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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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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2년 10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4.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대리 김길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3조 3,373억 142만 원으로 이 중 3조 3,153억 9,13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24억 1,756만 원, 미수납액은 194억 9,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6,157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억 1,911만 원입니다.
89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024억 3,06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정부자금채인 지방채 수입은 1,000억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인 내부거래금은 550억 원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6,75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2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1억 8,948만 원으로 이 중 311억 8,93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8,196억 9,301만 원으로 이 중 1조 7,979억 4,73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 중 24억 1,521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93억 3,048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1억 1,286만 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6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93억 5,068만 원으로 이 중 1,791억 8,64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234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억 6,188만 원은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억 3,070만 원으로 이 중 35억 3,064만 원이 수납되었고 6만 원은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마이너스 5,464만 원으로 전액 수납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7,540만 원으로 이 중 77억 61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280만 원, 집행잔액은 9,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373억 8,214만 원으로 이 중 4,320억 1,8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억 2,803만 원입니다.
350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8,185만 원으로 이 중 8억 6,36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21만 원입니다.
351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35억 8,294만 원으로 이 중 418억 4,4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 5,600만 원,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은 8,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0억 8,875만 원으로 이 중 240억 5,7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56만 원입니다.
355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33억 9,061만 원으로 이 중 1,172억 8,39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61억 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20억 7,629만 원으로 이 중 2,82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29만 원입니다.
359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7,867만 원으로 이 중 15억 8,60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65만 원입니다.
69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제안설명을 마쳤고 지금부터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기타회계전입금 48억 9,000만 원입니다.
699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보조금으로 48억 9,0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7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54억 3,277만 원으로 수납액은 세외수입 138억 8,455만 원, 순세계잉여금인 보전수입등 515억 4,822만 원이 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66억 7,835만 원으로 이 중 528억 7,67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161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 중 예탁금 32억 5,895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ㆍ지출 결산 및 지역개발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5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14억 4,95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이는 특별회계 및 기금 예수금 수입입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은행 예치금으로 814억 4,957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570억 7,29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융자금회수이자수입,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매출공채 지방채 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총지출액 6,570억 7,29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채 증권 이자ㆍ원금 상환,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영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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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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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 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지급에 관한 규칙이 얼마 전에 제정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렇죠?
그럼 원래 강원도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보니까 2018년도에 규칙을 제정했던데, 시군을 보면 규칙을 제정했다가 폐지하고 그것을 조례에 넣어서 하던데 우리 강원도는 조례가 없나 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중앙정부도 별도의 지침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하석균 위원
어쨌든 2018년도에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이게 법령위반 신고포상금이거든요, 법령위반.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어떤 증거를, 입증자료를 제출했을 때, 부당하게 받았다는 것을 입증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강원도지사나 어떤 수사기관에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조사업자가 부정하게 보조를 받아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거라, 이걸 잘 운영하셨으니까 신고포상금이 안 나갔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어느 정도 알아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석균 위원
그리고 신고만 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이 나가려면, 보조금심의위원회 비슷하게 포상금 나가는 것과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신청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석균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부정하게 나갔을 때, 이 사람이 부정하게 잘못해서 고발이 됐고 입증이 됐어, 그래서 포상이 나가려면 포상금심의위원회라든가 어떤 심의를 거쳐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이게 한 건도 안 들어왔단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신청 실적이 없습니다.
하석균 위원
신청 실적이, 그렇죠?
서류도 까다롭고 절차도 까다롭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기조실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24억 정도 되죠,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저번에 우리 임미선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무재산이 됐다거나…….
심영곤 위원
그런데 이걸 추후에 받을 방법도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상 어렵다고…….
심영곤 위원
법률적으로, 예를 들면 범법자가 도피할까 봐 외국에 못 나가게 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그렇게 처리가 되나요?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를 들면 행방불명이 되어서 불납결손 처리를 하였다가 다시, 통상 주민등록이 말소되는데요.
주민등록이 다시 등재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할 수 있는 여지가…….
심영곤 위원
행방불명된 분들은 그렇지만 또 다른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방불명 안 된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불납결손 처리가 행방불명된 사람만 되는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무재산이 확정되신 분들…….
심영곤 위원
그런 분들이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여기에 나타납니까?
그걸 볼 수 있나요?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받으려면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분이…….
심영곤 위원
이렇게 한번 유예되면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불납결손 처분한 이후에 만약에 무재산이었던 분이 다시 재산이 형성됐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다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심영곤 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우리가 평소에, 시쳇말로 얘기하면 세금은, 국세는 지옥까지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해 버리고 나면 특별하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실장님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받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사후관리로 연 2회 재산조사를 합니다.
심영곤 위원
아,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재산 발견 시에는 처분 취소 후에 다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다행히 그런 장치가 있기는 있네요.
그걸 더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심영곤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사실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됐든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의 입장도 그런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심영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은, 행방불명이라든가 재산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금 이 논리가,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이 자체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임미선 위원
그렇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다른 처분사유와 다르게 다른 재산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을, 지금 자료를 보면 시효 소멸로 인한 금액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소멸시효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는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더 이상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독촉장을 계속 발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그것도 알아보셔야 되겠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독촉장을 보내는 부분이, 독촉장을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중단된다라고는, 그렇게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리 검토를 잘하셔서, 독촉장을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른 도민들과의 형평성에 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단순하게 독촉장을 계속 보낸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것을 좀 체크하셔서 중단 절차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불납결손액 24억 중에 시효 소멸은 1억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미선 위원
1억 8,900만 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소멸시효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되면, 중단하는 방법도 반드시, 독촉장을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법리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이어서 계속되는 질의인데요.
미수납액을 보면 194억 정도 돼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19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미수납 사유 중에 납세 태만이라는 게 있어요.
납세 태만이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이 납세 태만이라는 의미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폐업 또는 부도, 격리나 국외 이주 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안 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되고 사실 이것이 미수납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118억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납세 태만이 125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125억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납세 태만 역시도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이런 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납세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것 역시도 가만히 놔두면 앞서 제가 질의드린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도과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세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납세 태만, 다른 사유도 아니고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실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6쪽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명시이월됐는데 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잠시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찾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류인출 위원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지지난해에도 한 1억 1,9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돼서 넘어왔는데요, 지난해에도 7,200만 원이 또 명시이월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지난 연도는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
류인출 위원
사고이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잠시만요.
이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강원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는데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국토부 정부전략방향 설정 조정 등 해서 국토부랑 협의ㆍ보완 등이 좀 늦어져서 ’19년도 11월에 했던 게 ’20년도까지 1차 명시이월됐고요.
그리고 ’20년 11월부터 ’21년 3월까지 사고이월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한 가지, 올해 2022년 예산 중에도 명시이월될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저희가 정리추경할 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인데 상습적으로 매해 명시이월된다는 것은 뭔가 수요나 이쪽에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이게 저희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계획하고 연동되는 거라서 정부 계획이 늦어지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 늦어질 수밖에 없고 불가피 이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차후에라도 예산을 계상할 때, 어차피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349페이지의 내부거래 지출에 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제일 마지막을 보면 지역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15억 6,441만 950원이 지출되었고 설명자료 249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잠시만요.
문관현 위원
결산서 349페이지, 설명자료 249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찾았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것은 우리가 기금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상환한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것 원금이, 빌린 금액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문관현 위원
이자를 상환했다면 저희가 빌린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잠시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예, 천천히 찾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원금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럼 저희가 기금에서 돈을 빌려오면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자율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역개발기금 금리는 제가 1.12%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1.12%.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이 이자율은 고정금리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고정금리입니다.
문관현 위원
고정금리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5년 상환입니다.
문관현 위원
5년 상환에 고정금리.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추후에 그 금액을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다른 궁금한 것에 대해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에서 국비 한 1억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요, 이 인건비 반납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다시…….
문관현 위원
356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해서요, 이 보수가 국고에서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청 직원이 아니고 저희가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그 처리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식의약품 안전감시 7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867페이지의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말씀하십시오.
문관현 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회계과에서 1억 7,200여 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출 결정일자는 2월 2일이고 지출일자는 8월 2일, 제2청사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에 따른 개선공사로 예비비를 지출하였는데 다른 부서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 예비비 지출 사유가 재난ㆍ재해 때 지출되었는데, 지출 결정일자가 2월이고 8월에 지출되었으면 나름대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꼭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사유 중에,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한데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3개월 이내에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주차장법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기금 이자와 관련해서 답변 안 되신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꼭 보고드려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8분
위원장대리 김길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1일 시행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간 통일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조항 신설입니다.
이번 신설 조항은 상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가 및 현황을 강원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 재산의 기준가격, 기준면적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과 1건당 기준면적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건물의 사용ㆍ대부료 산출기준 조정입니다.
현재 건물의 일부를 사용ㆍ대부 시에는 층별 차등 적용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배방법으로 계산하여 조례와 운영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사용ㆍ대부료에 대한 감면조항 정비입니다.
2021년 6월 23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ㆍ대부료에 대한 감경 대상을 확대하면서 일부 상위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현행화로 현재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 등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며 관련 용어를 법률과 통일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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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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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길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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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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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재산, 면적 이상의 토지거든요.
그러면 기존 현행법의 금액하고 일치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미선 위원
지금 조례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시행령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금액 자체는 변함이 없고 단지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재산, 면적 이상의 토지 이렇게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조례에 위임한 것인데요, 전국 자치단체 중에 부산만 금액을 상이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시행령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 자체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변동이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3분
위원장대리 김길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8건, 교환 1건, 변경 1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복지정책과 소관 강원광복기념관 기부채납 건입니다.
광복회 강원도지부 소유의 광복기념관을 2023년 10월 준공과 동시에 강원도로 기부채납받아 강원도 독립운동가 위패시설 관리와 항일독립운동 유물 전시 및 강원도민 교육ㆍ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강원도 항일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 공공의료과 소관 강릉의료원 복합병동 증축 건입니다.
국ㆍ도비 439억 원을 들여 강릉의료원 부지 내 1개 동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 3,261㎡ 규모의 복합병동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7쪽, 공공의료과 소관 강릉의료원 주차장 증축 건입니다.
복합병동 증축에 따른 것으로서 국ㆍ도비 79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9쪽, 공공의료과 소관 강릉의료원 기숙사 증축 건입니다.
본건 역시 복합병동 증축과 맞물려서 신규 의료종사자와 기존 인력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복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11쪽, 산림소득과 소관 산림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임야 취득 건입니다.
’21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산림바이오 사업에 필요한 버섯류 신소재 발굴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원료 수급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영동권 적지 소나무림 도유림 확대를 위하여 1필지 60만 ㎡의 임야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2쪽, 소방본부 소관 양구 동면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건입니다.
양구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동면 지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동면119지역대의 안전센터 승격이 예정됨에 따라 증가하는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도비ㆍ군비 34억 원을 들여서 연면적 99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3쪽, 환동해본부 소관 어업지도선 취득 건입니다.
우리 도는 타 시도와 달리 접경수역 조업어선 안전 조업지도 및 월선ㆍ피랍 방지업무에 어업지도선을 의무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업지도선 3척 중 1척이 노후 심각으로 인해서 선체 하부 파손 및 침수가 발생하여 운항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운항 가능한 2척만으로는 접경해역과 일반해역에서 업무수행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 39억 원을 들여서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하려는 것입니다.
15쪽, 산림과학연구원 소관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생산단지 조성 건입니다.
강원도 생물자원을 바이오 소재화하여 산림바이오 산업을 지원하고 임업인의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소재 종묘를 대량 생산하여 생산자에게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림바이오 원료자원 생산단지를 춘천시 사북면 일원에 국ㆍ도비 35억 원을 들여 6만 3,000㎡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7쪽, 산림소득과 소관 도유림 집단화를 위한 임야 교환 건입니다.
인제 지역 내 공유재산의 상호 교환을 통해 강원도와 인제군은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인제군의 관광분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유림 1필지 237만 ㎡와 인제군유림 4필지 189만 ㎡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8쪽, 소방장비회계과 소관 산악구조대 및 광역 화재조사팀 청사 신축부지 변경 건입니다.
2020년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된 산악구조대 및 광역 화재조사팀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신축 부지 인근 주민들이 재개발 및 경제 발전 저해 등의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같은 지역 내의 부지로 변경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밀한 행ㆍ재정 검토를 마친 것으로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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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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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길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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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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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실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다 들었고요, 현장도 갔다 왔는데요.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기획조정실에 회계과가 있다 보니까 보통 이쪽에서 공유재산 심사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공유재산 취득ㆍ변경 건이 있을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하기보다는 만약 소방이면 소방본부가 편제된 위원회에 가서 공유재산 심사를 받고, 또 산림 같은 것은 농림수산위원회에 가서 받는 게 맞지 저희 기행위에서 앞으로 진행될 업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심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사업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이나 사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같이 들여다보는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획행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그동안 수행해 왔던 것이라서 만약 바꾸게 되면 아마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셔야 될 텐데, 위원회 간 상호 기능과 역할을 재배분하는 문제라서 집행부에서 답변드리는 것보다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의회 조례 개정은 다른 개념이고 제가 여쭙는 것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에 대해서, 매각은 회계과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 기행위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매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조례나 이런 것은 저희 의회 자체에서 바꾸는 것이고 실장님 생각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도 기획재정부에서 국고를 전체 총괄 관리하는 것이, 재산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총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그것과 같은 맥락일 것인데, 다만 당건 사업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은 해당 소관 상임위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이번 공유재산 심사는 저희가 하더라도, 향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를 위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오늘은 심사를 잘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총 8건, 취득하고 처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현장에 나가 봤어요.
나가 보니까 강원 광복기념관 취득 건이 있더라고요.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르고 계승ㆍ보전하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건립되고 기부채납이 되는데 기부채납된 이후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기부채납이 되고 운영이 잘돼야 하는데 운영상 인건비라든지 인력 활용이라든지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꼭 이 광복기념관 취득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공유재산 취득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총괄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운영상 문제도 고려하시고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리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자체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광복기념관 스스로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광복시설이 없는 곳은 강원도가 유일했고 이번에 건립하게 됐는데요.
지금 1층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광복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거기에서 최대한 운영비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인건비 문제는, 사실 정규채용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5명을 예상하고 있고 학예연구사 1명, 실제로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외에 청소라든지 유지업무는 광복회니까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이런 형태로, 무보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소관 부서에서 계획하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ㆍ처분 총 8건을 심사했는데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하시고 점검하셨는데 당초 공유재산 취득의 취지와 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2분
위원장대리 김길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전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50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2억 5,0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6,000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1억 8,600만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67억 원으로 지난 9월 21일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연구원은 특별자치도, 인구소멸 대응 등 정책연구 수요와 공석이었던 원장 인건비, 우수 연구인력 확충 등에 따른 지출 요인의 증가가 예상되고 연구원의 고유 기능인 정책연구 수행과 도 및 시군의 안정적 정책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내년도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부족 재원 5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6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행정과 지방행정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등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자체에 출연 요청한 연 41억 5,000만 원에 대해 세종시를 제외한 타 시도 균등 출연액을 고려하여 우리 도에서는 2022년도 출연금과 동일한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각 시도는 2016년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도별 재정력지수와 평가 대상 지방공기업 수를 기초로 해당 등급별 구간에 따라 출연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재정력지수는 1구간, 공기업 수는 3구간으로 2016년부터 매년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관한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을 이행한 것으로 봄에 따라 우리 도는 ’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1억 8,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진흥원은 2022년 1월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강원학사 운영, 미래인재 육성, 강원도 장학금 지원, 평생교육사업 등 강원도 인재 육성과 도민의 평생교육 진흥 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관 운영을 위한 총사업비는 89억 8,300만 원으로 22억 8,300만 원은 기관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7억 원을 우리 도가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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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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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길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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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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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순 위원입니다.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 50억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강원연구원에 매년 계속해서 출연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싱크탱크라고 하지만 수탁연구사업비가 1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싱크탱크인 만큼 우리 도의 여러 가지 각종 용역을 발주받아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탁연구사업비,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가 너무 열악하지 않나.
재정 지원만 받고 운영 구조가 이 정도라면 도에서도 한 번쯤, 지금 뒤에 보면 급여 인상액도 그렇고 기관장 성과급, 직원 성과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도에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저희가 강원연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방향 설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시도에서는 연구원을 그야말로 도의 싱크탱크 역할로만 활용하고 수탁사업을 최대한 자제시키면서 80%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시도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5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수탁을 많이 하게끔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연구원을 수익 기관으로 보고 수탁사업을 하게 하면서, 일정 부분 영리활동을 하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강원도정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보다 강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실 선행돼야 수탁과제가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도 실장님 생각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가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 강원도의 싱크탱크인 만큼 타 시도의 용역을 발주받아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매년 이 금액을, 거의 인건비, 또 한편으로는 각 실ㆍ국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부분도 미진하지 않나.
여기 보면 기본연구사업 건수가 늘어났고, 지금 재정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인데 보니까 무려 14억 원이라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원장님이 얼마 전에 취임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는 게 일도 하기 전에 인건비부터 늘리고 보자, 지금 정부도 긴축 재정, 우리 도지사님도 긴축 재정으로 추경을 아예 안 하셨는데 이것은 상반된 흐름이 아닌가.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으로 해서 강원연구원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좋은 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어떤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인건비 증액만, 그것도 대폭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무턱대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또 하나는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희는 이것 하나밖에 못 받았는데 요구를 안 해서 그런가요?
경영평가 등급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먼저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른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은 통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인건비가 다르기도 합니다만.
일률적으로 전국 시도 연구원 봉급을 얼마로 한다, 연구원은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구원들은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연간 연구를 얼마나 수행하느냐에 따라 연봉이 연동돼야 한다고 봅니다.
연간 1인당 과제 건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중상으로, 과제 건수도 그렇고 임금도 중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많이 부여하면, 적정 인원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과제를 많이 부여하면 봉급도 더 많이 주는 게 시장경제 논리에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강원연구원이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과도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부터 보면 S등급, S등급, ’18년도와 ’19년도는 S등급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20년도에 A등급, ’21년도는 좀 낮아졌습니다, B등급을 받았고.
’22년도는 등급이 확정 중인 상태라서 성과급이 미지급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기회가 되면 경영평가를 받은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부분인데 지금 관악학사와 도봉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2개 학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도내 대학생들하고, 지금 대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도내 대학에 진학해도, 굳이 서울로 안 가고 강원도 내 대학에 진학해도, 지금 어려운 학생들을 상대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내년도에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최승순 위원
확대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출연액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코로나 2년으로, 또 오늘 강원일보에 보니까 1억 이상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제가 어제 강원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도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강원도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금융 지원, 현실적인 지원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협회나 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강원도 재원을, 저는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결과물 좋게 나오라고 강원연구원 같은 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데 예산을 늘려가지고 미래꿈나무들이, 김한수 실장님도 그렇듯이 유능한 인재들이 교육을 잘 받고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더 확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 부분은 오히려 3억이나 줄었습니다.
3억이면 솔직히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수십 명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금액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이것은 도민들한테도 환영받지 못할 정책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원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합쳐졌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전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강원학사나 강원도장학금 쪽은 증액됐고 평생교육 파트 쪽, 박람회 등 행사성 사업 3억을 감액했고요, 인건비도 좀 감액했고, 그런 측면이 줄었습니다.
최승순 위원
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바람에 그만큼 예산이 줄었다, 그래서 3억이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행사를 안 하는 그 돈으로 장학금 지원을 증액하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억 4,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것은 부인할 수 없고, 또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출연금 지원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 지원 출연액을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줄곧 감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전년 대비 14억 1,500만 원이나 증액되었다는 게, 지금 연구사업 건수가 증가됐고,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증액되었다는 사유로 14억 1,500만 원이나 증액된 상황인데요.
그 외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사실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많은 의문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답변을 드릴까요?
임미선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강원연구원에 출연하면서 저희가 다른 시도 평균을 봤습니다.
저희 도의 지원 비율이 중하에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2020년에는 55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49억 3,000만 원, 지난 연도에는 36억 정도를 출연했는데 지난 연도에 출연금이 대폭 삭감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채용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도와 도의회의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도의회에서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신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새 원장이 부임하셨고 정상화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수준, 그 상황이 발생하기 전의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정상화 차원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중하위권에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출연을 받은 해당 기관에서 합당한 사업 결과물 또한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지금 전전년도와 비교해서 회복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간 중간에 성과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시는지, 평가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방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과급으로 연동돼서 연봉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중앙과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 부분이 결국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 이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중간 중간에 평가하는 툴은 없습니다.
책임성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임미선 위원
중간 중간에 성과 여부를 평가하는 툴이 없으시다면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쨌든 성과평가라는 게 연간 실적을 종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간 중간에 한다면 상반기 과제를 가지고 평가하고, 또 하반기 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기관은 일이 하반기에 몰릴 수도 있고, 상ㆍ하반기를 구분해서 하는 게 실효적이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연말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일부 광역시 같은 경우 출연금이라든가 위탁사업비, 전출금,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하는 조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출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그런가요?
지금 강원도에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만 있는 상황이고요.
강원도의 경우 지금 말씀드린 전출금이라든가 위탁사업비,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일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정산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면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조례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강원도 입장에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출연금을 정산한다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겠습니까?
임미선 위원
집행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제가 알기로 집행 후에 반납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분야를 가지고, 이 돈을 인건비에 쓰라고 한다면 실제로 인건비에 집행하고 난 후 그 부분만 정산이 가능하겠으나 출연금이라는 것은 그 기관 전체 사업비를 다 총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모자란 재원을 다른 데서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남으면 다른 데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을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임미선 위원
그런가요?
어찌 됐든 강원도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 나가는 상황인데 예산 집행이라든가 반납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여기도 독립 회계이기 때문에요, 집행하고 남았다면 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하는 건데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전부 반납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반납 받은 부분만큼 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서 그 다음 연도에 부족분에 대해 출연금 요청을 또 할 텐데…….
임미선 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한번 판단해 볼 문제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라든가 방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들께서 출자ㆍ출연 심사를 해 주실 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서, 지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여기에서 심사한 출자ㆍ출연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산 심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출자ㆍ출연을 할 수 있는 상한을 보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하실 때 들여다보셔서, 심사하실 수 있는 또 한 번의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강원도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금, 지금 우리 강원도에 출자ㆍ출연 기관이 26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알기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공기업 투자타당성 심사,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상당히 객관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도 공기업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나 경영지침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공기업에서 그것을 받아서 경영하는 데 참고를 합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경영평가를 받고 예산 지원이나 절감, 단순히 관리 차원으로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 공공기관의 성과평가를 여기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기관을 처음 설립할 때 이 기관을 설립하는 게 타당한가, 아닌가, 일차적으로 여기를 가장 먼저 통과해야 행안부에서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기관이 설립돼서 운영하게 되면 매년 이 기관의 평가를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 성과등급이 나오고, 또 그게 기관장들, 직원들 연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최승순 위원
과거 한 10년간을 봤을 때 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하는 대로, 취향대로 평가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평가는 상대평가니까요, 그렇지 않고요.
저도 행안부에서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만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들이 만들어질 때는 필요성을 굉장히 역설하고 강조해서 설립되는 경우가 많죠.
최승순 위원
실장님,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도 그렇고 레고랜드를 한 중도개발공사도 그것을 다 받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행안부에서 공개하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제공해 드려야죠.
최승순 위원
그러면 아까 강원연구원 경영평가 부분하고, 투자타당성 심사부터 경영평가, 경영컨설팅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가장 문젯거리로, 올해 행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강원도개발공사도 저희 소관이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강원도개발공사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8%이기 때문에…….
최승순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는 한 430%라고 했는데 두 달 만에 608%가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부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총부채는 그렇고요.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씀주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6개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서울ㆍ경기보다도 많고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도의회에서도 재정효율화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상의드리면서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간 이번 기회에 최소한 3년 치 이상 경영평가 받은 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연하는 5개 기관 중에 강원연구원이나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 도 산하기관이고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질의한 평가관리 부분에 대한 시스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물론 출연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용도가 무엇인지, 정산 의무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출연 기관의 운영 실적이나 정말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게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 주문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그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 각 시도가 균등 출연하는 것도 있고 약간 차등 출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균등 부분은 모든 시도가 다 출연하니까 출연금만 주고 그 외 행정적으로 관심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공기업평가원, 특히 지방세연구원 같은 이런 기관은 그 분야의 정책이나 사업이나 노하우나 지식이 가장 뛰어난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 지자체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책세미나라든지 지식ㆍ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큼 요구하고 주문하고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우리가 출연한 금액만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는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강원도도 있지만 시군에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소통하면서 그 기관에서 하는 정책사업, 공모사업,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하면 우리가 출연한 금액보다 도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출자ㆍ출연 기관들에 대한 경영실태 파악,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 내부적으로 실무검토가 거의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표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세연구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3개 외부 기관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방행정연구원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강원도와 관련된 지원과 컨설팅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장님이 지난번에 다녀가셨고요.
지금 정선군과 양양군에 대한 관광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해 주고, 막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요청을 드린 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미시령터널 건, 거기에 많은 지식과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문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원도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지방세연구원은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이전 이사장님이 강원도 분이셨고, 또 지방세연구원은 현재 강원도 분이 원장님을 맡고 계셔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러한 서비스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강원도감사위원회, 그리고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 김길수
위원 류인출 문관현 심영곤 임미선 최승순 하석균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이병승 의정팀장 유영곤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김한수
정책기획관 배영주
예산과장 최우홍
미래전략과장 한영선
균형발전과장 김문기
세정과장 홍영기
회계과장 안영미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서울본부장 김권종
기록
서동국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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