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 6.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
- 8.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10.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인출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6.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7.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 8.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9.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0.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2대 총선 진행 및 실행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4월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금번 회기기간 중에는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신 후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는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5일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7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강원도 내 미활용 군용지는 230만 ㎡에 달하는데 이는 축구장 327개의 면적입니다.
미활용 군용지는 국방부나 군부대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방치된 부지입니다.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의 활용과 지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미활용 군용지 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미활용 군용지 등 활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시군에 대한 지원과 인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방치되고 있는 미활용 군용지 및 그 주변지역에서 재산권 행사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은 그동안 재산권 침해 및 지역개발 지연 등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 왔습니다.
특히 군부대의 통폐합 및 이전 등 국방개혁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미활용 군용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활용 군용지 등 활용에 대한 군부대와의 협의가 쉽지 않아 장기간 소요되고 도ㆍ시군의 재정 및 전담인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이 계류되어 있는 특별법을 보고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아니면, 경과를 보면서 하시겠다라는 것인지 좀 애매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사실 강원특별법이 6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이 어떤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의견을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아마 재정 지원 부분은 필요하면 도가 직접사업으로 하든가 아니면 시군 사업으로 도비를 시군에 출연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고요, 또 시군이 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비용 지원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특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도에서는 당연히…….
그런데 지금 협의가 안 된다라는 것은, 저희 도하고 부대하고 매년 뭘 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 회의를, 지금 용어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협의체인가 무엇인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하고 군부대하고?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해당 조례가 정말 실효성 있게 우리 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접경지역 5개 군이 경제적으로나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런 조례를 류인출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우리 강원자치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했는데 본 위원도 이런 조례가 나왔을 때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접경지역과장님도 계시지만 매년 그런 관심과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조례가 나왔을 때 우리 자치도에서, 접경지역 시군에서 나름대로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 이런 것은 우리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런 것들이 파악되셨는지 일단 그런 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미활용 군용지 관련해서 이미 철원하고 인제에서 2개의 사업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한 6개 시군에서 17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저희가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활용 군용지 지원에 관해서 이번 조례가 없었을 때는 어쨌든 도비보조금 형태로 건건이 그것에 따라서 제공이 됐겠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된다면 미활용 군용지와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나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게 돼서 아마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생을 했는데, 지금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제6조의 제9호 같은 것들을 지금 지자체에서 추진하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에는 군부대에서, 과거 연대 단위 규모의 부대가 철수하면서 지자체가 “협력을 해 달라,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중대 단위의 병력이나 소대 단위의 병력이 상주하고 있어서 국방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중이다.”,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활용도가 높고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도에도 요구하고 국방부에도 협의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접수됐거나 계류되어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저희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하고 군하고 그다음에 군부대하고 미활용 군용지 기부나 양여, 이런 부분 관련해서 협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고성의 아야진 초소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직접 저희가 김용복 의원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또 신속하게 이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실질적으로 0.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에도 보면 군부대 초소가 철수한 지 거의 한 4년~5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계속 송정해수욕장, 안목 커피거리로 가는 데에 이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앞으로 시행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도에서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국방부에 계속 건의해도, 심지어 국회의원님한테도 도와 달라고 해도 국방부에서 협조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강릉시의 땅은 찾아왔습니다.
시 부지를 군막사로, 폐막사로 있던 것은 작년에 찾아와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해수욕장에 있는 것은 아직도 협의가 안 됐고 지금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됐을 때 실태조사나 이런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지자체에 틀림없이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나 대응을 해 주시면 이 조례가 사장 안 되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용지는 우리 강원도에 특히 많은 지역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적에 의해서 잉여를 받아서 개발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잉여를 받는 데 보상가격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런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조건 조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오래전에 횡성군의원을 할 적에 횡성 탄약고 부지를 거의 300억에 사 가지고 개발을 하는 그런 형태였고 지금도 부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횡성군에서 다시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또 다른 방법의 수월함이 있는지 우리 기조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조례는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위한 조례라서 타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 시군에서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상호 부지교환 방식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고 할 수 있는지를 저희도 같이 연구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많은 돈을 요구하고 또 어떤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그것을 사고팔아서 개발을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조례가 되면 그런 방법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에 있던 방법하고 똑같은 것인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제6조 제1항 제1호에 보시면 지장물 철거 등 환경개선, 군용지들이 지장물하고 환경개선이 있는데 매매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그때부터 철거하고 환경개선에 들어가다 보면 개발사업이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면 사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장물을 먼저 지자체나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선철수시키고 선철거하고 후에 매각대금을 줄 때 상계처리해서 지자체들이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하에 진행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 맨 밑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상시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이나 도에서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후에 예산을 세워서, 다만 얼마라도 지사나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싶으면 미리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라도 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또 그런 것이 환류를 하는 데 지장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개발에 활력소를 더욱더 불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님,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미활용 군용지 전수조사가 다 돼 있는 것입니까?
사실 시군에서 옛날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미활용되고 있고 또 시군에서 필요한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는 것인지?
시군별로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시군에서 활용하는 것은 편리한데 개인과 관계되는 군용지가 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활용할 수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류인출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크게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도 지원되고 연구용역 등 정책 지원도 되고 또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도의 세입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포상금 환수규정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규정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왔는바 이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하여 체납ㆍ징수 업무 실무자에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 시 이자가산 규정 적용을 제외하여 도민에게 불합리한 재정부담의 전가를 방지하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규정의 정비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포상금 환수 시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인한 경우는 환수 시 이자가산 규정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운영에 합리성을 기해 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운영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환수자 규정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체계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직원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납ㆍ징수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세입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과장급 선에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팀장 이하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휘부보다는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 위주의 포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체납자가 체납하고 있는 것을 자진신고했을 적에, 자진해서 내면 좀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조례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체납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진신고를 하고 자진해서 “이러이러해서 체납이 됐는데 제가 일괄 납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몇 회로 나눠서 낸다든가 또 과징금을 일부…….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또 하신다면 그런 쪽에도 맞춰서 체납자가 자율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체납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면 좋은데요, 체납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가지고요. (웃음)
다만 체납기간 동안에 가산세가 덜 붙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제7조의3 위원의 임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아마 개정된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최대 6년간 위촉되는 것을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2항에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공무원은 6년 이상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돼 있는 세정과장, 예산과장이 참여하시는데요, 이분들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고요,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직위에 오래 있으면 계속할 수 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정책여건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협의회의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지난 2021년 도의회의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일반 사항을 입안기준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목적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강원의제21의 실천과 환경활동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민간협력기구로 운영하기 위해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 임기 등을 수정하고 감사에 대한 직무를 명시하였고,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협의회와 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의 협의회 설치와 조례 제정의 근거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 도모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항과 조문을 수정ㆍ삭제하는 등 일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가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가을쯤 환경과에서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발의했는데 법정 의무 설치위원회하고, 지금 이것은 임의 설치 위원회인데 아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역할이나 업무가 상충되고 중복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속가능협의회를 뭐랄까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업무상으로 약간 차별성을 두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되거나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과거에 계속적으로 지속돼 오면서 위원님들도 계속 활동해 왔던 것 같고요, 또 새롭게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내용도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협의회가 기존에 해 왔던 본연의 역할에 더해서 실천하는 과제나 타 시도에 있는 협의회들과 좀 더 소통하면서,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같이 동반해서 업무를 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20년간 의제21이라는 각종 환경,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하신 전문가들도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오히려 법정 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보다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민간 추천 위원도 들어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법정단체이다 보니까 공직자 위주이고 이쪽은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던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많은데, 두 협의회가 잘 교감을 하거나 공감대를 할 수 있는 간담회나 협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은 지금 조례에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위원회별로, 협의회별로 각자 회의를 하고 그렇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보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목적인데 활동은 따로따로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두 기관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내용은 없는데 저희가 협의회장님이나 위원장님하고 앞으로 어떻게 위원회와 협의회가 같이 잘 서로 동반해서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 의견을 한번 나눠보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단체인데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법정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기획행정위원회가 소관 부서입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고 지역에까지 가 가지고 토론회에도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위원으로 저희들은 안 된답니다, 이것이 이익단체도 아니고 사업단체 구성도 아닌데.
소관 상임위 위원이 여기로 가야지, 관심도 있고 연구도 하고 토론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도의원으로 당연직으로 가야될 위촉직 위원은 다른 엉뚱한 위원들이, 물론 그 위원님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사명 그런 것이니까.
거기에 약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것이 이익단체나 사업단체가 아닌데, 상임위 위원이 거기에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그런데 특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는, 예를 하나 먼저 들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얼마큼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행정을 집어넣으면 행정기능을 다할, 또 읍ㆍ면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을 집어넣으면 행정이고 또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다른 것도, 체육 분야를 갖다 놓으면 예술 분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보여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발전이라는 제목을 갖다 놓으면 아무거나, 발전만 갖다 놓으면 현재와 미래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와 미래로 가기 위한 지속가능인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주민자치 같은 법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예를 또 하나 들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군의회, 즉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의회와 지자체가 구성됐죠?
그런데 주민자치회하고 파트너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행안위에 기초의회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데 현재와 미래를 두고 발전이라는 제목을 붙이면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지자체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협의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실장님,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죠?
운영위원회가 열 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협의회장님이 위원장을 맡도록 중첩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열 분이 협의회에 다 들어가 계신 건가요?
다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도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특히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를 동일한 분들이 운영한다 이러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지금 10명이 모두 다 협의회 구성원과 중첩된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지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밀한 검토를 잘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협의회가 총 20명 내외로 구성이, 30명이지만 실제로는 한 20명 내외로 구성돼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협의회 역할처럼 운영이 되지 않도록 협의회장님과 같이, 위원장님과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계속해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전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2억 1,300만 원으로 지난 3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2022년 1월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강원도 장학금 지원, 강원학사 운영, 미래인재 육성, 평생교육사업 등 강원도 지역인재 육성과 도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에 따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사업의 강원특별자치도 전담기관 라이즈센터로 지정이 되어 도내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공모, 관리, 평가, 환류 등을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관련 조직 및 인력 구축, 운영시스템 마련, 연간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라이즈사업의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2억 1,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라이즈센터 지정 승인이 얼마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할 법인을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출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출자해서 담당 법인도 설립해야 되겠지만 도내 16개의 대학을 담당해야 될 라이즈센터가, 지금 운영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인력 확보가 본 위원이 알기로 2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해야 되는데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확보도 많이 안 돼 있어서 2명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려도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준비가 적극적으로 되고 있나요?
그래서 7월 인사 때 도에서 4명 정도 파견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3명~4명 정도의 인력을 파견받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16개의 대학에서 전문대학들, 글로컬대학에도 끼지 못하는 전문대학에도 라이즈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수급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전담부서를 확실하게 두어야 되지 않을까.
전문대학에 대한 인력수급 부분도 반드시 참고해 주십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대학들은 거의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라이즈센터를 통해서 지원비를 확보 못 하면 거의 사양화되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것을 시작할 때 특성화된 전문대학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센터 설립 때부터 강구를 해서 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 가지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큰 예산이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제없이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출연 동의안을 이번에 내셨는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리미리 이게 예측이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임박하게 출연 동의안을 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법무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교육부의 승인도 얼마 전에 받았고 그런 과정들을 일단 거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거나 사후 동의를 받는 등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회 동의절차 규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3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최초 동의안의 제출과 재위탁 시에는 성과평가 결과제출을 제외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 대신 보고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의 규정을 강화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 동의절차 규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시 의회 동의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위탁 추진에 대한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기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앞으로 민간위탁 추진 시 의회 동의와 관련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 예방 및 해소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을 예방 관리하고 그 해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길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촉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도지사의 책무,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에 관한 사항과 정책의 위원회 심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에 따른 사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수 위원장님, 우리 시대에 아주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린이들부터 성인들까지 각종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5조에 보면 예방 및 해소 사업으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제1호ㆍ제2호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제4조 제1항 제3호에 돼 있는 것처럼,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그냥 예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재원마련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 확보되어 있거나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대책이나 시책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스마트쉼센터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3,700만 원 정도가 매년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예산 부분은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공무원교육원이나 온라인 직장교육 등을 통해서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까지 일명 성인들이 온라인으로 즐기는 바카라 게임이라든가 그 피해금액이나 정도, 정서에 대한 악영향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연관된 조례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호 같이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그런 것도 연관이 되고 있나요?
지금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청소년 인터넷도박이라든지 과의존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청소년 보호 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된 도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발의한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전국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한 10개 시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정보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에 대한 전반적인 과의존, 중독에 대한 예방책을 연계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 시책 규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홍보, 교육, 치유, 상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많은 재정적인 지원과 그 바탕 위에서 활용이 되어야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사항을 보면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중앙행정기관, 교육감, 시군, 전문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관별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교육감은 기관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은 교육청으로 수정하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는데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유사한, 인터넷 과의존 예방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찾아보셨을까요?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조례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슷하고 유사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혹시 아직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의 대상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충돌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각 중앙행정기관이 별도로 다 이것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광역지자체나 교육청에도 기본적인 조례가 되어 있는데 아마 교육청 관련 조례는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청소년이나 학생 중심으로 조례가 진행되고 있고 이 조례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도민들을 위한 조례로 돼 있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7조 조문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행정안전부의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일괄 승인 통보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도축시설에서 현장검사관으로 근무하는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안정적 조직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명 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액을 월 27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개정하였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종 가축전염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통해 지속되는 결원과 공직 이탈을 막아 안정적인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 부분하고 특히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지금 제출한 안건에서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그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소급 지급도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조례가 시행되는 즉시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례 규정상에는 2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6페이지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현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아마 대통령령으로 35만 원의 지급은 하고 있었던 것인가 봅니다.
의료수당은 수의면허를 가지고 있는, 관련 업무에 포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수당으로 3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장려하는 부분은…….
그래서 2만 원에 해당되는 11명에 대해서 1월부터 4월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특히 열악한 수의직 공무원들의 수당과 관련돼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또 보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에 “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장려수당부터 적용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정국장님, 동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신규 위원 위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고충민원 처리와 조정ㆍ해결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라는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촉 대상자 명단과 위촉사유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에 따르면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데 어떤 분이 해촉된 분의 후임자로 해당이 되는 것인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임하신 분이나 임기가 만료된 분의 각각의 전문 분야가 먼저 사임하신 분은 행정 분야로서 조일현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으로서 정윤희 위원님이 있었고요, 시민단체 추천위원으로 김영하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행정에 해당되는 위원으로 김인규 위원, 환경에…….
남은 잔여임기면 2024년도 12월 12일까지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사전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을 위촉하시기 전에 대상자를 선정하시잖아요?
하나는 공모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추천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모로 할 때는 저희들이 기준을 둘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녀성비가 있고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로 했을 때는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제대로 응모할 수 있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택하고 있는 방법은 각 기관별 추천에 의해서 위원을 추천받아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고충처리위원회 사전 설명 때도 잠깐 주문을 드렸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객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추진을 하고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3건, 처분 2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및 기반시설 토지 취득 변경 건 등 2건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및 기반시설 토지 취득 변경 건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본건은 1957년 본관 건립 이후 시설 노후로 인해 구조적 안정성과 지진대응 능력이 낮은 현 청사를 대체하고자 신청사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작년 10월 토지보상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기의결된 신청사 토지 취득 건에 도청 및 의회청사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건축비, 토지보상비, 예비비 등을 포함한 4,995억 원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설계공모 과정을 거쳐 1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하반기에는 건축공사 착공, 2029년 하반기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5쪽, 신청사 건립 이주자택지 조성을 위한 학곡천 폐천부지 처분 건입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으로 거주지가 편입되는 주민들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려는 것으로 처분할 대상 재산은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1293-145번지 일원의 토지 12필지로 면적은 1만 1,308㎡입니다.
이주자택지는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후 12월까지 이주 대상자에게 분양할 예정이며, 이주자택지 조성 및 분양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금액은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과 상계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보존 부적합 도유지 처분 건입니다.
본건은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산298-2에 위치한 임야로 매수신청인 삼표시멘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단일 필지로서 활용 가능성이 낮고 도유림으로서 경영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처분 건은 지난해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감정평가를 우선 실시하라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매각예상금액은 수수료를 포함한 1억 7,9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노인복지과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취득 건입니다.
지난 1978년 건축된 도 노인회관은 건물 노후에 따른 균열과 박리현상이 심각하고 재난 대비 시설과 화재예방 설비가 미비하여 이용자의 안전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노인회관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도 노인회관 신축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부지는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698-1번지 도유지 2,645㎡로 1개 필지이며 시설규모는 지상 3층 1개 동, 연면적 1,687㎡입니다.
주요 시설은 노인회 사무국, 자원봉사센터,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가 입주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67억 3,100만 원으로 도비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유인물 10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소관 강릉의료원 기숙사 취득 변경 건입니다.
본건은 2022년 10월 기의결된 강릉의료원 기숙사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강릉의료원 복합병동 증축계획으로 인한 종사자 확대에 대비하여 기숙사 이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ㆍ도비 총 52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에 1개 동 40실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강릉의료원 부지 내 사업추진 예정이었으나 도로변 소음 및 사생활 보호 곤란 등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의료원이 매입한 인근토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밀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현장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다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잘 준비하셨고 또 적기에 필요한 것 같아서 마음 든든했습니다.
단 하나 강릉의료원 문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할 부지 내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접해 있는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주택매입에 좀 더 공을 들였으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주변 환경을 좋게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책무이고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노후 건물을 매입해서 더 나은 숙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매입을 못 하고 이루어지지만 차후라도 준비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설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에서 매입을 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거든요.
또 이주비용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가구마다 이주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한테도 굉장히, 주소지만 거기에 포함돼 있으면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행정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차후라도 설득을 해서 깔끔한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지금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신청사 건립 이주자택지 조성사업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삶의 터전이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이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정말 최고로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택지 조성에도 관련 절차나 주민요구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해 주시고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에 모두가 다녀오셔 가지고 꼼꼼하게 잘 챙기신 덕분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