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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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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5월 10일 오후 2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
(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4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긴급히 위원회 회의를 열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에서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률안 내용 중 기존의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폐지ㆍ설치 및 명칭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여 금일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운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성운
의정팀장 이성운입니다.
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5월 10일 1일간이 되겠으며 회기 중 심사ㆍ의결하실 안건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의사일정을 마치시면 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이성운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19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
(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9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위해 지방의회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하여 지난 2월 9일 국회 행안위 입법 공청회 개최, 4당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 및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유일한 남북 분단 도로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된 중첩규제와 SOC 투자 부진 등의 결과로 저발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강원도만의 지역특성 및 환경에 맞는 잠재성 개발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동안 지역발전 소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차원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전역의 지역개발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2017년 대선 공약 이후 10여 년 만인 지난 2월 9일 강원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최되었고 5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5월 6일과 5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원도의회 의견수렴을 요청함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 규정 중에서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의견청취 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의회 의견 요청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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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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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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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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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박용식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이제 명칭이 강원도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로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도의회 의견 청취 후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양수 의원님, 허영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입법 공청회가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서 진행하는 일정 중에서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여기에서 동의해 주시면, 행정안전위 소위가 12일에 예정돼 있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1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거기에서 통과되면 5월 24일 법사위 소위ㆍ전체회의, 5월 25일이나 26일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5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만약에 5월 말에 되면, 이게 법상 공포 후 1년입니다.
그러면 내년 6월 1일 자 이렇게 될 계획입니다.
박윤미 위원
아, 내년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1년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1년 뒤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아직도 기간이 좀 남았네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아무래도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까도 간담회 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허영 의원님하고 이양수 의원님, 두 분의 내용은 좀 비슷하지만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이것에 대한 것들은 국회에서 어떤 것으로, 그냥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강원도가 원하는 쪽으로 법안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지금 기본적으로 발의된 안, 그다음에 공청회 결과 이후는 국회 몫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강원도를 폐지하고 이름을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 외의 내용은 국회에서 각 부처 의견수렴, 시도 의견수렴, 각 유관기관 의견수렴 후에 논의를 거쳐서 정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특별자치도 설치에 한발 다가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한창수 위원
아까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조례에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설명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담당 부서가, 평화지역본부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평화지역본부장님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특별자치도는 파이가 엄청 큽니다.
평화지역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특별하다는 것은 특별하게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한창수 위원
우리가 경제든 평화든 다른 데보다 기회를 조금 더 달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한창수 위원
우리가 특별하게 많은 탤런트(talent)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한창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도 고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진행해야 될 일이겠죠,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한창수 위원
강원도에서 전략적으로 많은 탤런트(talent)를 확보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든 경제든 다 필요합니다.
평화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어떤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위원장을 향해) 김규호 위원장님이 건의안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규호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건의안을 보면 많은 고민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하셨나요?
위원장 김규호
문안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조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평화’ 부분하고 ‘경제’ 부분은 통일을 시켜서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처음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계속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특별자치도가 좀 익숙하기는 한데, 지금 국회에서 발의돼서 넘어온 것은 두 법안이 넘어왔고 지금 도의 명칭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앞에 수식어를 넣을 수 없다고 그래서 ‘평화’도 빼고 ‘경제’도 빼고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건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허영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여러 분이 같이 동참을 하셔서 발의자가 열아홉 분이세요, 그렇죠?
보셨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열아홉 분인데 그중에 강원도 의원님이 네 분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한창수 위원
그리고 이양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은 열두 분이 발의자이신데 여덟 분의 강원도 의원님이 다 들어가셨어요.
힘을 몰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어떤 게 됐든 우리가 특별하게 많은 탤런트(talent)를 확보해서 강원도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안에 강원도민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면, 권한특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각종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대응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지사님께 건의한 사항이 일단 TF를 만들어서 빨리 대응하자라는 부분이었고, 또 새로운 도지사께서 오시면 본래 지원부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소속의 국장급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 되면, 해당 국에서 일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촉구안이, 또 청취가 강원도의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들이 20대 국회에서도 다뤄졌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 21대에 이양수 의원하고 허영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한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우리가 강원도라는 명칭을 쓴 지 굉장히 오래됐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선 태조 4년이니까 1395년이고요, 만약에 이것의 이름이 바뀐다면, 올해가 627년이 됩니다.
그리고 공포 후 1년이니까, 된다면 강원도가 없어지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이 628년만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겠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재정적으로 강원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우선 지금은 국회 입법의 시간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허영 위원님 안 중에서 어떤 것이 반영될지는 저희가 아직은 가늠할 수 없고 저희 권한도 아니고요, 국회에서 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제주도와 세종시를 봤을 때, 기본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본, 지위 확보.
제주도 또는 세종시를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저희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다 담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TF를 만든다든가 지원부서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야 되고 또 그것에 필요한 용역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용역은 너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제정안 규정 중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4시 36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국가 발전에서 소외된 강원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ㆍ건의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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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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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박윤미 박인균 한창수 허민영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팀장 이성운
출석공무원
· 평화지역발전본부
본부장 박용식
총괄기획과장 김남준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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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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