영 참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환동해본부장님이 감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서 질의한 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현재 5억을 회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나 이런 자치단체는 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단체하고 어떤 경영을 갖다가 합작, 협업을 해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민간기업에 출자한 형식으로 약 16년 가까이 이걸 해 왔는데, 제가 어제 현장에서 고성군 담당 팀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평당 시세가 얼마냐 하니까 5,500평 되는데 평당 한 800만 원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림잡아서 한 450억 정도 됩니다.
 어제 거기에서 저희들이 강원도가 왜 이것을, 현재 흑자 전환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재무 상태하고 경영 상태만 가지고, 자산 평가를 올바로 안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매각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현 상태에서 재산 재평가라든가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과정, 절차를 안 거치고 단순히 새 정부의 새 방침에 따라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거기에 공감할 거라고, 다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히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가 산정은 반드시 당연히 있어야죠.
 정당한 가격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순 위원  아까 5억도 회수 못할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어제 대교 쪽에서도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심지어 본 위원이 만약에 대교에서 사업을, 지금도 경영권을 갖고 있지만 지분이 점점 늘어, 워낙 위치가 좋다 보니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하니 그런 건 추호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일단 그것은 경영하는 그쪽 입장이고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고려를, 주식을 매각할 때는 도민들의 혈세 그리고 도민들의 시각, 이게 3년째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처음 출자할 때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매각 못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공개 매각을 하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으니까, 지금 고성군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또 대교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 특히 대교 측에서는 다른 매수자가 없으면 본인들이 인수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공개 매각 형식은 감정기관에 위탁해서 감정가를 가지고 하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당연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럼 5억이 아니라 10억, 20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평가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많이 잠식돼서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설사 이것이 좀 수익이 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매각, 정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정부 방침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성뿐만 아니라 해양심층수 취수 구역에서 면허를 받은 곳들이, 다른 여러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관이 사업에 끼어있는 곳은 고성의 강원심층수가 유일한 경우입니다.
최승순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은 과거 고성군의 필요에 의해서 강원도가 같이 참여한 경우지만 이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덧붙이자면 고성군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심층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다고 민자 유치를 하겠다 이래서 지금 전담부서까지 만들어서, 어제 담당 팀장이 나와서 본인이 이 회의에서 하는 발언은 고성군수님의 입장과 동일하다, 같은 의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고성군에서는 첫 번째로 강원도에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성군의 뜻이었죠.
최승순 위원  그런 것을 먼저 얘기하고 좀 강조하고, 두 번째로 그게 안 될 시에는 강원도 지분을 갖다 고성군에서, 그럴 용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부적으로도 같은 우리 강원도 시군 지방자치단체고, 하여튼 우리 도에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고려해서, 이 매각 건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지금 행안부 공공기관 출자기관 정리 공고 말씀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큰 틀에서 주셨는데 이게 도에만 공고가 된 거예요, 아니면 시군까지 공고가 같이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김길수 위원  다 해당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리 대상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방침이 섰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하나 또 있습니다.
 저희는 강원수출도 해당이 됩니다.
김길수 위원  어제 고성군에서는 군수님이 안 나오시고 담당 팀장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정리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지분이 있으니까 계속 좀 가지고 간다는 입장이었는데, 도하고는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고성군은 저희하고 조금 다른 게 고성군은 이것을 지역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해양심층수 사업 자체를 지역산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이고요.
 또 강원심층수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출자기관, 소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출자를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출자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중도개발공사, 태백가덕산풍력발전 그리고 강원심층수, 강원수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과 경합하고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정리 대상으로 강원심층수하고 강원수출 이렇게 2개가 해당되겠는데요.
 강원수출은 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되겠지만 우리 기행위에서도 정부 방침을 이행하는 도의 입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어제 이거 보니까 자본 잠식률이 87.13%로 굉장히 많이 진행됐는데 고성군 입장에서는, 우리는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40억을 출자했고 고성군은 1차에 40억 상당의 토지를 현물출자를 했더라고요.
 법인 설립할 때 했고 또 1차 증자 때도 17억 4,200만 원의 토지를 2차 현물출자를 했고 4차 증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현금으로 4억 9,100만 원을 출자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고성군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도 하고 운영이 잘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원도의 입장과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제 보고받아 보니 우리 강원도가 13.09%를 가지고 있고 고성군이 16.59%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지분을 고성군으로 넘겨줘서 고성군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요.
 물론 강원도 지분이 13%고 고성군 지분이 약 17%니까 합치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대교홀딩스가 절대 다수의 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사결정권은 대교에 있다고 보겠죠.
 지금 고성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고성군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본 상황은 고성군 입장에서는 거기에 굉장히 좋은 땅, 좋은 부지를 현물출자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 동해안권이 핫 이슈 관광지로 개발되다 보니까 우리랑 다르게 토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지분을 단지 행안부 공고에 따라서 이렇게, 출자기관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시군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도 차원에서 시군 입장도 잘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 자리에서 성급히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서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의결해 주시면 제가 고성군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고성군이 나중에 이 사업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어제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받고 확인한 결과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방침이 결정되든 간에, 또 도는 시군의 입장이나 시군을 아우르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고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정리하라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잘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심영곤 위원  잘하고 있는데도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이것은 지방뿐만 아니라 전체 기관을 다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민간 경합 분야는 일단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심영곤 위원  그런데 수익이 잘 나오고 좋은 파트너십을 가진 회사하고 하는 것도 그렇게 제시를 하나요? 종합적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대상 분야로 정해져 있고요.
 특히 지방공공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라고 해서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출자기관은 정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산 가치를 다시 이렇게, 어디서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땅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은 잘 안됐지만, 그전에는 수익이 안 나다가 지금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인데, 다행히 지가는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2006년도 처음 출자할 때보다 지금 2023년도에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제 개인적인 시각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강원도는 손해가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정리한다 그러면, 지가를 현재 시가로 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것을 팔 때 공시지가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과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결돼서 팔려고 했는데 가격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처분할 때…….
심영곤 위원  처분하려고 할 때 가격이 안 맞으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때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가격이 안 맞는다고 다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일단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고 실제 처분은 또 다른 행정행위니까요, 그때 또 의회랑 상의하고, 1차적으로 고성군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우리 강원도는 빠지겠다고 그러는데 고성군은 남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은 안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하고 협의는 좀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어제 고성군에서 나온 팀장님은 전혀, 소통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윗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웃음)
심영곤 위원  (웃음)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재무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둘러보고 시설을 둘러보고 부지를 돌아봤을 적에 1,000억이 넘는 자산 평가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땅값을 주고받는 시세의 50%만 치더라도 1,000억의 자산 평가를, 지금 기투자한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금액을, 많은 돈을 그 시설하는 데 투자했더라고요.
 시설 50% 보고 대지 50% 봤을 적에 1,000억의 자산 평가로 보여요.
 재무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산 평가는 1,000억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한 평에 800만 원, 1,000만 원 얘기하는데 500만 원으로 쳐도 1,000억이 되더라 이런 생각이, 하여튼 그걸 매각하더라도 곰곰이 많이 생각해서 이것이 정부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것이 잘못 이루어지면 나중에 도민들한테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회계 법인에 의뢰해서 구체적인 기준 가격을 산정하고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도민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현물출자로 구(舊)농업기술원 부지가 강원도개발공사에 가는 건데 혹시 향후 부지의 용도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기술원 부지가 도 신청사 이전 후보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경합 과정에서 고은리가 최종 확정되고 우두동이 탈락되면서 도지사께서 춘천시장과 함께 우두동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셨고요.
 거기를 교육문화 중점 지구로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북부도서관,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형태의 전시ㆍ공연시설, 그리고 육아돌봄센터 등의 육아시설 등 공공시설을 집어넣고 업무 상업시설과 함께 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20만 ㎡에 대한 개발 사업 계획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개공에 이미, 주요한 부지는 지난번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고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추가합니다만, 또 옆에 농산물원종장 부지도 있습니다.
 그게 다 합쳐져야 20만 ㎡가 되는데 나중에 그 일대를 강원도개발공사가 출자받아서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지로 해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자세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고은리에 새로운 행정복합타운이 만들어지듯이 옛날 농업기술원 부지는 춘천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위치의 부지이고 또 강북 쪽에서 보면 엄청난 개발 효과나, 앞으로 어떤 건물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강북타운 중심으로 뭔가 테마가 있고, 정말 춘천의 강북에는 이런 테마가, 특징이 있다, 어떤 특성화된 그런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백화점식의 많은 도서관이나 어린이 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비전으로 보면 춘천 강북권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테마나 주제가 있는 개발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강원심층수 출자금 회수에 따른 주식 처분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본건이 위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주식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액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강원심층수의 주주인 고성군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건은 출자금 회수 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원심층수 출자금 회수에 따른 주식 처분 건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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