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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위원회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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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9월 19일 오전 10시

장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3.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4.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6.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3.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4.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5.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6.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하 의원 대표발의)
(김기하ㆍ김희철ㆍ문관현ㆍ심오섭ㆍ유순옥ㆍ이한영ㆍ임미선 의원 발의)
7.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비롯한 비회기 기간 동안 바쁘신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완연한 가을에 신선한 아침저녁 바람으로 인해 일교차가 심하니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5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9월 19일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위원회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하시고 이어서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을 심사ㆍ처리하는 것으로 안전건설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20일 화요일은 횡성군 둔내면 산사태 지역과 횡성군에 소재한 강원도 특수대응단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화요일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에 따라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 오신 위원님을 포함해서 안전건설위원회 의석 배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다음 의석부터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정 기준을 새로 오신 위원님을 포함해 적용하고자 하며 의석 순서는 부위원장석 다음으로 양숙희 위원님, 이기찬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4.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5.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10시 09분
위원장 박기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폐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폐지 권고 조례들을 일괄하여 폐지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지광천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발의한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폐지조례안은 강원도의회 입법평가담당관실에서 실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의 폐지 권고에 따라 현시점에서 효과성이 없는 조례에 대해 폐지를 하고자 소관 상임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조례안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는 도민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2017년 1월 8일 시행되어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며,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규정된 조례로 해당 조례가 없더라도 관련 법령의 근거와 기준으로 운영 가능한 위원회입니다.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는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산업 분야와 분리발주토록 하는 것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3건의 조례안은 법령 및 조례의 중복되는 사항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강원도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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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ㆍ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ㆍ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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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이의가 없는 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하 의원 대표발의)
(김기하ㆍ김희철ㆍ문관현ㆍ심오섭ㆍ유순옥ㆍ이한영ㆍ임미선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하ㆍ김희철ㆍ문관현ㆍ심오섭ㆍ유순옥ㆍ이한영ㆍ임미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의원으로서 김기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화재건수는 2019년 1,973건, 2020년 1,847건, 2021년도 1,780건, 연평균 1,867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주거시설에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453건으로 연도별 화재건수 중 약 2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도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피해는 109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86.1%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재산피해는 55억 8,673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예측하지 못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하며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안겨주고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 삶의 기반을 잃게 되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의 안정적 일상회복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는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9조까지는 생계 지원, 주거 지원, 주택 복구 지원,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5조까지는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화재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의 피해회복과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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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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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영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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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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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강원도 소방본부장 윤상기입니다.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 김희철 의원님, 문관현 의원님, 심오섭 의원님, 유순옥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임미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안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이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 시간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춘천 지역구 양숙희입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잘 봤고요.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조례가 왜 이제서야 제정이 되었는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소방본부에서 비용추계를 했는데 연간 2억 5,500만 원이 소요되고, 생계비가 건당 3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주거비는 건당 70만 원, 주택복구지원비는 건당 2,250만 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화재피해주민에게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지,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피해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반응과 호응이 있는지, 이게 턱없이 부족한지, 어느 정도 되는지, 보탬이 되는지, 이런 게 알고 싶었습니다.
김기하 의원
양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산불이라든가 일반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른 도에는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돼 있는데 강원도에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5조 지원 사업에 보면, 예산이 많으면 예산을 확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겠지만 열악한 강원도 재정에 의해서, 일단 집이 소실되었을 때는 3,0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임시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만약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지원이 되지만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을 때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오늘 여기에서 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그 이후에 강원도민이, 화재가 나면 안 되지만 혹시나 화재가 발생됐을 때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나하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숙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항상 힘들고 희망이 없고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하 의원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기하 의원
고맙습니다.
이지영 위원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을 보고 강원도의 특성상 산불피해를 비롯해서 많은 화재피해가 발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늦게라도 발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7조의 제3항입니다.
주거비의 1인당 지원 기준으로, 숙박비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살펴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1일 지원 금액으로 기준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대구성원이 3명 이상이면 그 금액의 2배 이하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교ㆍ분석해 보면 의원님께서 더 합리적으로, 1인당 가구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반면에 제4항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성 원칙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주거 지원 비용을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지 대상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을 하게 돼 있고 다만 지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기하 의원
이지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일 부분은,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일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5일로 했다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다른 시군을 봤을 때, 그래서 7일로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조례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넣다 보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양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했지만 제5조에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넣으면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심의위원도 7명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은 화재피해를 입은 소유자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그것은 명시를 안 해도 당연히 화재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한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의견을 드리면요, 제9조에 심리회복 지원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조문입니다.
요즘에는 화재피해에 대해서 단순히 주택 복구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다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그 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 만큼 심리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에는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기하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화재로 인해서 갑자기 소실이 됐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하면 좀 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9조에 심리회복 지원 사안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양구 출신 이기찬 위원입니다.
먼저 화재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셨고 또 그런 것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었는데 좀 늦게 제정되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소방본부장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예산이 적용되는 범위들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기찬 위원
좀 궁금한데 119안전기금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기찬 위원
그게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1구좌가 1,190원이고 저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기금인데 연평균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기찬 위원
그럼 현재 기금으로 축적돼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1억 6,000 정도 됩니다.
이기찬 위원
1억 6,000,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119안전기금이라는 것이 재난과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한 부분들이라면, 이것이 119안전대원들이나 소방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기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금을 강원도에서 제도적으로 꾸준하게 적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기금 같은 경우는 수천억대의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연 목표치의 거의 70~80%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기금들이 마련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소방본부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피해주민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취지로 기금을 도입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이 조례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기금의 규모를 좀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상위법이나 다른 출자ㆍ출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부분들처럼, 제7조나 제10조, 제12조가 있는데 특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현장대응단장으로 누가 될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결국은 행정적 절차의 몫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윤상기
여기서 말하는 현장대응단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현장대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장이기 때문에, 단장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발생하면 강릉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삼척에서 화재가 나면 삼척 현장대응단장이 위원회에 참석한다는 취지로 의원님께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운영상, 그 지역의 여건도 있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소방서의 과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기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지사가 위촉, 물론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도지사가 하지 않는 행위일 것 같은데 “도지사가 위촉한다.”라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오히려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의 위원들 말씀대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강원도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지형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재피해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세세한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조례를 보면서, 다 잘 됐는데 도지사가 재량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은가.
제5조에 보면 생계, 주거, 주택 복구, 심리까지 있지만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들어가 있고요, 제6조도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제4항에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에도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제11조에도 제일 끝에 보면 도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13조에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3조의 경우는 공무원들을 지명하는 거니까 도지사가 지명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조례나 법률을 제정할 때 사안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할 때 항마다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항, 이렇게 하면, 글쎄요, 물론 도지사가 물론 잘 판단해서 제대로 하겠지만 재량권을 너무 넓게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기하 의원
최재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면 제7조 주거비 지원, 그다음에 제8조 복구비 지원,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 열악한 강원도 예산에, 이것을 일일이 다 조례에 명시했을 때는 몇 십억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형평에 맞게끔, 그 사안에 맞게끔 예산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11조 같은 경우 화재피해주민에 필요한 사항은,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는 어차피 소방본부라든가 강원도에서 추진을 해야 되니까 도지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13조 같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이 사안은 강원도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도지사에게 위임을 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 있다 이런 의견은 제가 좀 공감하기 어렵고요.
이것 말고도 숱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세세하게 기술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돼서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하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전체 구성인원과 개별 공동주택의 점검인원을 각각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품질점검단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20명 이내로 구성된 것을 전체 100명으로 확대하고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공동주택 현장 점검반 인원기준을 현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2021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구성된 강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내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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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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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영
손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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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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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국장님, 횡성 출신 최규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셨는데요, 조례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원 구성 면에서 두 가지, 100명, 20명에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조례를 살피다 보니까 대여섯 가지 정도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조례를 준비하실 때 인원 확대 부분 외에, 이번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례를 검토할 때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을 함께 담았다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살펴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명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원도는 주택 조례로 되어 있고,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울산시 같은 경우도 보면 명칭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명칭부터 문제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주택 조례로 명칭을 부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품질점검단 내용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주택법에 담겨 있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운영에 대한 부분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계기를 통해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실시하게 되었고 말씀하신 경기도라든가 타 지자체의 이름이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주택법 개정 이전부터 품질점검단을 자체 실시했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 때는 주택법에서 위임도 됐고 또 주택법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데 주택법이 좋겠다 그래서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국장님, 조례의 취지나 법령상의 취지로 보아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타 지자체의 사례가, 최근에 명칭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의 취지로 보아서는 명칭 자체를, 차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담을 때 전면 개정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살폈을 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일부개정조례안이 검토될 시 권고사항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점검대상을 보면 내용을 정확하게, 내용은 다 말씀을 안 드릴게요, 좀 더 확대를 해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 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세대수 증가 시, 작은 규모의 오피스텔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본 조례의 점검대상보다 오히려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서 하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대상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각 시도에서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저희처럼 150세대 이상, 또 300세대 이상,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의 차이라고 보이고요.
향후 확대 부분은 현재 저희 인력 가지고 어려운 면이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 확보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나 도지사가 품질검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분양계약자가 공동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도, 과거에는 시장ㆍ군수나 도지사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분양계약자가 공동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히려 시장ㆍ군수나 도지사가 품질검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한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할 분양계약자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일정 기준 15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요청은 어차피 형식적인 절차고, 이것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입주민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본 위원이 타 시도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조례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는 점검시기가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 조례의 경우 점검시기가 사용검사 전으로만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건축 구조 부분이나 시공에 어려운 점이 따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점검 실시단계를 예를 들어 골조공사 중이라든가 골조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전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사용검사 전으로만 명시하다 보니까 진행상황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본 조례 또는 본 법의 취지가 시공 중간에 하자라든가 시공 후에 안전점검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준공 전에 주민들이 개별공간이라든가 공유공간을 보다 보면, 못 보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최규만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이고 아까 말씀 주신 공사 중인 부분은 개별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 지금 준공 이후 입주민들이 못 보는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품질점검단의 실적이라든가 결과, 또 시정조치 사항 등이 강원도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지금 홈페이지에는 게재를 안 하고 있고요, 점검한 결과는 시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갖고 있고요.
최규만 위원
그런 부분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추적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점검단의 기능이나 성격 같은 경우가 불명확한데, 지금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문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자문이 맞다면 지적사항 이행에 대해서, 자문단의 기능이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관한 장치는 혹시 따로 되어 있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위원들의 평가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합니다.
도에서 통보를 하는데, 점검결과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벌칙규정이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현재 그렇게 처분하고 있고, 실제 이행률은 95% 이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차피…….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나머지 5% 정도는 불이행이라기보다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행되고 있고 점검 나가면 평균 약 80건 정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거기에 대한 불만, 민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게끔 구체화ㆍ명시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향후 본 위원도 타 시도의 조례를 살펴보면서 추가로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인사드립니다.
강원도 춘천의 양숙희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개별 공동주택 현장 점검반을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ㆍ운영한다고 하는데 인원을 결정하는 근거나 기준을 따로 두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저희가 숫자는 임의로 잡았는데 임의로 잡은 근거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60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100명 정도 선이 좋겠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잡았고 그 기준은 각 분야별로 두 명씩, 세 명씩 나누고, 또 전국 단위 사례를 비교해 가면서 저희 경험상 100명 정도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고 해서 판단한 임의 숫자입니다.
양숙희 위원
임의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인원이군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양숙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권역별이라는 것은 범위가 시군 단위인가요?
권역별로 운영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시군 단위인지, 영서권, 영동권, 강릉권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에 권역별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만든 권역은 세 권역입니다, 춘천권역, 원주권역, 강릉권역.
3개입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을 보시면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대폭 늘려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20명에서 100명으로 늘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품질점검단하고 개별 공동주택 현장 점검반의 활동이나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있었으면 참고가 됐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가 있고 개정 전 조례가 있는데 원문도 첨부해 주셨으면 저희가 찾아보지 않고도 개정안을 검토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강원도 주택단지나 세대수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품질점검단의 구성인원, 여러 가지가 결정되는데 기본현황 같은 것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해 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대하는 경우는 찾아볼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성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고요.
본건에 대해서는 추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바로, 회의 끝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실제 연간 단위로 실시한 결과물은 책자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또 전문가들이라든가 시군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20명, 100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권역별로 20명이기 때문에 총 60명이었습니다.
총 60명의 인원으로 운영을 했었고 그것을 100명으로 확대ㆍ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아, 이게 권역별로 20명씩 해서 60명이었군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웃음)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한테 참고자료나 그런 것을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 전의 내용에 대해서 금방 질의한 내용인데, 품질점검단이 6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는, 디테일은 이것인 것 같아요.
이 내용만 지금 개정을 하려는 것 같고, 10명에서 15명으로 한다 이 내용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라든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봤을 때 품질점검단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고 또 시ㆍ군ㆍ구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 오십 군데 정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원도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아까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님께서도, 내포된 말씀은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택 조례 안에 품질점검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바깥으로 빼서 품질점검단에 관한 조례를 따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2020년에 주택 조례를 개정할 당시 사전에 그런 법 제도가 있었지만 관련 내용을 주택 조례에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 담은 사항이고요.
또 저희가 주택 조례의 실효성 제고, 명목적으로만 있는 것보다도 실제적인 주택 관련 내용을 충실히 담아서 주택 조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집행에도 문제가 없고 현재 운영하는 데 문제도 없기 때문에 주택 조례상에서 좀 더 보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시도와 차이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시기별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예정된 모든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기영 부위원장 지광천
위원 양숙희 이기찬 이지영 최규만 최재석
출석의원(1명)
김기하
청가위원
최재민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강성룡 의정팀장 정원수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국장 손창환
건축과장 이준호
기록
송다정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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