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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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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일시

2015년 10월 16일 오전 10시 1분

의사일정

1.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임남규 의원 발의) 3.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김연동 의원 대표발의)(김연동ㆍ남평우ㆍ심영곤ㆍ김기철ㆍ김규태ㆍ홍성욱 의원 발의) 4.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서 의원 발의) 7.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서 의원 발의) 8.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현 의원 발의) 9.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현 의원 발의) 10.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열 의원 대표발의)(구자열ㆍ신영재 의원 발의) 11.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평우 의원 발의) 18. 강원도 상징물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동 의원 발의) 21.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동 의원 발의) 22. 강원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 의원 발의) 23.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4.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5.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6.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안(박현창 의원 대표발의)(박현창ㆍ김동일 의원 발의) 27.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복 의원 발의) 28.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9.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0.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1.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2.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3.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길선 의원 발의) 34.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상훈 의원 발의) 35.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36.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7.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8.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9.「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기처리 건의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40.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ㆍ김시성ㆍ오세봉ㆍ김기홍ㆍ신영재ㆍ임남규ㆍ함종국ㆍ최성현ㆍ유정선이종주ㆍ정재웅ㆍ홍성욱ㆍ남평우ㆍ김기철ㆍ심영곤ㆍ원강수ㆍ진기엽ㆍ박현창권석주ㆍ이정동ㆍ안상훈ㆍ김규태ㆍ강청룡ㆍ김용래ㆍ박길선ㆍ장세국ㆍ최성재김성근ㆍ장석삼ㆍ김금분ㆍ이문희ㆍ구자열ㆍ한금석ㆍ오원일ㆍ조영기ㆍ신도현박윤미ㆍ남경문ㆍ심영섭ㆍ김용복ㆍ김연동ㆍ최명서ㆍ곽영승ㆍ권혁열 의원 발의) 41.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종주 의원 발의) 42.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근 의원 대표발의)(김성근ㆍ박현창ㆍ장세국ㆍ안상훈ㆍ김규태ㆍ김용래ㆍ김기철ㆍ심영섭ㆍ원강수김금분ㆍ심영곤ㆍ김기홍 의원 발의) 43.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4.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임남규 의원 발의) 3.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김연동 의원 대표발의)(김연동ㆍ남평우ㆍ심영곤ㆍ김기철ㆍ김규태ㆍ홍성욱 의원 발의) 4.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서 의원 발의) 7.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서 의원 발의) 8.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현 의원 발의) 9.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현 의원 발의) 10.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열 의원 대표발의)(구자열ㆍ신영재 의원 발의) 11.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평우 의원 발의) 18. 강원도 상징물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동 의원 발의) 21.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동 의원 발의) 22. 강원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 의원 발의) 23.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4.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5.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6.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안(박현창 의원 대표발의)(박현창ㆍ김동일 의원 발의) 27.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복 의원 발의) 28.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9.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0.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1.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2.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3.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길선 의원 발의) 34.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상훈 의원 발의) 35.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36.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7.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8.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9.「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기처리 건의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40.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ㆍ김시성ㆍ오세봉ㆍ김기홍ㆍ신영재ㆍ임남규ㆍ함종국ㆍ최성현ㆍ유정선이종주ㆍ정재웅ㆍ홍성욱ㆍ남평우ㆍ김기철ㆍ심영곤ㆍ원강수ㆍ진기엽ㆍ박현창권석주ㆍ이정동ㆍ안상훈ㆍ김규태ㆍ강청룡ㆍ김용래ㆍ박길선ㆍ장세국ㆍ최성재김성근ㆍ장석삼ㆍ김금분ㆍ이문희ㆍ구자열ㆍ한금석ㆍ오원일ㆍ조영기ㆍ신도현박윤미ㆍ남경문ㆍ심영섭ㆍ김용복ㆍ김연동ㆍ최명서ㆍ곽영승ㆍ권혁열 의원 발의) 41.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종주 의원 발의) 42.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근 의원 대표발의)(김성근ㆍ박현창ㆍ장세국ㆍ안상훈ㆍ김규태ㆍ김용래ㆍ김기철ㆍ심영섭ㆍ원강수김금분ㆍ심영곤ㆍ김기홍 의원 발의) 43.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4.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김용래ㆍ곽영승ㆍ김기홍ㆍ장석삼ㆍ정재웅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홍성욱ㆍ구자열) 선출(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과 행정사무감사의 계획 수립, 그리고 당면한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는 아시다시피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도정질문이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경악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결 기관으로서 도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기능이 법률로 구축되어 있으며, 그러한 제반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신성한 의사당인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취지를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사고에서 벗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도의회가 도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여야 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간 상생ㆍ발전을 통해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하여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정 관계관 모두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오로지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을 다해 나감은 물론 강원의정사에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2015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체육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고, 그리고 맹성규 경제부지사께서는 세계산불총회 폐회식에 참가하시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박흥용
의사관 박흥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등 15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안 등 10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공통사항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5건, 동의안 8건, 승인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등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관계기관에 송부한 농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50회 도의회 정례회를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38일간 개회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일
박흥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7분
부의장 김동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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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
2.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임남규 의원 발의)
3.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김연동 의원 대표발의)(김연동ㆍ남평우ㆍ심영곤ㆍ김기철ㆍ김규태ㆍ홍성욱 의원 발의)
4.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서 의원 발의)
7.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서 의원 발의)
8.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현 의원 발의)
9.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현 의원 발의)
10.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열 의원 대표발의)(구자열ㆍ신영재 의원 발의)
11.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부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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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
17.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평우 의원 발의)
18. 강원도 상징물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동 의원 발의)
21.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동 의원 발의)
22. 강원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 의원 발의)
23.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4.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5.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0분
부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방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방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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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상징물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보육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위원회 부결 안건)
ㆍ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사회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
26.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안(박현창 의원 대표발의)(박현창ㆍ김동일 의원 발의)
27.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복 의원 발의)
28.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9.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3분
부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안은 방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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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농림수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
30.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1.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2.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3.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길선 의원 발의)
34.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상훈 의원 발의)
35.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36.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7.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8.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9.「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기처리 건의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10시 45분
부의장 김동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기처리 건의안, 이상 10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안을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출연 동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기처리 건의안을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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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기처리 건의안
(이상 10건, 경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
40.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ㆍ김시성ㆍ오세봉ㆍ김기홍ㆍ신영재ㆍ임남규ㆍ함종국ㆍ최성현ㆍ유정선이종주ㆍ정재웅ㆍ홍성욱ㆍ남평우ㆍ김기철ㆍ심영곤ㆍ원강수ㆍ진기엽ㆍ박현창권석주ㆍ이정동ㆍ안상훈ㆍ김규태ㆍ강청룡ㆍ김용래ㆍ박길선ㆍ장세국ㆍ최성재김성근ㆍ장석삼ㆍ김금분ㆍ이문희ㆍ구자열ㆍ한금석ㆍ오원일ㆍ조영기ㆍ신도현박윤미ㆍ남경문ㆍ심영섭ㆍ김용복ㆍ김연동ㆍ최명서ㆍ곽영승ㆍ권혁열 의원 발의)
41.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종주 의원 발의)
42.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근 의원 대표발의)(김성근ㆍ박현창ㆍ장세국ㆍ안상훈ㆍ김규태ㆍ김용래ㆍ김기철ㆍ심영섭ㆍ원강수김금분ㆍ심영곤ㆍ김기홍 의원 발의)
43.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4.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59분
부의장 김동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0항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이상 5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용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3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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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교육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
4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부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다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 상임위별로 작성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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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용래ㆍ곽영승ㆍ김기홍ㆍ장석삼ㆍ정재웅 의원)
11시 06분
부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서 신청 순서에 따라 김용래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장석삼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장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김영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사업과 교육정책이 외부에서 영입된 전문계약직 한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그럴 듯한 교육정책을 다량 양산하고는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의 현실과는 맞지 않아 일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근심 어린 목소리를 강원도교육청에 전하고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방안에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상 조직의 건전성을 가늠할 때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가, 아니면 조직원들 하나하나가 하나의 잘 움직이는 팀을 이루는가를 가지고 판가름하게 됩니다.
또한 민병희 교육감은 취임 시부터 권위주의의 타파와 민주적 조직문화를 강조해 오면서 하향식의 지시보다는 상향식의 소통을 통해 일선 교육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일 것과 아래로부터 교육혁신을 표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정책과 사업은 교육감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정책기획담당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30년~40년을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에 몸 담아온 국ㆍ과장들이 실ㆍ과에서 수립하는 사업계획들조차 정책기획담당의 협조를 빙자한 검열을 거쳐야만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업무추진이 계속된다면 어느 부서장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소신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민병희 교육감이 역설하는 건전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강원교육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 인사 한 명에 의하여 세워진 강원교육정책은 교육감 직선제에 따라 각종 공약사업으로 남발되고 있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그럴 듯한 타이틀의 정책은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교육 현실과는 맞지 않아 오히려 이와 같은 교육정책의 남발로 인해 일선 학교의 업무과중만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의 모두를 위한 교육 제1기에는 총 47개 사업을, 제2기에는 총 95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1기 공약사업과 비교해 볼 때 공약사업이 두 배 이상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다보니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이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어 결국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악화로 불가피하게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변경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사실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업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초 공약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타당성이나 경제성,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교육현실을 간과하고 수립된 계획들이라 어쩌면 사업계획의 변경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설립사업이라든가 동계ㆍ해양레포츠고등학교 설립사업 등은 원주기업도시 및 강원도민의 열망이 담긴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그럴 듯한 사업으로 보이지만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구축 정도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야 추진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지갯빛 공허한 약속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원교육연구소 설립, 군특성화고 설립, 평화교육센터 설립, 강원교육박물관 설립 등 각종 신규공약사업 역시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진정한 강원교육의 주인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위하여 치밀하게 검토되고 계획된 사업이 아니라 교육감의 치적으로 삼고자 구상된 홍보용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병희 교육감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 선진화 및 정상화를 공약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역설적으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미처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각종 전시성 사업을 양산하여 오히려 교직원들의 업무 가중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한 사람을 주축으로 하여 교육감과 코드가 맞는 일부 측근에 의해 전적으로 강원교육의 주요정책이 입안되다 보니 교육감 홍보용 정책은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1,000억 이상의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은 강원교육의 5대 정책 기본방향 중의 하나로 다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교육행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하여 한 사람 또는 교육감과 뜻을 같이 하는 소수의 의견만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일선 현장의 목소리와 경륜이 풍부한 부서장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강원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줄 것과 강원도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 전시적 교육정책들을 과감하게 정비할 것을 교육감에게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일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행부와 의회를 도민을 모시고 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합니다.
미사여구죠.
저는 두 바퀴가 잘 가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도의회가 최문순 도지사의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의사당에서 몸을 못 가누고 쓰러지기까지 하니 참담합니다.
도민들과 도청 공무원, 도의원님들에게 치욕과 불명예를 주었습니다.
지난 4년간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지사님은 언제나 ‘존경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백번 공감한다.’며 개선과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제 기억에는 단 한 건도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전과 44범의 사기꾼에게 속고서도 인정하지 않고 성과를 낼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지사님은 지난 도정질문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내년 6월까지인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박승우 원장은 이미 오래전 강원대병원 복귀가 결정됐고 새 원장이 15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의사당에서 모든 도의원과 도청 공무원들, 도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의회와의 약속을 내팽개쳤습니다.
도지사는 지난 8대 의회와는 의료원 경영을 혁신하겠다며 공식문서에 합의ㆍ서명까지 했습니다.
그 문서 또한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도의회를 행정파트너로 인정한다면 만취한 채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으며, 약속과 서약을 이리 쉽게 어기지는 않을 겁니다.
도지사는 강원도의 지방자치에 조종을 울렸고 도의회의 견제는 종언을 고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최 지사의 스킨십 뒤에 가려진 무능과 방향 상실, 도정의 총체적 난맥상의 실체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욕망, 욕심에 흔들립니다.
욕심대로 산다면 만인에 대해 만인이 투쟁하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충돌하는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는 약속하고 계약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핵심원리,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의성실조차 저버린 것입니다.
누구나 초보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을 상실하셨다면 좀 과합니까?
섭섭하십니까?
그제 저녁 옆자리에 있던 한 시민은 도지사의 만취 뉴스를 보고 ‘범죄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 집행부는 4일 전 도립의료원장을 도지사가 언제든 파면ㆍ해임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사문위는 부결시켰습니다.
좌불안석의 상황에서 원장이 의료원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문화위원회는 현재 도립의료원을 ‘노조를 위한 의료원이지 도민을 위한 의료원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 박승우 원장은 강고한 노조에 맞서 의료원 개혁의 칼을 들었고 의료원 노조는 여러 선을 동원해 저지했습니다.
결국 박 원장의 개혁의지는 도지사에 의해 꺾였고 매년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며 도민들의 혈세를 잡아먹는 의료원의 개혁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에는 지난 6월 새로운 노조가 탄생했고 기존 노조원들의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황당 사건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7월 도청 서기관이 가던 산하기관장 중 한 명을 아웃소싱하겠다며 공모했고 8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중 두 명을 선발해 최종 심사를 하다 갑자기 없던 일로 하고 새로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1차 심사에서 떨어진 1명이 재응모해 최종 합격했다고 합니다.
당초 이 사람을 뽑기 위해 공모한 것인데 실무진이 높은 곳의 뜻을 몰랐던 것이라고 합니다.
도지사는 도정의 핵심인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비선실세의 주도, 인기투표라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공무원들의 냉소, 의욕 상실입니다.
도지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도 사라졌고 도지사의 업무장악력 또한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참담한 도정, 무시당하는 도의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일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정 강원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마흔 두 분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최문순 지사님, 김영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발언을 시작하기 전 과중한 업무로 누적된 피로와 점심시간 반주 음용으로 잠시 정신을 잃으셨던 지사님께 건강의 안녕을 여쭙고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선 전국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없던 초유의 사태인 피로와 보좌진들 전원에 대해 엄중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생각되는, 업무시간 지사님의 약주 음용으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셔서 예정된 모든 도정질문이 취소됐지만 다행히 사고 전 본 의원과 함께할 수 있으셨던 질문ㆍ답변 때 저의 운영 미숙과 서투름, 그리고 반복되는 지사님의 답변에 대한 재질문으로 시간초과가 돼 미처 말씀올리지 못한 두 가지를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와 A연구원이 함께 설립한 참하나GW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의 전면 중단 촉구와 이와 관련해 위촉이 되셨던 명예도지사 두 분의 취소를 촉구드립니다.
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들로 인해 사기죄로 5년 6개월간 복역하셨고, 현재 사기혐의로 수배 중이신 연구원의 기술에 의존해 강원도가 함께 추진하려는 사업이 동일한 절차를 밟을 확률이 크고, 설령 성공해서 큰 이익을 본다고 해도 그 성공이 있기까지 흘려진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자양분으로 누리는 기쁨이기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질 수 있다 생각되어 드리는 촉구입니다.
이와 관련해 위촉되신 두 분 명예도지사님들께서 평생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신 데 대해 개인적으로 저도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로서 존경의 마음을 올리지만 신앙을 가진 것과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그중 한 분이 5년 6개월 복역을 하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신앙을 앞세워 649명의 신도 및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32억 5,169만 원으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해 금전적 손실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조례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위촉 여건처럼 강원도 발전에 이렇다 할 기여를 하신 바 없고, 앞으로도 기여하실 확률이 극히 드물거나 없다고 추론되기 때문에 취소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취소사유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가 있는데 현재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물의가 될 확률이 크니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취소하시는 게 타 시도로부터 받고 있는 따가운 눈총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입니다.
이틀 전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지사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고 프로는 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과정과 이유도 중요하지만 프로세계는 냉정합니다.
결과로 모든 걸 입증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게 프로세계입니다.
지사님은 프로이십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살고 계신 강원도민의 선택을 받고 대표로 내보내진 프로선수이십니다.
과중한 업무와 도정질문 답변 준비를 병행하시느라 누적된 피로들에 대해 도민으로서 감사와 송구한 마음을 올리지만 만약 많지 않은 양이었더라도 약주 음용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피로해질 대로 피로해진 몸에 약주가 들어가면 버티지 못하는 게 상식이고 천하장사라도 쓰러졌을 것입니다.
도정질문 답변을 앞두고 약주 음용을 안 하셨으면 비록 몸은 힘드셨겠지만 버티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프로는 자기 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감기에 걸려 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동정을 받는 게 아니라 몸 관리를 못했다고 팬들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또한 4전 5기 끝에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감동과 힘을 줬던 홍수환 선수처럼 강한 정신력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지켜보는 국민들로부터 쓰러져도 링 위에서 쓰러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잔인한 기대를 받는 자리가 프로의 자리지만 대신 이와 바꿀 만한 사랑과 선택을 받고 두고두고 회자되는 영예를 누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단 한 명의 신하도 사형에 처한 적이 없고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께서는 아래 신분을 업신여기던 사대부 대감마님들이 엎드려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는 일을 나도 똑같이 알아야 왕의 자격이 있다.’며 소규모 논을 만들고 봄마다 똥지게를 지고 날랐다 합니다.
당시 유교윤리상 천인공노할 일인 사대부 아녀자가 간음을 한 일이 있어 조정 대신 모두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들끓었는데 세종께서 이 여성을 살리려다 신하들의 노기충천으로 끝내 사형 처형을 명한 일이 있습니다.
노년 생일잔치 때 신하들이 지금까지 가장 후회되는 일 하나를 묻자 그 여인에게 처형을 명한 것이라 답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위민ㆍ애민의 정수가 담긴 것이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짜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쌔 (중간 생략) 이랄 윙하야 어엿비너겨 새로 스물 여듧 짜랄 묑가노니’란 마음이 담긴 훈민정음입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ㅊ, ㅗ, ㅣ, ㅁ, ㅜ, ㄴ, ㅅ, ㅜ, ㄴ’ 자음 네 자, 모음 세 자를 사용해 서명하실 때 궁극의 위민ㆍ애민이 그 글자 안에 녹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십시오.
앞으로는 초심을 회복해 위민ㆍ애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프로로서의 자세를 유지하시는 정신력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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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렇게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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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동일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석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새누리당 장석삼 의원입니다.
도민을 위한 5분의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김영철 부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표현으로 대변할 정도로 국가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끈기 있고 지속성 있게 실현할 때 교육적 효과는 성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그동안 잘 운영되던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강원도교육연수원 분원으로 두고 학생들의 진로활동 지원을 위한 강원진로교육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에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에 위치한 강원외국어교육원은 강원도교육연수원 산하의 분원으로 축소 편입이 불가피하고, 그동안 4급이 배치되던 원장자리는 없어지고 5급 체제로 축소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 2009년 도내 외국어교육의 산실로 만들겠다고 전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 개원한 강원외국어교육원의 중장기목표는 무시한 채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일방적인 교육행정을 주무르겠다는 의도와 다를 바 없는 처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외국어교육원은 우리 양양군민의 뜻에 따라 신설된 시설이 아니라 강원도 교육계 전체의 의견수렴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정책적 산물로 그동안 수많은 외국어 관련 교사들의 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하며, 소외지역 학생들은 물론 외국어에 재능 있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로교육원 신설에 따라 강원외국어교육원이 격하된다면 도내 학생들의 외국어교육 및 노출기회 축소는 물론 가뜩이나 교육소외지역으로 전락한 양양지역의 교육 분야 소외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진로교육원을 신설하기로 했다면 사전에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외국어교육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4급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도내에서 유일하게 교육청이 없어 교육 소외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인근 지역의 진로교육원 신설로 인해 양양군에 위치해 잘 운영되고 있는 외국어교육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교육정책에 역행하는 일방적 추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처사입니다.
또한 축소와 더불어 내용은 더 다양해진다는데 이 또한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강원외국어교육원이 강원도교육연수원의 분원이 될 경우 외국어전문기관 정체성 상실로 인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시간과 비용 부담 증가 등 행정력 낭비, 기피부서 전락 등의 부작용과 부실화가 심각해지고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병희 교육감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 잘 아시죠?
어떻게 강원교육의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강원외국어교육원의 조직개편을 놓고 사전에 지역주민들은 물론 지역 교육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물론 지역의 커다란 반발을 우려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내놓은 대안이 국제교육원인데 너무 졸작으로 만든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밖에 본 의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이 선거에 나서면서 양양군민들에게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양양교육청 부활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양양교육청 부활은 고사하고 꿩 대신 닭이라는 말처럼 소규모의 양양교육지원센터만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지원 강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격하시킨다는 것은 주민들과의 선의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 생각을 합니다.
강원교육의 수장이신 민병희 교육감님은 지난 35년간 교육청이 없어 교육소외지역으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양양군민의 진심어린 마음을 헤아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잘못된 방향과 의도에 대하여 양양군민에게 공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이 주민들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개적인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안일하고 후안무치한 일방적인 교육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강원외국어교육원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강원교육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형식적인 시대 흐름을 반영한다는 명분하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서 풍선효과의 희생양이 돼서는 절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와의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원론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지혜와 기획력을 모아 강원교육의 근간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똑똑한 대안을 찾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일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원소방헬기 구매와 관련해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강원소방헬기 구매와 관련한 많은 논란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다행히도 각종 언론매체에서 전국 뉴스를 타면서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 문제의식들이 전달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산림청, 제주소방 등의 헬기 구매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강원소방본부를 특별 감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원소방헬기 구매사업은 조달청이 서너 차례에 걸쳐서 국내조달을 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강원소방 자체 외자조달 입찰공시를 냈습니다.
이강일 본부장님께서는 전 세계의 우수한 다목적 헬기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응찰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자조달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차와 2차에 걸친 입찰이 단독입찰로 유찰된 상황입니다.
철저히 예견된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원소방에서 제시한 규격내용에 부합하는 기종이 이태리 아우구스타 AW139 모델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데 어찌 복수의 경쟁기종이 응찰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또 강원소방에서 입찰 참여조건으로 헬기에 장착될 일부 부수장비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제출 등을 사전에 요구한 것이 결국 AW139 기종을 제외한 국내외 어떤 기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처음부터 강원소방이 특정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강원소방본부의 헬기구매사업은 특정업체만의 단독입찰로 공정한 가격경쟁을 잃게 되어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국고를 낭비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국민과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누가 과연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금 각계에서 강원소방의 규격내용이 불공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소방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계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원칙에 부합되는 헬기구매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제주소방과 산림청, 경찰청에서 수리온을 포함해 동급 경쟁 규격조항을 담아 정식으로 조달청에 국내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제주소방은 왜 국내조달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강원소방과 동일한 임무와 목적을 가진 헬기인데 말입니다.
더욱이 강원소방과 제주소방의 규격내용을 비교해 보면 제주소방이 안전장비를 비롯해서 훨씬 까다로운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은 정부시책에 따라 국산헬기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원소방과 제주소방의 선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끝까지 아쉬운 점은 국산헬기에 대해 최소한 강원소방에서는 생산현장 시찰과 강원도 지형에 걸맞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검토해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소방헬기 구매행정의 관성에 안주하려는 또 다른 행정편리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 봅니다.
국가계약법 위반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제주소방, 산림청 등의 조달청 국내조달 진행을 살펴보시고 현재 강원소방이 진행하고 있는 일체의 절차를 즉각 중단,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일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O 강원도지사 발언
11시 39분
부의장 김동일
다음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로부터 도정질문 답변 도중 중단사태와 관련 발언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최문순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제가 이틀 전 도정질문 도중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보여드려서는 안 될 장면을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보여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의회 일정에 차질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도 역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 개인으로서도 당혹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떠한 연유에서건 공직자들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인 자기관리에 허점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자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또 의원님들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도정질문을 받지 못할 정도로, 또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할 정도로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외국손님들과의 환영식사를 마치고 귀청하는 중에 갑자기 처음 겪어보는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몸을 가누기가 힘든 상태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도의회와 사전협의가 안 되어 있고 또 곧 가라앉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입장을 했다가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몸가짐을 더 단정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들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저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고 또 용서할 수도 없는 모습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여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오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시간과 돈에 쫓기면서 각종 난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도청 실ㆍ국장들과 직원들의 건강이 손상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피면서 모든 것이 부족한 강원도 발전에 온 힘을 다해 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집행부 실ㆍ국장님들과 함께 의원님들께, 또 도민들께 사과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일
오세봉 의원님, 잠깐만요.
신상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서 지금 발언 중에,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어차피 언론화면을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발언 중의 진실이 무언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 중에 취중발언을 안 하셨다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강원도만이 아닌 전국에 언론을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발언은 저희 44명의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실망스럽고 또한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실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사님께서 발언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홍성욱ㆍ구자열) 선출(의장 제의)
11시 44분
부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홍성욱 의원님과 구자열 의원님을 이번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한 해 중 가장 풍성하고 넉넉한 계절을 맞이하여 열린 이번 회기 내내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책 마련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분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열리는 제250회 정례회에서는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결산한다는 의미와 함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분석으로 도민을 위해 일하는 강원도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어렵게 지내고 있는 소외계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등 민생현장을 더욱더 세심히 점검하여 도정과 의정에 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고 일교차 또한 더욱 심해지고 있는 날씨에 의원님들 모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35명)
곽영승 구자열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윤미 박현창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박흥용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재난안전실장 조규석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안병헌
건설교통국장 최원식
소방본부장 이강일
기획관 김보현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이낙종
총무행정관 김만기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조인묵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김경애
감사관 심만섭
기록
박민영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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