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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 시: 2022년 11월 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창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ㆍ건설교통국                    

국          장          손창환

지역 도시 과장          윤원영

건  축  과  장          이준호

토  지  과  장          손형욱

도  로  과  장          박기동

교  통  과  장          박철화

치  수  과  장          정홍섭

도시 재생 과장          박경우

철  도  과  장          김태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위원장 박기영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올 한 해에는 춘천~속초 철도 착공과 ITS 세계총회 유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 도시재생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영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인사)

 이준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인사)

 손형욱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손형욱 인사)

 박기동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박기동 인사)

 박철화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인사)

 정홍섭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정홍섭 인사)

 박경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우 인사)

 김태헌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김태헌 인사)

 김동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 지역 건설산업 보호 실효성 제고입니다.
 도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위원회는 12월에 개최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우수기관 포상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6쪽, 금년 2월 도내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책자 800부를 지역 건설업체에 배포하였으며 내년 설명회 준비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강원 건설ㆍ건축 박람회를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38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부적격 업체를 근절하고 지역업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안전한 공사현장 관리를 위해 총 115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의 시공 평가는 지금까지 7개 사업을 평가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9쪽,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과 건설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규제지역 재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건의하겠습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 공급을 위해 9개 지구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2개 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민들이 쾌적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지난해 말 수립된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6종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길 안전점검과 자전거 대행진 행사 등을 통해 도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월군과 홍천군, 태백시에 강원도형 공공주택 3개 단지를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5,778호를 정부와 협력하여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신규사업으로 8월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 적정여부 조사 후 11월부터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아래,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3만 8,000여 가구에 주거급여 518억 원을 지원하였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차상위 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8,400만 원을 70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76가구에 국ㆍ도비 1억 8,700만 원의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삼척시에 도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경관개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도비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을 대상으로 98개소의 간판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주관으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광고물을 11월에 선정ㆍ시상하고 건축문화제를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춘천에서 개최하여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이 발굴ㆍ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644동을 선정하여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 412동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차질 없이 빈집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은 춘천시, 태백시 2개 단지에 국비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주차장 정비와 방화문 교체를 추진하였으며, 아래, 노후 공공건축물 117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해 국ㆍ도비 28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75개소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홍보를 강화하고 제2차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춘천 약사ㆍ소양지구의 기반시설 33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남은 기반시설 23개소의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의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 등 12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2년까지 총 121동 중에 75동을 완료하였고 46동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안전관리 비용으로 도비 3,000만 원을 3개 시군에 지원하여 안전사고 방지 등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신축 공동주택 9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6개 단지의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39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64억 원을 투자하여 93개 지구 3만 2,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내 345개 측량업체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건전한 지역측량 산업 활성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 등 공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맞춤형 지적측량 서비스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을 구축하여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투자유치 부서 등에 공간정보 기반 입지분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한편 사물주소 확대 및 추가 설치 등 도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소체계 고도화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 왜곡 의심지명, 미고시 및 폐지대상 지명 등 국가기본도 등록 지명을 바르게 정비해가겠습니다.
 43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통해 정확한 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격 검증과 실명법 위반행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47쪽,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확충 가시화입니다.
 영월~삼척 구간은 ’23년 하반기 예타 통과와 양방향 조기 건설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사업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된 춘천~철원, 속초~고성, 포천~철원 구간은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입니다.
 제2경춘국도 및 추진 중인 국도 건설사업들이 조속히 완공되어 주민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에 23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른 지방도 확충사업은 13개소에 5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로 기능 개선을 도모하는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16개소에 1,83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계획된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1쪽, 회전교차로는 금년에 28억 원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준공할 계획이며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방도상 노후된 터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포장도를 과학적으로 보수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방도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임국도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 환경 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강원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의 관광도로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브랜드 홍보를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광도로 상품 개발과 경관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해안도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기본설계를 8월에 완료하였고 1단계 사업 2개 구간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54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른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ㆍ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용도폐지 등 미활용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디지털트윈 기반 지방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올해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조사결과를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지방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올해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9필지를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조기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지역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희망택시를 640개 마을로 확대하였고 ’22년도 도입 완료 대수를 포함하여 현재 총 162대가 운행 중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18대를 연내 도입 완료할 계획이며 택시산업의 선진화 및 경영개선을 위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쪽, 택시 수급 조절을 위해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 93대를 감차 중에 있으며 해외입국자 수송대행은 코로나19 확산세 완화에 따른 정부방침 변경으로 3월 말로 종료하였고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시외버스 운송을 재개하였습니다.
 62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11월에 완료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도내 비수익 및 벽지노선 재정 지원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시행에 따른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2,040명을 대상으로 임금보전 등 근로여건 개선 지원을 완료하였고 개선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소형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사업 확대 운영을 위하여 11대를 추가 도입 중에 있으며 오지 공영버스 5대를 연내 도입 완료하겠습니다.
 64쪽,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으로 금년 강원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목표치인 124명 이하로 감소시키고 특히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강화 등의 맞춤형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5쪽,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난 9월 ITS 세계총회를 강릉에 유치하였고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2차 강원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및 2022년 지역물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물류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6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완료하였고 심의와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버스터미널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7쪽, 노선체계 등에 따른 노선버스 신규 소요 발생으로 버스 공영차고지 2개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인구밀집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 조성 중인 15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1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은 총사업비 84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이주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댐 본체 타설을 지속 추진하여 전체 공정 64%를 달성하겠습니다.
 원주 법천천 등 9개 하천에 15억 원을 투자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내년 완료를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2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11억 원을 투자하여 연말 준공 예정이며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설계가 완료된 곳부터 공사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591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11개소를 완료하고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은 하천 내 퇴적토 준설을 연내 마무리해 하천 범람 등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내실 있는 하천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63억 8,000만 원, 지방하천에 50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제방 등 노후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5쪽, 디지털 기반 하천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구축사업은 1단계 사업을 연내 완료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폐천부지 매각 및 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현재까지 지방하천 16억 원, 국가하천 1억 3,000만 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시군 사업비 조정을 통해 연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79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총 33곳의 재생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 대상 맞춤형 컨설팅으로 신규사업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제안⋅참여하는 예비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체감도 높은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0쪽, 도시재생사업의 전략 및 활성화계획의 신속한 변경ㆍ승인을 위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강원도형 도시재생의 체계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으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홍보와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전국 단위의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를 지난 8월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도시재생 담당자의 직무 이해도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2쪽, 도민중심의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올해 중앙부처 스마트시티 공모에 4건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을 위한 전문가 멘토단 운영으로 지역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85쪽, 동북아 중심지대 선도 고속철도망 체계적 구축입니다.
 먼저 동해축 경제벨트 완성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과 삼척해변~동해신항 철도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강릉~제진 철도는 4개 구간에 해당하는 턴키 구간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포항~삼척 철도 및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2024년 동시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용문~홍천 철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통과를 위한 경제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원주~철원 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필요 논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86쪽, 거점지역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한 순환철도망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인 원주~만종 철도는 충북선 고속화사업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춘천~속초 철도와 여주~원주 철도는 설계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태백선 준고속화 차량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제천~삼척 철도와 평창~정선 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태백ㆍ영동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87쪽, 한반도 통일 대비 남북 철도 교통망 연결을 위해 경원선 복원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금강산선, 신금강산선 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추진입니다.
 춘천~속초, 강릉~제진 및 여주~원주 철도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조속히 협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행정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쪽, 철도교통 안전 관리를 위해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과 고속철도 대형사고 행동매뉴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트램 중심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역과 도심 및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도입 구상 및 경제성 검토용역을 통하여 노선별 교통수요와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89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노선별 역세권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민간투자사와 공공기관 등 투자유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 단위 지역 역세권이 단순 철도 정거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역경제 거점이 되도록 군 단위 협의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위원장 박기영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책자 70페이지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명이 나오는데요, 2022년도 맨 아래에 있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3건.
 이 자료하고, 76페이지 이것은 강원도 경관위원회인데요, 2021년도 원주 더네이처 관광단지 조성계획 자료, 이 두 가지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책자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확보 및 운영현황입니다.
 강원도의 교통약자 도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장애인 콜택시 현황인데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보면 보행상의 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법정대수를 확보하지 못한 시군이 원주, 춘천, 강릉을 포함해서 열한 곳입니다.
 그중에서 강릉시는 부족대수가 가장 많아요.
 10대가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쟁 같은 일상일 수 있습니다.
 원주에는 약 7,500여 명의 교통약자 시민들이 계시는데요, 33대에 불과한 장애인 콜택시를 타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리는 날도 있습니다.
 책자에는 원주의 법정대수가 36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차량은 33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운전하시는 운전원 수는 35명입니다.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게 되면 실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훨씬 적습니다.
 이제까지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을 들이며 추진한 사업들이 많은데 장애인 콜택시 증차와 운전원 증원에는 예산 등의 이유로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무리를 해도 전혀 무리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운수종사자의 충분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내년에 여건이 개선되어서, 올해 저희가 사업을 잘해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복권기금을 약 17억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국비도 11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따라서 올해 42억 원의 사업비에서 70억 원까지 예산이 확보되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정 수준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런 계획이 올라왔을 때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법정 기준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 것은 이게 조례에 따라서 1급~2급 장애인 혹은 1급~3급 장애인까지 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원 수하고 차량 수가 거의 비슷하게 운행이 되면 실제 차량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운전원 수가 균형 있게, 맞춰서 증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법정대수가 정확히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책자 136쪽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슈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동킥보드 관련인데요, 전동킥보드에 대한 불편 민원이 책자 136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민원내용들은 단속 문의, 주차 문제, 방치 불편, 이것으로 인한 수거 및 이동 요청인데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공유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자하고 보행자 모두에게 각별한 안전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17건에서 작년 1,735건으로 15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사고까지 한다면 훨씬 많겠죠.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2020년에 전동킥보드 보험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아직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표준안을 마련했는데 법안이 계류되면서 아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업체들이 가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대전시, 세종시, 그다음 서울의 강남구ㆍ광진구, 경기도의 성남시ㆍ김포시는 지자체가 나서서 민간 손해보험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개인형 전동킥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보험 가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독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형, 공유형 모두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도 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문화캠페인 등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사례를 말씀하신 도시가 광역시일 것 같습니다.
 많은 이용객이 있을 텐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을 하고요.
 다만 도 단위에서 조례로 해서 18개 시군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큰 시를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도 차원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일단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부분은 일반 교육도 있지만 찾아가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실련과 함께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PM 주차구역 내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안내를 한다든가 해서 자꾸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에 조금 보태면 고등학생들이 사실 전동킥보드, 특히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런데 1대에 2명씩 타는 경우도 많고 또 교복을 입고 안전장치, 헬멧을 쓰지 않고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업무협력을 하셔서 안전캠페인을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교육청과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홍보ㆍ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7쪽 좀 봐주세요.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후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입니다.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찾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에 2022년 것, 맨 밑에 한번 보세요.
 2021년도 10월 15일에 계약을 해서 2022년도 2월 22일에 해지했어요.
 이것을 해지한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지금 이 자료 사항만 확인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세한 것은?
지광천 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입니다.
 매년 겨울철 제설장비를 임차하는데 이것은 면허조건이 안 되는 업체가 응찰해서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은 해지했고, 다만 기간 동안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타절준공식으로 기성금을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기성금을…….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일했던 부분만…….
지광천 위원  그 기간 동안 일한 만큼은 정산을 해 드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로 등록해서 그만큼에 대한 제약을 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위의 2021년도 첫 번째에 겨울철 소금 구입비, 2020년 5월 28일에 계약을 해서 다음 연도 2월 3일에 해지했어요.
 해지한 사유는 계약물품 납품기한 초과 및 납품불가 의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내용은 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소금이라는 게 연중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자기가 적격자로 계약이 되었는데 그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납품을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소금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지광천 위원  이게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먼저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물품 가격이 인상됐을 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 해 주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업체가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특별한 사정이, 물가 변동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해 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게 제한적입니다.
 일단 납품기한 내 그 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결론은 이 업체가 못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지광천 위원  못하겠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당 5만 원씩 하던 게 10만 원 됐다 이랬을 때 인상분 5만 원에 대한 상계 처리를 증액해서 해 주느냐 아니면 그 업체가 손해를 보고 납품해야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원칙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납품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그게 맞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지광천 위원  그래서 계약보증금 1,770만 원에 대한 것은 환수를 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지광천 위원  이자관계는 어떻게 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이자관계는 여기에서 특별하게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계약보증금에 관해서만 저희가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계약보증금을 증권으로 제출한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현금으로 환수를 완료했고요, 그 업체에 관해서는, 지금 이자관계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2개는 강릉시 공사와 사업구간이 중첩돼서 계약 해지를 했어요.
 이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이게 설계를, 사업구간을 선정할 적에 강릉시가 해야 될 구간인데 저희가 시행을…….
지광천 위원  내용은 알아요.
 이 내용을 봐서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이 사업을 발주할 때 시와의 어떠한 교감 관계가 없었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아무래도 교감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시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지광천 위원  그때 이 업무를 강릉에서 담당하셨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아니요, 저는 그 당시에는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했던 강릉 도로관리사업소장님 혹시 계시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금액이 1억~2억짜리도 아니고 다 몇십억짜리 이상인데 어떻게 강릉시 발주와 강원도 발주가 중첩이 돼 가지고, 더군다나 입찰까지 띄워서 입찰까지 됐는데, 계약 해지를 하면 귀책사유는 강릉시에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협의를 했어야…….
지광천 위원  귀책사유는 강원도에 있는데, 입찰된 회사 대표가 이것을 순순히 수긍하던가요, 계약 해지할 때?
 혹시 수긍을 못 해서 배상이나 보상해 준 금액은 있나요, 이것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계약 해지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된 바는 없고, 별다른 클레임은 없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낙찰된 업체에서 클레임 같은 것은 걸지 않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액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몇 년에 한 번 입찰될까 말까 하는 내용인데, 한 번 됐는데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 해지가 됐다, 하여튼 업체에서 수긍했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요.
 그 밑에 동절기 제설장비 이것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후 불이행, 이것도 단가 인상분인가요?
 이것은 보니까 입찰참가자격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죠?
 입찰참가자격…….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이 부분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설장비 임차가, 운행을 안 하거나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계약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광천 위원  장비업체들은 이 입찰이 로또래요.
 대개 입찰 되면 한 3,000만 원, 3,300~3,400씩 되는데 이게 로또거든요.
 그 기간에는 노는 기간이에요.
 기름값도 별로 안 들어가고 이게 아주 로또인데 업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개별적인 회사 사정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보다 큰 메리트가 있다든지 장비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광천 위원  북부지소에서 한 거네요.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소관은 아니죠,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지역은 북부지소…….
지광천 위원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업무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이러한 실수들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위에도 보면 똑같아요.
 이것도 보니까 계약을 하고, 자격미달 직원 같은데, 직원의 자격요건 미달로 인해서 해지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것 같은데, 이것도 맞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와요, 이 내용이.
 계약 관계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회계과에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회계과에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매년 감사 때 지적당하는 사항이 이거예요.
 건설공사 발주 시 참가자격 검토 소홀히하다, 이게 매년 감사에 지적돼요.
 그런데도 발생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ㆍ국에 통일되게 얘기하는 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고쳐나가자, 고쳐나가지 않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감사할 이유도 없고 지적할 이유도 없는 꼴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지켜나가자.
 그다음에 소금 관계는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업체가 손해를 보고 납품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분들이 대개 보면 관의 관계자들하고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라서 대충 봐주고 넘어가는 사항이 있는데 향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감사지적 내용에도 있지만 올해도 또 나갈 겁니다.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시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보고서 5쪽을 보면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전체 5,194억 원, 전체 예산의 6.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지역 도시계획은 물론이고 건축, 토지, 도로, 교통, 치수, 도시재생, 철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안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6.9%밖에 안 되고, 이 예산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하기 민망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고, 이런 예산을 가장 적절하게 배정해서 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이태원 사고가 국민을 정말 슬프게 하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일 가운데 업무보고 72쪽의 하천정비, 이태원 사고하고는 다른 방향입니다만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72쪽의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소하천, 이것은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을…….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하천의 종류가, 분류체계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업무보고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도 있는데 같은 하천인데 각각 어떻게 다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구분체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의 경우는 2020년에 기존 국가하천 4개에서 8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기준에 맞아서 승격이 된 상황이고, 현재 지방하천은 263개 정도 관리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작은 규모의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의 정부 지원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국토부의 재정을 교부받아서 도에서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맞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국가하천 유지ㆍ보수는 100%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도를 통해서 시군에서 위임받아서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국고보조 형태로 내려왔었는데 그것도 지방이양이 되었습니다.
 현재 유예기간 동안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은 지방비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사업으로 분류되었고 현재 유예기간 동안에는 정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하천 재해예방 사업의 사업내용이 제방 축조, 호안 정비, 시설물 정비, 그리고 4번의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을 보면 하천 내 퇴적물 준설을 통해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범람 재해예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천구역 내 시설물 또는 퇴적물을 정비하는 것이 우리 도의 하천과 관련된 주요 업무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핵심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재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천구역만 정비해서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전에 저류조 역할을 해왔던 논 같은 경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저지대의 논을 매립해서 밭으로 전환한다든가 택지 또는 공장용지로 전환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기존에 하천이었던 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최재석 위원  그렇죠.
 지금 하천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하천 유역의 농경지를 매립하거나 용도 변경해서 택지 또는 상업용지,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농경지가 단순히 농작물 재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류지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저류지 역할 없이 비가 쏟아지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범람하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하천관리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은 도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의 71페이지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0년마다 각 지방하천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하천구역을 정하고 또 홍수량을 산정하고 홍수위를 산정하는, 구역과 홍수위를 산정하는 게 가장 큰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는 기본현황 조사를 하게 되고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리분석을 해서 하천구역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제방 높이를 맞춘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병행이 되겠습니다.
 30년 전에 홍수가 났던 농경지 같은 경우 지금은 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제척되어서 어느 정도 하천기본계획이 형태를 갖췄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0년 단위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부분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최재석 위원  판단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재석 위원  현장에 가 보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눈에 띄게 정비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방하천 말고 소하천이죠.
 그 주변에 주로 농경지가 있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장기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예를 들면, 태풍 미탁이 2020년이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2020년으로 기억하는데 크지 않은 지역에서 엄청난 수해가 발생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강우빈도가, 상당히 많이 와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으로 주변의 형상이 변했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런 피해가 날 게 뻔한데, 동해시의 경우 미탁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한 것을 보면 작은 교량, 통으로 안 되어 있고 구분된, 가운데에 세로로 보가 있는 그런 교량 2개 정도 개선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38번 국도 올라가는 단봉동 지역의 교량, 또 7번 국도 봉정지역의 교량 같은 경우 현재 통수 단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당시부터 통수 단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주변 환경이 바뀌고, 그러니까 논이 메워져서 저류기능이 상실되고 강우빈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국도 교량을 개축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
 혹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71쪽의 계획에 의해서 용역이라든가 장기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하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하천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수립하는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제방을 쌓는다든가 하폭을 넓힌다든가 좁힌다든가 해서 전반적인 소하천 구역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 구간 사업하는 것들은 하천기본계획이 정비된 것을 전제로 부분 부분만 할 수밖에 없는 시군의 실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정부 지원하에, 보조사업하에 추진되는 것이고 개별사업들은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맞게만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71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본계획 수립범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포함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다 포함이 되고요.
 교량을 숭상한다든가 포함시킨다든가 보를 쌓는다든가 그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고,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
최재석 위원  지방하천만 하고 소하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게 딱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를 지나는 교량 개수사업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최재석 위원  업무분장 범위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래 가지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우선순위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도내 전체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질 텐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 사고, 내년 여름에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여기는 연례 반복적으로 수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인재냐 자연재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시군으로부터 어디 어떤 부분인지 다시 보고를 받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하루라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하천 분류체계가 다른, 업무분장 이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급한 일은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뭔지 확인을 해 보고요,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하천 재해예방이라는 큰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하도정비사업 같이 준설을 통해서도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같이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도의 이런 사례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별건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양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매우 편안한 질의로 처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 봐주세요.
 업무보고 28쪽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에 해당하는 도내 대상 청년은 얼마나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양숙희 위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3,200명입니다.
양숙희 위원  특별지원 신청 개시가 지난 8월부터였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들었고요, 사전 홍보를 4월부터 추진하셨는데 구체적인 홍보실적과 현재까지 신청 건수와 실 지원 건수 등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1,318건이 신청되었고 방문 접수하고 온라인 접수 비율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홍보는 시군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홍보 쪽에서 약간 미흡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 도내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월세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월세는, 저소득층에 효도아파트…….
양숙희 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임대보증금의 이자 지원을 하고 있고, 정부 시책으로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미만인 청년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년 치를, 올해부터 신청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을 하고 있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 언론보도에 따르면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금액과 관계없이, 기관과 관계없이 한 번 받은 사람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혜택이 한시적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업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사업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서, 지금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소득 기준을 대폭 낮추고 지원기간을 늘려서 강원도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정부 시책과 별도로 강원도 시책으로 해서,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신혼부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도 사업으로 확정하는 부분은, 일단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결국 예산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사실 청년복지, 노인복지, 복지가 많이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노인복지는 지금 엄청 많이 잘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에 대한 혜택은 한정되어 있고 청년들은 젊다는 이유 하나로 한시적인, 잠깐의 지원 같은 것만 되어 있는데 저는 금리 인상도 있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정착이 된다면 인구수도 늘어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금 정부에 담당 부서도 있고 청년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와 관련해서 청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일단 검토해 보고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6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고령운전자로 인한 도내 교통사고 현황과 고령운전자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양숙희 위원  고령운전자들이 면허 반납하는 연세가 있잖아요, 나이가.
 그리고 반납률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반납률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64쪽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를 찾아봄)
양숙희 위원  찾아서 주시고요.
 도로교통공단의 2022년도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전국 교통사고는 3만 1,841건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연평균 8.6%씩 늘고 있어요.
 이로 인한 사망자도 해마다 7명~8명에 이르고 고령운전자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저도 생각을 한 바가, 면허증 반납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허증을 반납하면 위로금 이런 것을 드리는 금액이 있잖아요, 지원금.
 그런 것은 얼마인지, 몇 세부터인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개인별 10만 원 드리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한 홍보ㆍ교육비도 별도로 시군에 교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효과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경찰청에서는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10만 원 이상, 30만 원까지 지원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양숙희 위원  65세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을 드리는 것은 저는 그냥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 교통비를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교통카드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약간 올려서 운전면허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납률은 저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고가 반복되고.
 저희도 순간 판단을 잘못할 경우도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 지각력이 많이 떨어져서, 반납률에 대한 지원금을 저는 많이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주변에서 보고, 실생활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골 같은 데에서는 반납을 하면 교통수단 때문에 가장 큰 불편을 겪고요.
 그래서 저는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을 늘리고 고령자들의 이동 편의성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진반납제도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내년에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사업소 하나에 8개 과의 전체적인 사업을 살피시려면, 참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SOC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예산 반영률, 예산 심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전년도 대비 반영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방도 사업 이런…….
최규만 위원  전체적인 SOC 사업…….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전체적인…….
최규만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잠깐만요…….
최규만 위원  요즘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수치상으로는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수치상으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는 확인이 안 되고요.
 다만 건설교통국은 일부 연례 반복사업이 조금, 10%씩 줄어드는 사업도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확ㆍ포장 사업이든가 유지ㆍ보수 사업은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10% 이상 증가되어서 전체적인 규모, 액수로 볼 때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자료가 나왔습니다.
 13% 정도 조금 더 확보한 것으로…….
최규만 위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재정 여건하에서도 내부 사정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전체 액수는, 대규모 사업이 늘어서 규모는 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먼저 113쪽의 공사 중이거나 미완공된 지방도 현황 부분에서 지방도 확ㆍ포장 부분하고 지방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한두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2019년, 2020년, 2021년, 또 향후사업, 투자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상단 부분의 여탄~고양 부분은 공정률이 3%예요.
 나머지 부분은 실시설계, 기본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 중인 거예요, 아니면 설계를 마친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무이~생곡 간은 27억, 이게 100만 원 단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00만 원 단위입니다.
최규만 위원  설계비가 27억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병지방~율동 14억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덕두원~현암 구간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인지, 덕두원~현암 부분까지는 설계를 다 마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무이~생곡, 병지방~율동은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내년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천~월명과 덕두원~현암, 2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지금 방천~월명의 경우는 행안부 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지방도 사업을 할 예정이고 덕두원~현암도 설계가 끝나면 신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방도 재구조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가 완료된 것은 설계완료로 표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규만 위원  지방도 재구조화 사업도 지금 실시설계, 여기에는 설계완료로 되어 있는 데가 있네요, 현북지구ㆍ사북지구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게 명확하게 명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규만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 사실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집중적으로, 공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비교해서 생각하면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동서녹색평화도로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어서 공정률은 공정계획에 맞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타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는 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재원의 문제도 있지만 현장 민원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체적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을 다니다 보면 도대체 공사가 언제 마무리될는지, 계속 생각을 하고 다닙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국비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조속하게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반영이 안 되고 2021년도, 또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설계가 이미 완료된 부분은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라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도 확ㆍ포장에서 무이~생곡 간하고 병지방~율동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설계완료가 안 됐으면 모르는데 설계가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내년 추경 때 추경예산을 확보하면서 신규 발주 현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방도 재구조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철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주 큰 성과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춘천~속초 간.
 보니까 2016년도부터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네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원도민과 같이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1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182쪽~183쪽을 보면, 184쪽, 185쪽까지 쭉 보면 일단 사업 자체가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게 184쪽의 원주~춘천 구간이고 추가 검토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규만 위원  이런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조 단위인데, 그리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천~삼척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감당되시겠어요?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워낙 많은 양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
최규만 위원  현재 용문~홍천 간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규만 위원  예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초기에는 경제성 가지고 많이 따졌었는데, ’99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경제성 가지고 많이 다뤘었는데 요즘은 정책,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이런 것도 반영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예타 면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았던 것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규만 위원  문재인 정권 때 120조에 가까운 예타 면제 사업들이 있었는데 강원도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반영된 게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2경춘국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저는 철도 부분이 뭐랄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문~홍천 간 철도는 그쪽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하기 위해서 용산까지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그것이 반영되는 모습보다도 강원도에서 전체 정립이 돼서 같이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춘천, 제천~삼척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사업으로 반영되었고, 추가사업은 사실 본 기간 동안에는 예타를 받기 어려운 지위에 있습니다.
 다만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상위등급인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5차 신규사업으로 도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4차 철도망에 반영된 신규사업 중의 하나가 용문~홍천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도가 역할을 놓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번에 집회한 것은 주민의 열의를 보여주는 측면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이나 지역균형발전이 예타 평가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사실 저희가 홍보의 수단으로 권장해서 지역에서도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종합적으로 시군과 협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강원도의 건설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최근 초유의 사태인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입장은 어떠실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 건설교통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 중인 서면대교라든가 레고지원과 또는 GJC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자라는 게 그동안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면 건설교통국은 현재 이슈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지영 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이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라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제 상황에서 지금 이 귀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정쟁 이슈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밝혀둡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다 차치하고라도, 결론은 이 사태로 인해서 주택시장 침체 국면에 자금시장까지 경색되면서 항간에는 나름 이름이 알려진 건설사들도 부도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접적, 건설에 있어서는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국장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지영 위원  목적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역건설업체들이 공사에 많이 참여해서 관련 종사자들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챙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맞습니다.
 조례 제1조에 “이 조례는 강원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도의 책무 규정이 있습니다.
 강원도, 조례에는 정확하게 강원도지사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지사의 책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정확한 워딩은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다한다,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조 도의 책무, “강원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제2항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제3항 “도지사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8일 김진태 지사께서 채권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을 선언하면서 건설업계는 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최악의 자금시장에 초비상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라고 한 답변이 유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현재 건설업계가 어떤 점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협회하고 얘기해 봐도 현재 강원도 내 큰 업체에서의 영향은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는데 저희는 아마 중소규모나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PF 자금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번 레고랜드 사태 이전부터 고환율이랑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건축 원자잿값이 상당히 올랐어요.
 말도 못 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터져버리니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금조달지수와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자금조달지수예요.
 김진태 지사께서 래고랜드 개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을 선언한 이후인 10월을 보면, 이런 자료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전월 대비 31.8%가 급락해서, 이것은 2013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해요.
 심각합니다.
 대형 건설사조차도 말 그대로 돈줄이 꽉 막혔어요.
 돈맥경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 자료를 한번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지영 위원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건설업 비중 현황 자료를 찾아봤는데 강원도의 16개 주요 경제활동 중에서 건설업이 몇 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2위 아니면 3위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맞습니다.
 3위입니다.
 그 정도로 강원도 내 건설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건설업의 발전이 곧 강원도의 경제 발전이고요, 강원도 내 건설업의 퇴보, 부도가 곧 강원도 경제의 부도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조례도 만들고 건설업 발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중고, 삼중고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이 상황이 조례에 규정된 도의 책무 위반, 조례 제3조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이후에, 그러니까 9월 28일 이후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건설업계와 소통의 자리 같은 곳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공식 간담회는 없었고요, 비공식적으로 한 번 소통을 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어떤 소통을 가지셨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회장님하고 저랑 소통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어떻냐고는 했는데 레고를 특정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늘 그렇듯이 재정투자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전에 제가 지역건설에서의 큰 영향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 이유는 보통 대기업들이 큰 프로젝트, 국책사업이라든가 민간사업에는 본인 회삿돈이 없으니까 다들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초기자금, 자재를 산다든가 팀을 꾸린다든가 해서 돈이 필요한 그런 데 영향이 많은 것이지 저희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방도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고 두 번째로 큰 사업이 하천사업과 유지ㆍ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사업들도 각 유관기관이라든가 시군, 발주한 사업 규모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설산업위원회에서는…….
이지영 위원  국장님,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건설업 현장은 현장대로 목소리를 내고 도는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소규모라고 해도 아파트가 들어와야 공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파트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건설장비업체들은 뭐 먹고삽니까?
 그런 것까지 다 챙기고 멀리 보셔야 하는 자리가 국장님 자리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고요, 더 멀리, 총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자리가 건설교통국장 자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추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루시겠지만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건축 자잿값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수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십시오.
 아까 통화도 하셨다고 하셨지만 이것을 꼭 춘천에 와서 한자리에 모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소통의 창구가 하나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 창구를 열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 건설업 현장에서 숨통을 트고 새로운 도약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해 주고 계신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시고 우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시면서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을 발휘해 오시는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의 얘기에 대해 동료 위원이 옆에서 태클 아닌 태클 같은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약간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레고랜드 문제가 나와서 이 부분이 과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의 상황 속에서 적절한가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 동료 위원으로서 짚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지영 위원님께서는 불쾌감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립니다.
 조금 전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지역건설에 커다란 영향이 없었다라고 답변해서 이지영 위원님이 유감이다라고 말하신 게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제가 말씀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이기찬 위원  레고랜드 사태가 지역건설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맞습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민간공사 현장이, 대규모 공사 현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기찬 위원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큰 난리가 난 것마냥 그러는데 현실을 짚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태는 향후 50조 원이라는 공적자금을 받아내야 되는, PF로 인해서 돈맥경화에 막혀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정말로 강원도정을 생각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생각하고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을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 회생 신청을 한 김진태 도정이 하나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전혀 지역경제, 회생 신청을 하고 나니까 큰 난리가 난 것처럼, 그리고 이율이 뛰어서 그런 것처럼, 사실 주변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어제도 의장단이 현장에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김진태 지사는 디폴트를 선언한 사실이 없고 그것은 중도개발공사 사장이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이고 BNK와 그들이 했던 부분이라는 것도 어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진태 지사로 인해서 이율이 올랐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어려운 부분들은, 한전 이게 안 됐다는 게 뭡니까.
 멀쩡한 우량주로 가장 각광을 받던 한전이 경영을 잘못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을 갖다 하면서 30조 원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해서 사지 않은 것인데 그게 어떻게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안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애꿎은 레고랜드 사건이 건설교통국 행감에 와서,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을 긋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과 같이 작은 것이라도, 지방도나 하천 이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에 충실하시고 또한 지역경제의 큰 틀에 대한,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이나 국가항만사업들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협력하시면서 할 일을 하시되 도민들한테 체감이 되는 부분의 일들에는 전력투구하시고, 레고랜드는 레고랜드 해당 부서에서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또 강원도정이 챙기고 있는 바니까 그런 부분이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 가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김진태 지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공적자금을 하고 있는 어느 일정 세력들의 공격이고,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이지영 위원님께서 일부 유감이라는 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도정을 사랑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90쪽 좀 봐주세요.
 민간보조사업 ’20년, ’21년, 먼저 맨 앞의 강원건축문화제 지원, 그다음에 ’21년도에도 똑같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2020년도에는 보조 4,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 맞죠, 5 대 5?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제가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저한테 제출한 정산서를 갖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그것을 한번 봐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확인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강원도에서 4,000만 원을 대는데 지출을, 집행을 3,916만 1,000원 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은 혹시 계획 변경을 하고 이렇게 지출한 겁니까?
 일체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서류에는, 지난번에 재난부서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사업계획서 제출하고 보조지령했을 때 나와 있는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면 변경 신청을 해서 다시 변경 승인을 받고 변경된 보조지령을 새로 받아서 그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변경된 서류는 없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그냥 이 상태로 정산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정산서류는, 저희가 해당 시군에 보조를 했고 시군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정산해서 자료를 받아본 사항인데요.
지광천 위원  이것은 도에서 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지광천 위원  도에서 시행하고 도에서 보조지령도 하고 도에서 지출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지광천 위원  혹시 뒤에 계시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
지광천 위원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준호  건축과장 이준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승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금액이 분야별로 미미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에 정산을 한 것으로…….
지광천 위원  이게 2020년 거니까 완료가 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완료가 됐는데, 과장님, 혹시 보조금 지출과정을 아시나요?
○건축과장 이준호  일단…….
지광천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조금 신청부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준호  일단 시군이든 민간이든 보조금 신청을 하면…….
지광천 위원  예, 이것은 민간인들이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일단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 보고 사업의 적정성에 의해서 보조금을 내려주면, 혹시 민간사업자가 보조내용대로 안 할 경우에는 별도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서, 최종적으로 변경 내용에 따라 다시 승인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향후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죠.
 절차는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계획서와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맞으면 보조지령을 합니다.
 보조지령을 하고, 보조조건에 통장은 어떻게 하고 이자는 어떻게 하고 집행과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 보조조건에 다 나와요.
 사업을 시행하다가 교부 완료된 대로 집행을 안 했을 때는 변경 요청을 해야 돼요.
 변경 요청을 하고 시행부서에서 변경 승인을 해 줘야 변경이, 그 사업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변경 받기 전에, 변경도 받지 않고 그냥 쓰고 정산을 한 거예요, 이것은.
○건축과장 이준호  이 부분은 소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4,000만 원이고요, 내용상 보면 패널 제작, 어린이 집그리기,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원칙적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합니다.
 하지만 문서상으로 예를 들어서 1만 원 단위까지, 어떤 단위까지 변경된다 해서 변경 승인을 반드시 거치지는 않고요, 최종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온다고 하면 협의에 의해서, 구두상으로…….
지광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건축과장 이준호  승인은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지출하시면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 행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승인받은 대로, 보조금은 엄격합니다.
 당초에 승인받은 대로 돈을 쓰고 집행결과를, 정산을 해 줘야지 승인이 안 난 대로 돈을 쓰면 이것은 무조건 잘못 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변경이 되면 변경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고요.
 이것은 절차가 100%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자 부분도 지금 납부가 안 됐죠,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건축과장 이준호  저희가 행사 개최하기 열흘 전에 교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 발생분은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열흘 전에 교부했어요?
○건축과장 이준호  예, 보통 10월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초에 교부를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10월 8일에 교부를 했네요?
○건축과장 이준호  예, 보통 30일 이내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자발생분은 없는 것으로…….
지광천 위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이자가 1만 5,867원이 발생됐어요, 1만 5,867원.
 6월 28일에 4,235원이 발생하고…….
○건축과장 이준호  6월 건은 협회 자부담분에 대한 거고요, 56번에 보면 10월 8일에 4,000만 원이 도청에서 지출된 게 나오거든요.
 저희는 10월에 교부금을 집행한 거고요, 그전에 있는 것은 협회 자부담분이 있는 통장에서의 이자발생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보조사업이 확정되면 보조금과 자부담금 전체가 다 사업비죠?
○건축과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납부를 해야 되는 돈이에요, 이자.
 여기에 두 번 이자가 발생했죠?
 4,235원 한 번 발생했고 1만 1,632원 발생했고, 4번, 12월 27일에 1만 1,632원 발생했죠? 넘버 4번.
○건축과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1만 1,632원 이자 발생했고 그다음에 6월 28일에 4,235원, 토털 1만 5,867원의 이자가 강원도로 입금 조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021년도 건축 관계도 똑같아요.
 이것도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조금 문제가 생겼고, 2020년도 아름다운 간판 있죠?
 2020년도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2,000만 원이죠?
○건축과장 이준호  예, 2,000만 원입니다.
지광천 위원  2,000만 원에 자부담금이 얼마죠?
○건축과장 이준호  이것은 자부담이 없고요, 협회에서 별도 시상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별도 자부담 비율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별도 자부담이 없다고요?
○건축과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서류가 지금 각 부서별로 다 달라요.
 2021년 1월 28일에 한,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 한번 보세요, 민간이자보조금 정산보고서.
 여기에 보면 자부담 635만 원 들어있죠?
○건축과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635만 원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 자부담은 뭐죠?
○건축과장 이준호  자부담이라는 게 별도 시상금인데 사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광천 위원  다 알아요.
○건축과장 이준호  도에서 못 나갑니다.
 그래서 별도 시상금…….
지광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다 아는데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보조지령할 때 얼마로 했죠?
○건축과장 이준호  2,000만 원으로…….
지광천 위원  2,000만 원에 자부담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건축과장 이준호  안 넣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안 넣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그 보조지령서 있나요?
○건축과장 이준호  …….
지광천 위원  그런데 왜 보조지령서를 저희한테 제출 안 했죠?
○건축과장 이준호  …….
지광천 위원  관계된 서류를 다 제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건축과장 이준호  별도 자부담의 표현은 아예 없습니다, 간판 공모전 같은 경우는.
지광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조지령 서류가 없죠, 여기에?
○건축과장 이준호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죠?
○건축과장 이준호  통장 사본하고 지출내역만 얘기하신 줄 알고요.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보조서류 일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우리가 닭갈비촌에 들어가서 닭갈비를 시킬 때 “닭갈비 4인분 주세요.” 이러잖아요.
 “닭갈비 4인분에 상추, 마늘, 된장, 국물김치…….” 이렇게 달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일체 서류를 주셔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보조사업 신청, 결재받은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그다음에 집행부의 보조금 교부지령서, 그다음에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변경관계, 마지막 정산하면 정산서, 그다음에 이자발생 부분, 남은 것 있으면 입금내역서, 이렇게 일련의 서류를 저희한테 줘야죠.
○건축과장 이준호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자부담 관계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준호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에 하나 보조지령할 때 보조금 얼마에 자부담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보조금을 줄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덜 된 부분이 있거든요.
 덜 된 부분은 그만큼 보조금을 덜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율대로.
 당초 계획서대로 5 대 5로 주려고 했는데 자부담을 50% 안 대고 45% 댔다 그러면 보조금도 45%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 보조금 50%, 자부담 45% 이렇게 나간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다시 저희한테 누락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차에 의한 서류 일체를 주시고요, 그것과 관계된…….
○건축과장 이준호  두 가지 사업 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광천 위원  강원건축문화제 지원사업하고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건축과장 이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 2개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책자 17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 사업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177쪽의 2021년도 제일 위 항목에 보시면 원주 태장동의 룰루랄라 흥 나는 태장2동 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총사업비가 2억 4,000 들어갔는데요, 사업내용이 전시조형물 설치입니다.
 상인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은 사업명하고 맞다고 보는데요, 2억 4,000 예산 중에서 전시조형물 설치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별도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전시조형물 설치가 주민들이 흥 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게 각각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고 어떤 전시조형물이 어디에 설치가 됐는지에 대한 보조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바로 뒤 페이지,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요.
 맨 위 춘천 운교동부터 보겠습니다.
 운교동의 사업내용이 보물찾기, 행복찾기, 마을계획단이고 밑에 원주 태장2동 보면 안전한 우리 마을, 활기찬 우리 시장, 즐거운 우리 모두, 그런데 바로 옆의 178페이지를 보면 사업내용이 정확히 나옵니다.
 설악스테이 1호점 조성, 밑에 보면 배움터 거점공간 조성, 맛있는 정원하우스 조성, 이렇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179페이지는, 국장님, 평창은 사업내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꾸는 진부, 살리는 진부, 키우는 진부인데 여기에 예산이 1억 6,000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자료는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사업내용에 담은 것 같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그래도 사업내용에는 요약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이런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는 사업내용에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쪽에 보시면 올해 건설교통국 예산이 5,194억 2,300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강원도 예산의 6.9%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9쪽에 보시면 2023년도 국비신청 내역 및 반영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가 요구한 금액만큼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 대비 국비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예산액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기영  올해는 5,194억이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위원장 박기영  ’23년도에 강원도 건설교통국에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얼마큼 반영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요구자료의 5,974억은 현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자료가 맞습니다.
 다만 올해하고 비교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위원장 박기영  ’22년도 예산액이 5,194억 정도 되는 거고요, ’23년도에, 내년 국비를 신청하고 내년도에 반영되는 게, 기재부하고 행안부, 농림, 산업, 환경, 국토부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국토부 예산이 1,700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 반영이 얼마큼 되었을까 하는 것을, 이 자료만 봐서는 국비 신청한 내역대로 다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장님, 이해를 편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59억인데 여기에 이양사업도 있고 해서, 실제로는 국비지만 지방비로 편성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정확히 국비 변동사항을 비교해서, 항목을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감사자료 68쪽~69쪽, 각종 위원회가 건설교통국 소관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안전건설위원회 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각종 위원회가 회의를 서면으로 했거나 대면으로 했거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한 건데요, 다른 위원회도 이게 일괄적으로 잘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했다는 뜻이 대면으로 했다는 뜻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소집은 다 대면으로, 그러면 코로나 시대 때도 다 대면으로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대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코로나 기간 중에도 마스크를 쓰면서 다 대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보겠지만 이 예산이 201-01 일반 사무관리비에 다 편성이 돼서 그 금액으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2개의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2개의 위원회마다 예산을 편성해 놓는 방법이 있고 일반 사무관리비에 풀예산으로 했다가 풀예산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풀예산으로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예상하셔 가지고 위원회별로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 말이 정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드렸고요.
 지금 이 폼에도 보시면 예산액이 얼마고 지급액이 얼마다, 집행잔액이 얼마고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은 사유가 뭐다, 이렇게 행감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예산으로 세워서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각 과별로 그렇게 하고 또 각 팀별로 그렇게 사무관리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을 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는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데가 많고,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회의가 없는 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위원회들은 통폐합을 해서, 그러니까 상시 가동이 될 수 있는 위원회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춘천은 홍천하고 국도 5호선 관련해서 다년간, 국도 5호선이 원주부터 횡성까지, 횡성부터 홍천까지, 홍천부터 춘천까지, 춘천부터 화천까지 됐는데 홍천~춘천 구간이 4차선화가 안 되고 있어서 국도로 다니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본 사업은 현재 시군에서 도와 함께 제6차 국도ㆍ국지도 계획 반영을 위해서 준비하는 상황이고, 지난달에 시와 협의한 것은 최적노선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성 분석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용역을 시비로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국토부에서 그 자료를 도별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합할 때 국도 5호선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취합하고 다른 국도와 함께 취합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에 다니면서 최종 제6차 건설계획에, 아마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줄 텐데 연구기관까지 같이 다니면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반드시 제6차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이런 노력 플러스, 현재 생각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많이 떨어질 텐데, 그래서 용역 시 단계적 추진을 검토시킬 생각입니다.
 춘천~조양을 먼저 하고 조양에서 홍천 가는 것을 2단계로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시킬 생각입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노선과 방안을 찾고 그것을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해서 꼭 제6차 계획에 반영하고, 도 차원에서 여러 국도ㆍ국지도를 신청할 텐데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지금 사업이 8년째 답보상태에 있고 최우선 순위에 충분히 오를 만한, 간선 기능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비근한 예로, 어떻게 보면 단절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에서 원주나 횡성, 홍천, 화천까지도 도로가 개량이 됐는데 춘천~홍천 구간만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춘천시민으로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라든가 기타, 행정에서 절대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진척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나선다고 해서 딱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정치권하고 힘을 합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원주하고 제천이 단절구간이라는 이유로 2차로에서 4차로 확장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절구간이라는 명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용역할 때 그러한 내용도 명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지표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반영하셔서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의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년, ’21년, ’22년.
 강원도의 오지라든가 기타 지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강원도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20년, ’21년 정산금액을 봤을 때 ’21년에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위원장 박기영  ’20년도에는 58억이고 ’21년도에는 120억 정도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22년 현재 지원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당초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서 58억 4,000, 자료에 보이시는 그 금액이 지원됐고요, 그다음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51억이 증가한 총 110억 원…….
○위원장 박기영  110억 정도가 ’22년도에 최종적으로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2조ㆍ제13조에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재정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ㆍ감독하고 재정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 평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보조사업 평가는 예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장 박기영  뒤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 제1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재정 지원을 하긴 하지만 업체의 자구노력이라든가, 노선에 사람이 없으면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회사의 자구노력도 같이 있어야 된다.
 2020년도에 56억 줬는데 2021년부터 계속 120억씩 주고 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업체에서는 나름 자구노력을, 노선도 축소하고 감축 운행도 하고 자산매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한 자구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정 지원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지원 유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면 재정지원율이 51%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전국 57% 대비해서는 그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넉넉히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강원도하고 도세가 비슷한 충청북도의 사례를 제가 찾아봤는데 충청북도는 강원도보다 재정 지원이 약하게 되고 있습니다.
 1대당 1,6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정지원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통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로 모셔서 이렇게 심의하고 계실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관련 유관기관인데요,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택시운송사업조합,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찰청 등 각계각층에서…….
○위원장 박기영  제가 보니까 신규로 위촉되신 분이 아홉 분 정도 되고 연임하신 분이 네다섯 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금액에 대해 심의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위원장 박기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물론 집행부의 의견이 어떻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마음이 조금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신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자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지만 검증용역을 통한 자료이고 검증용역 속에 타 시도 사례까지 비교 안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판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할 때는 절대 과도하지 않게, 또 업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적정한 수준에서 하고, 2차적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거쳐서 최종 금액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소비자정책은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만 통과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뒤 페이지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 제1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대해, 제1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경영수지를 분석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회계법인이고요.
 이번에 한 회계법인은 대현회계법인이고 서울 소재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이 업체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경영수지를 분석하고 강원도가 이것에 대해서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또 회사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회계자료 책을 만들어놓으면 일반인들이 보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전문가가 아니면 이것에 접근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부터는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감안하셔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말씀대로 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다만 위원들 중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관련 박사님들도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기술적인 사항도 저희가 점검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비수익노선이 수익노선으로 돌아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생겨날 것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예전만큼 버스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보조금이 배 이상 집행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50억, 100억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요구자료 7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현황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지영 위원  거기에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도로과 소관으로 되어 있네요.
 향후계획에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을 2023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현재는 기본설계까지 완료되었고, 당초에는 실시설계와 공사를 한꺼번에 해서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원주청과 같이 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유찰되면서 실시설계를 한 이후에 다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원주청에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재부에서, 유찰이 되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적어서 업체에서 참가를 안 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설계를 한 이후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고 적정가격을 확인한 후에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예산을 더 받아서 공고를 띄우면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조금 더 소요, 단축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달성을 못했고 원래 계획대로 가서…….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얼마나 단축하려고 했는데, 이게 언제로 밀린 건가요, 지연된 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9개월 단축시키려고 했던 것을 결국 못하게 된 거죠.
이지영 위원  기준점이 뭔데 9개월을 단축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원래는 처음대로 실시설계 따로 하고 공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설계 끝나면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이지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실시설계만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내년에는 실시설계만 하고 착공은 ’24년 9월경입니다.
이지영 위원  ’24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지영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실시설계만 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이게 유찰된 이유가 물가인상분이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정확히는 반영이 됐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사업비가 적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인상분은 됐는데…….
이지영 위원  건설업체에서 더 남겨 먹고 싶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필요한, 반영해야 될, 물량이 만약 100 정도 잡혀야 되는데 전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95만 잡은, 그런 식으로 설계서가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은 다 반영이, 물가는 지난해 말 기준 단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지영 위원  지난해 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기본설계는 지난해 말 단가로 적용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지영 위원  만약 이것을 해서 입찰됐다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는 거였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내년 말 정도, ’23년 말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때 투입돼야 하는 원자재의 값이 이미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아무리 미리 사놓는다고 하지만 이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금이랑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물가인상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설계는 지난해 말 단가로 한 게 맞고요, 그 이후 발주에 대해서는 또 변경이 생길 겁니다.
이지영 위원  입찰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반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 사람들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설계는 작년 말에 마쳤기 때문에, 그때는 그 단가로 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따 제가 지자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GTX-B 노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GTX-B는…….
이지영 위원  이것도 유찰됐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지영 위원  유찰.
 여기에 보면 GTX-B 노선이, 11월 1일이죠, 재정구간에 이어서 민자구간도 유찰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도 업계에서의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체 사업비가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적자가 날 우려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이지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지연되었나요, 공사기간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도 분리해서 설계하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은 그대로 합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하지 않고 그대로 재입찰을 띄울 겁니다.
 설계와 공사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띄울 겁니다.
이지영 위원  이런 식으로 유찰된 건이 1년에 보통 몇 개나 되나요, 현재 사업에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정확한 개수는 아니지만 10여 개가 유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도가 많고, 이런 철도사업이 있습니다, 대형 SOC가.
 말씀하신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업계에서는 우려되는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한 12개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찰이 현재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그 리스트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앞서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요, 건설업에서 바라보는 견해가 달라요.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정확한 자료는…….
이지영 위원  모든 것을 다 보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못 보셨다고 하면 됩니다.
 정부와 산업계의 좁혀지지 않는 견해라는 것을 보면, 지난 회의 때 결산 한번 했잖아요.
 결산 때도 보면 건설교통국의 성과라고 하면서 예산 절감한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액수 큰 것.
 기억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지영 위원  그때 그게 성과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성과가 아니라는 거죠, 업계 입장에서는.
 지자체 인식에서 봅시다.
 생산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공사비하고 공기 산정을 해요.
 그리고 예산 절감했다, 공기 단축했다는 것을 성과라고 엄청 보도자료 띄우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업계에서는 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일한 만큼 제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후려치기 한다는 거죠, 원가를 아니까.
 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인지 아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견해가 다른 건지, 어떤 제도를 보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정부에서는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설계 심의할 때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하면서 단가를, 예산 절감해서 물량을 줄이거나 하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이지영 위원  원가 검토제도라고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지영 위원  어떤 제도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적정 공사비, 총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건설업의 발전도 같이, 함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이게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가 감액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이.
 원가를 심사ㆍ검토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것을 감액 중심으로만 하고, 그것이 지자체 홍보수단으로 변질된대요.
 알고 계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감액하는 단계는, 저희 쪽에서도 설계서를 검토하지만 회계과에서도 검토하고, 여러 단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런 사항이 이번에 제2경춘국도나 GTX-B에 참여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던 이유 중의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업체들 중에서는.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앞으로.
 여기에서는, 정책 추진방안으로서 합리적인 공사비 예산 책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시고요, 현재 건설환경에 맞는 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절한 공사비 확보 이후에,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이런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사비 산정을 위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금 정부에서는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직원 숙지 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만 현재 견지에서는 부족하지만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ㆍ도비 5억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시민의 지식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면,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사업 중 설계변경 사유란에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이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특히 14쪽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서 시행한 지방도 416호선 탕곡지구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비가 3억 1,500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재석 위원  2억 8,800만 원, 거의 당초 사업비만큼 늘어서 전체 사업비가 6억 됐고요.
 그다음에 18쪽의 중간쯤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서 지방도 416호선 노경1지구를 하면서,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설계 착오에 따른, 아예 설계 착오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억 3,800짜리 공사가 4억 8,000 정도, 25%가량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같이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변경사유가 나오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장여건…….
최재석 위원  현장을 가보고 설계를 할 텐데 하나같이 변동에 따른,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현장여건 변동은 종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장여건 변동 중에는 일단 토질 같은 현장여건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토질에 따른 공법이, 실제로는 설계한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변경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민원 요구에 의해서 더 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설계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시공사가 선정되고 시공사에서 설계서를 검토할 때 그런 의견을 내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거나 변경을 해 주게 되는데, 그렇게 설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서도 검토하지만…….
최재석 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변동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원 관련 부분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특히 요즘 민원이 심하니까.
 토질이라든가 공법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처음 설계할 때 그렇게 오차가 많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토지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지만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추를 해 보거나 작업을 할 때 안 맞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변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대충 이럴 것이다 추정해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작은 규모는 그렇고…….
최재석 위원  실제로 해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도로공사나 교량공사 할 때 특허공법을 많이 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교량은 거의 특허가 많습니다.
최재석 위원  특허가 많이 있는데, 특허공법이 신공법으로 견고하고 때에 따라서는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허공법을 사용하게 되면 참여업체를 제한하는, 그래서 특정업체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소지 또한 있는 게 사실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떤 특허공법을 사용한달지, 그러한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 과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법자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과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들, 내부 전문가들이 같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여건에 적합한 조건들이 제시되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는데 한 번 선정이 된 제품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재석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 회사 제품이 선정이 됐다, 이 거더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다른 교량 설계심의할 때, 공법심의할 때 그 회사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거더회사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는 없겠습니다만 공사비도 줄일 수 있으면서 견고한 좋은 공법인데 제척되는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은 불가피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실 그렇다고 제품이 완전히…….
최재석 위원  큰 차이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눈초리가 있다.
 그래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특허공법 사용현장, 사업별로 해 주시고요, 어떤 특허를 사용했는지, 특허를 사용했을 때 일반 공법으로 할 때 대비 공사비는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런 사항을, 그러니까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는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희망택시 부분인데요, 농어촌 희망택시 이게 상당히 좋은 건데 올해 640개 마을에 59억 3,700만 원 지원했다고 되어 있고, 분담률을 계산해 보니까 국비가 15%, 도비 24%, 시군비가 61% 정도 됩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군비가 좀 과다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2018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초창기에는 국ㆍ도비, 기초자치단체 분담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것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시의원 할 때도 동해시의 경우를 한번 짚어봤는데 2018년 전체 6,250만 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2,500만 원이고 도비가 1,250, 시비가 2,500 해서 국비 40%, 도비 20%, 시비 부담률이 4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전체로 보면 시군비가 60%로 나와 있고 동해시의 경우 올해는 시비 부담비율이 1억 3,000만 원 가운데 1억 1,100만 원이에요.
 무려 8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희망택시 하나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중앙정부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국비 지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폼 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 놓고 점차 국ㆍ도비 비율을 줄여서 종국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특히 이런 부분은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시군에서도 한 번 주기는 쉬운데, 처음에는 부담이 없으니까 좋아했죠.
 나중에는, 이것을 없애면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야단을 맞으니까 없애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 억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좀 잘못된 제도 아닙니까?
 처음부터 비율을 정해서, 국비 40, 도비 20, 기초자치단체 40이라고 하면 사업 개수를 늘린다든가, 택시비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실 적정 사업계획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원해 준다면 사업의 안정성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국비ㆍ도비 부분이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다고 해서 더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큰집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대상마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회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국비지원 기준이 시군별로 5,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건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상향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민 생활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부기관과 제대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  시간관계상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09쪽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뒤로 시군별 여러 가지 불부합지 현황, 추진현황, 예산 반영,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긴 해요, 지금까지.
 각 시군별로, 18개 시군별로 발 빠른 움직임도 포착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상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불부합지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더라고요.
 이 사업을 2030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1,25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잖아요, 전국은 1조 3,000억 원이고.
 그러면 1,252억 원을 가지고 19년 동안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이 강원도 땅 몇% 정도에 적용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불부합지가 29%인데요, 이 정도 규모를 다 했을 때, 100%를 목표로 잡은 사업규모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정할 때 18개 시군의 조사를 통해서, 18개 시군에서 요청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일제 조사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구 중에 매년 사업계획 승인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해마다 할 지구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그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업비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총…….
최규만 위원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총 지구 수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의 조사를 통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80쪽을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는데, 당연직 한 분, 임명직 두 분, 위촉직 여섯 분이 있는데 모든 18개 시군의 지구 단위 수립 뒤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별로 요청하면 반영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은 구성되어 있고요, 각 시군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우선순위 기준은 어떻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주민 동의가 3분의 2 이상 된 지역이 우선일 거고, 기타 여건,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그런 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점수표로 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주요기능이, 여기에 보면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및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으로 나와 있거든요.
 위원 현황을 보면 위촉직 여섯 분인데 이분들의 면면이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떤 분들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주로 판사님도 계시고요, 교수님도 계시고 또 LX 출신 전문가도 계시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규만 위원  토지소유자 간 갈등 부분, 시군에 가면 경제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위원회는 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분쟁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김갑열 교수님입니다.
최규만 위원  교수님이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규만 위원  아무튼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겠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구 지정을 할 때 각 시군별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본 위원도.
 지구 지정을 할 때 물론 토지소유자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가 시군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 동의를 다 받아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임의대로 지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없습니다.
 점수표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실상 18개 시군의 면면을 보면, 지구 지정한 부분을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의 예를 들자면 단위별로 쭉 있잖아요, 지역별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산간지역,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간지역이 지정되고 지역개발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은 또 제외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업기간은 길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물론 2030년 지나면 다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개발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먼저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미리 지적재조사사업을 해 놓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공기도 줄고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평가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변경된 부분도 가끔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우선순위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개발사업에 대한 항목도 배점에 있어서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것들을 18개 시군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시면서, 사실은 손놓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지구가 정해지면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을 지자체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지역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 변경을 통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국비 확보, 국비가 90% 이상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전액…….
최규만 위원  전액 국비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전액 국비입니다.
최규만 위원  국비다 보니까, 국비가 지역별로 딱딱 배정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타 지역보다 불부합지 비율이 더 높으니까 국비 요청을 많이 하셔 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규만 위원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철도 부분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하고 국토종합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 사업들이 과연 몇 년 안에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철도 또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포항~강릉, 금강산선(철원~유곡) 이런 부분들을 제3차에서 추진했는데 아직도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지역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량을 늘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총괄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힘드신 것은 알고 있지만 보통 철도망 계획을 하게 되면 10년 계획을 하고 5년마다 재수립을 하잖아요.
 재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선제적으로 이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청한 시군하고 협업을 통해서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철도현황을 보면, 신규로 대두되고 있는 노선은 사실 이번에 평창~홍천선이 대두됐었고요, 대통령 공약 때, 기타는 기존 지역에서 요구하던 사항들입니다.
 일단 건의는 모두 하고 있는데, 5년마다 하는 계획에 있어서 저희 목표는 신규사업 반영이고 2개 정도 반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위단계인 추가 검토사업도 2개 정도, 왜냐하면 추가 검토사업이 돼야만 다음 신규사업의 예비후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2개, 2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건의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일단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국토종합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부터 2040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천계획이 있고 또 수정계획이 있어요.
 단위별로, 5년마다 한 번씩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하여튼 이 부분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국토종합계획에 맞춰서, 도에서 나름대로 국토종합계획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시군별로 또 나름대로 그림을 따로 그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권 바뀌면 더하고, 그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협업이 돼서 움직임이 이루어지면 사업이 좀 더 용이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들도 협업을 통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2쪽의 주소정보 인프라 강화로 도민 생활 편리성 제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국가지점번호가 무엇일까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규정돼 있고,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하는 번호로 정의돼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율 목표치를 446%나 초과 달성했다고 나오는데, 당초 목표치가 얼마였는데 최종 달성을 이렇게나 많이 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수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숙희 위원  목표치는 안 갖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가 그 퍼센티지만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숙희 위원  보통 446%가 나오기 힘든데 이렇게 목표치를 완성하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 그 담당 공무원한테 상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국가지점번호를 여러 기관에서, 도나 전력공사나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현재 1만 1,000개 정도 설치했거든요.
 계속해서 해마다 많게는 1,000개씩 하고 있고 적게는 100여 개씩 하고 있는데, 목표치 그 사이에서 달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숫자를 확인해서 충분하게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국가지점번호가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되거나 활용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소방에서 산악지역 인력구조 이런 데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소방 인력구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양숙희 위원  가장 중요한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65쪽,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6,969만 원과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1,450만 원은 각각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양숙희 위원  구체적인 소송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65쪽의 예비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98만 4,000원하고…….
양숙희 위원  65쪽에 2020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450만 원.
양숙희 위원  소송 결과에 따른 것인데 구체적인 소송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교통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구상금 청구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보험에서 해 주고 저희한테 구상되는 것을, 저희 분을 대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67쪽의 도로과 소관 첫 번째와 두 번째 보면 5억과 3억을 예산 변경했어요.
 집행 사유를 보면 강개공 위탁 추진이 불확실해서 변경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강개공이 저희가 토지보상업무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점검 결과 인력 부족, 인력 부족이라는 것은 충분한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충분한 외부 인력을 고용할 수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보상업무가 지연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부분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불용시키지 않고 일단은 시설비로 쓴 사안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다음 연도에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양숙희 위원  타 실ㆍ국에 비해서 예산 변경이나 예비비 사용이 좀 눈에 많이 띄는데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125쪽, 아까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 희망택시, 보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어촌 희망택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35개 마을에서 2021년 105개 마을로 증가하고 운행 횟수, 탑승 인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2년의 경우 9월 말 기준 112개 마을로 더 늘어났으나 오히려 운행 횟수가 줄었고 탑승 인원도 8,364명으로 매우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자료에도 있지만 2022년 현재 자료가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12월까지 통계를 잡으면 예년 수준을 초과는 못할 것 같은데 비슷한 수준으로는 갈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떨어진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약 산술 평균 추이로 본다면 30…….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조금, 그만큼에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에 농어촌 희망택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숙희 위원  아직…….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업무보고 자료 59페이지에 명기를 하였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농어촌 희망택시를 한번 같이 타보기도 했는데, 서비스의 질도 개선해야 되지만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농어촌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7쪽요.
 현재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구 밀집지역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완공된 공영주차장과 공사 중인 공영주차장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올해 15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죄송합니다, 자료가…….
 현재 15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양숙희 위원  하는 중?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하는 중입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인구 밀집지역에 주차장 조성사업도 효과가 물론 있고요.
 군 단위 구도심을 보면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불법 주정차가 엄청 많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올해 시군별 불법 주정차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로…….
양숙희 위원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제가 알기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도심 자투리땅을 작은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개인 땅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경험했거나 아쉽거나 안타깝거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그래서 국ㆍ도비 사업 등을 통해서 대규모의 주차장과 소규모의 주차장 확충 사업을 적절히 안배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99페이지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맨 하단에 보면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 사용 어려움, 불만족 등 개선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컴스라는 관리 회사에, 시스템 개발 업체이기도 하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리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 상담사가 있는데 그 상담사는 시스템 유지ㆍ보수와 또 사용자 교육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금 지급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서 각 원도급과 하도급사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19페이지의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ㆍ점검과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강원대금알림e 운영에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적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관련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왜 이렇게 30 이상으로 된 건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법에 나와 있는 기준…….
이지영 위원  어느 법일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산업기본법입니다.
이지영 위원  건설산업기본법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리고 계약금은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건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보통 대금 이용이 몇 건이나 되나요, 이용 건수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은 대부분 3,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금 사업을 계약하러 올 때 통장 번호라든가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하도록 계약 부서에서 유도하고 있고, 또 저희가 회계과의 요청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면 회계과에서 그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운영을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자료에도 있지만 연중하고 있습니다.
 도청 홈페이지 하단에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 신고센터는 잘 운영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활성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건~4건 정도가 들어와 있고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보통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을 통해서 대금이 지급되게끔 하는 구조이고 거기에서 하도급에 대한 부조리나 이런 게 있으면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서 처리하게끔 하는 구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자료를 보니까 불법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이 1건밖에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불법 하도급은 1건인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와 관련 없는 것들이 좀 있고요.
이지영 위원  지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대금 체불 건이 1건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고 건설공사ㆍ부실공사 신고센터가 있고 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가 있는데 이게 다 건설교통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게 다 홈페이지 안에 있는 거죠, 도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난잡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컨트롤이 되세요, 관리가 될까요?
 우선 이것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도 이것을 모를뿐더러, 이게 한두 건이니까 하나하나씩 컨트롤이 되지, 이게 컨트롤이 될까 싶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불법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건설장비대금 체불 건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지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다행히 지급 처리가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것 말고도 본 위원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건설업이 어렵잖아요.
 엄청 어려워요.
 도 발주 건에 대해서는 대금이 이렇게라도 처리가 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안에는 도 발주 말고도 수많은 공사들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이 안 되는 건들도 많고요.
 건설 특성상 건설장비라든가 인력들, 하도급 공사가 많은데 건설장비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유류비가 엄청나게 올라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공사는 해야겠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건설공사들 보면 보통 바로바로 지급 안 해 주잖아요, 그 당해 월에.
 보통은 한 달 깔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공사대금이.
 그렇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돼요.
 한 달, 한 달을 버텨야 돼요.
 기름값만 해도 700만 원~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버텨야 되는데 그조차도 그 다음 달에 안 들어오면 부도예요.
 그 업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도급 구조에서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내에 이런 건설업체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점검을 하고, 또 원도급사의 의무도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사를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대금 지급이 원활히 원도급사로, 기성이 안 나가더라도 원도급사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도급사의 시공ㆍ관리, 또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고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고성과 속초 인근에 있는 지역 건설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많이 들어가요, 일은 많아요.
 그런데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두 달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못 받는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속초에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를 증축하는 건설공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입찰해서 공사업체가 땄죠.
 건설업체가 따서 장비 하도급을 줬는데 도중에 못하겠다고 다 포기했어요.
 계약 해지됐어요.
 그래서 지금 장비값도 못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도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한 거고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69쪽을 보시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우선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분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도시재생사업은 본사업이라 그러고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말 그대로 본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도시재생이 뭔지를 이해하고 역량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을 해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본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갈지에 대해서 훈련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예비사업을 통해야지만 본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본사업에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예비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75페이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많습니다.
이지영 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꽤 많은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난해 21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21곳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전국 최고로 많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 중에 잘되고 있는 곳도 있고 좀 미흡한 곳도 있겠지만 우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고성 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죽왕면에 ‘해양심층수, 오호! 베이커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내면에 ‘대무너즈 메이커 콘텐츠 창작마을’이 있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이며) 이것 보이시나요?
 예비사업에서 했던 것들인데, 대문어 특화요리 품평회와 플리마켓 했던 곳인데요, 현내면에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남북경색 관계에 따라서 정말 쇠퇴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비사업으로서 정말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왕면도 보십시오.
 ‘해양심층수, 오호! 베이커리’ 축제인데 주민들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빵도 만들고 하면서 정말 활성화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명태축제에서는 이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관광객들에게 커피와 빵을 대접하면서 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도 마련했었는데요,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비사업을 거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서 진짜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이 주민들은 진짜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재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지영 위원  이 근거법이 국토계획법인데 여기 용도 구분상에 도시지역으로 국한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죽왕면이나 현내면 같은 경우에는 비도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엄청 잘되고 있는데, 이제 도시재생사업 본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갈 위기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이미 참여를 통해서 예비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은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셔서 비도시지역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국토부에 본 사항의 건의를 마쳤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직 확정은,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라는 지침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것을 꼭 잘 챙겨주셔서, 이렇게 잘되는 곳은 제대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연이어서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휴식 시간 전에 나누었던 얘기들,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에는 다 작성을 해 놨는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빼먹고 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조금 4,000만 원에 자부담 4,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 4,000만 원에서 3,900을 댔다고 하면 자부담 100만 원을 덜 댔잖아요.
 그럼 보조금도 100만 원을 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는 또 4,000만 원을 다 줬어요.
 이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 “인정을 한다, 이 부분이 나중에 발각됐다, 그래서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100만 원을 덜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안 되는 얘기예요.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회계연도가 있단 말이에요.
 당해 연도에 편성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써야 된다,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발견을 못했다 해서 다음 연도에 그것을 까고 사업비를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반환을 받고 그다음 연도는 정상적으로 4,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그동안 저희들이 3개 실ㆍ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을 하고 안내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똑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래야 행정이 발전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해 드렸는데, 이것 역시 또한 저희들이 권고를 할 테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회계법 위반이에요.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자 역시 똑같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다 있어요.
 보조금 교부 조건이 있어요.
 보조금 교부 통지를 내릴 때 이자는 어떻게 해라, 통장은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게 교부 조건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체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보조금의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명백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보나 마나예요, 보조금 규정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권고를 할 테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감사합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59쪽요.
 건설자재 조달 입찰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강원도 전체 시군이 해당이 될 겁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보면 농공단지 제품구매와 지역제품 우선 구매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강원도만 떼놓고 본다면 전체 물품 구입에 대한 농공단지 구입이 대략 한 몇 %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주로 조달청의 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역제품 우선 구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농공단지를 특정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법상으로는 농공단지에 수의계약도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됩니다.
 금액 기준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만 됩니다.
지광천 위원  되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그 관련 법은 어디에 있죠, 농공단지를 해 줘야 된다는 관련 법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방계약법입니다.
지광천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명시가 돼 있고 또 농공단지를 해 줘야 된다는 법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직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권고를 드린다면 농공단지는 말 그대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권장해서 한 사업체이고, 또 농공단지는 지역주민들이 취업을 해서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 그다음에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차원으로 본다면 농공단지의 계약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게 정부 취지에 맞지 않는가,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취지는 공감하고요.
 실제 시스템이나, 저희가 금액 기준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제일 필요한 물품이 말 그대로 그냥 찍어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달 시스템을 통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내 정도로 한정을 하고 있고, 지역업체로, 사업소별로는 그 지역과 인접 시군 정도로 지역 제한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라고 해서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역만 제한할 수 있고 지역을 제한하면 수의계약이지만 2인 이상이 역시 경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지역 제한을 도로 할 것이냐, 또 사업소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소에 국한된 시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인접 시군까지 할 것인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는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춘천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에 해 주라고 한다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요.
 휘말릴 수 있는데, 강원도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대상지가 예를 들어서 영월군이다, 물품이 예를 들어서 와이어메쉬라고 한다면 영월 농공단지 내에 와이어메쉬 직생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금액이, 적은 물량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광천 위원  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을 오버해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금액 한도 내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굳이 한 달을 오버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을 위반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해당 시군의 농공단지에 직생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 것을 구매해 주는 게 특혜성 시비에도 휘말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기 활성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전체적으로 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그 금액이 상당히 적어서…….
지광천 위원  금액이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지광천 위원  아니요, 농공단지는 그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액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제품, 특허품 이런 것은 금액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국 단위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렇지만 농공단지에 관련된, 농어촌정비법에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하시고 가능하면 강원도 전체의 지역 경기를 골고루 살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68쪽 봐 주세요.
 이 부분도 지금 3개 실ㆍ국이 다 똑같아요.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코로나 국면에서도 마스크 쓰고 다 대면으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자료는 그렇지 않아요.
 자료는 그렇지 않고 서면으로도 했습니다.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월 27일부터 28일에 영상 또는 서면, 그다음에 7월 14일에 강원도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이것도 서면으로 했고 8월 23일부터 24일도 했고, 서면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수당을 다 제각기 주고 있어요, 제각기.
 그래서 이 부분도 강원도 전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4개 실ㆍ국에 다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건설교통국도 한번 보자고요.
 강원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2021년 12월 16일 서면 심사했어요.
 찾으셨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여기에 보면 참석 수당을 안 줬어요.
 안 줬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를 찾아봄)
지광천 위원  줬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여기 자료에 보면 합산해서 나왔는데,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지급하였습니다.
지광천 위원  줬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예, 서면 심의는 3만 원이고요…….
지광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급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강원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3건의 회의를 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자료에 그렇게…….
지광천 위원  3건 회의했는데 2021년 6월 9일 16명에 240만 원을 지출해서 1인당 15만 원씩 지출했습니다.
 회의 수당 기본 10만 원에 2시간 이상 돼 가지고 추가 5만 원, 15만 원씩 줬죠?
○건축과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두 번째 2021년 12월 1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보고 등, 서면 했죠?
○건축과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돈 안 줬잖아요.
○건축과장 이준호  서면은 3만 원씩 나갔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없잖아요.
 제가 이것은 자료요구한 것을 받은 건데 거기에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를 찾아봄)
지광천 위원  거기 있어요?
○건축과장 이준호  서면 심의는 수당 지출을 안 했답니다.
지광천 위원  지출 안 한 게 맞아요?
○건축과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확실하죠?
○건축과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지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봅시다.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네 번째 자료입니다.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22년도 1월 27일부터 1월 28일까지 서면으로 했죠?
○건축과장 이준호  예.
지광천 위원  여기에 35만 원 나갔죠?
○건축과장 이준호  예, 서면 심의는 3만 원씩 나갑니다.
지광천 위원  3만 원씩 나가면 3 곱하기 5, 15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35만 원 나갔잖아요.
 35만 원 나간 게 정확하게 나간 거예요.
 대면 심의는 기본 2시간에 10만 원이요.
○건축과장 이준호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2시간 초과되면 5만 원 해서 15만 원이고 서면 심의는 기존 심의료가 7만 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추가 3만 원 해서 1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엉뚱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료가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건축과장 이준호  기술심의 같은 경우 하나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공법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사전에 서면 심의를 돌립니다, 사전 의견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건당 3만 원씩 나가고요.
 그다음에 소집 심의했을 때는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어서 제가 그것과 착각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착각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준호  예, 사전 서면 심의는 3만 원을 따로 주고 있거든요.
지광천 위원  예산 실무에 보면 수당 지급기준이 있죠?
○건축과장 이준호  예,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것대로 주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7만 원씩 준 데 있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방금 3만 원씩 나간다고 했는데 7만 원씩, 이게 7만 원이 맞죠?
 3만 원 준 것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예 주질 않았어요.
 서면 심의를 했는데 아예 주질 않았어요.
○건축과장 이준호  강원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서면 심의한 것은 수당이 안 나갔고요.
지광천 위원  글쎄, 안 나갔는데 왜 안 나갔냐는 얘기예요.
 서면 심의도 기본 7만 원 주게 돼 있잖아요.
 다른 실ㆍ국은 서면 심의한 것 7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건설교통국에서도 똑같이 서면 심의를 했는데 안 준 위원회가 있고 준 위원회가 있고, 또 많이 준 데 있고 적게 준 데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건위에 소속돼 있는 4개 실ㆍ국에 대한 각종 위원회 심의 수당은 똑같이 주자, 그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강원도 전체에 권고를 할 겁니다.
 강원도 전체 심의위원회를 똑같이 해라, 어느 과는 이것을 주고, 어느 과는 이것을 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법을 다루는, 한 지붕 밑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실ㆍ국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 앞으로 이 부분은 권고가 나가지만 이게 권고가 나가고 고쳐지는 것은 내년부터일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심의하는 게 있잖아요.
 심의하는 게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예산회계 실무 규정에 의한 것으로 권고를 할 겁니다.
 일반 대면 심의는 10만 원, 2시간 넘으면 5만 원 추가해서 15만 원, 그다음에 서면은 7만 원에 3만 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의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10만 원.
 그것도 어느 국은 또 다 줬어요, 심의 수당을.
 그래서 회의 한 번 와서 2시간 이상을 하면 25만 원씩 받은 거예요.
 10만 원에 2시간 이상 5만 원 해서 15만 원, 심의 수당 10만 원, 이렇게 해서 25만 원씩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부서는 10만 원밖에 못 가져가고 이러니, 형평성에 안 맞으니 이것을 앞으로 통일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국장님, 이제 이해가 가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해갑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나왔습니다만 시외버스 보조금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외버스는 도지사가, 그리고 시내버스 내 농촌버스는 시장ㆍ군수가 지원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외버스의 경우 연간 한 120억, 110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적자가 누적돼서 휴업하거나 폐지된 노선이 상당수에 이르더라고요.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운행노선 235개 가운데 폐지가 26, 휴업이 58, 이렇습니다.
 앞으로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코로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두 가지 효과가 다 겹쳐서 예전처럼, 코로나처럼 어려운 상황이고 향후에도, 현재 25개 관련 운수종사자 업체 중에 6개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상태가 어렵다고 예측이 됩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벽지 노선, 비수익 노선, 이쪽에 기대고 있는, 이쪽에 살고 있는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거든요, 노약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지역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보살펴야 될 취약계층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이죠, 노선은 적자가 나는데 임직원들은 지나친 봉급을 받고 있지 않은가 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운전직의 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4,640만 원 정도인데 임원들의 인건비가 7,960만 원입니다.
 이것은 2배가 안 되는 수준이죠.
 참고로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보수 규정에 따르면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6배까지 줄 수 있고 임원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5.5배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현재 나타난 자료로 봤을 때 버스업체 경영진이 도덕적으로 불감증이다, 자기들 이익만 취한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사들도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구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게 정확한 진단 같습니다.
 일부에서 준공영제 내지는 공영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곳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많지는 않습니다.
최재석 위원  많지는 않지만,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적자 노선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주민 불편은 가중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대안을 모색해 볼 때가 됐는데 혹시 도 차원에서 대안, 공영제를 포함한 그런 연구용역이라든가 해 본 기록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연구용역은 최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공영제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군에서의 의견은 현재 민영제를 선호하고 있고…….
최재석 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비용의 문제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비용이, 아무래도 군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도의 입장은, 용역 결과는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 순으로 돼 있지만 시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런 각종 자료들, 용역 자료들이라든가 각종 관련 회의들, 이런 자료를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군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은 해 봤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해 봤습니다.
최재석 위원  좋은 방법은 있는데 결국은 예산의 문제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재석 위원  용역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특히 현장에서 보면 버스회사들이 적자 노선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적자가 워낙 나니까, 태백의 경우를 보면 주로 수도권 노선은 그나마 적자가 나와도 조금 나고 이익도 조금 나고 해서 유지가 되는 편인데 태백에서 춘천까지, 우리 도청이 있는 춘천으로 오는 노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서 춘천으로 오든가 아니면 원주에서 갈아타든가.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춘천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비근한 예에 불과하지만 버스 노선이 휴업한다든가 폐지되게 되면 이러한, 특히 소외된 지역에, 오지에 있는 도민들이 생각보다 큰 불편을 겪는다는 사실을 도에서 인지하시고, 아까 용역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정선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정선이 유일합니다.
최재석 위원  정선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닐 텐데요.
 혹시 가능한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버스 운송체계가 좀 단순하고요.
 최초에 민영제 할 때 보조했던 규모가 한 20여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제로 가면서 한 3배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만, 재정 부담도 되겠지만 전체 사업 규모가 감당할 수준의 소규모로 판단이 됩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 크지 않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재석 위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인데 정선 같은 경우는 비용이 한 3배 더 들어도 과감하게 선택했다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담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게 뻔하게 보이는 미래이기 때문에 도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버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민영화가 지속되는 한 공공성 유지의 어떤 보조도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도 차원에서 시군의 공영제 전환 문제는 시군 자체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있고 다만 관련 정보들, 자료들은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7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됐고 상당히, 도내 33곳에 9,459억, 거의 1조 투자가 됐고요.
 하는 목적은 노후주거지 정비와 쇠퇴된 구도심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제일 좋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절반 대준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재석 위원  지방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상당히 매력이 있어서 많이 신청을 하고 탈락도 하고 희비가 엇갈리는 사업인데 지금 거의 한 8년 정도 시행해 본 결과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것은 어떻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총 33곳입니다.
 그중에 완료가 된 곳이 3곳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는 공사처럼 완료됐을 때 성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주민들이 그림 그렸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인구 소멸도 방지하는, 공사 완료 이후에 운영단계에서…….
최재석 위원  운영이 문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문제가 더 큽니다.
 아직 운영 단계로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쉽게 할 수 없고 완료 이후에 운영 문제에 따른 비용 지원 문제도 검토할 단계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소기에 목적했던 대로 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해 보면 일반적으로 도로를 새로 내고 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고 그런 게 주류 같은데 몇몇 곳을 보면,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커뮤니티센터 자체 운영에 문제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엔진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2014년부터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상당히 나온 줄 알았는데 완공된 곳이 도내에 3곳밖에 없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현재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재석 위원  어쨌든 국비 보조,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받아서 어떻게 보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또 예비사업 단계부터 주민들을 교육하고 결집시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비다, 우리 예산이 아닌데 그냥 주니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광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2023 예산편성기준 책자에 보면 얼마 주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이 잘 숙지하셨다가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 작성에 있어서 이게 이번에 처음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못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져볼 필요는 없겠지만 서류작성에 주의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끝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돼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는 사실에 입각해서 잘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대면, 서면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제출해서, 사실 서류로만 봐서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자료 제출을 미리 해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것만 봐서는 다 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입장이 좀 난처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거수)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지광천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피곤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괜찮습니다.
지광천 위원  사실 물어볼 게, 궁금해서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129쪽의 시내ㆍ농어촌버스 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강원도에서 정선이 100% 공영제를 하잖아요, 와와버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평창군이 3년 전에 벤치마킹을 해서 2개 면에 이것을 해 봤어요.
 제가 특별히 나서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해 봤는데, 이게 확대가 되면 좋은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확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약자들입니다.
 연세 많으시고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동하시는데 버스가 자꾸 줄다 보면 불편해 지시는 거예요.
 군과 군끼리 이어지는 버스는 자꾸만 줄어들고 이런 실정에 놓이니 원성이 대단히 많은 사업이 이겁니다.
 이게 점점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봐요.
 유지가 되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시군에서 공영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창군 2개 면을 하는 데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더 이상 확대를 못 하고 없앨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2대를 운영해요.
 그것도 계촌에서 안흥 상안리인가 거기까지, 그래서 환승 정도의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탄 일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농어촌버스 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지금 계속 줄이네요, 그렇죠?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보면 유지하는 시군도 있지만 지금 계속 줄이는 실정 같아요, 보니까.
 이게 항간에 어떤 사람들은 택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택시도 역시 불편해요.
 버스를 한 동네에서, A라는 동네에서 장날 같은 날 나오실 때 사람들이 7명, 8명, 10명씩 된단 말이에요.
 다른 동네도 있는데 그분들이 택시로 들락날락 하기에는, 사실 택시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농어촌버스는 사실 없으면 안 됩니다, 워낙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건설교통국에서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제가 봤을 때 당분간 한 10년 동안은 줄이는 것보다는 유지 또는 늘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 부분을 커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7쪽요.
 이게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그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성 돈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이 돈을 받으면 어디다 쓰죠?
 이게 목적을 두고 쓰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서 받는 것은 도로안전시설하는 데 들어가듯이, 이 돈은 받으면 어디다 쓰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따로, 목적 성격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바로 그냥…….
지광천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간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이것을 제가 주문드린다면, 저도 몇 번 당해봤어요, 당한 건 아니지, 제 불찰이니까.
 책임보험이 만료가 됐는데 바삐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번은 고지가 와요.
 오는데 더 이상 고지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바삐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달씩 늦게 하니까, 이게 또 비싸더라고요, 과태료가.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주정차위반은 발부가 되면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책임보험은 사실상 사회문제도 될 수 있어요.
 책임보험을 안 든다는 얘기는 일반보험도 다 못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잊어버리고 못 드는 격이 되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책임보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하고 잘 교감을 하셔서 사전에 고지를 특별히 한두 번 정도, 어려우시겠죠.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한두 번 정도 고지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은 이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시군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더 고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과태료가 상당히 비싸요, 책임보험 과태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주정차는 찍히면 내면 그만이지만 이것은 만에 하나 깜빡 잊고 못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있는 사람이 냈을 때는 내 돈으로 물어주면 되는데 정말 없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면 다친 사람들의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업무가 과중돼서 힘은 드시겠지만 이 부분도, 한두 번 정도 재고지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내ㆍ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년 정액으로 거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시외버스 재정 지원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율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따로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보행상 장애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장애인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보행상 장애인으로 돼 있고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예전에는 지체1급과 2급 중에 보행 장애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통칭해서 보행상 장애인 150명…….
이지영 위원  국장님, 장애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자나 시군 조례로 정한 임산부 같은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별교통수단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18개 시군에서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18개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대수가 있죠, 기준 대수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얼마나 충족했죠, 18개 시군 중에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기준 대수가 195대고 실운행 대수가 현재 162대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는…….
이지영 위원  퍼센티지는 60% 정도가,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심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예산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교통약자에 대한 기본권,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법적으로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오전 답변에도 했었지만 다행히도 올해 이 사업을 강원도가 제일 잘했습니다.
 최우수를 받았고 그래서 관련 기금과 또 국비까지 해서 내년에는 약 170% 정도를 저희가 더 확보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100% 달성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52대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지영 위원  그것은 정말 좋은 소식 같습니다.
 운행 차량은 구분이 되어 있나요?
 특별교통수단과 임차가 있는데 임차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임차는 춘천시에서 보행 휠체어만, 장애인 말고 걸을 수는 있는데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차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쿠폰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춘천시에서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춘천시에서만 지금…….
이지영 위원  강원도에 19대 있고 춘천시에 5대 있고 원주시에 8대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춘천에서 시작을 했고요,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태백ㆍ속초ㆍ삼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실제로 교통약자들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요.
 우선 즉시콜은 뭘까요, 즉시콜?
 즉시콜이 있고 사전 예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박철화  사전 예약은 병원 진료…….
이지영 위원  사전 예약은 알겠습니다.
 병원이나 개인용무로 갈 때 미리 예약을 해서 가는 거고요, 배차가 돼서.
 즉시콜은 뭘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은 예약제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인데 즉시콜은 아마도 특수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상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긴급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긴급할 때는 119를 부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분들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 괜찮으시면, 교통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즉시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즉시콜은 관내 이동, 시내에 볼 일이 있거나 할 때 사용하는, 즉각 전화해서 바로 예약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즉시콜은.
이지영 위원  그럼 사전예약에서의 개인용무는 뭘까요?
 그것과 이것의 구분은 뭘까요?
○교통과장 박철화  사전예약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갈 때도 있지만 타도나 타 시군을 갈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즉시콜은 관내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개인용무 같은 경우에도 관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성에는 지금 3대밖에 없어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예약이 다 차서 3대가 다 나가버리면 즉시콜을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즉시콜은 예약이 안 된 상태에서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요?
○교통과장 박철화  3대를 다 외부로 배차는 안 하고 있고요.
이지영 위원  관내에서 하더라도 다 예약이 되어 있으면, 그 시간대에 예약이 돼서 다 배차가 나가버리고 나면 즉시콜을, 전화를 하면 이용을 못하는 거죠?
○교통과장 박철화  현재는 대수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대수도 늘려가고 운전기사도 확보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기본적으로 병원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먼저 살펴보더라도 교통약자들께서 정기적으로 검진이나 예약을 해서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면, 9시 땡 하면 대학 수강신청할 때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통약자분들께서 예약을 하려면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에 통화가 되지 않아요.
 상담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열아홉 분입니다.
이지영 위원  열아홉 분인데 그분들이 강원도 전체 교통약자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통합센터입니다.
이지영 위원  그래서 이게 열악하다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약자들이 야간에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 시군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광역콜센터는 24시간 운영인데, 춘천ㆍ원주ㆍ강릉이 24시간 차량 배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강원도 내에서도 빅3 같은 도시들은 이렇게 24시간 동안 이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농어촌 같은 소외되거나 외곽지역에서는 똑같은 교통약자인데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화통화가 어렵다고 했는데 모바일 앱으로도 접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도 힘들뿐더러 모바일 앱도 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어플을 깔아서 한번 들어가보고 싶었는데 이게 해당되는 분만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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