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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 10월 22일 (금) 오전 10시 3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향토사료관의종합박물관지정에관한건의안
  3. 2. 도정업무보고의건
  4.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향토사료관의종합박물관지정에관한건의안
  3. 2. 도정업무보고의건
  4. 가. 민방위국
  5. 나. 소방본부
  6.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변완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강릉향토사료관의종합박물관지정에관한건의안 

(10시 05분)

○위원장 변완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릉향토사료관의 종합박물관 지정에 관
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의안을 상정 선포하셨죠?
 1호 2안을 처리할 때 까지.
○위원장 변완기  본 안건은 우리 동료 의원의 발의가 된 안건으로서 오늘 회의순서 진행을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 3항을 진행한 후에 진행이 되어야 순서가 맞는 것인데 오늘만큼 예외로서 1 항부터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  민방위국은 잠시 나갔다 오시라 그래야죠, 이 의안을 다룰 때까지.
○위원장 변완기  본 안건은 김남훈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한 안건으로서 김남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훈 의원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동안 밖에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남훈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훈 의원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건의안을 심의하여 주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지구촌의 변화는 실로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냉전시대에서 국경이 없는 경제전쟁과 문화전쟁의 시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자국의 민족문화는 어느 시대보다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바 올바른 민족문화 계승을 통한 민족정신의 함양은 시대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주지하듯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반만년의 역사에 걸맞는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워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시점에서 민족 문화와 정신을 다시금 재정비하고 경제성장에 못지 않은 문화성장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응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지방은 전기 구석기 유적지인 명주 심곡리를 비롯하여 신석기 유적지 신라시대 이후의 다양한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으며 우수성 또한 각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고 특히 근래 들어 각종 선사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선사문화의 보고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양 오산리 유적은 우리나라 최고의 신석기 유적지이며 청동기시대의 유적지 인 속초 조양동 유적, 명주 방내리 유적과 초기 철기시대의 집단취락지인 명주 안인진리 유적은 우리 나라 다른지 역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이와 함께 동해시 구미동,명주 영진리 강릉시 초당동의 고분은 역사시대의 영동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고분고 집지리는 고구려와 신라가 함께 이 지역을 관장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해 줄 뿐 아니라 당시 사회상과 생활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귀중한 사료로 평가가 됩니다.
 현재 영동지방에는 국보51호인 객사문을 비롯하여 보물81호인 한송사지 석불좌상 등 도전체 문화재 160점 중 95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해에 1,4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동권은 지역문화를 총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전시 홍보하는 박물관이 없다보니 전국의 문화재를 모아 전시하는 사설박물관과 특정가문의 생활자료만을 전시하는 자료관 비좁은 시설인 향토사료관에 의지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동권에는 이른바 국보급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대량 출토되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지닌 다양한 생활 민속자료들이 날로 사라져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화시대의 일환으로 이 지역의 문화재를 시급히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한 종합박물관이 시급히 설치되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종합박물관 설치가 여러측면에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바 1992 년 11월 15일 강릉시 향토박물관으로 개관된 후 현재 전문박물관으로 승인된 강 릉향토사료관의 일부 시설을 보완하고 연구원을 증원하여 종합박물관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강원도의회 의원 모두의 뜻으로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여건에 비추어 강원도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지방은 유명한 설악산을 중심으로 동해안을 끼고 있으며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 명승지, 휴양지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한한 개발의 가능성과 함께 필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지로서 개발전망이 더욱 높아지는 영동권은 종전의 자연활용의 관광지에서 차츰 탈피하고 있는 추세이며 관광객 뿐아니라 지역주민들 역시 문화 향수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욕구의 적절한 수용과 함께 지역문화재의 보존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 본도의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 7 점, 보물 47점이 있고 도지정 문화재는 모두 106점이 지정 분포되어 있는데 산간, 농경, 어로 문화의 특성을 지닌 것들로 학계의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 문화를 연구 소개하 늘 것이 대학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이것을 접할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행히 강릉에는 향토사료관이 개관되어 지난 8개월 사이 50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갔으며 전시유물도 종합박물관 요건을 훨씬넘는 1,321점으로 분야별로 100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박물관 전문인력은 2명으로 종합박물관의 전문요원이 4명인 바 2명이 부족하며 시설면에서 전시 면적의 경우 종합박물관은 300평인데 현재는 200평이므로 전문요원과 전시면적을 더욱 확충한다면 종합박물관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향토사료관을 종합박물관으로 승격할 경우 기대 효과는 영동지역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아니라 영동과 영서의 문화혜택을 균점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아울러 관광수익의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더욱이 강릉향토사료관은 인접해 있는 오죽헌, 경포대, 신사임당 수련관 등과 연계함으로써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문화관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종합박물관으로 승격 지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김남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균  전문위원 이명균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김남훈 의원님께서 소상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2년 11월 15일 개관되어
´93 년 7월 21일 전문박물관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는 강릉향토사료관을 종합박물관으로 승격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영동지방에는 국보 51호인 객사문을 비롯하여 보물 81호인 한송사지 석불좌상 등 도내 전체 문화재 160점중에서 95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종합박물관이 없는 실정이고 다만 강릉시에 향토사료 관이 개관되어 현재 총 1,381점의 유물 물을 소장하고 지난 8개월 사이에 65만 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나 전시실의 협소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릉 향토사료관을 종합박물관 으로 승격하려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에 필요한 요건은 종합박물관은 박물관 자료를 각 분야별 100점 이상, 전문직원은 각 분야별 1인 이상, 시설요건은 각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면적 각분야별 100㎡입니다.
 두번째 수장고, 세번째 작업실 또는 준비실, 네번째 사무실 또는 연구실, 다섯번째 자료실 도서실 강당 중 1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사료관의 경우는 자료는 1,381점을 소장하고 있고 시설은 부지 5,222평에 건평 415.5평이며 그 속에는 전시실 3실 250평, 수장고 3실 57평 작업실 1실 7.5평, 사무실 1실 12평, 연구실 1실 10평, 강당 1실 31평, 기계실 1실 48평이 있습니다.
 인원은 천문인력 2명으로서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릉사료관은 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나 강릉사료관이 종합박물관으로 승격한다면 다양한 민속자료들이 날로 사라져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영동지역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오죽헌 경포대 신사임당수련관 등과 연계함으로서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문화관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박물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이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인수 위원  제안자의 설명을 주의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김남훈 의원님께서 강릉을 중심으로 한 향토사료 종합박물관 설립유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에게 묻고자 합니다.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에서의 국립강원박물관 유치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연관하여서 강릉향토사료 종합박물관의 성격상 어떤 상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강릉향토사료 종합박물관이 설립되었을 때 종전의 국립강원박물관 유치운동은 포기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위험부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 떤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후 영동지역에서의 종합박물관 유치운동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네번째 사실상 현재 운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춘천에의 국립강원 박물관 유치를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훈 의원  예,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질의의 요지는 그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작년에 내무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춘천에 국립박물관을 설립을 한다고 이민섭 장관님께서 아마 공약도 하시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경제부에서 예산확보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영동권에서는 국립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상담히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동권에 강릉권에 있는 문화에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느냐, 강원도로 보아서는 자꾸 이렇게 생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했더니 영동권에 문화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는 것이 춘천권에 국립박물관이 생기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서 예를 들어 서 국립박물관이 생기게 되면 그 지역에 이쪽 지역에 강 원도권에 있는 문화재들을 전체적으로 거기로 갔다 보관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그 지방화시대로 보아서는 그 지역의 문화는 가능한 그 지역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
문화재를 전부 그리고 가져간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해서 안을 만든 것이 나름대로 저도 연구를 한 것이 향토사료관이 ´91
년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 박물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종합 박물관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문화재는 그 지역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진다 이래서 이 건의안을 올리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사실민주화 지방화되먼서 각기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자기 주장이 표출되고 있는 시기에 미연에 그러한 부분도 예방을 하고 해서 영동권은 영동권대로 향토사료관을 종합 박물관으로 승격을 해서 하고 이쪽 영서권은 영서권대로 국립 박물관을 추진하는 것이 강원도 화합이나 발전을 보아서도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토사료관의 전문 박물관이 종합 박물관으로 된다 그러면 이것은 국립 박물관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기 전문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존 건물도 여러 가지 요건은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평수가 200평 정도가 되어 있으므로 한 100여평이 모자라고 전문인원이 한 2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 보충이 된다고 그러면 종합 박물관으로 되었을 적에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원도 화합 적인 차원에서도 좋고 영동권의 문화를 관리 보관하는데에도 좋다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인수 위원님?
정인수 위원  국립 강원박물관 유치는 포기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나도 영동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국립 강원박물관의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춘천에 생기고 영동에 생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김남훈 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향토사료관이 종합 박물관으로 되게되면 굳이 국립 박물관 유치를 별도로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나름대로 이민섭 장관님이 공약을 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그것대로 그렇게 하고 영동권은 종합 박물관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천 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영동지구에 종합 박물관 건의안에 대해서 지금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국립 강원박물관도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강릉 영동지방에다 종합 박물관하면 강원도를 대표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서 그리고 영서지방 춘천, 원주권에도 유적이 많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마치 우리 강원도를 대표한 양 종합 박물관이니까 여기에서는 영동이면 영동이란 말은 지금 현재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는 종합 박물관하면 그럼 정인 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강원 국립박물관을 건립 계획에 있다면 이것이 좀 상반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박물관 건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중부지방과 영동지방의 의견수렴이 의원들끼리도 논의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훈 의원  그것은 국립 박물관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박물관이라는 종류가 개인 박물관이 있고 지금 강릉에도 개인 박물관이 있습 니다.
 사설 박물관이 다음에 전문 박물관이 있고 또 종합 박물관이 있고 그것은 박물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규모나 여기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강릉의 향토사료 관은 기 전문 박물관으로 현재 되어 있 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 평수를 조금 더 보완해서 한 등급 종합박물관으로 이렇게 승격을 해 달라 하는 것이지 국립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황금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종합 박물관에 앞서 영동이라는 말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영동 종합 박물관, 국한되어 가지고 해야지 강원도를 대표한 양…….
○위원장 변완기  다른 위원님, 박수복 위원님.
박수복 위원  박수복 위원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강릉의 향 토사료관이 종합 박물관으로 승격을 하 는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발의하신 김남훈 의원 답변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국립 강원 박물관 건립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7월 30일 제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우리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사님을 상대로 국립 강원 박물관은 영동지역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이렇게 도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또 46회 회의록 312페이지에 지사의 분명한 답변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영동이다 영서다 지금 서로 그런 이 지역적 이기주의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힘을 합쳐서 강원도에 국립 강원 박물관을 유치하는 것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시점에 지금 그것을 어느 특정지역에다 거론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힘의 분산이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원도에 국립 강원 박물관이 유치가 꼭 되도록 서로 힘을 합칠 때이지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놓고 거론할 때는 아니다 하는 지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향토사료관이 종합 박물관 되는 것하고 국립 강원 박물관 설립 추진문제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관을 시키지말고 이것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우리 동료 정인수 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든지 강원도에 국립 강원 박물관이라도 하나 유치하자 하는 거기에 힘을 모으자 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이 마당에 지금 이 향토 사료관을 종합 박물관 전의문제를 가지고서는 연계 시켜서 확대 비화시켜 가지고 거론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자체가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일단 이 문제는 원안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수 위원  저 발언 한 번 주세요.
○위원장 변완기  다음 정인수 위원 님.
정인수 위원  제가 조금 박수복 위원님의 말씀에 간과해서 안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본회의에서 지사를 상대로 한 국립 강원 박물관 유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고 저도 그 답변을 심도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마치 지금 박수복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그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춘천에 기득권이 있는 양으로 한 답변을 저한테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춘천을 중심으로 유치되고 있고 있는 것마저도 불투명한 상태인데 영동이다 영서다 지역적인 문제를 가미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저도 보았 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가 500건 자료 요구 중에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저는 춘천입장에서 보았을 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만 차라리 영동의 강릉이 되든 어디가 되든간에 종합 박물관 이름으로 강릉 향토사료관이 조금 승격하는 방향으로 되고 하게 되면 아마 강릉에서는 더 이상 국립 강원 박물관 얘기는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잃어 버리게 되죠, 물론 발의자는 김남훈 의원이지만 저도 분명히 영동지역 사람, 강릉에 인접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열거했던 명주군 방내리니, 명주는 저희 지역입니다.
 때문에 광장히 심도있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제안자에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종래의 강릉에 사학가들이 문화애호가들이 주장했던 국립 강원 박물관 유치운동은 상당히 의미가 감소되거나 퇴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짚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수복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예요.
 영동에 차라리 이것을 하고 이래 버리면 춘천에 하는 것은 아주 기정화된 사실이 아니냐, 나는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이 말이죠, 나중에 저한테 사학가들이 전화나 부탁해 온 사실이 있어요, 정의원 좀 앞장서 달라고.
 그래서 먼저 번에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번에는 워밍업으로 한 번 던져 본 것이고 구체화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안이 나왔다 이말이에요.
 저로서는 사실 곤혹스러워요.
 내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가든 부든 해 버리겠는데 그렇습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함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영구 위원  이것이 양쪽의 이야기다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도 강원도 국립박물관이 생기지도 않은 상태이고 또 기존 향토사료관이 강릉에 있는 것을 승격을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릉지역에 향토사료를 다루는 분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또 잘 발전이 되어서 국립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붙을 수가 있다면 더더욱 좋은 것이지 이것을 지역분쟁 때문에 서로 미루어질 이유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 원주권에서도 국립박물관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춘천이다 원주다 강릉이다 서로 이런 다툼보다는 지역 지역에 조금씩이라도 생길 수만 있다면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 주어야지 오지도 않은 것을 지금 밥 그릇부터 싸우면 아예 오지도 않으니 이나마라도 이 영동권을 중심하는 박물관이라도 잘 되어서 나중에 국립문제는 더 활발하게 진척이 되다보면 국립자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국립박물관 강원도에 하나 놓으라는 이유는 없으니까 발전이 되는 계기라고 보아서 큰 무리 없이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조금 정회를 해서…….
정상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하 위원  정회보다 토론을 더 하는 것이…….
정인수 위원  아니, 지금 동의가 자꾸니까 그렇죠, 회의를 하려면 토론을 해야 하는데 󰡒동의합니다󰡓 하고 자꾸 동의안이 나오게 되니까 이것이 얘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변완기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회)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완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예,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  동료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아까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했듯이 도내 전체 문화재가 160점 중에서 95점이 영동지역에 보유하고 있고 또 국보급에 해당되는 유물들이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는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지역문화재를 자체적으로 정리 관리 보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종합박물관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치요건 중에 전문연구원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한다면 다른 제반요건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건의안에 동의하면서 다만 몇 가지 문안수정을 제의를 합니다.
 첫째로 제목에서 종합박물관 지정을 설치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하면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정부에서부터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정이라는 말을 설치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문밑에 2페이지에서 거기에 제일 말미에 끝에 세번째 줄에 󰡒현 재 전문박물관으로 승인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된󰡓이렇게 바꾸고 다음에 󰡒일부시설을 보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실정으로 시설이 전체가 규격이 다 맞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인원만 2명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200명에서 400명이라는 법적인 조항을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 법적조항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일부시설을 보완하고󰡓그 말은 보완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남훈 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조금만.
정인수 위원  지금 동의에 대해서 성립을 물어야죠, 동의 들어왔잖아요.
장원준 위원  동의 물어봐요, 찬성이냐고.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제안자의 설명을 다시 보완설명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당위성을 본 다음에 동의를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위원장 변완기  재동의를 받기 전에 제안자인 김남훈 의원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훈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우선 종합박물관으로 승격하는 절차는 이것은 그냥 기준이 되어있으면 바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시도지사가 문화체육부에다 신청을 해서 문화체육부에서는 서류를 접수 후에 관계 전문가를 현지에 보냅니다.
 관계 전문가라는 것이 문화재위원회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와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올라간 후에 여러 거지 여건이 다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승격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인 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시행령 5조에 의거해서 등록 요건에 보면 종합박물관은 각 분야별로 100점 이상씩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이 1인씩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릉 향토전문 박물관에는 분야가 고고학, 역사 미술학, 민속학, 향토사학 이렇게 네 개 분야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은 각 분야별 전문 박물관에 당해 전시면적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수장고 세번째 작업실 또는 준비실 네번째 사무실 또는 연구실 다섯번째가 자료실이나 도서실이나 강당 중에 한 개의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강릉 향토사료관은 각 분야별 100점씩은 이제 다 있고 다음에 전문요원이 현재 두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을 더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시설면에는 2번 수장고하고 작업실하고 사무실이 현재 있는데 5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실이나 도서실이나 강당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쪽에 한 100평 이런 여건을 갖추어 달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법적인 근거는 그런 평수에 의해서 통합적인 것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아서 문화제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심사를 할 적에는 이런 다섯 가지에 따른 그러한 시설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종합 박물관으로서 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아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네 개 분야가 있으니까 두명의 전문요원을 더 보강해 달라는 얘기와 자료실이나 도서실이나 강당 중 여기 시설을 하나 해야 되니까 한 100평 정도의 건축을 시설해야 된다 하는 요건과 이 두 가지를 건의안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 조금 김진하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예, 경상철 위원님.
정상철 위원  김남훈 의원님께 묻겠 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자료검토 보고서에 보면 강당 1실에 31평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지금 김남훈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등록에 필요한 요건 중에 5항의 자료실 도서실 강당 중 한 개 시설만 있으면 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급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강릉 사료관의 경우에 강당 1실 31평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있으면 이 시설면에서 1항, 2항, 3항, 4 항, 5항까지 다 구비가 되었어요.
 단지 미비된 사항이라면 인원이 전문인력 2명으로서 2명이 부족한 실정, 이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김남훈 의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마 전문위원님이 조금 잘못 알 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전시실이 200평, 수장고가 57평, 연구실과 자료실이 현재 10평 이것만 있고 지금 현재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강당이나 도서실이나 자료실 이중에서 한 1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승인을 빼고 설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하고는 상반되는군요.
김남훈 의원  그렇죠.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장원준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 김진하 위원께서 지금 자구수정을 하자고 그랬는데 더 증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향토사료관은 200 평으로 되어 있고 또 종합박물관은 300 평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비조건이 300평이 라면 증축을 100평 더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려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어야지 자구수정을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 변완기  이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거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이냐 아니면 부결이냐 검토를 더하기 위해서 계류를 하느냐 하는 방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김진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동의가 있습니까?
장원준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의결하자는 동의가 아니고 자구를 수정하자는 동의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구수정을 하지 말고 여기 모든 건의한 내용을 보면 건의한 내용대로 해야지 자구수정을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세요.
 자구수정을 하겠느냐 아니면 원안대로 그거 아니예요?
 자구수정동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위원장 변완기  자구수정 동의안을 김진하 위원님이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수복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내가 맨 처음에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자고 동의안을 냈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 함영구 위원님이 동의에 재청을 했고 그 다음에 김진하 위원이 세번째로 동의에 삼청을 하면서 그 내용 자구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원칙에는 찬성을 하지만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으니까 자구수정에 대한문제만 양보를 한다고 그러면 동의집은 완전히 성립한 것이고 개의집 성립여부를 물어 가지고…….
○위원장 변완기  그런데 김진하 위원님은 자구수정을 하자 하는 동의안이 또 나왔다니까.
박수복 위원  아니, 자구를 수정하는 동의안이고 원칙적으로는 동의에 재청을 하는데 이것 내용만 글자 몇 개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발언을 한 것이죠.
정인수 위원  동의 성립시켰어요?
박수복 위원  성립이 되었어요.
김진하 위원  이 자구수정을 위에 제목에는 지정을 설치를 바꾼다는 이유가 말이죠, 종합박물관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릉의 향토사료관입니다, 강릉시의.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자격여건을 갖추어 가지고 등록을 하면 자동케이스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문안이 건의안으로 올라갔다 했을 때 물론 건의한 사람이나 우리위원회나 다같이 합한 얘기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무엇인가 책임이 우리한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대한 문안수정은 모르겠으나 위의 제목만큼은 지정이 아니고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전문위원하고 어제 연구를 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이란 말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제 말을 전문위원이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수복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등록이냐 지정이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용어상에 어느 것이 정확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재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위임을 시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변완기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인수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세요.
정인수 위원  개의발언에 앞서서 제안자인 김남훈 의원에게 한 가지 물어보
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릉 출신의 김진하 위원의견해도 한 번 묻고자 하는데 이것이 화급한 사정이 아니면 좀더 심도있는 현지 여론도 제가 더 들어보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물론 김남훈 의원 말씀은 현지에 관계되는 분들이 아마 상당한 도움과 조력을 받고 얘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못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장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보면 다음 회의에서 이것을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심도있는 어떤 연구라할까 주변의 정보를 듣기 위해서 계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공식발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자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꼭 통과해 달라는 얘기냐, 그러면 굳이 통과를 해야 하겠다라면 저는 개의발언으로 반대발언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내용을 대충보았고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정이든 설치든 그것은 불문에 부치고 종합박물관이라는 명칭을 띠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서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국립강원박물관 유치운동이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종합박물관이라는 명칭을 둔 어떤 문화기관을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강릉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의 절대적으로 많은 문화재가 지금 발굴이 되고 있고 또 소장되어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칫 이것이 국립강원박물관 포기 내지 혹은 국립강원박물관 유치운동의 의미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본 위원은 반대의견의 동의를 정식으로 냅니다.
김진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반박논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아니, 동의했으니까 표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박은 필요없지.
박수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의집 은 성립이 되었고 개의집을 하는 것이니까.…….
정인수 위원  성립이 안 되면 반대발언만 남기는 것이죠.
김진하 위원  제가 아까 지정하고 설치하고 전문위원의 유권해석을 듣자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도…….
○위원장 변완기  그러면 먼저 동의를 해 주신 두 분의 위원이 계시고 지금 정인수 위원이 개의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수 위원의 개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희 위원  동의합니다.
정인수 위원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렵이 되었죠.
장원준 위원  위원장님!
 우리 회의는 정확하게 합시다.
 지금 김진하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위원장 변완기  개의안을 묻고 난 다음에 동의안을 또 묻습니다.
장원준 위원  그런데 지금 동의하신 분이 두분이라고 그러는데 동의는 김진하 위원님이 하셨고 찬성은 박수복 위원이 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의를 하신 정인수 위원님이 지금 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인수 위원님 개의를 하신 것을 또 이관희 위원님이 지금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나 개의나 다 성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표결에 부치는데 사실 위원장님, 이것 사실 우리끼리 표결보다도 양보해가지고 그것은 동의 개의가 성립이 되었어도 표결 전에 합의만 하면 동의 개의를 다 철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회기 계류하는 것이 어떠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동의가 성립이 되었다 개의가 성립이 되어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동의 개의집에서 다 양해만 하시면 철회가 된다 이거죠.
 철회가 되면 계류를 해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의견을 조정해가지고 우리 내무위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여기에서 표결로 들어간다면 이것이 전례가 남으니까 이것을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동의집에서 철회해가지고 한 회기 연기 해가지고 이 다음에 토론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위원장 변완기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함영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왜냐하면 어차피 동의안이 나오고 개의안이 나왔으면 효율적인 회의를 한다는 것은 가부를 결정하면 될 일을 결국 정회를 해 본들 그 얘기가 연
속이 되니까 왜냐하면 찬성이냐 반대를 어차피 다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과적인 진행은 어차피, 예를 들어 장원준 위원님 같은 경우에 계류안에 동의하면 가부에 들어주면 되니까 꼭 표결을 한다고 그래서 무슨 위원회가 박살이 나는 것이 아니니까 가부로 결정을 하십시다.
○위원장 변완기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원안 동의하는 의견과 반대를 하는 개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강릉향토사료관의 종합박물관 지정에 관한 전의안을 등록에 관한 지원 건의안으로 자구수정을 하면서 원안을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밑에 것은 나두고…….
○위원장 변완기  동의하는 쪽으로.
김진하 위원  동의하는 쪽이죠.
○위원장 변완기  그러면 표결의 순서는 개의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의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원도 향토사료관 종합박물관등록에 관한 지원건의안은 김진하 위원님의 제의대로 자구만 수정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정업무보고의건 
가. 민방위국 
나. 소방본부 

(11시 25분)

○위원장 변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도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방위국 소방본부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민방위국
 민방위국장님이 현재 공석중이므로 박 상만 민방위과장님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상만  민방위과장입니다.
 저희 민방위국장께서 직접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현재 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민방위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방위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민방위대 편성 외에 7개 분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운영은 튼튼한 민방위대조직과 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민방위대를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육성하고 방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3년도의 계획은 재난대비 위주 민방위대 편성을 ´93년 1월 1일자로 일제 정비하였고 민방위대 동원운영 활성화 및 예방차원의 동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영향권내 는 신속한 법정동원령을 집행 운영한다는 방침아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3년 1월 1일자로 4,299개대에 17만 7,000여명의 기동조직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대 동원의 양양지구 설해복구 및 인제 삼척지구 산불진화를 위한 법정동원에 168개대에 4,890명 풍수해 산불 설해 등 재난예방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민방위대원은 3,411대에 7만 8,623명으로서 법정동원을 비롯한 자율 참여로 동원된 민방위대 대원은 총 3,579대에 8만 3,513명이 동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지에 민방위 교육에 대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의 중점은 새시대에 부응하는 민방위 교육으로 민방위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실기 실습교육의 내실 추진으로 재난대처 능력을 제고하며 생활 민방위의 교육강화로 범국민적 방재역량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 진하였습니다.
교육계획은 연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각각 4시간씩 총 8시간으로 재난대비 실기 실습의 6시간과 신한국 창조 등 소양교육 2시간이되 겠습니다.
 10월 10일 현재 계획된 인원은 95%인 14만 4, 0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11월 12일까지는 계획 인원은 모두 끝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훈련은 다함께 공감하고 동참하는 훈련을 위하여 실제성 있는 훈련으로 민방위 사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국민의 호응과 관심도 제고로 자율참여 체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민방위 훈련 실시 상황을 보고드리면 중앙통제하에 실시하는 민방공 훈련은 3월 6월 9월에 실시하였고 특히 9월 민방위날 훈련시에는 민․관․군 합동재난수습 종합훈련이 주문진항에서 해일대비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역방재 특성훈련으로는 2월에 41개 읍면동에서 산불진화 훈련을 4월은 24개 읍면동에서 가스유출 등 위험물 대비 훈련이 실시되었고 65개 읍면동에서는 수해대비 훈련과 태풍해일 대비 훈련이 지난 5월과 10월에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비상소집 훈련도 1월과 8월에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생활화입니다.
 주민신고의 생활화는 주민신고의 의식함양으로 범죄와 무질서 추방과 각종 재해발생등을 조속히 신고하여 사회안녕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신고망 관리 강화와 2 회의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였고 그리고 6,600개대의 방범비상벨을 설치하여 추진한 결과 주민신고망 정비는 3만 8,991개대의 신고망을 3만 1,952개망으로 대폭 정비하였고 방범비상벨 설치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신규 6,667개대를 설치하여 ´90년부터 ´92년까지 설치한 1만 845개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을지연습과 병행 주민신고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주민신고 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6,222건의 주민신고를 접수해서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주민신고를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11월 중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의 확충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시설장비를 연차적으로 확충보강하고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평시 활용도를 제고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장비의 확충계획은 속초시의 대피시설 1개소와 태백시의 300t급 규모의 비상급수시설 1개소 그리고 민방위장비 보강은 2종에 35점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대피시설 추진상황은 속초시 중앙동사무소 청사 지하에 235평 규모의 국도비, 시비 4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서 지난 6월 24일날 착공해가지고 골조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 공사는 1일 300t급 지하 암반수를 개발코자 4,500만원을 투자하여서 지난 9월 20일 착공되었으며 11 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의 평시 개발활용 실적은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대피시설 16개소는 교육 및 회의장 체육시설 등으로 개발 활용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 6개소 1,000여 t이 소방용수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화생방 방어능력의 향상입니다.
 화생방 방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화생방 재난에 대비한 지속적인 장비물자보급과 화생방 분대조직의 정예화, 평시 화생방 전문교육을 통한 사태수습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화생방 장비물자의 확보는 취약지역의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1,640개와 탐지킷 외 5종의 분대장비 1,674점을 확보하고 그리고 4,493명의 화생방 재난대비 위주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할 결과 화생방 장비물자로 방독면 871개, 부대장비 202점을 기보급하였고 현재까지 보급되지 않은 잔여물자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화생방 분대요원에 대한 교육은 계획인원의 46%인 2,06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잔여인원에 대한 교육도 11월 5일 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난취약 지역에 대한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95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재난취약 지역의 민방공 및 재난대비 경보망을 확충하여 예방체제를 구축하고 행정홍보망으로도 활용하기 위하여 유원지 관광지 등 재난취약 지역에 경보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22개시군 지역에 읍면출장소, 유원지 등 재난취약 지역의 3년차 계획으로 총 347대를 1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태백시외 3개시군에 송신기, 수신기 시설 등 총 110대를 설치하였으며 수신시설은 읍면 출장소지역에 36개소와 재난취약 지역에 7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송신시설은 태백, 영월, 평창, 정선을 관할하는 KBS 방송국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국가비상 상태의 완벽한 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비상 상태의 완벽한 대비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 상태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충무교육의 수립 보완 및 효율성 확보와 전시와 평시대비를 위한 종합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각종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과 지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우선 을 지 연습 확대 실시입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 6 일동안 129개 기관의 1,400여명이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병행실시한 바 있습니다.
 훈련실시 주요내용은 659건의 사항을 처리하였고 인력동원외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습기간 중 도 및 시군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훈련에 참가시켜 안보의식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랑훈련의 실시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5박 6일동안 8개 시군외 356개 기관이 훈련에 참가하여 민관군경합동 지역단위 방어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훈련기간 중 자3회의 방위협의회 운영 및 방위협의회 운영 및 8개 분야의 방위지원본부 운영과 민방위대 및 주민신고 조직망을 운영하였고  또한 훈련기간 중 27개 훈련참가의 군부대를 위문격려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의 팀스피리트 훈련 피해예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원주시 외 6개 시군지역에서 실시한 팀스피리트 훈련시 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피해대책 전담반 80개 반을 운영하였고 피해예상 대상물에 대해서는 안전판 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민관군협조체제 유지와 주민계도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훈련기간 중 피해는 61건에 9,400만원으로 이는 미군에 의한 피해로 현재 주한미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연내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내에는 운수, 양곡, 건설 등 192개의 중점관리업체가 지정되어 있으며 매분 기 1회씩 자원관리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자연변동으로 기술인력 81명과 차량중지 472대를 대체 지정하여 비상시를 대비한 중점관리자원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민방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완기  박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인수 위원  제 질의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께서 나와 주십시오.
 잠깐만 몇 가지만 즉석 질문답변으로 끝내겠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민방위소양 교육강사 위촉현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통일안보분야에 22개시군 전체 24명중 약 50%에 해당하는 11명이 ´80년대에 위촉된 강사라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76년에 위촉되어 17년간이나 통일안보 강사에 재임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80년대는 이 나라 군부통치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냉전의 유물인 이데올로기로 통치를 수단화하였던 불행한 시기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평화의 범의 경우만 하더라도 북한의 수공위협을 과장하여 통치수단으로 악용화했다 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부세력은 안보를 빙자하여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면서 율곡사업에서 보았듯이 군사장비 도입을 악용, 부정하게 치부하여 한 시대에 끗발있던 전직 장성들이 줄줄이 뛰여 감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문민시대 민주화 시대, 개혁시대인데 통일안보 논리가 종전의 군사정치시대와는 개념자체가 달라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군사문화에 길들여진 ´70년대 ´80년대 인사들이 민방위를 위한 소양교육 강사라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박상만  예,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소양강사를 2년에 한번씩 교체 임용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시군의 강사님들을 저희가 재임용하다 보니까 시군의 인력난도 있고 다음에 안보에 관한 교육을 매년 통일연 수원이라든지 타기관을 통해서…….
정인수 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군사문화에 길들여진 인사들을 계속 소양교육 강사라고 이름 하에 위촉을 계속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다 분석해서 열거해 드렸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 것입니다.
 17년간이나 한직에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 무슨 통일안보를 제대로 합니까?
 그 사람 머리에는 냉전논리가 꽉차있는 사람인데요.
 때문에 ´93년 이전 민주화 시대이전 군부시대 당시 위촉했던 소양교육 강사는 해 촉하고 신진인사로 대처할 용의 없으세요?
○민방위과장 박상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검토하시겠어요?
 신진인사라 하면 관변단체에 적을 두거나 편견의식을 갖고 앵무새처럼 과거에 날뛰던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참신성과 통일안보 논리에 대해 일가견을 갖고 있거나 진취적 자세로 주민에게 글자 그대로 신망의 대상인 사람을 대거 발탁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세요?
○민방위과장 박상만  예, 그렇습니다.
정인수 위원  다음은 국민정신강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2개 시군에 21명의 국민정신강사가 위촉되어 있는데 유독 철원의 경우에는 위촉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상만  철원에 지금 강사자원이 없기 때문에 타 시군의 강사님들을 풀로 교체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아니, 국민정신강사가 철원군에 한사람도 위촉할만한 분이 없어요?
 정 안 되면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기초위원이나 또 나아가서 도의원님들한테도 위촉을 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민방위에 허점이 있는 것이에요.
 위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박상만  이 사항은 시군의 시장군수로부터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위촉을 할 때 이것을 지금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아니, 제가 꼭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아까 업무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 한 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타 시군에 있는 분을 풀로 활용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또 21명 중 11명은 역시 80년대에 위촉된 분들이고 개중에 본의원이 파악하건대 모 강사는 지역의 지탄의 대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민방위 강사로 대중 앞에 서서 세치 혓바닥을 놀립니까?
 국민정신제고를 위한 강사로서는 객관성순수성 차원에서 평가한다면 필히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민방위과장 박상만  재위촉할 때 다시 참고로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지요?
 거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것은 도지사가 여과없이 그냥 절차상 위촉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장군수가 정실에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시장군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 역에 있는 사람하고 모나지 않기 위해서 그저 그 때 그 사람을 그대로 기용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런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요식행위상 결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민방위과장 박상만  예, 알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또 위촉 기간은 2년이라면서 무려 17년간이나 연임시킨 것은 민방위 행정의 맹점을 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또한 ´80년대 지역에서 힘깨나 썼던 분 또 민방위 국민정신 강사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도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음으로 이 또한 문민시대에 걸맞는 참신한 인사로 전면 물갈이를 해야 하고 비록 과거에 야당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야권에서 민주화 투쟁에 기여한 인사들을 순환 위촉시켜서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고 또한 정말 국민단합의 계기로 삼는 것이 민방위 업무가 쇄신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검토해 보실 수 있겠어요?
○민방위과장 박상만  예, 알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또 하나 우리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도의원들 중에 본인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민방위 교육 강사로 특별초청해서 내실을 기하는 문제도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상만  예, 검토해 보겠 습니다.
정인수 위원  끝으로 민방위 교육은 연간 8시간을 상하반기로 각 4시간씩 나누어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교육효과의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요체는 유사시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예방복구를 위한 목적이죠?
○민방위과장 박상만  예, 그렇습니다.
정인수 위원  결국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연간 고작 8시간이라면 본위원이 볼때는 교육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이 정한 시간이 8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8시간이라도 제대로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일선 민방위 교육은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있어요.
 피교육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확인도장만 찍고 오는데 급급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든지 교육에 임하는 피교육자의 국민성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다음 정기회때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마련하셔 가지고 ´94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물론 그때쯤 되면 민방위국장이 아마 새로 발령이 내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오시면 강원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셔서 빠짐없이 다음 업무보고에 보고해 주실 수 있죠?
○민방위과장 박상만  예.
정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음 장원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원준 위원  장원준입니다.
 저도 정인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 민방위 강사들이 소양교육을 시키면서 군사독재자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안보차원에서 교육을 시켰다 이것입니다, 소양교육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군사독재체제에 길들인 사람들이 아직까지 민방위 소양강사로 남아 가지고 연간 14만4, 250 명이나 교육을 시켰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군사독재 치하에서 거짓말로 정권안보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소양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 강사의 말을 몇 %나 믿을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독재 치하에서 강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거의가 아직 교체가 안된 상태로 그냥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공, 6공 당시에 소양강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전체 교체를 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국민도 따르고 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군수가 추천을 하더라도 도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군수도 그 지역에서 대개 보면 강사들이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한테 모가 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도 임명 동의안을 도에다 해 가지고 다시 임명을 받고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지역민의 확실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강사를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요한 소양교육시키는 강사들을 이렇게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방위국에서도 현지에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임명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상만  장원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마다 소양교육 강사를 재위촉을 합니다.
 재위촉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의 뜻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원준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5공, 6공 때 있던 사람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거의가 다 안보차원에서 나가서 교육을 시켰지 실지의 민방위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교육을 100% 저는 안 시켰다고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5공, 6공 때 있던 사람은 다시 군에서 동의를 하더라도 도에서는 임명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민방위과장 박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질의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천 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경찰청과의 상호관계에 있는 업무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해서 민방위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경찰청과의 상호 협조관계에 있는 업무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공석 중에 있는 민방위국장은 당연히 도내 공무원 중에서 기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공무원의 승진기회도 주어지고 저하된 사기도 진작될 것으로 보는데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개인소견이나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참고할 사항이기 때문에 견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타 도의 경우는 거의 자체 승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이
나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회웅 위원님.
이희웅 위원  철원의 이희웅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을 따지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정인수 위원님 질문에 철원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철원군에 추천이 없다고 수정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그 답변이 철원에 사람이 없어서 정신강사를 임명 못했다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듣기가 거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원군에 추천이 없다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
○민방위과장 박상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웅 위원  알겠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박상만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웅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태수습의 법적 및 자율동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고자가 생겼을 때 어디에 준해서 보상을 해 줍니까?
○위원장 변완기  질의를 계속해서 마 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웅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대피시설을 크게 신축을 하는데 속초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타 다른 지역의 신축계획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국장님이 안 계 십니다만 과장님이 사견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하여 미국 일부 정치인 및 교수 의견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함으로 해서 북한이 더욱 요새화 및 군사시설 및 원자탄을 만들게 할 뿐이라고 한 의견에 대해서 민방위국 전체 의견은 어떠한지, ´92 팀스피리트 훈련 피해보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음 함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함영구 위원  함영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금천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 니다만 중복이 되는 얘기이고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 민방위국장이 공석중인데 국장의 임용기준은 무엇이며 또 풍설에 의하면 외부에서 군부출신을 영입하기 위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설이 있는데 이러한 들은 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이제 문민시대에 지금 과장이나 계장 담당직원들이 전부 민간인 출신인데 굳이 군부를 지휘하던 사람들이 와서 군대식으로 해야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인가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민방위국 직원 여러 사람들의 사기에 영향이 온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 굳이 군출신이 아니면 민방위 업무를 다룰 수 없는 어떠한 특이한 사항이 있느냐 또 있다면 무슨 문제점이기 때문에 꼭 군출신이 와야 된다 하는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가 우리 강원도 공직자의 어떤 자체 승진을 가로막고 우리 스스로의 갈길을 막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일부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무부의 어떤 인사의 압력에 의한 이러한 행위가 아닌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위원들에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 줌으로써 앞으로 외부에서 영입이 되어 온다듣지 또 평생을 편안하게 지냈던 분들이 고위직에 와서 평생 공직자들이 가야할 길을 막는 이러한 행태를 스스로 공직자들이 용기있게 대답을 해 줌으로써 우리 의회의 존립과 또 문민시대에 걸맞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오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철 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쪽에 민방위대 편성운영 중에 민방위대 동원운영에서 설해복구 산불진화 등 3,579대의 8만 3, 513명의 동원이 있었고 그 동원결과 구체적 인 기대효과는 어떠하였는지, 또 재난예방복구 자율동원 활동해서 3,411대 7만 8,623명의 동원의 결과 효과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비상 사태의 완벽한 대비에서 10쪽의 중점관리,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서 중점관리 자원과 중점관리 업체 및 변동자원 대체지정의 상세한 내역과 기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박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수복 위원  답변들을 위원들이 아직 안 들어오셨으니까 질문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수복 위원입니다.
근자에 들어서 이 민방위 훈련에 대한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 중에는 물론 생활고와도 관계가 있겠지만 더 큰 원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민방위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부족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민방위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흥 보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스위스 같은 민방위 훈련 체계가 가장 잘되어 있는 또 유비무환이라고 평소에 아무일이 없을 때에 이렇게 민방위에 대한 홍를 자주 함으로서 국민들 의식 속에 민방위에 대한의식을 더 심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국민들이 민방위 훈련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일방적인 관주도의 민방위 훈련 체 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날 가두에 있는 시민들을 대피소로 유를 해 주어 야 되는데 그 대피로 유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골목길이나 상가 처마 밑에 서 있다가 해제 사이렌이 불면 바로 도로로 걷고 해서 평소에 시민들이 유사시에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날에 인근에 있는 대피소를 시민들이 알아둘 겸해서 될 수 있으면 그 대피소로 유도를 해주는 또 대피소로 유도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대피소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구나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피소라고 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해 놓고서도 이것이 평소에 민방위 훈련날 점 검정도로 해서 사실은 이 시설물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피소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러한 강구에 의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어떻게 활용이 되 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 그러한 강구가 서있지 않으면 이후에 대피소를 다른 용도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예,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피시설 16개소 2,586명 12개소에 대한내역을 지역별로 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대피시설을 신축하는데 속초시의 1개소에 동사무실 지하실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4억 1,800만원이 들어갔는데 강원도내 에 지금 1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비가 60%이고 국도비가 40%로 짜여져 있는데 이것이 중앙지침으로 해서 앞으로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도계획이 아니고 중앙지침으로 볼 수 있겠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알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기존 건물에 있는 지하실을 대피소로 쓴다든지 하는 것이 통상 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군비를 들여가지고 많은 지역에 이것을 확대해 나길 필요가 있겠느냐, 시군비를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해준다면 모르지 만 그러나 이 효율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강원도내 16개소라고 하는데 대도시에 한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갈 그런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런 것이 의문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금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금천 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국가비상 사태의 대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 사태를 대비하기위하여 연연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훈련과정에서 지금까지 돌출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연습 참가에 129개 기관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건설업체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비상사태시 응급복구 건설복구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비상사태가 돌발할 때 이 업체들을 연습과정에는 물론 동원이 잘 됩니다.
 기술자도 있고 잘 되는데 실지 비상사태가 돌발했을 때 이 기술자들이 과연 그 지역의 회사에 붙어 있겠느냐, 각자가 다 피난가 버리고 뿔뿔이 가족과 함께 헤어졌을 터인데 그러면 비상사태시 건설업체가 동원이 되겠느냐, 기술자가 동원이 되겠느냐, 그러면 기술자가 없으면 응급복구도 파괴된 교량이나 이런 것을 복구를 못할 터인데 그 때에 대비해 가지고 이 기술자들에 대한 평시의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상만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지금 한 것은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상만  답변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양교육 강사 위촉에 관해서 철원군수의 추천이 없어서 저희가 강사위촉에 어려움이 사실상 있었던 것을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인력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원준 위원님께서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위촉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은 민방위 강사 재위촉시 시군추천 에서부터 지역의견 수렴과 현지확인 등 충실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문민시대에 맞는 참신한 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황금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황금천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질의하 셨습니다.
 첫번째로 민방위국 업무와 경찰청 업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공석중인 민방위 국장을 군출신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에서 승진 임용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민방위 과장으로서의 소견을 말해달라고 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번째의 민방위국 업무와 경찰청 업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은 민방위 사태와 국가비상 사태시 국민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 시설 장비확충 및 비상대비 훈련을 관장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구호 범죄예방 지역사회 안정 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황금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호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상호지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민신고 업무는 범죄 사회질서유지각종 재난의 예방차원에서 경찰청과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소득증대 복지향상 지역개발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경찰은 치안행정을 관장하고 있으나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상호 지원 협조체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민방위국장을 군출신이 아닌 일반공무원 임용에 대한사항에 대해서는 함영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 중인 민방위국장은 군부출신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임용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소견과 함영구 위원님께서 민방위국장임용기준과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국장이 군출신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 임용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민방위 국장은 강원도 직제규칙에 의하여 일반직 4급 또는 별정직 4급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국장 임용에 대한 권한은 임용권자의 권한으로 민방위과장으로서의 답변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국장임용기준과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장의 정원은 국가 4급 또는 별정직 4급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직 국가공무원법 제관계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며 다만 민방위국장은
´81년 11 월 9일자 내무부장관 총무처장관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중앙 3개 부서장의 합의 사항에 따라서 임용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이희웅 위원님께서 민방위 사태 수습동원의 사고발생시 보상근거와 보상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번째로 금년도 속초시 대피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의 시설계획은 어떤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세번째로 팀스피리트 훈련 계속 실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 팀스피리트 훈련에 따른 피해보상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답변으로서 민방위사태 수습동원의 사고발생시 보상근거와 보상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4조에 의거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상해를 입은 자와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3호에 의거 전상, 공상, 전몰, 순직 군경으로 보아야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금년도 속초시 대피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의 시설계획은 어떤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대피시설은 6개시에 3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속초시에 1개소 235평 규모의 건물을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민방위 시설 중앙보조 사업으로 강원도의 경우는 비상급수시설 1개소 200:규모가 배정되어 있고 대피시설 신축지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팀스피리트 훈련의 계속실시여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한미연합사의 주관하에 실시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서 훈련실시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중앙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도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의 개인소견으로서는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의 망성을 계속 버리지 않고있다면 한미간의 친밀한 군사협조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연합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께서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설해, 산불, 풍수해 등 복구활동을 했는데 그에 대한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방위대의 동원운영은 민방위 지원법 제24조에 의한 법상동원과 경미한 재난 재해시 자율동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 니다.
 법상동원은 금년 1월 영동 북부지역의 폭설 제설작업과 4월의 삼척 인제지역 산불진화작업에 동원령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양양지역 제설작업시에는 워낙 많은 강설로 동원령 전파 문서의 어려움이 있었고 제설장비도 없어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삼척군과 인제군에서 발생한 산불진화에서는 34개 대대 2,323명이 동원되어 뒷불정리, 방화선 구축 등 큰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경미한 재난시 자율동원은 강제력이 없어 동원응수율의 효과는 적으나 민방위 조직으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 용입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민방위 훈련시 대피시설에 유도하는 사항이 미흡하다 하는 내용이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대피시설을 다른 용도에 평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민방위 훈련시 대피시설 주변에 유도요원 안내원을 배치해서 향후 훈련시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피시설 16개소 중 평시 활용은 교육 및 회의장으로 10개소, 체육시설로 5개소, 지하상가 1개소를 평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수복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한 사항 입니다.
 민방위의 필요성 홍보부족으로 국민의 민방위 훈련에 대한 인식저하 내지 참여가 떨어지는 것을 관주도 체제로 하는데 대한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우리 국민이 다함께 공감하고 동참하는 훈련으로서 이끌어 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주도에서 민주도의 훈련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VTR, 라디오, 유선방송, 유인물 등 다양한 흥 보체계를 통해서 민방위의 필요성을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과 실기실습 교육을 통해서 유사시에 국가안보 또는 물론 평시의 재난대비에 크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대피시설 신축의 필요성과 속초시의 4억 1,800만원을 투자해 신축한 효율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피시설 신축은 국고보조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추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로서 ´94년도에는 신축계획이 현재는 없 습니다.
 속초시 대피시설은 지하 235평으로 평시에는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한 시설이 양호한 대피시설은 점차 평시활용으로서 향후 전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누락된 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 니다.
 정 위원님께서 중점관리중 자원의 기능
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기능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전시를 대비하여 군 작전시 지원하기 위한 동원자원 물자로서 평시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인력 농림 수산 상공 보사 교통 건설 공보 등 8개 분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원의 종류로는 기술인력 양곡 목재 어선 시멘트 유류 석탄 의료기관 의사 차량중기 등 29개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황금천 위원님께서 국가비상 사 태시 동원되는 건설업체의 기술인력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시에 기술자격면허소지자를 인력동원자원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의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동원되는 중점관리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평시의 기술직종별로 배분관리하고 있으며 현지 지도를 통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업체의 책임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시 총력전 태세에 완벽히 대비하기 위하여 건설동원업체는 물론 모든 지정업체의 기술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평시 인력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 민방위과장)

○위원장 변완기  박상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금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금천 위원  민방위국 업무와 경찰관서의 업무와 상호협조 관계에 있는 것을 물은 것은 민방위 예산서에 경찰청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 예산에 경찰청 예산이 포함되어있는 그런 내용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정회기 때 민방위국 업무에 경찰예산 지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했더니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자 했는데 업무관계는 그런 차원에 서 제가 묻고자 한 것이고 또 두번째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이 난처하신 모양인데 이해는 합니다.
 민방위국장이 도내 공무원이 아닌 군출신이 발령된다면 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에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아서 과장님의 또한 민방위국 직원들의 소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개인소견이나마 말씀해 주십사하고 물은 것이에요.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세번째 민방위의 유사시 기술업체 동원에 관해서 잘들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평시에는 기술자 동원이 가능합니다, 업체의.
 그런데 실지 비상사태가 돌발했을 때 건설회사는 주축이 기술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들이 사태 돌발시에 과연 자기 근무처에 근무하고 있겠느냐 이때를 대비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러한 문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어도 좋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대피시설의 강원도 종합계획 이 앞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예산을 얼마 들여 가지고 대피시설을 몇 군데 하겠다 하는 이런 복안을 말씀해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종합계획이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평시에는 일반 상가나 지하실을 주로 많이 대피시설로 쓰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을텐데 이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그런 것이 없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국비가 40% 시비가 60%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으로 해서 국도비를 40%씩 해서 계속 추진이 될 것인지 그런데 대해서 또 효율성에 대한 얘기 이런 것은 빠져있어요.
 그리고 16개소의 대피시설을 서면으로 달라는 얘기에도 준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진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상만  죄송합니다, 김 진하 위원님.
 대피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은 현재는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의 종합적인 지침에 의해서 현재 대피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설치하고 있는 대피시설은 평시에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시군에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상가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  그런데 16개소하고 아까 답변 6개시 39개소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는 대피시설 16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에는 6개시 39개소가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민방위과장 박상만  39개소 중에서 16개소가 현재 평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자료를 준다는 얘기를 해 주어야지 자료를 줄 수 있어요, 39개소에 대한 것을?
○민방위과장 박상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하 위원  알았습니다.

  (서면답변 : 민방위과장)

○위원장 변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신 박상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 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소방본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완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김용익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익  소방본부장 김용익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 동안 저희 소방운영에 각별하신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서 증서에 따른 청사신축입니다.
 도시규모의 신장과 늘어가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소방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관설치 5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소방관서를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영월 소방서를 비롯하여 10개 시 신설 파출소와 청사가 협소한 기존 2개 파출소 청사를 신축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3개 파출소는 공사를 이미 완공하였고 영월 소방서와 원주 학성파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강릉 홍제 파출소를 비롯한 5개 파출소는 신군유지에 부지를 선정하고 도유지와 의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평창 파출소는 현재의 건물을 활용하고 철원군 동성파출소는 국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승인되는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급증하는 건물의 고층화와 화재의 다양화,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후장비와 현대식 특수소방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 보강하여 신속한 초동진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금년에는 22대의 소방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지난 5월달에 조달 구매 요청해서 이미 19대의 차량을 납품받아서 해당 일선소방서에 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수 잔여장비 펄프차 3대에 대해서는 11월 중으로 인수즉시 해당지역에 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직기강 쇄신입니다.
 소방 공무원의 자기혁신과 자율정화를 통한 공직내부의 새바람 운동을 전개하고 위민 봉사자로서의 확고한 소명의식을 함양하여 신뢰받는 소방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에는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가일층 강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소방서의 특별감사를 비롯한 동해 삼척 소방서의 종합감사와 4개군의 민원감사를 실시하였고 설날과 추석명 절을 전후한 기간 중에는 불시 복무감찰활동을 실시해서 복무규율 위반자 29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강릉소방서의 비위사건을 깊이 반성하면서 추후에는 이와 유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강화입니다.
 지역방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성에 부합한 방재업무를 도시지역과 농촌지구로 구분 육성하고 부녀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장년층이 주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결원을 보충하였으며 이분들의 사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원의 자녀 30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모범대원 200명을 선발해서 부부가 함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수련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원들의 활동실적으로는 230건의 화재를 진압하였고 15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였으며 169회의 재해사태에 적극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역방재 역군으로서 활동을 담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중점예방입니다.
 화재발생시 대형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A, B, C  3등급으로 구분해서 총체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대형화재를 원천봉쇄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건축 전기 가스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으로 기능별 화재 취약요인을 시정 보완하고 연휴 명절 등으로 화재 경각심이 해이해지는 취약시기메 야간 불시전화통보제 및 기동순찰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평소 광역소방 응원체제를 유지하여 유사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합동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924개소 338건을 시정보완하였으며 취약대상에 대한 담당 간부 야간지도 방문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주 및 종사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점검 활동에 진력하는 한편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각종대형사고의 원인이 인재임을 교훈으로 삼아 전 소방공무원이 심기일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7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초동진압태세 확립입니다.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화재진화 기법을 개발하고 연마하여 초동진압태세를 확립하고 대형화재로의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화재진압기법의 반복숙지 와 유관기관과의 소방작전 연대감을 조성하고 자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주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진화주체별로 단계적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진화장비 기동력 유지를 위해 완벽한 점검정비와 실제조작훈련을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고지대 영세목조가구 밀집지역 등에 구획을 설정하고 비상소화기 비치함을 제작하여 화재시 누구든지 초기진화를 위해 수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 봉사종합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도민편익을 위한 참봉사 소방의 기치아래 주민생활의 편익제공과 각종 재난사고 피해주민의 고충해소를 도모하고자 구급구조 활동과 고장소방시설 순회봉사반을 운영하는 한편 전기안전공사합동으로 불량정비 시설을 무료 정비하고 있으며 급배수 지원 등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7개대의 구급대와 1개 대의 구조대를 증설하였으며 고장소방 시설 1, 334개 업소에 대하여 4, 197건의경미한 시설을 수리하였고 영세가구 불량정비시설 5,940건을 직접 찾아 정비하여줌으로써 화재예방과 봉사행정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고충사항을 직접찾아 봉사하는 민생소방행정을 확행하고 급증하는 각종 재난사고에 긴급 대처하여 봉사행정의 신뢰를 드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김용익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 시오.
 정인수 위원님.
정인수 위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묻겠으니 간단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만 10월 5일 인제에서 발생한 의용소방대와 인제 소방파출소의 충돌경위를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용익  지금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5일날 인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주관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소방관 파출소와 의용소방 대원들에 대한 마찰경위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 드린 것이 하나의 발단의 계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 드리면 인제군에 6개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례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친선과 화목이라는 행사의 일환으로 연례적으로 이런 행사를 해왔습니다.
 인제 소방관 파출소에는 소방장비가 6.5t 한 대와 2,5t 한 대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 필요한 6.5t 소방차 한대를 대회장에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방 파출소에서는 하나의 소방차량이라는 것이 화재출동을 대비한 긴급차량이기 때문에 6.5t은 지원이 어렵고 2.5t짜리 소방평프차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데 의용소방대원측에서는 다른 면소재지에서도 전부 큰 차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우리도 큰 차를 이용해야지만 거기에 필요한 경기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2.5t 차를 가져다가 지원해 주는 방향에서 광장히 어떤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어떤 사건보다는 그 이전서부터 저희들이 광역소방 체제라는 상황에서 작년 4월 10일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내무부 소방관서 관할 정비 조정에 의한 지시에 의해서 소방서를 중심으로한 통신이나 교통, 또한 주민들의 생활권이 같은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소방서 관할구역으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소방관파출소는 지금 저희들이 3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11개소가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어디나 할 것없이 이 사람들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역방재라는 숭고한 정신에서 맥을 이어온 이런 사함입니다.
 여기에 관설파출소라는 것이 들어 가게되니까 그 동안에 자기들이 맡았던 여러가지 어떤 기능을 상실하는 이런 어떤 소외감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관과 대간의 갈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쌓였던 감정이 증폭된 가운데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정인수 위원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은 조금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속도방수 경기 대회에서 경기에 필요한 차량으로 6.5t펌프차의 지원을 의용소방대에서 당초 요구했었죠?
○소방본부장 김용익  예.
정인수 위원  그러나 소방 파출소측에서는 비상대기를 이유로 2.5t량을 지원한 것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지 파출소장의 판단이 타당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일단 저희들은 긴급차량이면서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하나의 융통성이라고 보고 있 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꼭 2.5t 소방차를 갖다가 지원해 주어야만 되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용소방대원측에서 1년에 한번있는 그런 경기에 하나의 차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것이고 굳이 인제에 있는 차를 배치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소방서장이나 파출소장 판단하에서 본 소에 있는 차를 한 대 빼가지고서 지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t 차량을 지원한 것이 파출소장으로서는 정확한 판단으로 보시느냐 이것이죠? 소방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소방본부장 김용익  제 입장에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인수 위원  좋습니다.
 차량지원 결정권은 파출소장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인제 소방파출소의 관할기관인 홍천소방서장이 갖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일단 파출소장한테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있습니까?
 이날 경기대회에 관내 6개 읍면 의용소방대가 참가하였죠?
 그러면 다른 타 읍면 에도 차량이 지원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되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 차량지원된 것 중에서 2.5t 평프차가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없었습니다.
정인수 위원  똑같이 6.5t 차량으로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전부 6.5t 큰 차입니다.
정인수 위원  6. 5t요?
 그런데 유독 인제의용소방대만 2.5t을 가지고 나간 것이죠?
○소방본부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리고 이제 경기종합 성적결과는 인제의용소방대가 우수성적을 못받았죠?
○소방본부장 김용익  예.
정인수 위원  그러면 인제읍의 의용소방대가 타면에 비해서 종합성적이 뒤진 이유는 소방파출소의 차량지원이 당초 요구대로 안되었기 때문이라는 의 소대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경기가 긴급방수 하나를 위한 경기는 아니고요, 그 경기종목중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굳이 차량의 저 원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인수 위원  종합성적이 부진한 것은 6.5t차량을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익  그러니까 종합적인 성적은 그렇고 단일종목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서 성적이 부진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정인수 위원  어찌되었던간에요, 의용소방대측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관할 파출소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얘기는 아까 경위를 설명하실때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정황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의 갈등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 아니예요, 배제할 수 없죠 우리가?
○소방본부장 김용익  예.
정인수 위원  그러나 어찌되었던 간에 이러한 결과가 와서 의용소방대측에서 기물을 부시고 난동이라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재무를 손기하고 또 파출소장의 팔꿈치를 상처를 입히고 한 것은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당초에 요구했던 것을 들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파출소장이 너무 경직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김 모 소방파출소장이 경찰에 고발한 것은 좀 성급했던 것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그래서 지금 기사내용도 보면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읍사무소 지금 소방관 파출소 경찰관 파출소가 같은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고발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고요.
정인수 위원  고발하지 않아도 경찰에서 인지해서.
○소방본부장 김용익  경찰관서에서 인지해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정인수 위원  그때 소방파출소장은 즉각 소방서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보고가 되었습니다.
정인수 위원  보고가 되었어요?
 그럼 소방서장은 또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 아니겠어요, 지휘보고를 안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때 소방본부장님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그래서 일단은 사고가 끝난 연후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건 발단부터 제가 알아야 되겠고요, 정확히 그다음에는 사고에 대한 수습을 해야되겠죠.
그렇게 해서 홍천소방서장한테 거기에 좀더 구체적인 그런 경위에 대한보고를 제가 받았고 또 사후수습책으로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흥분된 상황에서 지금 여닮 사람이 경찰서에 입건되어 가지고 다섯 사람이 불구속 입건되었고 세사 람은 검찰에 지휘품신을 내어가지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되지 않느냐, 소방도 소방이지만 의용소방대원도 우리 한가족 식구다, 그렇다고 보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빨리 사태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관계기관에 구원요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강릉서장은 사건을 보고받고 관할 경찰서장을 찾아 볍고 또 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은 사람을 건져놓고 보아야저 그 당시 내가 잘했다 벽가 잘했다 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구속 다음날 검사장하고 담당 검사를 만나가지고 사건경위를 쪽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당시 우리가 행동으로 보아서는
하나의 어떤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같은 입장에서 실재 이 사람들이 지역방재를 위해서 자기의 생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인수 위원  충정은 이해하는데요 지금 그 세분이 나왔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어제 19시에 기소유예로 다가 출소가 되었습니다.
정인수 위원  기소유예 처분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다섯 분은요?
○소방본부장 김용익  그 사람들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각서만 징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럼 구속된 분은 기소유예가 되고 구속 안 된 사람은 불구속상태에 있고…….
○소방본부장 김용익  그 상태에서 각서만 징구했습니다.
정인수 위원  누가 징구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검찰에서 했습 니다.
정인수 위원  그럼 그것도 또한 구속자가 기소유예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면 불구속 상태에 있는 분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소방본부장 김용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속상태가 아니니까요.
정인수 위원  아니, 이것 불구속도기소니까 아니 이쪽에서 구속된 사람이 기소유예로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이쪽은 불구속 상태라고 하면서요?
 그분도 또한 기소유예로 해가지고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소방본부장 김용익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다 검찰에서 정리가 되었어요.
 각서를 쓰고서 나갔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기소유예죠?
○소방본부장 김용익  맞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것은 뭐 사법처리는 그렇게 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만 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평상시에 의용소방대에서 자체기금으로 사들여 군에 기증했던 순찰용 봉고차량이 소방파출소에 이양되어서 예방순찰을 할 수 없고 의용소방대의 야간근무자에 대한 난방용 유류지원도 제대로 안 되어서 불만이 증폭되고 심지어는 의용소방대원 연합회 회의때는 전력비를 절감한다면서 불도 마음대로 밝힐 수 없어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원성은 상당히 높았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사실인데요, 그것도 제가 좀 변명의 말씀같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어떤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어느 할 것 없이 전부 지금 현재 이렇게 형광등이 다 이렇게 있지만 다 켜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소방관 파출소위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혀 켜저 못하게 하는 그런 억제방침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가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파출소 사무실도 전등을 갖다가 다 키지 않고 있고 의용소방대에도 역시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유지를 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난방관계는 지금 아직 시기적으로 보아가지고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
정인수 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난방관계는.
○소방본부장 김용익  그게 지금 보일러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못 때더라도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난방을 돌려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우리 다음에 정기감사할때 의용소방대장 출석요구해서 3자대면을 할 기회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익  예.
정인수 위원  그러면 난방유류 지원관계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 얘기죠, 작년의 경우.
 지금은 아직 겨울이 안 되었으니까 작년의 경우?
○소방본부장 김용익  작년이 아니라 금년 저희들이 개소를 했습니다.
정인수 위원  금년 1, 2월달도 동기였기 때문에 그때 별 문제가 없었다 이것이죠?
○소방본부장 김용익  저희들 파출소문 열고는 난방관계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인수 위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요, 관할 소방서장이 직무상 지위를 감독하는데 어떤 한계를 보인 것은 아닙니까?
 이번 사태로 보아 가지고 그런 불만이 증폭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못했다는 것은 파출소장의 직무의 한계를 보였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소방본부장 김용익  부분적으로 인 정합니다.
정인수 위원  그러면 그 소방서장이나 파출소장에 대한 응분의 제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그래서 지금 현재 저금 서장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떤 인사와 관계되는 문제에서 지금 현재 저 사람들 상황을 보아가면서 저희들도 조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당시 파출소장만 인사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정인수 위원  어떤 식으로?
○소방본부장 김용익  인제파출소장을 지금 본서로 발령냈고 본서의 직원지금 인제 파출소장으로 교환을 시켰습니다.
정인수 위원  지금 이 파동으로 인해가지고 인근 읍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집단사태 동요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그것도 수습이 되었나요?
○소방본부장 김용익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일단은 우리가 어떤 더 이상의 어떤 이 문제로 인해서 불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인제를 다녀왔습니다.
정인수 위원  차제에 말이죠, 강원도내 남녀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와 소방서 혹은 파출소와의 반목, 갈둥, 불신으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곳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다음 정기회 이전까지 11월 10일까지 보고해 주실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익  저희들이 11월초 라고 하게되면 저희들이 상하반기 의용소방대 일제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그러한 어떤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금천 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0여 가지의 질의를 드리고자했지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정기회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문제등 업무상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소방직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수는 몇 명이나 되며 현재 결원상태에 있는 공무원의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타 직종과 달리 소방직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익  지금 소방관계 공무원 정원은 모두 8?7명으로 되어 있 습니다.
 좀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이 805명, 이중에는 국가공무원 109명과 지방직 공무원 696명이 있어서 805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직 2명, 기능직 70명해서 모두 877명이 되겠고요, 결원은 지금 현재 4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직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90년 이후 현재까지 98명의 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기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는 개인사업이나 사기업의 취업이 이중 7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 공무원으로다가 전직이 이중 23%가 됩니다.
 나머지 2%해서 지금 이직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은 일단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파출소 직원은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격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피로감, 보수체제의 낙후, 화재현장에서의 인명구조작전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이런 것이 하나의 이직률이 많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원준 위원  장원준 위원입니다.
 속도방수경기라는 것은 진화하는 것을 말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예.
장원준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제소방서 10월 5 일날 파출소에 난입해가지고 서로 폭행사 실이 발생했는데 이 당시에도 인제경찰서 소방파출소 김서장이 본부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그 사전화가 안 될 수가 없게끔 보고를 해가지고 사건화가 되어가지고 인제경찰서에서는 사실 이것을 사건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소방서에서 위에서 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인제경찰서에서는 할 수없이 그것을 사건화해가지고 구속을 했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다음에 감사 때 다 나오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홍천 소방서장하고 인제파출소장하고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홍천에서도 그것이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예요.
 왜냐하면 인제에 지금 소방서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의용소방대들이 지금까지 홍천도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서로다가 설립된 지가 작년이죠?
 그전에 의용소방대에서 무보수로 밤잠을 못자고 참 열심히 소방업무에 임해가지고 많은 지역의 공이 컸는데 지금 소방서가 되어가지고 인제같이 이렇게 된데에는 사실 보면 너무 서자취급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서에 대한 감정이 있는데 또 속도방수경기라고 하면 같은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경기를 해야지 타면에서 는 6.5t을 가지 고 나왔는데 하필 인제읍에서만 굳이 2.5t을 가지고 가라고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었죠?
  잘못되었으니까 감정이 서로 쌓이게 되었는데 지금 인제에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금 집단탈퇴할 움직임이 있어요.
 이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아주 홍천도 지금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을 아셔야돼요.
 홍천도 지금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우리가 다같이 우리도 동조해서 탈퇴를 하자이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지서장하나 홍천으로 전보가 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예.
장원준 위원  그 정도의 전보를 해가 지고는 이것이 수습이 안 되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다음에 우리 종합감사 이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상황을 잘 판단해가지고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인수 위원  위원장!
 소방본부장님에게 한 가지 어줍잖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소방본부장님은 도의원의 위상과 도의원과 일선 소방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정의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저희들은 항상 의원님들 굉장히 저희 소방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참 부단히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어떤 질문사항이라든지 이것이 어떤 구호성 질문이 아닌, 또 시기성이 아닌 뭔가 저희들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것이고 저희들은 앞으로 또 소방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면서 그것을 저희둘은 겸허한 자세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하나 하나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도의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죠?
○소방본부장 김용익  예.
정인수 위원  그렇다면 일선 소방서에다가 도의원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주신 바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침을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바로 저희들이 고쳐서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의회에서 지적되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은 지침을, 훈령을 내린 사실은 있어도 도의원들에 대한 특히 우리 내무위원회와 관련된 도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의 예우지침을 내린 바는 없다 이것이죠?
○소방본부장 김용익  예.
정인수 위원 그러니까 일선 소방서장들이 일부 서장은 도의원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중시하고, 마치 우리 강원도도의회 도의원들 정도는 소방서 업무에 관한한 예산이나 통과시켜 주는 거수기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강릉소방서의 경우 한번 내가 사례를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한 것 아시죠?
 강릉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익  제가 다녀왔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때 다녀가셨죠?
 그때 우리에게도 초청장 보냈습니까, 안냈죠?
 국회의원한테는 냈습니다.
 그런 결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낸 것으로 압니다.
정인수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김용익  시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김남훈 위원님…….
정인수 위원  김남훈 의원은 어떻게해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강릉출신 김진하 위원 계시고 명주출신 제가 있지않습니까, 언제 초청장 냈습니까?
 초청장 낸 적이 없어요.
 그보다 앞서서 강릉의용소방대장 이 취임식이 있었죠?
 그때 초청장 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은 초청장을 내면서 정작 소방업무하고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도의원들에게는 초청장을 내지 않는다는 자체가 일선 소방서장이 도의원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난해한 소방업무를 지금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이렇게 진솔하게 우리는 지금 정책적으로 질의하고 또 답변듣고 가급적 이 면 소방업무를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걱정하고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솔직한 얘기로 강릉출신국회의원이 소방업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산 한 푼을 얻어줄 입장입니까?
 여러분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소방본부장님이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제 스스로 머리를 깎기 위해서 얘기가 아니라 일선 소방서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소방파출소 소장도 관내에 내무위원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의용소방대장도 또 소방대원들도 소방업무하고 직접관계가 있는 도의원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용익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있을 수도 없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결례라고 보아서 이후에는 전혀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지금 8개 소방서가 있죠?
 다른 지역에도 얘기 들어보면 같은 얘기예요.
 아까 사례만 정확한 얘기를 몇 가지 해드렸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잘못되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 소방서장이 도의원의 존재를 아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고 또 다음에 몇 개 소방서장을 여기에 출석요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결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다시 한 번 논하기로 하고요,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 관계상 한 10여 가지 질문만하고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민간의용소방대와 부녀소방대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녀 의용소방대 대장, 부대장 및 부녀대장, 부녀 부대장과 지역대장을 편의상 제가 대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하도 기구가 복잡하니까요,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용하게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정인수 위원  의용소방대 중 위험물 취급업종인 가스 주유소등 업을 경영하는 분들을 임용하는 사례가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위험물 취급에 엄격히 규제를 받아야할 입장에 있는 업자가 의용소방대장, 남녀 공히 그렇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가 되니까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정인수 위원  있었거나 있습니다.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이번 ´91년도 이후 의회가 생긴 이후에 위험물 취급업종을 하면서 의용소방대장을 맡고있거나 또 부인이 의용소방대장을 하는 경우를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또 이 의용소방대장 임기는 지금 3년 아닙니까, 3년인데 최근에 관계법규가 바뀌어졌죠?
 언제부터 바뀌어 졌죠, 3년전에 바뀌어 졌죠,  90년도?
○소방본부장 김용익  예.
정인수 위원  그래서 거의다 내년
´94 년 4월 18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현재의 소방대장직에 있는 분들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연임사항을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맡으면 안 나와요, 이것도 무슨 큰 감투라고.
 그래서 관련법규가 개정되기 이전의 임용사항을 알 수 있는 현황을 자료로 다음 10일까지 제시해 주시고요, 연령제한같은 것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제한은 없습니다.
정인수 위원  없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모 의용소방대장의 경우에는 28년생으로 현재의 나이 66세입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유사시에 소방진압에 현격한 역할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70이나 다 된 분이 계속 의용소방대장을 고집하면서 유사시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익  옳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강릉의용소방대장의 경우도 60살을 넘은 분을 바꿔치기 했다 이 말이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건대 바람직한 의용소방대조직활성화 차원이라면 굳이 고령자를 선발 임용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참신한 또 젊고 얼마든지 많잖아요, 지금 자원들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마련을 다음에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또 부녀의용소방대장 임용에 있어서도 현재 대장으로 활동중인 분 중에서 오래전부터 연임을 계속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용소방대장직을 놓고 또 반목이 지금 계속 대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의용소방대장 관계현황을 살펴보니까 여자의 경우, 57세 된 대장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대체적으로 일부 소방대장의 경우 ´94년도 4월이 되면 임기가 만료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는 50, 60되면 별 효력이 없습니다.
 벌써 세대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꼭 나이를 제가 고집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45세 이내로 너무 젊은 사람을 하게되면 위화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45세 이내 정도로 해서 특정인에게 감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악용당하는 오해는 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직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내년 4월달로 임기 만료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대폭적인 물갈이를 해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을 임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용익  잘 알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죠?
○소방본부장 김용익  예.
정인수 위원  그 다음에 두세 가지 남았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1년 도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을 보니까 명주군은 양양군보다도 조금 군세가 강합니다. 그런데도 양양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 명주군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것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92, ´93년도에도 춘천 원주 섬척과 같이 명주도 활동실적이 전무한 것 내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뒤에 참모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주군의 활동부진 사유를 한 번 보아주세요. 아울러 명주 양양 삼척 등 도내 전역의 부녀의용소방대 활동실적과 또한 도군 에서의 지원비와 자체자금 조성현황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동수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출동수당 집행실적을 보면 ´91 년에 82%, ´92년에 72.9%로 지급비율이 미달되는 이유와 미달지급은 어떻게 보조할 것인지, 지금 일선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출동수당비를 제때에 주지않는 다는 불만이 상당히 점증하고 있거든요.
 춘천, 삼척, 홍천, 원주, 영월, 명주를 비롯한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91, 92, 93 집행실적이 전무한 경우로 제가 조사할 당시에는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것은 한 달전에 조사를 했는데 이 경우는 무엇인지 제가 묻고자 하면서 93년도 출동수당 대상인원은 5만 1,120명으로 책정한 근거와 91, 92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50%나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상철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김용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익 본부장님께서는 도의회가 소방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소방업무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돈독한 관계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 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도경업무 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익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5시 25분)

○위원장대리 정상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2, 그리고 강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린 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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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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