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강원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민주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강원도 중ㆍ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한 강원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이행사항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204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원도의 탄소중립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정책과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과 연동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강원도 소재 지방공공기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ㆍ적응을 위한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행정, 재정,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과 녹색기술, 녹색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탄소중립을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문전담조직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인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탄소중립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27조에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식량 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추가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의견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당연히 준수할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법제심사에 따라 본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체계를 마련하고 분야별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며 선제적으로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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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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