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1대

31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9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금번 회기기간 중에는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9일과 9월 20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 사전 현장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인 9월 19일에는 13시부터 춘천 지역에 있는 강원광복기념관 추진 현장과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생산단지 현장을 확인하시고, 둘째 날인 9월 20일에는 9시 20분부터 강릉 지역의 산림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임야 취득 현장과 강릉의료원 복합병동, 주차장, 기숙사 취득 현장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27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3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유영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한창수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 실천 및 도민 중심,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개편을 위하여 정원 동결하에 실ㆍ국ㆍ본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선 8기 정책방향 제시 및 기획조정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기능 일부를 조정하여 내실화하였고 도청 신청사 및 공공청사 추진을 위한 청사건립추진단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신설하였습니다.
효율적 재난 대응 및 중앙부처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현재 재난안전실의 예방ㆍ대응ㆍ복구 기능 중심에서 재난유형 중심으로 재편하고 도지사 직속의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을 재난분야 유사 기능으로 재난안전실로 이관하여 중대재해대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과의 협력 강화 및 행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무행정관실을 행정국으로 격상 신설하였으며 행정국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조기 안착 및 성공 출범을 위하여 특별법 개정, 각종 규제 혁파 등 초기부터 선제적 대응을 위해 특별자치국을 신설하였으며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관련 부서는 현행 4개 국에서 2개 국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일반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국과 신산업ㆍ전략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산업국으로 업무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고 기능 중복 해소와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각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분야별 복지, 대상별 도민 서비스를 집중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과 보건체육국으로 분리하였으며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재편해서 문화ㆍ관광 진흥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였고 도민들이 업무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녹색국을 산림환경국으로 명칭을 조정하고 녹색국 내 환경과를 환경정책과와 자연생태과로 분과하여 환경정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인재개발원은 도민들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조정하고 기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강원도공무원교육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적 산불 발생에 대비해 지휘체계 일원화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공약 실천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재정 혁신과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에 맞추어 10년 만에 정원을 동결하고 현 정원 7,040명 범위 내에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 2,340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131명, 합의제행정기구에 두는 정원 59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직종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명을 감원하였으며 연구직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동 2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산림환경국 소관 사무 현행화 요청에 대한 의견이 1건 제출되어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어갈 민선 8기 비전과 공약 실천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강원도정의 첫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창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실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기획조정실에 청사건립추진단이 새로 신설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이 조직개편에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회계과의 한 팀이, 그쪽에 팀원이 몇 분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5명입니다.
류인출 위원
공유재산에 다섯 분이 계시고요.
도에서 관리하는 도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산이 한 15조인가 20조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류인출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어요.
원주시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시의원 시절에 얘기를 해서 재산관리 사항을 특위를 만들어서 해 가지고 이번에 원주시에 재산관리과가 만들어지거든요.
더더구나 우리 도 공유재산은 각 시군에 위탁 관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청사 같은 경우는 직접 관리하시지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위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자기네 재산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위탁 관리를 하면서 회계과의 한 팀이 그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기는,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재산 관리를 좀 더 비중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인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공유재산 관리가 거의 수기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걸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시군 공유재산까지 다 등재해서 관리되도록 할 예정에 있으니까 예산 반영할 때, 심의하실 때 다시 살펴주시고 그때 필요한 예산을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섯 분이서 그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담당 공무원들이 거의 2년~3년 해서 순환보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신규로 오면 인수받은 재산만 그대로 하지 그 나머지 재산은 관리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겪어보셔서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는 재산이 많고 그냥 무단 점유되어서 돌아가는 재산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재산이 많은 거죠.
우리 도의 재산도 내 재산이라 생각하고 관리를 잘해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잘 쓸 수 있을 테고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다른 실ㆍ국에서 도 현안사업을 할 때 어떤 재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알아야 그걸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재산 관리 부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려면 순환보직으로 하더라도 그쪽은 어느 정도, 한 3년~4년 이상씩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순환보직 여건에서는 제대로 관리될 수가 없거든요, 필지 수도 워낙 많고 청사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전 시군 어디든 이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전수조사를 올해 하신다는 얘기죠, 전수조사를?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실태조사를 해서 시스템에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시스템 관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현장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기구 설치하면서 공유재산 관리 쪽의 비중을 좀 확대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이번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환동해본부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직제개편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환동해본부는 직제개편 사항이 크게 없었고요, 2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최승순 위원
자체 팀만 2개 증설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저희들이 받은 것을 보면, 혹시 기획조정실 청사건립추진단 내에 환동해본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청사건립추진단에는 환동해본부와 관련된 사항이…….
최승순 위원
2청사 이전 문제하고 연결해서 그쪽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영동 2청사 설치문제는 청사기획과에서 소관하게 됩니다.
최승순 위원
아, 청사기획과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그러면 환동해본부는 그냥 기존 직제대로 환동해본부로 따로 남아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럼 앞으로 2청사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직제개편을 또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지금 2청사 설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지사급으로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든 또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하든 부지사를 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최승순 위원
그것에 대해 저번에 김진태 도지사님께서 저희 강릉 지역에 오셔서 간담회할 때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하다 보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다 관련 조항을 넣어 가지고 특별법으로 해법을 풀어가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우리 도지사님이 법을 전공하신 분이고 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뭔가 해법을 찾으셨구나, 저희들이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방자치법은 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부지사를 3개를 두게 되는 건데…….
최승순 위원
3부지사 체제가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3부지사 체제가 되려면 인구 800만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최승순 위원
인구 800만 이상이 되어야지 둘 수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래서 그것은 다른 시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 법을 개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셨을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준비하니까 거기에 제주시 사례와 같이 조례로 부지사 수를 정할 수 있다라고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도 아직 2부지사 체제죠.
적정한 업무량이 확보되어야지 행안부와의 협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 개정 전에, 2급 본부장 체제로 하는 방법은 현행 법령하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도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1차적으로 그것을 진행해서 동해안 지역 본부를 2급 본부장 체제로 만들고 그 밑에 2개 국 정도를 두는 것을 지금 현재 안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저희도 처음에 논의는 그렇게 했는데, 영동지방에서 그걸 요구한 건 아니고 김진태 도지사님께서 당선되시고 영동지역에 오셔서 간담회에서 격상 문제, 부지사급으로 격상해서 3국 이상의 어떤 실제적인 부서를 두어서 운영하고 본인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직접 와서 근무를 하시겠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저번 추석 연휴 때도 오셔서 간담회에서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어떤 책임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직제개편이 2청사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도청사 신축 이전지도 확보가 안 된 상태지만 아까 말한 건축비라든가, 3국이 오든 4국이 오든 실제 국이 이동하게 되면 도청 신축 예정부지에서 그만큼 실ㆍ국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비도, 과연 그걸 염두에 두고 건축비를 산정해야 되는 건지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런 것에도 의문이 있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직제개편하고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2청사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덧붙여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기행위에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 직제개편하기 전에, 나중에 와서 사후 통보식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해 줘서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할 때 저희들한테 협의사항이라도 미리 좀 해 주면 저희들도 한 번쯤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걸 참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환동해본부가 빠져 있고 그 안에 위치가 그런 문제 부분하고, 청사건립추진단이 기획조정실에 신설되는데 여기에 과연 2청사 관련해서도, 물론 같이 하겠지만 그걸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직제개편하고 2청사 추진, 청사 추진할 때 예산 비용도 있으니까, 실ㆍ국이 3개 이상 이동한다면, 지레 직제개편을 해놓고 실제로 도청 이전, 부서가 2청사 쪽으로 온다고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이쪽에는 건축비가 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그런 걸 고려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실 때 좀 고려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발언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관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명칭이 문화관광국으로 변경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체육과는 새로 신설되는 보건체육과로 이관되는데 여기에 대해 굉장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복지 업무가 2010년 대비 거의 3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복지 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졌고 또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자녀양육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서 복지 업무를 집중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질병 문제와 관련한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건 업무를 복지와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 논의는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복지와 보건 업무를 분리하고 복지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일단 방향을 설정했고요.
다만 보건 업무 하나를 국으로 하기에는 업무 영역이 적기 때문에 보건과 가장 유사한, 도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영역이 어디일까 해서 체육 업무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분리한 것이 기본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정부조직도 문화체육관광부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와 서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체육으로 인해서, 체육 행사가 있으면 가족이라든가 선수들이 많이 오고 보통 관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과 체육은 오히려 함께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련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문화ㆍ관광ㆍ체육 업무를 지금 1개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 업무는 1차관 소관이고요, 관광과 체육은 2차관 소관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에서도 체육과 관광 업무는 한 차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체부 내에서도 정부조직 개편할 때마다 관광청 분리, 체육청 분리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그 업무 자체가 지금 정부조직 내에 있기는 하지만 계속 분리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의 업무 연관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건강 업무를 한 국에서 같이 하는 것이 도민 편의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체육국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에서도 과거 체육 업무가 행정국에 포함되어 수행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과 체육 업무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지 효율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관현 위원
인천광역시가 지난해까지 건강체육국이었다가 올해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개편이 됐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다시 한번 말씀을…….
문관현 위원
인천광역시가 아마 6월 이전까지는 건강체육국이었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다시 변경됐거든요.
혹시 그렇게 개편한 이유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인천시 내의 다른 조직을 개편하면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문관현 위원
저는 앞으로, 우선 감염병하고 체육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체육이 보건국으로 가더라도 계속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남아 있어서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연계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건체육국을 합니다만 지금 문화관광국에 조금 이질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체육 업무에 가까운 올림픽과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올림픽 관련 과가 2개가 남죠.
2024년 청소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이 과들이 개편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체육국이 자율신설기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차피 2년 후에는 조직진단을 받아서 개편해야 될 대상입니다.
올림픽과 관련된 2개 과가 개편될 때 그때 다시 같이 검토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강원도에 실장님으로 내려오신 시기가, 취임하신 게 정확하게 언제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8월 26일에 부임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전에 강원도에 계실 때는, 몇 년 만에 오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5년 8개월 만에 왔습니다.
심영곤 위원
정부부처에서는 어느 부서에 계셨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행정안전부하고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근무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얻은 경험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8월에 오셨으면 이번 조직개편안에 좀 참여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장으로 부임하셔서 여기에 대해 따로 이견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감 같은 게,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됐다고 봅니다.
심영곤 위원
소신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랫동안 중앙부처에 있었던 경험과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지사님이 한, 어떻든 간에 지사님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을 텐데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해서 본인의 행정 경험과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조직개편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소신 있게 한번 발언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소신 있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심영곤 위원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번 조직개편을 크게 국 단위로 보면 3개 국이 없어지고 3개의 국이 재편되는 건데요.
일자리국과 글로벌투자통상국, 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폐지되고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남북관계의 상황을 놓고 볼 때 1개 국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심영곤 위원
그 본부는 성과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물론 성과가 일부 있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남북관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일자리국은 과거 지난 정부에서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사업 개수가 상당히 많아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또 일자리재단을 만들어서 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국을 유지한다는 건 너무나 행정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심영곤 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실장님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의 오랜 경험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소신을 여쭤보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어떤 게 더 나았을까, 이게 지금 100%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기획조정실장님의 능력과 경험을 인정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은 이 조직이 100%,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120% 나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떤 조직개편이든 누구나 다른 생각을 일부 가질 수는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니, 제가 조직개편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이면 우리 강원도의 전체 컨트롤타워잖아요.
업무 파악이야 출중한 능력이 있으니까 금방 되겠지만 조직개편과 관계된 이런 중차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자기의 소감이라든지 소견이라든지 그런 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정부도 정부가 바뀌면 조직개편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은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번 도정의 조직개편도 그에 맞춰서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잘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정책기획관님은 이 조직개편에 원래 계속 관여한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 배영주
저만 한 건 아니고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심영곤 위원
인수위 때부터 조직개편안을 준비했겠죠?
정책기획관 배영주
거기서는 참고만 조금 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하여튼 실장님, 평화지역발전본부 이런 폐지된 국은 어쨌든 더 미래를 보고 조직이 개편됐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요.
새로운 김진태 집행부가 들어와서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폐지된 국이라든지 과라든지 이런 것은 실익이, 공익적인 게 있었던 것은 계속성과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자치국에 대해서, 이건 약간 한시적인 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자치도는 앞으로 1년 동안에, 내년 6월까지 모든 업무가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그 과정하고 앞으로 이 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이번에 자율신설기구를 보건체육국하고 특별자치국 2개 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국도 마찬가지로 2년 후에 조직진단 대상입니다.
상설로 하든 기간 연장을 하든 또는 폐지를 하든 이 세 가지 경우에서 결정이 나겠죠.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제주도의 사례를 놓고 보면 2006년에 출범해서 지금까지도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심영곤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실장님의 의견은 특별자치국이 계속 존속돼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특별자치국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영곤 위원
마지막으로 조직개편하면서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래도 저희 의회가 강원도민의 선택을 받고, 강원도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올라온 것인데 이 조직개편안처럼 중차대한 일을 의회와 소통 없이, 일부러 의회를 무시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언론에 먼저 공표되면서, 저희들과 특별하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이 이런 부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나중에 오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새로운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도의회도 새롭게 구성되어 출범되는 시점에 집행부가 의회하고 도 전반에 대한, 전반을 이끌어갈 조직개편을 사전에 충분히 상의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은 저도 있고요.
심영곤 위원
11대 의회가 새로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집행부와 소통의 공간이 너무 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처음부터 유연하게 대처해서, 저희들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잘 알고 있고 균형 이런 걸 맞추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양쪽이 더 노력하고 고민하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비단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에 대해.
도민을 위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하는 데 있어서는 양쪽 모두가 같이 소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공감하고 앞으로는 제가 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소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일단 해당 조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심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차상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내용적인,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기대뿐만 아니라 우려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절차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번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된 점에 대해서 도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종의 의회 패싱(passing)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찌 됐든 행정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체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무리 합리적인 조직개편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상에 있어서 조금 논란의 거리가,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의 부재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 도민들의 입장에서도 바라지 않는 부분이고요.
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소통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 개선하고 제가 직접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실체적 문제, 그러니까 조직개편안의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전반적으로 실ㆍ국이 통폐합되는 상황이다 보니 업무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통상위원회의 경우 2개의 국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 6개의 실ㆍ국으로 업무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역시도 의회와 논의 없이 진행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특히 경제 업무 개편을 4개 국에서 2개 국으로 줄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도민분들께서는 지원 업무 축소 같은, 강원도의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도 있으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전 세계가 고물가ㆍ고환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우리 강원도가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경제와 관련된 국이 4개 국에서 2개 국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도의 경제 규모를 놓고 볼 때, 저희가 통상 조직을 충청남북, 전라남북, 경상남북 6개 도와 비교할 때 지금 4개 도가 2개 국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경제 규모 체제하에서 사실 4개 국은 조직 측면에서는 과다했던 거죠.
지금 저희가 오히려 그것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민 입장에서 볼 때도 일반 경제 분야와 산업 분야 2개 분야로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편리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경제국장과 통상국장 두 분을 다 만나는 것보다 경제국장만 만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도민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그렇다고 보고요.
경제국이 지금 4개 과에서 6개 과가 되는데 이것은 과거의 6개~7개 과 체제하에 비해서 전혀 많은 것이 아니고 충분히 국장 수비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8개 과가 있고요, 기조실은 1관 6개 과입니다.
나머지도 5개 과 체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국이 6개 과라고 해서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상화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결국에는 아마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개편되는 것 같은데요, 그 취지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는 폐지되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본부가 2018년도에 신설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2018년도인데 그러면 해당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양한 사업이라든가 정책 이런 것은 다 어떻게, 이관이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사항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 않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축소하는 것은 해당 본부하고 저희가 충분히 실무협의를, 조직부서를 거쳐서 조정한 것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 부서에서 일회성 사업들,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정 방침에 따라 그런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축소돼서, 기본적으로 그런 업무들이 축소되는 게 많았고요, 여기에서 추진하던 주요한 업무들은 다른 실ㆍ국에 분산시켜서 폐지되는 일부 사업들을 빼고 나머지 기능들은 다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지금 현재 남북관계의 변화 그다음에 현재 정부의 어떠한 비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폐지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평화지역발전본부는 그동안 개발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접경지역에 대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경지역 도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법률상의 피해는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이 아닌지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아마 기획조정실의 접경지역과 쪽으로 일부 이관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 부분을 해제하고, 어찌 보면 신설되는 특별자치국의 규제혁신과라든가 이런 과하고 업무 중복으로도 보이는 부분이라 차라리 기획조정실이 아니라 특별자치국의 규제혁신과에서 같이 접목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는 특별자치국에서 추진하는 특례 사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데 지금 이 접경지역 업무는 지금 당장에 특례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접경지역 업무는 대부분 행안부 균형발전 부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균형발전과가 있는 기조실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일각에서는 접경지역과를 경제국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폐광지역과는 산업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산업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국에 있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접경지역과는 대부분 행안부 업무고 균형발전위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접경지역은 우리 강원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인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협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경기도, 인천과 협력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접경지역과는 시도지사협의회를 맡고 있는 기조실에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과거 디엠제트과의 명칭으로 있을 때도 접경지역 업무는 기조실에 있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기조실로 이관되는 게 적절하다고 하시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시행되었던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있어서 접경지역 도민들에게 사실상의 피해가 없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편안에는 여성국이 빠졌죠.
빠져서 과로 가고 복지와 보건은 그대로 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성가족부가 존폐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강원도가 너무 서둘러서 이 국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먼저 서둘러서 없애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지금 강원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안에도 여성국 자리가 빠져 있다는 것은 향후 강원 여성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사업 등에 있어서 축소되는 게 아니냐라는 염려 아닌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명칭에서 ‘여성’을 뺐다고 해서 도에 여성 업무를 소홀히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는 위원님도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명칭의 기본적인 방향이 간소화입니다.
사실 복지국의 업무에 여성 업무도 있지만 노인, 장애인, 청소년, 가족 업무 다 있죠.
이걸 통합해서 복지국으로 간소화하자는 취지셨지 여성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청소년가족과, 과 명칭은 유지가 되면서 일자리국에 있던 여성일자리 업무를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맡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석균 위원
질의가 끝나고…….
위원장 한창수
시간이…….
이의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 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이 복지국하고 보건체육국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건체육국에 4개 과가 있어요.
보건위생정책과, 체육과,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과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4개 과로 잘 분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에서 대응도 하고 백신관리도 하고 역학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그럴 텐데, 앞으로 감염병관리과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코로나 시대와 관련해서 사실 식품도 중요해요.
식품관리라든가 식품위생, 먹거리, 제가 보건소 일을 많이 해 봤는데 과거에 강원도에 식품정책과도 있었어요.
강원도에 식품정책과도 있었는데 지금 식품정책과는 빠졌네요.
그리고 우리가 반려동물 같은 것들도 많이 키우거든요.
지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축산과에서 하시고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기생충이나 이런 것을 하시죠?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기생충이라든가 인수공통감염병 같은 것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관리는 감염병관리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석균 위원
지금 아쉬운 것은 식품 쪽 과가 없다는 것, 먹거리나 식품안전 이런 게 사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백신접종이나 역학조사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식품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과 관련된 부서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보건위생정책과, 주무과에서 합니다.
하석균 위원
보건위생정책과에서 같이하는 것이죠?
과거에 식품정책과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그 업무를 보건위생정책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석균 위원
그만큼 축소됐다는 내용인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 이런 게 보건ㆍ체육과 같이 연관돼서 같은 국에 편제된 것은 제가 볼 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영월 출신 김길수 위원입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부임 축하드리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의회까지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려고 애쓰시는 모습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국이 신설되는 조직개편안이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 자치행정국이라고 있었는데 총무행정관실로 통합되면서 축소됐던 것을 다시 확대하는, 복귀하는 개편안, 그다음에 아까도 언급됐습니다만 4개 실ㆍ국으로 분산되어 있던 경제 관련을 2개로 슬림화해서 재편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명칭도 굉장히 슬림화하셨고, 또 도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보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사전에 소통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맥락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6개 상임위가 있거든요.
6개 상임위 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6개 실ㆍ국을 관장하고 산하기관도 굉장히 많이 관장합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1개 국을 관장하는 위원회도 있고 산하기관도 11개 기관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1개 기관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사전에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고 같이 논의했으면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주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공감하고 필요했던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조직개편 실ㆍ국 명칭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접경지역과 하나로 통합하면서 기획조정실에 편제가 됐고, 경제진흥국에 있던 자원개발과를 경제국의 폐광지역과로 개편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폐광지역이라는 단어가, 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인해서 폐광지역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30년 전부터 썼어요.
그런데 지금도 폐광지역이라는 용어가 아무 거리낌 없이 등장하고, 심지어 이번에 경제진흥국에 있던 자원개발과 명칭도 폐광지역과로 다시 전환됐습니다.
엊그제 특별자치도 토론회에서도 이게 언급이 됐었는데 그동안 접경지역 대신에 평화지역이라고 지칭하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접경지역보다는 평화지역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동안 평화지역으로 지칭됐는데 이번에 다시 접경지역과로 통합됐습니다.
폐광지역이라는 용어가 썩 좋은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광산을 의미하고, 광산업에 종사했던 추억은 있을지 몰라도 용어 면에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했는데 과 명칭이 다시 경제국 폐광지역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명칭이 확정되면 최소 5년 이상 가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폐광지역과 대신에 광업정책과라든지 아니면 폐광관리과라든지 이렇게 용어 순화를 해 줄 수 없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도 마찬가지로 접경지역과 이러면 어떤 지역을 관리하는 과가 되는 거예요.
폐광지역이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인데 이 4개 지역을 관리하는 과가 도에 있다, 사실 이런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폐광지역과를 광업정책과 아니면 폐광관리과 이렇게 고쳐주시는 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접경지역과도 의견을 들으셔서 평화정책과라든지 이렇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사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김길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부위원장님이 언급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며칠 전에 제가 강원연구원 전문가분들하고도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폐광지역이라는 게 광업활동을 했던 곳을 폐쇄했다는 약간 부정적ㆍ소극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좀 더 미래지향적, 발전적인 이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 지금 산업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접경지역도, 사실 접경이라는 것이 경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허물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미래지향적, 발전적 의미를 제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나은 작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접경지역은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법적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명칭으로 한다면, 사실 명확하게 하려면 경기도, 인천, 강원 이런 접경지역을 다 아우르는, 저는 법 개정을 통해서 다 같이 바꾸는 게 사실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길수 위원
실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접경지역은 법률적인 용어로 호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면 최소한 폐광지역과라는 명칭은 좀 신중하게, 이번 조직개편 때 고려해 주시고, 제가 폐광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이 통과되면 5년, 10년 동안 또 다시 폐광지역으로, 폐광지역과로 호칭될 수밖에 없고 영월, 태백, 삼척에 사시는 주민들은 폐광지역 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제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에 관광개발 업무가 있었는데 지금 조례상에 관광개발과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이 업무가 어디에 흡수됐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관광마케팅과하고 관광개발과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의 주무팀이 관광개발팀이고요, 관광마케팅과 마지막 팀으로 관광산업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두 팀을 합쳐서 관광정책과의 두 번째 팀, 관광기획팀 다음으로 관광개발팀을 포함시켰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실장님이 저와 같이 도청에 근무하실 때도, 이 관광개발과 명칭이 한 20년 정도 유지됐고 관광개발이라는 게 보존과 개발의 절충선을 잘 찾기 위해서, 그런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과를 운영했는데 이번 개편 때 없어져서 과연 관광개발의 업무와 정책, 기능이 어디에 편제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나중에 관광개발과 업무가 어느 과에 편제됐는지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서면으로 드리겠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광개발과의 관광시설 업무,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개발, 관광시설, 관광인허가, 이게 주요 업무였지 않습니까?
이 업무들이 관광정책과로 다 흡수됩니다.
그래서 단일 과가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관광정책과로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2020년에 강원도관광재단이 만들어져서 현재 거기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 관광개발과에서 하던 집행 기능들을 전부 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정책과에서 과거 관광개발과의 기능까지 포함해서 정책과 개발 업무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집행 기능은 관광재단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예.
김길수 위원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유인물 24쪽을 잠깐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에 제6조 기획조정실을 보면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해서 제1호는 현행과 똑같이 진행됐고, 두 번째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이게 삭제됐습니다.
삭제됐는데 제2호 조직관리 기능이 어디로 편제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행정국 자치행정과 조직팀으로 갑니다.
김길수 위원
실장님께서 전에 도청에 근무하실 때도 지금 편제되는 것처럼 조직관리 업무가 자치행정국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과 인사가 같이 운영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좋은 개편안처럼 보일 수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수 있다.
왜? 인사관리로 안 되면 조직개편으로 하면 되니까.
통합되어 버린 거예요.
조직개편과 인사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불합리한 면도 있고 부작용이 좀 있다 해서 조직관리를 기획조정실로 떼어 줬거든요.
지금 정부합동평가, 그다음에 심사분석, 평가관리, 이게 다 기획조정실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무들은 그대로 하시면서 전체적인 조직관리 업무는 행정국에 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판단의 문제 같습니다.
정부를 놓고 보면 기획과 예산을 다루는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정부조직을 다루는 곳은, 행정안전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획과 예산, 그리고 평가를 하는 조직과 조직관리 업무를 분리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기조실에 있는 데가 있고 행정국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측면이 틀림없이 있고요.
다만 지방인사와 조직 측면에서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조직과 지방인사 업무를 분권실 한 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과 인사를, 인사는 총무행정관에서 행정안전부 분권실과 협의하고 조직은 기조실에서 협의하고 있죠.
또 시군 측면은 어떻습니까?
시군은 인사와 조직을 대부분 행정팀에서 갖고 있죠.
그리고 도와 협의를 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부평가나 성과평가를 조직관리에 반영해야 되는 측면은 틀림없이 있지만 행안부, 또 조직이라는 것이 중앙부처하고 시군과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행정국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정부합동평가 업무라든지 심사분석, 평가관리 이런 부분은 남고, 기존 기획조정실에 남고 조직관리 업무만 다시 행정국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부분만 이원화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기조실에서 조직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행정국으로 통합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도 수렴해 보시고 심도 있게 고민하실 분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도정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업무에 대한 진단이나 심사분석이나 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이 부분이 정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실을 줄이고 1국을 늘렸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위원장 한창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죠?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없애고 국을 하나 늘렸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3개 국이 폐지되고 2개 국 신설…….
위원장 한창수
아니, 당초에는 2실 2본부 9개 국이었는데 지금 1본부 10개 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 한창수
지금 기획조정실을 보면 회계과는 행정국으로 갔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 한창수
미래전략과는 첨단 쪽으로 갔는데 명칭이 그대로 가지는 않았어요, 다른 쪽으로 된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사라지고, 어떤 일을 하긴 하겠죠.
또 기조실을 보면 2개 정도,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접경지역과로 이관시킨 것이죠?
청사건립추진단은 과로 했는데 청사건립추진단은 언제 일이 많죠?
지금 많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 단계부터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위원장 한창수
청사를 건립할 때까지 많을까요?
본 위원장이 볼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어떤 부지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청사기획팀, 공공청사팀, 기반조성팀 이렇게 3개 팀이 있는데 단순히 청사 하나만 놓고 보면 건물 하나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단순히 청사 하나만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개발, 또 다른 공공기관의 수용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확장되는 지역으로 결정을 한다면 기반 조성과 도시개발이 같이 병행돼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는 팀이 필요하고요.
도시개발과 함께 청사에 대한 설계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조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지금 현재 추진단이 몇 명으로 꾸려지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11명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11명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3개 팀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본 위원장이 보기에 지금은 청사를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1년 정도 한시 기구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에 한시 기구가 너무 많으면 인력 낭비가 있을 수 있고 한시 기구가 많은 부분에서, 똑같아요.
처음에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신설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나왔었는데 결국 없어지더라, 일자리국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제10대 의회에서 조직개편 때 일자리국이 왜 필요하냐, 다른 데서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는 것을 왜 국을 만드느냐, 너무 상징적으로 국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2년도 안 돼서 국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추진단 같은 것도, 물론 지사님이 전략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추진단 같은 것은 줄였으면 좋겠다.
시기에 따라서 TF팀을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조직을 빨리 꾸리지 못할 때.
조직 안에 추진단을 넣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추진단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도시행정 쪽으로 많은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본 위원장도 일반행정보다 도시행정이 복잡 다양하고, 요새는 도시에 길을 어떻게 낼 것인가부터 지중화, 또 공원 문제, 아주 복잡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데 추진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장님,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청사 건립, 건물 하나만 놓고 보면 과 조직이 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그보다 훨씬 크고요.
그리고 청사 문제는 단순히 이 자리에 아무런 쟁점 없이 건물을 허물고 세우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 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청사가 이 부지를 떠나서 이전하게 되면 이 지역에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 이런 업무들도 다 같이 관리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건물이 60년도 넘은 건물이고 새 청사를 짓게 되면 앞으로 그 이상의 기간에,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청사 이전을 하면서 단순히 청사 하나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확장성, 도시의 확장성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직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단계별 기능이 있고 단계가 끝나면 바로바로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필요한 조직이라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창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은 명칭은 그대로 가는데 예방이나 대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세분화시켰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업무처리 기능을 프로세스별로, 재난 유형별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렇게 명칭을 바꿀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단지 지사 직속으로 있던 중대재해대응추진단만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명칭을 바꿀 이유가 있었냐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재난의 총괄부서가 행정안전부고요, 행정안전부에서 2년 전에 재난부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거에는 재난의 단계별, 예방ㆍ대응ㆍ복구 이런 프로세스로 국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어떤 재난은 사회재난인 경우가 있고 어떤 재난은 자연재난인 경우가 있는데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예방 단계에서 이 일이 너 일이냐, 내 일이냐, 이렇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해서 그때 조직개편 때 풍수해ㆍ가뭄ㆍ혹한 이런 자연재난과 산불ㆍ다중시설 붕괴 이런 사회재난, 그러니까 업무를 유형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재편을 했죠.
모든 업무가 유형별로 이루어지고, 시도와 연계돼서 업무가 유형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춘 겁니다.
위원장 한창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국인데요.
아까 김한수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강원도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어느 정도 문을 열어줄지 몰라도 가능한 한 그 지역에 맞게 어떤 특례가 적용돼 가지고, 또 그 특례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잘못하면 어느 지역은 어떤 특례를 받고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염려는 없나요?
그런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조정을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고요.
시군에서 여러 특례를 발굴해서 제시해 주시긴 했는데 일단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일부 시군에서 제안하신 것처럼 관광도시, 관광자유지역으로 가자, 또 탄소중립으로 가자, 평화로 가자, 이런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면 사실 그 안에 담기는 특례들도 그 방향성에 따라서 내용이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제주 사례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다 인정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하나하나씩 받아가야죠.
저희는 일단 핵심적인 사항들, 편장절에 따라서 구분을, 카테고리를 나누고 거기에 핵심적인 사항들을 담아나갈 겁니다.
이번 첫 번째에 다 담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또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고, 이 일은 1년~2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도 정보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강원도의 방향과 비전, 또 시군의 비전과 방향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설명을 해 달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정책과 예산을 심사하는 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잣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정책과 올바른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실사구시를 위해서 현장에 가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과 예산이 바로 서지 않을까,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잘 제공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여튼 시의적절한 특별자치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이 많은데 저 혼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행정국은, 행정부서나 관리부서는 확장세예요.
그런데 산업이나 글로벌투자나 이런 것은 좀 축소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김한수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국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정상화한 것이고요.
위원장 한창수
정상화하셨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능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지사님의 대표 공약인 반도체과가 핵심 과로 포함됐고, 그리고 과거에 관료를 임명했던 경제부지사를 기업 출신을 임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경제 분야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가 분명하시고 더 크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창수
본 위원장이 보기에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도 많은 것을 만들어냈다고 보거든요.
어떤 지적재산이나 새로운 사업, 미래지향적인 사업에는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축소 내지는 통합된, 그런 부서로 전락해 버렸어요.
사실 우리 강원도, 또 도지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이번 조직개편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제가 많은 것을 다 짚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홀히 되는 부분, 보건복지여성국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업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업무가 잘될 수 있게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전략산업과 전략과제팀으로, 이 과에서 남은 업무를 핵심적으로, 고자기장, 인공태양, 미래포럼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중요한 미래전략에 대한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우리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한 것마저 사장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강원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실장님,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집행부 정원은 3명 감이 됐고 우리 의회사무처는 7명 증이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원래 의회에서 23명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기조실장님, 우리가 요구한 23명이 과다한 증원 요구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이번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정원을 동결한 내에서 인력의 재배치가 대전제였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도 정원이 동결된 내에서 조직 기능을 재편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의회도 대전제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사실 재편하는 게 맞는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영곤 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다만 저희가 의회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은 이번에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집행부도 증원이 없는데 의회도 어려움을 같이 감내해 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대전제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심영곤 위원
대전제가 그렇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그래서 제가 정원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봤어요.
기조실장님이 강원도에 계셨던 10년 전부터 집행부 정원은 711명이 증원됐고 의회는 50명이 증원됐어요, 10년 동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10년 동안 집행부는 10배가 넘게 계속 증원돼 왔는데 의회는 증원이 안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인원보다는 퍼센티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영곤 위원
퍼센티지로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조직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더 많은 증원을 했다는 게 여기 조사에 나와 있어요.
처음에 제11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요구한 정원이, 고작 7명을 증원한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처 정원뿐만 아니라 의원 수에 따른 사무처 직원 수를 보면 저희가 전국 하위입니다.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도 단위에서는 인원수가 공동 2위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이고, 지금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124명인데 의원 정수는 49명, 의원 1인당 직원 수가 2.5명이에요.
많은 대전 같은 데는 4.4명이에요,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 3.5명, 서울도 3.5명, 부산 3명, 인천도 3명, 그 자료는 어떻게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도 단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게 다 도 단위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니, 시하고는 구조가 다르니까요.
심영곤 위원
결국 광역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도는 도가 아닌가요?
특별자치도는 빼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주는 3.1명…….
심영곤 위원
제주도는 3.5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리고 강원ㆍ충북ㆍ전북이 2.5명.
심영곤 위원
전북 2.5명,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거의 비슷한데 시는 빼고 도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도 단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조실장께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한창수
보충질의하실 분이 여러 분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영월 출신 김길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준비해 주시고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4쪽입니다.
제6조 기획조정실 업무분장 중 제13호에 ‘미래전략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삭제되어서 미래전략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 혹시 특별자치국으로 갔나 제가 궁금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게 간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기획조정실은 그야말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곳인데 이 13호가 통째로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부위원장님, 28쪽의 하단을 봐 주시면요, 사실 미래전략과는 대부분 우리 도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산업국에 두지 않고 기조실에 둔 것은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단기적 측면이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먹거리를 찾으라는 취지로 기조실에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저희가 산업국 하면서, 첨단산업국이 산업국으로 바뀌죠, 거기 전략산업과 안에 전략과제팀에다 이 업무를 넣고 보다 실질적인 과제들을 추진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이해됐는데 기획조정실 분장사항 중 제1호가 지금 생략돼 있지 않습니까? 좌우가 동일하니까.
지금 1호는 현행과 같으니까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1호에 도정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1호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제가 우려한 것은 만약에 어떤 산업적 측면에서 미래전략이라는 것이 다른 실ㆍ국으로 갔다면 도정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니까 최소한 그 사항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것은 1호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의 행정국에 대한 업무분장 중 제3호를 보면 ‘인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인사운영 및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인사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총무행정관실에 기존에 있어서 아마 ‘생략’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길수 위원
지금 여기에 총무행정관실 26개 업무내역이 들어 있는데 생략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김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 여기 제3호에 보면 ‘인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개발’이 있는데 운영개선하고 운영관리는 정확히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국의 업무분장 사항에 최소한 인사제도의 운영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3호를 보면 인사제도의 운영개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한다면 중간에 점을 하나 찍어서 운영관리를 구분해 주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호로 인사제도의 운영관리를 빼고 다음 호에 인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개발을 넣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항으로 보면 행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제도의 운영관리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호에 삽입해 넣으시든지 3호를 살리려면 그걸 4호로 해서 인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개발을 그대로 살리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볼 때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구 수정인데 인사제도 운영 해서 가운뎃점을 찍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길수 위원
예, 그 방법을 쓰시든지 아니면 별도 항목으로 인사 운영관리 항목을 추가로 넣으시든지 하는 게,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인사 관리 업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28쪽을 보면 특별자치국의 업무분장 사항 중 제4호에 ‘규제혁파 및 산업특례 발굴ㆍ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규제혁파하고 산업특례 발굴이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국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국 단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국이 기능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규제개혁, 규제혁파에 대한 내용은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도의 입장인데 이 규제혁파, 규제개혁 내용이 기획조정실에서 완전히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특별자치국이 어떤 영속성 있는 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개혁에 대한 중요한 안건이나 문제, 특히 접경지역에 대한 업무가 기획조정실에 편제돼 있고 규제개혁에 대한 문제와 굉장히 연관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규제개혁, 혁파와 산업특례 발굴을 특별자치국에 넣었다 하더라도 규제개혁에 대한 업무내용은 기획조정실에서 안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규칙 만드실 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사실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요, 저희가 팀 하나하나, 한팀 한팀이 참 아쉬운 상황인지라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특별자치국에 규제팀을 두는 취지는 우리가 기존에 여태까지 해왔던 규제업무를, 발굴해 오고 개선할 목록들을 다 쌓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들고 가서 특별자치국 안에서 한번 다 풀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특별자치국 조직이 영구적이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개편된다면 규제업무는 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길수 위원
실장님께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규제개혁 문제는 강원도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서 어느 부서에든 편제돼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실장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아까 오전에 했던 질의내용에 이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는 견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것하고 또 집행부에서 보는 것하고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단순 정원 안에서 하는 내용이고 우리는 조직이 굴러가려면 정원 외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조직이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그렇게 단순 비교해 가지고 하니까,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저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도 지금도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는, 계속 자료를 갖다 대면서 전국과 비교해서 2위다 이러는 그 자체가,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행동과 태도는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해야 소통이 되지 자료만 가지고 계속,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불통하겠다는 이런 뜻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제는 의회도 위상이 높아졌고 또 그만한, 이건 도민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고.
계속 자료만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제시한 자료는 맞지 않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러는데, 거기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내는 그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조실장님이나 이런 분이 지휘부에, 간부 공무원들이 이런 마인드와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지사한테 보고 하니까, 그것 해 줄 필요 없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강원도는 몇 위입니다 이런 걸 드니까 그럴 수밖에 더 있나요?
지사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도 있겠죠.
그런 걸 내용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보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이해력 있게 만들어줘야지, 기조실장님한테는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저번에 기획관께는 했던 건데 지금 도청 고위직 공무원 대부분이 다 이런 마인드(mind)를 가지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하는 그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인사 독립 또 정책지원관 지원을 통한 역할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지원조직, 사무처 지원도 그에 맞게 비례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동결이라는 대전제하에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지사님께서도 의장님과 소통하시면서 이번은 동결 전제하에서 진행되니까 다음에 집행부 조직개편이 다시 있을 때, 증원되고 할 때 의회사무처 증원도 같이 논의하자는 말씀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특별자치도 하면서 행정ㆍ재정 특례를 인정받고자 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는 행정기구의 자율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회도 당연히 다른 시도보다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게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 걸 유연성 있게, 이건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고, 앞으로 우리 의회 조직개편 이런 것과 관계되어서 계속 상충되는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더 유연성 있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오늘 끝나니까, 다음에 또 이와 관계되어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한 가지만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하고 공무원 정원 조례 두 가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원을 동결하는 것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직개편은 대대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는 그대로 동결시킨 상태고, 결국에는 여기 있던 인원을 이쪽에다가 재배치하고 또 이쪽의 인원은 저쪽으로 가고 회의 내내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 형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미선 위원
좀 꿰맞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공무원을 늘리냐 줄이냐, 큰 정부를 하냐 작은 정부를 하냐는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는 방향성이죠.
그런데 일단 지금 우리 중앙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조직업무를 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조직개편의 대원칙은 늘어나는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서, 당연히 새로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되는 그런 부서들이, 업무들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것이 조직개편의 대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의 전제가 늘어나는 만큼 줄어드는 것을 서로 상쇄해서 재배치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사실은 조직을 대개편한다고 해서 당연히 조직이 늘어나야 된다,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조직이 개편된다라는 게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줄어든 부서도 있고 폐지된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대대적이라는 표현이 수의 의미가 아니라 획기적인, 혁신적인 이런 부분으로 착안한다면 결국에는 여러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되는 건데 공무원 수는 그대로 동결되는 부분이, 사실 가감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감소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공무원 수를 이렇게 정해 놓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대대적이라는 표현이 수에 있어서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공무원 수도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질의한 건 아니고요.
조직개편이 기존과 이렇게 획기적으로 달라졌는데, 물론 폐지되는 부서도 있기는 하지만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새롭게 설치되는 부서도 있고 또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가지고 아예 국이 형성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공무원 수는 줄어든 것도 아니고 기존하고 동일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직개편이 대대적이다라는 게 수의 의미가 아니라.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요,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요, 당연히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 가장 1순위로 둬야 되는 현안 부분인 것 같고 별도의 국을 설치할 필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혹시 다른 국하고의 업무 형평성이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업무 형평성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난이도 측면, 또 짧은 시일 내에 성과를 내야 되는 측면을 놓고 보면 강도가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임미선 위원
난이도 측면에서는 높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 형평성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면 끝나기 전에 5분이 다 지나고 시간제약이 많이 돼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중앙부처에도 계시면서 강원도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또 시야가 넓은 곳에서 정책 입안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정원 조례를 보면 일반직이 2,253명,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이 4,463명 이렇게 돼서 한 7,000명이 우리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 일반직 직원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신분상으로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중앙부처에 계시면서 인건비라든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면적은 넓고 교통은 불편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방 관련 공무원들께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강원도는 처우개선 문제에 더 신경 써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인건비나 처우개선이나 또 장비보완이나 이런 예산을 국비 쪽에서 많이 충당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소방직 국가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소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단행이 됐는데 당시에 소방직을 국가직화하면서 소요되는 인건비,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방공무원이었으니까 이것을 지방비로 다 충당했죠.
그런데 이것을 국가직화하면 국가에서 봉급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방에서 다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할 때 가장 많이 늘어나는 증원 대상이 소방직이었고 소방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인건비를 지방이 다 충당할 수는 없다라는 그 상황이 같이 맞물려 있었고요.
그에 대해 기재부가 행안부하고 협의한 것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인상하면서 그 부분으로 국가직 인건비를 충당하라고 해서, 각 시도에 인건비를 내려보내는 것이 그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소방직이 늘어나는 숫자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너무 많이 늘어나서 내려오는 소방안전교부세로는 다 충당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 시도 공히 다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시도에서 다 같이 행안부, 기재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수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께서 지방직으로 계실 때 국가직화 요구 목소리가 굉장히 커서 결국은 국가직이 됐는데 그냥 직제상으로만 국가직화가 되고 인건비나 처우개선비나 장비보강 이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앙부처에서 직접 이 업무를 관장하시고 또 총괄적으로 하셨었으니까, 또 특별자치도도 되니까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 근무하시는 소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나 근무환경이 좋아지도록, 지역 여건도 조금 감안해서 특별자치도 측면에서 특별히 검토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 위원
아까 말씀에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만 몇 년 전에 식품의약과가 폐지됐어요.
몇 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한 3년~4년 전에 우리 강원도에 식품의약과가 있었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제주도하고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에 식품의약과나 식품안전과가 다 있습니다.
식품은 앞으로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새로 신설되는 것도 아니고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이게 사실 필요한데 지금 우리 강원도는 하나의 식품계, 무슨 계죠, 식품안전계인가 그 한 팀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존에 있던 걸 없앴는데, 중앙에도 식품안전처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히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는 지금 식품안전계 한 팀 갖고 앞으로 이 중요한,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건데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식품 안전에 대한 분야에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거 도청에 식품의약과가 있었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아마 보건위생정책과로 업무가 통합되면서 계 단위 업무가 됐는데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관계도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진단해 보고 이게 계 단위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 단위 업무니까 이번 조례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항은 아니고 조례ㆍ규칙 심의를 통해서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것은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에도 있고 지금 14개 시도에 다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세종시, 강원도에 없고.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조율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갑자기 7월~8월에, 추석 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실장님이 이것을 꼭…….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러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규칙 개정을 통해 폐광지역과를 폐광지원과로 수정하고 보건위생정책과를 보건식품안전과로 수정하고 이외 부서 명칭 변경에 대해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향후 조직개편 시 조직관리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조정 검토하고 공유재산관리부서 확대 개편을 권고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직개편 시 집행부는 의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예정된 현지시찰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한창수 부위원장 김길수
위원 류인출 문관현 심영곤 임미선 최승순 하석균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이병승 의정팀장 유영곤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김한수
정책기획관 배영주
기록
서동국 최은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