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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제31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5. 4. 2023년도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6. 5.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8. 7.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제31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5. 4. 2023년도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6. 5.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대표발의)(류인출ㆍ박찬흥 의원 발의)
  7. 6.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이기찬 의원 대표발의)(이기찬ㆍ권혁열ㆍ김기홍ㆍ심영곤 의원 발의)
  8. 7.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심영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길탁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2023년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게 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강원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유념하셔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역사적 출범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31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정된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원도의회 체험연수생으로 강원대학교 재학생 두 분이 와 계십니다.
 김가영 씨, 빈다해 씨,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2월 한 달간 연수를 하시는데 소중한 경험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드렸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이정화  운영예결전문위원실 운영팀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자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1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023년도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다음 2쪽,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1월 의원총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10일간이며, 도지사와 교육감의 신년연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제31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11일간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23년도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상반기 도정질문은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질문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별 2명으로 총 12명 이내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6쪽,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7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하고 있는 강원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공유재산관리관이 속해 있는 실ㆍ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쪽,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을 위해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의 위촉과 임기, 직무, 대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정화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질의ㆍ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1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0시 21분)

○위원장 심영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1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ㆍ처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31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본건은 3월 중에 개회할 강원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31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임시회 회기를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10시 24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할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여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은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대표발의) 
    (류인출ㆍ박찬흥 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류인출 의원입니다.
 새해 처음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강원도 기획조정실 업무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유재산은 재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관련 소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는 각기 다른 공유재산의 용도와 성격의 이해가 필요한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하는 것은 효율적인 심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소관 부서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3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심영곤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전길탁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사무처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제가 처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인가 그 법에 의해 40일 전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요, 그렇죠?
○사무처장 전길탁  예.
지광천 위원  지금 행정재산은 총괄 부서인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주체…….
○사무처장 전길탁  해당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죠, 주관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바꾸면 그 과정, 공유재산법에 의한 과정을 전체 다 바꾸는 것인지?
○사무처장 전길탁  오늘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회계부서와 충분히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광천 위원  당연히 논의했겠죠.
○사무처장 전길탁  운영 방법과 관련해서는, 일단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회계부서에서 각 실ㆍ국별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를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위원회별로, 개별로 다 쪼개서, 해당 실ㆍ국별로 나누어서, 순서에 입각해서 하든지 포괄적으로 하든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접근했는데, 그렇게 해서 본회의 의결까지 다 마치게 되면 다시 회계과로 모든 안건들이 귀결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시 재편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광천 위원  소관 부서에서 이것을 하는데, 류인출 의원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심영곤  류인출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류인출 의원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관련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올린 개정안은 단순히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이 있을 때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속초시에서 선박을 하나 구매하는데 기행위에서 그것을 심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산림청 쪽에서 특수작물을 심기 위해서 임야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 소관이 농수위인데 그 임야를 매입하는 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기행위에서 심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그 사업이 존속돼도, 폐지시켜도 해당 상임위에서 할 건데 그 부분을 기행위에서 심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게 맞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취득에 있어서 바뀌는 것은 심사만 바뀌는 것입니다, 심사만.
지광천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든 처분하든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류인출 의원  예.
지광천 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심의위원이 일곱 분인가 그럴 거예요.
 기존대로 그분들이 심의를 다 하고 심의가 끝나면 의회로 넘기지 않습니까?
 의회로 넘겼을 때 단지 그때부터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자, 이 얘기죠?
류인출 의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더라도 의회의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되잖아요?
지광천 위원  당연하죠.
류인출 의원  기행위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던 것을 해당 상임위에서 다 하자는 것이죠.
지광천 위원  양쪽이 충돌할 소지가 있는데, 지금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바꾸는 것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해 놓은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각 위원회로 다 넘긴다면 각 위원회에서는 심사 자체도 안 했는데 그쪽에서 심사한 내용만 가지고 타당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데, 그렇죠?
 사실 이 공유재산 관계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유지ㆍ관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전문부서 관계자들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각 상임위로 넘어온다면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예를 들어 안건위면 안건위 공무원들이 공유재산과 관련된 규정을 다 터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터득해야 되고 위원회 공직자들은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거예요.
류인출 의원  그렇지 않고요.
지광천 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류인출 의원  예를 들어 현재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에 있어서 산림청 쪽이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직접 작성을 못합니다.
 산림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넘겨받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체제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료를 만들어서 넘기지 말고 해당 상임위에서 직접 심사하는 게 맞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지광천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심사한다면 검토보고도 상임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류인출 의원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검토보고를 하려면 그 위원회 공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터득해야 되거든요.
 전혀 생소한 업무잖아요?
 우리 안건위 전문위원실 공직자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부서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검토보고를 하려면 업무연찬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를 사실상 각 위원회로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류인출 의원  떠넘기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폐지하든 신규 사업이 생기든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예산 반영도 시키는데 그 부분을 업무도 모르는 우리 기행위에서 해 가지고 의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꾸든 안 바꾸든 지금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 안 돼도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재산은 관리를 안 해요.
 상임위에서 일반재산은 관리를 안 하고 일반재산은 행정국에서 한단 말이에요.
류인출 의원  일반재산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데 그 업무는 해당 상임위로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당연하죠.
 일반재산은 행정국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이것은 행정재산을 따지는 것이니까, 행정재산은 해당 실ㆍ국에서 관리하니까 실ㆍ국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땅을 살 것이냐, 팔 것이냐의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가야 되는 사항인데 각 위원회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떠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류인출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라니까요.
지광천 위원  하고 있는 업무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드리자면, 저는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각 해당 상임위에서 해야 된다는 것에 절대 찬성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상임위의 공유재산이라면 그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다각적으로 좀 더 자세히 심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촉되는 다른 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그 법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 처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무처장 전길탁  아까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엄윤순 위원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사무처장 전길탁  맞습니다.
 그전에 기행위에서 일괄적으로 심사할 때를 살펴보면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이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강원도의 전반적인 재산을 전체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1개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 따져보는 것은, 집중화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기행위에 너무 몰려 있으면, 행정재산에 토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재산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까지도 기행위에서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관 상임위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엄윤순 위원  처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웃음)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촉되는 것, 법에 저촉되는 게 없느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사무처장 전길탁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안의 제출 방법이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처리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다.
엄윤순 위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사무처장 전길탁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엄윤순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쭙자면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사례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발췌해 보세요.
 우리 강원도가 처음 이렇게…….
○사무처장 전길탁  류인출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데, 시도는 대전광역시가 2022년도에 일부개정을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ㆍ군ㆍ구는, 여러 시ㆍ군ㆍ구에서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하고 있는 데가 있군요.
 그렇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상임위의 일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게 맞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상임위에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맞다,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전반적으로 이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기행위에서는 그동안 해 왔던 공유재산 심사를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전길탁  기행위 소관만 하게 되겠죠.
박윤미 위원  기행위 것만?
○사무처장 전길탁  예.
박윤미 위원  그전에 모든 것을 기행위에서 하던 것을 각 상임위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기행위의 업무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사실 공유재산 관계는 신중히 다뤄야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득과 매각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부서에서는 계속 취득만 하려고 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매각만 계속 하려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가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시군에서 이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그래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오너(owner)에 따라서, 강원도는 강원도지사에 따라서 계속 매각만 하려는 경우가 나오고 어떤 지사에 따라서는 계속 매입만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나와 있어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국가기관에서 재산을 많이 취득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집단화를 위해서 산재되어 있는 것은 매각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집단화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해야 되는 것이고, 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이 부분을, 업무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부서에서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만에 하나 이번에 이렇게 분리한다면, 사실 물품에 대한 취득과 매각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 있는데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봐도 물품은 해당 상임위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금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면 재무부서에서 싹 관리해요.
 거기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실ㆍ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거든요.
 행정재산도 그렇게 합니다.
 행정재산도 해당 부서에서는 대장관리만 하지 총괄 재산관리는 재무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아주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재산관리 부분에 대한 효율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 너무 곡해하지 마시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위원회 공무원들한테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그동안 단일화돼서, 소관 상임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공유재산 심사를 하다가 6개 각 상임위별로 나누어지는 건데 이게 주관 부서가 기획조정실이죠?
○사무처장 전길탁  행정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행정국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말씀을 나누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류인출 의원님, 혹시 접촉한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심영곤  류인출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류인출 의원  본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저희가 전년도에 총 세 군데 현장답사를 갔다 왔어요.
 세 군데 현장답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산림청 쪽에서 버섯재배를 하겠다고 도유지를 임대 또는 매입하겠다 하는데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업무고, 농수위 같으면 해당 업무를 쭉 봐 오셨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은 기획ㆍ행정 쪽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만 보시다가 현장에 나가서, 버섯을 심겠다고 산을 매입, 갑자기 이것을 심사하라고 하니 솔직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산림 관련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농수위 위원님들보다 몇 배 더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이 원주시의회에 있을 때도 공유재산 심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원주시도 이렇게 현재 발의한 개정안처럼 바꾸어 놨거든요, 해당 상임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바꾼 지 6년 정도 됐는데 현재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만약에 신규 사업을 위해서 매입했을 경우 그 사업의 예산도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계속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광천 위원님이 매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각 부분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 쪽에서, 행정국이나 기획조정실에서 분명히 관여를 합니다.
 의회에 오기 전까지, 그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고 고려돼 가지고 해당 상임위로 회부되지 그 절차를 안 거치고 의회에 회부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 위원  류인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시고 제안설명도 해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의 전문성을 살리자는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행정국은 어떤 의견인지, 또 기존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계속 관장해 왔고, 아마 전국 시도 중 한 군데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 같은데 행정국하고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좋은 개정조례안을 연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의 입장이라든가 과정상 여러 가지 잘못될 부분들을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측되는 부분들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각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본회의나 전체 의원님들이 그 상임위 뜻을 상당히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켜진다면 의회에서 상당 부분 충돌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회 제도들이 발전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개정조례안의 뜻에 상당히 동의하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의 판을 흔들게 되다 보니까 진행되지 않은 제도에 따라 예측되는, 또 예측 가능한 그런 모습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요.
 일단 제 생각은, 재산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지키고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특히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지역발전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매개체로도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뭔가 전문성을 갖고 실수를 줄이고, 이런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이 업무를 맡고 있었던 기획행정위라든가 이런 쪽의 의견이 명확히 전달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전의 기초의회 경험을 봤을 때도 사실 해당 상임위의 의견이 배제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절차상 문제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원도 집행부의 집행행위를 견제하고 보완하는, 심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세세하게, 뭐라 그럴까요, 일관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다면 저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차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이기찬 의원 대표발의) 
    (이기찬ㆍ권혁열ㆍ김기홍ㆍ심영곤 의원 발의)

(11시 35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심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기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나기 위한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명예의장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예의장의 활동을 통해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에서 위촉, 임기, 직무, 대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 위상을 높이고 강원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보다 나은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ㆍ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위원장 심영곤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취지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그러기는 뭐하고, 다만 지금 올라온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이 새롭게 생기는 조례이긴 한데 이 조례의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년 기한으로 해서 명예의장, 기존에 이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명예도지사 제도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때는 그것이 지나치게 남발이 되고 그분들 선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작위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명예의장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도입하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명예지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명예의장까지 굳이, 의장 자리까지 ‘명예’를 붙여서 이런 제도를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점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제가 대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반대의견일 수도 있고 보완의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일일의장이라든가 이 정도 수준으로만 해도 될 내용의 것을 굳이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명예의장 제도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의견을 좀 주시죠.
이기찬 의원  존경하는 박관희 운영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황해서 먼저 말씀을 다시 되물어 본다면 첫 번째는 명예의장 운영취지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명예도지사 운영이 미흡했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대안으로서 일일의장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관희 위원  예, 맞습니다.
이기찬 의원  첫 번째로 말씀하신 명예의장 운영취지의 필요성,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 대한 어떤 생존적 전략을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에 대한 우리의 영역을 넓히려고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의장단이 베트남에 갔다 왔을 때도 강원도 베트남 출장소를 보고 또 다른 데를 봤을 때 농산물에 대한 판매망이 강원도에 대한 농산물, 특히 접경지역에 대한 농산물들이 거기서 상당히 호응을 얻었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명예도지사에게 수당을 줌으로 인해서 역할론을 부상시키자는 그런 쪽에 의미를 뒀던 것이고요.
 그리고 명예도지사 운영의 미흡은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김진선 지사 시절에는 나름대로 역량을 상당히 많이 발휘했었어요.
 남이섬을 대상으로 했었던 몇 가지 영화나 이런 부분들도 명예도지사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것을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물으셨던 일일의장을 해도 된다는 것은, 일일의장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에 대한 명함용이지 이것을 가지고 실적을 올리고 중장기적으로 의회의 목적과 조례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하셔서 박관희 위원님 마음에 흡족하진 않으셔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황한 질의에 장황한 답변 좋습니다. (웃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예’라는 것이 붙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용가치가 있고 또 그분들이 좋은 의미로 도정에 기여할 수 있고 의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역할에 대해서 명예지사라든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좋은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우리는 도의회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의회 의장이라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이라고 한다면 굳이 명예의장 이런 부분보다는 의회 본래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 중에서 틈새를 메우기 위한,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던 해외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럴 때 어떠한 일정한 지위를 통해서, 명예직이긴 하지만 지위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럴 경우에는 명예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하지 의회 의장으로서, 물론 앞에 ‘명예’ 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역할을 다이나믹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적이고 무게감을 갖는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의장이라는 지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원치 않, 활용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들을 더 양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명예지사로서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물론 많은 면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태까지 유지가 돼 오고 있겠지만 그게 남용이 되거나 오용이 됐을 때의 문제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성보다는 오ㆍ남용의 문제점까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예지사로서의 역할만 해도 충분히, 그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가능한데 우리가 명예의장으로서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회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강원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그런 원초적인 취지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 굳이 그것을 명예의장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솔직하게 십분 동의할 수 없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기찬 의원  제가 말에 대한 어떤 대꾸가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그러면 지사가 있으면 의장이 없습니까?
 지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대사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니고, 그리고 오ㆍ남용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2년 동안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해서 4년을 한다고 해도 두 번뿐이 못 하는데, 명예의장을 한 번 시켜놓고 또 다른 사람을 무작위로 넣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어떤 옥상옥(屋上屋)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괜찮지 않으실까,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박관희 위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의장을 2년에 한 번, 명예의장도 거기에 대응해서 1명만 지금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까?
이기찬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임기를 2년으로 두고 있잖아요?
박관희 위원  예.
이기찬 의원  그런데 명예의장이라는 사람을 2명, 3명, 4명으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희소성도 있는 것이고요.
박관희 위원  그런 규정을 안에 넣어놓지 않으면 오ㆍ남용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지금의 취지라면 인원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기찬 의원  너무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박관희 위원  (웃음) 워낙 상식이 어긋나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았던 선례들을 우리가 도정에서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기찬 의원  하여튼 말씀 고맙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우리가 이 상황에서 꼭 조례를 만들어서 명예의장이라는 그분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는 한 분이시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예도지사로 인정해 주고 대우를 해 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49명의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민원도 해결하고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의원들이 지금 다, 49명이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명예의장이라는 역할을 두는 것이 과연,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의원 개인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것을 굳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명예도지사하고 명예의장은 관계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명예의장이라는 게 꼭 있어야 했다면 다른 광역단체라든가 시군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이미 만들었을 텐데 전국에 아무 곳도 지금 명예의장제를 도입한 데가 없거든요.
 거기서 왜 그런 것들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명예의장의 직무를 보면 “도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도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및 현물판매 지원”, “도의회 의정 홍보 활동”, 또 “그 밖에 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와 현물판매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명예의장을 꼭 둬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의정 홍보 활동이라든가 정책 제언은 명예의장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아까 이기찬 의원님께서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기찬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찬 의원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크게는 타 시도는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하느냐 그런 것 하나하고 제5조 직무범위와 제6조 대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면 되겠습니까?
박윤미 위원  예.
이기찬 의원  타 시도가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냐, 그러면 우리가 타 시도 하는 것만 따라해야 되는 건지, 타 시도가 안 하고 있는 특별자치도를 제주도에서 해서 우리들 삶에 대한,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강원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를 고민하던 차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광역의회가 안 하고 있었다면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필요와 충분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제안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창의적이고 앞서가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으로 해서 넓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5조 직무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명예의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의원 49명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지역구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지 대외적인 것이나 어떤 기업유치 이런 부분들은 해 보지 못 하더라, 제가 7대 도의원을 해 보고 9대도 해 봤지만 역대 도의원이라는 사람들 중에 나서서 기업유치를 해 온 사람이 저 한 사람뿐이 없더라고요.
 제가 퇴계농공단지로 업체를 이전해서 그 업체에서 지금도 연 3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을 직무범위로 넣는 차원에서, 특히 저희가 하려는 기업유치나 현물판매라는 것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기업 물품들 이런 것까지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우리 강원도 명예의장이 도의회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면 명망가를 모시고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은 기본적인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타 지역은 안 한다고 하셨지만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는, 오산시의회는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각 지자체마다 홍보대사라는 것을 임명을 하고 있어요.
 많게는 5명이 될 수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인지도 높은 사람을 홍보대사로 활용해서 정책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할 때 기업유치도 할 수 있고 현물판매 지원할 때도 홍보대사들이 가서 함께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던 의장단에서 명예의장을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 조례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기찬 의원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하겠다고, 명예의장을 굳이 하겠다고 그러시면 몇 가지 조문을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의장단에서 이것을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 의원들이 이것을 다 반대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마음은 사실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대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명예의장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명예의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을 굳이 하시겠다면 제3조에 제2항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의장을 위촉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부분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승낙받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 조문에 굳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6조 대우를 보면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보다는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금 더 완화된 표현을 쓰기를 바라고요.
 제8조 비밀준수 의무에서 “명예의장 또는 명예의장이었던 사람”을 그냥 “명예의장은”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그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에 “명예의장이었던 사람”까지 굳이 집어넣지 않고 그냥 “명예의장은” 이렇게 해도 조문상 의미가 다 전달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세 가지를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기찬 의원님 답변이 있습니까?
이기찬 의원  일단 말씀 경청 잘했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이기찬 의원님, 명예의장님 위촉하는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조례안까지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지만 그런 우려나 걱정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잘 살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명예의장님을 잘 모시고 운영하는 것에 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위촉됐을 때 이분을 잘 활용하고 이분을 위촉함으로써 우리 도의 위상을 높이고 마흔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이분을 명예의장으로 잘 모시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위촉이 되면 명예의장님 제도가 전국에서 수범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의원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 어떤 조례나 법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시스템에 잘 맞게끔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것 아닌가 생각하고 고견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영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해야겠습니까?
박윤미 위원  제가 아까 수정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심영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에서 제3조 제1항은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2시 12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길탁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의회사무처장 전길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승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이병승 인사)

 유택희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유택희 인사)

 강선구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강선구 인사)

 허인자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허인자 인사)

 박형재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재 인사)

 김명희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김명희 인사)

 정관용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정관용 인사)

 이성운 경제산업전문위원입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 이성운 인사)

 강성룡 안전건설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전문위원 강성룡 인사)

 김웅기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웅기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운영위원장님, 박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도 원년인 계묘년 새해 처음 개최되는 제31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팍팍해진 도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더 큰 미래와 변화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해로서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년, 새로운 기틀 마련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비전과 목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성과와 2023년도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정적ㆍ체계적인 의사운영 지원 및 도민참여 의회 구현 분야입니다.
 먼저 15쪽, 2023년 차질 없는 회기운영 지원입니다.
 2023년 총 회기운영은 9회 130일로 임시회는 7회 79일, 정례회는 2회 51일 운영할 계획이며 예측 가능한 회기운영을 위해 다음 회기를 사전 예고하고 매 회기별로 의사운영 결산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정보고는 연 3회로 정례화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연 3회 실시할 계획이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고 결산심사 및 승인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매 회기별로 본회의 개의 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은 수시로 접수하여 10일 이내에 답변 처리하겠으며 홈페이지 서면질문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안처리 시스템을 통한 의안현황 및 각종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 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속기업무 능률향상을 위해 속기장비의 지속적 유지보수 및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운영입니다.
 객관적 검증절차를 거쳐 도 산하기관 등의 적격자를 선임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는 먼저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상반기 중에 도 집행부와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에 관한 재협의를 추진하여 청문 대상을 기존 4개 직위에서 8개 직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청소년도의회는 4월, 어린이도의회는 10월에 개최하여 의원님들과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민원처리를 통해 도민 고충과 숙원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민원 신청내용 및 처리결과는 전체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분야입니다.
 먼저 23쪽,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의정소식 전달입니다.
 올해 강원의정 소식지를 총 9회 6만 3,000부를 제작ㆍ배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ㆍ묵자 혼용 강원의정도 발간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효과적인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회기별 의사일정에 따라 지면광고, 스팟광고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광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를 시행하여 의정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전문업체를 활용한 뉴스 스크랩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의정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효과적인 의정홍보입니다.
 의정중계 방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SNS를 활용한 의정정보의 기획취재, 카드뉴스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맞아 출범위상에 걸맞은 기획콘텐츠 제작 및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과 위상 제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도민주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29쪽,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11대 도의회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해 내실 있게 의정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식은 오는 6월 12일에 개최하고, 제20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은 행사 관련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개최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4일 도의회 개원 67주년 기념식과 제25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3년 강원도의회 한마음 체육행사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입니다.
 의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의정역량 강화교육을 연 2회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의원님 개인별 또는 소그룹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및 시군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지원 역량강화 직무교육은 매년 1월에 실시하고 오는 9월 4일 개원 67주년 기념 저명인사 초청 본회의 연설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5개국 10개 지방의회와의 도의회 자체교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1대 도의회 국제교류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지방의회 간 공동교류는 차기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 개최지인 중국의 개최계획에 맞춰서 포럼 참가를 추진하여 국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 해외 우수사례 현장방문 연구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출장은 사회문화전문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3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 수준 높은 의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인사운영입니다.
 안정적 조직ㆍ인사 운영을 통한 의정지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특별자치도의회 위상에 걸맞은 조직확대 및 직원 직무교육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2월에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에 도 집행부와의 인사교류 실무협약 체결과 정책지원관 6명, 예산분석관 1명 등 신규채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지원입니다.
 2023년 정기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는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2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병역사항 변동신고와 겸직 및 외부강의 신고도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4쪽,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정자료 확충입니다.
 맞춤형 의정 전문자료 확충 및 국회ㆍ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시스템을 활용한 자료 지원 등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대를 추진하여 시의성 있는 의정연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ㆍ보수를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중형 노후버스 1대를 대형으로 교체하여 현장중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 전문적ㆍ체계적 입법ㆍ정책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39쪽,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 추진입니다.
 조례 68건에 대한 2022년도 입법평가 결과를 2월에 공표하고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실시한 입법평가 후속조치와 2023년도 입법평가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치법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전문성을 갖춘 법제심사 및 입법정보 제공입니다.
 의원입법 조례에 대한 전문적 법제심사를 위해 강원도의회 법제심사 사무처리 규정을 2월 중 제정하여 시행하고, 입법정보지는 월 1회, 입법동향자료는 회기별로 제공하여 의원입법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입법 기능강화입니다.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의정모니터단을 3월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상반기 중에 모집 및 위촉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신 정책정보를 담은 정책레터는 월 2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예산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및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강원도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분석보고서는 예산안 제출 시 발간하고 재정총괄보고서도 연 1회 발간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ㆍ재정 정책자료를 격월로 제공하여 건전재정 실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의원 정책연구개발 지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의원연구회의 정책개발과 정책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상에 걸맞은 책임의식과 역량을 발휘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심영곤  전길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의정홍보 추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4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가 작년도보다 5,8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금년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는 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확보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금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의회사무처 관련 예산들이 일부 축소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 분야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면 본청도 물론이겠지만 도의회도 그만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홍보비가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금년도 홍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규모가 확정되면 아마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31쪽의 우호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도 사업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전년도에는 5,900만 원이었는데 5,300만 원 정도 삭감됐고, 64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외 지방의회와의 우호교류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업계획은 나름대로 수립하셨는데, 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인데 이 부분도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교류 분야는 코로나19 때문에 3년간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세부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있는 분야가 코로나19 통제 국가들이 어떻게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곳이 일본과 중국, 러시아와 베트남 쪽인데 러시아는 전쟁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외시켜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전 제재 이런 게 얼마나 풀리느냐에 따라서 후반기에, 전반기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여건을 봤을 때 일본은 이미 코로나를 완전 해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중국도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전 PCR 검사를 제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사무처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대비해서 예산도 반영돼야 맞는 사업계획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2건을 살펴봤을 때,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면 하반기 내방 예정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640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 사실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보고를 하신 건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는 정확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처장님하고 직원분들, 업무보고 소상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길탁 처장님, 1월 1일 자 발령이신가요?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중책을 맡으셨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 전체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시니까 좀 더 심기일전(心機一轉)하시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모처럼 지난해 가을에 개최됐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에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난해 대회 이후에, 이게 화합하는 한마음 대제전인데 아마 일부 시군에서 갈등의 목소리가 좀 있었고, 대회 이후에 시군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의 진의가 무엇인지, 시군에서 어떤 갈등의 목소리가 있는지 파악하셔 갖고 정말 올해 한마음 대제전 때는, 이것은 도ㆍ시ㆍ군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시는 거니까 정말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잘 준비해 주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먼저 개최 시기와 관련된 부분의 답변을 드리면, 매년 상반기에 개최해 왔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선거가 있는 관계로 부득이 하반기에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최 시기 부분은 상반기로 돌리는 게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하반기에 개최해 보니 국회의원님들의 참석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시ㆍ군의회에서도 참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최 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ㆍ군의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국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상반기에 개최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시ㆍ군의회에서 참여하는 데 있어 약간의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역할론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고성군의회 의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고성군의회를 방문해서 시ㆍ군의회의 한마음 대제전 참여, 제가 알기로 작년에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금년도부터 불참하기로 결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설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지 문제를 시군의회의장단한테 결정토록 하는 그런 방안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끝나고 오후에 있을 의정대표협의회에서 개최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의회의장단한테 결정권을 양보해서 시ㆍ군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통의 문제인 것 같은데 원만하게 잘 소통되고 의견조율이 돼서 정말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업무보고서 30쪽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 부분인데 저는 교육 부분이야말로 우리 강원도의회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의원님들 교육 때문에, 아마 일정상 신청 단계에서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해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시고 준비를 하시는데 올해는 특히 교육 부분에 대한 신청,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적기에 교육을 받고, 또 전문성도 키우고, 전체적인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 사무처에서 매끄럽지 않게 대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부터는 교육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교육과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명확히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의 수요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시는 불만의 목소리나 이견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50쪽 좀 봐 주세요.
 50쪽의 세 번째 항목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요, 의회 직원 및 의원 사기앙양 차원의 동아리 운영 검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예.
지광천 위원  2022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의회 직원 현원이 127명이더라고요.
○사무처장 전길탁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이 마흔아홉 분이고, 그래서 176명이에요.
 176명인데 현재 예산이 5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인당 한 2만 8,000원 꼴 되는데 2만 8,000원 가지고 동아리 활동이 되겠느냐, 사실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처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전길탁  저도 이 부분의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과거에 제가 의회사무처에 근무할 때도 공식적인 동아리는 아니지만 동아리 형태를 갖춘 그런 유사한 모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우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추경에 더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 그다음에 어떤 동아리를 할 것인지 접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전길탁  예.
지광천 위원  다양한 동아리 활동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처장님,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정책사업비를 보면 입법예산분석지원도 작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돼서 세워졌고, 국제교류활동도 5,300만 원, 그다음에 의정활동홍보 예산도 5,800만 원이 감액돼서 세워졌는데 저는 이 정책사업비 예산을 보면서 도의회사무처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올 1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계속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추경에 세우기 전에 본예산에서 고민했어야 되는데 전혀 고민을 안 한 상황이거든요.
 국제교류도 그렇고 의정활동홍보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올해 의회사무처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저는 이 예산을 보고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전길탁  숫자상으로만 보면 위원님 지적에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회사무처를 대표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산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게 당연하고 또 늘려나가야 되는 건데 저희의 대처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을 관여하지 않은 입장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올 1월에 오신 처장님한테 너무 가혹하게 말씀드리는 제 마음도 불편한데, 너무 안이하고 대응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연례 반복으로 가는데, 예산을 늘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정책사업비가 거의 17억이 감액된 상태에서 1년 동안 우리 의회사무처를 끌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실 강원아카데미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직원이 와서 얘기도 막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칭찬하려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것을 보고, 이것은 정말 의회사무처 전체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처장님께서 1월에 부임하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좀 혁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고요.
 한마음 대제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한번 찾아봬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잘 경청하셔 가지고, 이 행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행사이지 않습니까?
 좋은 기능, 순기능도 많고, 잘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그전에도 개최지는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맡겼습니다.
 맡겨 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불편사항,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짚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호교류에 대해서, 처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집행부 국제교류 쪽에 문의를 하라고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까지 국제교류가 동남아에 한정되어 있었고 우리가 배울 점이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지방자치가 잘되어 있고 지방분권이 잘되어 있는 선진지를 알아봐라, 유럽하고 북미, 오세아니아주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어제 잠시 보고를 받았는데 오세아니아주는 우리와 기능이 맞지 않아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고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의원들이 방문하는 것까지는 자기네들이 환영하는데 정책적으로 왔다 갔다 교류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통보를 받아서 유럽하고 북미 쪽으로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처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도 보완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의회사무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