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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3. 2.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3. 2.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규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최규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규모 2 이상 지진 발생 횟수는 연평균 31.8회였으나, 2016년 252회, 2017년 223회, 2018년 115회, 2019년 88회로 최근 지진 발생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7회 발생하여 이제 더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진방재사업 및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강력한 지진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먼저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규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3조를 보면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구분 없이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재정 지원이 없고 또 지방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도지사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방재사업도 우리 강원도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또 사업을 시작해서 국비 확보 등 정부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이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처리해 주시면 지진방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8쪽, 비용추계를 한번 봐주시죠.
 내진성능평가 지원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연 15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진성능평가 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사업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진에 안전한지 평가하는 사업이고요.
 평가를 통해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ㆍ보강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하고 시군의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한 2,825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한 40% 정도는 성능평가를 해서 보수ㆍ보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2035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예산은 주지 않지만 1년에 한 140개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가 왔는데 재정이 좀 그렇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한 70개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나면 1년에 한 140개 이상을 해서, 빨리 성능평가를 하면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현재 이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까지는 자체 조례로 한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했었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 예방을 위해서 했는데요, 기금 사업으로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기금이라는 게 재난을 대비해서 적립해 놓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밖에 못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비용추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40% 정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예를 들어 도청 본청 건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하면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지광천 위원  몇십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광천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도청 본청에 대한 지진 내진성능평가를 하면 금액이 얼마 들어가냐, 몇십억 들어갈 겁니다.
 연 15억씩 해 가지고, 이게 강원도 조례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강원도 전체, 15억을 가지고 1년에 몇 건을 성능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시군 군청만 해도 이 금액 가지고는 한 2개밖에 못 할 텐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 같은 경우는 68개소 계획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68개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9억 원으로…….
지광천 위원  9억 원으로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현재 9억 원으로 한다는 건물들은, 다리 이런 것도 다 해당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다리도 되고 건축물도 해당되고…….
지광천 위원  건축물, 다리 다 해당되는 거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공공건물에 대해서 다 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다면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쉽게 얘기해서 연면적이 한 2만 ㎡ 정도 되면 성능평가하는 데 한 3,8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지광천 위원  2만 ㎡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2만 ㎡, 2 곱하기 3은 6, 한 6,300평 정도 되네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6,300평,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큰 건물을 그 정도 금액 가지고 한다는 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68개소는, 대상은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금액을 산출해서 9억 원이 나온 겁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겠죠.
 이 사업을, 조례가 통과되면요, 지금 현재 비용추계는 도비로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도비뿐만 아니라…….
지광천 위원  현재…….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연 15억이라는 것은 도의 재난기금 가지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이게 시군까지…….
지광천 위원  시군까지, 그럼 도ㆍ시군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비용추계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게 통과된다면 금액을 상향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내진성능평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시군으로 가면 위험 요소가 있는 다리, 이런 것이 엄청 많거든요.
 빨리빨리 좀 진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도 해야 되니까, 성능 이것을 빨리, 2028년까지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한 2년이나 3년 정도를 더 앞당겨서라도 빨리 마무리해서 보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만 의원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지광천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최규만 의원  본 의원이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해서 이번에 두 건을 발의하게 됐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전국 광역지자체 아홉 군데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많이 인식됐습니다.
 과거에 중국이나 인도 뭄바이 이런 쪽, 또 일본의 대지진 상황을 봤을 때, 비교를 해 봤을 때 인명 피해가 최소화된 지역이 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 대응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대비하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처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비용추계 문제에 있어 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초기 단계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존경하는 최규만 의원님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빠르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 본 안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  저, 한번…….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는 대목은 지금 지나갔습니다.
최재석 위원  안 돼요?
○위원장 박기영  나중에 구두로 하면 좋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35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형철 인사)

 최봉용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최봉용 인사)

 임성원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임성원 인사)

 안수동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안수동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며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지난해 대형산불을 비롯해 집중호우, 대설, 태풍 등 여러 가지 재난상황을 겪으며 깊어진 도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실 조직은 현재 5과, 18팀,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민 중심, 생명존중의 안전한 강원 구현을 위해 안전문화 생활화, 재난발생 최소화, 중대재해 예방강화,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5개 추진전략과 21개 세부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2023년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말 33개 재난 유형에 대한 165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2023년 재난관리평가는 2022년도에 추진한 재난관리 단계별 18개 주요 역량에 대한 41개 지표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 운영은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재난안전 분야 예산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제5회 강원안전대상 운영은 도민 안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추천받아서 대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정, 4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법정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총 437억 6,000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재난대책 추진 등 14개 사업에 82억 2,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187억 4,3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재민 응급구호 등 17억 2,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긴급재난 발생 시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및 도민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은 노후 및 고위험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 방식을 통해서 2월부터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하는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3년 국민안전교육 평가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해서 2월부터 8월까지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해 시기별 주제별로 안전문화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보안관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재난안전 분야 도민 관심 제고를 위해 도내 모든 가정에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제작 배부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7월 중에는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과 예방법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 마련을 위해 태백 안전런닝맨을 5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 안전교육 추진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어린이, 초ㆍ중ㆍ고 학생 등 안전 취약계층과 재난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난유형별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들에게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도 시군 합동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과 국민이면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포털과 앱을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생활밀착형 예방감찰 강화로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ㆍ시군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감찰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안전감찰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기관 간 협업으로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AI 기반의 재난 예측 및 스마트 CCTV 안전 인프라 강화입니다.
 초기 재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도내 재난안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체계 점검, 재난방송 네트워크 운영 등 최선을 다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재난상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사업은 범죄 등 재난안전 취약마을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3개 군, 9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확대 구축 사업은 산불, 하천, 도로, 물놀이 등 재난유형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4개 시군에 1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 기반 재난・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산불, 적설, 농작물 절도 예방을 위해 2개 군 마을 도로 주변에 지능형 CCTV 26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구조적 결함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IoT 센서 등 계측감기지를 설치하여 재난을 예방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67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5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고도화로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총 8종, 1,290개의 재난 예ㆍ경보 시설에 대해 월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은 금년 1,616개소 설치를 통해서 마을방송의 가청권 외 거주민들에게 재난상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은 금년에는 도 및 5개 시군에 총 73대를 추가 구매하여 재난발생 시 지휘통신망 통합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은 지방도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양구군 돌산령 터널에 설치하여 재난상황 시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IoT 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동해안 6개 시군에 770개소를 설치하여 화재가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조속하게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선박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내 유도선장 선박사고 발생 시 센서를 통해 위치추적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내수면 선착장 2개소에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현장중심 구호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비축 관리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 사업자를 선정ㆍ운영하고 낙찰차액은 재난대비 물자구입에 활용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구호를 위하여 구호물자 지원, 의연금품 지급 등 재해구호 계획을 사전에 수립ㆍ대비하도록 하고 정부지원 종합안내서를 제작 배부하여 피해주민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재난 피해자 등의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힐링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확대 지원은 시군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풍수해로부터 주택, 온실, 소상공인 등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재해취약 및 위험지구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계속 3개 지구, 신규 3개 지구에 대해 사업착공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고립, 붕괴, 가뭄, 대설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의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금년 33개 지구 정비를 추진 중이며 준공 대상지구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주택 및 도로 등에 접한 붕괴위험도가 높은 재난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2개 지구에 대해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노후 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신규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올해 마무리 지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신규 지구는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수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9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도민이 직접 참여 제안하는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ㆍ개선사업으로 총 18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대형화・다양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사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상반기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무더위쉼터 사전점검은 물론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폭염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작년 10월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대설피해에 사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한파 대응을 위해 쉼터운영과 취약계층 돌봄활동을 실시하고 한파저감시설 설치와 방한용품 지원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 가뭄 상황관리 합동 TF를 운영하여 급수지원, 관정개발, 저수지 가뭄관리 등 가뭄 대응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진대응은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진 해일 대피소 점검과 지진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자율방재단 운영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예방 활동과 복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방재기술 경연대회, 역량강화 교육ㆍ훈련 등 자율방재단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매뉴얼 작성 관리는 풍수해 등 6종의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적ㆍ항구적 복구 추진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1,292건 중 1,286건을 준공하였고 나머지 6건은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시설 1,136건 중 1,135건을 준공하였으며 1건은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입니다.
 복구대상시설 688건 중 134건을 준공하였으며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6월 말까지 소규모 시설은 준공하고 중ㆍ대규모 공사는 주요공정별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시설 68건 중 13건을 준공하였으며 6월 말까지 소규모 시설은 준공하고 중ㆍ대규모 공사는 주요공정별로 완료하겠습니다.
 43쪽,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202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서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총 29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서 상시 재난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23년도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 진단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시군 및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지하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1월에 수립하였으며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5쪽, 생활안전망 확대 구축으로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 관리지역 151개소에 안전시설물과 수상구조용품을 설치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지구 317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내수면 안전관리를 위해 25개소의 유ㆍ도선장과 190대의 유ㆍ도선에 대해 안전교육과 성수기에는 매월 표본점검과 시군별 자체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축제장 및 행사장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 및 심의계획을 매월 점검하고 주최자 주관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1월 현재 가입대상시설 1만 7,000여 개소 중에 96.7%가 가입하였으며 미가입 시설과 갱신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가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등록된 승강기 2만 2,000여 대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활동과 승강기사업자 운영실태 점검, 사고대응 구출훈련실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사업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이행 실태점검과 지도를 통하여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중점관리를 위해 총 5,026개소 시설에 대한 진단 및 안전점검 등 의무이행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별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시설물 중대결함 보수ㆍ보강은 구조 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은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외벽 마감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지원하여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통한 도민의 안전권 확대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은 식품위생, 원산지 위반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정기단속과 기획단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를 통해서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 직무연찬 등을 통해 도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중대재해 대응 정책개발 및 예방인식 제고 추진입니다.
 강원도 중대재해 대응체계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도 소관 사업장ㆍ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으며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중대재해 대응 정책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도 소속 종사자와 도민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 홍보ㆍ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ㆍ시군의 안전점검 이행률과, 관련기관과 협업하는 등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5쪽, 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도 관리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이행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으며 사업장 안건 보건 장비 보강과 위험요인 컨설팅 및 반기별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중대시민재해 선제적 예방 관리로 도민 안전확보입니다.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원료ㆍ제조물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ㆍ보건 의무이행을 통해 이용 도민의 안전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9쪽, 군관 협력을 통한 즉각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은 정착지원센터를 통해 제대군인 340명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여 좋은 일자리로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취업 후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강원도 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는 연 2회 운영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주관, 하반기에는 도 주관으로 개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위국・헌신, 애민 봉사, 화합 협력 등 3개 분야에 대해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6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하반기에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군장병 만남의 장 운영은 여군 및 모범 부사관을 대상으로 강원도에서 군 생활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각각 운영하겠습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은 지난해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홍보 및 군관 협력 강화를 위해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통합방위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통한 지역안보 유지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민관군ㆍ경 합동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4월 7일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예비군 방위물자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63쪽, 실질적인 비상대비계획 및 효율적 훈련 실시 추진입니다.
 2023년도 충무계획은 18개 분야, 27개 계획으로 수립하고 비상시 대비를 위한 국가동원자원과 국가지도 통신망에 대한 관리도 연중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행정안전부 방침 결정에 따라서 도에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 태세 확립을 위해 방재시설ㆍ물품 합동 점검과 자체훈련을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을 위해 민방위대 가입 연차별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 훈련과 화재대피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시설 장비 확충 관리는 반기별로 주민대피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급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18개 시군, 393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가청 지역에 경보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노후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는 15개 시군 22개소를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민방위경보 노후 일제지령시스템 교체사업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장 박기영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양원모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 말씀 주셨는데 위쪽에 보면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사업에서 ‘가정용 안전검검표’ 배포, 여기 오타가 있네요.
 가정용 안전점검표 배포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가정용 안전점검표에는 어떤 내용과 어떤 체크 사항들이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가정용 안전점검표는 4개 분야에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안전에 취약한 부분인데요, 전기 안전, 가스 안전, 화재 안전, 건물 안전 분야에 대해서 14개 항목으로 자가체크를 하고 미흡한 부분은 가정에서 보완할 수 있게 작성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배포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내용 홍보도 같이 추진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홍보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 한 20초 분량의 영상 광고를 찍어서 언론에, TV에 계속 내보내고, 그다음에 라디오 교통방송이라든가 또 도내 방송들은 재난 분야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계속 노출해서 주민들이 인식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점검표 내용이 업무보고에 간략하게라도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책자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쪽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내용인데요, 총사업비가 505억 9,600만 원이고 사업량이 82개 지구입니다.
 신규 29개, 계속 32개, 마무리가 21개, 또 밑에 보면 도에서 직접 하는 게 40개 지구이고 시군이라고 표시된 것은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군이 별도로 직접 하는 사업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도에서 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의 교량이라든가 급경사지들이 있습니다.
 도 관리 소관이 있고 또 시군의 한 42개 지구는 시장ㆍ군수님 관리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업무보고에는 반 페이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업별로 82개 지구가 어느 시군에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하는 건지,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님이 하시는 건지, 또 각 사업마다 이게 신규인지, 계속사업인지, 마무리인지,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각 지구별로 정리해서 세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38페이지 보겠습니다.
 한파 대응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파 저감시설(온열 의자하고 방풍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11억 9,000만 원 예산으로 온열의자 195개소, 방풍시설 94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장님, 지금 도내 온열시설하고 방풍시설의 수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공급 규모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그동안 시군을 통해서 수요를 받아서 설치했는데요, 전체 몇 년 치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매년 수요를 받아서, 특별교부세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64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요인들이 나오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계속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364개소 중에서 289개소에 한파 저감시설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195개소하고 94개소는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후관리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한 364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2020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위에 말씀하신 추진계획 연도하고 ’22~’23 한파 재난안전특교세하고 추진계획 날짜를 보면 이게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는 완료가 다 된 것으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 요청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민 위원  계속해서 업무보고 책자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중대재해 예방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추진, 조금 전에도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내용에 보면 예산이 8,000이고 추진계획에 2월~4월 홍보콘텐츠 및 홍보 물품제작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번 업무보고를 마치면 바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어떤 내용의 홍보콘텐츠를 어떤 방향으로, 또한 몇 편 정도 제작을 해서 어디에 홍보하는지 컨셉이나 세부 계획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중대재해법은 작년도 1월에 처음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기관별로 중대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도는 도, 시군은 시군, 기업은 기업, 저희 같은 경우 중대재해를 도 소관도 하지만 이것은 도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3분짜리, 30초짜리, 10초짜리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재난 전광판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볼까 하고, 저희 부서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분도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같이 자료 요청 부탁을 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민 위원  시간 때문에, 계속해서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래쪽의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관리에 방독면 보급이 나옵니다.
 1,400개, 예산 4,6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현재 도내 민방위 대원 수가 몇 명이죠,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8만 3,000명 정도…….
최재민 위원  8만 3,000이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민 위원  8만 3,000인데 방독면은 대원 수에 맞게 정상적으로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8만 3,000명 되는데 직장대는 빼고요.
 직장 같은 경우 도청에도 방독면이 있으니까 지역대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한 7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대 민방위대를 가정했을 경우 방독면이 100% 이상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양구하고 강릉은 100%가 안 됐기 때문에 시군비를 매칭해서 2개 시군에 보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최재민 위원  방독면이라는 것은 정화 필터도 계속해서 교환을 해 줘야 되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7만 2,000 지역대 말씀하셨는데 7만 2,000개의 방독면이 보급되었다 하더라도 매년 양구하고 강릉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전체적으로 방독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마지막으로 방독면 보급현황에 대한 세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ㆍ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실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46쪽 보겠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5년 2월에 개정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시행되면서 건조된 지 25년~30년이 지난 유도선은 ’23년 2월 3일부터 운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양호 내 30년이 지난 유도선 선박 스물한 척 중에 한 척만 빼고는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기 오지 마을에 사람들이 많은데 수상 교통이 중단되면서 오지 마을 주민들이 최대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 육로를 통해서 돌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관광객도 크게 감소되고, 청평사 주민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찾아봤더니 본 위원이 확인한 기사만 10개가 넘을 정도로 다수 언론사에서 주요뉴스 및 기사로 다뤘고 문제점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봤습니다.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제가 갔다 왔던 것과 똑같이 품걸1리와 시내를 잇는 군도 10호선은 12㎞가량 길이의 도로가 급경사라서 너무 좁고, 또 폭설이 내리고 나서 온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응달이 져서 도로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우 타이어가 장착됐건 SUV차량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눈길에 계속 바퀴가 미끄러지거나 또 가드레일에도 부딪힐 뻔하거나 하는 위험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데요.
 도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을 주민들은 그 막힌 뱃길의 유일한 수단인 육로도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제가 요즘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2015년 2월에 개정이 되었고 7년의 유예기간을 가졌었죠.
 그동안 춘천시에서는 긴급 대책이라고 마련한 것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질의했었는데 시티투어버스와 희망 택시를 확대하여 운영한다는, 임시방편이지만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를 탓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도록 7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강원도에서는 뭐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앞으로 선박운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되고 7년 유예기간을 가졌다고 말씀하신 게 맞고요.
 소양호에서 운항 허가를 받은 게 11대입니다.
 그중에서 강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25년, 금속으로 한 경우는 30년 되면 폐선인데 지금 11대 중에서 9대가 2월부터 4월까지 폐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대밖에 안 남아서 4월까지 3대의 배를 대체건조해서 운항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5대를 운항하게 되는데 그게 업체, 개인업자가 하는 건데 충분할지는, 업체에서도 이용객, 관광객 추이를 보고 추가 건조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4월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투입되면, 5대 정도로는 주민 불편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평사까지 시티투어버스도 1일 3회 운행한다고 하고, 또 오지에 계신 분들에 대해 희망택시도 운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양숙희 위원  열다섯 번 그 정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도 추가로 운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잘 스크린해서 문제점이 뭔지, 있으면 춘천시하고 한번 대책 협의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이 응달이 많아서 차량 운행이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제설대책도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제설대책도 주민이 너무 적다 보니 차량이 들어가서 하루를 소비해야 되는 경우가, 다른 주민들이나 도시민들이 많은 곳에 먼저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눈이 쌓여 있고 오지 마을 사람들은 이동이 불편하고 이런 게 약간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운행하던 것이 멈춰 있으니까 주민들은 또 불안해하고 연락하고, “이것 언제 돼요.”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하루빨리 해결돼서 지역 주민이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또 관광객이 청평사에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양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면 너무너무 썰렁하고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나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썰렁하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9쪽, 봐주시겠습니까.
 59쪽의 군ㆍ관 협력을 통한 즉각 대응태세 확립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접경지역이고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고 군장병과 가족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강원도에서 군의 우리도민운동의 일환으로 군장병과 가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꼽으라고 하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인구나, 우리 지역에 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장병과 군인 가족들은 사실 우리 도민과 같이 생활하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진짜 진정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무엇을 베푼다면 간부나 가족들은 강원도로 주소를 이전하고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강원도를 떠나도 ‘내가 강원도에서 생활했어, 제2의 고향과 다름없어.’라는 애틋한 그런 마음도 들고 또 고향사랑기부제에도 동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반복되면, 인구도 늘리고 세수도 증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원주ㆍ강릉 많지만, 제가 아는 춘천시의 간부 독신자 숙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군인 아파트들이 있는데, 한 2,000세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두미르 아파트 450세대, 소양로 2차 두미르 아파트 500세대, 우두동 농업기술원 앞 군인 아파트 200세대~300세대, 신북 항공대 아파트 50여 세대, 두미르레스텔 독신자 숙소 아파트 500세대가 있고요.
 신동 부사관 주택 포함해서 기타 지역에 약 200세대, 이 정도면 2,000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면 친근감도 들고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군부대와 장병들 외에 도내에 살고 있는 군인 가족의 거주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정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12년부터는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도 했고,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사업이 다양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때보단 좀 많이 죽었고요.
 도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하고 시군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정착지원센터를 통해서 강원도 내에 취업시키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를 선발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100점 만점에 가장 큰 게 30점, 35점이 주소 이전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0점은 지역에 와서 봉사활동, 또 재난대응 활동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내에 정착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국방대상 해서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위국헌신이라든가 애민ㆍ봉사ㆍ화합ㆍ협력하신 분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특별히…….
양숙희 위원  피부에 와닿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복지 대책,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이 강원도에 와서 군 생활을 하는데 보람이 있었다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방안 좀…….
양숙희 위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상작전사령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지상작전사령부 주관으로 협의회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사전 실무협의 단계에서 그쪽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몇 달 후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특별자치도법 안에는 강원도의 특수성인 군사시설 규제 완화 문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와서 근무하고, 강원도가 오지이기도 하고 많이 열악하기도 해서 솔직한 속내로는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분들이 여러 군장병과 가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 방향, 법적ㆍ제도적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한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60쪽, 4번 봐주세요.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보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도 거의 다 바뀌셨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이것은 보조금과 자부담이 따르는 사업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통장도 새로 개설하고, 사업이 다 끝나면 이자도 다 납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춰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실장님은 새로 오셔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지광천 위원  그것 보시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아실 테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앞쪽의 59쪽,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사업 이것은 100% 위탁사업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위탁사업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 예산 집행의 불분명, 이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예산을 지출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위탁업체한테 사업계획서 받을 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목적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목적 사업이다, 이것을 가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14쪽, 3번 봐주세요.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 운영, 주요내용에 보면 절차라는 게 있잖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재난안전실의 모든 사업은 이대로, 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게 법이, 작년에 시범으로 ’22년도에 처음 했다가 금년부터는 제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것만 아니고요.
 동물 ASF는 동물방역과도 있고 도로 분야는 건설교통국도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과 관련된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다 저희가 발췌를…….
지광천 위원  그럼 예산 분류를 먼저 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되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위원장님, 먼저 자료를 한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3쪽의 2번,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 9개소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이것 배정 근거하고, 24쪽,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확대 배정 근거, 그다음에 38쪽의 한파 대응 온열의자 2023년도 배정 근거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전체 세 가지 내용을 2022년, ’21년, ’20년 3개 연도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오후 두 시에 다시 시작하니까 이것을 그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 3건은 3개년보다도 저희가 시군이나 이런 데서 수요를 받아서 4년 계획, 5년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계획하고 지금까지 연도별로 설치한 것…….
지광천 위원  그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싶어요.
 시군에서 들어와서, 시군별로 전체 대상이 얼마인데 2020년도에 얼마를 배정했고 2021년도 얼마 했고 ’22년도 얼마 했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33쪽의 2번, 재해취약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위험지구의 체계적 정비, 이 사업에서 지금 3개는 계속사업이고 3개는 신규라고 돼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삼척ㆍ영월ㆍ인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신규사업이 있는 데가…….
지광천 위원  3개 지구 삼척ㆍ영월ㆍ인제는 신규사업이고 계속사업 3개 지구는 강릉ㆍ양양ㆍ평창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맞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게 언제부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광천 위원  33쪽의 2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021년도부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2021년도부터, 그러면 계속사업 평창지구는 3월에 착공이니 그동안 기본설계하고 뭐 뭐 진행이 된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그런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이…….
지광천 위원  완료가 다 돼 가지고 올해 착공이고,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게 기간이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지광천 위원  4년 정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1년도에 했으니까 2, 3, 4, 한 ’25년도 정도 되면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광천 위원  평창지구 보니까 58억 2,000이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총사업비는 350억입니다.
지광천 위원  아, 국비ㆍ도비ㆍ군비가 있는데 여기 58억이라는 것은 올해 사업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올해 사업비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올해 사업비만 58억 2,000이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자료답게, 이것은 급경사지하고는 별개 지역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이것은…….
지광천 위원  평창 어디 지역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평창 하진부 지역입니다.
지광천 위원  하진부, 수해 상습 침수지구 거기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IC 나오면서…….
지광천 위원  IC 나오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도, 어려우시겠지만 오후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원모 실장님은 재난안전실이 처음이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진행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40쪽 3번 항의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지금 홍천하고 횡성 지역의 재난지원금하고 별개의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지원금 사업이요?
최규만 위원  예, 특별재난지원금이 교부됐잖아요, 홍천하고 횡성 지역.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지원금은 개인들한테 주는 거고…….
최규만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복구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복구비는 다 포함된 겁니다.
최규만 위원  포함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복구 계획에 포함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둔내 지역의 산사태 사망사고 기억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제 현장방문을 해봤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연속해서 예산 심사 때도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런데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사업 건수가 거의 한 700건 돼서 모르겠는데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민간 부분 공사들은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저희는 사전 타당성, 행정절차가 최소한 한 6개월~1년씩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흉물로 방치돼 있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아마 그쪽이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태양광 설치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하고 또 향후 어느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그쪽 현장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규만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수이기 때문에 작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눈으로, 큰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이라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규만 위원  그리고 19쪽하고 20쪽을 살펴보겠는데요.
 5월 중 태백 안전런닝맨 개최를 하실 계획인데 이게 세이프타운하고 연관돼서 하는 사업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365세이프타운하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규만 위원  주요내용은 안전행동 요령, 피해 예방법 체험인데 이것은 보니까 5월 중에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이네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역 현안사업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안전 체험을 해서…….
최규만 위원  이것은 체험 대상을, 누가 참여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셨는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게 일반 학생들도 되고요, 도민들도 대상이 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5월 중에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고 20쪽의 안전 취약계층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이것도 이제 태백 365세이프타운입니다.
 이게 혹시 언제 준공된 지 아시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2012년도 10월 31일 개관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2011년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12년요.
최규만 위원  ’12년도, 10년 이상이 돼 가는데, 아마 실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연중 어떻게 실시되고 대상이 어떻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 초ㆍ중ㆍ고 학생, 또 재난 봉사단체 위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도 자료에 포함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제가 지진 조례 발의도 했고 또 먼저 주에는 도교육청 조기경보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했는데 다행히 존경하는 위원님들 덕분에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태백 365세이프타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못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어떻게 운영이 됐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었는지 확인코자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례 발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지역은 사전에 충분한 대비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명 피해가 적다고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365세이프타운이, 이것은 종합 체험관인데 강원도 태백에 1개소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좀 더 확대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18개 시군에 도비로 4,200만 원 사업비가 책정돼 있어요.
 완전 미약하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상 발생 시에,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패닉현상이 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요.
 이게 몸이 기억하는 훈련이 아니면 당황해서 절대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관 사업이 보다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충분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뭐 어떻게 대비를 할지, 또 지진 대피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38쪽을 보면 하단부에 지진대피소 지정소가 316개소예요.
 실장님은 도청에 대피 장소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대피 장소는 야외입니다.
최규만 위원  확실히 모르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규만 위원  저도 몰라요.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지진 나면 어디로 대피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지진대피 장소 지정 31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다 그랬는데 점검도 중요하지만 장소가 어딘지 홍보를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각 18개 시군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제가 사실 오늘 홍보 영상도 준비했었는데 이따 2시 이후에 지루하면 한번 틀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들이 하나하나 사전에 대응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점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실장님, 오늘 처녀 출전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요청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재난안전실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회기 기간이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 1월 25일 ‘우리 강원도가 제설대책은 단연 전국에서 1등이다, 그렇지만 도로 중심의 제설대책으로 인도로 통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관을 방문했다가 나오면서, 그날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도로가 너무 얼어있었고 제가 완전 젊은 것은 아니지만 젊은 제가 걷기에도 굉장히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도보로 많이 방문하는데 그런 기관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소방본부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본 바에 의하면 한 3년간 131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이송되는 그런 분들은 아마도 경상보다는 중상 이상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 언론 보도를 내게 됐고, 또 그 당시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호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재난안전실 보면 한 꼭지가 있기는 합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라고 해서 향후 급경사지는 어떻게 하고 대상지를 발굴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막 써놓은 게 있기는 한데 중장기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관공서나 관공서 주변은 그 관공서가 눈을 다 치워야 된다, 그리고 제빙대책, 제설대책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또 18개 시군에 가면 내 집앞 눈 치우기 조례라고 해서 시군별로 다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나서서 잘 챙기면 강원도민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먼저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셔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간과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론에 기고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관공서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주변을 다 제설하게 돼 있는데요.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나오고, 저희도 이런 제반 규정을 통해서 도청뿐만 아니라 시군 또 읍ㆍ면ㆍ동 그다음에 사업소라든가 직속기관, 소방관서까지 전부 다 제설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이 오면 항상 제설해라, 제설뿐만 아니라 제빙대책도 강구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눈 특보가 발효되면 해당 기관에 다시 한번 촉구해서 제설ㆍ제빙이 잘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제 봄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실 눈이 올 확률은 많이 낮지만 올 겨울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겨울엔 눈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재난안전실에서 적극 나서주셔서, 여태까지 하던 그런 것들 말고 전문 제설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제설 장비를 더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제설 구역을 재설정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르면 기관에서는 기관에 붙어있는 인도까지 다 제설하고 제빙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11월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강원도의 재난ㆍ안전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으시게 되었는데요,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많이 받으셨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이지영 위원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오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많이 파악되셨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업무보고 받으신 것 중에, 보고받으실 때 전년도 재난ㆍ안전과 관련해서 어느 분야가 미진했다든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게 있으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가 와서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앞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보면 재난ㆍ방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수해라든가 자연재해 저감이라든가 저수지 부분, 급경사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하고, 금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어쨌든 강원도의 특성상 자연환경,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많은 분야에 위험요소들이 있어요.
 재난이 발생할 위험요소들이 참 많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떤 분야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파악하는 입장에서, 숲을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고요.
 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오전에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전점검표가 가가호호(家家戶戶) 지면으로 배포될 예정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작년에 처음으로 안전점검표를 제작해서, 지금 한 68만 5,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작년도에 처음 가정에 다 보내서 자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금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지영 위원  작년에 종이로 배포했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고요.
 자가점검을 해서, 점검한 사항을 사진촬영을 해서 SNS에 올리면 저희가 선정해서 쿠폰을 주는데 5,300명 정도가 결과를 올려주셨습니다.
이지영 위원  대한민국 전체 점검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저희 자체 시책입니다.
이지영 위원  구리시라든가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종이로 받았을 때 자가점검을 끝까지 실행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종이만 훑어보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겨버릴 가정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종이 낭비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반면에 요즘 안전진답앱 같은 게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질문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1단계부터 14단계까지 체크하는 것이죠.
 ‘YES or NO’ 버튼을 딱딱 눌러가면서 진행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가정은 A등급입니다, 안전합니다, 또는 해당 가정은 콘센트를 반드시 조치해야 됩니다.’, 이런 방안으로 앱을 하나 개발하면 우리 집이 어떻구나, 안전점검에 효과를 더 거두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상당히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종이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NS를 활용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고령자분들은 종이가 더 용이할 수 있거든요.
 접근성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점검해 주십사 하고요.
 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여기 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안전ㆍ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 및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 지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한 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신다는 걸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상당히 엄격한 적용 사항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는 도 사업장, 시장ㆍ군수는 시군 사업장, 기업은 기업대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법에는 50인 이상이 해당되거든요.
 그런 게 8개 정도 되고, 내년 1월이 되면 5인 이상까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는 23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청뿐만 아니라 실ㆍ국 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나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게 되는데요.
 관련 법에 기본적으로 소관 사업장 대표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그리고 제대로 점검이나 교육을 했는지 최소한 1년에 두 번 이상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장 내에, 지금 건설 현장이라든가 용역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일용직 근로자들 중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같은 경우, 지금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레이시아어나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이렇게 언어별로 교육책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번역이 안 되거나 교육 환경이 안 된다면 이미지화해서 기본적인 안전ㆍ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달력 있게끔 하는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방안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사업장 부분인데, 저희한테 해당되는 것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거든요.
 기간제나 공무직, 또 일반 공무원들인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고, 그다음에 바깥 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기업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을 제작할까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나라의 언어로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이지영 위원  언어별로 다 할 수 없다면 이미지화해서, 영상으로 해서라도 전달력 있게, 안전ㆍ보건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게끔 잘 챙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재난안전실이 5개 과, 96명의 식구들, 예산은 한 1,400억 정도, 그렇죠?
 1,4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도 전반의 안전 총괄, 그리고 자연재난, 중대재해, 사회재난까지 말이죠, 범위가 상당히 넓고 역할 또한 막중하다, 책임이 막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애를 많이 쓰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산은 부족한데 해야 될 일은 많다 보니까 그냥 선언적으로 매번 하던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감도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쪽, 아까 존경하는 지광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재난안전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그럼 투자우선순위 검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절차를 보면 우선 재난안전예산 분류는 실ㆍ국별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그것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행안부의 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고 투자우선순위도 고려해서…….
최재석 위원  재난안전실에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면 예산 부서에 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최재석 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안전관리위원회는 한 40명 정도 되는데요, 도청도 있고 도교육청도 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관 있지 않습니까?
 소방, 전기, 건축, 토목,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위원들의 임기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년입니다.
최재석 위원  2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기초자치단체에도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매긴 순위에 거의 변동이 없죠?
 큰일이 아니면 변동이 없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꼼꼼히 해서 순위에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아까 지광천 부의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누가 봐도 순위가 타당하다,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촘촘히 짜인 이 매뉴얼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앞으로 온다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촘촘한 매뉴얼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냥 통과형식이 아니라 제대로 꼼꼼히 챙기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다음 2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쪽부터 보시죠.
 강원도 안전감찰 협의회, 이것 이름이 상당히 위협적인데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한 30개 정도의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지만 가스, 산업단지, 환경, 전기 등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들을 보면 대부분 안전과 관련 있고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모여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협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였는데 작년 10월에 안전감찰 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명칭은 왜 변경했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중앙에서 명칭을 반부패보다는 안전감찰, 예전에는 안전 분야에 부패 요인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안전감찰로 바뀌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안전점검을 하는 기관들끼리 짬짜미라든가 이런 것으로 부패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다가 이번에 안전감찰 협의회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름을 바꾸면 그런 우려가 없어지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도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든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기관들이 사심 없이, 아까 안전관리위원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큰 차이가 있겠는가, 물론 잘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아무래도 도청 재난안전실에서 총괄하시겠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누수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다음 27쪽, 산불 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19억 정도 예산으로 770개소를 신설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 이미 기시행한 데는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 단년도 사업으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처음이자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추가로 할 수도 있는데 동해안 6개 시군에 산불이 워낙 많이 나고, 또 산불 원인이 화목보일러라든가 산 인접 지역의 소각행위 이런 것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감지기를 설치하고, 플러스 CCTV도 같이 해서 산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재석 위원  취지는 그러한데요, 이미 770개소 선정을 마치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특별한 기준이 있었는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화목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게 770개소 정도 된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동해안 6개 시군에 화목보일러를 갖고 있는 곳이, 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770개소 정도…….
최재석 위원  이게 전수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전수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에 맞는 개소는 올해 마무리된다고 봐야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조사를 해서 이만큼 확정시켜 놨는데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이 추가로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최재석 위원  산불 요인이, 물론 화목보일러가 상당히 큰 요인인데, 이것 말고도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화목보일러 중심으로 하고 추가로 할 계획은 아직 없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화목보일러 때문에 한 것이고요.
최재석 위원  그러면 지난번 고성, 아직 완전히 규명은 안 됐지만 전선으로 인한 화재라든가 실화로 인한 화재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쓸 수 없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재난안전 CCTV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다른 취약지역에 CCTV를 계속 설치합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과 같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요, 별도로 또 합니다.
최재석 위원  어쨌든 올해도 영동지방에 강수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아주 건조한 상태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커버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불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촘촘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신규 3개, 계속사업 3개가 있는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이 사업의 지구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생활 주변에 복합적인 재해 요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가 한 3개, 4개 있을 수 있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여러 부처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 해 놓으면 저쪽에서 터질 수 있고 해서 작년 ’21년부터 행안부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동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위해 요인들을 제거하는…….
최재석 위원  해 달라는 개소는 여러 곳이고, 열 곳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올해 예산으로 세 곳밖에 충족 못 시킬 경우 순위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행안부 공모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공모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공모해서 타당하다 인정되면 선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오는 구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서류평가도 하고 현장평가도 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예산이 350억~5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공모해서 면밀히 심사하는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모에 응모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가감 없이 바로 중앙으로 올리는 구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중앙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서 행안부에 올리는데,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하고 시군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를 들어 몇 개 신청돼서 몇 개 정도 올라가는 구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저희가 지난 2월 초에 시군에 재난안전 분야 시책설명을 했었는데 상당수의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모르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 지역이 복합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좀 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2개 시군 정도밖에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1년도부터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 ’21년부터 어느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신청했고 선정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다 받으셨어요?
지광천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추가질의하시면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정리해 가지고 프린트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가 많아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광천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과 35쪽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공모 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공모 사업이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공모 사업이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이것은 자료가 나와야 대화가 될 것 같으니까 자료가 나온 뒤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옆에 35쪽,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요.
 예산이 30억이잖아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69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에 하겠다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금년도에 하겠다, 재난관리기금로 50%를 대고 시군에서 50%를 대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요청을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69개소가 요청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별로 해서 69개소가 요청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보다 더 많은데 예산 때문에 순위에서 잘린 것인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18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거의 다 반영은 됩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 시군에 내려가 보면 이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해야 될 지역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실장님은 하천에 왜 이렇게 풀이 많이 나고 나무가 많이 크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잘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왜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토사물이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풀이라든가 수목이 자라고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죠.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과거에 유량이 많을 때는, 과거에는 하천에 유량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났는데 최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객토와 유기질 퇴비를 엄청나게 살포하잖아요?
 그게 장마 때 떠내려 오면서 하천 바닥에 침식되는 거예요.
 그러니 풀들의 크기가, 여건이 좋다 보니까 풀이 엄청나게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책은 포클레인 가지고 긁어내고, 또 한 2년 있다가 긁어내고, 이런 사업인데 지금 할 데가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평창군을 보면 해 달라는 데는 엄청난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급경사지나 풍수해나 재해위험지구나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에 사업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지광천 위원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지역 이장님 한 분이 이것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예산 때문에 다 못하는 건데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건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예산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올해 82억 2,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올해 집행을 82억 2,200만 원…….
지광천 위원  82억 2,200만 원을 할 계획인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지광천 위원  예, 계획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지금 이 돈을 집행할 계획은, 어떠어떠한 곳에 집행하려고 세워놓은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기금관리계획에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14개 사업에 82억인데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굳이 힘들게 별도로 제출하실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이 발생되면 응급복구 있지 않습니까?
 긴급조치라든가 복구비 예산에 30억 정도를 반영해 놓고,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광천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예비비에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예비비가 있고 일반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은 목적예비비로 세워 놓은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일반회계 예산에 목적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 두 종류로…….
지광천 위원  예, 그렇게 두 가지가 서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지광천 위원  예비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으로 세워 놓은 게 아니라 재난예비비로 세운 것이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측할 수 없는 산불이라든가 홍수가 났을 때 빨리 응급복구를 할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30억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요.
 37페이지의 겨울철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제설ㆍ제빙 취약 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6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하는 걸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7개소 중 자동염수분사장치 6개소는 지방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지방도 터널이라든가 언덕 구간은 눈이 오면 쌓이기 때문에, 그리고 빙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염화칼슘 용액이 자동으로 살포돼 가지고, 제설ㆍ제빙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직까지 어디에 설치할지 특정되지는 않은 것이고,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요?
 어디에 설치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같은 경우는 지방도 444호선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강릉지소 같은 경우는 410호, 456호, 그다음에 태백지소 같은 경우는 국지도 88호, 지방도 421호와 424호에 설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도로열선 설치 사업 1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걸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미시령 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미시령 구간에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위원장 박기영  이것은 이번 관공서 주변 제설ㆍ제빙 대책과는 좀 차이가 있는 예산이겠네요?
 그것과는 관계없는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 제설ㆍ제빙 때문에, 위험 구간에 설치하고, 작년에 양양군에서 시범으로 2개소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저희도 시범으로 한번 설치해 보려고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위원장 박기영  전 시간에 지자체 18개 시군하고 내 집 앞 눈치우기,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해서 눈을 치우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군과 어떻게 협조해서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달되게 할 것인지, 어떻게 협의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어제도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15일까지, 강원산지하고 태백지역이 대설로 되어 있는데요,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면 저희가 항상 시군과 대책회의를 합니다.
 대책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 앞 눈치우기라든가 또 최근에는 관공서 주변 제설ㆍ제빙도 하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자율방재단,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골목이나 이면도로 쪽도 제설이라든가 제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자율방재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도내에 자율방재단이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의 역할이 대부분 재난 예방 및 홍보, 또 재난이 났을 때 복구 참여, 그다음에 대설이나 이럴 때 제설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름철 폭염 때는 폭염쉼터 점검도 하시는데요.
 자원봉사자들도 계시고 이장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분들은 어떤 보수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대부분 자원봉사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박기영  자원봉사로 하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도하고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활동비 정도, 활동할 때 급식비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까 이지영 위원님께서 정책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지역에 봉사할 때 봉사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어떤 동기부여를, 강원도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율방재단이 있으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예전에도 했으니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이것을 함으로써 봉사점수라든가 이런 게 쌓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1년에 활동을 잘하는 데 네 군데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좀 주고요, 또 연찬회도 개최하고 경연대회도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밑에 하단에 보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제설장비도 구입하고 자재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염화칼슘살포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살포기하고 제설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른 수도권에는 인도만 제설하는 장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싸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것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도입해서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소형장비를 구입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내에 겨울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축제가 화천 산천어축제,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서 문체부로부터 국비도 확보하고 축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인 화천에 좋은 축제가 있고 가평군에도 있고 평창군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 겨울축제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축제에 대해서 사전점검이라든가 지도하신 적이 있는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천어축제, 그다음에 홍천의 꽁꽁축제, 대관령 눈꽃축제 해서 1월에 개최된 큰 겨울축제가 6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고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 조치했고요, 두 번째로 축제가 개최되기 전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저희뿐만 아니라 가스, 전기, 소방, 시설, 이런 쪽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축제 기간 중에도 안전 위해요인이 있는지 점검해서, 저희가 3단계로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올해는 축제가 거의 마무리됐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겨울축제는 마무리됐고요, 또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지역축제들이 연중 개최됩니다.
 축제가 26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겨울축제가 마무리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 평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평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내년도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민 위원  2페이지와 3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사업대상 세부내역을 보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1페이지, 추진 실적에 보면 원주시는 자체 소규모 보수ㆍ보강 추진 해서 ’22년에는 사업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2페이지로 와서 사업대상 세부내역을 보면, ’22년에는 없는데 ’23년 계획하고 ’24년 이후도 없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 참고2를 보면, 덕두원은 춘천이고 원주 본소를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신림, 이것은 원주시 신림면인 것 같습니다.
 ’23년 투자계획이 1억, 그다음에 향후 계획 해서 5억이 나와 있는데 여기 원주가 하나 있으면 2페이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23년 계획에 괄호 해서 1, 그다음에 사업비 10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치가 도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는 시군에 해당되는 겁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423지구 전체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82개 지구는 제외된 건가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다 포함된 겁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누락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니, 2페이지에 보면, 도 사업소에 보면…….
최재민 위원  시군 분리를 안 하고 거기에 포함시킨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지방도는 도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도에 집어넣은 겁니다.
 도를 제외한 것은 시군 시장ㆍ군수님들이 직접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답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제가 염려했던 사항이 이 내용이었는데, 업무보고서는 23쪽이고요, 그다음에 제출한 자료 책자는 17쪽입니다.
 11개 시군 62개소가 신청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 사업이…….
지광천 위원  2023년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그런데 3개 시군 9개소가 선정된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언제 하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사실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고요, 우선 설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시군에서 받은 게, 그러니까 너희 지역은 몇 개소다, 이렇게 배정해 주고 대상지 몇 개소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전체 수요조사를 한 것인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농촌마을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 취약지가 있는지 복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면,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 20쪽하고 21쪽을 한번 보자고요.
 한파 저감시설이에요.
 2020년도 한파 저감시설 수요조사, 11개 시군이 신청했고 11개소를 배정했어요, 1억 8,000만 원씩 이렇게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100% 다 해 준 거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맞죠?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2020년도에 시군 한파 저감시설에 대해서 받아보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받아보니 11개소가 신청된 거예요.
 그리고 배정도 11개소를 했어요.
 시군 신청이 11개소라고 어떻게 이렇게 11개소 그대로 배정했는지, 그리고 시군에 이것 말고 더 없는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저희가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만큼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100%…….
지광천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2020년도에 한파 저감시설 대상지를 도에 올려라, 이러면 18개 시군에서 엄청난 양이 올라올 겁니다.
 아까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예산을 분류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8개 시군에서 100곳이 올라왔다면 100곳을 평가해서 1억 8,000만 원씩 11개소를 자르고, 그해 추경에 이 예산 편성을 안 했다면 수요조사를 받을 필요 없이 다음 연도에 12등부터 다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11개소가 신청해서 11개소를 배정했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고, 그다음 쪽을 한번 보세요.
 다음 쪽도 똑같아요.
 19쪽의 2020년도 한파 저감시설은 11개소에 11개소가 배정됐고, 다음 20쪽을 보면 2021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9개소가 신청돼서 9개소 사업을 했고, 또 그 옆에 21쪽도 보면 2022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13개소를 다 해 줬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가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이거든요.
 아까 최재석 위원님이 이러셨잖아요,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여쭙겠습니다.”라고 하고 물은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거예요.
 과연 수요조사를, 예를 들어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시작됐다면 2020년도에 시군에 전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 18개 시군에서 100개소가 들어왔다면, 2020년도 예산으로 11개소밖에 못하면 11개소를 해 주고 나머지 못한 것은 평가해 놓은 게 있으니까 다음 연도에 12등부터 사업을 해 줘야 공정한 행정이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 그냥 도에서 배정했을 겁니다.
 제가 2020년도부터 확인을 안 해 봐서 그렇지 시군에 배정했을 겁니다.
 평창군 3개, 원주시 5개, 동해시 8개, 이렇게 시군에 배정해 주니까 배정된 만큼만 신청한 것이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을 부인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50페이지 셋째 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나와 있듯이 이것은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앞으로 공정하게 하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받으세요.
 강원도에 해야 될 대상지가 몇 개 있는지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18쪽을 한번 보세요.
 제출된 보충자료 18쪽을 보세요.
 재난재해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확대 설치 현황을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죠?
 지형 조건이 35점, 발생 특성이 30점, 피해이력 20점, 중복성 분석 10점, 지역 여건 5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딱 매겨 놓으면 다음 연도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산대로 잘라서 1번부터 쭉 해 주고 그다음 연도에는,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그다음부터 또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매년 그냥 예산대로 시군에 잘라서 주다 보니까 공평치 않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올해 몇 개 시군이 있잖아요?
 할 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몇 개 시군만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못한 시군도 많은데 중복된 시군이 있어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중복된 시군은 뭐가 이뻐서 더 해 준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한 것이죠.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분명히 형평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행정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거예요.
 작년에 5개 시군을 해 줬고 올해도 5개 시군에 해 주는데 중복된 시군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 있는데 중복된 시군이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도 그런 부분이 의심되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이고 저도 그래서 질의했던 겁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잘못된 답변이에요.
 이것은 얘기를 하나마나 그냥 예산대로, 전체 20개소면 20개소를 시군에 배정해 주고 그 개수에 맞춰 신청하라 해서 배정해 준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소관이 4개 부서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재난안전실하고 건설교통국이에요.
 예를 들어 포장을 해 준다 했을 때 지방도면 지방도 전체를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 점수를 매겨 가지고 순위를 정해 놓고 순서대로 해 주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입김에 의해서, 거기보다 시급한 데가 더 많은데도 입김에 의해서 밑에 대상지가 자꾸 위로 올라가고 위에 대상지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우리 실장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한파 저감시설은 특별교부세라서, 다른 것은 공모를 통해서 철저히 심사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 집행 절차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파 저감시설은, 왜 수요조사와 지원해 준 게 같으냐는 말씀은,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행안부에서 수요조사를 먼저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가감 없이, 수요조사한 것만큼 예산을 줘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한파 저감시설은 수요조사한 것하고 지원해 준 것하고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제가 왜 장담하느냐면, 재작년 제가 군의원 시절에 이 문제를 얘기했었는데요, 횡성에 가면 온열의자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창군은 한 군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었어요.
 횡성에 가보니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때 저는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은 몰랐고 횡성군은 이것을 했는데 평창군은 왜 안 하느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개 사회취약계층,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정류장이거든요.
 온열의자를 빨리 해서 위에 덮개를 씌워줘라, 하려다 보니 예산이 많지 않아서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그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체 대상지를 조사했어야죠.
 위에 올리든 안 올리든 간에 조사를 해서 돈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상위부터 잘라야지, 저는 공평과 형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누가 봐도 이해될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도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재난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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