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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폐회중)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6일 (월) 오후 4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6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길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자치국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6시 37분)

○위원장 김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6시 38분)

○위원장 김길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특별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김상영 인사)

 현재호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현재호 인사)

 한영선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한영선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6월 10일 강원특별법 제정 이후, 강원도의 가치와 발전 전략을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4개월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저와 직원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강원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비전 및 방향 설정, 각종 특례발굴 등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개정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이 되는 비전은 그간 전문가, 권역별 토론회 개최, 공모전 및 워킹그룹 운영,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확정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권한이 될 특례는 시군 제안 및 공약, 전략사업 중심으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분권특례 및 도ㆍ시군 전략산업 특례, 총 490개의 안건을 검토하였고, 4개 분야 14개 분과별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특례 반영 입법과제 97건, 법제화 초안 181개 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법제화 시 검토한 기준은 도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핵심 규제 개선사항, 실질적인 규제해제 권한이양사항, 특별자치도 목적ㆍ비전과 도정방침 정합성, 유사안건 통합 등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선정된 입법과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과제 도민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도의회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자치도특위에 보고를 하였으며, 도 출신 국회의원실 입법 협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의원실 법안 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일 중 도 출신 국회의원이 개정 입법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4월은 해당 특례별 정부 부처 및 국회의원실에 도 관련 실ㆍ국 및 전문가 자문단 등과 함께 공동 설명 및 자료 대응을 하고 3월 국회 행안위 심의, 4월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쪽, 다음은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분야별 정비대상을 적기에 정비하여 중단 없는 행정 및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19개 분야 72종의 공부, 62개 기관 국가보급 280종의 정보시스템, 도 자체 정보시스템 258종, 13개 분야 1,626개의 안내표지판, 그리고 5종 1,062개의 공인 등입니다.
 현재 대변인실에서 용역 중인 강원도 상징물 디자인을 반영하여 안내표지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각종 공부 및 공인은 출범일에 맞춰 정비하고 정보시스템은 업무별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동시 자료 변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분야별 정비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 기관과의 공동협약 추진 및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관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도ㆍ시군 자치법규 제ㆍ개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도ㆍ시군 자치법규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현행 특별법의 위임사항과 향후 개정안에 담길 특례권한 이양사항을 반영한 도 조례 제ㆍ개정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 중 도ㆍ시군 자치법규 명칭변경 수요조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5월 중 도의회 일괄개정안 상정, 6월에 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특별법 개정사항의 도 조례 반영과 시군 대상 자치법규 제ㆍ개정 컨설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자치법규가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주요현안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특별자치국 직원들은 출범 전까지 강원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워낙에 엄중한 사안이지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상당히 노력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고 또 그것을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는 것 같아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 강원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모든 로드맵의 시작은 결국 도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홍보를 같이 병행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로 저희 강원도민들을 만나는 현장에서는, 특별자치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실체를 아직까지도 많은 도민들께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를 설명하고 도움을 받고 그분들에게 많은 동의를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들이야 도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홍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한마디로 특별자치도가 어떤 것인가 정도, 캐치프레이즈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홍보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에서 한번 전체적인 목표나 테마가 바뀌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도민들의 이해력을 가져오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돌이켜 보건대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2018동계올림픽 시절에도 우리가 도민들의 붐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어떻게 보면 실제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짧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부분들의 진행은 진행대로 가고 또 도민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작업들을 투트랙으로 병행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지난 과정에서 네 번의 공청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번의 공청회 지역이 강원도의 어디 어디였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늘 4개의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접경지역, 폐광지역, 동해안권, 내륙권,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비전을 가지고도 설명회를 몇 번 했었고…….
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 네 군데를 구체적인 도시로 얘기해 주시면…….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광, 장소가…….
박관희 위원  천천히 하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우선 저희가 내륙권 춘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해서 이것은 홍천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폐광지역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은 정선에서 했고 접경지역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고성은 양구에서 했고 그다음에 동해안권 강릉, 동해, 속초, 양양은 양양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비전을 이쪽에서 했으면 지난번의 조문설명은 다른 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들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실제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픈하지 못하고 그냥 큰 틀만 가지고 설명하고 공청회의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들 또는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소위 얘기하는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내용들만 토론이 되고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더 궁금해 하고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과정으로 있었다고 저는 이해가 되고 실제로 또 언론에서 그런 보도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말씀대로 투트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세 분의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렸는데, 이제 발의가 됐으니까 저희들은 우선 투트랙으로 하는데 먼저 부처하고 국회의원들께 설명도 하고 또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로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저도 오늘 뉴스 속보를 통해서 의원들의 발의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분들도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지역의 입장을 갖다가 대변한다는 소명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그런 소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그런 부분들, 특히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이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치권의 고도화 부분조차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직접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셨던 내용들도 제가 생각나서 봤지만 뭔가 다른 좋은 효과적인 방법들을 좀, 또 붐업 내지는 이런 것들을 시켜서 이것이 당장 지금 어떤 법안에 어떻게 통과되고 이런 내용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기본적인 목표나 주제들은 우리가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박관희 위원  그것을 가지고 6월 11일에 우리가 모든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식을 할 때, 그때 도민들께서 진짜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같이 축하하고 박수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기획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역별 설명회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저희가 2월 중에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도 열리는데 그때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자치권의 고도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 저희 법안에 교육감ㆍ도지사 러닝메이트가 시범운영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외에도 담진 못했지만 자치권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관 구성의 다양화, 도의회 양원제, 여러 가지 분야를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토론회도 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담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가 강원도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 지난 대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양 후보들이 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공약으로 내걸었고, 물론 미묘한 차이들은 있었지만, 큰 입장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거기에는 가장 큰 줄기,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권의 고도화와 강원도가 갖고 있었던 규제의 철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마들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진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하게 된다면 그나마 주민들께서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민으로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자긍심도 좋고 이해력도 높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행정에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혹시 강원도민일보 1면 톱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사에.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도민일보는 봤는데 어떤 내용을…….
박관희 위원  오늘 1면 톱이죠, ChatGPT를…….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AI…….
박관희 위원  거기에 집어넣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AI의 해답을 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도민들의 기대감 내지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언론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특히 특별자치국에서는 이것에 대해 한 줄 정도로 엑기스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 저희가 주민 이해를 위한 홍보는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 예산을 2월ㆍ3월ㆍ4월에 전액 다 소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AI, 아까 강원도민일보에 나왔었는데, 저희 보고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비전 밑에 전략과정에 넣어서 다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여기 강원특별법 개정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40개의 관련 조문이 지금 181개로 간 것은 일단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시급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만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제 안이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원안대로 국회에서, 과연 정부에서 이것을 들어줄 것인가.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여기 허영 의원도 개정안에 나와 있고 노용호 의원도 일부개정안에 나와 있지만 특별법 지원에 관해서 일단은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에서는, 181개 조문에 대해서 냉정히 짚어 가지고, 접촉해 보니까 어떻게 좀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가 181개 조문을 만들었는데 이번 세 분 의원님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담는 것에서 기본적이고 또는 시행령에 담고 이런 것은 다 빼다 보니까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4대 핵심 규제는 아마 부처와 거의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어려운 것을 저희가 안 한다면 거의 70년 동안 낙후된 우리 강원도의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지사님께서 국방부 장관을 만났었는데요, 저희들이 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선 부처 설득부터 할 것이고요, 또 국회의원 전원을 찾아뵙고 적극 설명해서 가능한 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지난 회기 동안에 상임위별로든,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조례안을 갖다가 집행부와 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181개 조문을 갖다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 원안을 의회에서 통과받아야지만 6월 11일에 저희들의 생각대로 강원도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의회 차원의, 또 집행부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설득을 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여야 의원들 여덟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입법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절차적으로는 크게 쫓길 일은 없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얼마만큼의 노력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지, 지금 여기서 또 새로운 조문을 담을 것도 아니고 또 빠졌다고 해서 다시 추가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개정해 나가고 계속 수정해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부 차원에서는 토의한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발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처 협의, 국회의원 설득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우선 제가 도의원님들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맥을 동원해서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산림청과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빠진 부분을 다 포함해서 설명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 계획은, 3월에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2월 중에라도 추가하겠다, 그래서 3월에 병합심사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저희는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가 발의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국회의원님들의 개정, 부분개정이든 전문개정이든 특별법 내용에 대한 개정방안이 나오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의 진행과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라든가 정부에 요구를 하셔서, 이것이 시작부터 원안대로 가결이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청회를 가졌든 이런 특별법 조례사항을 갖다가 만들었든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81개 조문을 갖고 시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만 지금부터의 어떤 절차의 영향은 집행부에서, 물론 도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을 하겠지만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런 앞으로의 절차가 또 막바지 작업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 외의 것들은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원안이 가결되어야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무게감이 실려야 되지 않겠나.
 한번 더 전략적인 제고를 하셔서 원안이 가결되도록, 또 도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게 특별자치도가, 아직도 의문점이 많이 있고 홍보가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새해를 맞으면서 보니까 “이게 과연 될 것인가?” 그런 자체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16년이라는데 16년 동안, 지금도 전면개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부터 하나 된 의견과, 국회 차원의 통일된 의견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우리 특위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저도 많이 혼났습니다만,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특위를 계속 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상황을 문자로 넣어드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발의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하고 똑같이 해서, 일부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3월에 병합심사가 될 수도 있어서 이제는 저희 집행부, 또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국장님과 공무원분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만들어내느라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특위를 할 때 나왔던 의견이라든지 또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나왔던 의견들이 좀 반영됐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그 부분은 국회하고 협의하는 중에서 빠졌고요, 그 대신 다 기록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특위가 안 열리면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강원도 내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거의 이견이 없이 똘똘 뭉쳐야 되는 그런 것이어서, 저는 누가 대표 발의를 하고 의원님들이 전부 공동 발의하는 형식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오늘 보니까 지금 노용호 의원님 발의안이 따로 있고 또 허영 의원님 발의안이 따로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지금 우리가 모아서 하나하나 해 갖고 해야지 의원님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발의하는 것은 조금, 지금 또 다른 데서도 특별자치도 발의가 됐다고 하면 이게 건수가 많을수록 복잡하고 시간이 지체되고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국회의원님들이 좀 공동으로 그것 해서, 그냥 누가 대표 발의하는 형식으로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노용호 의원이나 강민정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하신 것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요, 또 그중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글쎄,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이렇게 큰 데다가 모아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한 490건의 특례 발굴을 했고 이번에 허영 의원은 한 138개 조문, 그다음에 노용호 의원님, 뭐 이렇게 해서 보면 대충 한 10개 정도 조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빠진 게 지금 한 40건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 그중에서도 또 꼭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발의가, 이미 되면 추가로 또 거기다가 끼워넣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가능합니다.
원미희 위원  가능합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국회의원님들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이게 통과될 때까지 정말 온 힘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 도의원들도 그렇고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 다 해서 이번에 웬만하면 다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 원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이 짧은 시간 안에 동분서주(東奔西走)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특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우리 도의회에서, 도의회 차원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어떤 의견을 낸다고 하면 그 의견이 수렴돼서 반영되는 건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다는 아니겠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상임위에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임위 설명과정에서 나온 얘기들도 지금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마 도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실 그걸 다 일일이 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좀 아쉬운 마음에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처음에는 신경제국제도시에서 지금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비전을 바꿨어요.
 그런데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서 이 비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사실 처음에 신경제국제도시는 정말 애매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아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전혀 몰랐는데 그나마 바뀌어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에서도 특별자치도를 하고, 제주도도 지금 특별자치도를 하지만 강원도만의 특별함, 유니크함,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미래산업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글로벌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것도 너무 방대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9페이지를 보면 비전하우스 예시를 주셔서 글로벌 교류거점 구축 해 가지고 환경ㆍ생명ㆍ평화 기반 조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평화를 주장하면 평화는 안 될 게 뻔하니까 강원도의 환경ㆍ생명, 사실 이것을 빼놓고는 강원도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미래산업환경도시, 미래산업생명도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평화’라는 말을 꼭 집어넣고 싶은데 지금 ‘평화’를 계속 빼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정말 강원도만의 특별한 것은, 저는 ‘생명’이라는 것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사실 글로벌 하면 지금 다 글로벌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도 분명히, 비전을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 것하고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저희에게 들어간 모든 조항들을 아마 전라북도도 그대로 복사해서 넣었을 거예요.
 그건 안 봐도 뻔한 얘기인데 강원도만의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 비전만큼은 좀 특별한 뭔가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특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기도도 나중에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각 광역단체마다 전부 다 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지금 경쟁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전을 조금 더, 정말 특별하게 ‘강원도’ 하면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사실 접경도 그렇고 폐광도 그렇고 이런 것을 다 담아내는, 우리 강원도만의 특별한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비전은 어떤 분들의 의견으로 담아진 건가요, 그래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가 신(新)경제 만들 때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의 연구원들, 저희들, 또 강원연구원에서 위촉한 전문가들, 그것도 모자라서 바깥의 전국적으로 유명한 워킹그룹(working group)까지 해서 신경제국제도시가 됐었어요, 처음에.
 이게 됐는데 이것이 언론이라든가 또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모호하다고.
 또 바꾸려는 노력을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미래산업국제도시였는데 우리 도 전체 주민설명회 때 나온 얘기가 국제도시라는 것이 또 제주도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 조금 더 개념을 넓혀서, 여기 보고서 9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글로벌’ 해서 글로벌 중심지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넣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넣었습니다.
 다만 비전과 관련해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선점한 것이 너무 많아서 아마 저희 후발주자인 전라북도나 경기도, 충청도 같은 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써먹은 것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부분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때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속 그런 배경, 노력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만약에 또 국회에서 한다면 그 부분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니, 도의회 의원들의 이야기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문가 그룹에 저희 도의원들 몇 분이라도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뭐 아무 역할이 없어요. (웃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제부터 많아집니다.
 이제부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계획을 짜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비전을 만들 때도 저희 도의원님들 몇 분이 같이 이렇게 했었으면 글로벌이라고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비전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중복되면 안 되고 또 저희가 평화, 자유, 이런 것을 다 안 썼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했던 메가시티, 부ㆍ울ㆍ경이라든가 광주, 전남, 대전권, 이게 또 썼던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것을 다 빼고 나니까…….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생명이라는 말도 많이 썼습니다, 생명ㆍ경제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맞습니다.
 고민 끝에 나온 비전인데 그게 딱 강원도를 나타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좀 아쉬워서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또 정말 국회에 가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아마 저희가…….
박윤미 위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것이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고 해서 제출했고 여야 국회의원들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하고 똑같은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이해하셨고 지금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박윤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집행부도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비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전이 미래산업글로벌도시가 됐고 그렇다면 미래산업글로벌도시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죠.
이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허영 의원이 발의한 안에, 그전에 신경제국제도시 그랬을 때도 신경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굉장히 애매모호하니까 그 부분을 조문에,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지를 명확하게 그 안에다 넣는다고 말씀하셨었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정의 부분에.
이승진 위원  지금 이 안에서도 정의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대한 용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냥 광범위합니다.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그 내용 안에 강원도의 색깔이 나타나는, 그 미래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의 부분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도에서나 다 똑같이 정의로 쓸 수 있는 내용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그러면 과연 그 첨단산업이, 강원도에서 말하는 첨단산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미래산업이라고 하면 그 중요한 것들 속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집중하시는 부분은 미래산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첨단산업을 얘기할 때, 우리의 미래를 볼 때는 ITㆍ바이오ㆍ에너지ㆍ신소재 산업 이렇게 해서 비교우위의 첨단산업을 했었고요, 거기에도 물론 생명, 건강을 위한, 탄소중립을 통한 생태 환경, 조화, 치유, 회복, 이런 것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법이나 정의란에 정의가 꼭 들어가지 않으면 해석이 수백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강원도가 생각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것은 이거다, 하고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고 하는 그 안의 정의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자유롭게 기업활동하고, 국제적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국제교류의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이게 굳이 미래산업글로벌도시가 아니어도, 다른 비전이어도 이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봤습니다.
 외국의 홋카이도나 다 봤고…….
이승진 위원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보신 것 중에 어떤 것들을 검토하셨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가까운 일본에 도도부현이 있고, 시군이 있는 데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했는데 거기는 국제관광도시였습니다, 국제관광도시.
 국제관광도시라는 비전 안에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호,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산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총괄한다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는 외국의 사례도 봤을 때 이렇게 다 저희 수준으로 들어가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들으면서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서 강원도가 특히나 집중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설득이 잘 안 되거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만든 181개 조문을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전략산업도 있고 권역별 특화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고 그것이 많아져 가지고 총 취합되면, 예를 들어서 평화에서 남북교류도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취합되면, 아까 저희가 비전하우스 안에 예시로 해 놓았습니다만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올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든, ‘그러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냐?’, 어떤 비전도 100% 그건 어려울 겁니다.
 필요하면 제가 일본의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강원도가 70년 동안 규제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낙후되고 경제가 죽었던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살리는, 이렇게 해서 4대 핵심규제를 풀고 그래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게 우선이구나, 사실 여기다 중심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모든 특례들이 다 반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내에서 그래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특례 안에다 넣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겠지만 4대 핵심규제하고 전략별 산업, 소위 첨단과학기술단지라든가 그런 것에서, 그다음에 권역별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들은 반드시 갖고 가겠다라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균형발전 속에서는 접경지역, 폐광지역,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권역별로.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특별법 특례를 보면서 교통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한 것이 눈에 띄는 게 안 보여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크게 과제로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약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해서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아마, 저희의 논의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첫 번째 과제에 담기에는 연구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특례 안에 다양하게 개발특구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 개발특구 지역들이 수도권하고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그런 SOC 구축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좀 꼼꼼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제 특구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접경 경제특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악이용, 관광특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특구들이 저희가 기본연구가 돼 있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경 경제특구 같은 경우는 올해 국회에서 수도권 집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청회도 하고 논의가 됐고 계류 중인데, 그런 부분은 이미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산악관광도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규제프리존을 하면서 이미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 특구를 만들 때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좀 약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법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다 담았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 기존의 교통 인프라하고 연결해서 우선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을 담는 조문이, 추후에라도 좀 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490개 안에 그런 것이 몇 개 있었는데요, 제목은 왔는데 그것이 들어가려면 좀 연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왔는데…….
이승진 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가능합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지금 바로, 다음 주에 각 실ㆍ국을 불러서 회의를, 부지사님이 하든가 제가 하든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있으니까 12월에 또 해서 내년 3월에 할 수 있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감사합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담아내고 하나하나 검토하느라 참 많이 고생하셨을 겁니다.
 박윤미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단어로 묶어내는 부분이 너무 힘들고 많은 오고 가는 부분들이 개인의 차에서 상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내실이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저는 농수산위 위원으로서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산림이나 농지, 하천 부분들을 보면 한꺼번에 담기에는, 한꺼번에 활용해 보기 전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로만 놓고 얘기해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를 보면, 제4편 맨 마지막을 보면 경제ㆍ산업ㆍ해양수산업 등 진흥,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본 위원이 폐경석에 대한, 지위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담아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여기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우리 강원도에 시멘트공장, 광산들이 많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윤길로 위원  여기에서 원석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시멘트 재료로 활용이 되고 나머지, 순도가 낮은 부분들은 폐석 처리가 돼요.
 알고 계시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윤길로 위원  폐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규모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윤길로 위원  그러면 이 폐석이 어떻게 활용돼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국장님, 제가 폐석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자꾸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폐석이 일부 시멘트 회사에서는 골재용으로 지금 많은 것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 일부 광산들은 지금 골재 이런 부분을 활용 못 하고 있어요.
 이제 폐광의 경석을 자원화 지위로 올렸으면 우리가 군유림, 도유림, 국유림에서 나오는 시멘트 광산의 폐석을 이제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양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천 골재라든가 바다 골재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폐광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으로서 좀 답답한 부분이 참 많아요.
 자꾸 이 부분을 다룰 때 폐광, 폐광 이렇게 다루니까 그렇지 않아도 망해가는 우리 지역을 자꾸 폐광 속으로 몰아넣고 있어.
 그러면 폐광에 대한 지위는 가지고 간다고 합시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가용광산에 대한 지원내용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윤길로 위원  우리 강원도에 가용광산이 몇 개가 되고 실질적으로 폐광지역에서 가용광산이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그 기여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는 받았었는데요,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보고를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월이나 태백이나 삼척, 이런 쪽에서는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시멘트가 주가 되고 있지만 중견기업의 석회석이라든가 규석을 활용하는 광업체들이 있는데 여기를 앞으로 어떻게 보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이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그쪽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 해당 부서하고 1차 검토를 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1차 검토를 했는데, 이런 폐광에 대한 이야기들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폐광, 폐광’, 자꾸 폐광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몰고 가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가용광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이것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좀 더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에 현재 가용광산이 몇 개 정도가 있는지, 폐광이 몇 개이고 폐광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살아났을 때 환경이라든가 하천에 대한 생명, 녹색산업, 좋은 말들은 이 안에 다 있는데 이것이 먼저 되었을 때 연계가 될 수 있다, 국장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폐광에 대한 부분을 다룰 적에, 폐광지역을 다룰 적에 가용광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 또 가용광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폐광으로 변하는 것인지 이런 생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특별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교육위원인 만큼 교육 분야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자치국에서 이번에 제출한 181개 조항 중에 채택된 것이 130여 개라고 그러셨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14개 중에 9개가 채택됐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게 정할 때는, 워킹그룹에서 조절해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교육청은 저희 워킹그룹도 있고 교육청 자체에 TF가 있어서 같이 검토했습니다, 두 군데서.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같이?
 동시에 한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한 겁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따로따로 해서 종합 검토를 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아, 그렇게 한 겁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희철 위원  워킹그룹에 저희 도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특히 우리 특별위원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워킹그룹은 특히 외부 전문가…….
김희철 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연구원이라든지 특별자치국이라든지 해당 실ㆍ국보다는 제3의 입장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좀 바라봐 달라 해서 외부에서…….
김희철 위원  안타깝게도 저희 특별위원들이 빠졌다는 것이 좀 유감이고요, 그래도 최소한 워킹그룹을 구성할 때는 위원장님이나 교육분과의 부위원장도 계시는데, 적용해서 같이 의논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된다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빠진 것 중에 참 시급을 요하는 산학겸임교사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그게 빠졌더라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좀 보완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 교육청 TF하고 저희가 해 봤더니 그것은 현재 조례가 있으면 자치법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특수분야학과 산학겸임교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김희철 위원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돼서 이것은 빠지면 좋겠다 해서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희철 위원  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뺀 겁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이것은 현재 자치법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또 만약에 한다면…….
김희철 위원  그것을 뺀다고 얘기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왜 그 특례를 갖다가 집어넣었을까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마 외부에, TF도 있고 또 교육청 자체에 워킹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것은 분명히 자치법규로 가능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철 위원  자치법규로 판단이 안 된다면 반영할 의향이 또 있으신 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쪽 분야를 다니다 보니까,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다녀왔거든요.
 거기 표시과목 교사들이 없어 가지고 일반 미디어라든가 이런 쪽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전공이 안 되니까 다른 부분을 또 도입해서, 원 플러스 원 형식으로 해서 정교사가 들어가고 강사가 와서 수업을 가르치는 이런 기형적인 학습현장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들도 애니메이션고등학교면 애니메이션고등학교답게 전문강사들이 있거나 교사가 있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제도와 표시과목 교사들이 없어 가지고 적용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개선할 수 있는 특례가 바로 산학겸임교사 제도인데 그것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짚어보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육계통에도 체육교사가 있고 전문적으로 코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희철 위원  이런 것을 원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가 항공고등학교로 바뀌거든요.
 거기에도 항공전문가들이 와서 가르쳐야 되는데, 국내에서 표시과목 교사들이 있는 것은 기계, 전기, 전자, 이런 것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런 교육을 담당하게끔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항공 같은 경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소홀히 넘어갈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산학겸임교사 제도가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셔 가지고 특례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반영시키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자치법규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좋다고 했었는데 바로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들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후에 교육파트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대현 위원님하고 최재민 위원님이 본질의를 안 하셨는데 혹시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화천의 박대현 위원입니다.
 지금 허영 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저는 접경지역에 관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많이 봤습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수의계약과 군 유휴지 활용에 대한 특례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될 만한 특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방개혁2.0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제가 최근에도 군납비대위 사무국장님을 뵀는데 70%가 유지되었음에도, 지금 특례에 담아서 하려고 하는 먹거리통합센터가 김치, 대체로 가공식품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농가들은 배추ㆍ무가 가장 큰 수익을 내야 되는 품종인데 이것에 대한 수의계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유휴부지가 굉장히, 요지에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가 균형발전이라든가, 접경지역이 살아가려면 이 특례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요일에 지사님께서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정확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도 지사님께 한참, 저희들이 공부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께도 많이 배웠고 저희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접경지역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의계약하고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는 부분.
 그것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박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재민 위원  (고개를 저음)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본질의는 1회씩 다 마치셨고요, 혹시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원주시에서 시의원님들하고 시장님이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벤치마킹 식으로 제주도에 다녀오셨나 봐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여기를 보니까 교육특구 지정ㆍ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중에서, 교육특구 안에 구분해 놨습니다.
 국제학교하고 그다음에 그냥 교육특구,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제학교와 관련해서는 9개의 시군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윤미 위원  그런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런데 저희가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되면 도 조례로 또 기본내용을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가서 국제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전반적으로 다 듣고 와서 반응이 너무 좀, ‘이것을 그냥 쉽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뭐가 있겠지만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거의 다 적자로 운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하여튼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도 지금 국제학교에 대해서, 제주도 국제학교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오면 아마 도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다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자치국이 3개 과에 41명으로 정원이 돼서 운영되고 있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위원장 김길수  인력은 41명이 다 채워졌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이제 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또 점점 더 많아지고 대응해야 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현재의 직제나 인력으로 업무 로드가 걸렸다거나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판단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제기하셨는데 아까 공부를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강원도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민원24부터 해서.
 41명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전문성이 없어서 다음 주에 전산 전문직을 하나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42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 쪽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42명 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41명입니다만 전문직이 오면 42명이 되는데 부처 대응과 국회 설득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지만 의회보고 절차라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정이 다소 지체되고 늦어지고 누락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인력 부족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그랬었는데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물론 이렇게 특위가 열리지는 못하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SNS를 하든지 무엇인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통보하고 의견을 받고,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인력상에 큰 문제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지금 업무 로드가 걸렸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과거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할 때도 상당수의 인력이 태스크포스 형태로 파견근무를 나가서 대회를 잘 치르고 복귀를 했는데 동계올림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특별자치도 사안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다면 지사님께 보고를 잘 드려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인력을 지원받아서 업무가 지체되거나 또 직원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 로드에 걸리지 않도록, 그것을 해소하셔야 되는 것이 국장님의 책무입니다.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배포해 주시고 메일로도 다 보내주신 것이, 181개의 법률안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갑자기 허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을 가지고 나오면서 130개 조문으로 줄었어요.
 저희는, 어떤 의원님들도 지금 50개 조항이 준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사실 저희도 모르는 게 더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의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몇 개로 했다, 숫자도 사실은 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일 때마다 SNS를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국장님이 시정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게, 51개 조항, 조문이 이제 추려진 거예요.
 빠진 거죠, 간추려진 거죠.
 중복이 됐다거나 아니면 시급성에 의해서 추려졌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저를 비롯한 어떤 위원님들도, 그 과정이 어떻게 돼서 50개가 줄었는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 김길수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181개 조항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들, 의원들, 설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6월 11일에 가려면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정말 논란이 될 수 있고 시간을 끌게 되는 경우는 좀 빼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 다수였습니다.
 그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다수였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한 분을 빼고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있어서 “그럼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돼서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논의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몇 개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저희도 참 곤혹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일부러 언론이 먼저 알게끔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은 정확히 안 해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제가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두꺼운 법률안 181개 조문의 책자를 다 배포해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한 개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언론에서는 181개 조문이 130개 조문으로 줄어서, 아마 경제 파트 쪽에서 부담이 되는 것을 삭제하고 좀 줄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도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라도, 상황이 이렇게 돼서 조문이 몇 개로 준다든지 어떤 과정을 거쳤다든지 이런 약간의 소통이 필요한데 그러면 뭐 아무리, 저희가 다 지역구에 있으니까 ‘아, 이런 일이 또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전혀 그런 어떤, 누구 하나 SNS 문자 하나라도 보낸 것이 없이 저희가 언론을 보고 알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모 상임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의, 들어가는 데까지도 조문을 가지고 협의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 특위 위원들께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진행과정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제가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도지사님께서 허영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몇 번씩 협의하시고 또 논의도 하시고 이런 진행과정이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왜 사전에 그런 정보를, 최소한 저희하고 공유해야 되는데 왜 안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업무 로드가 많이 걸리시는 것 아닌가, 업무가 과중해서 지금 의회보고라든지 아니면 언론협조라든지 중앙부처에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렬되고 지체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하여튼 그 부분은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들께, 지금까지의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겠는데 하다 보면 진행상황을, 과정을 얘기하는 경우도,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언론을 통해서 봤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웃음)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과정이라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질의를 길게 못 드리지만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되게 많은데, 다음에 또 업무보고를 기행위에서 받거나 별도로 추가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사업 시행 시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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