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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16일 (수) 오후 3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5시 46분 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가을의 끝자락과 겨울의 시작이 공존하는 11월 중순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자치국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으시고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기운영 보고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제315회 정례회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회기 운영 보고사항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5시 47분)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5시 48분)

○위원장 김길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김상영 인사)

 현재호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현재호 인사)

 한영선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한영선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에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내년 6월 11일 0시를 기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가 있어서 한결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선도모델과 강원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자 강원도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을 위해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중점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먼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마련, 행정 체제의 특수성 및 각종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8월 12일 강원연구원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여 착수하였고 앞으로 연내 주요 연구과제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부터는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8쪽,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진일정을 정리한 로드맵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올 12월까지 특례 안건 발굴 및 중앙부처 협의를 위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논리를 보완해 나가며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부처와 협의된 특례로 개정법안을 2월 중으로 마련하고 3월~4월까지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9쪽,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및 정부 협의체 운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18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19일에 맞춰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실무 위원회 및 지원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행정안전부 간 정례협의회는 그간 3회 개최되어 지원위원회, 연구용역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매월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10쪽, 분권특례ㆍ전략산업 특례 발굴입니다.
 도 및 시군에서는 지난 8월 한 달간 전략산업 특례 안건들을 발굴하였고 현재 해당 특례 안건들에 대한 적정성 및 논리 적합성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ㆍ법제관을 활용하여 논리 보완 및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성공적 출범 준비 및 홍보 붐 조성입니다.
 먼저 전문가 자문단 및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전문가 자문단은 10개 분야 1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용역, 특례 발굴 분과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우호 여론 조성을 담당할 범국민 추진협의회는 지난 10월 21일 도 내외 영향력 있는 인사 300여 명으로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출범식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쪽, 범국민 홍보 붐 조성입니다.
 도민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설명회와 전 국민 대상 비전 수립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남은 기간 동안 국내 여러 학회 및 국회의원실 등과 협업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13쪽, 명칭 변경 및 조례 제ㆍ개정 등 행정조치입니다.
 내년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각종 직인, 공인, 표지판 및 공부,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 등의 변경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까지 명칭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출범일인 내년 6월 11일 전까지 명칭 변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6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사무 등 추가 정비가 필요한 도내 자치법규 현황도 파악하여 적시에 제ㆍ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장애물 없는 규제혁파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토지규제권, 즉 특례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 특례 반영을 지원하고 민ㆍ관ㆍ연 합동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정부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4대 분야 157개의 토지규제 과제를 발굴하여 유형화,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를 강원특별법에 반영토록 부처 협의, 지원위원회 심의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현장 중심 기업규제 혁신입니다.
 기업현장 중심 규제과제 발굴을 통한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문가 자문인력풀 등을 활용한 강원형 기업호민관 제도를 운영하여 규제 전 과정 컨설팅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1월 중으로 강원형 기업호민관을 위촉할 계획이며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춘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기업 현장규제 추진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16쪽, 불합리한 내부규제 및 민생규제 혁파입니다.
 지역 현장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규제 개선을 통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중 생활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를 선정ㆍ발표하고 행안부ㆍ지자체 규제혁신TF와 연계하여 그림자ㆍ행태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특별자치국 직원들은 도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한 후속 입법조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으로 하며, 동료 위원님들께 본질의 기회를 모두 한 번씩 드린 이후에 보충 또는 추가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 제2회 차 질의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안녕하십니까?
박윤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페이지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로드맵이 나오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지금 11월이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일정을 조금 앞당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이면 실무적으로 법안의 초안 정도는 잡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11월 말이면 초안이 만들어지고,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내년 6월에 출범식을 하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그럼 그전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도 얘기가 오갔지만 강원특별자치도를 나타내는 슬로건 내지는 명칭이라든가 이름, 타이틀이 어느 정도 정해졌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는 사실 현재 특별자치도의 지위 특례만 얻은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지위 특례만 얻었는데 앞으로 강원도민들이 원하는, 앞으로 강원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권한 특례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과 비전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법을 개정하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의 전문가 의견 또 권역별 도민 토론회를 통해서 목적과 비전이 거의 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미 위원  아마 전문가 집단 쪽에서 이런 슬로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도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모 같은 것은 아직 안 하셨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9월에 권역별 토론회를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많이, 그런데 전체 도민 분들은 아니니까, 저희가 목적과 비전이 확정되면 도민들께 의견을 받아보는 그런 절차를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윤미 위원  물론 전문가 쪽에서 나오는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만의 느낌, 강원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정말 강원도의 냄새가 나는 그런 명칭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적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나타내는 슬로건이 꼭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건 한 번 만들어지면 정말 고치기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두고두고 앞으로 몇백 년 우리가 계속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도 이름을 정말 잘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이름 짓는 것만큼은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도 듣고 우리 도민들의 얘기도 꼭 같이 수렴해서, 이게 너무 세련될 필요도 없거든요, 우리 강원도에 투박하고 순박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제목에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의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강원도가 강원도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셔서, 발표를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기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목적ㆍ비전에 대해 공모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아마 한 100건 넘게 들어왔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권역별 토론회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민들께 여쭤보는 그런 것을 거치겠고요.
 그다음에 정해지고 나서 발표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전에 담았다고 해서, 목적과 비전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권한 특례를 많이 받아서 우리 강원도의 산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고, 또 실제 법령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기를 보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박윤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반갑습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식 국장님 같은 경우에 주요 요직을 두루두루 다 거치시고 지금 특별자치국장으로 오셨는데, 녹색국장으로 계셨었으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강원도 전체 면적 168만 7,000여 ㏊ 중에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약 81%에 해당하는 136만 9,000㏊예요.
 강원도는 산림 면적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19% 정도의 가용 면적이, 농지, 대지, 기타 등 28개 항목 중에 산림을 빼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28개의 지목을 쓰고 있잖아요.
 그중에 27개의 지목에 해당하는 면적이 19%예요.
 특별자치국장으로서 지금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와야 될 대표적인 권한에 대해서, 특례 발굴된 사안들이 몇 개나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히 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이나 아니면 산림청 등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많은 규제가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발목이 잡혀서, 개발 제한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례 발굴을 위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규제 완화라든가 규제 혁파를 위해서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으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부분의 권한을 가져와야 되고 어떤 부분의 권한은 이양받지 말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연구를 했는지 그 부분부터 따져 묻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특례 발굴은 시군으로부터 한 444개, 도 자체적으로 해서 한 100여 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받은 것을 정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강원도는 무슨 산업을 하든, 규제를 풀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문제가 환경, 그다음에 산림, 군사, 농정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냐 하면 강원도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가장 안 되는 게 환경 아니겠습니까?
 일단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지전용, 보전산지 그에 대한 허가권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에서는 사실 환경영향평가 외에는, 원주지방환경청 전체를 가져오는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기능이 환경부를 대신해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건데 만약에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가져오게 된다면 아마 바로 전환사업으로 넘어가서 1년~2년 후에는 자체사업이 될 것이라는 게 있고요.
 또 전체를 가져올 경우에 인건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위주로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산림에 대해서도 백두대간 보호법이라든지 산림유전자원 보호법, 산지전용,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져오면 인건비라든지 부담될 부분은 빼야 되고, 권한만 가져오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호균 위원  예, 좋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군사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규제도 작전성 검토 그 문제 때문에 걸려 있는데, 그 부분하고 군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군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리가 100m 안쪽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약 17개 시군에 한 460㏊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낮아진 거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특례에 담을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권한은 반드시 우리 강원도에 이양받아 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산림의 산지 개발 부분도 반드시 갖고 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군사시설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요.
 지금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면적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의 규제를 개혁하는 법안도 당연히 가져와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환경청이나 산림청 아니면 국방부로부터 허가권은 가져오되 관리권이라든가 소유권은 그쪽 관리청에다가 그대로 두고, 관리권까지 온다면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에서 수많은 관리를 해야 되고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양받아 올 것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권한, 허가권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양받아 올 때 관리권이라든가 소유권은 그대로 귀속청에 남겨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권역별 대토론을 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올라온 개혁 법안들을 보면 대부분 규제 혁파라든가 규제 완화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각 18개 시군 지자체마다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 주를 이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다른 게 18개 시군의 특성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라든가 규제 혁파를 위한 안이 올라온 게 있는지 그것을 내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리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특별자치도법에 권한 특례를 넣는다는 얘기는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500여 개 받아봤더니 지역 현안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사업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제주도하고 완전 다릅니다.
 특별자치도면서 18개 시군에 자치권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저희 도가 최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18개 시군의 특성이 반영돼야 됩니다.
 저희가 목적ㆍ비전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관광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산업들을 담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가야지 어느 지역을 빼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12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 발굴 사례 조사를 하겠다, 발굴하겠다라고 했는데 12월이면 이제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각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업 그런 것을 가지고, 특례 발굴에 치중 안 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는 게 목적이지 진행할 사업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특별자치국에서는 반드시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호균 위원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제도 개선으로 법에 특례를 담을 거고요.
 사업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아까 생활 불편 규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그건 그것대로 할 겁니다.
 사업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일상 속에 규제 개선할 것은 부처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특별자치도법의 개정을 통해서 분권 특례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박호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특위에 참석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가장 중요한 목표와 비전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회의를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기적으로 444개의 특례 중에 205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먼저 발표가 났는데 혹시 지금 우선순위가, 앞에 있는 조항이 우선적으로 된다는 건 강원도가 긴급 현안으로 발굴한 특례, 권한이 아닐까 해서 그런데 한두 개라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위원님, 제가 이것은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444개를 발굴했는데 그중에서 시군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아직까지 우선순위라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법을 만들 때 환경이면 환경, 산림 이렇게 분야별로, 장ㆍ절로 해서 공통적인 것들끼리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최승순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 16년 전에 한 340개 이상으로 했는데 여섯 차례 개정을 해서 4,600개의 권한을 넘겨받았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준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조언하는 것은 재정적 권한이 따르는 포괄적인 걸 받아라, 포괄적으로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일만 가중되지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제주도의 과거 경험을 전수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05개의 어떤 우선적인 특례에 대해 아직도 조율이 안 됐다면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도, 우리 박호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2월이 코앞에 닥쳤는데 적어도 내년 2월에 상정되려면 지금쯤 어느 정도, 대부분 윤곽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200개가 아니라 100여 개라도 확정된다면 우리가 차츰차츰 개정해 나가면 되니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7차 전부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다는데 저희들도 좀 더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하나 저희들이 제주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18개 시군의 법인격을 인정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제주도와 달리 의원 입법 방식이라서 속도는 빠르지만 18개 시군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지역민의 정서 그런 의견들을 자칫하면 사소하게 생각하고 간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준비하시면서, 지금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보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처 협의 가기 전에 시군하고 다시 협의할 겁니다.
 저희가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빠지는지, 아까 사업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소통하고 그 이후에 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주도 실패 사례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법체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위임해 줘야 되는데 조항별, 조항 밑에 호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다 그런 쪽으로 돼 있어서 고민하고 있고, 지금 제주도가 포괄적으로 받는 부분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도 들어가면서 포괄적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강원도는 접경지역, 폐광지역 해서 각종 규제로 약 70여 년간 항상 발이 묶여 왔습니다.
 그 대가로 앞으로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하는데 제주도를 보면 인구도 1배 반 이상 늘었고 경제 규모도 2배 이상 늘었고 투자 규모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제주도민들의 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 소득을 밑돌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범죄, 교통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도만의 어떤 정책이, 그 부분에서 좀 미비했거나 실패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이런 모든 걸, 예상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완책이라든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우선 제주법에서 중요한 것 한 150여 개를 뽑아다 저희가 적용할 부분, 적용하지 못할 부분, 추가할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와야지 관리, 절차 그런 것을 가져오게 된다면 조문만 많아지고 오히려 저희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아오는 순간부터 국고 보조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몇 년 하다가 또 자치사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제주도에서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져오지 않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역구에 내려가 봐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교육특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물었지만 내부 조례, 강원도에서 제출한 것 중에 기획조정실에서 교육특구에 대해서 제안을, 특례 조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대를 국제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강원외고도 있고 민사고도 있고, 또 도립대도 강원도에서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우선 특례 조항 중에 교육특구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14건을 받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부분이 뭐냐 하면 정부가 지방분권법하고 균형발전법을 묶어서 법안을 개정하면서, 현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상태인데요.
 그 안에 교육자유특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입법예고 중이고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교육자유특구 부분은 잠시 빼놓을 계획입니다.
최승순 위원  아, 이것은 별도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통과되는 걸 보면서, 반드시 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부분이 교육 부분, 국제학교 부분은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4개 학교지만 차후에 3개 학교가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양양공항도 있고 또 내륙 같은 경우 수도권하고 1시간 이내의 거리로 예전에 비하면 접근성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어떤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심층적으로 다뤄서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조금 부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세종이 특별자치시인데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세종시에 교육자유특구를 줄 것을 검토해서 세종시에서는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 사례를 참고하고 세종시 동향을 파악하면서 강원도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찾아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력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추진위원장님하고도 협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신데 우려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 10월에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개정법이 통과되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혹시 9월 20일쯤 법사위에서 통과된 최종 문안을 좀 살펴보셨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내용은 제주나 세종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법이 통과될 때 기존에 제주하고 세종이 있었기 때문에 초월하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만 위원  문제는, 허영ㆍ노용호 의원이 처음에 발의한 원안과 달리 진행되는 건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최규만 위원  행안부에서 요구한 부분이,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삽입됐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조문의 삽입이 담고 있는 의미와 파장이 어떤 건지 좀 생각해 보셨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 개인적으로는, 또 강원도 입장은 그건 별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주나 세종도 반대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의 문제는 국회 문제이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게 된다면 그에 따라 준비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칫 아직 출발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와의 통합이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최규만 위원  그래서 자칫 출발부터, 규모와 운영 면에서 왜소화된 상태로 출발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원도형 특별자치도에 대해 여러 가지 주문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올해 7월에,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16명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중앙정부의 유사위원회 통폐합 국정기조, 그리고 강원도도 유사위원회 통폐합 기조에 같이 맞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허울만 좋고 운영하는 면에서는 쪽방살이 신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규모와 역할이 매우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완전히 김빠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국무총리실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제주나 세종이나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법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게 단서 조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오늘 지사님의 시정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박관희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오늘 연설문인데 맨 끝부분에 가서 “그러나 2023년 6월 13일에 열리는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 시대”, 제가 알기로는 특별자치도의 출범일이, 아까 말씀도 6월 11일 0시를 기해서라고 하셨는데 뜬금없이 6월 13일이 나와서, 이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정식적으로는 6월 11일 0시가 맞고요.
 다만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날이 토요일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작성하는 데 제가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봤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6월 11일 0시입니다.
박관희 위원  이런 날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설명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지금 명쾌하지를 못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준비 과정이 명쾌하지 못하고 깔끔하지 못해요.
 아까 간담 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단어를 받았을 때 느낌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하다못해 특별자치도 날짜까지도 설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난번에 모 지역 일간지에서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보셨겠지만, 도민들이 내용을 모르는데 행정에서 난리 치고 이렇게 일부 전문가들만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특별자치도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원도민들 한분 한분이 특별자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특별자치도 안에 녹아나서 그것들이 개선되는 게 우리 특별자치도의 최종 목표이지 행정 편하자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자기들 연구과제에서, 일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특별자치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조에서 중심을 갖고 이런 내용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당연한 얘기인데도 진행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노파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강원도는 제주도하고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강원도가 제주도와 특히 다른 것이 행정체계가 다릅니다.
 전문가들 얘기로 이해하지만, 제주도는 단층식이고 강원도는 복층식으로 이렇게 행정체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가 없다는 얘기죠.
 제주도에 기초가 없는 이유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많은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주민들 합의하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그러지 못했죠.
 또 강원도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뭡니까.
 18개 시군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특례들, 지금 444개가 모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특례들이 지금 강원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개 시군들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정리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는 어떤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18개 시군들을 조율하고 리드(lead)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자치법에서 지위 특례를 얻고 나서 분권 특례를 얻는다는 얘기는 제도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박호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다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완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만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 하면…….
박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특별’이 들어간 자치기구가, 제주도하고 세종이 우리보다 앞서 된 지역인데 그곳하고 강원도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넓은 면적에 인구가 적다는 것, 그런데 지역이 넓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접경지역 다르고 폐광지역 다르고 내륙이 다르고 바다, 해양지역이 다르고 또 산촌이 다른데 이것들을 하나의 몫으로 잡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부분에서 명쾌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영역을 넓혀 가지고, 그것들을 굳이 한꺼번에 담아내려고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라도 내륙하고 바다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접경지역하고 탄광지역이 다른데 거기서 어떻게 한목소리를 낸다고 그렇게 욕심을 내고, 지금 많은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지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리하게 되고 애매모호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규제 개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국가적인 이익이 우선 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특수한 목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욕심내서 개혁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실 힘들고 지치고, 현실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 강원도가 그런 규제에 대해서 뭔가 못 한다면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꿀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노력한들 철책선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끌어안은 철책선을 대신해, 접경지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으니까 반대급부를, 이전까지는 나랏일이니까 우리가 규제에 찍소리 못하고 반대급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구도 못 했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규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강원도 내부에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연구자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된 문제들, 우리 강원도에서 맑은 물을 안 내려보내면 수도권 주민들이 생명의 원천인 물을 못 먹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보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맑은 물을 내려보내니까 환경 논리에 있어서 수혜자 부담의 원칙, 이용자 부담의 원칙을 당당하게 받아내면 되잖아요.
 지자체 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것을 국가에다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있고 부의 80%가 수도권에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목숨줄이 우리 강원도에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많은 규제를 받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못했는가, 이런 발상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그동안 70년이 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규제를 받아왔고 그래서 낙후된 이런 것을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박관희 위원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송전선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궁극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미래 비전 중 하나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리권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스스로 준비 안 하면 절대로 찾아낼 수 없는 구조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환경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원칙이 있거든요.
 수혜자가 부담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칙을 정확히 지켜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가 특례를, 그에 대한 어떤 규제 개혁을 분명히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을 보면, 제가 다른 것은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지만 현장중심 기업규제 혁신 해 가지고 호민관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기업호민관 제도를 쭉 풀어나간 이 내용들이 기업호민관이라는 단어만 빼버리면 기존에 우리 강원도가 이행했던, 역대 진행됐던 여러 가지 기업 활성화 정책들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순히 기업호민관 제도로 넣었다고 해서 과거에, 단어 하나만 생소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무사안일한 그런 정책일 수 있고 대책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구체적이고 뭔가 다른, 시각을 좀 달리하고 패턴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사실 뚜렷한 아이디어는 쉽게 떠오르지 않지만 연구자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 이것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기존에 우리 강원도 내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수많은 정책들, 그것하고 차이가 있으면 좀 말씀해 보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지금까지, 기업에 찾아가서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뭘 해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것은 경제국이 있으니까 거기서 맡고요.
 저희는 제도 개선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행안부에 있을 때 전국 단위 끝장토론회를 했었습니다.
 동해안 철책 단계적 철거라든지 낙산도립공원ㆍ경포도립공원 해제라든지, 그때 이런 것을 냈었습니다.
 그렇게 좀 바꿔보려고 한다는 말씀…….
박관희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그런 다양하고 좋은, 구체적인 정책들이 여기에 좀 더 많이 녹아났으면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지적했던 얘기들, 틀린 얘기가 있다면 그냥 넘기셔도 좋은데 웬만하면 앞으로 진행되는 특별자치국의 방향에 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박관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원미희 위원  감사합니다.
 속초 출신 원미희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큰 목적, 목표를 먼저 두고 그다음에 서브 목표, 세부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전체 비전이나 이런 게 없어서, 거기에 따라 큰 그림, 다음에 세부 그림들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너무 좀 우왕좌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서브 목표를 먼저, 지금 산림ㆍ환경ㆍ농업ㆍ군사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규제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경제와 관광, 경제는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고 관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거의 우리의 역점산업이고, 지금 우리가 80% 넘게 산림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수려한 자연이 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관광과 두 번째로 교육 문제, 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사문위 소속이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맞이해서 체제라든지 국의 어떤 변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런 것을 여쭤봤거든요.
 거기에서 특례 발굴 그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저희 속초에 설악산국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국에서도 그렇고 관광재단에서도 그렇고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환경, 산림청과 관련된 치유의 숲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또 해양스포츠 이런 건 해양수산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빼고 그냥 단위 사업, 콘텐츠 그런 것의 발굴에만 열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것 다 빼고 요만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특별자치도 내에서 국제관광의 면모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관광과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하는 국립공원이든 부처에 관련된 이런 일들, 환경에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오히려 문화관광국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주문했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경제 쪽에서는 권역별 신성장산업 그 주제를 가지고 권역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 세부적인 특례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5개 거점별 글로벌 관광도시가 있어요.
 관광도시에 특화된 그런 특례를 발굴한다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가지고 단위 사업이 아닌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측면에서 좀 접근해 봤으면, 아까 우리 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지금 조직이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바뀌었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달라지는 관광정책이 뭐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2022년 교육청 본예산이 약 3조 4,0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에서 8,400억 원이 반영됐고 또 이번 3차 추경에서 1,400억 원이 편성됐어요.
 그럼 거의 1조 원이거든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긴요긴급한 예산, 지금같이 코로나라든가 어떤 특이한 환경으로 인한 긴요긴급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조 원이라는 금액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1조 원이라는 남은 예산 쓰기 추가경정이라고 전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각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려고 찾아다니면서 학교별로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학교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체육 활동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크게 별로 예산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이런 예산의 불균형 문제도 자치분권 그 틀 안에 넣어서 조금 쓸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면, 지금 강원도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교육청은 남아 가지고 추경을 3분의 1 이렇게 하는데, 이런 폐단도 고칠 수 있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예산 이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많이 연구하셨던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런 틀도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 고견 잘 들었고요.
 일단 재정은 저희가 확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정을 앞세우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재정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배분돼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더 가져오는 구조면 다 반대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은 국가의 사무를 가지고 오면 예산은 따라 올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재정 확보 노력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교육청과 저희 도의 재정 불균형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의 사무를 이양받거나 위임받거나 하면서, 저희가 여기 특별자치도법에 재정 관련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우선 도와 교육청이 조정을 해야겠지만 18개 시군 간에도 낙후된 지역이 없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광 말씀하셨는데 저희 강원도에서 관광은 뺄 수는 없는 요소죠.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서 포괄적 관광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악관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색케이블카도 걸리는 거고 대관령 산악관광, 태백 매봉산 관광도 있는 것이고요.
 접경지역 관광, 폐광지역 관광, 내륙 관광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해서 관광을 더 북돋는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희 위원  관광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립공원 그쪽에 접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립공원도 자연보존지구가 있고 자연환경지구가 있습니다.
 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생태체험이라든지 우리가 관광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이 국립공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야라고 딱 선을 긋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조차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발굴해 내자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특화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에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주는 전입금? 뭐라 그러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교부금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국고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있어요.
 그런데 보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애들만 보고 있거든요.
 학교 밖 아이들은 내 새끼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좀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쪽 예산이 좀 줄면 우리 도나 시군의 예산 가지고 좀 모자라는 예산에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면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면 국립공원…….
○위원장 김길수  국장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국립공원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부분, 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핵심구역ㆍ완충구역 그 부분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부분, 또 보전산지ㆍ준보전산지가 있는데 보전산지가 또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완화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원미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김길수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간략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이것 용역 강원연구원에서 했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컨소시엄입니다.
윤길로 위원  컨소시엄으로 했는데 주로 거기서 했죠?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 강원연구원장님을 조세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강원도의 세수를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안에 안 담겨 있다, 이것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자치도에 맞는 세수를 발굴해야 되고 세수를 확보해야지만 자치도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저는 사실 기대를 좀 했거든요.
 현진권 원장님께서 청문회에서 조세 전문가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어디에도 조세 확보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
 국장님, 여기 전문가들도 보면 조세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이 없어요, 전문가 자문단 그룹 안에도.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몇 분 계십니다.
윤길로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이 안에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10개 분야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문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다음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윤길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중앙부처와 소통이나 특례 발굴에 대한 협조는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부처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초안 정도만 되면 일단 한번 협의해 보자는 게 있어서 저희 실무 초안이 만들어지면 부처하고 협의를 먼저 진행해 보고 진행하면서 부처 의견을 들어보고 파악하는 쪽으로 해서…….
박대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여건 속에서 출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충북, 경기북부, 부울경 메가시티, 전북 해 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특별법, 특별자치도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중앙부처에서도 분권 이양에 대해서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것은 현 정부에서 명확합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고요, 그다음에 제주ㆍ세종은 강화하는 거고요.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 대신에 국정과제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새만금 균특회계 자율계정 이게 들어가 있고요.
 부울경 해서 나머지는 메가시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경기북부 하나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가니까 그쪽에서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지금 제주도ㆍ세종시부터, 또 특례시까지 어쨌든 지방자치 분권화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특례법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특별자치국장을 맡으면서 이 특례만큼은 강원도만의 특례로 발굴해야 된다는 특례가 혹시 있으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 산림, 군사, 농업 그다음에 아까 포괄적 관광 이쪽은 좀 확실히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절차 이런 걸 가져와서 조항은 많은데 내용이 없는 것은 좀 빼고 실제 도움이 되는 것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다면 특례를,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이양받을 때 광역단체, 특별자치도로 이양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초단체에 이양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마 중앙부처가 하던 것을 받는 거니까 일단은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 시군에 이양하는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양받은 권한이 광역단체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강원도가 중앙부처에게 권한을 이양받지 못해 느꼈던 답답함을 기초단체에서도 똑같이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 기초단체에 이양하는 방안까지 논의나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이승진 위원님하고 김희철 위원님이신데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희철 위원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 김길수  예, 한 번씩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희철 위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쪽에서 발굴한 특례 조항을 보면 지금 444개 중에 14개가 들어와 있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전문 추진위원 열 분이 내정돼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4개 특례 조항의 내용이 좀 궁금한데 무엇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별도로 하시겠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희철 위원  특히 강원도 내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몇 군데 시군에서 신청했는지도 궁금하고, 이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지금 뒤에 재정효율화특위 위원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진 부위원장님.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그럼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분들이 제주도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가야 한다는 식의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먼저 거쳐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상위법이 있는 데에서 그것을 어떻게 피해서 특례를 완성시키고 성공시켰는지, 아니면 법령이나 규제에 막혀서 안 된 케이스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라든가 국회를 어떤 식으로 상대해 갔는지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도민이라든가 시민단체와의 의견수렴 과정 이런 부분들의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분석되어 정리된 자료 같은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강원도에서만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다 공유되어 있는 것인지, 솔직히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는 다 공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기초자료인데 제주도에서 받은 자료들이 유불리, 이건 좀 잘못됐다 하는 부분들은 좀 적게 나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세밀하게 작성해서 시군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 자료들이 배포돼서, 어쨌든 간에 저희도 활동하기 위해서는 면밀하고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김길수  이승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와 비전 용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위원장 김길수  지금 컨소시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고 계시지만 그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유능하신 단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정말 실무적인 차원에서 강원도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 도청의 추진단이나 국에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서 비전이나 목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정말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1차 본질의를 모두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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