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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3. 2.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6. 5. 2022년~2026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3. 2.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 3.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 4.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6. 5. 2022년~2026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6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입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흥준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 내용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할 기준금액은 취득의 경우 20억, 처분의 경우 10억 이상인 재산으로 하며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 6,000㎡, 처분의 경우 5,000㎡ 이상인 토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준은 당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인데 우리 교육청의 경우 특별히 그 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 관련 참고자료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질의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행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 관련해서 지금 개정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종전에는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특별시나 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놓았던 것을 앞으로는 조례에서 정해라, 왜 그러냐면 시도마다 금액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도에 자율성을 부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율성을 부여했지만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과거에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이 저희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조례에다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금액이 같게끔, 이제 20억에서, 그다음에 처분에서 10억 그 이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저희가 처분은 10억인데요, 과거에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20억으로 시행령에서 정해놨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기하 위원  지금 강원도에 폐교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 학교를 설립할 때 지역주민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희사(喜捨)를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하실 때, 강원도교육청에서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폐교가 됐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폐교는 매각을 좀 많이 고려했었는데요, 지금 새로운 교육감님 정책은 가급적이면 활용이라든지, 또 저희가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흥준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 자 학교와 유치원의 폐지 및 학교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및 유치원 폐지입니다.
 해당 학교는 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1개 교로 학교명은 삼척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과 해당 병설유치원, 삼척 도계초등학교 소달분교장, 영월 영월초등학교 연하분교장, 화천 봉오초등학교와 해당 병설유치원, 삼척 도계여자중학교로 각각 본교인 근덕초등학교와 도계초등학교, 영월초등학교로 통합되고 화천 봉오초등학교는 상승초등학교로 통합 운영됩니다.
 도계여자중학교는 도계중학교로 통합하여 남녀공학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학교는 초등학교 1개 교와 고등학교 3개 교로 철원 도창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여 청양초등학교 도창분교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는 춘천 소양고등학교를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로, 원주 원주공업고등학교를 미래고등학교로, 고성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는 거진고등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하여 미래 교육에 대비하고 신산업 수요에 맞춘 학과개편 및 재구조화로 강원도 직업계 고등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폐지 학교 중 특수지로 지정되어 있는 삼척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과 도계여자중학교, 도계초등학교 소달분교장, 영월 영월초등학교 연하분교장과 화천 봉오초등학교는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에서 학교명을 삭제하고 철원 도창초등학교는 청양초등학교 도창분교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도창초등학교 분교장 개편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초등학교에 있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나 동문회, 학교 관계자들, 또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통폐합을 강력히 원하고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도창초등학교는 제 지역구고 그래서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찾아다녀 봤는데 최근에 학교 교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동문회나 지역사회에서 학교 통폐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특히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행복도도 높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교가 될 때의 기준은 학생 수 10명 미만일 때 통폐합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도창초등학교는 지금 주민등록상 주소로 봐서 아동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 내년에는 7명의 학생이 재학생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8명이었다가 이번 9월 23일에 5학년 학생 1명이 전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명이고 내년에는 6학년 학생 2명이 졸업을 해서 7명이 되는데 4명의 입학생 예정자가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겠다고 부모님들이 찾아왔고 또 그 부모님들이 지금 도창초등학교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오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입학을 하겠다는 그런 게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4명이 있고 또 3학년 어린이가 전학을 오겠다고 해서 내년 3월 1일이면 기본적으로 12명의 학생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충분히 존치를 시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소규모 학교가 상당히 많고, 사실 교육부 기준에 의하면 6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이나 분교장 격하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강원도의 학교는 거의 57% 정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준인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가 50% 이상이면 폐교를 하고 50% 미만이면 분교장 격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규모 학교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의 젊은 층이 사라진다든지 지역의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저희 입장에서도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는데, 또한 국가 정책으로 보면 학생 수가 줄면서 교원 수가 감축되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적인 아이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고려할 사항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문회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원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의 50%가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폐교가 아니라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사실 분교장으로 격하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에 교장이 없는 것이 본교하고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주민등록상 대상인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다는 아니겠지만 모든 분교장 격하 대상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기호 위원  지금 도창초 학생에 대한 현황 추이를 이렇게 하신 것은 김화읍 도창리의 주민을 중심으로 하신 거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엄기호 위원  또 공동학구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관할 교육장님의 소관이시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그것은 교육장님이 통학구역을 설정할 때…….
엄기호 위원  김화읍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김화초등학교, 청양초등학교, 도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서면의 와수초등학교가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큰 학교인데 와수초등학교는 오히려 교실 수가 부족해서 걱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와수초등학교같이 큰 학교, 청양초등학교 같은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사회성도 기르고 친구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도창초등학교는 도창초등학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도창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골프, 테니스, 수영, 축구, 외발자전거 타기 등의 스포츠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특성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높고 큰 학교에서 전학을 온 아이들이 진작 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걸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의 의견에 좀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그 부분에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시 인근 학교가 축소되니까 어떤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광역학구가 좀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금병초등학교가 그런 경우인데 사실 광역학구는 시내에 있는 희망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시골에 있는 대상학교로 통학을 시키는 건데 지금 엄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와수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가 있어서 철원교육지원청에서 광역학구로 묶었을 때, 어떤 가능성이라는 것은 있지만 저희가 또 이런 것을 검토할 때 단지 그런 가능성으로만 검토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엄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5명이라든지 그러면 뭐…….
엄기호 위원  4명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지금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그런 것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뭐 적극…….
엄기호 위원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확약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데 상담을 완료한 입학예정자 아이들 명단도 받았고요.
 4명의 입학예정 아이들 부모님들이 지금 학교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참여해서 학교행사도 보고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보고 그러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입학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확고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그것은 알겠지만 실제로 입학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오겠다는 동의서라든지, 저희들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왜 그러느냐면 이런 부분이 또 발생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도 생각을 해 봤지만, 저도 시골학교 출신인데 학교의 통폐합이라든지 이 부분은 학생의 관점도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학교 통폐합을 할 때 사실, 도창초등학교의 예는 아니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학부모보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많아서 학생의 관점이라든지, 장래적으로 볼 때 이 아이들이 이런 교육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냐, 과연 이런 교육시스템에 있을 때 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차후에 얼마나 가능성이 있나 이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도 우려가 돼서 학부모들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학생의 부모님 중에서도 언니인가 누나가 있어서 상급학교로 진학을 시켰는데 더 적응도도 좋고 또 자기존중감이 높아져서 사회생활을 더 잘하더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지역사회는 도창리 한 마을인데 거기에서 마을주민들의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면, 입학예정자 부모님의 동의서를 좀 받아오라고 하면 제가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학교를 본교로 유지하고, 학생 수 적정 규모를 위해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바탕이 되면 저희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지금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삼척이 50%를 넘어서 굉장히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이것을 할 때, 이 기준을 학부모님이나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저희가 의견수렴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를 유지하자고 하시는 지역도 있고 또 학교를 통폐합시켜서 더 좋은 조건의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 공동체나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폐합 권장 기준이 10명 이하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권장 기준…….
조성운 위원  10명 이하인데 이것은 그냥 권고안일 뿐이고 20명 이상이 돼도 주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어서 통폐합을 원하는 지역민들이나 학교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통폐합을 시켜야 할 것이고.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방금 도창초등학교같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이것은 좀 더 유예를 시켜서, 이게 뭐 4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주민이 원한다면 유지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폐교가 아니기 때문에,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찬성하고 있는 봉오초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반대를 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본교와 분교의 기준은 10명에서, 50% 이상 안 돼서 폐교가 안 되는 데는 자동적으로 분교장으로 격하를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교장에서 폐교를 시킬 때는 5명을 기준으로 해서, 5명 이하는 중점학교라서 50% 이상이면 폐교를 시키고 6명 이상일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교장이 5명, 4명이라도 폐교를 못 시키게 됩니다.
 삼척의 소달분교장이나 궁촌분교장은 지금 4명씩 나왔는데, 여기는 5명 이하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의견을 받았는데 5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폐교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논점이 되는 부분은 10명이 있을 때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되는 부분이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기준선을 없앤다고 하면 계속, 본교나 분교장이 없이 50%냐, 3분의 2냐 이런 기준은 계속 반복해서 논란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과거 통폐합이라든지 또 교육부 권고 이런 것을 토대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2017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 도계읍 지역에 초등학교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원래 4개였는데 소달분교가 도계초등학교하고 합치면서 3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계에 도계초등학교, 흥전초등학교, 장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민들이 통합을 원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역민들하고 조금 더 대화를 나눠봐야겠지만 두 달 전에 이쪽 번영회나 여러 분들이 모여서 학교 문제에 대해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3개 초등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 학교는 2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지역민들이 또 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삼척교육지원청에서 뭔가 기준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기준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학생 수가 기준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통폐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교육지원청에서 왜 안 된다고 얘기했는지, 어떤 기준에 대한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 기준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더라도 지역에서 통합을 원하고 지역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가능하고 저희가 또 학생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통합을 해서 규모 있게 운영하고, 3교면 통폐합 지원금이 학생 수에 따라 20억, 40억 이렇게 막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을 학교로 집중투자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안 된다고 그랬다는 것은 저는 잘못 이해를 했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국장님이 하신 말씀 제가 지역에 가서 그대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도창초등학교의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강원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10명이라고 하는 이 기준 때문에, 물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국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시대상황이 예전처럼 무슨 꼼수나 이런 것을 부려서 그렇게 가짜로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학예정 학생이 충분히 있다고 하고 또 지역의 모든 분들이 현재 학교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동료 위원님께서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무슨 다른 입증 자료가 필요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이것을 좀 유지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이런 여건이 된다고 하니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유예 기회를 줘서, 만약에 1년 뒤에 그것이 입증 안 되고 학생이 입학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분교장으로 격하를 해도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창초의 문제는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학교 명칭을 보면서, 혹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가 거진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렇다면 공업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계고등학교로 개편되는 건가요?
 제가 뒤의 검토자료를 보니까 금융회계학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금융회계학과가 올해 3학년이 졸업을 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기전자과가 나오는데 특성화고등학교가 과거에, 소양고등학교도 소양고등학교로 했다가 이번에 다시 강원생명과학고로 하는데 특성화고라는 명칭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학생들 자부심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지금 그래서 거진고등학교에 전기전자과가 있기는 하지만 금융회계학과가 없어지는 이 시점에 학교 명칭에서 정보공고 이런 것을 빼고 거진고등학교로 하자는 의견이 학교에서 모아져서 개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욱 위원  아, 학교 명칭은 거진고등학교로 하지만 학과는 전기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이영욱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원주공업고등학교를 미래고등학교로 학교 명칭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이 검토보고 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학교 명칭이라고 하면 학교의 특성 이런 것을 반영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미래고등학교 이러면 어떤 지역적인 면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특성화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물론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기는 했으나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이름, 명칭을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강흥준  학교 명칭은 규칙으로 정했지만,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 모든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학교의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해서 학교에서 결정을 해 갖고 저희한테 올리게 되면 저희가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는데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 소양고 얘기도 했지만 한샘고, 지금 원주공고도 미래학교로 하는데 내년도에 거기에 뷰티케어과라는 학과가 개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학교라고 그러면, 그전에 원주공고라든지 어떤 공고 이렇게 직업계학교라는 차별성을 회피하고 싶었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학교, 앞으로 어떤 과가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그런 과들, 이런 변경을 염두에 두고 학교명을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소양고등학교도 보면 반려동물케어과, 카페N디저트과, 플라워가드닝과 이렇게 과 명칭이 쭉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엊그저께가 한글날이었잖아요.
 과 명칭이 전부 다 외래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 시대를 따라가는 현상이긴 하겠으나 순 우리말로도 얼마든지 학과를 표현하는 명칭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렇게 새로운 학과가 만들어지는 데에 따른 교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도 어떤 점진적인 변화, 그러니까 과거에는 크게 구분해서 공고, 농고, 상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변화되면서, 제일 문제는 학생들이 학과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관련 분야 선생님들이 관련 부분에 지식을, 뭐 겸임 과정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강사를 초빙하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예를 들면 반려동물케어과라고 하면 수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교원들 중에는 이쪽 분야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다는 거죠?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과를 변경하고 재구조화할 때는 학교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전에 공무직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동물을 케어하거나, 학생들이 없는 방학이나 이럴 때 사람들을 채용해 줬었는데요.
 케어라고 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 반려동물 미용이라든지 반려동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쪽, 또 행동교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에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그런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구비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대학 같으면 산학겸임 교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실에서 수업을 하려면.
 물론 실습이나 이런 경우는 다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과들이 많이 만들어질 때 과연 교사 확보가 가능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학교에서도 어떤 새로운 학과로 과감하게 변화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에서 좀 점진적인 변화를 거쳐서 하고 또 과 명칭을 영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과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글보다는 어떤 것의 선호도라든지 아파트의 가격이, 좀 좋은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있듯이 과 용어도 학생들을 유인하거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한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학교에서도 산학겸임 교사를 활용할 수 있고 또 강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학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과를 재구조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물론 고등학교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은 저도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교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창초등학교의 경우 내년도에 본교 유지 기준의 학생 유입 요인이 확인되는바 별표 2의 명칭란 중 “청양초등학교 도창분교장”을 “도창초등학교”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중 “별표 중 2. 접적 <나지역>의 철원군 기관명란 중 “도창초등학교”를 “청양초등학교 도창분교장”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도창초등학교 학생 수가 본교 유지 기준에 미달하면 분교장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흥준 행정국장님, 인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상정합니다.
 강흥준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는 ’22년도 2월 20일 자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22-3호로 설정ㆍ고시되었으나 도내 초ㆍ중학교 폐지, 명칭변경, 행정(통학)구역 신설 및 변경 등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여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 3월 1일 자 학교폐지, 명칭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폐지 예정인 화천군 봉오초등학교, 삼척시 도계초등학교 소달분교장, 삼척시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 영월군 영월초등학교 연하분교장, 삼척 도계여자중학교를 반영하고자 하며 명칭변경은 철원군 도창초등학교 분교장으로 개편되어 청양초등학교 도창분교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인제군 기린초등학교 방동분교장은 2022년 6월 24일 자로 폐지되어 이번 고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통학구역 개편에 따른 조정 사항입니다.
 영월군 행정구역명 변경에 따라 봉래중학구와 녹전중학구의 해당지역란 주소를 수정하였으며 지역여건 및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속초시 학교군, 고성군 동광중학구, 횡성군 횡성중학구와 우천중학구의 공동학구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배정 학교군 조정 내용입니다.
 춘천시 행정구역 신설에 따라 해당지역란의 주소를 수정하였으며 강릉시 선배정 해당지역란에 제외 지역을 추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4와 같으며 신ㆍ구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위원장 박길선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행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의 관련 법령에 보면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지역별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동해시 북부ㆍ남부 공동지구 학교군하고 북부지구 학교군, 남부지구 학교군이 있는데 동해시 인구의 3분의 1이 있는 천곡동이, 9만 중에서 3만의 인구가 천곡동에 있습니다.
 중학교는 1개가 있는데 1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급 수는 한 학급밖에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시행령에 보면 교통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동안 해안택지가 개설될 때 중학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중학교를 신설 안 하고 인구가 적다는 명목으로 택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해서 지금 동해시 천곡동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신설이라든가, 학교 신설이 안 됐을 때는 학군 조정을 해서 중학교를 증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모르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중학구 같은 경우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구 안을 다 마련해서 행정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최종안을 여기에 합쳐서 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중학구 설정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서를 받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거기서 다 만들어 가지고 올라옵니다.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다 만들어서 행정예고까지 다 해서 올라오고, 동해 같은 경우 학교군이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이게 2개 군이고 그 옆에다가 공동학구만 써도 되는데 저희가 몇 번 수정하라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이것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동안 어떤 분한테 어떤 의견이 왔는지 의견서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예.
김기하 위원  그리고 학군을 봤을 때 동해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를 많이 짓는 지역은 학교가 모자라고 그다음에 구도심에는 교실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 조정을, 행정국장께서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학군 조정을 다시, 17개 교육지원청에다 맡기지 말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학군 조정을 다시 해서, 용역을 주든가 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법에 의해서 교육장한테 권한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통학구역을 설정해서 행정예고를 하면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거고요.
 중학구 같은 경우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중학구 같은 경우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아무래도 교육장이 중학구라든지 이런 실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예고를 통해서 결정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담당자들의 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김기하 위원  아니, 국장님은 법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 내려가 보면 교육장도 정말 마음대로 못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학군 조정을 하게 되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관계라든가.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청운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학급 수도 10학급 이상으로 돼 있었는데 젊은 세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학교의 학급 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인근에, 한 800m 떨어진 곳에 약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 학군은 북평초등학교 학군입니다.
 북평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를 더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옆의 학교는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장이 하고 있지만 관리ㆍ감독은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하시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 통학구역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지역하고 밀접돼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이해관계도 많고, 사실 용역을 했을 때 지역 실정이라든지 또 통학구역에 초등학교 수가 많고 이러다 보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설정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김기하 위원  국장님, 용역이 안 되면, 꼭 용역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용역을 하라는 얘기는 신빙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합당하게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용역을 하라고 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청운초등학교가 더 가깝고 북평초등학교가 더 멉니다.
 그러면 학군 조정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역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교육장 입장에서는 학군 조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개입을 해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 협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지역별로 용역을 검토하든지 해서 다양하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가 다시 개설이 됐는데, 예전에는 그 도로로 다니다가 개설이 되면 인근의 학교,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가 가까워요.
 그러면 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양쪽 동문의 입장에서는 자기 학교 학생들을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면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맞게끔 학군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과 관련된 것으로 철원 도창초등학교를 청양초등학교 도창분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학교 명칭, 중학구 등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동의안 수정에 대해 강흥준 행정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2026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 18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2026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흥준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2026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력운용계획의 개요, 인력운용 기본방침, 행정여건 변화, 인력운용계획, 인건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2026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중ㆍ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무직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5년간의 정원 배치 및 인력 조정에 대한 사항을 담은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며 8월에 통보된 교육부의 검토결과를 확인하여 도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 인력운용은 실질적인 정원 관리로 적정 인력을 운용하고 탄력적 인력 배치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고용안정 및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한 인사 제도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난 3년간 행정 여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에 따른 도내 인구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강원교육 통계자료에 따른 학생 수 역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5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 수는 학생부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인력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면서도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한 인력을 지원함에 따라 2019년 이후 큰 폭의 증감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인력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1년 교육공무직원 총수는 8,032명에서 8,028명으로 4명 감소하였으며 단위기관별로 보면 교육행정기관은 564명에서 542명으로 22명 감원되었고 공립학교는 7,035명에서 7,055명으로 2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는 단설유치원 및 학교 신설에 따른 학생 지원 인력 증원, 상담교사 배치에 따른 교육지원청 전문상담사 감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청소원 등의 증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공립ㆍ단위기관별 인력 증감 예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정원은 2021년보다 25명이 감원된 7,320명이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222명을 감원하여 2026년에는 총 247명이 감원된 7,09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위기관별로는 2026년까지 본청은 4명 감원, 직속기관은 2명 증원,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19명 감원, 각급학교는 226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5년 동안의 신설학교 인력증원 및 학급 수ㆍ학생 수 감소, 정원관리기준의 조정,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에 따른 감원 요인을 반영한 계획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기능별ㆍ직종별 인력 증감 예상입니다.
 교무지원 분야의 경우 직속기관 및 학교신설에 따른 증원,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감원을 반영한 교무행정사의 증감,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를 반영한 유치원방과후교육사와 학교도서관 사서 등의 감원으로 2026년까지 127명 감원을 예상하였고 행정지원 분야의 경우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를 반영한 구 육성회 직원과 학부모지원전문가 감원으로 2026년까지 9명 감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지원 분야의 경우 학교신설에 따른 초등돌봄전담사ㆍ통학지도원ㆍ장애유아지도사ㆍ직업지도사 증원과 사업 종료 기간 도래에 따른 취업지원관 감원 등으로 2026년까지 23명의 감원을 예상하고 급식지원 분야의 경우 영양교사 배치 및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를 반영한 영양사 감원, 신설학교 및 조리직공무원 퇴직 기관에 대한 증원과 학생 수 감소 학교에 대한 감원으로 2026년까지 85명의 감원을 예상하였으며 복지지원 분야의 경우 정원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사 증감 및 상담교사 배치에 따른 전문상담사 감원 등으로 2026년까지 51명 감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의 경우 용역근로자의 직고용 전환에 따른 청소원 증원, 학교 신설에 따른 청소원ㆍ출입문개폐전담원 증원, 단설유치원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건강실무사 증원 등으로 2026년까지 48명 증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증감 인원 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증인원은 120명, 감인원은 367명을 예상하여 총 247명 감원 예정 중입니다.
 247명에 대한 증감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5년 동안의 신설 학교 인력 증원 및 학급 수ㆍ학생 수 감소, 정원관리기준의 조정,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2022년 산출 내용은 2022년 3월 1일 자 교육훈련 개정 시 반영하였으며 2023년부터의 인력은 기관별 요구 정원과 학생 수용 계획 등을 기반으로 예상한 인원입니다.
 구체적인 인원에 대하여는 매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강원도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1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기준액은 당해연도 시도교육청별 학교 수ㆍ학생 수와 지역 가중치에 의한 기준인원에 당해연도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인건비 단가를 곱하여 다음연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여 교부하는 금액으로 ’22년 기준액은 전년 대비 168억 1,782만 6,000원이 늘어난 2,068억 9,358만 7,000원입니다.
 인건비 편성액은 공사립 교육공무직 직원 중 사립유치원과 재정결합보조금 미지원 교를 제외한 인원을 대상으로 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인원 증감 사항 및 처우 개선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합니다.
 2022년 편성액은 전년 대비 28억 7,512만 4,000원이 증가한 2,258억 7,96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임금 인상 예상액을 추계한 금액입니다.
 인력 배치를 통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면서도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ㆍ체계적 정원 관리로 교육공무직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2026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2026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위원장 박길선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 지역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춘천 지역의 유치원이 지금 온의유치원, 신동유치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 유치원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춘천 온의유치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동유치원은 저희가 아직, 우두초 신설ㆍ이전하고 맞추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추진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신동유치원에 대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신동유치원이 교육부에서 승인이 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우두초 신설ㆍ이전했을 때 현행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유치원을 검토해서 적정으로 나왔는데 대체부지의 활용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투에서 대체부지로서는 심의를 받았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김희철 위원  지금 신동초등학교는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신동초등학교가 우두초로 되는 건 중투에서 났고, 신동초가 이전했을 때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초에는 유치원으로 검토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아직 그런 것을 확정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유치원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지금 살아있다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반납을 했다는 이런 루머가 돌던데 그건 루머에 불과한 거예요?
○행정국장 강흥준  반납은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이런 절차를 변경할 때가 되면 다시 중앙투자심사에서 변경사항을 보고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럼 신동초는 우두초로 변경되고, 맨 처음에는 신동유치원도 같이 진행하려고 승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진을?
○행정국장 강흥준  추진은 추진계획으로…….
김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연도를 보니까 ’26년도로 되어 있고 후순위로 쭉 밀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이렇게 밀렸다는 것은 아직 진행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연도가 4년 후인데, 이것 유치원 하나 설립하는 데 4년씩 걸릴 일은 없을 것이고.
○행정국장 강흥준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동초를 이전해야 그 이후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두초로 이전 계획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2024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동초등학교 자리를 유치원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전 후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2년 늦은 2026년으로 잡은 겁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폐지시키고 저거하시지 말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신동유치원는 단설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병설보다도 단설을 확장시키고 해야 될 추세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단설유치원을 보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온의동 온의유치원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저희가 온의유치원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김희철 위원  이 위치는 어디를 잡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흥준  푸르지오 2차라고 해야 되나요?
김희철 위원  예.
○행정국장 강흥준  내부에서 공사를 하는데…….
김희철 위원  이마트 뒤에.
○행정국장 강흥준  당초에는 춘천시하고 어떤 착오가 있어서, 춘천시의 행정에 착오가 있어서 좀 지체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규모를 작게 해서 무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규모를 줄인다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그 부지가 작아서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런 건 아니고 춘천시에서 유치원 부지에 대한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게 퇴계초등학교처럼 수요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다시 증설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겠죠?
○행정국장 강흥준  유치원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3대 유치원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학곡유치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강흥준  학곡지구에 학곡초등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지금 학교설립계획 이런 것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설립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만큼의 공동주택 수요도 없고 그래서 현재는 초등학교나 이런 설립계획은 없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김희철 위원  지금 현재 학곡지구에 변화가 많이 생긴 건 알지 않습니까?
 학곡사거리에 중해마루힐 아파트 같은 이런 특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 분양도 되어 있는데 그런 정주여건들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학곡유치원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지만 지금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곡유치원도 앞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위치는 아시겠죠, 중해마루힐 아파트 등 새로 짓는 곳, 옛날 장례식장 자리의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학생 수나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학곡지구는 먼저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그전에 공동주택 설립 예정이라든지 춘천시에서 잡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용지도 설정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변화라든지 또 공동주택 수의 변화라든지, 저희가 공동주택 분양공고 시점에서 학교설립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적정 규모가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김희철 위원  다 분양이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분양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4,000가구 이상이 돼야 초등학교 설립 요건이 되니까…….
김희철 위원  4,000가구 넘죠, 모아엘가도 들어오고 다 하면.
○행정국장 강흥준  그런 조건이 되면 춘천교육지원청에서 그런 학교설립계획이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예,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짚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학교보안관 문제, 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보안관이 5명, 3명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 100명 이하 학교에는 지금 보안관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김기하 위원  내년에는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관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100명 이하 학교에도 보안관을 배정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국장 강흥준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안전담당관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2019년도에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사실 학교보안관이 전국적으로 다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만 학교보안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데에서는 자원봉사식으로 학교 순찰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100명의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인원을 선정할 때 100명 규모의 학교를 기준 인원으로 선정해서 보안관을 배치했고 또 지금 봤을 때는, 그다음에 특별히 100명 이하 학교에 배치한 이유는 주위에 어떤 성범죄라든지 이런 자가 거주한다든지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는 데는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학교보안관을, 강원도가 2026년도까지 270명이 배치될 계획인데 사실 이것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공무직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나 이런 사례를 비교해서, 타 시도에 없는 공무직이 우리 교육청에 특별히 배치됐을 때는, 뭐 이런 것이 배치돼 있으면 좋지만 어떤 대체 수단이 없나, 예를 들어 CCTV 관제라든지 학교 출입의 통제라든지 이런…….
김기하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학생이 줄었다 해서 바로 그다음 해에 보안관을 없애버려서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도 보안관들이 아침에 교통정리라든가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해줬는데 갑자기 없애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100명 이하를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적정선에서, 각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원만하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끊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의 삼척 장호중학교 폐지 건, 폐지됐죠, 지금?
○행정국장 강흥준  예.
조성운 위원  삼척 장호중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번 가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저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위치가 참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성운 위원  우리 행정과장님, 잘 아시죠, 장호중학교?
○행정과장 김혜경  행정과장 김혜경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여기는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장호중학교를 탐을 내고 있을 겁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삼척교육지원청에도 몇 번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장소에 본 위원은 교직원 복지 증진 차원에서 수련원을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까 도립학교 설치 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폐지 학교를 매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지 않고 자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교육감님의 정책입니다.
 제가 아까 장호중학교도 좋은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아직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간 폐교의 위치가 좋고 활용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 자체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행정국장님은 워낙 바쁘시니까 우리 과장님, 이것 신경 쓰셔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혜경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2021년 대비 2026년 학생 수 감소가 한 1만 4,000여 명 정도로 9.4%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상치에 따라서 교직원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교직원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지금 교육계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학생 수는 감소됐는데 어떤 교육 예산의 증가가 있고, 지금 지방재정교부금도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지금 교원 정원도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의 감소가 단순히 교원 수의 감소하고 맞물리는 것이 아니라 학급 여건 개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급당 학생 수 감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의 역할이라든지, 기존에 단순하게 가르쳤던 이런 기능에서, 보시면 공무직도 많지만 학교에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학생 수 감소와 교직원의 감소를 예견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정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맞춰서 교원 수도 감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무직을 어떤 그런 환경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줄여가고자 하는 게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인데 이것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는 좀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4쪽을 보면 ‘정원 대비 과원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요.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흥준  여기 보면 정원보다 많이 채용된 직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학교에서 기간제를 했다가 공무직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래서 저희가 조정을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신규 채용을 안 해서 정원 수준으로 내린다는 거고요, 저희가 강제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준 정원 대비해서 우리가 타 시도보다 상당히 많은 직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할 때는 신규 채용을 안 해서 정원 수준으로 맞춰 나가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정원관리기준을 개선하여’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 외에 교육청이 정원관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정원관리기준을 개선하면 저희가 앞으로 폐지하는 직종도, 지금 14개 직종은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학교 수 감축이라든지 학급 수 감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직이 몇 학급 이상은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정원을 줄여준다 해도 현원은 그에 따라 바로바로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을 조정해도 현원을 빨리빨리 소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정원 기준은 우리가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신규 채용은 안 하면서 정원 기준에 맞추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 인력운용에 대한 중기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제가 한국은행의 강원도 학령인구 예상 추계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2045년에 학령인구가 2021년 대비해서 한 50%대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변수를 감안해서 중기계획뿐만 아니라,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50%로 더 줄어든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교대 정원 내지는 기관이 통폐합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원청이 통합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에 직면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예상되는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중기계획뿐만 아니라 장기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수립되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말은 5년이라고 하는데, 중기기본계획인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 감소, 2017년부터 소급해서 10년 동안 강원도의 학생 수가 매년 한 6,000명대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의 10년을 추계해 봤을 때는 한 2,000~3,000 사이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봤을 때 학생 수 감소만큼 교직원이 감소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예산이 정률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의 교부금은 우리가 여유가 있지만 향후에 급격하게 둔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상적경비를 감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에서 가장 감축하기 어려운 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특히 공무직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최고의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만간 이런 부분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중기계획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도 미리미리 좀 신경을 쓰셔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욱 위원님.
이영욱 위원  이영욱입니다.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우리 김기하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학교보안관에 대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주로 전직 경찰관 또는 군 부사관 출신들이 많이 있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분들은 연금을 받는 분들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 부사관들의 경우 퇴직하기 전에 학교보안관 채용에 대비해서 사전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격증까지도 취득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부사관 출신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이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또 다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이런 지역의 특성으로 봤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예전에 그 업무도 담당을 하셨다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처음에 학교보안관 제도가 만들어질 때 부사관이나 경찰관들한테 가산점을 줬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뒤로 변경이 돼서 각종 자격증을 점수화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글쎄, 그분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나 아니면 군 부사관 출신으로서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잘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저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 봤을 때, 오히려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도 지금 임용고시에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학생 지도에 대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보고 가산점을 준다면 그런 일자리도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가져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한 2년~3년 전에 도의회에서도 같은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고요, 또 보안관 같은 경우는 제가 법령은 잘 모르겠는데 50세 이상만 취업할 수 있는 직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그쪽 부분은 검토가 어려운 것이고, 그쪽을 하려면 법적인 부분이 있고, 사실 보안관 같은 경우 정부에서 봤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인데 또 현실적으로 연금 수급자라든지 군경 퇴직자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또 공고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면접을 보면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군대에서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는데 법적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2026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흥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