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 실천 및 도민 중심,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개편을 위하여 정원 동결하에 실ㆍ국ㆍ본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선 8기 정책방향 제시 및 기획조정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기능 일부를 조정하여 내실화하였고 도청 신청사 및 공공청사 추진을 위한 청사건립추진단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신설하였습니다.
효율적 재난 대응 및 중앙부처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현재 재난안전실의 예방ㆍ대응ㆍ복구 기능 중심에서 재난유형 중심으로 재편하고 도지사 직속의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을 재난분야 유사 기능으로 재난안전실로 이관하여 중대재해대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과의 협력 강화 및 행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무행정관실을 행정국으로 격상 신설하였으며 행정국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조기 안착 및 성공 출범을 위하여 특별법 개정, 각종 규제 혁파 등 초기부터 선제적 대응을 위해 특별자치국을 신설하였으며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관련 부서는 현행 4개 국에서 2개 국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일반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국과 신산업ㆍ전략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산업국으로 업무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고 기능 중복 해소와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각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분야별 복지, 대상별 도민 서비스를 집중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과 보건체육국으로 분리하였으며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재편해서 문화ㆍ관광 진흥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였고 도민들이 업무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녹색국을 산림환경국으로 명칭을 조정하고 녹색국 내 환경과를 환경정책과와 자연생태과로 분과하여 환경정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인재개발원은 도민들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조정하고 기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강원도공무원교육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적 산불 발생에 대비해 지휘체계 일원화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공약 실천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재정 혁신과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에 맞추어 10년 만에 정원을 동결하고 현 정원 7,040명 범위 내에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 2,340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131명, 합의제행정기구에 두는 정원 59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직종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명을 감원하였으며 연구직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동 2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산림환경국 소관 사무 현행화 요청에 대한 의견이 1건 제출되어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어갈 민선 8기 비전과 공약 실천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강원도정의 첫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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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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