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 10월 19일 (화) 오후 2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도정업무보고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변완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지난 9월 16일 헤어진 이후에 다시금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동의안 2건과 결의안 1건을 심의하고 도정업무보고 및 ´93년
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순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지난 9월 16일 헤어진 이후에 다시금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동의안 2건과 결의안 1건을 심의하고 도정업무보고 및 ´93년
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순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창순 의사계장 최창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변완기 최창순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 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간사님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 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간사님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기획관릭 실장 김승래입니다.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장님 !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
지난 9월 임시회 이후 한 달 여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연초에 계획한 주요 시책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도의 각 실국 에서는 ´94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사업 계획수립과 아울러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 중에 있으며 다음달에 열리게 되는 금년도 도의회 정기회의 예산심의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드리면서 이어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회내무위원회 국정감사 수감결과를 비롯하여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회내무위 국정감사 수감결과입니다.
지난 10월 7일 10시 22분부터 20시 48분까지 대회의실에서 받았습니다만 내무위원 24명이 참석하여 국정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저희 수감상황은 질의답변과정에서 논란 문서검증 증인채택 등 특이사항이 없이 종료되었으며 주요 질의사항은 관광개발 교통망확충 산지자원보존 탄광지역대책 등 도정현안과제와 주요사항들이 중점 질의되었습니다.
주요질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지역적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도의 인적 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기간은 향후 2001년까지 10개 년 계획으로 작년 9월 주민공청회와 연말에 도의회 보고를 거쳐 지난 3월 도 계획안을 정부에 심의 신청하였습니다만 현재 건설부에서 국토건설 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 심의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되는 것을 10월말경으로 저희
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완료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추진입니다.
도의 중장기 개발과 지역경제 및 지방행정 제도개선 등 연구조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재단법인 성격의 강원개발연구원을 설립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금 예산으로 61 억을 확보하였고 육성조례 제정 및 정관안 작성 등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신정부출범과 동시에 신경제 계획에 정부출연기관 설립억제 지시로 유보하였다가 설립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많아서 지난 9월 내무부와 재협의한 결과 법인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현재 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년 2월 개원을 목표로 법인설립 허가 절차이행 및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책자를 발간 하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드높인 자랑스런 인물들의 공적을 발굴 흥보함으로써 강원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향토사랑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난 6월 8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수록대상자 93명을 선정하 였습니다.
원고집필은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여 현재 집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록대상자를 10월 중에 확정하여 11일에 원고집필을 마무리하고 12월중에 유인 및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행정업무의 활성화입니다.
도시권 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로 합의기능을 제고하고 이해상충 사항 등 주요 현안별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광역행정의 현안문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9건을 선정하였으며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5개 권역에 개최하여 14건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해결 안건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사안별로 해결대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행정쇄신 기획단 설치운영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각종 불합리 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기위해 행정쇄신 기획단을 지난 4월에 설치하여 1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간의 주요추진상황은 쇄신과제 1,327 건을 선정하여 1,102건을 완료하고 225건 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의 소리창구 설치운영과 행정쇄신 자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개최행정쇄신관련 시민 대 토론회 개최, 직능단체 및 주민간담회 개최 그리고 주민설문조사를 22개 시군에 9,474명으로 실시하였고 앞으로 민간주도 개혁분위기 확산과 선정된 과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정 중점시책의 종합평가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추진실적을 실국별로 자체평가와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도정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도정업 무전반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우수시군 포상을 위해 상사업 비로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2 월 중에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3개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첫 시장군수회의 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사업 투자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익년도에 주요투자사업을 사전 심사함으로써 투자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상황은 투자심사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관 교육을 지난 3월달에 실시하였고 100억 이상인 중앙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의뢰를 중앙에, 내무부에다가 하였으며 이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동부 우회도로와 속초시 조양 동, 교동 우회도로가 됩니다.
다음 도심사대상사업 심사추진은 실국 별 시군 의뢰사업의 서면검토와 주요심사 대상사업의 현장확인을 병행하였습 니다.
앞으로 도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종합 심사하여 확정짓고 ´9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태를 종합결산하겠습니다.
다음 중국 길림성과의 교류추진입니다.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에 부응하고 길림성과의 교류를 동해지역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림성의 기본현황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고 교류의 중요성은 연변 한인자치주가 소재하여 민족적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고 두만강 유역개발 계획이 추진되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이며 북한과 가장 인접한 통일한국의 뒷문이라는 점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작년 11월에 김 진선 관계관이 내도하여 교류 기본합의서를 교환하였고 지난 9월 24일 두만강 유역 교류단 66명이 내도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10월 중에 길림성 현지에서 우호협정서 조인식을 거행하고 내년부터 교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내실운용입니다.
경제활력 회복에 기조를 둔 예산운용과 합리, 절약, 계획 재정을 통하여 건실한 도정을 펴기 위해 금년에 6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재투자하였고 경비의 효율화 운영과 자치단체별 재정운영 평가도 실시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경비의 씀씀이 줄이기를 생활화하고 예산편성 효율화방안을 발굴하여 확대하고 내년도 재정계획은 신규사업보다 기존추진 사업의 마무리와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집중투자를 유도하겠으며 자치단체별 재정운영 분석결과에 따라 불건전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상황입니다.
의료원의 경영체제를 쇄신하고 기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료센터 로서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수행을 위해서 금후 추진계획은 수준 높은 의료시설과 장비확충을 위하여 의료시설의 현대화 마무리로서 춘천과 원주의 병상을 확대하고 첨단장비의 차관도입과 영안실 증개축 마무리 및 운영방법 개선, 그리고 후생복지 시설확충으로 의사숙소와 간호사 기숙사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경영의 합리적 개선으로는 의업수지의 자립화와 조직인력의 합리화 관리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노사간 신뢰성 확보와 임직원의 대주민 친절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부표로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기타 주요사업 추진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실시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능률적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약업무 담당 공무원 사정 교육실시와 각종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행정상 조치 728건, 재정상 조치 6억 7,700만원이 현재 시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검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연말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또 기동감찰등으로 능률적인 행정수행등을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 다.
1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깨끗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자 도 공직자윤리위원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도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을 9월 11일에 완료하였으며 대상인원 444명 중 공개대상은 309명, 비공개 대상은 135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개대상자 재산의 등록내용 심사 및 실사를 실시하고 실사결과에 대한 허위등록자 등은 내년 1월 중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운영강화입니다.
자치법규의 심사강화로 입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시혜확대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데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자치법규의 심사를 강화하고 상담요원 125명을 위촉해서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송무행정의 추진은 행정심판47건, 소송사건 32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의 사전 사후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행정에 경험이 있는 전문인사로 상담위원을 보강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통계자료의 생산관리입 니다.
각종 통계자료의 체계적 정비와 효율적 관리로 국도정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통계로 본 강원의 발자취 발간을 10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고 광공업통계조사서는 11월 중, 그리고 행정통계 자료집으로서 그 동안 연보화되지 않은 분야의 각종 통계를 중심으로 11월 중에 발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역내 총생산 추 계조사를 완료하고 통계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며 인구이동 및 동태관리를 계속해나갈 작정입니다.
끝으로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에 대한 행정정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주민의 신뢰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상황은 행정정보센터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주요업무의 전산처리, 지방세 등 7개업무 400여만건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행정전산 망 온라인 운영으로 도시군 읍면동 유관기관까지 온라인망을 구축하고 행정전산망 대민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시군의 전산실 구축은 춘천, 동해, 태백시에 전산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산 프로그램 개발과 구내 전산통신망 설치로 구내에 전산망 설치를 해서 도본청과 의회와의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장님 !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
지난 9월 임시회 이후 한 달 여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연초에 계획한 주요 시책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도의 각 실국 에서는 ´94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사업 계획수립과 아울러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 중에 있으며 다음달에 열리게 되는 금년도 도의회 정기회의 예산심의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드리면서 이어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회내무위원회 국정감사 수감결과를 비롯하여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회내무위 국정감사 수감결과입니다.
지난 10월 7일 10시 22분부터 20시 48분까지 대회의실에서 받았습니다만 내무위원 24명이 참석하여 국정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저희 수감상황은 질의답변과정에서 논란 문서검증 증인채택 등 특이사항이 없이 종료되었으며 주요 질의사항은 관광개발 교통망확충 산지자원보존 탄광지역대책 등 도정현안과제와 주요사항들이 중점 질의되었습니다.
주요질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지역적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도의 인적 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기간은 향후 2001년까지 10개 년 계획으로 작년 9월 주민공청회와 연말에 도의회 보고를 거쳐 지난 3월 도 계획안을 정부에 심의 신청하였습니다만 현재 건설부에서 국토건설 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 심의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되는 것을 10월말경으로 저희
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완료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추진입니다.
도의 중장기 개발과 지역경제 및 지방행정 제도개선 등 연구조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재단법인 성격의 강원개발연구원을 설립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금 예산으로 61 억을 확보하였고 육성조례 제정 및 정관안 작성 등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신정부출범과 동시에 신경제 계획에 정부출연기관 설립억제 지시로 유보하였다가 설립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많아서 지난 9월 내무부와 재협의한 결과 법인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현재 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년 2월 개원을 목표로 법인설립 허가 절차이행 및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책자를 발간 하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드높인 자랑스런 인물들의 공적을 발굴 흥보함으로써 강원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향토사랑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난 6월 8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수록대상자 93명을 선정하 였습니다.
원고집필은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여 현재 집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록대상자를 10월 중에 확정하여 11일에 원고집필을 마무리하고 12월중에 유인 및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행정업무의 활성화입니다.
도시권 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로 합의기능을 제고하고 이해상충 사항 등 주요 현안별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광역행정의 현안문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9건을 선정하였으며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5개 권역에 개최하여 14건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해결 안건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사안별로 해결대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행정쇄신 기획단 설치운영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각종 불합리 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기위해 행정쇄신 기획단을 지난 4월에 설치하여 1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간의 주요추진상황은 쇄신과제 1,327 건을 선정하여 1,102건을 완료하고 225건 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의 소리창구 설치운영과 행정쇄신 자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개최행정쇄신관련 시민 대 토론회 개최, 직능단체 및 주민간담회 개최 그리고 주민설문조사를 22개 시군에 9,474명으로 실시하였고 앞으로 민간주도 개혁분위기 확산과 선정된 과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정 중점시책의 종합평가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추진실적을 실국별로 자체평가와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도정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도정업 무전반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우수시군 포상을 위해 상사업 비로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2 월 중에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3개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첫 시장군수회의 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사업 투자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익년도에 주요투자사업을 사전 심사함으로써 투자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상황은 투자심사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관 교육을 지난 3월달에 실시하였고 100억 이상인 중앙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의뢰를 중앙에, 내무부에다가 하였으며 이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동부 우회도로와 속초시 조양 동, 교동 우회도로가 됩니다.
다음 도심사대상사업 심사추진은 실국 별 시군 의뢰사업의 서면검토와 주요심사 대상사업의 현장확인을 병행하였습 니다.
앞으로 도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종합 심사하여 확정짓고 ´9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태를 종합결산하겠습니다.
다음 중국 길림성과의 교류추진입니다.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에 부응하고 길림성과의 교류를 동해지역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림성의 기본현황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고 교류의 중요성은 연변 한인자치주가 소재하여 민족적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고 두만강 유역개발 계획이 추진되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이며 북한과 가장 인접한 통일한국의 뒷문이라는 점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작년 11월에 김 진선 관계관이 내도하여 교류 기본합의서를 교환하였고 지난 9월 24일 두만강 유역 교류단 66명이 내도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10월 중에 길림성 현지에서 우호협정서 조인식을 거행하고 내년부터 교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내실운용입니다.
경제활력 회복에 기조를 둔 예산운용과 합리, 절약, 계획 재정을 통하여 건실한 도정을 펴기 위해 금년에 6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재투자하였고 경비의 효율화 운영과 자치단체별 재정운영 평가도 실시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경비의 씀씀이 줄이기를 생활화하고 예산편성 효율화방안을 발굴하여 확대하고 내년도 재정계획은 신규사업보다 기존추진 사업의 마무리와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집중투자를 유도하겠으며 자치단체별 재정운영 분석결과에 따라 불건전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상황입니다.
의료원의 경영체제를 쇄신하고 기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료센터 로서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수행을 위해서 금후 추진계획은 수준 높은 의료시설과 장비확충을 위하여 의료시설의 현대화 마무리로서 춘천과 원주의 병상을 확대하고 첨단장비의 차관도입과 영안실 증개축 마무리 및 운영방법 개선, 그리고 후생복지 시설확충으로 의사숙소와 간호사 기숙사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경영의 합리적 개선으로는 의업수지의 자립화와 조직인력의 합리화 관리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노사간 신뢰성 확보와 임직원의 대주민 친절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부표로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기타 주요사업 추진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실시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능률적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약업무 담당 공무원 사정 교육실시와 각종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행정상 조치 728건, 재정상 조치 6억 7,700만원이 현재 시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검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연말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또 기동감찰등으로 능률적인 행정수행등을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 다.
1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깨끗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자 도 공직자윤리위원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도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을 9월 11일에 완료하였으며 대상인원 444명 중 공개대상은 309명, 비공개 대상은 135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개대상자 재산의 등록내용 심사 및 실사를 실시하고 실사결과에 대한 허위등록자 등은 내년 1월 중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운영강화입니다.
자치법규의 심사강화로 입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시혜확대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데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자치법규의 심사를 강화하고 상담요원 125명을 위촉해서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송무행정의 추진은 행정심판47건, 소송사건 32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의 사전 사후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행정에 경험이 있는 전문인사로 상담위원을 보강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통계자료의 생산관리입 니다.
각종 통계자료의 체계적 정비와 효율적 관리로 국도정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통계로 본 강원의 발자취 발간을 10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고 광공업통계조사서는 11월 중, 그리고 행정통계 자료집으로서 그 동안 연보화되지 않은 분야의 각종 통계를 중심으로 11월 중에 발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역내 총생산 추 계조사를 완료하고 통계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며 인구이동 및 동태관리를 계속해나갈 작정입니다.
끝으로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에 대한 행정정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주민의 신뢰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상황은 행정정보센터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주요업무의 전산처리, 지방세 등 7개업무 400여만건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행정전산 망 온라인 운영으로 도시군 읍면동 유관기관까지 온라인망을 구축하고 행정전산망 대민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시군의 전산실 구축은 춘천, 동해, 태백시에 전산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산 프로그램 개발과 구내 전산통신망 설치로 구내에 전산망 설치를 해서 도본청과 의회와의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김승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정인수 위원 정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47회 본회의에서요, 강원도 무대접 규탄대회와 관련해서 도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달이 넘도록 본 위원에게 도착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에서 의회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왜 이 서면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일괄답변의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답변서가 안 나왔는지, 누가 답변을 하셔야지요?
기획관이 하시든지 실장님이 하시든지 .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47회 본회의에서요, 강원도 무대접 규탄대회와 관련해서 도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달이 넘도록 본 위원에게 도착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에서 의회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왜 이 서면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일괄답변의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답변서가 안 나왔는지, 누가 답변을 하셔야지요?
기획관이 하시든지 실장님이 하시든지 .
○기획담당관 김돈기 금일 중으로 반드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아니, 금일 제출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번 국회에서 한 정기감사의 경우 서면답변 요구한 것이 있죠, 국회의원들이요 ?
○기획담당관 김돈기 네,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 서면답변은 요구한 날로부터 제출될 때까지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국회의 경우.
○기획담당관 김돈기 국회의 경우 20 일인데요,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제출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한 15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정인수 위원 국회에는 15일만에 서면답변을 제출하고 정작 도의회에서는 발언한 것을 한 달이 넘도록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답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예요 도의회를?
우리가 백날 여기서 질문하면 뭐해요, 답변서가 안 나와서 연구검토할 시간도 안 주는데.
뿐만 아니라 지난 제46회 본회의에서 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도 9개항에 대한 질의에 4개항만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7월 30일자 질의에 9월 8일자로 답변함으로 인해서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할 수 있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질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 질의를 아무리 해도 제때에 답변을 해주지 않고 그것도 서면답변이라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니예요?
도의회가 생긴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구태의연한 어떤 안이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성있는 답변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한 200가지 준비해왔으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왜 답변을 안 해요?
의회사무처에게 묻겠는데요, 우리 서면질문의 경우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이 정한 법규를 보면 10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고 또 답변내용에 따라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중간회시를 통해서 답변시간을 기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해석한다고 한다면 한 달 이상 끌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중재를 하세요.
무슨 답변이 없잖아요, 회의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묻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진행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정회를 하든지 어떻게 회의를 취소하고 가든지 답변이 없는데 질문을 해서 무엇합니까?
오늘 답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예요 도의회를?
우리가 백날 여기서 질문하면 뭐해요, 답변서가 안 나와서 연구검토할 시간도 안 주는데.
뿐만 아니라 지난 제46회 본회의에서 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도 9개항에 대한 질의에 4개항만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7월 30일자 질의에 9월 8일자로 답변함으로 인해서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할 수 있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질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 질의를 아무리 해도 제때에 답변을 해주지 않고 그것도 서면답변이라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니예요?
도의회가 생긴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구태의연한 어떤 안이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성있는 답변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한 200가지 준비해왔으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왜 답변을 안 해요?
의회사무처에게 묻겠는데요, 우리 서면질문의 경우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이 정한 법규를 보면 10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고 또 답변내용에 따라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중간회시를 통해서 답변시간을 기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해석한다고 한다면 한 달 이상 끌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중재를 하세요.
무슨 답변이 없잖아요, 회의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묻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진행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정회를 하든지 어떻게 회의를 취소하고 가든지 답변이 없는데 질문을 해서 무엇합니까?
○위원장 변완기 정인수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질의자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답변에 관한 것만 먼저 얘기를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한 것 같으니까.
○함영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갑자기 질문을 하기 때문에 기획 관리실에서 준비가 불충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8분정도 정회를 해서 자료준비가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한 8분정도 정회를 해서 자료준비가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장원준 위원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한건 한건 전부 문제가 되어서 정회를 하면 이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며칠이 가도 안 되니까요, 기획관리실에서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래서 사과의 말씀만 하면 넘어갈텐데 그것을 가지고 뭘 어렵게 그렇게 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지금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예요?
이의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한건 한건 전부 문제가 되어서 정회를 하면 이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며칠이 가도 안 되니까요, 기획관리실에서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래서 사과의 말씀만 하면 넘어갈텐데 그것을 가지고 뭘 어렵게 그렇게 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지금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김돈기 저희들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내무위가 끝나는 즉시 저희들이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내무위가 끝나는 즉시 저희들이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정위원님의 말씀이 옳아요.
왜냐하면 답변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의회를 경시하면서까지 답변을 불충분하게 하고 또 답변도 준비도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무슨 자꾸 변명이 필요있어요, 그것이요.
지금 정위원님의 말씀이 옳아요.
왜냐하면 답변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의회를 경시하면서까지 답변을 불충분하게 하고 또 답변도 준비도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무슨 자꾸 변명이 필요있어요, 그것이요.
○기획담당관 김돈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완기 정인수 위원님, 그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정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가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나온 부분입니다만 길림성에 대해서 외교관계 추진경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라는 등 아니면 구걸 외교라는 등 하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자매결연식에서 우호증진에 관한 협정 조인식으로 명칭이 바뀐 이유와 외교상 명칭변경에 따른 손익대차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당초 길림성을 방문한 김승래 기획관리실장의 방중에서 협의된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설에는 실무협정 차원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대표단을 이끌고 가는 것은 예산낭비성이 짙고 지사의 향후 정치입지 강화를 위한 포석의 일환인 치적외교에 목적이 있다는 일부 비판적 시각에 대한 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마치 6공의 노태우 정권의 속빈강정식의 치적을 추구했던 통치행위가 되살아난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길림성과의 자매 결연으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향후 전망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자매결연식에 수행할 인사와 예산 등을 공개하여 주시고 당초 도의원이 4명에 서 2명으로 줄어들고 반대로 언론인은 4명을 수행케 하는 근본저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언론 Play를 통해서 지사의 치적을 PR하기 위한 강화차원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길림성의 외교관계 추진 그것도 자매결연에서 우호증진에 관한 협정조인식으로 한 등급 낮추어서 하는 이러한 외교를 강요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부르짖는 고통분담 정책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과 국익을 저해하지 않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교강화를 위해 중국 길림성 방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차제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와 ´92년도 전임지사였던 한석용씨가 당시 미국 콜로라도주에 가서 이와 유사한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건대 이후 진전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거기 갔다가 푸대접으로 인해서 곰상 기념패 증정도 취소를 하고 지금 중국에 가는 길림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건대 중국 사람들은 대국기질이 있어서 형제지국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우리를 아우국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투자하는 것만 원하고 있는 그러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듯한 구걸외교를 계속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가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나온 부분입니다만 길림성에 대해서 외교관계 추진경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라는 등 아니면 구걸 외교라는 등 하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자매결연식에서 우호증진에 관한 협정 조인식으로 명칭이 바뀐 이유와 외교상 명칭변경에 따른 손익대차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당초 길림성을 방문한 김승래 기획관리실장의 방중에서 협의된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설에는 실무협정 차원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대표단을 이끌고 가는 것은 예산낭비성이 짙고 지사의 향후 정치입지 강화를 위한 포석의 일환인 치적외교에 목적이 있다는 일부 비판적 시각에 대한 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마치 6공의 노태우 정권의 속빈강정식의 치적을 추구했던 통치행위가 되살아난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길림성과의 자매 결연으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향후 전망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자매결연식에 수행할 인사와 예산 등을 공개하여 주시고 당초 도의원이 4명에 서 2명으로 줄어들고 반대로 언론인은 4명을 수행케 하는 근본저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언론 Play를 통해서 지사의 치적을 PR하기 위한 강화차원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길림성의 외교관계 추진 그것도 자매결연에서 우호증진에 관한 협정조인식으로 한 등급 낮추어서 하는 이러한 외교를 강요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부르짖는 고통분담 정책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과 국익을 저해하지 않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교강화를 위해 중국 길림성 방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차제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와 ´92년도 전임지사였던 한석용씨가 당시 미국 콜로라도주에 가서 이와 유사한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건대 이후 진전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거기 갔다가 푸대접으로 인해서 곰상 기념패 증정도 취소를 하고 지금 중국에 가는 길림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건대 중국 사람들은 대국기질이 있어서 형제지국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우리를 아우국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투자하는 것만 원하고 있는 그러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듯한 구걸외교를 계속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질의하실 위원님. 함영구 위원님.
○함영구 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역행정업무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별 광역행정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행정 업무의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주로 인근지역에 주민의 거부사업인 쓰레기 매립장이나 또 오물처리장 등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부딪힐 때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우선 행정력의 소모라든지 주민의 거대한 데모나 이런 거부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사업비를 대량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24억 정도를 지금 아마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혀 지역주민의 어떤 소득과는 무관한 어떤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투자했을 때에 향후 얻어지는 소득사업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우선 주민들이 말이 많으니까 그 말막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대량 투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협의회나 이 제도운영에 대한사전검토도 없이 또 거기에 대한 소득의 연계성이 없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빈번히 보았습니다.
이런 시군별 소모성 예산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제도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고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앞으로의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지방의료원의 관련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춘천의료원의 의약품 구매사고로 인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지시각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시각서가 내려가니까 또 일선의 의료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경영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일반 약품을 구매를 함에 있어서 입찰을 통한다든지 어떤 수의계약을 했을 때 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인센티브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 강원도당국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의료원에서는 실질적으로 1년에 10억 가까이 손실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병원이나 약국같은 경우에 결재를 했을 때 10%에서 15% 정도의 마진폭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세금을 신고하기 위한 그 자료를 제출을 의료원별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을 하는 의료원측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15%에 대한무상증여에 대한 것을 적법한 세금을 내면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일괄적으로 구매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체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한 의료원에서 연간 2억 가까이 아마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섯 개 의료원인 경우에 근 10 억 가까이 이런 손실금이 오는데 이런 손실금을 보전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의 약품구매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광역행정업무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별 광역행정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행정 업무의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주로 인근지역에 주민의 거부사업인 쓰레기 매립장이나 또 오물처리장 등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부딪힐 때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우선 행정력의 소모라든지 주민의 거대한 데모나 이런 거부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사업비를 대량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24억 정도를 지금 아마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혀 지역주민의 어떤 소득과는 무관한 어떤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투자했을 때에 향후 얻어지는 소득사업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우선 주민들이 말이 많으니까 그 말막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대량 투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협의회나 이 제도운영에 대한사전검토도 없이 또 거기에 대한 소득의 연계성이 없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빈번히 보았습니다.
이런 시군별 소모성 예산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제도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고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앞으로의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지방의료원의 관련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춘천의료원의 의약품 구매사고로 인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지시각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시각서가 내려가니까 또 일선의 의료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경영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일반 약품을 구매를 함에 있어서 입찰을 통한다든지 어떤 수의계약을 했을 때 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인센티브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 강원도당국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의료원에서는 실질적으로 1년에 10억 가까이 손실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병원이나 약국같은 경우에 결재를 했을 때 10%에서 15% 정도의 마진폭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세금을 신고하기 위한 그 자료를 제출을 의료원별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을 하는 의료원측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15%에 대한무상증여에 대한 것을 적법한 세금을 내면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일괄적으로 구매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체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한 의료원에서 연간 2억 가까이 아마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섯 개 의료원인 경우에 근 10 억 가까이 이런 손실금이 오는데 이런 손실금을 보전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의 약품구매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이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웅 위원 철원의 이희웅 위원입 니다.
유인물 2면에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 수감결과에 대해서 관광개발 및 교통망 확충 국감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도정과제와 현안문제의 국감질의에 대한 답변내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도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에 대해서 밑에 각 군의 건설종합계획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계획수립추진사항은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개발연구원 설립 후 종합적 연구결과를 지역경제와 중장기 개발에 적용할 계획과 지방행정 제도개선에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수록대상자 분야별 심사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광역행정업무 활성화에 대해서 광역행정 현안문제 수요조사에 쟁점 26건과 향후발생 예상 13건 내용을 이것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행정쇄신 중앙처리 과제와 도 시군 처리과제 완료 추진 중인 사항별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도정 중점시책 종합평가에서 시군에서 우수 시군 상금 사용내용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도심사대상사업 의 서면검토 내용과 현장확인 사항을 서 면제출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중국 길림성과의 교류추진사항은 동료위원인 정인수 위원이 자세히 질문했습니다만 우호협정서 조인식참석인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실제 갈 인원구성이 다른데 그 이유와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행정감사 결과 행․재정 조치내용을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2면에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 수감결과에 대해서 관광개발 및 교통망 확충 국감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도정과제와 현안문제의 국감질의에 대한 답변내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도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에 대해서 밑에 각 군의 건설종합계획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계획수립추진사항은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개발연구원 설립 후 종합적 연구결과를 지역경제와 중장기 개발에 적용할 계획과 지방행정 제도개선에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수록대상자 분야별 심사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광역행정업무 활성화에 대해서 광역행정 현안문제 수요조사에 쟁점 26건과 향후발생 예상 13건 내용을 이것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행정쇄신 중앙처리 과제와 도 시군 처리과제 완료 추진 중인 사항별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도정 중점시책 종합평가에서 시군에서 우수 시군 상금 사용내용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도심사대상사업 의 서면검토 내용과 현장확인 사항을 서 면제출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중국 길림성과의 교류추진사항은 동료위원인 정인수 위원이 자세히 질문했습니다만 우호협정서 조인식참석인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실제 갈 인원구성이 다른데 그 이유와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행정감사 결과 행․재정 조치내용을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우선 이 업무보고가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는 요점을 추렸다고 보지만 여기에 대한 참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좀 발췌해서 내용을 충실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종합개발 계획 수립추진에 있어서 이것이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인데 ´92년에서 ´93년까지는 그냥 지나간 것이에요.
그렇다면 8년이 남는데 중, 장, 단기계획을 8년 안에 세 가지를 세워야 됩니다. 중기계획, 장기계획, 단기계획 이것은 무엇인가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92년 이전에 이미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이것이 일이 추진되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92년, ´93년 다 지나가고 8년간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한 7년정도인데 이것이 과연 실현성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으로서 끝나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도 안 되고 또 한 10년이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강원도가 그렇지 않아도 푸대접을 받는데 이 계획 자체부터 무엇인가 모순을 안고 가기 때문에 발전이 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때 무엇인가 계획수립이라든가 추진에 대한 일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이 업무보고가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는 요점을 추렸다고 보지만 여기에 대한 참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좀 발췌해서 내용을 충실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종합개발 계획 수립추진에 있어서 이것이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인데 ´92년에서 ´93년까지는 그냥 지나간 것이에요.
그렇다면 8년이 남는데 중, 장, 단기계획을 8년 안에 세 가지를 세워야 됩니다. 중기계획, 장기계획, 단기계획 이것은 무엇인가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92년 이전에 이미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이것이 일이 추진되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92년, ´93년 다 지나가고 8년간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한 7년정도인데 이것이 과연 실현성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으로서 끝나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도 안 되고 또 한 10년이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강원도가 그렇지 않아도 푸대접을 받는데 이 계획 자체부터 무엇인가 모순을 안고 가기 때문에 발전이 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때 무엇인가 계획수립이라든가 추진에 대한 일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완기 박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복 위원 박수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 수감결과 2페이지에 첫번째 동서고속전철 영동고속도로 확장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서 지사의 답변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오히려 지사님께서 청와대에 가셔 가지고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담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또 이것이 경부고속전철보다도 민자를 통해서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하는 극히 그 희망적인 그러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진의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도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에 있어서 지난번에 작년 12월 23일 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3월 15일 도계획안을 정부에 심의신청을 하였고 6월 25일 중앙부처 검토의견에 따른 보완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검토의견에 따라서 어떻게 이에 부분적으로 계획변경이 되고 수정이 되는지 저희들은 당초에 종합의견만 들었지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되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검토의견에 따른 보완제출 요구내용을 전혀 강원도민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 시군별로 큰 문제만 보완제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각 시군에서 보게 되면
각 시군별로 숙원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도비보조를 이렇게 해주면 자체시군에서 이만큼 보태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하고 도비를 일단 받아놓은 이후에 도비만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고 시군비는 전혀 보태지 않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 도비를 일부 받은 군에서 자체 군비는 보태지 않고 또 추경에 반영도 안 되었고 소위 예산의 자체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도비 만 받아서 집행을 해서 공사자체를 중단을 시켜놓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군 관내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시군별 로 앞으로 계속 도비 요청만 해서 도비 만 받아가지고 도비받은 부분만 집행을 하고 시군부담은 전혀 하지를 않고 공사를 중단시키는 예가 있다면 예산집행상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 수감결과 2페이지에 첫번째 동서고속전철 영동고속도로 확장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서 지사의 답변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오히려 지사님께서 청와대에 가셔 가지고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담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또 이것이 경부고속전철보다도 민자를 통해서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하는 극히 그 희망적인 그러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진의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도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에 있어서 지난번에 작년 12월 23일 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3월 15일 도계획안을 정부에 심의신청을 하였고 6월 25일 중앙부처 검토의견에 따른 보완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검토의견에 따라서 어떻게 이에 부분적으로 계획변경이 되고 수정이 되는지 저희들은 당초에 종합의견만 들었지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되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검토의견에 따른 보완제출 요구내용을 전혀 강원도민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 시군별로 큰 문제만 보완제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각 시군에서 보게 되면
각 시군별로 숙원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도비보조를 이렇게 해주면 자체시군에서 이만큼 보태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하고 도비를 일단 받아놓은 이후에 도비만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고 시군비는 전혀 보태지 않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 도비를 일부 받은 군에서 자체 군비는 보태지 않고 또 추경에 반영도 안 되었고 소위 예산의 자체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도비 만 받아서 집행을 해서 공사자체를 중단을 시켜놓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군 관내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시군별 로 앞으로 계속 도비 요청만 해서 도비 만 받아가지고 도비받은 부분만 집행을 하고 시군부담은 전혀 하지를 않고 공사를 중단시키는 예가 있다면 예산집행상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음 이해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천 위원 이해천 위원입니다.
농산국 소관이 되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소위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몇 가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도지사 대책사항 입니다.
사실상 냉해를 입은 농민들이 현재 실의에 빠져 있는데 지금 중앙이나 정부 행정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고만 보고 쭉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마저 앞으로 생계가 막연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이는 자체가 지금 소극적인 양상에 달하고 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앙단위에서 어떤 사항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가 전면적 많은 양의 재해농가에 대한 어떤 피해대책 지원문제는 거국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만 전혀 피해 벼를 베지도 못하고 서있는 농가에 대해서 벼베기 작업을 시킨다든지 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도단위에서 충분히 부여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지나친 말씀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게되면 말이죠,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11월초면 눈이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수산부에서 지시도 했고 도에서 실시한 계획을 보게 되면 11월말까지 자율적으로 베도록 유도를 해라, 11월말까지 베지 않은 벼에 대해서 지원을 강구해서 베도록 해라,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 소관은 농산국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사에게 건의를 한다든지, 지사의 의지를 어떤 사항으로 피력을 해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야 되는데 서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미루고 있다.
왜 그러느냐면 아시다시피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항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도 많은 돈이 있는데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또 도에서 도비지원을 직접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군에 있는 시군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어야 함에도 그냥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상당한 누수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난 농가가 많을 때는 직접, 간접입니다.
직접일 경우는 지사의 서한을 보내어서 위로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순회하는 기회가 있으면 순회를 해서 농민들을 위로하고 정부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나도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심어주어서 농민들이 생동감 넘치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부여해야 함에도 서한문도 안 보냈고 지사가 순회한 바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농민으로서 개탄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국하고 어떤 협의사항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국 소관이 되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소위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몇 가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도지사 대책사항 입니다.
사실상 냉해를 입은 농민들이 현재 실의에 빠져 있는데 지금 중앙이나 정부 행정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고만 보고 쭉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마저 앞으로 생계가 막연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이는 자체가 지금 소극적인 양상에 달하고 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앙단위에서 어떤 사항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가 전면적 많은 양의 재해농가에 대한 어떤 피해대책 지원문제는 거국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만 전혀 피해 벼를 베지도 못하고 서있는 농가에 대해서 벼베기 작업을 시킨다든지 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도단위에서 충분히 부여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지나친 말씀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게되면 말이죠,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11월초면 눈이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수산부에서 지시도 했고 도에서 실시한 계획을 보게 되면 11월말까지 자율적으로 베도록 유도를 해라, 11월말까지 베지 않은 벼에 대해서 지원을 강구해서 베도록 해라,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 소관은 농산국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사에게 건의를 한다든지, 지사의 의지를 어떤 사항으로 피력을 해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야 되는데 서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미루고 있다.
왜 그러느냐면 아시다시피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항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도 많은 돈이 있는데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또 도에서 도비지원을 직접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군에 있는 시군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어야 함에도 그냥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상당한 누수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난 농가가 많을 때는 직접, 간접입니다.
직접일 경우는 지사의 서한을 보내어서 위로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순회하는 기회가 있으면 순회를 해서 농민들을 위로하고 정부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나도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심어주어서 농민들이 생동감 넘치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부여해야 함에도 서한문도 안 보냈고 지사가 순회한 바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농민으로서 개탄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국하고 어떤 협의사항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억찬 위원 전억찬 위원입니다.
먼저 3쪽에 도의 인구정착 기반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막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도에서 추진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쪽입니다.
국토종합계획에 도에서 추가 신청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아까 정인수 위원이 길림성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문제가 우리 도와 해외 교류관계문제가 빈번한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수확을 거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캐나다 엘버타주하고 일찌기 자매결연을 하였고 그 동안 소도 들여오고 입식도 하고 이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진전사항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콜로라도하고의 문제, 일본 듯토리현, 중국의 길림성, 이렇게 자꾸만 벌일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이라도 우리 도와 우호를 깊이 갖게 하고 그래서 서로가 무엇인가 남는 그러한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 뿐만 아니고 22개 시군에서도 각기 해외교류가 지금 빈번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러한 사항이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서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계획수립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앞으로 그 쪽하고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우리 강원도 전체에 대한 이 해외 교류문제를 어떻게 도에서는 진단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쪽에 지방재정의 운영에 대한 내실입니다.
´94년도에는 재경계획에서는 기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삼척군 같은데 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각 시군의 큰 사업들이 지금 2, 3년 계속하면서도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기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이 명년에 수립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동국제공항이 지상에 자주 떠오르는데 6공정부는 양양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랬고 또 현 정부는 고성에다가 또 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지상에 한 번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도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3쪽에 도의 인구정착 기반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막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도에서 추진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쪽입니다.
국토종합계획에 도에서 추가 신청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아까 정인수 위원이 길림성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문제가 우리 도와 해외 교류관계문제가 빈번한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수확을 거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캐나다 엘버타주하고 일찌기 자매결연을 하였고 그 동안 소도 들여오고 입식도 하고 이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진전사항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콜로라도하고의 문제, 일본 듯토리현, 중국의 길림성, 이렇게 자꾸만 벌일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이라도 우리 도와 우호를 깊이 갖게 하고 그래서 서로가 무엇인가 남는 그러한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 뿐만 아니고 22개 시군에서도 각기 해외교류가 지금 빈번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러한 사항이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서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계획수립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앞으로 그 쪽하고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우리 강원도 전체에 대한 이 해외 교류문제를 어떻게 도에서는 진단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쪽에 지방재정의 운영에 대한 내실입니다.
´94년도에는 재경계획에서는 기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삼척군 같은데 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각 시군의 큰 사업들이 지금 2, 3년 계속하면서도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기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이 명년에 수립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동국제공항이 지상에 자주 떠오르는데 6공정부는 양양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랬고 또 현 정부는 고성에다가 또 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지상에 한 번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도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황금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천 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국토건설종 합 계획심의회에 상정 심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원종합개발,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회에 상정 심의중에 있음을 보고하셨는데 종합계획에는 동해안 고성군에서부터 삼척군까지 도지사가 관리하는 2종항과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군소항에 대한 건설연차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시군별로 사업명별로 투자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내무국 소관이지만 강원을 빚낸 영광의 얼굴이라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조 선수는 국가 대표선수로서 세계를 제패하여 국위를 선양한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따라서 황영조 선수의 출신고장에 기념공원 및 기념관의 건립계획은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은 마땅히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며 국비지원 전액이 곤란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황선수는 강원도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빛낸 선수이기 때문에 결코 여기에 빈약한 재원을 가진 군재원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아서 국비 내지 는 도비지원으로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국토건설종 합 계획심의회에 상정 심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원종합개발,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회에 상정 심의중에 있음을 보고하셨는데 종합계획에는 동해안 고성군에서부터 삼척군까지 도지사가 관리하는 2종항과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군소항에 대한 건설연차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시군별로 사업명별로 투자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내무국 소관이지만 강원을 빚낸 영광의 얼굴이라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조 선수는 국가 대표선수로서 세계를 제패하여 국위를 선양한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따라서 황영조 선수의 출신고장에 기념공원 및 기념관의 건립계획은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은 마땅히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며 국비지원 전액이 곤란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황선수는 강원도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빛낸 선수이기 때문에 결코 여기에 빈약한 재원을 가진 군재원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아서 국비 내지 는 도비지원으로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완기 장원준 위원님.
○장원준 위원 3쪽에 보면 3쪽이 오늘 집중적으로 연타가 되는데요.
정부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보면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그 도에서 강원대학교에다가 지역개발 연구소라는 데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많은 경비를 들여서 정부에서 국토종합계획하고 도에서 10개년 종합계획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지금 정부에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3차 종합계획에 보면 아주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도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고사항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각 시군에 각 사회단체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운동협회, 행정동우회, 경우회, 한국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관공서의 건물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것이 관공서의 건물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무임으로 월세를 내지 않고 많은 지방에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이런 단체들이 몇 개 단체나 정부의 지방관공서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보면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그 도에서 강원대학교에다가 지역개발 연구소라는 데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많은 경비를 들여서 정부에서 국토종합계획하고 도에서 10개년 종합계획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지금 정부에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3차 종합계획에 보면 아주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도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고사항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각 시군에 각 사회단체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운동협회, 행정동우회, 경우회, 한국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관공서의 건물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것이 관공서의 건물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무임으로 월세를 내지 않고 많은 지방에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이런 단체들이 몇 개 단체나 정부의 지방관공서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도와 길림성간의 교류와 관련하여 자매결연이 우호협정으로 바뀐 이유, 자매결연과 우호협정의 외교상의 차이 등, 도지사의 중국방문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희웅 위원님과 전억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교류는 반드시 필요하고 보다 대승 적 견지와 국가외교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할 문제라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길림성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연변 한인 자치주가 소재하고 있어서 인적왕래도 아주 빈번한 곳이며 최근에는 두만강 유역개발계획으로 외국인의 관심과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곳으로서 북한의 개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입니다.
자매결연을 우호협정으로 바꾸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을 우려한 북한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길림성측의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이유에서라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에 나서는 것이 국가적인 이익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위손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 니다.
지금까지 지방간의 통상 자매결연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것은 국제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외교용어가 아니며 최근에는 지방에서의 국제교류가 확대되면서 우호제휴라든가 교류협력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지사가 중국을 방문하여 서명식을 갖는 것이 예산낭비요, 도지사의 어떤 특벌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제관례상 서명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길림성과의 교류는 지난 1년동안의 착실한 교류를 통해서 호혜평등의 분위기가 성숙된 속에서 결정된 것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특히 그 동안 양도간의 방문상황을 보더라도 지난 해 12월 길림성 실무대표단의 방문에 따라 금년 8월 우리측 실무대표단이 다녀왔고 지난 9월에는 길림성의 수뇌급을 단장으로 한 121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우리 도를 방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방문은 그에 따른 답방형식이 되는 것으로 우리측의 방문이 저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중국방문 목적은 양도간 교류 「협정서조인」 과 함께 연변한인 자치주를 방문하여 나라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일정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길림성과의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연변 한인 자치주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문화적일체감 조성을 통해서 양도관계는 물론 양국 관계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통일과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볼 때 이 사업이 동북아경제권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승수효과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또한 북한과 인접되어 있다는 점에서 길림성과 북한의 변경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바 통일시대의 뒷문의 빗장을 여는 결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고구려의 거점지역인 우리 나라의 고토라는 점에서 학술 문화 예술분야에 서의 교류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실무대표급이 길림성을 방문했을때 논의된 사항은 연 1회 정례적인 교류협의회 개최와 공무원의 교환연수, 각종 도단위 행사시 상호초청, 농작물재배 등 연구시험사업의 공동추진, 언론사 각급 대학간의 자매결연 등 민간교류확대와 같은 사항이며 향후 교류활성화를 위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방문단의 인원에 대해서는 의원의 수가 당초 4명에서 2명으로 감소된 것은 이번 조인식에는 집행부측이 주도적으로 하고 조인이 끝난 후 의회차원의 축하방문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자들이 들어가는 것은 양도간의 교류와는 별도로 강원일보는 길림일보와 언론기관간의 교류협의가 이번 방문시에 함께 이루어 질 예정으로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함영구 위원께서 혐오시설 해결을 위한 도시권 행정협의회 처리내용에서…….
먼저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도와 길림성간의 교류와 관련하여 자매결연이 우호협정으로 바뀐 이유, 자매결연과 우호협정의 외교상의 차이 등, 도지사의 중국방문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희웅 위원님과 전억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교류는 반드시 필요하고 보다 대승 적 견지와 국가외교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할 문제라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길림성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연변 한인 자치주가 소재하고 있어서 인적왕래도 아주 빈번한 곳이며 최근에는 두만강 유역개발계획으로 외국인의 관심과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곳으로서 북한의 개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입니다.
자매결연을 우호협정으로 바꾸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을 우려한 북한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길림성측의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이유에서라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에 나서는 것이 국가적인 이익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위손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 니다.
지금까지 지방간의 통상 자매결연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것은 국제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외교용어가 아니며 최근에는 지방에서의 국제교류가 확대되면서 우호제휴라든가 교류협력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지사가 중국을 방문하여 서명식을 갖는 것이 예산낭비요, 도지사의 어떤 특벌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제관례상 서명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길림성과의 교류는 지난 1년동안의 착실한 교류를 통해서 호혜평등의 분위기가 성숙된 속에서 결정된 것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특히 그 동안 양도간의 방문상황을 보더라도 지난 해 12월 길림성 실무대표단의 방문에 따라 금년 8월 우리측 실무대표단이 다녀왔고 지난 9월에는 길림성의 수뇌급을 단장으로 한 121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우리 도를 방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방문은 그에 따른 답방형식이 되는 것으로 우리측의 방문이 저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중국방문 목적은 양도간 교류 「협정서조인」 과 함께 연변한인 자치주를 방문하여 나라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일정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길림성과의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연변 한인 자치주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문화적일체감 조성을 통해서 양도관계는 물론 양국 관계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통일과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볼 때 이 사업이 동북아경제권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승수효과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또한 북한과 인접되어 있다는 점에서 길림성과 북한의 변경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바 통일시대의 뒷문의 빗장을 여는 결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고구려의 거점지역인 우리 나라의 고토라는 점에서 학술 문화 예술분야에 서의 교류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실무대표급이 길림성을 방문했을때 논의된 사항은 연 1회 정례적인 교류협의회 개최와 공무원의 교환연수, 각종 도단위 행사시 상호초청, 농작물재배 등 연구시험사업의 공동추진, 언론사 각급 대학간의 자매결연 등 민간교류확대와 같은 사항이며 향후 교류활성화를 위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방문단의 인원에 대해서는 의원의 수가 당초 4명에서 2명으로 감소된 것은 이번 조인식에는 집행부측이 주도적으로 하고 조인이 끝난 후 의회차원의 축하방문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자들이 들어가는 것은 양도간의 교류와는 별도로 강원일보는 길림일보와 언론기관간의 교류협의가 이번 방문시에 함께 이루어 질 예정으로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함영구 위원께서 혐오시설 해결을 위한 도시권 행정협의회 처리내용에서…….
○기획관리실장 검승래 예.
○정인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북한과의 가장 인접한 통일한국의 뒷문이라든지 연변 한인자치주가 소재하고 있어서 민족적 어떤 동질감을 공유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문제는 방법, 절차, 어떤 국가적인 자존심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저는 중시를 하거든요.
아까 ´92년도 12월에 길림성에서 관계관이 강원도에 왔었다고 얘기했죠?
그때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 한국에 건너왔던 분의 직위가.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북한과의 가장 인접한 통일한국의 뒷문이라든지 연변 한인자치주가 소재하고 있어서 민족적 어떤 동질감을 공유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문제는 방법, 절차, 어떤 국가적인 자존심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저는 중시를 하거든요.
아까 ´92년도 12월에 길림성에서 관계관이 강원도에 왔었다고 얘기했죠?
그때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 한국에 건너왔던 분의 직위가.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외사판공실 주임입니다.
○정인수 위원 그럼 우리 나라 강원도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강원도로 말하면 국장급에 해당됩니다.
외사판공실에서는 제일 책임자가 되겠 습니다.
외사판공실에서는 제일 책임자가 되겠 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있었습니다.
○정인수 위원 직위가 무엇이죠?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만 단장급으로 오신 분은 성장으로 우리 지사급이 왔습니다.
○정인수 위원 지사급이 여기에 왔었다, 그러면 거기 길림성에 거기에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길림성의 제일 높은 분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성장이라고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성장이요.
○정인수 위원 그런데 성장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아니고, 거기에는 공산당의 직위로 온 분들입니다
○정인수 위원 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 우리 나라로 말하면 지사급에 해당된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예, 그렇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 위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그렇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는 말이죠, 일단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합의서를 교환한 것이 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을 토대로 한다면요.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주로 중국측에서는 가장 바라는 것이 기술협력과 경제교류, 그리고 문화 산업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과연 기술을 제공할만한 그러한 처지에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그것은 기술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처지에 있다. 없다보다는 그것은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정인수 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최초의 교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답변에 앞서서요, 최소한의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교류 기본합의서대외비, 어떻게 1급 비밀문서가 아닌 다음에는 저희들 한테 공개가 되었어야 하고 또 ´93년도 9월 24일날 두만강 유역 교류단들이 왔을 때에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설명회에서 주고 받은 어떤 문건을 저희들한테 최소한 업무보고에다가 개략적으로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중대사를 이런 식으로 한 면짜리 내놓고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중대사를?
왜냐하면 중국과의 최초의 교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답변에 앞서서요, 최소한의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교류 기본합의서대외비, 어떻게 1급 비밀문서가 아닌 다음에는 저희들 한테 공개가 되었어야 하고 또 ´93년도 9월 24일날 두만강 유역 교류단들이 왔을 때에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설명회에서 주고 받은 어떤 문건을 저희들한테 최소한 업무보고에다가 개략적으로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중대사를 이런 식으로 한 면짜리 내놓고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중대사를?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아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요전에 온 것은 그분들이 두만강 유역 개발을 위한 거기 두만강 유역개발이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유리할 것이다하는 그러한 설명회였었습니다.
그런 설명회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태여 그것을 보고드릴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생략한 것 뿐입니다.
그분들이 요전에 온 것은 그분들이 두만강 유역 개발을 위한 거기 두만강 유역개발이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유리할 것이다하는 그러한 설명회였었습니다.
그런 설명회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태여 그것을 보고드릴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생략한 것 뿐입니다.
○정인수 위원 그리고 자매결연에서 당초에 ´92년도 12월에 그분들이 왔을때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김진선 전 기획관리실장이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아니요, 중국에 갔다온 일이 없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분들이 와서 김진선 실장님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취급했었죠 ○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 그분들이 먼저 왔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리고는 우리 지금 현재에 또 김실장님이 갔다오신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그렇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때는 자매결연식을 하겠다고 추진했던 것이 아니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이것이 용어상의 자매결연과 교류협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용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형식이 됩니다.
○정인수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당초에는 자매결연식을 하기로 내놓고는 용어에 구애받을 것이 없다고 해서 우호증진에 관한 협정조인식, 이것을 명명해가지고 조인을 지금 체결하러 가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집행관서의 얘기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이것 한 번 봅시다. 사본을…….
이것 한 번 봅시다. 사본을…….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협의서 내용 말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절대적으로 이것을 비밀로 할 이유도 없고 자매결연 내용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내용상에는.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절대적으로 이것을 비밀로 할 이유도 없고 자매결연 내용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내용상에는.
○정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합의서 교환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교류기본 합의서를 교환할 때에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문맥에 자매결연식을 하자고 했든지, 또는 우호증진에 관한 협정조인식을 하자고 했다든지 있었을 것이 아니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당초 저분들이 저희들한테 왔을 때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인수 위원 누가 가지고 있는 분 없어요? 참모분들.
교류기본합의서 사본 그런 것도 안 가지고 와서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교류 기본합의서에 어떻게 명시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과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가, 그런 내용이고.
교류기본합의서 사본 그런 것도 안 가지고 와서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교류 기본합의서에 어떻게 명시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과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가, 그런 내용이고.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중요한 사항은 굴욕외교가 아니냐 하는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저희들은 굴욕외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중국쪽에서 필요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필요해서 굴욕외교로 하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저희들은 굴욕외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중국쪽에서 필요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필요해서 굴욕외교로 하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각 사가 다 갑 니다.
○정인수 위원 각 사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춘천에는 4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만 강원일보, 도민일보, 또 MBC와 KBS 그렇게 됩니다.
○정인수 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의회에다가 도의원 4명을 할애 요청을 했죠?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당초에 그 내용은 각 분과위별로 한 분씩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내용이 되었다가 이번에는 이것이 도의 지사가 가가지고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우리가 우호협정을 체결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여러분 가실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협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의원님들이 별도로 그런 방문단을 구성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정인수 위원 그런식으로 해석한다면 차라리 도의원을 배제하지, 무엇하러 둘씩 데리고 갑니까?
고양이 쥐생각 하는 것 아니예요?
작년에 콜로라도주 갔을 때도 도의원을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이것은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4명으로 보내달라고 의회에다가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2 명으로 멋대로 숫자를 조정하고 사실 우리 도의원들이 가는 문제도 나는 재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들러리 서줘야 되는 사람이 도의원인가요?
차라리 그러려면 집행관서 주도형 교류추진이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집행관서 위주로 하고 차후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이 낫지, 그냥 의원들 4명 가자고 했다가 또 2명 가자고 했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보고만 받을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시간을 좀 갖고 별도로 숙의를 해서 우리의 입장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관 위원회 상황이니까, 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참여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문건도 제시 안 하고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데 문건도 좀 검토해보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집행관서에다가 유보를 권고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의회의 권한이 그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서류 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다음 진행을 하기 뭐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식으로 위원장에게 제안을 하는데 별도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제가 정식동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이 쥐생각 하는 것 아니예요?
작년에 콜로라도주 갔을 때도 도의원을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이것은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4명으로 보내달라고 의회에다가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2 명으로 멋대로 숫자를 조정하고 사실 우리 도의원들이 가는 문제도 나는 재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들러리 서줘야 되는 사람이 도의원인가요?
차라리 그러려면 집행관서 주도형 교류추진이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집행관서 위주로 하고 차후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이 낫지, 그냥 의원들 4명 가자고 했다가 또 2명 가자고 했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보고만 받을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시간을 좀 갖고 별도로 숙의를 해서 우리의 입장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관 위원회 상황이니까, 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참여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문건도 제시 안 하고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데 문건도 좀 검토해보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집행관서에다가 유보를 권고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의회의 권한이 그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서류 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다음 진행을 하기 뭐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식으로 위원장에게 제안을 하는데 별도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제가 정식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상철 조금 전에 정 인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동료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웅 위원 동의를 하면서 말이죠,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 넘겨서 운영위원회에 넘겨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집약을 해야 되겠다고…….
○정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법 절차같은 것을 대책을 별도로 우리가 모임을 갖고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다음 함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혐오시설 해결을 위한 도시권 행정협의회 처리내용에 있어서 각종 지원사업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접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혐오시설과 관련해서 시군간의 현안이 되고 있는 경우는 주로 쓰레기 매립장묘지조성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피해주민의 반발과 저항으로 현재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가급적 지역주민의 합의와 동의를 최대한 도출하는 한편 시설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상과 아울러 지역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직접연계되고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토록 하고 주민의 소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은 앞으로 억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약품 구입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금지지시와 앞으로의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약품 구입은 의료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진료 각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품심의위원회에서 품목을 선정한 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공개경쟁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예산회계법 의료원 회계규정에 의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원에서 의약품 구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 적절히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현행 제도와 규정으로는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도종합개발 계획수립 추진과 관련하여 각 군의 종합개발 계획수립에 따른 예산 및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을 지방적으로 실천하며 군단위의 개발방향을 정립하도록 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서 별도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92년 하반기부터 군별로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으로 계획수립을 착수하여 추진되고있으며 현재 시안작성을 완료하여 도에 실무심의를 거친 군은 원주, 철원, 화천, 고성, 양양, 명주군이며 홍천, 평창군은 심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군은 시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군 계획 수립을 위해 사용되는 용역비는 군당 평균 약 5,0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도건설계획심의회 심의를 거기서 승인 확정할 방침으로 수립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웅 위원께서 강원개발 연구원이 설립된 후 동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을 물으섰습니다.
강원개발 연구원은 내년 2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연구원의 기본적인 임무는 도의 중장기 개발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기타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연구원이 설립되면 동 연구원의 운영은 먼저 우리 도의 장기개발과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 기타 행정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정밀 분석한 후 연구과제를 선택하여 동 연구원에서 정밀 연구케 하고 그 연구결과는 도와 시군의 정책과 행정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수록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수록대상자선정기준은 도내에 본적을 두거나 입상당시부터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학술, 문예, 산업, 체육, 국민운동, 사회복지 등 여섯 개 분야로 구분하여 선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술 문예 분야에서는 정부주관 문예상 및 본상 및 장려상 수상자와 전국규모의 학술 예술 문화부문 전람회에서 의 1위 수상자 등이고 산업분야에서는 농수산, 광공업 등 부문별 산업훈장 수상자 전국 기능올림픽 금메달 입상자 등입니다.
체육분야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의 수상자와 체육관계 훈포장 수상자 등이며 기타 국민운동과 사회복지분야는 해당 분야에 헌신한 공적으로 훈포장을 받은 자입니다.
수록대상자는 시장, 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 도 관계부서 및 관련단체의 1차 심의를 거쳐 도정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도정중점시책 종합평가 결과 지원되는 상사업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지원되는 상사업비는 수상 시군에서 적의판단, 행정장비 구입이라든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등 자제집행계획을 세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상사업비는 컴퓨터 구입 18대, 복사기 구입 4대, 전자수첩 90대 등 행정장비 구입과 민원실 환경개선 집기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이희웅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께서 도종합개발 계획기간이 2년이 경과되어 그 실현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종합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은 계획기간 전에 수립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도 계획은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수렴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제3차 국토계획이 ´92년 1월 8일에 확정 공고된 이후에 착수함에 따라 늦어진 것이며 이것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 각 도가 건설부의 지침에 의거 동시에 수립하는 계획이 됩니다.
건설부 지침에서 ´92, ´93년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으로 하여 실제집행 및 확정된 사업에 반영토록 하고 있어 실현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 입니다.
박수복 위원님께서 국정감사시 지사께서 답변한 동서고속전철, 영동고속도로확장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사님이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고속전철 계획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동서고속전철 건설은 지 난 13, 14대 대통령 선거시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었던 것으로서 서울 동해안간 240㎞를 복선 전철로 4 내지 6년간에 걸쳐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민자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도 마무리되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건설시기 등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서고속 전철은 환동해권 경제교류에 대비 동서축을 연결하는 기간교통망을 확보하고 강원도의 관광개발과 통일을 대비한 고속교통망 확층, 그리고 전 국민의 관광휴양 여가지대로 조성함과 아울러 수도권 인구분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으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조기건설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동서고속전철의 조기건설을 최근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관련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이와 함께 저희 도에서는 동서고속전철 민자유치에 관심을 표명하는 기업들과 조건을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신갈 강릉간 총 연장 202. 8㎞로서 이중 도내구간이 143.6㎞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4차선 확장공사를 주관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신갈 원주간 77㎞ ´91년부터 ´94년까지 총 4,464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원주 새말간 20㎞비는 ´93년 4월부터 ´94년 4월말까지 16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중으로 ´94년에 착공
´96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경제기획원에 소요사업비 180억원을 예산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말 강릉간 105.8㎞는 ´91년 3월부터 ´92년 3월까지 실시한 타당성 조사결과 기존도로의 확장안과 새로운 노선의 건설안이 제시되어 현재 이 두 개 안을 비교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말경 노선안이 결정되면 예산확보 후 유보 중에 있는 84억원으로 새말 장평간 40. 3 ㎞를 금년도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장평 강릉간 65.5㎞는 실시설계비 234억원을 경제기획원에 요구하고 있으며 ´97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도로용량 증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대관령구간에 대하여는 93념도부터 95년까지 201억원을 투자해서 굴곡부 7개소 5,592m를 개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도로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중앙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 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박수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종합 개발계획의 중앙심사 과정에서 중앙부처검토의견에 따라 보완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억찬 위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해 주섰습니다만 여기에 보완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로 검토내용은 중앙계획과 상치되는 사항과 용어의 차이 등 경미한 사항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박수복 위원님께서 시군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군비 일부부담 조건으로 도 비를 보조받았으나 추진시에는 시군비는 부담하지 않고 도비만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은 소관부서별로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효과, 예산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시군비의 부담여부와 그 금액을 보조조건에 명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조건에 시군비를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부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매년말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비를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 군비 부담상황을 파악해서 시군비 부담이 안 된 사업에 대하여는 차기 추경시 확보토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시군 비 미부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재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께서 벼 냉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피해농가 보상을 위해서 불합리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상기준을 개선할 것을 중앙부처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시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곧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비료대라든가 이런 대책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수확이 전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식량지원 문제를 온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별도 농산국과 협조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시설과 관련해서 시군간의 현안이 되고 있는 경우는 주로 쓰레기 매립장묘지조성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피해주민의 반발과 저항으로 현재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가급적 지역주민의 합의와 동의를 최대한 도출하는 한편 시설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상과 아울러 지역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직접연계되고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토록 하고 주민의 소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은 앞으로 억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약품 구입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금지지시와 앞으로의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약품 구입은 의료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진료 각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품심의위원회에서 품목을 선정한 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공개경쟁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예산회계법 의료원 회계규정에 의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원에서 의약품 구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 적절히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현행 제도와 규정으로는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도종합개발 계획수립 추진과 관련하여 각 군의 종합개발 계획수립에 따른 예산 및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을 지방적으로 실천하며 군단위의 개발방향을 정립하도록 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서 별도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92년 하반기부터 군별로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으로 계획수립을 착수하여 추진되고있으며 현재 시안작성을 완료하여 도에 실무심의를 거친 군은 원주, 철원, 화천, 고성, 양양, 명주군이며 홍천, 평창군은 심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군은 시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군 계획 수립을 위해 사용되는 용역비는 군당 평균 약 5,0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도건설계획심의회 심의를 거기서 승인 확정할 방침으로 수립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웅 위원께서 강원개발 연구원이 설립된 후 동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을 물으섰습니다.
강원개발 연구원은 내년 2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연구원의 기본적인 임무는 도의 중장기 개발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기타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연구원이 설립되면 동 연구원의 운영은 먼저 우리 도의 장기개발과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 기타 행정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정밀 분석한 후 연구과제를 선택하여 동 연구원에서 정밀 연구케 하고 그 연구결과는 도와 시군의 정책과 행정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수록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수록대상자선정기준은 도내에 본적을 두거나 입상당시부터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학술, 문예, 산업, 체육, 국민운동, 사회복지 등 여섯 개 분야로 구분하여 선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술 문예 분야에서는 정부주관 문예상 및 본상 및 장려상 수상자와 전국규모의 학술 예술 문화부문 전람회에서 의 1위 수상자 등이고 산업분야에서는 농수산, 광공업 등 부문별 산업훈장 수상자 전국 기능올림픽 금메달 입상자 등입니다.
체육분야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의 수상자와 체육관계 훈포장 수상자 등이며 기타 국민운동과 사회복지분야는 해당 분야에 헌신한 공적으로 훈포장을 받은 자입니다.
수록대상자는 시장, 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 도 관계부서 및 관련단체의 1차 심의를 거쳐 도정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도정중점시책 종합평가 결과 지원되는 상사업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지원되는 상사업비는 수상 시군에서 적의판단, 행정장비 구입이라든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등 자제집행계획을 세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상사업비는 컴퓨터 구입 18대, 복사기 구입 4대, 전자수첩 90대 등 행정장비 구입과 민원실 환경개선 집기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이희웅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께서 도종합개발 계획기간이 2년이 경과되어 그 실현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종합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은 계획기간 전에 수립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도 계획은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수렴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제3차 국토계획이 ´92년 1월 8일에 확정 공고된 이후에 착수함에 따라 늦어진 것이며 이것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 각 도가 건설부의 지침에 의거 동시에 수립하는 계획이 됩니다.
건설부 지침에서 ´92, ´93년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으로 하여 실제집행 및 확정된 사업에 반영토록 하고 있어 실현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 입니다.
박수복 위원님께서 국정감사시 지사께서 답변한 동서고속전철, 영동고속도로확장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사님이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고속전철 계획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동서고속전철 건설은 지 난 13, 14대 대통령 선거시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었던 것으로서 서울 동해안간 240㎞를 복선 전철로 4 내지 6년간에 걸쳐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민자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도 마무리되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건설시기 등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서고속 전철은 환동해권 경제교류에 대비 동서축을 연결하는 기간교통망을 확보하고 강원도의 관광개발과 통일을 대비한 고속교통망 확층, 그리고 전 국민의 관광휴양 여가지대로 조성함과 아울러 수도권 인구분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으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조기건설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동서고속전철의 조기건설을 최근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관련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이와 함께 저희 도에서는 동서고속전철 민자유치에 관심을 표명하는 기업들과 조건을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신갈 강릉간 총 연장 202. 8㎞로서 이중 도내구간이 143.6㎞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4차선 확장공사를 주관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신갈 원주간 77㎞ ´91년부터 ´94년까지 총 4,464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원주 새말간 20㎞비는 ´93년 4월부터 ´94년 4월말까지 16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중으로 ´94년에 착공
´96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경제기획원에 소요사업비 180억원을 예산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말 강릉간 105.8㎞는 ´91년 3월부터 ´92년 3월까지 실시한 타당성 조사결과 기존도로의 확장안과 새로운 노선의 건설안이 제시되어 현재 이 두 개 안을 비교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말경 노선안이 결정되면 예산확보 후 유보 중에 있는 84억원으로 새말 장평간 40. 3 ㎞를 금년도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장평 강릉간 65.5㎞는 실시설계비 234억원을 경제기획원에 요구하고 있으며 ´97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도로용량 증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대관령구간에 대하여는 93념도부터 95년까지 201억원을 투자해서 굴곡부 7개소 5,592m를 개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도로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중앙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 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박수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종합 개발계획의 중앙심사 과정에서 중앙부처검토의견에 따라 보완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억찬 위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해 주섰습니다만 여기에 보완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로 검토내용은 중앙계획과 상치되는 사항과 용어의 차이 등 경미한 사항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박수복 위원님께서 시군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군비 일부부담 조건으로 도 비를 보조받았으나 추진시에는 시군비는 부담하지 않고 도비만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은 소관부서별로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효과, 예산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시군비의 부담여부와 그 금액을 보조조건에 명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조건에 시군비를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부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매년말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비를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 군비 부담상황을 파악해서 시군비 부담이 안 된 사업에 대하여는 차기 추경시 확보토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시군 비 미부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재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께서 벼 냉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피해농가 보상을 위해서 불합리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상기준을 개선할 것을 중앙부처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시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곧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비료대라든가 이런 대책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수확이 전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식량지원 문제를 온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별도 농산국과 협조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그런 내용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서 있는 벼를 베어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 5,000 평을 붙이는 사람이 1,000평이나 2,000평 이 냉해를 입어서 안 베고 놔둔 것 하고 소위 양구 해안면 같은 데는 500㏊가 한 포기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서있고 한 농가가 최소 면적을 경작하는 사람이 10, 000평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아까 지역 기후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해안은 11월 4일, 11월 5일이면 눈이 옵니다.
그러면 세워놓고 저것이 눈에 들어가게되면 그 이상의 여론이 환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어면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농산국이면 농산국에다가 자문은 받고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조금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농산국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말이죠, 해주어야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익히 참모회의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해안면은 500㏊ 가 한 포기도 베지를 않고 있는데다가 지금 왜 그러냐하면 말이죠, 벨 수가 없습니다. 멜 수가.
한 100평 베는데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과중되다 보니까 어렵고 또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군수도 군화합 차원에서 협조도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창구나 채널을 통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도에서 모종의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조치를, 액션을 취해주어야 시장군수가 움직일 것이 아니냐, 농산국이 나 쳐다보고 가만히 도민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기획관리실도 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그런 내용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서 있는 벼를 베어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 5,000 평을 붙이는 사람이 1,000평이나 2,000평 이 냉해를 입어서 안 베고 놔둔 것 하고 소위 양구 해안면 같은 데는 500㏊가 한 포기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서있고 한 농가가 최소 면적을 경작하는 사람이 10, 000평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아까 지역 기후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해안은 11월 4일, 11월 5일이면 눈이 옵니다.
그러면 세워놓고 저것이 눈에 들어가게되면 그 이상의 여론이 환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어면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농산국이면 농산국에다가 자문은 받고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조금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농산국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말이죠, 해주어야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익히 참모회의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해안면은 500㏊ 가 한 포기도 베지를 않고 있는데다가 지금 왜 그러냐하면 말이죠, 벨 수가 없습니다. 멜 수가.
한 100평 베는데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과중되다 보니까 어렵고 또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군수도 군화합 차원에서 협조도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창구나 채널을 통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도에서 모종의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조치를, 액션을 취해주어야 시장군수가 움직일 것이 아니냐, 농산국이 나 쳐다보고 가만히 도민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기획관리실도 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시군 농촌지도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동원해서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해서 벼베기 지원을 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관계국과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지원해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께서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한 인구정책 기반조성의 계획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의 연도별 인구추이를 보면 1970년도에 186만여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작은 해는 작년도에 155만명으로 기간 중 연평균 14,000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의 감소는 농어촌 지역과 특히 광산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후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의 획기적인 확충과 국제화에 대응하는 수준높은 관광개발 및 정주권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도 종합개발계획을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2001년에는 본 도 인구가 17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며 전반적으로 도세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억찬 위원께서 여러 지역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실있는 교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과 함께 그 동안의 교류 효과와 진척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간의 국제교류는 행정 경제 문화 등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서 지역활성화를 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특히 오늘날 국제관계의 추세는 최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로부터 우리 강원도에 교류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간 교류에 치중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류지역을 다양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실익 있는 교류가 되어야 한다 는데에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저희 나름대로 우리의 국제교류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를 든다면 엘버타주 와의 교류를 통해서도 영어교사의 연수장학생의 파견, 연 1회 고등학생 체육교환경기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금년 초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광산지역 대체산업 육성, 관광자원의 4계절화 등, 우리도의 현안이면서도 콜로라도주가 이미 성공했던 사례들을 우리측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민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사업,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내실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께서 ´9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93년도 예산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한다는데 대해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2,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조기 마무리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94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내년도의 사업예산은 소규모분산 투자보다는 가급적 마무리 위주의 집중투자가 되도록 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신년도에는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신규투자를 지양하도록 하면서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쪽에 가용재원이 중점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와 시군의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께서 영동국제공항을 양양 또는 고성에 건설한다고 하는 것이 번갈아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동지역 국제공항건설은 그간 정부에서 도내 양양, 고성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입지여건 등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정부에서 확정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답변드리기는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천 위원께서 동해안의 고성 삼척간의 어항별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 리겠습니다.
또 황금천 위원께서 황영조선수 기념공원 및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삼척군 계획으로 황영조선수 기념공원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본 계획에 대한 구체적방안이 검토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특별히 요구 지원이 필요한 예를 들어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요구를 하겠으며 또 도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시군 농촌지도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동원해서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해서 벼베기 지원을 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관계국과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지원해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께서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한 인구정책 기반조성의 계획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의 연도별 인구추이를 보면 1970년도에 186만여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작은 해는 작년도에 155만명으로 기간 중 연평균 14,000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의 감소는 농어촌 지역과 특히 광산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후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의 획기적인 확충과 국제화에 대응하는 수준높은 관광개발 및 정주권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도 종합개발계획을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2001년에는 본 도 인구가 17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며 전반적으로 도세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억찬 위원께서 여러 지역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실있는 교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과 함께 그 동안의 교류 효과와 진척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간의 국제교류는 행정 경제 문화 등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서 지역활성화를 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특히 오늘날 국제관계의 추세는 최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로부터 우리 강원도에 교류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간 교류에 치중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류지역을 다양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실익 있는 교류가 되어야 한다 는데에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저희 나름대로 우리의 국제교류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를 든다면 엘버타주 와의 교류를 통해서도 영어교사의 연수장학생의 파견, 연 1회 고등학생 체육교환경기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금년 초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광산지역 대체산업 육성, 관광자원의 4계절화 등, 우리도의 현안이면서도 콜로라도주가 이미 성공했던 사례들을 우리측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민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사업,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내실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께서 ´9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93년도 예산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한다는데 대해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2,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조기 마무리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94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내년도의 사업예산은 소규모분산 투자보다는 가급적 마무리 위주의 집중투자가 되도록 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신년도에는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신규투자를 지양하도록 하면서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쪽에 가용재원이 중점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와 시군의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께서 영동국제공항을 양양 또는 고성에 건설한다고 하는 것이 번갈아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동지역 국제공항건설은 그간 정부에서 도내 양양, 고성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입지여건 등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정부에서 확정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답변드리기는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천 위원께서 동해안의 고성 삼척간의 어항별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 리겠습니다.
또 황금천 위원께서 황영조선수 기념공원 및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삼척군 계획으로 황영조선수 기념공원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본 계획에 대한 구체적방안이 검토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특별히 요구 지원이 필요한 예를 들어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요구를 하겠으며 또 도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금천 위원 황영조선수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우리 한국을 빛낸 영웅으로 칭호되고 있는데 이 황선수의 모교인 명륜고등학교는 국비 내지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척에도 황선수의 모교가 있고 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바라건대 명륜고등학 교 전립과 동일한 국비 내지 도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군 재원의 형편이 부족해서 자체 숙원사업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재원 형편을 볼 때 군비부담은 되도록 지양해 주십사하는데 있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우리 한국을 빛낸 영웅으로 칭호되고 있는데 이 황선수의 모교인 명륜고등학교는 국비 내지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척에도 황선수의 모교가 있고 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바라건대 명륜고등학 교 전립과 동일한 국비 내지 도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군 재원의 형편이 부족해서 자체 숙원사업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재원 형편을 볼 때 군비부담은 되도록 지양해 주십사하는데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그 문제는 사업 주무국인 내무국의 보고시에 다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준 위원님께서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우리 도의 종합개발계획의 차이점 우리 도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의 3차 국토개발계획은 ´92년 2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장기개발을 목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국차원의 계획으로 동 계획 중에는 우리 강원도를 국민여가지대로 설정하고 춘천 원주 강릉의 3대권역으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동 계획은 지역별 개발전략과 방향을 정한 거시적 방침적 계획 의 성격이 강하여 우리 도의 장기적인 개발추진에 있어 실행계획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기본구조하에 각 시도별로 구체적인 지역적 장기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강원대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도개발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의 장기개발 계획을 우리지역의 특성에 부합하고 우리 도의 지역현안이 반영된 장기적인 개발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준 위원님께서 각급 사회단체에서 공공건물을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를 비롯한 각 시군의 사회단체에서 도 시군소유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른 새마을단체 지원의 경우와 같이 각 사회단체 개별법에 근거해서 무상 임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국 업무보고시에 지적하신 추진내용에 대하여 내무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원준 위원님께서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우리 도의 종합개발계획의 차이점 우리 도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의 3차 국토개발계획은 ´92년 2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장기개발을 목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국차원의 계획으로 동 계획 중에는 우리 강원도를 국민여가지대로 설정하고 춘천 원주 강릉의 3대권역으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동 계획은 지역별 개발전략과 방향을 정한 거시적 방침적 계획 의 성격이 강하여 우리 도의 장기적인 개발추진에 있어 실행계획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기본구조하에 각 시도별로 구체적인 지역적 장기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강원대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도개발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의 장기개발 계획을 우리지역의 특성에 부합하고 우리 도의 지역현안이 반영된 장기적인 개발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준 위원님께서 각급 사회단체에서 공공건물을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를 비롯한 각 시군의 사회단체에서 도 시군소유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른 새마을단체 지원의 경우와 같이 각 사회단체 개별법에 근거해서 무상 임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국 업무보고시에 지적하신 추진내용에 대하여 내무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국감답변 말씀 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이희웅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조금 길어서 내용도 많아서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상철 김승래 실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정인수 위원 잠깐, 위원장님! 답변내용이 미진한 것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 어 가겠습니다.
아까 이희웅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번 의회 때도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책자발간 관계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86년 이후 각계에서 이른바 도민의 자긍심을 높인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90명을 선정해서 10월 중에 발간키로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애매하고 또 상당수가 공적을 과장 확대 해석했거나 형평을 잃었거나 정실에 치우쳤다는 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에서 고루 나눠먹기식의 어떤 선정은 아니였는가, 또 본 위원이 일부 파악하건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한 인사가 적지 않은데도 90명이나 선정했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적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제5 집 발간은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더니 답변이 궁색했던지 즉각 답변을 피하고 집행관서에서 좋아하는 서면 답변으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한 달여만에 서면답변이 왔는데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 후에 다시 답변하겠다는 중간회시만 했지 완전한 회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아직 현재까지 미착된데 대한 해명과 아까 이 위원의 질의에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90명에서 지금 3명이 늘어서 9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번에 전번 회의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을 했으면 결과를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특정인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아까 이희웅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번 의회 때도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책자발간 관계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86년 이후 각계에서 이른바 도민의 자긍심을 높인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90명을 선정해서 10월 중에 발간키로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애매하고 또 상당수가 공적을 과장 확대 해석했거나 형평을 잃었거나 정실에 치우쳤다는 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에서 고루 나눠먹기식의 어떤 선정은 아니였는가, 또 본 위원이 일부 파악하건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한 인사가 적지 않은데도 90명이나 선정했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적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제5 집 발간은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더니 답변이 궁색했던지 즉각 답변을 피하고 집행관서에서 좋아하는 서면 답변으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한 달여만에 서면답변이 왔는데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 후에 다시 답변하겠다는 중간회시만 했지 완전한 회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아직 현재까지 미착된데 대한 해명과 아까 이 위원의 질의에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90명에서 지금 3명이 늘어서 9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번에 전번 회의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을 했으면 결과를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특정인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에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알 수 없으니까 별도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에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알 수 없으니까 별도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정인수 위원 아니, 우리가 무슨 감사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간접감사밖에 못하는데요, 우리가 명단도 안 주고 누구를 지적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이 지금 몇 년도부터 이것을 한 것이죠?
이것이 작년 금년도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5공시대 때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몇 년도부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이 지금 몇 년도부터 이것을 한 것이죠?
이것이 작년 금년도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5공시대 때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몇 년도부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공적 기간은 ´86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까지 7년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예.
○정인수 위원 ´86년도 이후인데,
´86년도이면 5공시대 때인가요, 6공인가요?
6공시대 때인데 일부 시장군수가 자의적으로 부인하고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새마을훈장 포상주고 이따위 짓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이른바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둔갑이 되니까 내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요구했잖아요, 93명에 대해서 검증을 해달라고 했으면 그 회시가 와야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왜 회시를 안해요?
무슨 흑막이 있는 것 아니예요? 회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
´86년도이면 5공시대 때인가요, 6공인가요?
6공시대 때인데 일부 시장군수가 자의적으로 부인하고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새마을훈장 포상주고 이따위 짓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이른바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둔갑이 되니까 내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요구했잖아요, 93명에 대해서 검증을 해달라고 했으면 그 회시가 와야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왜 회시를 안해요?
무슨 흑막이 있는 것 아니예요? 회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하면 이것을 다시 심사위원들이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흑막이 있을 수도 없고 다시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 90명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 사실 판단하기가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흑막이 있을 수도 없고 다시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 90명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 사실 판단하기가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정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아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전전번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으며 당초에는 9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늘어났지만 90여명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저한테 중간회시를 했어요.
그럼 정밀조사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 결과를 90명분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특정인을 거명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자칫하면 명예훼손이라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회기중에…….
실장님 말씀은 아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전전번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으며 당초에는 9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늘어났지만 90여명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저한테 중간회시를 했어요.
그럼 정밀조사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 결과를 90명분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특정인을 거명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자칫하면 명예훼손이라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회기중에…….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이번 회기 중에 들어온 분야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보면 강원일보 신춘문예 당선자가 지금 집필에 들어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계약조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고를 집필하고 한다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5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원고를 집필하고 한다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5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담당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필예산은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필예산은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원고료대가…….
○기획담당관김돈기 원고료는 3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발간비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300만원이 예산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도의 실국장급들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그것을 적의 판단하는데 어떤 소명자료들이다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기획담당관 김돈기 네,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지금 저한테 정밀조사후에 다시 답변하겠다고 하는 완벽한 답
변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획관이 오시기 전 얘기인데.
누가 거기 뒤에 없어요? 챙기는 분.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기획실에 모여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내가 교사위원회에서 한 2년 해보았는데 거기보다 떨어지네요.
무슨 답변들을…….
정밀조사 후에 하겠다는 답변.
집필자가 어떻게 사실여부를 확인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급 이하는 답변할 자격이 없으니까 들어가시고요.
이것 참 문제인데요, 집필자가 상담해가지고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훈장을 받았다면 어마 어마한 어떤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소명자료가 있어야 훈장을 받았을 텐데 그 정밀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두달 전의 얘기거든요.
이것이 7월달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했을때 내가 지적을 했으면 7, 8, 9, 10 벌써 만 3개월이 지났는데 정밀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고 결과가 안 나왔는데 원고 집필에 벌써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저분은 실무자이고 담당 과장은 누가 해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어요, 직접?
변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획관이 오시기 전 얘기인데.
누가 거기 뒤에 없어요? 챙기는 분.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기획실에 모여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내가 교사위원회에서 한 2년 해보았는데 거기보다 떨어지네요.
무슨 답변들을…….
정밀조사 후에 하겠다는 답변.
집필자가 어떻게 사실여부를 확인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급 이하는 답변할 자격이 없으니까 들어가시고요.
이것 참 문제인데요, 집필자가 상담해가지고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훈장을 받았다면 어마 어마한 어떤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소명자료가 있어야 훈장을 받았을 텐데 그 정밀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두달 전의 얘기거든요.
이것이 7월달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했을때 내가 지적을 했으면 7, 8, 9, 10 벌써 만 3개월이 지났는데 정밀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고 결과가 안 나왔는데 원고 집필에 벌써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저분은 실무자이고 담당 과장은 누가 해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어요, 직접?
○기획담당관 김돈기 예, 그렇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럼 기획담당관 바로 밑에 차상급자는 누구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돈기 저희 방에는 지금 과장이 없고 바로 기획계장이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는 강원도지사 이름으로 어마 어마하게 지금 정밀조사 중이니까 다시 추후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집필자와 지금 면담 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세요.
좀 늦더라도 기획담당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던 취지를 이해하셨죠?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세요.
좀 늦더라도 기획담당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던 취지를 이해하셨죠?
○기획담당관 김돈기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다시 하셔서 이것을 다음 우리 정기회가 시작될 때 이것을 좀 유보하셔 가지고 지금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색이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하면 우리가 자자손손 후대에게 이것이 기록에 남겨야 할 사람들인데 과연 객관적인 어떤 검증도 안해보고 작가한테 돈 300만원 주고 원고료만 주고는 만나보고 써라, 그러면 미화하는 글만 나와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2000년대를 내다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획담당관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발 양보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밀검증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명색이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하면 우리가 자자손손 후대에게 이것이 기록에 남겨야 할 사람들인데 과연 객관적인 어떤 검증도 안해보고 작가한테 돈 300만원 주고 원고료만 주고는 만나보고 써라, 그러면 미화하는 글만 나와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2000년대를 내다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획담당관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발 양보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밀검증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돈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상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도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2차 국토개발계획이 ´89년부터 ´91년에 걸쳐 3년간 끝났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다시 2001년까지 10
년간 계획에 들어가는데 우리 강원도가 무대접이고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 2차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또 추진에서 제대로 안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자의 10년 계획이 실현된 사업이 얼마나 되고 미결된 것이 또 얼마나 되어서 앞으로 또 계획에 들어갔을 것으로 믿는데 이것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국비지원이 많이 따라야 된다.
예산문제가 다시 계획수립에 반영이 되어야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은 잘 세우고 했는데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서 낙후가 되었느냐, 개발이 안 되었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 2001년까지의 계획에 대한 계획은 또 세운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이 하나의 계획만이 아니고 재정적인 예산문제가 뒷받침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고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립니다.
도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2차 국토개발계획이 ´89년부터 ´91년에 걸쳐 3년간 끝났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다시 2001년까지 10
년간 계획에 들어가는데 우리 강원도가 무대접이고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 2차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또 추진에서 제대로 안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자의 10년 계획이 실현된 사업이 얼마나 되고 미결된 것이 또 얼마나 되어서 앞으로 또 계획에 들어갔을 것으로 믿는데 이것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국비지원이 많이 따라야 된다.
예산문제가 다시 계획수립에 반영이 되어야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은 잘 세우고 했는데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서 낙후가 되었느냐, 개발이 안 되었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 2001년까지의 계획에 대한 계획은 또 세운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이 하나의 계획만이 아니고 재정적인 예산문제가 뒷받침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고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립니다.
○이해천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도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도소 콤바인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가 마치 타인이 들을 때는 지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것을 고쳐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도소에 있는 콤바인 한 대 가지고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농산국 사이드나 농산과에서 그런식으로 참모회의 때 얘기가 되었거나 한다면 그 과정에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장님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군에 보게 되면 위탁영농회사가 1개 내지 2개씩 있습니다.
거기 지원을 받는다고 유류값 적당히 주고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야 콤바인 한두 대입니다.
지도소 것 산지 6, 7년 된 것 한 대, 이 세 대가 하루에 능률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이 쭉정이가 된 벼는 아무리 성능이 좋은 콤바인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5,000 평을 상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5m만 가면 쭉정이가 나오지를 않아서 손으로 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산국이나 농산과에서 그 실정을 모르고 참모회의시 그냥 그런식으로 자꾸 얘기가 되니까 실제 농촌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니까 시장 군수가 애를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4~5,000평 벤다고 하면 해안면만 하루에 콤바인이 20대씩 15일 내지 20일을 베어야 합니다.
그러면 눈 속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칫하면.
그래서 그것이 여론화되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산국 사이드에서 지원 요청되게 되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아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제시도 해주고 그럴 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도소에 있는 콤바인 한 대 가지고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농산국 사이드나 농산과에서 그런식으로 참모회의 때 얘기가 되었거나 한다면 그 과정에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장님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군에 보게 되면 위탁영농회사가 1개 내지 2개씩 있습니다.
거기 지원을 받는다고 유류값 적당히 주고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야 콤바인 한두 대입니다.
지도소 것 산지 6, 7년 된 것 한 대, 이 세 대가 하루에 능률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이 쭉정이가 된 벼는 아무리 성능이 좋은 콤바인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5,000 평을 상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5m만 가면 쭉정이가 나오지를 않아서 손으로 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산국이나 농산과에서 그 실정을 모르고 참모회의시 그냥 그런식으로 자꾸 얘기가 되니까 실제 농촌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니까 시장 군수가 애를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4~5,000평 벤다고 하면 해안면만 하루에 콤바인이 20대씩 15일 내지 20일을 베어야 합니다.
그러면 눈 속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칫하면.
그래서 그것이 여론화되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산국 사이드에서 지원 요청되게 되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아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제시도 해주고 그럴 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 법무담당관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님이 지금 바뀌었나요?
김낙기씨가 지금 계십니까?
이것은 법무담당관께서 저한테 주신 답변인데 이것을 담당관 자격으로 합니까, 강원도지사 답변으로 봐야 합니까, 담당관의 견해로 봐야 합니까?
질의 답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강원도지사의 공식견해로 봐도 됩니까?
법무담당관님이 지금 바뀌었나요?
김낙기씨가 지금 계십니까?
이것은 법무담당관께서 저한테 주신 답변인데 이것을 담당관 자격으로 합니까, 강원도지사 답변으로 봐야 합니까, 담당관의 견해로 봐야 합니까?
질의 답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강원도지사의 공식견해로 봐도 됩니까?
○법무담당관 김낙기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래요, 내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지사한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제가 검토를 해 보았어요. 저는 서면답변을 하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보는데,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전산입력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어렵다, 이렇게 먼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전산망에 입력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산망에 미입력된 수기로 작성된 자료제출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겠고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가 왔거든요.
여러 가지 나열을 하면서 그 부당성을 쪽 김낙기 담당관께서 해주셔서 이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떠한 행정자료든지 그 유출로 인한 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인가의 관점을 두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행정자료의 유출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사무를 직접 처리 운영하고 있는 자료보유 소관부서에서 사안에 따라서 적의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행정자료의 유출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사무를 직접 처리운영하고 있는 자료보유 소관부서에서 사안에 따라 적의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소관부서에서 사안에 따라 적의판단 처리라고 하지만 적의판단의 기준과 판단의 결정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이 답변서를 제가 검토를 해 보았어요. 저는 서면답변을 하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보는데,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전산입력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어렵다, 이렇게 먼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전산망에 입력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산망에 미입력된 수기로 작성된 자료제출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겠고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가 왔거든요.
여러 가지 나열을 하면서 그 부당성을 쪽 김낙기 담당관께서 해주셔서 이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떠한 행정자료든지 그 유출로 인한 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인가의 관점을 두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행정자료의 유출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사무를 직접 처리 운영하고 있는 자료보유 소관부서에서 사안에 따라서 적의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행정자료의 유출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사무를 직접 처리운영하고 있는 자료보유 소관부서에서 사안에 따라 적의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소관부서에서 사안에 따라 적의판단 처리라고 하지만 적의판단의 기준과 판단의 결정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법무담당관 김낙기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인수 위원 소관부서라함은 만약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면 기획관리실장이 판단하는 것입니까, 과장이 판단하는 것입니까 ?
○법무담당관 김낙기 과장이 판단해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정인수 위원 실국에서 과장이 판단한다…….
○법무담당관 김낙기 1차로 과장이 판단해 야 할 문제입니다.
○정인수 위원 그런데 그 과장의 판단이 오류를 범했을 때는 누가 판단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오류를 범했다면 충분히 의원이 고유권한의 하나인 자료요구를 했는데 당연히 자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이런저런 그릇된 해석이나 혹시 다른 저의로 거부했다 했을 때는 그 잘못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의원은 계속 정당하다고 내놓으라고 요구하는데 내놓을 수 없다고 했을때.
예를 들어서 오류를 범했다면 충분히 의원이 고유권한의 하나인 자료요구를 했는데 당연히 자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이런저런 그릇된 해석이나 혹시 다른 저의로 거부했다 했을 때는 그 잘못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의원은 계속 정당하다고 내놓으라고 요구하는데 내놓을 수 없다고 했을때.
○법무담당관 김낙기 그것은 소관부서의 과장위에 또 상사가 있기 때문에.
○정인수 위원 그 분이 또 판단한다 그런 얘기죠?
○법무담당관 김낙기 그렇습니다.
○정인수 위원 좋습니다.
´93년 7월 10일자,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 위원의 질의 중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 7월 10일자로 동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판단은 말이죠, 본 위원이 해석하건대 법률의 지극히 자의적 확대해석이거나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의 견해는 아까 그러한 것인데 저는 담당관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전에 담당관이 설명한대로 위에 차상급자나 상급자가 이것은 또 판단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기획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93년 7월 10일자,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 위원의 질의 중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 7월 10일자로 동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판단은 말이죠, 본 위원이 해석하건대 법률의 지극히 자의적 확대해석이거나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의 견해는 아까 그러한 것인데 저는 담당관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전에 담당관이 설명한대로 위에 차상급자나 상급자가 이것은 또 판단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기획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낙기 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근거를 해가지 고 여러 가지 질의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직접 실무부서에서 다루고 또 이것을 업무를 추진할 때는 그 업무 추진부서에서 여러 가지 중앙부서에 지침도 받고 또 예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세밀하게 해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충분히 해석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근거를 해가지 고 여러 가지 질의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직접 실무부서에서 다루고 또 이것을 업무를 추진할 때는 그 업무 추진부서에서 여러 가지 중앙부서에 지침도 받고 또 예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세밀하게 해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충분히 해석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인수 위원 그래서요, 아까 내가 서두에 이 자료가 김낙기 개인 법무담당관 자격으로 했느냐, 물었더니 놀랍게도 지사의 견해로 봐도 좋다라는 동의를 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짚고 제대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요구 못합니다.
안 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기 전산망에 입력된 것은 좋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수기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자료제출을 소관부서에서 사안에 따라서 적의판단이라는 미명하에 거부했을 때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만일 의회가 구성된 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그 동안에 수많은 자료를 챙겼어요.
그 자료내용에 보면 개인적 문제도 적지 않았어요.
그런 개인적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도매급으로 사생활침해라고 단정해서 자료를 거부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강릉소방서에 현저한 공무원의 비리가 있어서 구속이 되고 문제가 있었다.
그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금품을 얼마를 받았고 인적사항은 누구이고 지금 징계를 받았고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라고 자료를 다 받았어요.
냉정한 의미에서 그것도 사생활침해라고 해서 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법무담당관 논리대로 따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짚고 제대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요구 못합니다.
안 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기 전산망에 입력된 것은 좋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수기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자료제출을 소관부서에서 사안에 따라서 적의판단이라는 미명하에 거부했을 때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만일 의회가 구성된 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그 동안에 수많은 자료를 챙겼어요.
그 자료내용에 보면 개인적 문제도 적지 않았어요.
그런 개인적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도매급으로 사생활침해라고 단정해서 자료를 거부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강릉소방서에 현저한 공무원의 비리가 있어서 구속이 되고 문제가 있었다.
그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금품을 얼마를 받았고 인적사항은 누구이고 지금 징계를 받았고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라고 자료를 다 받았어요.
냉정한 의미에서 그것도 사생활침해라고 해서 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법무담당관 논리대로 따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법무담당관 김낙기 정위원님, 이렇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이제 서면답변을 해드린 자료를 과장의 책임하에 자료를 준 것이냐, 아니면 도지사 명의로 준 것으로 해석해도 좋으냐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과장은 도지사를 보좌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일일이 보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과장선에서 판단해서 적절히 시달할 수 있는 문건이 있으면 시달을 하고……..
첫째, 저희들이 이제 서면답변을 해드린 자료를 과장의 책임하에 자료를 준 것이냐, 아니면 도지사 명의로 준 것으로 해석해도 좋으냐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과장은 도지사를 보좌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일일이 보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과장선에서 판단해서 적절히 시달할 수 있는 문건이 있으면 시달을 하고……..
○정인수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과장전결이라고 써야 될 것이 아니예요, 과장전결이라는 직인을 찍어야지.
여기 감사담당관이 있죠, 새로 오셨죠? 감사담당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로 봐야 되는 것인가, 법무담당관의 견해로 봐야 되는 것인가를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것이 전결사항이라고 한다면 전결이라고 찍어야지 감히 의원에게 말이죠, 의원에게 제출하는 공식문건인데 질의답변서 해놓고는 여기에 보면 법무담당관, 내가 사적으로 부탁한 것이 아니예요.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한 것입니 다.
모든 행위는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귀책사유는, 단지 집행부서에서 본인이 알건대 실과장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경우는 법무담당관 전결, 내가 또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것이 전결사항인지 아닌지를 감사파트에서 한 번 연구해 주시고 제가 또 여기 있어요.
아까 그런 경우에 우리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문항이 200건인데 언제 다 하겠습니까? 이것을.
공무원의 비위내용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제출했을 때도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거부할 수도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과장전결이라고 써야 될 것이 아니예요, 과장전결이라는 직인을 찍어야지.
여기 감사담당관이 있죠, 새로 오셨죠? 감사담당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로 봐야 되는 것인가, 법무담당관의 견해로 봐야 되는 것인가를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것이 전결사항이라고 한다면 전결이라고 찍어야지 감히 의원에게 말이죠, 의원에게 제출하는 공식문건인데 질의답변서 해놓고는 여기에 보면 법무담당관, 내가 사적으로 부탁한 것이 아니예요.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한 것입니 다.
모든 행위는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귀책사유는, 단지 집행부서에서 본인이 알건대 실과장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경우는 법무담당관 전결, 내가 또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것이 전결사항인지 아닌지를 감사파트에서 한 번 연구해 주시고 제가 또 여기 있어요.
아까 그런 경우에 우리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문항이 200건인데 언제 다 하겠습니까? 이것을.
공무원의 비위내용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제출했을 때도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거부할 수도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볍무담당관 김낙기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비위내용이라든가 조금 전에 수기명의의 자료를 요구했을때 어느 부서에서 자료를 적의판단해서 내줘야하는 분야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부서에다가 의원님께서 답변을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실과에서 책임하에 답변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비위내용이라든가 조금 전에 수기명의의 자료를 요구했을때 어느 부서에서 자료를 적의판단해서 내줘야하는 분야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부서에다가 의원님께서 답변을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실과에서 책임하에 답변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인수 위원 알겠어요, 그래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제가 강원도내에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조사해서 과연 종토세나 초토세를 제대로 부과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전산망에 입력된 것은 낼 수 없다라는 것이 그 토지소관부서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유권해석을 요구했더니 지금 그 또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법무담당관의 견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지금 답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되면 재벌급 토지현황을 모르니까 사생활 침해차원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벌급이 제대로 지금 강원도에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의원들 중대한 직무를 지금 유기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수기로 된 것도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전산망에 입력된 것은 낼 수 없다라는 것이 그 토지소관부서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유권해석을 요구했더니 지금 그 또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법무담당관의 견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지금 답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되면 재벌급 토지현황을 모르니까 사생활 침해차원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벌급이 제대로 지금 강원도에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의원들 중대한 직무를 지금 유기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수기로 된 것도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법무담당관 김낙기 그런 뜻은 아닙 니다.
○정인수 위원 아니죠?
○법무담당관 김낙기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정 위원님한테 드린 답변 자료는 저희가 도의 실과에다가 전부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관계법 또 지침 그런 것을 실과장의 책임하에 판단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공하고 제공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시를 못하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서 협조를 하라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통보를 한 후에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관계법 또 지침 그런 것을 실과장의 책임하에 판단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공하고 제공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시를 못하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서 협조를 하라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통보를 한 후에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정인수 위원 제가 내무국의 업무보고시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지만 지금 재무국이 없어져서 재산관련부서가 내무국으로 갔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그 거부의 논거는 법무담당관이 이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제가 증거물을 하나 낼께요.
이것 한번 보세요.
제가 평민당지구당위원장직에 있을 때 요구했던거에요.
민원이 발생해서 양양군 현남면에 수십만평의 땅을 지금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매입해 놓고 개발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지금도 문제되고 있습니다만 내가 양양군수한테 의원도 아니에요, 또 국회의원도 아니고,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내가 원외지구당위원장 자격으로 요구했더니 수기로 된 것이 다 나왔잖아요.
이것이 ´90년도 8월 17일자로 저한데 했어요.
만일 이것이 법무담당관의 해석에 의한다면 이 당시 양양군수는 중대한 실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은요, 아까 과연 이 문건이 법무담당관 개인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를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기 ´90년도 8월 17일자 양양군수가 저한테 수기로 된 자료일체를 보낸 바 있는데 이 부분이 행정집행에 정당성을 기했는가, 법무담당관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소과부서의 사안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적의판단처리에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답변이 정확한가의 여부를 감사파트에서 하세요.
내가 사실 실장님한테 따져 물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도 저도 괴롭습니다.
실장님께 물어보려니,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니까.
이상 들어가십시오.
그 거부의 논거는 법무담당관이 이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제가 증거물을 하나 낼께요.
이것 한번 보세요.
제가 평민당지구당위원장직에 있을 때 요구했던거에요.
민원이 발생해서 양양군 현남면에 수십만평의 땅을 지금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매입해 놓고 개발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지금도 문제되고 있습니다만 내가 양양군수한테 의원도 아니에요, 또 국회의원도 아니고,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내가 원외지구당위원장 자격으로 요구했더니 수기로 된 것이 다 나왔잖아요.
이것이 ´90년도 8월 17일자로 저한데 했어요.
만일 이것이 법무담당관의 해석에 의한다면 이 당시 양양군수는 중대한 실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은요, 아까 과연 이 문건이 법무담당관 개인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를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기 ´90년도 8월 17일자 양양군수가 저한테 수기로 된 자료일체를 보낸 바 있는데 이 부분이 행정집행에 정당성을 기했는가, 법무담당관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소과부서의 사안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적의판단처리에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답변이 정확한가의 여부를 감사파트에서 하세요.
내가 사실 실장님한테 따져 물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도 저도 괴롭습니다.
실장님께 물어보려니,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니까.
이상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상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8월 23일입니다.
○정인수 위원 8월 23일날 부임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의회를 지금 두 번 맞이하죠?
○기획담당관 김돈기 그렇습니다.
○정인수 위원 47회, 48회로 알고 있는데 47회 의회에서 말이죠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아까 바로 이런 식으로 서면답변을 제대로 안내고 말이죠, 뭐 또 이렇게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표현에 이런 짓거리들을 왜 하느냐, 또 이건 교묘한 장난이 아니냐, 또 제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작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두절미가 된 얘기입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부언을 하면 내무국 소관 부서에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떠한 교묘한 장난질을 하는가 하면 각 당일날 답변서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하나의 바람직하지 못한 작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퇴장하겠습니다 하는 뭐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을 딱 끝나고 나니까 언론 Play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비를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의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양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보면요, 심지어는 발언한 의원을 장외에서 좀 혼도 내야 겠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도 했다고 신문의 가십에서 흘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획관리실의 기획담당관께서 새로 오셔서 9월 7일자 제47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동료 위원이 의원의 발언을 당당하게 발언한 장소가 아닌 장외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누가 이런 말들을 흘리고 다녔느냐 하고 기획담당관한테 물은 의원이 있죠?
기억 안 나세요?
아까 바로 이런 식으로 서면답변을 제대로 안내고 말이죠, 뭐 또 이렇게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표현에 이런 짓거리들을 왜 하느냐, 또 이건 교묘한 장난이 아니냐, 또 제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작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두절미가 된 얘기입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부언을 하면 내무국 소관 부서에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떠한 교묘한 장난질을 하는가 하면 각 당일날 답변서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하나의 바람직하지 못한 작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퇴장하겠습니다 하는 뭐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을 딱 끝나고 나니까 언론 Play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비를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의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양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보면요, 심지어는 발언한 의원을 장외에서 좀 혼도 내야 겠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도 했다고 신문의 가십에서 흘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획관리실의 기획담당관께서 새로 오셔서 9월 7일자 제47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동료 위원이 의원의 발언을 당당하게 발언한 장소가 아닌 장외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누가 이런 말들을 흘리고 다녔느냐 하고 기획담당관한테 물은 의원이 있죠?
기억 안 나세요?
○기획담당관 김돈기 9월 7일자 말씀 입니까?
○정인수 위원 9월 7일자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모 의원이 이 발언을 누가 했느냐고 한 것 기억나죠?
○기획담당관 김돈기 예, 기억납니다
○정인수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도경위는 알 수 없으나 제46회 임시 회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료의원의 발언 과정에서 다소 직설적인 표현에 대하여 일부 공무원들의 반응과 분위기가 기사화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랬어요.
일단은 시인했다는 말이에요.
일부 공무원 누구를 말하는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시인한 것이란 말이죠, 뒤늦게 강원도에 오셨지만.
그러나 결코 의도적이거나 집행부 전체 공무원의 의사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재미있게도 관련 공무원의 인적사항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관련공무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반응과 분위기가 기사화 되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보도경위는 알 수 없으나 제46회 임시 회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료의원의 발언 과정에서 다소 직설적인 표현에 대하여 일부 공무원들의 반응과 분위기가 기사화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랬어요.
일단은 시인했다는 말이에요.
일부 공무원 누구를 말하는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시인한 것이란 말이죠, 뒤늦게 강원도에 오셨지만.
그러나 결코 의도적이거나 집행부 전체 공무원의 의사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재미있게도 관련 공무원의 인적사항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관련공무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반응과 분위기가 기사화 되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돈기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분의 답은.
○정인수 위원 아니, 분명히 일부공무원들의 반응과 분위기가 기사화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래 누군지는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 앞으로 우리의원들이 겁이 나서 공무원들 겁이 나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기획담당관 김돈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것이다라는 짐작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다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 기획담당관님은 사실 죄가 없어요.
기획담당관은 죄가 없는데, 기획관도 참 어려운 난해한 지금 질문을 먼저 동료의원이 주었기 때문에 하는데요, 그러나 답변내용으로 보아서는 그 사람이 나는 누군가를 알아내야 되겠어요.
그 관련 공무원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의 반응과 분위기가 기사화 되었다고 시인했고 단지 입장이 곤란하니까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럽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직설적 표현에 대해서 공무월 들의 반응과 분위기가 기사화 되었다고 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직설적 표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짓거리라든지 그런 것이 직설적 표현으로 보십니까?
기획담당관은 죄가 없는데, 기획관도 참 어려운 난해한 지금 질문을 먼저 동료의원이 주었기 때문에 하는데요, 그러나 답변내용으로 보아서는 그 사람이 나는 누군가를 알아내야 되겠어요.
그 관련 공무원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의 반응과 분위기가 기사화 되었다고 시인했고 단지 입장이 곤란하니까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럽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직설적 표현에 대해서 공무월 들의 반응과 분위기가 기사화 되었다고 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직설적 표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짓거리라든지 그런 것이 직설적 표현으로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돈기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럼 문학적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짓거리의 용어개념이 무엇입니까?
짓거리, 짓거리가 비어입니까?
이것이 유치한 육두문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작태니 장난질이니 짓거리니, 국어실력 있는 사람들 여기 한 번 나와서 대신 얘기해도 괜찮아요, 한 번 나와봐요.
장난질이니, 짓거리와 작태라는 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시대적 작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신 있는 분.
또 나가서 비겁하게 뒤에서 뒷말하는 것은 아주 질색이니까, 의회의 권고나 정책적 제언을 항상 겸허하고 진지하게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고자 노력한다는 것이 강원도 지방정부의 공식입장이다라고 답변을 제가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제46회 임시회에서 행한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씨를 꼬투리 잡아서 언론에 흘리면서 마치 행정적 쿠테타라도 일으킬양 애드벌룬을 띄우는 이유가 국회의원이 오면 철야를 하면서 감사를 준비하고 도의원이 오게 되면 도의원이 무엇을 한다고 이러면 그저 자기 소관부서 아니면 의원들 만나면 일부 과장급 공무원들은 자기 소관부서 아니면 인사도 안하고 슬쩍 모른척 지나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건대 사전을 찾아보세요.
작태라고 하는 것은 몸맵시를 나타내는 것이고 겉모양으로 손질하여 만든다는 뜻입니다.
용태, 작태, 짓거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 이에요?
짓, 행위아닙니까, 행위를.
짓거리라고 하는 것은 몸을 놀려서 움직이는 일, 일을 행하는 노릇, 이것을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사전에서도.
지시나 행동과 같은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단지 제가 이런 짓거리를 행동이란 말로 바꾸어 쓰지 않았을 뿐인데도, 그것이 문제가 있는 양으로 한다는 것이야말로 이 발언을 한 사람의 의식수준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짓거리의 용어개념이 무엇입니까?
짓거리, 짓거리가 비어입니까?
이것이 유치한 육두문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작태니 장난질이니 짓거리니, 국어실력 있는 사람들 여기 한 번 나와서 대신 얘기해도 괜찮아요, 한 번 나와봐요.
장난질이니, 짓거리와 작태라는 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시대적 작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신 있는 분.
또 나가서 비겁하게 뒤에서 뒷말하는 것은 아주 질색이니까, 의회의 권고나 정책적 제언을 항상 겸허하고 진지하게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고자 노력한다는 것이 강원도 지방정부의 공식입장이다라고 답변을 제가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제46회 임시회에서 행한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씨를 꼬투리 잡아서 언론에 흘리면서 마치 행정적 쿠테타라도 일으킬양 애드벌룬을 띄우는 이유가 국회의원이 오면 철야를 하면서 감사를 준비하고 도의원이 오게 되면 도의원이 무엇을 한다고 이러면 그저 자기 소관부서 아니면 의원들 만나면 일부 과장급 공무원들은 자기 소관부서 아니면 인사도 안하고 슬쩍 모른척 지나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건대 사전을 찾아보세요.
작태라고 하는 것은 몸맵시를 나타내는 것이고 겉모양으로 손질하여 만든다는 뜻입니다.
용태, 작태, 짓거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 이에요?
짓, 행위아닙니까, 행위를.
짓거리라고 하는 것은 몸을 놀려서 움직이는 일, 일을 행하는 노릇, 이것을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사전에서도.
지시나 행동과 같은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단지 제가 이런 짓거리를 행동이란 말로 바꾸어 쓰지 않았을 뿐인데도, 그것이 문제가 있는 양으로 한다는 것이야말로 이 발언을 한 사람의 의식수준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위원장대리 정상철 정 위원님!
○기획담당관 김돈기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상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그럼 김승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그럼 김승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기획관리실장 김승래입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도종합개발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재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종합개발 계획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도의 중장기 개발방향과 전략분야별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 강원도의 장기적인 개발비전을 제시하는 지침적인 성격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으며 또 매년 예산편성시에는 이 종합개발계획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종합개발 계획이 저희들이 2001년까지 목표로 했던 것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냉해지역의 벼베기지원이 시급한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농산부서와 즉시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도종합개발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재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종합개발 계획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도의 중장기 개발방향과 전략분야별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 강원도의 장기적인 개발비전을 제시하는 지침적인 성격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으며 또 매년 예산편성시에는 이 종합개발계획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종합개발 계획이 저희들이 2001년까지 목표로 했던 것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냉해지역의 벼베기지원이 시급한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농산부서와 즉시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아까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분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마지막 마무리하기 위한 말입니다.
어찌되었건간에 도의 중간급 간부공무원들이 원외에서 대상 의원을 불러서 엄중항의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공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일개 중간간부라고 저는 심증을 굳히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다가 어디에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일개 중간 간부급에 있는 한두사람의 당치도 않는 사견이 마치 전체의 중간간부 공무원의 의사인양 뻥튀기해가지고 의회에 도전적 언사를 서슴치 않았다는 것은 일부 간부의 얘기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전체 공무원의 대외관계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를 위협하는 중대발언으로 단정치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비약하지는 않겠 습니다.
어찌되었건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부분을 지사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불미스러웠던 발언 때문에 좀 시끄러웠다고 할까, 조금 분위기가 상기되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 교육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시간을 빌려서라도 지사도 의회주의자의 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를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무보수 봉사직 아닙니까?
여러분에 비해서 우리가 좀 입장이 다 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국가의 녹을 잡숫는 공무원의 입장이고 우리는 참 무보수 봉사라는 이름하에 와서 수백리길 떨어져와서 여기서 여관방에서 잠을 자면서 노력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는데 서로 상호 보완적인 어떤 기능을 발휘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어떤 좀 우월감을 갖고 고시출신이다, 예를 들면 뭐 대단합니까, 고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을 그런 도매급으로 매도한다는 부분은 참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의료원 관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춘천의료원 관련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파트에서 이 부분을 좀 감사를 해라, 이유는 우리교사위원회에서 수없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도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음하고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 감사파트에서 손을 댄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춘천의료원 운영과 관련하여 춘천의료원 노동조합에서 내무부 장관, 도지사 춘천지방검찰청에 탄원서를 ´93년 6월 19일자로 제출했거든요.
세 군데 제출한 내역이 다 똑같은 겁니까?
감사담당관 오신지 얼마 안 되죠?
그 전에 있던 분 어디로 가셨습니까?
공무원 교육원 교수부장, 그러면 며칠 있다가 만나겠네요.
그것 참 문제있네요, 그럼 거기 계장 누가 오셨나요?
무슨 계장이십니까?
어찌되었건간에 도의 중간급 간부공무원들이 원외에서 대상 의원을 불러서 엄중항의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공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일개 중간간부라고 저는 심증을 굳히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다가 어디에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일개 중간 간부급에 있는 한두사람의 당치도 않는 사견이 마치 전체의 중간간부 공무원의 의사인양 뻥튀기해가지고 의회에 도전적 언사를 서슴치 않았다는 것은 일부 간부의 얘기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전체 공무원의 대외관계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를 위협하는 중대발언으로 단정치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비약하지는 않겠 습니다.
어찌되었건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부분을 지사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불미스러웠던 발언 때문에 좀 시끄러웠다고 할까, 조금 분위기가 상기되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 교육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시간을 빌려서라도 지사도 의회주의자의 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를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무보수 봉사직 아닙니까?
여러분에 비해서 우리가 좀 입장이 다 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국가의 녹을 잡숫는 공무원의 입장이고 우리는 참 무보수 봉사라는 이름하에 와서 수백리길 떨어져와서 여기서 여관방에서 잠을 자면서 노력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는데 서로 상호 보완적인 어떤 기능을 발휘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어떤 좀 우월감을 갖고 고시출신이다, 예를 들면 뭐 대단합니까, 고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을 그런 도매급으로 매도한다는 부분은 참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의료원 관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춘천의료원 관련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파트에서 이 부분을 좀 감사를 해라, 이유는 우리교사위원회에서 수없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도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음하고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 감사파트에서 손을 댄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춘천의료원 운영과 관련하여 춘천의료원 노동조합에서 내무부 장관, 도지사 춘천지방검찰청에 탄원서를 ´93년 6월 19일자로 제출했거든요.
세 군데 제출한 내역이 다 똑같은 겁니까?
감사담당관 오신지 얼마 안 되죠?
그 전에 있던 분 어디로 가셨습니까?
공무원 교육원 교수부장, 그러면 며칠 있다가 만나겠네요.
그것 참 문제있네요, 그럼 거기 계장 누가 오셨나요?
무슨 계장이십니까?
○방청석에서 감사 1계장입니다.
○정인수 위원 그때 이 문제를 담당관은 새로 오셔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분명히 감사파트에서 이것을 감사측면에서 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이것 보고나온 것인데 그런데 세 군데인 내무부, 도지사, 검찰청에다가 보낸 탄원서도 아직 입수를 못했어요.
○방청석에서 제가 감사 2계장으로 있다가 감사 1계장으로 왔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그쪽 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감사 1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알겠어요, 그럼 기획관리실장님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아마 기억나실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짚었던 부분을, 그런데 금 얘기들어 보면 탄원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유보하겠어요.
제가 정기감사 때 하겠는데요, 감사담탕 관께서는 제가 이런 취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파트에서 춘천의료원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감사파트에서 한 번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즉, 사직당국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정작 1차감독권을 갖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묵
인 방조했거나 비호했거나 모르고 있었다, 묵인 방조까지는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르고 있었다면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봐 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솔직한 얘기가 이것이 기획관리실 업무가 아니고 보사환경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공기업 차원으로 넘어와서 공기업계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어찌되었건 우리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었는데 특이사항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기서 뻥 터졌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행정적인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새로 오신 감사담당관께서 이 부분을 2계장께서 1계장으로 승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한 번 정밀검사 해보세요.
다음에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일보 ´93년 8월 6일자동해시 달방 동 상수원 보호구역별장 특혜제기라는 제하의 농경지 불법훼손 시는 묵인 의혹에 대한 보도 나온 것을 담당관께서는 보셨습니까, 기사 못 보았습니까?
알겠어요, 그럼 기획관리실장님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아마 기억나실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짚었던 부분을, 그런데 금 얘기들어 보면 탄원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유보하겠어요.
제가 정기감사 때 하겠는데요, 감사담탕 관께서는 제가 이런 취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파트에서 춘천의료원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감사파트에서 한 번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즉, 사직당국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정작 1차감독권을 갖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묵
인 방조했거나 비호했거나 모르고 있었다, 묵인 방조까지는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르고 있었다면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봐 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솔직한 얘기가 이것이 기획관리실 업무가 아니고 보사환경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공기업 차원으로 넘어와서 공기업계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어찌되었건 우리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었는데 특이사항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기서 뻥 터졌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행정적인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새로 오신 감사담당관께서 이 부분을 2계장께서 1계장으로 승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한 번 정밀검사 해보세요.
다음에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일보 ´93년 8월 6일자동해시 달방 동 상수원 보호구역별장 특혜제기라는 제하의 농경지 불법훼손 시는 묵인 의혹에 대한 보도 나온 것을 담당관께서는 보셨습니까, 기사 못 보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순일 봤습니다.
○정인수 위원 이것 보시고 어떻게 감 사적 차원에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순일 신문보도는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오기 전에 봤습니다.
저는 8월 20일자로 왔는데 문제인식은하고 있습니다.
저는 8월 20일자로 왔는데 문제인식은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런데 아직 착수는 안했다, 문제인식만 하고 있고 어떤 실질적인 액션을 취한 것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장순일 지금 저희 감사과 인력이 상당히 조금 바쁜일이 있어가 지고요, 그래서 아직 착수는 못했는데 곧 저희가 현재 당면사항이 처리되는 대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장순일 예.
○정인수 위원 그리고 명주군 노인회관 얘기인데요, 저의 지역구인 명주군에 노인회관이 없어가지고 제가 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어렵게 이것을 하 물량을 배정받아서 명주군 노인회관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노인회관을 짓고 나서는 더 큰 아주 골치아픈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군소재지인 주문진읍을 피해가지고 군 소재지가 주문진읍이니까 노인이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죠.
사천면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천 면사무소 부지안에 건립함으로써 본래의 군 노인회관이 아닌 면노인회관으로 격하되고 주문진 연곡지역 노인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아예 출입을 거부하고 있는 등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하세 요.
군소재지인 주문진읍이 아닌 사천면에 세워진 경위, 사천면에도 이왕이면 복지회관이 길 옆에 있어요, 그럼 복지회관 어떤 부근이나 출입하기 좋은데 해야 함에도 굳이 사천면사무소 뒷마당에 세워진 경위, 또 주문진읍을 비롯한 일부 지역노인들이 집단으로 활용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서 관할 군에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거나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직무감사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노인회관을 짓고 나서는 더 큰 아주 골치아픈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군소재지인 주문진읍을 피해가지고 군 소재지가 주문진읍이니까 노인이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죠.
사천면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천 면사무소 부지안에 건립함으로써 본래의 군 노인회관이 아닌 면노인회관으로 격하되고 주문진 연곡지역 노인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아예 출입을 거부하고 있는 등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하세 요.
군소재지인 주문진읍이 아닌 사천면에 세워진 경위, 사천면에도 이왕이면 복지회관이 길 옆에 있어요, 그럼 복지회관 어떤 부근이나 출입하기 좋은데 해야 함에도 굳이 사천면사무소 뒷마당에 세워진 경위, 또 주문진읍을 비롯한 일부 지역노인들이 집단으로 활용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서 관할 군에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거나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직무감사를 한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장순일 알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또 본 위원의 관심사요 지역의 현안인 주문진의 신리천이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비사업비로 국도비 7억여원을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끝내고 곧이어 신리천 하구에 5억 2,400만원을 들여서 수산물 공동 할복세척장을 만들어 가지고 연내에 완공해서 주문진 항구오염과 신리천 오염방지에 기여하고자 했는데요, 이것이 답보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제가 보사환경국측에다가 촉구를 했더니 일부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주어도 적기에 사업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시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른바 개혁을 표방하는 시대에 금년 8월달에 착공하게 되어 있는 수산물 공동 할복세척장 같은 경우는 착수를 못함으로 인해서 국비 예산을 반납해야 할 지경에 처해있다 이말이에요.
반납하게 되면 다시 환경처에서 예산 줍니까?
어렵게 로비해서 따온 예산을 집행도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직무감사를 한 번 해주세요.
그 정비사업비로 국도비 7억여원을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끝내고 곧이어 신리천 하구에 5억 2,400만원을 들여서 수산물 공동 할복세척장을 만들어 가지고 연내에 완공해서 주문진 항구오염과 신리천 오염방지에 기여하고자 했는데요, 이것이 답보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제가 보사환경국측에다가 촉구를 했더니 일부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주어도 적기에 사업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시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른바 개혁을 표방하는 시대에 금년 8월달에 착공하게 되어 있는 수산물 공동 할복세척장 같은 경우는 착수를 못함으로 인해서 국비 예산을 반납해야 할 지경에 처해있다 이말이에요.
반납하게 되면 다시 환경처에서 예산 줍니까?
어렵게 로비해서 따온 예산을 집행도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직무감사를 한 번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장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상철 김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추진의 건에 대해서 기금출연이 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내야될 자금이 45억 중에 41억으로 3억 9, 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도차원에서 했을 때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다른 시군은 거의 다 냈는데 아마 한두 곳에서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 업무차원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이것이 한두 개 빠지고 그 다음에 기타 5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라는 것은 도 차원이 아니고 어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들어올 것은 다 들어왔어야지 형평에 맞는 얘기이지.
그리고 2차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그냥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3차에 들어가 있는데 2차때에 미결된 사항, 이것이 3차에 다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내에 굵직 굵직한 미결사항을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실현이 안 되고 해서 다시 넘어가야 되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개발이 강원도 개발이 안 되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어떤 자료가 있느냐 이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추진의 건에 대해서 기금출연이 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내야될 자금이 45억 중에 41억으로 3억 9, 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도차원에서 했을 때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다른 시군은 거의 다 냈는데 아마 한두 곳에서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 업무차원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이것이 한두 개 빠지고 그 다음에 기타 5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라는 것은 도 차원이 아니고 어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들어올 것은 다 들어왔어야지 형평에 맞는 얘기이지.
그리고 2차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그냥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3차에 들어가 있는데 2차때에 미결된 사항, 이것이 3차에 다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내에 굵직 굵직한 미결사항을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실현이 안 되고 해서 다시 넘어가야 되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개발이 강원도 개발이 안 되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어떤 자료가 있느냐 이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즉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예산 중에 미확보 된 것은 원주시분만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미 확보된 것이 3억 9,000만원이 원주시만 확보가 안 되고 5억은 이제 앞으로 다른 민간단체에서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만 원주시의 3억9,000만원은 추경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원의 예산 중에 미확보 된 것은 원주시분만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미 확보된 것이 3억 9,000만원이 원주시만 확보가 안 되고 5억은 이제 앞으로 다른 민간단체에서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만 원주시의 3억9,000만원은 추경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하 위원 확보가 안 되었다는 문제가 아니고 도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되는데 왜 원주시만 안 되느냐, 이것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아마 원주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차국토종합개발계획 중에서 미결된 사항은 금방 뽑아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국토종합개발계획 중에서 미결된 사항은 금방 뽑아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 : 기획관리실장)
○위원장대리 정상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래 실장님을 위시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주의 원칙에 의하여 최고의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의 유기적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무대접의 본 도 서러움을 획기적으로 풀 수 있는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김승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승래 실장님을 위시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주의 원칙에 의하여 최고의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의 유기적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무대접의 본 도 서러움을 획기적으로 풀 수 있는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김승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인수 위원 끝으로 이것 말이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전체 의원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지방자치 법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감사전일 3일전까지 내면 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금년에는 오늘까지 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갖다가 제출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500건을 준비했는데 지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러면 3일전에 내면 되는 것을 한 달 가까이 일찍 제출하라고 그러면 원활한 생산적인 어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하고 저는 좋게 이해하고 싶은데, 따라서 우리의원들에게도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되겠다.
즉 최소한 일주일 정도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가 있다면 져희 의원들 모두 협력을 하겠는데, 요구는 한 달 전에 우리가 협조를 해주고 제출은 작년과 같이 또 재작년과 같이 감사전일 밤에 갖다준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우리가 이번 회기 중에 다 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한 일주일 앞당겨서 제출해 주실 수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법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감사전일 3일전까지 내면 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금년에는 오늘까지 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갖다가 제출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500건을 준비했는데 지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러면 3일전에 내면 되는 것을 한 달 가까이 일찍 제출하라고 그러면 원활한 생산적인 어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하고 저는 좋게 이해하고 싶은데, 따라서 우리의원들에게도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되겠다.
즉 최소한 일주일 정도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가 있다면 져희 의원들 모두 협력을 하겠는데, 요구는 한 달 전에 우리가 협조를 해주고 제출은 작년과 같이 또 재작년과 같이 감사전일 밤에 갖다준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우리가 이번 회기 중에 다 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한 일주일 앞당겨서 제출해 주실 수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서로간에 일을 원만히 하기 위한 일이라면 저희들 일주 일 전에 요청하는 대로 일주일 전에 드리고 또 의원님들도, 저희들은 사실 오늘까지 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획담당관 김돈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최소한도 5일전까지는 내주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나와서 3일 전까지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다가 요청하기를 집행부에도 그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러나 5일 전에 요구를 해서 3일 전에 내달라고 하는 식으로 아주 촉박하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기한을 주시면 3일전까지 저희들이 맞추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다가 요청하기를 집행부에도 그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러나 5일 전에 요구를 해서 3일 전에 내달라고 하는 식으로 아주 촉박하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기한을 주시면 3일전까지 저희들이 맞추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이번 회기가 27일까지 아닙니까, 이번 회기 안으로 저희가 감사자료목록을 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음 11 월 22일부터 감사에 들어가죠?
그러면 한 5일 보면 11월 17일까지는 우리한테 도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서로 돕고 돕는 것이 되죠.
그러면 한 5일 보면 11월 17일까지는 우리한테 도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서로 돕고 돕는 것이 되죠.
○기획담당관 김돈기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자료도 성격에 따라서 20일 또는 30일 이상 자료를 작성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부 그때까지 내드리는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부 그때까지 내드리는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가 곤란한 것은 감사 전일까지도 안 주신다는 것인가요?
○기획담당관 김돈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을 보시고 이 정도면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인정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인수 위원 그러니까 미리 내게 되면 한 5일전에 도착되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기획담당관 김돈기 예.
○정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오늘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