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강원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1993년 5월 31일 (월) 오후 3시 3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4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4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강원도지사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Ο 의사진행발언(정인수의원)의 건
- Ο 신상발언(황정선의원)의 건
- Ο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30분 개의)
○의장 최경식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개회사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번 회기가 제3대 강원도의회의 전반기를 마감하게 되는 마지막 회기가 되어 우리들의 감회가 한결 새롭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번 회기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의사진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개회사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번 회기가 제3대 강원도의회의 전반기를 마감하게 되는 마지막 회기가 되어 우리들의 감회가 한결 새롭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번 회기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의사진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집회공고와 보고사항을 통하여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번 제44회 임시회는 강원도지사의 집회요구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와 본 의장의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이렇게 집회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한 대로 회기는 1993년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집회공고와 보고사항을 통하여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번 제44회 임시회는 강원도지사의 집회요구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와 본 의장의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이렇게 집회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한 대로 회기는 1993년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지사 함종한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더위의 문턱에서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91년 의회가 개원된 후 오늘에 이르는 동안 수많은 의안처리는 물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진력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제3대 강원도의회 전반기를 도정에 더 많은 애정과 정성으로 지도편달해 주심을 감사드리는 바입 니다.
더욱이 지난 제43회 임시회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한국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공직자들의 자기개혁과 행정쇄신을 촉구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의는 산하 공직자 모두가 자성을 통하여 봉사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로 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예산을 절감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농기계 반값 공급 등에 지원합으로써 고통의 분담에 솔선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기업과 근로자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합심 노력해야만 그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해 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 확정해 주신 당초 예산을 신경제 계획에 부응하도록 다시 편성하여 국가계획과의 연계성속에 지방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가장 큰 과제인 경기활성화사업 추진경비 확보에 그 중점을 두고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연내징수가 가능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액을 안정적으로 추가 계상하고 93년도 국고보조 사업 중 변경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새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등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절약하여 신경제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도예산 전반에 걸쳐 절약 가능한 경비는 삭감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사업 경비를 우선하여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기구 정원의 일부조정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와 지방세 추가계상에 따른 징수교부금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86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7억 3,200만원이 추가계상되어 당초 예산대비 11%가 증가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증액분은 총 38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447억 3,200만원의 세입예산내역은 지방세 100억원과 세외수입 245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3,000만원, 국고보조금 101억 4,200만원으로서 추경재원 성질 면에서 볼 때 자체재원이 77%, 중앙으로 부터의 지원경비가 23%로 자체재원이 다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지방세 추가징수 예상액과 9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농기계 반값 구입지원비의 신규내시와 경지정리 사업비의 추가내시 등으로 124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 사업은 92년 우수민방위 상사업비 3,000만원, 강원체육회관 건립 국유재산 매각환원사업 등 세입관련 환원투자사업에 56억 6,800만원, 지방세 및 하천사용료 추가계상에 따른 도세징수 교부금 104억 700만원, 기구 및 정원조정과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등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18억 1,300만원 등 용도가 지정된 필수경비가 총 303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규모는 143억 9,400만원으로서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사업과 도민 복지증진사업 등 당면사업들의 재원충당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7월부터 인상 계획한 공무원 봉급 인상분 반납분 등 인건비 절감 6억 4,500만원, 경상경비 절감 16억 3,100만원, 경상사업 시행순위조정 등을 통한 경상사업비 절감 41억 9,700만원 등 경상적 경비에서 총 68억 4,600만원을 절감 추경재원화하여 시급한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지원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별 예산계상내역은 먼저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육성사업비에 63억 1,400만원, 농촌구조개선 및 경제활성화 사업비 14억 3,700만원, 어촌지구 정비 및 소득화사업비 6억 7,600만원, 도유 임야 대체조성 토지매입 등 산지소득화 사업비 3억 1,500만원 등 총 81억 4,200만원을 중점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비는 노후상수관교체 지방도 정비 등 도시개발 및 도로정비 사업비 43억원 민통선 관광지개발 등 관광개발 사업비 5,000만원 등 총 4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민복지 증진대책으로 상설노임 취로사업, 광역쓰레기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등 영세 소외계층 복지후생사업비 12억 3,000만원, 노인정 신축, 청소년 수련장 정비 등 노인 청소년 대책사업비 9억 4,800만원 등 21억 7,800만원 그리고 황영조 기념체육관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문화 체육진흥 사업에 39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영월 소방서 신축 조성경비 3억원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38억 9,400만원에 대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회계 부문에서도 총 9,600만원을 절감하여 지역경기 부양 등 현안사업에 환원 투자토록 하였으며 회계별 계상내역을 보면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속초 교동지구 용지매출 수익을 감액하는 한편 92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조정하여 공영개발사업비용 및 공영빌딩신축 등 자본적 지출에 2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3월 1일부터 공채소화기준의 하향 조정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한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의 결손예상액을 감액하는 등 48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조치에 의한 지방도 정비사업비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에 따른 의료보호 사업 등 71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회수수입의 세입으로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7,500만원이 감소하는 한편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는 춘천시 소재 삼천동 부지매각 등의 세입으로 지방채상환경비와 관리비 등 13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반납하는 등 공직자 모두가 내핍과 절약을 통하여 한 푼의 경비라도 아끼고 절감하는 한편 절감된 재원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경제 및 중소기업 육성의 경비로 출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중점투자하여 도내 농촌과 중소기업이 더이상 소외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여 강원발전의 주역이 되도록 힘써 나감으로써 우리 도정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역개발을 가속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신한국 창조와 복지 새강원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의원 여러분만의 열의나 집행기관 단독의 힘만으로는 이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우리 도민 모두가 갖고 있는 지혜와 역량을 조화있게 승화시켜 나간다면 우리가 소원하는 신한국 그리고 희망의 터전, 다시 찾는 강원도는 보다 빨리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격의 없는 조언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19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더위의 문턱에서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91년 의회가 개원된 후 오늘에 이르는 동안 수많은 의안처리는 물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진력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제3대 강원도의회 전반기를 도정에 더 많은 애정과 정성으로 지도편달해 주심을 감사드리는 바입 니다.
더욱이 지난 제43회 임시회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한국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공직자들의 자기개혁과 행정쇄신을 촉구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의는 산하 공직자 모두가 자성을 통하여 봉사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로 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예산을 절감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농기계 반값 공급 등에 지원합으로써 고통의 분담에 솔선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기업과 근로자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합심 노력해야만 그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해 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 확정해 주신 당초 예산을 신경제 계획에 부응하도록 다시 편성하여 국가계획과의 연계성속에 지방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가장 큰 과제인 경기활성화사업 추진경비 확보에 그 중점을 두고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연내징수가 가능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액을 안정적으로 추가 계상하고 93년도 국고보조 사업 중 변경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새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등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절약하여 신경제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도예산 전반에 걸쳐 절약 가능한 경비는 삭감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사업 경비를 우선하여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기구 정원의 일부조정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와 지방세 추가계상에 따른 징수교부금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86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7억 3,200만원이 추가계상되어 당초 예산대비 11%가 증가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증액분은 총 38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447억 3,200만원의 세입예산내역은 지방세 100억원과 세외수입 245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3,000만원, 국고보조금 101억 4,200만원으로서 추경재원 성질 면에서 볼 때 자체재원이 77%, 중앙으로 부터의 지원경비가 23%로 자체재원이 다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지방세 추가징수 예상액과 9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농기계 반값 구입지원비의 신규내시와 경지정리 사업비의 추가내시 등으로 124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 사업은 92년 우수민방위 상사업비 3,000만원, 강원체육회관 건립 국유재산 매각환원사업 등 세입관련 환원투자사업에 56억 6,800만원, 지방세 및 하천사용료 추가계상에 따른 도세징수 교부금 104억 700만원, 기구 및 정원조정과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등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18억 1,300만원 등 용도가 지정된 필수경비가 총 303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규모는 143억 9,400만원으로서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사업과 도민 복지증진사업 등 당면사업들의 재원충당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7월부터 인상 계획한 공무원 봉급 인상분 반납분 등 인건비 절감 6억 4,500만원, 경상경비 절감 16억 3,100만원, 경상사업 시행순위조정 등을 통한 경상사업비 절감 41억 9,700만원 등 경상적 경비에서 총 68억 4,600만원을 절감 추경재원화하여 시급한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지원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별 예산계상내역은 먼저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육성사업비에 63억 1,400만원, 농촌구조개선 및 경제활성화 사업비 14억 3,700만원, 어촌지구 정비 및 소득화사업비 6억 7,600만원, 도유 임야 대체조성 토지매입 등 산지소득화 사업비 3억 1,500만원 등 총 81억 4,200만원을 중점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비는 노후상수관교체 지방도 정비 등 도시개발 및 도로정비 사업비 43억원 민통선 관광지개발 등 관광개발 사업비 5,000만원 등 총 4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민복지 증진대책으로 상설노임 취로사업, 광역쓰레기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등 영세 소외계층 복지후생사업비 12억 3,000만원, 노인정 신축, 청소년 수련장 정비 등 노인 청소년 대책사업비 9억 4,800만원 등 21억 7,800만원 그리고 황영조 기념체육관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문화 체육진흥 사업에 39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영월 소방서 신축 조성경비 3억원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38억 9,400만원에 대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회계 부문에서도 총 9,600만원을 절감하여 지역경기 부양 등 현안사업에 환원 투자토록 하였으며 회계별 계상내역을 보면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속초 교동지구 용지매출 수익을 감액하는 한편 92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조정하여 공영개발사업비용 및 공영빌딩신축 등 자본적 지출에 2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3월 1일부터 공채소화기준의 하향 조정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한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의 결손예상액을 감액하는 등 48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조치에 의한 지방도 정비사업비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에 따른 의료보호 사업 등 71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회수수입의 세입으로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7,500만원이 감소하는 한편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는 춘천시 소재 삼천동 부지매각 등의 세입으로 지방채상환경비와 관리비 등 13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반납하는 등 공직자 모두가 내핍과 절약을 통하여 한 푼의 경비라도 아끼고 절감하는 한편 절감된 재원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경제 및 중소기업 육성의 경비로 출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중점투자하여 도내 농촌과 중소기업이 더이상 소외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여 강원발전의 주역이 되도록 힘써 나감으로써 우리 도정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역개발을 가속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신한국 창조와 복지 새강원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의원 여러분만의 열의나 집행기관 단독의 힘만으로는 이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우리 도민 모두가 갖고 있는 지혜와 역량을 조화있게 승화시켜 나간다면 우리가 소원하는 신한국 그리고 희망의 터전, 다시 찾는 강원도는 보다 빨리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격의 없는 조언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19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함종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 금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 금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최경식 다음은 정인수 의원님으로부터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의원 정인수 의원입니다.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 철회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38회 임시회 즉 1992년 9월 22일에 개회된 내무위원회에서 본 의원 외 10인 연명으로 발의 상정된 동 안건에 대하 여 처리방안을 논의중 당시 정부와 민자당 당정협의회에서 93년도로 연기하겠다는 방침과 맞물려 처리를 계류하고 위원회 계속안건으로 계류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당시 계류 중인 결의안의 주요 대목은 지방재정에 쓰이는 휘발유와 승용차 등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국가시책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도로, 철도, 건설 등 특별한 목적에만 쓰는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그릇된 방침이라는 이유로 철회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93년을 기준으로 한 휘발유, 경유 승용차 분의 특별소비세 2조 2,513억원이 지방교부세액을 결정하는 내국세 범주에서 벗어나 목적세로 바뀌면 전국적으로 도와 시군에 지원되어온 지방교부세 2,987억원, 교육교부금 2,657억원 등 도합 5,644억원이 감액되게 되며 강원도의 경우 도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예산 1조 2,000억원의 41%인 4,911억원 이며 유류관련 소비세가 목적세로 될 경우 3,700여억원의 재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체 재원확보가 어려운 22개 시군중 77%인 17개 시군은 15억원 이상씩 교부세가 감소되어 군의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어 지방자치제를 크게 위협을 하게 됩니다.
최근 신정부에서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내년도 정부예산편성지침 및 신경제5개년계획 작성 지침에서 도로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휘발유 등 3종류의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의 전환을 또 다시 검토 증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타시도의회에서는 지방재정의 위축과 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차질을 초래하는 목적세 신설 반대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동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한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 연명으로 발의되어 계류중인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 철회촉구결의안은 최근의 정부방침에 대응하는 기회로 시의 적절하고 또한 사실상 제3대 도의회 전반 상임위원회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고 보면 타당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이에 발의의원으로서 정중하게 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 철회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38회 임시회 즉 1992년 9월 22일에 개회된 내무위원회에서 본 의원 외 10인 연명으로 발의 상정된 동 안건에 대하 여 처리방안을 논의중 당시 정부와 민자당 당정협의회에서 93년도로 연기하겠다는 방침과 맞물려 처리를 계류하고 위원회 계속안건으로 계류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당시 계류 중인 결의안의 주요 대목은 지방재정에 쓰이는 휘발유와 승용차 등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국가시책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도로, 철도, 건설 등 특별한 목적에만 쓰는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그릇된 방침이라는 이유로 철회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93년을 기준으로 한 휘발유, 경유 승용차 분의 특별소비세 2조 2,513억원이 지방교부세액을 결정하는 내국세 범주에서 벗어나 목적세로 바뀌면 전국적으로 도와 시군에 지원되어온 지방교부세 2,987억원, 교육교부금 2,657억원 등 도합 5,644억원이 감액되게 되며 강원도의 경우 도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예산 1조 2,000억원의 41%인 4,911억원 이며 유류관련 소비세가 목적세로 될 경우 3,700여억원의 재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체 재원확보가 어려운 22개 시군중 77%인 17개 시군은 15억원 이상씩 교부세가 감소되어 군의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어 지방자치제를 크게 위협을 하게 됩니다.
최근 신정부에서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내년도 정부예산편성지침 및 신경제5개년계획 작성 지침에서 도로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휘발유 등 3종류의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의 전환을 또 다시 검토 증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타시도의회에서는 지방재정의 위축과 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차질을 초래하는 목적세 신설 반대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동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한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 연명으로 발의되어 계류중인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 철회촉구결의안은 최근의 정부방침에 대응하는 기회로 시의 적절하고 또한 사실상 제3대 도의회 전반 상임위원회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고 보면 타당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이에 발의의원으로서 정중하게 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내무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셔서 다시 재논의 안 되도록 숙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내무위원회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내무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셔서 다시 재논의 안 되도록 숙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내무위원회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준 의원(의석에서) 내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내무위원회로 돌려요?
○장원준 의원(의석에서) 아니, 계류 중에 있는 것을 다시 뭐 돌릴 필요가 있어요?
○의장 최경식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니까 내무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정선 의 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황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993년 5월 19일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7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질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답변을 받아보니 우리의 신분이 주민의 사자적 신분개념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전 본회의장에서 천명한 바 있듯이 지방공무원법을 인용하여 우리의 신분을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규정에서 명명하기를 지방목민관으로서 특수공무원 직종에 속한다는 바를 인용하여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러할진대 지사가 우리에게 서면답변을 하면서 불가의 사유가 주민의 사자적 신분으로 격하시켰다는 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겠나 싶어서 신상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린다고 하게 되면 현재 강원도의 자동차의 등록실태 또는 주차질서가 혼잡하고 어려운 점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전반적인 자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면서 그 운행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그 대수가 방대하여 우선 춘천시에 국한하여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였고 그것도 또한 영업용을 배제한 자가용에 한하여 그 사실들을 알아본 다음 무질서한 주차실태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사고는 기하급수적인 폭주 증발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또 각 차종별로 등록하는 과정에 규정이나 등록관청에서 차고지 유무여부를 확인하느냐는 등등을 알아본 다음 이 혼잡한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춘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현황을 보게 되면 승용자동차가 1만 7,626대, 승합자동차가 1,646대, 화물자가용 자동차가 4,369대, 특수자동차가 17대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청 정문만 나가게 되면 길가 어느 소방도로건 간선도로를 막론하고 양옆에 차가 즐비하게 서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등록과정에서 분명히 차고지 유무를 확인하고 차고지가 있을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었더라면 이와 같은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우리 교통혼잡을 야기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견지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점을 강구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였던 바 자료제출 불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동차관리 전산정보 처리조직의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기준, 교통부 고시 제90조 24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이 불가함, 그 내용은 개인의 재산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공무담임을 하고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 사유재산의 침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를 주민의 사자적 신분으로 전락시킨 결과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지사님이 왜 이와같은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느껴보면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둡니다.
곁들여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지난 정기회 때 각 시군의원들 다시 말해서 기초의원들에게 우리가 홍보활동을 하면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조례제정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설치조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조례가 본 의원 등 몇 사람이 발의하였고 전 의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만장일치로 조례를 제정하고 약 70억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묵살하고 사장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원들은 물론이요, 시장 군수들로 하여금 원성을 사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가지 일반 주민은 60억이 넘는 돈을 강원도 열악한 예산을 왜 사장시키고 그 개발원이 설치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를 괴롭히냐는 식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다는 점도 집행부가 우리의 권리를 추락시키고 멸시하는 결과에서 오늘날과 같은 이와같은 답변서가 오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면서 신상발언으로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993년 5월 19일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7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질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답변을 받아보니 우리의 신분이 주민의 사자적 신분개념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전 본회의장에서 천명한 바 있듯이 지방공무원법을 인용하여 우리의 신분을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규정에서 명명하기를 지방목민관으로서 특수공무원 직종에 속한다는 바를 인용하여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러할진대 지사가 우리에게 서면답변을 하면서 불가의 사유가 주민의 사자적 신분으로 격하시켰다는 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겠나 싶어서 신상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린다고 하게 되면 현재 강원도의 자동차의 등록실태 또는 주차질서가 혼잡하고 어려운 점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전반적인 자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면서 그 운행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그 대수가 방대하여 우선 춘천시에 국한하여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였고 그것도 또한 영업용을 배제한 자가용에 한하여 그 사실들을 알아본 다음 무질서한 주차실태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사고는 기하급수적인 폭주 증발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또 각 차종별로 등록하는 과정에 규정이나 등록관청에서 차고지 유무여부를 확인하느냐는 등등을 알아본 다음 이 혼잡한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춘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현황을 보게 되면 승용자동차가 1만 7,626대, 승합자동차가 1,646대, 화물자가용 자동차가 4,369대, 특수자동차가 17대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청 정문만 나가게 되면 길가 어느 소방도로건 간선도로를 막론하고 양옆에 차가 즐비하게 서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등록과정에서 분명히 차고지 유무를 확인하고 차고지가 있을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었더라면 이와 같은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우리 교통혼잡을 야기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견지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점을 강구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였던 바 자료제출 불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동차관리 전산정보 처리조직의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기준, 교통부 고시 제90조 24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이 불가함, 그 내용은 개인의 재산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공무담임을 하고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 사유재산의 침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를 주민의 사자적 신분으로 전락시킨 결과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지사님이 왜 이와같은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느껴보면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둡니다.
곁들여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지난 정기회 때 각 시군의원들 다시 말해서 기초의원들에게 우리가 홍보활동을 하면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조례제정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설치조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조례가 본 의원 등 몇 사람이 발의하였고 전 의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만장일치로 조례를 제정하고 약 70억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묵살하고 사장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원들은 물론이요, 시장 군수들로 하여금 원성을 사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가지 일반 주민은 60억이 넘는 돈을 강원도 열악한 예산을 왜 사장시키고 그 개발원이 설치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를 괴롭히냐는 식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다는 점도 집행부가 우리의 권리를 추락시키고 멸시하는 결과에서 오늘날과 같은 이와같은 답변서가 오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면서 신상발언으로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황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경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하여 1993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내일부터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도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하여 1993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내일부터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도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