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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 시: 2022년 11월 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ㆍ기획조정실                     

실          장           김한수

정 책 기 획 관           배영주

예  산  과  장           최우홍

균형 발전 과장           곽일규

세  정  과  장           박형철

접경 지역 과장           박상래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서 울 본 부 장           김권종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김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금년을 돌이켜보면 제11대 강원도의회와 민선 8기 강원도정의 출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통과, 코로나19로부터의 부분적 일상 회복 등 강원도의 정치와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조실 공직자 모두는 강원도의 특별자치시대를 준비한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고견들은 도정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조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배영주 인사)

 최우홍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최우홍 인사)

 곽일규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곽일규 인사)

 박형철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박형철 인사)

 박상래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박상래 인사)

 안영미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인사)

 김권종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김권종 인사)

 전동경 교육법무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조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ㆍ전략적 기획조정입니다.
 먼저 주요현안 조정 및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지원입니다.
 민선 8기 도정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공약실천계획을 적기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정당ㆍ중앙정부 등과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8쪽, 도정 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강소권 초광역 중ㆍ장기발전계획을 통해 강원도 장기 미래발전전략을 충실히 수립하고, 19쪽입니다.
 다양한 도민 정책 제안의 반영으로 정책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입니다.
 내년도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우수부서 시상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21쪽, 정책 수요 부응 통계 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도정 시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본 통계를 적기에 생산하고 도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5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입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의 국비 확보액은 8조 7,758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7,6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회 심의 시에도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 투자 방향을 수립해서 11월까지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사회공헌기금 확보 목표액은 420억 원 이상으로 사회공헌사업 발굴 등을 통해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의 소비ㆍ투자 활력을 위해 연말까지 재정 신속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규 투자 등 162건의 투자심사를 추진하였으며 엄격한 평가로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도민 제안 사업 52건 중 심의를 통해 11건을 채택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산 편성에 도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0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지난 7월 실시한 경영평가 부진 기관에 대하여는 경영개선계획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미시령터널 재정 부담 최소화입니다.
 도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수입보장 방식의 협약에서 운영비용보전 방식으로 협약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 주변 활성화 사업을 통한 통행량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공기업 효율화 제고입니다.
 도내 하수도 분야 5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공공서비스 품질과 주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4개, 7,589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 수요의 예측 운용으로 이자수익을 확대하는 등 효용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7쪽, 골고루 잘사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시범 사업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38쪽, 지역혁신 지원 체계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혁신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이미 지정된 특구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신규 지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0쪽,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입니다.
 설악동 재건 사업 등 3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내년도에 추진할 국비 사업도 시군과 협업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41쪽, 취약지역 관련입니다.
 낙후된 오지마을 등 ’22년 현재 총 20개소에서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 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해서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42쪽, 인구감소위기 대응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민관 협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 정책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43쪽,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내년까지 일자리 창출 등 인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사용될 기금 총 2,46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4쪽,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 사업은 금년에 291억 원을 투입하여 10개 시군의 주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신규 사업도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45쪽,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 사업은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생활SOC를 연계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5개 시군에서 추진 중입니다.
 46쪽,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지역 전략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남원주 역세권 개발투자 선도지구 사업이 올해 계획에 맞춰 추진되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입니다.
 횡성읍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총 11개소에 137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마을환경 개선 등 92개소에 소교량 개설, 농로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 지속 가능 발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을 대비해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등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정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화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9월 현재 지방세 징수목표액 대비 약 88%인 1조 6,038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 강원도형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정착입니다.
 관련 조례를 11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홍보와 함께 답례품 선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선정대리인제도 운영 등을 통해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56쪽,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9월 현재 세외수입 징수액은 약 1,000억여 원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133건을 심사했고 앞으로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세무조사ㆍ지도 강화입니다.
 법인 세무조사와 시군 세무지도를 통해 46억 원의 누락 세원을 추징했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 유도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58쪽, 지방소득세 등 시ㆍ군세 과세 지원 강화입니다.
 시군과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마련하여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입니다.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3쪽, 지역 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59명의 협약 대학 재학생 등에게 4,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초ㆍ중ㆍ고 과학영재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64쪽, 도내 대학 발전 육성입니다.
 신입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해 17개 대학에 3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5쪽,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6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한 81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67쪽, 강원도교육청 협력 사업 지원입니다.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 교육청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1쪽, 법무행정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372건의 신속한 정비와 담당 공무원 법제교육 실시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 구제입니다.
 소송사건 승소율 제고와 행정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유연한 소송 수행과 함께 적법성 향상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73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을 확대하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시군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입니다.
 국방개혁 대응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 유휴지 활용입니다.
 부지 현지 확인 및 관할 군부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20개의 군사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방부 심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9쪽,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인프라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6개 시군에서 48개 사업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80쪽,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민통초소 이전,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등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관광자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은 ’23년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관련 시설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81쪽, DMZ 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23년 4월 전면 개방에 따라 탐방 및 쉼터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입니다.
 83쪽과 연계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DMZ 일원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접경지역의 지속 성장과 지역관광 혁신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5쪽, 화살머리고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화살머리고지 GP를 현장 기념관으로 조성하여 12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고 연결도로 확보를 위한 비마교 복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89쪽, 통일기반 조성과 관련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 설명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정부와 국제 정세에 맞춰 실용적인 남북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0쪽, 평화경제특구 조성 추진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해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는 한편 철원에 이은 화천, 양구, 인제의 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18회 DMZ 평화상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것으로 연말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91쪽입니다.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은 균형적인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평화ㆍ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대로 ’24년에 준공 및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입니다.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해 도민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토크콘서트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해솔직업사관학교 및 지역적응센터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95쪽, 문화 공유입니다.
 먼저 명소 미션투어 피스엔티어링 및 DMZ 힐링여행입니다.
 접경지역의 관광 명소를 미션과 함께 체험하는 피스엔티어링과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유적지 등을 견학하는 DMZ 힐링여행을 통해 지역 홍보 및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96쪽, 지역 맞춤형 문화행사 및 홍보마케팅 언론ㆍ방송 지원입니다.
 접경지역의 관광자원과 역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97쪽, 평화의 길 활성화 및 사뿐사뿐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평화의 길 방문객 확대와 접경지역 트레킹코스 육성을 위한 홍보 및 탐방객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평화의 길이 관광 브랜드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Tour de DMZ 국제ㆍ국내 자전거대회는 강화부터 고성까지 550km를 달리는 국제대회는 8월에, 철원에서 연천까지 54km를 달리는 국내대회는 10월에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99쪽,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22년에는 접경지역 566개 소상공인 영업장을 선정하여 내ㆍ외부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영세 숙박업소 위생 지원입니다.
 침구 구입 및 세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101쪽, 외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음식 개발과 이를 연계한 거점 외식지구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쪽, 맛집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맛집과 먹거리를 선정하여 적극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박 활성화 홍보비 지원으로 접경지역 농어촌 민박 홍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5개 군 농어촌민박협회를 통해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3쪽,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입니다.
 5개 군, 25개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메뉴 개선 등 종합 솔루션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숙박업소 가격안정반을 운영하여 숙박요금과 위생ㆍ안전수칙 등에 대한 현장 방문지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04쪽,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9월 말 현재까지 15만 3,57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홍보와 추진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접경지역 경관 공공디자인 공모 추진입니다.
 경관을 지역 특색에 맞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철원군과 화천군에서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6쪽, 접경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까지 61개소에 806억 원을 투입해 역사적 경관자원을 살린 생활편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강원의 미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도청사 신축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최적의 도청사 신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현재까지 세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근 평가기준을 선정했습니다.
 12월 중 최종 부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신청사건립기금 조성입니다.
 ’27년까지 3,089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도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후보지 검토 분석, 규모ㆍ재정 분석 등 합리적 건립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중앙 협력 사업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도ㆍ시군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입니다.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ㆍ국회 등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하고 있고 연말까지 국비 확보 활동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장터를 개설하고 관광객 유치 홍보창구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조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위원장 한창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핵심만 요약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순 위원입니다.
 요즘 중도개발공사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업무보고서 31페이지의 미시령터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 강원도가 레고랜드 때문에 2,050억, 현재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죠.
 그다음에 미시령터널 때문에 2036년도까지 손실보전금이, 예상되는 재정부담액이 3,715억 원가량으로, 이 2개 사업으로 인한 우발채무 규모가 5,765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 금액이 현재 우리 강원도의 실질채무 8,129억 원 중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도 문제지만 미시령터널도, 솔직히 총사업비 2,585억 원 중 민자로 투자된 금액은 964억으로 한 40%도 안 됩니다.
 그런데 2036년까지 손실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도비 4,100억 정도를 지급하는 상황이 됐는데 기조실장님이 볼 때 왜 이런 사태가, 예측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내부에서 검토하실 때 이런 것을 세밀히 숙지하지 못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시령터널을 만드는 데 약 1,000억 원 정도의 민간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MRG가 있으니까, 한 30년 동안 매년 평균 30여억 원 정도 나가면 저희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사실 동서고속도로가 나기 전까지는 그 금액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만약에 동서고속도로가 놓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한 30억~40억 정도 수준으로 부담했을 겁니다.
 그런데 동서고속도로가 나면서 사실상 130억~150억, 이렇게 전보다 100억씩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부담이 계속 늘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3,000억이 넘는 예산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승순 위원  기조실장님께서는 동서고속도로가 난 게 가장 큰 요인이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가장 큰 요인입니다.
최승순 위원  국가 차원에서 강원도와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 미시령터널을 만들 때는 고속도로나 철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공급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었고, 또 하나 문제는 동서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미시령터널 수익이 급감할 것이라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1년도에 미시령터널 분쟁판정위원회에서 사업 재구조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MRG 방식에서 MCC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해서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인천공항 공항철도라든가 거가대교, 서울도시철도 9호선이라든가 만월산터널 같은 경우 MRG에서 MCC 전환 후에 오히려 지급액이 더 증가했습니다.
 미시령터널도 MCC로 전환 후에 1,000억 원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 1,000억 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 봤고요.
최승순 위원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문가 자문용역을 통해서 예측한 숫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법 외에도 공익처분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인데 저희 강원도도 이렇게 끌려갈 게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공익처분, 경기도 일산대교처럼 소송을 통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시령터널 손실분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1년도 손실분을 내년도 2월 말까지 납입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소송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중도개발공사 레고랜드 문제처럼 강원도의 큰 부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 전문가이신 기조실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처리하셔 가지고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가 쓸데없는 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금 이 부분이 큰 문제죠.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이고 4개 지자체가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다행히 올해 8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465억을 배정받아서 광역계정으로 603억, 기초계정으로 1,862억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도도 문제지만 강원도는 18개 시군 전역에 걸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단편적인 정책 수립이 아니라 인구ㆍ경제ㆍ문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중ㆍ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최승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인구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중간보고도 다녀왔는데 저는 다섯 가지 트랙의 인구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ㆍ육아 지원책, 또 하나는 청년 이탈을 막는 청년 일자리, 그리고 기업 지원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그리고 귀농ㆍ귀촌과 실버타운 조성 등을 통한 은퇴자들의 인구 유입, 그리고 결혼이민자라든지 다문화 가정을 통한 인구 증대, 이런 다섯 가지 방안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정책들을 잘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말씀하셨듯이 인구 감소, 지금 실장님이 지방 소멸 대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교육, 복지, 저출산, 이런 것은 결국 정주여건의 격차 문제, 균형 발전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고서도 나와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폐광기금이라든가 10년 이상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는데도 결과는 정반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전반적인 보고서라든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시군에 맡겨서 단편적으로, 또 저예산,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기획조정실을 보면 균형발전과가 있는데 어떤 중ㆍ장기적인 세부적인 계획, 외국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내부적으로 보다 더 전문적인, 세부적인 세심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예.
최승순 위원  49페이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7월에 법이 통과됐는데, 제가 전에 균형발전과에 문의했었는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 조례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용역을 주고 있다,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차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광역시도 중 7개 시도는 이미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다른 타 시도보다 이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매진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님이 강원도 분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탄소 중립 해 가지고 환경부 주도로 추진하던 사업을 새 정부 들어서면서 국무조정실, 정부 전체 주관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올 초에 법이 제정돼서 7월에 시행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저희는 연구용역 단계에 있고 조례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없는데 좀 더 서둘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 환경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경우 기조실 소속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업무를 일원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께서 업무 일원화부터, 저희가 조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또 일선 시민단체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 혼선이 없도록…….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이제 정부 취지대로, 과거 환경부가 맡던 것을 국무조정실 총괄 부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의 재정투자심사제도를 여쭙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2022년도 재정투자심사 건이 162건, 중앙 21건, 도 141건인데 여기 중앙이라는 것은 중앙정부를 뜻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행안부 심사를 얘기합니다.
최승순 위원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가 논란이 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가 되겠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 되면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직접 수행해서, 신규 지방 투자 사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분권, 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 흐름에 저해 요소가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사실 굉장히 어려운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요.
 제가 행안부에서 재정 투자 업무를 직접 담당했었습니다만, 사실 자치단체에서 의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그중에 숙성이 안 됐거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사업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사업들을 자체 심사에만 맡겨서는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요즘 추세를 보면 국비가 들어가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조차도 국가에서 타당성 조사, 소위 통제 이런 것을 하는데 지자체 예산만 들어가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심사하고 책임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진정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는 말씀이고요.
최승순 위원  특별자치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조실장님은 예산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중앙의 심사가 도 사업은 300억 이상이고, 시군 사업은 200억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금액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자치단체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도 그것을 상향하지 못했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2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게 ’21년도, ’22년도, ’23년도 반영된 사업을 보면, 채택된 사업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보면 ’21년도에는 68건 중 3건이 반영됐고요, ’22년도에는 37건 중에 4건, 그리고 ’23년도에는 52건 중 11건이 채택된 것 같아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이렇게 보면 신청률에 비해 반영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건수 대비보다는 사실 얼마나 좋은 사업이 제안됐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확대할 것을 주문해서 전년과 재작년 대비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저희 강원도가 최하위 수준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는데 문제는 단순히 사업을 더 늘리자 해서 좋은 사업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주민 참여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베이스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도가 활성화돼야 좋은 사업들이 제안되고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아직 그런 기반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업만 확 늘린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씩 차근차근 늘려 나가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요구자료 172페이지에 보면 강원도가 전국 최하위예요, 그렇죠?
 이 부분의 예산을 확대하신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어떻게 선정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알기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전문성과 성별, 또 지역별, 분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잠시만요.
문관현 위원  직원분들도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없습니다.
문관현 위원  전부 일반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22년도에 신청 받아서 ’23년도에 반영된 11건의 사업을 보면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추천한 사업들이 많이 선정된 것 같아요.
 11건 중에 7건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신청한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무래도 관심이 있고 사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제안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문관현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위원들 쪽만 너무 귀 기울여서 그분들 것만 선택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은평구에서 우수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 이후 서울시 전체로 전파가 됐고, 광역자치단체는 지금 대구하고 인천 등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잘되는 게, 자치구와 광역시에서는 이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곳이 특성상 환경이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사업 구성하는 것에 대한 교육, 안내, 홍보, 이런 것을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요구자료 434페이지를 보시겠어요?
 434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들어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소방안전교부세는 주로 어느 쪽에 사용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에 김길수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소방직이 국가직화되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인상해서 인건비에 충당하고 있고, 그 외에는 소방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전국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에도 학생안전체험관이 있죠, 365세이프타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태백에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소방안전교부세를 365세이프타운 시설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도별로 배분되고 나면, 그게 실링제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사업들, 내려온 교부세를 어디에 먼저 쓸지를 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 구입, 아주 급박한 장비 구입이나 이런 데 선투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급박한 장비 구입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일처럼 급박한 상황,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이런 쪽도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소방본부와 상의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63페이지를 보시겠어요?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해서 1학기에 1,912명이 선정됐고, 2학기에도 이 정도 인원이 선정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이것은 연간…….
문관현 위원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사회적 배려계층 장학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 베이스니까요.
 지금 상반기 지원한 내용, 추진 실적을 기록해 둔 겁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장학금 지원에 있어 배려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저희 내년도 시책이 소득 5분위까지, 장학금을 거의 다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22년도 장학금 지원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은 왜 하는 것이죠?
 어차피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기조실장님, 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소통을 해야 되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소통이 잘 되었는지 실장님의 소감을 한번 듣고 싶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부임하기 전 조직개편할 때 의회와 사전에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온 이후로는, 지사님께서도 지휘부에 계속 강조하시는 게 중요한 사항은 항상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상의하라고 늘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선상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일련의 일들을 보면, 조직개편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인원 증원 문제, 또 근래의 레고랜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많이 일어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의 역할에 감시, 견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와 소통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1대가 처음 시작하는 초기이긴 하지만 좀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조직안에 보면, 이건 정책기획관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책기획관 안에 의회협력팀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배영주  예.
심영곤 위원  그 팀은 보통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정책기획관 배영주  의회 협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취합하고 그다음에 의회…….
심영곤 위원  감사자료를 뭐 한다고요?
○정책기획관 배영주  감사자료 요구가 오면…….
심영곤 위원  아, 요구사항을.
○정책기획관 배영주  예, 그걸 취합해서 실ㆍ국에다 뿌리고, 그리고 답변자료가 오면 검토해 가지고 다시 또 회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의장님이나 지시사항 이런 게 있으면 대응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의회와의 소통 관계 그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기행위 위원이지만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배영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소통 문제에 있어 의회협력팀장님하고 제가 미팅한 적이 별로, 몇 번 없습니다.
 이런 게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지난 일이지만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비 인상 관계로 제가 팀장님을 불러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사정, 의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받아들이는 그런 게, 의회와 관련해서 팀장님하고 저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걸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관 배영주  예,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기획관님께서도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셨나요?
○정책기획관 배영주  역할을 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정비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
심영곤 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상비와 관련된 위원회의 취지에 맞고 그 목적을 잘 이해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 제가 그런 말씀을 누차 드렸어요.
 이런 내용도 보고받으셨나요?
○정책기획관 배영주  받았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원으로 선정된 분이, 전부가 그렇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위원들 중에 제가 우연히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과 다른 일로 통화하다가 위원에 선정됐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의정비 인상은 도의원들이 기존에 의정비하고 활동비, 월정수당 얼마 받기로, 다 알고서 이번에 선거에 임해 가지고 당선되어 왔는데 왜 또 올려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진짜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천한 위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사전에 위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책기획관 배영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영곤 위원  그건 그렇고요.
 이제는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를 많이 손질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새 도정 들어오고 위원회 전수조사를 한번 했는데 위원회가 197개로 나타났고 거기에서 43개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있습니다만 폐지 10건, 비상설 전환 20건, 통폐합 13건 이렇게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또 조사했는데…….
심영곤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 더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계속할 겁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게 정비를 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들을 선임할 때 전문성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하시면서 내국인 면세점 설치에 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폐광지역하고 설악권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도지사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심영곤 위원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어려운, 쉬운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건 정치적으로도 같이 협치, 협력해서 면세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 그 과정이 어떤지 좀 듣고 싶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걸…….
심영곤 위원  유치를 위해서 했던 활동 이런 것,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저희가 이것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켰습니다.
 지금 전체 45개 세부과제 안에 스물세 번째 과제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에 배정돼서 부처에서도 정부안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 실행계획을 연말까지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영곤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시간이 다 돼서 다음 보충질의할 때 그 내용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실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5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청과 관련된 결정 현황을 표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업무보고는 72페이지입니다.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나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해서 변동된 내역, 처리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2022년 9월 기준으로 보면 15건 중에 10건이 징계 취소되거나 징계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내용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보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10건이면 자그마치 66%가 변경됐네요.
 2021년도에는 24건을 심사했는데 8건 정도가 취소되거나 감경된 것으로 나오고요.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할 때 감경 사유가 있으면 반영해서 징계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소청심사에서 이렇게 감경되거나 취소되었다는 것은, 어떤가요, 징계위원회에서 적용된 감경 사유 외에 추가로 다른 감경 사유나 취소 사유가 있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높은 비율로 처분이 변경됐다는 것에 대해서 소청심사에서 감경이라든가 취소가 남발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아직 소청심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사례를 들어보면 통상 징계위원회를 할 때 물론 본인들의 소명을 받기는 하지만 충분한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어찌 됐든 직원들의 권리 구제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소청심사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징계위원회에서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징계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사유를, 사례를 보고요, 한번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두 번째는,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무원 권익구제와 관련된 건데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에,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입니다.
 혹시 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글쎄요, 제가 금방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임미선 위원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정당하게 담당 업무를 했던, 직무수행을 했던 분이 수사라든가 소송에서 개인 사비용을 들여 가지고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어떤 소송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면 조금, 다소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법하거나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 부담으로 마련해야겠죠.
 그런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에 발생된 수사 건이라든가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소송비용 지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게 법적으로 지원되는지 검토돼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소송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임미선 위원  없다고 그러셔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보니까요, 우리 심영곤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에 발생된 수사라든가 소송 부분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분들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에 입게 되는 이런 부분을 잘 방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다음으로는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페이지는 63페이지ㆍ64페이지입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 보니까요, 자료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로스쿨이라고 얘기하죠.
 강원도가 2009년도부터 ’13년까지 5년간 장학금 지원을 약정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억이 납니다.
임미선 위원  기억이 나십니까?
 이후 3년간 추가 약정을 했고 ’19년도에 일회성 지원으로 한 1억 상당이 가고 더 이상 장학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시군도 알아봤더니 시군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정했고요, 지자체별로 달랐지만 현재는 1명만 지원하는 것으로, 재학생이 있다면 1명만 딱, 그리고 없다면 자율 결정으로 지원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 법학전문대학원에 7명의 원주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딱 1명만 시군에서 지원받고 강원도에서는 지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보도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특혜로 봐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교, 대학원 법조인재 육성, 양성해서 우리 강원도 발전,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만약에 특혜 시비가 문제된다고 한다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 못 한다든가 아니면 졸업을 못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다시 반환받는 방법, 그리고 일정 기간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방안, 사실 이런 여러 조건을 좀 붙여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처음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길 때 다른 시도의, 또 수도권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비해서 보다 조금 더 우수한 인재를 대학원의 신입생으로 받고 또한 강원도 내 학생들이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임미선 위원  맞습니다.
 그게 취지이자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특혜 시비가 있어서, 특혜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중단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인재들이 아예 꿈도 못 꾸는, 사다리 걷어차기에 우리 강원도가 앞장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적어도 강원도 출신, 아니면 강원지역 대학 출신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다음으로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인구, 재정 규모 대비 출자ㆍ출연기관 수를 보면 전국 상위권이죠?
 26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가장 많습니다.
임미선 위원  가장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이번에 강원도 조직개편하면서 경제국, 경제 분야 국을 4개에서 2개 부서로 줄였고요.
 기존 경제 관련 국 단위에서 파생된 출자ㆍ출연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10개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대로 있는 상황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출자ㆍ출연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정비 계획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방안은 다 마련돼 있고요.
 다만 최근 레고랜드 회생 건과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임미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조금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강원도에서요, 해당 기관들에 대한 예산이 2019년도에 290억 상당이고 3년도 안 된 2022년도에 436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관의 40% 상당은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강원도의 예산 부담만 점점 가중되고 있는 현실인데 경영평가만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경영평가는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하는 연례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 도에서 볼 때, 물론 그것을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계속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때는…….
임미선 위원  구조조정은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일단 본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최승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미시령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 MRG요.
 이게 지금 수입 보장기간이 30년으로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석균 위원  2003년도에 수입 보장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됐는데 어떻게 30년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006년도에 터널 공사를 해서 ’36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발생 연도가, 2006년도에 이 MRG가 시작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석균 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MRG 제도가 폐지됐거든요, 민간제안사업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폐지와 관계없이, 그게 소급효가 없으니까요.
하석균 위원  그리고 이게 2003년도부터 15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도는 없어졌지만 그전에 했던 계약이 유효한 거죠.
하석균 위원  아니, 수입 보장기간이 2003년도에 15년이 됐는데 우리는 2006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석균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006년도에 시작해서 30년간, ’36년까지요.
하석균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수입 보장기간이 20년~3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 제도상으로 말씀이십니까?
하석균 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실제 수익하고 예상 수익이 달라서, 2003년도부터 15년으로 수입 보장기간이 단축됐는데 2006년도에 30년이라니까 그게 좀 의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좀 챙겨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끝나셨어요?
하석균 위원  예.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한수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배영주 정책기획관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 오시자마자 조직개편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혹시 조직개편 이후에 조직개편에 따른, 지금 인사발령은 다 마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조직개편 이후의 동향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피드백 받으신 게 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따로는, 내용과 관련된 것은 없고 지사님 공약 이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영동지역에 제2청사 그것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라는 주문은 제가 받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여러 가지 실ㆍ과 명칭도 굉장히 심플(simple)하게 바꾸시고 조직 기능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조직개편이 됐는데 아무리 완벽한 조직개편이라도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고 또 고칠 게 나오니까 계속 피드백하셔서 다음 조직개편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가급적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관련 조직 보강 이런 부분들도 계속 머릿속에 두고 차기 조직개편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조실 업무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 이런 게 우리 기조실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무래도 인구정책, 균형발전 정책은 여러 부서들의 정책을 혼합해야 작동되는 그런 분야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저도 관심이 많고 챙기는 강도를 계속 조금 더 높이려고 합니다.
김길수 위원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잘 담아주셨는데 업무보고서 42쪽을 보면 인구감소 위기극복 대응강화라고 해서 인구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고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시고 인구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나 도민 인식개선 사업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출산율이 채 1명이 안 되는, 0.8명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강원도는 0.94명입니다.
김길수 위원  예,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으로 처져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정말 굉장히 더 중요하고 아마 기조실에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정말 어느 지역보다 면적은 넓은데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서 점점 더 어려움이 큽니다.
 결국 실질적인 대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전입 인구를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개 다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제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출산율이나 인구대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몇 가지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그런 정책들을 키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업무보고서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이 업무보고서의 맥락으로 보면 조금 더 노력하고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나,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여기 인구감소 위기극복 대응강화 이 지면에는 사실 우리 도의 종합적인 인구대책을 담지는 못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인구정책의 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로 머릿속에 정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분야나 추가할 좋은 정책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육아환경, 보육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입 말씀하셨는데 전입은 크게 기업을 유치하는 전입이 하나 있겠고 또 귀농, 귀촌, 실버타운 등을 통한 전입이 있겠고, 또 전입도 중요한데 전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영역인데 우리나라의 이민이나 다문화 관련 제도가 사실 인구 늘리는 정책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자치도 법안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이를테면 1가구 2주택 하면 과세가 조금 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강원도 같으면 서울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강원도의 농촌 지역에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1주택으로 카운트(count)하지 않아서 세제 부과에 가중이 없도록 하는, 이를테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죠.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특별자치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 강원도만의 어떤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이나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효과를 거두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정말 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니까 2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대한, 지금도 가산점은 주지만 획기적으로 제1순위로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강원도에서는 태어나서부터 대학 졸업까지, 대학 학자금까지 무조건 다 책임진다든지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나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전입인구 증가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범주 안에서,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산촌형 신도시 개발, 지금 신도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하고 근접해 있고 특히 많은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산촌형 신도시 조성사업도 특별법에 인구 유입정책으로 담는 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정말 우리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여러 가지 많지만 저는 그 어느 것보다도 신경 쓰고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는 게 바로 인구소멸, 감소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중앙부처에서 많이 근무하셨고 오랜 행정 경험이 있으시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시책들을 우리 강원도에 맞게끔 잘 받아들이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실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출자기관인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지사님이 지휘부 회의를 하면 적어도 예산부서나 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실장님은 지휘부 회의에 들어가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들어갑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신청을 결정하면서 지휘부에서 따로 회의를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논의를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논의해서 그렇게 회생신청으로 가닥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사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사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중요 정책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지휘부에서 여러 분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개인들도 보통 회생신청이라고 하면 채무나 채권이 그 상태로 다 동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류인출 위원  지금 지사님이 본인은 디폴트라는 발언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업 회생신청을 하는 순간 채무, 채권이 다 동결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전혀 다른 측면이고요.
 저희 강원도가 디폴트를 선언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건 분명하고요.
류인출 위원  예, 디폴트란 단어는 안 쓰신 게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채무 이행은 하겠다, 하지만 중도개발공사는 더 이상 사업 능력이 없으니 회생을 시키겠다라는 게 팩트(fact)죠.
류인출 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중도개발공사에서 경통위에 보고할 때 보고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약 2,997억 원의 땅도 매각했고 또 그중에서 1,200억을 채무 변제하고, 내년 11월까지 변제하면 80%를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했었는데 그건 전혀 반영이 안 됐나 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류인출 위원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중도개발공사를 회생신청해서 매각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중요한 것은요, 중도개발공사는 회생을 시키는 사업 시행자이고요.
 저희가 보증을 이행하는 것은 중도개발공사가 아니라, 중도개발공사에다 돈을 대준 PF 금융사인 BNK와의 관계지 GJC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중도개발공사가 부실하니까 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채무보증은 중도개발공사에, 강원도가 BNK에 대해 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드릴게요.
 회생신청을 결정하면서 채권자인 BNK투자증권에다가 아무런 의사 타진을 안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했죠.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고…….
류인출 위원  발표하고 난 이후에 하셨지 발표하기 전에는 안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당연히 했고 저희가 내년 1월까지…….
류인출 위원  발표하기 전에 안 했다는 자료를, 제가 BNK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내년 1월 선취 이자까지 저희가 다 냈지 않습니까?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월 치 이자를 내신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자만 선납하셨지 BNK와 회생신청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합의를 안 한 것으로, 의사 타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류인출 위원  BNK에서 저한테 자료 보내준 게 있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미 저희 산업국에서, 회생 발표하기 이미 훨씬 전부터 회생신청을 같이 추진하고 협조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BNK, 산업국 3자 간에 미팅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 후에 했습니다, 그 후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절차를 밟으셨다고 치고, 그러면 회생신청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직 회생신청 절차 진행 안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생신청을 계획하면서, 발표하면서 지금 그 부지를 매수했던 개인이나 기업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불안해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류인출 위원  그렇게 돼 있고 매입했던 분들이 지금 PF가 발생 안 되니까 건축 비용이라든가 잔금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따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전의 계약도 계약의 진행 정도, 단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인정되고 어떤 것은 인정되지 않는,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어느 것이 딱 된다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분들이 부지를 매입하거나 했을 때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에서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강원도를 믿고 했을 텐데 말 그대로 인정이 안 돼서 계약 해지가 된다거나 하면 그분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테고, 만약에 계약 해지가 안 되고 계약을 유지시켜 준다손 치더라도 회생신청을 하고 나서 회생할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때 되면 그 사람들은 냈던 대금이나, PF가 발생 안 한다면 도산하고 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책임을, 무책임하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에 대해서 도가 무책임하게 방관하거나 할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도개발공사를 지금 놔두고, 회생신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자구책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게 준비 기간을 주고 하면 되는데 전혀 중도개발공사에도 얘기 안 하고 BNK하고도 얘기 안 한 상태에서 언론에다가 회생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발표해 버리니까 지금 아수라장이 된 것 아닙니까.
 지휘부에서 그 정도는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내 돈 투자 안 했다고, 중도개발공사가 부실하다고 다른 사람들 다 줄도산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인 사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강원도에서 출자한 회사를 강원도가 그렇게 만들 수 있냐는 얘기지, 믿고 투자한 사람들한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먼저 선 투자해서 땅을 매입하거나 하셨던 분들한테 손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 잘 살피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살피기만 해서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아직 회생신청을 한 건 아니지만 회생신청을 결정하려면, 어느 정도 언론에 발표하시려면,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해서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한마디 상의조차 없었고, 저희들은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산업국에서 경산위와 의장단에 다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론에 터지고 난 다음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게 의결 사항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또 하나, 사건이 터졌을 때 채무 변제에 대해서도 1월까지 2,050억을 갚겠다, 다시 바꿔서 12월 15일까지 갚겠다.
 2,050억이라는 돈을, 2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도 아니고 2,050억을 변제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회 동의도 없이 그냥 언론에다가 1월까지 갚겠다, 이틀 뒤에 다시 12월 15일까지 갚겠다, 이제 와 가지고, 어저께 신문에 나온 얘기죠, 의회를 설득해서 승낙을 받겠다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조차도 경산위와 예결위, 의장단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되고 난 다음에 의장단에 문자로 보냈어요, 문자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다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그중에 1,000억은 기금이라고 그랬죠, 기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지역개발기금에서 인수하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기금은 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 가능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히 예산심사해 주셔야죠.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예, 진행하시죠.
류인출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기금 포함해서 변제 재원이 다 계상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정리추경에 올릴 겁니다.
류인출 위원  정리추경이라고 하면 지금 이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11월 정리추경에.
류인출 위원  하여튼 일은 저질러졌고 회생신청 절차를 밟으신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저는 진짜 아쉬운 게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중도개발공사나 BNK나 같이 좀 상의해서 어떤 게 좀, 그쪽 하청업체라든가 아니면 부지를 매입했던 업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지사님도 부채를 피하기 위해서 회생신청을 한다고 터뜨려버리니까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 매수했던 사람들, 하청업체 사람들이 지금 다 줄도산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피해 업체들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산업국에서 파악하고 있고 대응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물은 엎질러졌고 회생신청을 하기 전에 그런 절차들을 밟아서 최대한 피해가 안 갈 수 있게, 중도개발공사가 회생신청하고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도를 믿고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강원도를 믿고 기반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 하청업체들 그분들한테 강원도가 실망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셔 가지고, 어차피 그쪽에서도 챙기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실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진짜 한 치도, 조금의 손해가, 어차피 손해는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 돌아서면 여러 직원들이 있고 집에 돌아가면 가장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만약에 부도 처리가 되고 이러면 정말 우리 강원도가 두고두고 욕을 얻어먹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부지를 매입했던 업체 내지는 개인, 동부건설 이하 하청업체들에게 최대한 손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다음부터는 예산이라든가 의회 의결을 받거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회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단에 얘기했다고 하는데 의장님 혼자, 의장단에서 다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한테는 말씀드려서 위원장님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고 왔다, 다음 회기에 심의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문에서 보고, 터진 다음에 나중에 와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건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국방개혁2.0 잘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우리가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년간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DMZ 평화의 길이라든가 평화누리 자전거길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이 국방개혁2.0 시행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상권이 공동화되는, 지역 공동체의 소멸을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언론에 나온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국방개혁2.0으로 인해 사라지는 27사단이 주둔 중인 화천군 사내면 같은 경우 주민이 6,500명인데 군인 가족이 3,000명을 차지하고 있고 사내초교 전교생의 70%가 군인 가족 아이들이고 지역 상권 또한 80% 이상이 군인 외출ㆍ외박, 군인 가족들의 소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도시, 지역이 군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정도의 상황인데 지금 2.0의 실행으로 군부대가 철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접경지역 주민들을 볼 때 과거 폐광지역이나 주한미군 주변 지역, 철수한 지역, 서해5도에 적용했던 수준의 어떤 파격적인 지원이 검토돼야 하지 않나,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부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그래도 더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폐광지역ㆍ접경지역을 얘기하는데 재정 자립도로 보면 접경지역이 폐광지역의 절반입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인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문제를 그냥 예산, 경제 관련 부서에서 예산 좀 세워서 지원해 주고 접경지역과에서 예산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느냐라는, 사실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제를 유지하던 인구의 절반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한, 일단 지금 소비와 생산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지역경제 구조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 되는 도비를 더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산만 지원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 중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돼야 하고 거기의 정주여건도, 교육환경 이런 체질, 산업 생태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 본인도 생각이 들고요.
 좀 세밀한 대책이, 지금 18개 시군 중에 5개 군이 접경지역에 걸려 있습니다.
 솔직히 강원도 자체 비중을 볼 때 인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조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021년 10월에 군 급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 비율을 ’23년도에는 50%, ’24년도에는 30%, ’25년도에는 완전경쟁 조달체제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접경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 지역 제한, 많은 제한을 받다 보니 사실상 군 급식 식자재 납품을 독점해 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경쟁 체제로 가게 되면 접경지역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감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 국방부 장관은 현 체제로 수의계약 70%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국방부 물자관리 관계자는 2023년만 고려하고 ’24년도에는 계획대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대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접경지역의 한 부분, 군 급식 식자재 납품과 관련된 한 부분이라도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나 지원책을 요구한다거나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글쎄요, 국감 때 국방부 장관이 ’24년까지 70%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까지는 저도 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밑에 실무단에서 장관의 발언과 대치되는 발언을 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승순 위원  제가 볼 때 오히려 장관은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한기호 국회의원이 물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는 당연히 그 발언대로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국방부에서 ’24년까지 70%로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화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우리는 그조차도 수용을 못 하겠다, 100%를 다 다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몇 가지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최승순 위원  그런 것도 이런 회의 때나 간담회 때, 저희 기행위가 농업과 관련된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철원이라든가 화천 가면, 철원평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쌀,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팔아주기 운동에 참가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방개혁2.0 자체도 지역에 어떤 큰 충격을 가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군 급식 식자재 독점 납품 문제까지, 농민들이 이런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아마 지역에 더 큰 피해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중앙정부에 요구도 하고 특별자치도가 시작되는데 저희들 독자적인 권한 그런 걸 행사해서라도 접경지역이 추가적으로 더 와해되는 건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까 말씀드린 농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특별자치도법에 수의계약을 유지하는 조문을 넣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 그게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시죠.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실장님, 류인출 위원님께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왜 회생신청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은 중도개발공사가 빌린 돈에 대한 보증을 저희가 해 줬기 때문에 중도개발공사가 그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그 빚이 저희한테로 돌아오죠.
 그래서 저희가 빚이 돌아오기 전에 회생을 시켜서 그 빚이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죠.
임미선 위원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제대로 사업을 해서 채무를 갚았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합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처음부터 예산이…….
임미선 위원  본 위원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민들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지분을 몇 퍼센티지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44%입니다.
임미선 위원  예, 정확히는 44.01%입니다.
 저희가 어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지방출자출연법 부칙상 법 시행 전에 설립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신인 엘엘개발이죠.
 법상 강원중도개발공사가 44.01%라 하더라도 사실상 회사에 대한 지배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시행 전에 엘엘개발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부칙상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게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지금 2,050억 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50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고,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 출자기관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앞서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성과평가, 경영평가를 한다고 해서 공사의 책임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저희가 기관평가하고 경영평가하는 것, 기관장 평가하는 것은…….
임미선 위원  그러면 관리ㆍ감독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임미선 위원  어떠세요?
 관리ㆍ감독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경영평가도 관리ㆍ감독 방안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관리ㆍ감독 방법 중의 하나가 경영평가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조직 정비와 검증이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번에 강원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했던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실장님께서 출연금은 정산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법령상 금지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정산을 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은 없고요, 일부 자치단체는 정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의무 규정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의무 규정이 없는지 좀 찾아봤어요.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 타 시도에는 있다고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찾아봤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의무 규정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법령상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법령상 의무 규정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법령상 금지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금지하는 규정도 없죠.
임미선 위원  출연금을 정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 규정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공무원 교육자료로 발간된 2022년 지방예산 실무라는 책자입니다.
 제가 그중의 일부를 발췌해 가지고 왔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반대급부 없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전 급부, 따라서 반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출연금의 성격상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적 경비로서 용도가 지정되어 사실상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방예산 실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위원장을 향해)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저희가 강원도 출연기관 중에 특정 목적으로 딱 한정해 가지고 출연금을 준 사례가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출연금, 저희가 지난주에 강원연구원하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사업 불용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잉여금이 남을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다음 연도, 자체 예산으로 다 쓰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출연금 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우리 실장님, 이쯤에서 출연금이라든가 전출금, 위탁 사업비의 정산 반납 의무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는 그게 얼마나 실효적일지 다시 생각…….
임미선 위원  실효적이지 않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저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전혀 실효적이지 않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실효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자ㆍ출연기관들은 그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생각하고 집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정산한다 그러면…….
임미선 위원  아니, 그런데요, 실장님, 기관의 내부유보금으로 만들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정산을 한다고 그러면 다 쓰겠죠.
임미선 위원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일련의 레고랜드 사태도요, 이런 정산의무 같은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방만한 경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출연금하고, GJC 같은 경우에는 출연이 아니라 출자회사입니다.
 그것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전출금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결국에 우리 실장님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그것을 해놔 봤자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는 큰 실효는 없다고 봅니다.
임미선 위원  실효성이 없지는 않죠.
 지금 타 시도, 제가 알고 있기로 한 7개 정도의 시도에서 하고 있고 2개의 도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잔액이 왜 남았는지 파악해서 원인이 합당하다면 감액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시 토해내도 그만큼 다시 기관에 들어가니까 실효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건데요.
 그러한 반납 절차를 통해서 내부 회계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출연금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연기관에서 잘 운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감액을 했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만들어진 조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출자ㆍ출연기관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앙부처에서 행안부 보통교부세를 정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다 반납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처들이 있는데요.
임미선 위원  아니,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요, 반납 안 하셔도 돼요.
 반납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실장님, 지금 출연금, 출자금으로 상당한 예산을 주고서 정산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회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부서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산 규정이라든가 정산 절차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놓자, 제도적 보완장치를 해 놓자라는 것이 지금 추세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실효적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를 안 쓰고 반납하라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 같으면 예산부서가 그 돈을 남기겠습니까?
임미선 위원  아, 지금 그것을 막 다 쓸까 봐 염려하시는 거죠?
 출연금을 함부로 다 쓰고서 결국 0원으로, 제로 베이스(zero base)로 만들까 봐 그러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산 측면에서 어느 게 더 실효적이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지키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임미선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기조실장님,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걸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권하고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유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폐광지역법에 대해 이철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있습니다.
 지금 소관위 심사 중에 있고요.
심영곤 위원  지금 그게 어느 선까지 올라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상임위에.
심영곤 위원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리고 지금 산자부에서 탄광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해서 금년 말까지, 지방 면세점 설치 타당성ㆍ사업성 분석 등 포함한 것을 산업연구원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도 꼭 유치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중요성을 느끼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히, 도지사님 공약 사항에도, 저희가 당연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게 이철규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사안이고, 사실 정치권하고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발 빠르게 국회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한 개 하기도 어려운데 폐광지역하고 설악권 면세점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지금 두 가지 중에 어떤 사안이 더 중요하고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실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글쎄요, 지역구 의원님이 추진하시는 사안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명확한 답을 하기는 조금 곤란하시겠지만 그래도 기획조정실이나 우리 강원도에서는 할 수 있는 사안에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이것저것,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어떤 사안이 더 중요한지 또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유치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하시고 나중에 과정을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내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연계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해당 지역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같이 좀 연계해 가지고 여러 방면,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양방향으로 면세점을 해 가지고 매출을 엄청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굿(good)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제공항은 나갈 때만 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가지고 매출이 증대되고 있단 말입니다.
 2015년도인가 할 때, 제주도가 개발공사에서 한 1,000억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 유치하면 재원 확보를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니까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빨리 좀 진행할게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지금 강원도는 기부할 때, 다른 분들도 기부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출향민들이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강원도는 인구도 적고 한데 기부를 하도록 하는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벌써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지금 관 주도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심영곤 위원  할 수 없지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서울본부하고 강원도민회하고는 이미 이걸 전개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2억 6,000만 원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홍보 예산을 세워서 라디오 광고라든지 지하철 광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심영곤 위원  계획성 있게 잘해서 많은 분들이 기부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업무보고 59페이지, 체납액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행인 게 우리 강원도가 ’20년부터 체납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문관현 위원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우리 강원도 관련 부서에서 징수하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하실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우리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감사자료 503페이지 좀 같이 펼쳐주십시오.
 감사자료 503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금액이 연간 한 24억, 지난해에 한 24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세금 징수 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결손처분하더라도 예를 들어 행방불명됐다 돌아와서 다시 하면 다시 추징해야죠.
문관현 위원  맞습니다.
 또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추징하셔야 될 거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우리 도에서 체납하시는 분들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하고 계시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난번에 우리 임미선 위원님께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독촉장은 계속 보내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독촉장이 1회에 한해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그리고 저희가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계속합니다.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결손처분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건 금액이 얼마죠?
 저희가 연간 결손처리하는 금액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문관현 위원  아무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48억입니다.
문관현 위원  48억요? 지난해에 48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문관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성실 세납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과ㆍ오납 현황이 있죠.
 마찬가지로 과ㆍ오납도 환급금이 발생하면 아마 안내 문자 한번 보내고,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과ㆍ오납은 본인들이 실수로 두 번 내시는 분들도 있고…….
문관현 위원  그렇죠, 있을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두 번 잘못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환급은 많이들 받아 가시나요?
 5년 동안 못 받아 가시면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환급 금액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예,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 사유 때문에 과ㆍ오납이 되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환급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두 가지 자료는 이따가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업무보고서 43쪽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년 단위로 배분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 않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길수 위원  간략하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짧게 말씀드리면 연간 1조가 지방에 배분되는데요.
김길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광역이 2,500억, 기초자치단체가 7,500억입니다.
 광역은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정액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는 사업 베이스로 해서 2년 단위로 심사해 가지고 좋은 사업에 돈이 더 많이 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기초는, 예를 들어서 기초가 기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잖아요.
 계획서를 내면 심사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행안부에서 합니다.
김길수 위원  지방재정공제회가 관련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거기는 배분을 하고요, 심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합니다.
김길수 위원  행안부의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서는 직접…….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 도에서 사업을…….
김길수 위원  경유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경유해서 저희가 사업을 잘 다듬어 가지고 올립니다.
김길수 위원  도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소지역이 12개고 관심지역이 4개니까 사실 2개 시군 빼고는 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춘천ㆍ원주 빼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인구소멸지역으로 돼 있는데 지금 2개년에 1,862억 원 받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초계정.
김길수 위원  17개 시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전체 예산의 7%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전체의 한 7%.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3%니까 7%로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서울하고 경기 남부지역은 빼니까 사실 6% 정도 받으면 비슷한데 저희가 한 1% 정도 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김길수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전국 대비 평균으로 따지면 한 1% 정도 더 받는 건데 인구감소의 비율이라든지 인구가 적은 것으로 본다면 우리 강원도가 조금 더 노력해서 좀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진한테 계속, 좀 많이 주문합니다.
 사업을 잘, 그런데 기본적으로 광역은 재정력 지수나 인구나 면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통교부세처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변동이 없고요, 기초는 사업 베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사업, 광역 연계 사업, 효과가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나오는데 A등급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죠, A등급이 가장 많이 받는 지역.
김길수 위원  지금 우리 대상 지역 중에 A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A등급은 없습니다.
김길수 위원  없습니까?
 B등급부터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B등급부터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기금사용계획서를 도를 경유해서 제출하는데 저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로 봅니다.
 물론 시군에서 기금을 많이 받으려고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프로젝트나 시책을 내겠지만 아무래도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시군에서 좋은 계획서를 만들고 행안부에서 심사할 때 적합하다 정말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조금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특히 우리 실장님은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 쪽에도 많은 인맥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 간부 중에 한 분이 나가 계시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사실 우리 강원도가 현재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인맥들을 잘 활용하셔 갖고 정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오려는 노력도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시군에 기금이 내려갔을 때 그 용도에 맞게끔 쓰는지에 대한 어떤 피드백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사업 집행률, 그리고 불용액, 효과 이게 결국 나중에, 2년 후 다시 산정할 때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이 효과가 없고 하면 그다음에는 예산이 줄어들죠.
 그래서 효과 있는 사업, 집행률을 높이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길수 위원  일각에 어떤 우려가 있냐 하면 실장님께서도 여론을 잘 들으셨겠지만 기금이 배분됐을 때 시군에서, 아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우선 급한 데 돌려 쓰고 그러는 사례도 아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연도에 더 많은 기금을 받아오려면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고 또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피드백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강원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지금 이 취지가 정부 정책으로 연간 1조 원이라는 기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니까 정말 최대한 수혜를 받고 또 활용도 잘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는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신 분도 있는데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미시령 터널 MRG 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저번 2021년도에 “업무담당자가 수시로 변경되지 않도록 성과가 있을 시 과감한 보상책을 추진하기 바람.” 이런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면 변호사 채용 노력을 지속했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안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지금 이게 변호사가 꼭 있어야만 되나요?
 MRG 그것이 담당 변호사가 있어야 할 정도로, 계속 상근으로 있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난번에 구조 전환을 할 때 미시령 터널 측에서 큰 대형 로펌을 썼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심영곤 위원  대응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저희 예산과의 한 팀이 미시령 업무를 맡고 있고요.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담당 업무를 법률 전문가가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아닙니다.
심영곤 위원  법률 전문가가 있어야지만, 상대는 대형 로펌이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저희도 로펌을…….
심영곤 위원  우리도 대형 로펌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쓰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승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내년에 ’21년도분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올 거고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도 대형 로펌을 쓸 겁니다.
심영곤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남북교류 추진 관계에 대해서, 내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기조실장님이 이번에 오셨고 한데, 지금 남북관계가 아주 경색돼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특별한 관계고, 우리 기조실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그동안 해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서 사업들을 해왔는데요.
 올해도 50억을 세웠었는데 지금 3억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상황 때문에 대부분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심영곤 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걸 노력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은 제 기억에 내년도도 기금에 19억인가 예산을 편성했고 기본적으로 민간 베이스로 하는, 민간단체가 하는 남북교류협력 예산들은, 친선 형태로 하는 것은 19억을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심영곤 위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사업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만 편성하면 뭐 합니까, 사업 계획을 실행을 해야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항을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심영곤 위원  없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국제관계 이런 중요성이 있지만 우리 강원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특별한 특수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교류라든지 우리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교류를 좀 확산시켜 가지고, 어쩌면 국제 정치에도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성을,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남북대화 재개 시에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이나 인도 지원 예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억을 편성해 놨고요.
 지금 워낙 군사적 경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항은 진행을,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비록 경색돼 있더라도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해 달라는 의미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길수 위원  실장님께서 고생 많으시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김길수 위원  아까 심영곤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의회협력팀이 기획조정실에 편제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지난번 의정비 조정 때문에 중간에서, 제가 보니까 양쪽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팀 인력도 몇 명 안 되는데.
 굉장히 현안사항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정보도 전달하시고 진행 상황도 알려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 신분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의정활동을 처음 하는데 4년마다 매번 의정비 관련 때문에 진통을 겪는 것 같아요.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은 보수표가 딱 정해져 있어서, 정부에서 연초에 인상률도 적용하고 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력의 낭비일 수 있는데, 4년마다 주기적으로 의정비 인상에 대해 지자체별로 논란이 되고 갈등 요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보수를 적게 주고 많이 주는 문제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의정비 통일을 기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시행령에 지자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의정비를 정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의정비 문제 때문에, 또 기초자치단체는 기초대로 의정비 심사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행안부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고 정책적인 방향이나 내용을 잘 아시니까 나중에 정책 건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것은 지자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보수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것보다는 공무원 신분에 맞게 적정한 보수표를 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 주면 그런 논란도 없고 행정력 낭비도 없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정활동이나 의정비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하실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매우 공감하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정책지원관제도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행안부에 끊임없이 제안하셔서 결국 제도가 관철된 사례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ㆍ경기 쪽과는 연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도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타 시도의 높은 의정비 수준과 맞춰 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수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서, 적정한 보수표를 만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법률안 개정을 통해 만들어 주시면 그러한 논란이나 그로 인한 갈등, 또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책 건의를 하실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그런 의견을 건의해 주시고 개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동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자치단체 재정력에 따라서 직원들 봉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도 형평성 때문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들도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실장님,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본 위원의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출연금 정산 절차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제가 정산 조례를 발의할 테니까요, 추가로 실효성 방안을 검토해 보시죠.
 지금 타 시도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조례고요.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대신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산 결과를 받아야 되는 필요성과 취지, 목적, 의의, 이미 국회예산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자료가 여러 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예산 집행 효율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추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두 번째는 아까 미시령터널과 관련한 예산을 안 세웠다고 그러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내년도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안 했죠?
 그럼 결국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오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 지급을 안 하면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거기에 우리가 응소하는 방향으로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재구조화를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액션도 없으니까요.
임미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변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소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연이자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차라리 저희 측에서 먼저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은 어떤가요?
 아예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 부분을 해서 굳이 지연이자가 안 나갈 수 있게끔 여러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세 번째는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선정 평가기준이 확정됐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언론을 보니까 몇 가지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다섯 가지입니다.
임미선 위원  예, 다섯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도민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어떻게 자신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공식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성별ㆍ연령별로 구분해서 2,23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고 봅니다.
임미선 위원  선정 평가기준에 대해서 예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동안의 지역 여론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도청사 신축 재논의가 왜 나온 것인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원점화된 것입니다.
 도청 인근의 각종 플래카드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특히 춘천시민분들의 도청사 신축 부지와 관련한 분쟁과 갈등이, 사실 지금 많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곧 현지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지조사가 실시되면 시민들의 의견과 관심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차적인 부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실히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부지선정위원회 위원들 간 점수 격차는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난 3차 위원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회에서…….
임미선 위원  부지선정위원회에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  계속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최종 선정되는 곳은 한 곳입니다.
 강하게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도청사 이전과 상응하는’이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최대한 지역개발 사업의 청사진을 같이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청사만이 지역개발의 거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크게 춘천 전체, 강원도 전체,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선 위원  여러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니까 최종 선정이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만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타질의 있으신가요?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2쪽을 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초까지 10여 년 동안 30여 명의 탈북자가 재월북을 했습니다.
 제3국으로 출국해서 돌아오지 않는 탈북자까지 하면 연 750명~760명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이는 남한 정착 과정에서 심리적ㆍ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이나 외국어학원 수강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서울시처럼 탈북민 정착 매뉴얼을 배포하거나 공공인력 채용 부분에 있어 이분들을 채용해서, 또 기초생활수급자 조기 책정 같은 제도,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안정적인 정착, 현실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적응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900여 명 좀 안 됩니다.
 이 중에 실제로 취직한 인원은 더 안 돼요, 한 37명으로 매우 적고요.
 하여튼 코로나 상황으로 일자리도 줄고, 또 구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구체적인 어떤 확대 정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예전에 2014년도에 기획관 업무를 볼 때 모 은행을 퇴직하신 분께서 사비를 털어서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셨고, 도에서 간접적으로 거기를 지원해 드렸고, 그 모태가 해솔직업사관학교입니다.
 그때 저도 굉장히 감명 받았고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서, 실효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취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 안 되면, 이분들이 재월북하거나 제3국으로 가는 이유는 대부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왔다고 하지만 심리적 외로움이나 경제적 어려움, 저는 현실적으로 닥친 그런 것을 혼자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실질적으로 새터민들이 2.8%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적응하지 못해서 재월북하거나 제3국으로 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코로나19하고 김정은 시대의 국경 봉쇄로 새터민 수가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새터민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20대ㆍ30대가 5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춘천에 탈북청소년 기숙형 대안학교인 해솔직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장님,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강원도에서 한 해 지원해 주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전체 사업비요?
최승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북한이탈주민 예산 전체가 9,790만 원입니다.
최승순 위원  1억 정도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1억 정도, 이것은 해솔직업전문학교…….
최승순 위원  지금 제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솔직업사관학교 결산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후원금이 5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1억 정도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직원하고 학생들 해서 한 9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30%인 것을 봐서는 다른 곳에 비해 크게 차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에서 운영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1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적습니다.
 10월까지 나와 있는 후원금이 5억 2,800만 원, 저는 우리 도에서 절반 이상, 한 5억 정도 하고 있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경제 여파로 후원금이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지원금으로 유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쭉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2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10월까지 결산내역인데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실장님께서, 큰 예산 규모는 아닙니다.
 탈북한 지 2년~3년 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20세~30세까지 미취업ㆍ미취학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교육을 시킨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결혼, 안정적으로 정착하게끔 하는 직업사관학교라고 했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직업교육을 받아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새터민들이 우리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3년간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20년도와 ’21년도, 올 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활성화돼서 반응이 괜찮은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방개혁 2.0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접경지역이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활성화나 지역 소상공인들 부양책으로, 여기 보면 사업 성과 분석 및 결과보고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괜찮다면 사업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나, 현 시점에서 연장할 수 없나요?
 이것은 접경지역 5개 시군의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접경지역 업무가 기조실로 들어오면서 보고를 받을 때 저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경지역의 군 장병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유지되려면 줄어든 인원이 소비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줄어든 인원만큼 새로운 인구가 들어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 다 되면 좋겠지만.
 저는 이 사업이 전자에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접경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심사숙고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통계를 보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로 문화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약 70%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답니다.
 우리 도에서, 국가에서 예산 낭비 일회성 행사를 지속했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지역에서 상당히 원하고 있고 효과가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판단해서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실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런 제도는 지속적으로 시행돼서 우리 도민들, 지역주민들의 삶이 질이 좀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다만 좀 아쉬운 게 코로나 상황으로 군 복무가 통제되고 있어서 올해 6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9월 기준으로 5억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집행 저조로 결국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고 하면 제가 반드시 검토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실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준비하시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곳과 조율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 내지 부지를 분양받았거나, 분양받아서 완납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계약금 정도 건 데도 있을 것이고, 중도금까지 낸 데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부건설 이하 하청업체 6개가 있는데 하청업체 6개 중에 재하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파악 가능하다면 파악해서 자료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건설업체는 본인들이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다 드러나 계신데 회생 신청을 했을 때 손해를 보는 업체는 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류인출 위원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산업국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업체명은 가려서, 00건설 이렇게 해 가지고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또 다시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대충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고 하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또 기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은 2023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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