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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도감사위원회

일 시: 2022년 11월 7일 (월) 오후 3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6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ㆍ강원도감사위원회               

위    원    장           어승담

적극행정지원관           최태영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어승담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위원장 어승담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금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남은 기간에도 계획된 감사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한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태영 적극행정지원관입니다.

  (적극행정지원관 최태영 인사)

 이국영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청렴감사팀장 이국영 인사)

 박수연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감사총괄팀장 박수연 인사)

 손준호 회계감사팀장입니다.

  (회계감사팀장 손준호 인사)

 김주환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보조금감사팀장 김주환 인사)

 김종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종덕 인사)

 오현식 직무조사팀장입니다.

  (직무조사팀장 오현식 인사)

 한태삼 일상감사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ㆍ강원도감사위원회 업무보고

○위원장 한창수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어승담 감사위원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비상 상황에 따른 우리 직원분들의 대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을지연습도 진행하는 것 같고요.
 지난 8월에 을지연습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는데 혹시 지난 8월 을지연습 기간에 미응소한 직원분들이 있으신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점검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적발된 인원이, 15명이 미응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 사실 확인 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미응소로 된 분들과 지각 처리한 분들은 5명이 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실제 응소했는데 미응소 처리된 분들이 10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처음에는 15명이었는데 저희가 카메라라든지 소명서를 받아서 점검해 보니 최종적으로 지각하거나 미응소한 인원이 5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10명은 특별히 처분을 받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CCTV나 이런 것을 보면 나오니까…….
문관현 위원  다섯 분은 징계를 받나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다섯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문관현 위원  최근 불상사도 있었지만 저는 재난이라든가 전시,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1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21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문관현 위원  예,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위쪽에 보면 징계도 감소하고 재정상 조치 금액 또한 낮아진 것이죠.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의 능률이 올라가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또 최근 들어오시는 분들 중 나름대로 자질이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의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런데 의외로 훈계 부분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훈계는 잘못은 했지만 징계까지 가기에는 좀 모자라다,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가급적 선처하는 쪽으로 가고요.
 이 부분도 신분상 문제는 없지만 인사ㆍ근평할 때 다 감점이 됩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해서…….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결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출장비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민원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9월 말 기준 507건인데, 연말이 되면 700건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원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처리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주민들 개인 간 이해관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반복 민원 부분인데 본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민원을, 꼬투리를, 그렇게 해서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500건 이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관현 위원  한 분이 500건 이상 낸다고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여기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여기 숫자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새로운 것을 내면 들어가는데 1건을 가지고 계속 내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민원 업무는 주로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직무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직무조사팀에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직무조사팀에 7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전담해서 4개월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1명이 4개월씩 돌아가면서…….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1명이 4개월 동안 보고 다른 직원이 4개월을 보고 이렇게…….
문관현 위원  1명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지 않아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사실 많습니다만 감사를 가야 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인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정원 동결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혹시 이 민원 외에 정부기관에서 내려오는 민원도 있지 않아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요, 감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수 민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접수는 권익위에서 하고 처리는 시도에서 하는 방식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것도 똑같이 직무조사팀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건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직무조사팀에 직원들도 몇 분 안 계신데 민원 처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19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사전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전 컨설팅이 정확한 내용, 그러니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7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이나 도나 마찬가지로 업무를 하다 보면 법령이 모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도의 컨설팅을 거쳐서 하면, 도의 컨설팅 의견대로 했을 때 면책해 주거나 감경해 주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관현 위원  그렇죠, 법령이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미인용 사례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령이 불명확하면 법령을 개정해야 되지 않아요?
 혹시 법령을 개정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법령 개정이라기보다 사실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소극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법령상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컨설팅을 할 수 없고, 그런 경우에는 반려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관현 위원  저는 불명확한 부분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해서 이런 미인용 사례를 줄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기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 22개가 있는데 출연기관이 2020년도에 설립됐으면 보통 감사가 어떻게 되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19년도 이후에 6개가 설립됐고요, 새로 생긴 게.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년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3년마다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니까 2년째 될 때 이렇게 오류가 생기겠네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2년에서 3년 사이에 보게 되니까요.
하석균 위원  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죠?
 출연기관 중 모 출연기관이 감사위원회의 지적 받은 것을 보면 장기 근속자와 퇴직자들한테 고가의 기념품이 지급됐고 업무추진비로 생일선물, 또 추석ㆍ설 명절 때도 나갔고, 이렇게 지적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지적을 받았다면 다른 곳도 지적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문화재연구소, 문화재연구소는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죠?
 문화재연구소가 2020년 7월 22일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2020년이면 올해나 내년 초에…….
하석균 위원  어쨌거나 안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올해 연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강원디자인진흥원이 2019년 11월 1일에 설립됐으면, 3년이 됐으니 감사를 받아야 될 시점이거든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하석균 위원  여기도 보면 명절, 그다음에 생일, 추석하고 설에 나간 것은 이해되는데 직원들 생일까지 챙겨서 40만 원~50만 원씩 나갔고, 문화재연구소도 그렇고요.
 지금 감사가 안 된 데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보통 생일 같은 경우 3만 원 정도로 그런 것을 합니다.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도한 금액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가면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합니다.
 아까 명절 때 선물도, 추석이나 설 이럴 때 선물은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5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넘으면 적발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2,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조사ㆍ검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걸린 게 다 그런 거예요.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을 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36건 1인 수의계약, 강원도립극단은 처음 감사를 했는데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15건이 걸렸네요.
 강원도립극단은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1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문화재단 홍보광고영상 제작용역 3건, 이게 다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면서 조사ㆍ검토를 안 하고 신청한 가격으로만 계약을 한 거예요, 맞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산하기관도 그렇지만, 특히 안 받은 기관은 거기에 대해 정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데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하석균 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간에 형평성에 맞게, 산하기관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해서 어디는 지적하고 어디는 지적 안 하고, 그런 것은 안 되고 수의계약은 다 똑같아야 돼요.
 산하기관이든 출연기관이든 출자기관이든 다 똑같아야 됩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 3년 치를, 2020년, ’21년, ’22년,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강원문화재단은 2020년 자료만 왔어요.
 3년 치를 요구했으면 3년 치 자료를 다 제출하셔야지 이렇게 빠뜨리시면 아주 곤란한데…….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빠뜨렸다기보다 아직 실시를 안 했거나 또 계획 중인 데도 있기 때문에…….
하석균 위원  아니, 2022년 것은 이해됩니다.
 2022년 것은 아직 완결이 안 됐으니까 이해되는데, 2021년도는 이미 다 끝난 건데 강원문화재단 2021년도 자료가 없어요.
 위원장님, 강원문화재단 2021년도 자료 가져와서 다 나누어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감사위원장님, 자료 가능할까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확인해 보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정회하기보다는 하석균 위원님이 이어서 하시고 다른 분들…….
하석균 위원  다른 분들 시간 뺏을까봐 넘어가는데요, 강원문화재단 2021년도 자료, 감사위원회에서 재무감사한 자료를 빨리 가져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누어 드리세요.
 지금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3년 치를 요구했으면 3년 치를 다, 2022년도 것은 중간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2021년도 것은 이미 다 끝났는데 안 준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출연기관 감사할 때 자료를 안 가지고 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강원문화재단은 2020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석균 위원  아니, 제가 2021년도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강원문화재단 2021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꾸, 가서 한번 보세요.
 2021년도에 강원문화재단을 감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누락됐어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재무감사 말고 다른 부분이 있는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정기 재무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강원문화재단은 2020년 부분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라기보다 조사가 있는데 공공기관 채용비리조사를 한 겁니다.
하석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2021년 강원문화재단 정기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6건 해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왔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2021년 강원문화재단 정기 감사를 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누락됐다고요.
 누락됐으면 확인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그러시면 안 되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공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한 보조금 특정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교부나 집행 자체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연말에 따로 감사를 합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보조금 체계는, 편성과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점검은 예산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최승순 위원  점검은 예산부서에 하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다음에 집행이나 정산 보고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특정감사는 그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를 감사하는 겁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정산한 다음에, 결국 최종적인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정산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받은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연말에 본청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시군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갔을 때 정산과 보고를 받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보조금정산서를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21년도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법정 기한을 초과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12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하나 있네요.
 2021년도는 정산이 다 됐으니 올해 어느 정도 감사가 됐을 것 같은데, 보조금 사업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우선 담당하시는 실무부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실무자에 대한 교육이나 편성 조건 이런 부분을 하고, 저희가 감사는 합니다.
 감사를 해서 감사 결과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 기간 내에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
 잘되는 기관은 정확하게 제때 내는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작은 기관이나 이런 데는 기간이 늦는 경우가 많고, 하다못해 실무 직원이 대신해 주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볼 때 기관하고 관리ㆍ감독하는 부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한다, 원만하게 넘어간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정 기한이나 이런 것을 오버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는 그 단체가 차후에 또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제가 볼 때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감사에 지적되고 자꾸 누적되면 보조금 자체를 지급받지 못하게 하든가, 강력한 페널티를 주든가 어떤 수단을 강화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시군에 나가면 기한이 늦거나 이런 게 반복되는 곳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곳은 처벌 수위가 높아지긴 한데,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해서 적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12페이지의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도민 권익 보호도 되지만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도 확대되고.
 지금 청구 연령도 하향되고 청구인 수도 하향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서 행안부에서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올 연말에는 완료되고요.
최승순 위원  올 연말이면 완료됩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완료되고, 내년 초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하반기부터 전체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승순 위원  올해 강원도에 주민감사청구 몇 건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올해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최승순 위원  올해 1건 아닙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1건은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심사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연말에 들어와서 올해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13페이지의 도민감사관제도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187명의 도민감사관이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276건의 도민감사관 제보가 있었는데 올해는 106건으로 제보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아까 문관현 위원님도 질의했었는데 대부분이 주민 불편사항,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보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올해 연초에 연찬회도 했습니다만 사실 관심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또 올해 연말에도 연찬회를 개최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연찬회도 하고 자주 모임도 갖고 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주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절반 이하, 제가 볼 때 도에서 형식적인 제도로 하고 있지 않나, 감사 사각지대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인데, 강원도가 처한 현실을 볼 때 도민감사관, 도민들, 시민들의 현장 감시제도가 보다 더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강원지역은 건설 현장도 그렇고 어떤 제보가 있기 전에 능동적으로 일일이 다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내실을 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최근 6년간을 보면 강원도 시군 공무원들의 범죄율이 크게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만 하더라도 157명 중에 31명이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공금 횡ㆍ유용도 두 분 있고, 강원도청에 성범죄도 3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서 도 차원에서 연수나 교육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작년 한 2년간은 대면교육 자체가 안 됐고요.
 올해 중반 이후에 대면교육을 하고, 또 신규자들도 하반기부터 대면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도와 시군의 범죄 비율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만 대폭적으로 줄지 않고 있어서, 대면교육이 활성화되면 좀 더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직급별로 보면 6급이 42명으로 나와 있는데, 오히려 고위직의 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무원 조직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분들의 기강이 많이 해이하다는 방증도 되겠지만 문제는 징계가 대부분 견책ㆍ감봉의 경징계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가 있어야 방지되지 않을까요?
 너무 형식적인 징계 아닌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벌은 경감이나 이런 게 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주라든지 성비위 부분은 감경되지 않고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도 0.08 이상은 강등이나 정직…….
최승순 위원  수치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한 겁니다.
 음주 같은 경우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수치에 따라서, 그 범위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성범죄 같은 경우도 가장 처벌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더 강하게 하면 했지 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에 나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최승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보니까,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가 했더니 강원도 감사 규칙이 있더라고요.
 강원도 감사 규칙, 알고 계시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기본은 강원도 감사 규칙이고요, 크게 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사원법, 또 행안부 규정, 이렇게…….
임미선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 감사 규칙과 관련해서, 어찌 됐든 이 부분의 적용을 받으시는 상황이잖아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33조를 보니까 감사를 실시한 후에 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감사위원회에서 이행을 독촉했거나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일단 조치사항을 기간 내에 내라고 문서가 갑니다.
 분기별로 조치결과를 내라고 해서 받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행 조치를 안 하면 저희가 연말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갑니다.
임미선 위원  이행 결과에 대한 확인도 있더라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동안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있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래서 안 하면 다시 처분을 해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훈계를 받았다, 그런데 이행을 안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한 단계 높여서 처분을 합니다.
임미선 위원  실제 미이행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시군 같은 경우 조금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앞으로 후속 조치까지 잘하셔서, 감사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알겠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올해 행안부 감사를 받았지만 행안부도 이행 결과 점검을 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임미선 위원  그것은 제가 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제가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강원중도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있는데, 아시죠?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은 게 있거든요.
 보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감사에 제외된다고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강원도가 44.01%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 아닌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최대 주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최대 주주인데,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하면 지분 50% 미만이라 할지라도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기관의 지배가 가능하다면 감사대상기관이 됩니다.
 그럼에도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감사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보면 50% 미만이라도 사실상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면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제2조 제2항인가 제3항에 되어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맞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있는데 하단에 보면 ’14년도인가 ’15년도 이전에 만든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50% 미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요.
임미선 위원  예, 맞습니다.
 규정이 아니라 밑에 부칙 규정이고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부칙에 제외시켜 놨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부칙 규정이 있는데요, 저도 다시 확인했죠.
 확인했는데, 지방출자출연법이 2014년 9월 24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50% 미만이라도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에는 감사대상이 된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에서 제외되도록 부칙에서 정했다는…….
임미선 위원  그런데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전신(前身)이 엘엘개발이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임미선 위원  그게 2012년 8월 6일에 설립됐다는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러니까 지방출자출연법이 ’15년도인가 ’14년도에 정해졌는데…….
임미선 위원  ’14년도 9월 24일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2년 8월 6일 설립이라는 게 아마 엘엘개발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최초에 그렇게 했고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명칭 변경이 됐죠.
 그래서 제가 지방출자출연법을 봤어요.
 지방출자출연법을 봤더니, 부칙을 봤더니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법 제26조 제2항이 적용 안 된다고 하거든요.
 혹시 지방출자출연법…….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회계감사를 할 수 없는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미선 위원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부칙에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제26조가 말씀하신 감사ㆍ보고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감사라는 게 모든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감사, 강원도 감사 규칙에 의하면 감사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재무감사,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감사만 안 된다는 것인지?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회계감사 얘기거든요, 즉 재무감사입니다.
임미선 위원  재무감사만 안 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재무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고유의 설립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그것은 아니죠.
 법에 의하면, 재무감사만 해당된다면 다른 특정감사라든가 종합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것은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얘기고…….
임미선 위원  제가 그것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모든 감사를 의미한다고 합시다.
 법의 해석이 모든 감사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감사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강원중도개발공사, 자체 감사도 받지 않는 상황이고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 무풍지대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안 드시나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중도개발공사는 관련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미선 위원  지도ㆍ감독만 해서 방만한 경영으로 작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런데 지도ㆍ감독을, 이런 표현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감사보다는 지도ㆍ감독이…….
임미선 위원  더 잘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지도ㆍ감독 자체도 좀…….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지도ㆍ감독을 잘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상임위보다는 소관 부서에서…….
임미선 위원  아, 그렇죠, 그쪽에서 잘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채무보증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의회도 시끄러워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헌법기관인 감사원으로부터 그 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2015년 2월경에요.
 2015년 12월경입니다.
 혹시 정확한 날짜를 알고 계세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때 최종 처분이 내려온 것이고요.
임미선 위원  아니, 2015년 12월인데 혹시 날짜를 알고 계세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정확한 날짜는…….
임미선 위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2015년 12월경,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지정 고시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16년도인가…….
임미선 위원  예, 2016년 1월 29일에 지정 고시됐어요.
 지금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도가 44.01%, 지방출자출연법상 감사에 제외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44.01%가 아니라 50% 이상을 투자해서 관리ㆍ감독에 있어서 이중ㆍ삼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50%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이 넘었다면 감사대상이 되고 관리ㆍ감독이 좀 더 잘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 본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최태영 적극행정지원관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지금 2년 가까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감사가 쉽지 않은 업무인데 혹시 근무하시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시기적으로 올해 들어서가 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감사위원회가 어디 가서 좋은 소리를 듣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 게 가장 어렵다고 보고, 또 출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또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증원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수 위원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서 인력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다른 데보다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견도 받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원이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인원은 20명 정도입니다.
 일상감사라고 해서 감사를 하지만 내부에서 회계 부분을 심사하는 것이라, 시군에 갈 때 그분들도 차출해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인 감사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소방 분야는 파견을 받으시는 것이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전에 저희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지난번에 빠져 나갔고 현재는 1명이 파견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등록, 공직윤리 때문에 그런데요, 재산등록을 하는 분들 중 소방인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시군별로 출장이 많으시고, 장거리 출장을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력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보고해 주셔서 적정한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하고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318쪽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318쪽을 보시면 도하고 시군 청렴도 평가를 한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등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등급이 5등급까지 구분되어 있고요.
김길수 위원  5등급이 제일 하위 등급인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상대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상대평가로?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시행기관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계속 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3년 내내 똑같은 등급을 받았는데 시군별로도 편차가 심하고, 어떤 시군은 3년 내내 좋은 등급을 받았고 어떤 시군은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도 있고, 일단 시군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강원도에서 총괄적으로 하시겠지만 특히 강원도 자체 청렴도 평가 부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업무를 관할하고 계시는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군의 감사활동 실적도 평가하고, 또 우리가 시스템을 통한, 청백-e 시스템을 통한 평가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청렴도와 관련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청렴도 평가가 설문조사를 통한,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그런 경험이 있었느냐, 이런 것으로 하는 겁니다,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해서 기관에서 1년 동안 추진한 실적을 평가하는 것,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시군도 그렇지만 저희가 외부 평가의 실적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청백-e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든지 자기가 점검 체크하는 부분을 한다든지, 또 연말에 평가도 합니다만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아침에 올라가지는, 저희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선 건의도 하셔서, 매년 평가기준이나 항목이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평가기준이나 항목이 늘 같다면 개선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더라고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기관 이미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급이 높고 상향된 기관은 좋게 평가되지만 매년 이렇게 등급이 낮으면, 기관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평가 시점에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등급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나, 3년 내내 하위 등급을 받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저희 스스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비교가 되기도 하고, 또 공직사회는 청렴이 기본인데 낮다는 것은 저희 쪽에서 업무추진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혹시 등급을 잘 받게 되면 권익위에서 인센티브 같은 게 내려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이게 대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자긍심이 높아지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대응을 좀 더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 시행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기능에 대해서, 지금 23개 특별법 중에 7개 정도가 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특별자치국이 생겼는데 특별자치국하고 앞으로 담을 법안 내용에 대해서 가끔 소통하고 계시는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우선 특별자치국은 도에만 있는, 지금 특수한 법령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이라든지 도 실ㆍ국에서 받고 있고요.
 저희도 법령에 반영할 두 가지 안을 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도가 감사원의 감사하고 국정감사,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만 받도록 하는 안을 하나 냈고요.
 하나는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 체계로 갈 수 있도록,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자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출했고 특별자치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자치국에서 반영할 사항은 아니고 법령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같이 협조해서, 또 강원연구원하고 해서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감사기능 부분은 위원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법안 제정 당시에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이런 법안이 들어가야 된다, 관련 국과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감사와 관계없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또 우리 의회도 감사기능을 좀 가지고 있는데 감사위원회 소속을,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감사위원회 조직이 의회로 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현재 정부에도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강원도감사위원회도 도 하부 행정기관이지만 독립성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되면 위원장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독립적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면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때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것은 아닙니다.
 감사를 독립적으로 잘할 수 있고, 형평성 있고 공평하게 할 수 있고, 또 의회도 특별한 감사기능은 없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감사위원회가 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집행부하고 인사교류를 하다 보면 실질적인 감사가 어렵지 않겠나, 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으니 이쪽에 오셔서 감사를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해진 것은 없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제주도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제주도는 감사위원회가 자체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당장은 그렇게 되기 어렵지만 발전되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과정을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41명 정도의 감사위원회 정원 가지고는 인사권이 독립된다 해도 자원(自願) 문제에 있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현재는 41명이고, 특별자치도가 되면 기구가 증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도와 시군만 보게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도 법령에 보면 저희가 교육업무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감사 범위나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조직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의회에 소속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강원도 14개 기금을 감사하시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재무감사를…….
최승순 위원  재무감사를 매년 하십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실ㆍ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전체 실ㆍ국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 3년에 한 번씩, 2년~3년 주기로 감사를…….
최승순 위원  2년이나 3년 주기로 기금 감사를, 재무감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 기금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고요, 사실 독립적인 회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최승순 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도 사고가 수시로,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잊을 만하면 터지고 올해도 강동구에서 115억 횡령 사고가 터졌는데, 현재 공직사회가 업무가 세분화되고 각자 자기 업무를 보다 보니, 또 금융 업무 같은 경우 많이 전산화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현실적인, 실체적인 감사를, 만약에 기금 같은 것을 할 때 보고서 체계로 할 것 아닙니까?
 가서 잔고증명이라든가 그런 걸 실제적으로…….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이 있느냐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 잔액증명이라고 합니다, 잔고증명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전부 다 받습니다.
 그것하고 각 실ㆍ국에서 운영하는 회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로 보지만 그것도 똑같이 잔고증명을 받아서 오늘 자 회계상 금액, 서류상 금액하고 잔고증명이 맞는지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혹시 위원장님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올해 강릉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상보다 상당히, 20억이 아니라 120억~130억 되는 사고가 났는데 혹시 우리 강원도도 이런 금융사고가, 기금 관련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까지는 없고요,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회계 담당 직원이 급여 관련해서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횡령, 유용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분이 아마 파면인가 금고 그렇게 됐고요.
 일부 시군에서도 기간이 지나다 보면 나오기는 합니다.
 그것을 감사를 통해서,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사전 감사라는 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최승순 위원  그렇죠.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고의 그것이고 내부적으로 감사가 실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능,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도내 시군에서도 그런 횡령, 횡성도 있었습니다만, 재무감사할 때 본청도, 기금도 명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끝으로 우리 류인출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윤창호법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무원들 음주라든가 상해, 절도, 가정폭력, 특수 협박 이런 경징계ㆍ중징계, 중징계 같은 경우 해임이 4건이고 파면은 최근 6년간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최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건이나 30대 하위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업자들로부터 2억이 넘는 돈을 갈취한 사건,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무원 범죄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감정으로 듣지 마시고 감사위원장을 내부보다는 개방형 직제로 개편하자는 목소리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 직제를 떠나서 역할론으로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위원장 직제는 지금도 개방형 공모제입니다.
 내부ㆍ외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내부의 제가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오면 그만큼 기능이나 역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사실 저도, 다만 외부에서 오면 공직을 잘 모를 수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감사 기능을 통해서,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다면 내부ㆍ외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볼 때도, 개방형 직제로 돼 있지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내부에서 오신 거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외부에서 온다고 해서 공무원 범죄가 줄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위원회의 기능, 또 능동적인 감사를 위한 내부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더 많이 보완되고 기능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많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실효성 있게 마련해 주시고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앞서 질의한 내용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이렇습니다.
 도의회의 통제 기능을 무력하게 하고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차입한 자금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등 출자한 금액을 넘는 위험을 추가로 부담했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했어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혹시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와 같은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크게 보면 3건인가 그런데 우선 채무보증을 의회의 동의 없이 했다.
 그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도ㆍ감독을 적절히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뇌물 건과 관련해서 처분을 해라,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기억되고요.
임미선 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서 감사위원회의 조치 이행사항이, 조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이행한다고 했고 또 이행했는지 확인 절차까지,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까 말씀하시다가 만 게 행정안전부인가요, 아마 거기서도 조치 결과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 당시의 지적사항은 아까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지도ㆍ감독 부적절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적절히 하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관계자를 처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도ㆍ감독과 관련해서.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 부분은 훈계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50억 보증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못됐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임미선 위원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만 조치를 받았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게 주의 조치가 내려온 겁니다.
임미선 위원  주의 조치를 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뇌물과 관련된 두 부분은 중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뇌물 건은 이 사건과는, 제가 질의하는 것과는 좀 별개인 것 같고요.
 일단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강원도가 레고랜드지원과를 통해서 중도개발공사의 시설팀, 기획팀을 관리ㆍ감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다음에 도청 공무원을 파견해서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2015년 12월경에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면 우리 감사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취했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관리ㆍ감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처분을 내리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추가 자료에 의하면 총무행정관 소속과, 그 당시 총무행정관이죠.
 그다음에 경제진흥국의 두 분이 훈계 처분을 받으셨어요.
 훈계, 경징계예요, 중징계예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때 총무행정관은 아마 춘천시 부단체장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분은 그때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총무행정관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게 소관,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임미선 위원  아무튼 관리ㆍ감독, 지도ㆍ감독 안 해서 내린 처분이 훈계예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훈계면 그게 경징계예요, 중징계예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것은 징계는 아니라고…….
임미선 위원  아까 우리 문관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메모를 좀 해놨거든요.
 잘못은 했지만 징계를 안 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지만 감점은 된다,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선처하는 내용이다라고 하셨어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임미선 위원  아니,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한 부분에서 지도ㆍ감독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 당시의 처분 내용이…….
임미선 위원  솜방망이 처분이에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는 감사원이 처분한 내용을 따르는 것이고요.
임미선 위원  우리 도민분들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회의 의결 없이 채무보증 범위가 확대된 사안에 대해서 법률 효과를 논의하느라 지금 우리 도 의원님들 전부 다 밤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태로 연일 언론에 도배가 되면서요, 지금 얼마나 뭇매를 맞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았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시간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형식적으로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레고랜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더라도 레고과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미선 위원  변명이에요.
 변명이시고요, 개발공사가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면요, 다른 방법으로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오늘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최문순 전(前) 지사가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 오늘 속보로 떴는데 확인하셨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는 못 봤습니다.
임미선 위원  못 봤습니까?
 오늘 검찰에 송치됐더라고요.
 수사 진행을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해당 사건은 한 시민단체의 진정 고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펜시아 매각에 여러 의혹이 있었고, 아마 감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당시에 감사를 요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미선 위원  강원도 감사 규칙에 의하면요,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감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안을 보고, 강원도 감사 규칙에 따르면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수사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알펜시아 건은 당시 7월에 위원님들의 제기도 있었고 해서 사실 저희가 강개공에 확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임미선 위원  (웃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다음 달에는 공정위에서 자료 조사 중에 있다고 자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 강원도민들이 뉴스 보기를 겁내 하세요.
 연일 계속 자본시장을 망가뜨렸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사실 강원도감사위원회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요, 제 식구 감싸기,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안 되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의 존립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현재 출자기관은 감사를 못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분율이 넘어가거나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올 2월에 강원도개발공사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내려보내셨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올해 감사를 했고 처분요구서가 갔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혹시 징계 처분에 따라서, 그쪽에서 제대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셨나요?
 제가 아까 강원도개발공사 행감을 하다 보니 징계처분요구서는 2월에 내려갔는데 6월에서야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처분요구서가 내려가면 한 한 달 이내에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게 해서 결과 보고가 오도록 돼 있고 그렇게 문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까 저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걸 봤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일부러 같이 눈 감아 준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분결과에 대해서 미이행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연말에 정기감사, 감사라기보다는 확인을 갑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잘못됐거나 한 걸 다시 한번 감사하듯이 해서 적발되면 그때 또 처분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봐 주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ㆍ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석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했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받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2021년도 강원문화재단 정기감사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이었고 문화예술과에서는 감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정기검사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감사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한 양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하석균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을 향해) 자료 받으신 것으로 하는 거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검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검사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하석균 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라고 표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정기감사를 한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님 자에다가 점 잘못 찍으면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위원님께서, 공교롭게 그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해서 용어를 적절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어승담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2023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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