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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4.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5. 4.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관광국 소관 1개 동의안과 문화체육국 소관 3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준태 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관광국장 현준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을 증액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은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도ㆍ시군 관광사업 통합실행기구로서 지역관광 여건에 부합하는 관광마케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0년 10월 13일 설립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 규모는 2억 원으로 운영비 7,000만 원과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4쪽 별첨자료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운영성과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은 워케이션, 반려동물 동반관광 등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춘 지역특화콘텐츠 발굴ㆍ운영을 통해 강원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도적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도내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강원관광재단이 도내 관광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의 1년 총사업비가 얼마죠?
○관광국장 현준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92억…….
심오섭 위원  한 100억 가까이 되죠?
○관광국장 현준태  92억…….
심오섭 위원  아, 92억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 관광재단의 사업비하고 수입이 출연금, 또 자체수입도 있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심오섭 위원  자체수입은 보통 위탁사업을 하면 수수료 5% 들어오는 이 수입이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강원관광재단이 사업들을 거의 40개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도에서 출연금을 줘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도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들, 시군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들, 거의 이렇게 받아서 하는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예.
심오섭 위원  우리 관광재단에서 그런 사업들에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업들을 도하고 같이 관광공사라든가 문체부에 있는 사업들을 지금 계속, 보통 3월~4월 이후에 많은 공모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안 잡혀 있는데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번에도 사업비가 하나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작년 하반기에도 한 10억 7,0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으로 들어갔는데 현재도 사업 하나가 추경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업명을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심오섭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두레사업도 지금…….
심오섭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관광재단이 도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집행하고 또 자체사업도 출연금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력을 보면 정원에 다 도달하지 못하게 인력을 관리하고 있어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정확하게 배치가 돼야지만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2억 정도 가는데 사업비가 70%이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예.
심오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은 자꾸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모사업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공모사업도 하자고 하면 관광재단에서 기획자들이 육성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년 차, 3년 차, 5년 차, 10년 차가 나와서 그런 경험이 되고 또 시군에 있는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그래서 강원도의 강점을 살려서 관광공사라든가 문화관광부라든가 문화재청이라든가, 시군하고 관광재단하고 협력을 해서 국가 공모사업을 받아오면 우리 도에서 출연금을 많이 안 줘도 국가 돈을 갖다가 강원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시대에는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운영을 하는 단체에서, 지금 강원도에서 1년에 100억 정도의 공모사업을 따오는 법인도 있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런 인력을, 도에서 과감하게 좋은 인력을 쓸 수 있게 관광재단에다가 인건비를 좀 더 많이 확대해 주고 그래서 그 인력들이 강원도 시군과 연결해서 한다고 하면 강원도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나 하는데, 이번에도 2억 중에 7,000만 원은 운영비이고 3,000만 원이 해양관광 이쪽이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예.
심오섭 위원  그런데 해양관광도 실질적으로 3명을 가지고, 저는 적다고 봐요.
 이제 점차적으로 기반을 만드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지만, 해양관광 쪽에서도 여러 분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케팅 분야도 있고 기획도 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서 프로그램도 컨설팅하고 지역 주민들과 할 수 있는 팀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래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색이 맞춰지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그 집이 완성되어도 넘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해양관광센터를 챙겨 보시고 그냥 해양관광센터를 만들어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자고 만들었으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얼마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지, 예산이 3,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든 3억이든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재단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광국장 현준태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 부분을, 이제 시작하니까 이번 출연 동의안은 이렇게 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출연 동의안 2억이 가칭 해양관광센터를 만드는, 부서를 하나 만드는 데 대한 비용이죠?
○관광국장 현준태  그건 아니고요.
김시성 위원  그건 아니고?
○관광국장 현준태  한 7,000만 원 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사업비.
김시성 위원  사업비?
○관광국장 현준태  예.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양관광센터를 하나 별도로, 지금 없는 것을 만들기는 만드는 것이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국장님, 해양관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부서를 하나 추가로 만들면, 이런 동의안을 올릴 때는 최소한 의회에 해양관광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로드맵 자체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지금 로드맵이 뭐예요?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김시성 위원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뭐든지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해양관광은 앞으로 우리 강원관광의 큰, 어떤 관광패턴 중의 하나로 들어갔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부산을 볼까요?
 부산은 부산행 해양대전을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김시성 위원  그래서 부산 해양 쪽에 오시는 분들은 부산관광공사에서 비용을 대서 KTX를 60% 할인해 줘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관광국장 현준태  그것은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뒤에 알고 계시는 분?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없어요?
 그것도 있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투입을 안 하면, 이렇게 2억 가지고 지금 여기 강원 프리미엄 취미 여행사업비 3,000만 원, 세일즈미션 1억, 이것 전혀 소용없는 짓이에요.
 통영 같은 데는 보통 야간관광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니까요.
 이제는 산, 기존에 있는 관광지 가지고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럼 해양관광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강릉은 경포대에 어떤 야간조명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통영 이상 가는 관광지로 만들 것인가 이런 로드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가칭 관광센터를 만들면, 최소한 이런 로드맵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국장 현준태  예.
김시성 위원  돈 2억 투자해 가지고, 물론 여기에 다 안 들어가겠지만 이것 그냥 센터 하나 만들어 놓고 조그마한 사업비 몇천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봐요.
 지금 통영은 그렇지만 다른 데, 남해안에 낚시, 스포츠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해서 그것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해양 쪽에 지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다른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잘하는 것을 마케팅해 와서 우리 강원도에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냥 강원도 해안이 좋다, 물이 깨끗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오라는 건 지금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에요.
 자꾸만 동해안 어디에 몇천만 명 왔다, 경포대에 1억 왔다, 속초에 1억 왔다, 그것 다 허수야, 허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꾸만 관광객들이 줄고 있다고요, 설악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고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위주로 회의도 하고 해서 해양관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휘부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대폭 상향해서 해양관광 쪽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니까요.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되겠어요?
 물론 시작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로드맵 자체를 한번 만들어 봐요, 해양관광 쪽만.
 그러니까 동해ㆍ삼척은 뭐, 강릉은 뭐, 양양은 뭐, 속초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서 로드맵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민을 깊게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산 쪽의 해양관광도 살펴보고, 통영 쪽도 살펴보고 해서 거기에다 접목시켜서 더 좋은 안을 강원도에서 만들어내면 되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관광국장 현준태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다 100% 공감하고요.
 사실 작년 7월에 해양관광레저팀이 신설되면서 제가 주장했던, 팀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제가 직원들한테도 했고 그래서 상반기에 직원들이 시도 답사를 해서 그런 사례들을 다 수집했고 거기에 대한 5개년, (자료를 들어보이며) 사실 여기에 전략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의 시군별 로드맵은 만들어 놨는데 지금 결재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투입이라든가, 자세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명심해서 더 디테일하게 다듬고 앞으로 동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직원들 출장도 많이 보내세요.
 외국도 보내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해 청취불가) 현장에서 다 봐야 돼.
○관광국장 현준태  그래서 지금 팀원들이 계속 동해안부터 남해, 서해까지 한 바퀴 돌면서 그런 해양레저관광 부분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 어떤 게 맞는지, 시군별로 어떤 콘셉트가 맞는지 로드맵들을, 지금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잘되길 기원할게요.
○관광국장 현준태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관현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문관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심장이 정지되어 산소 공급이 멈추면 짧은 시간 내에도 뇌를 포함한 신체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환자의 생존과 온전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반면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하더라도 빠른 심폐소생술 시행, 의료기관의 치료 등이 통합적으로 적절히 시행된다면 환자를 살리고 후유증 없이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119구급대가 2021년 한 해 동안 급성심장정지로 이송한 환자 수는 강원도에서 1,466명이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기준으로는 강원도가 95.8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최근 대규모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사고 대비와 응급조치를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운동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돌연사도 가능하며 1만 명당 1명에서 3명의 확률로 어린 운동선수들이 운동 중에 돌연 심장박동 이상을 보이고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 도내 공공체육시설 이용 중에도 심정지 사례가 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수와 도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사고 대책과 예방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함으로써 응급 발생 시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실태조사,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문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관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와 도민의 생명 보호 및 시설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관현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우리 문관현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것 준비하시면서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보신 적이 있나요?
문관현 의원  예, 한번 봤습니다.
원미희 위원  보셨죠?
문관현 의원  예.
원미희 위원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들이 있고 또 지원 근거도 들어있고 한데, 사실 자동심장충격기를 필요로 하는 데는 의무시설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 운동장이나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시설 등 상당히 많아요.
 이제는 다중시설 어디나 거의 설치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지금 공공체육시설에만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들을 노인요양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 또 학교의 무슨 조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조례를 만들어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관현 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우선 우리 도를 찾는 선수와 도민이 생활하는 체육시설에서 안전을 조금 더, 생명을 지키고자 공공체육시설을 우선시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미희 위원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문화체육국장님이시니까 문화와 체육 관련한 쪽의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시겠지만, 또 전에 보건체육국장님이실 때 응급의료 관련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춰야 되는 부분, 그때 어떤 시설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박관희 위원께서도 이런 것을 설치하자 이런 의견도 내고 상당히 많은 시설에 AED,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랬는데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지금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을 놓고 볼 때 이게 지금 공공체육시설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공공시설, ‘체육’을 빼고 좀 포괄적으로 넓히면, 체육시설, 노인시설, 운동시설, 문화시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다중시설, 아니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조금 브로드(broad)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개별 개별마다의 조례를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사후의 문제들을 감안하면 이 부분은 좀 너무 협소하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원미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도내의 다른 조례에 이런 게 없는지 살펴보니까 사실 있기는 있더라고요.
 지침도 있지만 그 지침은 아마 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에도 심장충격기 설치 권장을 할 수 있고 경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문관현 의원님께서 특별히 공공체육시설 설치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체육국장으로서 굳이 저것 할 일은 없어서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다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선 지금 문관현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은 공공체육시설에는 그만큼 위험요인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특별히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해서 발의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미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더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첫번 질의를 하는 거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문관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심장이 멈추면서,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골든타임 4분 동안에 응급조치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만약에 소생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평소의 루틴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뇌 손상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에게는 상당히 후유증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물론 분명 체육시설에 충격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심장충격기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소위 얘기해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관장소에 있으니까 그것을 그쪽까지 이동해 와야 되는 시간이, 사실 4분 가지고는 좀 짧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이에 심폐소생술, 소위 얘기하는 CPR이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로다가 조항을 만드는 내용들이 된다면 효과가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문관현 의원  우선적으로 운동장, 체육시설에서는 AED가 있는 장소까지 4분 이내에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조례의 취지는 제가 100% 동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연구하셔서 보완해 주신다면 저는 효과를 충분히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제2조의 내용 중에 “다만,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항목을 굳이 넣은 이유는 뭘까요?
문관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게 되면 5,000석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그냥 민간시설에도 채용 규모가 300인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AED를 설치하게끔 하는 규정들이 사실 기존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규정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이면 그것은 당연히 진행이 되는 것인데 굳이 조례에 이 내용들을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혹여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포괄시켜 준다면 아주 촘촘한, 거의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해도 때문에 설치를 못했던 시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까지도 여기에 포함해서 준용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이 내용을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무설치기관일수록 의무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준용해서 여기에서 제외시켜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의견입니다만 어떨까요?
문관현 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제6조를 보게 되면 관리자가 상주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공체육시설로 지원범위에 한정을 뒀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설의 특성상 상주는 물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상주인구의 관리대상에 제외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제외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최소한의 규모라든가, 사람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것을 비치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AED 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음성지원도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중학교 정도 수준의 학생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관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많은 일반 시민들이나 운동하는 학생들, 당사자 옆의 동료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여기서 만들어줘야지 어떤 관리자가 그것을 비치하고 갖고 있고 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너무 중점을 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문관현 의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최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들었으나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실 내구연한이 있는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보다는 설치 후에 올바르게 관리를 함으로써 위급상황 시에 제대로 된 사용을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나 싶어서 이 문구를 우선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박관희 위원  현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닥치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당황을 하고 또 관리자를 찾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관리자가 상주를 하더라도 업무 성격상 항상 그 옆에 있는 상황은 아닐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보관장소를 좀 파손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빨리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7조를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관리주체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것은 관리자의 의무나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한 관리의무가 가져지는 것이고, 사용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내용들이 조금만 보완된다면 이 조례를 만든 취지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데에 충분히 동의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건 어제부터 제가 했던 것인데 한 가지, 여기도 두 군데 정도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례의 정형성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로 명시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데 권고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은 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해야 한다.”가 “하여야 한다.”의 준말이거든요.
 그런데 준말이 통용될 때는 준말을 더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지금 국어 사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야 한다.”는 주관적인 의미가 좀 강하고 “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법제처에서는 “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표기이고 “해야 한다.”로 다 고치게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 정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김시성 위원  몇 개 있는데, 개인적으로…….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 제2조 제1호 가목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관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문관현 의원  예.
○위원장 정재웅  윤승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11시 10분)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심오섭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권혁열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81.8%에 이를 만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국민적 수요가 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문화예술에 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정된 공공재원만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특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기업 등 민간의 후원을 유도하여 공공재원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및 제주는 물론 경북과 전북에 이르기까지 주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업의 공익적ㆍ사회적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업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여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하고 기업 메세나의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후원 동력 및 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과 관련 단체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문화예술후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한 강원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오섭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심오섭 의원님, 조례안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매개단체라는 게, 결론은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개인들한테 후원하는 단체죠, 후원하는 곳이죠?
심오섭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강원도는 몇 군데나 됩니까, 후원하는 곳이?
심오섭 의원  아직까지는 매개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매개단체를 만들 수 있고…….
김시성 위원  만들겠다는 얘기죠?
심오섭 의원  문화예술단체는 크게 지방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또 민예총 산하에 지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기업으로부터 자유롭게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도에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상당히 좋은 제안이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매개단체 활동 지원이 3,000만 원이고 홍보 지원이 2,000만 원인데 양성과정 프로그램이라든가 매개활동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 계획이 없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아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김시성 위원  예를 들어서 매개단체를, 후원을 지정하는 지정업체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강제할 수가 없고요, 지금 심오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후원자와 예술가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단체이지 않습니까?
김시성 위원  그렇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실 현재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기능은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직제를 갖춘다든가 하면 문체부 장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단체를 어떻게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또 다른 하나의 단체를 만들면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강원문화재단 쪽에 주어서 강원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전국에 인증…….
김시성 위원  별도로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는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국에 인증받은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국에 보면 12개 정도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각 시도 문화재단, 그다음에 경남메세나협회 이런 것이지…….
김시성 위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 쪽에서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하게 되면, 뭐냐 하면 인증을 받으려면 매개단체의 기능을,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도내에 후원하는 기업이 많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도내에서 이루어진 문화예술활동의 후원실적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에 보면 단체가, 개인도 있는 것 같아요.
 경상남도는 경남메세나협회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럴 계획은 전혀 없고 아직 검토 중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단체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가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해 주고…….
김시성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강원문화재단에서 안 하고 다른 하나의 협회를 만든다면 나중에 이분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 그런 계획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서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 생각은.
김시성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강원문화재단에 줄 것이냐, 그게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후원매개단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까지는, 사실 조례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게 맞나?
 아예 조례를 만들 때 어떻게 하겠다는, 심오섭 의원님,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심오섭 의원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봐도 단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무국을 꾸려서 하는 것은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강원문화재단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께서는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심오섭 의원  그렇죠.
김시성 위원  강원문화재단에 하는 것이 맞다?
심오섭 의원  예, 이런 사업을 도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강원문화재단에 사업을 한 꼭지…….
김시성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심오섭 의원  한 꼭지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되고…….
김시성 위원  혹시나…….
심오섭 의원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세금 감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원문화재단에 사업을 한 꼭지 더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심오섭 의원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협회나 재단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스러워서, 왜냐하면…….
심오섭 의원  그렇게 한 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김시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실 때 본 조례안의 제정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으로 볼 때 관 주도의 보조금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좀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당장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후원이 확 늘어난다고 보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당장 후원활동이…….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관 주도의 후원으로, 일단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유순옥 위원  관 주도의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더 활성화시켜서 관에서 주는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당장은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앞으로도,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무언가의 계획이 있고 실천이 되다 보면, 비용추계서가 처음에 많이 지원되다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식으로 나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일률적으로 똑같다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이것은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아니고요, 매개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매개활동…….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을 더 늘리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우선 편리상 이렇게 똑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유순옥 위원  편의상…….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물론 홍보도 해 주고 매개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도 더 늘리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후원금액이 더 늘어난다면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유순옥 위원  후원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홍보라든가 기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성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말 그대로 추계이기 때문에…….
유순옥 위원  홍보활동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물론 이것은…….
유순옥 위원  홍보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이렇게 추계를 해 놓고요, 만약 하게 되면 그때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것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더 줄여서 할 수도 있고 더 늘려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순옥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추계서가 초기단계에서 너무 급조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음에 작성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 조례의 발의자가 얘기했듯이 후원매개를 통해서 문화예술계가 좀 더 향상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초기단계에 할 수 있는 역할과 관 주도의 보조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셨어야 하는데 그냥 연도별 비용추계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관 보조금이 적게 나간다면 당연히 홍보비도 줄여야 될 것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기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낮출 수 있는, 관 주도의 보조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셨다면 이러한 계산방법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진짜 열악한 문화예술 예산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아서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후원을 받는 단체,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이면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되고 좀 더 공식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이런 데 세제 혜택을 받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조금 보완하자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사실 기부금을 운영하는 것은 이 단체하고 상당히, 또 다른 업무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장학재단 이런 것처럼 국세청에, 전에는 주무부처 내지는 부서, 기관에서 인증받으면 됐었는데 한 2년~3년 전부터는 이게 전부, 그 의원 이름이 뭐죠, 그 사건 이후로 기부금단체는 국세청에 다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세청에 등록을 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단체 그런 것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매년 국세청 사이트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하려면 사실 문화재단이라든지 재단 성격의 단체가 관장하는 게 효율적이고, 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예술후원회라든가 후원재단을 별도로 크게 설립해서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화재단에서 관장하는 게 맞겠다, 그 산하의 작은 기관들이 하기에는 처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나 행정적인 면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부금단체가 세제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심오섭 의원  원미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런 부분들이, 후원회를 통해서 하면 국세라든가 지방세 이런 부분들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시로 몇 년마다, 지금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3년에 한 번 계속 재등록을 해야 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안 해도 충분히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매개단체를 통해서 받으면 합법적으로 후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받는 단체도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맞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저는 제4조에 있어서 굳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부분이긴 한데요,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예술법인, 기업 정도로만 진행이 되는데, 한 개인도 여기에 역할을 하고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한 구속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뜻이 있는 개인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한다면 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생략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심오섭 의원  보통 문화예술활동을 하면 비영리단체라든가 임의단체 정도의 단체활동을 하지, 개인으로 하는 것은 개인창작활동이라고 보는데 개인창작활동하는 것을 후원받는다 이것은 개인의 영리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치우치기 때문에 비영리 쪽으로 가는 것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예능을 가지고, 예를 들어 시화전을 한다 그러면 내가 시를 쓰고 그것을 여러 회원과 함께 해서 다른 분들이 시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그러한 것을 문화예술활동으로 본다면 단체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글쎄요, 그것은 견해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활동의 가장 기본은, 결국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개인의 활동이 문화예술활동의 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호인의 성격 내지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진행이 되더라도 이미 그것은 내 주체가 없어진, 순수문화 예술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세력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견해 차이가 있지만 일단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순수한 문화예술활동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다른 데 작용을 하기 위한 공익성을 갖춘,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관치의 성격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그런 의미의 규모 있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오섭 의원  문화예술활동하는 분들이 법인도 있지만 임의단체들이 많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의원  5명 이상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고유번호증을 등록하고 통장을 개설한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비영리고 임의단체지만 영리보다는 비영리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로 치부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됐다면 제가 근본적인 문제에 이의 제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포상 부분에 있어서 “개인, 법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범주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문화예술 개인의 가치나 범위, 활동들을 인정하는 부분은, 포상을 받는 입장으로다가 이해를 하면 맞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지원받는 주체가 아니고, 이것은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4조 이것은 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지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7조 포상도 후원에 참여한, 후원을 한 주체를 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의문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부분에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포상하는 단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소위 얘기해서 공익성 내지는 위치가 어느 정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공증된 기관일수록 이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게 아니라 후원을 많이 한 분을 주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박관희 위원  후원을 한 분을 주지만 그 양을, 어쨌든 누군가는 기준을 정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의문이 들었냐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금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포상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에서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인증에 관한 부분이에요.
 도지사가 그 기관을 인증함으로써 신뢰성을 부여하고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포상이 돼야 이 상의 권위도 서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공로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포상하게 된다면 그게 무슨, 좀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이라든가 가치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혹여라도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서 뺀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후원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것은 도지사가 하는 부분이니까 도지사가 이 기관의, 도지사의 책무 중에 인증,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증을 하고 강원도가 보증하는 기관으로서 공익성을 심어준다면 그것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이 훨씬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여타 유사한 일들을 하는 다른 지역의 조례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 내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그 부분을 포함하는 정도로 조정되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심오섭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심오섭 의원  포상 관계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후원을 해 준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라든가 법인 아니면 회사 또는 단체, 또 개인이 재산이 많아서 기부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 표시로 도지사가 표장을 하는 거고, 또 지금 후미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본법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례에 담는 것은 본 의원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도 충분히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데 향후에,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의문을 제시하고, 답변을 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민간단체들 중에서 가령 문화재단이 기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기업 중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가가 있어 가지고 사단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개인적으로 후원을 할 때, 이게 진짜 활성화가 된다면 다양한 루트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강원도에서 진행하고 지사가 공인해 주고 인정해 주는 기관으로서 통합할 수 있는,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불모지, 후원에 대한 불모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불모지인 강원도의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까지 조례의 연속성을 가져간다면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규정해 놓는 게 좋고요, 기왕이면 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해 주는 것, 실제로 다른 지역, 제가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년 정도 주기로 인증을 해서 공신력을 계속 부여해 주고 추인해 주는, 하여튼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 볼, 여기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심오섭 의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안 해도, 만약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심오섭 의원  그것을 재차 조례에 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데 인증이라는 부분은 상위법에 있는, 국가기관이 인증하고 또 강원도지사가 인증함으로써, 가장 쉬운 예로 모범식당 이런 것을 인증해 주듯이 활발히 활동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다 들어가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증 부분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관희 위원님, 이것 수정이 필요하다고…….
박관희 위원  본인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셔서,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장을 한번,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위원님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차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차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앞서 문화체육국 소관 두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해 5월 16일 제정되어 금년 5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라는 명칭이 과거ㆍ현재ㆍ미래의 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고, 분류체계 또한 유네스코 유산 국제기준과 부합하도록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전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조례 중 문화재 명칭이 포함된 조례를 조사하여 문화재의 명칭과 주요 용어를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18개 조례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매장유산 등 각각의 유산 성격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문화재청과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예산청과 국가예산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게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27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