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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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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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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22년 09월 15일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의회 개원 66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 3.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의회 개원 66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민기)
3.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이지영ㆍ류인출ㆍ김정수ㆍ양숙희ㆍ김기하 의원)
15시 02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7월 제11대 도의회 첫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에 지역구에서 민생을 꼼꼼히 챙기며 바쁜 일정을 보내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은 과수와 농작물의 재배, 생육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갑작스런 폭우 등 자연재해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인해 도내에서도 횡성,홍천 등 많은 시군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많은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재해에 대응하느라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은 인류의 경제, 사회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산업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의 결과로 인식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저는 제11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취임하면서 도민을 섬기는, 일하는,가까운 의회를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강원도 발전의 한 축으로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마흔 아홉 분의 동료 의원님들을 향한 약속이자 강원도민 앞에 드리는 엄숙한 다짐이었습니다.
이런 약속들의 일환으로 도의회에서는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연찬회와 수해복구 활동, 전통시장 장보기 등의 활동으로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아침을 여는 강원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기법 등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난 8월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비서실 등에 보내기도 하였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 특강과 제주도의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장단 간담회 추진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지방분권 달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강원도민 여러분께 신뢰 받고 실력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원도의회는 항상 도민 여러분께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제11대 강원도의회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명선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6일 조금 늦게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의원님들을 제대로 뵙지도 못하고 해서 죄송한데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사님을 잘 보필하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강원도 발전의 한 축인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멋진 강원도, 위대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행정부지사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의장 권혁열
다음은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조실장 김한수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들어가요, 얘기하지 말고」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혁열
다음은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의장 권혁열
다음은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의장 권혁열
인사하고 들어가요.
인사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9월 2일 심영곤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결의안 4건, 예산안 2건, 기타 5건 등 총 30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원도의회 개원 66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계획, 행정사무감사계획, 제312회 임시회 폐회 이후 대정부 건의 및 발송 현황 등 주요 의정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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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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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혁열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1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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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건
2. 강원도의회 개원 66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민기)
15시 12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개원 66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 초청연설은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도의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초청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청 연사인 민기 교수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연설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 초청연설을 수락해 주신 민기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수님의 약력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에 재직 중이신 민기 교수님은 미국 켄터키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재정전공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기 교수님의 초청연설을 듣겠습니다.
민기 교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민기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입니다.
오늘 강원도의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이해서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을 했던 17년간의 어떤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제주도가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주도는 인구가 70만을 넘었습니다.
이 70만이라는 것이 강원도의 반도 안 되는 숫자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제주도의 인구는 1986년 50만을 돌파합니다.
그러다가 26년을 거쳐서 2012년에 60만이 됩니다.
26년간 걸쳐서 10만의 인구가 증가를 했는데 지난 7년 동안 10만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이 10만의 증가 중에 약 40%는 30대, 40대의 인구가 제주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17년간 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쯤은 저희들이 살펴보고 향후 내년 6월 13일이면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주가 겪었던 좋은 경험들, 그리고 제주가 범했던 시행착오들, 이런 부분을 강원도가 슬기롭게 대안을 마련해서 출범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강연의 첫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이후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제주도에 있었던 어떤 제도적인 성과와 성찰, 그리고 이것들을 앞으로 강원도의회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앞으로의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이런 순서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는 지난 1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주라는 섬이 생긴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많은 자본이 몰려 왔습니다.
이 섬이 생긴 이후에 1년에 1,600만이라는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주 인구가 7년 만에 10만이 늘었습니다.
마치 저는 지난 17년 동안 일어났던, 사실 17년이라고 하지만 2006년 7월 1일 출범을 해서 2010년까지는 거의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도 크게 일어나지 않고 사람도 몰려오지 않고 그랬는데 약 5년의 준비를 하고 나서 2011년부터 사람과 자본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주는 마치 제가 생각하기에 프랑스대혁명을 겪었던 것처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주의 이야기를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서문에서처럼 ‘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최고의 시간, 그리고 최악의 시간을 저희들이 경험했으며 동시에 저희들이 어리석음도 범했고 또 우리가 많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저희들의 어떤 지혜를 만들어 봤던 그런 시기여서 제가 이 “두 도시 이야기”에 빗대면서 제주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7년간 저는 제주에서 아주 큰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프랑스혁명처럼 제주에 그 이전에는 특별하게 젊은 세대가 집을 얻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됐습니다.
제주는 특이하게 연세(年稅)라는 제도가 굉장히 발달돼 있었습니다.
전세자금이 아니고 1년에 한 500만 원이면 20평 정도 되는 집을 빌릴 수 있었죠.
한 15~16년 전에는, 2010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한 500만 원이면 방 2개짜리 스무 평 아파트를 빌렸는데 그게 가격으로 하면 한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 3억입니다.
제주에는 수많은 사람이 오고 자본이 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제주도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자치도 특별한 것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거나 특별한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세종특별자치시도 출범을 했던 것이고 강원도민의 숙원 성취라고 하는 강원특별자치도도 내년 6월 13일이면 출범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의 17년 동안에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면적은 강원도 홍천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제주도는 1,849정도 됩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홍천군은 1,820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홍천군이 지리적으로 더 넓습니다.
왜냐면 제주는 교통이 굉장히, 도로가 잘 만들어져서 어디를 가도 1시간이면 다 가는 거리인데 홍천은 그럴 수가 없죠.
서쪽에서 동쪽을 간다면 1시간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넓은 면적입니다.
제주의 인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의 강원인구가 154만이었는데 2020년에 156만이었습니다.
제주는 2010년에 57만 7,000이었는데 2020년에 69만 7,000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제주의 인구증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홍천군의 면적입니다.
제주에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효리 씨의 제주 이주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안 나온 글이고 제가 쓴 글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효리 씨는 중앙에서, 이 중앙이라는 곳은 권력이 나오는 곳이고 이 중앙이라는 곳은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중앙에서도 잡아두려고 하는 이효리 씨가 스스로 ‘나는 제주에 가서 살겠다.’라고 제주로 2012년에 이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는 어떤 곳이냐면 변방에 있는 섬이고 중앙에서 밀려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정말로 그런 섬입니다.
이 섬에 속칭 핫 하다고 하는 사람, 중앙에서도 잡아두려고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제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을 하면서 총장께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이효리 씨에게 명예박사학위를 하나 줍시다.”라고 했더니 “나이도 어린데 그런 분을 어떻게, 왜, 어떤 이유로 주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전에 이효리 씨 매니저가, 제 기억이 맞으면 윤창민 씨라는 분인데 제가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 제가 사회과학대학장하고 행정대학원장을 겸했는데 행정대학원에서 하는 그런 사회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초대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 윤창민 매니저가 “대중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강연을 합니까?”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이효리 씨는 제주 이주의 인식을 바꾼 사람이다, 왜 제주에 왔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강사료는 40만 원입니다, 그 약속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JTBC인가 하는 거기 TV 출연이 겹쳐 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무산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총장께 이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효리 씨는 제주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명예박사학위를 하나 줍시다.”라고 했는데 나이가 아니다, 연예인이다 해서 이것도 무산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이런 이주의 열풍이 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은 제주보다 자연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강원은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교통이 좀 좋아지고 자연을 보전하고 생활환경이 좋아진다면 이효리 씨 같은 분들이 강원으로 이주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17년 동안 있었던 다른 지표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주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리는 것일 겁니다.
제주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06년에 전국의 0.88%였습니다.
사실 2006년에서 2010년은 제주가 거의 발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가장 피크를 이뤘을 때는 사실 2016년인데 이때는 1.2%, 어쨌든 1%를 넘깁니다.
2006년 대비 제주는 168% 증가를 한 반면에 전국은 124%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도 8만 7,000명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2% 정도입니다.
사업지수도 크게 증가했고 외국인투자는 2,700% 증가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인투자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2006년, 2007년, 2010년까지는, 지금 제주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지구가 하나 있는데 제주 예래동에 있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입니다.
이 휴양형 주거단지를, 아무리 국내업체한테 이 리조트를 매입해서 휴양형 리조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도 어떤 기업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던 게 말레이시아 기업입니다.
2010년에는 어떤 기업도 제주도에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국내의 모든 기업들이.
그러다가 최초의 관심을 가진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버자야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외국인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건축허가도 2006년 대비 34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토지거래를 한번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필지는 크든 작든 번지수가 하나 있으면 한 필지입니다.
2006년에 필지 수는 3만 9,000필지가, 이게 출범할 때입니다.
3만 9,000필지 정도가 거래됐습니다.
2016년 굉장히 많이 거래될 때는 약 8만 필지가 거래됩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2006년 9만 ㎢, 2016년에는 10만 ㎢밖에 안 됩니다.
1만 ㎢밖에 면적으로는 증가를 안 했는데 필지수가 2배 늘어난 겁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집행기관 공무원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정책관리 능력,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개발하는 땅들은, 거래되는 땅들은 별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필지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수많은 땅이 사고 팔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런 투기가 일어난다면 제주의 삶이 지난 17년 동안 그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삶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있고 교통환경,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교통난에 시달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사실상 토지거래 신고지역이나 허가지역, 특히 주택이나 과수원, 제주는 논이 없으니까 대개 밭, 이런 곳들의 토지거래 신고 허가지역 규제를 묶어야 되는데 전혀 묶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살고 있는, 제주대학교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라동의 땅값은 토지가격이 10배가 올랐습니다.
이제 못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주에 32평 아파트, 저희 동네에 있는 아파트들 8억, 9억합니다.
서울 아파트하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제주의 삶이 녹록치 않구나.’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줄어들고 들어왔던 사람이 다시 짐을 싸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등록도 보시면 2006년에 22만 대에서 60만 대로 전국 1위입니다.
관광객은 2006년에 530만 명, 그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460만 명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관광객이 2016년에 1,600만 명 가까이 옵니다.
이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360만입니다.
2010년, 그때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도지사 취임하신 분께서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임기 내에 200만 명 유치하겠다.’라고 했더니 2010년 후반기 2011년에 도내에서 열리는 관광세미나에서 모두 ‘허황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오는 것 허황된 이야기다.’, 그런데 2016년에 360만 명이 왔습니다.
제주는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런 지역을 뛰어넘는 국제적인 지역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2006년에는 제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3개 국가 8개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어디를 가려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3년에는 13개 국가 57개 도시에 직항 노선이 생겼습니다.
제주는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항공여객기로 운송하는 여객운송 수가 거의 3,000만에 육박합니다.
제주의 여행업체 수, 관광ㆍ숙박업체 수가 7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제주가 없었다면, 또 강원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매우 팍팍해졌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재정지표입니다.
2006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2조 원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취임한 지사께서 추경을 했는데 본예산 6조 4,000억 원에서 8,000억 원을 추경을 해서 7조 2,000이 됐습니다.
사실 기금까지 해서 결산을 하면 2011년 결산은 이미 8조가 넘습니다.
지방세 징수액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0년ㆍ2009년, 사실 2006년에 4,300억이었던 것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 지방세 징수액입니다, 예산액이 아니고 결산액이죠.
2009년에 4,000억 원이었던 게 2015년에 1조를 넘고 올 말 징수예정액이 1조 9,000입니다.
4,000억 원이던 지방세가 10년 만에 2조가 됐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의 삶은, 월급은 두 배로 오르지는 않았는데 재정규모는 이렇게 커진 겁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이익을 본 게 어디냐면 국가입니다.
3,700억 하던 국세징수액이 2018년에 2조 600억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가히 괄목상대할 만한 그런 증가라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의 재정자립도는 다 낮아지는데 제주도만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7년은 “It was the worst of times”, 저희들에게는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전국 인구, 저희가 1.2%인데, 생활폐기물이 2015년에는 2.3%, ’18년에는 2.1%, 살고 있는 인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생활폐기물이 제주도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을 매일 갖다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기, 요일별 배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범죄발생 건수 1위, 교통사고 건수 1위, 물론 이 1위는 통계상의, 약간의 오류는 아닙니다만 발생 건수 나누기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인구수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제주에는 코로나 발발 이전에 하루에 약 20만 명 정도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고 범죄발생 건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상 지난 17년간 가장 좋은 시기였기도 했지만 가장 최악의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제주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했느냐, 어떤 의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우리 국가는 중앙정부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라는 표현도 적절치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어떤 법에도 중앙정부라는 말이 없죠.
지방정부라는 말도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국가라고 표현을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국가 중심, 중앙행정 중심의 국가운영에서 더 이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분권을 시작하는 겁니다.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nation-state”, 국가라는 것은 지방의 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크고 국제적인 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작다, 그래서 지방의 일은 지방에 맡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국가운영의 효율적인 관점에서 이 일을 처리하고자 특별자치도라는 게 출범을 했는데,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강원도 현재 입장에서 도와 달리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서 지방분권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선도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국가 전체에 한번 확대를 해 보자라는 이런 차원에서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 세계 모든 사람이 겪었던 것 중의 하나가 지식정보화 사회입니다.
제가 이전에 항공접근성이 대폭적으로 확대된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주는 더 이상 섬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우리 제주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굳이 재수를 하겠다,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라고 해서 노량진에 가거나 서울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직접 모든 강의를 들을 수가 있죠.
이런 지식정보화 사회는 제주가 육지에 있는 도시들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곳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가운데 있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것이 접근성만 확대를 한다면 매우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출범의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강원은 일본의 관서지방, 또 태평양으로 나가는 곳, 2시간 이내의 큰 중국이라는 시장, 사실상 항공의 접근성이라는 것, 국내 항공이 아니라 외국의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는 그런 항공의 접근성을 크게 한번 모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한 것은, 제주는 오랜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이 있습니다.
강원 또한 1395년 강원도가 출범하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어떤 역사적, 인문적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주와 강원이 같다면,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같다면 대한민국에 지방자치 할 필요 없습니다.
선호가 다 똑같으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강원은 강원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제주는 제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것을 보고 우리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특별자치를 추진할 때 어떤 관점이었냐면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제주로 넘겨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제주도로 다 이양을 하겠다.’, 사실상 이것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학자가 선언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하고 제주도에 역량이 있으면 다 넘겨주겠다, 이것은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7단계의 제도개선, 국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입법으로 일곱 번의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660건의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권한들이 넘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임팩트가 큰 권한입니다.
이런 권한이 넘어왔다가 나중에는 건수는 많아지는데 임팩트가 크게 없는 이런 권한들이 넘어옵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17년간의 제도적인 성과를 어떻게 한번 돌이켜 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60건의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한은 도지사 권한만 잔뜩 강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정부 일반법으로 정한 내용을, 법에는 그렇게 정해놓고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실상 자기결정권이 없는 그런 제도들, 권한들이 거의 70% 정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양 건수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제주도가 요구하는 굵직굵직한 임팩트가 큰 권한은 넘어오지 않고 작은 권한들 중심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의원님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도는 도지사만 선출을 합니다.
행정시장, 기초자치단체 구청 같은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14개 출자ㆍ출연기관, 삼다수를 비롯해서 3개 공기업의 장 모두 도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행정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해도 반응이 없다, 왜냐? 권력을 도지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시장을 우리 주민이 뽑도록 해 주자, 그런데 이것을 행정안전부가 반대한다고 못 하겠다라고 도에서 이야기합니다.
제주도 제주시ㆍ서귀포시 행정시장을 제주도민이 뽑는데 여기 강원도 도민이 손해 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권한을 법률로 정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권한은 제주도의회로 넘겨야 되겠죠, 조례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대폭적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번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권한을 넘겨주면, 넘겨준 권한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바꾸거나 또는 다시 환원하는 이런 정책결정자의 인식에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넘겨줬다가 다시 환원하면 마치 정책의 실패처럼 생각을 해서 한번 넘겨주고 나면 다시 이것에 대한 시정을, 좀 더 나은 개선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된다면, 일단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선시행을 하고 후보완 원칙을 통해서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정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의 행정기관에서 했던 4,660건의 권한이 제주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소요가 많이 됩니다.
이 재정소요를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보충을 국가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프랑스 법에서, 국가가 권한이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 그 이양에 따른 재정소요 비용을 의무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에는 반드시 넣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가 오늘 의회에 왔기 때문에 의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자기결정권이 제약이 된 특별자치도를 제주도는 지난 17년간 해왔다는 겁니다.
제주특별법을 보면, 제가 구분을 해본 겁니다, 일곱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481개, 조문입니다.
각 항으로 이야기하면 1,500개 항이 넘는 그런 방대한 법입니다.
우리 강원도 법의 23개 조문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아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런 특별자치도입니다.
481개 조문을 분석해 보면 사무 이양 방식, 무슨 법에 정한 몇 조의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이것은 여전히 국회가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로 넘어와도 우리 권한이 크게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조례특례유형, 1ㆍ2ㆍ3유형인데 이 1ㆍ2ㆍ3유형은 집행기관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든,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직접 의원입법을 하시든 간에 최종 입법의 결정은 이 자리 도의회에서 할 것입니다.
무슨 무슨 법 제 몇 조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법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형성권이 도의회에 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대폭적으로 많이 넣어야 합니다.
무슨 무슨 법 제 몇 조에도 불구하고 무슨 무슨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도의회가 입법형성권을 갖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도민이 갖는 것이죠.
어떤 사항은 법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도지사님, 그다음에 교육감님하고 잠시 말씀을 나눌 때, 제주도의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 설립 자격은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도의회가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슨 무슨 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에 규정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국회가 이 법 개정의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고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이 커집니다.
무슨 무슨 법 몇 조에 관한 권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가 법률의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고 권한은 누구의 권한만 커지느냐면 도지사의 권한만 커집니다.
도지사는 무엇 무엇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제주도에 투자진흥지구를 정할 수 있다, 역시 법 개정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도지사는 제왕적 도지사가 됩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제왕적 도지사’ 하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제주도지사만 나옵니다.
앞으로 내년 이후에 우리 김 지사님께서도 제왕적 도지사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특례 유형, 무슨 무슨 법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헌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변형입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조례특례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조례특례 규정을 통해서 강원도민이 강원도민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한을 대폭 향상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제주도하고 다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첫째, 제주도는 지역적 또는 행정권역 자체가 굉장히 밀집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군을 폐지를 했습니다.
강원은 시군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원의 특별자치도는,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별자치도는 기본적으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규제를 완화하고, 물론 강화시켜야 될 규제는 강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것 역시 도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산업과 규제 완화가 중심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처럼 국가가, 제가 국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도지사하고 관련된 권한이 있습니다.
도지사에 권한을 넘겨주고 재원을 주는 것도 있고 직접 중앙행정기관과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있습니다, 법률에 이렇게 정해져 있죠.
또는 우리 도와 기초와의 관계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말로 제대로 발전하려면 현재 중앙정부와 강원도 내의 광역과 기초를 한 묶음으로 두고 이 안에 있는 각종 권한을 재조정해서 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규모가 있는 개발, 큰 도로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강원도 중심으로 다 넘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시군 간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시군은 ‘나는 특별자치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갈등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게 과제입니다.
아마 18개 시군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18개 시군이, 기존에 기초자치단체가 누리고 있었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보장을 해 주겠다, 달리 얘기하면 불이익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를 시행한 이후에 나오는 각종, 제주도에서 나왔던 재정ㆍ경제적인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낙후지역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도의회의 구조로 이러한 것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지금 선출된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구상이지만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처럼 강원도의회 구성, 앞으로 의회 구성도 특별법에 의회 구성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 구성의 형태 이런 것들을.
표현을 상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상원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에 각 1명씩이나 2명씩 하고 하원은 여전히 인구비례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ㆍ하원이 합동 결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소수 지역의 권리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말로 특별한 것이 있는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뒤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강원도민이 특별자치도로 인한 각종 혜택을 체감해야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 활동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겪은 그런 시행착오를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개선안을 만들어보고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도민의 공감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은 큰 내용을 겪었습니다.
시군을 폐지하면서 그런 것을 겪었죠.
그래서 여전히 과거가 낫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게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두 배로 올려주거나 국고보조금을 두 배로 주지 않습니다.
또 특별자치도를 특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자치도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을 극대화시키는 도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을 갖는 것이죠.
이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창의성, 상상력을 발휘해서 강원도를 발전시켜 보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평화라 할지 사회적 형평이라 할지 복지사회라 할지 공동체 이익, 소수를 존중하고 관용하는 것, 이것은 지난 10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50년, 100년도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가치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이주노동자가 강원도에 가면 인권이 보장이 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더라, 이제는 이주노동자, 다문화 없이는 한국사회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해외 접근성을 높이면서 강원도가 각종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핵심적인 가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단적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는, 여기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60년대, ’70년대는 저희 동네에 검은 연기가 나는 공장을, 공장이 어떤 의미였느냐면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나는 공장, ‘아, 이제 우리 일자리가 생기는구나.’, 지금은 모두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이제 와서, 2010년 전까지는 누구도 투자를 안 해서 투자유치를 했더니 지금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왜 저런 중국인 투자를 유치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난 10년간 현재의 세대가 산업을 고도화시키지 못했고 정책을 새로운 지식 중심으로 바꾸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10년, 20년 이전에 일했던 사람들한테 ‘지금 요구하는 이런 산업을 왜 유치하지 못했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들, 외국인 투자 유치, 앞으로 강원도가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평화인가 관광인가, 동시에 평화ㆍ관광, 동북아의 관광ㆍ휴양ㆍ지식 중심도시, 청정 1차 산업 지역,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내의 어떤 사람을,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출신 지역을 불문하고 강원에 살면 강원도민이다, 이 정도의 포용과 관용의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권한이 제주도로 넘어왔습니다.
권한만 넘어오고 중앙정부로부터 분권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당연히 분권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왕적 도지사만 남습니다.
그래서 분권과 동시에 주민의 참여와 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지방정부 중심의 이런 사회가 앞으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고 지역의 민주주의가 향상되는 그런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하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누가 만들어줬느냐면 1946년 8월 1일 미군정이 ‘전라남도 제주군을 8월 1일부터는 제주도라고 한다.’ 해서 제주도가 만들어졌습니다.
1395년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이 강원도의 이름이 우리 정부가 내년 6월 13일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한다 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은 자기의 정체성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강원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더 이상 중앙정부가 국가의 전속사무, 국가 고유사무가 아닌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강원도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강원도 중심의 정책을 강원도가 강원도의 역사적, 지역적, 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그런 정책을 시도를 하면 ‘아, 이제 강원도는 강원도답구나, 제주는 제주답구나.’, 강원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진 강원도가, 제주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진 제주도가 이제는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제주도라고 한다고 해서 제주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국가가 강원도라고 해서 강원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는 획일화되고 각종 다양성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저는 내년에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를 의원님들께서 잘 만드셔서 ‘강원은 강원도답구나, 강원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구나.’ 그런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박수)
의장 권혁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신 민기 교수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그럼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 13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관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1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후임 임명과 관련해서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그리고 비전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12명이며,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입니다.
구성절차 및 방법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 후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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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건
4.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6시 16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인사)
마스크 벗고 인사 한번, 마스크 벗고 인사하고 가시죠.
(「마스크 벗는 것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한 말씀하시고.
(「한 말씀하는 것 아니라니까」하는 의원 있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인사)
공보담당관 이병철입니다.
(공보담당관 이병철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이기찬ㆍ김기홍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5일 의회에서 강원교육의 미래비전을 보고드리고 꼭 두 달 만에 2022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이 마련한 ‘더 나은 강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도민과 의회에 직접 설명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여름방학을 끝내고 2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난 3월 개학 때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등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의 문을 다시 닫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개학 전후 5주간을 집중방역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교의 방역대응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신속항원검사키트 39만 개를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2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도내 모든 학교는 혼란 없이 온전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이후 가지 못한 수학여행도 이번 2학기부터 재개되며 학교와 학생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소중했던 일상으로 조심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 학교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을 위해 애쓰고 계신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역예산을 미리 마련해 주셔서 선제적인 학교방역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신 강원도의회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의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발표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국어 수업을 못 따라가는 국어교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2019년 4%에서 지난해 7.1%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역별 학력격차도 더 벌어져 작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대도시가 9.6%임에 비해 읍ㆍ면 지역은 16.4%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교육격차는 우리 강원교육이 책무를 다해 풀어야 할 당면 과제이자 당장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마주할 삶의 문제입니다.
이에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기초ㆍ기본학력을 강화하고 계층과 지역에 따른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기정예산 3조 6,670억 3,200만 원보다 8,145억 9,200만 원 늘어난 4조 4,81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7,894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26억 원, 기타이전수입 3억 원, 자체수입 2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써야 할 곳이 미리 정해져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 사업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 내용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1,672억 원, 평생교육 9억 원, 교육일반 6,323억 원, 인건비 73억 원, 예비비는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은 교육감 공약사항 5대 중점과제 추진을 위하여 중학교 더배움 학습공간 개선 40억 원, 고등학교 스터디카페형 학습실 조성 20억 원, 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구축 준비 2억 원, 외국어 화상강의 운영 1억 원, 소인수 교과형 방과후학교 운영 4억 원, 학생통학여건 개선 4억 원,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보전 및 교육비 지원 59억 원, 정보교육실 현대화 사업 60억 원, 무주택 교직원의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임차지원 기금 500억 원 등 총 7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등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학책임교육 교구 지원 6억 원, 과학실험실 안전모델학교 운영 2억 원, 체육교구 및 기자재 확충 55억 원, 필수악기 지원 6억 원, 건강체력교실 운영 18억 원, 학교운영비 지원 51억 원, 통학차량 운영 지원 9억 원,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 106억 원,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현안사업 등 학교시설여건개선 59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감염병 확산 예방과 안전한 정상 등교 유지를 위하여 2학기 신속항원검사키트 및 마스크 지원 9억 원, 학원ㆍ교습소ㆍ독서실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 지원 6억 원 등 15억 원과 신속항원검사키트 및 학교방역 인력 지원 등을 위한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51억 원을 포함하여 총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미래교육 수요 지원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17억 원과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사업 등 중장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891억 원 등 총 5,708억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든 강원학생의 기초ㆍ기본학력 확보라는 교육감 제1공약의 실현과 학교와 지역의 시급한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의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나올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도 도민 여러분의 귀한 세금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기존에 방만하게 운영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예산의 낭비를 막고 예산의 운용을 더욱 꼼꼼히 살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꿈이 강원도의 미래이며 강원도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며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교육 관련 특례 확보 등 협력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가 집중하는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노력에 강원도교육청도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형 마이스터고 설립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강원도의회가 살피고 강원도가 돌보고 강원도교육청이 가르쳐 당당한 강원도민으로 길러내는 일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9월 15일 강원도교육감 신경호였습니다.
의장 권혁열
신경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 29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이지영ㆍ류인출ㆍ김정수ㆍ양숙희ㆍ김기하 의원)
16시 30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이지영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양숙희 의원님, 김기하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성 출신 이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환경 실태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인구 200만 강원시대로 쭉쭉 뻗어나갈 발판을 제대로 마련하여 알짜배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느냐, 겉만 번지르르한 속빈 강정의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느냐,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늘어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의료인프라 재정비 및 확충입니다.
최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강원도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환경 때문에 이주의 꿈을 접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울분을 터뜨린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아기랑 건강하게 살려고 강원도로 이사했는데 병원이 없어 아기 건강걱정 더 하고 삽니다.”, “아기 키우면서 서러움 느끼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밤중에 아기가 고열에 시달려 속초의료원에 갔더니 너무 어리다고 강릉으로 가래요. 고성에서 고열에 시달리던 아기는 속초, 강릉 병원을 거쳐 삼척의료원까지 왔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응급실은커녕 소아과조차 전무한 고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면 밤새 속초와 강릉을 오가며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강원도정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희망을 봤습니다.
김진태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접경ㆍ폐광지역 등 보건소를 시군립 의료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산부인과와 소아과, 아동전문 응급실을 신설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이 공약사항은 김진태 지사께서 취임과 동시에 폐기했던 공약 8개 중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지사께서 폐기되지 않은 공약들에 대해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내심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 공약사항과 관련한 운영계획 자료를 받아보니 보건소를 시군립 의료원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진태 지사께 묻습니다.
이 공약 역시 폐기입니까?
산부인과와 소아과, 아동전문 응급실은 어디에 신설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설마 얼토당토 않는 기존 민간 병ㆍ의원을 활용한 야간진료 시간연장 운영이 보건소를 시군립 의료원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공약으로 둔갑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운영계획 자료에 따르면 기존 민간 병ㆍ의원을 활용, 야간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24시간 아동전문 진료체계를 구성하겠다고 하기에 고성군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분명 소아과 진료를 감당할만한 의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명단에는 성인 위주의 진료를 보는 의원들이 떡하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탁상행정.
일례로 속초의료원은 야간진료 및 소아병동 운영을 위해 강원도 40%, 속초 40%, 고성 10%, 양양 10%로 십시일반 예산을 모아 전담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주간진료와 야간진료 오후 11시까지만 운영되고 휴일과 오후 11시 이후 야간진료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미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현장에서는 한밤중에 의료원 응급실을 찾은 아기들이 어리다며 진료가 거부되고 강릉병원으로 떠밀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인 위주의 진료를 보던 의원에서 제대로 된 소아과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한 의원을 소아과 야간진료가 가능하다고 예산 지원해 놓고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소아과 진료도 안 되는 예산낭비 행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태 지사께 촉구합니다.
지사님의 공약들이 단순한 포퓰리즘 공약들이 아니었다면 도민들이 환영했던 공약들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변경하여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의료인프라 구축은 최소한 관내지역에서 야간 및 휴일에도 진료공백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어야 합니다.
도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달린 사안을 예산의 벽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션임파서블,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도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끝으로 구색만 갖춰놓은 빛 좋은 개살구의 의료인프라가 아니라 최소한의 도민들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료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 한들 도민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구 200만 시대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강원특별자치도 이름에 걸맞은 의료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원주시 지역구를 둔 류인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방행정 업무 가운데서 가장 민원이 많고 해결하기도 어렵고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교통행정 업무 중에서도 주차 관련 업무입니다.
자동차는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공간은 그에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택지개발 과정에서는 사업수익을 위해, 건축 과정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주차면수만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주차 문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주차단위 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인 주차장 확보율은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는 103.8%로 자동차보다 주차면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강원도는 무려 117.9%에 달합니다.
통계에서는 이처럼 주차면수가 자동차 대수보다 많으나 실제는 사람이 몰리는 곳, 즉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시간대에 따라 몰림 현상이 나타나고 낮에는 공공기관, 사무실, 상가 등의 밀집 지역으로, 밤에는 주택가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불법주차 민원과 주차장 증설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고지 증명제,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정차 허용시간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및 과태료 인상, 노상주차장 확대, 부설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주차 수요가 많다고 주차장을 무한정 만들 수도 없고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예산은 물론이려니와 주차장을 만들 공간도 없습니다.
얼마 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주차장 부족의 현실을 공유경제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일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란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합니다.
즉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며 민간에서는 우버, 쏘카, 다날쏘시오 등 공유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영역인 우리 행정에서도 공유경제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를 통해 행정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행정기관 간, 부서 간 공유경제를 통해 칸막이를 없애고 벽을 넘으면 더 큰 행정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청과 읍ㆍ면ㆍ동의 행정기관은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육기관인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주차장과 운동장을 적극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도 지역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운동장, 주차장 등의 시설을 야간과 주말에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에 애쓰시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님께 주차장 등 학교 시설물 개방을 주문드립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원주시 개운동 한 주택가 대문 앞에 게시된 안내문을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은 주차해도 됩니다.”, 5시 30분까지는 우리집 주차장에 주차해도 된다는 아주 평범한 안내문입니다.
“대문 앞 주차금지”, “외부차량 주차금지”, “경고 이곳에 주차하지 마시오.” 등과 같이 내 집에 주차하지 말라는 문구와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대지 못하도록 화분, 돌, 깡통, 폐타이어 등의 각종 주차 장애물만 대하였던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승용차 2대를 댈 수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주차할 곳을 찾던 시민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고마운 장소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시민의 제보로 2015년 3월 16일 우리 지역 모 주간지에 보도되었고 2015년 11월 4일에는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JTBC방송에도 보도가 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를 허용하는 안내판에 붙은 시민들의 감사쪽지에서 보듯 한 개인의 작은 친절과 배려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주차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공유하는 따뜻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님께 학교의 주차시설과 운동장을 적극 개방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열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역사와 미래의 고장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의회 개원 66주년도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문제들로 군 급식 군납 경쟁조달체계 변경에 따른 농가의 피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던 부대의 해체로 지역경제의 심각한 타격 등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정전협정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도민들은 각종 군사규제와 개발사업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의 부족한 인프라와 열악한 생활여건은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구유출은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들 중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군 유휴지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강원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대를 해체하여 군 병력을 감축하였지만 국방시설 유지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유휴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회생을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소수 병력이 광범위한 부지에 주둔하면서 시설물을 계속 신축하여 유지비가 1년간 30%가량 증가하는 기인한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도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군 급식 군납 경쟁입찰이 도입되면서 2022년 3월까지 농축산물 계약 물량은 2만 2,000t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36.7%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도 전년 대비 559억 원이 줄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쟁입찰로 인하여 농축산 농가들이 떠안을 피해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유휴지 활용을 위한 각종 방법들을 지혜를 모아 고민하고 그간 노력해 왔지만 많은 노력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는 첫걸음을 시작했고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해 이를 통해 절차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관련법령을 완화하여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접경지역은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며 접경지역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한 가지 예로 군 유휴지는 현행법상 토양오염 정화를 사용부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같이 이전이나 해체가 확정된 부대가 직접 예산 확보와 군 건축물 철거 등 선결요건을 모두 직접 수행한다면 적게는 5년, 길게는 7년까지 너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한 특례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 유휴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선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지자체 의사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방법 등 우리 모두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군 유휴지 활용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각종 군사규제에 묶여 건축 행위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고, 이를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감내해 왔다면 이제는 국방부 등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간 희생되어 온 지역주민을 위해 그 감내한 세월들을 보듬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접경지역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 특례 조항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접경지역의 오랜 기간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 강원도청, 도의회, 접경지역 주민 모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 조항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신북읍 동면 북산면 지역구 양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청 신축 부지 선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세기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구 캠프페이지 부지를 춘천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두고 오랜 동안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 시민복합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신청사를 시 소유 땅인 캠프페이지로 이전하지 않고 컨테이너 임시청사의 불편함과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2018년도에 현 위치에 신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춘천의 노른자위 금싸라기 땅을 콘크리트 숲으로 만들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복합공원으로 조성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공원 조성으로 결정한 구 캠프페이지 부지를 도 청사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김진태 도정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부지 선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김진태 지사님께서는 발표하신 바와 같이 도민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하나의 도청 신축 대상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우두동의 구 강원도농업기술원 부지는 지난 2021년 농업기술원이 신북읍으로 이전하여 생긴 부지로서 13만여 ㎡의 도유지 등 공유지입니다.
도청 신축 예정 부지를 6만여 ㎡로 볼 때 충분한 면적이고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아 어려운 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되며 조기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미 강원소방본부 등 일부 기관의 이전 계획이 있으나 면밀히 재검토해서 종합청사 성격으로 건립하고 행정타운을 조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등 접근성도 오히려 캠프페이지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서고속전철이 지나가고 GTX-B노선이 연결되는 춘천역까지는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입니다.
강원영동과 영서남부권에서도 중앙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춘천 외곽도로인 순환대로와 춘천순환로를 이용하면 도심을 관통하는 캠프페이지보다 접근성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원주~홍천~춘천~화천을 연결하는 국도5호선과 양양~홍천~춘천~철원을 연결하는 국도56호선, 서울~가평~춘천~양구를 연결하는 국도46호선이 지나가는 춘천 외곽도로는 춘천 내부순환도로와 대상 부지까지 방사형으로 연결되어 있고 도내 전역에서 접근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아울러 현재 춘천시에서 소양8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신도청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제2경춘국도, 춘천~철원 고속도로가 개설ㆍ완공되면 우두동 신청사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캠프페이지 주변은 레고랜드와 춘천역 역세권 사업, 춘천시가 추진하는 첨단산업연구특구 등으로 향후 교통수요가 대폭 증가하여 도청까지 이전하면 엄청난 교통대란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지 선정 시 우두동 구 농업기술원 부지와 캠프페이지 부지 등 대상 부지에 대하여 미래의 교통망 신설 및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등을 반영하여 강원도민의 도청 접근성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교통여건과 함께 미래의 부지 확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구 농업기술원과 인접한 공병여단 군부대를 옛 102보충대 또는 외곽지역으로 이전한다면 도청 부지의 확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신북읍, 동면, 북산면, 신사우동 등 춘천 강북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구 농업기술원 부지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본 의원은 도유지인 내 땅을 놔두고 굳이 시유지인 춘천시 땅과 교환하거나 또는 매입하여 도청사를 신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상 부지 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지에 대하여 강원도민과 춘천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청사 신축 부지 선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청사를 춘천의 다른 곳으로 신축 이전한다면 현 도청사는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크므로 최대한의 리모델링 등 안전보강 공사를 거쳐 강원도 역사유적관과 강원도만 아직 건립되지 않은 강원도립미술관 등 강원도의 역사ㆍ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도 제안합니다.
끝으로 조선 태조 4년 이후 628년 만에 도명이 바뀌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이 강원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적합한 곳에 훌륭하게 신축되기를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권혁열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북방교역 중심 도시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김기하 의원입니다.
먼저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항만관리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우리 강원도의 미래 비전을 구상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른 경제와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영동 6개 시군의 공통된 사항인 항만의 육성 및 발전과 관련해서 강원도 항만관리기관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국가관리 항인 동해ㆍ묵호항과 지방관리 항인 속초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등 5개의 항만이 있습니다.
특히 속초항과 호산항을 제외한 3개 항만은 2021년 기준 전국 시멘트 소비량의 약 44%인 2,100만 t과 포항 포스코, 광양ㆍ당진, 현대제철이 사용하는 석회석의 주 공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급 화물의 단순화로 항만 개발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초항은 관광, 호산항은 에너지 자원 등이 주된 기능이고, 동해항은 2009년 9월에 취항한 DBS크루즈에 이어 2021년부터 이스턴드림호가 한국~러시아를 운항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합니다.
그동안 동해ㆍ묵호항을 중심으로 복합물류항만으로의 전환을 위해 물동량 유치 등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현실적 한계로 실현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정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원도 차원의 대처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항만 중 주거지역과 가장 가까운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무연탄, 아연전광석 및 분체상 물질을 수입하면서 수입화물 보관시설이 미비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항만은 우리가 만들고 키우지 않으면 누구도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해양정책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들 합니다.
화물이 없으면 화물이 오도록 먼저 항만시설을 개선하면 화물은 반드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영동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경제권인 수도권과도 2시간대로 좁혀졌으며 물류 측면에서 경쟁력도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해상처리 능력과 육상 운송의 포화 상태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보다 시간과 거리상 경쟁력도 개선되고 있고, 나아가 정부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과 물류 분산정책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항만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강원도 항만기관이 필요하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항만기관을 설립하여 새로운 동해안 해양정책과 개발ㆍ육성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환동해권 항만 물류 측면에서는 잠재력과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직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고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관리기관 설립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와 지자체, 전문기관이 결합하여 기존 조직을 확대하거나 항만관리를 전담으로 맡는 항만공사 형태의 강원도 항만관리 전담기관을 확대ㆍ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원도 항만관리 전담기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의원님도 잘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민원 관련 조례안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종 의안을 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안 및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제반 의안 심사에 있어 성실한 자세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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