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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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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2년 09월 27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11.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12.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6.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17.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안 18.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1.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24.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5.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26.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병원Wee센터(원주권역, 강릉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9.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0.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1.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진종호 의원 발의)
5.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엄윤순 의원 발의)
6.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김길수ㆍ강정호ㆍ권혁열ㆍ김기철ㆍ김기하ㆍ김기홍ㆍ김시성ㆍ김용래ㆍ김용복
ㆍ김정수ㆍ김희철ㆍ류인출ㆍ문관현ㆍ박관희ㆍ박기영ㆍ박길선ㆍ박대현ㆍ박윤미
ㆍ박호균ㆍ박찬흥ㆍ심영곤ㆍ심오섭ㆍ양숙희ㆍ엄기호ㆍ엄윤순ㆍ원미희ㆍ원제용
ㆍ유순옥ㆍ윤길로ㆍ이기찬ㆍ이무철ㆍ이승진ㆍ이영욱ㆍ이지영ㆍ이한영ㆍ임미선
ㆍ전찬성ㆍ정재웅ㆍ조성운ㆍ지광천ㆍ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ㆍ최재석
ㆍ최종수ㆍ하석균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7.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한영 의원 발의)
8.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11.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2.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찬 의원 대표발의)
(이기찬ㆍ김기홍ㆍ심영곤ㆍ진종호 의원 발의)
13.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무철 의원 발의)
14.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찬 의원 대표발의)
(이기찬ㆍ김기홍ㆍ심영곤ㆍ진종호 의원 발의)
15.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
(박호균ㆍ권혁열ㆍ김용복ㆍ엄윤순ㆍ최종수ㆍ전찬성ㆍ홍성기ㆍ윤길로ㆍ이승진
ㆍ원미희ㆍ박관희 의원 발의)
17.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안(강정호 의원 발의)
18.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발의)
19.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흥 의원 발의)
20.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종호 의원 대표발의)
(진종호ㆍ박대현ㆍ박윤미 의원 발의)
21.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하 의원 대표발의)
(김기하ㆍ김희철ㆍ문관현ㆍ심오섭ㆍ유순옥ㆍ이한영ㆍ임미선 의원 발의)
22.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안전건설위원장 제안)
24.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전건설위원장 제안)
25.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안전건설위원장 제안)
26.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웅 의원 발의)
27.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8. 병원Wee센터(원주권역, 강릉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9.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30.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1.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2. 회의록 서명의원(김길수ㆍ김용래)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엄윤순ㆍ이무철ㆍ정재웅ㆍ김희철ㆍ임미선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민생 관련 안건심사와 도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사, 그리고 도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시찰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강원도의회가 개원한 지 66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제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개원 기념행사를 위해 도의회를 방문해주셨던 선배 도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원 66주년을 계기로 저를 포함한 마흔아홉 분의 동료 의원님들은 강원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고 도민들께서 주시는 질책과 사랑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3년째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도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강원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도민들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각종 대책 수립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천 출신 홍성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동해 출신 유순옥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2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과 결의안 5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경제통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안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서면질문 현황, 민원접수 처리현황 등 의사보고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9월 1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14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10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 16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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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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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혁열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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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안건
2.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진종호 의원 발의)
5.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엄윤순 의원 발의)
6.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김길수ㆍ강정호ㆍ권혁열ㆍ김기철ㆍ김기하ㆍ김기홍ㆍ김시성ㆍ김용래ㆍ김용복
ㆍ김정수ㆍ김희철ㆍ류인출ㆍ문관현ㆍ박관희ㆍ박기영ㆍ박길선ㆍ박대현ㆍ박윤미
ㆍ박호균ㆍ박찬흥ㆍ심영곤ㆍ심오섭ㆍ양숙희ㆍ엄기호ㆍ엄윤순ㆍ원미희ㆍ원제용
ㆍ유순옥ㆍ윤길로ㆍ이기찬ㆍ이무철ㆍ이승진ㆍ이영욱ㆍ이지영ㆍ이한영ㆍ임미선
ㆍ전찬성ㆍ정재웅ㆍ조성운ㆍ지광천ㆍ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ㆍ최재석
ㆍ최종수ㆍ하석균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7.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한영 의원 발의)
10시 07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관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313회 임시회 시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 실ㆍ국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는 경제통상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산업위원회를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부터 같은 항 제6호까지는 기획행정위원 등 5개 상임위원회 소관 실ㆍ국 조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정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선심성ㆍ전시성 사업을 폐지하고 성과ㆍ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ㆍ폐지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부터 집행 후 평가까지 환류에 철저를 기해 중복ㆍ과잉투자를 개선하는 등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5명 이내이며,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2년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9월 26일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종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난 4월 20대 대선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공약화되어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색삭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구성인원은 10명 이내이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사항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엄윤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2년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9월 26일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엄윤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최근 국방개혁2.0,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 등 각종 사회적, 자연적 재난으로 접경지역은 지역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행정 지원 등 특별한 대책을 촉구하고 지역 현실에 부합된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과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며 구성인원은 8명 이내이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김길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2년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9월 26일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길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난 6월 10일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 조항이 23개의 선언적 조문 위주로 구성되어 특별법 추진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우리 도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대책을 논의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구성인원은 15명 이내이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23년 6월 말일까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사항은 특위 활동 종료시점을 11대 전반기 의회 의정활동 기간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2024년 6월 말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2년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9월 26일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강원랜드 설립 이후에도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구성인원은 10명이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경제통상위원회 회의실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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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8.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6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일반 안건들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잠시 의결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31항까지 일반 안건은 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길수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자치도 출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기구 신설 및 폐지ㆍ조정, 명칭 변경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행정기구설치 조례 관련 규정 및 규칙 개정을 통해서 폐광지역과를 폐광지원과로, 보건위생정책과를 보건식품안전과로 수정하는 등 부서 명칭 변경 시 지역주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아울러 조직관리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 조정ㆍ검토 및 공유재산 관리부서의 확대ㆍ개편 권고와 함께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등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원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와 같이 7,040명으로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관리 및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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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10.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11.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2.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찬 의원 대표발의)
(이기찬ㆍ김기홍ㆍ심영곤ㆍ진종호 의원 발의)
13.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무철 의원 발의)
14.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찬 의원 대표발의)
(이기찬ㆍ김기홍ㆍ심영곤ㆍ진종호 의원 발의)
15.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1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6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심오섭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인 가구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사회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지자체는 다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1인 가구의 지원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돌봄서비스 용어 정의에 “생계”를 추가하고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심리ㆍ상담”, “건강 지원사업”,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사업” 등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고유명사로 확립되어 가는 사용례에 맞춰 1인 가구 용어를 모두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반인의 평균지능에서는 조금 낮으나 인지장애를 가진 지적장애인보다는 지능이 조금 높은 경계선의 지적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원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수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업무에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중복 규정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기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합계출산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강원도의 인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특히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이 필요한 만큼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규정의 경우 제정안의 성격과 다소 이질감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여 난임부부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관련 조번호 등을 수정하며 제9조 제1항 중 “2월 3일”을 “2월 2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무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와 가치관이 반영된 서예에 대한 진흥을 위한 것으로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도민 인성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 추진에 있어 비용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하고자 제8조 (비용의 지원)에서 “개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이기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면서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중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본 개정조례안에 규정하기로 함에 따라 제2조 정의에 난임부부 용어를 신설하고 현행 조례 제6조 제3호를 임신ㆍ출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난임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과 제7호 기형아검사 등 각종 산전 검사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021년 입법평가 실시 결과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각종 제명, 인용조문 불일치 또는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등의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 정비 대상으로 분리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 42건에 대해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함에 따라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오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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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사회문화위원회)
안건
16.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
(박호균ㆍ권혁열ㆍ김용복ㆍ엄윤순ㆍ최종수ㆍ전찬성ㆍ홍성기ㆍ윤길로ㆍ이승진
ㆍ원미희ㆍ박관희 의원 발의)
17.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안(강정호 의원 발의)
18.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발의)
19.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흥 의원 발의)
10시 32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4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엄윤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박호균 의원님이 10명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한 반려동물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대상의 정의와 진료비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진료비 지원방법과 중성화수술비 지원방법을 명확히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강원도 공유수면의 지속적 보전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박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와 농촌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 농업인의 지원 기준을 만 65세 이상으로 하향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연령을 하향 규정함과 동시에 고령 농업인 지원대상에서 강원도 거주기간을 12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박찬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학생의 강원도 내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농어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학교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마을 활력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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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농림수산위원회)
안건
20.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종호 의원 대표발의)
(진종호ㆍ박대현ㆍ박윤미 의원 발의)
10시 39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위원장대리 이무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 이무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종호ㆍ박대현ㆍ박윤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화물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문의 조화성, 통일성,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조문의 용어 및 순서를 보고 계신 심사보고서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통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무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
(참조)
ㆍ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경제건설위원회)
안건
21.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하 의원 대표발의)
(김기하ㆍ김희철ㆍ문관현ㆍ심오섭ㆍ유순옥ㆍ이한영ㆍ임미선 의원 발의)
22.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안전건설위원장 제안)
24.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전건설위원장 제안)
25.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안전건설위원장 제안)
10시 42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5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지광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하ㆍ김희철ㆍ문관현ㆍ심오섭ㆍ유순옥ㆍ이한영ㆍ임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주택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점검단 구성과 개별 공동주택의 점검반 인원을 확대하여 강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제24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5항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폐지권고에 따라 현시점에서 효과성이 없는 조례들을 일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지광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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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안전건설위원회)
안건
26.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웅 의원 발의)
27.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8. 병원Wee센터(원주권역, 강릉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9.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50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4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영욱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일부 조문에서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 공약사항 및 교육정책 추진 보좌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과 별정직의 정원을 각 1명씩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교육감의 공약사항 및 교육정책 이행 추진을 보좌하기 위한 정원을 확보하는 것은 시기적 측면에서 적절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병원Wee센터(원주권역, 강릉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 및 강릉권역 병원Wee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학령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살, 자해시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Wee센터를 통해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주 및 강릉권역 병원Wee센터 모두 재계약의 타당성 또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초등학교 1개 동 증축, 화천 다목초등학교 임야 2필지 매각, 총 2건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 증가에 대처하고 군사시설 내에 위치하여 활용 가능성이 낮은 임야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병원Wee센터(원주권역, 강릉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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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병원Wee센터(원주권역, 강릉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교육위원회)
안건
30.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1.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56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찬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전찬성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항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1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2일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안보다 8,14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조 4,816억 2,4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도교육청 특별보좌관 운영 등 3개 사업 30억 6,549만 6,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조정된 사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였으며, 다만 교육감 공약사업 중 일부 사업은 시범운영을 통해 시일을 두고 충분히 검토한 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전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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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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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신경호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이기찬ㆍ김기홍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지나갈 때 도민 여러분께 큰 피해가 없기를 우리는 한마음으로 기원하였습니다.
특히 그 위력이 과거 루사나 매미와 유사하다는 경고에 20년 전 강원도를 휩쓴 재해가 떠올라 모든 강원교육 가족은 만반의 대응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강원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상황관리전담반을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는 것은 물론 각 학교가 상황에 따라 등ㆍ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저 또한 상습 침수지역인 강릉 경포대초등학교에서 태풍 대비현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강원도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오직 학생 안전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다행히 강원도에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간 것은 이처럼 힘을 다해 재해에 대비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마음과 자세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강원학생의 삶 앞에도 4차 산업혁명 대변혁의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태풍 앞에 이제 막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서서히 회복 중인 우리 아이들을 맨몸으로 홀로 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대 변혁의 태풍을 자신의 미래를 향한 순풍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강원교육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적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러한 강원도교육청의 간절함을 받아들이셔서 더 나은 강원교육의 실현을 위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강원도의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예산안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조언과 매서운 질책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강원교육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학교 현장과 교육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로 쓰겠습니다.
모든 강원학생의 기초ㆍ기본학력 확보와 학교와 지역의 시급한 교육여건 개선에 먼저 쓰이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교류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교육 백년대계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귀한 조언과 말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년 6월 11일 출범하게 될 강원특별자치도 준비를 위해 강원도, 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청이 협력해 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강원교육의 발전과 강원학생의 성장을 향해 늘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신경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2. 회의록 서명의원(김길수ㆍ김용래)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길수 의원님과 김용래 의원님을 이번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엄윤순ㆍ이무철ㆍ정재웅ㆍ김희철ㆍ임미선 의원)
11시 07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엄윤순 의원님, 이무철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김희철 의원님, 임미선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엄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
인제 지역구 엄윤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여름 집중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도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에서 아직도 피해 복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민관군 관계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앞서 언급했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작물 전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환경이 급속하게 달라지는 것을 모두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만 생명산업인 농업과 축산어업은 그 뿌리마저 흔들릴 정도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도내 농산업의 최근 3년간 피해 복구액은 약 600억에 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태풍과 폭우 피해 외에도 이상저온, 한파, 우박, 그 외에도 봄 대설로 인한 피해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축산업의 경우도 폭우와 태풍 외에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5년간 약 44억의 피해보상 복구비가 집행됐으며 특히 최근 3년간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들의 폐사가 8만 5,000여 마리에 달했습니다.
또한 어업의 경우도 내수면과 해면어업이 고수온에 따른 폐사로 인해 최근 3년간 33만여 마리의 폐사와 4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5.7%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농ㆍ축ㆍ수산물과 신선식품 지수의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 8.5% 이상 상승했는데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각종 농자재, 비료 가격, 유류비 등 중간재 비용이 상승하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면서 농축어업인의 물리적ㆍ심리적 피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정은 해당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대비책으로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피해가 자연재해이기도 하지만 반복되는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는 모습은 분명 인재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라남도가 정부에 제안해 전액 국비사업인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유치를 끌어냈듯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제부터라도 도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비하여 농축어업 시스템을 개편하는 중ㆍ장기적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함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전환에 대한 발 빠른 대응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농축어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안보의 중차대한 산업입니다.
예측되는 기후재앙 앞에 농축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이 시점에서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도지사님과 함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조직 확대 및 재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여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인 농축어업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부도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의 존폐를 고민하며 갈림길에 서 있는 농축어업인들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효자2동ㆍ석사동 지역구 이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건설산업은 여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비교하여 생산유발ㆍ부가가치ㆍ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킬 정책은 미흡한 상황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내 언론보도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방안 발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총생산에서 건설업 비중은 8.6%로 경제활동 분야 중 3위이고 생산액은 4조 2,000억 원, 건설업 취업자 수는 6만 2,000명으로 7.7%를 차지합니다.
지난 8월 통계청의 2021년 건설업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강원지역 건설업체 수는 4,830개로 전년 대비 267개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건설공사 계약액 10조 2,000억 원 중 강원도 내 업체들의 계약액은 5조 6,000억 원으로 총공사액의 54.9%에 그쳤고 나머지 45%인 4조 6,000억 원은 강원도 외 타 지역업체의 몫이었습니다.
더욱이 관급공사를 제외한 민간 건축공사의 대부분은 외지 대형건설업체가 자사 협력업체까지 동원하여 하도급마저도 독식하는 행태가 지속되어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하도급, 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권고사항으로 공무원들의 관심에 따라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고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강원도에서 작성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수년째 유사한 내용의 회의서류와 건의내용이 무한 반복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는 강원도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강원도청 관련 부서가 진정으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건설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근로자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건설예산 편성의 안정화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 내 건설근로자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요인이 바로 고용 불안정성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4년간 강원도 건설교통국의 시설비 및 부대비 당초예산을 분석해본 결과 매년 건설예산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최대 26.3%에서 최소 9.8%의 편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불안정은 바로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건축공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란 각 지자체들이 대형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사가 수주하고 하도급 계약 시 용적률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대전 등 여러 도시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18개 시군에 하도급 전담관리팀이 신설되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주십시오.
하도급 전담관리팀 신설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명시된 다양한 정책들이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체들의 수주로 이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강원도청 기술직렬들의 인사 적체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술직렬 인사에 대해서 유연성과 다양성을 검토하고 확장성을 깊이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도 이미 강원도의 이러한 기술직 난맥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 6월 30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김진태 도정 운영의 10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 일 잘하는 도정을 위한 실천과제에 따르면 공직의 전문화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활성화, 국ㆍ과장 대상자 역량강화 대책 마련, 인사조직 운영 혁신과제로 소수직렬 배려와 함께 정원 운영 현실화 방안으로 과장ㆍ팀장급 복수정원 조정, 기술직 부단체장 정원 개정 등을 실천하겠다는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 부디 강원도청 조직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친기업적인 관점에서 김진태 도정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철학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난 5월 23일 개최된 강원건설단체연합회와 강원도지사 후보 초청간담회 시 지사께서 약속하신, 본인은 당선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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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불필요한 제도는 개선하겠다, 지역건설업계에서 일감이 부족하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건설 관련 공약을 모두 지키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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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혁열
이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재웅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강원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조직개편 결과에 대한 진지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강원도는 민선 8기 도정 첫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의 의견 청취와 수렴 없이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으로 행정국ㆍ특별자치국ㆍ보건체육국의 신설과 글로벌통상, 경제 관련 국들의 통폐합이 있었고 몇몇 부서의 개편과 명칭 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강원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경영할 조직개편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명분 없는 조직 통폐합은 내부 직원과 도민에게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례로 무리하게 보건부서와 복지부서를 나누다 보니 업무 연관성이 낮은 체육과가 기계적인 논리로 보건부서와 통합되었습니다.
행정의 효율을 생각할 때 연관성이 크지 않은 과들을 억지로 조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체육과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보건체육국으로 편입되면서 그간 유기적으로 소통해왔던 올림픽발전과, 올림픽시설과와의 효율적인 업무 소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이 부서 간 소통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체육국은 업무 측면에서 상생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서들로 편제하는 방안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ㆍ어르신ㆍ여성ㆍ장애인 등 특정 대상을 세분화해서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해오던 일자리국이 일자리과로 축소ㆍ격하되었습니다.
공공 노인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칫 도민의 개인 복리와 직결되는 문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히려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지방소멸의 위기와 청년인구 유출 심화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안을 내놔야 할 때 과연 이를 반영하는 조직개편이었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다양한 노인 일자리의 창출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를 수행할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과 대안을 김진태 강원도정은 내놔야 할 것입니다.
10년 만에 도청 공무원 정원 동결을 공언한 상황에서 신설되는 부서에 역량이 집중되는 만큼 실상 기존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재정은 위축되거나 축소될 것입니다.
셋째, 경제 관련 4개 국을 2개 국으로 통폐합한 것은 작금의 국내외적 경제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고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때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들은 고물가ㆍ고금리ㆍ고유가ㆍ고환율 사중고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도 힘들기에 더 세심한 배려와 구체적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없앴다는 것은 도내 기업들의 수출ㆍ통상 확대를 통한 자생력과 경쟁력 확대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해소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넷째,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폐지되면서 관련 업무가 기획조정실 산하 접경지역과로 축소ㆍ통폐합되었습니다.
평화 관련 사업들의 향방이 묘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한과 북한에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써 그동안 남북 간 평화를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물꼬를 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간 집중적으로 육성해온 평화 관련 사업들을 막대한 매몰비용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조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공정과 상식, 정의에 부합하는지 강원도민들은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갈 것인지 막중한 책무를 진 강원도 조직개편 결과와 역할이 다른 지역의 초광역 메가시티 개발 논리에 뒤처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국민의 힘 김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수고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작, 강원교육에서 찾다.”라는 제하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우리 강원도는 628년 만에 이름을 바꾸어 강원특별자치도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과 금강산 물길을 이어온 북한강을 품고 있어 수도권의 소중한 상수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면적이 무려 8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법에 의한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재정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 조례로 강원도 맞춤형 학교 설립ㆍ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 점은 교육위원으로서 미래의 강원교육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확대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정책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선도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0.81%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근 학교 간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산간지역의 경우 그마저 학생들이 없어 폐교로 이어지는 등 교육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부모들 마저 도시로 떠나면서 지역은 황폐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강원교육은 달라져야 합니다.
몇 년 동안 강원교육의 기초학력 미달자가 10%를 넘었고 강원대 수시모집 지역인재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해 탈락한 도내 수험생이 무려 1,000명 이상 된다는 언론의 소식에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와 같이 학력수준이 수년째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냉철히 분석하여 새로운 강원교육, 더 나은 강원교육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원교육의 비약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형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학생, 교사,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에서 강원도민까지 포함한 교육 4주체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신경호 교육감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 하고 계시다니 강원교육에 대한 기대가 또한 큽니다.
둘째, 강원교육 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편 가르기가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을 특정 단체나 편협된 단체들이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원교육 정상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혁신적인 강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교원들을 전폭 지지하여 기초ㆍ기본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현 교육감이 기초ㆍ기본학력 강화 및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배움이 실력으로 이어지는 학생 자기주도 학습력 성장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넷째, 이제 강원교육은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와 평등을 주장하던 시대에서 학생 1명, 1명의 특별함을 이끌어내는 창의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강원특별자치를 실현하여 국제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학교 설립과 운영, 지역적 특징을 토대로 한 강원도만의 교육과정 개발과 특화교육을 통한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강원도청을 비롯한 각 시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강원교육이 전국 각 시도의 교육자치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으로 학력 신장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강원도민이 함께 강원도형 교육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게 적극적 지지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원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임미선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접경지역의 규제 개혁과 발전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부른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6월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이고 앞으로 강원도의 미래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전환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최근 2년간의 군사규제 완화 면적을 살펴보면 10㎢인데 이는 경기도의 단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강원도와 달리 경기도의 군사규제 완화 면적이 늘어나게 된 배경은 바로 GTX-A와 고속도로와 같은 국책사업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개혁2.0에 따른 부대 통폐합, 군납제도 변경 등으로 현재 강원도 접경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는 군사규제 완화의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 퇴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강원도 내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 336만 ㎡ 이상을 현재 국방부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자그마치 축구장 471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지자체의 군유지 중에 199만 ㎡가 무상임대 중입니다.
그 방대한 면적을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접경지역의 각 지자체는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하여 지역을 개발하려는 여러 자구 노력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토양오염의 정화, 지장물의 철거와 같은 까다롭고 복잡한 매입절차로 인해서 실제 활용되기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군사규제가 개혁이라 불릴 정도로 획기적으로 완화돼야만 합니다.
강원도는 현재 전체면적 중 48%에 달하는 2,349㎢가 군사규제를 받고 있고 그 규제 해제 면적은 여전히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역발전은커녕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적잖이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접경지역은 여전히 군부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될 만한 개발계획을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국방개혁으로 인해서 규제 개혁의 발목이 끊임없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은 육군 제3군단이 있는 강원도 인제군 현리에서 태어나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시시각각 이착륙하는 헬리콥터 소음이나 수시로 이동하는 군부대 차량으로 인한 교통 방해에도 국가 안보상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군사전략,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가 한없이 지연되거나 지자체 소유의 토지가 무상임대, 무단 점유되는 일이 더 이상 연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2019년 12월 강원도 및 5개의 접경지역 지자체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 협의회를 통해 추진되는 정책은 뚜렷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 등 기존 규제 법령을 내세워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각종 규제를 풀고 타 시도에 비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는 강원도의 발전과 함께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 핵심 어젠다(agenda)입니다.
정부부처의 정책이나 계획과 발맞춘 접경지역의 발전계획이 적극 발굴되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국책사업이나 개발계획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접경지역의 규제 개혁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무단 점유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그 반환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하고 만약 그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무단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와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교환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ㆍ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불용 처리된 토지나 군부대 유휴지를 사회기반시설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이나 임대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더 이상 국방부의 의지 문제로 해당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 강원도 접경지역의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강조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임미선 의원님 정말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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