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 6월 1일 (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강원도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안
- 3. 제4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과 사무처 위임전결규정안, 그리고 기타 안건 1건 및 보고사항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과 사무처 위임전결규정안, 그리고 기타 안건 1건 및 보고사항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한관수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한관수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한관수 총무담당관 한관수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은 새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예산운영 행태를 과감히 발굴 경상비중 평균 10%내지 3%씩을 감액조정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추가 계상함으로서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앞장섬으로써 침체된 경제회생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3억 4,474만 7,000원으로 당초 24억 1,124만 5,000원에 비하여 2.8%인 6,649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정된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서무관리 예산으로 결원 7명에 대한 인건비 3,72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부족분 8만원과 효도휴가비 연 2회 증액지원에 따른 28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공공요금 관서당 경비 차량비등 기본행정사무에 소요되는 관서유지 운영비 2,55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의회안내 유인물과 청소도구 구입비등 일반수용비 127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상사업비는 사무실 배치에 따른 집기구입비와 전화설치비 436만원을 증액하고 여비 40만원과 주요사업비중 사무실 개보수비 7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에 관련되는 예산으로는 의정홍보 광고비 300만원과 의정백서 발간비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의회보 발간비 24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심사보고서 유인비 1,260만원과 의정활동 재원과 의사운영 및 청원심사 간람회의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회의록제작비 등 일반수용비와 의회운영종합조정 정비 3,25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회운영 공적경비 10% 절감액인 480만원과 지방자치 해외연수경비 잔액 756만원을 삭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최대한 수용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은 새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예산운영 행태를 과감히 발굴 경상비중 평균 10%내지 3%씩을 감액조정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추가 계상함으로서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앞장섬으로써 침체된 경제회생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3억 4,474만 7,000원으로 당초 24억 1,124만 5,000원에 비하여 2.8%인 6,649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정된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서무관리 예산으로 결원 7명에 대한 인건비 3,72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부족분 8만원과 효도휴가비 연 2회 증액지원에 따른 28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공공요금 관서당 경비 차량비등 기본행정사무에 소요되는 관서유지 운영비 2,55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의회안내 유인물과 청소도구 구입비등 일반수용비 127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상사업비는 사무실 배치에 따른 집기구입비와 전화설치비 436만원을 증액하고 여비 40만원과 주요사업비중 사무실 개보수비 7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에 관련되는 예산으로는 의정홍보 광고비 300만원과 의정백서 발간비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의회보 발간비 24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심사보고서 유인비 1,260만원과 의정활동 재원과 의사운영 및 청원심사 간람회의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회의록제작비 등 일반수용비와 의회운영종합조정 정비 3,25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회운영 공적경비 10% 절감액인 480만원과 지방자치 해외연수경비 잔액 756만원을 삭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최대한 수용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규 전문위원 김남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담당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검토보고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 경상사업비는 다른 부분과는 달리 396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의원사무실 개보수에 따른 집기구입 및 상임위원장실 집기구입비 등 해서 이것을 계상한 부분 증액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의사운영 세출예산에서 기본경상비는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예산과 의정백서 발간계획에 따른 예산이 1,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에서 의안심사보고서 인쇄비 부족분이 있어서 여기 2,76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에 의정활동 증감내용은 의원 해외연수 경비에 사용될 756만원과 의회운영 공적경비잔액 480만원 이것은 감액이 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에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3%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된바 기존의 경상적 성격의 예산을 절약하고 추가사유로 반영한 예산안도 최대한 절감편성하여 경제회생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므로 어려운 경제사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요망에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앞서 총무담당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검토보고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 경상사업비는 다른 부분과는 달리 396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의원사무실 개보수에 따른 집기구입 및 상임위원장실 집기구입비 등 해서 이것을 계상한 부분 증액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의사운영 세출예산에서 기본경상비는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예산과 의정백서 발간계획에 따른 예산이 1,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에서 의안심사보고서 인쇄비 부족분이 있어서 여기 2,76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에 의정활동 증감내용은 의원 해외연수 경비에 사용될 756만원과 의회운영 공적경비잔액 480만원 이것은 감액이 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에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3%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된바 기존의 경상적 성격의 예산을 절약하고 추가사유로 반영한 예산안도 최대한 절감편성하여 경제회생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므로 어려운 경제사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요망에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황정선 위 원 황정선 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더 어려운 살림을 감내해 나가겠다는 의회사무처 의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쓰기 위하여 예산을 감소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의회가 최대경비를 준 사람들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예산 10% 절감이라는 강원도의 대대적인 지면홍보 사실을 보고 의회가 심의하고 집행부가 편성한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집행관서의 의지에 따라 심의결정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도 본청을 비롯한 시군에서 10%를 예산을 절감하여 얼마만큼 절감했다는 보도 지면을 보고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묻기를 당신네들은 집행부가 적게 쓸수 있는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스스로 절감할 수 있는 오류를 범했으니 주민의 대표로서의 살림을 잘못 감독했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조목조목 프로수를 따져가면서 차제에 경정예 산하여 10%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아예 감액하고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하여 씀이 어떻겠느냐는 주문도 해왔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재정규모가 열악한 도에서는 필요 없는 예산을 더 편성하여 연간 10%라는 돈을 사장시킴으로 인하여 강원도발전이 1년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고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안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환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삭감된 부분을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의회사무처의 예산 삭감규모가 수치상으로서는 6,649만 8,000원으로 나와 있으나 총액예산이 즉 감액예산에 플러스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봤을 때 총 1억 385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300만원이라는 돈이 6개월간 사장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강원도 전체예산을 총괄하여 판단해 보게 되면 무려 100억 이상이 6개월간 사장된 예산의 규모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바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한 책임은 누가 지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더 어려운 살림을 감내해 나가겠다는 의회사무처 의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쓰기 위하여 예산을 감소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의회가 최대경비를 준 사람들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예산 10% 절감이라는 강원도의 대대적인 지면홍보 사실을 보고 의회가 심의하고 집행부가 편성한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집행관서의 의지에 따라 심의결정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도 본청을 비롯한 시군에서 10%를 예산을 절감하여 얼마만큼 절감했다는 보도 지면을 보고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묻기를 당신네들은 집행부가 적게 쓸수 있는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스스로 절감할 수 있는 오류를 범했으니 주민의 대표로서의 살림을 잘못 감독했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조목조목 프로수를 따져가면서 차제에 경정예 산하여 10%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아예 감액하고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하여 씀이 어떻겠느냐는 주문도 해왔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재정규모가 열악한 도에서는 필요 없는 예산을 더 편성하여 연간 10%라는 돈을 사장시킴으로 인하여 강원도발전이 1년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고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안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환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삭감된 부분을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의회사무처의 예산 삭감규모가 수치상으로서는 6,649만 8,000원으로 나와 있으나 총액예산이 즉 감액예산에 플러스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봤을 때 총 1억 385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300만원이라는 돈이 6개월간 사장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강원도 전체예산을 총괄하여 판단해 보게 되면 무려 100억 이상이 6개월간 사장된 예산의 규모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바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한 책임은 누가 지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대 위원 유돈대 위원입니다.
이미 총무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설명서나 모든 것의 내용을 봤을 적에 모든 것은 경상비에서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도 절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과정에서 잘못 이해가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인건비까지 도 절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의정활동비입니다.
맨 끝에 의정활동비 절감 모든 사업 안하면 되죠.
정부정책에 의해서 안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그러한 습관에 의해서 위에서 10% 절감하라 하니까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 경상비에서 전부 다 하나도 절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옛날 그대로의 위에서 시키는 그대로 금년도는 절감예산 10% 세워라 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라든가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총무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설명서나 모든 것의 내용을 봤을 적에 모든 것은 경상비에서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도 절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과정에서 잘못 이해가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인건비까지 도 절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의정활동비입니다.
맨 끝에 의정활동비 절감 모든 사업 안하면 되죠.
정부정책에 의해서 안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그러한 습관에 의해서 위에서 10% 절감하라 하니까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 경상비에서 전부 다 하나도 절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옛날 그대로의 위에서 시키는 그대로 금년도는 절감예산 10% 세워라 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라든가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인건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인건비 예산의 감액된 내용을 보면 3,728만 7,000원으로서 당초 인건비 중 급여 충원계획이 5명이었었는데 5명이 결원된 예산이다라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결원된 인원 및 부서는 그리고 왜 결원이 되었는지 결원이 되었다고 하면 당초에는 의회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충원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지금 결원 삭감해 버리면 의회운영에 지장은 없는지 여부 또 감액시킬 바에야 당초 인원충원 계획을 입안한 자체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번 신경제 100일 정책에 따라서 일률적인 어떤 억지춘향격의 일률적인 삭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혹여 이번 삭감된 예산에 인건비성 정보비 즉 하위직에게 인건비성 정보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여부 그리고 상위직의 정판공비는 왜 전혀 삭감이 되지 않고 이런 다른 의정활동 홍보비 같은 것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 세워놓고 이런 것은 삭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인건비 예산의 감액된 내용을 보면 3,728만 7,000원으로서 당초 인건비 중 급여 충원계획이 5명이었었는데 5명이 결원된 예산이다라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결원된 인원 및 부서는 그리고 왜 결원이 되었는지 결원이 되었다고 하면 당초에는 의회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충원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지금 결원 삭감해 버리면 의회운영에 지장은 없는지 여부 또 감액시킬 바에야 당초 인원충원 계획을 입안한 자체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번 신경제 100일 정책에 따라서 일률적인 어떤 억지춘향격의 일률적인 삭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혹여 이번 삭감된 예산에 인건비성 정보비 즉 하위직에게 인건비성 정보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여부 그리고 상위직의 정판공비는 왜 전혀 삭감이 되지 않고 이런 다른 의정활동 홍보비 같은 것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 세워놓고 이런 것은 삭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입니다.
예산을 쓰시는 분들이 적의 조정해서 쓰리라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의정활동 홍보비 과정에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2년 동안 의정생활을 한 후 돌아보면 사진 한장 남아있는 자취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 모두의 그동안 활동한 사진이나 기록들을 의사담당을 맡은 분들이 좀 챙겨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했었는데 앞으로 한 달 후면 2년을 마감하는 상반기가 끝납니다마는 어떠한 재료들이 모두 준비가 좀 되어있었는지 이렇게 경상비가 의정활동비가 남아서 삭감을 할 정도라면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충분히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앞으로 예산이 없어서 뭐를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이 문제 어느 정도 챙겨 놓으셨는지 이 문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쓰시는 분들이 적의 조정해서 쓰리라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의정활동 홍보비 과정에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2년 동안 의정생활을 한 후 돌아보면 사진 한장 남아있는 자취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 모두의 그동안 활동한 사진이나 기록들을 의사담당을 맡은 분들이 좀 챙겨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했었는데 앞으로 한 달 후면 2년을 마감하는 상반기가 끝납니다마는 어떠한 재료들이 모두 준비가 좀 되어있었는지 이렇게 경상비가 의정활동비가 남아서 삭감을 할 정도라면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충분히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앞으로 예산이 없어서 뭐를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이 문제 어느 정도 챙겨 놓으셨는지 이 문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억찬 위원 전억찬 위원입니다.
총규모상의 예산에 비하면 우리가 6.600만원의 예산이 너무 심하게 감액된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은 늘 부족하다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껴왔는데 오늘의 이 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아무리 어떤 관서경비를 줄여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는 의회본연의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 나름대로 활동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예산을 절감시켜서는 되지 않고 오히려 늘려줘야 될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 에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의회분야 후반기 문제도 관련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무처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규모상의 예산에 비하면 우리가 6.600만원의 예산이 너무 심하게 감액된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은 늘 부족하다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껴왔는데 오늘의 이 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아무리 어떤 관서경비를 줄여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는 의회본연의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 나름대로 활동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예산을 절감시켜서는 되지 않고 오히려 늘려줘야 될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 에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의회분야 후반기 문제도 관련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무처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선 위 원 죄송합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다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조금 다른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발언하기를 감액 총계정에 들어가서 6,649만 8,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언 듯 보면 이 금액이 감액된 양 보입니다마는 내용면에 들어가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예산에서 당초예산 이번에 경정예산 다음에 감액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6,649만 8,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증액된 4,736만원은 포함하게 되면 1억 385만 8,000원이 순 감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전부 약 5% 정도의 약 4.5%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와 같은 돈을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경상적 사업비만 가지고 계산한다 하면 약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과다 책정한 책임을 먼저 지고 감액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과다책정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감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과다책정을 왜 했느냐가 규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돈이라면 스스로 내핍 생활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과다하게 책정했느냐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덮어놓고 잘못되었으니까 또 바꾸자 하는 식보다는 일률적으로 10%를 감액할 수 있는 예산을 왜 10% 상향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켰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의회의 사무실 배정문제 가지고 제1안 제2안 제3안을 가지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고 방배 정을 이와 같이하면 어떠하냐고 의원의 결의사항으로 마무리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실 개조하는 형태를 봤더니 상임위원장실이 하루아침에 준비가 되었길래 제가 아마 머리가 나빠서 그때 결정사항을 잘못기억하고 있나보다 하고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결정할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이 없었습니다.
기자실이 문제가 있어서 사진기자와 일반기자는 그 협의도 다르기 때문에 사진기자실을 별도로 줄수 없느냐고 본 위원이 했어도 방의 여유가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하여 3층 운영위원회실과 같이 쓰는 것으로 양해를 하고만 결과가 있었는데 없는 방에 상임위원장 방을 다 만들었어요.
차라리 방배정 문제를 운영위원회랑 협의 안하고 집행부가 단독결정하게 되었다 하면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결정사항은 상임위원장실이 없는데 집행부가 임의로 할 바에야 운영위원회에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사항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도 좀 시원스럽게 해주고 모든 일들이 의회 따로가고 의원 따로가고 이러한 풍조가 우리 의사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과 구체적인 설명을 요 구합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다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조금 다른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발언하기를 감액 총계정에 들어가서 6,649만 8,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언 듯 보면 이 금액이 감액된 양 보입니다마는 내용면에 들어가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예산에서 당초예산 이번에 경정예산 다음에 감액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6,649만 8,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증액된 4,736만원은 포함하게 되면 1억 385만 8,000원이 순 감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전부 약 5% 정도의 약 4.5%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와 같은 돈을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경상적 사업비만 가지고 계산한다 하면 약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과다 책정한 책임을 먼저 지고 감액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과다책정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감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과다책정을 왜 했느냐가 규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돈이라면 스스로 내핍 생활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과다하게 책정했느냐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덮어놓고 잘못되었으니까 또 바꾸자 하는 식보다는 일률적으로 10%를 감액할 수 있는 예산을 왜 10% 상향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켰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의회의 사무실 배정문제 가지고 제1안 제2안 제3안을 가지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고 방배 정을 이와 같이하면 어떠하냐고 의원의 결의사항으로 마무리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실 개조하는 형태를 봤더니 상임위원장실이 하루아침에 준비가 되었길래 제가 아마 머리가 나빠서 그때 결정사항을 잘못기억하고 있나보다 하고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결정할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이 없었습니다.
기자실이 문제가 있어서 사진기자와 일반기자는 그 협의도 다르기 때문에 사진기자실을 별도로 줄수 없느냐고 본 위원이 했어도 방의 여유가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하여 3층 운영위원회실과 같이 쓰는 것으로 양해를 하고만 결과가 있었는데 없는 방에 상임위원장 방을 다 만들었어요.
차라리 방배정 문제를 운영위원회랑 협의 안하고 집행부가 단독결정하게 되었다 하면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결정사항은 상임위원장실이 없는데 집행부가 임의로 할 바에야 운영위원회에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사항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도 좀 시원스럽게 해주고 모든 일들이 의회 따로가고 의원 따로가고 이러한 풍조가 우리 의사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과 구체적인 설명을 요 구합니다.
○유돈대 위원 유돈대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절감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절감예산을 해야 되겠죠.
물론 정부에서나 위에서 금년도 절감은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절감을 하자 하는 얘기를 보도편으로 또 담화문으로 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절감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사를 자주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러한 행사내용은 여기 저희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우리 예산 심의에서 각 실국장님이나 또는 우리총무담당관이 잘 설명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당초에 봤을 적에 하나도 절감해서는 안된다라고 해서 저희들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렇게 그냥 절감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절감하는 예산이 무엇 무엇 항목에 공직사회에서 다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절감을 해야 되겠다 과거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몇% 절감하면 그 내용은 무엇 무엇 해서 절감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의회에서 저희들 지방자치제가 임기가 이제 2년밖에 안되어 가는데 꼭 필요해서 전부 다 세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년간 지방자치제가 되고 관서에 의해서 쪽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 했으면 아예 당초에 세우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절감해서는 안 된다 절감해야할 항목이 있다라고 저는 하는데 여기에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절감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절감예산을 해야 되겠죠.
물론 정부에서나 위에서 금년도 절감은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절감을 하자 하는 얘기를 보도편으로 또 담화문으로 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절감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사를 자주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러한 행사내용은 여기 저희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우리 예산 심의에서 각 실국장님이나 또는 우리총무담당관이 잘 설명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당초에 봤을 적에 하나도 절감해서는 안된다라고 해서 저희들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렇게 그냥 절감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절감하는 예산이 무엇 무엇 항목에 공직사회에서 다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절감을 해야 되겠다 과거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몇% 절감하면 그 내용은 무엇 무엇 해서 절감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의회에서 저희들 지방자치제가 임기가 이제 2년밖에 안되어 가는데 꼭 필요해서 전부 다 세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년간 지방자치제가 되고 관서에 의해서 쪽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 했으면 아예 당초에 세우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절감해서는 안 된다 절감해야할 항목이 있다라고 저는 하는데 여기에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임수 위원 송임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에 의정활동강화 해가지고 700만원이 증액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또 밑에 보면 의정활동 밑에 부분에 경상사업비에서 또 1,236만원이 감액예산 편성되었는데 조금 설명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 고요.
지금 우리 저희 위원들께서 당초예산 절감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온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청와대가 점심 한 끼에 5만원짜리 먹다가 5,000원짜리 먹음으로 인해서 4만 5,000원의 절감예산이 생기는 것과 같이 우리가 당초 예산은 좀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모든 관공서 경상비 운영비를 절감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짜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도 6,649 만 8,000원의 예산절감이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내역은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별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새로운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절감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에 의정활동강화 해가지고 700만원이 증액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또 밑에 보면 의정활동 밑에 부분에 경상사업비에서 또 1,236만원이 감액예산 편성되었는데 조금 설명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 고요.
지금 우리 저희 위원들께서 당초예산 절감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온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청와대가 점심 한 끼에 5만원짜리 먹다가 5,000원짜리 먹음으로 인해서 4만 5,000원의 절감예산이 생기는 것과 같이 우리가 당초 예산은 좀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모든 관공서 경상비 운영비를 절감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짜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도 6,649 만 8,000원의 예산절감이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내역은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별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새로운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절감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항석 위원 방항석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도정활동보고회 경비라고 해서 260만원인가요.
260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무슨 행사보고서 작성등 또 무슨 이런 것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관계가 되는 건지 해당 없지만 일단은 예산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그런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야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도정활동보고회 경비라고 해서 260만원인가요.
260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무슨 행사보고서 작성등 또 무슨 이런 것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관계가 되는 건지 해당 없지만 일단은 예산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그런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야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즉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즉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0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총무담당관 한관수 총무담당관 한관수입니다.
먼저 황정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무처 예산중에서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편성되었다면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93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 예산에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 감액내용은 이번 추경예산에 정부 방침이 소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결원유지를 3%선을 유지해라 그리고 비정규직원의 적정인원을 유지하되 10% 이상을 절감해라 경상적 경비는 5%내지 30%를 차등절감하되 판정보비는 10% 국내출장여비 10% 해외출장여비 30% 사무용품비 물품구입비 10% 에너지 공공요금 10% 차량비 30% 간행물 및 발간구입비 20% 행정홍보비 30%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부의 방침이 편성지침이 내려와서 예산편성 우선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고 필요한 예산은 다시 요구해 가지고 편성하는 관계로 지금 예산 추가편성예산설명서에 보면 줄고늘고 줄고늘고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기정예산 중에서 절감액이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700만원이 되어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합니다마는 인건비의 내용은 저희가 현재까지 속기사가 9명중에서 6명이 있고 3명이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의장수행요원 1명은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 조무원은 1명이 자격증을 미취득해서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기기 요원이 2명이 임시직으로 있다가 근간에 정식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3,728만 7,000원을 삭감했고 앞으로의 인원 채용에 모자라는 일은 없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의사운영사업비 등등 정부방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액수가 있고 다음에 의정활동비로서는 의원님들의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판공비 4,800만원 중에서 약 10%를 삭감을 했고 다음에 해외연수경비 잔액 740만원 도합 1,236만원이 의정활동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볼적에 의원님들이 하반기 의정수행하시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의 삭감액은 저희 사무처 경비 중에서 전부 삭감을 했고 이러한 삭감은 저희가 정부방침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농기계 반값구입 등 또는 중소기업지원 등에 활용하고자 저희 의회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하고자 삭감하게 된 것 것입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 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사무실 변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친 중에 협의회실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하시고 휴식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방을 네 개를 만들어서 협의실을 만들도록 했는데 각 상임위원장들 및 저희가 결재과정에서 협의회실에 위원장 책상하나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위원장님들도 상당히 활동하시기가 편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내부결재를 전부 의장님까지 부의장님 전부 맡아 가지고 협의회실에 운영위원장님 책상만 하나 더 놨습니다.
다음 유돈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절감에 대한 지장이 없느냐 이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건비는.
먼저 황정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무처 예산중에서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편성되었다면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93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 예산에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 감액내용은 이번 추경예산에 정부 방침이 소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결원유지를 3%선을 유지해라 그리고 비정규직원의 적정인원을 유지하되 10% 이상을 절감해라 경상적 경비는 5%내지 30%를 차등절감하되 판정보비는 10% 국내출장여비 10% 해외출장여비 30% 사무용품비 물품구입비 10% 에너지 공공요금 10% 차량비 30% 간행물 및 발간구입비 20% 행정홍보비 30%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부의 방침이 편성지침이 내려와서 예산편성 우선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고 필요한 예산은 다시 요구해 가지고 편성하는 관계로 지금 예산 추가편성예산설명서에 보면 줄고늘고 줄고늘고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기정예산 중에서 절감액이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700만원이 되어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합니다마는 인건비의 내용은 저희가 현재까지 속기사가 9명중에서 6명이 있고 3명이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의장수행요원 1명은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 조무원은 1명이 자격증을 미취득해서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기기 요원이 2명이 임시직으로 있다가 근간에 정식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3,728만 7,000원을 삭감했고 앞으로의 인원 채용에 모자라는 일은 없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의사운영사업비 등등 정부방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액수가 있고 다음에 의정활동비로서는 의원님들의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판공비 4,800만원 중에서 약 10%를 삭감을 했고 다음에 해외연수경비 잔액 740만원 도합 1,236만원이 의정활동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볼적에 의원님들이 하반기 의정수행하시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의 삭감액은 저희 사무처 경비 중에서 전부 삭감을 했고 이러한 삭감은 저희가 정부방침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농기계 반값구입 등 또는 중소기업지원 등에 활용하고자 저희 의회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하고자 삭감하게 된 것 것입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 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사무실 변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친 중에 협의회실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하시고 휴식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방을 네 개를 만들어서 협의실을 만들도록 했는데 각 상임위원장들 및 저희가 결재과정에서 협의회실에 위원장 책상하나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위원장님들도 상당히 활동하시기가 편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내부결재를 전부 의장님까지 부의장님 전부 맡아 가지고 협의회실에 운영위원장님 책상만 하나 더 놨습니다.
다음 유돈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절감에 대한 지장이 없느냐 이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건비는.
○유돈대 위원 그것으로 대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한관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에 480만원 삭감은 정부방침과 아까 말씀드린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씩 저희가 덜쓰고 더 효율적인 방면에 예산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님께서도 너무 심하게 삭감하지 않았느냐 또 의정활동비 1,230 만원을 삭감한 것이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설명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략하고 두 번째 하위직에 대한 정보비나 판공비는 많이 삭감하고 상위직에 대한정보비는 삭감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위직이나 상위직이나 같은 비율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에 480만원 삭감은 정부방침과 아까 말씀드린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씩 저희가 덜쓰고 더 효율적인 방면에 예산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님께서도 너무 심하게 삭감하지 않았느냐 또 의정활동비 1,230 만원을 삭감한 것이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설명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략하고 두 번째 하위직에 대한 정보비나 판공비는 많이 삭감하고 상위직에 대한정보비는 삭감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위직이나 상위직이나 같은 비율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한관수 인건비성 정보비는 삭감하지 않고 그 외의 일반사업에 대한 정보비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적인 정보비 판공비는 삭감하지 않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업비 명목으로 계상된 것은 같은 비율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적인 정보비 판공비는 삭감하지 않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업비 명목으로 계상된 것은 같은 비율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사업비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총무담당관 한관수 일반 사업추진에 따른 판공비도 있고 정보비도 있는데.
○정인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암만 신경제 100일 정책이라 하더라도 사실 상위직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결위원회 할 때 좀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듣건대 우리 강원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자기 기본봉급에서 마이너스 아마 7,000얼마가 된다고 하는데 암만 신경제 100일 정책도 좋지만 하위직보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라는 얘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얘기 취지는.
그래서 하위직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 삭감은 여기에서 용납할 수가 없다는 취지에서 내가 묻는 것이니까 그 내역을 좀 보여 줘요.
하위직이 집에 가져가서 식솔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신경제 100일이면 하위 직 공무원 굶고 일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에서 물은 거니까 그 내역을 가져와 봐요.
총무담당관님은 답변하시고.
우리가 예결위원회 할 때 좀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듣건대 우리 강원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자기 기본봉급에서 마이너스 아마 7,000얼마가 된다고 하는데 암만 신경제 100일 정책도 좋지만 하위직보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라는 얘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얘기 취지는.
그래서 하위직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 삭감은 여기에서 용납할 수가 없다는 취지에서 내가 묻는 것이니까 그 내역을 좀 보여 줘요.
하위직이 집에 가져가서 식솔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신경제 100일이면 하위 직 공무원 굶고 일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에서 물은 거니까 그 내역을 가져와 봐요.
총무담당관님은 답변하시고.
○총무담당관 한관수 정인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건비에 대한 것은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인건비에 대한 것은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인수 위원 인건비성 정보비는 없다고 했지만 일반 사업비성의 삭감내역은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 내역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적인 불이익이 오는 거라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삭감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적인 불이익이 오는 거라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삭감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로 해야 되니까.
○총무담당관 한관수 그런 것은 저희 사무처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제적인 예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제적인 예산.
○총무담당관 한관수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의정활동 홍보비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800만원 예산에 10% 480만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항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활동비 260만원 지출은 강원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홍보비 활동비 지출에 대해서 감사 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완벽을 기하기 위해 서 금년부터는 의원님들께 좀 수고스러우시지만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십사 해서 저희가 지출에 완벽을 기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800만원 예산에 10% 480만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항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활동비 260만원 지출은 강원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홍보비 활동비 지출에 대해서 감사 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완벽을 기하기 위해 서 금년부터는 의원님들께 좀 수고스러우시지만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십사 해서 저희가 지출에 완벽을 기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정선 위 원 총무담당관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방항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연간 23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주는 것을 주민들이 알기로는 월 230만원으로 오인하 고 있는 그런 점도 있고 의원들 의회활동비 230만원 주면서 사진 가져와라, 영수증 가져와라 차라리 이번에 감액해 달라는 뜻입니다.
의원 활동하는데 돈 그것 주면서 뭘가져 와라 무슨 사진 찍고 영수증 달라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게 되면 1개 선거구에 동별로 모여도 한번하게 되면 5, 600만원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바뀌 돌았을 때 의 10%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사진 찍고 밥값 영수증 달라하니 우리가 그것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아예 감액하시오 그 뜻이에요.
방항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연간 23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주는 것을 주민들이 알기로는 월 230만원으로 오인하 고 있는 그런 점도 있고 의원들 의회활동비 230만원 주면서 사진 가져와라, 영수증 가져와라 차라리 이번에 감액해 달라는 뜻입니다.
의원 활동하는데 돈 그것 주면서 뭘가져 와라 무슨 사진 찍고 영수증 달라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게 되면 1개 선거구에 동별로 모여도 한번하게 되면 5, 600만원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바뀌 돌았을 때 의 10%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사진 찍고 밥값 영수증 달라하니 우리가 그것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아예 감액하시오 그 뜻이에요.
○총무담당관 한관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흥보가 좀 미숙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홍보활동비 260만원은 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책정한 내용이 되어서.
그것은 저희가 흥보가 좀 미숙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홍보활동비 260만원은 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책정한 내용이 되어서.
○정인수 위원 회계법에 각종 증빙을 징구하게끔 되어있으면 그렇게 답변하면 끝이고 그렇게 안할 수 있으면 안한다고 얘기를 해요.
전국의 260만원 도의원들 알량한 의정활동비라 함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마 는 혹여 의원들의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마치 급여성격으로 오인받을까 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예요.
증빙이 꼭 필요한 거죠?
전국의 260만원 도의원들 알량한 의정활동비라 함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마 는 혹여 의원들의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마치 급여성격으로 오인받을까 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예요.
증빙이 꼭 필요한 거죠?
○총무담당관 한관수 예, 그렇습니다.
○정인수 위원 어떻게 강원도의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부에 회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요.
○방항석 위원 거기에 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내무부 감사를 당한다 하니까 의회라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슨 시녀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비탄한 마음도 금할 길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한관수 총무담당관님 보고가 다 끝났습니까?
○총무담당관 한관수 예.
○김형재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물론 바쁘시지만 담당관님 이게 지금 저 뒤에 기자분들도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물론 제 사견이 아니라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의정활동비 2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저도 말씀을 드릴 때에 이걸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붙인다 그러면 그래도 유권자를 1만 내지는 2만명씩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유권자들에게 인사서한문 한 장 보낼 정도는 그래도 예산이 되고 의정활동비 운운하는 얘기가 사실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유권자들에게 1년에 한번 서한문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표료 100원하고 내용물 아무리 적게 해도 3,4백원 들어갈 겁니다.
그럼 500원이라도 2만명 유권자를 가진 분이면 1,000만원 정도 가져야 서한문 한 장 보낼 수가 있는데 그 서한문 한 장 보내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보겠느냐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비 명목이라고 하는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증빙서류를 첨부해라 운운하는 등등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천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물론 바쁘시지만 담당관님 이게 지금 저 뒤에 기자분들도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물론 제 사견이 아니라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의정활동비 2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저도 말씀을 드릴 때에 이걸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붙인다 그러면 그래도 유권자를 1만 내지는 2만명씩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유권자들에게 인사서한문 한 장 보낼 정도는 그래도 예산이 되고 의정활동비 운운하는 얘기가 사실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유권자들에게 1년에 한번 서한문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표료 100원하고 내용물 아무리 적게 해도 3,4백원 들어갈 겁니다.
그럼 500원이라도 2만명 유권자를 가진 분이면 1,000만원 정도 가져야 서한문 한 장 보낼 수가 있는데 그 서한문 한 장 보내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보겠느냐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비 명목이라고 하는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증빙서류를 첨부해라 운운하는 등등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천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 원 유권자수가 1만 2만에 서 4, 5, 6만 7만까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1개 동의 식비의 1/10도 안 되는 20만원주면서 사진 찍어라 영수증 가져와라 안 가져간다는 얘기야.
안 가져가니 삭감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1개 동의 식비의 1/10도 안 되는 20만원주면서 사진 찍어라 영수증 가져와라 안 가져간다는 얘기야.
안 가져가니 삭감하자는 뜻입니다.
○송임수 위원 의회에서 아주 안 쓰기로 결의를 하자구요.
○정인수 위원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황정선 위원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했던 부분입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에 상임위원장실 집기구입에 대해서 증액을 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없고 승인해 준바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질문을 했더니 총무담당관 답변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상임위원회 협의회사무실을 만드는데 있어서 일부 여론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이래서 책상하나를 더 갖다 놓은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분명히 상임위원장실 집기구입 등이라고 되어있단 이 말이에요.
저도 운영위원회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실이라고 특정해 가지고 사무실을 개조하거나 만들어야 된다고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396만원입니다마는 이 증액된 부분을 내부결재에 의해서 의장의 재가에 의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내부결재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장한테 이것을 협의를 했었습니까?
사후에 알았어요, 사전에 알았어요?
경상사업비 부분에 상임위원장실 집기구입에 대해서 증액을 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없고 승인해 준바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질문을 했더니 총무담당관 답변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상임위원회 협의회사무실을 만드는데 있어서 일부 여론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이래서 책상하나를 더 갖다 놓은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분명히 상임위원장실 집기구입 등이라고 되어있단 이 말이에요.
저도 운영위원회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실이라고 특정해 가지고 사무실을 개조하거나 만들어야 된다고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396만원입니다마는 이 증액된 부분을 내부결재에 의해서 의장의 재가에 의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내부결재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장한테 이것을 협의를 했었습니까?
사후에 알았어요, 사전에 알았어요?
○총무담당관 한관수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일단 결정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로 재배치시행계획을 이렇게 저희가 결재를 다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전부 맡았습니다.
○총무담당관 한관수 예.
○정인수 위원 그럼 그것 가져와 보세요.
○총무담당관 한관수 그리고 상임위원장 책상은 저희가 당초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상임위원장 책상은 먼저 확보해 놓은게 다섯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저희가 의회개회 전에.
그것은 당초 저희가 의회개회 전에.
○황정선 위 원 한관수 담당관님.
답변이 지금 모순이 있어요.
방에 명패가 뭘로 붙어 있습니까?
운영위원장실 내무위원장실로 되어있죠?
명패는 그렇게 붙여놓고 간담회 실에다가 책상하나 갖다 봤는데 하는 얘기는 안되고 두번째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우려성이 있으니까 위원장실은 만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상임위원장끼리 사인해 가지고 방을 만들었다 이것은 의회가 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사무처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 없는 성질이 또 여야 무소속을 망라하여 우리 협의회실을 달라 방이 좁다 얘기도 나왔는데 한군데로 밀고 당기고 하면 가능하다는데도 불구하고 방이 없다고 해서 총무담당관이 그려온 대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랬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이것은 만들지 않는다고 결의가 된 사항인데 어찌 위원장들끼리 소곤소곤하더니 상임위원장실을 만들었느냐 하는 대답을 해야죠.
답변이 지금 모순이 있어요.
방에 명패가 뭘로 붙어 있습니까?
운영위원장실 내무위원장실로 되어있죠?
명패는 그렇게 붙여놓고 간담회 실에다가 책상하나 갖다 봤는데 하는 얘기는 안되고 두번째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우려성이 있으니까 위원장실은 만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상임위원장끼리 사인해 가지고 방을 만들었다 이것은 의회가 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사무처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 없는 성질이 또 여야 무소속을 망라하여 우리 협의회실을 달라 방이 좁다 얘기도 나왔는데 한군데로 밀고 당기고 하면 가능하다는데도 불구하고 방이 없다고 해서 총무담당관이 그려온 대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랬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이것은 만들지 않는다고 결의가 된 사항인데 어찌 위원장들끼리 소곤소곤하더니 상임위원장실을 만들었느냐 하는 대답을 해야죠.
○총무담당관 한관수 저희가 당초 운영.
○황정선 위 원 아니 당초가 아니라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무시하고 위원장들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상임위원장실을 만든 저의가 어디 있느냐 그럼 위원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회가 뭐하는데예요.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려면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할 바에야 왜 지금 예산심의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위에서부터 의회사무처가 하면 의원들이 나와서 삼척에서 여기까지 강릉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난 황송스럽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와서 얘기한 게 다 무효인데 이것을.
위원회가 뭐하는데예요.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려면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할 바에야 왜 지금 예산심의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위에서부터 의회사무처가 하면 의원들이 나와서 삼척에서 여기까지 강릉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난 황송스럽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와서 얘기한 게 다 무효인데 이것을.
○정인수 위원 총무담당관님 우선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하나 지적하는데 검토 보고서에 상임위원장실 집기구입비라고 나와있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협의회실이라고 해놓고 총무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별로 협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서 책상 한 개를 준비해서 위원장 책상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황정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에 상임위원장실로 명명이 되어있으니까 협의회 사무실로서는 운영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재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꼭 그렇게 그러면 어떤 상임위원회 협의회실 해놓고 안에다가 위원장책상을 놓고 명패를 놓고 해도 좋지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미 명패가 상임위원장실로 해 봤으면 위원들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로 인해서 어떤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협의회실이라고 해놓고 총무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별로 협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서 책상 한 개를 준비해서 위원장 책상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황정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에 상임위원장실로 명명이 되어있으니까 협의회 사무실로서는 운영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재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꼭 그렇게 그러면 어떤 상임위원회 협의회실 해놓고 안에다가 위원장책상을 놓고 명패를 놓고 해도 좋지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미 명패가 상임위원장실로 해 봤으면 위원들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로 인해서 어떤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인수 위원 지금 상임위원장실을 떼고 상임위원회 협의회사무실이라고 명명을 하시고 다음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까 우리 황정선 위원이 지적했듯이 상임위원장들이 연서로 해서 내부결재를 해 주었다라는 이유로 집행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의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곳에서 이 부분은 이러한 델리게이트한 문제일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협의결정을 해야지 이것은 대단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문제이고 보니까 앞으로 재발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해야 됩니다.
시정조치로 바꿔 다세요.
지금 얘기는 의회사무처하고 전문위원하고 우리 전문위원도 의회사무처의 구성원의 일원입니다만 누가 잘잘못했다는 것을 저는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실 집기구입이라하고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담당관 입장에서는 또 협의회사무실이라고 하고 이런 문제도 이제는 의회가 2년 동안 되었다면 성숙할 때가 되었고 왜 제가 이것을 짚고 가느냐 우리 다음에 후반기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여기있는 분들도 상당부분 남아계실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새로이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라 하더라도 이러한 전철은 밟지 말아야겠다 우리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질책이라기보다도.
아시겠습니까?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의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곳에서 이 부분은 이러한 델리게이트한 문제일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협의결정을 해야지 이것은 대단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문제이고 보니까 앞으로 재발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해야 됩니다.
시정조치로 바꿔 다세요.
지금 얘기는 의회사무처하고 전문위원하고 우리 전문위원도 의회사무처의 구성원의 일원입니다만 누가 잘잘못했다는 것을 저는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실 집기구입이라하고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담당관 입장에서는 또 협의회사무실이라고 하고 이런 문제도 이제는 의회가 2년 동안 되었다면 성숙할 때가 되었고 왜 제가 이것을 짚고 가느냐 우리 다음에 후반기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여기있는 분들도 상당부분 남아계실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새로이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라 하더라도 이러한 전철은 밟지 말아야겠다 우리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질책이라기보다도.
아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 한관수 예.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함영구 위원 함영구 위원입니다.
지금 11시부터 각 상임위별로 회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보고나 담당관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또 회기결정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약 25분밖에 지금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회의를 좀 신속히 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11시부터 각 상임위별로 회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보고나 담당관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또 회기결정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약 25분밖에 지금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회의를 좀 신속히 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정선 위 원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안을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할 것에 저도 찬동합니다.
허나 이 규정이 지급 합당한지 또는 부당한지를 위원들 집에 가서 읽어봤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시간에 쫓겨서 이런 규정을 졸속처리할 수 없으니 계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시간 충분히 가지고 할 사안이지 쫓기면서 검토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허나 이 규정이 지급 합당한지 또는 부당한지를 위원들 집에 가서 읽어봤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시간에 쫓겨서 이런 규정을 졸속처리할 수 없으니 계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시간 충분히 가지고 할 사안이지 쫓기면서 검토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함영구 위원 사무처장님 다음 회기로 계류해도 큰 어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무처 직원의 전출입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선시군의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또 우리 도의회의 문제점이 복합되기 때문에 여기 질문이 아마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회기로 넘기기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무처 직원의 전출입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선시군의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또 우리 도의회의 문제점이 복합되기 때문에 여기 질문이 아마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회기로 넘기기로 해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정식동의안으로.
○황정선 위 원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함영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본 안건은 계 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의사알정 제3항 제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5회 임시회는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회 구성 위원장 선출 등을 위하여 7월 5일 개회하여 제3대 도의회 제2기 원 구성을 마쳐야하며 도정업무 보고 및 개원 2주년 기념행사와 아울러 안건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7월 5일부터 시작하여 며칠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5회 임시회는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회 구성 위원장 선출 등을 위하여 7월 5일 개회하여 제3대 도의회 제2기 원 구성을 마쳐야하며 도정업무 보고 및 개원 2주년 기념행사와 아울러 안건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7월 5일부터 시작하여 며칠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선 위 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개원 2주년 기념행사 계획과 일본 돗토리현의회 의원 강원도 방문과 관련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관수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개원 2주년 기념행사 계획과 일본 돗토리현의회 의원 강원도 방문과 관련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관수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한관수 총무담당관 한관수입니다.
먼저 개원 2주년 기념행사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념식의 일시는 7월 8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참석인원은 의회의원님과 저희 사무처관계관 63명 도 및 교육청 관계관 20여 명 해서 88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은 개식에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과 의정활동 보고에 이어 의장님의 기념사 도지사 교육감의 축사 폐식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찬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장단이 집행부 고위간부와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상임위원회 별로 오찬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본 돗토리현의회 방문계획입니다.
강원도와 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일본국 돗토리현 의원단의 방문계획과 관련하여 강원도지사와 돗토리현 의회 의장의 협조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를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방문일정은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2박 3일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전부 19명으로 부의장등 12명 의 의원하고 사무국직원 2명과 현정부측에서 5명 보도진 기자 2명해서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협조요청 내용은 도의회 방문 및 도의원과의 의견교환회를 개최하는 것과 도의원 및 관계자를 위한 현측주최 만찬회 에 참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여 주실 사항으로서는 의원단의 방문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와 받아들일 경우 의견교환에 참석할 의원님의 선정문제입니다.
저희가 제1안으로는 비회기 중이므로 인접 춘천시나 군출신 의원님으로 참여하는 방안과 2안으로는 한일친선협의회구성 희망 의원 중에 참석이 가능한 의원님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검토하여 주실 사항을 결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원 2주년 기념행사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념식의 일시는 7월 8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참석인원은 의회의원님과 저희 사무처관계관 63명 도 및 교육청 관계관 20여 명 해서 88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은 개식에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과 의정활동 보고에 이어 의장님의 기념사 도지사 교육감의 축사 폐식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찬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장단이 집행부 고위간부와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상임위원회 별로 오찬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본 돗토리현의회 방문계획입니다.
강원도와 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일본국 돗토리현 의원단의 방문계획과 관련하여 강원도지사와 돗토리현 의회 의장의 협조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를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방문일정은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2박 3일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전부 19명으로 부의장등 12명 의 의원하고 사무국직원 2명과 현정부측에서 5명 보도진 기자 2명해서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협조요청 내용은 도의회 방문 및 도의원과의 의견교환회를 개최하는 것과 도의원 및 관계자를 위한 현측주최 만찬회 에 참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여 주실 사항으로서는 의원단의 방문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와 받아들일 경우 의견교환에 참석할 의원님의 선정문제입니다.
저희가 제1안으로는 비회기 중이므로 인접 춘천시나 군출신 의원님으로 참여하는 방안과 2안으로는 한일친선협의회구성 희망 의원 중에 참석이 가능한 의원님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검토하여 주실 사항을 결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정선 위 원 총무담당관님 조금 전에 예산 감액부분에 의원해외연수 경비 756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돗토리현의 의원단을 맞이한다 하게 되면 우리도 가야된다는 당위성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절감한 것은 의회의 해외활동을 좀 자제하자는 뜻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돗토리현의 의원단을 맞이한다 하게 되면 우리도 가야된다는 당위성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절감한 것은 의회의 해외활동을 좀 자제하자는 뜻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총무담당관 한관수 우선은 해외경비 잔액은 감액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고 현재로는 기타 부대경비에서도 해외연수 파견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겠습니까?
○함영구 위원 이미 우리 강원도와 돗토리현과의 교류협정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이문제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입장을 한번 정립해 주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미야기현 의원들이 왔다가고 또 저희들이 답방을 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아직 진행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 문제도 조금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지금 위원회는 한일의원연맹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그것이 결말을 짓지 않았습니다만 후반부에 의원구성하면서 하면 될 것이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여기에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무처에다가 좀 일임을 해드려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나중에 상임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숙의하시는 게 또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미야기현 문제도 있는데 여기 파견단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것 보다는 의회사무처에다가 위임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개인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미야기현 의원들이 왔다가고 또 저희들이 답방을 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아직 진행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 문제도 조금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지금 위원회는 한일의원연맹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그것이 결말을 짓지 않았습니다만 후반부에 의원구성하면서 하면 될 것이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여기에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무처에다가 좀 일임을 해드려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나중에 상임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숙의하시는 게 또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미야기현 문제도 있는데 여기 파견단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것 보다는 의회사무처에다가 위임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개인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황정선 위 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함영구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 입니다.
의회는 분명히 미야기현과 어떤 결연 형식에 또 교류형식에 조인을 했습니다.
집행부는 돗토리현과의 교류형식의 조 인을 했어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현을 상대하느냐 별도의 현을 상대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의회하고 의회가 미야기현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도 미야기현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형태도 이루어집니다.
또 집행부간 돗토리현과의 교류증진이 가속화 되고있기 때문에 의회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형성돼요.
이러다보니 일개국에 몇 개 현안의 문제가 형성되고 얽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단에다가 또는 일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분들을 맞이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건대 보다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는 그쪽보고 방문일정을 긴급하기 때문에 더 뒤로 미뤄서 의회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하반기에 각국들 친선협의회 구성도 해야되겠고 또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집행부도 국제화시대에 알맞는 국제교류를 증진하기로 본회의 지사에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제하고 유보한다는 시각으로 바꿔졌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교류할때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것으로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의회가 이렇게 많은 현과 교류를 해야 되겠냐는 것도 연구하려면 더 시간을 갖고 해야지 온다고 해서 맞이하는 것 보다는 이분들이 꼭 6월 10일날 우리를 방문한다는 뜻이지 다른 목적이 없다 할 때는 하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이분들이 한 8, 9월경에 예정을 잡을 수 없겠느냐 하고 의회가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회신하겠노라고 하는 뜻은 없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함영구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 입니다.
의회는 분명히 미야기현과 어떤 결연 형식에 또 교류형식에 조인을 했습니다.
집행부는 돗토리현과의 교류형식의 조 인을 했어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현을 상대하느냐 별도의 현을 상대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의회하고 의회가 미야기현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도 미야기현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형태도 이루어집니다.
또 집행부간 돗토리현과의 교류증진이 가속화 되고있기 때문에 의회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형성돼요.
이러다보니 일개국에 몇 개 현안의 문제가 형성되고 얽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단에다가 또는 일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분들을 맞이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건대 보다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는 그쪽보고 방문일정을 긴급하기 때문에 더 뒤로 미뤄서 의회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하반기에 각국들 친선협의회 구성도 해야되겠고 또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집행부도 국제화시대에 알맞는 국제교류를 증진하기로 본회의 지사에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제하고 유보한다는 시각으로 바꿔졌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교류할때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것으로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의회가 이렇게 많은 현과 교류를 해야 되겠냐는 것도 연구하려면 더 시간을 갖고 해야지 온다고 해서 맞이하는 것 보다는 이분들이 꼭 6월 10일날 우리를 방문한다는 뜻이지 다른 목적이 없다 할 때는 하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이분들이 한 8, 9월경에 예정을 잡을 수 없겠느냐 하고 의회가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회신하겠노라고 하는 뜻은 없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송임수 위원 이번 돗토리현 의원단 방문계획은 강원도하고 돗토리현하고 되어있는 것이고 미야기현은 우리의회와 일본의회와의 관계이고 이것은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유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6월 10일부터 12일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사항아래 1안과 2안중에 한가지를 택해서 우리가 선정해 줘야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1안을 할 때 비회기이므로 춘천근교에 있는 의원들이 참석한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먼저 우리 친선협의회 구성 희망의원 중에서 참석을 할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 두 안만 지금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유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6월 10일부터 12일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사항아래 1안과 2안중에 한가지를 택해서 우리가 선정해 줘야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1안을 할 때 비회기이므로 춘천근교에 있는 의원들이 참석한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먼저 우리 친선협의회 구성 희망의원 중에서 참석을 할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 두 안만 지금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 위원장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의회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방문객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도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을 함이 어떤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강원도의회를 한번 방문한다고 하면 자연스러운 방문으로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의정활동을 갖추고 하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일본 돗토리현 뿐 아니라 타 외국의 관계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도를 방문할 경우에도 아마 어떤 규칙이라고 할까요 준칙을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방문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제도를 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의회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방문객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도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을 함이 어떤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강원도의회를 한번 방문한다고 하면 자연스러운 방문으로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의정활동을 갖추고 하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일본 돗토리현 뿐 아니라 타 외국의 관계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도를 방문할 경우에도 아마 어떤 규칙이라고 할까요 준칙을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방문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제도를 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황정선 위 원 도에서는 이게 확정된 거죠?
도 방문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가 강원도에 이 기간 내에 방문하는데 의회도 방문하겠다 하니 의회가 받아주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면 되지.
의장단에게 맡기세요.
도 방문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가 강원도에 이 기간 내에 방문하는데 의회도 방문하겠다 하니 의회가 받아주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면 되지.
의장단에게 맡기세요.
○정인수 위원 의장단에 위임하더라도 여기 어차피 1안 2안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기 5명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저쪽에서 5명 정도로 얘기가 있었다 이거죠.
우리가 이번에 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장하나하고 평의원하나밖에 더 나왔소.
그러니 이런 기회에 의원들의 소외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먼젓번에 참여하지 아니한 분들로서 물론 의장이나 의장단에서 한분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여하지 아니했던 분들로서 좀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의장단하고 운영위원장이.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의장단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테니까 협의하면서 제 생각에는 먼젓번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로서 지역을 안배해서 다섯 명을 선정해서 맞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외국나가 가지고 꼭 공부하고 오는 것만이 문제 아니라 여기에서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외국사람하고 교류하면서 또 어떤 그것도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임은 하되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합시다 여기 5명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저쪽에서 5명 정도로 얘기가 있었다 이거죠.
우리가 이번에 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장하나하고 평의원하나밖에 더 나왔소.
그러니 이런 기회에 의원들의 소외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먼젓번에 참여하지 아니한 분들로서 물론 의장이나 의장단에서 한분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여하지 아니했던 분들로서 좀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의장단하고 운영위원장이.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의장단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테니까 협의하면서 제 생각에는 먼젓번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로서 지역을 안배해서 다섯 명을 선정해서 맞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외국나가 가지고 꼭 공부하고 오는 것만이 문제 아니라 여기에서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외국사람하고 교류하면서 또 어떤 그것도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임은 하되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처에서 지역안배를 좀 해가지고 의원님의 실정을 봐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제44회 강원도의희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제44회 강원도의희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