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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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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6월 09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 정을 위한 조례안 4.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인균 의원 대표발의)(박인균ㆍ신명순ㆍ정유선ㆍ김상용ㆍ김혁동ㆍ나일주ㆍ김병석
ㆍ장덕수ㆍ조성호 의원 발의)
3.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
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정유선ㆍ정수진 의원 발의)
5.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일 각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하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지만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고 성과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11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병진
의정팀장 이병진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박인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이어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1년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입법평가결과 반영을 위해 상위 법령과의 인용조문 불일치, 일본식 표현, 맞춤법 오기 등 단순 정비가 필요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안을 위한 조례안,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조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비전 및 목표 설정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안한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10시에는 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진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김형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인균 의원 대표발의)(박인균ㆍ신명순ㆍ정유선ㆍ김상용ㆍ김혁동ㆍ나일주ㆍ김병석
ㆍ장덕수ㆍ조성호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인균ㆍ신명순ㆍ정유선ㆍ김상용ㆍ김혁동ㆍ나일주ㆍ김병석ㆍ장덕수ㆍ조성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의원으로서 박인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의원
지금부터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작년 한 해만 총 4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주로 끼임이나 추락과 같은 중대 재해로 파견이나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반복되는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센터 및 심의위원회 설치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과 사고 예방활동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는 사업주의 협조와 협력체계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산업안전보건센터와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하여 산업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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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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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박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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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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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경제진흥국장 최기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신 박인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산업안전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산재 예방활동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대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표준 조례안을 제시한 바 있고, 특히 강원도의 산업재해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이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조례안이 개정되면 도내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 강원도형 안전보건지킴이 구성 및 안전보건지킴이를 활용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적극 펼쳐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도내 산업재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최기용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
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된 2021년 입법평과 결과를 반영하여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56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최기용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경제진흥국장 최기용입니다.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안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입법평가 결과 상위 법령의 재ㆍ개정에 따른 각종 제명, 인용조문 불일치,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분류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56건에 대해 일괄 정비하여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미한 사항의 조문 개정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생략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여 도민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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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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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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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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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정유선ㆍ정수진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ㆍ정유선ㆍ정수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의원으로서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매연기관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연기관차 지속 생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경유와 휘발유 가격으로 인하여 운송업계는 물론 매연기관차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2050 계획에 따라 매연기관차 단종 시기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정부정책에 발맞춰 선제적 대응에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보급 확산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과 도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정의와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우선 구입과 재정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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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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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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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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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재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윤인재
먼저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ㆍ정유선 의원님ㆍ정수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 기준 등을 반영하여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확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및 충전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인재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인재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윤인재
첨단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강원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민주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강원도 중ㆍ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한 강원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이행사항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204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원도의 탄소중립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정책과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과 연동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강원도 소재 지방공공기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ㆍ적응을 위한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행정, 재정,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과 녹색기술, 녹색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탄소중립을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문전담조직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인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탄소중립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27조에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식량 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추가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의견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당연히 준수할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법제심사에 따라 본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체계를 마련하고 분야별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며 선제적으로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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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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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윤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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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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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윤지영 이병헌 조형연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팀장 이병진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
국장 최기용
기업진흥과장 박광용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 첨단산업국장
국장 윤인재
에너지과장 최종훈
기록
송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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