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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강원도의회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16일 (목) 오후 3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5시 04분 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접경지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5시 05분)

○위원장 엄윤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5시 05분)

○위원장 엄윤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접경지역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접경지역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래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박상래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접경지역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비전과 목표 및 5쪽의 2023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미래강원의 중심, 접경지역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접경지역 인구 20만 명, 지역내총생산 15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접경지역과에서는 내년도 시책의 선제적 발굴 및 국비확보,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중심의 자립과 인구유입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사규제에 따른 접경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활용 군용지 활용과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등 실천적 과제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접경지역 도민들의 복지향상, 교통인프라 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은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접경지역 특수상황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등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접경지역의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DMZ 광역권의 관광 활성화 및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은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사업으로 금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접경지역의 경기위축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및 외식지구 조성사업은 군장병과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부족한 추가 소요에 대하여는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사업은 행안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으로 지역거점과 주변 자원을 활용한 경관ㆍ관광ㆍ문화적 기능 고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춘천~양구~인제를 연결하는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과 화천ㆍ인제 지역의 경관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과 관광객 모두 누릴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과 함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접경지역의 장기적이며 실용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지역 균형적 통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원통일플러스센터 건립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통일교육 등을 통해 통일기반 조성 및 주민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접경지역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이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도정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듣고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과 소관 업무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장님.
김용복 위원  동해안 최북단 고성 출신 김용복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용복 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본 위원이 지역의 어업인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지금 접경지역 개발사업비가, 특수상황지역 특별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용복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모니터를 한번 틀어봐 줘요.

(15시 1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1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거기까지만 해요.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접경지역 내에서, 북한에서 어떤 미사일을 발사하면 특이하게 고성은, 속초 이남은 다 조업을 해요.
 그런데 고성군 선박은 입어를 할 수가 없어요.
 출항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 하루, 저것은 하루만을 모니터로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 번 있었지만.
 하루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는데, 그날 하루 조업을 못 해서 손해를 본 것이 단 하루 만에 1억 1,2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접경지역에 있는 이런 어업인들, 특수한 지역에 있는 어업인들한테는 뭔가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원 한 푼 없어요.
 실장님이 여기 보시다시피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지원된 곳이 있습니다.
 편의시설도 돼 있고 그다음에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도 돼 있는데, 이분들은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소상공인들은 지원이 됩니다.
 특수상황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은 돼요.
 그런데 고성군은 유일하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상도 있고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해상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어업인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업인들에게 뭔가 근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책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일전망대에 건물들 지어달라는 것도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거기는 지어줘 봐야 재향군인회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이 크게 경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어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조업을 못 한 만큼 보상은 안 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상응할 만큼,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장비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간접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올해 추경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런 지원이 전혀 안 됐어요.
 지난해는 하물며 어로항해장비, 안전장비, 즉 말해서 레이더, 프로타, 어탐, 이 장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레이더, 어탐, 프로타, 실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용복 위원  내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그물을 어디에 투망했고 수심 몇 m에 놓아서, 오늘 투망하고 내일 아침에 양망하는 시기까지의 그 장소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혹여 그런 장비가 없으면 잘못하면 북위 38도 33분 어로한계선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선(越線),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지원이 촘촘하게 돼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고성군에 위임한 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업지도선입니다.
 강원도가 관리하는 어업지도선 세 척 외에 수협에서 기관고장이라든가 어업인들의 월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어민호라는 어선이 있어요.
 그 배는 수협에서 관할해서 직원들이 직접 바다에 나가서 어선들을 통제하고 협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들이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내용연수가 벌써, 배가 어선보다 더 느려서 경비임무를 띠고 있는 이 배들이 현장에 나가질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이거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어선건조를 새로 한다 그래도 한 5억~6억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좀 파악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맞게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접경지역에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특수상황지역 특별사업비 같은 것이 그런 데 지원되면 사실 알찬데 엉뚱한 데 들어가고 지원이 안 되니까 어업인들이 불만이라 이겁니다.
 모니터에서 보듯이 비단 저게 하루뿐이 아니라, 사격이 있을 때는 저런 부분들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배들이 못 나갈 수가 있어요.
 다 도민 아닙니까?
 도민들인데, 최북단 접경지역에서 일어나고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선박을 건조해 달라는 것인데 그 예산이 없다고 못 세워주고 있어요.
 실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주셔서 저도 몰랐던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특수상황지역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이게 시군 자율계정이다 보니까 고성군의 실링(ceiling) 안에서 고성군이 사업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고성군 안에서 먼저 우선순위로 올라가면 그것을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성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고요.
 우리 환동해본부᜘어업진흥과장도 오늘 같이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특수지역 어업인 지원방안 확대로 올해부터 직불금이 확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조건불리지역 어업인들한테만 지원되던 것이 지금은 소규모 어가나 어선원까지 전부 지원되는 것으로 확대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위원님께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성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상황지역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도에서 꼭 근거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조업을 못 하고 그로 인해서 수입에 큰 감소가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례안 발의를 해 주셔서 근거 지원조례를 만드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제안을 거꾸로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추가질의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용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특위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열고 그런 정확한 저거 없이 그냥 필요시 열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들이 자주 여시면 저는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적절하게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또 조성해 주시는데 이게 현장 중심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또 발굴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함께 현장에 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저도 실무진께 다음번 위원회는 이렇게 여기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 대상지에서 특위를 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접경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5개 시군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엄기호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좋습니다.
 그렇게 지역에서도 한번 하시고요, 또 저희 업무 중에 북한이탈주민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 남부권ㆍ북부권 이렇게 2개의 지역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북한이탈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저희도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계획은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일정을 잡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10쪽의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로서 사업이 끝난다라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올해 다 준공됩니다.
 전면 개통됩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공정요?
엄기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90% 이상입니다.
엄기호 위원  305㎞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엄기호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올해 말 전면 개통됩니다.
엄기호 위원  15쪽의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하고 있어요.
 ’19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해서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실제 남북관계가 지금, 남북이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이렇게 경색돼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그러는 마당에 우리만 교류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조성된 기금은 179억이고요,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그중에서 19억입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집행이 수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인도적 지원사업 등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사실 지금 진척되는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집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179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성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98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금을 만들어서 계속 해마다 조금씩 적립했던 것이 지금 179억이 됐습니다.
엄기호 위원  앞으로도 계속 기금을 더 축적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전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엄기호 위원  아니, 새롭게 조성하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가야지 되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엄기호 위원  9쪽을 보면 미활용 군용지 활용계획이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철원 같은 경우를 보면 군부대가 이전하고 그래서 미활용 군용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수립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활용하는 것을 저희가 다 파악을 했는데요, 전체 26개 사업으로 파악됐고 사용협의가 완료된 것이 9만 평 정도 되고요, 철원, 화천, 인제에 걸쳐서.
 그리고 군부대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 217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철원에 일곱 군데, 화천에 한 군데, 양구에 여덟 군데, 인제 다섯 군데, 고성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접경지역의 시군에 파악을 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해서 다 파악하신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군에 가면 자료가 다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금 규제 완화를 주목적으로 해서 특례 발굴과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군사적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많은 규제에 있어서 희생을 해 온 주민들, 강원도 중에서도 가장 많은 희생을 했던 곳이 접경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특례가 얼마나 많이 반영되느냐가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환으로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주민들께서, 최근에 군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언론상에 의하면 강원도 관계자의 입장으로서 몇 가지 입장은 밝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시고 실장님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 주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알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을 향해) 과장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접경지역과장 박상래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엄윤순  박상래 과장님 답변하세요.
○접경지역과장 박상래  접경지역과장 박상래입니다.
 그 부분이 고성에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상생발전협의회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그참에 논의가 됐고요, 국방부 시설기획관의 입장은 뭐냐 하면 “그럼 현장에 가서 한번 보자.”라는 측면이 있어서, 작년 12월에 했거든요.
 올해는 3월이나 4월에 조금 일찍 협의를 해서 개최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 볼 예정인데, 그때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고성군 토성면 통신부대의 얘기가 다뤄졌습니다.
 앞으로 3월~4월에 현장을 가는데 거기를 갈지 다른 데를 갈지는 몰라도 아마 그때 논의가 돼서, 현장을 한번 가 보자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으니까 아마 이번 상반기 상생발전협의회 때는 그게 심도 있게 논의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현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논의를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지금 접경지역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특례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특례에는 도지사가 지정변경을 건의할 수 있게 해 놨고, 도지사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지사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이유를 제시토록 하는 규정을 넣어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제도화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해당 건도 저희 도가 상당히 많이 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의 피부에 가장 많이 와닿을 수 있는 조항이 민간인 통제선, 제한보호구역 지정이 지금 현재 10㎞, 그다음에 25㎞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5㎞, 15㎞로 줄이는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태 말씀주셨던 것 중에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는 특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실제로 이번 특례에 반영은 돼 있지 않지만 부처 간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후에 특례로 올릴 건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접경지역 경제특구 조항이 당초 저희 풀버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간소화한다고 하면서 다음 2단계로 미뤄놨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묵히고 통과가 안 되던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 어제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외통위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되면 저희 특별법에서 빠진 부분이 다 해소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도 있고요.
이지영 위원  실장님께서도 지금 접경지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접경지역 주민들 피부에 꼭 와닿을 수 있을 만큼의 특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를 위해 애쓰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 먼저 너무 쉬운 질의라고 생각하는데 접경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굳이 구분한다면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을 접경지역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수상황지역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사업은 균특 부처 지원계정의 사업들이 있고요, 특수상황지역 사업은 균특 자율계정, 쉽게 얘기해서 실링 안에서 자치단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조금 다른 사업들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잘못 생각하면 뭉뚱그려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보기도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근거법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추진방식이 다릅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1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4쪽의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사업은 202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춘천하고 양구, 인제를 연계하는 소양호수권 일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접경지역 경관명품화 사업이 올해를 시작으로 3년간 화천과 인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년에서 길게는 5년 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양숙희 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따라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 사업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외면을 받아온 사업들이나,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양숙희 위원  이런 주민소통창구가 없으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이 두 가지 사업 다 저희 예산과 국비전략팀,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사업은 정부 단계에서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업이고요, 접경지역 경관명품화 사업은 정부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다가 국회 단계에서 지역구 의원님과 함께 노력해서 힘들게 확보한 사업입니다.
 어찌 되었건 저희가 기본계획은 수립합니다만 해당 사업의 콘셉트에 맞는, 예를 들어서 소양호수권 같은 경우는 일단 춘천, 양구, 인제 이 3개 시군의 의견을 듣는데 시군에서 이 사업을 발굴하고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렴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시군에서는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어떤 특정 지역, 또 특정 대상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니까 상대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측면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관심 갖고 관리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102보충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접경지역, 군사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102보충대는 용산리에 자리하고 있고요.
 2016년에 102보충대가 문을 닫게 되었잖아요?
 65년 동안의 역사가 있는 곳인데, 그게 지금 비어 있잖아요.
 어떠한 행위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쪽 지역에 가장 큰, 102보충대의 여러 가지, 일주일에 한 번씩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와서 그 지역의 경제도 살고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지역이었는데 지금 벌써 7년~8년이 지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양숙희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비어 있는 상태고, 저희 집 옥상에서 보면 보입니다.
 연병장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어떠한 이야깃거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나 말씀을 듣고 싶고, 먼저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현재 2군단 직할부대들이 점유ㆍ사용 중입니다.
 헌병대, 군악대 이런…….
양숙희 위원  군악대?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사용 중인 시설이라서…….
양숙희 위원  사용 중이긴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미활용 군용지로 분류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
양숙희 위원  그런데 처음에 어떠한 공공기관이나 무엇이 들어온다고 한참 주민들과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악대에서 사용해요, 소리도 나고.
 그런데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곳이 지금 비어 있고, 그다음에 또 신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39년에 개교해서 지속적으로 하다가 이제 신사우동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2024년에 개교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신동초등학교도 비어요.
 그러면 그 커다란 건물들이 그렇게, 같은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잘못하면 폐허가 되는 동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거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지난번에 춘천시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을 때 용산대교…….
양숙희 위원  용산대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용산대교까지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지역에 군 주거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도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춘천시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저도 그때 참석했었습니다.
 군부대 아파트 이런 것은 약간 거리가 좀 있고,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예전에 군 휴양지로 썼던 곳인데 거기와는 행정적인 구역으로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 휴양시설 이런 것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군 휴양시설이 잘되고 있는지는 제가 열심히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전 유성구의 계룡스파텔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가 봤습니다.
 저도 이용해 봤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그런 것.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신동, 옥산포, 용산리 이런 쪽에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견을 같이해서 발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군 휴양시설 유치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군 장병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요즘 흔히 말하는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김한수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고성이나 철원에서 쌀이 많이 생산됐어요, ’22년도에.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재고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홈쇼핑이나 라이브커머스 같은 그런 홍보를 해서 재고량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농산물유통과장님도 나와 계시네요?
 과장님께서 이쪽에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과장님 답변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도내산 쌀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판매, 소비촉진에 대해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소비 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판매 촉진행사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쌀은 가공품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현재 소비여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술 산업이든지 떡 산업이라든지 이런 가공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무튼 지금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재고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어려움을 많이 토로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판매촉진을 하기 위해서 홍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기조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 1차 회의 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파사드.
김정수 위원  예,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개발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파사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게 있으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 이후에 제가 좀 챙겼고요.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하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정수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사업비 5억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5억?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주상절리 야간조명하고 경관시설하고 미디어아트 조성하는, 그래서 야간 미디어아트 및 포토존,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금 철원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필요하시면 계획안의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김정수 위원  실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접경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접경지역은 군 유휴지 관계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접경지역의 애로사항 관계를 많이 풀어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박대현 위원  실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접경지역과에서 경관명품화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국가 매칭사업이 된 것에 대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명품화 사업이 국비랑 매칭이 돼서 진행되는데 사업내용이 바뀌는 게 있나요?
 원래 기존에 화천에서 원했던 것과 국ㆍ도비 매칭이 되면서 변경된 사항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업 변경된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원래 추진하기로 돼 있던 계획대로 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보행친화거리, 하천 친수경관, 테라스가든, 골목길 개선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박대현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내용 중에.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우리 농산물 수의계약 유지와 함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만약에, 일단 저희가 특례 내용에 접경지역 내 수의계약 100%가 가능하도록 넣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불가능, 특례에 당장 반영이 안 되더라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그대로 유지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은 도에서 지사님, 저희 중점과제에 포함돼 있어서 그 계획은 계속 유지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박대현 위원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이, 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까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군부대에서 저희가 가공한 식품을 납품받느냐가 가장 큰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과장님께서 답변…….
○위원장 엄윤순  농산물유통과장님 답변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입니다.
 위원님께서 군납 물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접경지역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목적 자체가 군납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을 같이, 공공급식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국방부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납품을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는, 먼저 잠정 합의는 돼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원하는 게 양질의 식자재를 납품받는 것인데 현재 조건으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질의 조건, 특히 대기업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그러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수준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화천군에서 금년 말까지 설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화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납품을 받아보기로 합의가 됐고 그 결과에 따라서 ’25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1차 회의 때 화천군의 백암산케이블카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난 뒤에 좀 변화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때 주셨던 것이 케이블카 이용 시에 휴식시간이 없는 문제, 그리고 케이블카 탑승지점의 이동경로, 불편한 것, 그다음에 일일 탑승객을 280명으로 이용 제한하라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문제는,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평균 2회~3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동경로 문제는 개인차량으로 이동 시 관람객 입출입 관리 문제의 가능성이 있어서 화천군에서는 셔틀버스로 이동을 일원화하겠다라는 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탑승객을 280명으로 이용 제한하는 것은, 현재는 280명으로 했지만 사실 이용객이 1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박대현 위원  예, 이용객이 적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특수 철에는 일일 500명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질의드렸을 때도 500명까지였는데 마주하고 있는 해당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들으면 최대 받을 수 있는, 하루 최대 이용관광객이 280명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군에서, 화천군이 아니라 군부대의 입장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되게 까다로워요.
 신청하는 방법, 신분증도 미리 다 보내줘야 되고 예약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사실 그다지 올 만한 메리트를 그렇게 못 느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도에서 군과 협력해서 어느 정도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데 이것을 보러 가겠냐라고 해서 일부는 지금 QR코드로 그냥 찍어서, 우리가 해외에 갈 때나 들어올 때, 코로나 자가진단할 때 QR코드 찍고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박대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은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지금 시스템에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박대현 위원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면, 실장님이 더욱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시설물이 준공돼서 운영할 때 결국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운영관리비가 더 많은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많이 걱정돼서 한번,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지금 이게 걱정입니다, 이게 화천에서 직영을 하는 거라서…….
박대현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연간 운영비가 1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5,000 가까이 나갑니다.
 이게 유지가 되려면 연간 이용객이 7만 8,000명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 큽니다.
박대현 위원  맞습니다.
 한번 같이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다음번 현장에서 하실 때 여기 백암산케이블카를 한번 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웃음)
박대현 위원  너무 좋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웃음)
 실장님,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시간이 좀 없긴 한데, 1차 질의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접경지역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지금 27사단이 해체되면서 15사단이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몇 개 대대에 공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공실이 된 부대를 활용해서, ‘리마인드 27사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부대를 보존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환경, 기초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해서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여기서 식사라든가 아니면 반합에 먹는 라면, 이런 체험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이렇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안보단체에서도 관광이나 견학을 굉장히 많이 올 것 같거든요.
 이런 제 정책 제안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좋은 아이템입니다.
 제가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요즘 애견 이런 것이 많이 뜨니까 애견캠핑장,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고 저희도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엄윤순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찬 위원님.
이기찬 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이기찬 위원  우리가 사실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 때부터, 그 윗대부터, 현재로 본다면 사실 이게 한 맺힌 삶입니다, 한 맺힌 삶.
 그리고 그런 분들의 삶을 옆에서 듣다 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6월 11일에 출범하는 특별자치도 법안으로, 제111조부터 제118조에 군용 미활용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그런 곳에 문화공간을 유치하는 방안들, 그리고 제98조인가 제92조에 군납 관련해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동안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모순과 제도적인 방법과 절차가 부족해서 과연 발전이 안 됐나, 사실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접경지역이 남북문제나 동북아문제하고 희한하게 물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내부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접경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파사드, 파사드’,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미디어파사드 기능이나 홀로그램 기능들을 사실은 도나 중앙정부가 거기서 ‘달라, 달라.’, 데모하고 울고 그렇게 해야 줄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찾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 국방개혁 2.0에 의해서 강원도 전체에 약 3만 3,000명 정도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숫자 말입니다, 군부대 숫자, 군 장병.
 이게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그냥 1만 5,000명, 1만 명, 사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엉터리 숫자들.
 그리고 모 국회의원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군 장병의 주소를 지역으로 이전하면 교부세가 늘어나 가지고, 1,000 몇 억대가 된다는 황당무계한 그런 얘기들이나 하고, 그런데 그런 숫자가 강원도에서 내주는 숫자다 이겁니다.
 또 강원도는 ‘군부대에서 준 군부대 장려금이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3페이지를 보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역의 군 단위 면적을, 하필 우리 양구 면적은 또 줄여놨어, 이게 704㎡인데 여긴 662㎡로 돼 있잖아요.
 이건 검색만 하면 나오는 거야.
 이런 아주 오래된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서류를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준비를 꾸준히 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도 쌀 생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군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생산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수도작 아닙니까?
 그 수도작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것을 잘 버텨주면 지역에 어떤 생산적인 수익이 창출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철원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에게는 철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공급하고 화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그 지역의 군 장병들에게 공급을 하고, 양구, 인제, 고성.
 그러면 기본적인 농업에 대한 생산성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농식품부 양곡관리법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다는데 이 부분을 좀 해 주십사, 이런 특례를 추진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함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은 삽니다.
 이것은 불 보듯 뻔한 얘기예요.
 해당 지역조합장들을 만나서 다 물어봐도 그것만 된다고 하면 지역에 어마어마한 파급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그렇죠,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예.
이기찬 위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그 지역에 주둔하는 군 장병들에게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언짢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해당 부서인 접경지역과에 얘기를 해서 접경특위에서 토론회나 세미나를 하자, 그래서 그런 안을 갖고 우리가 고민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실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주도하에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한번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런데 한 달 하고 엿새가 지난 다음에도 아무 얘기가 없기에 전화를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못 하면 못 하겠다고 미리 얘기라도 해야지,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하겠으면, 못 하겠으면, 위원회에서라도 자발적으로 하든지, 또 우리 정책지원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직원들이 과연 그 자리에 필요한가?
 접경지역과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그런 자세로 있다면 어떤 일을, 아무리 더 좋은 것을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은 후) 지금 보니까 포럼이 몇 가지 있어서, 지금 진행되는 게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언론사를 끼고 하든 강원연구원에서 하든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 특위 차원에서 한번 하시죠.
이기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자라고 오히려 위원들을 독려하고 어떤 추진 에너지를 투영해 줄 수 있는 집행부가 돼야 되고 또 우리들도 해야 되는 과정들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나 몰라라 하고 위원이 불러서 얘기를 했고 그게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고 말 못 하다 죽은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도태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위 위원이 해당 부서의 직원한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귓등으로 듣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하여튼 접경지역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기찬 위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주아주 불쾌하고 아주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야지, 그만두든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 생각에는, 특위 차원에서 포럼을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언론사에서 하는, 예전에 박대현 위원님도 인제 스피디움 포럼에 오셨고, 시장ㆍ군수님들도 말씀하시고 한 포럼이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테마를 정해서,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다 얘기할 게 아니라, 물론 접경지역과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을 다 도출해서 하는 포럼도 필요하겠지만 테마를, 분야를 정해서, 예를 들면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찬 위원  테마를 정하든 뭘 하든 간에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하고 버티니, 고래힘줄인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지역의 어려운 현실들을 위원들이 짊어지고 가려는 과정에 협력과 동력이 돼야지,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표현적인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는 지금도 아주 분개심이 넘쳐요.
 현재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관리ㆍ총괄해야 되는 분이 실장님이고, 직원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환동해본부의 어업진흥과장님이 멀리서 오셨는데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엄윤순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김용복 위원  전 시간에 실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실장님께서는 접경지역 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접경지역 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강원도 접경지역에 어업인들이 많으면 지원 조례안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딱 국한돼 있어요.
 우리 고성군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도의원이 고성군 몇 사람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하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보다도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도에서 최북단 어업인들의 어업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거든요, 어업지도선 같은 것은.
 어업지도선이 새어민호인데 수협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접경지역 개발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요청을 해서, 이것은 당장 시급한 것이거든요.
 요청한다 그러면, 사실 실장님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런 것도 예산부서에 지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자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환동해본부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 사업을 빨리 파악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예.
 환동해본부에서 오신 박선우 어업진흥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장 엄윤순  박선우 과장님 답변하세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어업진흥과장 박선우입니다.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성군 수협의 어업지도선 새어민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간에,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하려고 여러 각도로 참 노력을 했습니다.
 했으나 예산의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하여간 고성군 어업인들은, 저도 고성군에서 조금 근무해 봤습니다만 북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남쪽 수역에 있는 어업인들은 북쪽으로 가서 조업도 하고 또 남쪽으로 가서 조업도 하는데 고성군 어업인들은 참 어렵고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이고 특수상황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반회계다, 어떤 회계다, 떠나서 지원해야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저희 강원도 어업지도선도 저도어장이나 북방어장이나, 하여간 어로한계선 가까이까지, 어로한계선을 넘어서 특수상황 수역에 강원도 어업지도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과 해경에서 요청하는, 동해안 어로본부가 있습니다.
 동해어로보호본부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고성군 수협의 어업지도선 배가 작더라도 연안수역을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지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준하지는 않지만, 법에 정해져 있는 어로보호본부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고성군 수협의 지도선에 대해서, 건조를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은 강합니다.
 다만 이쪽 재원이든 저쪽 재원이든 그것은 좀 알아서…….
김용복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새어민호가 있어야 되는,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상당히 필요합니다.
김용복 위원  동해어로보호본부에서도 그것을 요청했던 사항이고?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그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 배가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안보라는 명목 아래 언제까지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될지, 70년간 각종 규제에 얽매여서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특위와 다르게 우리 특위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정말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신 분들의 말씀을 전하는, 위원들의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접경지역 사업은 대폭적으로, 아끼지 마세요.
 정말 대폭 늘려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 현장을 시찰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전에 박상래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다음 회의 때는 현장을 보는 것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접경지역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지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준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건 저도 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접경지역의 그런 많은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토론장을 마련하는 것을 실장님이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몇 가지만 더…….
○위원장 엄윤순  이기찬 위원님.
이기찬 위원  죄송합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 5페이지에 군과 상생발전을 위한 실천적 해결방안 모색 해 가지고, 연 2회를 만나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게 상하반기에 국방부에서 오는, 더 자주, 그건 정기이고요, 수시로 더 하겠다고 그렇게 국방부에서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기찬 위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보면 인사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
 자주 좀 봐서, 그리고 사실 2회를 하면서도 군인들의 협조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미활용 부지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거기서 환경개선을 해서 넘겨주는 데만 벌써 3년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이기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조실장님 거의 제대할 때쯤 땅 하나 오는 거예요.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이번 특례에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상계처리하는 것, 그것이 들어가 있죠.
이기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하는 과정들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좀 자주 만나서, 만나신다니까 다행인데 좀 자주 만나서, 안 보면 마음이 멀어지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좀 진전된 것이, 그동안 계속 국방부에 가서 하던 것을 이제는 우리 현장, 강원도의 군 현장에 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찬 위원  그리고 지금 미활용 부지 주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아직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주변과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피해를 계속 보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군부대가 나간 데에는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유도리가.
 그런 것을 주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원도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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