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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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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10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총무행정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총무행정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종 안건 심사와 더불어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금번 회기기간 중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개 실ㆍ국에 대한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고,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10월 12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강원도감사위원회,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4일과 10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1일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4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유영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9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집행기관을 감시ㆍ감독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며 도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별첨 제1의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수정ㆍ보완을 거쳐 10월 12일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한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총무행정관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5조 및 제6조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사항과 기준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사항을,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및 예방ㆍ치유활동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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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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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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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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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저 또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ㆍ지원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의 업무 조정, 전보 등 인사상 필요 조치 또한 꼭 필요한 지원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 전담대응팀이 있는데, 이 전담대응팀은 나름 직제상 조직으로 보여지는데 비상대응반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직원별 역할이 잘 이루어질지 의문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대응반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행정관 정일섭
비상대응반은 별도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다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교육법무과라든가 총무행정관실이라든가 감사위원회 쪽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대응반이 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대응반에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까 의문스럽거든요.
예를 들어 직원분들이 상황에 따라,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운다든가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무작정 대응반을 구성해서 직원들한테, A라는 직원에게는 이것 하세요, B직원에게는 이것 하세요, 과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스럽다는 것이거든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대응반에 우리 총무행정관실하고 감사위원회, 또 교육법무과,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총무행정관실에서는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접수하고 사건조사라든가 법률자문 요청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감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 진술이라든가 증거자료 취합, 조사결과를 작성하는 역할을 도와주게 되고, 교육법무과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자문이라든가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무쪼록 전담대응팀과 비상대응반이 만들어지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무행정관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6페이지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ㆍ고발이 발생했을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민원인이 직원분들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죠?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고소ㆍ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소ㆍ고발의 주체, 강원도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를 입은 직원이 고소ㆍ고발을 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당사자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관현 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피해자가 고소ㆍ고발을 하게 되면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저는 담당자들이 고소ㆍ고발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그런데 모든 게 개인, 어쨌든 개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고소ㆍ고발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관현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나서서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ㆍ고발을 하기 보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발생됐을 경우에는 직원들보다는 강원도가 앞장서서 담당자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현액 대비 20% 이상 불용사업 현황을 보고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불용률이 15.1%입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은 조례만 하는 거예요.
하석균 위원
아, 지금은 아니에요?
위원장 한창수
예,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최승순 위원입니다.
요즘 민원 처리 담당자들에 대한 폭언이나 이런 게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도 각종 수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민원 처리 담당자란 “공무직, 기간제 등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민원 담당자, 각종 악성 민원이 있고 지역마다 현안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폭언이라든가 수시로 전화를 해 가지고 욕설이라든가 인격 모독을 한다든가, 그래서 담당자들이 아주, 특히 여성분들 중 스트레스를 상당히 심하게 받는 분들은, 저희 지역에 보면 정신적으로 공황장애가 오신 분들도, 제가 두 분 정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에서 공무직과 기간제분들, 민원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승순 위원
예, 민원 처리에 대한 매뉴얼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모 동사무소에서, 제 기억으로 아마 기간제공무원일 겁니다.
민원인이 갔는데 30분간 응대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민원인인데 악성 민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발할 수도 있다.
우리가 고충 민원 담당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민원인이, 공무원들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공무원도 포함해서 도에서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매뉴얼을 주지시키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저희가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공무직이나 기간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기간제분들이 민원부서에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정일섭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제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인재개발원에 공무직이나 기간제 교육과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교육이 좀 안 됐었는데 이런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민원 담당부서에 보면, 공무원들이 순환제 근무로, 순환보직으로 통상 2년 정도에 교체가 되지만 지역적으로 악성, 고질적인, 이렇게 조례가 나올 정도로 담당자들에게 아주 주기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지정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에게 경고성 이런 것보다는 법적 대응이라든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고충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직접 대면을 안 하고 전화상으로 상당히 고충을 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민원인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게 접수가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력 부족이라든가 여러 상황상, 또 민원부서를 보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도 안 해 주다 보니까, 또 악성 민원인들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민원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가는 이런 능동적인 방안을 조례안에 넣어 가지고, 보니까 전담대응팀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은 시정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이나 분노를 그쪽으로 배출하는 것인데 저는 팀에 그런 것도 고려되어 있는지, 없다면 대응팀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민원이 실질적으로 해소돼야지, 담당자들의 고충이 해소돼야지 조례만 있고 현장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각종 스트레스와 업무는 점점 늘어난다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보면 대상자가, 지금 강원도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라고…….
총무행정관 정일섭
소방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임미선 위원
아, 소방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나요?
조례가 따로 있나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소방공무원은 여기에 제외되는 건가 보네요.
사실 소방공무원들은 언론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 현장에서 신고를 하면 즉각적으로 처벌을, 바로 진행이 되어서 민원인 부분에 있어서도 인식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원도 민원 처리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악질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제정 필요성이 있고 그 취지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방공무원 케이스처럼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문관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소ㆍ고발을 해당 피해 공무원이 진행하게 되면 보복성 범죄, 2차 가해가 발생할 여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고소ㆍ고발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2차 피해에 대해서, 보복성 범죄를 항상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고소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각별한, 뭐라 그래야 되죠, 실무적으로 사후절차를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조례 제5조 제1항 제6호에 보면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상 필요 조치”가 있습니다.
해당 피해 공무원과 가해자의 분리조치 차원에서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도 조기 대응,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조례가 실효성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안부 자료를 보면, 악성 민원 때문에 극단적 생각을 한 공무원들이 25%를 상회한다는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지원 조례의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예방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예방이라는 것은 결국 민원인들의 인식 개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사실 민원인들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교육이라든가, 민원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교육이라든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조례 제9조에 보면 홍보 방안이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악성 민원은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갑질행위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행위가 권리행사라고 생각되지 않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면 충분히 범죄에 해당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민원인들의 인식 변화라든가 민원 처리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엄중 처벌될 수 있다, 홍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저희가 주기적으로 언론홍보도 하고요, SNS라든가 대변인실을 활용한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폭언이나 폭행이 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민원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조례 취지에는 너무나 공감하니까요, 이게 사문화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늦은 감이 있지만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 차원에서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하고 시군하고는 부서나 환경이 좀 다르긴 한데, 시군에 가면 보통 1층에 종합민원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민원인들을 접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여권발급창구가 대표적인 것이죠?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쪽에서 간단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데 시군처럼 종합민원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여권발급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위급 상황을 대비해 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청원경찰을 배치한다, 이런 것은 필수불가결한 조항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되 총무행정관께서 전반적으로 인사관리, 조직관리를 하시니까 일단 직원들, 창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순환보직 문제부터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자리에 장기적으로 너무 오래 계신 분들은 피로 누적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에 대해, 지금까지도 잘 시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우대나 인사가점 부분의 제도화 이런 것도 정례적으로 정착시키고 잘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별도로 수당을 받으시는 게 있나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받고 있는데 한 달에 4만 원 정도.
김길수 위원
금전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수당 같은 것도 좀 현실화시켜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적은 수당이 나간 것 같은데 적정하게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반영했으면 좋겠고, 또 인력 배치, 청원경찰 배치, 필요한 시설을 하려면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 예산이 있어야 된다면 산정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총무행정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한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총무행정관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4회 정례회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먼저 처리해 주신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3쪽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세입 예산현액은 38억 2,39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9억 8,966만 원 중 39억 4,008만 원을 수납하고 지난연도수입 4,951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편제된 순서에 따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기타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억 8,41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 23억 2,01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2억 7,052만 원을 수납하고 징계부가금 소멸시효 도과에 따라 지난연도수입 4,951만 원을 결손처리하고 미수납액 6만 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여권사무대행 등 총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0억 7,70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83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쪽입니다.
2021년도 총무행정관실 세출 예산현액은 822억 1,169만 원으로 이 중 759억 1,368만 원을 집행하고 47억 5,94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으며 보조금 68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5억 3,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7,911만 원 중 12억 1,02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총 1억 6,88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 4억 2,030만 원, 참 좋은 일터 만들기 1억 1,345만원, 경축ㆍ기념식 개최 9,477만 원,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1,756만 원, 건전노사관계 구축 250만 원,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1억 644만 원,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2억 4,326만 원, 338쪽입니다.
발간실 운영 1억 984만 원, 청사 출입통제 및 안내인력 운영을 위해 1억 2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4억 4,879만 원 중 143억 8,46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3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41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138억 6,263만 원,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국ㆍ도비 4억 8,302만 원, 구내식당 관리 1,800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 관리를 위해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 2,891만 원 중 13억 4,49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39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13억 757만 원,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545만 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190만 원, 강원도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재 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37억 9,432만 원 중 35억 6,22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3,20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29억 1,233만 원, 공무원 자격시험 관리 강화를 위해 6억 4,9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 8,024만 원 중 17억 2,2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80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 5,924만 원,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 1,420만 원, 339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2,1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1억 8,470만 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770만 원,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1억 8,000만 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8억 7,600만 원, 인권 역량 기반 구축 4,471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 추진 6,207만 원,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2억 1,900만 원, 지방자치 발전 포럼 5,000만 원,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 지원을 위해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 3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2억 3,744만 원 중 14억 5,193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47억 5,94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총 2,60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4억 304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9,294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4억 6,012만 원,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2억 5,582만 원, 실향민 문화축제 지원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억 9,610만 원 중 16억 9,35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65만 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총 19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1,028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10억 1,885만 원,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5억 3,170만 원, 340쪽입니다.
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을 위한 직접사업 8,859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 3,410만 원, 지역 자원봉사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8,605만 원 중 6억 7,79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0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 2,769만 원,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3억 8,958만 원, 여권발급 운영 2억 2,023만 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지원에 4,0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사업으로 지방선거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28억 1,215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79억 3,608만 원이며 이 중 470억 4,133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억 9,474만 원입니다.
이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지급과 의전행사 지원, 인사관리시스템, 구내식당, 여권발급 운영 등을 위한 인력운영비 464억 4,291만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본청 당직실 운영으로 5억 9,841만 원을 집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3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로 2018년에 추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 2020년에 추진한 생활공감 정책사업 및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2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보고드린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총무행정관실은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철저하게 소요 예산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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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총무행정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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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안녕하세요,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337쪽의 참 좋은 일터 만들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경직된 직장 분위기라든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직장 내에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업무 과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됐지 않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치른다 하더라도 각종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오히려 한쪽으로 쏠림 현상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럴 때 이런 것들은 추경을 하든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말씀주신 대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들이 좀 활성화돼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2021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가 한창 극성일 때라서 사업들이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도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 격려 행사들이 취소가 돼서 집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직장 분위기라든가 직장 내 문화 개선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 직원들 간의 어떤 유대관계도 돈독히 할 수 있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좀 더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편성한 예산이 다 활용됐어야 하지 않나.
총무행정관 정일섭
사실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이러한 대면 행사가 거의, 정부에서도 50인 이상 행사는 못 하게 하고 식당에서도 8인 이상 금지, 4인 이상 금지 여러 가지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면 행사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사실 연말까지도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예산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놓치게 되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낭비성이 있다거나 어떤 선심성, 소모성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다뤄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의 공무원 사회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공무원 사회의 직장 내 분위기라든가 문화를 개선하는, 업무 분위기를 개선하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앞으로 좀 증액하거나 아니면 편성된 예산이라도 좀 소중히 사용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38쪽을 보시면 도ㆍ시군 간 상생 협력 강화 부분도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근 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모든 활동들이 거의 열리지 못했고 도시가, 그런 모든 활동이나 관계들이 다른 정상적인 상황 때보다 줄어든 건 있지만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를 맞이해서 어느 때보다도 18개 시군 간 유대관계가 더 돈독하고, 그에 대해서 서로 협력과 소통을 해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닌 우리 김진태 도정의 어떤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 제가 볼 때 절감하는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된 부분이 아닌가,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활용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이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오늘 결산 내용이 지난 2021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위축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사님께서 긴축재정을 많이 말씀하시긴 하지만 필요한 데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정규 공무원들에 비해 처우개선이 많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처우개선이, 이 예산도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단축됐다던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불용률이 나온 겁니까?
총무행정관 정일섭
34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부서별로 계상이 되고요, 이것은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가 이분들이 언제 퇴직할지, 퇴직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 미리 예측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 퇴직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좀 적었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수요가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나빠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수요 예측이 조금 잘못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이분들한테 나가는 게 퇴직금하고 또 무슨 보험도 있을 것 아니에요, 4대 보험이나 이런 것, 그렇죠?
4대 보험도 포함돼 있는 거죠?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우리 도청에 다양한 무기계약직들이 있겠지만 지금 대강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정일섭
공무직인데요, 이분들이 한 580여 명 정도 계십니다.
8월 말 현재로는 정확히 581명이고요.
하석균 위원
많이 있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때 보니까 여행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더라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내년 3월이 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해제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여권을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작년까지 이렇게 보면, 지금 여권발급 운영 지원 국고 부담, 지금 여권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죠? 여권만 담당하시는 분.
총무행정관 정일섭
여권만 담당하는 분은 네 분이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여기 국고 지원이, 지금 이게 우리가 여권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하석균 위원
여권을 대행하는 거니까 인건비도 국고 지원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총무행정관을 향해) 공무직 한 분에 대해서만.
총무행정관 정일섭
인건비 지원은 한 분 되고 있고요.
하석균 위원
여기 3,000만 원이 공무직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하석균 위원
나머진 정식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한 분만 국고에서 3,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그러면 보통 여권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페이지 수가.
그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상당한 액수인데 세입 면에서, 여기 자세히는 구별이 안 돼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건 정도이고 증지 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지?
1년에 들어오는 건수하고, 수익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정일섭
그건 좀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하석균 위원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말고도 수입증지나 여러 가지 증지 수입이 있을 텐데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충 어느 정도, 아니면 퍼센티지라든가 발생 수익에 대해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증지 수입이 많이 있는데, 수수료 수입 중의 하나일 텐데.
총무행정관 정일섭
…….
하석균 위원
그럼 나중에, 제가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추후에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석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일섭 총무행정관님, 류인출 위원인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이니까 총무행정관님께서 집행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불용액을 보면 20% 넘는 건이 총무행정관실에 8건이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류인출 위원
8건인데 지난해 3회 추경에 올려서, 그러니까 정리추경을 통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왜 불용액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예산 집행 중이신데 올해는 잘 살피셔 가지고 불용시키지 마시고 추경에, 예산이 필요한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류인출 위원
집행할 건 집행하고 일찍 좀 정리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좀 넘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월사업이 2020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액으로 보면 ’20년도에는 3억 9,000만 원 정도인데 ’21년도에는 47억이 좀 넘어요.
이런 부분들도 굳이 명시이월을 시킬 거면, 사업 계획을 좀 잘 짜셔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것을 소위 개똥참외 맡듯이 예산만 맡아 놓고 계속 명시이월시킬 거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류인출 위원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내년도에 사업이 안 돼서 명시이월시켜야 될 것 같으면 아예 계상하지 마시고 다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올리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것을 총무행정관님한테 따질 건 아니지만 ’20년도하고 ’21년도 차이가, ’20년도에는 명시이월이 3억인데 ’21년도에는 47억이에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고, 이유야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이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에 또 명시이월해야 되는 상황이면 예산을 계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결산 84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시면 지난연도수입에서 4,951만 3,180원이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사유가 있으면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던 직원이 농산물 판매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는데 이분이 처음에 납부 약속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는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전혀 없어서 받아 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상황이 5년 이상 지속되어서 저희가 해당 법률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관현 위원
농업기술원 직원분이 횡령을 하셨고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신 건가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횡령한 금액은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까?
총무행정관 정일섭
횡령한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징계부가금이 횡령한 금액의 1배로 돼 있기 때문에, 횡령한 금액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횡령한 금액은 별도로 회수를 하고…….
문관현 위원
별도로 회수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런데 그것도 다 회수하지는 못했고요, 한 3,500만 원 정도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를 못 한 상황입니다.
문관현 위원
지금 이 금액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총무행정관 정일섭
징계부가금으로 별도로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벌금이 나오면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끝까지 꼬리표가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횡령을 했는데 돈이 없으면 안 내도 되고 나중에 불납결손 처리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횡령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또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끝까지 쫓아가서 징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행정관 정일섭
원칙은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다음에 이런 경우들이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문관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횡령 금액은 전액 환수가,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죠?
몇 년 전, 5년이 지난 사건인가 봅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이게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한 20회에 걸쳐서 세외수입 통장으로 납입된 농산물 판매대금 이런 것들을 횡령한 사건인데요, 징계부가금만큼, 그러니까 4,951만 3,000원 정도를 횡령한 사건입니다.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이라든가 또 이분한테 직접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3,500만 원 정도는 회수했는데 나머지는 회수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방세법에 독촉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절차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분한테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재산을 추적해 보니까 양구 쪽에 건물인가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이미 다 다른 금융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압류가 돼서 저희 몫이 15분의 2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거의 실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임미선 위원
그러면 횡령사건으로 형사 처벌은 받으셨을 것 같고…….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이분이 징역…….
임미선 위원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안 하셨나 봅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아서…….
임미선 위원
예, 형사는 받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됐던 사건입니까?
총무행정관 정일섭
저희가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는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물권 확보가 안 돼서, 5년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 갖고 갈 수가 없어서…….
임미선 위원
결손처분 사유가 법상 지방세징수법인가 지방세기본법인가…….
총무행정관 정일섭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임미선 위원
예, 결손처분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손해배상, 지금 횡령금이 이 징계부가금하고 같은 액수라고 했고 징계부가금을 별도로 또,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청구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회수하고 징계부가금을 별도로 부과합니다.
임미선 위원
아, 2개, 그렇습니까?
징계적, 징계를 받아서 징계부가금을 별도로…….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러니까 저희가 횡령한 액수만큼을 징계부가금으로 받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못 받은 거죠.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손해배상, 횡령 반환금액하고…….
총무행정관 정일섭
횡령 금액을 별도로 받고…….
임미선 위원
예, 3,500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징계부가금을 별도로 청구했는데 그것은 결손처분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진행을 하다가…….
임미선 위원
문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요.
어찌 됐든 결손처분은 규정에 의해 행방불명이라든가 소멸시효 5년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나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아까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압류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되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압류 같은 것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시기를 좀 놓친 감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임미선 위원
그러시죠?
총무행정관 정일섭
당시에는 이분이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납부할 줄 알았는데 납부를 안 해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가압류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임미선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혹여라도, 어찌 됐든 납부를 하겠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미납을 하신 상황이라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 이런 형사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해서 타인 명의로 넘어간 재산을 찾아내 반환받는 케이스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딱 결손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 결손처분이라는 게 체납 처분을 안 한다는 것뿐인 거지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만약에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그것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이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정일섭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임미선 위원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체납 처분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분 재산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같은 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발견됐을 경우 향후 대책 같은 것도 좀 고민해 보셔서 더 이상 ‘아, 나는 결손처분 됐으니까 끝났다.’ 이렇게는 좀 진행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추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출결산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월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월사업이 서울 마포에 소재해 있는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마포 서교동에 있는…….
임미선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상황입니까?
총무행정관 정일섭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지금 마무리 공사 중인데 자잿값도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임미선 위원
폭등이 너무 돼서 이게 지금…….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관급자재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치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금년 내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게 지금 이월될 수, 우리 총무행정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국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아주 긴급한 경우 예산의 어떤 신축적인 운용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외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 리모델링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게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정일섭
사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전 타당성 검토도 거쳐야 되고 건물 같은 경우엔 건축 심의라든가 사전 설계라든가 이런 사전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이 예상되면 나중에 사업비를 세우는, 하여튼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 했는데 이때 아마 사업이 좀 시급한, 그 당시에 건물이 워낙…….
임미선 위원
노후화됐다고 판단하셨겠죠.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이게 ’90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고 저희가 2006년도에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130억 이상 주고 매입한 건물인데요.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당시에 어떤 절차보다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던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예외적인,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를, 사실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부분인 건데…….
총무행정관 정일섭
마음만 좀 앞섰던 그런…….
임미선 위원
결국 사업에 있어 실제 필요한 예산을 제때 투입 못 한 것에 대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총무행정관 정일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도민분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계상에 있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총무행정관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네요.
영월 출신 김길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8쪽의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범이곰이어린이집 운영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아마 한 2년~3년 전에 증축이 됐고 시설이 확장된 것으로 아는데, 확장되기 전에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딸려서 경쟁이 되게 심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해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원이 183명인가 되고요, 현재 인원이 한 176명 정도.
김길수 위원
그러면 충분히, 수요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겠네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복지제도 운영에 보육교사 인건비도 반영이 돼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처우가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총무행정관 정일섭
특별히 처우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청취해서, 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보수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보수라든가 또 교사 이런 분들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저도 가끔 아침에 거기에 가보면, 직원분들이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자녀들을 위탁하고 급히 이동하시는 것을 봤는데 복지 측면에서, 어떤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잘 배려하셔서, 직원분들이 좀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338쪽인데 요즘에도 수습행정관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계신 거죠?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산 업무를 볼 때 기재부에 가보면 기재부의 사무관급 이상 중에 강원도 분이 거의 없어서, 강원도 예산을 좀 반영시키고 애로사항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인적자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기재부 요소요소에, 과거 고시에 합격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수습사무관을 했다, 그 인연을 얘기해서 정말 다행히 저희가 굉장히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 수습사무관 운영 예산이 크지 않은데 좀 더 운영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피드백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사후 관리하는 측면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수습을 강원도에서 했기 때문에, 공직생활 하면서 자기가 제일 처음 수습할 때의 기억을 굉장히 오래 간직하더라고요.
그런 나름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그런 측면에서 수습행정관님들을 수습시켜 주시고 나중에 각 부처에 배치됐을 때 인적자원으로 잘 활용하는 방안에도 총무행정관실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구내식당 운영비는 지금 인건비만 반영된 거죠?
총무행정관 정일섭
인건비하고 세제라든가…….
김길수 위원
물품비도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지금 구내식당의 식자재는 직원들이 티켓을 구매해서 식사하는 비용으로 다 충당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저희가 3,000원씩 받고 있고 라면 같은 것은 2,5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식자재는 그 금액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결국 식사하는 문제인데, 그분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 측면에서도 고려해 주시고, 오늘 모 일간신문을 보니까 식당 종사원들의 폐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이 1면에 보도됐더라고요.
우리 직원분들 다 건강검진 받으시는데 그런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나 이런 데 소홀함이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8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 종류가 뭐예요?
목적 보조금인가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
위원장 한창수
84페이지 중간에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보조금이에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국고 보조금 말씀하시는…….
위원장 한창수
국고 보조금인데 목적 보조금이에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대부분 여권 사무대행 보조금이라든가…….
위원장 한창수
그런데 계상해 놓은 것보다 결산이 4,000만 원 정도 적어요.
보조금이 이렇게 적게 오는 경우도 있나?
총무행정관 정일섭
…….
위원장 한창수
그렇죠?
11억 정도 계상했는데 4,000만 원 정도 적게 받았어요.
왜 적게 받았냐 이런 말이에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저희가 예산액은 가내시 금액을 가지고 세우는데 나중에 실제 내려오는 예산이 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적은 경우가 있어요?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말 그대로 가내시는…….
위원장 한창수
정부에서 가내시 약속을 지켜야지.
(장내 웃음)
총무행정관 정일섭
지켜야 되는데 여건상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아무튼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총무행정관 정일섭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께서 결손처분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결손처분 확정 전에 적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한창수 부위원장 김길수
위원 류인출 문관현 심영곤 임미선 최승순 하석균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이병승 의정팀장 유영곤
출석공무원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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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국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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