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 6월 1일 (화) 오전 11시 5분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황석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회기는 제3대 도의회 전반기를 결산하는 매우 뜻깊은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2년여 동안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동료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국광 의안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회기는 제3대 도의회 전반기를 결산하는 매우 뜻깊은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2년여 동안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동료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국광 의안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장국광 의안계장 장국광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석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저와 간사님이 협의한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저와 간사님이 협의한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인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석중 예, 정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인수 위원 의사일정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아까 서두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전반임기가 이번 임시회기를 통해서 끝납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 해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교사위원회는 단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업무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고려해서 위원 개개인이 다루었던 제반 문제점을 검증하고 넘어가는 그런 순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93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에 앞서서 보사환경국 업무전반에 관한 정책질의를 한 다음에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별도의 의사일정 하나를 추가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 해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교사위원회는 단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업무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고려해서 위원 개개인이 다루었던 제반 문제점을 검증하고 넘어가는 그런 순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93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에 앞서서 보사환경국 업무전반에 관한 정책질의를 한 다음에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별도의 의사일정 하나를 추가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석중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제2항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의 건을 삽입하고 제3항에 예산을 다루도록 해서 제1항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이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의 건, 제3항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석중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원안에서 수정을 해서 통과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석중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보사환경국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함영구 위원 함영구 위원입니다.
예산과 같이 연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백일 경제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경제 치중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문제는 약간 소외감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저희가 연 말도 아니고 불과 5개월 전에 저희 의회가 심사숙고하고 또 행정부가 아주 절약예산하고 긴축예산을 한다는 말씀을 가지면서 저희 도도 원안을 통과함과 아울러 타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을 우리 보사환경국 부분에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낌이 말단에서 고생을 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효도휴가비라든지 관서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단에 있는 공직자들은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국장님은 정보비나 여러 판공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공개를 해주시고 또 불과 5개월 전에 세웠던 예산을 일률적으로 10%를 전부 다 깎아 내려간다면 국장의 업무수행에 소신이 결여가 된 것이 아니냐, 내가 볼 때는 10%보다는 20%, 30%도 절약할 부분이 있다라는 이런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은 전부다 어느 국이든 10%로 했을 때 만약에 다음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때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 주시고 저희 의회가 지금 상임위가 한번 소속이 되어 있으면 지난 2년간은 상임위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의원 상호간에 상임위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뒤에 여러 공직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소신에 찬 얘기를 들어 보면서 이것은 위에서 시켜서 일방적인 10% 삭감이 아니라 국장 스스로가 이만큼 줄여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신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도 10%를 줄이니까 우리도 10%를 줄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입장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혹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윗사람보다는 아래 사람의 분담이 더 많다 스스로 윗사람이 분담하고자하는 노력은 적고 밑에 사람인 저항할 수 없는 공직자들은 윗사람에게 이런 불만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국장님의 입장에서 밑에 사람들의 입장을 되새겨 보았는지를 소신 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 같이 연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백일 경제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경제 치중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문제는 약간 소외감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저희가 연 말도 아니고 불과 5개월 전에 저희 의회가 심사숙고하고 또 행정부가 아주 절약예산하고 긴축예산을 한다는 말씀을 가지면서 저희 도도 원안을 통과함과 아울러 타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을 우리 보사환경국 부분에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낌이 말단에서 고생을 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효도휴가비라든지 관서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단에 있는 공직자들은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국장님은 정보비나 여러 판공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공개를 해주시고 또 불과 5개월 전에 세웠던 예산을 일률적으로 10%를 전부 다 깎아 내려간다면 국장의 업무수행에 소신이 결여가 된 것이 아니냐, 내가 볼 때는 10%보다는 20%, 30%도 절약할 부분이 있다라는 이런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은 전부다 어느 국이든 10%로 했을 때 만약에 다음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때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 주시고 저희 의회가 지금 상임위가 한번 소속이 되어 있으면 지난 2년간은 상임위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의원 상호간에 상임위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뒤에 여러 공직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소신에 찬 얘기를 들어 보면서 이것은 위에서 시켜서 일방적인 10% 삭감이 아니라 국장 스스로가 이만큼 줄여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신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도 10%를 줄이니까 우리도 10%를 줄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입장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혹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윗사람보다는 아래 사람의 분담이 더 많다 스스로 윗사람이 분담하고자하는 노력은 적고 밑에 사람인 저항할 수 없는 공직자들은 윗사람에게 이런 불만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국장님의 입장에서 밑에 사람들의 입장을 되새겨 보았는지를 소신 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영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얘기를 끊은 것 같은데 저희는 이번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을 나름대로 인정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전 10%를 깎자고 그러는 것은 정부가 의원들에 대한 예산심의 건을 일부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 또한 기예산된 것에 대한 10%를 정부가 깎는다면 저희가 볼 때는 이 고통을 더 줄일 수 있다면 20%이든 30%이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원들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소신을 밝혀 주시면 소신에 따라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큰 뜻이기 때문에 한 것인지 또 다른 부서가 10% 깎으니까 우리도 깎는다면 저희도 예산심의를 과거와 같이 다르게 이제는 복지정책 이런 것이 약간 변형이 되더라도 우리가 고통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후에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얘기를 끊은 것 같은데 저희는 이번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을 나름대로 인정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전 10%를 깎자고 그러는 것은 정부가 의원들에 대한 예산심의 건을 일부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 또한 기예산된 것에 대한 10%를 정부가 깎는다면 저희가 볼 때는 이 고통을 더 줄일 수 있다면 20%이든 30%이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원들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소신을 밝혀 주시면 소신에 따라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큰 뜻이기 때문에 한 것인지 또 다른 부서가 10% 깎으니까 우리도 깎는다면 저희도 예산심의를 과거와 같이 다르게 이제는 복지정책 이런 것이 약간 변형이 되더라도 우리가 고통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후에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황석중 그럼 임무룡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보사환경국장 임무룡입니다.
지금 함영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편성과 심의에 관련해 가지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의 예산편성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가지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10%를 절감하는 것으로 예산부서 방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종래에도 예산절감을 한 3%라든가 5% 이 정도로 절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효도휴가비 이런 것을 삭감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은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계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 국장들의 판공비 절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들의 판정보비에 관해서도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분야에 관해서는 예산이 앞으로 제가 추경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상비 또는 경상사업비에서 절감이 되는 것이지 복지사업을 위한 자체가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가 증액이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부담이 더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문민정부출범에 따르는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분담차원에서 국가적인 절감계획에 의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함영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편성과 심의에 관련해 가지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의 예산편성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가지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10%를 절감하는 것으로 예산부서 방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종래에도 예산절감을 한 3%라든가 5% 이 정도로 절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효도휴가비 이런 것을 삭감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은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계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 국장들의 판공비 절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들의 판정보비에 관해서도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분야에 관해서는 예산이 앞으로 제가 추경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상비 또는 경상사업비에서 절감이 되는 것이지 복지사업을 위한 자체가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가 증액이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부담이 더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문민정부출범에 따르는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분담차원에서 국가적인 절감계획에 의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석중 다음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 우선 임무룡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우리 도청에서 또 다 실력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상당히 박학다식하시고 업무추진력도 남보다 뛰어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사족을 붙인다면 우리 환경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한 2년 동안 보사환경국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지근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시정이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이제는 최종적으로 전반 임기를 마치면서 새로 오신 국장님을 상대로 한 과연 보사환경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실천의 의지를 갖고 계신가 또 업무는 얼마정도 파악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과계장님들의 협조는 받으시되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강원도에서 펼친 행사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발전적이었는가 아니면 연례행사였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즉석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저희들이 굳이 사족을 붙인다면 우리 환경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한 2년 동안 보사환경국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지근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시정이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이제는 최종적으로 전반 임기를 마치면서 새로 오신 국장님을 상대로 한 과연 보사환경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실천의 의지를 갖고 계신가 또 업무는 얼마정도 파악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과계장님들의 협조는 받으시되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강원도에서 펼친 행사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발전적이었는가 아니면 연례행사였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즉석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이것 계수 문제가 좀 그래서 그런데요.
○정인수 위원 이것이 무슨 계수가 필요한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자의 날 행사가.
이번에 장애자의 날 행사가.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13번째 맞이하는 장애자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장애자의 날 행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보다도 더 진척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 단위 행사로서 제가 강원도 재활협회 강원도지부 최임춘 여사가 지부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걷기대회가 있었고 다음에 원주에서 장애자를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성에서도 있었고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도 단위의 장애자의 날 행사가 여러 단체가 통합이 되지 않고 각각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자의 결속이나 지원 이런 문제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고 종래와 제가보기에는 달라진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부터 장애자 도 단위 단체를 통합을 해 가지고 행사도 규모 있게 하고 지원도 저희가 창구를 일원화 해 가지고 지금 도 단위 단체 네 개 단체가 전부 지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 정말 장애자 도 단체를 대표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저희가 통합을 해 가지고 지원도 획일적으로 또 내실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애자를 위한 각종 시설에 대한 국고나 혹은 도비투자는 지난 해 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장애자에 대한 등록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오히려 등록하지 아니한 장애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이 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안 되면 직권에 의해서라도 많이 받아 가지고 내실 있게 수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장애자의 날 행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보다도 더 진척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 단위 행사로서 제가 강원도 재활협회 강원도지부 최임춘 여사가 지부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걷기대회가 있었고 다음에 원주에서 장애자를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성에서도 있었고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도 단위의 장애자의 날 행사가 여러 단체가 통합이 되지 않고 각각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자의 결속이나 지원 이런 문제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고 종래와 제가보기에는 달라진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부터 장애자 도 단위 단체를 통합을 해 가지고 행사도 규모 있게 하고 지원도 저희가 창구를 일원화 해 가지고 지금 도 단위 단체 네 개 단체가 전부 지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 정말 장애자 도 단체를 대표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저희가 통합을 해 가지고 지원도 획일적으로 또 내실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애자를 위한 각종 시설에 대한 국고나 혹은 도비투자는 지난 해 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장애자에 대한 등록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오히려 등록하지 아니한 장애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이 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안 되면 직권에 의해서라도 많이 받아 가지고 내실 있게 수료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등록현황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니고 장애인의 날에 연례적인 행사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발전적이었는가 하는 여부만 물었거든요.
답변이 조금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제가 보았을 때는 통합여부는 여기에서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도 당국에서는 상당히 의례적인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강원도의회가 열린 이후에 2년 동안에 이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날을 포함해서 이 장애인들에게 국가에서 어떤 진취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의하시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제가 쭉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아까 유형별로 각 사회부문, 위생부문, 보건부문, 환경부문 다 나오겠습니다만 사회부문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를 해 보면 놀랍게도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거해서 도 본청에 보면, 시군에 161명이 고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보면 시군에 59명이 고용되어 있을 뿐 도 본청에는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 시군에도 161명이 정수인데 59명밖에 취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정수를 가장 솔선수범해야 하는 행정당국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애인 등록현황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니고 장애인의 날에 연례적인 행사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발전적이었는가 하는 여부만 물었거든요.
답변이 조금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제가 보았을 때는 통합여부는 여기에서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도 당국에서는 상당히 의례적인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강원도의회가 열린 이후에 2년 동안에 이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날을 포함해서 이 장애인들에게 국가에서 어떤 진취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의하시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제가 쭉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아까 유형별로 각 사회부문, 위생부문, 보건부문, 환경부문 다 나오겠습니다만 사회부문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를 해 보면 놀랍게도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거해서 도 본청에 보면, 시군에 161명이 고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보면 시군에 59명이 고용되어 있을 뿐 도 본청에는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 시군에도 161명이 정수인데 59명밖에 취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정수를 가장 솔선수범해야 하는 행정당국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의 경우는 나름대로 자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적극 고용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적극 고용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안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제40회 정기회의에서 도정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면답변을 해 주었는데 서면답변에 보면 장애인 고용증대 방안으로 관련부서인 지방노동사무소와 협조해서 도내 취업가능 장애인이 다수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서인 도당국에서 조차도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본다면 결국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입장을 비켜나가기 위한 어떤 모면성 발언으로 좀 거친 표현으로 얘기한 다면 한낱 잠꼬대에 불과한 것이 아닌 가 이런 얘기예요.
도 당국에서 소위 국민의 위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조차도 장애인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데 일반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제대로 고용할 수가 있습니까?
또 더군다나 감시 감독권을 갖고 있는 도 당국에서 300인 이상의 취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가서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안 되느냐 하면 제40회 정기회의에서 도정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면답변을 해 주었는데 서면답변에 보면 장애인 고용증대 방안으로 관련부서인 지방노동사무소와 협조해서 도내 취업가능 장애인이 다수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서인 도당국에서 조차도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본다면 결국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입장을 비켜나가기 위한 어떤 모면성 발언으로 좀 거친 표현으로 얘기한 다면 한낱 잠꼬대에 불과한 것이 아닌 가 이런 얘기예요.
도 당국에서 소위 국민의 위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조차도 장애인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데 일반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제대로 고용할 수가 있습니까?
또 더군다나 감시 감독권을 갖고 있는 도 당국에서 300인 이상의 취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가서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이유로 저희가 지연을 시키고 있다면 바로 고용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이유로 저희가 지연을 시키고 있다면 바로 고용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가장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당국에서 조차 법정의무고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실태를 파악하시고 분명히 지사한테 얘기하세요.
지사의 결심을 받으셔서 강원도 본청에 19명 솔선수범 해줘야지, 190명도 아니고 단 19명 지금 강원도 본청 우리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되죠, 지금?
그러면 이토록 가장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당국에서 조차 법정의무고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실태를 파악하시고 분명히 지사한테 얘기하세요.
지사의 결심을 받으셔서 강원도 본청에 19명 솔선수범 해줘야지, 190명도 아니고 단 19명 지금 강원도 본청 우리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되죠, 지금?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지금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정인수 위원 1,000명인데 장애인 19명을 우리가 취업을 안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아마 어떤 개혁정책 하고 연관해 보았을 때도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사의 결심을 받은 어떤 확연한 계획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본청 및 시군청,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정부당국에서 먼저 의무고용촉진법을 제대로 이행함과 동시에 각종 기업의 어떤 소위 탈법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의무고용을 하지 않는 업소 우리가 지난번 여기 위원님들 하고 같이 가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업소를 비롯해서 우리 강원도 내 업체 중에서 의무고용 불이행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죠?
이것은 아마 어떤 개혁정책 하고 연관해 보았을 때도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사의 결심을 받은 어떤 확연한 계획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본청 및 시군청,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정부당국에서 먼저 의무고용촉진법을 제대로 이행함과 동시에 각종 기업의 어떤 소위 탈법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의무고용을 하지 않는 업소 우리가 지난번 여기 위원님들 하고 같이 가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업소를 비롯해서 우리 강원도 내 업체 중에서 의무고용 불이행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죠?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예, 그 문제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지금 도내에 최저임금 실태를 묻고자 하는데 최저임금제는 지금 다 실시되고 있습니까, 실시해야 할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미실시 업체가 좀 있죠?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심우석 프로테지로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시간당 1,005원 기준으로 해서 월수 18만 2,000원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회과장 심우석 18만 2,000원.
○사회과장 심우석 거기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몇 개 업체인데도 안나 와있어요?
누가 데이터 안 가지고 있어요?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국장님, 자료 찾는 동안에.
사실 18만 2,000원 가지고 5인 생계가족을 기준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18만원 가지고 5인이 살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18만원 가지고도 어려운데 이 18만 2,000원 정도의 최저임금도 사실 실시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누가 데이터 안 가지고 있어요?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국장님, 자료 찾는 동안에.
사실 18만 2,000원 가지고 5인 생계가족을 기준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18만원 가지고 5인이 살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18만원 가지고도 어려운데 이 18만 2,000원 정도의 최저임금도 사실 실시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지사님 말씀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도시하고 농촌의 최저생활비 모델을 갖다가 저희가 요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지식이나 기술가지 고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어디 좀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지식이나 기술가지 고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어디 좀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무엇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계비를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내용인데.
○정인수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18만 2,000원의 최저임금을 가지고 살기가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렵다, 저는 그것입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8만 2,000원이라는 최저임금도 실시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최저생계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용역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18만 2,000원 최저임금도 실시하지 않는 업체가 도내에 상당수 있다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어떤 의지가 있으시다면 강력히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 제재 행위를 가하든지 해서라도 최저임금은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이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8만 2,000원이라는 최저임금도 실시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최저생계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용역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18만 2,000원 최저임금도 실시하지 않는 업체가 도내에 상당수 있다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어떤 의지가 있으시다면 강력히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 제재 행위를 가하든지 해서라도 최저임금은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이죠.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이 문제는 저희가 노동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실태파악을 해서 제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하여튼 도내의 최저임 금 미실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제재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사업자가 있으면 정부차원에서 지원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찌 되었건 18만원도 안줘가면서 혹사시킨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안을 내세요.
지금 강릉 의료원 우리가 여러 번 갔다 오고 문제가 되었는데 강릉 의료원에서 발생한 노사문제 해결이 되었습니까?
최근에 다시 붙었죠, 노사가.
대립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안을 내세요.
지금 강릉 의료원 우리가 여러 번 갔다 오고 문제가 되었는데 강릉 의료원에서 발생한 노사문제 해결이 되었습니까?
최근에 다시 붙었죠, 노사가.
대립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그 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노사문제가 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뭣 합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 노사간의 임금교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거기하고 관계가 있나, 우선 노사 대립되는 어떤 노정행위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 소관인데.
지금 국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모르시잖아요?
거기 기획실에서는 예산 담당부서이고 다음에 인사에 관한 것만 하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 소관이고 이런 노사 어떤 갈등에 대한 것도 명백히 보사환경국 소관인데 기획실하고 관계가 있나요?
지금 국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모르시잖아요?
거기 기획실에서는 예산 담당부서이고 다음에 인사에 관한 것만 하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 소관이고 이런 노사 어떤 갈등에 대한 것도 명백히 보사환경국 소관인데 기획실하고 관계가 있나요?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저희 소관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장별로는 그것을 예산 공기업계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파악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인수 위원 아니, 지금 간호사들하고 경영진하고 붙어 가지고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인수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결과를 알려주시고 제40회 정기회에서 우리 국장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제40회 정기회에서 도내 정신요양원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어요.
특히 춘천 정신요양원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적 있느냐 하니까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와 93년 3월중에 불시 실시하겠다고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면답변 내용을 다시 말하면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는데 이것 했습니까?
사회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결과를 알려주시고 제40회 정기회에서 우리 국장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제40회 정기회에서 도내 정신요양원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어요.
특히 춘천 정신요양원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적 있느냐 하니까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와 93년 3월중에 불시 실시하겠다고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면답변 내용을 다시 말하면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는데 이것 했습니까?
사회과장님.
○사회과장 심우석 그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했고 또 근래에 와서 했습니다.
○사회과장 심우석 보고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추후.
○정인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검증하는데 위원이 한 번 발언만 하면 모르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심우석 그렇지 않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럼 좋습니다.
사회 과장님 나오세요.
나한테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보고는 안하셨고 운영실태는 조사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춘천 정신요양원 관리인력이 몇 명이에요.
사회 과장님 나오세요.
나한테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보고는 안하셨고 운영실태는 조사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춘천 정신요양원 관리인력이 몇 명이에요.
○사회과장 심우석 관리인력이 130명입니다.
○정인수 위원 집행관서 전원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심우석 관리인력은 16명이 고 수용인원은 130명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심우석 24시간 근무를 계속 못합니다.
○사회과장 심우석 현재에 그것은 평상시에는 그대로 근무를 다하고 야간 근무나 휴일근무일 때는 당직원이 각각 4명씩 구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심우석 예, 그렇습니다.
○정인수 위원 환자에게 약투여하고 있죠?
투여 약명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환자가 아프면 여러 가지 약품을 투입할 수 있겠지만 신경안정제인 클로로프로 마진이라는 약 투여하는 것 확인한 적 있어요?
투여 약명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환자가 아프면 여러 가지 약품을 투입할 수 있겠지만 신경안정제인 클로로프로 마진이라는 약 투여하는 것 확인한 적 있어요?
○사회과장 심우석 약 투입하는 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럼 무엇을 조사하고 옵니까?
이것이 신경안정제인데 환자들을 순치시킨다 이 말이에요.
순치시킬 목적, 굴복시킬 목적으로 이 신경안정제를 쓰는데 이 신경안정제를 과다하게 투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왜 체크가 안 됩니까?
이것이 신경안정제인데 환자들을 순치시킨다 이 말이에요.
순치시킬 목적, 굴복시킬 목적으로 이 신경안정제를 쓰는데 이 신경안정제를 과다하게 투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왜 체크가 안 됩니까?
○사회과장 심우석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거기까지 못했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만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정인수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알건대 춘천 정신요양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신요양원에 가보면 환자들을 순치시킬 목적으로 즉, 무력화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안정제를 과다투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비몽사몽간에 술에 취한 듯 잠에 취한 듯 이렇게 해서 몽둥이 들고 설치게 되고 하면 겁을 바짝 먹고 굴복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인권 사각지대에서 있을 법 한 것을 우리 강원도내의 정신요양원에도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비몽사몽간에 술에 취한 듯 잠에 취한 듯 이렇게 해서 몽둥이 들고 설치게 되고 하면 겁을 바짝 먹고 굴복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인권 사각지대에서 있을 법 한 것을 우리 강원도내의 정신요양원에도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셔야죠.
○사회과장 심우석 예, 그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신경안정제를 비롯해서 약물투여 하는 것을 한 번 봐주시고 의사가 있죠, 여기에?
○사회과장 심우석 예,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거기에 상근의사가 아니고 청탁의사 아닙니까?
○사회과장 심우석 청탁의사 한 사람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러면 주 몇 회를 치료를 합니까? 환자들.
○사회과장 심우석 환자들 그 횟수는 제가 확인을.
○정인수 위원 그러니 뭘 조사해 가지고 와요.
의사는 환자를 상대로 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눈으로 보거나 몹시 아프다고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기 전에는 의사들이 안 만난답니다.
그런데 약물투여로 인해서 비몽사몽에 항상 취해있는 듯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구제방법을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에 가까운 사람도 거기가면 정신병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상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의 유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환자치료 방법에 대해서 중환자에 국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서 경중을 가리는 것인지 좀 알아봐 주시고 현재 130명의 환자 중에 장기환자는 최고 몇 년 수용되어 있었는지 모르세요?
의사는 환자를 상대로 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눈으로 보거나 몹시 아프다고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기 전에는 의사들이 안 만난답니다.
그런데 약물투여로 인해서 비몽사몽에 항상 취해있는 듯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구제방법을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에 가까운 사람도 거기가면 정신병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상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의 유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환자치료 방법에 대해서 중환자에 국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서 경중을 가리는 것인지 좀 알아봐 주시고 현재 130명의 환자 중에 장기환자는 최고 몇 년 수용되어 있었는지 모르세요?
○사회과장 심우석 장기 환자가.
○정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장기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온 것까지 가산해가지고 최고 몇 년 수용되어 있고 최단기수용자는 몇 년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 퇴원, 즉 다시 말해 출소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그러면 장기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온 것까지 가산해가지고 최고 몇 년 수용되어 있고 최단기수용자는 몇 년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 퇴원, 즉 다시 말해 출소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사회과장 심우석 출소는 의사가 판단해가지고 귀가를 시키거나 재가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출소를 시킵니다.
○정인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춘천 정신요양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신요양원을 보면 상당한 국비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출소시키게 되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출소시켜야 할 사람인데 출소 안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리 강원도 내에 있는 정신요양원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주세요.
일단 퇴원하였다가 재입원하는 경우 있습니까?
그런데 춘천 정신요양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신요양원을 보면 상당한 국비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출소시키게 되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출소시켜야 할 사람인데 출소 안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리 강원도 내에 있는 정신요양원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주세요.
일단 퇴원하였다가 재입원하는 경우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우석 예, 있습니다.
○사회과장 심우석 그것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한 번.
○사회과장 심우석 예, 있었습니다.
○정인수 위원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치료를 통해서 퇴원할 희망이 없이 장기수용하는 데 불만을 품고 탈출을 시도한다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탈출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탈출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심우석 위원님께서 지적은 바로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정신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사실상 들어갈 베드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요청해오고 해 서 저희들이 춘천군하고 같이 조율을 하면서 경미한 환자는 가급적 귀가조치를 시키고 그보다 더 중환자들을 빨리 입원을 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요청해오고 해 서 저희들이 춘천군하고 같이 조율을 하면서 경미한 환자는 가급적 귀가조치를 시키고 그보다 더 중환자들을 빨리 입원을 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것은 새로운 입원환자가 발생했을 때 얘기고 현재 재소중인 환자가 자기가 치료해서 퇴원할 희망이 없기 때문에 탈출한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세요.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1일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까?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이번 조사에 확인하셨어요?
이것 1일 프로그램 확인하시고 그대로 이행하는지의 여부, 지금 정신요양원에 환자 1명에 정부에서 얼마주고 있죠?
계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1인당 얼마주고 있어요, 45만원 아니에요.
의료보호 대상자의 경우 정부에서 1인당 45만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새로운 입원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일부 정신요양원에서 보면 환자를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우선 목적이 아니고 정부지원금이 탐이나서 환자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잡아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일단 입원이 되면 가족하고 면회나 서신교환 같은 것은 자유롭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세요.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1일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까?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이번 조사에 확인하셨어요?
이것 1일 프로그램 확인하시고 그대로 이행하는지의 여부, 지금 정신요양원에 환자 1명에 정부에서 얼마주고 있죠?
계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1인당 얼마주고 있어요, 45만원 아니에요.
의료보호 대상자의 경우 정부에서 1인당 45만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새로운 입원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일부 정신요양원에서 보면 환자를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우선 목적이 아니고 정부지원금이 탐이나서 환자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잡아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일단 입원이 되면 가족하고 면회나 서신교환 같은 것은 자유롭습니까?
○사회과장 심우석 예, 그것은 됩니다.
○정인수 위원 일부러 격리시켜서 차단해서 못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과장 심우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것도 여기 조사해 봤어요, 이 부분.
○사회과장 심우석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했습니다.
○사회과장 심우석 그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이것은 아마 우리가 환자들하고 입원카드하고 실제 개별면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자에게 욕설, 구타, 체벌사례 발견하지 못했어요? 확인해 주세요.
재소중인 정신환자의 완치가능과 영구적 입원치료 대상의 비율에 대해서도
현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또 4월 19일날 논산에서 발생한 서울 신경정신과의원 참사사건 아시죠?
이것은 아마 우리가 환자들하고 입원카드하고 실제 개별면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자에게 욕설, 구타, 체벌사례 발견하지 못했어요? 확인해 주세요.
재소중인 정신환자의 완치가능과 영구적 입원치료 대상의 비율에 대해서도
현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또 4월 19일날 논산에서 발생한 서울 신경정신과의원 참사사건 아시죠?
○사회과장 심우석 예, 압니다.
○정인수 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강원도에 있는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관리운영의 부실로 비정상적인 관리운영으로 인해서 떼죽음을 당하게 한 요인인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셨어요?
이 사건나고 나서 자체점검 해 본적 없습니까?
이 사건나고 나서 자체점검 해 본적 없습니까?
○사회과장 심우석 그것은 저희들이 춘천군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누차 지시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정인수 위원 문제점이 있었나요?
○사회과장 심우석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91년도 정기감사 때 여기 갔다 왔거든요.
현장 방문해서 우리가 직접 목격했는데 얼핏 교도소를 연상케 할 정도로 이중자 물쇠로 잠그므로 문을 따고 우리가 들어가서 만나본적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화재에 대한 소방시설이 완전한가의 여부는 다시 한 번 도당국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태가 나쁜 환자가 있잖아요.
중환자라고 불리우는 분들, 이 분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냥 자유롭게 사지를 놀리게 합니까?
압박붕대나 끈으로 손발을 묶고 야간에는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합니까?
현장 방문해서 우리가 직접 목격했는데 얼핏 교도소를 연상케 할 정도로 이중자 물쇠로 잠그므로 문을 따고 우리가 들어가서 만나본적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화재에 대한 소방시설이 완전한가의 여부는 다시 한 번 도당국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태가 나쁜 환자가 있잖아요.
중환자라고 불리우는 분들, 이 분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냥 자유롭게 사지를 놀리게 합니까?
압박붕대나 끈으로 손발을 묶고 야간에는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합니까?
○사회과장 심우석 저희들이 거기 가서 확인할 당시에는 무슨 압박을 했다든가 또 묶어놓은 이런 현상은 못 봤습니다.
○사회과장 심우석 얘기는 저희들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회과장 심우석 저희들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정인수 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강원도내에 이런저런 기도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기도원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무허가 정신요양원에서 또 인권 사각지대라고 하니까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끝으로 갱생원 부랑아 수용소 있죠? 우리 강원도 내에.
강원도내에 이런저런 기도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기도원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무허가 정신요양원에서 또 인권 사각지대라고 하니까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끝으로 갱생원 부랑아 수용소 있죠? 우리 강원도 내에.
○사회과장 심우석 예,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갱생원하고 부랑아 수용소에 수용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객관적 판단 근거하고 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없이 가족의 원에 의해 수용되었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가족의 원에 의해 수용되었는지의 여부와 아까 여러 가지 열거했던 춘천 정신요양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준해서 무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인권 사각지대인지 여부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세요.
이것을 저한데 제40회 정기회에서 지적했고 또 3월 달에 불시로 조사를 해서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고서가 왔으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연구했고 입수한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이 다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한데 제40회 정기회에서 지적했고 또 3월 달에 불시로 조사를 해서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고서가 왔으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연구했고 입수한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이 다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석중 다음 방항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항석 위원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항석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전 국장님과 인수인계를 하신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전 국장께서 재직 시 보사환경국 분야의 모든 사업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현 국장님은 사업계획 자체에 파격적으로 개선할 사항이나 또는 삭감할 사항 또는 추가할 사항이 없는지 있으면 어떠한 사항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에 장애자 보호작업장 건립을 태백에 하기로 기공식을 며칠 전에 가졌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환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태백에 태영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낙동강 원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KBS에서 몰래 방영을 해가 지고 고발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벌과금을 물고 또다시 오염시킨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로는 정화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이 벌과금보다 높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벌과금을 계속 내면서 계속해서 하천을 오염시킨다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태백지역에 식료품 생산업을 개업하려면 현지 수돗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된 물을 검사하면 불합격 수질로 판명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 업자들이 춘천의 물을 취수해서 합격을 해서 그 지역에 가서 개업을 하게 된 답니다.
그렇다면 불합격 취수 수돗물로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식료품 생산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원인은 광동댐에 문제가 있습니다.
광동댐이 고한 사북 도계 태백 이쪽에서 전부 그 물을 사용하는데 그 물이 악취가 가끔 날 때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클로르칼크를 상당량 넣지 않았느냐 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수돗물을 전혀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광동댐에 대한수질검사를 92년도에 얼마나 몇 번이나 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항석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전 국장님과 인수인계를 하신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전 국장께서 재직 시 보사환경국 분야의 모든 사업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현 국장님은 사업계획 자체에 파격적으로 개선할 사항이나 또는 삭감할 사항 또는 추가할 사항이 없는지 있으면 어떠한 사항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에 장애자 보호작업장 건립을 태백에 하기로 기공식을 며칠 전에 가졌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환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태백에 태영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낙동강 원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KBS에서 몰래 방영을 해가 지고 고발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벌과금을 물고 또다시 오염시킨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로는 정화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이 벌과금보다 높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벌과금을 계속 내면서 계속해서 하천을 오염시킨다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태백지역에 식료품 생산업을 개업하려면 현지 수돗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된 물을 검사하면 불합격 수질로 판명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 업자들이 춘천의 물을 취수해서 합격을 해서 그 지역에 가서 개업을 하게 된 답니다.
그렇다면 불합격 취수 수돗물로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식료품 생산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원인은 광동댐에 문제가 있습니다.
광동댐이 고한 사북 도계 태백 이쪽에서 전부 그 물을 사용하는데 그 물이 악취가 가끔 날 때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클로르칼크를 상당량 넣지 않았느냐 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수돗물을 전혀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광동댐에 대한수질검사를 92년도에 얼마나 몇 번이나 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석중 방항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석중 예, 말씀하십시오.
○성희직 위원 성희직 위원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너무 상당히 소요되고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몇 분 더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고 보충할 질문이 있을 때는 일문일답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답변준비도 상당히 그런 것 같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너무 상당히 소요되고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몇 분 더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고 보충할 질문이 있을 때는 일문일답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답변준비도 상당히 그런 것 같으니까.
○변완기 위원 변완기 위원입니다.
먼저 보험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단속이 너무 미약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도 접해 본 일이 있습니다만 장기 입원환자로 인한 의료비의 손실이 상당하다고 예측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특히나 이 정신과 질환을 진료하는 병원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는 상당한 치료비의 올바른 치료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예가 지금 상당한 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상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업무 관련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지난 해에 보험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원까지 각 시군에 1명씩 증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조원의 역할이 아직까지도 관계 서류를 정리하는 정도로만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실상 입원환자나 아니면 퇴원환자에게 접근해서 의료비 계산과정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아직까지도 전
무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좀 더 철저한 보험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예산 낭비를 절 감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 대책이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내의 일선 보건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건소 이하 면단위에 산재해 있는 보건지소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시골에 접해 있는 보건지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진료에 자신감을 갖는다든가 자기의 봉사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자체 수입만으로 또 월별로 보조되는 일부 금액만 가지고 보건소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사기저하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좀 예산을 지원해 줄 방안이 없겠는지 보건소 운영도 그 모체로서 매우 중요하겠지만 일선 보건지소에 대한 기능강화에 좀더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지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나 또 양질의 약품으로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 실지 우리 도내의 보건지소 내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지소가 현재 파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진료환자 수가 최고 적은 보건지소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험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단속이 너무 미약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도 접해 본 일이 있습니다만 장기 입원환자로 인한 의료비의 손실이 상당하다고 예측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특히나 이 정신과 질환을 진료하는 병원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는 상당한 치료비의 올바른 치료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예가 지금 상당한 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상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업무 관련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지난 해에 보험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원까지 각 시군에 1명씩 증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조원의 역할이 아직까지도 관계 서류를 정리하는 정도로만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실상 입원환자나 아니면 퇴원환자에게 접근해서 의료비 계산과정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아직까지도 전
무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좀 더 철저한 보험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예산 낭비를 절 감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 대책이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내의 일선 보건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건소 이하 면단위에 산재해 있는 보건지소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시골에 접해 있는 보건지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진료에 자신감을 갖는다든가 자기의 봉사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자체 수입만으로 또 월별로 보조되는 일부 금액만 가지고 보건소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사기저하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좀 예산을 지원해 줄 방안이 없겠는지 보건소 운영도 그 모체로서 매우 중요하겠지만 일선 보건지소에 대한 기능강화에 좀더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지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나 또 양질의 약품으로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 실지 우리 도내의 보건지소 내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지소가 현재 파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진료환자 수가 최고 적은 보건지소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보사환경국장 임무룡입니다.
먼저 방항석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9일 부임을 하면서 우리 보사환경국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지난해 도의회 정기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가운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계속 추진을 하고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 또 개선해야 될 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백 장애인 보호작업장 미흡 착공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태백 보호작업장 신축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 1억 1,000만원과 도비 1억 1,900만원 등 2억 2,900만원을 확보하고 태백시에서 부지확보 등 1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총공사비 3억 9,900만원의 예산으로 태백시 황지동에 부지 272평에 연건평 225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지난해 11월 9일 착공해서 금년도에 이월 8월 중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큰크리트 기초공사를 완료했고 1층 골재를 추진하고 있어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본 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태영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축산폐수로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태영농장은 태백시 화전 산 18-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육두수는 돼지 4,300 두입니다.
하루에 발생되는 축산폐수량은 60t이며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6일 단속한 결과 수질기준이 초과되어 1,061만 5,000원의 배출부과금을 업체 영세성과 관련해서 현재 54만 원을 미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제시설 운영비가 월 13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운영비 보다 배출부과금이 과중하게 부과됨으로 고의로 축산폐수를 방류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관리인이 방제시설 운영기술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방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폐수를 방류시킬 수 있는 우려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해서 고의적인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는 강력히 조처하겠으며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진료비 과다 청구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진료기관의 부당진료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의료보험연합회가 진료비 심사시 삭감 조정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실사를 요청해서 부당 진료여부를 조사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91년 8월부터 진료내역 신고제를 실시해서 매월 주민들이 진료받은 내역을 신고받아 그 내용과 병원의 진료비 청구내용을 대조해서 부당 청구를 방지하는 등 보험재정의 손실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도가 92년도에 추진내역 신고제를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신고받아 처리한 실적은 총 6만 5,587건으로서 이 중 본인에게 환급한 금액은 3,713만 7,000원이고 조합에서 회수 조치한 금액은 3,018만 1,000원이며 나머지 3,078만 5,000원에 대해서는 현재 실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운영을 계속 확대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병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부당진료 및 부당 청구행위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병․의원에 대한 실사권 및 조치권을 현재 보사부와 연합회에 부여된 것을 시도 시군 및 조합에 위임하고 추진내역을 조합에 통보하도록 보사부에 행정쇄신항목으로 건의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변완기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운영실태에 관하여 운영이 어려운 보건지소와 진료환자수가 제일 적은 보건지소 현황 및 앞으로 보건지소의 기능강화 및 예산지원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보건지소 수는 91개소로서 보건지소 단위로 지역실정에 따라 이용환자 수는 차이가 많습니다.
도내 지소당 1일 평균 진료인원은 12 명이며 최고는 영월군의 19명이고 최저는 춘천군의 5명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92 년 5월까지는 운영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92년 6월 1일자로 공중보건의사의 정비화로 신분보장은 물론 관할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보건사회부로부터 보건지소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기능 및 예산지원을 제도화하도록 내무부와 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하지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항석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9일 부임을 하면서 우리 보사환경국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지난해 도의회 정기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가운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계속 추진을 하고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 또 개선해야 될 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백 장애인 보호작업장 미흡 착공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태백 보호작업장 신축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 1억 1,000만원과 도비 1억 1,900만원 등 2억 2,900만원을 확보하고 태백시에서 부지확보 등 1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총공사비 3억 9,900만원의 예산으로 태백시 황지동에 부지 272평에 연건평 225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지난해 11월 9일 착공해서 금년도에 이월 8월 중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큰크리트 기초공사를 완료했고 1층 골재를 추진하고 있어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본 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태영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축산폐수로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태영농장은 태백시 화전 산 18-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육두수는 돼지 4,300 두입니다.
하루에 발생되는 축산폐수량은 60t이며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6일 단속한 결과 수질기준이 초과되어 1,061만 5,000원의 배출부과금을 업체 영세성과 관련해서 현재 54만 원을 미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제시설 운영비가 월 13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운영비 보다 배출부과금이 과중하게 부과됨으로 고의로 축산폐수를 방류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관리인이 방제시설 운영기술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방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폐수를 방류시킬 수 있는 우려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해서 고의적인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는 강력히 조처하겠으며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진료비 과다 청구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진료기관의 부당진료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의료보험연합회가 진료비 심사시 삭감 조정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실사를 요청해서 부당 진료여부를 조사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91년 8월부터 진료내역 신고제를 실시해서 매월 주민들이 진료받은 내역을 신고받아 그 내용과 병원의 진료비 청구내용을 대조해서 부당 청구를 방지하는 등 보험재정의 손실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도가 92년도에 추진내역 신고제를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신고받아 처리한 실적은 총 6만 5,587건으로서 이 중 본인에게 환급한 금액은 3,713만 7,000원이고 조합에서 회수 조치한 금액은 3,018만 1,000원이며 나머지 3,078만 5,000원에 대해서는 현재 실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운영을 계속 확대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병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부당진료 및 부당 청구행위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병․의원에 대한 실사권 및 조치권을 현재 보사부와 연합회에 부여된 것을 시도 시군 및 조합에 위임하고 추진내역을 조합에 통보하도록 보사부에 행정쇄신항목으로 건의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변완기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운영실태에 관하여 운영이 어려운 보건지소와 진료환자수가 제일 적은 보건지소 현황 및 앞으로 보건지소의 기능강화 및 예산지원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보건지소 수는 91개소로서 보건지소 단위로 지역실정에 따라 이용환자 수는 차이가 많습니다.
도내 지소당 1일 평균 진료인원은 12 명이며 최고는 영월군의 19명이고 최저는 춘천군의 5명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92 년 5월까지는 운영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92년 6월 1일자로 공중보건의사의 정비화로 신분보장은 물론 관할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보건사회부로부터 보건지소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기능 및 예산지원을 제도화하도록 내무부와 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하지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해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해금입니다.
먼저 방항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료품제조 허가 시에 태백시 상수도 수를 검사한 결과 부적합하였고 춘천시 상수도 수를 떠서 의뢰한 결과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상수도 수질이 나쁜것이 아닌지 하고 두번째는 태백시 상수도가 냄새가 나는데 광동댐 수질검사를 하고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번째 답변은 상수도 사용사업소에 있어서는 허가시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공급지역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하수에 대한 33개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태백시에서 식품제조업에서 허가 시에 의뢰한 이러한 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수가 아니고 오히려 지하수를 떠와서 검사한 결과 부족이 나왔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춘천시에 와서 상수도물을 떠서 의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답변은 우리 원에서는 태백시 상수도원 뿐만이 아니고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79개소의 상수도 정수와 원수를 수도법이 정한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서 연2회 현지를 답사해서 정수, 원수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태백시 상수도 정수가 아직 부적합한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상수도수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상수도 원수를 처리해서 염소 소독한 결과이며 염소 소독한 냄새가 다소 난다는 것은 그 물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만 과도한 염소 소독은 다소 역함으로서 상수 처리시설에서 소독기술 향상을 해야 되겠으며 소독기술을 향상하는데 따라서는 다소 그 냄새는 가시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방항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료품제조 허가 시에 태백시 상수도 수를 검사한 결과 부적합하였고 춘천시 상수도 수를 떠서 의뢰한 결과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상수도 수질이 나쁜것이 아닌지 하고 두번째는 태백시 상수도가 냄새가 나는데 광동댐 수질검사를 하고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번째 답변은 상수도 사용사업소에 있어서는 허가시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공급지역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하수에 대한 33개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태백시에서 식품제조업에서 허가 시에 의뢰한 이러한 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수가 아니고 오히려 지하수를 떠와서 검사한 결과 부족이 나왔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춘천시에 와서 상수도물을 떠서 의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답변은 우리 원에서는 태백시 상수도원 뿐만이 아니고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79개소의 상수도 정수와 원수를 수도법이 정한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서 연2회 현지를 답사해서 정수, 원수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태백시 상수도 정수가 아직 부적합한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상수도수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상수도 원수를 처리해서 염소 소독한 결과이며 염소 소독한 냄새가 다소 난다는 것은 그 물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만 과도한 염소 소독은 다소 역함으로서 상수 처리시설에서 소독기술 향상을 해야 되겠으며 소독기술을 향상하는데 따라서는 다소 그 냄새는 가시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석중 다음은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 성희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광산지역의 비산먼지 발생 및 환경관련 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챙겨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갔던 두 군데 탄광 삼척탄좌와 동원탄좌는 1일 경내폐수 배출량이 삼척탄좌는 1일 2만 1,000t이고 동원탄좌는 1일 4,300여t 그러니까 약 5대1 비율이 됩니다.
삼척탄좌가 다섯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경내폐수가.
그런데 자료에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느냐 하면 동원탄좌는 작년 92년 경우 경내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약품 소모비가 1억 200만원이고 전력 소모비가 1,12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탄좌는 이보다 훨씬 적은 약품 소모비는 4,870여만원이고 전력 소모비는 48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내폐수는 다섯배로 많은데 약품 소모비하고 전력 소모비는 훨씬 반 이하로 적다 이것은 어떤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거나 여기서 지급 현재 규정된 그런 원칙도 없이 약품을 사용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니까 한 마디로 이 사람들의 이 자료는 현지 광업소에서 아마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료로서 제출된 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도내의 각 시군에 읍면동의 청소원 실태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들 청소차에 보면 보통 대여섯 명 정도의 인원이 따라 다니면서 쓰레기를 올려 주고 치우고 이러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각 읍면동에 많게는 한 이삼십 명씩 이렇게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식적인 하루 근무시간이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인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분들이 일요일도 없다고 그래요.
막말로 연중무휴, 명절때도 하루인가 쉴수 있다고 그러고 연중무휴랍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해산의 어떤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이 급하게 어떤 집안에 볼일이 있다거나 장사집이 났다 무슨 어떤 그러한 일을 당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한 이틀 사정사정해 가지고 시간 좀 내 가지고 볼일을 보지 그 외에는 그야말로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사람들 근무조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새벽 5시, 4시 되어 나와 가지고 11시까지 하고 점심때 한 두시간 점심시간을 하고 그 외에는 5시 6시까지 하고 그러한 경우를 흔히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시간외 근무하는 경우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언급해 주시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분들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또 도내 평균 거의 다 그러한 조건으로 시군이 동일한지 특별한 지역은 따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91년도부터 우리 도의회 회기가 시작된 그해부터 올해까지 하니까 한 3년째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개선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도대체 이 문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니까 좀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저도 이 문제가 더 이상 앞으로도 해결책이 안 나오면 말로 해서 안 되면 저는 방법이 없으니까 실력 행사를 하든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강력하게 지사를 상대로 직접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광지역 역두 저탄장 광업소 선탄장 주변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해 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91년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러 이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시멘트 회사는 우리 상임위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야기가 있고 나서는 건강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탄광 주변은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병원 환경개선 차원에서 더러운 건물 내외벽 도색 및 주변 청소를 잘해 가지고 한 마디로 병원의 환경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주 불결한 병원이 많다 이러한 이야기를 본 위원이 담당과장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까지 공식적인 이러한 자리에서 하기 뭣 해 가지고 하다가 2, 3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되어 가지고 지난 번 회기 때 이 문제를 다시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 우리 도내 최소한도 종합병원 정도의 큰 병원 다음에 병실수가 많은 그러한 병원 같은 경우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병원이 오래도록 도색을 안 해서 불결하다거나 주위 환경이 열악한데 이런데는 도에서 인력이 모자라면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깨끗하게 명색이 병원인데 깨끗해야지 병고치러 가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병을 옮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병원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러한 환경개선을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는 사북
고한지역 도로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 진공청소차 구입문제를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탄광회사 갔을 때도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이 먼지를 발생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광업소 측에다 장비구입을 이야기를 하겠다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광산지역의 비산먼지 발생 및 환경관련 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챙겨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갔던 두 군데 탄광 삼척탄좌와 동원탄좌는 1일 경내폐수 배출량이 삼척탄좌는 1일 2만 1,000t이고 동원탄좌는 1일 4,300여t 그러니까 약 5대1 비율이 됩니다.
삼척탄좌가 다섯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경내폐수가.
그런데 자료에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느냐 하면 동원탄좌는 작년 92년 경우 경내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약품 소모비가 1억 200만원이고 전력 소모비가 1,12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탄좌는 이보다 훨씬 적은 약품 소모비는 4,870여만원이고 전력 소모비는 48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내폐수는 다섯배로 많은데 약품 소모비하고 전력 소모비는 훨씬 반 이하로 적다 이것은 어떤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거나 여기서 지급 현재 규정된 그런 원칙도 없이 약품을 사용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니까 한 마디로 이 사람들의 이 자료는 현지 광업소에서 아마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료로서 제출된 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도내의 각 시군에 읍면동의 청소원 실태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들 청소차에 보면 보통 대여섯 명 정도의 인원이 따라 다니면서 쓰레기를 올려 주고 치우고 이러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각 읍면동에 많게는 한 이삼십 명씩 이렇게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식적인 하루 근무시간이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인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분들이 일요일도 없다고 그래요.
막말로 연중무휴, 명절때도 하루인가 쉴수 있다고 그러고 연중무휴랍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해산의 어떤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이 급하게 어떤 집안에 볼일이 있다거나 장사집이 났다 무슨 어떤 그러한 일을 당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한 이틀 사정사정해 가지고 시간 좀 내 가지고 볼일을 보지 그 외에는 그야말로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사람들 근무조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새벽 5시, 4시 되어 나와 가지고 11시까지 하고 점심때 한 두시간 점심시간을 하고 그 외에는 5시 6시까지 하고 그러한 경우를 흔히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시간외 근무하는 경우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언급해 주시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분들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또 도내 평균 거의 다 그러한 조건으로 시군이 동일한지 특별한 지역은 따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91년도부터 우리 도의회 회기가 시작된 그해부터 올해까지 하니까 한 3년째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개선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도대체 이 문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니까 좀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저도 이 문제가 더 이상 앞으로도 해결책이 안 나오면 말로 해서 안 되면 저는 방법이 없으니까 실력 행사를 하든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강력하게 지사를 상대로 직접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광지역 역두 저탄장 광업소 선탄장 주변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해 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91년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러 이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시멘트 회사는 우리 상임위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야기가 있고 나서는 건강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탄광 주변은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병원 환경개선 차원에서 더러운 건물 내외벽 도색 및 주변 청소를 잘해 가지고 한 마디로 병원의 환경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주 불결한 병원이 많다 이러한 이야기를 본 위원이 담당과장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까지 공식적인 이러한 자리에서 하기 뭣 해 가지고 하다가 2, 3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되어 가지고 지난 번 회기 때 이 문제를 다시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 우리 도내 최소한도 종합병원 정도의 큰 병원 다음에 병실수가 많은 그러한 병원 같은 경우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병원이 오래도록 도색을 안 해서 불결하다거나 주위 환경이 열악한데 이런데는 도에서 인력이 모자라면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깨끗하게 명색이 병원인데 깨끗해야지 병고치러 가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병을 옮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병원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러한 환경개선을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는 사북
고한지역 도로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 진공청소차 구입문제를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탄광회사 갔을 때도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이 먼지를 발생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광업소 측에다 장비구입을 이야기를 하겠다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석중 다음 김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용 위원 김덕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해서 음료수로 목욕물을 사용하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도내 지하수를 음료수를 사용하는 업소내지 학교, 단체 이러한 데는 몇 개소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지하수를 목욕물로 사용하는 업소는 이러한 업소를 시험을 했는지 시험을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2일자에 원주천 물고기가 떼죽음을 했습니다.
그 원주천에 보면 병영교에서 봉학교간 에 2㎞구간인데 여기에 수천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만일 이것을 식수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세번째는 병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진단서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사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일반 진단보다 열배이상 더 받고 있습니다.
물론 법정증인 출석관계로 과중된다고 보나 병원마다 그것이 다릅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5,000원 받나 하면 어떤 병원에서는 5만원, 또 어떤 병원에서는 최대치 15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현행 의료법상에 각종 진단서에 대한 상정액에 대한 기준이 없지만 그래도 도내에서는 일원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내에 무허가 도시락 업자가 대량으로 유통 성행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국의 단속이 느슨한 점을 이용해서 여름철에 상하기 쉬운 도시락을 냉동시설도 하지 않고 버젓이 우송되고 있어 식중독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러한 무허가 도시락 업자를 적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또 앞으로 향후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해서 음료수로 목욕물을 사용하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도내 지하수를 음료수를 사용하는 업소내지 학교, 단체 이러한 데는 몇 개소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지하수를 목욕물로 사용하는 업소는 이러한 업소를 시험을 했는지 시험을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2일자에 원주천 물고기가 떼죽음을 했습니다.
그 원주천에 보면 병영교에서 봉학교간 에 2㎞구간인데 여기에 수천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만일 이것을 식수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세번째는 병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진단서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사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일반 진단보다 열배이상 더 받고 있습니다.
물론 법정증인 출석관계로 과중된다고 보나 병원마다 그것이 다릅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5,000원 받나 하면 어떤 병원에서는 5만원, 또 어떤 병원에서는 최대치 15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현행 의료법상에 각종 진단서에 대한 상정액에 대한 기준이 없지만 그래도 도내에서는 일원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내에 무허가 도시락 업자가 대량으로 유통 성행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국의 단속이 느슨한 점을 이용해서 여름철에 상하기 쉬운 도시락을 냉동시설도 하지 않고 버젓이 우송되고 있어 식중독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러한 무허가 도시락 업자를 적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또 앞으로 향후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석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 보건분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리라 봅니다마는 저희 교사위원회에서 현지 방문을 통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피해 우려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폐결핵 및 진규폐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고 또 그 조사를 실시해서 6월까 지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직 공식 보고서를 접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먼저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리라 봅니다마는 저희 교사위원회에서 현지 방문을 통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피해 우려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폐결핵 및 진규폐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고 또 그 조사를 실시해서 6월까 지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직 공식 보고서를 접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저희가 영월군과 지난번 가신 삼척군지역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에 대해서 흉부 간접촬영을 대 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 검진단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1,193명 중에서 걸핵 등 호흡기계 질환이상 소견자가 10.4%에 해당되는 124명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흉부관찰 소견으로서는 소견만 가지고는 질환자를 판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다시 흉부 직접촬영을 실시해서 정확한 환자를 찾아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93명 중에서 걸핵 등 호흡기계 질환이상 소견자가 10.4%에 해당되는 124명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흉부관찰 소견으로서는 소견만 가지고는 질환자를 판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다시 흉부 직접촬영을 실시해서 정확한 환자를 찾아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한기수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인수 위원 중간보고라도 한다고 그랬는데 자꾸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해요.
○보건과장 한기수 이것이 며칠 전에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계수는 제가 어제 보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지금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시멘트 공장에 현지 방문을 통해가지고 시멘트 업체에서 낙진우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당연히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기피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기를 국민이 낸 혈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료장비를 가져다가 우리가 그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지금 얼핏 보고를 들어보니까 대상실시자, 그러니까 검진대상 실시자가 1,093명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기를 국민이 낸 혈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료장비를 가져다가 우리가 그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지금 얼핏 보고를 들어보니까 대상실시자, 그러니까 검진대상 실시자가 1,093명이란 얘기죠?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예.
○정인수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약 10.4%에 해당하는 124명이 이상소견자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나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정확하니까 정밀검사에 착수하겠다. 그러면 124명의 유형이 나올게 아니에요?
폐결핵 환자라든지 진폐환자라든지 규폐 환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정확하니까 정밀검사에 착수하겠다. 그러면 124명의 유형이 나올게 아니에요?
폐결핵 환자라든지 진폐환자라든지 규폐 환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그것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석중 예, 말씀하세요.
○성희직 위원 우리 정인수 위원님이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먼저 답변을 받고 하셔야죠.
○정인수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 가져오면 다시 묻기로 하고 유감이에요.
이 자료 나오면 나누어 주어야지 다 위 원들이 지금 자료가 어떻게 나오나 하고 보고 있는데 아울러서 이번에도 우리가 또 몇 개 시멘트 공장 내지 광산업체에 가서 보니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과장대신 보건계장이 수행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낙진우려 피해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업체에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다시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사항 서면답변이라는 데를 찾아보니 내가 금방 줘서 그런지 못 찾겠어요.
이 여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 동해시민들은 각종 비산먼지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비산먼지는 시멘트 공장, 항만, 야적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데 피해 면적은 반경 4㎞를 넘는다고 하는데 특히 전통적인 농촌마을이었던 동해시 삼화동 9통 마을은 인근 쌍룡 자원개발에서 쌍룡 양회에 공급하기 위해 캐내는 석회석 발파와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데 최근에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동 건과 관련해서 주민보건 또 환경적 측면에서 어떤 일련의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자 하며 심폐기능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석회석 가루는 쌍룡 양회 동해공장에서도 분출, 바람을 타고 도심지로 흘러들어가고 심지어는 이 일대는 지붕에 석회석 가루가 하얗게 쌓이는 등 피해가 점차 가중되는 데도 주민들의 건강진단에 대해서 이번에 포함시켰는지 또 앞으로 포함시킬 예정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도내 일부 종합병원 및 병의원에서 병원입원 환자들이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부실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보건당국에서 파악된 것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93년 5월 8일 동해 영동병원 일부 입원환자가 병원음식이 부실하고 반찬 수가 적다고 하며 식사거부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서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도내에 무면허 의술행위가 곳곳에서 지 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내 무면허 의술의 유형과 또 도내 무면허 의술로 연한 피해 진정사례에 대 헤서 현황이 있으면 알고자 합니다.
도내 일부 병의원에서 약조제 업무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맡기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등장되고 있는데 도당국에서는 동 건과 관련해서 조사 파악한 것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약사법에도 약조제 행위는 약사만이 할 수 있고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1일 약 조제건수가 80건이 초과될 때마다 1명의 약사를 더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사 채용을 기피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조무사들 이 조제하고 있다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인해서 약물 부작용 등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 행위로 병역을 명령받은 공중 보건의사들이 근무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당국에서 도의회에다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91년도에 18명, 92년도에 13명이 경고 또는 경고 및 근무지 변경연장 근무 및 근무지 변경 처분을 받은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3년 도 현재까지 공중 보건의사들의 근무위반 사례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화천군 보건소의 경우는 공중 보건의사가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대해서 진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 보건의들이 보건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3, 4월에 자신의 진로문제로 이석이 잦아 주민들만 골탕먹는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4월말부터 다음 근무자가 부임하는 5월말까지 1개월간 의료 공백기간은 어떤 식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당국은 대처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은 증가하는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 통계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 통계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원에서 지난 2월 속초에서 열린 통합 보건사업 활성화 교육에서 밝힌 통계에 의하면 도시 지역 영세민들의 69.4%가 보건소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소를 찾지 않는 이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35.7%, 인식부족 21.4%,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17.2%이며 불친절, 신뢰성 부족 등 기타 15.8%라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영세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통해서 보건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도내에 양식중인 일부 담수어 및 바다 수산어종인 광어 양식장에서 항생제 과다 투여로 적지 않은 문제가 예상된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항생물질 잔유량에 대한 정밀 측정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없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내 전역에 산재한 양식장의 고기를 수거, 근육아가미, 내장 등 3개 부위별로 항생물 잔유량에 대한 정밀 측정을 하여 주고 결과를 본 위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이것이 보사환경국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당국에서 자신들이 사용한 핵폐기물을 동해안에다 마구 폐기함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국제적 문제로 부각이 된 반면에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중앙 정부 차원에서 주문진 앞바다에 있는 고기를 수거해서 역학조사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중앙정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당국에서도 동해안의 핵폐기물처분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수자원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실 수가 있는지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분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다.
그러니까 그 자료 가져오면 다시 묻기로 하고 유감이에요.
이 자료 나오면 나누어 주어야지 다 위 원들이 지금 자료가 어떻게 나오나 하고 보고 있는데 아울러서 이번에도 우리가 또 몇 개 시멘트 공장 내지 광산업체에 가서 보니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과장대신 보건계장이 수행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낙진우려 피해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업체에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다시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사항 서면답변이라는 데를 찾아보니 내가 금방 줘서 그런지 못 찾겠어요.
이 여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 동해시민들은 각종 비산먼지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비산먼지는 시멘트 공장, 항만, 야적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데 피해 면적은 반경 4㎞를 넘는다고 하는데 특히 전통적인 농촌마을이었던 동해시 삼화동 9통 마을은 인근 쌍룡 자원개발에서 쌍룡 양회에 공급하기 위해 캐내는 석회석 발파와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데 최근에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동 건과 관련해서 주민보건 또 환경적 측면에서 어떤 일련의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자 하며 심폐기능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석회석 가루는 쌍룡 양회 동해공장에서도 분출, 바람을 타고 도심지로 흘러들어가고 심지어는 이 일대는 지붕에 석회석 가루가 하얗게 쌓이는 등 피해가 점차 가중되는 데도 주민들의 건강진단에 대해서 이번에 포함시켰는지 또 앞으로 포함시킬 예정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도내 일부 종합병원 및 병의원에서 병원입원 환자들이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부실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보건당국에서 파악된 것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93년 5월 8일 동해 영동병원 일부 입원환자가 병원음식이 부실하고 반찬 수가 적다고 하며 식사거부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서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도내에 무면허 의술행위가 곳곳에서 지 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내 무면허 의술의 유형과 또 도내 무면허 의술로 연한 피해 진정사례에 대 헤서 현황이 있으면 알고자 합니다.
도내 일부 병의원에서 약조제 업무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맡기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등장되고 있는데 도당국에서는 동 건과 관련해서 조사 파악한 것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약사법에도 약조제 행위는 약사만이 할 수 있고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1일 약 조제건수가 80건이 초과될 때마다 1명의 약사를 더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사 채용을 기피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조무사들 이 조제하고 있다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인해서 약물 부작용 등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 행위로 병역을 명령받은 공중 보건의사들이 근무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당국에서 도의회에다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91년도에 18명, 92년도에 13명이 경고 또는 경고 및 근무지 변경연장 근무 및 근무지 변경 처분을 받은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3년 도 현재까지 공중 보건의사들의 근무위반 사례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화천군 보건소의 경우는 공중 보건의사가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대해서 진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 보건의들이 보건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3, 4월에 자신의 진로문제로 이석이 잦아 주민들만 골탕먹는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4월말부터 다음 근무자가 부임하는 5월말까지 1개월간 의료 공백기간은 어떤 식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당국은 대처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은 증가하는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 통계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 통계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원에서 지난 2월 속초에서 열린 통합 보건사업 활성화 교육에서 밝힌 통계에 의하면 도시 지역 영세민들의 69.4%가 보건소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소를 찾지 않는 이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35.7%, 인식부족 21.4%,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17.2%이며 불친절, 신뢰성 부족 등 기타 15.8%라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영세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통해서 보건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도내에 양식중인 일부 담수어 및 바다 수산어종인 광어 양식장에서 항생제 과다 투여로 적지 않은 문제가 예상된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항생물질 잔유량에 대한 정밀 측정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없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내 전역에 산재한 양식장의 고기를 수거, 근육아가미, 내장 등 3개 부위별로 항생물 잔유량에 대한 정밀 측정을 하여 주고 결과를 본 위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이것이 보사환경국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당국에서 자신들이 사용한 핵폐기물을 동해안에다 마구 폐기함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국제적 문제로 부각이 된 반면에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중앙 정부 차원에서 주문진 앞바다에 있는 고기를 수거해서 역학조사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중앙정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당국에서도 동해안의 핵폐기물처분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수자원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실 수가 있는지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분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다.
○위원장 황석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도 위원 정의도 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 제까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준비 하셨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시멘트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소음 및 진동, 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41회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삼척군 신기면 안의리 주민 20여명은 주식회사 홍성산업이 마을 인근에서 지난 90년부터 공장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각종공해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이의 대책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지난 18일 삼척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정서의 내용을 알고 있습 니까?
알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오늘 삼척군에서 이에 대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강원도 환경당국의 홍성산업에 대한 환경피해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홍성산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위반사항과 환경파괴와 오염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을 맞이해서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리라고 예측됩니다.
따라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의무 대상업소에 대한 소독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시군의 대상 업소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의무 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반면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조차 이를 태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강원도 내 소독이행 대상업체 수를 알려 주시고 의무 불이행 업소 수, 단속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관령 산업축산의 축산폐수 정 화시설의 노후로 배출관이 터져서 축산폐수가 송천으로 흘러들어 수은주를 오염시켜 횡계 상수도의 치수를 중단하고 지하수로 제한급수 했다고 하는데 강원도 환경당국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축산폐수가 송천으로 다량 유입됨으로 해서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송천 상류의 대규모 목장들이 정화시설을 설치한지 10년 이상이 넘도록 아직 손을 보지 않고 낡은데다가 축산 분뇨를 정화후 초지에 다시 환원함으로써 환원된 분뇨가 빗물에 씻겨 송천으로 유입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 내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천은 대관령 삼양축산이 생기기 전에는 집 저수물을 주민들이 그냥 음료수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삼양축산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수질이 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없는 3,4급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님 제까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준비 하셨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시멘트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소음 및 진동, 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41회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삼척군 신기면 안의리 주민 20여명은 주식회사 홍성산업이 마을 인근에서 지난 90년부터 공장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각종공해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이의 대책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지난 18일 삼척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정서의 내용을 알고 있습 니까?
알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오늘 삼척군에서 이에 대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강원도 환경당국의 홍성산업에 대한 환경피해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홍성산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위반사항과 환경파괴와 오염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을 맞이해서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리라고 예측됩니다.
따라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의무 대상업소에 대한 소독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시군의 대상 업소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의무 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반면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조차 이를 태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강원도 내 소독이행 대상업체 수를 알려 주시고 의무 불이행 업소 수, 단속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관령 산업축산의 축산폐수 정 화시설의 노후로 배출관이 터져서 축산폐수가 송천으로 흘러들어 수은주를 오염시켜 횡계 상수도의 치수를 중단하고 지하수로 제한급수 했다고 하는데 강원도 환경당국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축산폐수가 송천으로 다량 유입됨으로 해서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송천 상류의 대규모 목장들이 정화시설을 설치한지 10년 이상이 넘도록 아직 손을 보지 않고 낡은데다가 축산 분뇨를 정화후 초지에 다시 환원함으로써 환원된 분뇨가 빗물에 씻겨 송천으로 유입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 내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천은 대관령 삼양축산이 생기기 전에는 집 저수물을 주민들이 그냥 음료수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삼양축산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수질이 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없는 3,4급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보사환경국장 임무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위원님께서 동원탄좌와 삼척탄좌의 경내폐수 처리를 비교할 때 약품료 및 전기료의 통계가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3일 교육사회위원회의 공해배출 현지 방문 시에 석탄 광업소의 폐수 배출시설 정상가동 입증자료를 서면 요구하여 업체로 하여금 사실대로 통보받아 위원님께 금일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계시는 1일 폐수 배출량은 정선군 허가대장에 기재된 수치이므로 작년도의 경우 1일 평균 폐수 배출량은 정선군으로 하여금 실제 배출된 유량을 재조사 해서 약품 및 전기료를 비교 분석해서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위원님께서 동원탄좌와 삼척탄좌의 경내폐수 처리를 비교할 때 약품료 및 전기료의 통계가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3일 교육사회위원회의 공해배출 현지 방문 시에 석탄 광업소의 폐수 배출시설 정상가동 입증자료를 서면 요구하여 업체로 하여금 사실대로 통보받아 위원님께 금일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계시는 1일 폐수 배출량은 정선군 허가대장에 기재된 수치이므로 작년도의 경우 1일 평균 폐수 배출량은 정선군으로 하여금 실제 배출된 유량을 재조사 해서 약품 및 전기료를 비교 분석해서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삼척탄좌 동원탄좌 1일 경내폐수 배출량을 전화로 현지 광업소에다 하셔가지고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에서 그것을 자세히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광업소가 정확히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선군에서 그것을 자세히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광업소가 정확히 알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광업소에 전화 걸어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정선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은 것입니다.
○성희직 위원 아니, 보세요.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1일 월평균이든 연평균이든 삼척탄좌와 동원탄좌가 경내폐수를 어느 정도 배출한다는 것은 당초 허가할 때를 보고 그래요.
정선군 담당자가 알아도 알 것이고 안 그러면 삼척탄 좌측에서 환경관리과에 알아도 알 것인데 그것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서면답변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어물쩡 넘어가고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1일 월평균이든 연평균이든 삼척탄좌와 동원탄좌가 경내폐수를 어느 정도 배출한다는 것은 당초 허가할 때를 보고 그래요.
정선군 담당자가 알아도 알 것이고 안 그러면 삼척탄 좌측에서 환경관리과에 알아도 알 것인데 그것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서면답변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어물쩡 넘어가고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보아도 이것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바로 전화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보아도 이것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바로 전화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광업소에서 경내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좀 정수를 시켜 가지고 내보내느냐 이러한데 관심을 가지 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실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뜻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으면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다음에 회기 한 번하고 그때만 지난 겁니다 이러한 말을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엉터리 자료,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 일일이 따지고 계산하고 볼 것이냐 이러한 식으로 부실한 자료를, 허위자료를 내 보낼 수가 있다 이리한 지적에서 이런 수치를 비교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서면답변 한다면 다음에 언제 저희들 다른 상임위로 옮겨가면 언제 또 질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광업소에서 경내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좀 정수를 시켜 가지고 내보내느냐 이러한데 관심을 가지 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실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뜻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으면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다음에 회기 한 번하고 그때만 지난 겁니다 이러한 말을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엉터리 자료,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 일일이 따지고 계산하고 볼 것이냐 이러한 식으로 부실한 자료를, 허위자료를 내 보낼 수가 있다 이리한 지적에서 이런 수치를 비교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서면답변 한다면 다음에 언제 저희들 다른 상임위로 옮겨가면 언제 또 질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아닙니다.
저희는 허가해 준 양에 의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전화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허가해 준 양에 의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전화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현재 허가 당시에 되었는지 실지는 그때 허가 당시와 어느 정도 경내 폐수 배출량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원탄좌보다 삼척탄좌가 경내폐수배출량은 다섯 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전기료나 약품료는 1/2 수준도 안 되니까 결국은 동원탄좌가 규정된 약품을 사용하고 실지 기계를 가동해서 전기료가 그 정도를 하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역으로 말씀드리면 삼척탄좌는 열배나 엉터리로 대충하고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비단 이 지역 광업소뿐만이 아니고 태백이나 다른 지역의 광업소도 이러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식상 이래 가지고 돈 몇푼 아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라 이러한 뜻에서 드린 말씀이고 또 행정관청에서는 도나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엉터리 어물쩡 넘어가던 이러한 관행들이 고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현재 허가 당시에 되었는지 실지는 그때 허가 당시와 어느 정도 경내 폐수 배출량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원탄좌보다 삼척탄좌가 경내폐수배출량은 다섯 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전기료나 약품료는 1/2 수준도 안 되니까 결국은 동원탄좌가 규정된 약품을 사용하고 실지 기계를 가동해서 전기료가 그 정도를 하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역으로 말씀드리면 삼척탄좌는 열배나 엉터리로 대충하고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비단 이 지역 광업소뿐만이 아니고 태백이나 다른 지역의 광업소도 이러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식상 이래 가지고 돈 몇푼 아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라 이러한 뜻에서 드린 말씀이고 또 행정관청에서는 도나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엉터리 어물쩡 넘어가던 이러한 관행들이 고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성희직 위원님께서 정선, 사북, 고한 지역 주민 건강진단 실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정선, 사북, 고한 지역 역두부근 주민 건강진단 실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환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염 의심지역 주민 건강진단 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91년 12월과 금년 4월에 환경청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청에서는 동 사업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 통보된 바 있기 때문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실시하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시멘트공장인근 지역주민 호흡기 질환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금후 사북 고한지역 주민의 건강진단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성희직 위원님께서 정선, 사북, 고한 지역 주민 건강진단 실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정선, 사북, 고한 지역 역두부근 주민 건강진단 실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환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염 의심지역 주민 건강진단 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91년 12월과 금년 4월에 환경청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청에서는 동 사업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 통보된 바 있기 때문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실시하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시멘트공장인근 지역주민 호흡기 질환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금후 사북 고한지역 주민의 건강진단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 잠깐만요,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이 계속 연결이 안 되면 제가 마저 질의를 할게요.
사실 탄광 저탄장이나 역두 저탄장주변 선탄장주변 분진문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니까 다음 7월 달 회기 때 까지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는 못을 못박더라도 월정도는 언제 정도 실시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나와야 되겠고 왜냐하면 여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로 이야기해 가지고는 이것 이야기하고 나면 그 때뿐이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번에 거기 나가서도 연구했지만 역두 저탄에서 먼지가 이렇게 납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중순에 본위원이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한 사북지역 비산먼지조사 결과를 보면 여기도 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답변은 연 3회 이상 초과해야 제재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한 번 조사하면 1회니까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11월 달에 해서 한 번 위반되었고 이렇게 먼지가 나면 이것도 또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다달이 사실 며칠에 한 번 꼴로는 거의 위반된다고 합니다.
이런데 행정에서는 한 번 조사 나갔으니까 위반됐지만 이것이 3회 이상 그러한 규정에 해당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물러섭니다.
또 왜냐하면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광산지역에 여기에서 날리는 먼지하고 차에서 떨어진 먼지들이 얼마나 도로에 깔렸으면 이렇게 차 한 번 지나가면 이것 황사현상입니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먼지가 나는데 그 근방 도로사업 좀 하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것 되겠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진공청소차 구입하는 문제도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사진은 나중에 다 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 번 보세요.
그리고 도로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흙이 쌓여가지고 말만 포장도로이지 비포장도로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청소부들 동원해가지고 빗자루 쓸고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고 이 부분도 책임 있게 답변해주세요.
사실 탄광 저탄장이나 역두 저탄장주변 선탄장주변 분진문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니까 다음 7월 달 회기 때 까지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는 못을 못박더라도 월정도는 언제 정도 실시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나와야 되겠고 왜냐하면 여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로 이야기해 가지고는 이것 이야기하고 나면 그 때뿐이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번에 거기 나가서도 연구했지만 역두 저탄에서 먼지가 이렇게 납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중순에 본위원이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한 사북지역 비산먼지조사 결과를 보면 여기도 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답변은 연 3회 이상 초과해야 제재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한 번 조사하면 1회니까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11월 달에 해서 한 번 위반되었고 이렇게 먼지가 나면 이것도 또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다달이 사실 며칠에 한 번 꼴로는 거의 위반된다고 합니다.
이런데 행정에서는 한 번 조사 나갔으니까 위반됐지만 이것이 3회 이상 그러한 규정에 해당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물러섭니다.
또 왜냐하면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광산지역에 여기에서 날리는 먼지하고 차에서 떨어진 먼지들이 얼마나 도로에 깔렸으면 이렇게 차 한 번 지나가면 이것 황사현상입니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먼지가 나는데 그 근방 도로사업 좀 하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것 되겠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진공청소차 구입하는 문제도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사진은 나중에 다 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 번 보세요.
그리고 도로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흙이 쌓여가지고 말만 포장도로이지 비포장도로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청소부들 동원해가지고 빗자루 쓸고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고 이 부분도 책임 있게 답변해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덕용 위원님께서 지하수 사용제조업소수 및 목욕업소수는 몇 개나 되며 이에 대한 검사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지하수 사용업소는 812개소가 있으며 목욕탕은 285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업소의 검사는 92년도에 812개소 전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검사해가지고 위반업소 51개소를 행정처분하고 재검사해서 나중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욕탕수는 원수는 연 1회, 그리고 욕조 수는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검사실시 결과 282개소 중에서 부적이 1개소, 장기휴업 3개소로 부적합 업소는 영업정지를 하고 재검사해서 나중에 합격된 바 있습니다.
다음 김덕용 위원님께서 원주천의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원인조사와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철저한 원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한 계획이며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역시 김덕용 위원님께서 도내 무허가 도시락 업소수는 몇 개나 있으며 이에 대한단속실적에 관해서 물으셨고 또 앞으로 대책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허가 도시락 업소수는 도내 12개소가 있으며 별도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식당에서 취급하는 것은 별도로 단속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지양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락 제조업소가 허가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무허가 도시락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광산지역 주민 건강진단 실시 계획에 대한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광산지역 6개시군 태백, 평창, 명주삼척, 영월, 정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개소의 탄광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대상주민을 조사하도록 지난 5 월 14일자로 해당 시군에 지시하였으며 금년 6월 30일까지 사업량을 파악한 후에 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삼화동 주민의 보건을 위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삼화동 지역주민의 쌍룡 양회 동해공장의 분진으로 인한 건강피해 실 태조사를 위해서 지난 5월 14일부터 24 일까지 대한결핵협회 도지부에서 흉부진찰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6월 하순경에 통보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덕용 위원님께서 지하수 사용제조업소수 및 목욕업소수는 몇 개나 되며 이에 대한 검사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지하수 사용업소는 812개소가 있으며 목욕탕은 285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업소의 검사는 92년도에 812개소 전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검사해가지고 위반업소 51개소를 행정처분하고 재검사해서 나중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욕탕수는 원수는 연 1회, 그리고 욕조 수는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검사실시 결과 282개소 중에서 부적이 1개소, 장기휴업 3개소로 부적합 업소는 영업정지를 하고 재검사해서 나중에 합격된 바 있습니다.
다음 김덕용 위원님께서 원주천의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원인조사와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철저한 원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한 계획이며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역시 김덕용 위원님께서 도내 무허가 도시락 업소수는 몇 개나 있으며 이에 대한단속실적에 관해서 물으셨고 또 앞으로 대책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허가 도시락 업소수는 도내 12개소가 있으며 별도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식당에서 취급하는 것은 별도로 단속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지양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락 제조업소가 허가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무허가 도시락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광산지역 주민 건강진단 실시 계획에 대한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광산지역 6개시군 태백, 평창, 명주삼척, 영월, 정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개소의 탄광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대상주민을 조사하도록 지난 5 월 14일자로 해당 시군에 지시하였으며 금년 6월 30일까지 사업량을 파악한 후에 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삼화동 주민의 보건을 위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삼화동 지역주민의 쌍룡 양회 동해공장의 분진으로 인한 건강피해 실 태조사를 위해서 지난 5월 14일부터 24 일까지 대한결핵협회 도지부에서 흉부진찰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6월 하순경에 통보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한기수 보건과장 한기수 입니다.
먼저 성희직 위원님께서 종합병원, 특히 동원보건원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문서로도 지시를 했고 전화로도 그쪽에 지시를 했습니다.
주로 지적을 하신 사항은 시체실 등 주변환경 정비하고 주변환경 정화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체실 등 주변환경 정비는 도색까지 해서 5월 15일까지 일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사항은 총 6,000만원의 견적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5월 20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전 분야에 도색을 완료할 이러한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의약계장이든 실무자는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정비상태를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결과를 7월 말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니까 그 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히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위원님께서 종합병원, 특히 동원보건원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문서로도 지시를 했고 전화로도 그쪽에 지시를 했습니다.
주로 지적을 하신 사항은 시체실 등 주변환경 정비하고 주변환경 정화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체실 등 주변환경 정비는 도색까지 해서 5월 15일까지 일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사항은 총 6,000만원의 견적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5월 20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전 분야에 도색을 완료할 이러한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의약계장이든 실무자는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정비상태를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결과를 7월 말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니까 그 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히겠습니다.
○성희직 위원 아니, 과장님이 현지에 다녀오셨습니까?
○보건과장 한기수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성희직 위원 그러면 제가 사진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것 보세요, 병원내부 복도 벽사이입니다.
이거 피 아닙니까?
발자국, 핏자국 이래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종합병원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놓고 한마디로 저는 그 병원에 산재환자도 많고 해서 자주 가는데 가면 도의원이라는 것이 창피스럽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도대체 도의원이든 군의원이든 우리를 대표하는 의원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병원이 이런데 이런 정도로 해 놓고도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런 병원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수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 병원은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우리 도내에 다론 병원들도 청소상태가 불결하다고요, 위생상.
또 이런 식으로 병원이 상당히 낡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칠이라도 깨끗이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지적한 이 병원 같은 경우는 다소 병원에서 무리가 가더라도 깨끗하게 하라고 하세요.
이것보세요, 제가 국장님 나중에 사진 드릴게요.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의 병원이 명색이 종합병원이 이렇다는 것이.
이것 보세요, 병원내부 복도 벽사이입니다.
이거 피 아닙니까?
발자국, 핏자국 이래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종합병원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놓고 한마디로 저는 그 병원에 산재환자도 많고 해서 자주 가는데 가면 도의원이라는 것이 창피스럽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도대체 도의원이든 군의원이든 우리를 대표하는 의원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병원이 이런데 이런 정도로 해 놓고도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런 병원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수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 병원은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우리 도내에 다론 병원들도 청소상태가 불결하다고요, 위생상.
또 이런 식으로 병원이 상당히 낡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칠이라도 깨끗이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지적한 이 병원 같은 경우는 다소 병원에서 무리가 가더라도 깨끗하게 하라고 하세요.
이것보세요, 제가 국장님 나중에 사진 드릴게요.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의 병원이 명색이 종합병원이 이렇다는 것이.
○보건과장 한기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덕용 위원께서 상해 진단서와 일반 진단서와의 진료 수수료 차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적하신 대로 상해 진단의 경우는 진단항목이나 또 사법부서의 고발에 의해서 출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진단 사항에 대한 변론, 참고인으로 변론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5만원 10만원 15만 원 부르는 게 수수료 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부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연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일정액을 수수료로 징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덕용 위원께서 상해 진단서와 일반 진단서와의 진료 수수료 차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적하신 대로 상해 진단의 경우는 진단항목이나 또 사법부서의 고발에 의해서 출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진단 사항에 대한 변론, 참고인으로 변론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5만원 10만원 15만 원 부르는 게 수수료 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부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연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일정액을 수수료로 징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용 위원 그 전에 다른 민간병원까지 통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의료원이라도 일원화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한 군데에서는 5만원 받고 한 군데에서는 15만원 받는데 이렇게 같은 의료원에서 차이가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의료원이라도 일원화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한 군데에서는 5만원 받고 한 군데에서는 15만원 받는데 이렇게 같은 의료원에서 차이가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한기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세 가지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부실로 환자가 반발하고 있으며 93년 5월 8일 경우 영동병원에서 식사거부 소동이 있었다 하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격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다음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주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나 진정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진정이나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저희 관내 부정 의료업자 단속실태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위반 내용이 59건입니다.
그 중에 무면허가 6건, 면허 외 의료행위 1건,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위반 4건, 적출물 처리 위반 6건, 무단폐업 1건, 세탁물 처리 위반 17건, 시설 위반 5건 등 59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분내용은 폐쇄 1건, 고발 9건 그리고 업무정지 3건, 자격정지 1건, 경고 31건, 시정 14건 이렇게 지난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진정 이 있거나 보고가 있을 때는 당해 시군과 도에서 직접 현지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병․의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들이 약품을 조제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약사를 고용해서 조제해야 하는 것은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일 평균 조제건수가 80건 내지 160건까지는 1명의 약사를 두어서 조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80명을 초과할 때 마다 1명을 추가 임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의 경우는 사실 필요한 약사를 거의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약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구인난입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는 강원대 약대가 있습니다만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의 경우 절대적인 부족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외지에서 약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왔다가도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떠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약사를 법기 준대로 고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약사가 저희 고장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인 대책은 사실 어렵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보수를 현실화 시키든지 해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 제도를 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이것을 수년 후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중보건 의사와 관련된 이런 지적 사항입니다.
화천군 보건소의 의사부족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화천군 보건소는 의료원으로서 지금 화천군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화천하고 평창 두 군데가 보건의료원입니다만 35병상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제 사실상 전문의 4명, 일반인 4명 이렇게 8명을 두고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당직의사가 부족해가지고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명을 더 추가 배치를 해가지고 9명이 현재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들이 3, 4월내지 또 이제 신규 배치되고 전역되는 기간에 결원상태가 초래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서 보도도 되고 전고도 또 오르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제 공중보건 의사가 총 344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 중에 매년 3분의 1 정도가 전역되고 그리고 신규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4월 22일 136명이 근무를 완료하고 4월 26일 날 118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1주일간 직무교육을 시켜가지고 5월 3일 날 현지 배치를 완료했고 이에 따른 3분의 1 결원 기간이 약 12일 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방부로 부터 보건사회부가 자원을 인수받는 시기에서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린 현상으로 중앙부서에 저희가 수차 교육기간 같은 것을 조정해서 좀 이런 공백을 메우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이 불가하다는 이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결원 보건지소의 경우는 보건소의 지도 공보의를 한 사람씩 추가로 배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부분적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이런 보장은 현재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응급환자 발생시는 비상연락 체계를 강화해가지고 주민진료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의 공중보건 의사의 복무 감독 사항입니다.
현재 6명을 적발을 해서 3명에 대해서는 5~15일간 근무연장을 시켜서 추가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매 분기별 도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나름대로 해당 시군에서 지속적인 복무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만료 예정의 공중보건 의사들이 진로 문제로 무단이석 등에 대한 이런 기간 공백은 연가를 11일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토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무단 이석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강력한 복무단속으로 이것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이용환자 증가 여부 통계하고 통합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용 기피현상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대도시의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농촌의 경우는 진료비도 상당히 일반 의료원보다도 저렴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는 보건소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소별 물리치료실도 작년에 5개소를 새로 신설을 했고 금년에도 9개소를 더 증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동보건소 운영을 저희가 강화를 해가지고 농번기에는 야간 진료도 해주고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나가서 이동보건소 운영을 해주고 있고 특히 저희 도에서는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를 도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금년에는 지역분담제, 통합보건사항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내실화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상담요원 546명을 풀가동을 시켜서 보건소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 답변서 자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기에 보면 92년도와 91년도의 보건소 이용환자의 증감현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91년도 57만 154명이었었는데 92년도에는 57만 4,526명으로 4,300여 명이 늘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환자에 따라서는 지금 선호도가 전문의나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건소로 자꾸 끌어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세 가지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부실로 환자가 반발하고 있으며 93년 5월 8일 경우 영동병원에서 식사거부 소동이 있었다 하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격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다음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주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나 진정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진정이나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저희 관내 부정 의료업자 단속실태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위반 내용이 59건입니다.
그 중에 무면허가 6건, 면허 외 의료행위 1건,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위반 4건, 적출물 처리 위반 6건, 무단폐업 1건, 세탁물 처리 위반 17건, 시설 위반 5건 등 59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분내용은 폐쇄 1건, 고발 9건 그리고 업무정지 3건, 자격정지 1건, 경고 31건, 시정 14건 이렇게 지난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진정 이 있거나 보고가 있을 때는 당해 시군과 도에서 직접 현지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병․의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들이 약품을 조제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약사를 고용해서 조제해야 하는 것은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일 평균 조제건수가 80건 내지 160건까지는 1명의 약사를 두어서 조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80명을 초과할 때 마다 1명을 추가 임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의 경우는 사실 필요한 약사를 거의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약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구인난입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는 강원대 약대가 있습니다만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의 경우 절대적인 부족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외지에서 약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왔다가도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떠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약사를 법기 준대로 고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약사가 저희 고장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인 대책은 사실 어렵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보수를 현실화 시키든지 해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 제도를 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이것을 수년 후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중보건 의사와 관련된 이런 지적 사항입니다.
화천군 보건소의 의사부족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화천군 보건소는 의료원으로서 지금 화천군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화천하고 평창 두 군데가 보건의료원입니다만 35병상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제 사실상 전문의 4명, 일반인 4명 이렇게 8명을 두고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당직의사가 부족해가지고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명을 더 추가 배치를 해가지고 9명이 현재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들이 3, 4월내지 또 이제 신규 배치되고 전역되는 기간에 결원상태가 초래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서 보도도 되고 전고도 또 오르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제 공중보건 의사가 총 344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 중에 매년 3분의 1 정도가 전역되고 그리고 신규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4월 22일 136명이 근무를 완료하고 4월 26일 날 118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1주일간 직무교육을 시켜가지고 5월 3일 날 현지 배치를 완료했고 이에 따른 3분의 1 결원 기간이 약 12일 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방부로 부터 보건사회부가 자원을 인수받는 시기에서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린 현상으로 중앙부서에 저희가 수차 교육기간 같은 것을 조정해서 좀 이런 공백을 메우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이 불가하다는 이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결원 보건지소의 경우는 보건소의 지도 공보의를 한 사람씩 추가로 배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부분적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이런 보장은 현재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응급환자 발생시는 비상연락 체계를 강화해가지고 주민진료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의 공중보건 의사의 복무 감독 사항입니다.
현재 6명을 적발을 해서 3명에 대해서는 5~15일간 근무연장을 시켜서 추가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매 분기별 도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나름대로 해당 시군에서 지속적인 복무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만료 예정의 공중보건 의사들이 진로 문제로 무단이석 등에 대한 이런 기간 공백은 연가를 11일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토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무단 이석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강력한 복무단속으로 이것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이용환자 증가 여부 통계하고 통합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용 기피현상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대도시의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농촌의 경우는 진료비도 상당히 일반 의료원보다도 저렴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는 보건소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소별 물리치료실도 작년에 5개소를 새로 신설을 했고 금년에도 9개소를 더 증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동보건소 운영을 저희가 강화를 해가지고 농번기에는 야간 진료도 해주고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나가서 이동보건소 운영을 해주고 있고 특히 저희 도에서는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를 도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금년에는 지역분담제, 통합보건사항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내실화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상담요원 546명을 풀가동을 시켜서 보건소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 답변서 자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기에 보면 92년도와 91년도의 보건소 이용환자의 증감현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91년도 57만 154명이었었는데 92년도에는 57만 4,526명으로 4,300여 명이 늘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환자에 따라서는 지금 선호도가 전문의나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건소로 자꾸 끌어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건과장 한기수 다음은 정의도 위원님께서 전염병 예방에 의한 소독의무대상업체 수, 의무 불이행업소수의 단속실 적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는 의무이행 대상업소는 26개소가 있고 소독의무 대상업체는 총 1,12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소독의무 대상업체에 대한 92년 점검실적은 연 2회 2,195개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가 39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이 중 371개소는 경고를 했고 2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로 연 2회 강화 실시 계획이며 상반기 점검은 6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별도로 정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소독의무 대상업체에 대한 92년 점검실적은 연 2회 2,195개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가 39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이 중 371개소는 경고를 했고 2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로 연 2회 강화 실시 계획이며 상반기 점검은 6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별도로 정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한기수 저희가 시군에서 작년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숫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숫자 나타난 것입니다.
○보건과장 한기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도 위원 이것이 전염 예방법이 1984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제정되어서 10년이 흐르도록 아직도 소독이행 업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업소가 많고 공무원도 여기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태만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한기수 삼척시에 위반업소가 4개소가 있어 가지고.
○정의도 위원 4개소밖에 없어요?
○보건과장 한기수 예, 경고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의도 위원 이것 시에서 올라온 것 입니까?
○보건과장 한기수 예, 그렇습니다.
○정의도 위원 이것 공무원 직무태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한기수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우선.
○보건과장 한기수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한기수 알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보건과장님!
조금 전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합니다.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건강진단 실시 중간결과라고 해서 영월군, 삼척군 밖에 안 나왔잖아요?
한정된 장비에 한정된 인원으로, 점차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조금 전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합니다.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건강진단 실시 중간결과라고 해서 영월군, 삼척군 밖에 안 나왔잖아요?
한정된 장비에 한정된 인원으로, 점차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과장 한기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간결과에만 따르더라도 간접촬영 결과에 나타난 것이 10.3%인 123명인데, 이들에 대해서 다시 또 정밀진단을 추가로 해야 되겠죠?
자칫하면 큰 사회적 문제로 증폭될 우려가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정밀진단을 필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타 74명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판독불능 이런 것.
그런데 지금 중간결과에만 따르더라도 간접촬영 결과에 나타난 것이 10.3%인 123명인데, 이들에 대해서 다시 또 정밀진단을 추가로 해야 되겠죠?
자칫하면 큰 사회적 문제로 증폭될 우려가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정밀진단을 필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타 74명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판독불능 이런 것.
○보건과장 한기수 그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폐질환과는 관계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보건과장 한기수 판독불능의 경우는 당연히 재검진을 해야죠.
○정인수 위원 판독불능은 사진불랑 한 건밖에 없는 그것은 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도당국이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안마련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은 아주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엄청난 후유증들이 유발될 것이에요.
현재 주민들이 그냥 막연하게 시멘트 공장으로 그랬다라는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엄히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강원도 내 성형수술 분야 있습니까?
문신하고 눈 쌍꺼풀 수술하고 코 수술하고 주름제거하고 그런 것 무면허 안합니까?
잘못하면 엄청난 후유증들이 유발될 것이에요.
현재 주민들이 그냥 막연하게 시멘트 공장으로 그랬다라는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엄히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강원도 내 성형수술 분야 있습니까?
문신하고 눈 쌍꺼풀 수술하고 코 수술하고 주름제거하고 그런 것 무면허 안합니까?
○보건과장 한기수 그것이 이제 성형외과에서 의사가 하는 것이야 정당한.
○정인수 위원 아니 무면허로.
○보건과장 한기수 글쎄, 그런 것은.
○정인수 위원 있대요.
○보건과장 한기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확인 어떻게 해요?
○보건과장 한기수 시군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정인수 위원 지금 위에서 개혁 개혁 하고 있지만 실지로 개혁에 대해서 먹고 사는 한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공공연하게 치과분야라든지 성형 문신 같은 것 쌍꺼풀은 아직도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일선 시군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척결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국장님, 이 것 좀 주문하나 드리겠는데요.
일선 시군 보건소의 관계자들한테 직무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아까 대단치 않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 는데 골짜기 마다 지금 이런 것이 다있 어요.
치과 같은 것, 무면허 없는 치과 동네 있습니까?
수소문해 보면 다 있죠? 그런데 안 잡아요.
안잡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도대체 그것이 아주 넌센스 퀴즈와 같은 이야기인데 안 잡는 이유야 유착관계이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착이라는 오해를 벗기 위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인체에 중요한 어떤 위협을 가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 것 좀 주문하나 드리겠는데요.
일선 시군 보건소의 관계자들한테 직무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아까 대단치 않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 는데 골짜기 마다 지금 이런 것이 다있 어요.
치과 같은 것, 무면허 없는 치과 동네 있습니까?
수소문해 보면 다 있죠? 그런데 안 잡아요.
안잡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도대체 그것이 아주 넌센스 퀴즈와 같은 이야기인데 안 잡는 이유야 유착관계이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착이라는 오해를 벗기 위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인체에 중요한 어떤 위협을 가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그것 아주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아마 국장님도 우리하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시간 걸려봐야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두 시간 반밖에 안돼요.
우리 8시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도 많이 산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달프시더라도.
우리 8시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도 많이 산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달프시더라도.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채찍으로 알고 맞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채찍으로 알고 맞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중의에 대해서도 군수나 보건소장이 두둔하지 말고 아주 신분상 공중의, 저도 제 아이 군에 가고 여기 군에 자제들 다 보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이 공중의들은 정부에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의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멋대로 직장을 근무이탈을 해서 어떤 비리를 빚는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건소장이나 군수한테 지시를 하세요.
아주 가차 없이 거의 다 보고를 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서 정말 주민들이 특히 보건소만 해도 덜한데 보건지소 같은 데는 참 문제 많습니다.
파리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시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암행감사를 한다든지, 교체감사를 통해서 라로 발본색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멋대로 직장을 근무이탈을 해서 어떤 비리를 빚는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건소장이나 군수한테 지시를 하세요.
아주 가차 없이 거의 다 보고를 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서 정말 주민들이 특히 보건소만 해도 덜한데 보건지소 같은 데는 참 문제 많습니다.
파리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시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암행감사를 한다든지, 교체감사를 통해서 라로 발본색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한기수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환경관리과장 김우식입니다.
먼저 성희직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은 시군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지역은 04시부터 15시까지 군 지역은 05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전체 시간을 보면 12시간인데 이중에서 중식시간 두시간을 공제를 하고 그러면 1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8시간 근무인데 두시간 이상 초과되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월보수 체계는 기본급 외에 15종의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전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성희직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은 시군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지역은 04시부터 15시까지 군 지역은 05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전체 시간을 보면 12시간인데 이중에서 중식시간 두시간을 공제를 하고 그러면 1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8시간 근무인데 두시간 이상 초과되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월보수 체계는 기본급 외에 15종의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전부 들어 있습니다.
○성희직 위원 그리고 실지 이 분들이 물론 근무시간이 예를 들어서 하루 12시 간이다 이렇다 해 가지고 아무 일이나 다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청소업무를 주로 해야 될 것인데 읍면에서 하수도 같은 것이 막혔다 이래 가지고 그런데도 동원해서 일을 시키고 사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읍면의 뒤치다꺼리랄까 이러한 일들은 도맡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경우도 뭔가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급하면 아무 때나 부려먹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청소업무를 주로 해야 될 것인데 읍면에서 하수도 같은 것이 막혔다 이래 가지고 그런데도 동원해서 일을 시키고 사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읍면의 뒤치다꺼리랄까 이러한 일들은 도맡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경우도 뭔가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급하면 아무 때나 부려먹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글쎄, 그것은 시군 읍면장의 그때그때 상황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상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희직 위원 그럼 이 분들에 대한 각 시군단위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수집을 하거나 한 번 받아보거나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저희가 받아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저희가 받아 보겠습니다.
○성희직 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사실 말단에 있는 분들이 되어 가지고 자기 속에는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혹시 또 이런 이야기 했다가 어떤 밉보이고 이러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수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일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새벽 4시, 5시 근무이면 사실 한시간 전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고생을 하고 여름에는 청소차 말이 쉬워서 청소차이지 악취가 얼마나 심합니까?
돈 주고 시켜도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다 달아날 것인데 이런 제일 어렵고 힘든 일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요일 같은 때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그 문제는 어떻게.
나는 하고 싶은데 혹시 또 이런 이야기 했다가 어떤 밉보이고 이러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수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일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새벽 4시, 5시 근무이면 사실 한시간 전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고생을 하고 여름에는 청소차 말이 쉬워서 청소차이지 악취가 얼마나 심합니까?
돈 주고 시켜도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다 달아날 것인데 이런 제일 어렵고 힘든 일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요일 같은 때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그 문제는 어떻게.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한 달에 두 번 놉니다.
○성희직 위원 그것은 시 지역만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아니, 전체가 다 그래요.
환경미화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놉니다.
환경미화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놉니다.
○성희직 위원 우리 지역은 왜 안 그래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아니요, 두 번 놉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그것은 순번대로 돌아기면서 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이런 자리이든 다른 자리에서 한번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이런 자리이든 다른 자리에서 한번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다음은 정의도 위원님께서 삼척 홍성산업에 대한영향평가 조사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내용은 공장가동시 분진 등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감시용 분진측정기를 설치하는 한편 인근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석회석 유입 등으로 삼척시의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퇴석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사용가능한 자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고 공장 건설 시에는 발생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척군에서 92년 6월 5일 공사 중 발생된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개선명령을 1차로 했고 92년 9월 5일 채광지역 개발 에 따른 비산먼지 신고미필로 과태료 부가와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0일은 비산먼지 방지시설 사용정지 명령을 내려서 공장부지내 차량의 출입통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93년 5월 1일 개선명령에 대한 개선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에 채광부지 표토제거시 폭약과다 사용으로 태백광산 보안사무소로부터 개선명령을 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93년 4월 22일 배기 및 소음 분야에 무허가 배출시설을 적발을 해서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측의 환경영향 평가 결과이행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지난번에 정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5월 14일에서 부티 8일 이틀 동안 원주지방 환경청과 본 도 그리고 삼척군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토사유출과 우기 시 붕괴우려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면을 표토를 한 다음에 그것의 잔재물인 흙을 계단식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계단식의 폭이 너무 좁다 하 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수가 현재 하나인데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기 전에 토사유출 또는 붕괴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대로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태백 영동 광산 보안사무소에다 그 결과통보를 27일 날 해 주었고 도 광공과 삼척군에 함께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는 저희가 확인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을 안할 때에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8일날 환경영향평가 법이 개정이 되어서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 11월 19일부터 협의내용을 이행을 안 할 때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시도지사로 권한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내용은 공장가동시 분진 등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감시용 분진측정기를 설치하는 한편 인근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석회석 유입 등으로 삼척시의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퇴석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사용가능한 자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고 공장 건설 시에는 발생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척군에서 92년 6월 5일 공사 중 발생된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개선명령을 1차로 했고 92년 9월 5일 채광지역 개발 에 따른 비산먼지 신고미필로 과태료 부가와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0일은 비산먼지 방지시설 사용정지 명령을 내려서 공장부지내 차량의 출입통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93년 5월 1일 개선명령에 대한 개선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에 채광부지 표토제거시 폭약과다 사용으로 태백광산 보안사무소로부터 개선명령을 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93년 4월 22일 배기 및 소음 분야에 무허가 배출시설을 적발을 해서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측의 환경영향 평가 결과이행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지난번에 정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5월 14일에서 부티 8일 이틀 동안 원주지방 환경청과 본 도 그리고 삼척군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토사유출과 우기 시 붕괴우려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면을 표토를 한 다음에 그것의 잔재물인 흙을 계단식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계단식의 폭이 너무 좁다 하 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수가 현재 하나인데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기 전에 토사유출 또는 붕괴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대로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태백 영동 광산 보안사무소에다 그 결과통보를 27일 날 해 주었고 도 광공과 삼척군에 함께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는 저희가 확인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을 안할 때에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8일날 환경영향평가 법이 개정이 되어서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 11월 19일부터 협의내용을 이행을 안 할 때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시도지사로 권한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지금 공사중지 안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지금 현재 이 상태로서는 공사중지가 곤란합니다.
○정인수 위원 환경영향평가 불이행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구속력 있는 것은 공사를 중지하고 어떤 강제권한이 주어져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나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나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현재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그래서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환경성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정인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의 경우는 제지할 수가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예.
○정의도 위원 어쨌든 이것이 법에는 제지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단속하고 벌금을 매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회사가 공장을 건설하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었고 도로에 한 번 가보세요.
도로에 진흙투성이입니다.
세륜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세륜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과태료를 부가를 하고 개선명령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말로만 행정적으로 서류만 왔다 갔다 하지 실지적으로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단속하고 벌금을 매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회사가 공장을 건설하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었고 도로에 한 번 가보세요.
도로에 진흙투성이입니다.
세륜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세륜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과태료를 부가를 하고 개선명령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말로만 행정적으로 서류만 왔다 갔다 하지 실지적으로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개선명령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도 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다 갖다 드릴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그런 사항은 알고 있으니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내용은 지난 5월 18일 날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의회 의원들과 주민과 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의회 의원들과 주민과 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거기에 대해 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바로 홍성산업 그 인근 주택에 대해서 아마 균열이 생기고 피해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진정을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피해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삼척군에서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 간담회 내용도 저희가 파악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 배출시설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의 요구를 다 수용하는 쪽으로 하면서 저희는 사실 법적인 제재는 어렵습니다만 허가도 가급적 안하는 방향으로 주민의 보상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근거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삼척군에서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 간담회 내용도 저희가 파악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 배출시설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의 요구를 다 수용하는 쪽으로 하면서 저희는 사실 법적인 제재는 어렵습니다만 허가도 가급적 안하는 방향으로 주민의 보상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근거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정의도 위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어 가면서 공장이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그렇습니다.
○정의도 위원 그럼 행정에서는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의 피해사항을 최소화로 줄여 주어야 되고 불편사항을 해소 해 주는 것이 행정인데 주민들이 공장건 설로 인한 피해를 호소를 하면 회사 측에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주민들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행정이 주민과 회사 간의 골이 굉장히 깊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행정이 주민과 회사 간의 골이 굉장히 깊어져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알고 있습니다.
○정의도 위원 이것 참 큰 문제인데 특히 상수원 상류지역입니다.
대이동굴에서 나오는 물로 오십천이 정화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이동굴에서 나오는 물에다 자동차 세차를 하고 황토흙을 빨갛게 벗겨놓았는데 비만 오면 토사가 유실되어서 흙탕물이 말이 아닙니다.
대이동굴에서 나오는 물로 오십천이 정화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이동굴에서 나오는 물에다 자동차 세차를 하고 황토흙을 빨갛게 벗겨놓았는데 비만 오면 토사가 유실되어서 흙탕물이 말이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제일 염려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토사유출로 인해 가지고 오십천 오염으로 실제 삼척시의 상수원 오염이 가장 문제가 시급합니다.
토사유출로 인해 가지고 오십천 오염으로 실제 삼척시의 상수원 오염이 가장 문제가 시급합니다.
○정의도 위원 지금 삼척군에서도 군의 위생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진을 찍어서 차량 넘버까지 찍힌 사진을 세차하는 사진을 찍어서 방송에 나왔는데도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행정을 어떻게 믿고 주민들이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행정을 어떻게 믿고 주민들이 생활을 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지난번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현지도 직원이 갔다 왔고 해서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업체가 불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법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이것이 법상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법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이것이 법상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의도 위원 대상이 안 되더라도 자체 영향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자체 했습니다.
○정의도 위원 자체 영향평가에서 최소화 한다 최소화 한다 하고, 최소화 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 다 약속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약속을 이행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법상으로 그것을 방지할 그런 것이 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아무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시 감독하겠습니다.
○정의도 위원 답변 그것으로 좋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그리고 삼양 축산 폐수유입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5월 7일 새벽 5시경에 삼양축산 1단지 분뇨탱크에서 흐르는 집수관이 막혀가지고 맨홀이 파손되면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인원 20명 장비 2대를 동원해서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을 했고 다음에 정지작업을 완료를 했는데 실제 현재 군자체에서 지하수 1,000t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수하고 함께 취수를 해서 상수원 공급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악취가 약간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양과 한일에서 공동투자를 해 가지고 1,500t 규모의 지하수를 2억원을 들여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0t 규모가 되면 지표수는 이용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난 5월 7일 새벽 5시경에 삼양축산 1단지 분뇨탱크에서 흐르는 집수관이 막혀가지고 맨홀이 파손되면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인원 20명 장비 2대를 동원해서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을 했고 다음에 정지작업을 완료를 했는데 실제 현재 군자체에서 지하수 1,000t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수하고 함께 취수를 해서 상수원 공급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악취가 약간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양과 한일에서 공동투자를 해 가지고 1,500t 규모의 지하수를 2억원을 들여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0t 규모가 되면 지표수는 이용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도 위원 그러니까 좋았던 지표수는 이제 폐기를 하고 지하수를 먹겠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그게 아닙니다.
우선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 해 주면서 그것은 그대로 하천을 관리 감독을 해야죠.
우선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 해 주면서 그것은 그대로 하천을 관리 감독을 해야죠.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정병학 환경지도과장입니다.
41회 임시회 때 성희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북 고한지역 진공청소차 구입 운영추진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당시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해당 업체로 하여금 구입토록 추진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금년 2월 19일날 현지 업체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대표자와 상의를 해 본 결과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서 자금의 확보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이 양반들이 지방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도 비나 군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다만 기 지역인 사북 고한지역의 먼지환경기준 초과내용은 일정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니고 환경정책 기본법이 정한 환경기준 유지의 달성을 위하여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배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환경기준법은 기준이 정해 있지만 저탄장에 저탄되어 나오는 먼지는 기준이 정해 있지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억제기준은 있지만 저탄장에서 나오는 먼지기준은 현재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법상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 위원께서 고한 사북 의 지역주민이 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꼭 확보를 해 가지고 살수차를 운영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41회 임시회 때 성희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북 고한지역 진공청소차 구입 운영추진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당시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해당 업체로 하여금 구입토록 추진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금년 2월 19일날 현지 업체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대표자와 상의를 해 본 결과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서 자금의 확보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이 양반들이 지방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도 비나 군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다만 기 지역인 사북 고한지역의 먼지환경기준 초과내용은 일정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니고 환경정책 기본법이 정한 환경기준 유지의 달성을 위하여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배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환경기준법은 기준이 정해 있지만 저탄장에 저탄되어 나오는 먼지는 기준이 정해 있지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억제기준은 있지만 저탄장에서 나오는 먼지기준은 현재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법상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 위원께서 고한 사북 의 지역주민이 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꼭 확보를 해 가지고 살수차를 운영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정병학 저탄장에서 나오는 기준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억제시키는 기준은 되어 있어요.
가령 말씀드리자면 방진망 설치라든지 방진벽을 설치한다든지 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지만 환경기준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억제시키는 기준은 되어 있어요.
가령 말씀드리자면 방진망 설치라든지 방진벽을 설치한다든지 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지만 환경기준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희직 위원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사북 고한지역의 비산먼지 조사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정병학 그것은 환경기준입니다.
시가지 환경기준.
시가지 환경기준.
○성희직 위원 시가지 환경기준인데 그 공해의 가장 큰 원인이 물론 도로에 멀어진 먼지가 차가 지나가다 바람이 불어서 날릴 수도 있지만 광산지역 역두 저탄장에서 나는 먼지 아닙니까?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뻔한데 그럼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책임이랄까 그러한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에서.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뻔한데 그럼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책임이랄까 그러한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에서.
○환경지도과장 정병학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진망이나 방진시설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할 적에 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지가 날라가는 것을 측정을 해서 어느 기준치까지 간다는 기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지가 날라가는 것을 측정을 해서 어느 기준치까지 간다는 기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희직 위원 그런 식으로 수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방진망 위로 먼지가 날아 가가지고 이렇게 전 시내를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가 시내 한복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명색이 과거 시를 만들겠다고 하던 인구 3만 이상이 살던 시내 한복판에 이런 저탄장이 있어 가지고 먼지를 일으키고 이러는데 행정이 얼마나 무르면 두개 광업소가 부담하면 몇 천만원 정도 부담하여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진공청소차 구입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 광산이 어렵다 하면 다입니까?
자기들은 주민들은 피해가 가든 말든 광산이 어렵다 하는 식으로 전혀 투자도 안하고 방진망이고 무엇이고 시설투자는 전부 국고지원 받아서 다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아까 사진도 보여 드렸지 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날린 먼지가 도로에 떨어져가지고 여기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다 보니까 차 한번 지나가고 바람 불면 이런데 이 사업을 내년에 하시겠다는데 겨울에 바람 불면 이것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주택가로 안가면 사람들 입으로 다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명색이 과거 시를 만들겠다고 하던 인구 3만 이상이 살던 시내 한복판에 이런 저탄장이 있어 가지고 먼지를 일으키고 이러는데 행정이 얼마나 무르면 두개 광업소가 부담하면 몇 천만원 정도 부담하여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진공청소차 구입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 광산이 어렵다 하면 다입니까?
자기들은 주민들은 피해가 가든 말든 광산이 어렵다 하는 식으로 전혀 투자도 안하고 방진망이고 무엇이고 시설투자는 전부 국고지원 받아서 다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아까 사진도 보여 드렸지 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날린 먼지가 도로에 떨어져가지고 여기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다 보니까 차 한번 지나가고 바람 불면 이런데 이 사업을 내년에 하시겠다는데 겨울에 바람 불면 이것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주택가로 안가면 사람들 입으로 다 들어 갈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과장 정병학 성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법적인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또 환경기준은 이것은 사실 배출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이 심하다 그러면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치가 있지만 환경기준치도 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구에서 나오는 환경기준치는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과 같이 두개 광산에 가서 돈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살수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를 하려니까 거기에서 대표자되시는 분의 얘기가 지금 석탄이 하향길에 있기 때문에 군비나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한 얼마 정도 해 주면 자기네도 협조해서 하겠다 하는 의향을 받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94년도 당초 예산에 그 때 당시에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같이 구입해서 운영토록 해 보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 니다.
그러나 배출구에서 나오는 환경기준치는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과 같이 두개 광산에 가서 돈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살수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를 하려니까 거기에서 대표자되시는 분의 얘기가 지금 석탄이 하향길에 있기 때문에 군비나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한 얼마 정도 해 주면 자기네도 협조해서 하겠다 하는 의향을 받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94년도 당초 예산에 그 때 당시에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같이 구입해서 운영토록 해 보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 니다.
○성희직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자꾸 실랑이 해 보아야 그렇고 결론을 지을게요.
어쨌든 간에 물론 저는 원인제공이 광업소도 상당히 한다고 보고 이런 비산 먼지를 발생해 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고 건강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는 그런 원인제공을 광업소에서 충분히 한다고 보고 제가 이런 수치까지 하면서 우리 지방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무조건 우리만 할 필요 있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에다 그러한 시설 장비정도는 구입하는 것을 행정이 좀 강하게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데 좌우지간 이 광산지역 기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정하고 관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콧대를 키워 놓았는지 이제는 완전히 배짱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우니까 우리는 문닫 아놓고 가면 될 것 아니냐 이러는데 이 광업소가 제대로 못하면 우리 도 행정에서 나서서 하더라도 내년까지 하면 늦어서 안돼요.
좌우간 지사님께 강력히 말씀하시더라도 혹시 가을에 추경을 할 안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 그 때 반영을 시키든가 어쨌든 간에 .
그럼 제가 자꾸 실랑이 해 보아야 그렇고 결론을 지을게요.
어쨌든 간에 물론 저는 원인제공이 광업소도 상당히 한다고 보고 이런 비산 먼지를 발생해 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고 건강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는 그런 원인제공을 광업소에서 충분히 한다고 보고 제가 이런 수치까지 하면서 우리 지방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무조건 우리만 할 필요 있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에다 그러한 시설 장비정도는 구입하는 것을 행정이 좀 강하게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데 좌우지간 이 광산지역 기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정하고 관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콧대를 키워 놓았는지 이제는 완전히 배짱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우니까 우리는 문닫 아놓고 가면 될 것 아니냐 이러는데 이 광업소가 제대로 못하면 우리 도 행정에서 나서서 하더라도 내년까지 하면 늦어서 안돼요.
좌우간 지사님께 강력히 말씀하시더라도 혹시 가을에 추경을 할 안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 그 때 반영을 시키든가 어쨌든 간에 .
○환경지도과장 정병학 그 때는 제가 자료를 성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해금 정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수어와 광어 양식장에서 항생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검사실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양식어종에 대한 항생물질의 잔유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보건과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잔유기준이 없어도 담수어의 근육, 아가미, 내장을 대상으로 참고로 항생물질의 잔유량을 조사토록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핵폐기물에 의한 동해안 수자원의 오염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동해안의 수자원 방사능 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금년에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현재 조달청에 의뢰 구매에 있으므로 구입되는대로 개별적인 어패류에 대하여는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담수어와 광어 양식장에서 항생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검사실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양식어종에 대한 항생물질의 잔유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보건과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잔유기준이 없어도 담수어의 근육, 아가미, 내장을 대상으로 참고로 항생물질의 잔유량을 조사토록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핵폐기물에 의한 동해안 수자원의 오염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동해안의 수자원 방사능 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금년에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현재 조달청에 의뢰 구매에 있으므로 구입되는대로 개별적인 어패류에 대하여는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석중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 위원장 황석중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으니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주 출신 정상철 위원입니다.
그 현재 운행 중인 일부 버스와 화물트럭이 노후로 인하여 허용량을 초과하는 매연을 밭산하여 공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연단속이 저조한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강원레저가 원주군 소초면에 위치한 원주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환경처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암반발파 작업을 강행해서 주민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강원레저는 환경영향평가에 소음 진동분야의 협의조건으로 무진동 저소음 폭약사용, 미진동 파쇠기 사용, 방음용 가설판 열세 개 설치, 발파시 경고방송 등이 지켜지지 않아 발파 폭음진동으로 인해서 소나 돼지 가축들의 잇따른 사산과 또 불임도 있었고 가옥이 균열되는 피해가 극심하다고 하는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원주골프장 부지내에 보전임지가 폭파로 인하여 훼손되어서 자연생태계를 파괴한 혐의로 사직당국에서 문제삼아 조사를 하였다는데 이와 관련한 강원도당국에서의 조치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음 사업주체가 국가 공공기관인 대상 사업장으로 강원도내에서 시행된 개발사
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보전을 위해 지키도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준수여부를 92년과 93년에 비교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선진국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수은 함유 단추형 알칼리 망간전지가 아무런 규제없이 시판되고 있는데다가 회수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유해 폐기물 관리정책의 허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시급히 수은함유 전지에 대한 규제책을 중앙 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지 알고 싶고 강원도 내에 유럽공동체인 EC가 정해 놓은 규제치 100배내지 150배가 넘는 수은 함유 전지가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파악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세 번째 환경처가 현재 전지가운데 수은전지, 산화은 전지와 함께 알칼리 망간전지를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예치금을 받고 있다고 하나 지극히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으며 따라서 강원도 내에서는 민간단체의 협조아래 다 쓰고 버린 수은전지 회수 캠페인을 벌려 효과적으로 폐기처분항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 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문제는 본 위원이 수차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양어장이나 가두리 양식장에서 지금 엄청난 폐기물을 버려 가지고 깨끗한 하천이 시커멓게 오염이 되는가 하면 거기에서 서식하는 어족이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을 가보면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오염이 되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서식하는 어족이 거의 멸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이나 경고조치 같은 것을 한 사실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제가 몇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형 축산업자는 오폐수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하는데 소규모 축산업자들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상유곡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30마리내지 50마리 이렇게 축산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이면 아주 악취가 심하고 또 파리나 모기에 의해서 질병이 만연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그 주민들이 불평을 대단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데 대한 조치사항도 같이 이루어 졌으면 하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 도살장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거기에서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신 바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 심지어는 어떤 지역의 도살장 옆을 지나가려면 피비린내 등 악취가 풍겨 가지고 사람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는 그런 현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평창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분뇨를 차로 실어다가 상수원지 위치에다 버려 가지고 장마가 져 가지고 그 물이 수원지로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이 식수를 먹지 못하고 아주 원성이 자자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원인과 처리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출신 정상철 위원입니다.
그 현재 운행 중인 일부 버스와 화물트럭이 노후로 인하여 허용량을 초과하는 매연을 밭산하여 공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연단속이 저조한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강원레저가 원주군 소초면에 위치한 원주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환경처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암반발파 작업을 강행해서 주민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강원레저는 환경영향평가에 소음 진동분야의 협의조건으로 무진동 저소음 폭약사용, 미진동 파쇠기 사용, 방음용 가설판 열세 개 설치, 발파시 경고방송 등이 지켜지지 않아 발파 폭음진동으로 인해서 소나 돼지 가축들의 잇따른 사산과 또 불임도 있었고 가옥이 균열되는 피해가 극심하다고 하는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원주골프장 부지내에 보전임지가 폭파로 인하여 훼손되어서 자연생태계를 파괴한 혐의로 사직당국에서 문제삼아 조사를 하였다는데 이와 관련한 강원도당국에서의 조치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음 사업주체가 국가 공공기관인 대상 사업장으로 강원도내에서 시행된 개발사
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보전을 위해 지키도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준수여부를 92년과 93년에 비교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선진국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수은 함유 단추형 알칼리 망간전지가 아무런 규제없이 시판되고 있는데다가 회수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유해 폐기물 관리정책의 허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시급히 수은함유 전지에 대한 규제책을 중앙 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지 알고 싶고 강원도 내에 유럽공동체인 EC가 정해 놓은 규제치 100배내지 150배가 넘는 수은 함유 전지가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파악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세 번째 환경처가 현재 전지가운데 수은전지, 산화은 전지와 함께 알칼리 망간전지를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예치금을 받고 있다고 하나 지극히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으며 따라서 강원도 내에서는 민간단체의 협조아래 다 쓰고 버린 수은전지 회수 캠페인을 벌려 효과적으로 폐기처분항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 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문제는 본 위원이 수차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양어장이나 가두리 양식장에서 지금 엄청난 폐기물을 버려 가지고 깨끗한 하천이 시커멓게 오염이 되는가 하면 거기에서 서식하는 어족이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을 가보면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오염이 되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서식하는 어족이 거의 멸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이나 경고조치 같은 것을 한 사실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제가 몇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형 축산업자는 오폐수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하는데 소규모 축산업자들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상유곡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30마리내지 50마리 이렇게 축산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이면 아주 악취가 심하고 또 파리나 모기에 의해서 질병이 만연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그 주민들이 불평을 대단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데 대한 조치사항도 같이 이루어 졌으면 하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 도살장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거기에서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신 바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 심지어는 어떤 지역의 도살장 옆을 지나가려면 피비린내 등 악취가 풍겨 가지고 사람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는 그런 현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평창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분뇨를 차로 실어다가 상수원지 위치에다 버려 가지고 장마가 져 가지고 그 물이 수원지로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이 식수를 먹지 못하고 아주 원성이 자자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원인과 처리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석중 다음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문진 항구에 대한 수질오염 조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질오염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문진 외항 비공장 앞 방파제 및 폐수를 수질검사 한 결과 크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외항이 오염되었다는 부분과 오염원으로 추측되는 공장은 단 1개소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오염원은 명백합니다.
그 명백한 오염원 제거를 위하여 도당국 에서는 어떤 근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유는 물론 내항도 단속대상이 되어야합니다만 외항이 오염되고 물밑에 있는
전이는 수거해서 아마 검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또한 불보듯 환한 얘기입니다.
그 전이도 광장히 오염되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강원도내 내수면 양식업자들이 대부분이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송어 양식장 등을 운영상수도 취수장을 크게 오염시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척 오십천 지류인 무릉천 및 많은 하천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파악된 것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명주군 옥계면 낙풍리 옥계 상수도 취수장에서 불과 1.5~3㎞ 상류에 위치한 5개소의 송어 양식업자들은 수년동안 군당국에 신고도 없이 무허가 불법양식으로 방치되어 있었다는데 이것이야말로 환경행정의 맹점을 단적으로 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이것을 수년동안 방임했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하루 1.5t내지 2t으로 추산되는 배합사료 찌꺼기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사용 방류함으로써 양식장주변 하천은 썩은 사료 찌꺼기와 녹조등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고 더우기 양식장 2㎞ 하류에 있는 옥계면민의 젖줄인 상수원취수장이 있고 이곳에서 1일 2,000t의 식수를 옥계면 현내 금진 주수 천남리 등 1,200여가구 5,000여 주민들에 공급하고있어서 식수오염 방지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중대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수질환경 보존법과 내수면 개발촉진법에 따르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가두리 양식장이나 일반 양어장의 경우 사료 유실방지나 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는데도 이행치 않았다면 무거운 제재조치를 가하고 단속업무 또한 별도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시로 시군간 유착의혹을 배제하기 위한 교체 단속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몇 가지를 지적해 보았습니다마는 지난 제40회 정기회에서 본 위원이 도내 상수원 보호대책 추궁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서 오염원의 방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삼양축산 한일농산의 경우에서 보듯이 고질적인 민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명주군 옥계면 상수원 취수장의 경우는 전혀 관리체계 영역에서 조차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알수가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환경행정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 탁드립니다.
다음 저희 지역에 관한 부분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업체들은 그리고 명주군에서는 주문진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을 위해서 현재의 폐수배출 허가 기준을 특례지역에서 나지역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건대 입주업체들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과연 이들 업체가 기업윤리의 차원에 입각, 제대로 방지시설을 가동하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음만 되면 공단주변에 코를 찌를 듯한 악취의 정체와 야음, 흑은 새벽에 변색된 물이 무단 방류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로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기 그지 없고 또 앞으로 관광시즌에 7번 국도에 많은 관광 교통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짙고보면 도당국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93년도 도와 군의 지도단속 현황과 전년도 환경처 단속과 비교해서 단속의 증감여부 또 단속의 처벌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리천은 당국에서의 지도 감독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노력에도 볼구하고 등외등급으로 전락하고 있음은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9일 강릉대학교 동해안 지역수질 조사팀의 신리천 수질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상류지점인 삼덕국민학교 앞은 2등급 수질인데 비해 농공단지 폐수가 신리천으로 유입되는 지점에서는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42.7PPm으로 나타나서 허용 기준치인 30PPm의 5배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질 등도 타 지점에 비해 크게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어 공단 폐수가 신리천 오염의 주범임이 증명되었다고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는데 동 관련 기사에 대하여 관계 당국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1일 유수되는 신리천 원수는 평균 몇t 으로 봅니까?
그렇다면 신리천변 농공단지에서 방류하는 물은 몇t으로 또한 봅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2급수의 원수는 4PPm이하인데 비해 2급수의 물의 BOD가 공단 폐수로 인해 142.7PPm이라면 약 150PPm의 수치가 나올 때까지의 원수와 희석치를 감안한다고 보면 공단에서 무단방류하는 원래의 폐수는 상상도 못할 슬러지 그 자체를 깡그리째 무단 방류하고 있다고 의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음에 독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 곧 침전조에 슬러지를 비밀 배출구를 이용 무단 방류한다는 증거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밀 배출구는 교묘하게 조작해서 부착되어 있는데 탱크 안에 탱크와 탱크 사이의 물밑에 장치가 되어 외견상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눈이 없을 때는 밸브를 열면 그대로 슬러지가 방류가 되는 반면에 남을 위해서 단속이 온다고 하면 그냥 탱크 안에 물을 채워 넣기 때문에 이 밸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 공무원들이 단속의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하고 싶어도 재래식 방법인 물감을 뿌린다든지 스치로폴 알갱이를 뿌린다든지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적인 이 비밀 배출구가 오염원의 주원인이니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것을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환경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더 얘기를 하고 환경은 끝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장마철이 앞으로 되면 일부 공해배출 업소에서 비밀 배출구를 통한 굳이 주문진의 농공단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폐수방류 우려가 증가되고 한밤중 또는 장마철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자가측정 결과를 멋대로 조작하는 등 악의적인 오염 배출 업체가 늘어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지적했던 탄광지대에서 폐수시설을 막대한 정부에서 투자를 해 주어서 집진기 등을 해 주었는데 과연 이것이 약품료와 전기료가 아까 와서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가 여부를 제가 묻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일건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 서류에 담겨져 있습니까?
먼저 번에 우리 교사위원회 활동했던 부분.
다 나와 있습니까?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수질오염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문진 외항 비공장 앞 방파제 및 폐수를 수질검사 한 결과 크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외항이 오염되었다는 부분과 오염원으로 추측되는 공장은 단 1개소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오염원은 명백합니다.
그 명백한 오염원 제거를 위하여 도당국 에서는 어떤 근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유는 물론 내항도 단속대상이 되어야합니다만 외항이 오염되고 물밑에 있는
전이는 수거해서 아마 검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또한 불보듯 환한 얘기입니다.
그 전이도 광장히 오염되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강원도내 내수면 양식업자들이 대부분이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송어 양식장 등을 운영상수도 취수장을 크게 오염시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척 오십천 지류인 무릉천 및 많은 하천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파악된 것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명주군 옥계면 낙풍리 옥계 상수도 취수장에서 불과 1.5~3㎞ 상류에 위치한 5개소의 송어 양식업자들은 수년동안 군당국에 신고도 없이 무허가 불법양식으로 방치되어 있었다는데 이것이야말로 환경행정의 맹점을 단적으로 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이것을 수년동안 방임했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하루 1.5t내지 2t으로 추산되는 배합사료 찌꺼기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사용 방류함으로써 양식장주변 하천은 썩은 사료 찌꺼기와 녹조등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고 더우기 양식장 2㎞ 하류에 있는 옥계면민의 젖줄인 상수원취수장이 있고 이곳에서 1일 2,000t의 식수를 옥계면 현내 금진 주수 천남리 등 1,200여가구 5,000여 주민들에 공급하고있어서 식수오염 방지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중대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수질환경 보존법과 내수면 개발촉진법에 따르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가두리 양식장이나 일반 양어장의 경우 사료 유실방지나 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는데도 이행치 않았다면 무거운 제재조치를 가하고 단속업무 또한 별도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시로 시군간 유착의혹을 배제하기 위한 교체 단속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몇 가지를 지적해 보았습니다마는 지난 제40회 정기회에서 본 위원이 도내 상수원 보호대책 추궁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서 오염원의 방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삼양축산 한일농산의 경우에서 보듯이 고질적인 민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명주군 옥계면 상수원 취수장의 경우는 전혀 관리체계 영역에서 조차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알수가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환경행정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 탁드립니다.
다음 저희 지역에 관한 부분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업체들은 그리고 명주군에서는 주문진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을 위해서 현재의 폐수배출 허가 기준을 특례지역에서 나지역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건대 입주업체들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과연 이들 업체가 기업윤리의 차원에 입각, 제대로 방지시설을 가동하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음만 되면 공단주변에 코를 찌를 듯한 악취의 정체와 야음, 흑은 새벽에 변색된 물이 무단 방류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로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기 그지 없고 또 앞으로 관광시즌에 7번 국도에 많은 관광 교통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짙고보면 도당국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93년도 도와 군의 지도단속 현황과 전년도 환경처 단속과 비교해서 단속의 증감여부 또 단속의 처벌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리천은 당국에서의 지도 감독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노력에도 볼구하고 등외등급으로 전락하고 있음은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9일 강릉대학교 동해안 지역수질 조사팀의 신리천 수질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상류지점인 삼덕국민학교 앞은 2등급 수질인데 비해 농공단지 폐수가 신리천으로 유입되는 지점에서는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42.7PPm으로 나타나서 허용 기준치인 30PPm의 5배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질 등도 타 지점에 비해 크게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어 공단 폐수가 신리천 오염의 주범임이 증명되었다고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는데 동 관련 기사에 대하여 관계 당국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1일 유수되는 신리천 원수는 평균 몇t 으로 봅니까?
그렇다면 신리천변 농공단지에서 방류하는 물은 몇t으로 또한 봅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2급수의 원수는 4PPm이하인데 비해 2급수의 물의 BOD가 공단 폐수로 인해 142.7PPm이라면 약 150PPm의 수치가 나올 때까지의 원수와 희석치를 감안한다고 보면 공단에서 무단방류하는 원래의 폐수는 상상도 못할 슬러지 그 자체를 깡그리째 무단 방류하고 있다고 의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음에 독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 곧 침전조에 슬러지를 비밀 배출구를 이용 무단 방류한다는 증거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밀 배출구는 교묘하게 조작해서 부착되어 있는데 탱크 안에 탱크와 탱크 사이의 물밑에 장치가 되어 외견상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눈이 없을 때는 밸브를 열면 그대로 슬러지가 방류가 되는 반면에 남을 위해서 단속이 온다고 하면 그냥 탱크 안에 물을 채워 넣기 때문에 이 밸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 공무원들이 단속의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하고 싶어도 재래식 방법인 물감을 뿌린다든지 스치로폴 알갱이를 뿌린다든지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적인 이 비밀 배출구가 오염원의 주원인이니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것을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환경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더 얘기를 하고 환경은 끝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장마철이 앞으로 되면 일부 공해배출 업소에서 비밀 배출구를 통한 굳이 주문진의 농공단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폐수방류 우려가 증가되고 한밤중 또는 장마철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자가측정 결과를 멋대로 조작하는 등 악의적인 오염 배출 업체가 늘어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지적했던 탄광지대에서 폐수시설을 막대한 정부에서 투자를 해 주어서 집진기 등을 해 주었는데 과연 이것이 약품료와 전기료가 아까 와서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가 여부를 제가 묻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일건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 서류에 담겨져 있습니까?
먼저 번에 우리 교사위원회 활동했던 부분.
다 나와 있습니까?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환경지도과장 정병학 예,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이행하는 것을.
서류만 가지고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석탄 탄광지대에 가보니까 사실 하천물이 시커멓게 흘러 내렸고 비가 쏟아지는데 선탄장에서 장화를 신고 우의를 입고 가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동료 위원 똑같이 공히 목격한 사실인데 그대로 시커먼 것이 무방비상태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류에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저 자체도 일단 재검증을 해 보아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장마철에 무단방류 안되게끔 말이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위생부분에 대해서도 한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지적했던 문제인데 여름철을 맞아 도내 각 지역의 약수터에는 물 통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도내의 샘물은 음용수로 적합한 것인지 걱정입니다.
제자 알건대 수시로 강원도당국에서 음 용수로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세균 기준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경우가 여러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철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즐겨서 이 샘터를 특히 강원도 물은 약수물로 오인하고 과신하고 막 갖다 먹게 되는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될 것을 우려해서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안에 이 샘터에 대한 음용수 적정 여부를 조사를 실시해서 폐쇄할 곳을 폐쇄를 하고 또 개수할 곳은 개수를 해서 이용자들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에 가까운 명주군 보릿골 샘터, 강릉 경월회사 입구의 샘터도 아울러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인가 제가 강원도당국에다 우리 서민들이 즐겨먹는 두부와 콩나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었는데 그 때 답변에 콩나물 업체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바로 지난 3월 달에 강원도당국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고 사직 당국인 원주 경찰서에서 원주 지역 6개 콩나물 업체 가운데 3개 업제가 농약을 사용, 콩나물을 재배하여 온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당국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태일두체의 경우 87년 12월부터 콩나물 공장을 운영해 오면서 도독성 일급인 농약 지어람 분이제를 사용, 불린 콩 1㎏에 콩나물 제조 8개 단계에서 18.54㎎에서 0.33㎎까지의 독성이 검출되어도 정작 도당국에서는 전혀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자하면서 만일 경찰당국에서 적발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버젓이 인체에 유해한 콩나물이 시판 유통되었을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민의 제보가 단서였다고 하는데 행정 당국이 아닌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식품 관련 행정당국을 불신한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런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도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울러 도내 전역에 콩나물, 두부 등 생산업체에 대하여 일제히 불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결과는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또 여름철이 되면 대관령 덕장 등에서 말린 일부 명태를 보관하기 위해서 부득이 살충제를 살포합니다.
그 이유는 구더기가 끼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일부 업자들은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를 마구 뿌려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 92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금년에 특별단속을 세워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춘천시내에도 몇 번 제가 이런 곳을 가보았습니다만 북엇국이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것 안 먹습니다.
의심스러워 가지고.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저희 집에서 베란다에 몇 마리 말렸거나 제가 잘아 는 사람이 말린 것 좀 사먹지 일반 것은 의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묘한 것이 여름철을 지나서 적발하려면 적발이 안 됩니다.
살충제를 분명이 뿌렸는데 오래 되니까 또 나타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름이 아니고는 적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단속을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는 혈청검사, 매독입니다.
또 STD, 임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서 다방 종업원은 6개월에 1회, 술집 종업원 등 접대부는 2주에 1회씩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방 종업원은 잘 알다시피 상당수 업체가 티켓영업을 일삼고 게다가 한 군데 업소에서 6개월 이상 있는 것이 아닌 철새처럼 자주 옮겨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불구하고,사실상 일반 접대부 이상과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에 1회라고 하는 것은 성병 감염예방 행정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현행 건강진단규정을 강화해서라도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도당국에서 역점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다방 티켓제 근절을 위한 93년도의 사업성과를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류만 가지고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석탄 탄광지대에 가보니까 사실 하천물이 시커멓게 흘러 내렸고 비가 쏟아지는데 선탄장에서 장화를 신고 우의를 입고 가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동료 위원 똑같이 공히 목격한 사실인데 그대로 시커먼 것이 무방비상태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류에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저 자체도 일단 재검증을 해 보아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장마철에 무단방류 안되게끔 말이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위생부분에 대해서도 한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지적했던 문제인데 여름철을 맞아 도내 각 지역의 약수터에는 물 통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도내의 샘물은 음용수로 적합한 것인지 걱정입니다.
제자 알건대 수시로 강원도당국에서 음 용수로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세균 기준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경우가 여러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철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즐겨서 이 샘터를 특히 강원도 물은 약수물로 오인하고 과신하고 막 갖다 먹게 되는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될 것을 우려해서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안에 이 샘터에 대한 음용수 적정 여부를 조사를 실시해서 폐쇄할 곳을 폐쇄를 하고 또 개수할 곳은 개수를 해서 이용자들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에 가까운 명주군 보릿골 샘터, 강릉 경월회사 입구의 샘터도 아울러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인가 제가 강원도당국에다 우리 서민들이 즐겨먹는 두부와 콩나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었는데 그 때 답변에 콩나물 업체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바로 지난 3월 달에 강원도당국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고 사직 당국인 원주 경찰서에서 원주 지역 6개 콩나물 업체 가운데 3개 업제가 농약을 사용, 콩나물을 재배하여 온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당국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태일두체의 경우 87년 12월부터 콩나물 공장을 운영해 오면서 도독성 일급인 농약 지어람 분이제를 사용, 불린 콩 1㎏에 콩나물 제조 8개 단계에서 18.54㎎에서 0.33㎎까지의 독성이 검출되어도 정작 도당국에서는 전혀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자하면서 만일 경찰당국에서 적발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버젓이 인체에 유해한 콩나물이 시판 유통되었을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민의 제보가 단서였다고 하는데 행정 당국이 아닌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식품 관련 행정당국을 불신한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런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도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울러 도내 전역에 콩나물, 두부 등 생산업체에 대하여 일제히 불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결과는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또 여름철이 되면 대관령 덕장 등에서 말린 일부 명태를 보관하기 위해서 부득이 살충제를 살포합니다.
그 이유는 구더기가 끼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일부 업자들은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를 마구 뿌려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 92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금년에 특별단속을 세워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춘천시내에도 몇 번 제가 이런 곳을 가보았습니다만 북엇국이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것 안 먹습니다.
의심스러워 가지고.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저희 집에서 베란다에 몇 마리 말렸거나 제가 잘아 는 사람이 말린 것 좀 사먹지 일반 것은 의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묘한 것이 여름철을 지나서 적발하려면 적발이 안 됩니다.
살충제를 분명이 뿌렸는데 오래 되니까 또 나타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름이 아니고는 적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단속을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는 혈청검사, 매독입니다.
또 STD, 임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서 다방 종업원은 6개월에 1회, 술집 종업원 등 접대부는 2주에 1회씩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방 종업원은 잘 알다시피 상당수 업체가 티켓영업을 일삼고 게다가 한 군데 업소에서 6개월 이상 있는 것이 아닌 철새처럼 자주 옮겨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불구하고,사실상 일반 접대부 이상과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에 1회라고 하는 것은 성병 감염예방 행정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현행 건강진단규정을 강화해서라도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도당국에서 역점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다방 티켓제 근절을 위한 93년도의 사업성과를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황석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질의사항에 대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질의사항에 대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보사환경국장 임무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위원님깨서 질의하신 자동차 버스와 트럭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운행 중인 전 차종에 대해서 정기 특별 수시 단속 등 연 20회에 걸쳐서 5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단속 방향은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카메라 등 4점을 영 동지역 및 미보유지구인 평창 양구지역에 관리 전환시켜서 총 71점의 측정장비를 최대 활용해서 도 전역에서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배기 경적 소음을 단속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4월말 현재 1만 4000대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159대를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입니다.
먼저 다방 티켓제 영업단속 및 종업원의 성병예방 강화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다방업소가 총 1,680개소가 있으며 티켓 우려업소는 29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489개소를 적발해서 모두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금년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 단골 고객을 상대로 티켓제 영업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심야 퇴폐업소 단속과 병행해서 135개소를 적발 모두 행정 조치했습니다.
앞으로토 계속 중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방 종업원 성병검진에 대해서는 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 모순성을 적출해서 개선방안을 보사부에 건의했던바 보사부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약을 사용하는 콩나물 및 두부 제조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단속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콩나물 재배업소가 60개소가 있으나 콩나물 재배업소는 자유업종으로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콩나물 제배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해서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지난해에는 65건의 콩나물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재배업소 및 유통 콩나물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고 현재 콩나물 43건을 수거 검사한 검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거 검사 강화와 유해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두부 제조업체 59개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곧 수거해서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인수 위원님께서 도내 생수터에 대한 검사 및 관리실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도내 샘터에 대한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도내 30인 이상 주민이 이용하는 샘터 102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해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5개소를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도내에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샘터 103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오염원 제거 적정 취수시설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재검을 실시하고 계속 부적합으로 판정된 3개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문진 보릿골이나 강릉 경월 주조 입구 샘터를 포함해서 전 샘터에 대해서 철처히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이용에 편하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덕장에서 말린 명태가 부패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으로 농약 등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위원님깨서 질의하신 자동차 버스와 트럭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운행 중인 전 차종에 대해서 정기 특별 수시 단속 등 연 20회에 걸쳐서 5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단속 방향은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카메라 등 4점을 영 동지역 및 미보유지구인 평창 양구지역에 관리 전환시켜서 총 71점의 측정장비를 최대 활용해서 도 전역에서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배기 경적 소음을 단속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4월말 현재 1만 4000대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159대를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입니다.
먼저 다방 티켓제 영업단속 및 종업원의 성병예방 강화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다방업소가 총 1,680개소가 있으며 티켓 우려업소는 29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489개소를 적발해서 모두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금년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 단골 고객을 상대로 티켓제 영업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심야 퇴폐업소 단속과 병행해서 135개소를 적발 모두 행정 조치했습니다.
앞으로토 계속 중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방 종업원 성병검진에 대해서는 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 모순성을 적출해서 개선방안을 보사부에 건의했던바 보사부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약을 사용하는 콩나물 및 두부 제조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단속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콩나물 재배업소가 60개소가 있으나 콩나물 재배업소는 자유업종으로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콩나물 제배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해서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지난해에는 65건의 콩나물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재배업소 및 유통 콩나물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고 현재 콩나물 43건을 수거 검사한 검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거 검사 강화와 유해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두부 제조업체 59개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곧 수거해서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인수 위원님께서 도내 생수터에 대한 검사 및 관리실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도내 샘터에 대한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도내 30인 이상 주민이 이용하는 샘터 102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해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5개소를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도내에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샘터 103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오염원 제거 적정 취수시설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재검을 실시하고 계속 부적합으로 판정된 3개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문진 보릿골이나 강릉 경월 주조 입구 샘터를 포함해서 전 샘터에 대해서 철처히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이용에 편하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덕장에서 말린 명태가 부패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으로 농약 등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환경관리과장 김우식입니다.
먼저 정상철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준수 여부를 92, 93 비교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두리 양식장 폐기물 투기로 인한 오염 문제는 내수면개발담당관실과 관계되어 있고 다음에 축산농가의 소규모 농가에 대한 오염 문제, 도살장폐수실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추진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창 분뇨 상수원위에 분뇨를 투기해서 식수오염이이 된다는 것은 신문보도에서도 보기는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분뇨처리장이 설치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분뇨를 저장하는 장소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분뇨를 그것에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다 투기를 한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을 조사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도내 내수면양식장이 상수원 오염을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무릉계곡과 옥계천 여기에 송어 양식장이 무신고,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 또 오염이 되고 있는데도 정화시설을 설치안하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분석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준수 여부를 92, 93 비교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두리 양식장 폐기물 투기로 인한 오염 문제는 내수면개발담당관실과 관계되어 있고 다음에 축산농가의 소규모 농가에 대한 오염 문제, 도살장폐수실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추진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창 분뇨 상수원위에 분뇨를 투기해서 식수오염이이 된다는 것은 신문보도에서도 보기는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분뇨처리장이 설치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분뇨를 저장하는 장소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분뇨를 그것에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다 투기를 한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을 조사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도내 내수면양식장이 상수원 오염을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무릉계곡과 옥계천 여기에 송어 양식장이 무신고,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 또 오염이 되고 있는데도 정화시설을 설치안하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분석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예시를 무릉계천하고 옥계면의 주수천 얘기를 하였는데 차제에 내수면 어 족을 양식하는 양식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조사를 필요로 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아까 그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일 것 같아서 예를 들었을 뿐이니까.
그리고 또 명주군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 왜 수년 동안 묵인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다각도로 되어야 됩니다.
나오신 김에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예시를 무릉계천하고 옥계면의 주수천 얘기를 하였는데 차제에 내수면 어 족을 양식하는 양식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조사를 필요로 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아까 그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일 것 같아서 예를 들었을 뿐이니까.
그리고 또 명주군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 왜 수년 동안 묵인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다각도로 되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정인수 위원 명주군 주수천에 인근 양식장으로 부터 오폐수가 흘러나와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 해당 군에서 직무유기한 부분이 있는지 알아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이것을 2년 동안 해보면 도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군하고 접촉이 없어서 오해인지는 모르는데 그리나 도의 의지만큼은 시군은 확산이 안되고 있거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한 번 규명을 하다 보면 상당한 어떤 경고를 가미한 의지를 천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을 제대로 밝혀 달라는 얘기이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뿐이고 전반적으로 한 번 점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가만히 이것을 2년 동안 해보면 도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군하고 접촉이 없어서 오해인지는 모르는데 그리나 도의 의지만큼은 시군은 확산이 안되고 있거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한 번 규명을 하다 보면 상당한 어떤 경고를 가미한 의지를 천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을 제대로 밝혀 달라는 얘기이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뿐이고 전반적으로 한 번 점토를 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우식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 환경관리과장)
○환경지도과장 정병학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알칼리 수은 전지와 관련하여 외국과 같이 판매금지를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도내 수은전지유통량 조사 및 전지에 대한 폐기물예치금 제도가 실효성이 미흡함으로 민간단체를 통한 캠페인을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은 등 중금속을 함유한 전지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환경처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청하고 원주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수은 전지 판매 금지업무를 직접 저희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도내 수은 전지 유통량 조사는 업무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청하고 이것도 협조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은 전지에 대한 폐기물 회수처리 예치금 제도는 92년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전지 1개당 100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회수 처리 예치금 제도는 환경처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에는 실효성이 지금 현재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전지 회수에 협조하고 있는 약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와 협조해서 적출 회수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지도 단속 실적 결과분석에 따른 위반 여부비교와 조미 가공업체의 생물화학적 처리방지 시설 중 침전조의 슬러지 비밀 배출구 설치운영근절을 위한 근무대책 방향과 주문진 농공단지가 현재 특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나지역으로 완화 건의와 장마철 공해업체의 폐수 무단 방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지적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밀 배출구 설치 운영 여부는 시군 관장 업소지만 저희가 기습적으로 단속 계획은 세워가지고 현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는 금년도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계획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우기철을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저희가 계획하겠습니다.
또한 주문진 농공단지 지도단속 실적의 비교와 농공단지나 지역 완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정위원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은 등 중금속을 함유한 전지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환경처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청하고 원주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수은 전지 판매 금지업무를 직접 저희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도내 수은 전지 유통량 조사는 업무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청하고 이것도 협조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은 전지에 대한 폐기물 회수처리 예치금 제도는 92년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전지 1개당 100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회수 처리 예치금 제도는 환경처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에는 실효성이 지금 현재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전지 회수에 협조하고 있는 약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와 협조해서 적출 회수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지도 단속 실적 결과분석에 따른 위반 여부비교와 조미 가공업체의 생물화학적 처리방지 시설 중 침전조의 슬러지 비밀 배출구 설치운영근절을 위한 근무대책 방향과 주문진 농공단지가 현재 특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나지역으로 완화 건의와 장마철 공해업체의 폐수 무단 방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지적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밀 배출구 설치 운영 여부는 시군 관장 업소지만 저희가 기습적으로 단속 계획은 세워가지고 현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는 금년도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계획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우기철을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저희가 계획하겠습니다.
또한 주문진 농공단지 지도단속 실적의 비교와 농공단지나 지역 완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정위원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렵게 수질검사를 해서 현저하게 오 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은 수질검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수질검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단속이나 어떤 제재행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D산업에 대해서도 왜 그런 오염원이 발생했는지 오염원을 역추적 해가지고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D산업에 대해서도 왜 그런 오염원이 발생했는지 오염원을 역추적 해가지고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정병학 저희가 한 번 작년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현지에 나갔다가 적발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짜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짜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석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보사환경국 소관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무룡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함영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먼저 임무룡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함영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그래도 제안설명은 안하지만 고맙다는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서의승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5%의 예산이 증액된 185억 7,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11%가 증액된 345억 9,900만원으로 예산액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9,900만원, 국고보조금이 6억 2,500만원이 증액된바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일반사회 복지비 및 생활보호비 21억 300만원 증액되고 보건관리및 위생관리비가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관리비가 10억 9,500만원이 증액되고 제기출금이 3억 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의 98%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적의 조정하였으며 이번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경상비 최대한 절감으로 기타 사업추진이 시급한 부분에 증액 계상토록 한 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흔적을 확연히 볼 수 있는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8% 가 증액편성된 194억 7,800만원이며 예산의 편성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서 사업 외 수입이 21억 6,900만원, 국고보조금이 50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기금운영비가 8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의료보호비가 7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1,000만원 등이 증감되어 총 194억 7,800만원의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보다 71억 7,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검토의견은 세입예산이 국 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예산의 70%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실정이며 세출예산은 기금운영비 및 예비비를 제외한 금액 187억 6,700만원이 총 예산의 94%를 차지하는바 이는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시혜사업 부담금으로 계상된 예산안으로 적의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5%의 예산이 증액된 185억 7,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11%가 증액된 345억 9,900만원으로 예산액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9,900만원, 국고보조금이 6억 2,500만원이 증액된바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일반사회 복지비 및 생활보호비 21억 300만원 증액되고 보건관리및 위생관리비가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관리비가 10억 9,500만원이 증액되고 제기출금이 3억 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의 98%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적의 조정하였으며 이번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경상비 최대한 절감으로 기타 사업추진이 시급한 부분에 증액 계상토록 한 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흔적을 확연히 볼 수 있는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8% 가 증액편성된 194억 7,800만원이며 예산의 편성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서 사업 외 수입이 21억 6,900만원, 국고보조금이 50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기금운영비가 8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의료보호비가 7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1,000만원 등이 증감되어 총 194억 7,800만원의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보다 71억 7,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검토의견은 세입예산이 국 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예산의 70%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실정이며 세출예산은 기금운영비 및 예비비를 제외한 금액 187억 6,700만원이 총 예산의 94%를 차지하는바 이는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시혜사업 부담금으로 계상된 예산안으로 적의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 성희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환경보전 홍보교육책자 해 가지고 10만부인데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금액이 많다 적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고 이 홍보교육책자를 10만부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배포를 해 가지고 읽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환경보전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도민이 습득하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의문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10만부라고 보면 한 가정에 4인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 160만 도민 같으면 4명에 1명꼴은 이 책자가 돌아가는 이러한 계산인데 배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10만부라는 상당히 많은 양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할 것인지.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환경보전 홍보교육책자 해 가지고 10만부인데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금액이 많다 적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고 이 홍보교육책자를 10만부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배포를 해 가지고 읽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환경보전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도민이 습득하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의문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10만부라고 보면 한 가정에 4인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 160만 도민 같으면 4명에 1명꼴은 이 책자가 돌아가는 이러한 계산인데 배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10만부라는 상당히 많은 양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할 것인지.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이것은 저희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가정의 생활하수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거기에 대한 홍보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의 개인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1구당, 가구로 따지면 40 만여가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녀회원들이 11만 정도 되는데 부녀회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의 개인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1구당, 가구로 따지면 40 만여가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녀회원들이 11만 정도 되는데 부녀회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배부하려고 합니다.
○성희직 위원 좋습니다.
이 홍보책자가 그러한 식으로 배포가 된다면 가정으로 배달은 잘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보지 않았으니까 몇 페이지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많은 어떤 자료랄까 이런 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제대로 읽어 가지고 이러한 것의 어떤 정 보를 얻는다거나 좀 깨우침을 준다거나 실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배달만 되었지 내용이 별로 그래 가지고 그냥 사장되는 그래서 이것이 사실 환경보전 홍보책자면서도 자체적으로 보지 않고 버리면 이것이 쓰레기 아닙니까?
요즘은 또 신문하고 책하고 경우는 아마 엿장수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이 홍보책자가 그러한 식으로 배포가 된다면 가정으로 배달은 잘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보지 않았으니까 몇 페이지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많은 어떤 자료랄까 이런 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제대로 읽어 가지고 이러한 것의 어떤 정 보를 얻는다거나 좀 깨우침을 준다거나 실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배달만 되었지 내용이 별로 그래 가지고 그냥 사장되는 그래서 이것이 사실 환경보전 홍보책자면서도 자체적으로 보지 않고 버리면 이것이 쓰레기 아닙니까?
요즘은 또 신문하고 책하고 경우는 아마 엿장수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그것이 오히려 환경을 저해하는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 이러한 본 위원의 지적은 말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책자를 발행을 하거나 만들어서 배포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내용도 충실하고 좋아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읽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배포하는 것도 신경을 써서 사장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예산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책자를 발행을 하거나 만들어서 배포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내용도 충실하고 좋아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읽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배포하는 것도 신경을 써서 사장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예산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석중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 10쪽입니다.
환경관리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에 환경보전 홍보교육책자 10만부, 환경보전 종합계획사례집 300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묻고자하는 취지는 이런 홍보책자를 통한 것도 어떤 교육의 일환, 홍보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우리 세계환경의 날이라고 있는 것 아세요, 국장님?
금년에 몇일날 세계환경의 날입니까?
환경관리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에 환경보전 홍보교육책자 10만부, 환경보전 종합계획사례집 300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묻고자하는 취지는 이런 홍보책자를 통한 것도 어떤 교육의 일환, 홍보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우리 세계환경의 날이라고 있는 것 아세요, 국장님?
금년에 몇일날 세계환경의 날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6월 5일 날.
○정인수 위원 이제 4일만 있으면 환경의 날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중앙단위에서는 세계환경의 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많은 캠페인이 벌어지는데 도단위에서도 날로 새로워지는 환경인식에 대한 물결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갖자 그런데 작년에 결국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위로 끝났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중앙에서는 일본에서 했던 식으로 손에 손을 잡고 잠시 깜짝적인 어떤 그런 것을 연출한다고 그러죠?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 신세지다가 가는 것뿐이지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을 합니다만 이런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 제21회 세계환경의 날에 부응해서 강원도당국에서 어떤 독창적인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기는 촉박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중앙단위에서는 세계환경의 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많은 캠페인이 벌어지는데 도단위에서도 날로 새로워지는 환경인식에 대한 물결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갖자 그런데 작년에 결국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위로 끝났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중앙에서는 일본에서 했던 식으로 손에 손을 잡고 잠시 깜짝적인 어떤 그런 것을 연출한다고 그러죠?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 신세지다가 가는 것뿐이지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을 합니다만 이런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 제21회 세계환경의 날에 부응해서 강원도당국에서 어떤 독창적인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기는 촉박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그래서 금년도 6월 5일 환경의 날에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지방환경청 단위로 그런 행사를 갖도록 하고 저희시군에서는 여기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정인수 위원 그리고 메세지가 온 모양인데 무엇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그래 가지고 민간단체에는 민간단체대로 그날 주관해서 행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말씀하셨듯이 저희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어떤 계획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정인수 위원 우리 강원도의 환경보전하고 관련된 무슨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강원도의 민간순수단체.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그것이 상공회의소 회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물론 이런 것은 관주도 보다는 민주도로 해야 원칙인데.
○위생과장 유현재 금년도 계획이 관 주도에서 민주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각 지방환경청에서 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민간단체에 협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각 지방환경청에서 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민간단체에 협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인수 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임박했습니다만 우리 임무룡 국장께서 이 부서에 오셨으니까 조금 민간주도로 해야 되는데 아직 강원도에서는 죄송한 얘기로 환경에 대한 의식이 빈약하다고 보여지니까 사이드에서 푸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13쪽입니다.
국고반환금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 3억 7,644만 6,000원이 지금 반환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다 중요한 것인
데 왜 반환이 됩니까?
장애인 보장구 사업에도 5,800만원, 원주천에 정화사업비 등 3건도 1억 500여만 원, 장애인 의료비 등 7건에 1억 9,770만원 이것 다 중요한 내용인데 왜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13쪽입니다.
국고반환금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 3억 7,644만 6,000원이 지금 반환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다 중요한 것인
데 왜 반환이 됩니까?
장애인 보장구 사업에도 5,800만원, 원주천에 정화사업비 등 3건도 1억 500여만 원, 장애인 의료비 등 7건에 1억 9,770만원 이것 다 중요한 내용인데 왜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그것들은 보면 장애인 보장구 사업해 가지고 전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장구 사업 외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장구 사업 외에.
○사회과장 심우석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실지저희들이 소요한 금액을 다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반환입니다.
보장구라는 것은 당초에 줄 적에 특정한 인원을 갖다가 정수를 확인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보사부로부터 강원도에 전체 장애인이 몇 명 있으니까 그 중에 몇 명이 보장구를 희망을 하면 보조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주었는데 각 장애인으로부터 실질적 요구가 있을 경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고 또 내년도에 다시 내려오는 이런 것입니다.
실지 저희들이 필요한 수요랑은 전액 다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실지저희들이 소요한 금액을 다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반환입니다.
보장구라는 것은 당초에 줄 적에 특정한 인원을 갖다가 정수를 확인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보사부로부터 강원도에 전체 장애인이 몇 명 있으니까 그 중에 몇 명이 보장구를 희망을 하면 보조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주었는데 각 장애인으로부터 실질적 요구가 있을 경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고 또 내년도에 다시 내려오는 이런 것입니다.
실지 저희들이 필요한 수요랑은 전액 다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심우석 저는 2월 달에 왔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계장도 계시지만 작년 정기도의 회 93년 당초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장애인 보장구 사업이 미흡하다 수혜자를 늘려서 확대 실시하도록 해라 또 내지 보장구를 하나 해 주게 되면 교체시기가 너무 멀다 또 교체시기를 단축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런 주문사항들이 쏟아져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은 이 보장구 사업이 수혜자들의 희망수가 적고 그런 등 이유로 5,800만원이나 중앙에서 교부받은 돈을 되돌려 준다라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이 계장도 계시지만 작년 정기도의 회 93년 당초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장애인 보장구 사업이 미흡하다 수혜자를 늘려서 확대 실시하도록 해라 또 내지 보장구를 하나 해 주게 되면 교체시기가 너무 멀다 또 교체시기를 단축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런 주문사항들이 쏟아져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은 이 보장구 사업이 수혜자들의 희망수가 적고 그런 등 이유로 5,800만원이나 중앙에서 교부받은 돈을 되돌려 준다라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가네요?
○사회과장 심우석 그것을 계수적으로 보시면 의심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계 연도를 보았을 적에
92년도에 반환을 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다시 중앙 정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단 우리가 회계상 관리하는 체제로 해서는 연도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또 다시 받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집행한 잔액을 반납을 하더라도 93년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가예산의 숫자를 받아 가지고 기 계상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계 연도를 보았을 적에
92년도에 반환을 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다시 중앙 정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단 우리가 회계상 관리하는 체제로 해서는 연도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또 다시 받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집행한 잔액을 반납을 하더라도 93년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가예산의 숫자를 받아 가지고 기 계상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 그럼 장애인 의료비인데 90년도 의료비 잔액분을 이제 보냅니까?
○사회과장 심우석 92년도 분입니다.
○정인수 위원 여기 자료에는 90년도 장애인 의료비 등 7건 1억 9,770만 6,000원이라고.
○사회과장 심우석 이것은 그해에 집행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각 시군에서 다시 정산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이 수치가 국고에 다시 올라갈 금액을 이번에 받아 가지고 중앙에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한기수 면적이 110평에서 82평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보건과장 한기수 그것은 두 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군데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한군데가 감액되었습니다.
○정인수 위원 감액사유가 뭐예요?
○보건과장 한기수 86년도에 양구광산하고 명주 옥계 이렇게 두 군데를 했는데 양구 광산은 32평짜리를 면사무소 종합청사에다 붙여 가지고 있고 명주 옥계는 52평짜리의 단독주택으로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자니까 우선순위에서 양구 광산이 32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축을 하고.
○정인수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신경제 100일 정책에 의해서 절감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선적으로 양구 것을 하고 옥계 것은 취소가 된 셈이죠?
이것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나, 아무리 신경제 100일 정책이라 하더라도 일률적 .으로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것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나, 아무리 신경제 100일 정책이라 하더라도 일률적 .으로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국고보조에 의해 가지고.
○정인수 위원 보조내시만 해 주고 돈이 안 왔어요?
○보건과장 한기수 아직 안 왔습니다.
○정인수 위원 안 주겠다 이것이죠?
○보건과장 한기수 그렇죠.
○위원장 황석중 방항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항석 위원 방항석 위원입니다.
광산 이직근로자 취로사업비로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광산 이직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광산 이직근로자는 늘어가는 추세인데 생계보호를 위해서 계속 이런 것으로 할 것인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훈련원이 강원도 내 이용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 에 이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훈련원인데 여기를 이직 근로자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술 양성소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직을 하고 새로운 삶의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해야지 매일 취로사업비로 그것 좀 애매한 얘기가 아니냐, 생계를 보호를 위한다 이런 명목인데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대한석탄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훈련원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를 알아봐 주시고 이 사업비를 이런데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산 이직근로자 취로사업비로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광산 이직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광산 이직근로자는 늘어가는 추세인데 생계보호를 위해서 계속 이런 것으로 할 것인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훈련원이 강원도 내 이용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 에 이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훈련원인데 여기를 이직 근로자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술 양성소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직을 하고 새로운 삶의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해야지 매일 취로사업비로 그것 좀 애매한 얘기가 아니냐, 생계를 보호를 위한다 이런 명목인데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대한석탄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훈련원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를 알아봐 주시고 이 사업비를 이런데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제가 이것은 단순히 취로에 의한 노임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특히 어렵기 때문에 1억원을 한 것이고 별도의 직업훈련에 관해서는 추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10억여원이.
○방항석 위원 그것은 광산 이직근로자가 아니고 다른 계열의 사람들 아닙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현재 광업소가 자꾸 문을 닫으니까 이직근로자들이 상당히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떠날 때도 없고 사실 우선 당장은 생계보호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근본대책을 세워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현재 광업소가 자꾸 문을 닫으니까 이직근로자들이 상당히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떠날 때도 없고 사실 우선 당장은 생계보호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근본대책을 세워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과 함께 저희가 한 번 장성광업소 훈련원은 그런 방면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과 함께 저희가 한 번 장성광업소 훈련원은 그런 방면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석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주요 사업비에 명진학교 차량구입비가 3,000만원이 되었었는데 이 학교 예산은 교육청에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차량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7쪽에 보면 주요 사업비에 명진학교 차량구입비가 3,000만원이 되었었는데 이 학교 예산은 교육청에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차량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그것은 아시다시피 명진학교는 장애자학교입니다.
맹인들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장애자의 복지대책의 입안으로 그 단체에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맹인들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장애자의 복지대책의 입안으로 그 단체에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지원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물론 교육청에서도 학교 관계로 해서 합니다만 저희가장애자 복지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차종이 무엇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버스입니다.
아이들이 앞을 못 보니까 통근으로 이용할 수 있게.
아이들이 앞을 못 보니까 통근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종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석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상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사환경국소관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상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상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상기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보사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이 도출된 환경저해 및 공해유발시설 현지 방문에 대한 발언입니다.
교사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환경저해및 수질오염 등 공해유발업소에 대한 업종별 현황을 현지 방문을 통해서 실사한 결과 많은 개선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금번 교육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조정된 계획안에 의하면 일정은 비회기중인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방문업소는 영서지방에 횡성소재 파스퇴르우유, 평창소재 삼양축산과 한일농산 등 3개소, 영동지방에 명주소재 안인화력발전소, 강원도 오징어 가공업 협동조합, 속초소재 한일레저 등 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현지 방문의 실시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상기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보사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이 도출된 환경저해 및 공해유발시설 현지 방문에 대한 발언입니다.
교사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환경저해및 수질오염 등 공해유발업소에 대한 업종별 현황을 현지 방문을 통해서 실사한 결과 많은 개선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금번 교육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조정된 계획안에 의하면 일정은 비회기중인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방문업소는 영서지방에 횡성소재 파스퇴르우유, 평창소재 삼양축산과 한일농산 등 3개소, 영동지방에 명주소재 안인화력발전소, 강원도 오징어 가공업 협동조합, 속초소재 한일레저 등 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현지 방문의 실시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 한 말씀.
저도 동의하면서 거기 가게 되면 필요한 자료들을 사전에 입수해 보아야 되는데 자료목록을 내일 우리가 계속되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집행관서에다 협조 요청을 하면 집행 관서에서는 충분히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실 젓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동의하면서 거기 가게 되면 필요한 자료들을 사전에 입수해 보아야 되는데 자료목록을 내일 우리가 계속되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집행관서에다 협조 요청을 하면 집행 관서에서는 충분히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실 젓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 제가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석중 그럼 전상기 위원님이 동의한 환경저해 및 공해유발시설 현지 방문시찰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비회기 중에 실시할 것을 의결하고 이를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개별 통보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신 임무룡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 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개별 통보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신 임무룡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 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