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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강원도의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 6월 1일 (화) 오전 11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4. 3. 제천상수원지 이전촉구에 관한 결의안
  5. 4.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4. 3. 제천상수원지 이전촉구에 관한 결의안
  5. 4.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가. 건설도시국
  7. 나. 공영개발사업단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태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전번 제43회 임시회를 마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기로 제3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건설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가 후반기 운영을 위하여 재구성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거듭된 회의경험을 되살려 원만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및 9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영월출신 김형재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상수원지 이전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건설도시국장에 전 공영개발사업단 길충무 기술담당관께서 자리를 옮기셨고 또한 공영개발사업단장에 전 강석도 건설국장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총무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최상규  총무계장 최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이태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윤중국 위원  의사일정 제3항에 제천상수원지 이전촉구에 관한 결의안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의안은 상정이 되었는데 우리 현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이것을 우리가 현지를 시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동해에 가는 일정과 아울러서 영월 제천상수원 이전문제로 시비가 된 현지를 시찰하는 것을 하나 더 첨가시켜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전에 설악권 국립 원 제척문제로 해가지고 내무부장관 방문하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시행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의논해서 날짜를 정하는 그안을 좀 삽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명  방금 윤중국 위원님으로부터 영월출신 김형재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상수원지 이전촉구 결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 현지를 답사하고 결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지난번 계류 중에 있는 속초 설악지구 일부지역 제척문제에 대해서 이번 회기 내에 원만한 토의를 통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면 하는 윤중국 위원님의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윤중국 위원  이것을 일정에 다 넣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현지시찰 하는 것을 삼척 가는 것도 우리가 일정에 넣어서 지금 의안으로 결의를 하는데 이것도 그 일정에 넣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태명  그러니까 일정을 그렇게 넣는 것이죠.
 그러면 잠시 원만한 함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이태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윤중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중국 위원  영월 제천상수원 수원지 이전에 관한 문제를 우리 현지를 가서 파악하기 위해서 삼척하고 가는 것은 2일부터 5일까지 가는 것으로 하고 본위 원이 설악산 국립공원 제척관계로 해서 내무부 가는 그 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가져않고 회기 끝난 다음에 다시 날짜를 정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합니다.
장원준 위원  회의록에 남는 것이니까 정식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정식으로 하시라고요.
 지금 무릉계곡 가는 것은 2, 3일 예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4일, 5일, 6일 날 넣는다고 해서 제천상수원 가는 내용을 넣어서 현장을 답사하는 의사일정 변경하는 정식 동의를 해야죠.
윤중국 위원  지금 동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태명  방금 윤중국 위원으로부터 제천 상수원 현지조사와 동해지구 무릉계곡 답사를 2일부터 5일까지 하고 속초시 일부지역 제척문제는 회기 후에 다시 결의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장원준 위원  재청이 있는데 지금 동의한 조항에 다 그 문제를 의안을 별도로 제시해서.
 2, 3일은 무릉계곡을 현장답사하시고 4, 5일은 제천현장답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야죠.
○위원장 이태명  윤중국 위원님으로부터 동의하신 의사일정안 변경에 대해서 6월 2일, 3일을 4일, 5일까지로 무릉계곡 또 제천상수원지 답사를 하는 것으로 정정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원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11시 18분)

○위원장 이태명  계속해서 강원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번 제43회 임시회중 강원도건축위원회 조례안으로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재검토하여 강원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되는 것입니다.
 먼저 길충무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길충무  6월 1일 자 건설도시국장으로 발령받아온 길충무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배전의 지도편달에 있어서 제 소신껏 열심히 앞으로 일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립니다.
 강원도 건축조례개정에 따르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춰 92년 6월 1일부터 전면 개정시행하고 있는 건축법 및 동 시행령에서 93년 5월 30일 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완연코자 현행 강원도건축조례 전면 개정함에 있어서 기존 강원도 건축조례상의 제반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조례에서는 대지가 도시계획 사업의 등에 따라 용도지역별 면적기준보다 미달되게 분할된 대지에 대한 건축허용 범위를 도 전제지역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는 문제와 대형 건축물 등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하기 전 도지사가 사전 승인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심의와 미관 우수건축물의 선정 등 건축행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새로이 지방건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문제등 2가지 사항을 강원도 건축조례내용으로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건축법 제5조 제3항 관서규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해 건축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대지와 건축물에 대해 기준을 완화해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제6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이 아닌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을 90%까지 용적률은 200까지 허용하고 대지 최소면적 기준도 용도지역별 기준의 1/4까지 완화하여 허용하며 대지안의 공지 및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기준도 완화함으로써 건축주의 기득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지방건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2년 임기로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는 문화재 주변의 건축 사전심의 등 특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책임위원회를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3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층수가 21층 이상 41층 미만인 건축물과 연면적이 10만㎡이상 30만 ㎡ 미만 건축물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100m 이내의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대상건축물과 면적이 100만㎡이하의 도시설계지구에서 도시설계 등 건축법 제62조 제1항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미관우수건축물 선정 등 본도의 미관우수 건축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심의요청기관의 관계 공무원 및 설계책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게 하고 현장조사 시는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미관심의 건축물 선정 등에 관한 사항도 이 조례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강원도 미관 건축심의 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명  길충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환  전문위원 임병환입니다.
 1993년 5월 2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밝혔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가항의 목적 및 적용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목적으로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 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강원도 행정구익안의 건축 물 및 그 대지가 되겠습니다.
 마항 2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의 전면개정 시행에 따라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시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제정되어야할 건으로서 제안이유에서도 보고드린 봐와 같이 강원도실정에 맞게 꼭 필요한 조항만을 두는 것으로 개정하여 주민편의의 도모 및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개정 및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명  임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충무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답변 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원준 위원  장원준입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9/10이하는 된다고 되었는데 어떤 지역에 대해 9/10이하를 허용할 수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길충무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발령신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업무 파악을 못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명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면 하는 의견이신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길충무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영성  주택과장입니다.
 장원준 위원님께서 절문을 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구획 사업할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공업지역에서 되면 공업지역은 7/10입니다.
 7/10을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9/10 그렇게 특혜를 줍니다.
 9/10이하를 건폐율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편입주위를 더 완화한 겁니다.
 7/10이 된 것을 9/1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원준 위원  그러면 평수하고 상관없이 .
○주택과장 김영성  상관없이 지금 공업지역은 7/10입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는 이것 토지구획 사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710은 9/10이하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완화조치입니다.
장원준 위원  공업지역 내에는 평수하고 상관없이 건폐율이 9/10로다가 할 수 있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영성  그리니까 완화조치입니다.
○위원장 이태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이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이수 위원  김이수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50명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꼭 50명씩 있어야 합니까?
○주택과장 김영성  이것은 건축법상 위임된 사항인데 조례 정할 때 50명을 꼭 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0인도 둘 수 있고 15인도 둘 수 있고 25인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사항에 대해서 도지사가 그때 15인도 구성할 수 있고 20명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윤중국 위원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주택과장 김영성  전문 대학교수나 그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을 구성합니다.
윤중국 위원  몇 사람은 공직자로.
○주택과장 김영성  공직자도 들어갑니다.
윤중국 위원  공직자 몇분 외부인사로서 몇 분 뭐 이런 게 있죠?
○주택과장 김영성  그런 것은 전체대학교수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위원도 임명할 수 있고 공직자도 임명할 수 있고.
윤중국 위원  50명하고자 할 때 몇 명을 할 경우에는 공직자가 몇 명, 외부인사, 대학교수 몇 명 뭐 이런 기준이 없어요?
○주택과장 김영성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지사님께 결심받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윤중국 위원  별도로 만들어요.
○주택과장 김영성  예.
윤중국 위원  여기 우리 위원들은 없어요?
김이수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교수님들 이렇게.
○위원장 이태명  전억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억찬 위원  전억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윤중국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위원 중에서 전문가를 대부분 학식이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 구성되어 있는 명단을 한번 내놓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영성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구성을 합니다.
전억찬 위원  과거에 구성되어 있는.
○주택과장 김영성  과거 미관건축심사 위원 구성은 있습니다.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억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구성할 때는 제대로 전문지식을 가진 고루고루 위촉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사실상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떤 조경기술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데 전혀 조예가 없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사례가 과거 예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할 때는 분명히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내놓도록 의회에다 좀 내놓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상수원지 이전촉구에 관한 결의안 

(11시 35분)

○위원장 이태명  다음은 의사일경 제3항 제천상수원지 이전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 미처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위원장 이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천상수원지 이전촉구에 관한 발의의원을 대표하신 영월출신의 김형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제천상수원지 이전촉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는 자도 내에서 스스로 자급자족할 충분한 수자원을 두고도 본 도내 영월군 서강 상류 지역인 평창강에 서 1일 4만 9,000㎥의 생활용수를 이미 취수하고 있고 1993년부터 총사업비 276 억을 들여서 충북과 강원도 경계지역인 평창강 영월서면 옹정리 소재에 1일 5만 9,000㎥의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취수보 시설을 증설 중에 있습니다.
 영월군 남면 연당지역에 1일 1,000㎥의 상수원 취수장 설치를 위하여 이 지역 상류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협조와 군에서 추진하는 옹정리 일원의 종합휴양지 건설중지까지 영월군에 요청한 바 있으나 이는 먼저 일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는 물론 도대체 사리에도 맞지 않는 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 결의한다.
 첫째, 하천정비 기본계획서상 동지역에 최대갈수량이 12만 7,000㎥로 기존 취수량 4만 9,000㎥, 증설 취수량 5만 9,000㎥, 연간 취수량 1,000㎥를 5공급하면 1만 8,000㎥에 남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 물량은 갈수기에 기득하천 사용자인 영월 서면, 남면, 청령포, 영월읍, 쌍용양회 전용수도, 자연부락간이 상수도 등이 사용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동지역은 물이 잘 스며드는 석회암 지대로서 갈수기에 기본생태계 파괴 현상마저 일어날 수도 있으며 또한 동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곳 영월서면 신천리와 주천면 용석리 등 300여 가구 970여 명의 주민과 352㏊의 농경지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과 이것은 유인물에 없습니다.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의 관광유적지가 건천으로 변하게 될 것인데 이곳을 찾는 수십여만 명의 관광객과 7만여 영월군민을 중심한 남부강원권의 명소로서의 지역에 크게 공헌하는 휴양공간마저 잃게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동 취수장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며 둘째, 제천에서는 자도 내의 충주댐 충주에서 취수할 경우 수천만 톤의 양질의 용수를 그것도 취수거리가 본 도보다 훨씬 가까운 지점에서 취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수거리가 4.5㎞나 더 멀뿐 아니라 수량도 적은 이곳 도경계 지역인 서면 옹정리에 취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제천시의 행정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지역 간 관련 사업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함은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건으로 인하여 사후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음을 통지하며 본도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200만 전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결의하는 바이다.
 제안이유, 하천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하천사용 허가로 인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할 경우 기득하천 사용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리계산 여부를 참작해 볼 때에 갈수기 최대 수량 12만 7,000㎥중 10만 9,000㎥를 취수하면 잔량 1만 8,000㎥으로 갈수기에 기득하천 사용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뿐 아니라 한해가 심하면 건천으로 변하여 자연생태계 파괴 등이 예상됨을 알면서도 강원도의견을 무시하고 취수장 시설 공작물을 설치하는 처사를 심히 개탄하면서 동 취수장 설치를 조건이 좋은 충주댐 청풍지역으로 옮겨줄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는 것임.
 이상과 같이 제안보고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서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제천시 인구가 12만 명 정도 됩니다.
 작년 1년 동안 제천시의 인구증가율은 약 1만 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천은 종합대학 설립인가 문제와 또 전문학교 인가를 득해 놓고 있으므로 또 농공단지 등 금년에는 더 많은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로 봐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인구 20만 내지 30만 중견도시로 부상하는 그러한 도시인데 현재 이곳에 상수원지를 만든 곳에 12만 7,000㎥ 전량을 다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향후 5년 이후에는 상수원이 모자랄 형편이어서 다른 데로 옮겨야 함이 명약관화한데 이렇게 이곳에 정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선 그분들 생각에는 상류이니까 맑은 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문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시고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명  김형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병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환  전문위원 임병환입니다.
 1993년 5월 25일 건설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제천상수원지 이전촉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자는 영월군 출신의 김형재 의원 외 32인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밝혔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주요골자도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끝장에서 두 번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는 평창강에 취수장 설치를 결정하기 전에 현지조사나 지역 간 협의과정을 단한차례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월군에 취수장 건설계획을 통보한 적도 없거니와 뒤늦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협조와 종합휴양지 건설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처사로 강원도가 수도권 행정협의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취수장설치 중지를 요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영월군에서도 주민의 피해가 막대함을 인식하여 상수도 보호구역지정협조 의뢰에 불가통지한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충북 제천시가 영월군 서면 옹정리 일대 평창강에서 취수장 공사를 강행하면서 영월군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대안의 제시도 없이 공사를 시작한 제천시의 무모한 행정추진에 강력하게 대처해야겠으며 제천시가 평창강에 현재의 공사를 강행하게 된 배경자료인 80년대 초에 작성된 기존의 평창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서중 평창강 수량에 대한 자료가 현실에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어 영월군에서는 93년 1월 25일 강원대학교에 주천강 및 평창강에 대한 수계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는 1차로 93년 6월 30일 경과 2차로 94년 1월말까지는 제출될 예정입니다 .
 상기와 같은 문제가 영월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강원도에서도 강력한 행정력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은 물론 본건의 뜻을 중앙기관에도 제출하여 지역 간의 협의도 없이 엉뚱한 발상을 한 제천시 관계자들에게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사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명  임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억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억찬 위원  전억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응 그리고 영월군의 군청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반응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 이러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재 의원  이 문제를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좋은 검토보고를 해주신 전문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게 취지는 4만 9,000㎥의 상수원을 주천 쪽에서 가져가는 것은 벌써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한 10여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5만 9,000㎥ 증설문제는 작년 제가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작년 2월 달에 영월군에다가 동의의뢰를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 경계지역이 이상하게도 하천 한복판이 충북이고 한반은 강원도가 되는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형을 이루고 내려가는 하천인데 원심력에 의해서 그쪽이 자기 경계를 막으면 강원도 쪽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래서 자기 경계만 지금 막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영월에 협조의뢰를 해왔을 때 군에서 반대했고 또 보니까 지사한테 동의를 협조해 왔는데 지사도 반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다음 건설부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건설부에 신청한 배경은 하천법 28조 1항에 의해서 하천법 28조 1항을 보면 기득하천 점용권자에게 피해가 있을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설부에서 얘기한 것은 12만 7,000㎥중에  1만 8,000㎥가 남으니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사람들이 오인을 판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허가를 해주었는데 제천쪽에다가 허가를 해준 배경을 보면 하천법 28조 1항은 수용 더 큰 공익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쪽에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러한 단서가 있어요.
 다음에 2항을 보면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천법 30조 29조를 보면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도 해주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봐서 법조문으로 보더라도 12만 7,000분지에 1만 8,000은 피해가 분명히 있고 그 하류에 많은 농경지라든가 또 관광시설 유일한 영월의 청령포가 그 물 가운데 들어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식수문제라든지 있는데에도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주라고 하는 협조공문까지 내려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은 허가를 득해 가지고 사실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행정당국에서 강원도나 우리 영월이 강력하게 거기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불찰로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방군의회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좀 다루었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영월에도 그 지역 출신 김덕룡 의원께서 좀 강력하게 다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실은 시간이 좀 늦었는데 또 한 가지는 그쪽에 분노처리장 시설문제가 바로 그 강 상류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느라고 이 문제를 미처 다루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영월군민 전부 그 지역주민 행정 할 것 없이 여기에 울분을 갖지 않는 분은 지금 한분도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이렇게 기회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반응으로 생각합니다.
전억찬 위원  공사 추진과정이 말이죠.
김형재 의원  공사추진과정은 현재 그 사람들 말로는 공사가 60%가 공정이라고 하는데 27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그대로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60%라고 하는 공정 중에는 당초에 주천에서 4만 9,000㎥ 용수를 가져가면서 제천에서 한 8㎞ 나와 가지고 취수장 집수장을 만들어 놨던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파이프를 그리로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한 60% 되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공정은 아직 안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정계항 위  원  취수장 시설공사가 60% 되었다는 겁니까?
김형재 의원   아니요, 배관이라든지 전공사.
○정계항 위  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것을 취소해 가지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공사는 손실도는 얼마나 되는지.
김형재 의원  제가 알기로는 276억 이라고 하면 줄잡아도 적어도 백수십억의 손실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제천내부에서 일어나는 요즘 얘기 직접 그분들하고 저도 대화도 조금 나눠 봤습니다마는 제자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향후 5년 내지는 10년 이후에는 다른 제3의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지금 와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예상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강력 대응하고 또 그쪽에 조치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지 않겠는가 예산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이태명  윤중국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윤중국 위원  영월군수가 도지사에게 보고한 일이 있어요?
 공사하기 처음 시작할 때 영월 군수가 도지사한테 보고한 일이 있어요?
김형재 의원  물론 있죠.
 당초에 영월군수에게 동의를 의뢰해 왔고 영월군수가 반대하니까 반대할 때는 물론 지시보고 다 올라왔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 강원지사에게 동의를 의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건설부에 제시했었는데 건설부는 하천법 28조를 바탕으로 한 인가를 내줬는데 그 과정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국 위원  그럼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할 때에 강원도가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취수보설치 중지 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사후약방문이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강원도나 영월군에서는.
 공사 다 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공사 다하고 시작했는데 기기 가서 중지해라 이러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월군수가 벌써 의뢰해 왔을 때 영월군수가 그건 안 된다고 결국은 기피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랬는데 벌써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건설부에 일방적으로 올라가서 허가를 얻어서 하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예측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월군수가 전적으로 이것은 거기에 대한 방지를 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정을 안 군수는 도지사에게 분명히 보고해서 도지사와 같이 그때 시작하기 전에 벌써 건설부와 얘기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피해본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어떤 중지를 했어야지 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토개발에 있어서 지역 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 국토개발이 안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화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여기다가 취수장을 만들면 영월군민들의 피해가 온다고 하는 것을 도지사나 군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적에는 가 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시작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와서 중지하라고 통보하고 이런 행정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군수하고 도지사 문책이 되어 야해요.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되었는데 우리 건설부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전부 다 조사해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다뤄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황금천 위원  윤중국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천서 이 공사를 착공할 시기가 언제였었죠?
김형재 의원  아마 작년 92년 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말입니다.
황금천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수원 문제를 소상히 알고 있는 영월 당해 군수로 하여금 이 문제를 우리가 가서 브리핑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세한 것은 영월군수로 하여금 가서 질의 답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것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명  김이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이수 위원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천이 제천시 땅입니까?
김형재 의원  하천 부분 지금 제가 여기 도면을 안 가지고 와서.
 잠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형이 되어있는데 이상하게 제천경계가 이렇게 조금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하천은 이렇게 흐르는데.
 그러니까 자기 경계가 지금 이렇게 막아 있어요.
 원심력에 의해서 물은 전부 이쪽으로 제천 쪽으로 가고.
김이수 위원  제가 판단을 해 보는 것은 아까 장원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뭔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아까 60%라는데 한 100억 이상 지금 돈이 투자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취소를 지금해서 가능한 것이냐.
 영월군수한테 가서 들어봤자 저희는 보고해서 도로 보고했습니다.
 보고한 것으로 끝난 사항 아니냐 이거죠, 영월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이 시기가 너무 늦은 감이 제 생각에도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공사가 지금 바로 시작해서 한 10% 되었다면 문제가 다른데 벌써 60% 된 공사를 지금 과연 우리가 가서 브리핑 받고 건설부 올라가서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저희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명  유돈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돈대 위원  유돈대 위원입니다.
 윤중국 위원과 황금천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강력한 주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천에서도 한 것도 국비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도 모두 국비 우리세금을 내가지고 하는데 행정관서에서다 뭘하고 앉아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투쟁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집주인인데 내집을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가정에게 불편을 주어서 안 되지 않느냐 제가 투쟁합니다, 분명히.
 그것과 마찬가지로 행정관서에 군수나 도지사는 자기의 집안을 쳐들어 왔는데 이제까지 앉아 있다가 국고를 손실해 가지고 65%나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뭘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윤중국 위원이 소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쟁적으로 분쟁해 가야 되지 않느냐.
 기왕에 본인들이 65% 공정이 되었다 하면 적어도 100억 이상의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만일에 취소를 시킨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쌍방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가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 거기에 대한 지불 관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강력히 저는 동의를 하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우리가 영월군의 현지를 답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답사를 해야죠.
 때에 따라서는 인사문제도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강력한 주장으로서 반대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명  전억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억찬 위원  전억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모두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강원도가 역시 감자바우다 하는 정말 강한 모멸감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를 아까 구성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하니까 현지조사를 하고난 다음에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의회차원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대응 내지는 시정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강원도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다 이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공무원들의 행정쇄신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사 이후에 의회차원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원준 위원  장원준 위원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6억 공사인데 어떻게 93년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불과 5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65%라는 공정이 되었는지 아주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어요.
 276억 짜리를 내가 대충 보면 보통 1년 반 내지는 2년이 걸리는데 한 5개월 내에 벌써 65% 그러면 약 한 68억이 벌써 들어갔는데 물론 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또 이것 한다면 176억이 다 들어 철거로 거의 복구하려면 다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온 다음에 이 문제를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탁상에서 한다면 허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276억이 다 들어야 원상복구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가봐서 그것이 도저히 우리 강원도에서 용납할 수 없다면 276억 아니라 300억이 들어도 투자를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4일 날 5일날 가서 현장을 보고 물론 우리가 김형재 위원님 못믿는 게 아니고 우리 건설위원들이 전부다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장 이태명  김형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김형재 의원  잠깐만 제가 한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내부 살림살이 영월군 안에 있는 살림살이에서 하나하나 기록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상세히 못 드리는 안타까움을 이해해 주시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되니까 강원대학에다 연구조사의뢰한 것이 금념 1월 3일자 연구용역을 주어서 94년 1월 31일까지 자료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때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하는 것이 강원도 입장이어서 너무 이게 미온적이고 그런 식으로 끌고 나오다 보니 사실 오늘에까지 온 게 되어서 늦었지만 이러한 안을 내봤는데 이 문제는 강경 대응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명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태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국무총리 건설부장관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북제천 시장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중국 위원  이 안은 결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첨부를 해 주세요.
 현지 가는 것은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것으로 해야 맞기 때문에 우리 회의진행에 맞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 가는 것으로 하고 이 안은 지금 결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전억찬 위원  위원회 전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중국 위원  그런데 원래 결의를 해놓으면 갈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간다든지 또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황금천 위원  우리가 일정을 잡아놓고 이 문제에 대해 현지 답사하기로.
윤중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을 잡을 때는 가서 전부 현지를 보고 파악한 다음에 와서 결의를 하자고 하는 전제에서 우리가 사실상 했는데 결국 이것 결의를 해놓으면서도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명분을 가지고 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가려고 하면 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의를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에 가서 한번 전부 다 현지를 파악하고 오자 이런 것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원준 위원  다 안돼요.
  안 되는 게 이것을 결의를 하면 현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보면 각 부처 장관 국무총리한테 다 보내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물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형재 의원을 못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가서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회의록에 써가지고 첨부를 해서 건의를 하든지 결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따로따로 가서 보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결의하면 이것은 우리가 손을 못 대게 되어있는 것이라고요.
○위원장 이태명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2시 38분 속개)

○위원장 이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국무총리 건설부장관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북제천 시장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장원준 위원  장원준입니다.
 먼저 윤중국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철회동의를 한 후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현재 조사 나가는 것 있죠, 4일 날, 5일 날 나가는 것 그것을 먼저 철회를 시키고 나서.
○위원장 이태명  본건은 본건대로 처리를 하고 의사일정 변경은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원준 위원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왜 해야 되냐면 의사일정에 분명히 우리가 아까 조정했죠? 4일 날, 5일 날 영월가기로.
 그러면 이것이 저는 통과 의결되었으니까 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삭제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 부분을.
 그것 삭제 발언하세요.
윤중국 위원  속기록에 아까 기재가 되었으면 그 속기록 부분을 삭제를 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본위원이 발언한데 대해 삭제를 해주세 요.
○위원장 이태명  그러면 4일 5일 영월현지를 취소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상으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태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징 수정가결은 원안대로 정정하고자 하여 속기록에서 제외시킬 부분도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나. 공영개발사업단 

(14시 03분)

○위원장 이태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예산안 심의순서는 먼저 건설 도시국 소관의 일반회계 그리고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심의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심의하되 심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였으므로 먼저 말씀드린 순서와 방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충무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길충무  존경하는 이태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큰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지금까지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고쳐서 주민을 위한 참다운 공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도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 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다음에 건설도시 행정에 대한 예산규모 다음 세 번째로서는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추진에 따라 기 편성한 예산에서 절약이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발굴 절감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농기계 반값 구입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불편해소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절감가능한 출장여비 사무용품 물 품구입비등 경상경비를 약 10% 정도 절감편성하였으며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도로정비교량가설 하천정비 등의 사업비로 최대한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절감된 예산의 한계로 도민의 다양한 기대욕구를 충촉시키기에는 불층분합니다마는 도의 재정여건이 앞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개발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합하여서 세입은 813억 5,830만 6,000원이며 세출이 1,115억 3,354만 5,000원으로서 이것은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은 19억 5,127만 1,000원 세출은 71억 3,096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규모는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214억 1,229만 6,000원 세출 은 515억 8, 753만 5,000원 지 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공히 565억 5,501만원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공히 세입세출 33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내역 중에
서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자체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억원으로 이것은 하천사용료 수입금 증가예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임시적 세외수입 9억 8,084만 9,000원은 양여된 폐천부지 매각수입을  2억 5,000만원과 중기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결산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등 이월금을 3억 9,346만원으로서 원격 우량측량기 시군부담금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이 2억 3,838만 9,000원이며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은 접도구역 관리비 추가보조액 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19억 8,268만 9,000원을 금회 계상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214억 1,229만 6,000원으로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금회에 계상한 71억 6,238만원이 증액된 515억 8,753만 5,000원으로 하였으며 이를 성 질별로 보면 도시계획 관리비가 97억 8,572만 5,000원으로서 14억 8,635만 8,000원을 증액한 것이며 세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경비로 9억 8,8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무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2,257만 5,000원 공무원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646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기본경상비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수당 신문 공고료 등에서 7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국내여비 정보비 물품 구입비등에서 또한 276만 2,000원을 감액하고 기타 경비로 공영빌딩 신축비 지원금 10억원을 계상하여 공영사업 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단 운영비 지원금 중에서 3,0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 경비는 4억 9,849만 4,000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본경상비에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운영경비및 공무원 여비에서 감액을 200만 6,000원을 봤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추진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경비에서 1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속초 운동장 진입로 확
포장을 위한 지원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므로서 예산을 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 경비는 도시계획사업인가를 위한 현지 확인경비를 20만원 절감하였으며 토지관리 경비는 기본경상비 토지수용위원회 수당 감액을 10만 5,000원 경상사업비 지가조사를 위한 여비 등에서 감액을 44만원을 시켜서 도합 5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비는 75억 7,877만 6,000원으로서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251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이며 그 내용을 세 항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계획 경비에서 158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본경상비 업무보조원 인건비에서 감액을 33만 6,000원 경상사업비에서 국내 여비 및 주택 행정 건설 시책 추진경비 에서 1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지도 경비에서 9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본경상비 미관우수건축물 심의위원회 수당 및 건축입자 등록 공고료 등에서 감액을 18만 4,000원 경상사업비 여비 우수건축물사진전시 경비 무허가건축물 단속요원활동비에서 감액을 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경비는 이번에 4,980만원을 계상하여 총 34억 4,880만원으로 하였으며 그 내역은 상수도 사업에 4,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주요사업비로 태백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비 지원금 5,0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실태점검 여비에서 20만원을 절감시켰고 도로사업경비는 금회에 28억 6,372만 6,000원을 계상하여 총 176억 8,739만 8,000원으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도로교량 관리에 22억 9,6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월 내역은 기본경상비의 업무보조원 인건비 감액 33만 6,000원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로원 인건비 단가 인상분 6,809만 6,000원 수로원 1명 퇴직금 412만 1,000원 세계 도로회의 참가부담금 98만 6,000원을 계상하고 지방교통량 조사경비에서는 58만 9,000원을 감액시켜서 7,2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미시령 도로절개지 정비비 5억 2,208만원 낙석위험 지역에 대한보호책 및 보호망 설치비 9억 9,998만 4,000원 접도구역 관리 국고보조추가 사업비 184만원 지역도로 정비사업비 7억원 등으로 총 22억 2,3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량 건설에 5억 9,999만 2,000원 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주요사업비에서 지방도로 위험교량 가설비 4억 9,999만 2,000원 마을진입로 교량 가설비 1억원입니다.
 도로관리 사업소 운영 경비에서 총 2,719만 4,000원을 절감하였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에 포장도 기동보수반 단가인상분 반영 900만원과 관서운영비에서 효도 휴가비 추가분 420만원 문서발송 우편료 부족분 9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공공료 차량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기관운영 경비등에서는 절감을 4,540만 6,000원을 봤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기본경상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소모품비 47만 4,000원, 도정구호 제작비에 30 만원, 민원실 환경정비 및 안내표지판 제작대에 60만원, 고압휴전설비 안전검사수수료 23만원, 중기매각 감정수수료 40만원, 중기관리 서식 인쇄비에 15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60만 8,000원, 변전소 수전실 전력량계 교환 75만원, 청경 교육여비 민원서식 인쇄비 공상치료비 등에서는 절감을 54만원 봤고 이로서 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 포장도 기동보수용 아스콘 등 자재대 1,141만 1,000원 토목시험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160만원 지방도 터널전기료에 360만원 낙석제거용 장비임차에 353만 6,000원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수리비에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순찰등 국내여비 과적차량 단속 시전대 지방도로유지 보수용 소모품대에서는 1,651만 8,000원을 절감하여 5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지방터널 등 보수에 1,235 만원 차선도색 소모품대에 117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물품구입비 등에서는 1,740만 9,000원을 절감하여 총 388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소 강릉지소 운영경비에는 총 37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에서 청원경찰 결원기관 및 호봉차액에 의한 감액을 1,000만원 포장도 기동보수반 인건비 단가인상분 반영은 9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는 효도휴가비 추가분 계상은 95만원 봤고 시간외 근무수당, 공공 요금, 차랑비, 기관운영비 등에서는 47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380만원의 감액을 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청원경찰 피복비 2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상비약품 구입비 에서는 절감을 2만원 봤습니다.
 그래서 총 2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는 과적차량 단속 여비, 기구수리비, 급식비, 물품구입비등에서 절감을 58만 5,000원을 가졌습니다.
 주요사업비에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설치비를 600만원 각종재료비 및 자재대, 장비임차료 절감을 459만 9,000원으로 하여 1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소 태백지소 운영경비에서는 총 155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포장도 기동보수반 인건비단가 인상분 반영을 716만원 관서 운영비에 효도휴가비 추가분을 95만원 장비유지보수비에 65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공공요금, 여비, 기관운영비등 소모성 경비절감 480만 8,000원으로 해서 32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상비에서 청원경찰 교육여비 감액을 8만 4,000원 경상사업비에서 폐유처리 수수료 계상을 20만원 과적차량 단속여비 급식비등 절감을 51만 2,000원으로 하여 31만 2,000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업비에서 각종 재료비 및 장비임차료는 절감을 510만 7,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경비로 금회에 19억 5,846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 92억 8,029만원으로 하여 세항별 내역은 하천관리 경비는 9억 4,196만 4,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기본경상비에서 하천관리 위원회 수당 및 업무보조원 인건비 감액을 48만 6,000원 경상사입비에서 컴퓨터 1대 구입비 반영을 112만원 유도선 안전관리 추진여비 및 하천관리 사후정리 수수료 감액을 240만원으로 하여서 128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주요 사업비에 하천경비 기본계획용역비 2억 2,800만원 하천개수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비 3,600만원 소하천 2개소 정비사업비에 2억 지방하천 개수 사업비 및 국내여비 절감에 2,027만원으로 해서 9억 4,373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재해대책 경비는 10억 1,649만 8,000원 으로 계상하여 그 내역은 경상사업비에 자동우량 관측기 14대 구입비에 9,900만 8,000원 재해대책 상황실 급식비등 절감액을 48만원으로 해서 9,852만 8,000원으로 하였고 주요사업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9억 1,123만 2,000원 주천강 용석제 편입용지 보상비에 3,173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재해복구 사업비절감에서는 2,500만원으로 해서 9억 1,797만원으로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항의 국고반환금 세항입니다.
 국고 보조 잔액 반납금 3,004만 6,000 원의 내역은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비 에서 65만원 접도구역 관리비에서 581만 3,000원 하천 수해복구비에서 1,409만 8,000원 91년 하천 수해복구비 등에서 948만 5,000원으로서 각종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금회에 7억 7,650만원을 계상하여 총 37억 7,650만원으로 하였으며 금회에 계상된 금액은 시군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르는 교부금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금회에 4,358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 565억 5,501만원으로 하였으며 이는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92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4,358 만 2,000원을 전액 계상하여 총 565억 5,50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에서 7,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9,100만원으로 하였으며 감액사유는 92년도 결산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7,500만원의 부족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7,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9,100만원으로 조정하였 습니다.
 이상 9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명  길충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환  전문위원 임병환입니다.
 1993년 5월 2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 도시국 소관 일반회게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총 214 억 1,22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도시계획관리, 주택사업, 상하수도사업, 도로사업, 치수사업, 제지출금, 징수교부금으로 총 515억 8,753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로서 세입규모는 사업외 수익의 이월금 수입으로 총 565억 5,50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규모는 양여금 관련 사업으로 도로정비 사업비 565억 5,501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사업외수익으로 순세계 잉여금 33억 9,100만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규모도 예비비에서 33억 9,100만원 이 감액되었습니다.
 두번째 예산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10억원과 폐천부지 매각 2 억 5,000만원 이월금 3억 9,346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9,900만원 잡수입으로 국 도비사용 반환금 과태료등 2억 3,839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접도구역 관리 184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별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 관리에서 정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증원 2명에 따른 2,904만원 은 필수경비로 인정이 되고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1,043 만원이 역시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경비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공영빌딩 신축비 1억원 지원과 또한 공영개발사업단 운영 지원 예산중 3,0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중 속초운동장 진입로 확 . 포장 320m에 5억원이 계상된 반면에 기본경상비 도시정비 토지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택사업으로 주택기획, 주택지도비가 예산절감으로 251만 2,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은 태백 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5,000만원의 계상과 기정예산 절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에 있어서 도로경영관리에 수로원 관리인건비와 세계 도로회의참가 부담금과 미시령 절개지 정비와 낙석위험지역, 지역도로 정비 등으로 22억9,618만원과 도로교량 건설비로 지방도 위험교량과 마을진입로 교량가설로 5억 9,999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으로 도로관리사업 소 2,719만원 강릉지소 370만원 태백지 소는 155만원이 감액계상되었는 바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상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으로 하천관리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하천편입 및 개수용지보상과 소하천 정비등으로 9억 4,1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제해대책비로는 자동 우량관측기 구입과 수해상습지 개선 주천강 용석제 편입용지 보상으로 10억 1,649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제지출금으로 국고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으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7억 7,650만원 계상은 하천사용료 추가징수에 대한 교부금으로 필수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둘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세입은 사업 외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3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지방도 확․포장 21개소의 사업비에 4,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 세계 잉여금이 7,500만원 감액하여 계상이 되었고 세출에는 예비비에서 7,500만 원을 김액계상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편성된 예산은 세입세출이 적절히 유지된 것으로 특히 예산의 절감으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명  임병환 전문위원 수 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충무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길충무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적 업무파악이 좀 덜되어서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까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명  동료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신임 길국장님께서는 오늘 부임하셨고 실무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대체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견의 말씀이 계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중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중국 위원  윤중국입니다.
 하천사용료 12억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여기 어떤 근거에서 12억이 더 징수 된다고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천부지도 당초에 5억이었는데 2억 5,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어디 새로 폐천부지가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종훈  치수과장입니다.
 하천사용료 10억 증액은 제가 92년도 에 하천수익금을 계산한 결과 77억 8,000 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상수입액을 작년도 수입액의 10%를 감해서 여유를 두기 위해서 10% 감시키고 70만원을 계산하였는데 당초 저희가 세입예산액을 6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0억이 앞으로 더 징수되리라고 봐서 10억을 잡았고요.
 다음에 폐천부지는 제가 작년도까지 분 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천부지 매각시에 토지매수율이 요구에 의해서 5년분을 분납하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그래서 5년분을 분납해서 매년 받는 것이 내년도 시비 도비로 2억 5,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금년에 매각한 게 1억 500이 되고 다음에 금년에 추가로 매각 시 할 것이 한 3억 8,90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억 5,000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5억을 계산했기 때문에 한 2억 5,000만원 추가로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명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이수 위원  김이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감액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도로치수 주택사업 등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필요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많은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도로관리 사업소 운영경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차량유지비 시설 장비유지 이래서 4,5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하였는데 4,500만원을 감액하고도 장비유지가 과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순찰 국내여비 과적차량단속 사진대 여기에서 절감이 1,600만원 다음에 청원경찰 결원기간 호봉차액에서 감액 또 1,000만원 다음에 재해복구사업비 절감 2,500만원 대충 중요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재해복구 사업 같은 것은 2,500만원 감액하고도 재해복구 사업의 추진에 별 문제가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명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련되는 과장님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이도  도시계획과장 입니다.
 김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도시분야 중 감액예산에 대해서 사업의 문제점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부분이 전부 경상비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비를 감액을 했기 때문에 사업상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래도 경상비 감액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않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이도  그래서 10%를 기준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이수 위원  그럼 어떻게 일해요.
 일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이도  나머지 금액 가지고 절약해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고통분담 차원에서해서 업무를 차질이 없이 수행토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이수 위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비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운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구비되는데 무조건 10% 감액한다 그래서 사업국에서 여느 것은 모르겠어요.
 여느 국에서는 모르지만 중요한 치수사업국에서 운영경상비 다 10% 무조건 일률적으로 10%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이도  그러니까 그 요목을 예를 들어서 절감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도시계획위원회 하면 위원 횟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일단 사업자체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중국 위원  사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다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당초에 뭐하러 그것을 계상했어요?
 그런 계상 왜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경상비에서 물론 우리가 고통을 분담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절감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참 바람직한 일인데 관서운영비라든지 무슨 경상경비 이런 데에서 절감했으면 역시 고통분담을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사업비에서 절감 아니에요?
 사업비에서도 절감한 게 있다고요.
 주요사업비도 절감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절감했다면 주요사업비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 그냥 이것은 엉터리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도 관서운영비 근거 산출근거 다 내뇌야 돼요.
 관서운영비도 산출근거를 다 내뇌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적어도 여기 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 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산출근거 이런 것 저는 논한 바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주요사업비라든지 경영사업비 사업비에서까지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잘못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보면 공상치료비 2만원 깎아서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공상치료비라고 계상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하다가 다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 2만원 또 추경에 올리겠어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위에서 얘기하니까 그저 형식에 의해서 만든 이런 식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방도 유지보수용 소모품대 이 소모 품대 이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세웠는데 도로유지 보수하는데 있어 그런데 이것 또 지금 절감했고 그때도 물품구입비로 해가지고 1,700만원 한 것은 뭡니까?
 물품구입대라 해가지고 1,740만 9,000 원 절감한 것은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고 포장기동 보수반 인건비 절감했는데 어디에다 절감할게 있어서 기동보수반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를 절감했느냐 이거예요.
 절감한 내용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들 보수가 얼마인데 인건비를 절감했느냐 하는 것하고 기동보수반 사람을 적게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수에서 너무 많이 과다책정 했기 때문 에 적게 다시 계산했느냐 하는 것하고 여기 업무보조원 인건비 절감이 또 48만 6,000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보조원을 쓰려고 그랬던 것을 안 쓰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보조원을 쓰는데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적게 다시 또 재조정했느냐 하는것 하고 다음에 지방도하천 개수사업비 2,027만원 점감을 했는데 하천개수를 하려면 하천개수하는것 개천도 안하고 그것을 절감을 해서 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혜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이도  제가 세부내역은 요목별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신정부의 경제활성화 시책에 의해서 예산이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 서 보게 되면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활할 것으로 판딘됩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소비성 경비를 생산적 측면으로 투자를 해서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다만 이 사업자체에서 우리가 절약을 하면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 사업을 원만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절약한 자금을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법률적 경비로서 공무원이 얼마만큼 되어 있다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절약을 해도 그대로 다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중국 위원  그러면 업무적인 보조원 인건비 이것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을 안 쓴다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이도  그렇습니다.
윤중국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논리만 전개하는 거예요.
 무슨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처 가지고 치료비 2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경기 활성화 한다는 그따위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것은 안 쓰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방 하천개보수 하는데 사업비로해서 2,000만원 절감한 그 이유는 뭐예요?
○치수과장 김종훈  치수과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당초에 지방하천 5개소를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평창 도돈제에서 집행하고 남았는데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더 한때가 없기 때문에 절감을 시키는 겁니다.
윤중국 위원  그런데 잔액이라고 안했잖아요.
 다음에 포장기동보수반 인건비 이것도 써야할 사람을 안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숙규  도로관리 사업소장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이수 위원님과 윤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아주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건설도시국 예산이 이와 같이 10%내지 20%의 경상비 또는 인건비가 감액된 것을 건설분과 위원님들께서  근심을 하시고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10% 내지 20%의 감액규정은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예를 들면 인건비가 한사람 에게 1만 9,300원이 되어있던 것이 2만 1,200원으로 인상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감액 지시가 되어서 10% 내지 20%를 감액해라 이러한 지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든가 또는 수수료라든가 물품구입하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무조건 10%를 절감해라 그리고 자동차 수수료라든가 기타 경비 이러한 것은 20%를 절감해라 이러한 지시에 의해서 일단 저희 관계과의 경리직원이 그 지시에 따라서 10% 내지 20%를 절감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전국에서 동일하게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이수 위원  장비유지비에서 제가 질문한 것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장비유지비에서 그것은 할 수 없잖아요  장비유지비도 포함될 수는 없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 장비 없이 월로 해요.
 장비 유지비도 션찮아 가지고.
 결론적으로 일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윤중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을 들어보면 삭감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위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무조건 위의 지시이기 때문에 무조건 10%를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공무원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저자세를 할 필요는 없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정부에서 계획차원에서 어떤 절감을 해서 침체된 경제를 승화시키고 발전시키자 하는 뜻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잘 먹을 것 잘 못 먹고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다 갖는데 문제는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돼요.
 중앙의 방침이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하라는 지시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에서 생각하는 바와 우리 아래에서 생각하는 바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중앙에서 그것 다 절감하는 것도 주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절감을 해서 더 아픔이 있고 더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사업비를 깎아 가지고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도리어 역행하는 거예요.
 정부의 의지와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경상비 즉 출장을 두 번 갈 것을 한번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절감한다든지 또 그리고 물품구입을 금년에는 안 해도 매일해도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또 절감해도 되는데 우리가 주요사업비 도시국의 주요사업비라고 하는 게 어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이런 사업비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 예요.
 주요사업비에서도 절감했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무조건 10%야.
 그러니 오죽해서 일하다가 다친 사람 치료비 2만원 그것도 절감하고 이것은 행정이 적어도 건설적이고 발전적이고 그런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무조건 거기에 형식에 치우쳐서 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돼요?
 그렇다고 인정만 해주시면 돼요.
○위원장 이태명  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충족되었습니까?
 그러면 먼저 유돈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돈대 위원  유돈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윤중국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설도시국에 서는 절감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중앙으로부터 금년도 예산절감 10%하라 이렇게 하니까 일률적으로 안일무사하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출장비는 분명히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출장을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그 확인에 의해서 사무실에서 집행하는 과정의 집행비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과보다는 건설도시국에는 분명히 절감을 해도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사업비 절감이라든가 출장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동감을 합니다.
 그중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용품비 출장비 물품구입비 그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과거에 절감할 적에는 사무용품비도 절감을 할 수가 있죠.
 도에서 이면지를 사용한다든가 다음에 상수도 연료를 절감한다든가 이런 등불 세 개 네 개 켜놨는데 하나를 절감시킨다든가 이러한 얘기는 된다고 하지만 그 외에 출장비나 사업비 절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시업이 완성된 이후에 사업불실이라는 얘기가 많이 왕왕이 나오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특히 출장여비 10% 절감하라고 해서 출장을 제대로 못나갔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출장계획은 그냥 우선 사업을 하는데 10회이고 6회이고 나간다 그 얘기가 안 되죠.
 이 건설부에는 저도 집을 여러 가지 지어봤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출장이비라든가 사업비는 절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정부 수립에 의해서 물론 중앙에서 하는 얘기를 전부 다 따라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념 있게 무슨 일을 해야지 중앙으로 10% 감액해서 거기에 따라가서는 지방화시대인데 소신 없는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시를 받기는 받되 이 선별을 해가지고 꼭 절감을 해야 할 부분만 절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명  황금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금천 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여기 4페이지 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중기관리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3억 8,839만 6,000원 그리고 5페이지 에 자동차 등록법규 위반 과태료에 대한세입이 1억 700만원 그 제일 하단에 도로관리사업소 중기 감가상각비 정립금해야 6,400만원 도합 5억 5,939만 6,000원 그게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이 5억 5,900여만 원에 대한 투자계획이 있으신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세입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당연히 본위원은 투자를 계획을 세워서 도로정비나 낙석제거용이나 기타 도로유지보수에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투자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세입잡은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효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도가 일방적으로 세입받아 가지고 쓰지 말고 지금 금년도 도로관리사엽소 예산이 금년도 전제 예산이 20억입니다.
 타도는 60억 80억인데 강원도는 재정이 빈약해 그런지 20억밖에 재정이 안 되었어요.
 그렇다면 도로관리사업소 2개 지소가 있는데 강원도 전역을 커버하는 지방도관리청이 20억을 가지고 어떻게 유지보수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점을 볼 때 이러한 세입이 생겼으면 이 세입은 반드시 도로관리사업소에 환원되어야 한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지금 현재 우리 도비가 시군에 지원이 될 때 시비를 몇%로 부담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속초 공설운동장 진입로 확포장이 라고 했습니다, 32m 5억.
 그러면 이게 도비가 내려가는 거죠.
 도비가 내려가면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금액을 밝혀 주시고 그 금액을 밝혀 주시기 전에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이 몇%인가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10페이지 상단에 여 기보면 도로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수로원 인건비 좋습니다.
 수로원 퇴직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수로원에게는 퇴직금까지 지급하면서 수로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은 왜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로원에게 퇴직금을 줄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수로원 자녀들에게 학자금도 지불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겨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세계도로회의참가 부담금이라는 이것을 조금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한 98만 6,000원 밖에 안 되지만 세계도로회의참가 부담금이라는 성질이 뭔 돈이냐 이게 여비냐 뭐냐 이것을 좀 알려 주시고 그 밑에 주요사업에 보면 지역도로 정비사업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로라는게 성질이 어떠한 도로를 말하고 있는지.
 지역도로 7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도로교량 건설을 보면 마을진입로 교량가설 1개소 과연 우리 도 단위에서 부락의 마을진입로 교량까지 가설해 주느냐 이 성질을 좀 밝혀 주시고 14페이지 치수과 소관입니다.
 소하천 정비, 소하천이라면 법정하천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법정하천을 소하천이라고는 명명하지는 않을 것인데 소하천 2개소에 2억이 있는데 이 소하천은 어떠한 곳이냐 위치가 어디이고 어떠한 하천에다가 도비가 투자되는지 또한 이것이 시군에 보조사업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명  황금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소관 소장님과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숙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숙규입니다.
 황금천 위원님께서 제일먼저 사업소 소관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 순서에 의해서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소장인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미 열심히 도에 올라와서 예산부서와 투쟁을 하면서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세출로 저희가 환원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환원사업으로 계상하지 못한 점 양해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결산잉여금이 작년도에 3억 8,839만 6,000원이 발생 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일반회계로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자동차 등록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당초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미 5월 달에 1억 4,000만원이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1억 700만원을 계상해서 2억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약 6억원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환원사업으로 저희가 낙석지역이라든가 도로보수 유지관리에 환원사업 차원에서 계상하도록 노력은 하려고는 하였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도에 도 재정 형편상 20억과 추경에 10억 등 약 30억원을 계상은 하였습니다마는 이것과 같이 계상에 반영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시 추경이 있다든지 내년도 사업예산 계상때는 이러한 사항을 강조하면서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책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석인  속초 운동장 진입로와 관련된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규정상에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피보조 기관에 대한 부담비율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통로상 50%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게 통상예인데 피 보조기관에 대한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단위사업별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진입로의 경우는 사업비 소요액이 7억입니다.
 도비에서 5억을 보조를 해주고 시비에서 2억을 충당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상목  도로과장입니다.
 10페이지 황금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로원 퇴직금은 있는데 왜 학자금이 없느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로원은 일용잡급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에 인부이기 때문에 퇴직하면 당연히 퇴직금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로회의참가 부담금은 세계도로협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면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들 금년도에 도로시설 1개단이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하기 위해서 회비를 납부하게 되었 습니다.
 그 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도로 정비사업 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내역을 말씀드리면 횡성 청일곧고개 확장 1억, 강릉 입암 장현간 도로정비 1억, 명주 옥계 북동 도로포장 1억, 삼척 추천항 진입도로정비 5,000만원, 평창 대화 시가지 도로정비 1억, 인제 기린 방동지구 진입로 5,000만 원 춘천군 남면 창촌 우회도로 2억 이렇게 해서 7개소에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진입도로 이것은 사실 마을 전입도로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공사명을 붙이기가 조금 난처해서 마을진입도로로 했습니다마는 영월 하동 외동리가 하천건너에 부락이 있습니다.
 건너가는 다리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몇 ㎞씩 우회해서 다니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교량을 가설 해 주기 위해서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도로관리 사업소 잔액에 대해서 환원투자를 안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리사업소에다가 계상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10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비에서 낙석위험지역 정비해서 9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도에 대한 순전히 낙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금액을 도에다가 본청에다가 일괄 계상했기 때문에 사업소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세입 중에서 1억 700만원은 이것은 저희 중기사업소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세입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등록하지 않고서 과태료 받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세입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의 세입이 되기 때문 에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간주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명  전억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억찬 위원  전억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항상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룰 때마다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도 본 예산안에서 보면 도시계획 분야 또 도로관리 분야 공영개발 운영지원분야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항을 보면서 사업비 절감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차원을 대부분 사업비에서 경상비에서 자르면 좋은데 사업비에서 잘라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업을 하지 말고 공무원들 그냥 넘기는 그런 것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건설분야 예산만은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예결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 책정도 아울러 검토될 사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감예산을 가지고 사업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본위원은 집행한 수 있도록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본안대로 통과 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전억찬 위원님으로부터 본 심  의를 원안대로 통과하면 하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길충무 도시국장님과 소관 과장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태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영개빌사업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번 정천섭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개인 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후 오늘 새로이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오신 강석노 공영개발사업단 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산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석노  이번 인사 발령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자 리를 옮겼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 재임시 위원님들께서 정성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신 덕분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대가없이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운영이 좀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9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술담당관으로  새로 부임한 우리 이중근 기술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중근 기술담당관 인사)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석노  존경하는 이태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본 사업단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 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지난 2월 10일에 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사업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춘천 붕어섬 관광용지 조성공사가 2년 2개월간의 공사을 마치고 지난 5월 8일에 준공되었으며 속초 교동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금년도 8월 경에는 준공될 것을 목표로 현재 조성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홍천 연봉택지 개발과 공영빌딩 신축공사는 정상적으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 앞으로 신규로 개발한 대상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여 주신대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별로 잠재해 있는 부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개발 계획조사 인구용역 결과가 6월중에 납품되는 대로 개발 타당성 및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월 중에 세부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단 소관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안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속초교동지구 택지분양 관급 변경에 따른 분양수입금 조정액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빌딩 사업비 가운데 일반회계 금년도의 부담금 중에서 금회에 일부 지원되는 수입금과 금년도 연초에 92년도 본 사업단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결산하면서 금년도로 이월된 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에 공공부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실행예산 체제로 편선운영에 따른 업무관리비의 일부조정액과 홍천 연봉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편입용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 완료단계에 따른 보상비 집행잔액으로 판단되는 절감액과 공영빌딩 신축공사를 3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추가로 수요되는 공사비와 춘천붕어섬 관광용지 및 속초교동 택지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필수경비 등을 금회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과목 구조대로 세부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유인물 가운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사업예산에 영업수익으로서 속초 교동지구의 택지분양 수입금 을 삭감조정한 것으로 속초 교동택지가 인근 타 사업지구의 분양가격보다 저렴하여 금년도에 순조롭게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어 분양 일시금으로 당초 예산에 9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분양조건이 1년에서 3년 분할 납부 방법으로 계약됨에 따라 금년도 당초 분양수입금보다 55억 1,600만원이 적은 43억 4,4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일반회계에서 업무관리비 지원금으로 금년도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정부의 93 지방예산 절감운영지침 관련실무의 예산편성에 따른 조정지원하는 3,0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공영빌딩 신축공사비로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계속비로 부담할 21억 3,500만원 중 10억원만을 금회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담금은 건물신축계획 공정에 차질 없도록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외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서 92년도 순세계잉여금 960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적립성 예비비자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외에 홍천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용지보상을 위하여 92년도에 전도하였던 자금이 연도폐쇄로 미집행되어 금년도 초에 반환된 금액과 자금관리에 따른 일부 이자발생분을 포함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단의 금회 추가경정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 증가한 25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토대로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경비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영개발사업에 영업비용으로서 사업단 직원 축소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1,100만원과 200만원 삭감 감액계상하였으며 속초 교동 및 춘천 붕어섬 지구에 분양촉진과 사업확대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불가피한 경비로 속초 교동 분양업무추진비 580만원 선진국 우수 관광시설 견학비 1,050만원, 분양안내 홍보물 인쇄비 2,500만원, 조성용지 분양 공고료 4,100만원, 속초 교동 분양사무소 임차료 150만원. 직원복지 후생비 10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홍천 연봉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편입용지 보상이 원만히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토지보상 업무추진과 관련된 보상협의 및 간담회경비 4,0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고 그 외에 실행예산과 관련 절감운영이 가능한 특별회계 결산용역비와 용역비 자동차 유지비를 15%와 30%를 절감계상하고 사업예산의 영업비용에 수반된 예비비를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1.1%로 유지관리하는 선에서 기존의 예비비 자원 중 5,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의 경비내역으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고자산은 용지조성 사업비로서 춘천 붕어섬 조성공사가 금년도 5월초에 준공되었음을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붕어섬 준설사업 조업단축 변경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와 어업권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천연봉지구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이 금년도 5월말 현재 99% 완료되어 앞으로 보상할 금액을 제외하면 7억 5,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감액계상하고 속초 교동지구는 조성공사가 준공단계임을 감안 분양택지의 경계 및 분할면적 확정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경계측량등 확정측량비용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영빌딩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8월 25일 임시회의시 3년차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해 주셔서 현재 계획공정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소요사업비 55억 7,800만원중 당초 예산에서 이미 34억 4,300만원이 확보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10억원은 금회 공사비로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 되겠습니다.
 투자 및 기타 자산으로서는 속초 교동 지구 택지분양 시험장에다 민원인 안내용으로 설치 사용할 전화청약비 40만원 을 계상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로서는 속초 교동지구 택지조성 공사 준공으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서 분양 면적이 용도별로 일부 증감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정산반환금으로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자본예산의 용지조성사업과 공영빌딩 신축을 위한 법정한도액을 초과한 1.4㎞를 유지관리하는 선에서 기존의 예비비 제원을 2억 6,900만원을 감액계상함으로서 금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 7,200만원이 증가한 25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사업단 소관 93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공영개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에서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제가 오늘 부임을 해가지고 업무를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명  강석노 공영개발사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환  전문위원 임병환입니다.
 1993년 5월 2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제1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의 세입규모는 공영개발사업 수입과 자본적 수입으로 250억 2,910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250억 2,9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영업수익으로 추진 중인 속초 교동지구 택지조성 사업이 분양단계에서 토지공개념 정착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분양이 저조하고 또한 연부 상환 조건 조정으로 55억 1,63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는 공영빌딩 신축비 지원 등으로 9억 7,027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48억 1,87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공영개발 사업에서 영업비용업무관리비 중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현원 조정으로 적정 감액이 되었으나 기본경상비에서 증액된 부분은 당초 예산중에도 기계상되어 집행 중인 것임에도 속초 교동지구 분양추진, 선진국 우수관광시설 견학, 분양안내 흥보인쇄물, 조성용지 분양공고의 예산은 재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토지보상 선무비만 감액계상되었으며 또한 예비비에서 5,5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공영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노력이 보이나 속초 교동지구 용지분양의 저조로 인한 세입의 감액과 또한 예산을 절감하여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여야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영업비용 중 기본경상비는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적의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명  임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석노 공영개발사업단장님과 개발담당관계관께서는 오늘 6월 1일 자로 발령이 되어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일괄질의 후 정회시간을 갖고 정리 후 일괄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석노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계항 위  원  속초 교동자구 용지매출 수익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98억 6,0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조절이 되어서 55억 1,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조정액보다는 실질적으로 반도 안 되는 43억 4,300만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물론 토지공개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마는 이 본질적인 사업책정과 사업관리 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 되어야 되고 이렇게 큰 예산차이가 났다는 문제는 사업의 책정과 사업의 분석이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분석과 또 앞으로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중에 더이상 손실은 없을 것인가 또 이것에 대한 보증책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또 이것에 대한 우리 도에서 심사분석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돈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돈대 위원  유돈대 위원입니다.
 방금 정계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왔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총 사업대 비유를 했을 적에 총사업의 어느 만치 이익이 수익이 되었고 93년도 우리사업계획에는 지장이 없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30페이지입니다.
 속초 교동지구 분양업무 추진에 대해서 582만원을 다시 추가로 하였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왕에 우리 사업수익이 500만원이나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바로 이런 얘기죠.
 우리 정부에서 예산절감 10%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우리 각 실국장님이 예산 10% 절감되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데에서 절감 예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분양안내 홍보물 인쇄에 2,500만원 밑에 끝은 안 부르겠습니다.
 다음에 조성용지 분양공고 속호 춘천 붕어섬에 4,100만원 이것을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들어왔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에서 사업비까지도 절감을 한다 하는데 이러한 모순점 저는 바로 불필요한 홍보물 불필요한 출장 불필요한 전기 수도광열비 이러한 것을 얘기하지 않느냐 했을 적에 이것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명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금천 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세입예산 첫 페이지에 당초 속초 교동지구에 대해서 당초 98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98억이라는 예산을 해놓고 조정을 43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55억이 차질이 생겼다 한다면 관계 공무원이 이렇게 판단을 못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모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33페이지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 조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33페이지 자본적 지출 맨 하단에 국민주택지 조성원가 변경분 삼호건설 했습니다.
 그 밑에 세출이에요.
 확정측량 결과 면적감소분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면적감소가 되었다 하면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예산이 삭감되는 게 아니겠느냐 면적감소 당초는 면적이 10인데 5로 감소되었다 하면 예산이 삭감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삭감된 예산을 삼호건설에서 반환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석노  그 얘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선수금을 받았어요.
 삼호건설한테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선수금을 받았는데 분양원가가 좀 싸지고 면적이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차질이 나니까 선수금을 받은 금액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확정측량 결과에 대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황금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원준 위원  홍천 연봉 택지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에 몇 필지에 몇 평이나 매입이 안된 상태인지 그 매입이 언제 끝나고 택지조성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벌써 이게 3년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돈줘가지고 이자는 좀 남기는 남지만 지금 현재 땅 사가지고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하는데 공영개발단에서 생각했던 대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성해 가지고 빨리 분양이 끝나야 될것 같아요.
 그것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태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항 위  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 붕어섬이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붕어섬 관광조성 사업에 대한전망 또 계획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기우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봉지구도 지금 토지매입이 다 끝나서 착공직전에 놓여있는데 제2의 속초 교동 택지조성 같은 게 염려가 되지 않는지 다시금 검토했는지 이것에 대한 문제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이수 위원  김이수입니다.
 28페이지 건설도시국 운영지원금 삭감액 3,000만원과 업무관리비 지원 3,000만원이 동일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선진국 우수관광 시설견학은 스위스 가는 것 공무원 보내는 것인데 몇 명이나 보내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34페이지 예비비 2억 6,900만원 삭감하는데 공영개발사업 금년업무 추진상에 당초 계획하고 감액된 금액에 따른 무슨 문제점 대책 이런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명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위원장 이태명  그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석노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석노  사업단장 강석노입니다.
 먼저 정계항 위원님이 질의하신 속초 교동지구 택지 미분양의 원인 및 향후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황금천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번의 미분양 사태는 91년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토지경기 불황이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속초 지역내 택지공급 과잉으로서 현재 속초시 관내는 주민등록상 무주택자 3,000세대에 비하여 토개공등 3개사업 주체가 7,000세대 택지를 개발 4,000세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로 공직자 재산공개등 사정정국의 영향으로 토지보유 욕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분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매자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한 1단계 방안으로서 금년 4월부터는 신청자가 희망하는 필지를 곧바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양신청 자격에 완전철폐 10년까지 대금납부 기간연장을 시행중이며 장기적 방안으로서는 구매자의 투자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분양관련 규정의 발전적 보완을 통한 분양여건의 개선을 추진 중이며 또한 실수요자의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일간지 부동산 전문지에 광고게재 분양알선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지급 전직원의 홍보요원화 등에 분양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전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정계항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붕어섬 관광지 개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붕어섬 관광용지 조성공사가 금년 5월 8일 준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청인 전설부에 준공검사를 93년 6월 중으로 완료하고 조성용지 9만 3,000평을 건설부로부터 금년 7월 양여받아 지목변경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9월 8일경 분양은 93년 9월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으며 평가가 끝나는 금년 중으로 교통부에 관광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관광지 개발이 착수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장원준 위원님과 정계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홍천 연봉지구 및 춘천 붕어섬 지구에 분양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국면과 관련한 홍천 연봉지구 및 춘천 붕어섬 지구에 분양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 연봉지구는 중앙고속도로 경유지역으로 향후 시승격등 인구유입원인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기대가 되고 있으며 현재 주민 업체 등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춘천 붕어섬 지구는 춘천 호반관광지의 일부로서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도권과 연계한 수도권 근린 관광지로서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좋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경기를 감안하여 분양시기의 적절한 선택 분양방법의 개선 등 분양의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경기침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돈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 년 예산의 편성이 총 사업에 대한 지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사업추진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유돈대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속초 교동지구 분양 업무추진비 및 분양안내 홍보 및 인쇄 조성용지 분할공고의 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속초 교동지구 분양 업무추진비 580만원은 택지분양 장기화에 대비한 관계직원상주 활동비이며 분양안내 흥보물 제작비 2,500만원은 장기 미분양 국면과 조기타결을 위한 분양안내 흥보물 제작비입니다
 조성용지 분양공고료 4,400만원은 강원도 공영개발 용지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 사업지에 공급과정 및 절차를 홍보하기 위한 신문 공고료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장원준 위원님께서 연봉 택지개발 지구내 편입용지 미보상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미보상자는 전체 사업자의 2%인 8명으로서 보상비는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최대한 성실한 협의보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 추진비등 3,000만원이 삭감된 사유 선진관광지 견학인원 예비비 삭감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000만원 삭감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본 사업단 직원이 26명에서 24명으로 감축 운영됨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과 일반경상비 절감운영비에 따른 지원비 감액 지원입니다.
 선진지 관광 견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하반기에 유럽지역 중에 관광시설이 우수한 스위스 등에 3명을 견학 시킬 계획으로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삭감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단 예산 및 자금관리중 예비비 법정한도액인 1% 이상을 유지시키는 선에서 조정하였기 때문에 예산운영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명  강석노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돈대 위원  유돈대 위원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영개발단은 사실은 열악한 강원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은 내가 봤을 적에 영업수익이 98억 6,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55억 6,6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충대책 그것 안 해도 좋으냐 이런 얘기예요.
 도자체로 봤을 때 분명히 도지사가 금년도 공영개발단에서 이만치 벌어라 우리 열악한 도재산을 우리가 다음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목표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감량이 되었다 했을 적에 그 대책을 어떻게 밀어나갈 것인가 그것을 물은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석노  당초에는 교동택지개발 사업을 분양을 하는데 1차에 분양 전부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미분양사태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연차적으로 분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조금만 더 팔면 원가는 충당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돈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의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홍보물이라든가 인쇄물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좀 절감을 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한 10% 우리 절감예산하자 하는데 이것이 이런 데에서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절감은 지금 공영개발단에 절감은 별로 없죠?
 그래서 홍보물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을 했으니 좀 절감할 수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석노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놓고 분양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개인 사업체 같은 데는 TV에 몇 억 들여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전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신문공고도 한번 여기 중앙지에다 내는데는 한번 내는데 1,2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고를 해가지고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을 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홍보가 안 되어서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홍교 위원  정흥교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홍천 연봉 택지 개발 7억 5,000만원은 삭감을 하였는데 이제 설명 들으니까 2억 5,000정도면 매입을 다 완료한다고 하는데 삭감된 7억 5,000만원이 삭감된 토지용지가 매수가 다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용지매입비로 애당초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데 7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태명  황금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금천 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방금 유돈대 위원님으로부터 선진국 우수관광시설 견학비 1,050만원 또 분양안내 흥보물 인쇄에 대해서 2,500만원 이것 너무 과다하므로 감액을 재고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질문이 있었습 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선진지 견학 비용에 대해서 공영개발단 직원들이 외국선진 문명을 터득해서 향후 사업추진에 자료로 활용하여 선진견학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면 유돈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불가피한 예산이므로 그대로 인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하고 생각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이수 위원  금년 목표 수익예산 삭감예산액하고 12월말까지 예산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택지개발 미분양에 따른 우리가 봄에 생각한 것보다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땅값도 많이 하락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예상차이액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면.
 남는 장사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석노  예산운영상에서는 이월비가 48억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이수 위원  운영은 아닌데 목표수익액 말이에요.
 당초 잡았던 수익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12월말까지 갔을 때 과연 얼마의 차이가 있냐 이거죠.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석노  그것은 앞으로.
○위원장 이태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을 필요로 하십니까?
 정홍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석노  92년도 9월 4일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을 받은 보상내역은 토지가 5만 2,000평과 주택 등 지장물에 대한 직접 보상금이 137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접보상비는 영농보상비 1억 3,100만원 잔여지보상비 7,000만원 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12세대의 이주비등 3,200만원으로 총 보상 예상액은 139억   7,700만원으로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추진 과정에서 총 보상대상자 122명의 98%인 137억 7,200만원이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홍교 위원  감액이 7억 5,000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렇게 삭감이
7억 5,000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석노  실제 이것은 보상하고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보상을 다주고 남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정홍교 위원  글쎄 남은 금액이 7억 5,000만원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감했는데 애당초 계획을 세울때 얼마 세웠는데 이렇게 나갔느냐 이런 얘기죠. 용지 보상비 가.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석노  139억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태명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노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장시간 수 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3년도 제1회 건설위원회 소관 강 원도 추경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모레 2일간은 의사일정에 의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동해 무릉계곡 가공삭도 설치예정지를 현지 시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를 바라며 내일 오전 9시에 현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강원도의회 제1차 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