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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
  6. 5.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7. 6.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4. 3.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5. 4.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최승순 의원 발의)
  6. 5.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7. 6.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와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3년 계묘년 한 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났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도 지났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봄의 생기 넘치는 기운을 듬뿍 받아 앞으로도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회기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당면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금번 회기기간 중에는 소관 실ㆍ국 및 기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시고 행정국 소관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9일 제2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0일 제3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원연구원과 강원도개발공사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각각 보고받으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6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유영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2020년 지방행정동우회의 설립과 회원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지방행정동우회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증진사업,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동우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법률에 따라 강원도행정동우회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사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향후 강원도행정동우회가 강원도 지방행정의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행정동우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지방행정의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원도행정동우회 지원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길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원도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행정동우회 설립 절차와 정관 기재 사항, 행정동우회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지방행정의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률인 지방행정동우회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행정동우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원도 조례로 규정하여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지금 회원자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여기 나오는데요.
김길수 의원  지방행정동우회는 공직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기준이 강원도청에 근무 또 시청…….
김길수 의원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의…….
임미선 위원  공무원 신분요.
김길수 의원  예, 공무원 신분은 무조건 자격이 되고요.
 향후에 우리 강원도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또 시군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있어서 시군 단위에도 조직이 다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강원도행정동우회에 한 280명 정도 회원이 있고요.
 시군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한 2,7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럼 이것은 시군은 제외하고 강원도만?
김길수 의원  예, 강원도행정동우회 관련 조례안입니다.
임미선 위원  강원도행정동우회에 관한 육성ㆍ지원 조례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길수 의원  시군도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강원도행정동우회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표준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만들면서 약간 혼선이 생겨서 강원도 조례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시급성도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동우회의 목적이 있는데요.
 조례안 제4조입니다, 목적을 보면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강원도 행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 공익 봉사활동, 어떤 봉사 위주의 사업의 성격을 띠는 것 같습니다.
김길수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행정동우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정례적인 봉사활동사업 그리고 자연환경사업이나 캠페인사업, 그다음에 지금은 끝났습니다만 동계올림픽 때 체계적으로 언어라든지 아니면 주차단속, 주차활동이라든지 주로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모법에는 그것 외에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더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조례안에서는 강원도 행정 발전이라든가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으로 한정해서 조례안을 만드신, 기타사항으로 더 추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필요성은 없으신가요?
김길수 의원  목적에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임미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외의 많은 추가 사업들이 더 있는데 이게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목적에는 그런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규정하게 됐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의회에 행정동우회 조례가 없었나요?
김길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7개 시도는 벌써 지난해에 조례가 다 완성됐고, 또 금년도에 대부분 이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마 금년도 지나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이 조례가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창수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지금까지 예산 집행했던 내용은 없나요, 우리 동우회에?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까지는 행정동우회법에 의해서, 저희가 2000년부터 지원을 해왔습니다.
 보통 한 4,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동안 조례 준비를 빨리하셨어야 했는데, 아무튼 그 조례가 없었다는 건 본 위원장도 몰랐습니다.
 우리 김길수 의원님의 세심한 관심과 또 전문직으로서 오랫동안 하셨던 그런 결과로 오늘 조례를 발의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현재 부총리인 추경호 부총리가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 이 조례 발의하는 데 앞장섰던 분이거든요.
 사실 한편으로는 퇴직 공무원들을 나랏돈으로 지원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옛날에 있었어요.
 지방행정 공무원 말고 교육공무원들 또 군인공무원들은 이런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행정직 공무원들은 이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몇 명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축이 돼서 이것을 발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늦게라도 지방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지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지원이거든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 행정 발전이나 도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된 것은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늦게 된 것이 좀 아쉽죠.
 소방공무원이라든가 교육공무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지만, 지방행정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원이 안 됐었는데 2020년도에 발의가 돼서 2021년도, ’22년도에 몇천만 원씩 지원이 됐거든요.
 아마 앞으로 우리 도민의 복리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우리 김길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길수 의원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정이나 조율은 필요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한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1997년 제정된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선행을 한 모범도민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선행도민대상 각 시상 부문 명칭의 경우 1999년 일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습니다.
 이에 선행도민대상 각 시상 부문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부문별 수상자 선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각 시상 부문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것으로 친절봉사부문은 봉사부문으로, 근검부문은 나눔부문으로, 효행부문은 가족사랑부문으로, 애향부문은 고향사랑부문으로 하고 의행부문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선행도민대상 각 시상 부문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부문별 수상 선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선행도민대상의 선발과 시상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길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행도민대상의 각 시상 부문 명칭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 부문별 수상자의 선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목적의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친절봉사부문을 봉사부문으로, 제2호의 근검부문을 나눔부문으로, 제3호의 효행부문을 가족사랑부문으로, 제5호의 애향부문을 고향사랑부문으로 개정하는 것과 제4호의 의행부문은 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선행의인 도지사포상과 시상 부문이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본 조례 제정 이후 26년간 시상 부문이 동일하게 지속되어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도 시상 부문 명칭 개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도민들에게 친숙한 용어를 사용한 부문별 시상을 통해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더욱 높이고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될 사례를 널리 알릴 수 있어 보다 발전된 선행도민대상 시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김길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정일섭 행정국장님이 지적했듯이 요즘 시대에 맞게 자구 수정을 필요적절하고 유효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구 수정 외에 보충적으로 할 부분은 크게 발견하지 못하셨나 봅니다.
 그 외에 추가로 하실 건 없습니까?
김길수 의원  기존 조례안에서 특별하게 개정할 문구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다만 시상 부문 명칭이 한 20년 동안 쓰다 보니까 현시대 상황과 좀 맞지 않고 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상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승순 위원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잘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의원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지금 제안 취지가 부문별 수상자 선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아까 의행부문은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상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중복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길수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행부문은 도지사님께서 별도로 시상하는 계획을 금년도부터 시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미선 위원  금년도부터 새롭게 계획하고 계셔서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길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지사님께서 의행부문 시상을 계속 이어서 해야만 이 부분을 빼는 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시상을 한 적은 있습니다.
 별도의 조례 개정 필요 없이 강원도 포상 조례에 의인들을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지난해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번 포상한 적이 있는데 선행도민대상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수시로 발생이 됐을 때 시의적절한 대응이 좀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의인들에 대해서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수시로 포상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의인 대상은 선행도민에서 빼고 별도로 수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적기에,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바로 직후에 포상하는 형식으로 하자라는 취지이신 거네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마치셨나요?
임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최승순 의원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승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최승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일까지 한반도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침략 행위의 잔재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을 말살하기 위한 일본식 표현, 강압적 통제를 위한 군대식 제도, 친일 인사의 이름을 딴 시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제 잔재의 규모와 범위 형태 등의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 및 청산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 남겨진 일제 잔재의 조사 및 청산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강원도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일제 잔재의 조사와 청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두 건의 조례안을 원만하게 가결 시켜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승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제 잔재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ㆍ교육ㆍ홍보 사업 및 강원도일제잔재청산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검토 결과 강원도 차원에서 도내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사업 추진에 따라 도민의 역사의식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의원님,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 한 10개 시도가 벌써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항일, 의병 이런 운동의 아주 본거지로서, 우리가 중심지인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늦었지만 정말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조례안이 시행돼서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대로 잘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 의원  김길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강원도가 전국에서 11번째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기행위에서도 차후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사업의 추진에 일제 잔재의 조사와 청산을 위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찌 됐든 결국에는 일제 잔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어떠한 세부적인 지침 이런 방향 설정에 대해서 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일단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 할 계획이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조사를 통해서 역대 도지사들의 친일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요, 조례안에 나와 있는 연구ㆍ조사ㆍ홍보ㆍ교육 같은 것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잔재 행정용어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도 좀 순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조례안이 사문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 위원회 설치를 보면 자문기관으로 보이거든요.
 위원회의 역할이 그냥 단순히 자문의 형식을 띠는 건지, 아니면 제8조 위원회의 운영을 보면 어떤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의원  일단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과거에 잊혀지거나 묻혀지지 않는, 그런 사료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해서 자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료 연구라든가, 그것에 바탕을 둔 일제 친일 행적이라든가 공적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적시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서술을 입증하고 밝히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임미선 위원  위원회의 설치 부분이라든가 기능 부분을 조금 더 강화 해서 단순한 자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심의할 수도 있고 의결할 수도 있는, 일제 잔재 청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승순 의원  임미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우리 정일섭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한 분 예를 들면 13대 강원도지사를 하셨던 이용 도지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광복 전에 이집룡이라는 이름으로 만주국군하고 간도특설대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활약한 친일파로 소개돼 있습니다.
 ’61년 8월 강원도지사로 임명돼서 차후에는 강원도에 그분의 공적도 있지만 이런 친일 행적이 강원도청 홈페이지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1대, 2대, 6대, 10대 도지사 네 분의 공적과 친일 행적을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아서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그분들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 역사적인 진실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단순히 자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 역사적인 사료들에 근거해서 직접 그런 걸 발굴하고, 또 발굴해내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예산적 지원, 실질적인 주도하에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임미선 위원  또 염려되는 생각이 나중에 혹시라도 후손들로 하여금 분쟁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고증에 의한 부분, 정확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승순 의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 조사하면서도 많은 시민단체나 관련 단체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친일 행적을 한 조상을 둔 후손들이 지금 지역에서 경제적이든지 정치적이든지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 관련 단체 학자분이나 관련 단체 분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그런 걸 공적인 언론이라든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려고 해도 정서상 또 인적 관계, 인간관계의 그런 면에서 못하고 있는 것도 상당한 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그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서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1시 10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윤인옥 인사)

 현준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준태 인사)

 지기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지기선 인사)

 이형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인사)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인 2023년 행정국 소관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시대를 맞아 행정국 직원 모두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정 발전과 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원도정은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는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강원도를 실현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행정국은 제2청사 설치, 청사 이전, 전략산업 육성 등 도정의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성원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부서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여건과 방향에 따라 활력 있고 유능한 공직문화 조성, 협력ㆍ소통ㆍ포용의 도정 가치 실현을 행정국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아래 네 가지 전략목표와 세부 추진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총무과 소관의 특별자치시대,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 방안입니다.
 첫 번째,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총력지원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민화합 경축 기념행사를 강릉ㆍ원주ㆍ춘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아울러 도 전역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전후로 시군 문화예술 행사와 홍보 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입니다.
 18쪽, 직무몰입 제고를 위한 근무여건 조성 계획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직원 정신건강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사 보안장비 확충 등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본청의 당직근무를 폐지하고 당직 기능을 24시간 운영하는 재난상황실로 흡수하여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학ㆍ저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직장 내 보육시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신ㆍ출산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게공간 운영도 수요를 반영하여 세심히 살펴나갈 계획입니다.
 가족 돌봄에 소홀함 없이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ㆍ가정 양립을 지향하는 가정 친화적인 복무제도 또한 지속 보완하고 직원이 개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등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후생복지 지원 및 사기진작 추진 방안입니다.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공직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임신ㆍ출산 직원에 대한 축하 기프트카드는 전년 대비 증액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직원 휴양여건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5개의 대형 리조트 회원권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중소 규모 휴양ㆍ숙박시설 이용 지원사업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증액 반영해 주신 덕분에 이용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가족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ㆍ전입 직원의 도청 생활 적응을 위한 공감톡톡 소통캠프를 개최하는 한편 외청ㆍ사업소 직원의 문화 활동 영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문화배달 콘서트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 직원 경조사 시 도지사 명의의 축하기, 근조화환 전달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기준 변경 등 인사기준을 새롭게 정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진 인사는 무엇보다 업무추진 성과와 능력, 리더십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보직은 직무 특성 및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감안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근무성적은 금년 10월부터 실적 비중을 상향 평정하고 전문직위ㆍ전문관 제도 운영을 통해 해당 직무의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 방지를 위해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는 등 장기근무 정착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군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전입시험을 확대하고 선발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전입시험 합격자는 도 인사발령 시 파견기간 없이 즉시 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비위나 금품비위 등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벌 원칙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 정착 방안입니다.
 출산ㆍ육아 여성 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희망보직제, 출산 가점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및 시군과는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기술계 고졸 예정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외청 직원 대상 찾아가는 인사ㆍ총무ㆍ조직 통합상담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인사에 반영함과 동시에 상시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직 인재 선발 및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계획입니다.
 다양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특수직렬 인력 충원을 위한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비롯한 타 기관 자격ㆍ면허시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염 확산 최소화 방안 및 응시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채용시험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직위별 맞춤형 국내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국외 장기교육을 통해 조직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무전문화 해외연수를 통해 도정 현안과제 해결과 주요 시책 발굴을 도모하고 신규임용 후보자 및 5급 승진자 대상 필수 교육을 비롯해 직원 직무소양 증진을 위한 상시학습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방안입니다.
 현재 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최종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노사 간 소통강화를 위해 노사합동 워크숍, 지역사회 봉사활동, 노사관계 교육,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쪽, 디지털 환경 대응 기록관리 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를 지속 추진하고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전자기록물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비전자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를 통해 폐기하고 단위과제카드 정비를 위한 기록관리기준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하고 행정자료실 운영을 통해 직원들에게 각종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도정 참여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참여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 방안입니다.
 먼저 연대와 협력 기반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시군 현안 해결을 위한 도ㆍ시군 정례 소통 간담회 및 공동대응 등 시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ㆍ도정 당면사항 협의 및 공동 재난대응 등을 위해 중앙과 도ㆍ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이ㆍ통장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선행의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고 주민참여제도 및 공직선거제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 계획입니다.
 국ㆍ도정 역점사업 추진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효율적 인력ㆍ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분석 및 진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인력 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군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민간단체 도정참여 기반의 강원특별자치시대 구현 방안입니다.
 법정 민간단체의 공익활동과 전국적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출향도민ㆍ실향민 지원ㆍ교류를 통해 애향심 고취 및 도정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ㆍ인정 문화 확산 및 생활화를 위한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재난재해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자원봉사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생활 속 정책 제안기능을 수행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9쪽, 조직문화 혁신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정부혁신 대응을 위해 강원도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도정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는 도정혁신추진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부서 간 협업을 위한 맞손잡기,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을 비롯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도민 지향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정 관련 각종 민원ㆍ문의사항에 대한 연중무휴 안내 시스템인 강원도콜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해 도내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 불편사항 청취, 안부 전화 등 효도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국민이 국가기관에 피해구제, 시정, 제도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청원24를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인권보장 실현 및 사회갈등ㆍ고충 해결 방안입니다.
 인권침해 상담ㆍ조사 권고,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갑질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과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겠습니다.
 도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인권현장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도내 민주화운동 역사 조사ㆍ기록,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생활보조비와 장제비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국가폭력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활동을 적극 보장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현장 중심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이동 신문고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회계과 소관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 방안입니다.
 먼저 건전 재정집행 계획입니다.
 대가 지급기간 단축 등 세출예산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재정운영 성과분석 및 환류기능 강화 등 2022회계연도 결산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지역통합재정 통계 작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ㆍ건전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를 통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시스템 개선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금고 지출 대행점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사계약 제도 운영 계획입니다.
 도 발주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금년 6월까지 연장된 계약보증금 인하 등 코로나19 특례를 지역업체에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건설약자 보호 및 하도급 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을 통해 공정 대가 지급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집행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발주계획과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별 도내업체 발주실적 평가를 통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운영 계획입니다.
 용역ㆍ물품 계약 발주 전 소관부서와의 사전협의 강화로 재검토 등 계약 지연을 예방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기업 우선 구매제도를 활용하여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의 의무구매 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관리 대상 물품에 대한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자태그를 활용한 정기 재물조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운용ㆍ관리를 위한 심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중요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체계적 운용을 위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통해 도유재산 전수조사 및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미활용 도유재산에 대한 시군 위임,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공유재산 손해보험 관리 등을 통해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청사 관리 및 공공건축물 기술인력 지원 계획입니다.
 금년 1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청사시설 안점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청사 시설개선 공사를 통해 안전한 근무 여건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에 따른 신속한 사무공간 조성을 통해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실ㆍ과 및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건축 등 공사 감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공용차량 관리ㆍ운영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현장 행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 공용차량 정비 및 관리시스템 구축, 임차차량 관리, 차량 정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정보화정책과 소관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도 전역 디지털 전환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통합행정서비스 플랫폼인 ‘우리도’의 추가 서비스 개발 및 홍보를 통해 플랫폼을 더욱 활성화하고 더 많은 도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화마을의 자립기반 마련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기기 보급을 추진하고 올바른 디지털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고도화 계획입니다.
 중앙ㆍ지자체 간 정보유통 체계 구축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행정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출장ㆍ재택근무 시에도 실시간 자유로운 업무소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 각종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성 및 데이터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행정 분야의 디지털 혁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운영 중인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 관리를 통해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시스템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사이버 침해로부터 도ㆍ시군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도 더욱 강화하는 한편 10월에 예정된 국가정보원 주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ㆍ처리 컨설팅, 인재 양성 등을 더욱 추진하고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솔루션 공급, 인재 양성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토록 지원하겠습니다.
 41쪽,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방안입니다.
 도시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광역형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구축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이동통신 기지국이 전소할 경우 통신망 두절에 대비하여 비어 있는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대역인 TVWS를 이용한 휴대폰 무선 중계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를 통해 24시간 산불 감지 모니터링 체계를 비롯해 공공ㆍ다중시설에 공공와이파이를 지속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를 운영하고 정보통신시설의 통합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보다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관현 위원입니다.
 17페이지의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총력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는 올해 628년 만에 열리는 특별자치도 때문에, 아마 우리 행정국에서도 굉장히 바쁠 거라고 예상되고 도 전역에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 출범식 같은 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춘천ㆍ강릉ㆍ원주 이렇게 세 군데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강릉ㆍ원주ㆍ춘천 세 군데 릴레이 개최할 때 행사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정일섭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2억 5,000만 원을 의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의견도 들어보고 하니까 조촐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도 전역에 경축 분위기를 띄울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춘천ㆍ원주ㆍ강릉 세 군데를 메인으로 해서 나머지 15개 시군에서도 문화예술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춘천에서는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한 6억 5,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원주나 강릉은 경축 공연, 의미를 담은 드론쇼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각각 3억 원 정도,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문화예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한 2,0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무튼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나머지 15개 시군에서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18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우리 직원분들의 근무여건이나 후생복지 그리고 사기 진작에 관한 사업 내용들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보완된 것 같아요.
 그중에서 18페이지의 직원 정신건강 관리 대책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동안 가끔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또 이직률도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심리 상담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서,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전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휴게실 같은 데에 스트레스 측정 기기를 비치해서 직원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의사들이 없어서 문제긴 한데 국립춘천병원이나, 인사혁신처 같은 곳에서도 지원 의사가 있어서 같이 협약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저희 청사가 굉장히 비좁은데 현재 쉼터 공사는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2월부터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 후) 공사를 시작했답니다.
문관현 위원  위치, 어디에 만드는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신관 옆쪽에 청사관리팀이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위층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마음쉼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은 다 사용하실 것이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또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우리 도의원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물론 가능합니다.
문관현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보안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정일섭  그래서 완벽한 방음공사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밖에서 알 수 없도록…….
문관현 위원  그렇죠, 저는 무엇보다도 보안 유지나 비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마음쉼터를 통해서 상담 내용이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게끔 행정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 조직개편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영동지역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2청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고 어느 정도의 기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업무를 2청사에서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규모는 지금 현재 환동해본부에 있는 인력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100명에서 150명 선의 인력들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사님께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 분산이 아니고 확장 개념으로 영동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서, 지금 어떤 조직을 그쪽에 설치할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저는 국을 이전할 때 분명히 우리 도내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부서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우리 도민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무엇보다도 직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정일섭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문관현 위원  왜냐하면 아마 지난해에도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까지 춘천에 삶의 터전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터를 옮기시면 거기에 대한 혼란도 있을 것이고, 직원분들의 숙소나 거주지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100명에서 15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분들의 거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하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저희가 당장 숙소를 새로 건립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전해 가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생색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2청사 이전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영동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원 남부 주민들도 소외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접목시켜서 균형발전의 관점으로 심도 있게 부서 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 그리고 여러 사안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21페이지의 희망보직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희망보직제가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ㆍ육아 때문에, 여성 공무원에 한해서 희망보직제를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인시처럼 6급 대상으로는 직원 희망보직제를 전격 도입해서 1ㆍ2ㆍ3순위까지 해 가지고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7급 이하는 적체 해소나 고충 반영, 기회 부여라는 그것을 둬 가지고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에 대한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희망보직제를 도입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행정국장 정일섭  희망보직제 운영은 지금 여기 적시돼 있는 것처럼 여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하고요, 평가를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일단은 출산ㆍ육아에 대한, 여성 공무원들에 한해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최승순 위원  요즘은 타 시도 지자체에서 희망보직제를 꽤 많이 선호하고 있고 많이 활용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쏠림 현상이라든가, 선호부서, 비선호부서 간의 적절한 안배, 균형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좀 고려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 다양한 혜택이나,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그 밑의 인사교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두고 누누이, 지속되어 온 문제인데 지금 지방하고 도청하고 과거에 비하면 교류가 상당히 많이 쇠퇴되어 가는 현상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돼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왜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도 시청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할 때 간부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일단은 어떤 역차별의 우려도 있다, 갔는데 주거, 근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갔다 왔을 때 진급의 역차별 문제라든가, 속된 말로 갔다 왔는데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도 차원에서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근무 고과 점수를 잘 준다든가, 아니면 지방에서 교류를 올 때는 우리 도에서 주거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도로 전입 올 때 저희가 춘천지역으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을 못 하고 있고요, 춘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주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청, 춘천 쪽으로 오는 분들에 대해서 못 하고 있는 건 도청 직원들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고민해서 시군에서 도로 많이 전입 오도록 하고 또 교류 인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앞으로 18개 시군이 상당히 밀접하게 교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집행부가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가 제도적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돼야 할 사항이고요, 타 시도 사례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음 26페이지의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1월 말부로 수원시 같은 경우 44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주민자치회 전환율이 아직 절반도 안 되죠?
 한 35%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전체 187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94개고요, 주민자치회가 40개, 그래서 전체 134개 정도 되니까 한 70% 정도 됩니다.
최승순 위원  한 30%,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이렇게 더딘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주민자치회가 중앙 행안부에서 법안 발의한 게 있는데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전환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게 빨리 돼야지 기존의 주민자치 기능이 실질적인 주민 협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권한이 더 강화돼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되는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행정국장 정일섭  이게 시군이나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도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승순 위원  그래도 춘천 쪽은 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춘천은 지금 23개가…….
최승순 위원  지금 강릉 같은 경우 3개 동이 됐고 올해 한 2개 동이 더 추가된다고 그러는데 21개 읍ㆍ면ㆍ동에서, 전환율이 이래서는…….
○행정국장 정일섭  강릉은 지금 21개 중에서 19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주민자치회로요?
○행정국장 정일섭  주민자치회는 3개고요.
최승순 위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행정국장 정일섭  주민자치회는 3개, 주민자치위원회가 16개.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더딘 것 같아 가지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려면 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결정적인 건 예산 지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빨라질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우리 문관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강원도청 2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이 강릉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2청사 문제에 대해서 남다르게 관심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중요한 건 도청 신청사 부지도 정해졌고, 어떤 부서가 오는가에 대해서 지역에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4국, 5국을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도 그래도 일정 규모 이상 와야지 어떤 체계가 되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릉 의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강릉은 영동지방의 문화, 경제, 행정의 중심 도시로서 지금 환동해본부도 주문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문화, 관광, 경제, 해양수산, 언론에서 보면 도에서 해양수산 관련된 과를 신설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을 신설해서 거기에 유치하겠다.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게, 일단 한 3개 국 정도가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의원총회 때 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7월부터 300명의 직원이 상주하도록 하겠다, 근무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저희 기행위라든가 의회하고 서로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지사님이 공론화시켰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일정한 규모, 주민 간의 어떤 대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지사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표면에 올랐으면 내부에서 정해진 것이 이런 상임위 때 한 번쯤 논의가 돼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적어도 표면적인 것을 한번 좀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청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청사로 갈 규모 부분은 빼고 신축하면 예산도 낭비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몇 개 국이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직 내에서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규모가 돼야 영동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전을 하려면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데 현재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니까 저희도 기본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최소 100명에서 150명 정도 규모는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1단계로 그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영동지역에서 원하는 만큼의 규모로 확장돼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옮겨가거나 새로 신설되는 국이나 과, 또 팀 단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개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 내용들이 완성되면 당연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랜만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고맙습니다.
심영곤 위원  3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공사계약 제도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2배 상향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건설 같은 경우 기존에 2억인데 4억으로 하는 거고 전문건설은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한다 이런 뜻입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금액을 이렇게 상향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강원도 전체에서 하는 것,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기초도 마찬가지고 강원도도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도에서 하는 것도 그렇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심영곤 위원  그리고 앞으로 1순위 업체에 대해서 계약 간소화를 추진하고, 서류를 간소화한다는데 업체 계약 간소화하는 것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간소화한다는 뜻입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그 부분은 혹시 과장님이…….
심영곤 위원  예, 그러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창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회계과장 지기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지기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지기선  아니요.
심영곤 위원  간소화라는 것이 서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 간소화한다는 건지, 그다음에 계약을 간소화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회계과장 지기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간단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차피 법령에 정해진, 요구해야 될 서류가 있긴 한데 보통 계약 보증금 징구하는 게 있잖아요.
 보통 증권이나 증서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요율을 절반 정도로 낮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보증금액을 줄여 준다?
○회계과장 지기선  예를 들어 5% 정도가 계약 보증금액인데 2.5%로 하향 조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선금 이런 지급 신청이 왔을 때 한 70% 정도까지,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가장 빠르게, 청구가 들어가고 적법하기만 하다면 최대한 빨리 지출…….
심영곤 위원  적격심사를 지금…….
○회계과장 지기선  적격심사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예?
○회계과장 지기선  적격심사는 해야죠.
심영곤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적격심사 절차를 생략한다고 해 놨잖아요.
○회계과장 지기선  제한적으로, 작년 코로나 때부터…….
심영곤 위원  적격심사를 안 한다는 것은…….
○회계과장 지기선  아니요, 무조건 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 요건이 됐을 때…….
심영곤 위원  여기에는 적격심사 절차를 생략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지기선  그것이 코로나나 재난재해, 한시적인 특례로 일정 부분 생략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무조건 100% 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심영곤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계속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업체 수주율 확대를 위해 시군을 독려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무슨 뜻인지, 독려를 한다는 것이 시군 지역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게, 이건 어차피 다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회계과장 지기선  그 취지는 현재 일정 금액이나 공사 유형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전국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지역제한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이행방식이나 하도급 이런 부분이 관계되는데요, 전국으로 갈 수 있어도 우리가 입찰 공고문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제하는 거고요, 강제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공고문부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거고 시군에도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위주로, 지역제한을 할 수도 있고 전국으로 풀 수도 있는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지역제한을 걸도록 하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은 지역업체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건설이 4억 원으로 상향됐으니까 4억 정도 되는 공사는 대부분 지역업체에서 발주하게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회계과장 지기선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심영곤 위원  그것은 지금 대부분 의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지기선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수한 공정이나 이런 일부는 요건에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지역업체로 하도록 독려하겠다 그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리고 그 밑의 2022년도 평가 결과를 보면 최우수는 동해시ㆍ영월군이고 이런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행한 기초단체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 이런 뜻인 거죠?
○회계과장 지기선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지기선  예.
심영곤 위원  요새 건설업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지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우리 기행위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각 상임위별로 배분하는 게 어떻냐 이런 찬반이 참 많아요.
 이것이 우리 기행위에 그냥 남는 것하고 각 상임위에서 할 경우하고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네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행정국장 정일섭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게 되면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이라는 게 쪼개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심영곤 위원  큰 틀에서…….
○행정국장 정일섭  예, 큰 틀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처럼 하는 게 오히려, 나무를 보는 것보다는 숲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기획조정 측면에서 보면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향이 좀 더 효율적인지 여쭙고 싶네요.
○행정국장 정일섭  사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재산을 담당하는 행정국장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심사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 것보다 밀도 있는 논의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행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하고 그 자료를 기획행정위원회에 제공해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국에서 다시 총괄적으로 심사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심영곤 위원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의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와 관련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러니까 18개 시군에 1개씩 설치돼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심영곤 위원  아, 앞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올해 설치하려고 하고요.
심영곤 위원  그러면 이걸 한 군데 하면 시군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다 볼 수 있나요?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심영곤 위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해서 24시간,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높은 지역에 설치해서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잘 좀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또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난 연말 조직개편으로 우리 행정국이 출범하고 나서 몇 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느낌이 어떠세요?
○행정국장 정일섭  일단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게 시군과의 협력 이런 걸 강조하셨는데 자치행정과가 부활되고 또 재산관리 부서, 정보화정책 기능들이 같이 합쳐져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청 행정국의 위상이 좀 높아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군과의 협력도 그전보다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저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의 최대 역점은 명칭은 다르지만 우리 행정국이 10년 만에 부활됐고, 그다음에 특별자치국이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이 신설되고 시군과 소통하는 자치행정과가 제 기능을 갖추고, 조직이나 인력이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 시군과의 소통에서 조금 미흡했던,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정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소통에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18개 시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가 존재하고…….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건 이해하고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국장님의 역할이 조금 더 커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시군과의 소통 문제,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시장ㆍ군수 간담회를 반기별 한 번씩 하시고 시군 현장간담회는 분기별 한 번인데 분기별 한 번이면 금방금방 돌아오잖아요.
 바쁜 일정 속에서 하다 보면 1년에 네 번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18개 시군을 다 돌려면 굉장히 많은 업무량이고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시군 현장간담회를 지난해에는 한 3개월에 걸쳐서 18개 시군을 다 시행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다 하기는 좀 어렵고 분기별로 해서 1년에 한 3개~4개 시군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시장ㆍ군수님들하고의 정례 간담회를 추가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지사님과 시장ㆍ군수님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늘려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을 보면 이ㆍ통장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월정수당 30만 원이 지급되는 것하고 또 장학금 대상자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연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조금 다르게,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는 시즌에 이ㆍ통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또 자긍심 고취에 대한 노력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이ㆍ통장님들 수당이라든가 건강검진 비용 또 통신비용 같은 걸 지원하는 시군이 있고 안 하는 시군이 있는데 저희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각 시군의 이ㆍ통장님들이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 소통을 통해서 각 시군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못 받고 그로 인해 서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안을 한번 쭉 보면서 이ㆍ통장과 관련된 조례안을 봤는데 특별한 혜택이나 자긍심을 고취할 만한 그런 규정은 특별히 발견 안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군별로 처우나 이런 게 좀 다르긴 한데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이ㆍ통장님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되지 않나,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분들이 이장님, 반장님들인데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도지사 표창 주는 게 있어요.
 있는데 표창의 가치나 선호도가 엄청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 표창 받을 사람 선택하라 그러면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도지사 표창의 어떤 가치나 권위가 좀 많이 낮아졌다는 건데 이유는 결국 부상품이나 그런 게 없는 거죠.
 무슨 단체장이나 단체, 협회 이런 것은 부상품으로 몇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도서상품권 몇만 원 아니면 무슨 상품권 몇만 원 이렇게 돼서 오히려 그런 걸 더 선호한다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도지사님 표창이나 장관 표창이나 받기가 되게 어렵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선호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어떤 동기부여가 됐는데 지금 선거법 관련 때문에 도지사님 표창, 시장ㆍ군수 표창이 그냥 표창 주는 것으로, 상장 하나만 달랑 주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장님들이 많이 말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상품권이나 상금은 못 주지만 도지사님 표창을 받은 분들을 1년에 한두 번씩 모아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상장을 받은 만큼 뭔가 혜택을, 직접적인 혜택 말고 간접적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일섭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 부분도 사실은 특혜성 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이ㆍ통장님들은 아니지만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 받았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기 진작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렸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지난달에 강릉에서 의회 워크숍 할 때 국장님도 오셨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 제2청사 발족 날짜를 7월 1일로 하겠다라고 거기서 발표를 딱 하신 거예요.
 제2청사를 발족하는 것은 도정의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정보나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날 그 자리에서 발표하시는 걸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아쉬운, 의원님들 말씀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전격 발표하시기 전에 소통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사전에 조금이라도 내력이나 이런 걸 준비하셔서 지휘부하고라도 소통을 하셨었으면 아마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새로운 뉴스로 처음 확 접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이나 참모진에서 지사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물론 빅뉴스(big news)고 좋은 굿 뉴스(good news)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제2청사에 대한 문제는 조직 문제도 있고 인사 문제도 있고 의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사전에 조금 소통하시고 정보를 공유하시면 서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고 또 지원해 줄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제가 사전에 미리 협의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께서는 어떤 깜짝 선물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국장님, 먼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 아무래도 강원도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결국 직원들의 업무량도 많아지고 새로운 분야의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현안에 대비해서 앞으로 업무량이라든가, 현재도 준비하느라 과중된 업무가 없는지, 올해도 임용시험이 있겠지만 충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개략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규 업무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충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임용시험을 치를 계획이고 또 시군의 전입시험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 충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되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직원분들이 새로운 분야의 업무에 투입되고, 이런 부분을 공부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과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잘 조정하셔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연초에 인사이동으로 시끌한 사건이 많았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좀 있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저도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 종료된 상황인지, 아니면 아직도 수습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당사자 간에는 사과하고 서로 화해했다고 들었고요.
 다만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사를 통해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형사 사건화는 안 되고 내부 징계 절차를 밟는 수순인가 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해당 폭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명시적으로 나올 정도로, 또 도청 내부 게시판에도 이런 불만이 많았다라는, 인사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잡음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어쨌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원들한테 신뢰를 못 준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직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직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였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총무행정관실이 인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6급 직원들이, 고참들이 총무행정관실에 많이 안 오고, 그게 의도됐다기보다는 아마 젊은 직원들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고참이 적다 보니까 근평을 앞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번에 다른 분들보다 빨리 승진해 나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지사님 결재는 받지 못했는데 지금 인사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산점 제도부터 근평 시스템 또 승진 제도까지 모든 직원들이 신뢰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시행되면 많은 직원들이 우리 인사 부서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지금 개선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해당 인사가 합리적인지 적절한지, 또 사실 대상자 입장에서는 일과 성과 중심으로 기준점이 명확히 있어야만 수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직원들과 소통을 잘하셔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도청 2청사 개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조직개편이라든가 이전되는, 신설되는 조직이라든가 직원 수 등에 대해서는 로드맵이 아직, 내부적으로는 윤곽이 나왔겠습니다만 공개적인 로드맵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이것 역시, 물론 영동권 주민분들은 대단히 환영하고 많은 부서가 이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 사실 춘천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대 여론이라든가 불안하다는 입장도 많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기는 뭐하지만 맘카페, 소위 춘천에서 유명한 맘카페에도 글이, 해당 여론이 형성돼서 기사, 뉴스에도, 신문에도 나왔다는 것을 봤는데요.
 지금 도청 내 분위기,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한 카더라라든가 가십거리, 자꾸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자꾸 도에 분열을 일으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갈등과 분열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지사님께서도 밝히셨듯이 저희가 지금 분산 개념보다는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청에서 제2청사로 옮겨가는 직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규 직원들을 충원해서 하는 방안, 또 시군 직원들을 전입시켜서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어쨌든 춘천지역에서 염려하는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상생과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준비를 잘해서 분열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당직근무 시스템이 2월 1일부터 개편이 되었네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이것도 역시 기사에 나온 부분인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재난상황실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는데 재난상황실의 인력은 당연히 보강된 상황이겠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보강이 됐습니다.
임미선 위원  청사 안에, 그러면 경비 시스템이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경비는 지금 무인경비가 다 돼 있고요, 옛날에는 각 사무실을 당직원들이 다 돌면서 체크했었는데…….
임미선 위원  예,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은 다 세콤으로 완벽하게 돼 있고요, 또 청사 내에 CCTV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 장비들이 많이 확충됐기 때문에 당직의 필요성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경북이라든가 경남, 전남 이런 데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하루빨리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1월 초에 계획해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직근무가 없어져서 자칫 보안이 취약해졌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당분간은 시스템 정비라든가 업무수행, 재난상황실에서 받는 만큼 업무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당분간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다음으로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 올해부터 종이 없는 전자전표ㆍ결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얘기 못 들으셨죠?
○행정국장 정일섭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100%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강원도청의 결재시스템은 대략 몇 퍼센티지 정도 진행…….
○행정국장 정일섭  전자결재가…….
임미선 위원  예, 전자전표ㆍ결재시스템.
○행정국장 정일섭  전자결재가 한 9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몇 퍼센티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90%.
임미선 위원  90%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90% 이상?
 도의회에서도 자료가 종이 서류로 된 건 없어지고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전표ㆍ결재시스템 부분은 어찌 됐든 예산 절감이라든가 업무 효율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럴 것으로…….
임미선 위원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적극적으로 늘릴 방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 도에서도 디지털 혁신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국립춘천병원과 협약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료진이 충원됐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인사혁신처에서 후평동 정부합동청사 내에 마음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 중에 인사혁신처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협약을 맺어서 인사혁신처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도 별도로 마음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좀 확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미선 위원  치료비 지원, 그런데 병원 풀(pool)을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국립춘천병원 한 군데만 전담병원으로 지정한다면 지금 현재 의료진이 전문의, 전공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원장도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정일섭  작년에 협의할 때는 연초가 되면 충원이 된다 그래서 계획했던 건데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도 한번 알아보고요, 저희가…….
임미선 위원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으시고요?
최승순 위원  (거수) 보충질의.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물론 엄밀히 따지면 건설과에 해당하는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공채라든가 인력 수급은 우리 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번 했는데 지금 우리 도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는 도시계획 직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조사해 왔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요구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각 11개 광역시도의 도시계획 직렬 근무현황을 보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특별자치도도 앞두고 있지만 도청사가 이전을 하고 2청사가 새로 신축되면 그 지역의 도시 균형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도시가 도시 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지역 정책이라든가 도시 정책, 융합타운 추진 각종 여러, 11개 광역단체에서는 주로 도시계획직이, 부산 같은 경우는 현원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채용하지 않는 이런 형국입니다.
 제가 문의해 보니까 이 도시계획직이, 강원도청에는 지금 현재 다 토목직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과거에는 어떤 특정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 개발, 토건산업 개발 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가 현직에서 그대로 답습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난개발이라든가, 이제는 개발됐다고 시민들이 행복해 하거나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명품도시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의 특성이 가미되고 인문학적인 요소가 고려됐을 때 우리 지역에, 우리 강릉, 우리 춘천, 우리 강원도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도시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인문학이 가미된 도시계획 직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 이전도 앞두고 있고 특별자치도도 있고 또 제2청사 신축도 있고 한데 한번 우리 도청 내부에서,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구광역시도 10명 정도 있고 인천광역시도 12명인데 지금 현원이 8명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4명이나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우리 내부에서, 어차피 인력 수급이나 공채 부분은 행정국에서 담당하시니까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지금 저희 도에는 없지만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타 시도…….
최승순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시군에도 삼척 같은 경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에도 있습니다.
 도에만 없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타 시도나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일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5시 21분)

○위원장대리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김상영 인사)

 현재호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현재호 인사)

 한영선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한영선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628년 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작년 6월 10일 강원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된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차질 없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 얼마 남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해 2023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강원특별법 비전은 전문가, 권역별 토론회, 공모전, 워킹그룹 운영, 도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확정하였고 각종 특례 발굴은 시군 제안 및 공약ㆍ전략사업 중심으로 입법과제를 선정하여 법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은 도 출신 국회의원 입법안으로 지난 2월 6일 발의되었습니다.
 향후 해당 특례별 정부 부처를 상대로 도 관련 실ㆍ국 및 전문가 자문단, 연구진 등과 공동 설명 및 자료 대응을 하고 국회 행안위 심의는 3월, 법사위 심의 및 법안 통과는 4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관련 행정제도 등 정비입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과 연계한 타법 일괄개정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특별자치도는 단층제인 제주특별자치도만 적용됨에 따라 강원특별법 시행 시 개별법률 내 특별자치도 적용으로 발생되는 충돌 해소를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 시 부칙 등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법률, 시행령, 총리령ㆍ부령 등 전체 대상 법률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향후 행정안전부 및 관련부처와 검토ㆍ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명칭 변경 등 행정조치입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도로 안내표지, 각종 공부 및 전산시스템 등의 변경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월 분야별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실무협의회를 2회 운영하였으며 향후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은 출범일 이전에, 공부 및 행정전산시스템, 공인 등은 출범일에 맞춰 정비를 완료하여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및 정부 협의체 운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에 맞춰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실무지원단 구성이 완료되었고 실무지원단 강원지원과에는 도 및 교육청 인력 4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앞으로 3월 중으로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를 위한 준비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ㆍ국무조정실ㆍ행정안전부 정례협의회는 그간 5회 개최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쪽, 범국민 홍보 붐 조성입니다.
 먼저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확대입니다.
 특별법 전부개정 공론화를 위한 학술단체 연계포럼,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였고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대규모 관광객 운집 겨울축제에 특별자치도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흡인력 있는 홍보콘텐츠를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도ㆍ시군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별 특강, 온라인 강좌 등의 대상별 맞춤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특별법 입법동력 확보를 위해 구성된 범국민 추진협의회는 작년 12월 7일 출범식을 개최하여 특별자치도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범 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붐업 조성을 위해 각종 홍보행사를 집중적으로 주최ㆍ후원 및 참여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강화입니다.
 먼저 분권특례ㆍ전략산업특례 발굴입니다.
 도 및 시군 등에서 발굴한 490개의 특례안건으로 분과별 워킹그룹, 유관기관 실무협의 등을 거쳐 강원특별법 반영 특례 법제화 작업을 통해서 97개 입법과제, 181개 조문을 완성하였으며 이와 관련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와 도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반영 특례에 대한 논리 보완과 추가 특례 발굴을 위한 상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2쪽, 도ㆍ시군 자치법규 제ㆍ개정입니다.
 도ㆍ시군 자치법규 명칭 변경은 2월 중 수요조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4월~5월 도의회에 일괄개정안을 상정, 출범 전 완료하겠으며 현행 강원특별법 위임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제ㆍ개정은 수시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향후 강원특별법 특례반영 개정에 따른 권한이양 도 조례 제ㆍ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인 6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자치법규 명칭 변경사항, 사무위탁 반영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제ㆍ개정 컨설팅은 4월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도민 중심 자치분권 체계 구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색 있는 자치분권 모델 발굴ㆍ개발을 위해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및 강원도 자치분권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시행과 연계하여 해외 자치분권 사례분석을 통한 자치분권 전략 모색을 위해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을 6월 중 춘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자치분권 토론회, 자치분권대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연계ㆍ협력 강화입니다.
 교육관련 특례안건은 28건을 발굴하여 교육특구, 강원형자율학교, 교육자치조직권 등을 포함 10건의 특례안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특례 반영을 위해 교육부 등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해나가겠으며 지속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강원형 교육특례를 추가 발굴ㆍ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규제혁신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입니다.
 먼저 강원형 규제혁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특별자치도 원년에 부합하는 강원형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2월 중 수립할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지방규제혁신 TF운영을 통해 지역 규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선 업무의 성과 도출 확대를 위해 규제업무 전문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 성과공유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토지이용규제는 환경ㆍ산림ㆍ국방ㆍ농업 4대 핵심규제로 도민의 삶의 질 저하, 강원도의 발전기회 상실로 강원특별자치도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규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규제혁신 전략 연계 4대 핵심규제 및 전략산업 규제개선 지속추진과 강원특별법 특례반영을 병행 추진하여 토지규제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원도 규제지도를 제작하여 각종 전략사업 추진 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17쪽, 불합리한 내부규제 및 민생규제 혁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권한특례에 따라 자치법규 등록규제 사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기별로 등록규제를 정비하고 수시로 주민ㆍ기업의 개선 요청사항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ㆍ행태 규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혁신을 위해 적극행정 및 지방규제혁신회의 등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규제혁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는 2월~3월 중 도민 공모, 주민참여단 및 전문가 제안 등 과제를 발굴하여 8월 중 민생규제 토론회 개최를 통해 민생규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마지막으로 강원도 기업호민관 운영을 통한 기업규제 해소입니다.
 기업현장 중심 규제발굴을 위해 강원도 기업호민관을 운영하여 기업규제 컨설팅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규제인식을 높이고 규제개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와 중앙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된 기업호민관 자문단을 2월 중 구성하여 도내기업 연중 방문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기업규제 혁신토론회ㆍ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강원도만의 가치를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길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위원장대리 김길수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특별자치국이 지난 10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이후에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라디오에서 국장님이 직접 하신 특별자치국 홍보도 지금 잘 듣고 있고요.
 각종 교육도 하는 등 붐 업(boom up)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부단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걸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특별자치국의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감사합니다.
임미선 위원  그 사이에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좀 빠졌습니다.
임미선 위원  많이 빠지셨죠?
 직원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하려면 특별자치국으로 가라고 얘기하신다는데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월 17일에 한림대에서 하는 도민 설명회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아주 성대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었고요, 여러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있었던 점에 있어서 관심 가지고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비전이 미래산업글로벌도시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국제도시였었다가 한 분께서 글로벌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셨었고 그 당시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이 법률에 영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제로 했다,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검토를 충분하게 거치셨겠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서 글로벌로 변경하신 것이겠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영어를 쓴 사례가 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일단은 올리자고 협의가 돼서…….
임미선 위원  그럼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외국어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미선 위원  예,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 상황에서 도민들의 의견이 즉각 반영돼서, 수용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었고 앞으로 출범 이후에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권역별 설명회도 또 할 생각입니다.
 또 의견을 받아서, 다음 단계도 있는 거니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좋습니다.
 엊그저께 6일에 우리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마도 지금 여야 합치로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강원도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략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고 진행해서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부처에 대한 설득과 협력 또 이해도 필요한 사항이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사실 출범 전까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 저희 개정안대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플랜B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기본적으로는 그게 다 돼야만 그동안 강원도가 4대 핵심규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완되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다 하겠다는 것이고요.
 안 될 수 있다는 최악의 경우에 대해 플랜B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국회의원실하고 일부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저희들이 플랜B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때는, 181개 조문 중에서 빠진 부분이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 부분하고 도민 공청회를 통해서 들었던 권역별 의견들, 그다음에 지금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온 자료들 다 합쳐서 전략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드립니다.
임미선 위원  어찌 됐든 개정법률안이라는 게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은 지금 기존 것에서 빠진 부분도, 당초 181개에서 좀 줄인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마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고요.
 좀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잘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정적인, 질책 아닌 질책을 좀 하자면 우리 도민분들이 강원도만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요.
 미래산업이라는 게 사실 강원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전이지 않으냐라는 말씀도 하시는,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강원도의 관광이라든가 생태적 특성을 이용한 부분, 특별자치도가 들어오면서 관광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도민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방향들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담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주도는 지금 16년 동안 6번 고쳤고, 저희도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다만 이번 내용의 대부분이 강원도 전역이 포함될 수 있는 공통 과제입니다.
 그리고 핵심규제 우선, 강원도는 규제 때문에 지역의 개발이 낙후됐기 때문에, 우리 기존 법 안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5항을 보면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딱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핵심적으로는 규제 때문에, 특히 4대 핵심 규제 때문에 낙후되었기 때문에 1단계는 그런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에 가서는 아까 청정자원, 생태자원,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그다음 단계에 바로 가겠다 이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단계를 거치면서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단계 작업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요.
 사실 강원도에서 4대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곳이 접경지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접경지역은 농업도 해당될 수 있고 산림도 해당될 수 있고 국방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경기도에 비하면 그동안 각종 정부 사업이라든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냉대받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거죠.
 면적이 아닌 인구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사업이라는 것도 매칭사업,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같은 접경지역이라 하더라도 강원도가 지원이라든가 사업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것인데, 제가 예전에 5분 자유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접경 지역의 규제 완화, 그러니까 규제 개혁이라 불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거듭해 봅니다.
 지금 1단계가 규제 완화라고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기존에 비해서 규제가 많이 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접경지역의 규제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착안하셔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면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안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1단계, 2단계 계속 쭉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18개 시군 중에 6개를 제외하고 12개가 인구감소 지역이고 또 관심지역에 강릉ㆍ속초ㆍ동해ㆍ인제가 포함돼서 18개 시군 중에 춘천ㆍ원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구감소ㆍ인구소멸 지역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규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 자치분권, 국가 균형발전의 시발점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이 있으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검토 안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선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ㆍ지방소멸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뽑아서 하자 이런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춘천ㆍ원주를 빼고는 강원도 16개 시군이 전부 지방소멸 위기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선 위원  현재 계류하고 있거나,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하고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례법에 적극 반영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쉽다는 말씀 전하고요.
 이 점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최승순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새로 나오다 보니 이에 관해서 도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여기서 의문나는 것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최승순 위원  허영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을, 지금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해서 4대 핵심규제 개선에 관한, 산림 이용이라든가 농업진흥지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 이양 그리고 군사보호나 미활용 군용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농축산물은 국가가 우선 구매하고,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반영했던 외에 몇 가지 추가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181개 조문을 갖고 있다가 137개 조문으로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내려왔는데, 이 원안을 중심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0개 가까운 조문이 지금 빠져 있는데 솔직히 그전에는 181개 조문도 좀 적다, 부족하지 않냐, 추리고 추린 게 그건데 여기서 더 추려졌다는 것은 아무리 시기적으로 급하더라도 졸속적인, 알맹이 없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큰 규제의 틀에서도 가능한 규제만 해제해야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농민이나 도민이 진짜 원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아마 좀 관련성이 없지 않을까, 규제 혁파에.
 우리 국장님이 내부에서 이것을 평가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국장하고 우리 직원들은 181개가 다 되기를 원하죠,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수많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도민들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요.
 다만 이것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회도 입법활동이니까 너무 무겁다, 지금 137개 조문도 무겁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환경영향평가, 오색케이블카 보시면 아실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무거운데 181개를 가지고 가면 6월 11일까지 논의되기가 어렵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분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이렇게 추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181개 조문이 전국에 공개됐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빠진 부분을 반드시 넣고요.
 아까 임미선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설명회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주신 의견도 있고요,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강원도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저희가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해서 추진한 게 의원 입법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조차도 시간에 쫓겨서 이런 식으로, 국회의 회기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상당히, 제주도에 비하면 너무 준비가 안 된 어떤 졸속법안 아닌가, 도민들로부터 의구심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의원님들도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고 뭘 준비했는가 이런 회의감도 좀 들고 또 국회 차원에서 우리 도 출신 의원님들은 통과가 우선 아니겠느냐, 국장님께서도 간담회나 각종 회의 때 추후에 보강해 가면 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도의원님들도 거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단체자치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실지를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가 어떤 단체자치의 분권 차원에서 특례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들을 사회단체라든가 각종 단체, 도민들이 간혹가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8개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2층 구조의 단체자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단체자치라는 게 현재 시군 자체가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특별자치도 특례도 공무원들의 자율권만 더 늘어나는 방식이지 않겠는가, 지금 그 규제권을 보통 집행부에서 갖고 있으니까, 법규란 이름으로 집행부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은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우리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민들 중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이 제주도의 경우는 시군이 없기 때문에, 소위 전문가들 표현이 도지사가 황제적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법에 보시면 만약 정부에 법안을 제출할 때는 도의회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도하고 시군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분산돼 있어서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의 권한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그 기준과 범위 이걸 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통제 안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강원도지사가 의회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들 중에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주민자치가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법안 중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러닝메이트제 시범 운영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주민자치 활성화라든지 주민참여 방안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별도 용역을 했습니다,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자치분권 강화계획 안에 집어넣어서 일단 도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여기 상임위라든지 특위에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도 특별자치도는 특례를 보장받아서 하는 민자유치나 기업유치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되고 또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위상 강화, 그리고 도민 참여가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고 주민자치나 마을자치 같은 풀뿌리 활동이 강화되어야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보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하면서 조문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특례나 비전 제시 이런 명목으로 시군의 현안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게, 많이 포함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특별자치국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공청회 절차라든가 이런 제도적 마련이 준비돼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까 임미선 위원님께서 춘천에서 열린 도민 설명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 권역별 도민 설명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많이 혼났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4대 핵심규제에 대한 규제 개선 쪽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주민자치라든지 생활불편 과제에서 오는 그런 규제들에 대해서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다음 단계에 반영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행정 쪽 편의주의로 간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발의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권역별 설명회를 드리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단계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일단 강원도의 경우 제주도와 달리 18개 시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18개 시군 간 협력 네트워크라든가 도민들의 관심, 참여가 보장되어야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지만 전부개정안도 있고, 지금 4개월 남았습니다.
 차후에도 우리 도의회와 협력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국회 일정도 마치고 하다 보니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같이 가지 않으면, 의원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보고 확실히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지원, 또 도움을 받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말씀마따나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갖기 전에 의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사전 면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희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사전에 소통되고 협치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그래야지 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기회를 한 번씩 다 드린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그 의원총회 자리에서 나왔던 분위기를 잠시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순화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 애를 많이 쓰시고 직원분들이 엄청 수고를 많이 하신다, 그것을 다 인지하고 계시고, 지금 위원회별로 보고도 진행해 주고 계시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위원  위원회에서 181개 법률 조문을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또 주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을 때는 수용성도 굉장히 높고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져서, 건의사항도 제대로 이행될 것 같다는 인식을 많이 받으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저희와 소통이 좀 안 된 상황에서 최근에 50개 조항 정도가 줄고 130개 조항이 되면서 의원님들께서 각각 건의하시거나 주문하셨던 내용들이 그것에 포함됐는지 삭제가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궁금하다.
 질의하실 때는, 주문하고 요구하실 때는 굉장히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들어온 것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 진두지휘해서 실무적으로 열심히 챙기시는데 이게 지휘부 문제도 있고 또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조정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시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정확히 잘 정리해 주십사하는 게 첫 번째고, 아마 주문하신 사항들이 181개에 거의 다 포함돼 있다가 이번에 130개 정도로 줄면서 누락된 부분이 분명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130개 조문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50개가 빠진 상황에서 지금 어떤 내용이 우리 법률안에 포함돼 있는지 이것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지금 4대 규제 중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130개 조문의 핵심이 4대 규제하고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대부분 4대 규제하고 권역별 전략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다 공통적인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혹시 가장 기본적인 행정 조직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행정 조직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재정에 대한 것 들어가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재정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재정 분야 아닌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현재 기본 23개 법 안에, 균특회계에 강원 자율계정은 들어가 있고요.
 교부세하고 교육청 교부금이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제가 11% 정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10.69%인데 그 부분은 만약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교부세 또는 교육청의 교부금은 다른 시도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단계에 가자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견이었고 저희 실무진도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 부분 이런 중요한 부분이 누락됐는데 이것은 2단계에 법률안 제출 계획으로 계시다는 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그러면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0개 법률안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지 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의장님실에 다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대리 김길수  그러니까 우리가 마흔아홉 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다 뿌려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길수  그것을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는 이미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다 전달됐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리고 특별자치도 특위에는 벌써 다 올려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그동안 180개 기준으로 저희에게 보고가 계속됐지 않습니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그 상황에서 50개가 누락됐는데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한 정리,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질의응답 때 개개인별로 건의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드릴 때마다 피드백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존경하는 우리 김길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이면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끝납니다.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어제 처음으로 한 분 도의원님께 검토해서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민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님들과 함께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검토하는 것하고 실제 우리 지휘부하고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열심히 하고 노력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반영한다 이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처와 협의 시간이 있고 또 국회의 입법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130개에 대해서 소통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기획조정실과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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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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