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입니다.
오늘 강원도의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이해서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을 했던 17년간의 어떤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제주도가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주도는 인구가 70만을 넘었습니다.
이 70만이라는 것이 강원도의 반도 안 되는 숫자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제주도의 인구는 1986년 50만을 돌파합니다.
그러다가 26년을 거쳐서 2012년에 60만이 됩니다.
26년간 걸쳐서 10만의 인구가 증가를 했는데 지난 7년 동안 10만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이 10만의 증가 중에 약 40%는 30대, 40대의 인구가 제주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17년간 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쯤은 저희들이 살펴보고 향후 내년 6월 13일이면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주가 겪었던 좋은 경험들, 그리고 제주가 범했던 시행착오들, 이런 부분을 강원도가 슬기롭게 대안을 마련해서 출범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강연의 첫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이후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제주도에 있었던 어떤 제도적인 성과와 성찰, 그리고 이것들을 앞으로 강원도의회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앞으로의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이런 순서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는 지난 1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주라는 섬이 생긴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많은 자본이 몰려 왔습니다.
이 섬이 생긴 이후에 1년에 1,600만이라는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주 인구가 7년 만에 10만이 늘었습니다.
마치 저는 지난 17년 동안 일어났던, 사실 17년이라고 하지만 2006년 7월 1일 출범을 해서 2010년까지는 거의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도 크게 일어나지 않고 사람도 몰려오지 않고 그랬는데 약 5년의 준비를 하고 나서 2011년부터 사람과 자본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주는 마치 제가 생각하기에 프랑스대혁명을 겪었던 것처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주의 이야기를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서문에서처럼 ‘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최고의 시간, 그리고 최악의 시간을 저희들이 경험했으며 동시에 저희들이 어리석음도 범했고 또 우리가 많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저희들의 어떤 지혜를 만들어 봤던 그런 시기여서 제가 이 “두 도시 이야기”에 빗대면서 제주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7년간 저는 제주에서 아주 큰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프랑스혁명처럼 제주에 그 이전에는 특별하게 젊은 세대가 집을 얻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됐습니다.
제주는 특이하게 연세(年稅)라는 제도가 굉장히 발달돼 있었습니다.
전세자금이 아니고 1년에 한 500만 원이면 20평 정도 되는 집을 빌릴 수 있었죠.
한 15~16년 전에는, 2010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한 500만 원이면 방 2개짜리 스무 평 아파트를 빌렸는데 그게 가격으로 하면 한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 3억입니다.
제주에는 수많은 사람이 오고 자본이 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제주도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자치도 특별한 것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거나 특별한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세종특별자치시도 출범을 했던 것이고 강원도민의 숙원 성취라고 하는 강원특별자치도도 내년 6월 13일이면 출범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의 17년 동안에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면적은 강원도 홍천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제주도는 1,849정도 됩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홍천군은 1,820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홍천군이 지리적으로 더 넓습니다.
왜냐면 제주는 교통이 굉장히, 도로가 잘 만들어져서 어디를 가도 1시간이면 다 가는 거리인데 홍천은 그럴 수가 없죠.
서쪽에서 동쪽을 간다면 1시간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넓은 면적입니다.
제주의 인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의 강원인구가 154만이었는데 2020년에 156만이었습니다.
제주는 2010년에 57만 7,000이었는데 2020년에 69만 7,000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제주의 인구증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홍천군의 면적입니다.
제주에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효리 씨의 제주 이주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안 나온 글이고 제가 쓴 글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효리 씨는 중앙에서, 이 중앙이라는 곳은 권력이 나오는 곳이고 이 중앙이라는 곳은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중앙에서도 잡아두려고 하는 이효리 씨가 스스로 ‘나는 제주에 가서 살겠다.’라고 제주로 2012년에 이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는 어떤 곳이냐면 변방에 있는 섬이고 중앙에서 밀려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정말로 그런 섬입니다.
이 섬에 속칭 핫 하다고 하는 사람, 중앙에서도 잡아두려고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제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을 하면서 총장께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이효리 씨에게 명예박사학위를 하나 줍시다.”라고 했더니 “나이도 어린데 그런 분을 어떻게, 왜, 어떤 이유로 주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전에 이효리 씨 매니저가, 제 기억이 맞으면 윤창민 씨라는 분인데 제가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 제가 사회과학대학장하고 행정대학원장을 겸했는데 행정대학원에서 하는 그런 사회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초대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 윤창민 매니저가 “대중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강연을 합니까?”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이효리 씨는 제주 이주의 인식을 바꾼 사람이다, 왜 제주에 왔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강사료는 40만 원입니다, 그 약속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JTBC인가 하는 거기 TV 출연이 겹쳐 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무산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총장께 이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효리 씨는 제주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명예박사학위를 하나 줍시다.”라고 했는데 나이가 아니다, 연예인이다 해서 이것도 무산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이런 이주의 열풍이 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은 제주보다 자연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강원은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교통이 좀 좋아지고 자연을 보전하고 생활환경이 좋아진다면 이효리 씨 같은 분들이 강원으로 이주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17년 동안 있었던 다른 지표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주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리는 것일 겁니다.
제주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06년에 전국의 0.88%였습니다.
사실 2006년에서 2010년은 제주가 거의 발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가장 피크를 이뤘을 때는 사실 2016년인데 이때는 1.2%, 어쨌든 1%를 넘깁니다.
2006년 대비 제주는 168% 증가를 한 반면에 전국은 124%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도 8만 7,000명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2% 정도입니다.
사업지수도 크게 증가했고 외국인투자는 2,700% 증가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인투자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2006년, 2007년, 2010년까지는, 지금 제주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지구가 하나 있는데 제주 예래동에 있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입니다.
이 휴양형 주거단지를, 아무리 국내업체한테 이 리조트를 매입해서 휴양형 리조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도 어떤 기업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던 게 말레이시아 기업입니다.
2010년에는 어떤 기업도 제주도에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국내의 모든 기업들이.
그러다가 최초의 관심을 가진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버자야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외국인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건축허가도 2006년 대비 34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토지거래를 한번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필지는 크든 작든 번지수가 하나 있으면 한 필지입니다.
2006년에 필지 수는 3만 9,000필지가, 이게 출범할 때입니다.
3만 9,000필지 정도가 거래됐습니다.
2016년 굉장히 많이 거래될 때는 약 8만 필지가 거래됩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2006년 9만 ㎢, 2016년에는 10만 ㎢밖에 안 됩니다.
1만 ㎢밖에 면적으로는 증가를 안 했는데 필지수가 2배 늘어난 겁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집행기관 공무원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정책관리 능력,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개발하는 땅들은, 거래되는 땅들은 별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필지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수많은 땅이 사고 팔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런 투기가 일어난다면 제주의 삶이 지난 17년 동안 그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삶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있고 교통환경,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교통난에 시달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사실상 토지거래 신고지역이나 허가지역, 특히 주택이나 과수원, 제주는 논이 없으니까 대개 밭, 이런 곳들의 토지거래 신고 허가지역 규제를 묶어야 되는데 전혀 묶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살고 있는, 제주대학교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라동의 땅값은 토지가격이 10배가 올랐습니다.
이제 못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주에 32평 아파트, 저희 동네에 있는 아파트들 8억, 9억합니다.
서울 아파트하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제주의 삶이 녹록치 않구나.’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줄어들고 들어왔던 사람이 다시 짐을 싸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등록도 보시면 2006년에 22만 대에서 60만 대로 전국 1위입니다.
관광객은 2006년에 530만 명, 그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460만 명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관광객이 2016년에 1,600만 명 가까이 옵니다.
이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360만입니다.
2010년, 그때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도지사 취임하신 분께서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임기 내에 200만 명 유치하겠다.’라고 했더니 2010년 후반기 2011년에 도내에서 열리는 관광세미나에서 모두 ‘허황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오는 것 허황된 이야기다.’, 그런데 2016년에 360만 명이 왔습니다.
제주는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런 지역을 뛰어넘는 국제적인 지역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2006년에는 제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3개 국가 8개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어디를 가려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3년에는 13개 국가 57개 도시에 직항 노선이 생겼습니다.
제주는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항공여객기로 운송하는 여객운송 수가 거의 3,000만에 육박합니다.
제주의 여행업체 수, 관광ㆍ숙박업체 수가 7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제주가 없었다면, 또 강원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매우 팍팍해졌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재정지표입니다.
2006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2조 원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취임한 지사께서 추경을 했는데 본예산 6조 4,000억 원에서 8,000억 원을 추경을 해서 7조 2,000이 됐습니다.
사실 기금까지 해서 결산을 하면 2011년 결산은 이미 8조가 넘습니다.
지방세 징수액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0년ㆍ2009년, 사실 2006년에 4,300억이었던 것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 지방세 징수액입니다, 예산액이 아니고 결산액이죠.
2009년에 4,000억 원이었던 게 2015년에 1조를 넘고 올 말 징수예정액이 1조 9,000입니다.
4,000억 원이던 지방세가 10년 만에 2조가 됐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의 삶은, 월급은 두 배로 오르지는 않았는데 재정규모는 이렇게 커진 겁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이익을 본 게 어디냐면 국가입니다.
3,700억 하던 국세징수액이 2018년에 2조 600억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가히 괄목상대할 만한 그런 증가라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의 재정자립도는 다 낮아지는데 제주도만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7년은 “It was the worst of times”, 저희들에게는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전국 인구, 저희가 1.2%인데, 생활폐기물이 2015년에는 2.3%, ’18년에는 2.1%, 살고 있는 인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생활폐기물이 제주도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을 매일 갖다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기, 요일별 배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범죄발생 건수 1위, 교통사고 건수 1위, 물론 이 1위는 통계상의, 약간의 오류는 아닙니다만 발생 건수 나누기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인구수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제주에는 코로나 발발 이전에 하루에 약 20만 명 정도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고 범죄발생 건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상 지난 17년간 가장 좋은 시기였기도 했지만 가장 최악의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제주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했느냐, 어떤 의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우리 국가는 중앙정부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라는 표현도 적절치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어떤 법에도 중앙정부라는 말이 없죠.
지방정부라는 말도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국가라고 표현을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국가 중심, 중앙행정 중심의 국가운영에서 더 이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분권을 시작하는 겁니다.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nation-state”, 국가라는 것은 지방의 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크고 국제적인 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작다, 그래서 지방의 일은 지방에 맡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국가운영의 효율적인 관점에서 이 일을 처리하고자 특별자치도라는 게 출범을 했는데,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강원도 현재 입장에서 도와 달리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서 지방분권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선도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국가 전체에 한번 확대를 해 보자라는 이런 차원에서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 세계 모든 사람이 겪었던 것 중의 하나가 지식정보화 사회입니다.
제가 이전에 항공접근성이 대폭적으로 확대된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주는 더 이상 섬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우리 제주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굳이 재수를 하겠다,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라고 해서 노량진에 가거나 서울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직접 모든 강의를 들을 수가 있죠.
이런 지식정보화 사회는 제주가 육지에 있는 도시들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곳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가운데 있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것이 접근성만 확대를 한다면 매우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출범의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강원은 일본의 관서지방, 또 태평양으로 나가는 곳, 2시간 이내의 큰 중국이라는 시장, 사실상 항공의 접근성이라는 것, 국내 항공이 아니라 외국의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는 그런 항공의 접근성을 크게 한번 모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한 것은, 제주는 오랜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이 있습니다.
강원 또한 1395년 강원도가 출범하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어떤 역사적, 인문적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주와 강원이 같다면,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같다면 대한민국에 지방자치 할 필요 없습니다.
선호가 다 똑같으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강원은 강원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제주는 제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것을 보고 우리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특별자치를 추진할 때 어떤 관점이었냐면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제주로 넘겨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제주도로 다 이양을 하겠다.’, 사실상 이것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학자가 선언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하고 제주도에 역량이 있으면 다 넘겨주겠다, 이것은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7단계의 제도개선, 국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입법으로 일곱 번의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660건의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권한들이 넘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임팩트가 큰 권한입니다.
이런 권한이 넘어왔다가 나중에는 건수는 많아지는데 임팩트가 크게 없는 이런 권한들이 넘어옵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17년간의 제도적인 성과를 어떻게 한번 돌이켜 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60건의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한은 도지사 권한만 잔뜩 강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정부 일반법으로 정한 내용을, 법에는 그렇게 정해놓고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실상 자기결정권이 없는 그런 제도들, 권한들이 거의 70% 정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양 건수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제주도가 요구하는 굵직굵직한 임팩트가 큰 권한은 넘어오지 않고 작은 권한들 중심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의원님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도는 도지사만 선출을 합니다.
행정시장, 기초자치단체 구청 같은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14개 출자ㆍ출연기관, 삼다수를 비롯해서 3개 공기업의 장 모두 도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행정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해도 반응이 없다, 왜냐? 권력을 도지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시장을 우리 주민이 뽑도록 해 주자, 그런데 이것을 행정안전부가 반대한다고 못 하겠다라고 도에서 이야기합니다.
제주도 제주시ㆍ서귀포시 행정시장을 제주도민이 뽑는데 여기 강원도 도민이 손해 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권한을 법률로 정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권한은 제주도의회로 넘겨야 되겠죠, 조례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대폭적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번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권한을 넘겨주면, 넘겨준 권한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바꾸거나 또는 다시 환원하는 이런 정책결정자의 인식에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넘겨줬다가 다시 환원하면 마치 정책의 실패처럼 생각을 해서 한번 넘겨주고 나면 다시 이것에 대한 시정을, 좀 더 나은 개선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된다면, 일단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선시행을 하고 후보완 원칙을 통해서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정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의 행정기관에서 했던 4,660건의 권한이 제주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소요가 많이 됩니다.
이 재정소요를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보충을 국가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프랑스 법에서, 국가가 권한이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 그 이양에 따른 재정소요 비용을 의무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에는 반드시 넣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가 오늘 의회에 왔기 때문에 의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자기결정권이 제약이 된 특별자치도를 제주도는 지난 17년간 해왔다는 겁니다.
제주특별법을 보면, 제가 구분을 해본 겁니다, 일곱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481개, 조문입니다.
각 항으로 이야기하면 1,500개 항이 넘는 그런 방대한 법입니다.
우리 강원도 법의 23개 조문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아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런 특별자치도입니다.
481개 조문을 분석해 보면 사무 이양 방식, 무슨 법에 정한 몇 조의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이것은 여전히 국회가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로 넘어와도 우리 권한이 크게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조례특례유형, 1ㆍ2ㆍ3유형인데 이 1ㆍ2ㆍ3유형은 집행기관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든,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직접 의원입법을 하시든 간에 최종 입법의 결정은 이 자리 도의회에서 할 것입니다.
무슨 무슨 법 제 몇 조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법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형성권이 도의회에 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대폭적으로 많이 넣어야 합니다.
무슨 무슨 법 제 몇 조에도 불구하고 무슨 무슨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도의회가 입법형성권을 갖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도민이 갖는 것이죠.
어떤 사항은 법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도지사님, 그다음에 교육감님하고 잠시 말씀을 나눌 때, 제주도의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 설립 자격은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도의회가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슨 무슨 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에 규정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국회가 이 법 개정의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고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이 커집니다.
무슨 무슨 법 몇 조에 관한 권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가 법률의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고 권한은 누구의 권한만 커지느냐면 도지사의 권한만 커집니다.
도지사는 무엇 무엇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제주도에 투자진흥지구를 정할 수 있다, 역시 법 개정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도지사는 제왕적 도지사가 됩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제왕적 도지사’ 하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제주도지사만 나옵니다.
앞으로 내년 이후에 우리 김 지사님께서도 제왕적 도지사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특례 유형, 무슨 무슨 법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헌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변형입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조례특례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조례특례 규정을 통해서 강원도민이 강원도민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한을 대폭 향상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제주도하고 다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첫째, 제주도는 지역적 또는 행정권역 자체가 굉장히 밀집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군을 폐지를 했습니다.
강원은 시군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원의 특별자치도는,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별자치도는 기본적으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규제를 완화하고, 물론 강화시켜야 될 규제는 강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것 역시 도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산업과 규제 완화가 중심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처럼 국가가, 제가 국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도지사하고 관련된 권한이 있습니다.
도지사에 권한을 넘겨주고 재원을 주는 것도 있고 직접 중앙행정기관과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있습니다, 법률에 이렇게 정해져 있죠.
또는 우리 도와 기초와의 관계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말로 제대로 발전하려면 현재 중앙정부와 강원도 내의 광역과 기초를 한 묶음으로 두고 이 안에 있는 각종 권한을 재조정해서 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규모가 있는 개발, 큰 도로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강원도 중심으로 다 넘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시군 간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시군은 ‘나는 특별자치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갈등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게 과제입니다.
아마 18개 시군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18개 시군이, 기존에 기초자치단체가 누리고 있었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보장을 해 주겠다, 달리 얘기하면 불이익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를 시행한 이후에 나오는 각종, 제주도에서 나왔던 재정ㆍ경제적인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낙후지역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도의회의 구조로 이러한 것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지금 선출된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구상이지만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처럼 강원도의회 구성, 앞으로 의회 구성도 특별법에 의회 구성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 구성의 형태 이런 것들을.
표현을 상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상원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에 각 1명씩이나 2명씩 하고 하원은 여전히 인구비례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ㆍ하원이 합동 결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소수 지역의 권리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말로 특별한 것이 있는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뒤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강원도민이 특별자치도로 인한 각종 혜택을 체감해야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 활동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겪은 그런 시행착오를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개선안을 만들어보고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도민의 공감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은 큰 내용을 겪었습니다.
시군을 폐지하면서 그런 것을 겪었죠.
그래서 여전히 과거가 낫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게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두 배로 올려주거나 국고보조금을 두 배로 주지 않습니다.
또 특별자치도를 특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자치도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을 극대화시키는 도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을 갖는 것이죠.
이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창의성, 상상력을 발휘해서 강원도를 발전시켜 보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평화라 할지 사회적 형평이라 할지 복지사회라 할지 공동체 이익, 소수를 존중하고 관용하는 것, 이것은 지난 10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50년, 100년도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가치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이주노동자가 강원도에 가면 인권이 보장이 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더라, 이제는 이주노동자, 다문화 없이는 한국사회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해외 접근성을 높이면서 강원도가 각종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핵심적인 가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단적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는, 여기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60년대, ’70년대는 저희 동네에 검은 연기가 나는 공장을, 공장이 어떤 의미였느냐면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나는 공장, ‘아, 이제 우리 일자리가 생기는구나.’, 지금은 모두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이제 와서, 2010년 전까지는 누구도 투자를 안 해서 투자유치를 했더니 지금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왜 저런 중국인 투자를 유치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난 10년간 현재의 세대가 산업을 고도화시키지 못했고 정책을 새로운 지식 중심으로 바꾸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10년, 20년 이전에 일했던 사람들한테 ‘지금 요구하는 이런 산업을 왜 유치하지 못했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들, 외국인 투자 유치, 앞으로 강원도가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평화인가 관광인가, 동시에 평화ㆍ관광, 동북아의 관광ㆍ휴양ㆍ지식 중심도시, 청정 1차 산업 지역,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내의 어떤 사람을,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출신 지역을 불문하고 강원에 살면 강원도민이다, 이 정도의 포용과 관용의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권한이 제주도로 넘어왔습니다.
권한만 넘어오고 중앙정부로부터 분권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당연히 분권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왕적 도지사만 남습니다.
그래서 분권과 동시에 주민의 참여와 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지방정부 중심의 이런 사회가 앞으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고 지역의 민주주의가 향상되는 그런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하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누가 만들어줬느냐면 1946년 8월 1일 미군정이 ‘전라남도 제주군을 8월 1일부터는 제주도라고 한다.’ 해서 제주도가 만들어졌습니다.
1395년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이 강원도의 이름이 우리 정부가 내년 6월 13일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한다 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은 자기의 정체성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강원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더 이상 중앙정부가 국가의 전속사무, 국가 고유사무가 아닌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강원도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강원도 중심의 정책을 강원도가 강원도의 역사적, 지역적, 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그런 정책을 시도를 하면 ‘아, 이제 강원도는 강원도답구나, 제주는 제주답구나.’, 강원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진 강원도가, 제주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진 제주도가 이제는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제주도라고 한다고 해서 제주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국가가 강원도라고 해서 강원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는 획일화되고 각종 다양성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저는 내년에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를 의원님들께서 잘 만드셔서 ‘강원은 강원도답구나, 강원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구나.’ 그런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