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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 10월 21일 (목) 오후 1시 10분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3.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3.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3시 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영구  좌석을 정돈해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안건 두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3시 11분)

○위원장대리 이영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원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 위원회별 행점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되어 있는바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규  전문위원 김남규 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 기 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대상 사무 자료제출 출석요구보고 감사요령 감사보고서 작성 행정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내지 19조의2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기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원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안건 심사와 1994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확인 평가를 실시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전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날인 11월 26일 10시에 이 장소에서 의회사무처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내무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 까지 10시에 회의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도 11월 22일부터 23일까 지는 회의식 감사를 하고 다음부터는 현지시찰을 하도록 24일 25일은 현지 시찰 26일은 간담회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소관 실국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25일은 동해출장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회의식 감사를 하고 나머지 3일간은 사업장 위주로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9조 및 제 45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94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93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산하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되 겠습니다.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보고입니다.
 보고요구는 소관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포함시켜서.
 보고일시는 각 실국원 부서별로 감사 당일날 감사 개시하면서 보고를 하겠습 니다.
 보고장소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 아니면 감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요구 자료 목록을 위 원회별로 계획서는 별첨한 위원회의 각 갑사계획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의 제출시한은 11월 13일까지 제출방법은 위 제출시한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접수 후에 각 감사위원께 등기우편으로 우송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검토 질의 관계인 출석 증인이나 의견진술을 받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인사 의사일정 상정 수감기관 처실국원 본부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서류 및 현지 확인 증언이나 의견 청취 다음에 감사종료 선언으로 끝이 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 및 처리입니다.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소위원회 구성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이 만들어지면 의장에게 제출하고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채택함으로써 보고는 끝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을 의회에서 해당 집행기관에 하고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해당 집행기관에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및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처리결과 보고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함으로써 끝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감사 수감기관에서는 보고서 작성 제출을 소관 실국별로 20부씩 해서 11월 15일까지 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잡사사무 보조는 전문위원 직원 속기사 음향조작요원 이렇게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감사 회의장 준비는 사무처 회의실하고 현지 감사시는 현지 수감부서에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면 별첨 2표에 보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상도 나와 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감사계획안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2항에 근거해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받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상정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구  방금 김남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들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도 위원  조금전에 김남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과 일정을 전부 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다만 행정사항에서 업무보고서를 11월 15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출하는 즉시 위원들한데 전부 우송을 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우송을 해 주시고 이 사항만 조치를 취해주시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만 조치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순 위원  이기순 위원입니다.
 지금 정의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하면서 수감 행정기관에 대해서 요청사항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생기고 세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그 동안 두번의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점은 답변이 불성실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자료작성 사항이 불성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충분한 기회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국감에 대비한 자료보다도 더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를 드리고 답변도 성실히 성의있는 답변을 행정부서에 요구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합니다.
배자옥 위원  이기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정에 대해서 질문할때에 답변 내용이 조급 기히 그 사업을 해 오는 것인데 연구해 보겠다고 하고 좀더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만 자꾸 거듭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1 년이 가도 검토 2년이 가도 연구 맨날 연구해서 그 동안에 월급을 안가지고 가고 연구를 한 것인지 난 그것을 모르겠어서 월급은 제대로 나왔는데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감사,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여태까지 검토하느냐고 여기 계신 분들은 봉급 한번도 안 가지고 가고 검토만 하고 있었는지.
○위원장대리 이영구  그러면 업무보고에 서류가 일찍이 배부되는만큼 위원들께도 서류를 좀 일찍이 배부를 해서 층분히 검토 후에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실무자께서는 유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 줄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3시25분)

○위원장대리 이영구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남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규  전문위원 김남규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하고 기간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처 소관 강원도의회 사무처에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2 명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하 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주요 감사대상 사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집행 사항 93년도 청원 진정 건의안 등 안건 처리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자료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처의 일반현황을 포함해서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가 되 겠습니다.
 감사 당일날 감사 개시하면서 보고를 드리고 자료제출 요구는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제출서류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갈음하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전문위원인 운영 내무교육사회 산업 건설 예산결산 전문위원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회의형식으로 해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서류제출의 검토질의관계인 출석 증언 의견 진술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아까하고 한가지이기때문에 생략하고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처리도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제출서류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일까지 저희가 받아서 바로 등기로 우송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구  김남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배자옥 위원  15일까지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기순 위원  15일까지 받아봐야 되요.
그래야지 15일날 여기서 집계해서 발송을 하게 되면 18일 정도 오는데 22일이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황금천 위원  받아보는 날을.
이기순 위원  그럼 15일로 해야지, 받아보는 날을 15일로,
함영구 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를 서로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15일날 받았느냐 또 15일날 보내느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때는 사전에 감사자료 제출도 하고 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보는 것을 15일로 해야지.
이기순 위원  여기 자료에 13일로 되어 있다고요.
○의사담당관 은희성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에 임하실 때 받으시는 서류가 현황 업무보고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 요구사항 두가지입니다.
 그것이 붙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업무보고는 감사당일 집행부에서 내놓을 것이고 위원님들께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위원회별로 도청 집행부에 공문을 보낼 때 13일까지 우리한테 보내주십사 그러니까 27일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확정이 되니까 적어도 28일까지 도 집행부에 이송을 해 주면서 자료에 대한 답변을 13일까지 우리한테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서 보내서 13일날 오면 13일이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다 계산하고 있는데. 14일은 일요일이니까 15일날 저희가 우송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영구 위원  아, 그것은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10일날로 독촉을 하는 수밖에 없지.
○의사담당관 은희성  왜 그러냐 하면 22일부터 감사에 임하시거든요.
함영구 위원  22일부터 하더라도 저희가 한달간을 춘천에 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업이나 모든 것을 어느정도 마무리를 하고 와야 됩니다.
 개인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입장에 언제 시간이 촉박한데 감사 자료를 훑어볼 시간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것만 들여다보면 이틀 삼일을 보면 늘 보고 받은 것이니까 충분히 알수가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13일날 보내줄 거면 13일이 토요일이면 12일날 보내면 13일날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루 때문에 못보내서 토요일 일요일을 까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배자옥 위원  왜 늦게 왔느냐 일찍 왔느냐 우체부하고 따지지 운영위원회하고 따질게 하나도 없지.
○위원장대리 이영구  날짜가 충분한 것 같으니…….
○의사담당관 은희성  기획관이 와계 십니다마는 사전에 기획관하고 전화해서 면담해서 자료내는 쪽은 저쪽이니까 저희야 내일 보내드리고도 싶은데 안만 들어 나오면 못하니까.
 당겨서 저쪽에 .
○기획담당관 김돈기  기획관입니다.
 자료문제를 내무위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료를 최대한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고 위원님들한테 그날 내무위에서는 3일전까지 꼭 받아볼 수 있도록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드린다고 답변을 드린바가 있고 다만 자료중에서 특별한 조사를 장기간의 조사를 요하거나 이런 자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 하는 이해의 범위내에서 그런 것들은 내드리지 않지만 나머지는 전부 3일전까지 내드린다고 답변을 드린 바자 있었습니다.
배자옥 위원  내무위원회하고 교사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많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데 3일까지 좋다고 하면 그때 주고 당일날 줘도 좋다는데는 당일날 주고 미리 달라는데는 미리 보내주고…….
○기획담당관 김돈기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끔 하겠습니다.
황금천 위원  기획관님!
 내무위원회에서 5일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일전이 아닙니다.
 그것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기획담당관 김돈기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5일전까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그날 답변을 드리기를 3일전까지는 꼭 받아볼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누가 필요한 것이냐 이거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인데 위원들한테는 자료요구서를 미리 제출하라고 예년에 없던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 와서 3일전까지 자료제출해 주겠다 얘기가 안되죠.
○기획담당관 김돈기  위원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은 내무위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고를 올리고 오늘 운영위에서 다시 5일전까지 꼭 받아볼 수 있도록 의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자옥 위원  여기서 송부하는 날짜를 11일로, 소인을 11일날 찍어서 20일날 갖다 주든지 우체국에서 소인을 11일날 찍으라고, 먼저도 보니까 우체국에서 배달이 늦었느니 이 얘기만 하고 있고 책임 한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11일날 우체국 소인을 받아놓으세요.
○기획담당관 김돈기  그래서 자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처에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 때문에.
배자옥 위원  의회사무처에 내니까 언제 내시는지 모르지만 의회사무처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것은 11일날 소인을 받아 놓으시라고요.
함영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대리 이영구  말씀하세요.
함영구 위원  기획관님 입장 의회사무처 입장을 다 들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상간에 토요일이 끼어
서 배달이 안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고 질타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날짜를 명시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하면 되지 하루 이틀 상간에 무슨 큰 난리납니까?
 하루 이틀 미리 해준다고 그래서 도에서 그만큼 업무능력이 없다면 별 문제겠습니다마는 하는 일을 서로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서로 순리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이 어려우면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도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니까 그런 감사의 강도가 서로 부드럽게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되니까 13 일까지 발송해 주는 것으로 하면 전혀 문제 점이 없습니다.
 13일로 날을 박읍시다. 아주.
○위원장대리 이영구  그러면 자료는 11월 15일까지 위원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일정에 대해서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김남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정에 보면 11월 26일 10시로 되어 있거든요.
 10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후 2시 로 늦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산업위원입니다마는 산업위원회감사일정에 보니까 동해출장소 감사를 25일까지 해서 26일날 오전에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세분 위원이 산업위원회 소관되어 있는 운영위원님들은 참석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오후 2시로 늦추어서 시간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구  또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에 대해서는 사무처 감사일정을 11월 26일 10시에서 오후 2시로 정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 니다.
 그럼 본 안건은 조금전 의사일정 제 1 항 논의시 협의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게 있으면.
이희웅 위원  이희웅 위원입니다.
 처장님에게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의원이 길림성 우호협정 조인식에 참석을 요구하는 것을 5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사항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들이 4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떠나는 날은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18일날 운영위원회에 변경사항을 보고를 안했습니다.
 인원과 날짜 변경사항을 보고를 안했는데 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우선 이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돈섭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이번에 길림성교류 협정관계는 당초에는 10월 19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실무진에서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은 네분이 가시는 것으로 하고 도청 집행부측에서는 지사님을 비롯해 네명 그래서 다섯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중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외무부장관 그 다음에 총리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승인 가능성 유무를 중앙과 타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을 대단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집행부측에서도 줄였습니다.
 줄이고 그 다음에…….
이희웅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취지는 날짜와 인원이 변경되었으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안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뜻 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저희들이 그것은 착오가 있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희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5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든 보고를 받아서 결정을 했든 그 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운영위원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항은 보고가 없어서 우리는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어왔고 그런데 그후에 풍문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날짜도 연기가 되었고 인원도 조정이 되었다고 들려 왔습니다.
 운영위원들 전원은 이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이 미미했고 또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19일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시에 동료 위원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날짜는 26일로 하고 의원들이 줄은 이유와 동행하는 인원을 물었더니 기자분들이 네분이 가신다 또 의원들은 네명으로 당초 했는데 둘 간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그후에 들어보니까 기자분들이 일곱이 가든 다섯이 가든 관계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를 해주어야 될 것이 행정의 기본 임무인데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네명으로 보고를 해서 그후에 또 알아보니까 일곱명으로 풍문에 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에서 절차에 따라서 보고도 안해줄 뿐더러 허위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 해명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될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기자까지 네명 으로 간다고 답변을 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확인을 해보고…….
이희웅 위원  잠깐만요, 기획관이 거기 한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확인을 안해 봤다니요?
○기획담당관 김돈기  답변이 아마 기자들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KBS, MBC 이렇게 4개 언론사에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MBC하고  KBS에는 취재기자외에 카메라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답변을 4개 언론사에서 가는 것을 가지고 네명으로 잘못 답변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 위원  이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책임있는 기획관리실장 및 기획담당관의 답변으로서 특히 내무위원회 기획실 업무보고 자리인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기획실 답변은 모두다 허위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기획담당관 김돈기  거듭해서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마는…….
이희웅 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대부분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도의원은 이렇다면 가지 말자 가지 않는 것이 더 우리의원들의 명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다같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구  황금천 위원님.
황금천 위원  이희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참고로 기획관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4인으로 결정한데 대해서 집행부서 임의로 두사람으로 결정하고 날짜도 변경이 되었으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통보를 해 주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의결사항마저도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하게 되어진 의원님들이 각자 심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기획관님이 운영위에다 그런 사실을 협의해 왔어야 합니다, 당초에.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배자옥 위원  기획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누구 말처럼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한가지 여쭤보아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봉급이 나간 중에서 소득세하고 주민세하고 미공제액이 있죠?
 공제되지 않은 데도 있고 공제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요즘와서 90년도부터 소급해서 공제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돈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배자옥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자옥 위원  알고 있으면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지금 알았으면 이제부터 공제를 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때 당시에는 총무과도 없었고 국세청도 없었고 대통령도 없었나 이때는.
 왜 있었으면 그때 공제해야 되는 것을 잘못했으면 지금부터 하든지 해야지 왜 그때 것을 소급을 해서 요즘 보너스 준다고 말로만 하고 전부다 도로 주민세 소득세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의 교육공무원경찰 그때 당시에 내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과연 그것을 자문을 받았고 그런 것에 대한 소득세 공제액에 대한 것을 국세청에 누가 물어본 사실이 있고 거기서 공제하라는 것을 안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얘기 없으니까 안한 것인지 사실 공무원들은 총 제하고 주는대로 받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것 왜 제했느냐고 누가 들고 나왔던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을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참고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봉급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데 체력단련비라든가 기타 공제안하는 비용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공제 안하는 것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공제를 쭉 해오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세무 당국에서 그것을 가지고 발견을 하고 문제로 삼아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다소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 공제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가까이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만원 이하도 있고 그래서 분납하는 방안을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자옥 위원  이제부터 공제하는 계획을 해서 중앙에 올려본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돈기  이것은 중앙에다 해당 부서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세무당국에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법에 따라서 불가피하다는 회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자옥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제할 사람을 안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직무유기잖아요.
○기획담당관 김돈기  이것은 저희 도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를 비롯해서.
배자옥 위원  우리도만 따질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이 들어가요.
 말은 안해도 뒤로 앉으면 욕을 한다고.
○기획담당관 김돈기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저희가 잘못했다는 시인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자옥 위원  그것은 기획담당관님께서 내무국장님하고…….
○위원장대리 이영구  그러면 이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모든 보고에 대해서 일단 운영위에 보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시에는 즉시 전 위원들한테 전화상으로라도 알려드리는 것으로 층고를 해 올리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쪽에서 얘기하면 다르고 저쪽에 가서 얘기하면 다른 식으로 불성실한 답변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 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충고를 드리면서 배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한테 상세히 말씀을 드려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얘기하실 말씀…….
이희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위원들이 먼저 네명으로해서 이번에 두 명으로 임의로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의로 두명이 조정이 되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에도 위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져주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영구  함영구 위원님
함영구 위원  함영구 위원입니다.
 이희웅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사람 10여명이 가는 일을 매끄럽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한국의 공직자가 뭔가 더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달라지는 기색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모르면 서로 모르는 일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나가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간에 책임만 회피하고 이런 문제때문에 가야 되느냐 안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서글픈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분들이 간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 명단도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신다는 분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실 분은 가시는 것이고 마시는 분은 마셔야지 여기서 결의를 해서 가지말자 이래놓으면 대상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집행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대상자가 누구인지 저희는 모르는 입장이니까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이희웅 위원의 입장도 옹호가 되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잘잘못의 얘기는 다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이것으로 끝마치십시다.
배자옥 위원  두명이 가는 거예요, 네명이 가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영구  지금 의원으로서는 두명이 가는 것으로.
배자옥 위원  네명이 가야할 일을 왜 두명이 줄었는지 그 이유는 설명을 해 주어야죠.
 돈이 없어서 못가는 것인가.
○기획담당관 김돈기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배자옥 위원  승인이 두명으로 나왔다는 것 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돈기  그것하고는 다른데 너무 많다해서 공무원측에서도 다 섯명으로 배정을 했다가 줄였습니다.
배자옥 위원  위에서 보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놀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군요.
○기획담당관 김돈기  예산절감 기타 등등해서 불가피 하게…….
○위원장대리 이영구  기획담당관님!
 말씀을 정확하게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려면 하시고 앉아서 하시려면 하세요 분명히 하셔야지.
 현재 결정 의원에 대해서는 해외협력협의회에 신청하신 내용에 열명씩 분배를 했습니다.
 다음에 협력협의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그 협의에 의해서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러한 입장 저러한 입장을 설명을 전화상으로 드려서 양해들 구해서 여측에서 김상필의원이 가시는 것으로 되어있고 야․무소속에서는 정의도 의원이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두분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천 위원님.
황금천 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본 의원도 당초에는 해외를 나가는데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는데 해외를 가는 의원님들이 결정된 사항이군요.
 그렇다면 이것을 말하기 좀 어렵다 이분들 자율에 맡기고 일단은 가되 여기서 가지말라고 운영위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의원님들이 결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함영구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이희웅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네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네명 의원이 거의 내정이 되었다가 다시 두명으 로 하니까 거기서 두명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그렇다치고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의결된 사항이 변경될시에는 필히 다음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촉구하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구  다른 위원님들 말씀없습니까?
 그럼 길림성 문제는.
함영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공보계장님 새로 오셨지요?
오늘 참석을 하라고 아까 얘기를.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나서 사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구  그러면 길림성에 가시는 의원님들의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4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끝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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