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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 10월 20일 (수) 오후 2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소규모재산취득처분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2.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설치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3. 도정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도정업무보고의건
  4. 가. 내무국
  5. 3. 소규모재산취득처분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4.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설치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변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동의안 2건과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 03분)

○위원장 변완기  그럼 의사일정 제1 항 소규모재산취득처분관련´93공유재 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설치관련´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지금 상정을 하시기에 앞서서 관례가 일반안건에 비해서 도정업무보고를 우리가 우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먼저 이 자리에서도 타 관서에 관계되는 것도 우리가 도정보고를 지난 7월달에 우선 들은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한 바가 있는데 따라서 오늘도 먼저 또 내무위원회는 우리 내무국장님이 유고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업무보고의 건을 우선 다룬 다음에 아까 말씀하섰던 두 가지 동의안을 다룸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정식으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지금 방금 정인수 위원께서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정인수 위원께서 동의하신 안대로 소규모 재산취득처분관련´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설치치련´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도정업무보고를 먼저 들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정업무보고의건 
가. 내무국 

(14시 05분)

○위원장 변완기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도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남동우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내무국장 남동우입니다.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 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문화체육과장으로 이번에 승진 발령된 방재흥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재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신강원 가꾸기 운동의 전개 등 31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강원 가꾸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신한국 창조에 부응하는 새 도민상의 정립운동, 또 우리 강원 우리가 가꾸는 미래의 지향운동, 도민화합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는 운동으로서 이 시책을 도정의 제1의적인 시책으로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가정으로부터의 개혁은 나를 가꾸는 4대 운동으로, 가정은 단란하고 화목한 둥지로, 건강은 가정, 직장, 사회 활기찬 기풍을 진작시키고, 인정은 이웃간의 정의 회복, 우리 것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풍습을 올바로 전승시키자고 하는 이러한 운동입니다.
 다음은 신바람나는 일터가꾸기로 조작의 3대운동입니다.
 즉, 일터는 내몫보다는 조직의 몫을 앞세우는 직장으로, 교육은 건강하고 깨끗한 교육풍토의 조성, 질서는 질서 지키기의 생활화로 도민의식을 선진화시켜나가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다음은 명랑하고 활기찬 사회건설, 화합의 4대운동으로서 마을은 깨끗한 환경, 더불어 사는 마을로, 지역경제는 근검 절약으로서 신경제 정책을 구현하고 환경은 안 버리고 더럽히지 않는 도민의식의 확산, 고향은 가고 싶고 또 반갑게 맞이하는 따뜻한 고향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강화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의 홍보계도 강화로 주민의식을 전환하고 질서 유도시설의 지속적인 정비 확충으로 질서 준수 여건을 마련하며 지역간의 총체적 동참유도로서 이를 조기 생활화 정착을 도모해 나가고 자 합니다.
 그 간의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지속적인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18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편의시설 교통유도시설, 안내 경고표지 등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앞으로 일선 기관의 추진태세 독려와 민간단위 추진역량제고 및 질서유도시설 지속정비확충 등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계도 강화와 주민 기초질서 교육강화 등 분위기를 확산하는데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원 보궐선거 실시계획입니다.
 선거일은 금년 11월 12일로 도내 7개 선거구에서 일제 실시됩니다.
 선거준비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선거사무 관리지침의 시달, 부재자 신고안내 및 신고서 배부와 투개표장소 결정 사전협의, 선거 사무담당 및 종사자 교육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인 명부, 작성대비, 관계공무원의 교육, 선거일의 공고, 선거관리 위원회 지원, 투개표 상황실 설치운영 등 선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선거사무 주요일정은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엄 추진입니다.
 21세기의 바람직한 국토경관과 삶의 터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환경과 터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질서 있고 청결하고 조화로운 국가를 건설해서 국가 사회전반에 활력진작과 국민의 총체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7개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며 생활환경 분야 6개사업, 자연경관보전 4개사업, 문화복지 환경확충 5개사업 등 3개 분야에 걸쳐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군별로 1개 사업씩 선정을 해서 모두 17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의 적극적인 전개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함부로 버려지고 방치된 각종 오물 쓰레기를 최 단시간 내에 정리함으로써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1단계 운동은 추석 귀성객 쓰레기를 완전 청소했으며 2단계로 10월 16일부터 1주일 동안 국토 대청결 주간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3단계로 주말 자연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 공정 신속한 봉사 자세확립 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개혁의지에 발맞추어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식을 개혁해서 친절 공정 신속한 봉사자세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친절 365운동의 전개입니다.
 친절 생활화 9대 요목 실천을 위해서 일과 전에는 다짐을 하고 일과 후에는 반성을 하며 친절도 측정변화 점검도 매일 4개 기관을 불시 점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공무원 친절 서비스 우수업체의 견학과 매주 토요일을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절 봉사 특별교육으로서 민원담
당 공무원 정신교육, 간부 공무원 특별교육, 도 본청 여직원 친절교육,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공무원 교육과정에 친절 교과목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4,4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친절도 처리기간 불편사항 등을 조사한 걸과, 응답자 9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민원처리 수준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친절자세 체질화를 위한 공무원의 정신교육 강화와 설문조사 등 민원인의 반응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을 해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 체제의 확립입니다.
 내정계획의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주민의 편익증진과 공무원의 의식개혁에 훈점을 두어 행정행태의 개선을 위한 지표로서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제도 완전정착제도로 추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인의 불핀 부담해소 와 공무원의 의식을 개혁하며 민원행정제도의 개선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8,360 건을 접수하여 그 중 7,525건은 완결을 했고 390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444건은 불가 회신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민원 1회방문처리제 대상 민원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 공무원의 민원봉사 요원화입 니다.
 모든 공무원을 민원 창구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접수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을 직접 찾아서 적극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6월 1일부터 도산 하 5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소관업무를 불문하고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시군읍면동 공무원에게 담당마을을 지정 운영케 하고 있습니다.
 봉사대상 업무는 주민불편 사항과 공무원이 대행 가능한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그리고 불우계층 주민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제증명 발급대행 2만 7,000여건, 생활민원 및 유기민원 접수처리 1만 2,600여건, 불우계층돕기 노력봉사 등 1만 8,365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민봉사 수범사례도 발굴 확산 파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휴일민원 처리제 실시입니다.
 바쁜 일상생활로 평일에 볼 수가 없는 민원용무와 생활불편 사항을 휴일에도 접수 처리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휴일민원 접수처리 창구를 설치하고 휴일 민원처리 근무자도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상으로서는 창구즉결민원 22종 과 유기민원 생활불편사항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창구즉결민원 9,039건과 생활불편민원 76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제한공채의 적극실시입니다.
 이는 지역출신인재를 양성하여 자치행정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우수한 인력 의 조기충원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시책으로서 금년도 시험계획은 8회 20개 직렬 874명 선발계획에 지역제한공채가 15개직렬 488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선발인원 7회19 개직렬 540명을 선발하였으며 그 중에 지역제한 공채는 14개 직렬 363명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제한공채가 가능한 직렬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토목 건축직 등 기술직렬도 가능한 시군을 이것을 확대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 추진입 니다.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기반확충으로 정주의욕을 고취하여 기계화 영농 농수산물운반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복지의 균형으로 소외 의식을 해소하고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길로 폭 3m이상의 진입로와 마을 내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92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440개 노선 1,668㎞에 1,219억원을 투자하여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1,191개노선 349㎞를 포장완료하였고 금년에도 1,410개 노선 431㎞
에 33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복지회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읍면지역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회관 내외 시설의 활용도 제고로 향토생활과 문화 센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금년에 4동을 건립 중에 있고 78동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운영활성화에 있어서는 결혼식의 적극유치를 위해서 장점의 홍보와 행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도덕성 회복을 위한 예절교육과 주민생활 문화활동 공간제공 등 그 이용도를 점차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촉진입니다.
 먼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뒤
떨어진 지역을 종합 개발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으로 지역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14개군 51개면 을 대상으로 ´9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36개사업 993건의 1,138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92년까지 14개군 43개 마을에 16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14개군 26개면에 100여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배후 농촌지역의 중심역할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정주생활권을 만들고 농어촌 이농방지 및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72년부터 123개 도읍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2년까지 65개 도읍에 759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으며 급년에는 7개 도읍에 13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 60%로서 연내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기반의 확충으로 정주기반을 조성, 남북교류 전진기지화로 하며 공동생활권역의 확대 및 잠재재원의 개발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3개군 7개읍면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9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도로확포장 등 23개 사업 649건에 13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3개군 7개읍면 24개 마을에 43억원을 투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3개군 7개읍면 24개 마을에 35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1월까지 모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군부대 주변마을 종합정비로 지역주민의 정착의욕을 유발시키고 생활기반 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층하며 장병 및 면회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6개군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92년도 부터
4개년 계획으로 도로 확포장 등 14개 사업에 6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3개군 3개 마을에 8억 7,400 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6개군 6개 마을에 14억 7,000 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모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품의 자원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자원절약의 범도민적인 공감대 조성으
로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은 물론 버려진 폐품수거 재활용으로 쓰레기 감량화도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기능의 강화입니다.
 수집체계를 새마을부녀회 중심에서 새마을 지도자도 동참을 시키고 재활용품수거의 날 운영으로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물품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중고품은 새마을 알뜰마당에 출품을 하고 그 밖의 물품은 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품수송 전용차량도 시군별로 1대씩 확보를 해서 원활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상황인데 장려금은 장려금 4억 3,000만원 확보를 해서 농경지 폐비닐과 빈병 그리고 종이 패에 대해서 이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16,500t을 수집 6억 9,30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낚시터의 비지징 관광지 지정관리입니다.
 이 시책은 강원도 자연보호운동 중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낚시터를 비지정 관광지화하여 건
전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고 맑고 푸른 자연환경 가꾸기 및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가 위해서 금년 4월 6일부터 북한강 수계에 우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 지정은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청소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낚시터 지정필요사항을 공고함으로써 지정이 되며 마을 또는 어촌계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편의시설을
1억 5,7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 완료하였고 계도 흥보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0일 현재 2만 4,000명이 이용을 해서 6,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공평과세 및 납기내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기반을 확충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추목표는 2,559억 8,000만원 으로 8월말 현재 목표액 64%인 1,631억 2, 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여건의 악화로 연간 목표달성이 과연 무난하겠는가 하는 것은 아직 불투명합니다만 앞으로 강력한 징세활동으로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원의 발굴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362억 3,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77억 3,200 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85억 700만원이 되 겠습니다.
 그 간의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목표액 85%인 1,163억 8,200만원을 징수했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16억원의 이자수입도 증대 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 및 탈루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용료 수수료 요율도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겠으며 운용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예금 이자수입도 증대시켜서 자체수입을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의 철저한 색출 및 예방과 누수 없는 세원포착으로 공평과세 및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222억 7, 700 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200억 5,500만원을 조사하여
목표액 90%를 달성했습니다만 앞으로 탈루 취약 세목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정책부문 특별조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추진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국공유지를 실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고질민원의 해소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대상 618필지 7만 4,000㎡를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조건 및 기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을 해서 대주민 흥보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 중 국유재산 52필지 5, 0001㎡는 이미 매각을 완료하였으며 국유재산 432필지 와 공유재산 134필지는 매각을 추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가운데 연내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청사의 정비입니다.
 낡고 비좁은 지방청사의 정비를 통해서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정비대상 170건 중 144동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20동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당 지원기준은 시청사 20억원, 군청사 15억원, 읍청사 3억 3,000만원, 면청사 2억 2,000만원,동청사 1억원 등이 되겠습 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홍천 두촌 삼척 가곡동 두 동은 완공을 했고 나머지 18동은 총공정 60%로서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 중인 청사가운데 연내 준공이 가능한 청사는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연내에 준공이 불가능한 청사는 ´94 년도로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부동산의 국가취득입니다.
 토지기록 전산자료에 따라서 색출한 일본인 명의 소유자 불명 등의 재산에 대해서 6개월간 일간신문공고 및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서 국가로의 권리보전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재산 6만 2,994필지에 대해서 ´92년 9월부터 ´94년 12월까지 도와 시군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2개 시군 2만 8,304필지는 현재 공고 중에 있으며 10개 시군 3만 4,690필지로 10월 중공고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내년 5월부터 소관청 지경과 권리보전을 위한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1회 강원종합예술제 개최 입니다.
 이 행사는 향토문화 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작품발표 기회확대 그리고 도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향수 층 저변확대를 위해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서 금년 제11회 행사는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춘천시립문화관등 13개 공연 전시장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회 강원미술대전, 강원연극축제, 제11회 전국 합창경연대회, 제11회 강원도 주부가요제, 그 밖에도 청소년 가요제 등 8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최를 위해서 도비 3,400만원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11회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개요를 보고드리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삼척 공설운동장에서 25개 민 속단 1,462명이 출연을 해서 민속놀이 민속무용, 농악, 민요 등을 경연하였습니다.
 종합 최우수상에는 양구 민요 바랑골농 요가 입상했고 종합 우수상에는 삼척시민속놀이 오금장놀이와 평창군 농악 농사놀이가 각각 입상했습니다.
대회의 성과로서는 새로운 전통 생활민속을 발굴 재현했으며 행사경비의 대폭절감을 통해서 알뜰 대회를 운영을 했고 전 시군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 마당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시상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34회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수상입니다.
 대회개요를 보고드리면 금년 10월 6일 부터 10월 8일까지 충북청주시에서 총 26개 종목에 2,408명이 참가한 가운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본 도의 참가결과를 보고드리면 강릉 좀상날 억지다리 뱃기놀이 민속단이 출연을 해서 종합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함으로써 강원민속의 저력과 진면목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EXPO문화행사 참가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대전 EXPO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우리 강원도 고유의 전통 민속 현대 예술작 품을 소개하여 우리 도 문화에 대한이해와 문화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특히 강원도의 날의 다채로운 문화축전를 통해서 도민의 화합단결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참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의 북잔치 춘천공연, EXPO강원 길 놀이행사, EXPO강원도의 날 행사, 제11 회 전국 연극제 및 제2회 전국 무용제 등이 되겠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
6,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사 편찬입니다.
 정도 600주년 기념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 인물, 정치, 경제 등을 총망라한 강원도사를 발간하여 향토의 맥을 올바로 보천 전승하고자 합니다.
 편찬개요를 보고드리면 역사 정치 경제 산업 등을 총 망라하여 ´93년부터 ´95 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2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권 3,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 6일 도사편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2회에 걸쳐 편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록내용 검토와 집필진 구성협의도 이미 마쳤습니다.
 앞으로 편집목차 및 집필진 선정을 11월까지 마치고 12월부터는 원고집필을 시작해서 ´94년도에는 각 권별 발간에 착수 ´95년도에 발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지방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전문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동장 및 체육관 건설입니다.
 금년도에 운동장 5개소, 체육관 2개소 등 7개소에 대해서 114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 5개소 가운데 완공 1개소 추진 중 4개소이며 체육관 2개소는 각각 설계완료 및 부지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크로스컨트리 전용경기장의 건설입니다.
 평창군 도암면에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스개설, 골하우스 건축등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린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서 레크레이션과 스포츠 시실을 주거지 인근에 마련을 해서 생활체육의 확대보급과 건전한 여가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게이트볼 시설에 있어서는 금년도 96개소에 5.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경기장 및 편의시실 설치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17개 소에 6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을 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철저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올림픽 마라톤 제패와 전국체전 등위부상을 계기로 강원 체육인의 사기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도 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용 훈련 챙프로 활용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58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합숙실, 체력단련실, 사무실, 볼링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설계당
선작을 결정해서 강원도 건설기출심의 완료와 건축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10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고 11월 중에 공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영조 마라톤제패 기념사업입니다.
 ´92바로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제패하고 조국과 향토의 영예를 전 세계에 빛낸 쾌거를 기념하고 도민의 자금심과 긍지를 드높여 발전기상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념조형물 설치입니다.
 높이 51에 입체조형물로서 도비 9,200만 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새 조형물 제작에 착수하였으떠 연내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념체육관 건립입니다.
 연면적 1,200평 규모로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비및 제육진흥기금 20억원도 지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연내 부지확보 및 도시계획 결정과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96동계 아시안게임 유치 추진 입니다.
 지난 9월 23일 개최된 IOC총회시에 2000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중국이 실패하게 됨으로써 동계아시안게임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유치활동을 보고드리면 관련부처에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서 환경영향 평가업무협의와 대회유치관련 도민일보 간담회에 참가하여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활동 계획을 보고드리면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공조해서 비 우호국에 대한 사전유치활동에 주력하고 여건에 따른 단계적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 쿠웨이트를 방문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74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강 원도 선수단이 거둔 성적내용을 별도 유인물로 작성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완기  남동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의문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  이해천입니다.
 제34회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위해 애쓰신 많은 관계관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하 는 소위 시군선수에게 예산지급이 도비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 많은 빈축을 사고 있는 사례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92년도에 화천군이 출전한데 대해서는 도비가 10원도 지급이 안되었고 ´93년도 강릉이 나가서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좋은 성과를 올렸지만 도비는 고작 8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향후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시군팀에게 도비지원계획이 있는지, ´93년도 ´92년도 식으로 도비는 전혀 지원을 안해 주고 시군에다가 자체 해결해서 나가도록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에 대한 사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상반된 것이지만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노르딕 코스 운영 및 관리사항입니다.
 동계 스키인구 저변확대와 동계 올림픽 선수전용 훈련장으로 국비 4억 5,300만원과 지방비 4억 6,500만원 등 9억 1,800여만원을 들여서 시공하고 있는 노르딕 코스는 시설투자비보다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유지경비가 과다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현재 검토 없이 사업만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 및 관리 또 재정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납부사항입니다.
 강원도 체육진흥기금 설치조례 3조2항 3호에 의하여 기탁하기로 한 체육진흥기금 기탁금에 대해서 납부독려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84억원의 미납부가 된 것으로 제
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것에 대한 사항은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서 조기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도체육회 운영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수입에서 도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월마다 신청을 받아서 매건 심의를 통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체육회가 연간 계획을 세워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금을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의 효율성도 제고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완기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수 위원  우리 내무국장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염려덕분에 좋아졌습니다.
정인수 위원  저의 경우에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8월에 단행한 서기관 부이사관급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사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당초 인사발령한지 1년 동안 되어서 재발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의 자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정의를 내려주시고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 찾은 기획담당관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역대 기획담당관, 도의회 구성 이후입 니다.
 기획담당관직에 부임한 임기기간을 밝혀주시고요.
 결국 기획담당관직은 허울만 그럴싸할뿐 사실상 군수로 발탁되기 위한 임시정류장 흑은 대기소가 아닌가, 이로 인해서 사실상 기획업무는 일관성을 잃고 표류함으로써 강원도 행정 기획에 커다란 차질을 빚는다고 보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직에 새로운 분이 바뀌어서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승호 전 강릉시장의 경우인데 최승호 전 강릉시장의 전출에 대한 상당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외압의 진상은 어떠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은 찾은 인사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일관된 인사행정을 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항간에 인기가 없거나 물의를 빚은 바 있는 환경처보사 노동 등 장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경질하지 아니하고 계속 직에 있게 하면서 개혁행정을 위해 동참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강원도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달리 1년도 안 된 심지어 4, 5개월만에 바꿔치기를 거듭하고 있음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내에 여려 명의 고참 서기관이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매번 시행되는 인사때마다 국가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 부이사관과 지방 부이사관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탁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8월의 인사시에 고참 서기관은 그대로 서기관에 놀러 앉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사권자인 지사의 향후 결심은 어떠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자로 단행된 본청 계장급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구축소로 인한 수평, 하향 전보가 불가피했다고는 하지만 개혁과는 동떨어진 인사라는 지적이 팽배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8월 23일자 사무관인사 대상자 80명 중 70여명이 제자리를 못찾았다 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 진상을 파악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관 즉 도청 계장의 인사기준은 무엇입니까?
  2년 이상 순환보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외의 경우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 에 의하면 허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정지역출신 우대설에 대한 진상은 또 무엇입니까?
 지사와 동향이거나 인근출신 계장급 공무원이 이번 인사에서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아니 한데 해당자의 인적사항과 보직처를 밝혀 주십시오.
 계장인사시 적용했다고 하는 장기근속 무사안일, 나태, 타성을 기준으로한 개별평가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23일자 도청 지휘부는 이번 인사는 인사서열보다 능력위주로 했다고 코멘트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향후 인사는 관례로 적용되던 인사서열보다 능력위주라는 미명으로 단행할 것인지의 여부와 능력위주의 객관적 기준과 검증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는 결국 불합리한 인사에 대한 잡음을 잠재우기 위한 닭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의 괘변이 아닌지 반문하고자 합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사부임이후 지사에게 직접 인사청탁을 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있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또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권 기회를 생각해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함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영구 위원  함영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부서 업무자에 대한 일괄적인 인사로 해서 민원의 신속성에 비하여서 사전 업무숙지 미숙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애로사항이 누직되는데 일괄 인사만이 분위기 쇄신책인지, 아니면 단계적인 순환보직으로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괄적으로 민원부서를 바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숙지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일일 민원처리제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폭주를 사전에 해결할 책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내무국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신강원 가꾸기 운동, 또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국토 대 청결운동 등 사업의 성격상 매우 유사한 사업인데 필요이상의 나열식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이런 시대발상에 맞지 않는 이러한 운동으로 인한 흥보로 인해서 주민들이 항상 그것이 그것이다 식의 어떤 자극이 없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 해야될 이유는 무엇이 있나, 또한 이 문제를 한 번 통합을 해서 일괄 실시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번째로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일 보도되는 대로 불경기와 경기침체 또 공직자 재산등록 또 사정한파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위축 등으로 인해서 일선시군의 세수징수에 막대한 결손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65%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두 달 안에 이 성과를 만족시키기에는 핑장히 어려움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맡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96동계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96동계 아시안게임 유치를 할 때는 전북 무주와 경합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북 무주에서는 동계 아시안 게임을 포기를 하고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대체유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 강원도는 이 동계 아시안게임을 다 유치하는 양 사실 안도하고 있던 순간에 중국측의 올림픽 유치가 무산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전북 무주보다도 핑장히 어려운 상대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OCA관계자나 그 대한체육회와의 협조정도만 가지고는 과연 강원도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강원도 유치가 또 실패했을 때에 국민들의 자존심이나 자긍심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유치를 함에 있어 유니버시아드 대회나 아시안게임에 대한 사전에 어떠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일괄적인 동계 아시안게임을 하다 보니까 약삭빠른 전북 무주는 경합상태가 없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도리어 세계 대회를 유치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진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10월말일날 강원도민 생활체육 대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의 10% 인건비절감으로 인해서 일선 시군에 배정되어 있는 선수 숙박비, 음식비가 일괄적으로 10%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춘천시내 여관비나 음식값은 10%가 깎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고동분담은 도리어 운동선수들에게 세 명자는 방에다 네 명, 다섯 명씩 넣어야 되는 도리어 고통분담을 강요함으로써 이것이 도민의 축제가 아닌 하나의 불만의 요소가 생길 요지가 있는데 이에 따른 시군에 대한 예산지원책은 어떤 것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완기  김진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강원 체육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58억이라는 막대한 투자금액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국도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의 인원이라든지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강원도사 편찬에 대해서 극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현재 진행과정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31페이지에 보면은 전국 민속 예술경연대회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해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는 도 대표가 나가는데 금년도 강릉시 가 대표로 도비 가 약 1,000만원 정도, 시비가 5~6,000만원 그렇게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대표로 나가는 출전팀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 합쳐서 50% 정도는 도비 50%, 시군비가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까지 관례가 도비가 적고 시군비를 거의 부담을 해서 갔다는 자체가 지금까지 관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전대표도 이것이 그 전해에 1등한 대표가 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년대표가 안 가고 그 전해의 대표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 해이기 때문에 다시 도대표로 가자면 2, 3개월 또 연습을 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 당년도 팀이 가면 연습을 거의 안 하고도 출전을 하면 기간적으로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을 때에 예산관계나 연습기간, 이런 것이 또 절약이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금도 1등 하면 사용용도가 그 팀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지방청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청사는 지금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결재를 받는데 아주 공무원들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거리상으로 한 1㎞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이쪽에 결재를 받자면 최소한도 한 시간은 걸려야 됩니다, 왔다 갔다하는데.
 그런데 시급한 것이 강릉시 청사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청사가 아마 강릉대 문화제 출토발굴 조사를 아마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도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면 60년대 이후에 우리 나라 산림녹화 차원에서 화전민 정리를 하고 그 당시에 전으로 지어봤다가 다시 산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현
재 실제로는 산입니다.
 20년, 30년 전 60년대에 나무를 심어서이제 산림녹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보면 이 산과 전은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과표가.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 전을 세금을 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실제는 산인데 이것을 전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군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황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산인데 전으로 부과를 해버리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도차원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현황부과가 안 되고 책상에서 전이면 전으로 해서 세금을 그냥 부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전답에 집을 지어서 이것이 대지로 현재 쓰고 있지만 이 대지라는 것을 전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사실상 현황부과가 되어야 하지만 도의 행정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이것이 실제로는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이런 것이 지금 현
재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음 이희웅 위원님.
이희웅 위원  이희웅입니다.
 3페이지에 신강원 가꾸기 운동의 가정으로부터의 개혁, 신바람나는 일터가꾸기
명랑하고 활기찬 사회건설의 모든 운동이 참으로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강원도민에게 깊숙히
전파되어 실생활이 될 수 있게할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좀 묻고 싶고 행여 전시적 구호에 그치는 운동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기초질서 위반자 단속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9페이지에 친
절도 측정의 불시점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이지에 휴일민원처리 실시에 대하여 시군민이 잘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이용방
법을 적극 흥보 바라며 흥보계획과 실시 중인 방법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농어촌 마을 안길 사업이 있는데 이 보고에 보게 되면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또 시군의 환경개선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마을  안길 포장사업인데 자립도가 적은 군은, 혹은 대단위 다른 사업을 하는 군은 국비 및 도비를 늘려서 포장사업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실시용의를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 기 복지회관이 많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2, 3만 인구가 있는 소도읍에도 복지회관이 지금 건립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복지회관이 건립되지 않은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철원 이 제외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  수입증대를 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했는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강원의 날 행사에 군 공무원과 군 의원들의 참석범위와 예산지침과 예산보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무주부동산 국가취득이 있는데 만약에 국가가 취득후 실지주가 나타나면 그후 처리문제는 도비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면  다른 조치를 해주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음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 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체제 확립에서 접수8,360건의 유형볕 내역과 완결 7,525건,
처리 중인 390건의 내용도 함께 밝혀주시고 불허 444건은 무엇 때문에 불허 처리 되었는지, 이는 혹시 경직된 관계공무원의 유권해석으로 불허처분되어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은 없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원처리 일례로 농지전용 대상지에 주택을 건립코자 일괄 민원 신청하면 농지전용은 면사무소에서 접수하라고 하여 민원서류 일체를 반환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제한 공채의 적극실시에서 지역출신 인재양성과 우수인력의 조기충원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본 제도는 매우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아니하나 지역 특성상 학교별, 지역별로 인적자원이 매우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삼척지역은 공고가 있고 주문진 지역은 수산고등학교가 있어서 기술직렬의 인적자원이 일부 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타지역은 소요가 있어도 채용이 어려움을 감안한 보완책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개선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EXPO행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EXPO행사는 국위를 분명히 선양하고 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본 대회의 목적과 는 달리 국내잔치라는 비판의 소리가 비등한데 본 도는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예산낭비를 자초한 사례는 없는지, 지금까지 도 전체의 관주도형 EXPO참가현황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황금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금천 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은 황영조 선수 마라톤기념사업이 나와 있는데 19일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시에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책자발간에 관해서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황선수와 관련이 있고 또 기획부서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획관리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제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황영조 선수의 출신고장에도 기념공원  및 기념관 건립은 47회 임시회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94년도에 삼척군 근덕면 황영조 선수 고장에 건립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게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이며 사업성의 취지를 보아 전액 국비지원이 투자되어야바람직하다고 보나 사정상 도비지원이  불가피하다면 강릉에 추진 중인 기념사 업과 같이 국비, 도비 기타 기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원이 빈약하여 자체 숙원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는 빈약한 군 재원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군비부담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지역제한공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제한 공채는 내무국 소관이기 때 문에 소방본부 소관의 사항이긴 합니다만 시험공채는 부분은 내무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시골에 갈 것 같으면 우리 의용소방대 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소방장비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운전사들이 무보수직으로 3,4년씩 소방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운전원을 공채를 해가지고  배치를 한다면 그 산간오지의 공무원 성격을 띤 사람들이 근무하지를 않습니다.
 절대 근무하지 않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루어져서 운전면허증을 가진 소방차 운전원들이  봉사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특채 형식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 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시군에 확인한 바,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는 1개 군에 몇 개 읍면을 선정해 가지고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군에 읍면이 20개 읍면이 있다면 한 면에 하나씩은 배정되어야하는데 한 4개 사업장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을은 20개 마을에 이런 좋은 취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충 1개군에 한 4개 내지 많아야 5개 사업장이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그냥하고 계획은 있되 연차적인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마을에 할당이 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희망은 ´94년도에 는 좀더 물량을 늘려서 개소수를 좀 늘려가지고 각 읍면에도 고루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알고 싶고요.   1
 7페이지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93년도에 보면은 약 7개 사업장이 지금 추진되고 있었는데 이 소도읍은 대 개보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에 집단부락으로서 300호 되는 행정마을 구역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원 제 지역구입니다만 임원은 큽니다.
 도시게획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에 끝나는데 이와 똑같이 공무원들은 더 잘아시겠지만 300호 집단부락은 아마 행정구역상에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을이 수십년전부터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소방차도 못들어갑니다.
 리어카가 겨우 들어가고 화재가 나면 그것은 뭐 꼼짝없이 당하는 이러한 오지마을도 많습니다.
 300호 집단부락, 도시계획은 되어 있고 이런데도 좀 ´94년도는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물량을 확대해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음 박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복 위원  박수복 위원입니다.
 두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는 불행스럽게도 세 군데에 걸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국회의원 선거 때는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지방으로 해당 지역으로다 이양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개 지역에 실시된 도내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서 내무부로부터 지방특별교부세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되며 지역별로 밝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도내 22개시군 청사를 무상으
로 임대를 해주는 평수가 광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모 일간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도내 22개시군이 각급 민간단제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청사면적이 총 1,350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시군별로 보게되면 평균 1개 시군당 62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시군별로 볼 때 속초시가 9개단체에 341평이나 되고 영월군은 4개 단체에 210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각 시군의 사무실 사정은 핑장히 사무실난에 봉착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군별로 볼 것 같으면 어떤 시군에서는 사무실이 부족해서 운동장 이나 옥상에 조립식 가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각급 사회단체에 이 와 같이 많은 사무실 평수를 무상으로 임대사용하게끔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각급 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는 사무실을 전부다 유상으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전부다 내보내고 각 시군에서 실질적인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이점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억찬 위원  전억찬 위원입니다.
 먼저 3쪽에 신강원 가꾸기 운동과 관련해 서 묻겠습니다.
 3대 목표에서 나를 가꾸는 4대 운동, 조직의 3대 운동, 화합의 4대 운동 이렇게 시책이 선정되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하는 보도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 생각 하기에 지금 도민의 경제사항이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히 도민의 생활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신강원 운동도 무엇인가 호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도민들이 이것을 흔쾌히 이러한 시책운동에 따라줄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도의 인구는 ´71년도 알기로 는 180만 인구가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1년부터 약 150만으로 뚝 떨어져서 계속 감소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지적을 하면 태백이라든가 흥천이라든가, 강원도 지역별로 빈집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 따라서 봇짐을 싸들고 지금 타 도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 타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최고의 부도율을 갖고 있습니다.
 도정시책 제1호로 선정한 배경과 강원도 살리기 운동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노령인구가 계속 늘고 청장년 인구는 반대로 계속 줄고 있는데 청장년들이 더 이상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고 생활환경 기반조성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고향귀향운동도 함께 벌여야하는 것이 강원도의 신강원 운동이 아니겠느냐, 강원도의 생산인구 정착이라든가 장기적 안목에서의 대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현실적으로 급박한 강원도 인구감소대책이 또한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노인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정말 이 보고문서 중에서 제일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원 도민들이 이 산골에 산다고 해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편익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도심지에 가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앉아 놀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공간하나 제대로 우리가 보유하지 못해서 여름에 우리가 서울에서 밀려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 사고에서 숨져 가는 사람이 우리 강원도 사람입니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휴식공간, 편의시설 이러한 것을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청장년들이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머물러 살 수 있는 맛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세워야 될 대책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주부동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임자없는 사람들의 땅을 국가가
공고를 해서 국가가 귀속하는 문제인데 10억 94만원의 공고료를 보조 내시를 절약하는 방안은 없는가, 굳이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우리가 이것을 막대한 경비를 낭비하는 이러한 국고를 낭비하는 일은 막을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과 김진하 위원님, 두 분위원님께서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도 대표단에 대한 도비지원 규모를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는 지난 해 화천군 출연단원에게는 도비지원이 전무했고 금년도 강릉출연단도 800만원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대표 출연진에 대한 앞으로의 도비증액지원대 책을 물으셨고 김진하 위원님께서는 도대표 출연단에게 도비 50%를 지원을 하고 또 시군비 50%를 부담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당해년도 도민속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팀이 바로 그 당해년도에 출연을 하면 예산과 인력도 아울러 절감이 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또 강릉시 출연단의 금년도 시상금 600만원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대회 시군출연단에 대한 도비 지원문제는 지금까지 지원규모가 출연경비의 30% 미만에 불과해서 저희들도 그것은 지극히 미흡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다른 시도의 경우를 조사 완료를 하고 ´94년도부터는 이것을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천군 출연의 경우 총 출연경비 3,900만원 중 18%에 불과한 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올해 강릉시 출연 경우에는 총 7, 800만원 가운데 10. 2%밖에 안 되는 800만원을 도비로 지원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지원규모는 최소한도 총 출연경비의 50%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는 저희들의 판단이고 이것은 김진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지 원규모와 같습니다.
 앞으로 도비 증액지원 문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지역 시군대표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대표라고 하는 점을 감안 을 해서 50% 수준 이상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내년도부터 반영이 되도록 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하 위원께서 조언해 주신 당해년도 도대회 추상시군이 당해년도 전국대회에 출연하는 문제는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국 경연대회 참가작품인 만큼 참가작품 내용과 출연방법을 다듬고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고증을 받아가지고 이를 다시 보완해야 하는 과정과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수상 출연단이 다음 해의 전국대회에 출연하는 것은 전국대회에 우수한 작품을 소개를 하고 상위입상을 통한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는 준비기간 내지는 고증을 거친 기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강릉시가 전국 경연대회에서 종합우수상을 차지하고 6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만 이 시상금은 좀상 날 억지다리 뱃기놀이 작품 전승비입니다.
 그래서 계속 전승시키기 위한 경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 위원  답변이 끝났습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예.
김진하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이 출연인원이 약 120명, 여자 20명, 남자가 100명인데 이것이 지역주민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3개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을 희생을 해가면서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2 ,3개월을 연습을 하는데 보상금은 사실 지역에 쓸 수 있는 돈을 그 지역에 개인적인 보상은 아니더라도 그 마을에서 쓸 수 있게끔 상금을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등수에 들었을 경우에나 타지 등수에 안 들면 이 돈도 못 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차원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그 혜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끝나면 어떤 지역주민이 개인적으로 희생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일일이 품값을 다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황성이라든지 흥천이라든지 전국대회에 출전한 팀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는 보상금 차원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범령의 근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중앙에서 이번에 강릉시에 대해서 준 시상금도 함부로 쓸 수가 없고 그 경비를 작품전승비에 한해서만 전승경비로서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하 위원  아니, 규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600만원을 탔으니까 이것은 애를 쓴 그 지역주민들이…….
○내무국장 남동우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은 이를 테면 참가한 마을의 지역개발을 촉진해준다든가 별도의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해야 함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김진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색하겠다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없다고 끝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주민들이 한 동네가 다 나서가지고 2, 3개월씩 연습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차원의 어떤 보상적인 문제를 도 차원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어야지.
○내무국장 남동우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수고, 이러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근거도 그렇고 관례도 그렇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만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격려 차원의 특별지원계획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강릉이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우리 도의 명예를 빛낸 만큼 강릉이 하나의 전통예술 도시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전통예술을 보존 전승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강릉의 남대천, 단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오장 공연장 사업비 5억원을 지금 내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보상차원에서 .
김진하 위원  아니, 그것은 강릉시 차원이고 이것이 지금 월호평 동에서 나간 것인데 한 동에서, 그럼 그 동에 발전할 수 있는 무슨 개발사업비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동 지역에 대한 그 당해지역, 동 차원의 지원방안은 아직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그것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시 전체에 대한 지원이 옳겠는지, 아니면 출전한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 옳겠는지, 또 재원염출은 과연 현실성이 있겠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차 원에서 그 동에 대한 사업비를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따로 만들어서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상비쪽으로…….
○내무국장 남동우  보상비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격려의 차원에서 다른 방법이 없겠는지, 한 번 저희들이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보상을 주고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참가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참가를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진하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무국장 남동우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해천 위원님께서 스키 전용 노르딕 코스의 운영 및 관리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우리 나라 최초로 평창군 도암면 지역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노르딕 코스 조성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 못지 않게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 경비는 어떻게 염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 어려운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 동안 스키장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노하우를 축적을 해오고 있는 용평스키장, 바로 노르딕 코스에 인접해 있는 용평스키장에 위탁 관리하겠다고 하는 방안을 현재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접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경비상 인력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해천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납부현황과 아직까지 기탁하지 않은 미기탁금의 조기납부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저희 도는 재정형편상 체육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매년 전국체전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등 체육진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수선수 양성과 유능한 지도자의 확보를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89년도에 강원도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헤서 그 동안에 도내에 설치된 각 골프장 등 대규모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또 개발이익은 지역에다가 환원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기금조성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종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기탁을 약속한 금액은 모두 7개업체 97억원 이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용평, 욱성, 설악, 동신, 원주 화승골프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3억원이 기탁이 되었습니다.
 용평 10억원, 설악 2억원, 화승 1억원. 이미 13억원이 기탁이 되었고 회원권 판매부진 등 최근에 특히 골프장의 매기가 없어져가지고 매우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부진 등 경제사정 등으로 아직까지 기탁되고 있지 않은 금액이 84억원입니다.
 원주 20억, 욱성 25억, 설악 18억, 동신 20억, 화승 1억 등 이미 기탁된 성금에는 아직 골프장을 완성치 못한 이러한 욱성, 원주 동신 컨트리클럽에서 약속한 6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골프장이 완공되고 골프장 업계가 현재의 불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미기탁 성금에 대한 납부를 강력히 촉구해서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해천 위원님께서 도체육회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매월 발생하는 진흥기금의 이자수입금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저희 도에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44억원이고 연간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은 6억원입니다.
 이제까지 매월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에 대해서 건별로 도체육회에서 전출 요구를 받아서 지원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관계 법령을 검토를 해가 지고 도 체육회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지금까지 종전에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원 방법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난 8월 20일자 단행한 서기관 부이사관급 인사발령시 1년이 안 된 자가 전보된 사유, 도의회 개원 이후 기획담당관의 근무기간을 제시하고 기획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한 그 자리는 군수로 발탁되기 위한 대기소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따라서 강원도 기획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4, 5개월만에 전보 발령된 동해출장소장에 대한 전보사유 및 외압이 있었는지의 여부, 국가부이사관과 지방부 이사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8월 20일자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그 동안에 정부기구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서 도에서 재무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재무국장의 전보 등 일부 인사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까지 관례화되었던 보직경로와 본인의 의견 등을 수렴을 해서 단행한 인사였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임된 지 1년이 안 되어서 보직변경이 된 공무원은 전 동해출장소장으로서 지금 현재 강릉시장으로 가 계신 분이시겠죠.
 이는 예전의 예를 보더라도 도 직속기관과 시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단순한 순환전보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환전보이고 이것은 지역관리 능력이라든가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고유권한으로서 인사발령한 것으로서 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외압은 인사주무국장인 제가 볼 때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국장님!
 지금 동해출장소장의 경질은 1년이 채 안 되어서 한 서기관급 이상은 한 분 뿐이죠?
 1년 미만이요?
○내무국장 남동우  예.
정인수 위원  그런데 인사기준이 인사지침이라고 할까, 거기 강원도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거기에 1년 미만이라도 결심권자인 지사의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보죠?
○내무국장 남동우  원래 모든 직급에 상관이 없이 전보제한년수가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1년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직급에 상관없이 그 기간 이전에라도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도산하 직원들은 시장 군수를 포함한 직원들은 지사가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정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년 미만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가 아니겠어요?
○내무국장 남동우  그 대신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능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고려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이나 시의장이 외압을 했다는데요.
○내무국장 남동우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요.
정인수 위원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 모 의장, 한 적 없어요?
○내무국장 남동우  들은 적이 없었습 니다, 전혀 .
정인수 위원  그럼 제가 우문현답이 라고 하나,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내무국장 남동우  우문현답이 아니라 있는 대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국장님한테 정보를 얻어내기가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계속해 주세요.
○내무국장 남동우  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일부 인사나 일부 주민들이 교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간간히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바꾸어달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다고 하는 움직임은.
정인수 위원  최승호 시장이 강릉시장 4, 5개월 이상 하면서 현저히 잘못되었거나 그런 물의를, 비위사실에 연루되었거나 이러한 것은 없었잖아요?
○내무국장 남동우  비위사실은 전혀 저희가 아는 바가 없고요,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읍면동 장 재임용과 관련해서 큰 물의를 빚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에 상당한 부분적연 파문을 일으킨 적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의견을 갖다가 표시한 적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이 최승호 시장이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되면 민선시장 나간다는 그런 소리들어 본 적 없었어요?
 그런 것을 견지하기 위해서 희생타로 했다, 그런 설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내무국장 남동우  설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한 번 오셨을 때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머지않아 나가셔야 될텐데 그런 의사는 없으시냐고 했더니 전혀 내색을 안 하시고 의사표명이 없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런데 본인은 상당히 지금 억울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년도 아직 안 남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추측하건대는 공로연수로 들어 갈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무국장 남동우  원래 법령상 내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래 그런 사람을 굳이 한 7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을 마무리를 굳이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해서 쫓아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너무 비정한 것이 아닙니까?
 능력의 차이라는 것이 사실 애매한데,  물론 조직사회라는 것이 능력위주입니다.
 저도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받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강릉시 출신으로서 또 모처럼 내려가서 강릉지역의 입장에서는 어떻냐면 그래도 고향사람이 시장 군수가 왔다고 해서 상당히 환영했던 분인데 큰 어떠한 현저한 물의를 빚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데, 지금 황산성씨 같은 경우나 이인제 노동부 장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그것 보면 우뚝 밸이 있어요.
 그래 그것하고 강원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내가 이 것을 언젠가 한번 따지고 물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사님한테 여기서 인사문제 나오는 것은 좀 듣기 싫어하더라도 다 보고를 해야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또 지사 물먹여요,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공직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내쫓으면 돼요?
 그만 두라는 것과 한가지죠.
 지금 동해출장소에 가 있지만 직접 깊은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닌데 몇 번 이렇게 만나보니까 상당히 자기는 비애를 느끼고 있는,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어찌되었던간에 내무국장님도 여러 가지 소애가 많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부분은 강력히 좀 어떤 형태로든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다음에 계속해주세요.
○내무국장 남동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현재까지 보임된 기획담당관은 모두 4명입니다.
 4명 모두 그 전에 예전에 우리 강원도에서 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중앙 내무부로 발탁되었던 선배, 후배 공무원들로서 평균 재임기간을 헤아려보니까 9개월이 됩니다.
정인수 위원  이용선 기획관은 몇 개월 있었어요?
○내무국장 남동우  8개월 있었습니다.
정인수 위원  아니, 평균이 나왔으면 여기에 나와야죠.
 함형구 기획관은요?
○내무국장 남동우  9개월입니다.
정인수 위원  조명수씨는요?
○내무국장 남동우  10개월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권혁인씨는요,  5개월 인가 4개월밖에 안 되지요? .
 말씀해보세요.
○내무국장 남동우  평균 재임기간이 9 개월로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자주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앙과 지방관서에 실시되는 인사교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하나의 현실적인 단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장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짧은 기간에 재임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익힌 정책적인 감각이라든가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선에서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반출을 하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인사제도상의 앞으로의 불합리가 반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내무국장 입장에서 기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법제적으로는 도정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를 한다든지 확인 평가심사분석을 한다든지 사업추진에 대한 현지조사확인 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잘못된 시책을 다시 바로잡고 이것을 환류시키는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 직제상 규정된 기획담당관의 역할입니다만 제가 볼 때 여태까지 과연 직제상의 역할에 충실했느냐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편제를 바꾸고 기능을 대폭적으로 수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인수 위원  그것은 강원도 차원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알아보니까 말씀이죠,  내무부에서 이것이 ´60년도 ´70년대의 낡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5년도부터는 시장 군수를 민선으로 앞으로 선출하게 되면 자연히 기획담당관이 일선 시장 군수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출구가 막혀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기획담당관의 직제와 그 기능을 본원적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행히도 그런 면에서 내무부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번 이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될런지.
정인수 위원  김돈기씨 이번 현 기획담당관이 와 계시잖아요?
 이분이 내무부에서 물론 강원도 자원입니다만 내무부로부터 전입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한 분 보냈습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그때 그 당시에 내무부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인수 위원  지금도 없고요?
○내무국장 남동우  지금도 없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럼 우리만 손해본 것이 아니예요?
○내무국장 남동우  일단 그 서기를 보자고 하는 얘기를 해놓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인수 위원  왜냐하면 이분이 강원도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내무부소속 공무원이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상대적으로 고참 과장 커나 갈  있는 봉쇄된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그래서 그것이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지사가 이 것을 못 막아요, 막거나 해결이 안 됩니까?
 먼저 번에 본회의에서도 우리 정상철 위원도 이 부분을 지적해 드렸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나 받으면 하나 보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받지를 말아야죠.
○내무국장 남동우  지금까지는 대채로 거의 예외었이 받아왔었습니다.
 한 사람 보내면 한 사람 받고 해가지고 여러 사무관들이 있었는데 내무부도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기구를 축소해야 될 아주 다급한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 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해소될 것 같아요?
 한 분 보낼 것 같아요?
○내무국장 남동우  저희는 내무부 담당 주무국장이 행정국장이고요,  주무과장이 행정과장입니다만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내무부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도의원 여러분들께서 낙하산 인사다, 소위 일방, 하방 경직식 인사다 해가지고 지역여론이 좋지 않으니 이 점을 앞으로 내무부에서도 각별히 유념을 해달라 하니까 당장 자리가 없더라는 이러한 어필을 하더군요.
 하여간 저희는 도가 당면하고 있는 인사상의 숙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하여간 관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이 막아줘야 돼요, 지사가.
 지사가 정치지사가 뭐 이런 것도 하나 못하면서 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요, 분명히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지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탄핵할 수도 있어요.
 지사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온몸으로 막지를 못한다고 하면 지사의 무능을 실책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이런 경우는 지사가 그래도 차관정도, 지방장관이면 차관급이 아닙니까, 중앙에 가서 부딪혀야죠.
 자기가 과거에 어떤 누구를 잡더라도 어저께 교육청에 가가지고 감사받는데 로비해 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고 있는 것이나 로비를 하고 다녀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다 듣고 있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교육청 감사하는데 가서 로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지사님한테 정인 수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액면 그대로 전달을 해 올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저희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다음 또 얘기해 주세요.
○내무국장 남동우  그 다음에 국가부 이사관과 지방 부이사관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담당업무가 국가 위임업무냐, 아니면 지방고유업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국가, 부이사관과 지방부 이사관은 당해 직위에 부합이 되도록 정한 정원규칙에 따르고 있고 직제 및 관행상 지방부이사관은 시의 부시장이고 국가 부이사관은 시장직으로 보임되는 그런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제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관행상 지방 부이사관은 부시장, 국가 부이사관은 시장으로 보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수 위원님께서 전국 최고참 서기관이 강원도에 있는데 매번 인사시마다 누락되고 있는 등 도인사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가만히 말씀하신 뜻을 음미를 해보니까 전국 최고참 서기관은 아니고요, 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전국에서 내무부에서는 제가 제일 코 참입니다.
 강원도는 물론이고 1978년에 1월달에 서기관 승진이 되어 가지고 이제 만 16 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동안에 정부가 네 번이 바뀌면서도 저는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능력이 없고 부덕의 소치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이번에 왜 지방 부이사관으로 나가라는데 나가시지 그럼 뭐하러 그렇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국가 부이사관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나가셔서 빨리 후진에게 길도 터주시고 그 유능한 행정력을 일선 행정에 접목시켰으면 하는데 안타까워요, 사실.
 나는 국장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피곤하다고, 사실.
 다른 분이 와야지 얘기가 되는데.
○내무국장 남동우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으로서 공직생활 20년째입니다.
 그래서 만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시기적으로 적합치는 않습니다만 개인직으로 인사면에서 저처럼 과거에 불운했고 핍박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보니까 그렇더구만요.
 군사정부하에서 이루 말씀 드리기 어려운 그런 인사상에 불이익을 감수를 했습 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 불이익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정인수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요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 오셨죠?
 총무과장님께 제가 얘기했다기보다도 우리가 다 걱정하는 바이니까 중이 제머리 못 깎아요, 지방과장도 안 오시고 했는데.
 우리 또 실세 중에 하나인 총무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요, 지사하고 부지사한테 전달을 해가지고요 이런식으로 강원도에서 파행인사를 계속한다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라도 우리가 도리를 다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라도 우리 좀 이렇게 안 만나게 일선 시장 군수 나가가지고 좀 찾아가서 제가 국수 한 그릇 살 수 있는 지휘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지금 개혁 정치한다면서 문민시대라고 하면서 과장님이 대신 좀 전달하세요.
○내무국장 남동우  인사권자는 어디까지나 우리 지사님이기 때문에 다소 인간이기 때문에 서운한 점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만 인사권자의 독자적인 판단, 고유 인사권의 재량권에 입각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100% 그 결과에 승복을 하고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나가겠죠.
 다만 부덕의 소치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두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1년반 후에는 나갈데가 없어요, 빨리 나가야죠.
 차라리 나가시려면 국회의원으로나 나가시지…….
○내무국장 남동우  다음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금년 8월 23일에 단행한 계장급 인사발령은 개혁의지와는 동떨어진 인사가 아니냐, 또 인사기준과 2년 이상이 된 자라도 순환보직에서 제외된 사유, 특정지역 출신 인사우대의 진상서열보다 능력위주의 인사발령이라면 이러한 능력의 검증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또 지사에게 청탁을 한 국회의원이 있다는데 그 사실여부 등에 대한 여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8월 23일자 도 계장급 인사는 새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출범한 이후에 어떻게든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을 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민원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민원담당 1년 이상자와 한 자리에 2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그런 개혁차원의 인사였습니다.
 이번 인사는 전국적으로 단행한 도기구직제의 폐지 또는 축소에 따라서 대상공무원 전원이 상향 전보되지 못하고 오히려 몇몇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하향 전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문민정부가 시작이 되고 지사가 바뀌자 왜 지사와 동향인 원주 출신 공무원만 우대를 하고 타 지역 출신 공무원은 소외를 시킨 채 푸대접하느냐면서 이것은 능력과 서열을 무시한 그런 형평에 어긋난 인사조치가 아니냐 하는 이러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어떤 특정한 자리를 놓고 소위 노른자위다, 또는 저 자리로 누가 가느냐 영동 출신이다, 영서 출신을 운위하는 등 보는 사람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비판과 때로는 비난이 표출될 수도 있는 그런 인사행정상의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인사나 장관의 인사나 도지사의 인사나 마치 제로선 게임 같아서  단 한 사람이 잘되면 다른 사람은 분명히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잘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한 사람이 그만큼 혜택을 받으면 불가피하게 정체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전체 우리 나라 인사행정상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무국장인 제가 볼 적에 모듣 공무원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노른자위는 확실히 사라진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기회있을 때마다 늘 강조를 하고 어느 부서에 가든지 열심히 일하고 능력만 인정받으면 승진하고 우대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 보니까 그렇더구만요, 과거에는 도에서 행정계장을 거쳐야만 또 지방과의 무슨 계장을 거쳐야만 이렇게 승진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계과경리계에서도 이제는 승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승진이 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우대를 해주어야 또 마땅하고 또 그렇게 받을 수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면에서 인사운영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점을 이 기회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수 위원  그러니까 향후 인사는 관례로 적용되던 인사서열보다는 계속 능력위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정인수 위원  ´93년 9월 2일자 모 일간지에 게재된 함종한 지사의 취임 6개월과 관련된 특집기사에 의하면요, 인사부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오더군요, 읽어보니까.
 인사는 70%만 수긍해도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한 지방사무관급 인사는 과연 70% 정당했다고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사는 지금 판단에 70% 정도만 인정해도 잘된 인사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내무국장 남동우  언론보도에는 그렇
게 나온 것으로 저도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50%만 잘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해도 그 인사는 비교적 잘된 인사라는 얘기를 통상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인수 위원  지사가 지금 밑에 정서를 밑바닥의 정서를 잘 못 읽고 있는 것 아니예요?
 내가 이 기사보고 지사님이 밑바닥의 정서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냐,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 그러면서 무엇인가 하면 같이 기사를 보셨으니까 얘기인데 우리는 지사가 취엄한 지 얼마되지 아니해서 아직도 사람을 잘 모르고 인사부서에서 정확한 기준을 갖고 인사안을 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왕 뭐 가족적 분위기에서 인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덧붙이면 당초에 인사 주무부서의 주무국장인 내무국장이 쨌던 인사가 아니잖아요?
 휴가 중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이 아 닙니까, 바꿔치기 해가지고.
○내무국장 남동우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처음에 보니까요, 대체로 제가 구상했던 저희들의 구상이 아니라 안을 짰던 그 안 대로는 되어 있었습니다.
 크게 비틀어진 것이 없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한두 명 정도가 소위 이른바 특정지역 출신으로 부곽이 되어서 결과를 놓고 보니까 도청 전체에 지역적인 숫자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아, 이것 소위 특정지역으로 편향된 인사가 아니 였나󰡑, 이렇게 말하자면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인사안을 짜서 내무국장님이 부지사 결재를 받죠, 부지사 결재를 득합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예, 그렇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 다음에 지사결재를 최종적으로 득하죠?
 그런데 부지사 결재를 득하고 휴가를 가셨었습니까, 부지사결재를 득하지 않고 가셨어요?
 국장선에서까지만 안을 짜놓고 가신 것입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그렇죠.
정인수 위원  그런데 갖다 와보니까 어느날 신문보고 아셨겠죠, 국장님도?
○내무국장 남동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그때가 시장 군수가 8월달에 터지고 나서 더이상 계장급 인사를 갖다가 오래 끌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청의 분위기가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해가지고.
정인수 위원  글쎄 아는데 국장님이 소외당한 것은 사실 아니예요?
○내무국장 남동우  소외되지는 않았 습니다.
○박우복 위  원  그게 도지사의 개혁인사라고…….
정인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그때는 총무과장님하고 부지사하고 짠 안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안은 무시되고 총무과장님하고 부지사하고만 짠 안이 아니예요?
○내무국장 남동우  나중에 보았더니 무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시되지는 않았고요, 거의 대부분 제가 총무과 인사실무자하고 짰던 인사안은 그대로 거의 되었었습니다.
정인수 위원  총무과장님이 이런 경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시군간 교류가 아닌 다음에는 인사에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이?
○내무국장 남동우  아니요, 청내 본청의 인사니까 인사기준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인수 위원  그럼 지방과장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내무국장 남동우  그것은 시군인사입 니다.
정인수 위원  시군, 시군인사는 하고 본청의 인사는 총무과에서 한다, 당연히 개입이 되어야 되는데.
○내무국장 남동우  그것은 개입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정인수 위원  의무이면 총무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당초의 안이 있었을텐데 그런데 그것이 어느날 갔다와보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내무국장 남동우  잘못되었다기보다 잘못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명 정도가 특정지역으로 편 중되었다고 하는…….
함영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지사님 인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듣기가 광장히 거북한 입장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다 여기분들 아닙니까, 춘천분들 아닙니까?
 거의가 다 90%가 다 춘천분이지 아니 그래 제일 우두머리에 있는 90%는 춘천국장들이 있는데 한 마디 얘기도 없고 그런데 뭐 계장 한두 자리 옮기는 것을 가지고 무슨 특정지역을 봐줬다 어쨌다 아런 얘기는 제가 같은 동료 위원들 입장에서도 제가 몇 번을 지금 듣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갖다놓으면 항상 그 얘기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지사님을 같이 모시고 있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곤란스러운점도 있고…….
○내무국장 남동우  함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그래서 제가 말씀올렸습니다 만 결과를 놓고 볼적에 보는 사람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또 비판이 나오고 비난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사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함영구 위원  그래서 저희가 뭐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원주시 출신 과장한 명이에요.
 우리 지역 인구분포로 볼 때 과장이 최소한 30명은 원주출신이 와 있어야만 정당한 인사가 되고 원주시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지금 원주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강원도청 오고 싶지를 않아해요.
 왜 안 오고 싶어하느냐고 했더니 가봐야 별 볼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춘천 가서 근무해본들 차라리 원주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이 낫지, 거기 가보면 객지생활 뭣하러 하느냐는 이런 식으로 관념을 갖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모르겠 습니다.
 다음 인사에 어떻게 국장님들의 변화가 올런지 몰라도 저도 특정지역의 국장님들이 전원 보직이 되면 아주 저도 그렇게 특정지역, 아주 고등학교까지 이름을 지칭을 하면서 하는 것이 서로간에 예의에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지사 스스로가 앉아서 한 사람 명단 가지고 와라 해서 짠 것은 아닐 것이라고요.
 밑에 사람들이 다 해서 올린 것을 마지막 결재한 것에 책임성은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 행정부서에서 인사부서에서 다 평가를 한 것은 간혹 한두 번의 잘못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수렴해 가야지, 그런 문제까지 깊이 넘어가면 이것이 뭐 앞으로 인사를 우리 도의회가 해야지, 국장님선에서 하지 마셔야겠네요.
정인수 위원  제가 세 가지로 인사문제를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많으니까, 그간의 경위를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동료 함영구 위원은 원주출신지역이라서 아까 원주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하신 모양인데 저는 어떤 그런 특정지역, 꼭 봐주었다하는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인사가 어떤 관행이 있고 또 서열중심으로 해오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능력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둔갑들이 되니까 제가 얘기를 했고 또 주무국장이 배제가 되었다는 설이 있으니까 그 진부를 검증해 보는 것이고요, 세 가지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만요.
 원칙과 기준에 의한 합리적 인사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만 빼놓고, 그런데 사실은 잡음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진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건대는 출근도 거부한 사무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며칠동안에.
 그런데 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못했다,  그 조치를 못했다는 것은 결국 파행적 인사에 대해서 입증하는 어떤 반증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요, 또 이제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무원칙 무기준에 의한 형평을 무시하고 정실에 치우친 인사파동때문에 본 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청와대 내무부에서 9월달에 조사에 착수를 했다, 그래서 아마 강원도에서 그 조사에 임했던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여부와…….
○내무국장 남동우  청와대에서 조사한 적은 없었고요, 전화로 저한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전말을 얘기해주고 지난번 내무부 정기감사 때는 이것이 감사대상으로 지적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감사에서 별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인수 위원  받지 않았어요?
 그 후에 내무부에다가 서면으로다가 관계자료 내신 적이 없어요?
 냈는데 내무부에서 그 서류를 받아보고 잘못된 것,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다시 그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유재덕  청와대에도 인사부서가 있습니다.
 행정과 인사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신문에 난 내용에 대해서 신문이 왜 이렇게 났으며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위를 내무부 행정과 인사계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류로 해 올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느냐 하면 장관님한테까지 보고가 전부 되었습니다.
 오해의 소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지사의 권한이니까 내무부에서 관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결말은 끝났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래서 내무부에다가 보낸 서류가 잘못되어서 다시 정확한 서류를 보내라고 한 이런 것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유재덕  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감사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 때 감사부서니까 이런 물의가 일어났다, 신문에 났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를 아주 최대한대로 철저하게 했습니다.
정인수 위원  감사원에서 와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재덕  아닙니다, 내무부 감사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통계자료가 전부 나오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리로 했다는 지사님 연고지 사람들이 우대받았다 하는 것까지 통계자료로 해서 그런 일이 없었구나 하는 것이 밝혀져서 끝났습니다.
정인수 위원  인사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요, 어찌되었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를 할 때 이런 설왕설래되었던 부분,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설왕설래되었던 많은 부분을 기초로 해서 향후 인사에는 가급적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정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함영구 위원님께서 민원부서 공무원의 일괄교체로 인해서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순환인사를 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축, 환경, 회계, 건설직 등 민원부서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그 동안 한 자리에서 오래 근속하는데서 오는 업무침체와 무사안일 등의 폐해를 불식을 시키고 대민행정분위기 봉사행정 분위기 쇄신과 지방행정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 부서에서 장기 근속한 민원담당 공무원은 일괄 순환보직 시킨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부서의 일괄 인사는 금년도 중앙정부의 14개 시도에 공통된 내무부 인사지침으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14개 시도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괄인사로 인한 업무공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업무공백 등에 파생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인사업무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이것은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하고 또 가급적 민원부서에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친절하고 자세면에서 또 능력면에서 우수한 공무원이 배치되도록 인사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배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의 몇 사람이 잘못을 하니까 도정전체 시군정 전체가 욕을 먹는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부서에서 오래 성실하게 일한 공무원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가점을 주고 인사상에 우대를 주는 그러한 시책도 앞으로 계속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함영구 위원님께서 신강원 가꾸기 운동과 관련해서 이희웅 위원님, 전억찬 위원님께서 유사한 물음을 함께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일괄답변해 올리 겠습니다.
 신강원 가꾸기 운동은 화목, 발전, 화합을 목표로 단란한 가정, 또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고 인정이 넘치는 우리 강원도고장을 만들자고 하는 이러한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 하에 가정 가꾸기 운동 등 11가지 실천과제를 설정을 해서 도민의 지지와 참여 속에 이것을 보다 알맹이 있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예산경비 부담이나 거창한 철학도 필요 없고 또 고답적인 논리적 배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말하자면 단순한 생활실천 운동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제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가정 가꾸기 운동으로 모든 생활이 가정의 근본이기 때문에 인간미 넘치고 단란한 둥지로 만들어서 건강한 사회의 기초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4대가 함께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가정에서는 대화하기, 또 경로당 참가 및 노인 일거리 마련하기 등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가까운 거리는 함께 걷는다든가, 자가용 10부제 운행, 지금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하고 준공무원, 국영기업체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민간의 참여가 아주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스포츠를 통한 대화 늘리기 등 건강가꾸기로 자신과 가정, 직장, 사회에 보다 활기찬 기풍을 불어넣어서 우리 사회발전을 한번 촉진시켜 보자고 하는 이러한 운동입니다.
 또 아파트 문화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폐쇄된 이웃간의 정을 회복하고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봉사자가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정가꾸기 운동도 아울러 함께 추진해 보겠습니다.
 넷째 과제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 과 풍습을 제대로 보존 전승해서 점진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한 우리 것 가꾸기 운동으로 국기달기운동, 무궁화심기 운동, 전통문화 예술의 보존과 문화재 아끼고 사랑하기 등을 적극 촉진해 나가겠 습니다.
 또한 내 직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터 가꾸기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내 몫보다는 조직과 단체의 몫을 우선하는 그와 같은 직장풍토를 한 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건강하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으로 자라나는 2세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도서 보내기 운동, 국민학교 급식지원, 학교주변 정화등을 교육가꾸기 운동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과제는 강원도민만은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해서 관광도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도민의식을 좀 다른 도보다는 앞세우자고 하는 질서 가꾸기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고, 여닮번째로 우리마을 우리가 가꾸기 집단 이기주의 자제하기 등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사는 마을을 가꾸어 보자고 하는 마을 가꾸기 운동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신경제 정책을 지방에서 구현하기 위한 지역경제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고장 중소기업 도와주기, 알뜰하게 살림하기를 비롯해서 근검 절약 기풍조성 등 사치 낭비요인의 척결로서 지역경제를 저변에서 튼튼히 뒷받침하기 위한 이와 같은 실천가능한 운동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안 버리고 더럽히지 않는 도민의식을 확산시켜서 자연을 아끼는 그런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가꾸기 운동도 건강한 국토사업과 병행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농어촌의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고 가고싶은 고향, 또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일손 도와주기 운동, 내 고장 농산물 팔아주기의 적극 추진, 고향 숙원사업 및 애로사항 적극 해결하기 등 고향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이 운동은 가정의 화목에서부터 지역사회 화합에이르기까지 자율과 참여, 애향정신에 입각한 우리 도민으로서 앞으로 도정
제1 역점시책으로 도내 모든 기관이라든지 단체, 부서가 참여하는 가운데 조기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 번 범도민 운동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특히 함영구 위원님께서 이것은 너무 운동이 많지 않느냐, 건강한 국토사업, 국토 대청결 운동과 통합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강한 국토사업은 정부시책으로서 3개분야 15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 대청결 운동은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10월 4일부터 11월말까지 시한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운동이 아니라 동일 운동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강원 가꾸기 운동과 이 건강한 국토사업 운동에 유사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하고 또 조화롭게 보완 발전시켜서 말씀하신대로 낭비가 없고 또 벌려놓지 않는 그런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전억찬 위원님께서 도민의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 시책을 흔쾌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고 강원도 되살리기 운동으로서 전환을 하고 고향 귀
향 운동을 병행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도 전 위원님 견해에 동감을 표하면서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지적하신 사항, 특히 고향 귀향운동이 적극적으로 반영 보완되도록 저희 시책에 반영을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함영구 위원님께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해서 경기 침체와 사정한파의 여파로 해서 징수전망이 불투명한데 앞으로 남은 두 달 남짓한 기간동안에 과연 목표달성이 되겠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걱정의 말씀 겸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 559억 8,000만원으로서 8월말 현재 목표대비 64%인 1, 63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여건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부동산 거래의 침체와 내수경기의 불황여파로 해서 지방세 신장률이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징수여건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토지과표를 작년의 21.3%에서 금년의 22.3%로 1% 현실화를 했고 또 주택 실수요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아파트 등 다가구 주택의 입주 세대수가 지난 해에 대비 9.8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의 연면적은 2.5배가 각각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자가용 차량보유도 전년동기에 대비해 볼 적에 28.6%가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서 약 5만여필지가 등기 등록할 것으로 보이는등 해서 한편 세수증가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법하게 부과된 과년도 체납액과 또 금년에 부과한 현년도 미수액에 대해서는 저희 상설 체납정리반 등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징수노력을 기울인다면 연간 목표달성은 저희 도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조심스러운 전망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노력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세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징세활동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구 위원님께서 ´96동계아시안게임유치배경과 추진상황, 그리고 유치전망 그리고 유치가 안 될 경우에 도민의 사기저하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3회 동계아시안게임은 당초 북한 삼지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북한의 국내사정을 이유로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국내동계 스포츠를 선도해온 종주도로서의 자긍심이 있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강원도를 국제적인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육성을 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동계 관광자원도 개발을 해서 또 설악권과 연계를 한 체류형 4계절 관광지로 한번 가꾸어 보자 해서 대회유치를 당초에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먼저 유치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3일 모나코의 몬테카를로에서 개최된 IOC총회에서 2000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중국이 ´96년동계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입장표명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동 대회의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OCA 회원국 대다수가 친중국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중국계가 다수인 OCA회원국 성향과 올림픽 유치실패에 따른 동정심 유발등을 감안 할 적에 까딱하면 중국으로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 동안 동 대회유치를 위해서 금년 6월 29일 범도민적으로 제3회 동계아시안게임 강원도 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유치추진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한데 이어서 지난 6월 30일 정부에서 대회유치를 공식 승인함에 따라 8월 19일날 저희 강원도와 문화체육부 대한체육부KOC대회유치 추진위원회, 쌍용그룹간의 관계자 연석간담회를 가진 이래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인 유치계획을 수립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국보다 유리한 유치여건의 조성과 확고부동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평스키장시설을 우선 대폭 확충을 해야겠다.
 또 스키와 빙상종목을 용평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하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실내외 빙상경기장을 각각 두 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천혜의 이러한 조건과 경기장 숙박시설 등 대회개최 능력을 알리기 위한 흥보책자와 비디오 테이프를 쌍용그룹을 통해서 이미 제작 완료를 했습니다.
 이 홍보자료는 외무부와 협의를 해서 해외주재 공관과 쌍용그룹 해외지사를 통해서 OCA 회원국에 배포를 하는 한편 아시아권의 각종 국제경기와 체육관련세미나 회의개최시에도 유치를 위한 흥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11월 30 일 대회개최지 최종 결정을 위해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OCA총회시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유치단을 직접 파견을 하겠고 문화체육부 대한체육회 등과 긴밀한 협조아래 이 대회의 강원도 유치를 위해 남은 모든 기간동안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직접 저희가 쿠웨이트 OCA총최에 참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차기대회 또는 타 대회 유치 등 그 밖의 다각적인 방안도 아울러서 모색을 하겠습니다.
 역시 함영구 위원님께서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관련을 해서 시군별로 참가예산의 10%가 일률적으로 경상비 지출삭감으로 인해서 숙박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는 10월 30일부터 31일 까지 춘천시에서 개최되는 제3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종래 경기위주의 대회에서 벗어나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 한마담을 이루어보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 시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오만찬 행사와 행사기념품을 폐지하는 등 경제적인 절약대회로 치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참가 시군의 일률적인 10%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숙박에 불편이 현실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태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시군별로 불편이 없도록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 에 저희들이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에 김진하 위원님깨서 강원체윽회관의 국도비 지원내역과 회관건립 이후 관리 인원 및 소요예산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체육회관의 총 사업비 58억원의 내역은 정부의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48억원, 완공 후에 관리인원은 볼링장 14 명, 식당종업원 10명, 기계직 3명 등 전 부 3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시설유지 관리비는 연간 8억 8,0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 후에 건물 유지 관리비를 매년 지원해야 하는 이러한 폐단을 시 정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수익시설을 넣 어보자 하는 것이 저희의 구상입니다.
 그 수익시설인 볼링장 설치를 계획하는 한편으로 1층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운영하는 등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연간수익금은 10억 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수익금은 1억 5, 000만원 은 강원원체육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앞으로 활용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강원도사의 편찬위 원회 구성과 추진현황을 질문하셨습니 다.
 강원도사 편찬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교수가 7명, 언론계
1명, 기타 3명입니다.
 위원 위촉기준은 도사의 내용과 범위 뿐만 아니라 향후 집필시에 자료협조 등을 위해서 각 대학별 1인을 기준으로 했고 주로 우리 나라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오랜 경험과 격륜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사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도사는 모두 3권으로 편찬할 계획인데 상권은 역사편으로서 선사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 중권은 현대편으로 광복 후 현재까지 하권은 전통문화편으로 성씨와 인물민속과 풍습, 문화재 등을 수록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총 3권중 상권 역사편은 이미 집필의뢰를 완료해서 현재 원고집필 중에 있고 하권 전통문화편은 목차와 집필자를 확정하는 단계에 와있고 중권 현대편은 목차와 집필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 중 하권에 대한 집필의뢰를 완료해서 정도 600년이 되는 ´95년 6월까지 발간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강릉시 청사의 신축
공사가 현재 매장문화재 발굴로 현재 중지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공사추진현황, 매장문화재 발굴 사항, 앞으로의 공사추진 대책 등에 대해 서 물으셨습니다.
 기존의 강릉시 청사는 참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58년도 인구 5만 규모일 당시 건립을 했습니다만 30년이 경과한 오늘날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또 행정 수요의 팽창에 따른 업무량의 가중과 시설협소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신축 필요성이 제기 되어서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주민의 의견수렴과 토론 검토를 거쳐서 ´91년 10월 강릉시 용당동에다 신축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설계용역 계약과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절차를 정리를 해서 금년 5월 10일 공사를 착수했던 것입니다.
 금년 5월 24일 수목이식 공사를 하던 중에 공사부지 안에서 2개소에서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기와조각과 청와조 각 등 17점의 매장문화재가 발견이 되어서 금년 5월 29일 공사를 일단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6월 23일날 문화재 전문위원의
현지방문결과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매장유물의 발굴을 끝낸 후에 신축공사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은 강릉대학교박물관이 발굴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 동안 계속하게 되고 발굴결과 회신에 따라 동 부지에 공사추진을 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의 여부도 판단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추진 대책을 말씀드리면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선 매장문화재 발굴 후에 현 위치에 시청사를 신축가능 할 경우 관련기관 및 시공회사인 동부건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공사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강릉시와도 긴밀히 협의를 하겠고 매장문화재 발굴결과 동 부지의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신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막대한 추가예산의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등 해결할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릉시와 협의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강릉 지역에서는 그 이웃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계속해서 요즘 문화재가 발굴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진하 위원  짓는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동당 20억원인데 그 짓는 비용만 150억 내지 200억이 들어가고 다른 곳에다가 토지를 또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고 거의 한 3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강릉시 재원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 지점에 그것은 시부지니까 짓는데 짓는 비용만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지역에 토지매입을…….
○내무국장 남동우  추가대책이 또 필요합니다.
김진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 기준에 보면 20억만 지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여기에 기준한다면 20억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재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부라든가 도차원에 서 할 수 있는 지원…….
○내무국장 남동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릉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 겠습니다.
김진하 위원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역시 김진하 위원께서 종합토지세 부과시의 현황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현재 일선 시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과세하고 있는가, 또 현황부과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셨 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는 토지 대장상의 지목과는 관계가 없이 실제 이용상태를 근거로 한 현황조사를 통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매년 시군에서 과세기준에서 6월 1일자 현재토지현황을 조사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무려 150여만 필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150여만 필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의 적은 인력을 가지고서는 산간 오지와 같은 일부지역의 토지조사가 간혹 잘못 조사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착오로 인해서 부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당해 과세관청 시군이 되겠습니다.
 과세관청에 전화, 서면, 방문 등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를 확인한 후에 시정을 하고 있고 현황부과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시군에 대한 세무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가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은 각별한 노력을 해 나 가겠습니다.
김진하 위원  그러면 등급하고 공시지가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산인데 밭으로 되어 있으면 공시지가는 높습니다.
 높으니까 그것도 이의를 제기하면 전화나 서면이나 그것도 낮추어 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이의신청을 받게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도단위에도 있고 시군단위에도 심사청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심사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기각할 것은 기각하도록 이렇게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건대 이런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고 강원도가 지금 82%가 산지인데 이 산지가 밭으로 되어 있던 것이 산으로 환원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목은 전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각 시군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도 차원에서 시군에 어떤 행정적인 차원으로 바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건…….
○내무국장 남동우  말씀하신 그와 같은 실태파악을 전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진하 위원  그래서 도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차제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책마련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웅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주가 지목변경을 원할 때 승낙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지목변경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희웅 위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산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철원에도 산지개발을 해서 계단밭으로 만든 것이 광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지목이 밭인데…….
○내무국장 남동우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전정리를 할 때 지반해서 한 것도 있고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지목은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산림화되다 보니까 모양새는 산이고 지목은 전입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알겠습니다.
이해천 위원  억울하게 책임을 많이지는 농민들이…….
이희웅 위원  그런데 그 산 말고 말이죠, 지금 일선 시군에서 지금 나대지라고 있는데 6․25때부터 전에 대지로 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군에서 무슨 통보가 왔느냐 하면 지주한테 지목변경 신청을 해라, 지목변경 신청을 11월 30일까지 하지 않으면 제가 법조항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 50만원의 벌금을 내보내겠다 이런 문서가 왔거든요.
○내무국장 남동우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한테 적시를 해주십시오.
 그럼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내 전체에 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희웅 위원  군에서 지금 대지에 대한 것은 그런 문서가 지금 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전도 지주가 산림으로 다시 환원신청을 하면 지목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똑같은 사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내무국장 남동우  지목변경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의 지목변경은 지적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과에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웅 위원  지금 내용이 지목이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산이란 말이죠, 임야.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에 그것을 가산하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하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태를 도내 전체적인 실태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밀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현실과 부합되도록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희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억울하게 세금을, 우리가 도에서 볼 때는 세금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억울하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이것은 도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 조사해서 세금을 실제적으로…….
○내무국장 남동우  그런 억울한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실태파악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희웅 위원  그러니까 실태를 파악해서 현황 부과를 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조사해서 차후라도 현황부과를 해주어야죠.
○내무국장 남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기초질서 지키기 위반사범 단속현황을 물으섰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위반사범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지난 7월부터 경찰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지금까지 단속 총 건수는 11만 7,132건으로서 구체적인 단속상황에 대해서는 도 경찰청과 협조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희웅 위원님께서 친절 점검의 불시점검 상황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친절점검은 저희 도에서 산하시군 읍면 동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4개 기관씩 무작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불시에 전화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공무원의 전화응대 태도, 서두인사, 끝맺음 인사 등을 실제 민원인을 가장을 해가지고 민원처리 요령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달 동안 점검을 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182명의 시군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48명은 전화응대 요령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나머지 34명 20%의 공무원들은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나서 즉시 교정토록 지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언행면에서 미흡한 공무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친절도 점검을 앞으로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를 빨리 좀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희웅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읍에다가 분명히 도의원이라고 군에다가도 도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걸어도 담당자 바꾸는 전화가 멜로디가 나오는 것이 어떤 때는 5분이상 나와요.
○내무국장 남동우  철원군의 경우에요?
이희웅 위원  아니, 뭐 꼭 철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담당자 바꾼다, 또 어디 뭐 바꾼다고 하는 그 멜로디가 계속해서 3분, 담당자 바꾼다고 해놓고 기껏있다가 담당자 지금 어디 나갔다든가 말이지…….
정인수 위원  그것 어디서 그래요 철원군이에요?
○내무국장 남동우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한두 달 동안에 해결되지 않고 공무원의 의식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해 주신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역시 교육하고 다그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벌백계로다가 정말 그렇게 불친절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몇 번 본때를 보여 주어야 정신들 차립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답변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답변을 빨리 하시고 질의를 해놓고 우리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내무국장 남동우  알겠습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휴일민원 처리제의 주민흥보와 그 종류 및 처리방법을 질문 하셨습니다.
 휴일민원처리제의 흥보는 금년 6월 1일 서부터 우선 7개시를 실시를 하고 7월 1일부터 군지역까지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흥보를 위해서 반상회보에 게재한다든가, 읍면동 마을방송을 실시하고 도내 일간신문에 보도하는 동시에 도지사 TV대담방송을 실시한 바가 있고 도를 비롯한 시군청과 읍면동사무소 현관에 휴일민원 처리표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안내입간판도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흥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민원 처리대상 민원은 모두 22종으로서 도에서 접수 처리하는 9종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등 모두 9종으로 되어 있고 시군읍면동에 접수 처리하는 종류는 13종으로서 시군처리가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등 모두 7종, 또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해서 모두 6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3종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생활불편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 습니다.
 처리방법은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이 접수 즉시 처리를 해주고 즉시처리가불가능한 유기민원은 월요일날 아침에 담당직원한테 배부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더 흥보활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변완기  오늘 우리 바쁜 일정에 질의 위원님들도 많고 또 답변자료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1차 질의가 끝난 이후에 또 추가질의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추가질의가 끝난 이후에 저녁식사를 겸한 휴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  답변이 아직도 1시간이 걸려요, 앞으로도.
이관희 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답변 계속해서 들으면 되잖아요.
정인수 위원  1시간 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변완기  그럼 식사와 아울러서 휴식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9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완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동우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이희웅 위원님께서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에 국비는 전혀 지원 투자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국비지원을 할 수 있겠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 추진은 법정도로를 제외한 노폭 3m상의 마을진입로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92년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비법정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구 2만 내지 3만이 되는 읍지 역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건립방안을 강구할 수 없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복지회관 건립목적은 ´87년도부터 도시지역에 비해서 문화복지 시설이 빈약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93년도 현재까지 113개 읍면 가운데 82읍면이 건립을 끝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 2, 3만이 되는 읍지역은 현재까지 건립한 지역과 비교해 볼적에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외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장 군수가 건립을 희망할 경우 건립의 필요성, 그 다음에 시군비 확보 전망 등을 고려해서 건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2만 또는 3만이 되는 읍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입증이 될 때는 건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희웅 위원님께서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역에서 철원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정대상은 인구증가율 1인당 주민평균소득, 도로율, 도로포장률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한 16개 선정지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16개 선정지표에 따라서 조사를 해가지고 전국평균치 이하인 면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 91개면 가운데 51개면이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해오고 있고 철원군이 제외된 사유는 상대적으로 다른 군에 비해서 주민소득추진이 높기 때문입니다만 철원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민북지역 개발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이자수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방안을 아까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이자수입 20억 1,3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연초 일반회계 자금 가운데 300억원을 1년간 연리 8.5%로 정기예금을 해서 8월말 현재 16억 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서 목표액의 79%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260억원이 정기예금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도금고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특별기금이나 성금 등은 앞으로 이자율이 높은 투자신탁기관 등에 예치를 해서 보다 높은 이자수입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희웅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이것이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렸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그러니까 도금고안에 설치를 해가지고 정기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희웅 위원  지금 효율적인 자금관리, 그냥 관리를 해도 그 정도의 수입은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효율적인 자금관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무국장 남동우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되겠는데요, 일반회계는 도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은행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특별기금이라든가 성금같은 것 운 투자신탁기관라든가 한 푼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기관에 예치를 해가지고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 위원님께서 금년도 EXPO 강원도의 날 행사시에 시군 공무원시군 의회 의원 참석범위와 여기에 대한예산지원 내용이 어떠한 가를 질문하셨습니다.
 EXPO 강원도의 날 행사에 시군 공무원이나 시군의회 의원을 참석시키도록 저희도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시군 자체 계획과 형편에 따라서 시군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석범위를 지정해 준 적도 없 었습니다.
 다만 강원도의 날 당일 그날에 한해서 입장료가 9,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입장료가 5,000원으로 약 45%정도 할인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내 민간단체회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싼값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은 가보시도록 이렇게 흥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200여명의 민간단체 회원들이 관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도내 시군에서 예산지원을 한 바는 없었습니다.
이희웅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철원 지방지에 군의 예산도 없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아마 2박 3일로 해가지고 강원의 날 행사에 맞추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도에서 앞으로의 예산낭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감사차원이서 해 야 됩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군에서 군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지역인사분들을 갖다가 EXPO대회에 참석을 하도록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시군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희웅 위원  군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간 것 같은데…….
○내무국장 남동우  그것은 저로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강원도의 날 행사에 도의원님들 여러분들 모시고 간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모시고 갈 분들을 모시고 간 것이지 그것이......
이희웅 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가 벗어 났나봐요.
○내무국장 남동우  그렇습니까?
 저희는 당초 예산에 계획된 예산범위내 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원님들 여러분들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었지나 않은지…….
이희웅 위원  아니, 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지에 이 사실이 나있기 때문에…….
○내무국장 남동우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낭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의 당초 책정된 예산이 두배를 넘었다든가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었다면 그것은 우선 자체적으로 확인 내지는 감사를 할 소지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희웅 위원  그래서 이 것은 도에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그런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철원군에다가.
이희웅 위원  그것 확인해 주세요.
○내무국장남동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무주부동산을 국가가 취득한 이후에 실소유자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소유자가 없을 경우에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해서 국가에 귀속조치 하고 그 이후에 실소유자가 나타났을 때는 소송절차에 따라서 확인이 되면 국가는 말소등기조처를 하게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웅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소송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이희웅 위원  아니, 그 당사자가 이겼을 때도요?
○내무국장 남동우  패소자 부담이 되 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 와 관련해서 접수 8,360건의 유형과 완결된 7,525건, 처리중 390건, 불허 444건에 대한 내역과 불허 처분된 444건이 민원인한테 불이익을 준 일은 없는지, 그리고 이 제도의 성과와 아울러 농지전용허가신청의 경우에 읍면이 다시 접수하도록 반려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관련한 접수 8,360건의 유형과 완결 7,525건, 처리중 390건, 불허 444건에 대한 내역은 시군으로부터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제출토록하여 드리겠습니다.
 불허처리된 444건은 법정요건의 불비, 신청 취하 등의 사유로 불허 처분된 것으로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었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요령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관청편의 위주로다가 민원을 처리했기 때문에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편과 부담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이러한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진짜 주민을 위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민원행정의 쇄신시책으로서 어떤 민원이든 일단 관청에 접수가 되면 행정관청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업무협의에 따른 모든 내부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해서 민원인이 관련부서나 담당자를 만날 필요가 전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우선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처리주관과와 담당자를 지정한 뒤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각 부서에 담당 계장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민원서류가 법정요건을 갖추었느냐하는 것을 심사를 하고 각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방향을 사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 담당
자가 직접 민원인을 대신해서 관련부서나 상급 기관 등을 방문해서 협의와 설명을 통해서 민원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회 방문처리제의 추진사항을 분석해본 결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법적인 장치가 아직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고 유관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의가 번번히 지연되는 사례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전후방에 군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지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인근에 군부대가 있을 때는 동의나 협의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릴 경우에 군부대와의 협의나 또는 동의절차가 지연됨으로 해서 개발이 지연된다든가 지역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소 미흡한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종전 관행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지와 노력은 일단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전과 비교해 볼 적에 주요민원의 유형별 처리기간이 3일에서 한 8일정도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원서류에 첨부하던 구비서류 가운데 행정기관 내부에서 공부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를 생략하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그런 효과는 나 타났습니다.
 또한 민원인들도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부터 종전보다는 확실히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줄뿐만 아니라 민원담당도 과거에 비해서는 친절해 졌다고 하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제도를 철저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개선 보완토록 해서 정말로 이것이 민의 불편을 더는 그와 같은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 군청에도 보면 민원처리 전담부서가 각 부서에 공동으로 다 모여서 있죠?
 그러니까 민원처리실에 건설과면 건설과 직원이 거기 민원담당 부서의 직원이 직접 나가서 민원실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무국장 남동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일단 서류상에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공무원이 직접전부다 관계기관에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공무원이 다 수행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죠?
○내무국장 남동우  그런데 8월 이후부터는 이 민원 1회방문처리만 아주 전담을 한 민원처리계를 군단위에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은 민원처리계로 일단은 접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소관부서를 지정해 줍니다.
 이 서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이다, 어느부서 소관이다 해가지고 여러 부서에 걸리는 서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실무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울러서 질문하신 농지전용 허가신청의 경우에 농지전용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읍면단위에 구성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가부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절차상 이것은 해당읍면에 의견조사를 하는 과정이 아니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상철 위원님께서 지역특성상 지역제한공채가 어려운 직렬에 대한 앞으로의 보완대책은 없는가, 또 개선용 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역제한공채는 지역출신 인재를 양성을 해서 자치행정에 많이 참여를 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 7개 직렬에서 15개 직렬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토목건축직 등 일부 기술직렬은 시군별로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전체적인 지역제한 공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자원확보가 어려운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은 지역제한공채 와 도 일괄공채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수산직이 문제가 되는데요, 수 산직은 관련학과 졸업자가 동해안 시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 공채를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에는 도 일괄공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정상철 위원님께서 EXPO행사에 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참관한 현황과 예산지원액을 물으셨습니다.
 대전 EXPO행사의 참관은 지난 7월 12일 제45회 내무위원회에서 이희웅 위원님께서도 전 공무원의 현장관람을 관장하는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지난 8월 7일 도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EXPO현장 참관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 전 공직자들이 현장을 방문 관람함으로써 미래첨단과학에 대한 견문도 높이고 지방행정에 도입될 수 있는 정보자료를 습득해서 행정발전의 계기로 활용해 보고자 이렇게 도, 시군별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기관에서 주관한 관람인원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등 5,500여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의 관람은 자체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시군에 학생들도 지금 심지어 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제가 아까 질문드린 대로 우리 뭐 국내잔치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실제로 당초에 각 시군별로 참가대상인원이나 예산이 수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무국장 남동우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황금천 위원님께서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제패기념을 하기 위해서 삼척군에 황영조 기념관 또는 기념공원을 조성할 사업추진계획 여부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황영조 선수의 올림픽 마라톤 제패기념사업은 당초 황선수의 모교인 근덕중학교에 기념체육관 건립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상 시설활용이 일부 지역의 학생 및 주민에게 국한이 되고 앞으로 시설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기념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소득화와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보다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향리인 근덕면 초곡리에 기념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동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95년까지 사업비의 17억원을 투자해서 황영조선수 향리 주변일대 기념조형물 1개소 소공원 및 회 단지 부지조성, 전망대, 기념전시관건립, 해안산책로 개설과 황영조 거리 포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를 예산부서에다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도 이 사업이 황영조 선수의 쾌거를 기리는 기념사업인 점을 감안을 해서 저희 도 재정형편상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비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천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에 대한 특별임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전직렬에 대한 특채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8호 규정과 동 시행령 15조9항의 규정에 따라서 특채가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단, 소방서, 소방관 파출소, 출장소가 신설되는 지역에서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자를 소방관서 정원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신설일로부터 1년이내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요건
이 부합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채를 실시하겠습니다.
 황금천 위원님께서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개군에 4 ,5  정도 사업만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이 책정되지 않은 읍면동 주민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량 책정을 확대해서 읍면에 고루 배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은 ´91년 8월에 각 시군별로 5개년 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를 해서 총 2,440개 노선 1,668㎞ 의 사업량을 확정했으며 ´92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780㎞를 57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이미 추진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는 430㎞ 에 350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95년까지는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별 사업균등책정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에 지시를 해서 이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황금천 위원님께서 소도읍 개발사업에 있어서 300호 이상 집단부락도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교부세 및 지방비 주민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군으 로부터 대상지역을 선정받아서 내무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용지매입관계 주민부담능력은 과연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무부에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300호 이상 집단부락에 대해서도 주민부담능력이나 용지매입 등 그 마을의 여건이 조성이 되어서 기준범위에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군수가 신청을 하면 내무부에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수복 위원님께서 금년도 3개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그 내역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의 소관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내무국의 입장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확인해 본 결과 특별교부세를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지원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수복 위원님께서 각 시군에서 사회단체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현황을 밝히고 그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군에서 민간단체 사무실을 무상임대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적근거에 따라서 무상임대하고 있는 단체는 7개 단체입니다.
 새마을 운동협의회와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과 「바 르게살기조직육성법」에 따라서 또한 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 에관한 법률」, 문화원은 「지방문화사업 조섬법」, 노인회는 「노인복지법」, 체육회는 「국민체육 진흥법 」, 또 평화통 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 일자문회 의법」 시행령 30조의 규정에 따라서 각각 무상대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총이라든가 지방행정동우회, 보훈회, 노동조합, 여 성단체협의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민족통일협의회, 요식업협회, 장애인협회, 직업훈련원, 농민후계자회 등의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이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는 앞으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확실한 법적근거가 없이 무상 임대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만료즉시 이것을 유상임대하도록 지난 10월 18일에 전 시군에 지시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적근거에 따라서 무상 임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급적 빠른 시 일내에 재정적으로 자립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들에게 무상임대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억찬 위원님께서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인 우리 강원도는 문화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의 부족으로 문화적 혜택마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고장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이러한 문화적 휴식공간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국가기간 산업분야 등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민의 문화적 욕구와 정서함양 등을 위한 문화체육 휴식공간 마련에 소홀해 왔던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가 종합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 복지회관 건립, 동네체육시설 확충 등 미흡하지만 재정형편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하나의 의지의 표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억찬 위원님께서 무주부동산공고요금을 절약할 수는 없는가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섰는데 무주부동산은 국가로의 권리를 취득함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일간신문공고와 관보 및 게시공고 절차를 동시에 걸친 후에 권리보존 조치를 취하하도록 하나의 입법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공고료 지급은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수 위원  정인수 위원입니다.
 재산관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 니다.
 지난 제47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청 재산이 멍백한데도 아직도 강원도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는 토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에 대해서 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서면답변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 서면답변에서 지방재정범 제76조제 2항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관리자 명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다만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교육장으로 그 소관청의 명칭을 첨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91년까지 도 교육청에서 동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이 모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강원도의 공식입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한지 재차 묻고자 합니다.
 누가 취급합니까, 이 부분을?
 나오시죠,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재무국이 통폐합이 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방종구  지금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도의 입장이라기보다 재정법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를 소유자라 하고 거기다가 국가의 경우는 각 중앙부처를 첨기등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장을 첨기 등기하도록만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를 ´91년도까지 끝냈다는 것입 니다.
정인수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 공유재산인도유지 중 1964년 1월 1일 교육자치제실시당시 교육 학예에 관한 재산으로서 인계해야 함에도 인계 인수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상당한데 이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방종구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가 소유자로 되고 등기상, 거기에다가 교육기관을 첨기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도나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교육계통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전부 첨기 등기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렇다면 회의록에 이 재산목록을 기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여기 현재 교육연구원으로 쓰고 있는 춘천시 중앙로 3가에 지번 26-1, 지목 학
2, 175㎡필지 또 강릉여고에서 사용하고 있고 소재지는 강릉시 옥천동 지번 207-2번지 지목 학 257.9㎡와 29필지 10만 4,700㎡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 드릴테니까 조사를 해보세요.
 교육청에서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한 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회계과장 방종구  확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민평통 소관도 내무국이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을 당해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에 의해 민평통 사무처의 사무총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있죠?
○내무국장 남동우  예.
정인수 위원  그런데 당해 관계기관
또는 단체라고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당해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에 의해󰡑이랬거든요.
 당해 관계기관은 어디를 말함이며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누가 정확히 아시는 과장님 있어요?
 이것을 일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빨리 빨리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내무국장 남동우  민평통 위원이 도전체에 4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촉을 할 때 중앙에서 시군에 몫으로 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각 사회단체 멤버 중에서 위촉하는 부분, 두 가지 방면으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은 이 경우에 각종 사회단체란 어떤 단체를…….
정인수 위원  사회단체라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해 관계기관 또는 단체…….
○내무국장 남동우  단체 중에서 위촉을 하는데요, 범위가 핑장히 넓습니다.
 새마을 단체라든지 바르게 살기 단체인 향군조직이라든지 새마을 부녀조직, 여성단체 협의회 각종 기관이 많습니다.
정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당해 관계기관은요?
○내무국장 남동우  시군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군.
정인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요, 제6기 통일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당초에 강원도에 34명을 추천 의뢰받아서 1.5배인 62명을 각 시장 군수로부터 추천받아서 도와 내무부를 경유해서 지난 4월 26일 민평통 사무처에 제출했었죠?
○내무국장 남동우  예.
정인수 위원  이 교체의뢰 정수에 1.5배를 추천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정수대로 하지 않고 정수의 1.5배를 초과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지금 당장 확인하기가 곤란하니까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과장 누구세요, 담당과장?
○내무국장 남동우  지방과장입니다.
정인수 위원  지방과장이 없군요, 그럼 이것을  파악을 해주세요.
 내가 일괄질문을 해보니 더 비능률적인
것 같아서 하는데 누가 좀 메모하세요, 지방과에 계시는 분들은,
 교체의뢰 정수의 1.5배로 추천한 이유, 또 시장 군수의 당초 선발기준, 세번째 시장 군수의 당초 선발할 당시에도 추천자 수에 비해 각 읍면동에서 늘려서 추천을 받는지의 여부, 네번째 늘려 추천받은 것을 다시 시장 군수가 최종 심사할때 탈락하는 비율과 탈락기준, 다섯번째 약방의 감초처럽 온갖 감투를 다 쓰고 있는 해바라기성 골동품 인사들을 추천하는 경우와 객관적 기준없이 시장 군수의 자의적 판단에 의거 선심용으로 추천하는 사례는 없는지의 여부, 여섯번째 당초 강원도에 배정된 추천의뢰자의 1.5배수의 시군별 인적사항과 최종 위촉결정자의 인적사항을 비교한 현황을 다음 11월 10일까지 본 위원에게 도착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직관리와 인사에 대해서 묻겠 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인사 정책이 지방화 시대 이전과 비교하여 그리고 문민정권 출범이후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간단 명료하게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다시 한 번 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수 위원  제가 이것 조직관리와 인사에 대해서 묻는데요, 즉석답변이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내셔도 좋습니다.
 단, 어저께 기획관리실의 얘기 들으셨는 지는 모르지만 서면도 엉터리로 내거나 안 내가지고 어제 모두 수세에 몰려서 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내무국장 남동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수 위원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인사 정책이 지방화 시대 이전과 비교하여 그리고 문민정권 출범 이후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단 명료하게 밝혀주실 수 있는지…….
○내무국장 남동우  조직개편의 문제하고 인사운영의 문제로 집약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조직기구 문제는 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구개편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촉할만한 수준에까지이르려면 적어도 앞으로 1년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이라든가 과라든가 계 단위의 직제 개편문제는 지금도 계속진행 중에 있고 그 작업이, 특히 문민정부 출범 이후의 것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인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다만 인사라고 하는 것은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제약된 기준도 또 형편상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한꺼번에 단시간 내에 눈에 두드러지게 변화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 위원님께서도 눈으로 보고 계시리라고 믿고 현안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수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강원도에서 일부 부서를 통폐합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지방행정 조직개편 및 정원관리 개선책에 따라서 기구개편이라 고할까,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는 현실성과 거리가 멀다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무국장 남동우  동의합니다.
정인수 위원  내무국에서 건설도시국 으로 옮겨간 지적과의 경우도 등록 취득 종합토지세는 지방세의 재원을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보하고 지방세 과표와 토지등급 수정 및 등록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건설도시국으로 조정되어 결국 업무가 이원화된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저희는 토지조사업무를 사실 건설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소유실태 그 다음에 조사업무를 갖다가 지적공부하고 이것은 일원화시키자고 하는 중앙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중앙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강원도 실정으로는 어떻게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일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인수 위원  있다고 보세요?
○내무국장 남동우  예.
정인수 위원  또 농어촌 개발국은 양 정, 기반조성, 농산물 유통, 농어촌개발과 또 농산국은 내수면 담당관, 축산과, 농산과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개발국은 현재의 4과에서 2과로 농산국은 과명만이 바뀌어 이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무국장 남동우  농산국도 과거 과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의 산업구조 고도화 추세로 봐서도 1차산업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산업으로 그렇게 전환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국과 농산국은 언젠가는 빠른 시간 내에 기능면으로 볼 때 유사 중복된 기능은 통폐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수 위원  그래야죠, 업무의 유사성으로 보아서 농산국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무국장 남동우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대신 강원도 실정에 적합한 이를 테면 관광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관광교통국 같은 것을 신설하는 대안이…….
정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국장의 개인견해 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도의 어떤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와 . . . . . .
○내무국장 남동우  단기적인 견해는 아니고요, 이것은 도의 공식적인 견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어떤 지금…….
○내무국장 남동우  지금 당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도청의 기구개편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면요,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함께 재정자립 등 재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재무국을 폐지한 것은 사실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인수 위원  그렇죠?
○내무국장 남동우  예.
정인수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 남동우  이 부분은 강원도 뿐이 아니고요, 저도 내무부에 출장을 가가지고 그 배경을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전 14개 시도가 똑같은 입장에서 그것을 내무부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없애느냐, 오히려 농산국 1차산업 기구를 갖다가 통폐합을 하고 재무국을 오히려 강화를 해야만 지방시대에 어울리는 이런 기구개편 방안이 아닌가,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도에 현안과제로서 앞으로 계속 다루어나가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인수 위원  내수면 어 업의 진흥을 위해서 지난 ´89년에 신설되었던 내수면담당관실과 소위 축산 강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말이죠.
 한때 기세를 올리던 축산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농초지계가 폐지된 것도 결국 강원도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그것은 이건 말하자면 우리 강원도가 축산도이기 때문에 내수면의 생산비중이 상대적으로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축산은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우리 강원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그대로 놓아두어야겠다, 그런데 지난 번 아시다시피 7월달에 저희 재무국을 없애고 그 다음에 기구를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하나의 편법을 썼습니다.
 내수면 개발담당관실은 각도에 거의 다 동일하게 없애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없애는 대신 다른 기구를 하나 늘리겠다고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늘렸다가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축산과에 계를 부활시킨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내무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되었습니다만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다시 축산담당 기능을 보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내수면 어업과 축산정책의 포기라는 인상은 주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무국장 남동우  예.
정인수 위원  그리고 한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던 함종한 지사가 강조한 바 있는 그리고 또 우리 도정현안의 하나이기도한 관광국 및 동해출장소의 국의 신설추진이 사실 조직개편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지금 그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을 통폐합한 지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의 분위기로 보아서 이것이 당장 무리 개편안을 내무부를 거쳐서 총무처에가 지금 올리는데는 전략상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출장소 문제는 국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것은 내무부 승인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상 국에 버금가는 담당관제, 지방서기관으로서의 담당관제를 지금 설치할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밑에 계도 이미 3계를 증설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인수 위원  가령 수산국 하는 것보다는 담당관제.
○내무국장 남동우  담당관제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지금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요, 국간 기능조정권과 과 조정권은 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죠, 맞습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국간 조정은 내무부를 거쳐가지고 국무회의 각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정인수 위원  국은 그렇게 되고 과 조정권만 지사에게 있습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과조정권은 넘겨줄 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국무총리령으로다가 지금 정원동결령이 선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동결령이 내년 초가 되면 풀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동결이 풀리고 도 단위별로다 총 정원제가 실시될 것 같으면 과단위는 과 단위 설치하고 개폐하는 문제는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도록 이렇게 예상하고 있 습니다.
정인수 위원  지금 총 정원제가 아직 실현이 되지 않고 있고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하려고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다른 분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김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하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다하고 답변을 받는 것입니까?
○위원장 변완기  가급적이면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균형있는 지역개발 촉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 오지 종합개발 사업하고 소도읍 개발사업,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이 네 가지 사업이 총 사업비가 거의 1, 800억 됩니다.
 그 중에서 ´2년도까지 388억 정도가 지출되었고 ´93년도가 280억 정도 투자가 되었고 남은 것이 한 1,048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인데 그것이 지금 내용이 같습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바로 그 사업입니다.
김진하 위원  바로 그 사항이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경제과에서 시군 개발행정에 지도 조정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또 시범지역이라든가 특수지역 개발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내무국에서 이것을 지금 다룹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계획이 말이죠, 보통 ´90년도 에서 길게는 ´99년도 10개년 계획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어디서 도에서 세워서 올려보내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내려서 하는 것이냐, 그 예산편성은 강원도 자체에서 편성해서 요청을 한 것이냐, 그것도 타 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 금액에 합당한 예산이냐, 10년간 내지1,766 억이라고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많은데 10년으로 쪼개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타 도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느냐, 강원도가 낙후되고 개발이 덜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이것이 되었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대로만 해주세요.
○내무국장 남동우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내무부가 책정한 기준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그 기준에 알맞는 대상지를 저희 시군에 통보를 해서 시군에서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지라고 판단해서 내무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무부에서 지방양여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재원은 지방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개발 사업도 역시 비슷한 교부세가 지방비로다가 투입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비교를 해 본적 이있었습니다.
 그 의회에서 답변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도세에 비교해서 견주어 볼 적에 인근의 충청북도라든가 전라남도와 비교해 볼 적에 과히 떨어지지 않는 지원액이나 지원기준에 있어서 뒤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김진하 위원  여기 지금 오지종합 개발이 1,118억이거든요.
 도에서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1,118억 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또 지금 다른 도와도 비교해서 이것이 합당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적지 않느냐…….
○내무국장 남동우  저희도 부족한 점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진하 위원  됐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국토 대청결 운동의 적극 전개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0만 2,000명 참여 시군별로 시범행사 개최가 나와 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인데 10만 2,000명을 참여를 시켜서 시군별로 시범행사 대규모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아마 시군동이면 동장을 통해가지고 인원을 동원을 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일반 공무원은 토요일 날이니까 전혀 별 지장이 없다고 보지만 일반 주민을 10만 이상씩 거기에다가 참여를 동원을 시킨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지금 비교를 해보면 도 시 지역은 덜하지만 농촌지역에는 한창 지금 일을 할때이고 한데 또 농촌지역에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노인네들만 있고 한데 이것을 어거지로 참여를 시켜서 한다고 했을 때 동원에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을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참석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일반인을 동원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내무국장 남동우  여기에 10만명이 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각계각층을 망라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0 시부터 각 시군 실정에 따라 가지고 10 시부터 시작을 해서 12시 30분 내지 13 시 이전에 일과시간 이전에 끝내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석 범위는 공무원, 또 준공무원, 국영기업체 간부들, 각 기관단체.
김진하 위원  지역주민은 없는거죠.
○내무국장 남동우  지역주민은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라든가 일체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농번기인데 그 바쁜 철에 그렇게 동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진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을 동원시키는 일이나 이런 행사는 가급적으로 자제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천 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도의 민방위국장은 역대로 군부의 영관급 장교로 보직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타 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거의가 도자체 과장급에서 승진 기용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문민정부시대에 걸맞지 않게 영관급 군출신이 발령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강원도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고 직무의욕을 상실시키는 처사로서 결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는 항상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지금 민방위국장님이 그만 두신 지가 3일이 되셨습니다.
 지금 방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임 민방위국장은 금년 10월 15일 자로 임기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까지 네 명이 임명이 되어가지고 그 중 2대 흥순호씨를 제외 하면 3명이 별정직으로 임용이 되었었 습니다.
 별정직으로 임용을 한 이유는 접적지 역 및 해안 취역지역을 접하고 있는 시도의 민방위국장은 별정직으로 보임한다라고 하는 ´81년 11월 9일자 내무부장관, 총무처 장관, 비상기획 위원회위원장등 중앙 3개부서장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그 동안 쪽 보임을 해왔었습니다.
 또 총무처 예규 제255호에 따라서 제5 대 민방위국장 임용대상자도 종전과 같이 비상기획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전해 듣고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직 이 단계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문민정부 8개월에 이르러서 군과의 연결고리를 과감히 개선하고 또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도기구직제의축소 통폐합에 따라서 재무국도 폐지가 되었고 또 승진요인도 이에 따라 감소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도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민방위 국장의 일반직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10월 19일자로 내무부에 민방위 국장을 이것을 행정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공문서상으로 냈습니다.
 아직 어떻게될런지 시간이 좀 금방 보임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민시대에 걸맞게 우리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희 희망을 공문에 담아가지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결과에 따라서 후임자를 층 원할 계획에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천 위원  실제 민방위업무는 지금 도의 과장급 중에서 행정직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군 출신이어야만 그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타 도에도 과장급에서 행정직이 기용되어가지고서 잘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라고 해가지고 굳이 영관급이 와서 접적지역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행정직도 전부 군인출신입니다.
 지금 군인출신 아닌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 과장급들도 군에 대한경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국장 자격도 충분하다고 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
정인수 위원  다음은 도지사의 의회관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도지사의 의회관이 어떻냐고 물었더니 소관부서에서 저에게 서면답변을 통해서 도지사는 주민의 선출로 구성되는 의회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하면서 또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견제감시 조정자로서의 기능과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지방자치의 요체라고 했습니다.
 이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일단 원론적인 답변이기는 하지만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퍽이나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사가 최근까지 의회에 대한 시각은 저는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실례로 지사가 부임한 이후 첫 공식적인 상견례는 3월 15일에 있은 도단위 기관장모임과 또 3월 18일에 있은 향토 출신 국회의원을 만난데 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 도의원들을 만났습니다, 3월 29일날이었는데요.
 도단위 기관장은 공관에서 1인당 1만 6,000원짜리 식사로. 만찬은 국회의원을 도원이라는 곳에 1인 당 5만원짜리로 도의원은 구내식당에서 1인당 1만원짜리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것 자체가 지사가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있느냐는 것을 간접적으로 프리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저는 우리 함종한 지사께서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누구보다도 정치적 감각에 있어서 세련되어 있고 또 앞서가는 분으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관료 출신보다는 의회나 의원님들을 대하는 입장이 훨씬 감각면에 있어서나 실제 예우면에서 있어서나 저희보다 앞서가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경시했다고 이렇게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인수 위원  좋습니다.
 그려면 그 당시에 서면답변을 통해서 지사는 지난 8년간의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해온 만큼 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의회관을 밝혔거든요, 지금 국장님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그것이 오늘날 현상이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는 22일날 중국을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의회를 중시하는 의회주의자로서 자처하기 때문에 저는 중국가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물론 명주군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만 제가 중국을 못 가서 안달이 나서가 아니라 도의원은 당초에 4명가기로 했다가 2명을 취소하는 대신 나는 언론인을 4 명으로 알았더니 아까 들은 얘기가 확실하게 지금 확인은 안 된 사실입니다만 7명이나 간다고 하는 얘기가 아까 나왔어요.
 12명 수행원 중에 공무원은 3명이고 기자는 7명이고 정작 도의원은 2명이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지사가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과 실제의 차이는 너무나도 골이 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양반이 오셔가지고 이 지사가 오셔서 또 제가 시장 군수에게 그러면 도의원의 위상을 어떻게 예우를 하라고 했느냐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도에서는 그간 시장 군수회의등 기회있을 때마다 도의원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누차 강조하였다,  그래서 이를 겸해서 지휘 서신까지 내린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지휘서신 내렸습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예.
정인수 위원  그 사본 지금 여기서 볼 수는 없죠?
○내무국장 남동우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것을 한번 보십시다.
 왜냐하면 신임지사 이후 시장 군수회의에 언제 도의원의 예우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또 서신을 어떤 식으로 내렸는지 나중에 확인 시켜 주시요.
○내무국장 남동우  또 전화로서도 제 자신도 22개 시장 군수한테 전부 구두로 지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도의원의 예우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사실 정하기는 어렵겠죠?
 그 행사 내용마다 다 다르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그렇습니다.
정인수 위원  군단위, 도단위,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것, 차원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시군단위 행사에서는 사실 좌석배정이 시군의장이 우선인가, 도의원이 우선인가, 이것 참 문제예요.
 미묘한 문제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들이 가가지고 처신하기가 물론 우리는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기 위해서 의장을 먼저 앉으라고 합니다만 우리를 선출해준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참 우리가 아주 위상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반면에 만일 시군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시군의장이 우선이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도 시군의장 다음에 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무조건 상석이라 이말이에요.
 발언의 기회도 상석을 주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도의회가 국회의원의 하부조직은 아니잖아요.
○내무국장 남동우  독립된 인격단체로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정인수 위원  아니, 인격단체로 보기보다도 독립된 단체 아닙니까, 법이 보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국회의 하부기관일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에 가보면 국회의원의 우리는 하부기관의 소속원으로 전락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석에 앉히고 시군행사니까 시군의장이 먼저 앉고 그 다음에 도의원 앉으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도의원 자리도 안 마련해놓고 있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백번 시장 군수회의 때 얘기를 하고 전통으로 서신을 내려보았자 실제상황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도의회가 생긴지 2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좀 가다듬어야 할 시기가 아니겠느냐, 처음에는 과도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여기서 딱 부러지게 󰡐날 좀 예우해주쇼󰡑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명색이 200만 도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도의원의 위상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무국장님에게 상당히 난해한 숙제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예우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시장 군수도 아주 당황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만일 차라리 시군 행사에는 시군의장이 최고이고 그 다음이 도의원이고 국회의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국회의원에게 최우선 권한을 아직도 부여해주는 상황이라면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좀 내야되겠다 나는 그것이에요, 결론은.
○내무국장 남동우  잘알겠습니다.
 저도 몸은 행정부에 담고 있습니다만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의회민주주의 신봉자올시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 만 금년 6월 현충일날 말씀이죠, 모시군에서 현충일날 행사참석 범위와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 예우 문제 때문에.
 시군의 입장이 참 쉽지 않다 해서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도의 입장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의원님들의 위상과도 직접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우에 소흘함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좌석배치며 그 밖에 필요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시장군수한테 안 되면 부군수한테 통화를 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각별히 명심하겠다고 그러더구만요, 그런데 나름대로 시군마다 사정이 저마다 달라가지고 어느 곳은 국회의원을 또 예 우를 먼저 해주고 어느 곳은 도의원님, 어느 시군은 시의원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가 다 다르더구만요.
 그래서 방금 예우기준을 말씀하섰습니다만 이것은 SOP RULE로 만들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법제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나의 관행으로서 시군의 실정에 맞게 관행으로서 예우에 걸맞는 어떤 것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제화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인수 위원  아니, 제의견은요 그 것을 법으로 만들겠습니까, 조례로 만들겠습니까, 현실이 차라리 시군의장을 우선으로 하게 되면 우리도 그 다음에 앉아도 되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우선권을 준단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냉정히 얘기하면 우리가 법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국회의 하부기관이 도의회일 수 없고 도하부기관이 시군의회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독립된 법인격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우리들은 유권자들한테 비출때 좀 못난 사람으로 비추어 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예우 지침을 마련하라고 그랬지, 무슨 법제화 조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22개 시군에 그 동안의 시행착오와 어떤 나름대로 굳어졌던 관행들이 있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이것을 집대성해가지고 좀 타당성이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주어야지만 시군도 혼란이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동료위원들 상당수는요 안 가려고 그래요.
 가봐야 뭐하나 이것이죠,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은데.
 괜히 비영비영 왔다 갔다 할 바에는 안가는 것이 상수다, 그런데 또 우리가 유권자하고 접촉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개모임에 또 안 간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무국장님께서 현명하시고 샤프하신 분이니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느 지침하나 마련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 준비된 것은 많이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장이 빨리 끝내자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강원도 금고 말이죠, 우리 회계과장님이 강원도 금고인 제일은행에서 말이죠, 왜 제일은행하고 강원도금고를 맺고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서면답변에 보면.
 그러면 강원도금고인 제일은행에서 강원도에 많이 기여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급할 때는 자금도 전도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밖에 불우이웃돕기, 농기계 보내기 성금, 태풍피해 복구비, 그 다음에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강원은행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정도라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강원은행의 로비스트는 아닙니다.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때까지 제일은행에서 강원도에 베풀었다라고 하면 강원도의 농수협 도지부 또 강원은행에다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장차 제일은행과의 도금고 계약이 끝나면 재고를 해서 옮겨야 되지 않겠는냐 이것이 지방의 로컬시대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언젠가는 그 문제가 나올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또 종국적으로는 지방화 추세에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지방은행을 도금고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이 방대한 예산규모이고 또 예산에 특별회계마다 회계를 전부 달리하고 있고 용도가 다른 것은 여러 구좌에 넣어두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금 제일은행이 개발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강원은행이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이 아직 좀 기반조성이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정인수 위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내용을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지금 웬만한 시중은행이나 농수협 도지부 같은 데는 컴퓨터 시스템이 제대로되어 있지 않아요?
 프로그램도 아마 자체개발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좌우간 말이죠, 이 부분을 시간도 없고 하니까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숙제를 드리고 또 국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하신다고, 언젠가는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동의해 주셨으니까 저는 굳이 강원은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원은행이나 농수협 도지부에다가 제일은행하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것이 뭐 조건이 불리하다면 우리가 도에서 손해볼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도금고도 이제는 옮겨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다음 정기회 때 한 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개적으로 말이죠.
 컴퓨터 체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끝으로요 제가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동료위원들하고도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자료를 요구하면 거의 다 자료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성실하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제가 강원도 재벌들의 토지현황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거든요.
 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전산망 관련법에 의해서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내무국장 남동우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전산망에 입력된 것은 안 되더라도 수기로 된 것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법무담당관이 나와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내린게 아니고 서면으로 저한테 해주 셨는데 그것 가지고 다시 또 논쟁이 되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수기로 된 부분같 은 것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소관부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그래서 소관부서의 자의적 판단은 누가하느냐 그랬더니 그 분 말씀이 대체적으로는 도는 과장급이 한다 이랬어요.
 그럼 과장의 자의적 판단이 절대적일 수 없다고 했을 때 누가 또 판단하느냐고 했더니 차상급자가 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은 기획실장이 답변하시오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 또 자기가 말을 잘못했던 그것을 번복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어제 한참 공방전이 오고갔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수기로 된 자료도 전산망에는 거기 법이 딱 그렇게 관계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기로 된 것도 안 준다고 이러면 우리가 자료요구 하나 제대로 못하고 언제나 골치아픈 자료인 경우에는 사생활침해 운운해가지고 못 줄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령 모 자치단체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 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해서 그럼 자료를 달라고 하면 공무원에 대한 특정인의 인적사항이 나오니까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자료를 입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따라서 우리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 했더 거기에 대해서 어제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가 ´88년도부터인가 제가 평민당 지구당 위원장직에 있었음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모 재벌의 토지현황을 양양군수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90년 8월 17일날 이것이 나왔거든요, 이것이 수기로 된 것 입니다.
 어제 이것을 제시했더니 이것을 배껴가면서 내무국의 관련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하고 얼버무리고 말았는데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수기로 된 자료도 안 됩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법령을 우리가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수기로 된 자료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정인수 위원  법령 어디서 해석을 해요?
 그것이 일개 어제 감히 말이에요, 지사의 견해라고 참칭하면서 일개 법무관이라는 친구가 혼났어요.
 자기 전결사항도 아닌 것을 전결 도장도 안 찍고 법무담당관 김낙기 하고 내놓았다가 어저께 여기서 망신 톡톡히 당했거든요.
○내무국장 남동우  기획관리실 산하에 법무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법리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전산자료 외부유출 금지조항은 타인의 비밀을 공개했을 경우 당사자가 입게 될 피해를 보호하는 법적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 위원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맥락으로 법리해석을 한다면 전산망에 입력되지 않은 수기로 된 자료일지라도 여기에 준해서 관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인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애매해요, 이 강원도가 한심해요.
 왜 한심하냐 하면 이것이 물론 델리키트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게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율배반적인 것은  재벌급에 대한 종합토지세나 각종 세금에 대한 현황자료는 또 내거든요.
 가령 갑이라는 재벌에서 종합토지세 얼
마내고 취득세 얼마냈다고 또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단지 문제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내용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자료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죠, 법무담당관이 어저께 김낙기 개인견해냐고 하니까 지사견해로 봐도 좋습니다 했다가 혼났습니다, 어제 그 말 잘못했다가.
 그래가지고 자기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참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할 것은 아니지만 뭐 저기 싹싹싹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렇게 비굴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기획관리실의 일개 법무담당관이 국장님보다야 낮은 분이니까, 여기 기획관리실하고 강원도 차원에서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한 아주 명문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수기로 된 일반의 자료를 요구했을 때 거부해도 될 것인가, 그럼 제가 이것을 법제처에다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잘못된 부분을 법제처에다가 물으면 같은 망신이다 이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이것 하나 명쾌하게 해석을 못해서 의원이라는 사람이 법제처에다 물어보고 또 등등 물어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유권해석을 한 번 갖자 이것이죠.
 법무담당관 얘기가 전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파악할 때는요.
○내무국장 남동우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저희가 한 번 법제처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한 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이희웅 위원님.
이희웅 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인수 위원님이 도금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해 40회 본회의 때 도금고 운영을 경쟁입찰제를 외국 선진국의 예를 따라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강원도의 재생공사 폐품자원화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 실태와 22개 시군의 폐품 납품 및 판매처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면답변 : 내무국장)

○위원장 변완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 46분 회의중지)

(2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완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3. 소규모재산취득처분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설치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1시 00분)

○위원장 변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 항 소규모 재산취득처분관련´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설치관련´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소규모재산취득처분관련´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소규모재산취득처분과관련한´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 겠습니다.
 본건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도 확포장공 사 편입토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시설 편입부지 그리고 개인이 임대 사용 중인 소규모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사안과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을 상호교환한 후 도가 취득 한 부지 위에 소방청사를 신축하는 사안입니다.
 국도 확포장 공사 편입토지 처분은 건설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 ´89년부터 ´92년에 세계은행 차관으로 추진한 명주 속초간 7번국도 확포장 공사중 확정 측량으로 편입면적이 결정된 도유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해서 실수요자인 건설부 원주지방 국토 관리청장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의 처분은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92년도부터 ´94 년에 흥천군 홍천읍 연봉저구에 조성하는 󰡒흥천 연봉지구 택지개발계획󰡓 편입토지를 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사업실수요자인 강원도 공영개발 사업단장에게 매각하게 되고 공공시설 건립편입토지 처분은 명주군에서 어민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서 주문진항내에 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어 동 부지에 편입된 소규모 토지를 위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의 처분은 주민의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와 경작목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 중에 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호 및 동 재산관리조례 39조의2호 규정에 의해서 실수요자들에게 매각해 줌으로써 당해 주민의 재산권 확보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산교환과 청사신축은 ´92년도 1월 1일자 소방행정체제의 개편으로 종래 시군에서 관장하던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내 소방 취약지역에 연차적으로 소방청사를 신축하는 사안으로서 태백 장성소방관파출소 신축은 현재 장성소방관 파출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태백시유지와 황지 2동 및 화광동 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를 교환한 후에 도가 취득한 부지위에 장성 소방관파출소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며 양구소방관 파출소 신축은 양구읍 하리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양구군 유지와 양구읍 상리 농경지 가운데 위치한 도유지를 교환한 후에 도가 취득한 토지위에 양구 소방관 파출소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선 신동 소방관 파출소 신축은 신동읍 예미리 주거지역내의 정선 군유지와 고한읍 고한리 주거지역내의 도유지를 교환한 후 도가 취득한 토지 위에 신동소방관 파출소를 신축하는 것이며 고성거진 소방관 파출소 신축은 거진읍 거 진리 주거지역내의 고성 군유지와 죽왕 먼 오호리 소재 죽왕면 복지회관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를 교환한 후 도가 취득한 토지위에 거진 소방관 파출소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강릉 홍제 소방관 파출소 신축은 적 정 부지의 확보를 위한 상호 재산의 교환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환 취득토지인 시유지는 결정이 되었으나 교환 처분토지인 도유지의 선정과 검토가 현재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본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내곡동 소재 시유지를 흥제 파출소 신축부지 목적으로 무상 사용승인 받아 동 부지위에 흥제파출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사안의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고 주요골자 역시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효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효근  전문위원 손효근입 니다.
 소규모재산취득처분관련´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태백 장성을 비롯한 5개소의 소방관 파출소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 5동과동 파출소 신축대상부지의 시군유지와 도유지의 상호교환에 따른 취득 10필지 2,290㎡와 처분 6필지 2,732㎡ 그리고 7 번국도 확포장 공사 편입토지와 개인임대 소규모 토지 등 총 74필지 2만 9,484㎡의 매각권 등 도유재산의 취득처분 교환에 관한 동의안으로서 먼저 소방관 파출소 신축건은 소방관서 신증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인 바 이번에 제출된 5개 파출소 중 양구, 강릉 흥제파출소 등 2개소는 ´92년도에 추진계획 사업이었으나 부지선정이 되지 않아 ´93년도로 사업추진이 이월되었던 사업이며 태백 장성, 정선 신동 고성의 거진파출소 등 3개 파출소 신축건은 ´93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인 바 5건 모두 시군유지와 도유지의 교환에 의하여 부지를 선정하였거나 시유지의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부지선정이 장기간 소요된 측면이 있으나 현지 확인한 결과 모두 교통이 원활한 곳이거나 현재 임시소방파출소로 사용 중인 곳이었고 의회승인을 득할시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제반조치를 강구해놓은 상태임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7번국도 확포장 공사 편입토지 매각 건은 명주 속초간 7번국도 확포장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확정 측량결과 편입면적이 결정된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정암리 물치리, 명주군 연곡면 영진리 등 24필지 2만
2,162㎡의 도유지를 건설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매각하는 사안으로서 도유지의 공공목적 사용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흥천 연봉지구 택지개발계획 편입 토지매각건은 총 5만여평의 택지를 개발하고자 금년 8월 착공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동 사업에 편입된 도유지 5필지 648㎡를 강원도 공영개발사엄단 장에게 매각하는 사안으로서 홍천지역의 주택보급률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추진되며 어민복지회관 건립 편입 토지매각 건은 명주군에서 어민후생복지 시설로 주 문진항내에 건립코자 하는 복지회관의 부지 383㎡ 중 도유지 2필지 128㎡를 명주군수에게 매각하는 사안으로서 동 사업은 도비를 지원하여 어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 지원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임대 소규모 토지의 매각건은 강릉시를 비롯한 8개시군 의 도유지 중 주민의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와 경작목적으로 임대 사용 중인 농경지등 43필지 6,546㎡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사안으로서 현장 확인결과대상 주민모두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한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위법 부당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당해 주민의 재산권 확보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이상 보고드린 소방관서의 신축,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지의 매각, 개인임대 소규모 토지의 처분 등은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나 주민들의 생활편익 도모와 지역발전 및 재산권 행사 등과 직결된 사안들이므로 사안의 시급성 및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손효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황금천 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건설부 원주 국토관리 청이 명주 속초건 7번국도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실수요자인 원주국토관리청장에게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10년이내 이와 똑같은 유사한 국도 확 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보상비를 일부 도비에서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건설부가 부담해야할 용지비를 굳이 도비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었느냐, 향후 10년 이내입니다.
 국도편입 용지보상비도 향후 10년 내에 도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부가 우리 강원도에 빚도 많은데 굳이 매각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 강원도 예산으로서 국토편입 용지비에 부담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10년 이내에 우리 지방비로 순수한 우리 도비로 지원해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수 위원  정 인수 위원입니다.
 명주 속초간 7번국도 확포장 공사중 확정 측량으로 편입면적이 결정된 도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매각하려는 것입니까?
 건설부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내무국장 남동우  이것은 이미 사실상 도로가 도유지내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팔래야 안 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이것은 편입된 면적만 하는 것이지, 짜투리 이것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예, 그 편입면적부분에 대해서만.
정인수 위원  현제 제 지역인데 2차선을 지금 4차선화하거든요.
 4차선화에 도로로 편입된 면적만 부득이 이것 매각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예.
정인수 위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사실 건설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횡포가 지금 심합니다, 실제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저희지역만 아니라 명주 속초간 7번국도 확 포장 구간은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건 널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통사고가 생기고 있거든요, 건널목.
 그러니까 건널목을 지상으로 못 만들면 지하로 굴을 뚫어야 되는데 터널용을 뚫어야 되는데 아주 콧대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 명주군 같은데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여기를 방문해 가지고 부탁을 해도 설계할 때 참작이 안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릉서 우선 주문진까지 아마내년 상반기안으로 완전히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만일 언젠가는 터널을 뚫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이것이 공사청이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게 되지만 모든 것을 다 지금은 도유지니까 얘기가 다릅니다만 도유지를 여기에서 실매각을 했을 때는 이제는 강원도에서 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주민 진정이라든지 어떻게 다른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터널을 뚫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는 또 도에서 이중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까요? 이미 도 유지를 매각한 이후에.
○내무국장 남동우  매각한 이후에는 그 소유권이나 관리권은 당연히 건설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도에서는 손을 떼야 될 수밖에 없게되는 것입니다.
정인수 위원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저쪽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강원도의 입장에서 조정이 필요할 때 그것의 용지부담은 누가 하느냐, 공사비 부담 차지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예상해 본다면.
○내무국장 남동우  관리청이, 국도의 관리청이 건설부이기 때문에 건설부가 자기 건설부 예산으로다가 지출해서 관리하는 것은 논리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인수 위원  강원도에서 부담해야 할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내무국장 남동우  이것은 건설부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수 위원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군데 지금, 철로도 지금 우리 경운기 싣고 들어갈 진입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우회를 해서 막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터널을 몇 군데 지금 해야된다는 것이 우리 지역의 실정인데 지금은 사후 도유지니까 우리가 얘기거리가 될런지 모르는데 완전히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에는 어떤 문제가 파생되겠느냐 하는 것을 검증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음에 다른 것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도가 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까 해서요.
○내무국장 남동우  저희가 도의 입정 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가다가 측근에 안전지대라고 대피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잼버리 대회 때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원주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내의 수십개소를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 자기네들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터널을 하든가 육교를 하든가 하는 것은 관리청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인수 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한 10억되는데요, 이번에 매각대금이 10억되 죠? 토지만.
 이 매각대금은 사용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것 팔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저쪽에서 꼭 지금 그냥 포함된 면적부분에 대해서 그냥 뇌두면 어떤 문제가 와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도의 입장에서?
○내무국장 남동우  그렇지는 않죠,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정인수 위원  없죠, 저쪽에서 자꾸 매수하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어차피 이 것은 도로를 확 뚫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확증 측량을 한 결과 편입토지로 이렇게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정인수 위원  재원의 관리계획이 어떻게 서있느냐 이것이죠.
 언뜻 보니까 한 10억 정도되던데.
○내무국장 남동우  편입토지 6억
9, 9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정인수 위원  6억밖에 안되요?
 그래 이 돈을 어디다가 사용계획이 나와 있나요, 사용계획이.
○내무국장 남동우  세출분야에는 쓸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인수 위원  있는데 국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는 선지출 할 때는 먼저 관리계획상 서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우선 팔고 보자해서 수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땜방식으로 쓰자고 하는 것은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작년 연말에 금년도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시를 했 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된 것을 이제와서…….
정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매각하려는 것이다, 이것이죠?
○내무국장 남동우  계획에 따라서 지금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황금천 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국도에 편입되는 부지는 확정측량에 의해서 국가소유가 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김영진 지사와 이상용 지사당시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편입용지에 대해서 일부 도비지원해준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밝혀주신 후에 그렇다면 국비로 보상해야할 보상비를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었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며 지방비 낭비요인이 되고 이것을 밝힌 다음 에 건설부 국토관리청 소관에 대한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밝힌 다음에 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상철 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요, 저희 관내의 아주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주 속초간에 지금 현재 7번국도 확 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지금 도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단가선정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내무국장 남동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철 위원  그런데 본 매각가의 감정은 감정사 2개 회사의 감정에 의해서 평균단가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되고 있죠?
○내무국장 남동우  예.
정상철 위원  그런데 이 가격 중에 강릉에서 주문진까지는 지금 감정가격산정에 별 문제가 없어서 매각 대상자가 별 이의없이 지금 현재 진척이 되고 있는데요, 주문진 위에 현남 지금 제가 직접 살고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만 감정가격이 전에 없이 지금 적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계속 지금 민원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이 이제 현남 소재지 관내에는 부동산 투기붐 이 일었을 때이기는 합니다만 100만원까 지 호가하던 땅이 이번의 감정가격이 10 만원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대다수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에서 계속 지금 민원을 제기하니까 정부측으로부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안 되면 토지수용까지 해야되겠다는 그런 답변을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향후 도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은 없으신지?
○내무국장 남동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변경동의안 내용에 올린 것은 이것은 도가 소유하고 있는 도유지를…….
정상철 위원  물론 질문의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왕에 도유지하고 물론 국가의 땅이니까 정당하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같이 물론 정부의 땅하고 거기에 편입된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평당가격이 아주 엄청나게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도차원에서는 이제 도유지니 까 이것이 정부에서 사는 것이고 도에서 파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지만 이것이 개인입장과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그럴 경우에 국토 도로편입부지에 개인사유지가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겠죠.
정상철 위원  많습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그것은 개인이 시행청인 원주지방 국토관리청과 개인간의 말하자면 사인간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공공기관과의 공적관계가 되지 저희는 사인간의 관계에서 감정가격을 나중에 별도로 감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상철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개인일 경우에는…….
○내무국장 남동우  도로서는 어떻게 개인의 말하자면 사유지의 금액을 높인다든가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는 저희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철 위원  물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정을 하고 있는데 재감정을 해서 다시 감정가를 평가받기에는 한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일부 포기를 하고 다시 지금 대금을 정산받는 사람도 있고 계속 항의를 하고 지금 진정을 계속내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감정사의 이것이 횡포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차원에서 한 번 심도있게 다루어봐야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내무국장 남동우  전혀 모른다기보다는 그런 사안은 그것이 강원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도로편입과 관련된 문제는.
정상철 위원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진까지는 감정가격이 제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문진까지는 그 지역주민들이 대금정산을 받는 과정에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공사도 아주 순조롭게 지금까지 다 되 었습니다.
 대금정산까지 다 되었는데, 단지 주문진하고 현남에 딱 들어오면서 이제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읍소재지하고 면소재지하고 가격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실상은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주문진은 그쪽에 지금 기존도로가 있는 곳에 별로 쓸모없는 땅들이 전부 다 편입용지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인구쪽으로는 현남쪽으로는 상당히 아주 좋은 땅들이 들어가는데 가격이 핑장히 높아져야할 땅들인데 아주 지금 낮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절대농지의 실거래 가격보다도 지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대농지가 아닌 일반 밭같은 것은 엄청나게 지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정책적으로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에 편입을 원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안도 정부측에서 좀 절대농지 바로 농업진흥지역을 조금 우대해주면 좋겠는데 이런데서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변완기  이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천 위원  감정에관한 규정에 말이죠 감정을 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할 경우에 합의가 1차, 2차하고 연도가 넘어가지고 6개월 이상이면 재감정이 되죠?
 그랬는데도 계속 의사가 합의가 안 되었을 때 감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 증감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합의과정에서?
 증 내지 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방종구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적에는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나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파는 것을 최소한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아야 되고 그 이상 팔수도 없고 그리고 사는 것도 감정가격보다 낮게 사뒀 다가 최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고 예정가격으로 할 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해천 위원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행 정기 관에 서 감정 의뢰해서 2개 기 관에서 받은 감정가액을 평균치해서 산정한 금액을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높은 것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방종구  높은 금액을 받아야 할 적에는 높은 것으로 기준해서 합니다.
이해천 위원  살때는 낮은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모순은 있는데 말이죠.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이 감정이라고 하는 모순이 핑장히 문제를 자아내거든요.
 감정원이 지금 소위 문민시대가 된 이후에 그 사람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모가지가 나갈까봐 그러는지 소위 뒷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매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평당 50,000원이다 하면 그 지목에 의해서 전답이라면 전답에 대한 공시지가를 늘 의식을 하다 보니까 시군일 경우에는 13,000원 이상을 상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매되는 것이 50,000원 이상 70,000원까지 매매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감정가액을 두 번, 세 번해도 13,000원을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하면 교통부가 고시 지정한 관광지역에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난재 가 되었어요.
 그래서 ´92년도에 도에서 교통부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까지 땅을 못산다고 그러면 그것이 자동반납이 되고 개발은 아주 요원하게 되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감정에 대한 모순이.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감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무원을 불신하는 원인에서 나온겁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 것을 막 팔았죠, 값에 맞으면 샀죠.
 그런데다가 지금 감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실제 개발이 어려움이 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감정원에 온 사람들이 안해 줘요, 실제 자기들이 매매된 실례를 조사해서 50,000원 이상 70,000원씩 팔린 것을 알면서도 13,000원에서 죽어도 못해 준다고 합니다, 다른 기관에 해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얽매이다 보니까 개발에도 그렇고 판매나 소위 취득이나 처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재무부나 어떻게 말이죠 국가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감정에 관한 규정에 그래도 융통성은 좀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융통성.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소규모 재산취득 처분관련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문은 받더라도 시간관계상 개인적으로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상입 니다.
○위원장 변완기  방금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 하셔서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소규모재산취득처분관련´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설치관련´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47회 임시회 제2 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김교승 가축위생 시험소장으로부터 그 후에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승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부저선정 과정에 있어서 번거로움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북부지소 제3 후보지 선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소 제3 후보지 선정에 따른 의견입니다.
 ´93년 9월 15일 제47회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보류 가결되어 계류 중인 북부지소의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당초 부지에 대한 소송의 제6차 변론이 9월 11일로 지정됨으로써 10월 30일 이전 판결 공판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난 10월 12일 이관희 위원과 속초시의 제의로 부지를 선정하였다는 제의에 따라 현지확인 한 결과 속초시 장사동 산 220번지 임야 9,428㎡중 약 3,300㎡를 사용토록 승인받은 바 있으며 이것은 지목상 임야이나 현 상태로는 잡종지 상태의 나지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상 자영녹지 지역으로 건물을 신축하는데에도 제1차, 2차 후보지에 비하여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부지는 속초시에서 미시령도로 방향으로 4. 3㎡, 속초중학교에서 2㎞ 거리의 지방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양축농가의 이용도도 매우 편리하다고 판정됩니다.
 이것에 따른 검토의견은 조기에 본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국비반납 및 사업취소 등의 우려가 크므로 현 시점에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계류안대로 양양으로 이전 추진하여 주시거나 아니면 금번 제의된 제3후보지를 대상 부지로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만약 이 제3후보지를 확정할 경우는 동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요하므로 추후 관리계획 동의안건을 제출 승인 받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선 북부지소를 설치할 수 있게 잠정동의하여 주시어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경과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완기  김교승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천 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당초 도유지와 속초 시유지의 교환에 의한 취득을 당초 계획했던 것이 변경으로 양양 강현면 강현리에 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좀전의 설명에 의하면 제3후보지를 또 물색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  예.
황금천 위원  그런데 제3후보지 물색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서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해천 위원  여기 제3후보지 현황보고 있는데요.
황금천 위원  그곳이 속초 시유지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  예, 그렇습니다.
황금천 위원  당초에 도유지나 시 유지가 없기 때문에 양양으로 변경한 것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  예, 그렇습니다.
황금천 위원  지금은 속초시로부터 속초시유지를 내놓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  예, 그렇습니다.
황금천 위원  그러면 속초로 당초에 안건을 내무위원회에서 했던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은 그때 내무위원이 아니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 내무위원회에서 속초시로 위치를 의결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  당초에 중앙으로부터 북부지소를 짓도록 4,500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속초지구, 양양, 고성 이 3개 지역의 후보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성은 토지가 없었고 속초도 없었고 그래서 양양, 그래서 이 계획은 워낙 예산이 적은 관계로 해서 도유지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유지는 속초에는 없고 그래서 양양의 강현면 강선리에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보고드렸더니 그래도 4개지역의 중앙지는 속초가 아니냐, 시유지라도 있으면 속초에다가 부지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속초에 가서 시유지를 물색한 결과 지금 강릉지원에 계류되어 있는 노학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제소되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다시 양양으로 옮기는 것을 다시 저희가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 만약 부지가 없을 때는 강현면 강선리에다 한다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먼저 제47회 임시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속초시에서 제3후보지를 다시 내놓은 것입니다.
정인수 위원  소장님이시죠?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정인수 위원  소장님한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1, 2, 3항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듣간에 오늘 요하는 것은 국고반납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사업계획만이라도 동의해 달라는 얘기죠?
 취지가 무엇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  후보지를 선정해 주시면…….
정인수 위원  후보지를 선정해 달라 그것입니까,  골자가?
 그러니까 양양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속초에서 새로운 제3후보지를 내놓은 것을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  예,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정인수 위원  그럼 뭐 간단한 것을 자꾸 어렵게 얘기하는지.
 그 부분을 조정해서 빨리…….
이희웅 위원  제3후보지를 속초시에서 도로다가 기부 채납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  그것은 아 닙니다.
 나중에 사후 교환조건으로 먼저 노학동 땅과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희웅 위원  교환은 하고 속초시에서 땅은 내놓지 않겠다…….
정인수 위원  간단한 것이에요.
○위원장 변완기  다음 김진하 위원님.
황금천 위원  아니, 제가 발언 중에 있는데…….
김진하 위원  위원장이 저에게 발언권을 주셨습니다.
 이 건은 집행부 의사가 어떤지 그 의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관희 위원님이 속초지역 그 다음에 정상철 위원께서 양양 지역이거든요.
 이 두 분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이 두 분의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듣고서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  이해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요, 먼저 저희들이 임시회 때 제가 말씀 드린 바가 있어서 공판이 지연되면서 내년 상반기로 빠르면 ´94년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사안이 수반이 되면서 또 맨처음에 장소를 지정했던 속초시에서 계속적으로 설치 요구가 집요하게 들어음으로써 제3안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제3후보지를 대상부지로 확정해서 추진하게 되면 일단은 오늘 임시로 확정 소위 부지선정만 해주는 것이고 별도 동의안은 다음 회기에 제출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부지확정만 해주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동의만 다음 회기에 얻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양 거기다가 사용하게 되면 오늘 동의된 것 같고 안건을 취급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  예.
이해천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아시다시피 먼저도 피차간에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소장님께서 처음부터 실책을 범하셨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겨서 원인은 발생되었지만 속초시에다가 끈질기게 부지선정 요구를 했더라면 이런 설왕설래하는 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안 된다, 땅이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 인근지역에다 선정하다 보니까 양양에다가 선정을 해놓고 속초에서 반발이 나다 보니까 설왕설래하게 될 수밖에는 없었다, 그런데요 속초시장이 농어민 후계자 회관건립 부지 중 1,000여 평을 할애하는 바람이 이것이 다시 속초시에 제3후보지로 선정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  예.
이해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진하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집행부 의견이 집행부라고 하면 우리내무국장을 말씀 드릴 수도 있지만 이것을 직접 관장하고 또 4개 시군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겠느냐하는 추호도 꺼리김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정상철 위원님이나 이관희 위원님께서 적당한 합의점을 구축해서 선정하는데 오늘 선정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  제가 솔직
히 말씀드려서 속초에다가 땅을 내놓았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양양과 속초간에 부지를 활용하는데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양에 있는 도유지는 695평입니 다, 부지가.
 그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국유지를 3,405㎡를 구입해서 부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경작자가 있습니다.
 이상용씨라는 경작자가 있는데 이 사람과 협의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협의점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협의가 되어 있지만 2년간의 수확의 물량에 대한 보상, 또 자기아들에 대한 취직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토하는데 따른 시간적인 요소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 양양이.
 그러나 속초는 이것이 나대지로 되어있고 전축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또 더구나 형질변경까지 속초시에서 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나대지에다가 건축만 하면 됩니다.
 그런 비교점은 있습니다.
황금천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5 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완기  의견조정을 위해서 5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0분 회의중지)

(2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었습 니다.
 그런데 아직도 매끄러운 협의를 보지 못한 관계로 이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이해천 위원  이해천 위원입니다.
 이 건이 먼저 회기부터 계류되어서 왔고 지금 속초와 양양간의 지역선정문제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평소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께서 집행부측인 소장님께서 좋은 위치를 말씀하여 주신대로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 상정된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설치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사항은 부결에 동의하고자합니다.
○위원장 변완기  지금 이해천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상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동료 위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집행부 지금 남동우 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한 두어 가지만 우리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지금 우리 이해천 위원의 동의대로 저도 그렇게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속초에서 양양으로 옮기게 된 동기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양양으로 다시 옮긴 후에 다시 속초로 환원해야 될 불가피한 이유, 다음 세번째 그렇다면 집행부는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 소장님의 분명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역 이기주의의를 원천적으로 조율을 해서 원만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될 집행부에서 오히려 지역간의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현상을 자초한 책임은 분명히 소장님이 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는 마치 추우면 들어서고 더우면 나서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들간의 첨예한 대립장으로 만든 집행부는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불행히도 양 지역 출신이 소속되어 있는 만큼 이 의안은 지역간의 분명한 명분분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익차원에서 또 우리 소장님의 의견검토사항에서도 분명히 제2항에 보면 원안대로 양양으로 이전을 추진해 주시거나 두번째 아니면 금번 제의된 제3후보지를 대상부지로 확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 제3후보지는 분명히 제3후보지를 확정할 경우는 동 토지의 우선 사용을 속초시와 협의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취득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요하며 추후 관리계획 동의안건도 제출해서 승인을 추후 득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라는 것은 구체적인 구비 서류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우선 사용은 속초시로 하여금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구두적인 승인은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일처리를 하고 그 후에 정기 도의회에서 나머지 제반적인 후속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정상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현재 의견조정안 또 동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처해있는 입장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말씀하신 후에 분명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는 우리 위원들의 조정안에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그때는 이 검토의견과 달리 속초는 가능하나, 양양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양양에 설치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또 양양을 원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의정활동상에 의원들의 입장을 층분히 소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동의안에서 절대적으로 동의를 해주고 저는 지역에 가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탕초에 우리 존경하는 이관희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만 당초에 속초에다가 누차 제2후보지를 물색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벌써 명시이월이 되었고 금년도에 말목이라도 박지 못하면 사고이월도 안 되고 국고에 반납이 되어야 되지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렇게 되면 지사님과 더불어 가뜩이나 무대접 푸대접이라는 우리 강원도의 입장이 이런 사업소를 주어도 당신네들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도니 앞으로 예산지원이 어렵겠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  맞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검토내용하고 조금 달리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분개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모두를 다 이제 소장님이 분명히 모든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대로 그것을 다 수렴하겠습니다.
 우리 이관희 위원님이 지금까지 애를 많이 쓰셨고 속초시의 입장을 충분히 생 각을 해서 우리 이해천 위원님의 동의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지금 정상철 위원님의 재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설치관련´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본 회의에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천 위원  위원장님!
 참고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내놓으신 제3후보지에 대한 사항을 정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잠정 승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사업부서인 소장님께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 동의안이 상정되었을 때는 절차만 밟을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주심이 타당하기에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양양안이 오늘 부결이 되었 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해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속초 예정 후보지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실수 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남동우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밤 10시 20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주시고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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