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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4.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6. 5.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3.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양양 지역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 헬기 추락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올해 마지막 결실을 맺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도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는 등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의미 있는 중책을 맡으신 만큼 도민의 복지 증진과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범 예산결산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팀장 서창범  예산결산팀장 서창범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입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11월 28일부터 제1차ㆍ제2차ㆍ제3차ㆍ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강원도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제5차ㆍ제6차ㆍ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강원도교육청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서창범 예산결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일간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기로 하고 12월 5일부터 3일간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명선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6일 김진태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5,513억 원보다 6,833억 원이 증가한 8조 2,34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3,9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34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조 7,332억 원보다 6,666억 원이 증가한 7조 3,99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부가가치세 최종 결산 전망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9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이 늘어 7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추경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2,612억 원, 산불피해지 복구,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332억 원, 지자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58억 원을 확보하여 3,2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 증가하여 2,3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보육료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증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감액 조정 등으로 5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정경비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491억 원, 지방교육세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3억 원,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 증액분 16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70억 원 등 총 1,0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지원 등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도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총 3,6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 시외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등에 2,5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결산 대비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61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181억 원보다 167억 원을 증액한 8,34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8억 원보다 20억 원을 감액한 188억 원으로 아파트 분양계획 축소 및 연기 등에 따른 세입 감소에 따른 것이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된 76억 원으로 주로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67억 원보다 89억 원을 감액한 3,678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매칭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19억보다 271억 원이 증가된 4,290억 원으로 이는 평균 대비 대규모 화재발생 건수 증가 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액,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등 국고사업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79억 원보다 780억 원이 감소한 1조 2,599억 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회수 변경 등에 따른 수입액 감소와 기금별 결산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조정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지방세 추가분, 예산 절감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연도 내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내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불용예산 등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코로나19 기간 위축되었던 경제의 회복세로 지방수입 확대와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른 확장적 재정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전면 조정하되 민생안정,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도민과 도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 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4,860억 원이 증가한 8조 8,62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조 7,420억 원, 특별회계 7,808억 원, 기금 1조 3,392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는 코로나19 기간 위축되었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며 국세 세수 호조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가 예상되어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15.6% 증가된 2조 1,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늘어 금년보다 5.5% 증가된 4조 4,5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1,033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59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21%인 1조 4,402억 원으로 금년보다 1,3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정원 증가분과 인건비 인상분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2,276억 원이 증가된 5조 3,018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의 안정과 강원도의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선 8기 도정 출범에 따른 핵심과제별 주요 투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 지원, 이모빌리티 기술개발,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등에 2,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참전ㆍ보훈명예수당 지원, 대학 졸업까지 무상교육, 경로당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지원 등에 2조 5,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등에 1,2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 여성 구직활동 지원,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에 2,5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강원특별자치도 CI 정비 등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민의 건강과 안전 강화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국가예방접종 실시, 자치경찰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등에 3,7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살기 좋은 농산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농업인 수당,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산불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1조 1,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강원관광ㆍ문화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조문화재 화재감시ㆍ진화시스템 구축,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지원, 도지정 문화재 유지ㆍ보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등에 2,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ㆍ보수, 지자체 ITS 구축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등을 위해 5,2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소요경비 및 재정혁신, 기타 행정경비로 1조 2,5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407억 원을 증액한 7,808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7억 원이 증가한 87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에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총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66억 원이 증가한 180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시군 징수교부금 4억 원, 예비비 2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여유 재원인 174억 원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 원이 감소한 64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비 지원, 예비비 등에 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유 재원인 18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3,847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의료진료비 예탁금, 위탁 심사 수수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등 의료급여 사업비에 3,8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7억 원이 증가한 3,63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인력 인건비, 소방차량 보강, 노후 개인 안전장비 교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에 3,627억 원, 예비비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14개 기금의 내년도 수입ㆍ지출 계획 규모는 총 1조 1,535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870억 원, 차입금 1,700억 원, 융자금 회수 70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31억 원, 예치금 회수 6,742억 원, 예수금 192억 원, 이자 수입 183억 원, 기타 수입 1,016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1,348억 원, 융자성 사업 532억 원, 예치금 7,666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959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0억 원 등으로 기금설치 목적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의 1조 2,599억 원보다 6.3% 증가한 1조 3,39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원년이자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의 역점사업으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강원도의 밝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산업을 키워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에 반영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제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된 4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순서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원님들 간의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실ㆍ국별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도 필요하신 부분은 위원장께 말씀 주시면 시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과장 등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및 차순위 실ㆍ국장님만 대기하셨다가 질의ㆍ답변이 끝나시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6쪽, 226쪽, 619쪽, 설명자료 479쪽, 첨부서류 151쪽부터 159쪽에 있는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 관련 질의ㆍ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윤인재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레고랜드코리아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50억의 예산을 이렇게 상정을 해서 상임위의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2,051억 예산을 집행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구상권 행사에 대한 부분, 채권 회수 방법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답변드릴까요?
심오섭 위원  뭐, 국장님…….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저희 약정서상, 부속 합의 서류상에 저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지금 GJC 소유의 토지라든가 이런 자산들이 강원도 소유가 됩니다.
 다만 판매를 강원도가 하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만약에 GJC 그대로 계속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GJC가 맡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합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중도레고랜드의 채무 정산 후에 중도레고랜드의 재산이 얼마 정도 확인이 됐습니까, 남는 재산이?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일단 확정적인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 부지의 한 86% 정도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돼 있다고 해서 잔금과 중도금이 모두 들어온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약된 부지에서 중도금과 잔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금액이 약 1,185억 원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 3ㆍ4ㆍ5ㆍ6부지,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부지를 매각했을 때 매각 금액, 그 부분은 중도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만 300억에서 700억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지금 중도레고랜드의 일반 채무가 또 여러 가지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중도개발공사가 당초에 저희한테 412억 원, 전체 토지를 다 매각한 이후에 나는 적자가 412억 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지금 공사준공대금도 170억가량 미납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에 토지매입, 강원도가 매각한 부지에 대해서 아직 지불 못 한 115억 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부지 매각을 한 이후에 현시점에서는 745억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보증채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다 환수가 가능한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현시점에서는 100% 환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도민들의 혈세이니만큼 저희가 최대한 여러 가지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오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심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우리 김한수 실장님은 언제 그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는 8월 26일 자 부임입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윤인재 산업국장님은 그 자리에 언제 오셨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윤인재 산업국장입니다.
 저는 산업국장으로는 10월 21일 자로 오게 됐고 레고랜드 업무를 맡은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이번 3차 추경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하고 세수 증가분하고 정리추경에서 1,051억하고 2,051억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기하 위원  지금 보면 요지가, 우리 예산결산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돈을 정말 다 회수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정말 추경을 잡아서 갚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4년 11월 27일에 210억에서 2,050억을 채무보증을 했는데 이때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때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기하 위원  안 하셨죠?
 그다음에 2020년도 10월 22일에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을, 이제 채무 은행을 바꿨는데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 사안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받았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확실합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확실합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2021년도 10월 15일에 도의회에서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이때는 승인을 받으셨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받았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받았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았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조금 무관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니 그런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중기재정계획 부분은 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니 그런데 안 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 2014년도 2,050억의 채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기하 위원  예,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니면 2021년도…….
김기하 위원  처음부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4년, 2020년, 2021년도에 3건을 받으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받지 않았습니다.
김기하 위원  안 받으셨잖아요.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의회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도 안 하면서 관리 감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실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어떻게 잘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이 채무 사안에 대해서 물었지만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채무를 확보할 것인지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먼저 레고랜드코리아 채무 이행과 관련해서 도민들께서 많이 심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이 큰 금액을 강원도가 보증 이행을 함으로써 강원도의 재정에 큰 충격이 오지 않나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큰 금액입니다만 강원도 재정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해 있어서 채무 이행과 관련해서 우리 꼭 필요한, 도민들께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재정 배분을 잘해서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전체적인 틀을, 프레임을 다시 짜서 우리 강원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면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입니다.
 기조실장님, 돌아 돌아서 이렇게 어렵사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긁어 부스럼을 만들면서까지, 그 부스럼이 고스란히 국민과 도민들에게, 그리고 채권시장을 뒤흔들어서 기업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전찬성 위원  왔습니까?
 왔습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결과적으로는 몇 달 저희가 먼저 이 채무 이행을 하게 된 결과로…….
전찬성 위원  몇 달 먼저요?
 긴축재정을 처음에 기조로 내세웠었죠?
 그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추경을 없앤다고 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자 추경을 부랴부랴 세우는 모습이 본 위원은 굉장히 볼썽사납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해마다 정리추경은 해야지 다음 결산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추경 시점에 저희가 추경을 하는 것이지…….
전찬성 위원  우리 도의회에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전에 말씀해 주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왜 그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초…….
전찬성 위원  도의회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014년도에…….
전찬성 위원  우리 49명의 도의원들, 예?
 도민을 대표해서 49명이 뽑혔고 그 도민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도의원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014년도에…….
전찬성 위원  49명이 거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014년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찬성 위원  김진태 지사하고 집행부의 거수기예요,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2014년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전찬성 위원  지금 물어보잖아요, 지금!
 과거 얘기할 거면 과거로 돌아가세요, 과거를 위해 사십시오!
 우리는 지금 11대 도의회이지 않습니까!
 왜 과거 얘기를 하세요, 자꾸!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저희가…….
전찬성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49명한테 사과를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그래서 의회 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찬성 위원  사과 안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014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채무보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이미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감사원 결과에서도…….
전찬성 위원  지사와 집행부는 공개적으로, 국민과 도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본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사과를 똑바로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사님께서는 이미…….
전찬성 위원  지금 도의회에 의결하려고 온 것 아닙니까,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사님께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  좀 미안하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공개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강원도중도개발공사가 조성한 관광개발부지 매각을 통해서 약 1,700억가량의 채무 변제가 가능한데, 오로지 도민들의 혈세 2,050억 원으로 변제하지 않아도 됐으나 전액 예산편성으로 채무변제를 하게 된 경위가 어떻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700억가량을 토지 매각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중도개발공사에서 보전하지 못하는 금액을 410억 정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745억 원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갚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찬성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회생이든 아니면 회생이 아니든…….
전찬성 위원  일단 도민의 혈세를 빌려서 먼저 갚았다고 칩시다, 그렇죠?
 안 갚게 되면 더 큰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산업국장 윤인재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전찬성 위원  갚았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금액을?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이 아니었어도 내년에는 반드시 2,050억 원을 다 상환을, 보증채무 이행을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증채무를 상환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저희가 도민들의 혈세를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함께 상의하면서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찬성 위원  이제 와서 상의한다고요?
 그전부터 상의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10대 도의원이 아닙니다, 11대 도의원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11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는 일부분 또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처음부터 상의를 했었어야죠, 그러려면!
 이제 와서 상의를 합니까, 이 금액 가지고?
○산업국장 윤인재  2,050억은 어차피 갚아야 될 채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찬성 위원  자, 부담하지 않아도 될 연체이자 13억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중도개발공사의 채무는 2023년 1월 29일이 되면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월 29일에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1월 29일 기한이 상실이 됐을 때 바로 저희가 보증채무 이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생겼어도 다음 추경까지는 반드시, 그러니까 4월 추경을 감안해 놓고 보면 연체이자는 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찬성 위원  이 생각 자체를 누가 했습니까, 처음에?
○산업국장 윤인재  회생신청 계획 발표 말씀이십니까?
전찬성 위원  예, 인수위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게?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GJC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 발표는 강원도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안자나 결정권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추후에 이 13억 원의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그때 저희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일이 터지고 나서 항상 도의회하고 상의하지 마시고요, 통보하지 마시고요.
 우리 도의원들, 지금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알겠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전찬성 위원  지금 도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하찮은 존재예요, 당신들한테?
 똑바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
전찬성 위원  예?
○산업국장 윤인재  …….
전찬성 위원  대답 안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본 위원은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앞으로 13억 원 남은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전찬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우리 산업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류인출 위원  지금 2추에 배상금이라고 2,050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금융권에 직접 변제를 하실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럴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저희들이 변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채권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우리 심오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50억을 지불하기 전에 먼저 채권 확보를 하고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권 확보가 100% 확보는 안 된다고 하지만?
○산업국장 윤인재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 대출약정서에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토지매매 합의서상 중도개발공사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강원도가 보증채무 이행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채무를 변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류인출 위원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파산한 것도 아니고 부도가 난 것도 아닌데 채무자는 그대로 있는데 보증인이 직접 변상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중도개발공사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말하는 파산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그러니까 이미 아이원제일차 측에서 지급금 청구를 강원도 쪽으로 했기 때문에 보증채무 이행은 지금 강원도가 지는 게 맞고 그래서 강원도가 직접 변제하는 게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도개발공사하고는 사전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도개발공사하고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우선 중도개발공사하고는 저희가 추후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중도개발공사를 지금 현 상태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당초에 저희가 발표했던 대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아직 저희가 법원에 회생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변상금을 변제하고 나면 회생신청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 검토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변상금을 변제하고 나면 더 이상 채무가 없는데 굳이 회생신청을, 회사가 파산이 된 것도 아니고 부도가 난 것도 아닌데 왜 회생신청을 해야 되죠?
 회생신청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회생신청은 이 변상금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회생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변상금을 다 변상하고 나서는 굳이 회생신청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당초부터 강원도는 2,050억 채무는 반드시, 보증이행 의무는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증채무는, 저희가 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회생신청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증채무 금액을 저희가…….
류인출 위원  당초에는 면하려고 했다가…….
○산업국장 윤인재  면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면할 수는…….
류인출 위원  결국은 변상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된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이 2,050억 보증채무는 법적으로 강원도가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행을 할 때, 2,050억 원을 변제할 때 재원을 오로지 세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최대한 땅을 잘 팔아서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변제를 하느냐 그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 두 가지로 하려고 했으면 중도개발공사를 이렇게 망가뜨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회생신청을 하겠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중도개발공사는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류인출 위원  아니, 뭐 그것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변상금을 변제하기 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채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변제를 하시고 채권 확보를 협의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앞서 우리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약정서상, 부속서류의 토지매매 합의서상 일단 저희가 채무보증 이행을 하게 되면 중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원도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도개발공사의 채권은 다 강원도가 가져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뭐 일이 너무 커져서 변제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확정이 되더라도 변제하기 전에, 금융권에 변제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을 정확히 확보한 다음에, 뭐 100%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채권을 확보하신 다음에 배상금을 변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류인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승순 위원님까지 하고 그다음에 정회 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산업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중도개발공사의 문제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하고 차후에 2,050억의 보증채무를 우리가 변제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2018년도 의회패싱으로 전 집행부에서 이것을,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본 위원이 그런 일들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40.2% 갖고 있죠, 중도개발공사 지분을?
○산업국장 윤인재  44.01%입니다.
최승순 위원  44.02%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01%입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간에 두 번 정도 우리가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50% 이상 되면 저희들이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도 할 수 있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 과정에 왜 그런 시도가, 왜 그게 무산됐죠?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저도 기존 서류를 보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추정하기에는 중도개발공사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하면 모순인 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도개발공사의 보증채무를, 강원도가 100% 보증채무를 서려면 보통은 50% 이상 지분을 잡아서 경영권을 사실상 확보해야지만 이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승순 위원  또 의문이 가는 게 중도개발공사 직원이 12명인데 그중에 5명이 도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전 집행부에서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공무원들이 현재 현직에 계신 분도 계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저는 중도개발공사 문제가 정리되면 감사위원회에 제대로 된 감사를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그냥 의회에서 추경을 세우고 우리가 이것을 또 동의를 받아서 어떤 요식행위 거치듯이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런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행해질 수 없는 일들이 이 중도개발공사에서는 지난 약 10여 년간 벌어져서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11대 의회하고 현 집행부가 이것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소방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그런 이상한 모양새를 갖추고 서로 이렇게 맞서고 있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1,700억 정도의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2,050억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현재까지 중도개발공사의 자산규모가, 지금 채권규모하고 차후에 남는 자산이, 추가 여력 이런 게 더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1,700억 정도는 매각 대금으로 저희가…….
최승순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추가지출분을 저희가 또 찾아서…….
최승순 위원  중도개발공사 사장님도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추가로 어떤 자산이 없습니까?
 강원도에서 지금, 이제는 그쪽에서 많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채권규모라든가 어느 정도 다 건네줬을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745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이 금액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국ㆍ도비를 통해서 저희가 유적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시점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보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자 문제도 아까 논의가 됐지만 결국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은 손실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도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최초에 적자 구조로 인해서 도민들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시켜보고자, 그러니까 그 땅을 잘 팔아서 매각 대금으로 2,050억 원의 대부분을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택했던 게 회생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도개발공사는 이미 전국적인,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일단 지금부터라도 강원도정에서 모든 부분을 공론화해서, 중도개발공사의 채권 규모, 또 자산 규모, 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의 구상권을 행사해서 확보할 수 있는 액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소명해 가지고 언론에 공표해서 도민들의 궁금증, 그래야 도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소명의 단계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의문점을 낳게 되고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이제부터는 이런 모든 것을 공론화해 가지고, 의회하고도 소통하겠지만 도민들도 우리 강원도의 소중한 혈세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도정에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과 산업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중도 보증채무 이행 관련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과 산업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2014년 11월 27일,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보증채무를 2,050억으로 증액할 때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본 위원은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엄연하게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도 집행부에서 의뢰한 법무법인과 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을 보면 이후에 변경 전 항목에 대출금액이 있었다는 것으로, 2018년 12월 14일, 그리고 2020년 10월 22일, 또 2021년 10월 15일에 이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내용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참담한 심정인데요,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27일 원래는, 이때가 아마 9대 도의회였을 거예요.
 이때 집행부가 도의회에 의결을 받고 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당연합니다.
최재민 위원  당시 도정 최문순 전 지사는 지난 10월 25일 MBC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도의회의 승인을 세 차례나 받았고 회의록도 남아있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도 받았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도민들께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만 들으면 마치 2014년 11월 27일에 도의회의 승인을 세 차례나 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정말 기가 찬 노릇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중도개발공사는 흑자기업이라 그냥 두면 2,050억은 안 들어가도 될 돈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지사를 세 번이나 하신 분이 2,050억은 그냥 두고 차차 연장해 가면서 빚을 갚으면 된다는 발언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50억 원, 1억이 더 있죠, 2,051억 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GJC는 흑자기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절대 아닙니다.
최재민 위원  두 번째 여쭐게요.
 2,050억, 안 들어가도 될 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산업국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도 1월이면 600억을 상환하고 다시 연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GJC는 600억을 상환할 능력이 전혀 안 됩니다.
 내년 1월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민 위원  맞습니다.
 정말 상식적인, 지금 상황으로 GJC는 절대 흑자기업도 아니고 우량기업도 아니고, 자산이 채무보다 많다는 도민을 우롱하는 이야기, 당연하겠죠, 자산은 자본 플러스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가 많아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인데 마치 흑자기업인 양, 우량기업인 양 이야기를 하면서 도가 고의 부도를 낸다는 둥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강원도 신뢰의 문제, 그리고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본 위원은 2,050억이 빨리 상환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찜찜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 11월 27일에, 정말 상식적으로 도의회에 의결을 받고 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이에 예결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을 상환하는 본건에 대해서 의결하실 때 가능하다면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준수하고 앞으로 사후 추인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강정호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증채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저희 49명 전체 의원을 상대로 유감 표명도 하셨고 또한 채권 확보도 80% 정도,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의 정상화가 확보돼서 이 일이 잘,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실장님과 국장님께 채권 확보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마디씩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산업국장이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미 판 땅, 계약을 한 땅에 중도금과 잔금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 팔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다 더해도 2,05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돈이 또 있으니까요, 나갈 돈까지 다 한다 그러면 2,050억을 완전하게 회수할 수 없다는 계산은 금방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팔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서면대교 건설이라든지 땅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컨벤션센터 부지가 주차장과 같이 맞물려서 남아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멀린사하고 주차장 부지에 대해 조정을 해서 이 부지까지 매각할 수 있다면 저희가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적공원ㆍ박물관을 순수하게 GJC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국비를 받으면 일정 부분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가 사임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기획조정실장께서 잘 답변해 주셔서 저 역시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해서 불안해하는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사업이 빨리 정상화돼서 레고랜드 사업이 도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레고랜드 2,050억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 지사님의 발언이라든지 언론기사 및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본 위원은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정리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강원도민들께서는 언론을 통해서만 소식을 듣고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레고랜드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대출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상환해야 하는 돈이 2,050억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셨고 어쨌든 누군가 언젠가는 어떻게 해서든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며 그 타당성을 심사하는 게 지금 이 자리 예결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강원도지사 한 마디에 채권시장이 출렁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 레고랜드 사태는 채권시장이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준 격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채권시장은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금리인상의 여파로 시중의 유동성이 얼었고 또 최상위 신용을 보장하는 AAA급 채권도 유찰되는 사태가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50억, 물론 어마 무시한 돈입니다.
 그러나 국내 채권시장이 2,500조임을 감안하면 레고랜드 사태의 2,050억이 국내 채권시장을 흔들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채권시장이 받은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회생 계획을 발표하신 게 9월 28일이고요, 그리고 채권시장의 금리가 실제적으로 급상승한 게 10월 중순입니다.
 지사님께서 만약 이것을 발표해서 채권시장이 바로 다음 날 요동을 쳤다면 지사님의 발언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2주 정도의 텀(term)이 있었고 그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 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영향이 더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10월 중순경에 연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0.5% 금리상승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채권시장이 요동을 쳤기 때문에 사실상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그 자체는 채권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설명이고요.
 또 하나, 제가 여러 차례 의회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분명히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는 것을 약정서를 통해서, 대출 금융기관하고 정해 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즉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공식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금융권에서 굉장히 잘못 해석해서 이 부분은 파장이 크게 번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용래 위원  좋습니다.
 채무상환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심사 중인데 예산통과의 어떤 찬반을 떠나서 이제는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예정된 절차와 또 혈세가 투입되었으니까 어떻게 다시 찾아올지 등 도민들의 시선에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도개발공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은 대부분 땅에서 나옵니다.
 이미 팔기로 계약된 땅의 중도금과 잔금, 아직 팔지 않은 땅, 이 부분을 제대로 된 값을 받고 빠르게 판매해야 되는데, 그런데 춘천시하고 환지정리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지적공부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춘천시와 협조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요.
 최대한 금액을 빠르게 확보해서 저희가 그것을 회수하면,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1.1% 이율로 1,000억을 빌려왔습니다.
 일단 그것을 빠르게 상환하면 채무는 상환하고 이자는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한 1,051억 부분도 결국 회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은 땅들, 그리고 나가야 할 돈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그 부분도 상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산업국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도개발공사가 경영 정상화가 되면 중도개발공사가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이득을 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지출해야 할 부분은 얼마만큼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대한, 강원도민 혈세로 2,050억 보증채무 전액을 다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매각도 잘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래 위원  덧붙여서 도민들의 시선에서 한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채무를 이행하든 안 이행하든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레고랜드가 문을 닫네 안 닫네 궁금하신 점이 많은데 레고랜드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론 강원도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레고랜드가 폐장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일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레고랜드발 위기, 충격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물론 하중도 개발이 레고랜드가 중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생을 하려는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를 지은 것과 동시에 하중도 개발을 같이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남아있는 부분은 하중도 개발 부분이거든요.
 레고랜드는 이미 완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잘 운영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에 대해 중도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은 레고랜드 주변 부지와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부지를 빠르게 개발해서 레고랜드와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위와 또 레고랜드 관련 예산 심사로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심사가 끝나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아무튼 레고랜드 관련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서 강원도정과 강원도의회가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용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윤인재 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중도 관련된 질의는 마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해당 실ㆍ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위원님.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153페이지입니다.
 수소산업 관련해서 예산이 26억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한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예산…….
김기하 위원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153페이지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하 위원  예.
○산업국장 윤인재  강원도가 액화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소산업들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액화수소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아직, 그리고 해외에서도 아직 정확한 인증이라든가 평가제도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SK라든가 효성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국내에서도 액화수소가 생산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액화수소를 용기에 담아서 저장하고 운송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거기에 저희가 미리 대비해서 신뢰성평가센터를 구축해서 이것을 통해서 용기라든가 밸브와 같이 액화수소와 관련된 설비들이 안전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액화수소 관련 산업단지를 강원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산업국장 윤인재  액화수소 전용 산업단지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쪽은 동해 북평 국가 제2산단, GS건설에서 구축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하고 일부, 현재 삼척시 쪽에 소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군데 산업단지가 중심이 돼서 액화수소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해시의 북평산업단지가 준공이 돼서 그대로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상당하게 기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최소 5년 이상 용역이라든가 설비라든가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해시에 있는 북평산업단지를 활용해서, GS건설에서 발전소를 지으면서 대체 산업단지로 만들었는데 액화수소 관련해서 업체가 들어왔을 때 분양가격을 낮춰서 분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거기 분양단가가 1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입주기업이 들어오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GS하고 협의하셔서 북평산업단지에 수소산업 관련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액화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라는 예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200억 정도의 규모고요, 그 결과가 내년 2월 중에,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방금 말씀하셨던 동해 북평 제2산단이기 때문에 액화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이 최대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투자유치과에서 산업부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부서, 산업단지 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자료 28페이지에 드론산업 특성화 관련해서 교육비로 2,16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지금 기존의 글로벌투자통상국 항공해운과에서 쭉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주로 도내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에 대한 기초이론이라든가 코딩이라든가 드론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설명들을 해 주는 교육이고요.
 이 사업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또 요즘 학생들이 드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위원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신산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몇 억, 몇십 억의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드론으로 조작해 가지고 축구경기를 합니다.
 강원도에 보면 특수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의 학생들에게 드론교육을 시켜서 그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개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좀 육성해서, 본예산은 적게 편성됐지만 추경에 더 편성해서 커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기술을 배워서 앞으로 미래에 정말 자기의 직장을,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36쪽에 보시면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인공태양) 연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확인했습니다.
전찬성 위원  설명서에 인공태양 핵심기술 연구개발 1식×3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핵심기술이 어떠한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케이스타(KSTAR)라고 해서 실제 국내에서도 핵융합을 이용한 인공태양 기술이 굉장히 수준 높은 단계까지 올라와 있고요.
 인공태양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인공태양을 외부에서 보호하는 그런 쪽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R&D 사업을 별도로 진행을 함으로써,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 추후에 인공태양 연구를 본격화시키기 위한 국가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R&D 사업을 통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국가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데,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R&D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기업들과의 어떠한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습니다.
 ’22년도만 해도 저희가 한양대학교나 한림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기원,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그다음에 주식회사 다원시스와 함께 인공태양과 관련된 R&D 연구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지금까지 연구개발에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22년도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예산이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22년도에는 3억 5,000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워낙 기술고도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고 도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과연 옳은 연구개발인가라는 의문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있고요, 앞으로의 과정들을 조금씩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희 도의회하고 상의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전찬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부터는 경제국부터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4건, 2022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 4건을 일괄 질의ㆍ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경제국장 전길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경제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양양 지역구 진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도지사님께서도 일회성 행사 예산을 많이 줄이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봐서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일단 예산은 기념식 예산하고 거기에 따른 경축 기념공연 예산,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수립했고요.
 내년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 지금까지 도민의 날 행사를 28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의미를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18개 시군이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어쨌든 내년에 특별자치도 비전 선포를 하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행사는 도청 앞에서 하는 행사 아닌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아직 장소는 결정 못했고요, 저희가 의미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설명자료 산출기초에 보면 주로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예술단도 있기 때문에, 18개 시군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도내 예술단도 같이 포함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경축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나친 연예인 의존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민속ㆍ예술 분야 쪽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두루 섭외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상임위에서도 그런 주문이 많으셨는데요,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설명자료 20페이지, 도청 범이곰이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공공어린이집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과거에는 도청 직원 위주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춘천시민들까지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국장 정일섭  돌봄센터는 일반 시민 자녀들까지 포함되는데 범이곰이어린이집은 도청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자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기는 원아 정원이 몇 명이죠?
○행정국장 정일섭  183명입니다.
진종호 위원  전부 도청 직원 자녀분들이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예산 167쪽, 본청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
○행정국장 정일섭  예산서…….
이한영 위원  예산서 167쪽입니다.
 통근용 버스 임차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통근용 버스는 아침에 6대하고 오후에 2대를 운영하고 있고,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출근 버스 2대, 퇴근 버스 1대와 같이 공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침에 6대, 저녁에 2대, 그러면 아침 6대에 대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탑승률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행정국장 정일섭  평균 탑승률이, 45승인데 32명 정도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32명 정도 타고 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이한영 위원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공무원분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도청 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일단 직원들은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한영 위원  선호한다?
○행정국장 정일섭  다만 신규로 택지가 조성된 쪽, 아직 투입이 안 되는 쪽이 있어서, 그쪽도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도청 같은 경우 주차장이라든가 교통 여건이 좀 불편해 가지고 버스를 운영한다, 본 위원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전체 예산이 5,9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 5,900만 원은 도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일까요?
○행정국장 정일섭  돌봄센터인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인가요?
이한영 위원  통근용 버스 임차 밑에 보면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5,900만 원이 있는데 돌봄센터 전체 운영비가 5,900만 원은 아닐 것 같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이한영 위원  이 돈은 어디에 지원되고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는데 이것은 국ㆍ도비, 국비 보조에 따른 매칭 사업비고요, 별도로 지원하는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이 5,9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요?
 어떤 근거로 5,9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이 5,900만 원은 운영비, 위탁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센터장하고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죠?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센터장 한 분에 교사 다섯 분, 또 청소원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센터장 한 분하고 돌봄 선생님들,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정일섭  평소에는 아침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조금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수용하는 자녀분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정일섭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한영 위원  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행정국장 정일섭  여기는 아까 어린이집과 다르게 직원 자녀들뿐만 아니라 춘천 시내 일반인 자녀들도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게 도청 바로 앞에 있는 돌봄센터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여기 앞에…….
이한영 위원  아까 도청 자녀분들만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행정국장 정일섭  도청 자녀들만 다니는 곳은 어린이집이고요.
이한영 위원  아, 도청 어린이집.
○행정국장 정일섭  예, 취학 전에 다니는 어린이집이고, 돌봄센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한영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180명 정원에…….
○행정국장 정일섭  여기는 정원이 100명인데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은 66명입니다.
이한영 위원  66명?
○행정국장 정일섭  예.
이한영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봄센터라든가 도청 직원분들이, 워킹맘들의 비애 같은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17시까지 운영하면, 부모와 퇴근시간을 맞추려고 사교육 기관에 하나 더 돌리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의 능률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야간 보육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청 젊은 맞벌이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를 하고 있는지 저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면 행정국 총무과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하고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9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전찬성 위원  예, 당초예산요.
 강원도콜센터 운영 사업이 있죠.
 이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년에 4억 2,800만 원, ’22년에는 4억 4,800만 원, ’23년에는 4억 1,344만 원인데 왜 이렇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상담사 컴퓨터하고 콜 서버가 좀 노후돼서 저희가 고도화 작업을 추진했는데 컴퓨터를 교체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다 안 써도 충분히 성능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추경 때 예산을 좀 정리했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22년 기준으로 생활임금이 1만 252원이죠,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내년도에 1만 1,137원입니다.
전찬성 위원  ’23년도요, 내년도에는 그 생활임금 금액대로 나가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생활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찬성 위원  콜센터 직원 시간당 임금이 표시된 급여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전찬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하는 데 예산이 9,470만 원 편성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행정국장 정일섭  죄송한데 설명자료 몇 쪽인지…….
김기하 위원  설명자료 101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전년보다 삭감됐는데 이 예산으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일반 재정, 또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하게 나와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집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없습니까?
 결산검사를 하려면 위원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어떤…….
김기하 위원  결산검사를 하려면 결산검사위원들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기하 위원  전문가들하고 의회 의원님들 몇 분이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하시는지 간략히…….
○행정국장 정일섭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이런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 또 의원님들,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최종적으로 승인해 드렸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역발전기금이 잘못된 부분을, 인쇄가 다 나온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서 수정해서, 수정 가결은 안 했고 그냥 권고사항으로 의결했는데 공인회계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그런 결산서를 가져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에 결산검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찾고 넘어왔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내년도에 결산검사가 순조롭게 운영되겠는가,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국장 정일섭  염려하시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지역개발기금 1,861억이 유동부채에서 장기부채로 가야 되는데, 인쇄를 다 한 상태에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찾아서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결산을 하실 때는 꼼꼼히 결산검사를 하셔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167쪽, 설명자료 14쪽부터 보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해서, AP서버 구매 및 DB이중화 구축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1억 89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국장님, 이것은 구매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경쟁으로 하나요, 제한경쟁으로 하나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행정국장 정일섭  이것은 일반경쟁으로…….
최재민 위원  일반경쟁으로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최재민 위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이동식서가 구매 900만 원, 이것은 예산이 적으니 그렇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항온항습기 구입 예산이 또 있습니다.
 5,016만 원인데 산출기초에 보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냉매 배관, 설치용 크레인, 배관 커버, 가습기 용급 수관, 부품까지 다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특정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내용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산출할 때 보통 2개~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작성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맞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 고가의 장비인데, 기록관 올림픽 문서고와 관련해서 항온항습기라는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셔서 저희가 사는 장비가 좋은 장비일 수 있도록, 금액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지만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좋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입찰을 낼 때 보통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규격에 맞는 장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다음 17페이지도 그렇고요, 18페이지까지 다 구입 관련 예산입니다.
 특히 18페이지의 복합기 같은 경우, 사실 2,000만 원 예산의 복합기면 고가의 장비라고 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좋은 장비, 또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42쪽하고 43쪽을 봐 주십시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 사업은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또 권역별 역할교육 신규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는데 43쪽의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부분은 예산이 1,100만 원 감액됐고, 한 52% 정도 감액됐는데 전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차별화된 게 있는 겁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43쪽의 주민자치대상 예산이 금년도보다 1,1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주민자치대상을 선정하면, 6개 팀을 선정해서 시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사업비로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한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고요.
 금액은 저희가 중앙부처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모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시상금 규모를 과도하지 않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심오섭 위원  사업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주민자치회에서도 포상금으로 지급해 주길 원하고 금액과 관련해서는 저희와 협의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심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청사관리 및 운영,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109페이지…….
진종호 위원  설명자료 109페이지, 여기 내년도 예산에는 기간제 근로자 1명만 쓰는 것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지금 환경미화원이 1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하고 계약 만료자에 대한 퇴직금 예산입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본청 청사가, 한 분이 몇 개 동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그것은 제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 면적 대비 미화원 숫자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기존에는 3명을 운영하신 것이죠?
○행정국장 정일섭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나요?
 보조 답변하실 과장님이 안 계시나요?
○위원장 강정호  혹시 행정국과 관련해서 보조 답변하실 분 자리에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3명만 계신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된 건가요?
 보시면 여기에는 기본급 한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진종호 위원  한 분 1년 치 임금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 분 퇴직금으로 2,430만 원이 지출되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한 분만 쓰고 정규직 직원이 또 있나요?
○행정국장 정일섭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공무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제가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구분이 잘 안 돼서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종호 위원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있나요?
○행정국장 정일섭  이게 위탁도 주고…….
진종호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면적당 해서 입찰을 봐서 줄 것 아닙니까?
 지금 도청에서는 면적당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직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정일섭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및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료 요구한 사항들은 최대한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위원님께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특별자치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2년도 11월 17일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용역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핵심 용역을 맡은 강원연구원과 엇박자가 계속 난다는 내용이에요.
 일단 강원도에서는 지사 명의로 연구원에 용역결과 제출을 독촉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들로서는 일정이 급박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렇죠, 일정이 지금 급박하잖아요.
 사실 이달 말까지는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전찬성 위원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 당초 계획이 2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월에 국회 통과가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중간보고도 해야 되고 또 연구원 용역을 토대로 저희 국하고 각 국의 실무부서들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 일정에 맞춰달라고, 용역계약 당시에 체결한 기간에 맞춰달라고 협조 공문을 부탁한 겁니다.
전찬성 위원  연구원에서는 용역 준공일이 3월 9일까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용역기간이 3월 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런데 내년 4월 임시국회 때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려면 3월 9일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 부분은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3월 9일까지 했던 이유는 법안 초안을 3월 9일까지 내라는 게 아니고 법안을 낸 이후에…….
전찬성 위원  연구원 입장에서는 지금 3월 9일까지라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번 말까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업지시서에서 3월 9일까지는 나중에 부처협의라든가 그다음에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대응을 얘기한 것이고요…….
전찬성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연구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조바심을 낼 것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할 텐데,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 부분은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합의가 됐느냐면 지금까지 계속 합동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하고 우리 각 실ㆍ국하고 강원연구원 또 강원연구원에서 함께하고 있는 워킹그룹, 전문가 집단에서 동시에 합동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전찬성 위원  동시에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이 나와야지 그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에서 연구를 할 텐데 안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동시에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시간이 4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원연구원에서는 어느 정도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세부내용이, 원래 연구원이 초안을 다 만들면 그다음에 도의 실ㆍ국하고 다 협의가 돼야 되는 상태인데 그것을 초안 정도만 가지고 실ㆍ국하고 합동으로, 워킹그룹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정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사실 도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년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안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번 달 말까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연구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상 연구원에서 행사 쪽이나 다른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고요.
 지금 집중을 해도 모자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보도 이후에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런 걱정 안 하시도록 이미 저희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있고요, 기초초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기초초안에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번 달 말에 어느 정도 결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 실무진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다듬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 원래 목표가 2월 말에 의원 입법으로 가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러면 2월 중, 2월 초에 부처 협의인데 아마 그것보다는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자치국에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전찬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203쪽, 설명자료 21쪽을 보겠습니다.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자치분권 선진국 그리고 선행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를 하고 있는 제주와 세종의 경험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보면 예산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자체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도비 50%하고 춘천시 50%로 구성이 된 예산 같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최재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춘천시에서 예산을 1억 원 정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이다 보니까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포럼이, 또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도 지금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맞춰서 이런 포럼이 좀 더 잘되고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경험과 사례 연구를 해서 특별자치도가 정말 내실 있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당초 저희도 도비 1억, 춘천시 1억 해서 2억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외부 예산 보조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이 깎인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것이 있다면 국내에서 최초일 것 같습니다.
 일본의 총리급, 독일의 총리급 이상인 분들이 오시고, 그게 1부이고, 또 2부는 세종과 제주하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보조금 심사과정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치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결산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심도 있는 상의를 하겠지만 예산이 결정이 되면 국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이 포럼이 잘될 수 있도록 또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가는 데 이 포럼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발언기회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01쪽 한 번만 봐 주세요.
 이번에 온ㆍ오프라인 홍보로 당초예산에 1억 3,5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이한영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인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난 10월에 강원도 모 일간지에서 조사했더니 ‘특별자치도 내용을 모른다.’가 도민 열 분 중의 일곱 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또 특별자치도는 우리 강원도민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전 국민이 알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ㆍ오프라인으로 하는데 방송매체 광고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카드뉴스도 해야 되고 라디오 같은 데, 그다음에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도민들께서도 알아야 되고 전 국민들께서도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담론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의 말씀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제가 대변인실의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은 67억에서 70억 정도가 돼 있고 이 중에 홍보매체를 이용한 이런 식의 광고성 홍보에 상당히 많이 배정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리고 또 내년도에 아마 대변인실의 홍보매체 예산도 특별자치도를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도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국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TV나 온라인 매체로 저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대변인실과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중복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대변인실과 협의를 해서 이중적으로 지출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되더라도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던 규제개혁,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법에서 제도개선하는 부분은 제도개선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해 오던 규제개혁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향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치도에 담을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규제개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완해서 가야지만 강원도가 하는 행정에 상당한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출범과 동시에 어떤 추진역량이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도 됐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만큼은 정말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형 기업호민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 부분에 담을 제도개선은 담고 담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이외에 생활불편 규제가 있습니다, 덩어리 규제,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산업부에 옴부즈만 제도가 있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옴부즈만 제도가 있고 행안부에 지방규제혁신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그쪽 정부과제로 들어가서 이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경연대회에 대한 관심도를 상당히 높여야 된다, 도에서만 움직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이 같이 힘을 합쳐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데 저쪽은 안 어렵다, 업무라는 게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8개 시군의 능력을 합친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우리 미래를 바꿔 줄 정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7억 9,9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지, 예산이 너무 적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저희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예산은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우선 4월에 통과되면 6월 11일에 출범이니까 그전까지 집중하기 위한 특별자치도 예산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적다고 보는데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기하 위원  충분합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기하 위원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을 순회 한 번 다 하셨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했습니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는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 실무진은 여러 차례 갔었고요, 의장님께서도 몇 번 가셔서 MOU도 하시고, 저희는 그쪽 두 시도하고의 협력은 잘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주하고 세종 행정라인 쪽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하 위원  강원도는 타 자치도하고 차별해서 가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기본적으로 제주나 세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 강원도는 강원도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강원도는 18개 자치권이 있습니다, 시군의 자치권이.
 제주와 세종은 기본적으로 자치권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주와 세종이 강원도하고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와 세종에게 받을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써 그 부분을 가지고 강원도의 특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하 위원  더 잘 아시겠으나 지금 강원도는 군사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군시지역을 해제하고 용역에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하고 백두대간 보전지역,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댐 주변지역, 지금 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물을 많이 공급해 주면서 세수는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담아서 정말 우리 강원도에 맞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상당하게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기여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18개 시군의 장점을 담아서 내년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용역에 충분하게 담아서, 국장님이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환경이라든가 산림, 군사, 농업, 그 이외의 권역별로 저희가 할 것도 있고 또 현황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또 말씀하신 댐 주변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국제항으로 동해에 묵호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는 1조 원을 거둬가면서 강원도에는 세수를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최소 10% 이상은, 국세 10% 이상은 특별자치도에 배분을 시켜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세수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위원장 어승담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09쪽이고 사업설명서 4페이지, 도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 187명이 2년 임기로 운영되고 있는데 선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우선 해당 읍ㆍ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주민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녀 구분은 관계가 없는데 주로 지역 활동성이 있는 분들, 지역에 관심이 있고 활동성이 있는 분들을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8개 시군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읍ㆍ면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읍ㆍ면별 한 명?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읍ㆍ면ㆍ동별로.
진종호 위원  특별한 자격조건은 주소지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감사를 할 때 참여를 하는데 지자체 감사실에서 나가서 하는 그 감사에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 감사를 나갔을 때 그분들이 도 감사를 하는 그런 모습과 또 직접 참여를 해서 질의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인지 어떤 시스템인지.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 도 감사위원회에서 시군에 종합감사 갔을 때 그때 우리 감사기간 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서 감사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시군 감사 주기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3년에 한 번씩.
진종호 위원  3년에 한 번인데 여기 지금 임기가 2년이거든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기간 중에 못 하시는 분도 있긴 하죠.
진종호 위원  전혀 한 번도 못 들어가는 분도 있겠네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연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연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상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감사관 연찬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찬회에 강사가 있으니까 강사비가 있을 것이고, 표창패 제작, 참석자 여비, 사례발표자 보상, 선진지 견학, 여비 보상,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관제를 운영하는 목적과 실제 운영하는 이 방향하고 지금 약간 괴리가 있다는 느낌이 오는데 이것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우리 도민감사관분들께서 주로 하시는 역할은 우리 지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ㆍ부당한 일, 예를 들면 시설이 개선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보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감사에 참여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있고, 또 저희가 매년 기동감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참여해서 같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는 부족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생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분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종호 위원  저도 도민감사관에 임명되신 분들의 능력을 존중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운영의 목적과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우리가 민간인들을 도정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취지는 본 위원도 맞다고 보는데 이게 형식적인 참여라는 거죠.
 이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더 발전될 수 있을까라는 쪽까지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우리도 도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한다, 이런 아주 뭐랄까, 소극적인 그런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있겠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민들이 직접 우리 도정에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제도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 예산 쪽에 보게 되면 도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주로 다 무엇으로 합니까?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설문하고 거기에 어떻게 예산을 어느 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앞서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의 전문적인 애로사항을 이야기 듣고 그걸 반영한다는 것은 감사 쪽하고 맞지가 않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애로사항 청취에 가까운 것이고 감사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일반적인 애로사항 듣는 것 하고 도민감사관들께서 저희 감사위원회에 얘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도민감사관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해당 읍면이나 시군에 얘기를 해도 잘 안 되거나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주로 제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개선의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진종호 위원  잘못하면,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좋은 쪽으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의뢰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좋은 쪽으로 다른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려는지 의문이라서 전체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월 출신 위원 윤길로입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 않고,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시하셨는데요.
 지금 도민감사관이 읍ㆍ면ㆍ동 1명씩이라고 하셨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읍ㆍ면별로 1명씩…….
윤길로 위원  읍ㆍ면별로 1명 있어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윤길로 위원  이분들이 오픈이 돼 있는 겁니까, 비밀로 하시는 겁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들 명단 말씀…….
윤길로 위원  도민감사위원들이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오픈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길로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을 시군 단위에서 운영을 합니까, 도 전체에서만 운영합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시군에서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윤길로 위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연찬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간담회 정도는 하고 연찬회는 저희 도에서 하고…….
윤길로 위원  시군에서 간담회하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시군에서 그렇게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윤길로 위원  원장님!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관심도가 약간 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윤길로 위원  자, 원장님!
 본 위원이 영월군 의원으로 있으면서 사실 이러한 사례가 이루어진 부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지역의 어떤 분이 도민감사위원인지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오픈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영월군만 모르는 건지, 각 읍ㆍ면에 있는 감사위원 1명씩을.
 저는 한 번도 그런 회의를 개최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감사위원들의 역할이 뭐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주변에서 불편ㆍ부당한 사항을…….
윤길로 위원  생활 주변에서 불편ㆍ부당한 사례, 이런 부분들을 하신다고 그랬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정호  예.
윤길로 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지역의 불편ㆍ부당하다는 부분, 이것을 한 3년 정도의 사례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강정호  그럼요.
 감사위원장님은 윤길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18개 시군이 회의를 개최한 횟수하고, 일정들하고, 도민감사위원으로서 어떤 사례를 발굴했다든가 부당ㆍ불편한 부분에 대해 감사한 사례, 좋은 선례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것을 자체로 한번 3년치 좀 부탁드릴게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우선 저희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올해도 127건의 제보를 했고요…….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한번 볼 수 있게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영월에서는 이런 사례를 본 위원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한 부분인 것이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우리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원한이라든가 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런 불편ㆍ부당한 것을 가지고 질의하면 공무원들한테 굉장한 심적인 압박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이분들께서 본인의 일을 가지고 주변 우리 공무원이나 옆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을 내거나 이렇기 때문에…….
윤길로 위원  뭐 직접적인 그런 사례들을 본인 임기 때 아마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적으로 이용이 돼서는 더 안 되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하여간 이런 사례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전혀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했고요,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윤길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위원회의 존립의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원래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내년에는 또 거의 한 15%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산상 기관 운영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올해 예산 대비해서 한 7,000여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우선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위원회 조직의 정원이 한 4명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했던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운영 개발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종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한 2,000여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종합감사 한 번 가면 한 2,000여만 원의 여비가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춘천시가 종합감사 대상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여비가 거의 일비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좀 줄긴 해도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 맞춰서 소기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0쪽에 보면 303-01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올해에도 물론 됐겠죠.
 부조리신고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보상금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나간 적은 없고요, 주민이나 공무원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우리 도정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횡령액이 있다고 했을 경우 그것의 20배 이내에서 주도록 돼 있고…….
최재석 위원  제도는 그러한데 실제로 이런 실적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아직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부조리의 크기에 따라서 보상금액도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건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건당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령이 얼마 됐다고 하면 그 금액에 20배 이내로 주게 돼 있는데 최대 5,0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책정한 것 보면 500만 원인데 최대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건 뭐 예산 자체가 거의 형식적임을 자인하는 꼴 아닙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것보다는 저희가 아직 사례가 없었고 또 하나, 그러한 사례가 나와서 예를 들어 최대 5,000만 원 주도록 하게 된다면 이 예산의 목이 있어야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세워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공직자 비리가 없어서 신고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이것의 절차가 일반적인 신고하고 다르게 횡령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제출이 되어야지만, 익명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흔히 말씀하시기를 거기가 문제가 있더라,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보를 하는 게 좀 적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리가 없다기보다는 신고가 없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못 찾아냈다든지 아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취지는 좋고 제목 한 꼭지 달기는 쉬운데 실효성은 없고, 우리가 이런 것 하고 있다, 선언적인 의미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매년 홍보도 하고요, 반상회보에 내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만한 효과가, 이게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쪽에 보면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올해 실적이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목표 70에 실적 51, 그다음에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조치율도 목표 98에 94.3, 특히 기술분야 특정ㆍ기동감사 처분요구 이행률은 목표 100에 71입니다.
 이것 아직 12월까지 가야 최종 결과가 나와서 그렇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성과지표 몇 쪽…….
최재석 위원  사업설명자료 2쪽으로 돼 있는데 2쪽.
 찾으셨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올해 2023년도…….
최재석 위원  설명자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2023년도…….
최재석 위원  ’23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감사위원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산안 209쪽…….
최재석 위원  예산안은 이게 따로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성과지표 해서 정책사업목표가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신속한 책임행정 구현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신뢰받는 청렴 강원 실현”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하고 목표치를 설정해 놨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거기에 보면 6개 분야가 있는데 6개 분야 중에 3개 분야가 올해 목표치에 상당히 미달합니다.
 특히 기술분야 특정ㆍ기동감사 처분요구 이행률을 보면 목표가 100인데 현재 71로 자료가 제출돼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감사를 하면 바로 조치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동감사라는 게 시군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게 이행이 되는 데 적어도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 오는 것까지 하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요…….
최재석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고충민원 처리, 계약심사 처리기간,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 결과는 이미 목표치를 넘어섰어요, 세 개 항목은.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심사는 12일 정도 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주로 시군에서 오게 되면 최대한 빨리 해 주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나가다 보니까,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심사율이 그런 것이고요.
최재석 위원  이 가운데 기술분야 특정ㆍ기동감사 처분요구 이행률이 71%인데 이것이 아직 시기 미도래여서 현재는 그런데…….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연말까지…….
최재석 위원  연말까지는 100%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큰 강원도라는 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신 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뢰를 스스로 상당히 실추시켰다, 그렇게 봅니다.
 이건 예산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로 도민만 바라보고 가는가, 정말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 각오가 있는가, 정신의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내년에는 기관 운영에 그런 질타가 나오지 않도록 할 자신 있으십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지난번 사례 이후에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특히 기관장 위주의 점검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사례는 없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종합감사하거나 재무감사나 특정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부서는 사실 또 출장을 너무 안 가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어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일반 도민들이 느끼는 공직사회는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감사위원회만큼은 진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예산 사정도 그렇고 기구로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도민이 주신 예산을 좀 알뜰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은 자료 요구하신 부분 최대한 빨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실ㆍ국입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29페이지고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된 지도 10년에 가까워졌습니다.
 2024년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해제가 되는데 2023년도 홍보 예산이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올해 예산이 7,000만 원이었고 내년 2023년도 당초예산에도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내년 2023년도가 저희 경자청의 골든타임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홍보ㆍ광고를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예산 1억을 증액 권고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2024년도면 경자청이 종료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경자청이 광고ㆍ홍보한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배너 광고라든가 신문에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내년 2023년도에는 되도록이면 TV방송 광고라든가 아니면 KBSㆍMBC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좀 더 광고 효과를, 전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1억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입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보면 법령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면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것은 국제학교 유치와 관련된 부분인데 산자부에서는 저희 경자청 지구 내에 되도록이면 국제학교라든가 외국 기업들, 외국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제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 경자청에서 공모사업에 해서 국비 1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예산 1억 해서 내년도에 2억이 반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자청 내의 망상사업부가 아직까지 중단되고 활발하게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2억이기 때문에 도에서 경자청 부지 내의 사업만 용역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강원도 18개 시군을 한번 중점적으로 잘 검토해서 망상 1지구나 2지구ㆍ3지구 내에 국제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에 출범되는데 여러 지역에서 국제학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은 특별법에 외국인 학교가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하더라도 몇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원래는 외국인 학생 80%, 내국인을 20%로 유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50 대 50, 내국인 50%, 외국인 50%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에도, 외국인 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50 대 50은 돼야지만 그 지역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안의 지역은 학생들이 내국인 50%, 외국인 50%가 되게끔 용역 자체의 콘셉트를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 강원도의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용역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우리 강원도 내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위치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망상 1지구 사업뿐만 아니라 2지구ㆍ3지구에 사업하고 있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곳에 대한 사업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2지구ㆍ3지구에도 외국인 학교 유치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용역을 잘 발주해서 그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7년도가 되면 동해시가 교통의 중심 지역이 됩니다.
 여주에서 원주까지 전철이 들어오고 수서에서 여주까지 복선전철이 들어오면 강릉까지 1시간 8분대, 동해에서 삼척까지 KTX가 직선화됐을 때 1시간 25분 내지 1시간 30분대가 되고 가까이에 양양국제공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용역을 잘하셔서 외국교육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기하 위원  그리고 35페이지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을 보면 정원 39명 중에 36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망상지역 사업부장이 올해 안에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퇴임을 하면 공무원들 중에도 전문가가 계시지만 투자 전문가를 채용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망상지역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현재 망상사업부장은 12월 30일로, 저희들이 사퇴서는 지난 23일에 제출받아서 도의 인사부서에 접수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도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새로 공모하든가 아니면 직접 도의 인사에 의해서 좀 괜찮은 분을, 똑똑하신 분을 저희들이 망상사업부장으로 받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가 들어와서 정말 대외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사합니다.
김기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청장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풍부한 의정 경험으로 잘 헤쳐 나가시리라 기대합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4년도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마지막 기간인데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사업 예산이, 부지 유지 관리비가 내년에 한 500%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계지구 11만 6,000평이 2018년도에 첨단소재 융복합 산업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21년도에 조성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신소재 및 R&D센터가, 입주 희망하는 기업들이 지금 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원래 취지는 그렇게 갔었습니다.
 원래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이 들어올 당시에는 사업적으로 옥계 산업단지를 상당히 의욕적으로 조성했었는데요, 아마 페놀 사건으로 인해서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이 중단되면서 옥계 단지가 원취지에 맞지 않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 산업단지로 복수로 같이 조성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특히 우리 동해안 쪽에 해안 침식이 많기 때문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를 거기 2만 평 정도 부지에다가, 지난해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도에 아마 여기에 예산이 111억 정도, 일부 예산은 이번에 권성동 국회의원님이 한 61억 정도, 원래 당초 예산은 57억이 섰었는데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61억 증액 요구를 해 가지고 118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옥계 일반산업단지는 내년도에 한 2만 평 정도 해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착공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4만 평 정도 남은 부지는 4만 평 전체를 쓰겠다는, 회사 이름은 좀 그렇습니다만 배터리, 리튬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강릉시하고 MOU를 체결한 회사에서도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 경자청 옥계 부지에다가 공장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 12월 말일 정도면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그럼 거의 예정대로 부지가 조성됐고 청장님 말씀대로 임대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평 같은 경우는 4만 5,000평 정도 해서 수소산업 첨단부품 복합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만 평은 장기 임대 기업이 나왔죠?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북평지구는 현재 한 2만 5,000평 정도 부지가 임대가, 지금 일부 공장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평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다 보니까, 원래 외국기업이 70% 입주하게끔 되어 있는 조건이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하도록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 보니 준공 시기라든가 분양 시기가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평수는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요즘에도 새로 1차ㆍ2차 공모를 해서 거의 한 5개 업체와 입주 계약이 됐고 아마 2023년도에 착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원래 북평은 국제복합산업지구로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지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최승순 위원  그러면 지금 반은 됐고 반은 임대 중이라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최승순 위원  예정대로 진행돼 가지고 빨리 동해안권자유구역청이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지 조성은 다 완료된 상황입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북평지구는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준공검사까지 다 완료된 상태인데 옥계지구 일반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검사가 덜 나온 상태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년 6월까지는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입주 기업하고의,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경자청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마무리 절차를 잘 밟으셔 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불명예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사업, 강원도 발전에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가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망상지구라든가 옥계 이런 각종 개발 지역에 대해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같은 것들이 많이 생략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각종 민원 이런 것들이 좀 간과된,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사전설명회라든가, 이것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조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원 축소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일곱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 새로 2개가 산자부의 지정을 받다 보니 전국 경자청에서 인원 축소를, 원래 50명에서 30명으로 20명의 직원들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민원사업부에 13명이 근무했었는데 4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부서하고 충분히 업무 협조를 하면서 민원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하나 알뜰하게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자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교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제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100% 지분으로 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4년 전에 개발 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53만 평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대출을 한 40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낙찰받을 당시에는 120억 정도에 경매를 받아서,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아파트 깡통전세 사기 사건하고 비슷한 이런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현재 1지구가 조성되긴 됐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조성이 안 됐고 지금 현재 1지구 사업은 모든 것이 백지화가 돼서 원래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1지구 사업 때문에 2지구ㆍ3지구 사업이 진척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2지구ㆍ3지구는 새로 실시계획 승인이라든가 해서, 요즘 3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한 4월 중반 정도에는 36층 리조트 관광호텔의 착공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지금 2지구ㆍ3지구는 별도로 사업 시행자가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류인출 위원  하여튼 경제자유구역 해서 망상 1지구ㆍ2지구ㆍ3지구가 있는데 1지구가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2지구ㆍ3지구 쪽에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자금이 경색되면서, 대기업들이 안 움직이는 것도 강원도의 신뢰가 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경자청에서는 1지구에 대해서 향후 대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망상 1지구 사업은 되도록이면 새로운 투자 사업자를 선정해서, 원 개발사업 시행자의 53만 평 부지를 원래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이분이 여기서 한 400억 정도를 대출받은 문제라든가, 또 지금 현재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의, 경매 진행 방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매에 낙찰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개발 사업자와 새로운 투자자 간에 금액이 어느 정도 협의되면 바로 사업자를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협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現) 사업자도 예산을 사용한 부분이 있을 테고 대출이 그 정도로 많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재 역할을 슬기롭게 잘하셔야 대처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잘못하면 또 엉뚱한, 자금 쪽에 신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하셔서, 경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네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마지막까지 경매를,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감정사한테 가서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만 최소한 내년 5월~6월까지, 감정원에서 감정해서 유찰될 수 있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낙찰됐을 때는 한 5월~6월, 7월~8월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500억 이상의, 어떤 새로운 투자자가 매입하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투자하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거의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우량기업이고 건설회사로 봤을 때는 거의 1군 건설 한 4개~5개 회사가 아주 가까이서 접근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기업에서 자금 경색으로 투자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듯이 망상지구에 국제학교를 유치하신다 그러면, 2지구ㆍ3지구가 잘 진행되고 있다면 1지구에 경매를 받으려거나 아니면 투자하려는 업체 쪽에 유치해서 부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빨리 진행하는 데 괜찮을 것 같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조성에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류인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영섭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어디보다도 우리 청 내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우리 의회에서도 애정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홍보 예산을 좀 더 늘려라,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권고안을 냈다는 것은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은 단순히 감사할 일이 아니라 청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예산을 살펴보는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제일 큰 틀에서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승인 기간이 2024년, 그렇죠?
 그렇다면 내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이 기간이 상당히 골든타임이고 이 기간 동안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설사 완성은 못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 방향이면 가능성이 있겠다, 여기까지는 가야 그래도 사업승인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다음의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기본적인 큰 그림을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원래는 망상 1지구ㆍ2지구 사업 중에서 망상 1지구 사업 때문에 2지구ㆍ3지구 사업도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으로 취임을 해서 1지구 사업은 사업자가 새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2지구ㆍ3지구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자, 이래서 지금 2지구ㆍ3지구 사업은 실시계획 40가지를 승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36층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내년 한 3월ㆍ4월까지는 전국에서 아마 최고의 명품 리조트 관광호텔이 설계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부지 매입과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승인을 받으면 내년 한 6월ㆍ7월 중반 정도에 착공식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에 홍보ㆍ광고비를 1억을 더 증액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저는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내년 전반기에 여기에 대해서 홍보비를 전액 다 TV광고라든가 라디오광고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망상 3지구 36층을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 되면 어차피 회사에서 분양 광고형 홍보를 엄청나게 저는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망상 3지구, 그다음에 망상 2지구 사업은 지금 한 가지만 승인, 지방환경청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약간 보완을 하면 망상 2지구 사업도 내년 연말이나 그다음에 2024년도 초에 착공식을 갖게 되면, 양쪽에 36층의 호텔이 새롭게 들어설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망상지역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저는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망상 1지구 사업은 늦어도 내년 6월~8월 사이는 경매가 거의 한두 번 정도 유찰돼서 입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새로운 사업자가, 제가 방송이지만 금액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00억까지는 실제로 매입자가 있는데 거기의 감정가가 690억이 나왔습니다, 53만 평의 지금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그 부지가.
 690억이 나오는데 400억을 이분이 매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좀 더 접근성 있게 되도록이면 경매까지 안 가고 새로운 사업자가 좀 더 투자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로운 사업자가 여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내년 초부터는 사업에 좀 더 활력이 나리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지구ㆍ3지구를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1지구도 새사업자를 맞아들인다, 지금 의향을 보이는 탄탄한 회사들이 많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다 됐다가도 빠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랬단 말이죠.
 2지구ㆍ3지구의 경우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게 되면 1지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산자부에 2024년 하반기에 2지구ㆍ3지구가 이렇게 가시적인 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1지구도 지금은 사업자를 변경하지 못하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추측입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경자청의 예를 들어보면 거의 7년ㆍ8년 동안은 상당히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거의 10년 차 되면서 지금 인천경제자유…….
최재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충분히 1년ㆍ2년이 연장이 가능하고…….
최재석 위원  제일 큰 걱정은 이러다가 시한인 2024년까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지구지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이게 최악의 경우인데 2지구ㆍ3지구만 지금 말씀대로 잘 되면 지구지정 취소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은 지금까지 다른 경자청의 예를 봤을 때도 거의 2년ㆍ3년 이렇게 연장이 계속 가능해서 다른…….
최재석 위원  이미 연장을 했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최재석 위원  이미 연장을 했잖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우리는 연장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12년까지가 처음 만료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최재석 위원  ’24년까지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12월 말까지.
최재석 위원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이 오셔서, 실제 그분들이 사업에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신호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LG, SK, 그런 회사들도 자금관리계획을 새로 짜고 한다는 형편이에요.
 보통 투자 계획을 짤 때 보면 관광 쪽은 후순위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가능한가 하는,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의향을 보이는 회사들은 충분히 믿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또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지금까지 어떤 신념과, 한 번의 어떤 일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자청을 방문했던 분들은, 때로는 아주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세 번, 네 번까지 보시고 가신 분이 있고, 또 거기서 혼자서 투자하기는 조금 무리다 해서 새로운 공동투자자를 같이 모시고 오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어떤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충분하게 기억에 있는 회사들이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면 기업들이 거의 마이너스 500, 600, 1,000 정도 가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회사가 가장 탄탄한, 건실한 회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시간도 다 됐습니다만, 하여튼 청장님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629페이지, 사업설명자료는 5페이지입니다.
 경자청 대표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이에요.
 예산이 1억 2,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고도화라는 게 사실 지금 홈페이지를 새 홈페이지로 만들겠다 이런 사업이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최재민 위원  그렇죠?
 자료 같이 보고 계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잠깐…….
최재민 위원  여기 사업목적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콘텐츠 기능 확장, 내용을 좀 더 보강하겠다는 말 같습니다.
 외국어 서비스 강화, 번역을 넣겠다는 것 같아요.
 검색 기능 최적화, 이것은 어떤 검색을 한다는 말씀이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도 여기에 대해서 큰 지식은 없습니다만 경자청에서 홈페이지를 근 10년 동안 한 번도 개편하지 않고서 계속 10년 동안 사용해 오다 보니 접속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평가 점수를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산자부에서 여러 번 지적도 받았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내적으로 잠재 투자하는 분들한테 좀 더 정확한 투자 정보를 알리기 위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하루에 거의 한 200명 정도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현재 경자청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번에는 여기에 1억 2,000 예산 정도로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본 위원도 경자청 홈페이지를 지금 확인을 했는데 청장님 말씀대로 리뉴얼을 해야 될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기획 및 프로그래밍 등 기능 개편, 이게 사실상 인건비거든요.
 여기 6,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 홈페이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설치 및 구현, 사실은 경자청 홈페이지에서 어떤 기능을 수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퀄리티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홍보에 주력하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도 3,000만 원이고요.
 외국어 서비스 번역을 하는데 3,0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비상식적입니다.
 홈페이지라는 것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자청에 어떤 사업들이 있고 또 어떠한 홍보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국어 서비스와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이 홈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공식 계정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이나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데에 예산을 많이 써야 하는데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2,000만 원만 들여도 정말 홈페이지 만드는 데는 많은 비용을 썼다고 얘기하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 1억 원을 차라리 온ㆍ오프라인 매체활용 홍보에 사용을 한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좀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사업설명서도 보고 예산안도 보고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청장님, 어떤 말씀 주실 부분이 있으시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 팀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경자청이 지금 북평지구라든가, 거기가 국가산업단지고 그다음에 옥계는 일반산업단지고 망상지구라든가 거의 70%~80%가 외국기업 유치, 그다음에 외국에 투자를 했다가 다시 유턴하는 기업체, 이래서 여기에 보통 개설하는 데는 보면 외국어가 상당히 필수적인 것으로, 실질적으로 외국기업들이 투자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미미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새로 구성하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2,000의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담당부서 부장이 가서 위원님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홈페이지 개발 관련해서 이게 좀 과한 예산이 잡혀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온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90%가.
 결국에는 일찍 만들어낼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만든다고 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오는데 총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주실 때 상식적이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주 상세하게 하도록…….
최재민 위원  그리고 또 현실에 맞게, 왔는데 1억 2,000을 정말 인건비로 90%를 잡아 가지고 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왜 이렇게 1억 2,000 정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지적하신 말씀대로 홍보비로, 광고ㆍ홍보비로 오히려 여기에 한 5,000만 원을 더 예산을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큰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이것에 6,000만 원, 7,000만 원 들이면 중간에 하다가 이게 오히려 더,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는 것을 안 한 것보다 못하다, 그렇게 또 실무자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가서 하나하나 제가 잘 설명을 드리고, 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입찰을 보게 됐을 때는 그걸 철저하게 한번 과장한테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예정된 오늘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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