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83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9,462만 원이 감액된 86억 7,906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1억 8,275만 원이 감액된 11억 3,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ㆍ협력 추진을 위해 도비 10억 9,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정책회의 운영, 대외 홍보, 여비 등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에 6,25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 지원에 3,440만 원, 강원도자치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에 3억 9,600만 원,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치사무담당 경찰관에게 강원도 소속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자치경찰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사업 및 장비 지원 2,000만 원으로 일선 경찰서 자치분야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840쪽입니다.
각종 범죄예방 등 공익목적을 위한 안전취약지대 방범용 CCTV에 6,000만 원, 자율방범대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5,848만 원,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구축 지원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841쪽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813만 원이 증액된 75억 4,346만 원입니다.
이는 자치경찰사무 운영을 위한 전환사업 73억 7,913만 원과 도비 1억 6,4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운영 지원에 도비 총 1억 4,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각종 회의 운영 및 경찰공무원 교육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업무 추진에 1,910만 원, 범죄예방 및 정책변화에 따른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홍보에 1억 2,000만 원,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업무담당 경찰관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와 상담을 위한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담당자 교육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환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안 8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업은 총 73억 7,913만 원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활동 추진, 3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분야에 5억 1,18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방범협력단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에 1억 7,782만 원,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에 5,800만 원, 도민 안심 귀갓길 조성을 비롯하여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에 2억 4,900만 원, 불법 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에 9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예산안 842쪽입니다, 유실물 습득처리 및 반환을 위해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입니다.
모두 41억 3,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을 지원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37억 150만 원, 그리고 통학로 중심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에 5,310만 원, 범죄예방교실 운영,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1억 4,570만 원, 소년범 조사 때 전문가 참여제, 위기청소년 선도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위기청소년 선도에 1억 170만 원, 학대점검 및 예방 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근절에 5,150만 원, 여성ㆍ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정책자문, 캠페인 활동을 위한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에 2,000만 원, 지문 사전등록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제 구축에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을 방문하여 교육하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에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 활동 추진입니다.
27억 2,737만 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교육, 캠페인 등을 위한 교통 홍보활동에 1억 3,787만 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에 교육, 홍보, 용품 지원을 위한 교통협력단체 지원 에 8,300만 원, 교통경찰 안전장비 강화 및 장비 구입 등을 위한 교통사무 추진 지원 에 1억 3,478만 원, 과속ㆍ다기능ㆍ이동식 단속장비 구입과 관리를 위한 무인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에 22억 5,626만 원, 음주단속장비 구입ㆍ관리를 위해서 1억 1,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1,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도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민 중심의 강원형 자치경찰제를 구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신 내용을 자치경찰제 업무 시행과 위원회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