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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
  4. 3.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4. 3.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 4.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6. 5.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봄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가벼워진 옷차림만큼 의정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도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수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성수  의정팀장 장성수입니다.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3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총 4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3월 10일 9시에는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후보지인 구 학성초 부지와 영서고 실습 부지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3월 13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3월 14일 10시 제2차 본회의, 3월 15일 10시 제3차 본회의, 3월 16일 10시 제4차 본회의, 3월 17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장성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와 중첩되고 교육부의 경계선 지능 학생 관련 지원 등에 대한 추이를 본 후에 지원 대상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하여 심사ㆍ의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집행부 의견은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서는 심사 보류 결정 이후 교육부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관련 추이에 대한 경과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안녕하십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2022년 11월 21일 이후의 경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관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력진단담당 황윤구 장학관입니다.

  (학력진단담당 황윤구 인사)

 학력지원담당 김현주 장학관입니다.

  (학력지원담당 김현주 인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의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과 원만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54조,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근거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왔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해당 학생들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 11월 21일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 결과 이후 교육부는 2022년 12월 7일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사를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2023년 2월 16일 경계선 지능 판별을 위한 진단 도구 ‘느린 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를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보급하였으며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체크리스트를 도내 각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강원도교육청 학습클리닉센터를 통해 파악된 경계선 지능 학생은 초ㆍ중ㆍ고 약 255명으로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및 심리ㆍ정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2023년 난독 학생 지원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문 지원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1일 이후 동 조례안 관련 검토의견과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지원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다시 또 제출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지역 김희철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 11월 21일에 제안됐다가 보류됐잖아요?
 그때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보류됐었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안을 보니까 지난번에 제출됐던 내용하고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보완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 큰 변동사항보다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제정이 됐을 때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지원과 관련된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김희철 위원  아니, 여기서는 조례안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과정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좀 다른 대답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저희들이 변경을 하거나 또는 보완할 사항들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김희철 위원  없죠?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을,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좀 더 분명한 대상으로 정해서 지원할 계획과 또 그러한 지원 내용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김희철 위원  자, 됐고요, 지원관께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 보면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도 작년 12월에 했다 그랬고, 그렇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김희철 위원  저희는 그 내용을 받아본 적도 없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금년도 2월 16일 날 누리집을 통해서 체크리스트가 보급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은 그 내용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떤 체크리스트를 보급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해서 250명 정도가 경계선 지능 학생들로 선별이 됐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255명 정도가 선별이 됐다는 얘기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의뢰한 학생들을 검사한 결과 255명을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해놓고 지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으로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도자료를 제가 봤어요.
 작년 11월 21일 날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류했는데 언론지상에는 마치 이것이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나왔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류된 거지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마치 우리 교육위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드린 것처럼, “강원도는 지난해「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여기서 보도자료를 잘못 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지상에도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것은 근거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 조례를 심사합니까, 통과됐는데?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아마 그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김희철 위원  이런 절차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물론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깊이 들여다봤는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도 아직까지 불명확하고, 우리가 볼 때 이게 수치적으로 딱 떨어지는 정량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건 우리 각자의 주관적인, 정성적인 판단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기준이 지금 현재 딱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 규정에 보면 지능평가상 아이큐가 70~85 사이라 그러는데 글쎄 이게, 저도 아이큐를 많이 재봤지만 들쑥날쑥하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참 예민한 사항이 뭐냐면 경계선 지능인으로 판정이 돼 가지고 혜택을 받고 그러면 정상적인 아이들한테 솔직히 얘기하면 손가락질 받고 좀 비하하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될 수 있는 위험성도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우리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염려 차원에서 이것을 깊게 들여다본 건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을 우리가 왜 보류시켰겠습니까?
 그런 고충이 있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비등한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보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좀 당혹스럽고 유감적인 마음이 좀 들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지금 우리가 주관적인 판단뿐이 안 되는데, 누리집을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보급했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에 따라서 정리가 되고 선정이 되면 물론 정량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저희가 학생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1차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선별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거나 학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웩슬러 검사라고 해서 좀 정밀하게 하는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 또는 정상적으로 학습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아이들로 선별이 됩니다.
 지금 이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서 웩슬러 검사를 하고 이러면서 학생들을 선별하고 있는데, 지능이 정상적인 범주, 또는 가정 형편이라든지 학습의 태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학습부진 학생이 아니라 지능의 문제로 생긴 학습부진 학생들한테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원이 필요하고 전문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능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능과 그리고…….
김희철 위원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더 많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잘못하면 오히려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학생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 염려가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물론 앞으로 사회적인 토론ㆍ토의에 의해서 경계선 지능 학생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착되어야 하고 바로잡아야 될 문제라고는 봐요.
 지금은 시작점이라고,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쉽게 접근 못 하고 쉽게 판단을 못 내리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전부 보류예요.
 반대라기보다 보류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더 지켜보자, 이런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들어왔을 때 우리도 일단 지켜보자라는 취지에서 보류를 시켰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올라온 것으로 봤거든요, 검토할 때.
 혹시 정재웅 의원님께서, 여기에는 기입을 안 했지만 보충설명해 주실 사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도청 조례와 교육청 조례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 다른 지역 자치단체의 조례 몇 개를 이렇게 살펴보면 도청 조례는 평생교육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육청 조례는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아들의 특징이 학습능력의 부진만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문제, 상담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케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학교현장에 전문성을 구비한 담당자가 필요하다, 또 이들을 단순히 학습클리닉센터, 학습부진아, 이런 쪽으로 통째로 묶어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점에서 교육청 조례를 별도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희철 위원  여기 보도자료를 보면, 그러면 이것은 강원도에 제출한 자료가 통과된 내용인 거예요?
정재웅 의원  예.
김희철 위원  그러면 지금 경계선지능인…….
정재웅 의원  그것은 교육청 조례가 아니고 도청 조례.
김희철 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는 거거든요.
정재웅 의원  예.
김희철 위원  그러면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이 두 건이에요?
정재웅 의원  그렇습니다.
 도청 조례는 작년 10월 달에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제출한 조례를 보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다.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뭐냐 하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특수성, 지금 개략적 통계 수치로 약 14% 정도에 달하는 아이들이 경계선 지능 학생이다라고 평가ㆍ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3월 3일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연구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청의 심영택 지원관님도 같이 배석을 했었고요, 한 서른여 분이 나와서 이와 관련된 토론과 착수보고회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정재웅 의원님, 시간이 자꾸 지체돼서.
 김희철 위원님, 질의 마무리…….
김희철 위원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조례가 안 되어 있었어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부진아 또는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원 또는 학습클리닉 등에서 전반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은 일반적인 지도를 통해서 학습이 나아지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지도로는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걸음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천천히 가는 학생’ 이렇게 명명을 해서 학습지원을 해왔는데 이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어떤 지적인 특수성, 심리ㆍ정서적인 특수성, 이러한 특수성들을 고려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전문가가 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를 보면 난독증 학생에 관련된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난독증 학생들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독증 학생들 중에 경계선 지능과 관련된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요인으로 난독증을 겪으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독증 학생들에 대해서도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원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해 가고자 하는…….
김기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를 할 때 난독증 학생도 같이 넣어주면 조례를 이중으로 안 해도 학생들이 보호를 받든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 조례에는 그게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같이 이렇게 넣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지금 45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조금 전에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지원이 되지만 차별해서, 지금 이런 조례를 했을 때는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든가 난독증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보면 재정 지원 관련해서 두루뭉술하게, 제8조에 보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 상담 및 학습 지원 사례에 대한 것을 넣든가 그다음에 학생의 학습 지원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협력기관 지정ㆍ운영에 관련된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조례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넣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경계선지능ㆍ난독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중복 지원에 관한 내용이 제4조에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교육감은 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조례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하는 조례 내용은 좀 그렇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더나은학력지원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난독증을 겪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경계선 지능 학생과 난독증 학생을 포함할 수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포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명시하지 못한 것들, 구체화시키지 못한 것들은 저희들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선별과 그리고 지도ㆍ지원, 이 계획들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하여튼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이 좋은 안을 발의하셨는데, 우리 여덟 분의 교육위원님이 이 조례를 부결시키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좀 더 혜택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다시 안을 가져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서, 조금 전에 정재웅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례를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의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면 안 될까요?
김기하 위원  일단 먼저…….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난독증 학생들은 또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서 난독증 학생을 경계선 지능 학생과 같이 묶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난독증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고맙습니다.
 정재웅 의원님.
정재웅 의원  저는 난독증 학생 부분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묶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기존에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 조례도 있고 학습클리닉센터도 있고 해서, 난독증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하고 성향적으로 다릅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주요하게 정서적인, 감성적인 불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학교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포커스가 맞춰진 지도가 필요한 것이지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면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정확한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더나은학력지원관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좀 더 검토해서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한다든가, 조례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려면 시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으니까 좀 비슷한 부분을 묶어서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정재웅 의원  난독증은 기존 학습클리닉센터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다 보니까 같이 묶어서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정재웅 의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난독증 학생들은 학습클리닉센터를 비롯해서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독증 학생 중에서도 경계선 지능에 해당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만약 이게 통과되면 전문상담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교사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일반 교사들은 이 학생들의 심리적ㆍ정서적 특성과 그리고 지적인 능력에 대한 특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연수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들은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처럼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지도도 좀 더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한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일반 교사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문상담원으로 활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일반 교사들한테도 이 연수를 확대해서, 학교에서 실제로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교사들이 아닌 특별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다시 채용을 할 계획입니까, 그분들은?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난해까지 기초학습지원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그분들이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비롯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그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지 저희도 지금 과제로 안고 있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학생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확보해서 학교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조성운 위원  지금 경계선 지능 학생이 25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전문상담원은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습클리닉센터를 통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학부모가 의뢰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을 검사해 본 결과 25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 이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난해에 250명이 지원을, 강원도 내에서 250명을 채용해서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일단은 그 250명 가지고 저희 학습클리닉센터에서 전문적 지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250명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는…….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에 전문상담원 25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난해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뭐…….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15시간 미만의 단기계약을 통해서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했던 단기계약직들이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250명 이상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학생들이 얼마만큼 선별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원은 증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상담원을 채용을 해서 실시를 하셨는데,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계속하셨네요?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별도로 명명을 하고 별도로 타깃을 정해서 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했고 전문적인 지도를 했었습니다.
조성운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하셨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하셨잖아요, 지금.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더…….
조성운 위원  아니, 안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전문직 교사까지 채용하셔서 하셨는데 굳이 조례로 또 하고 이러면 정말 이것은, 아까 김기하 위원님하고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은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셨는데 왜 또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려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고, 2023년 재정소요내역에 보면 난독 학생은 별도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소요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사업 운영’ 이래 가지고 여기에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계선지능학생 조례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까지 넣어놓고 별도로 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뭘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정재웅 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성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심영택 지원관님,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한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지를 못 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학습부진 학생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총괄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선별하거나 이 학생들이 경계선 지능 학생이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합의나 인식들이 지금 크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현장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까지 정책을 펼쳐왔던 것도 그러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조성운 위원  예, 제가 답변을 들어도 계속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실 뿐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의원  이것과 관련돼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길선  예, 간단하게 한 말씀.
정재웅 의원  지금 우리 지원관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의도, 목적, 이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는 학교현장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독증이라든지 학습부진아 이것을 통칭해서 학습클리닉센터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단순히 학습부진아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운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지원관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감성적인, 별도의 전문성을 갖고 아이들을 코칭해야 되는데 이 학생이 경계선 지능 학생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위원장 박길선  정재웅 의원님.
정재웅 의원  예.
○위원장 박길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야, 보니까.
 그동안 그것을 포괄해서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정재웅 의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위원장 박길선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았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경계선 지능 학생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이 없죠, 중앙에서?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데에서 경계선 지능인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위법령이 없고 기초학력보장법과 그 시행령이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뭔가 기준이 있으면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이라든지 이 조례를 만들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도 지금 본 위원이 검색해 보니까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부산하고 인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인지능력의 부족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요.
 보고서를 보면 지능평가상 아이큐가 70~85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조례가 처음 올라왔을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수치적인 평가가, 그러면 84는 경계선 지능인이고 85는 정상인으로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검사 부분에 있어서 이 검사를 일률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사람한테만 하는 겁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일률적으로 전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심스러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이럴 것이다.’라고 예견되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도 연관된 질의가 있는데 이건 일단 남겨두고,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받아서 경계선 지능인으로 판정이 되면 언제까지 경계선 지능인으로 되는 겁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경계선 지능은 지능과 관련된 이론에서 봤을 때 지능이 향상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능은 거의 확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도에서 전반적인, 일반인이 됐을 때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비춰봤을 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한번 아이큐 검사를, 여기 정량적인 평가는 아이큐 지능평가인데 그러면 아이큐는 한번 측정이 되면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트인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3학년 때 아이큐 검사를 받았는데 80이었어요.
 그런데 느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6학년 때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12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 겁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해서 학습이라든가 정서가 좋아지면…….
김용래 위원  다시 검사를 합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 학생들은 다시 검사를 하든지 해서 그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래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같이 있는 선생님들이 하십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건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위해 법적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계선지능학생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낙인 효과 때문에 그러는데, 법적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라는 게 실태조사를 위한 동의잖아요?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이 친구는 경계선 지능이거나 아니면 좀 느린 학생인 것 같으니까 경계선 지능인 검사를 받아도 될까요?”라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이 조례상에서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학부모님한테 당신의 자녀가 조금, 표현은 당연히 ‘느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모르고 있던 학부모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지능 검사를 권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인이 되고 싶지 않은,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되고 싶지 않은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지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학부모가 원치 않으면 특수교육 대상이 안 되고 전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계선 지능과 관련돼서 학습의 문제라든가 정서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학생은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했을 때 부모가 거절을 하면, 그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래 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를 하신 정재웅 의원님께서도 경계선 지능인 학부모들과 많이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서는 아직 경계선 지능인에 관련된 그런 게 없는데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내 아이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는 학생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상위법령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논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큰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머리가 트이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번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됐다가 추후에 다시, 뭐 정상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정상인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커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이나 지자체 조례도 다들 비슷합니다, 이미 통과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8조의 학교 예산 범위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사실 모든 걸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 자체가, 추계 내용을 보시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든지 Wee클래스, 한글문해ㆍ기초연산, 사실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예산을 좀 끌어온 부분이 있어요.
 진짜로 경계선 지능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것에 대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조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이라든가 또는 지적 어려움, 또는 정서적 어려움이 동반되는 학생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조기 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 진단과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처방이 내려진다면 그 학생들은 거기에 맞는 성장과 발달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추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진단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연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부 기관,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추계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피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이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세심하게, 경계선 지능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진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난독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지체장애 학생들과는 별개로 더 특별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조례가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사실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조금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조례를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는 인정되나 난독 학생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한 수정이 필요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에 따른 낙인 효과가 우려되는 등 조례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정책국의 업무를 맡게 된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우리 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금숙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금숙 인사)

 안전복지과장 권오숙입니다.

  (안전복지과장 권오숙 인사)

 교육지원과장 이재수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재수 인사)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마음껏 펼치는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감수성을 갖춘 시민 양성 및 평화ㆍ분단 유산을 활용한 강원도형 통일교육의 중점 운영을 위해 직속기관 중 강원평화교육원의 명칭을 강원통일교육원으로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평화교육원의 명칭 변경을 위해 제28조 및 제29조 중 강원평화교육원을 각각 강원통일교육원으로 하고 설치 목적을 개정하였으며 제30조의 업무란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엄기호 위원  우선 초대 정책국장으로 임명되신 점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감사합니다.
엄기호 위원  오시자마자 본 위원 지역구에 소재한 강원평화교육원에 대한 의제를 다루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하고 교육위 첫 회의 때에서부터 줄곧 강원평화교육원 명칭 변경을 요청했고 이 점은 신경호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강원평화교육원은 1994년도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해서 쭉 운영되어 왔었는데 작년 3월 1일 자로 난데없이 강원평화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맞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본 위원의 바람대로 강원통일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이 담긴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강원도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 학생들의 안보ㆍ통일교육 산실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강원통일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강원도형 통일교육 과정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통일교육 과정이라면 첫 번째는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운영, 두 번째는 강원도교육청 남북교류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을 하고요, 세 번째는 분단 유산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원도형 통일교육 과정 운영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연수로 많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입소형으로 해서 1박 2일형, 2박 3일형을 중점적으로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원통일교육원의 기능 확장을 위해서 가족 캠프를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한 155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수는 한 2,500시간입니다.
 그리고…….
엄기호 위원  계속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교육감님하고 의논을 할 때 이 통일교육원을 강원도의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포부도 밝히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것은 저희가 부서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제진역하고도 연계해서, 통일교육원을 본원으로 하고 “제진역, 통일로 가는 열차”는 분원으로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승복기념관 운영은 어떻습니까, 거기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이승복기념관은 현재 평창교육지원청의 소속 기관으로서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엄기호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전에 한번 다뤘었던 부분이니까 교육국장님하고도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현재는 철원교육장님이 겸직하고 계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거기 임직원도 1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년 예산도 한 3억 5,000인가?
○정책국장 박옥녀  3억 5,000 됩니다.
엄기호 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예산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직속기관 중에 겸직하는 곳은 거기밖에 없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그런 것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까?
 독자적으로 기관장을 임명하는 방안 그런 것은 논의된 적이 없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정원이 총정원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문직 정원이 3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에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 기능이 확대되면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은 강원평화교육원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 강원통일교육원으로 되면, 철원에는 아시다시피 제2땅굴도 있고 백마고지 전적비도 있고 그 주위에 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만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DMZ둘레길도 있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폭넓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지역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우리 엄기호 위원님께서 잘해 주셔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통일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하면 학생들한테 교육이 되고 여기 나와 있듯이 교직원들이나 도민들한테도 좀 확대해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를 보니까 통일교육을 할 때 원하는 방법을 보면 학생들은 현장학습이라든지 동영상 시청이라든지 퀴즈 고루 다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사와 관리자의 비율을 보면 관리자는 현장학습을 선호하는 것 같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본 위원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밖에 나가는 게 좀 귀찮아서 그런지 그것은 선호하지 않고 그냥 교실 안에서 하는 동영상이나 퀴즈를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학생들한테 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인솔하는 분들의 통일의식이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에 혹시 교직원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어떤 시간이 할애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계획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수성 향상 지원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연간 155시간 정도 8월과 12월 중에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그 선생님들도?
○정책국장 박옥녀  의무적으로는 아니고요, 권장 사항입니다.
김용래 위원  권장 사항?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용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학생들도 물론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직원분들도 통일 관련해서 교육을 따로 받아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것을 누구에게 꼭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명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학생들한테도 그게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선생님이 가라는 대로 가서 배우고 하기 때문에 현장학습을 간다든지 동영상 이런 것을 틀어주면 그냥 그대로 숙지하고 배우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식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학생들의 삶이나 사고방식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도하시는 교사 선생님이나 관리자분들의 통일 인식도 좀 살펴보시고, 또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권장을 해 가지고 1년 중에 꼭 통일교육원을 가본다든지 해서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옥녀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정결함보조대상기관을 추가하고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순화하여 사립학교의 교육진흥과 도민이 조례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안 제3조(보조사업 및 대상기관)에서는 사립학교 재정보조 대상기관을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일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의 교부금 산정기준학교에 사립 대안학교가 추가되어 조례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사업대상에 대안학교를 추가하였고 교육환경개선보조사업 대상 중 각종학교를 대안학교로 수정하였으며 기존 별표1에 있던 보조사업과 대상기관을 조례 본문에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5조(보조금 신청)에서는 보조금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안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에서는 현행 제7조의 교부결정 통지사항을 안 제6조의 단서 조항으로 통합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보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및 “교육감의 명령 또는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거나 보조금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시행세칙)에는 기타 조례로 정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제5조 보조금 신청을 보면 단서를 신설하셨는데요,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를 단서로 넣었는데 이 단서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넣으셨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사립학교에 재정을 지원할 때 교육감이 정책상 전 학교를 대상으로 목적사업비를 주는 경우, 굳이 보조금 신청서 없이도 이렇게 보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식비는 전 학교에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서를 안 보내도 학생 수를 파악해서 그냥 지원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 게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고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이 돼서 이 조례를 올렸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하여튼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면서 이것하고 조금 다른 한 가지만, 뭐 어차피 사립학교와 관련 거니까.
 지금 동해의 광희중ㆍ고등학교 공립화 때문에,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이 오시고 나서 상당히 추진을 하고 계신데, 저번 주에 지역의 이철규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국비 지원을 하게끔 어느 정도 틀을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지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건물은 강원도교육청이라든가 국가 재원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중투에 심의를 올려서 공립화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7월에 중앙투자 심사를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7월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게 해서 중투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 신설 교부금 대상으로 봐서, 교부금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중투 심사가 언제쯤…….
○행정국장 전봉주  7월 중투 심사에.
김기하 위원  심사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기하 위원  그럼 중투가 끝나고 승인을 했을 때 언제쯤 매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는 뭐 중투 끝나면 항상 매입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과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하고 저게 돼야지, 감정평가 금액은 200만 원이 나오는데 3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중투만 통과가 되면, 재산 관련은 파산관재인이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에다 얘기를 해서 잘 중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중투가 통과돼서 지역의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이번에 변경이 돼서 강원도 내의 공사립 대안학교가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사립 대안학교인 해밀학교가 지원 대상에 추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이제 공립과 사립 대안학교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 말고 대안시설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 내에는 링컨학교라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학교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얕게 알아보니까 대안학교가 아니라 대안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대안학교하고 시설하고 명확히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여기서 표기한 대안학교는 각종학교 중에서 대안교육을 하는 대안학교를 표기한 거고요, 일반 대안시설은 저희한테 어떤 인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임의적으로 그냥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인천 지역의 특정 종교단체 학생들이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저것을 해서 코로나에 많이 감염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데는 수시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러기 때문에 일단 학력 인정이 안 되죠, 대안시설은.
 여기서 어떤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를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력 인정이 안 되는 곳인데 학력 인정을 받으려면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대안시설이 대안학교가 되고 싶어서 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이나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용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의 어떤 조건을 다 맞추면 대안학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죠, 그런데 학교라는 게 저게 되자면 시설 면적, 체육장 면적 등 최소면적 기준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다 맞춰야 되고 각종학교가 아니고 일반 사립학교로 하려면 반드시 학교법인이어야만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용기본재산도 충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충족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 질의드리는 사항이 본 조례의 밖에 있는 사항이긴 한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특정 학교가 강릉에도 있고 원주에도 있는데 그 학교에서도 민원을 좀, 아무래도 본 위원이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미팅을 하고 이러면서 제안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사립 대안학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학교는 왜 못 받게 됐지?’라고 생긴 의문점을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 조례랑은 상관 없으니까 나중에 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시 03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 자 유치원과 학교 폐지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전학으로 재학생이 없고 지속적인 학생 수 유지가 어려운 인제 서화초등학교 서성분교장을 폐지하여 서화초등학교로 통합하고 이에 서하초등학교 서성분교장 병설유치원은 폐원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에서 해당 학교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서성분교에 4명 정도 있던 학생이 전부 전출을 한 상태라고 돼 있는데, 맞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재학생이 하나도 없고 현재 학교 교사라든가 임직원들은 어떻게?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1월 2일하고 1월 4일에 이미 전출을 갔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1월 9일 자로 전부 아이들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용대초등학교로 2023년 1월 4일, 5학년 학생 3명은 ’23년 1월 2일 자에 서화초등학교로 전학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하여튼 학생들이 전부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지금 재학생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번에 3월 1일 자로 교사 발령, 임직원…….
○행정국장 전봉주  학생이 없기 때문에 교원 발령을 낼 때 다 조치를 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적용해서?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그러면 거기 학교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겠네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거기에 유치원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병설유치원?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그 학교의 원아 현황을 보면 만 3세 아이들 3명, 만 4세 2명, 만 5세 2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총 7명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전봉주  거기가 만 4세가 4명.
김희철 위원  만 4세가 4명?
○행정국장 전봉주  예, 만 5세가 2명 이렇게 있었는데 만 5세는 졸업이 되었고요, 만 4세 4명은 용대초 병설유치원으로 2명이 가고 서화초 병설유치원으로 2명이 가는 것으로.
김희철 위원  만 3세 3명이 없었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만 3세 3명은 없었는데요.
김희철 위원  그러면 ’22년도였으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이제 ’23년이 되어서 만 4세가 되니까.
김희철 위원  3명의 아이들이 만 4세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됐군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그리고 만 5세에 있던 아이들이 졸업을 했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서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전학을 간 거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 현상이네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분교가 없어지니까 병설유치원은 당연히 따라서 없어져야, 폐원이 돼야 되니까요.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분교장이 없어지는 사유는 알겠는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병설유치원 원아들도 생각지도 않게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교육 현장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4명이란 얘기네요, 원아들이?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4명이면, 5명까지가 폐지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통폐합을 추진했었는데요, 학부모들 세 분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이장님들도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추진을 못 했는데 갑자기 1월에 학생들이 다 전학을 가니까 자동으로 그냥 폐교가 될 수밖에 없는…….
김희철 위원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만 보고서 단순히 폐교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참 조심스러운 게 앞으로 농산어촌 같은 곳에 지역 주민들이 유입되면, 아이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여건이 있으면 어느 정도 존치해 뒀다가 상황을 보고 폐교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을 폐지해 버리면 이 동네는 학생들을 보내고 싶어서 오려 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폐교를 시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폐교하려고 하는 의사가 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학생이 없으니까요.
김희철 위원  현재는 학생이 없는데, 뭐 제가 그 지역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이 몇 세대나 거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유치원생이라든가 유아, 초등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폐교가 된 이후 그 지역에 학생들이 5명 이상 발생될 때는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장거리, 서화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너무 격지에 있으면 통학버스를 운행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전봉주  여기 학교가 통폐합이 돼도, 멀리 있는 학생이 본교까지 2.8㎞.
김희철 위원  2.8?
○행정국장 전봉주  예, 2.8㎞, 3.7㎞로 편도 5분 조금 더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분교장이 생겼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본교였다가 아이들이 주니까 분교로 됐다가 또 아이들이 빠지니까 이제…….
김희철 위원  아, 이게 원래 본교였다가, 그렇군요.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폐지되고 원아들, 그럼 현재 4명의 원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그러면…….
○행정국장 전봉주  용대초 병설유치원으로 2명이 가고요.
김희철 위원  아, 용대초로, 거기서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용대초는 한 33㎞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학생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통학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부모님이 이주를 하셨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대초로 초등학생도 1명이 갔거든요, 2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가.
김희철 위원  아예 이주를 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33㎞이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2명은요?
○행정국장 전봉주  2명은 서화초등학교로, 본교.
김희철 위원  거기는 가까우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게 갔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우셨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학생이 없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학교 폐교를 막을 길은 없는데 사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직원이 없으면 학교 관리는 어떻게?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 관리는 지금 본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각종 장부나 물품, 서류 이런 것들을 다 본교로 이관시켰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이 있었으니까 놀이기구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다 본교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엄기호 위원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특별히 계획한 것은 없고 저희가 올해 폐교 학교를 전체 점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활용방안을 수립해 활용할 것이고 또 활용을 못 하거나 저희가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전체적인 강원도의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 마련하셨겠지만 지역민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거기에도 동문회나 학교 출신들이 있을 겁니다.
 마을회나 동문회 같은 데하고 좀 의논을 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것,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 지역의 역사성을 찾고 그럴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아무래도 지역분들이 폐교 활용을 하시면, 그게 우선순위니까요.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