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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4. 3.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 4.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새해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2023년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지혜의 동물로 여겨집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도내 교육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되고 위원님들 모두 행운과 복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학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남학  의정팀장 김남학입니다.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외 조례안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9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국ㆍ기획조정관ㆍ더나은교육추진단ㆍ공보담당관 소관, 2월 10일 10시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국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2월 16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남학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규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규모 2 이상 지진 발생 횟수는 연평균 31.8회였으나 2016년 252회, 2017년 223회, 2018년 115회, 2019년 88회로 최근 지진발생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7회 발생하여 이제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원도 내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제정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험도평가지원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의 장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험도 평가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강원도 내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숙 안전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강원도 내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지진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진 대응 교육훈련 실시,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추진 등에 노력하여 왔지만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진 대응 교육훈련 의무화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길선  권오숙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최규만 의원님,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이라는 조례안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 6일에 튀르키예 남부, 시리아 쪽에 7.8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돼서 인근에 상당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담당관님, 우리 강원도 학교의 시설 중에서 지진 관련한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데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안전담당관 권오숙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내진보강 사업을 62% 완료하였고요,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97교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68%를 했다고 하셨는데…….
○안전담당관 권오숙  62%요.
김기하 위원  아, 62%, 그러면 지금 38%가 안 돼 있는데 언제쯤에 완료할 예정입니까?
○안전담당관 권오숙  교육부의 당초계획은 2029년도까지 순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도에도 97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연차별로, 목표대로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진보강이 다 완료되고 확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가상으로 지진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지금 그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십니까?
○안전담당관 권오숙  의무적으로 1년에 1회는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학교별로 체험학습장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방면으로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면 조금 적은 것 같으니까 최소한 상반기ㆍ하반기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교육을 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일선 학교에 보면 40년 이상 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학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다니면 밑에서 소리가 나요.
 안전진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진단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원희룡 국토부장관으로 바뀌고 나서 안전진단이 많이 강화가 돼서 아파트도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시설도 마찬가지로 좀 이상이 있는 오래된 건물은 헐고 다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준비하신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4조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을 집어넣었죠, 제1항과 제2항은 의무조항이고 제3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라 선택적 자율조항인데.
 이 교육ㆍ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 같은 것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의무화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최규만 의원  예,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진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던 상황들이, 사실 교육청에서 지진 훈련에 대한 부분에 대해 1년에 몇 차례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향후 여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예, 내용을 좀 세밀하게 짚어서, 특히 우리 안전담당관님, 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채택될 때까지는 기간이 40일에서 50일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 조례 내용을 받아보시고 제4조의 내용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게 있습니까, 중복되는 질의이기도 한데 훈련의 의무화라든가 체험형 교육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전담당관 권오숙  저희가 현재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대피훈련이라든가 지진에 대한 정보,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체험하는 곳이 태백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체험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희철 위원  태백에 가서 체험하는 것은 그럼 교직원을…….
○안전담당관 권오숙  학생들도…….
김희철 위원  학생들이 전부?
○안전담당관 권오숙  현장학습을 갈 수도 있고 학교마다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좀 보강해서, 지진도 지진이지만 다른 안전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특히 심폐소생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 내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 전문적인 용어는 CPR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육이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특히 학생들한테.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것은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죠?
○안전담당관 권오숙  의무적으로 1회 이상은 꼭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시로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김희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사전에 미리 준비가 돼야지만 이렇게 공포되더라도 바로 적용이 되지 시행이 된 다음에 또 준비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교육을 덜 받은 학생들은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 조례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제도라든가 훈련 프로그램을 좀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아이들이 안정성 있게 극복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강원도의 교육 시설물들, 특히 40년에서 50년 된 2층 이상 건물들이 아주 아주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구조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내진보강을 떠나서, 지금 개축보강으로 많이 가고 있죠, 개축하는 쪽으로?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개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지금 개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김희철 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안전보강이 아주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최규만 의원님, 이 안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조의 제3항하고 제7조를 보면 제일 뒷부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만약 사건이 터지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말뜻 그대로 한다면?
최규만 의원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요, 본 의원이 이번 지진 조례에 대한 부분을 도청 집행부하고 교육청 집행부에 두 안을 의뢰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난안전실에 또 조례 발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부분은 지진재해 발생을 미리 예상해서 복구비라든가 피해 대비 이런 것을 산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재난안전실에서 복구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예비비로 충당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문구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지 말고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도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야, 나중에 예산이 없다거나 무슨 이유를 들면서 지원을 안 해 버리면 그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할 말도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좀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김용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최규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안전담당관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지금 타 시도교육청에 9개의 똑같은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13년 1월에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2020년 이후에 발의가 된 것 같은데, 강원도는 늦게나마 발의가 되는 것이지만 이제 발의가 되는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지진이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다든지, 왜 이제야 발의가 되는지, 서울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발의가 됐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마침 그때 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부랴부랴 만든 것 같아요, ’19년, ’20년, ’21년 이때 많이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강원도도 늦게나마 만들어지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최규만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의원이 사실 군의원 시절부터 지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었는데, 사실 재난재해라는 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이런 조례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튀르키예 지진도 있었지만 일본이 여러 번의 대지진을 겪으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킨 것은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명피해를 상당히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실이 그렇고요.
 예전 인도 뭄바이라든가 이런 지진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명피해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좀 늦었긴 하지만 미리 대비하기 위한 훈련과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특히 학교와 관련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재난문자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업 중이나 이럴 때는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기경보 시스템이 좀 정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초기이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거기에 따라 더 강력하게, 저희가 지진재해 예방이나 훈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용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또 하나 궁금한 게 자연재해, 지진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고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폭설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하나씩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여러 개가 될 텐데 자연재해를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화재나 폭설이나 지진 이런 자연재해를 한번에 묶어가지고, 어차피 다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혹시 그런 조례가 이미 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것은 어떤지 그 의견을 좀…….
최규만 의원  다른 재해 쪽은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조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재해 때문에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후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 조율에 이를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욱 위원님.
이영욱 위원  이영욱 위원입니다.
 안전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죠, 매년 1회 이상?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이영욱 위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실시를 했었는데 매우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라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조속히 마련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에는 이런 안전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들 중 특정한 선생님한테 임시로 업무를 줘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형식적인데, 학교마다 한 선생님 이상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안전전문가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한다든지 대피훈련을 할 때 임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제 경험에 의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이 마련됐을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교육청에서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지금 현재도 안전교육을, 교육과정 운영상 벌써 51차시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각 분야별로 교육을 받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영욱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알고 있어 가지고는 안 되죠, 저는 현장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진의 강도에 따라서 책상 밑으로 몸을 대피하는 경우도 있고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할 때 다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와요.
 이것 누가 아이들에게, 건물이 붕괴가 되어 아주 시급을 다투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학교에서 1회 이상 하게 되면 그냥 “한 번 했다.”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진 몇 컷 찍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까지 안 한 것 아니에요, 수없이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형식적으로 실시가 됐다는 것이죠.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 안내하고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게 불시에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재난이 오면 바로 즉시지 그것을 뭐 연습하고 그럴 시간이 어딨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몇백 명, 몇천 명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평상시에 훈련할 때 실제 재난에 대비해서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입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규만 의원님과 권오숙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국장으로 부임한 전봉주입니다.
 앞으로 행정국장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상시 소통하면서 더 나은 강원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 자와 2024년 3월 1일 자 학교명 변경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위치 변경에 대한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명칭 변경은 고등학교 2개 교가 되겠습니다.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를 “한국항공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를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로 변경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학교 주소 변경입니다.
 중학교 1개 교입니다.
 도계여자중학교와 통합한 도계중학교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기존 도계여자중학교 위치인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36”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어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폐지 학교 중 특수지로 지정되어 있는 삼척 도계중학교와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는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에서 학교 주소와 학교명을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김희철 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조례 내용도 내용이지만, 페이지 2쪽의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학과개편 내용에 보면 학과명이 통폐합되지 않았습니까, 항공기 쪽으로?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인력양성 유형에 보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 세 가지죠, 전기ㆍ전자는 통합해서.
 이 기술자들을 지금 어떻게 수급하려고 준비 중이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올해 실습기자재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공고등학교로 가면 실습실도, 폐기된 항공기를 사다가 놓아서 그것을 정비하는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기자재라든가 실험용ㆍ실습용 비행기를 구입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하드웨어 쪽이고 기술자 인력양성 말이에요.
 이것은 단시간에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을 습득하고 이러는 건데 전문 기술을, 진짜 아주 초정밀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분야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수급할 건지, 뭐 산학겸임 정도로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특수기계과나 전기과, 자동화기계과, 자동차과 해서 현재 있는 것을 항공정비시스템과로, 3학급으로 할 건데요.
 인력양성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항공기엔진정비기술자라든가 기체정비기술자, 전기ㆍ전자장비정비기술자 이렇게 양성이 되거든요.
 전기ㆍ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과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학겸임교사를 통한 항공산업기사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전문가를.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궁금 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중차대한 인력양성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례에서 산학겸임 제도가 누락이 됐어요, 빠졌어요, 14개를 발굴해서 제출했는데 9개만 채택되고.
 그 부분은 아주 시급을 요하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행정국장 전봉주  산학겸임교사는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서 쓸 수 있으니까요, 애니고등학교 같은 데서도 쓰고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 데에 위치해 있다 보면 혹시나 산학겸임교사를 구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지만 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전기ㆍ전자장비도 우리 국장님은 지금 현재 있으신 분들을 활용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하고 항공기 전자장비하고는 좀 수준 차이가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이 교육을 심도 있게 받아 가지고 투입이 되는, 또 교습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보지만 엔진이라든가 기체 부분 정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짜, 이건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사고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어차피 항공 학교로 바꿨으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인력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준비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하여튼 내년도에 항공고등학교로 학과가 개편이 됨에 있어서 실습기자재라든가 실습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다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 

(11시 06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근거, 편성요인, 예산규모,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근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8조 제3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 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9조 제3항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며, 이 경우에는 다음에 소집되는 강원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편성요인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전입금이 교부되어 해당 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하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조 6,032억 4,100만 원보다 8억 4,586만 원 증액된 4조 6,040억 8,686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증액된 8억 4,586만 원의 세입ㆍ세출예산을 재원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 교육부에서 지원한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사업비 6,000만 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에 강원도에서 지원한 동계스포츠 육성학교 및 선수지원 사업비 7억 6,000만 원, 기타지원금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지원한 강원진로교육원 재난복구비 2,5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으로 총 8억 4,5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부문 및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각종체육활동 세부사업에 동계스포츠 육성학교 및 선수지원 사업비 7억 6,000만 원, 교육복지 정책사업, 돌봄교실운영 세부사업에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일반 부문으로 기관운영 정책사업, 기관시설유지관리 세부사업에 강원진로교육원 재난복구비 2,586만 원을 증액하여 2개 부문,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8억 4,5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승진 위원  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예산심의권인데 그런 의미에서 간주처리예산은 좀 자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 간주처리예산이 매년 발생을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다음연도 본예산하고 제3회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그러니까 작업의 마감을 한 이후에 교육부 같은 데서, 아니면 이번처럼 강원도에서 이렇게 교부되는 경비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사업이 사실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차피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그냥,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냥 초과수입 처리를 했고요, 학교에 교부를 해야 되거나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비만 부득이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간혹 이렇게, 이를테면 시군 같은 경우 학교에서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되면 그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부득이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지금 2022년에 발생된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 거고 편성요인에 대해서도 적혀 있고, 2021년에도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 요인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편성요인하고 동일한 것인지?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승진 위원  간주처리예산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무력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간주처리예산 이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행정국장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간주처리예산을, 예전에 2006년도까지인가는 사실 도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예산총칙에 이 간주처리예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저희가 도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이러면서 간주처리 관련 조항을 넣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넣은 게 아니고, 저희도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받아서 하고 그 훈령에 따라서, 예시문에 있어서 넣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돈이 그 후에 들어와도 저희가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안 쓰고 그냥 초과수입 처리했다가, 그러면 다음연도 1회 추경에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강원도에서 이렇게 동계스포츠 종목 훈련비를 줬는데, 이것은 겨울에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단 집행 기간이 안 맞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승진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도 여러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혹시나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고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자제가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간주처리예산 같은 경우에는 긴급 재난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용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좀 자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행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8억 4,500만 원의 간주처리예산이 편성됐는데 간주처리예산은 사전에 목적이 지정된 사업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동계스포츠 육성학교 및 선수지원 사업비 7억 6,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진로교육원 재난복구비 2,586만 원이 편성돼서 하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간주처리예산이 매년 얼마 정도 발생이 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이게 예상되는 금액을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 시설비 뭐 이런 것도 특교로 많이 왔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기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 초과수입 처리를 했고 이번에 부득이한 것만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대부분 10억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기하 위원  앞에서 이승진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간주처리예산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발생이 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행정국장님, 조성운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진로교육원 재난복구비에 2,586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행정국장 전봉주  속초 지역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진로교육원 건물 지붕 마감재가 날아갔고요, 태양광 가로등이 파손됐어요.
 그러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라는 데서 재난복구비를 줍니다, 이것을 복구하라고.
 와서 실사를 거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는 비용을 준 겁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복구하고 나면 재난안전,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재난안전…….
○행정국장 전봉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조성운 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나중에 돈이 다시 내려옵니까, 예산이?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시급한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복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조성운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세입으로 다시 잡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이것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당해연도에.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6회 강원도의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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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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