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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7.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3년~2027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5.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7. 2023년~2027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12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입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거수)
○위원장 박길선  예.
이영욱 위원  아까 우리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6일 수능시험 일정하고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예, 이영욱 위원님.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11월 16일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일수를 당초 3일에서 2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인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여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의 지속적 정책 지원을 위하여 1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쪽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대상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구원 4층 사무실에서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 가입자에 대한 공제료 부과 및 징수, 공제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활한 공제급여 지급 및 기금 보전을 위하여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 기간에 대한 1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공제급여 종류로는 요양, 장해, 간병, 유족급여와 장례비 및 위로금 비용의 보전으로 민ㆍ형사상 소송비용 및 공탁대금 등이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대지급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명시된 지방재정법 및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근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사업경비 지원 출연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며 학생안전사고에 따른 일반 급여 및 장해급여 보장과 적절한 보상 체계 유지를 위하여 1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공제료 및 회비 수입 부분, 공제급여 세출 집행 부분, 기금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정 공제료 및 회비 수입 부분입니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따라 매년 교육부에서 공제료를 고시하고 있으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제료가 ’21년도는 동결되었다가 ’22년도와 ’23년도에 소폭 인상되었고 회비수입도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제급여 세출 집행 부분입니다.
 ’22년도의 경우 세입ㆍ세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연금을 제외한 공제료 회비 수입은 11억 4,696만 원이고 총지출은 25억 1,646만 4,000원에 이르러 13억 6,950만 4,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지만 출연금 8억 원을 지원하여 적자를 다소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 ’23년도 8월 말 기준 세입ㆍ세출 현황표를 보시면 이미 세출 집행액의 출연금을 제외한 공제료 회비 수입을 초과하였으며 연도 말까지 공제료 회비 수입만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운영비용 등을 집행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적자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출연금 지원으로 적자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년 출연금을 제외한 공제료 회비 수입은 12억 6,817만 9,000원이고 ’23년 8월 말 현재 세출액은 22억 1,628만 2,000원으로 수입 대비 9억 4,810만 3,000원을 초과한 상황이며 연도 말까지의 세출 예정액은 32억 9,957만 3,000원으로 추산됩니다.
 ’23년 출연금이 포함된 총회비 수입은 22억 6,817만 9,000원으로 연도 말 세출 예정 추산금액인 32억 9,957만 3,000원을 적용하면 수지차액은 마이너스 10억 3,139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교육부에서 고시한 공제료 회비 수입만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운영비용 등을 집행하는 경우에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출연금 지원으로 이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6쪽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안전사고 건수가 증가하여 지출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 내역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비 등을 제외한 일반급여와 장해급여를 합한 순 공제급여 지급액은 ’21년도 12억 원에서 ’23년 8월 말 기준 17억 원 규모이며 ’23년 말까지는 약 26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해급여 청구 및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고액 급여 지급액수는 매년 총급여 지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건에 9억 원 이상의 장해급여가 청구된 사례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금액대의 장해급여 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 확정되지 않은 소송 계류 상태에 있는 장해급여 건수는 6건으로 5억 1,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송 진행에 따라 지급 예정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1사고당 보상단가의 증가 추세에 따라 공제급여 지출 규모는 기금 유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의 경우 1사고당 일반급여는 52만 원, 장해급여는 1억 원이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의 기금 유지를 통한 재정 안정화입니다.
 계속된 출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50억 원의 기금 규모로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기금을 통한 지급 여력 확보 및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각 시도의 공제회비 수입과 교육청별 안전공제회 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지역에서 출연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적정한 규모로 안전공제회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며 ’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시 12억 원에 대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출연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지원으로 치료비 등의 걱정 없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질의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이영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우선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9월 말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의 총자산이 얼마인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한 5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23년 공제료 및 회비 수입, 이게 학교 분담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2024년은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영욱 위원  아무래도 인상이 불가피하겠죠, 2024년도에도?
○정책국장 박옥녀  예.
이영욱 위원  그리고 5쪽 하단의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세입 및 세출표에 보면 학폭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 학폭보조금은 어디서 보조해 주는 돈인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학폭보조금은 그러니까 구상권을, 저희가 미리 대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상권을 받은 학생들이 납부한 금액입니다.
이영욱 위원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면 학교폭력 배상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예산의 대납을 미리…….
이영욱 위원  대납을 하지만 구상권을 요구해서 이제 받아…….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만약에 1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판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2023년은 아직 진행 중이고 2022년도에는 이 구상권이 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 판결 결과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100% 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이영욱 위원  환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다 됐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의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 학교안전법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렇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해서 출자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서가, 대략적으로 2024년도 예산을 12억 편성하려고 동의서를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좀 확정이 됐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내년도 예산, 지금 회비 수입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보통 매년 회비 수입으로는 한 12억 정도, 12억에서 한 13억 정도로 수입이 되고요, 지출이 보통 20억에서 30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출연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기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2024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의를 9월에는 받아야 된다, 지금 이 동의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2024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이 난 상태에서, 확정이 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이것은 절차상, 기간은 남아 있지만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의안을 올릴 때 9월 이전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학생들은 이제 줄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기하 위원  그런데 출연금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학교에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미미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책국장 박옥녀  그 건수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23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18년, ’19년도 건수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그 단가, 병원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한 50만 원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라든가.
 건수는 비슷한데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고가 발생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축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예방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1쪽에 보면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교육활동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교육활동 참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엄기호 위원  예, 참여자.
○정책국장 박옥녀  교육활동 참여자는 아침에 아이들 교통 정리라든가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올해부터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회비를 저희 교육청에서 분담하고요, 이분들도 급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그런 분들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런 건수는 한 번 있었습니다.
엄기호 위원  한 번 있었어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그리고 이 안전공제회가 도교육청 건물 안에 있는 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지금 강원연구원 4층에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거기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7명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 직원들은 어떤, 뭐 공무원들인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준 공무원입니다.
 보수를 공무원 수준에 딱 맞춰서 주고요, 안전공제회에서 따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안전공제회에서?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안전공제회는 도교육청의 감독을 받겠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의 관련 장해급여 미종결 진행 현황에 보면 고등학교 학생만 6건이 있고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왜 고등학교만 6건이 있죠?
 뭐 단체로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건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종료된 건에 고등학교가 있기도 하고요, 전체 건수가 고등학교가 많은 경우고 지금 미종결된 6건이 다 고등학교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운동선수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엄기호 위원  소송 중인가요, 지금?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춘천의 김희철입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출연 목적의 교육활동 참여자, 이 범위는 픽스(fix)가 돼 있는 상태예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교육활동 참여자는 공무직 말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교통 정리도 해 주고…….
김희철 위원  그냥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종별로 다 명시를 해 가지고…….
○정책국장 박옥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교육활동 참여자”라고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군을 딱 정해서 명시적으로 해 놨는지?
○정책국장 박옥녀  직군을 정해서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직군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제회 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학교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공무직은 따로 산재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고 이렇게 2시간이라든가 3시간 참여하는 분들은 전체 다…….
김희철 위원  왜냐하면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정확히,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만약에 수혜자가 발생했을 때 절차라든가 이것은, 수혜를 주려면 빨리빨리 지급해 주는 게 좋잖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저희가 청구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너무 까다롭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효율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세출 항목들 중에서, 최근 3년간 세출 중에 운영비를 보면 2021년에서 2022년에 65%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3년에 또 전년 대비해서 64% 정도, 그러니까 해마다 60% 이상씩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책국장 박옥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매년 상승되기 때문에 그 원인도 있지만 저희 안전공제회 건수가 예년보다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량이 증가돼서 ’22년도에 인원 2명이, 공무원으로 말하면 주무관급 2명이 증원되었고요, 또 20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 ’22년 12월 말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좀 많이, 적립되었던 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이전 비용이 들어가면서 ’23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고 ’24년부터 예측은 그렇게 많이 증가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충원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은 없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승진 위원  학생안전사고 건수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등교 수업이 정상화돼서 증가했다, 2021년 대비 ’22년에.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22년에서 ’23년에도 어쨌든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8월까지 되어 있는 것만 봤을 때 추계에서 보통 이 정도 될 것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올해 안전사고 건수가 ’18년, ’19년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2022년 대비 정확하게 몇 건이 더 증가가 된 건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22년 대비 ’23년도?
이승진 위원  예, 공제급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확한 건수는 500건에서 600건 정도 될 것 같은, 예측이…….
이승진 위원  전년도 대비 500건…….
○정책국장 박옥녀  ’22년, ’23년 대비요.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22년 대비 ’23년이?
○정책국장 박옥녀  예.
이승진 위원  현재 ’23년에 대한 것도 집계가 된 게 있어요?
○정책국장 박옥녀  8월 말까지만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게 지금 몇 건입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8월 말까지만 2,492건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2,492건 중에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제급여를 지급한 내역인데 그러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100% 신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은 5,000원 건이 발생을 해도 신청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때문에요, 바로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발생하면 거의 다 신청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접수를 하거나 신청을 하는 것은 학부모가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정책국장 박옥녀  학교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이승진 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책국장 박옥녀  사고 건수가 발생을 하면 담임선생님이 가장 먼저 아시기 때문에요, 담임 선생님들이 업무에 바로바로 신청해 주십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한데요, 보통 실손보험, 의료실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마 보험 청구를 하실 것 같은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공제급여 신청을 하면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양쪽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양쪽이 법적으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합법적인 부분인데 본 위원의 경우에는 윤리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다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들어간 병원비 대비 사실은 더 많은 비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혹시 본 위원과 같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얘기가 있었다거나 논의가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약간 궁금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양쪽에서 다 받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이나 윤리적으로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사실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사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이용을 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해서요.
 사실 내가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 학교에서 어쨌든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것, 합법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보상금액이라든가 출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굳이 양쪽으로 다 받아서 오히려 들어간 병원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갖게 되는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계기관들끼리 이것은 좀 논의를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중앙공제회에 이런 건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옥녀 정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년간 도교육청으로 접수된 민원전화는 25만 4,278건으로 일일 평균 69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분산되어 접수되는 민원전화 업무 소관부서를 쉽게 확정하기 어렵고 복합적인 사안이거나 내용에 따라서는 담당자까지 여러 번 전화돌림이 발생하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과 2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민원상담이 빈번한 부서의 경우 상담업무로 인해 업무담당자 본연의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정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근 콜센터는 늘고 있는 주민의 각종 질의, 건의, 고충 등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반 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특허청은 물론 광역기초단체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 다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6개 교육청이 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의 민원 편의를 증대하고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에서는 콜센터의 설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콜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에서는 상담원의 교육 및 권익보호 조치와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양한 민원 요구의 응대 절차를 집중ㆍ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복합 민원 등 민원 내용에 따라 담당자까지 여러 번 전화돌림 발생과 업무 소관부서 전화검색 불편 및 담당자 부재 시 상담이 지연되거나 중단으로 민원인 불만과 2차 민원이 발생하며 또한 단순 상담업무 과중에 따른 담당자 본연의 업무처리의 어려움과 집중도가 하락되는 등 내부 직원 측면에서도 콜센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전문 상담인력을 통한 신속ㆍ정확한 전화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내부 직원의 반복적인 전화민원 업무 응대 부담 감소를 통한 업무 능률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찬성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김용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줘서 고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4조에 보면 “콜센터의 명칭은 “강원교육콜센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콜센터로 한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라는 말을 요즘 쓰고 있는데 그 용어가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의 차이는 뭔가 잠시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우리 교육감도, 이 제목 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강원’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과거의 우리 강원도 색채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콜센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누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콜센터의 명칭을 그렇게 정의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 제명 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욱 위원  그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용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래 의원  사실 제목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일단 특별자치도교육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으나 지금 추세가, 바뀌긴 했지만 좀 너무 길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래서 사실 특별자치 부분을 빼고, 예전에도 강원이고 지금도 강원이지만 너무 이름이 길어지면 표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의원도 있고 강원자치도의원도 있고 강원도의원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고려돼서 짧은, 어쨌든 축약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강원교육콜센터라고 명칭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이 더 낫다고 하면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큰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영욱 위원  예.
○행정국장 전봉주  차라리 제4조에서, 오늘 조례안에 명칭을 넣게 되면 완전히 이것으로 명칭이 지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원교육콜센터”로 하며” 그 뒤에다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콜센터를 설치할 때 관계 교직원들한테, 몇 가지 안을 잡아가지고 콜센터 명칭을 정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꼭 특별자치도를 넣자는 것은 아니고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의 차이를 한번 듣고 싶었고요.
 지금 말씀처럼 요즘 대체적으로 다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강원교육콜센터” 이 용어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원안 가결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원 2명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국장님?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총 3명이 근무를 하게 되죠, 팀장하고 임기제공무원 8급 두 분하고.
엄기호 위원  그래서 2024년 3월 1일 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은 시범 운영을 하고 3월 1일부터 정식 개통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엄기호 위원  조례도 공포한 즉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해서, 지금 좀 우려되는 것은 상담원을 새로 채용하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매뉴얼도 개발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3월 달에 개통을 해도 상당히 시일이 촉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원 채용공고를 빨리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교육을 두 달이고 이렇게 이수한 다음에 실전에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민원콜센터가 운영이 된다 해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들어오는 민원을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케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 경우에 해당 과 담당자를 찾아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럴 경우에 콜센터가 있으면 일원화돼서 거기에 물어보면, 거기에서는 각 과의 업무분장표를 보고 전화를 바로 연결도 해줄 수 있고 안내도 해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역할이고, 제증명 발급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은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민원인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사실 의견 충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를 이분들이 대답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물론이죠.
 하여튼 상담원들의 교육을 미리 철저히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전봉주  그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에 우선적으로 두어야 될 사항은 상담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기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락처들이 부서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민원콜센터가 운영이 되면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모든 게 바뀌는 건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민원콜센터를 설치한 것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엄청나게 홍보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민원인이 과나 부서로 직접 전화하는 것을 일원화해서 이쪽으로 전화하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 말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담당자한테 별도로 전화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라 하면 민원실을 거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민원콜센터가 설치되면 콜센터 직통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직통번호를 홍보해도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 담당자하고 전화를 하고 싶다 이러면 홈페이지에 있는 그 번호로 담당자 주무관 분이건 그렇게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럴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취지가 좀 애매모호해지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일반 자치단체의 민원 업무는, 뭐 건축 인허가부터 모든 업무가 민원봉사실로 다 집중이 돼 있지만 저희 업무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한 군데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간단한 민원이라든가 외부에서 하는 민원은 저희가 민원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화하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민원콜센터가 구축이 되면 아마 대부분 그쪽으로 전화를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민원콜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했던 대로 그냥 담당자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에 민원을 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번호 써주고 누구한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문구인데 그러면 그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진 위원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들도 콜센터 전화번호가 있지만 본인이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자 하면 직접 전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게 단일화되면 도교육청에 들어오는 전화는 전화교환원을 거쳐 가지 않는 이상은, 민원이면 콜센터로 돌려주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담원들도 엄청 많아야 될 것이고, 그렇죠?
 대표전화를 이용해서 콜센터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끔, 보통 콜센터들이 있는 카드사건 어디건 다들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대표번호로 해서.
 그렇게 되려면 사실 상담원분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것이고 일이 커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리고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몇 번을 눌러주세요.’ 이러면서 전화가 돌고 도는 것이 전화하시는 민원인들은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이라는 게, 업무에 깊이 관련되는 민원은 아무래도 부서를 통해서 통화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민원 이런 것, 뭘 알아본다든가 수능일이 언제냐, 뭐 어디어디서 보느냐, 지방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가 언제냐, 이런 단순 안내 정도만 전화로 제기를 하시지 요새는 대부분 인터넷상으로 다 민원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진 위원  일반적인 민원에 대한 것들은 콜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잘 짜여져야 될 것 같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박길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 유치원 신설, 학교 신설대체이전, 폐지 및 학교명 변경과 2025년 3월 1일 자 학교 신설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신설입니다.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로 2024년 3월 1일 자로 춘천 온의유치원 신설 및 춘천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을 시행할 예정이며 2025년 3월 1일 자로 원주 섬강고등학교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학교 폐지입니다.
 해당 학교는 초등학교 4개 교로 학교명은 화천 화천초등학교 논미분교장, 인제 원통초등학교 신덕분교장, 고성 광산초등학교 흘리분교장, 고성 대진초등학교 명파분교장으로 각각 본교인 화천초등학교와 원통초등학교, 광산초등학교, 대진초등학교로 통합 운영됩니다.
 다음으로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학교는 유치원 2개 원과 초등학교 3개 교로 분교장 개편으로 오음초등학교와 오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각각 유촌초등학교 오음분교장, 유촌초등학교 오음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고 봉오초등학교와 봉오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상승초등학교 봉오분교장, 상승초등학교 봉오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변경 운영합니다.
 또한 부정적 이미지 탈피, 제2의 도약과 지속가능한 학교를 위해 강릉 임곡초등학교를 숲실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주소 변경입니다.
 도로명 주소 변경으로 인하여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주소를 “강릉시 강중길 44번길8”에서 “강릉시 강중길44번길 8”로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어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폐지 학교 중 특수지로 지정되어 있는 고성 광산초등학교 흘리분교장, 대진초등학교 명파분교장, 인제 원통초등학교 신덕분교장과 화천 화천초등학교 논미분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에서 학교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는 2022년도 10월 27일 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2-9호로 설정 고시되었으나 도내 초등학교의 폐지, 명칭 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여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구역 및 통학구역 개편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홍천군 홍천읍에서 화촌중학구를 갈 수 있도록 홍천중학구와 화촌중학구를 공동학구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배정 학교군 조정 내용입니다.
 춘천시 행정구역 신설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주소를 수정하였으며 강릉시는 지역 여건 변화와 공동주택 개발 등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 지역 선배정 공동학구를 전면 해제하고 원거리 동지역 학생들을 지역 선배정으로 설정하는 등 선배정 학교군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 학교 폐지,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은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과 같습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내용은 별표1부터 별표4와 같으며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펴주시고 다만 원안에 반영된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2024년 3월 1일에서 9월 1일 개교로 변경됨을 고려하시어 부칙 제1조의 별표2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은 2024년 9월 1일부터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심사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학교가 개설되고 그다음에 폐교가 됨으로써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통폐합 문제가 거론될 텐데 본 위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이런 안건만 올라오면 늘 신경이 쓰입니다.
 작년에는 철원의 도창초등학교를 분교로 하려고 그러다가 보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은 또 찬반으로 엇갈렸어요.
 빨리 통폐합시켜서 학교를 폐교시키고 해야지, 아이들도 큰 학교에 가야 사회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소규모학교는 그만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도창초등학교는 학생 수도 늘고 또 학생 수가 늘면서 학교 증축까지 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분교가 폐지되는 학교가 화천, 인제, 또 고성에 있는데 고성의 명파분교는 대한민국의 최북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아직도 지역민들이 최북단, 또 최남단에 있는 마라분교가 지금 현재는 휴교 상태로 있는데, 지금 명파분교는 5학년 학생이 1명 있고 앞으로 2026년부터는 학생이, 지금 한 3세~4세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그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 통폐합 추진 기준이 어쨌든 학생 수 2명 이하는 의무적으로 필수로 통폐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5학년 학생이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통폐합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학생은 더구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거기로 들어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지역 학부모님은 사실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기호 위원  어떤 반대를?
○행정국장 전봉주  통폐합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졸업할 때까지는 좀 유지를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기준을 정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게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학생이 타 지역에서 여기로 온다는 것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분명히 학교가 있을 겁니다.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 다니면 될 텐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다니는 그런 문제…….
엄기호 위원  2026년도에는, 그 학생이 ’25년도 말에 졸업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24년 말에 졸업을 하죠.
 ’25년도 2월…….
엄기호 위원  ’26년도에는 학생이 또 예상된다고, 예상 학생 수를 보니까 신입생이 예상이 된다고…….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등록표상으로 보면 한 5명 이상…….
엄기호 위원  ’27년도에도 6명이 있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엄기호 위원  그런 것과 또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학교라는 상징성, 최남단의 마라분교장은 지금 학생이 없으니까 휴교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마을 지역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기준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학생이 없을 때는 휴교를 하더라도 지금은 학생이 있으니까 휴교를 안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26년도에는 또 입학 학생이 예상되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 지역 주민분들, 동창회 이런 분들의 의견은 학부모 의견을 따르겠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분은 그 지역 학생도 아닌데, 학생 1명이고 또 그 학생 어머님이 지금 그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기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민원을 내신 적도 있어요.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냐,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효율적인 것만 따졌을 때는 읍면 단위에 한 학교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소규모학교, 또 학교의 상징성,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려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죠.
 하여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의 경우 공사 지연으로 2024년 3월 1일 자 개교가 어렵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시행일을 2024년 9월 1일부터로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추가하고 고성 대진초등학교 명파분교장의 경우 최북단 학교라는 명파분교장의 상징성 및 향후 학생 수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의 별표1 대진중학구 비고란의 대진초 명파분교장 폐지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확보의 연도간 불균형, 불안정에서 오는 구조적 한계성이 있어 기금 사용 한도와 용도를 현실화ㆍ명확화하여 기금 운용의 제약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부터 설치 운영된 당해 기금이 2023년 12월 31일로 그 일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3항 당해 기금의 사용 한도를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에서 70%로 늘리고 제4조 제3항 제1호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었던 기금의 용도를 세입재원 제5조의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의 용도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제6호에 교육감이 미래교육 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2027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2시 02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2027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2027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력운용계획의 개요, 인력운용 기본방침, 행정여건 변화, 인력운용 계획, 인건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중ㆍ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공무직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5년간의 정원 배치 및 인력 조정에 대한 사항을 담은 계획서입니다.
 지난 6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며 8월에 통보된 교육부의 검토 결과를 확인하여 도의회에 보고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직 인력운용은 실질적인 정원 관리로 적정 인력을 운용하고 탄력적 인력 배치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고용안정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인사제도 운영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난 5년간의 행정여건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에 따른 도내 인구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강원교육통계자료에 따른 학생 수 역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857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 수는 학생 수 변동치를 고려하여 적정 인력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면서도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한 인력을 지원함에 따라 2018년 이후 큰 폭의 증감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인력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비 2022년 교육공무직원 총수는 7,976명에서 7,965명으로 11명 감소하였으며 단위 기관별로 보면 교육행정기관은 580명에서 517명으로 63명 감원되었고 공립학교는 6,949명에서 7,020명으로 71명 증원되었습니다.
 이는 단설유치원 및 학교 신설에 따른 학생 지원 인력 증원, 상담교사 배치에 따른 교육지원청 전문상담사 감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청소원 등의 증원이 주요 요인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단위기관별 인력 증감 예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원은 2022년보다 211명 감원된 7,109명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286명을 감원하여 2027년에는 총 497명이 감원된 6,823명을 예상하였습니다.
 단위기관별로는 2027년까지 본청은 24명 감원, 직속기관은 11명 증원,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11명 감원, 각급 학교는 473명 감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5년 동안의 신설 학교 인력 증원 및 학급 수ㆍ학생 수 감소, 정원 관리기준 조정,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에 따른 감원 요인을 반영한 계획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기능별ㆍ직종별 인력 증감 예상입니다.
 교무 지원 분야의 경우 직속기관 및 학교 신설에 따른 증원,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감원을 반영한 교무행정사 증감,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를 반영한 유치원방과후교육사, 학교도서관사서 등 감원으로 2027년까지 154명 감원을 예상하였고 행정 지원 분야의 경우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를 반영한 구육성회직원, 학부모지원전문가 감원으로 2027년까지 3명 감원을 예상하였습니다.
 학생 지원 분야의 경우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돌봄 수요 등을 반영하여 초등돌봄전담사, 통학지도원, 특수교육지도사의 변동은 없으나 사업 종료 기간 도래에 따른 기업현장실사전담관 감원 등으로 2027년까지 32명 감원을 예상하였고 급식 지원 분야의 경우 영양교사 배치 및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를 반영한 영양사 감원, 신설 학교 및 조리직 공무원 퇴직 기관에 대한 증원과 학생 수 감소 학교에 대한 감원으로 2027년까지 129명 감원을 예상하였으며 복지 지원 분야의 경우 진로ㆍ진학 지원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진학전문지원관을 무기계약직종으로 8명 증원하는 한편 상담교사 배치에 따른 전문상담사 감원 등으로 2027년까지 40명 감원을 예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의 경우 학교 신설에 따른 청소원, 출입문개폐전담원 등이 일부 증원되거나 학교보안관 직종의 인력운용 방식의 변경에 따른 자연감소 등으로 2027년까지 139명 감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증감 인원 내역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증 인원은 61명, 감 인원은 558명을 예상하여 총 497명 감원 예정입니다.
 497명에 대한 증감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5년 동안의 신설 학교 인력 증원 및 학급 수ㆍ학생 수 감소,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2023년 산출내역은 2023년 3월 1일 자 교육훈령 개정 시 반영하였으며 2024년부터의 인력은 기관별 요구정원과 학생 수용계획 등을 기반으로 예상한 인원입니다.
 구체적인 인원에 대하여는 매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기준액은 당해연도 시도교육청별 학교 수, 학생 수와 지역 가중치에 의한 기준인원의 당해연도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인건비 단가를 곱하여 다음연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여 교부하는 금액으로 2023년 기준액은 전년 대비 47억 9,626만 6,000원이 감소한 220억 9,732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 편성액은 공사립 교육공무직원 중 사립유치원과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학교를 제외한 인원을 대상으로 인력운용 계획에 따른 인원 증감사항 및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편성액은 전년 대비 143억 193만 1,000원이 증가한 2,328억 9,51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임금인상 예상액을 추계한 금액입니다.
 인력 배치를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면서도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ㆍ체계적 정원 관리로 교육공무직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2027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행정국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이승진 위원  조리실무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 사실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기사들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학급 수가 감소하고 학생이 감소를 하니까 조리실무사도 감원을 하는 대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맞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조리실무사들도 감원을 하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 조리실무사의 고강도 노동 수준도 줄어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타 시도까지 이렇게 봤을 때 조리실무사 분들이 강원도 같은 경우 한 분이 73.92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가장 얕아요, 학생…….
이승진 위원  가장은 아니고 어쨌든 낮은 쪽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본 위원이 들을 때도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고 조리실무사 쪽에서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타 시도교육청하고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타 시도교육청도 불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지금 다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그 구간이, 인원수가 적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은 그 말이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리실무사가 감소를 하면,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조리실무사 노동의 강도도 줄어드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1식이든 2식이든 3식이든 기준이 똑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1식 기준으로 했을 때 조리사 1명당 담당하는 학생 수 구간이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구간은 전혀 변함이 없이 똑같은 구간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리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학생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거거든요.
 노동 강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행정국장 전봉주  아무래도…….
이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 조리실무사를 늘려달라, 너무 고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조리실무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감원을 한다, 그럼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3식 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더구나 올해부터 기숙사도 활성화되고 노조 측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래서, 인력 배치는 전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부족한 경계에 있거나 이런 데는 좀 타당성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 직종이, 사실 조리실무사분들의 노동 강도가 최고 높죠, 직종 중에서.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속 증원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일단 급식소에서 쓰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현대화시켜 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사서, 도서관실무사 같은 경우는 배치가 안 돼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종의 여러 가지 형평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물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억지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뭔가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좀 지켜보면서 같이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7항 2023년~2027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자세한 보고,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