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예결전문위원실 운영팀장 장철균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022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9건을 심사하시고 내일 7월 6일 수요일 10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쪽,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부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으로 부위원장석은 위원장석 전방 우측 선순위에 배정하고 기타 위원의 의석은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정하되 7월 6일에 개의하는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입니다.
의석 배정 절차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석 배정 원칙은 의원 선수별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는 후순위로 배치하는 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회기를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13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2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하반기 도정질문은 제314회 정례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질문의원 수는 12명 이내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의원별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2명 내지 3명씩 총 15명으로 활동기간은 2022년 7월 5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14쪽,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12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7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20쪽,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강원연구원장이 지난 해 4월 7일 사퇴함에 따라 후임 원장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12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부터 도지사가 후보자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